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심의한 후 뉴타운개발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암동3가 대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해서 PPT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온 바로 그 위치인데요. 우선 지역지구 도시계획은 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현재 기존아파트가 7층이고 지은 지가 오래 됐고 우선 선정사유는 노후 됐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없지만 불이 나서 한때는 불을 끌 수 없는, 진입로가 열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아주 위험지구로 관리했던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광아파트만 가지고는 재건축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단독주택을 포함했는데 부지면적은 15,145㎡로 일단 아파트부지 면적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 문제는 이 지역을 설령 부지를 넓혔다 하더라도 대광아파트 한 350세대 그 다음에 주변에 80세대 플러스해서 계획은 458세대인데 임대 27세대를 빼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도 몇 세대가 못 들어가는 이런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도 재건축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아까 보셨다시피 이런 지역이고요. 가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지역은 안 봐도 되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주변단독주택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골목길이고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만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전체현황입니다. 단독주택이 58동이 있습니다. 대광아파트 면적은 6,300이고 주택지가 8,000 그래서 2개를 합하면 15,145 그래서 대광아파트와 단독주택을 합해야만 1대 1정도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추진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합설립인가가 1998년도에 꽤 오래 전에 나갔고요, 그 사이에 쭉 지내오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성북구에서 2008년도에 두 번 받았습니다. 4월 17일 한번 저희 자문 받고 그 다음에 작년 연말에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대광아파트 이 밑에가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건축하려면 도로가 아까 보셨다시피 좁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6m에서 10m로 넓혀서 기부채납하고 이쪽 삼영아파트 주변에 공원을 1,023㎡ 해서 기부채납하고 이 두 가지 요건은 공공부지 부담률 10%이상할 경우에 층수 완화를 받습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역 7층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는 15층으로 했다가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우리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탑상형으로 해서, 서울시가 바람 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위원회에서 탑상형으로 해서 조합원이 들어가기 위해서 층수를 당시 15층으로 했습니다. 15층으로 했는데도 조합원이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재건축을 한다면 그래도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축계획을 해 봐라 해서 테라스 하우스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계획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해서 무엇인가 대안을 받으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 건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1자형으로 했지만 이곳이 아까 458세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 건축계획을 조정한 것은 좋은데 이것이 너무 장대하다, 과연 이런 계획을 했을 때 산 정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분절을 해라. 바람통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건축계획을 길게 하지 말고 분절을 해서 차라리 층수를 조금 높여서라도 1개 동을 분절해라 하는 그런 자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이 12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자문을 받으면 이것을 한15층 정도로 2개로 분절을 해서 층수를 조금 올려서 서울시에 도시계획에 올려서 구역지정을 결정 받으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인데 이것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라리 하나를 자르던 두 개를 자르고 그 대신 세대 숫자를 이 위에 얹으면 어떠냐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안을 이렇게 하면 서울시에서 통과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1대 1 비율로 해서 분절을 해서 위에 한두층을 더 올려서 부족한 것을 위에 올려서 1대 1 정도로 조합원이 들어갈 수 있는 세대수를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450세대 중에서 20평 이하가 80%이상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호화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평수라도 1대 1로 해 주면 재건축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위원님 참고해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 3월 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자료 보니까 98년도에 조합설립승인이 났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뉴타운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계획에서 말하자면 층수가지고 싸움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가 고지대고 그 밑에 풍치지구거든요. 그래서 층수가지고 또 제일 처음에는 조합원들이 평수도 키우려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재건축하는 김에 조금 면적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층수가 과연 여기가 어떤 높이의 층수가 적합한가, 또 하나는 핵심으로 단독주택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왜냐 하면 같이 재건축을 하자고 했을 때 일부 설득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으로 추진설립위원회는 승인이 났지만 그런 사업성 검토 그 다음에 단독주택 포함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할 때 그때도 단독주택 포함해서.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때도 얘기는 됐었죠. 그런데 실제 동의과정에서 100% 찬성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100% 찬성이 어렵지만 그때 조합원 3분의 2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단독주택까지 포함시켜서 설립승인을 한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합 설립승인이 10년 전인데 그 조합설립 승인을 지금도 똑같은 것으로 유지를 시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네 되죠. 됩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458세대에서 27세대를 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보면 전부 주민부담이 너무 가중된다고 생각되는데 아까 분절시켜서 바람통로를 만든다면 한 3개동으로 분동을 시키면서 층수를 최대한 거기 분절될 것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죠. 그것만 올립니다. 더 이상은 안 올리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도 사실 통과될지도 의문인데 다만 조합원 수만큼의 높이에 맞게끔 완화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효연위원   2009년도에 들어와서 재건축에는 임대아파트를 안 지어도 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아직 확실히는 아니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임대주택을 안 지어도 되고 또 단독주택은 200세대 미만이면 임대아파트 안 들어가도 되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지금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만 재건축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지 않고 단독주택이 200세대 미만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도 임대주택이 안 들어가면 27세대 임대주택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가 200세대라고 하면 건립 세대수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대광아파트 자체가 한350세대 되니까 이것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아파트는 지금 규정 같으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이 진행하다가 완화되면 몰라도 27세대를 이분들은 넣고도 현재는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정효연위원   물론 의지는 강하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려운 시절인데. 