제10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행정기획 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높고 푸른 하늘 따스한 햇볕이 벌써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합니다. 지난 폭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을 위해 사후복구 처리와 민원 해결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가을이 주는 풍성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일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취득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중 재정 기여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릉동 산87-374번지의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골프가 이제 대중 스포츠로 자리 매김 함에 따라서 이용인들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골프 연습장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 북악골프연습장의 경우 부지는 산림청 소유이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어 시설투자에 제한이 따르고, 3년마다 국유림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매년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납부 등 예산지출이 과다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전반적인 운영 권 및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이용인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 또한 구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의 부지는 산림청 소유 임야로 1만 610평이고 98년도에 산림청에서 감정 평가하여 우리 구에 통보한 매입 예정가격은 96억 2,9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5년 분할 상환하고자 하는 바, 98년도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원금 96억 2,900만원, 이자16억 8,600만원으로 총 113억 1,500만원입니다.
연도별 상환 금액은 금년도에는 계약금 및 일차 연부금 12억원을, 2002년도에는 27억 8,200만원, 2003년에도 26억 1,300만원, 2004년에는 24억 4,400만원, 2005년에는 22억 7,60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2001년도 재평가시 다소 변경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수현 행장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금 200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유림 사용료로 얼마를 납부하고 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1억 3,100만원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성북구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사용하는 사용료가 과다하기 때문에 직접 매입하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20억원 주고서 지금 매입하는 것이 예산 지출요인이 더 과다한 것이지 매년 1억 2,000만원 정도 사용료 내고 납부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잠깐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원래 당초에 국유 재산권입니다, 공원법에 의해서. 국가 땅에 의한 관리를 서울시에 지정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사용료를 서울시 수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다음에 구청에다 재위임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서 구청이 쭉 관리해 왔는데 9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모든 국유지를 산림청 재산으로 직접 산림청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땅을 내놔라 관리청이 아니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시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사용료를 내라 정식으로, 지금은 관리청 직원도 아니고 순수 개인 대 개인으로 사용료를 내고 우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땅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산림청으로부터 이 땅을 내 놓으라는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까? 성북구청으로.
○경영기획과장 송련 95년도에 공문이 아니라 법이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반환하게 끔 되어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95년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근거로 산림청에서 땅을 내놓으라고 성북구청으로 통보가 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근거가 공문이 있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법이 근거죠. 이관하도록 법이 바뀌었으니까
○홍성진위원 추정이지 아직 산림청으로부터 구청으로 땅을 내놓으라는 내용의 공문이 온 것은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있습니다. 사용료 못 내겠다, 내라, 왔다갔다한 공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사야겠다는 발단이 그때 공시지가를 2억 얼마를 했습니다. 공시지가 좀 내렸는데 평균 3억 정도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서 매년 사용료를 내면서 이렇게 3년마다 허가 신청을 받아서 관리를 하느니 차라리 사자 그때 즈음해서 땅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산림청에 우리가 사겠다 그래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사려고 하는데 IMF를 당해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보류를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보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못 믿겠다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려고 그전처럼 또 보류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확보한 근거를 보내 달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관리계획승인도 안 받고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 사본 복사해 가지고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좀 도와 달라 그러니까 그것을 접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검토해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우리는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현재 성북구청이 땅을 매입을 안 하면 관리권이 이양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칙적으로 사용 신청을 안하면 관리권이 자동적으로 산림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산림청으로 가니까 소문입니다마는 다른 일반 개인도 어떤 법인이나 개인도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관청 대 관청으로 사면 수의계약으로 감정평가금액으로 살 수 있는데 이것이 공개입찰을 하면 최고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치 않습니다마는.
○홍성진위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매년 지금 현재 사용료보다는 인상된다고 하셨는데 그 근거는 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근거가 처음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당초에 95년부터 산림청으로 땅이 이관되면서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가 96년도에 2억 4,300만원 냈습니다. 97년도 2억 1,000만원에 98년에 2억 3,7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산림청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 골프장을 분할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그 옆에 보다 높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사유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시지가 책정과정에서 좀 내려갔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3억 이상 사용료를 내게 될 전망입니다.
○홍성진위원 다시 얘기하겠지만 성북구에서 제출한 구유재산 취득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직접 매입하겠다는 이유가 사용료 납부 등 예산지출 요인이 과다하다, 두 번째는 이용인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구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운영권을 회수해 가겠다는 내용이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회수해 가겠다고 지금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95년도에 회수해 간다, 우리는 안된다, 옥신각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내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허가 받고 또 갱신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자꾸 산림청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사는 것이 좋겠다 또 다른 사람이 사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표현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마는.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문 있으신 위원님.
○이승로위원 중간에 만약에 지가 변동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가 변동은 거기에 비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지금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중간에 지가가 변동에 따라서 또 조정이 될 수가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이승로위원 흔히 이를테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시세는 변동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계약이 이루어지면 사용료는 안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부터는 등기도 이전 안 되지만 사용료는 없죠.
○이승로위원 지가변동이 있더라도 시세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세는 변동이 없는데 지가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 곱하기 얼마, 사용료 산정 기준이 그렇거든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사용료도 올라갈 겁니다.
○이승로위원 전년도 본 위원 기억으로도 한 2억 얼마를 이렇게 낸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1억 3,000만원으로 다운된 요인은 IMF 때문에 그렇다구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좀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는 말씀 드리기가 그렇고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운이 됐습니다. 지금 안됐다면 3억원 정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거기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 종로구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성북구 정릉동입니다.
○이승로위원 성북구 정릉동이에요, 경계지점이? 그러면 인접 주변이 종로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길 건너서가...
○이승로위원 골프연습장 매각에 따른 매입 관계로 다른 자치구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른 자치구에서 이건 가지고 말입니까?
○이승로위원 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건 가지고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소문에는 산림청하고 관련하면서 땅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비공식적입니다마는 법인이 이걸 사겠다고 물어온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분할시기가 언제라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분할 시기가 98년도입니다. 우리한테 팔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분할했습니다. 우리가 매각요청을 하니까 분할 안 된 땅을 자기들이 팔기 위해서 분할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98년도부터 IMF가 시작이 돼 가지고 정부로부터 지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여기 특히 지가 상승 요인이 됐다면 구에서도 만약에 매입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설명하고 요청하고, 별도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이라도 말씀해 보셨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당초에 했을 때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당시 분할되기 전에 해 보니까 공시지가가 3배 정도 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30-40억이면 살 것 같더라구요 내부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하니까 96억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했더니 여기가 임야지만 이미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가 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요. 이왕에 개발된 땅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그것만 봤을 때 이 땅은 이미 개발돼 가지고 상당히 효용도가 높은 땅이다. 그래서 공시지가 보다 훨씬 높은 96억이 감정가가 나온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구에서는 내부계획대로 한다면 그냥 산림지역을 순수하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평가를 해 본거죠. 우리 자체대로 공시지가 1.3배 하니까 30억-40정도 나와서 했는데 배 이상이 나와 버렸습니다.
○이승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 전혀 무용지물이 됐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희망 사항이죠, 팔 사람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해야 되니까.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경석위원님 질문하세요.
○박경석위원 98년도에 감정평가란 말씀이지요? 분할상환 계획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박경석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민간 주택도 그렇고 이 IMF이후로 공시지가보다도 더 하향 조정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대를 한번 해 봐도 되지 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감정 평가도 유효기간이 1년이거든요. 어차피 감정평가는 다시 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감정평가를 다시 했을 때, 98년도 감정평가 보다는 지금 현재가 더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경기 침체로 해서 부동산추세가 하향되고 있으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봐야죠.
