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3월1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일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오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박학동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9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개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2월27일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부터 3월17일까지 8일 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11일부터 3월1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2.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ㆍ김오식ㆍ김우섭ㆍ노원정ㆍ안향자ㆍ정해숙ㆍ정혜영ㆍ최근용의원 발의)
(10시15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오는 3월 1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윤정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7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하고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에 따라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성북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예산집행 과정의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도출ㆍ개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총 5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책임 위원인 구의원 1명과 일반 위원 4명을 모두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임합니다.
조례에 의하면 책임위원을 제외한 결산검사 위원의 자격요건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활동기간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날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ㆍ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책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윤정자의원님,
일반 위원으로 회계사 장진우님, 세무사 박영기님, 전 공무원 황규설님, 이철암님을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윤정자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지만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결산검사를 통하여 작년 한 해 우리 성북구가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의 건의 사항이나 구정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의회 책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4.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24분)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등 총 7개 위원회에 8명의 의원을 배부해드린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정혜영의원님과 이호건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김세운 김오식 김우섭 김일영
노원정 박학동 안향자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임현주 정기혁 정해숙
정혜영 진선아 최근용 한건희
한신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문화국장김화복
도시관리국장이계섭
건설교통국장신수련
기획경제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하순호
행정국장박근호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