그렇다면 현재 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임대주택이 필요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또 하나 단독주택 들어간 자리가 임대주택 지을 만한 호수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효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형평성을 우리가 따져보자면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적정하게 이용한다면 임대주택을 빼고 지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광아파트 자리에 임대주택은 지금 현재 정부추세에서 재건축은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있고 아까 국장님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그렇게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서 재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지금 현재 단독주택 들어온 부분이 그 자리에 재건축을 해도 200세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임대주택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임대주택만 포함되지 않아도 주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보신 적 없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현행규정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행규정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원래 위치가 아까 말씀하신 주거지역 2종에 7층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7층인데 또 하나는 대광아파트만 가지고는 용적률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광아파트만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을 계획했을 때는 현재 규정가지고 이 세대수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왜냐 하면 건폐율, 특히 용적률에서 수용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범위를 넓혔던 사항이고 임대주택은 현행 규정으로는 어차피 가기는 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여기 조합원들이 또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 27세대를 빼면 일부 한 몇 세대, 조금 대여섯 세대가 못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평수를 조정하면서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걱정은 이 고지대에 과연 12층을 어떻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줄 것이냐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잘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들의 관점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그 고도에서 12층까지 지은 데가 없나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대개 건축계획은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른데 이 지역의 특성상 주변이 경관지구고, 풍치지구이고 그 밑에 삼익아파트가 아주 정상이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경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12층도 높다고 보는데 그 층고가 제일 문제입니다.
정효연위원   경관이 높은 것은 거기에서 밑에 내려다보는 것 하나의 불편성이 있을 뿐 사실상 제일 정상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곳을 쳐다본다는 것 때문에, 그곳 때문에 공원을 못 본다든가 어디 산 못 본다든가 가리는 데는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왜 그러냐 하면 이 주변 경관지구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고려대학교라든가 이 주변이 다 풍치치구거든요. 여기에 높은 아파트가 됐을 때 이 주변에 영향을 주지요. 그것이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건 사실 정상에서는 밑에 쪽이라면 어느 산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상 공원을 한번 창문을 통해서 봐야 하는데 못보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정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려면 반대편이나 보면 몰라도 아파트를 볼 일이 없고 그 정상을 넘어서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남산이 정상 아닙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 하나를 헐었잖아요. 그 하나로 봤을 때는 그런 관점이, 여기도 그런 관점에 도시관리측면에서 자꾸 경관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주민에게 거기는 너무 열악합니다.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너무 열악한데 저도 아파트를 짓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너무 피해가 커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1개동을 분절시켰을 때 그 층수가 12층까지인데 올라간 데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여기에 올려야지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12층보다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용적률은 여유가 있어요.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층고완화 차원에서 현재 1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13층, 14층까지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를 들면 이것을 분절했을 적에 이 평수를 가지고 계획을 해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수조정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윤만환위원   그렇지요. 평수조정을 하면서 층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렇게 조정해야겠지요.
윤만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임대가 27세대가 지금은 통합돼야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저희들도 예측을 못해요. 지금 여기서 임대를 기다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해서 사업이 긴급성을,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 6월달쯤  임대로 나왔다 할 경우에 주택법이 통과해서 임대를 안 짓게 되면 또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구역지정돼서 임대가 되면 그것은 가야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임대로 가야 해요.
윤만환위원   그 법을 언제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가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율해서 올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재건축의 임대주택 의무가 폐지됐잖아요. 폐지됐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니 지금은 현재 규정으로 가야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는데 거기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됐는데 이쪽 사업시에만 종전규정에 따라서 경과조치가 있으면 해당이 안 되지만 앞으로 조합설립 이후에 받는 사람부터 여기가 경과조치가 있을 거예요. 경과조치가 없으면 법은 폐지됐거든요.
정효연위원   지금 일반적인 사항으로 알기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통과된 법은 그대로 사업시행 때 변경안을 제출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 부분은 우리가 법리적으로 해서 조정을 서울시하고 조정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답사를 해보니까 진·출입도로가 협소하고 경사도 아주 높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높지요.