○박경석위원 그런 것도 감안이 되는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만약에 감정 평가할 때 그런 요인이 있다면 감안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단언은 못하지만 주위 여건을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감정평가 기관에서 두 개 기관에서 하니까 어떻게 예측을 모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만약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도 참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주장대로 해야죠.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산림청에서 98년도 감정평가 했다고 했는데 이 감정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구에서 일반적으로 하듯이 감정평가에 의뢰해 가지고 한 결과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두 개 감정기관를 지정해서.
○최동환위원 공인된 감정기관을?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공인된 감정기관을 해 가지고 자기들의 평가를 우리한테 통보 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에서 북악골프 연습장 위탁료와 관련해 가지고 98년도인가 99년도에 감정평가 의뢰한 위탁료 산정 기초 자료를 만들려고 99년도에 책자를 해 가지고 발간된 것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때 감정평가액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때는 감정평가 내용이 좀 틀립니다. 그것은 땅값에 대한 감정평가고 그것은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이 재산가격이 얼마고 여기에 수익이 얼마나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것이죠.
○최동환위원 아니죠, 그것은 그 당시에 골프장 일반운영에 관한 것이고 그 감정평가의 핵심적인 것은 땅값이었어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질이 흐려지는 문제고 땅값이 본질이고 그 외에 경영상의 마진이나 수익은 별개의 문제로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용역료 위탁료를 산정할 때는 그것이 합산되는 시점에 있었지만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토지 가격이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하면 현재 우리구청에서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갔지만 상임위원회가 달라 가지고 제가 이의 제기를 못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흐름을 보면 그 당시에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 봤는데 제가 이런 자료를 진작에 알았으면 문제제기를 했을 건데, 98년도 산림청에서는 이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공시지가로 산정한 지가의 약3배 이상을 감정평가로 뽑아낸 거죠, 이 결과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산림청에서 한 것이죠.
○최동환위원 그런데 99년도에 감정평가 용역결과 보고서를 보면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물론 대전제가 IMF 이후의 경제 한파가 몰아치고 감정 평가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토지와 유사한 용도에 있는 인근지역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예로 든 토지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정릉 산 몇 번지 토지 그러니까 비슷한 용도의 수준의 땅을 고른다고 고른게 그리고 미아동 산 몇 번지에 뭐 토지 그래가지고 그 토지가격을 평균을 내가지고 전혀 골프연습장하고 상관도 없는 제3의 토지를 예를 들어서 북악골프연습장 부지 감정평가액을 결정한 거 아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를 한 것은 감정평가할 때는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는 전부 상관 않습니다. 거기에 표준치로 선정을 해서 유사한...
○최동환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감정평가한 금액이 산림청에서 98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어떻게 차이나는지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까 과장 답변에 나왔지만 그 당시 우리 용역 감정평가용역은 물론 평가는 전적으로 평가기관에서 하겠지만 산림청의 결과를 보면 평가를 의뢰하는 기관의 의지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오늘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구에 그 동안에 일반적인 용역을 맡기는 형태를 보면 그냥 누가 책임 안지고 일단은 그 평가기관의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했어요. 그렇다보니까 그 감정평가기관에서 북악골프연습장 토지의 가치하고는 상관도 없는 막연히 국공유지 산 몇 번지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전혀 비교할 수도 없는 미아동 몇 번지하고 정릉 산 몇 번지하고 토지를 대비해 가지고 그 가격에 맞추어 가지고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국공유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골프연습장이 그런데 정작 98년도에 산림청에서는 그 골프연습장을 일반적인 임야로 안보고 이미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해 가지고 공시지가의 세배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림청은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이렇게까지 감정평가액을 상향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공시지가보다 3배이 상이나 되는 감정평가액을 만들어 냈는데 우리구는 그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골프연습장 용역료 산출기초가 되는 토지평가 감정금액을 오히려 IMF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더 인하하는 그런 식의 결론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물론 그게 직접적인 원인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그 당시 수탁자액의 약3억 이상의 수탁료를 인하해 주는 그런 조치를 했단 말이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원칙으로 이것은 골프장위탁료 산정에 의할 때는 법에는 어떻게 됐느냐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산정 산식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편법을 이용해서 감정가에 의한 위탁료를 산출했어요. 법의 원칙으로 개별공시지가를 ...
○최동환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게 아니잖아요. 산림청은 우리는 98년도 용역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세요. 그 결과하고 산림청에서 그 전년도 98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얼마나 차이나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문서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동환위원 답변이 제대로 안나오니까 질문이 안되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자료를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왔다면,
○위원장 윤갑수 답변 나오는대로 추가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우선 87-374번지의 분할 된 과정을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87-1번지에서 874번지로 분할 된 이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87-1의 큰 덩어리였습니다. 한 덩어리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매각요청을 하니까 산림청에 우리에게 매각을 위해서 골프장 바운더리만 분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번을
○문경주위원 98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문경주위원 98년도에 했는데 그때 당시 87번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374호로 분할했습니다.
○문경주위원 374호로 분할했고 그런데 이 2001년도 8월달 도시관리공단에서 자료에 보면은 정릉동 산87-374 일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일필지는 뭐며 또 부지 3만5,246㎡로 돼 있거든요. 현재 여기는 3만5,016㎡로 돼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아마 우리가 이걸 사려고 그랬는데 그 옆에 퍼팅장이 있는데 공중변소가 하나있습니다. 그 쪽하고 주차장 그것도 마저 조금 더 사라. 늦게 사라. 우리가 사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퍼팅장 옆에 공중변소가 하나 있어요.
○문경주위원 소유는 어디?
○경영기획과장 송련 산림청거죠. 다 산림청 것인데 지금 지번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틀리다면 우리가 추가로 조금 몇 평 더 사는 거 그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공단에서는 현재 87-374 한필지해 가지고 벌써 그 평수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그걸 분리를 해서 현재 대화가 되고 있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어쨌든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대장상에 우리가 이번에 지금 사겠다고 제안한 취득안에는 87-374 35,016㎡ 딱 그겁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거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로 자료가 틀렸다면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고 여기서 우리가 사겠다고 한 내용은 한 필지에 35,016㎡ 딱 그겁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그대로
○문경주위원 2001년도1월18일날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도 매각요청서가 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요구를 했을 때에는 98년4월13일날 매각통보서만 보내왔는데 2001년도에 온 매각통보서는 왜 제출 안 해 줬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2001년도요?
○문경주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2001년1월18일날 서울국유림관리소에 매각요청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제출을 했을 때에는 98년도4월13일날 것 토지 매각체결통보서만 제출해 줬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산림청에다 매각요청을 했거든요. 2001년에 다시 매각요청을 산림청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다.
○문경주위원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요청을 해 가지고 그동안.
○문경주위원 그쪽에서 응답이 없는데 우리끼리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해 가지고 지금.
○문경주위원 해당부서에 무슨 통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회신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 추진하던 거니까 그러면 서류 그냥 보내라 전화로도 오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접수해 가지고
○문경주위원 기관 대 기관인데 그렇게 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산림청에서 매각하겠다 그렇게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겠다 그러면 서류 보내 봐라 그러면 우리가 서류 다 갖춰 가지고 서류 보내면 자기들이 국유지관리사무소 산림청 거쳐 가지고 재경부에 올려야 돼요. 재경부에서 그게 부지대상관리계획 우리가 부지대상관리계획 승인하듯이 딱 떨어져야 그게 매각결정이 나는 거지 여기서 자기들이 접수만 하지 자기들이 작성하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이 조례를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직접 결과를 봐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거기서 부결되면 우리는 못사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같이 동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럼 개별공시지가는 분할 되기 이전에 87-1번지로 공시된 겁니까? 아니면은 87-374번지로 해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시지가는 지금 98년도에 분할이 되면서 공시지가가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그 큰 땅덩어리로 전체 분할되기 전에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골프장 매입 옆에 산림청의 공시지가는 3만4,200원이고요, 99년도에 분할된 골프장공시지가는 9만4,400원입니다. 분할된 후에 골프장 땅만 개별공시지가는 9만4,400원
○문경주위원 언제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99년도요. 그 다음에 그 외 골프장 옆에 인근 공시지가는 낮아져 가지고 3만2,000원
○문경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못하신 2001년도에 공시지가가 다운됐다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까? 2001년도에는 7만4,000원으로 돼 있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여기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문경주위원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동환위원이 질의했을 때 내용과 같은 거라면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할 위원님?
○최동환위원 아까 답변자료 안된 것은 나중에라도 주시고요, 산림청에서 아까 분할했다는 결정이 안났다고 그랬는데 지금 분할 한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우리 구에 매각하기 위해서 지적을 분할을 했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렇죠.
○최동환위원 내부적으로도 자기들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97년도에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매각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매각결정이 난 겁니다. 이미 결정이 나 가지고 1차 매각결정이 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이 거든요. 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못 사겠다. 보류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이 한 1, 2년 흐르면서 이제 다 옛날에 결정했던 것 무효가 돼 버린 거지요.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토지 매입을 지금 안하고 늦춘다고 했을 때 당장에 뭐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왕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신뢰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재보류했을 때 우리가 다시 사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구청에 대한 불신감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산확보 근거가 있으면 매각업무를 추진하겠다 산림청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랴부랴 시비를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를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자기들이 추진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앞으로 결과가 어떻게 팔리게 될지 안 팔리게 될지 정부에서 해 봐야 알겠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기관간의 신뢰문제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매각한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법인체 같은 데서도 우리도 이걸 한번 사볼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래서 이왕에 한김에 예산도 편성됐으니까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부에서 매각결정이 난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근거없이 제3자가 산다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가급적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근거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위원님들 판단하는데 그런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야기로 밖에 안들리니까, 그리고 원래 12억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구 예산안을 가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예산 7억 안이 상정이 되고 나서 그에 따라서 하든지 아니면 추가재정계획에 그 정도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청하고는 그렇게 절차를 따지면서 어떻게 구의회하고는 절차 무시하고 예산부터 편성해 놓고 뒤늦게 구 예산 7억 안 상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다보니까
○최동환위원 현대백화점 그거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의회를 시끄럽게 만들더니 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게하고, 예산 있는데 위원들이 통과 안 해줘 가지고 못샀다 이렇게 해서 짐을 또 의회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밖에 생각안돼요 본위원은.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래는 작년에 예산편성 되기 전에 이런 매입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잘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계획을 계획을 다 짜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상정을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서 정작 중요한 구의회예산 7억 안에 대한 가결은 누구도 신경 안 쓰고 예산만 신경 썼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구예산 7억 안을 먼저 상정해서 한 상태에서 사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어야지 그 당시에 물론 그것을 밝혀 내지 못한 의회의 불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문제는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작년 12월에 예산 12억을 하다보니까 그게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예산이 사전에 관리계획도 없이 예산에 올렸느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추가로 보완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동환위원 지금 우리가 몇 년째 사용료를 내고 있죠? 산림청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95년부터 내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가 사용료 내는 근거로 인해 가지고 당장에 우리가 토지매입을 안하고 앞으로 항구적으로 사용료만 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도 산림청에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좋은데요 그것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왜 우리가 땅 사게 된 것도 관리권이 법적으로 전부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는 관리근거가 전부 사용승인에 의해서 우리 관리의미가 있다보니까
○최동환위원 관리야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용료를 계속 내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입자 그런 모양이잖아요. 세입자인 우리가 계속 무단점유한 것도 아니고 사용료 계속 내왔고 이게 20년 이상 점유했던 그런 시설물인데 우리가 땅을 안 산다고 해서 산림청에서 강제 퇴거를 시킨다든지 그런 물리적인 방법은 안쓰지 않겠냐 이말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가지고 95년도에 근거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것 때문에 지금 기존 시설문제가지고도 옥신각신한.
○최동환위원 95년도에 그 이후에 논란이 돼서 그때부터 사용료를 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니까 그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때 시설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시설문제도 어떻게 거론됐느냐면 자기들이 전부 하겠다
○최동환위원 시설문제도 이야기 나왔어요. 그때 서울시에서 한 시설이니까 내놔라 그때 그 당시 진영호 청장이 계실 때인데 못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버틴 것 아닙니까? 버텨 가지고 지금까지 온 것이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게 아니고 시설문제를 그때 이야기가 복잡합니다마는 그게 당초에 시설을 하게된 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서울시관리청 위임을 받은 서울시에서 호태선씨에게 사용건물을 짓고 기부채납 받고 14년간 사용허가를 내줘가지고 그 건물이 당초 시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해 왔는데 95년도에 딱 와서 이관문제가 대두되니까.
○최동환위원 됐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거 한 말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내놔라 그러니까 시설은 우리 것이다. 우리 시 것이다.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무슨 소리냐? 땅주인이 우리한테 아무런 승인도 안 받고 한 것은 무효다. 강제집행하고 대집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때 산림청하고 의회가 그래가지고 이게 직접적인 동기가 이렇게 시설문제 왔다갔다하다가 우리가 땅을 사야 되겠다 그때 이야기가 발단이 된 거죠. 올해 12억하고 내년 계속 21억씩 잡혀있는데 우리구 재정여건에서 채무부담액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규모의 지출이 몇 년 동안 일정하게 나간다는 것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솔직히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투자사업을 하면서 한 쪽으론 또 재정확충노력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일부 투자하면서 또 재정확충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도 계속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알지만 당장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한 이유가 지금 그런 형편이 그렇게 흘러왔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만 우리가 부채상환하고 그런 여유가 생길 때 까지만 그걸 유예할 수 없겠느냐는 거지요. 그런 취지에서 계속 질의한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사용료를 내 왔기 때문에 내온 것으로 계속 몇 년 만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지방세법도 개정되고 그런 전망도 있으니까 지금 보다 달라지리라는 어떤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정식으로 매입절차를 거쳐서 단기간에 매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오히려...
○경영기획과장 송련 글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기관간에 상당히 신뢰문제도 있고 하여튼 죄송하지만 이번에 좀 무리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일필지라고 한 것이 60평정도되는데 산림청에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한다면 여기에는 우리 매입안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땅 같으면 현장 같으면은 그것도 검토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의회 동의 필요없이 그냥 매입을 할 의사가 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당초에 협상을 할 때는 안 사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그 땅을 안 사더라도 주변에 비공식이라도 다되던 땅이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태여 돈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문경주위원 그쪽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 입장인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구태여 한필지 외에 그냥 사용해도, 조금 비공식입니다마는, 그냥 사용해도 지금 화장실도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 그냥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난번에 우리구 재산매입할 때도 그 옆에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동의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협의해 보라고 그랬는데 매입을 했거든요. 의회에 전혀 통보가 없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여기서 의결을 해 가지고 다시 사게 된다면 다시 또 의결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 되겠죠. 만약 그럴 형편이 도래했다면.