이감종위원   458세대, 460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물론 지금도 어렵겠지만 어차피 그곳에 재건축이 된다고 봤을 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기타 진·출입에 어떤 대안이 서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저희들이 건축한계선에서 도로는 10m 하더라도 차량이 지나가는 폭을 교통분석을 해서 아파트 쪽으로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대지라 하더라도 건물을 현재로서는 10m가 되는 것으로 검토는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구가 하나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의견청취안이 나가기 전에 진·출입에 대한 교통흐름은 먼저 선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일단 아파트는 「주택법」에 의해서 세대수에 의해서 도로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세대가 있을 때는 주진·출입폭이 얼마,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m면 충분하거든요. 다만 여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도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교회라든가 사람 보행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교통분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보행로를 확보를 하면서 도로는 그 대신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뺏을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 규정은 지키고 다만 교통흐름상 보행로 축을 아파트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신재균위원   단독이 언제 재건축으로 들어갔습니까? 그 아래 다세대를 전부 새집을 지은 것인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가 알기로는 1, 2차로 분석을 했는데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대지면적을 보면 단독이 평수가 더 많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많지요.
신재균위원   8만이고 저것은 6만인데 지금 대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신재균위원    그런데 단독이 평수가 많은데 어떻게 재건축으로, 규정이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지금 재건축은 원래 공동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상 단독도 포함되는 길을 터놓았어요.
신재균위원   포함했는데 몇 대 몇 그런 규정이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 없이 그냥 그 일대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석관동 같은 곳은 다 평지에 단독주택인데 재건축으로 들어가거든요.
신재균위원   그 아파트 기준해서 그 일대로 할 수가 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한때는 단독주택이 안 됐었어요.
신재균위원   그렇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단지조성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열악해지는 역효과가 나서 여건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에 포함되게 법을 터줬어요.
신재균위원   들어갈 수 있다고 동의를 해 주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신재균위원   그리고 단독입주세대하고 조합원 숫자를 보면 1대1이 되는 것이 있는데 단독이 동의가 다 들어갔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제가 오다가 여쭤봤는데 거의 동의가 많이 됐답니다. 거의 다 됐데요. 다만 그 위에 집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유지 땅이나 시유지 땅을 깔고 앉은 건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변상금 낸다고 하는데,
신재균위원   철조망 옆에.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그래서 추진위원장님한테 그분들을 불하를 받아서 내쫓지 말고 조합원으로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불하를 받을 테니까.
신재균위원   불하 받으면 불화금액이 현시가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조합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내가 궁금한 것은 단독이 평수가 많은데 재건축에 들어가서 그것이 궁금했고 또 단독이 원래 조합으로 안 들어가려고 많이 그랬어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제척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들어갔네요.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국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고 싶은 내용인데 대광아파트단지 내에서 봤을 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 무엇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우선 재개발은 재산이 쉽게 바로바로 등기가 돼요. 이전할 수가 있어요. 만약 내가 사업이 귀찮으면 조합인가 후나 또는 공사 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팔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은 일단 조합인가가 나면 변동이 안돼요. 넘길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 불리한 점이고요.
  또 하나 재개발은 75% 이상 사업승인이 나면 수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재건축은 수용을 못하고 법원에 가서 반대를 하면 명도소송을 해요. 그래서 서로 재산가치의 다툼이 있어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그 돈을 주고 명도이전을 하거든요.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은 세입자에 대해서 법에서 주거이전비를 안 줘도 돼요. 법이. 그런데 재개발은 무조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정책에 의해서 그런 불리한 속에서도 임대아파트를 지으라고 하니 불리한 것 아니에요. 그 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부분이 법리적으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재건축으로 해야 진도가 빠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득이다 해서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성북구 교통행정과에 협의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검토가 일방통행제 도입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겠음 그랬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방통행도로는 조감도에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올라오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지 내의 주변은 10m도로로 확장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곳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아까 교통개선실에서 한 얘기고, 이것은 일방통행으로 하면 단지내로 진·출입하기가 어렵지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나 연계되는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지정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어디인가, 일방통행으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확실히 분석을 못했는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는 일방통행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하나인 것 같던데요.