○문경주위원 그런 땅을 매입을 하면서 왜 동의를 안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기서 매입...
○문경주위원 그때 당시 협의를 해 보라고 하는 그런 토론만 있었지 매입을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결해 준 사실은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매입을 했는데 전혀 의회에는 통보된 사실도 없었단 말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여기까지 포함해서 골프연습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매매계약이 체결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노파심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조금 전에 최동환위원님께서 하신 산림청에서 한 감정가액 구체적인 수치가 지금 보고될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여기 보면 책자가 있는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최동환위원 카피해 가지고 팩스로 좀 보내 달라고 그래요.
○위원장 윤갑수 감정가액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추후 보고 받기로 하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문경주위원 추후 보고받기로 하지요.
○최동환위원 재산취득안이 오늘 부결된다면 추경예산에서 당초 매입비 했던 이런 부분도 경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건만 관련된 게 아니고 예산과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떻게 하실까요? 자료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감정평가자료가 양이 있어가지고 금방 팩스로 보낼 사항이 아닌 데, 팩스보다는
○최동환위원 그럼 잠깐만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5분내지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동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까?
○최동환위원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자체 감정평가 99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우리는 그때 위탁료 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때는 토지 가액이 59억이 나왔습니다. 산림청과 39억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산림청하고 항의하면서 “96억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렇게 밖에 돈이 안나오는데 우리가 한 것은 한국감정원이다”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는 그와 연관해 가지고 이번에 땅을 살 때는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도 참여를 하자 그렇게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최동환위원 네, 보충질의인데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자료 찾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95년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리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는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꼭 이것을 회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보면 관리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아까 죽 얘기할 때도 구유 재산 취득안과 관련 된 주요사유 중에 과장님 얘기하신 95년도 산림청으로부터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뺏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근거 있습니다. 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부 언급 됐습니다마는 매매 희망 가액의 차액, 갭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고자 하는 희망가액과 산림청에서 매각하고자 하는 가액의 갭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다든가 조정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을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다음으로 법에 규정된 이자율이 연8%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도 일반 개인들도 7% 대 이하로 자금을 조달해 쓸 수가 있고 특히 재정투융자 기금 같은데는 아마 5% 미만으로 해서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8%로해서 이자 지출 17억 정도 되는데 금리가 낮은 쪽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으로 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1%건 2%건 낮은 금리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문하실 위원님!
○이승로위원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 확충의 일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경영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원금을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나 소득을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많이 산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그마치 110-120억원을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소득, 이득 그러니까 현재로 보자면 우리가 매년 임대사업에서 나오는 이득금에서 또 거기다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에 더러 있잖아요 이런 것을 따져볼 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은 불과 10% 약간 상위한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재정이나 형편으로 봐서 빈약한 상태에서 120억 정도 투자 해 가지고 년간 10%의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리 정말 매력있는 어떤 사업이라고 결코 봐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공감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산출한 방법이 40-50억 이라면 또 산림청에서 지금 산출한 내용이 120억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갭, 그러니까 향후에 현재 지금 우리 구에서 올라온 취득안을 보면 113억을 올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구에서 비단 우리행정관리국 우리 성북구청장이 아닌 다른 외부에서도 산림청과 많은 교감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아까 간담회의석상에서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감정평가가 좀 어떤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에서 보상할 때는 감정평가사가 매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일방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합니다, 전혀 의견무시하고.
그런데 이 경우는 상반되게 반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 가지고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듯 싶어요.
현재도 산림청에서 요구하는 이 액수대로 현재 주자면 굳이 사야 하는가 이 부분도 우리는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여기에서 매각대금의 어떤 조정안이 나와서 별도의 우리 부담이 최소화 되었을 때 이때 우리구에서 그래도 괜찮은 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의견을 개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본위원이 볼 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산림청 땅입니다마는 산림청에서 원래 시설을 투자를 해서 이런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을 산림청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우리구에서 만들어 진거에요. 우리가 터 닦아서 방석 깔아서 잔치집 같이 싹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해 보니까 괜찮으니까 하겠다, 그러면 괜찮으니까 더 달라 라는 그런 격이 돼 버렸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매각대금은 좀 반드시 하향을 시켜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절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현재 집행부 측에서 여기에다 오늘 113억이 아닌 우리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계획이 있었다면 간단히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그때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을 둔 것은 수시로 여건이 변동된다는 그런 뜻 때문에 1년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수시로 환경변화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감정 평가했던 시점하고 99년도 1월에 했는데 그때 시점하고 88년도에 했던 시점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IMF소용돌이 속에서 아마 좀 기폭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는 좀 높지 않느냐 의견개진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우리 감정평가 하는데도 이것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도 반영해 줘야 할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1·2년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마는 한 5·6년 지나고 분기점을 계산해 보면 7·8년 후에는 순수익을 땅값은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땅 재산도 100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입은 손익분기점만 따지만 8년이면 회수를 다 하지만, 하고 남는 것은 땅100억대라는 재산가치가 남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순수입을 우리가 앞으로 연 20억 정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대단한 수익이다, 각종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운영비도 필요한데 세금으로는 우리는 재정 확충의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재정 확충 해야 될 방향은 어차피 세외 수입, 경영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별도의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운영을 한다면 앞으로 먼 장래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사실 처음에도 안 그랬는데 지금 많이 고치고 또 투자해서 시설도 하고 자꾸 이러니까 다른데서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사자 해서 하니까 산림청에서 가격을 막 매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말이에요, 국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평가가 보통 200만원 나오는 것도 아파트 개발을 해서 쓴다하면 감정평가를 해서 300만원으로 해 갖고 안 사면 이자를 15%씩 부쳐 놓고 나중에 할 수 없이 계속 부쳐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가 누구나 얘기하더라도 구 자산 늘려놓고 앞으로를 위해서 지금 어렵더라도 사면 좋지 않느냐 그것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싸게 사는 방법 외에 싸게 사는 방법은 없는지 아까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 매각한 사람의 의견을 안 받아들여 줍니다.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제시를 하게 합니다. 산림청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땅이니까 자기가 매각하고 우리가 이번에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점은 산림청은 땅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관계기관은 땅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굉장히 밝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만나서 기관 대 기관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옛날에 시설 문제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개발한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 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허가 안 받아가지고 개발했지만 옛날에도 관리청이 했으니까 감안해서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상당히 여하튼 도와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자꾸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세외수입 확충차원에서 즉 말하자면 경영 수익 사업을 해야 앞으로 복지사업에도 자체 수입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장사거든요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장사는 언제든지 상대성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수익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인이나 회사에서 주변에 골프장을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타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골프장을 담당계장이라든지 전국구의원이 수도권 골프장을 다 다녀 봤습니다. 다녀보고 전문가의견도 들어보고 일단 이것은 상당히 향후에도 수익성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곳도 근방에 골프장이 생기더라도 상당히 좋고 지리적 여건이 전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요새 그런 경영하는데는 문외한이지만 보면은 엉뚱하게 주변에 현대식으로 시설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경영사업들이 왕왕 도태되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법으로 얼마만큼 규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흥사 뒤쪽 우리가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못 미쳐에서도 골프장 운운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동구여상 뒤에 산쪽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올 때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 봐야 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 위원들이 염려하시는 많은 투자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관계법령집에 보면 이자를 약 연 5%로 할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것 같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부담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홍성진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지금 구유재산 취득안이 올라왔는데요, 일단 120억이라는 돈이라는 것을 지금 당장 2001년도에 매매계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바로 매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하고,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매입을 안 하면 뺏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가 일단 없구요 다른 자료도 없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의견 자료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여주세요 지금 그러면.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앞에 공문보시면 우리가 인계를 했어요. 이미 인계를 해 버린 겁니다.
○홍성진위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당장 2001년도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되는지 안 해야되는지 지금 이 사용료만 부담하고서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 구청에서 원래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지금 성북구를 봤을 때 대다수 주민들이 어떤 주차장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녹지 공간 확보, 또 지역주민 편익을 위한 이면도로 개설, 또 주택가 근처에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 대한 개선사업 이라든가 시설설치, 이런데다 예산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구청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주된 예산 집행 경로가 아닌 어떤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120억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가고 아마 대다수 주민들도 구청에서 그러한 정도의 돈이 있다면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주민들과 관련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홍위원님께 드렸는데요, 재산은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 관리청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4월 달에 산림청으로 업무지시에 의해서 다 보냈습니다.
○문경주위원 업무를 넘기다니 무슨 얘기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른 관리권을 산림청으로 넘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과에 아무 것도 없어요. 넘기라고 해서 넘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없으니까...관리권이 위임해서 했는데 산림청에서 가져가 버려서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 산림청에서 다 한다 그것이죠.
○홍성진위원 잠시만요, 보면 성북구청장이 산림청한테 보낸 것이잖아요, 우리의 권한을 넘긴다고. 산림청에서 성북구청장한테 권한을 넘기라고 했던 공문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법에 의해서.
○홍성진위원 법이 어디에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멋대로 하겠습니까?
○홍성진위원 지금 이 땅을 직접매입하고 싶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문도 발생한 것이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넘기겠습니까? 아쉬워서 지시에 의해서 올린 겁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최동환위원 지금 토론시간이니까요, 위원님들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유권 관리권 이전문제는 소유권 이전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토론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홍성진위원의 의견에 동감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성북구 생활사업에 대한 우선 투자가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구요.
그리고 구청에서 산림청에서 감정평가 했을 당시 비슷한 시기에 감정평가 한 금액이 59억여원에 불과한데 산림청에서는 그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100억이 넘는 감정평가를 산출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쉽게 넘길 수 없는 그런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산림청에 감정평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구 예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다면 만약에 산림청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금액을 현시점에서 부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우리 재정 형편상.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채 상환해야 될 금액도 있고 그리고 지금 대규모 도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시설 관련 해 가지고 신규건축물에 투입되는 그런 공사비들이 만만치 않고 계속 해마다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단기 5년에 걸쳐 가지고 20억 이상이 나간다는 것은 우리구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매입 안 할 것도 아니고 매입한다는 전제 아래서 본다라면 몇 년만 이것을 유예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취해야 할 올바른 입장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매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형편에 이것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반대나 보류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되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산림청하고 금년에 다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입찰을 봤을 때에 3년 예정으로 해서 현재 입찰을 줬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3년 예정이 아니고 1년 예정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1년입니다. 3년이 아니고.
○문경주위원 언제 끝납니까? 산림청하고 우리하고.
○최동환위원 산림청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를 해마다 낸다니까.
○문경주위원 사용료를 내는데 계약이 3년 단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최동환위원그러면 계속 갱신되는 거죠.
○문경주위원 갱신되는데 현재 그 계약 만료기간이 언제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입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이에요? 내년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입니다.
○문경주위원 2002년도 언제까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경주위원 3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번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1년까지. 이부장, 얘기 좀 해 드려! 설명을 드려!
○문경주위원 아니 산림청하고 우리 성북구청하고, 관리공단하고 말고 산림청하고 성북구청하고의 관계,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년입니다.
○문경주위원 2002년도 몇 월까지였죠? 3년 만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4월이니까
○문경주위원 4월이 3년 만기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이 지금 다시 계약을 지금 금년이 어떤 입장이 됐냐면, 지금 산림청에서 우리를 잡아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산림청 지나가지고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 있거든요. 올라가 있는 시점이고 또 갱신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국무회의에서 매각 결정이 나면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말씀은 아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하셨어야죠. 지금 토론사건인데 그런 이야기를 또 출발한다는 것은 회의를 다시 뒤집자는 것입니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이야기 다 되어 가지고 위원님들끼리 토론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끼어들어서.
○문경주위원 끼어 드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보충해서 물어보는건데 지금 산림청하고 계약이 앞으로도 1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산림청에서 정부에 매각협의를 심의를 요청해 놓고 있다 이 말이지?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산림청에서 매각심의가 통과가 됐을 때에는 누구에게든 매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우리구청에서 매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단 계약과정에서의 조건부 같은 세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또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이 문제는 우선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산림청에서 매각협의 신청을 했다고하면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파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갑수 찬반토론 안하신 위원 말씀해 보시죠.
○홍성진위원 찬반 토론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기적으로 보면 어떤 골프장 매각과 관련 된 모든 자료일체가 배부는 안 되더라도 집행부측에서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이 되어야 하고 아까 저한테 마지막 시간에 팩스 경우에도 국유림 인계인수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전에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는 이런 인계인수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어야지만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바로 취득안 5페이지 가져와 가지고 120억원 정도의 구유지를 취득하니까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내일 제출해 주시고 내일 2차 회의에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문경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이승로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내일 재 심의가 있기 전에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에서 산출한 방법 다음에 산림청에서 산출한 결과 여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조정안을 끌어내겠다 이런 의지가 반드시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을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지금 크다 이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아까 매각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집행부쪽의 확고한 의지를 내일은 발표해 주었으면 합니다.
○문경주위원 110억 하면 예산이 많지만 연부로 하기 때문에 연납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수탁을 해서 그런 것 가지고는 큰 부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래도 분활 상환해서 큰 부담은 아니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우리구에서는 매년 들어오는 수익을 요소요소 적절하게 잘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송두리째 다른 돈까지 추가해서 나가는 부분도 우리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도 좀 더 조정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이자율도. 꼭 이자를 다운 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특융자기금 같은데서 차입해서 쓰겠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통례가 8%가 상당히 높은 금리거든요. 은행에서 일반 대출을 받는데도 7% 미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제가 빌려 써도 5%, 4% 쓰기 때문에 8%면 최고 금리 없는 금리를 적용해 선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재 심의하도록 결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시26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계 저당법 제 5조에 의한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사무는 자치구 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토록 서울특별시로부터 권고안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2항 및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15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 종목 및 금액을 정하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2001년 5월 2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수수료를 우리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중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난은 나목에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과 말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관리업자 등록신청 등에 관한 종목과 수수료 금액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각각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도 의견이 없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네,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계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것도 그러면 서울시 조례에서 하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 이번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에 타구에 수수료액을 검토해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다른 구하고 지금 수수료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다 한데는 영등포구가 1개 구가 1,000원씩받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구는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1,000원을 받는 거로 이것이 서울시 권고안이고 또 이것이 서울시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권고안대로 대부분 들이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수수료 1,000원, 2만원 1만원하는 이게 다 서울시 권고안대로 다 수정없이 따르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건설기계 요것만...
○최동환위원 다른 거 비디오물하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2만원, 만원, 3만원 이렇게 돼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권고한 거하고 우리가 원가산출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서울시 권고안하고 달라지는게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서울시 권고안하고 일부는 달라졌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떤게 달라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게임제공업 같은 것이 일반게임장 등록같은 것이 저희들은 2만원에 했는데 시에서는 3만원으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가산출해 볼 때 2천만원 약간 상회하기 때문에 이것은 2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법정등록을 할 때 수수료를 받는 의미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수수료를 받는 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을 본인들만 부담시키는 그런 형태입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입법예고 기관에 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없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구보에 냈는데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적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봤을까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관심이 없는 사항도 있을꺼고 저희들이 이거는 이미 기존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안 받았던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조례에 의해서 받았던 거를 이번 자치구 조례로 받도록 이렇게 돼있어요. 그전에도 저희들이 수입인지를 구수입증지로 받았던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액면은 조정된거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액면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의문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받아왔다 하더라도 어떤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아까 용역의 제공의 대가로서 수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어떤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자가 구청에 와가지고 업무보는 시간과 이 3만원수수료인 복합유통제공업자가 구청에 와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봤을 때 차이나는 것은 어디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복합유통제공업이라는 것이 PC방이나 노래방을 한장소에 2개의 업종을 할 때 그거를 두개업종을 다 봐야 됩니다. PC방을 한번 가서 보게 되면 1만원정도가 더 올라가는 셈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리니까요 공무원들이
○홍성진위원 그럼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드는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렇죠. 그런 비용을 계산해서 받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3.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안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먼저 예산규모중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예산안을 반영한 후 우리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간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12억4,800만원이 집행이 되고 663억8,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4억3천만원이 증액된 754억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경정예산은 전통사찰정비보조금 9,000만원 세입추가예산은 방독면구입등 보조금 1억8,000만원과 북악골프연습장 장위동 공부방 운영수입 11억5,000만원으로 총13억3,800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9%가 증가된 1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경정예산은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서 2000년 정산결과 부담금감소 11억5,200만원, 상반기 중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로 인한 프로그램수 감소에 따른 감사로 5,400만원, 성북종합레포츠타운 공사지연에 따른 인건비감소분 4,600만원, 통계조사 일용인부임이 당초 구예산에서 시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6,400만원, 직원성과상여금은 예산편성시와 집행시의 직급별 지급기준 변경사항으로 9,400만원 아리랑축제행사관련 경비 및 업무추진비 2억4,000만원 전통사찰 정비보조사업비 1억2,000만원 취미교실강사로 1억900만원을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추가분 예산 총 32억2100만원에 대해서 성질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이 노사협약 체결에 따른 인상분으로 1천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2억700만원으로서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6,400만원 대여 장학금부담금 1억1,800만원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 3백만원 동행정실적심사 우수동 포상금 2천백만원 동기능 전환으로 구청일괄 우편발송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1,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7억6,300만원으로서 구청사 노후부분에 금년에 우기시 누수침수가 발생해서 청사안전관리를 위해서 방수공사비 2,000만원 성북2동에 12개동이 우기시에 누수가 발생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청사 방수공사비 1억5,0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복사상태가 좋지 않아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10개동사무소와 문화공보과 전자복사기 구입비로 4,900만원, 지역민방위 보급용 구민 방독면 구입비로 8,200만원, 수해 및 화제등에 대한 민방위 장비구입으로 600만원, 구민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행정 및 생활정보등을 신속히 제공하고자 정보서비스 시스템 확충을 위한 전자우편 소프트웨어 구입이 3,000만원, 자치구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구매계획에 따라서 장비구입비 1억7,700만원, 자치구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통신장비구입비 2,500만원, 전통사찰정비 보수비 민간이전 대행사업비 3,000만원 제2구립도서관 건립공정표에 의한 부족예산 확보와 영화기념관 건립공정표에 의해서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각 5억원씩을 편성했고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로 1억9,200만원, 기타예산내용은 동사무소 신축등 공공 청사성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공영청사건립기금 출연금 12억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반환금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1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서로 하되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부분 40쪽 중간 기타사용료중 북악골프연습장과 장위동청소년공부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진행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장위동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시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장위동 청소년공부방은 지난 6월1일 성북구청으로부터 협약체계를 받아서 저희공단에서 일제히 개보수를 시행하고 9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있는 사안입니다.
○문경주위원 9월1일부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좌석수는 총47석이고 1층은 여학생석 2층은 남학생석으로 구분해서 1인당 4만5,000원의 월간 사용료를 납부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인근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주고 7명 이내의 인원으로 50% 감면을 받아서 학생으로 등록해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13명이 지금 접수돼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이건물은 독지가가 기증해서 받은 건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관리공단에 일임해서 사용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아까 부장이 얘기하듯이 일반 어려운 사람들한테 자녀들한테는 50%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런 사업으로 처음에 기증자가 얘기한 그런 사업으로 쓸려고 각과에 조회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각과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내용이 없고 막상 해 보려하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리를 해서 공단에 넘겨주고 있는거로 아직 까지 기증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한다던가 다른 용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기증한 분의 목적은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목적에 사용해 달라고 해서 기증을 했지, 구세수입을 증액시키기 위해서 기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목적으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어서 41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중 민원담당감사관과 병무행정보조금과 42쪽 하단 시더비보조금 사용잔액중 경영계획과의 국고체납시세 인센티브 문화공보과의 인터넷문화광장조성 자치협정과의 민방위관리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부터 42쪽이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42쪽의 민주화운동조사와 관련을 해서 51만5,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100% 반환을 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기에 전혀 사용이 안되고 반환세입이 된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청하고 이제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돼서 경찰서에서 이러한 것을 하게 돼있었는데 현장을 확인하도록 아직 광주에서 무슨 민주화운동할 적에 그때 가서 현장사정을 보도록하는 그런 여비로 이게 편성이 된 것인지 그런 소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현장에 출장해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출장비 명목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어서 46쪽 국고 보조금 등 전통 사찰정비기관,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와 시도비 보조금 중 전통사찰 정비조항, 방독면구입,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장비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세출분야 전반에 대해서 본 질의나 보충 질의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부문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출 부문 80쪽 중간 경영사업 관리부터, 83쪽 기관운영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82쪽에 장위동 공부방 1억 1,1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 집행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금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등은 앞으로 4개월 동안 집행할 것이 공사의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부득이 금년 6월 1일에 신규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삭감될 수도 있을 가능한데 선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비 투자같은 것은 어느 예산을 돌려 가지고 집행을 하셨나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 공단에 예산이 현재 전체시설비가 일부 있기 때문에 먼저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결되기 이전에 선집행된 것은 어떻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절차상 잘못됐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잘못됐다는 의미는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조금 전에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이 개인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구요, 저희가 연간 운영비를 받을 때 800만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752만원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1년간 관리인건비만 들어가는 순수일반 경상비만 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예산 편성되고 나서 7·8개월 동안을 방치한다는 것이 아깝고 해서 부득이 먼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셔서 통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떤 그 의회가 예산심의하는 목적중에 하나가 구청에서 제출하는 예산의 내용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봐 가지고 삭감시키고 증액시키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위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독지가가 성북구청에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고 기부한 공간에다가 지금 마련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가 않고 47명 좌석이 13명밖에 등록 안했다니까 100% 활용도 되고 있지도 않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금년 초에 기부를 했거든요. 너무나 낙후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해서 수리를 해서 운영을 한다면 1년에서 1년 반 후로 운영을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장위동 공부방이 경영기획과의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복지가의 원 취지라면은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운영하던지 관련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취지로 만약에 예산에 올라 왔으면 예산이 집행되기 전이라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원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1억 2,000만원도 다시 설비로 집행을 해 버리셨구요,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 라면 1억 2,000만원은 어디 예산에서 매꿔 넣으실 계획이신가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삭감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다른 현재 도서관 시설비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부득이 집행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기증자가 당초 사회 복지시설로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장위동 그쪽 지역주택가에 어려운 분들이 많고 그래서 공부방으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다른 물론 사회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구청해서도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땅한 시설 운영이 어려웠었고 계속 방치되게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공부방으로 활용하는데는 인근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83쪽 중간 서무관리부터 85쪽 중간 인사관리 출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문경주위원 85쪽 기타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은 공무원자녀와 올해부터 지급되는 것이 공무원본인에게도 대여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부담금이 본인수혜자까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5쪽 중간 동 행정운영부터 87쪽 상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동 청사 보수비가 이번에 수해 때 각 청사에서 지금 발췌된 내용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각 동에서 침수 누수가 된 것을 보고를 받아서 전문건축사하고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1억 5,000이죠? 1억 5,000인데 청사를 보수하는데 이 돈 가지면 대강 산출해 보니까 이 정도 나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대략이 아니고 현장을 전문 건축사들이 돌았습니다. 물론 완벽한 그런 누수방지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면 거의 침수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돌다보니까. 침수가 많아가지고 스며든다든지 틈새에 크랙이 된 데서 침수가 많이 돼 가지고 일차적으로 1억 5,000정도 투입해서 완벽하게 보수는 힘들고 누수의 방지가 된다는, 사실상 저희들이 누수가 100%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투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어서 1억 5,000정도만 투입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럼 완벽하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물동이 사서 물을 받아 놀 정도로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침수지역 누수가 되는 몇 군데를 가봤는데 완벽하게 옥상 같은데는 예를 들면 방수를 할려고 그러면 옥상 하나 하는데 6·7,000만원이 들어요. 옥상전체를 방수를 지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면 돈이 이것 가지고 어림도 없는 돈이기 때문에 옥상 중에서도 크랙한 부분만 부분방수를 하는 걸로 예산을 잡고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6·7,000만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구청 청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석관2동 같은 경우에는 옥상이 띠어낸 건물이 돼 가지고 가운데가 벌어져서 건물 설치 보수하고 있고 벽을 또 시설을 보충을 할 그런 문제가 남았습니다. 동에서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 석관1동은 원안대로 한다면 3층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전문가들이 보고 그렇게까지 안하더라도 방수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5,000만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하는 것 만치 완벽한 그런 돈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을 통해서 한번 봤던 기억이 있고, 이번에 여름에 장마시기에 동사무소를 봤을 때 그냥 우리구에서 현재처럼 생각하고 있는 일부 크랙이 가서 별로 현상이 나타난다든가 일부 물방울이 생긴다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 물동이를 아예 갖다놓고 받아야 하는 실정이더라고 보니까, 때로 어느 지하 같은 경우는 물이 차는 거예요, 지하에 완전히 물이 잠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축된지 그리 오래된 건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은 건축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 예산만 투입해서 계속 보수해야 될 그런 성질의 것인가, 지금 아까 공용청사관리기금 12억 얼마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대충 지금 동사무소 기능 전환이 돼 가지고 축소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그 부분도 지나간 얘기지만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수하게 장위 1동 동사무소 청사를 위한 기금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이번에 장위1동 건립기금하고 장위2동에 조금씩.
○이승로위원 그러면 장위1동은 그 자립니까? 아니면 부지 따로 선택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 말고 구에서 따로 사 놓은 땅에 짓겠다는 말이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앞으로 그래야 되겠죠.
○이승로위원 신규 투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도 철저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석관 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준공된지 그리 오래 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3층, 2층, 1층, 지하 어디 할 것 없이 전부다 크랙이 다 갔고 물이 곳곳에 세어 나오는 거예요. 비단 석관1동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각동이 공히 그러다보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보수비를 자꾸 투자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원인행위를 먼저 묻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위원회가 행정기획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경영기획과장님 꼭 참고 해 주십시오.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하고 취미교실 강사료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요인을 간단히 얘기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자치센터 운영비 강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 행정지침에 따라서 자치센터를 완벽하게 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 저희들 구청은 좀 늦게 자치 센터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지금 6월말에 완벽하게 보수공사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7월 1일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간에 운영하지 못했던 강사료가 물론 일부 동에서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돈이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을 해서 딴 데 활용을 하려고 감액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하고 취미교실 프로그램하고 전에는 달랐죠? 지금은 일원화되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취미교실은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서는 취미교실은 없습니다.
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취미교실은 뭘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것 외에 자치센터에서 하는, 동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센터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이승로위원 그럼 취미교실은 어떤 형태인지 그것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석관1동에는 아마 잘 모르겠고, 다른데는 저희들이 다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고 일부 문화공보과 같은데서 하는 취미교실은 저희들 보다 강사 수준이 조금 높고 돈도 조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이 취미교실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정복지과하고 그런데서 하는 것이 취미교실이고, 저희들은 자치센터 동에서 하는 것은 전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가 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가정복지과 문화공보과가.
○이승로위원 지금 아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은 원래 문화공보과에서 그러니까 별관 4층 청소환경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했어요. 그게 동 행정 기능전환하면서 청소 환경과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 지역에서 한 것은 먼저 건전가요하고 한국무용, 건강헬스 이것을 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장위동에서 중소기업 벤처사업단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도 계속 운영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 프로그램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취미교실이 있고,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실이 있고 너무 난립되어 있죠?
이제 자치센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지역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외에 구에서 과에서 운영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서 별도로 취미교실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운산 운동장이라든지 이런데서 아침체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침체조가 예를 들은거죠? 아침 체조가 강사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침제조가 강사료 있어요.
○이승로위원 그것도 강사료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의릉 지역 거기 아침체조 그것도 강사료 나갑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의릉 지역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하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강사료를 별도로 채용해서 주고 이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죠?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자치센터에도 어느 기준이 있죠? 강사료를 어디까지 지급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는 지금 개인당 60만원 내외로 지급을 하고 있구요, 시간당은 2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에서 프로그램을 3개정도 하는데 60만원이 나오는데, 5개 해 가지고 100만원이 된다면 그 나머지는 자원 봉사를 받아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많이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자치센터에서 다음 또 여러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동별로 여러 개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조정했어요. 직접 했어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치센터가 이제 생겼잖아요. 해 가지고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옆에 또 있어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공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과목을 따로 만들었어요. 중복되는 것은 빼 버리고 동으로 하라 또 공단에서 해라 공보과에서 해라 가정복지과에서 해라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87쪽 민원실운영부터 경상관리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이어서 93쪽 문화공보관리부터 97쪽 상단 생활체육 일반 보상금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추경예산의 원래 취지가 기정예산에서 전용 가능한 부분이고 신규로 발생한 사업 부분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 등등 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그동안에 추경예산 편성되는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는 기정 예산에 대한 경정 부분보다도 신규사업이나 당초 기정예산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어떤 추가 재원을 확보를 위한 예산안이 주로 나왔었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안은 예년하고 다르게 조금 경정예산이 많고 경정 부분 중에서도 증액부분이 많은데 이런 요인들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 먼저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변경에 대해서 또 일부 세계잉여금을 지원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이번에 경정은 기존예산 편성은 한 20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동안에 당초 예상했던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보류 됐거나 그런 것 20%를 뺐고 나머지 85-86억 정도는 기존에 부족했던 주원인이 청소인건비하고 퇴직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상 못했던 것이 아니고 본예산편성에 다 했어야 되는데 예산 배분을 하다보니까 하반기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34억을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를 최소화시키고 일반사업비에 대해서는 꼭 본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부득이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부분 또 민원이 많았던 부분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전통사찰 정비 보수비해서 경국사, 당초에 지난해 정례회기간에 금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는 전제로 구비책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국시비가 안나오면 구비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에 이미 보조금을 감액 받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 3월달에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받았어요. 그를 감액처리를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3,000만원 위에 1억 2,000하고 3,000만원 차이는 그것 때문에 차이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시설비로 1억 2,000을 감하고 자본 이전비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미 5월달에 간주처리를 하면서 돈은 이미 간주처리로 대안사업비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보전사업비로.
○최동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시비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나왔습니다.
○최동환위원 나왔는데 왜 경정을 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과목변경을 하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최동환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민간자본 이전으로 시설 및 부대비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거기서 나올 때는 과목까지 정해 가지고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나올 때는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올릴 때는 전체 금액을 경국사에서 보수비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면서 자기들 부담을 3,000만원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을 4억 6,000만원인가 더 추가 부담해서 공사를 하겠다 이것을 문화공보과에서 승인을 받아 갖고 사업이 변경되면서 과목을 변경해 줘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경국사하고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 성북구 관내에 있었습니까? 국·시비 보조에다가 우리 구비 지원한 사례가 이전에 있었는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전통사찰을 보전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전통사찰 정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 사찰이 9개 정도가 있어요.
○최동환위원 전통사찰로 지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정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무조건 연도만 오래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오래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라고 볼 때 이것을 전통사찰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전통사찰이 지정이 되면 사찰의 훼손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고보조를 50% 받고 나머지 50%를 시비25%, 구비 25%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난해 예산심의를 했을 때도 똑같은 것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경국사는 조계종단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계종단이 돈이 없는 곳 아니고 자기 자체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까지 예산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이게 사례로 나오면은 여타의 나머지 8군데 사찰도 조금만 누수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구 재정에 당연히 문화재는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례에 의해서 구에서 추가적으로 연달아서 지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129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임시적 세수입 가운데 새주소 부여사업이 1억3,600만원의 여분이 생겼지 않습니까? 새주소 부여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새주소 부여사업이 지금 행정지침에서 연말까지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제작이 제대로 안돼가지고 연말까지 못끝내고, 연말까지 될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 이관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끝난 여분이 1억3,600만원이고 1억3,600만원이 서울시로 반환되지 않고 다시 다른 과로 이전되니까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게 왜 절약이 됐냐면 타 구청에서는 완벽하게 제작을 해 가지고 가져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1억을 주고 기재를 사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남는 돈이 1억3,000만원 남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기 때문에 반환을 시켜야 되는 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반환을 해야지요.
○홍성진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안 잡혀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새주소사업에 한 해서만 그렇습니다. 그게 내년도까지 연장이 되면.
○홍성진위원 일단 반환을 시키지 않고 예산으로는 잡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홍성진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묻겠는데요. 아까 장위동 공부방 예산 1억1,000만원 관련해서 삭감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설비예산을 충당하면 상관없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삭감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공단의 예산집행은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그래 지난 6월에 저희가 위탁을 받고 7월에 이사회에서 현재 있는 시설비 일부를 먼저 사용을 하고 구의회에 추경예산심의때 저거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이사회에서 의결을 득하고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선집행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 어떤 사전에 양해된 근거가 있습니까?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양해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금년에 6월에 내려온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워낙 낙후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비 투자없이 방치된 상태로 두는 것은 당초에 기증하신 분의 의사와도 맞지 않고 기증하신 분께서 기증하신 뜻대로 빨리 수리를 해서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기증자 인적사항 하나 보내 주세요. 연락처하고.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방금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신 장위동 공부방 외에 나머지 공부방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시고 이 부분만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성회관은 관리공단에서 운영합니까?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최동환위원 여성회관이 지금 구민회관하고 같이 동일건물로 돼있는데 건물외부수리 같은 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외부수리는 현재 구민회관측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구민회관의 1층하고 2층만 성북여성회관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내부운영만 도시관리국에서 하는 거고요?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여성회관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가정복지과라든지 유관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한 후에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나요?
○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협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위탁을 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습니다.
○최동환위원 80페이지에 전산장비구매와 관련해 가지고요, 소프트웨어구입 관련 내용이 왜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해마다 전산장비라는게 하루가 지나면 기술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고 해야되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거의 일정부분 이상으로 계속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이게 왜 당초 기정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잡혀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전산분야는 지금 우리가 앞서서 개발해 나가고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시단위 아니면 정부단위에서 일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그때 그때 마다 계획할 때 자치구에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언제까지 확보하라, GIS를 언제까지 규정자료를 언제까지 확보하라, 그렇게 하면 그걸 확보하는 예산을 정책단위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일괄접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하반기 소요가 그래가지고 하반기에 하기로 양해를 시에 구하고 하반기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소프트웨어도 수시로 내려옵니다. 돈은 얼마 시비부담을 할 테니까 얼마 확보하라. 추경확보하라 이렇게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의 의무적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전산예산에 관해선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자료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나와있는 지리정보시스템 통합서버하고 인터넷환경개선 통신장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자우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비용도 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매하게 되신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자체적으로 낙후돼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재도 메일 발송수신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게 여러가지 딱딱하고 여러가지 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메일.
○홍성진위원 담당과장님은 구제품하고 신제품차이는 아셔야 되잖아요. 기존에 발생했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발송수신장비하고 지금 3,000만원 들여가지고 구매하려는 장비하고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효과면에서 이메일 시스템을 각자 시스템 별로 돼 있는 이메일을 여기를 통하면 통화로 해서 받을 수 있다든가 또 그러면 여기서 영상도 주고 받고 가능하다고
○홍성진위원 과거에는 영상이라든가 사진, 파일전송이 안됐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안됐습니다. 그런점도 질을 높여서.
○홍성진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이승로위원 간단히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병무계장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오늘 병무심사가 있어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병무행정보조금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한도, 사용이 되는데 사무행정에 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보조금을 다 쓸 수는 있습니다. 사용이 되는데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 있으며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이승로위원 병무행정하고 관련해서 시설이나 장비는 별도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지요? 시설이나 장비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리가 제가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구에 동사무소별로 다 있는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비상급수시설 말입니까?
○이승로위원 아니 지금 동대문구는 지금 어떻게, 각 동별로 동사무소에 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비군 동장 말입니까?
○이승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군부대에서 직접...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다 이렇게 동사무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30개 구가 전체 다 그래요? 그럼 임대료 받고 그러지는 않죠? 그냥 주게 돼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협조에 의해서 우리 일하는 거면 결과적으로...
○이승로위원 결과적으로 우리일이죠. 우리 일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예산과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동대문구는 너무 열악해요 그렇죠. 거의 다 지하에 다 주고 있지요. 상당부분이 그렇지요. 지하를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기왕에 준거 지하에 가 보면 너무 지금 좀 도저히 근무할 수 없는 환경인 사무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야기하자면 길어지고 예산과 관련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계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1회계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10시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공단기획관리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