윤만환위원   아니, 삼익아파트에서 올라가는 데가 일방통행인데 아까 우리가 버스 탔던 데 여기서 이 골목이 이 건물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여기 사고가 왕왕 일어나는 데에요. 여기는 지금 도로가 그대로거든요. 여기만 10m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윤만환위원   교통영향평가를 잘 해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신재균위원   잠깐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금 현재는 주도가 삼익아파트 앞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저 아파트가 완공되면 저 가운데로 길을 냈는데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코너, 그곳이 주도가 돼야 되요. 그래서 지금 지적을 잘하셨는데 코너 거기를 넓혀줘야 내가 보기에는 그 집 정도는 넓혀줘야 사백 몇 세대가 들어가도 교통난이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 삼익아파트 앞에서 일방통행도로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그쪽을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알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3가 2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성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도 저희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뉴타운개발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뉴타운개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확보된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지역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뉴타운개발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과의 직원들은 귀청하도록 하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요.
윤만환위원   가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가 26일부터 입주하지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예.
윤만환위원   구청사에 입주함에 있어서 본위원이 항시 보고 듣고 쭉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신청사 단장님이 계시니까 현재 우리 청사에 제가 항시 드리는 말씀이지만 구화, 구목, 구새 이런 자체를 정해놓고 자치회관이나 이런데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화, 구목, 구새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기 지정했으면 이번에 신청사가 새로 들어서면서 구청에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청사 주변에도 그렇고 청사 내에도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구화, 구목, 구새가 보이면 아, 우리 구새가 이것이구나, 우리 구목이 이거구나, 구화가 이거구나 이런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고 항상 생각하고 다닐 수 있게끔 이런 기회에 청사에 그런 것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신청사입주단장 허연   저희들이 작품을 설치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된 것이 있는데요. 구새, 구목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설치할 것이냐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하셔서 사실 그것만 지정해놓고 아무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시 드리는 말씀은 각 자치회관 자체에도 그런 냄새가 풍길 수 있게끔, 감나무가 동사무소 자치회관에 하나씩 설치, 우리 구목인 감나무를 심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일제 그런 냄새가 없어요. 새는 날아다니니까 철망을 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구화가 진달래인데 동사무소도 봄철에 심어놓는다든가 구청에도 심고 그림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와 닿는 구화, 구목, 구새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사입주추진단장 허연   우리 임시청사에 오시면 2층에 올라가는데 한 곳에 구 상징물을 홍보하는 것은 있는데 신청사에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해당되는 부서는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녹지과장님, 저희 단지는 장두감 심어 놓은 것이 굉장히 큰 것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신청사에 감나무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조경계획이 이미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조경계획은 주관을 신청사입주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깊이 관여 안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구화라든가 구목에 대해서 식재계획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감나무를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바람에 약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파트는 잘 살거든요. 꼭대기라도.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감나무는 아무 데나 심지 말고, 아파트 더 가려서, 조건에 그런 것을 넣거든요. 구목 감나무 진달래는 강요를 안 하는데 감나무는 조경 때 아파트단지에는 우리가 조건을 넣어요. 몇 주 이상 심으라고. 그런데 신청사는 땅이 건축하면서 지하가 다 주차장이고 법정조경면적 대지면적이 몇 % 하다보니까 공간이 별로 없어요. 나무 심을만한 데가. 그래서 지금 조경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빈터를 찾아서 좋은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별루 없어요. 워낙 좁아서. 그것이 단점이더라고요.
윤만환위원   조형물 반대쪽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감나무 한두 그루는 양지바른 쪽을 찾아서 심었으면 좋겠는데요.
윤만환위원   한두 그루가 아니라 한 몇 주는 심어야 될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박창식   공간을 보겠습니다. 현재 공간이 다 주차장이라.
윤만환위원    60주년이니까 최소한 6주를 심는다거나 그렇게 하세요.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일반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라든가 대로변 같은 데 보면 나무를 심는데 싸구려 나무를 심어요. 우리 뉴타운구역 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쌍벚꽃, 왕벚꽃을 심어야 되는데 전부 산벚쫓 싸구려를 심어서 잎사귀 몇 개 아니면 꽃 몇 개 피다가 져서 꽃이라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과장님 한참 나무 심을 때 아닙니까? 이왕이면 고급 수종을 심었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바람이에요. 그리고 산책로 나가는데 보면 전부 싸구려로 나무 심었어요. 이왕이면 한그루를 심더라도 올바로 된 나무를 심자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에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91쪽 하단 공공산림가꾸기사업과 92쪽 중간 공원녹지과 열린학교조성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고 국비가 60%, 시비16%, 구비 24% 해서 산림가꾸기사업이 금년도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으로 30명이 배정되어서 1월 4일부터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열린학교 조성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열린학교 조성사업은 원래 작년에 이 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이라서 구비에 편성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학교공원화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학교공원화사업은 현재 4개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석관고등학교는 작년도 예산가지고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2개 학교는 현재 예산은 편성됐습니다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재배정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3개 학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정수초등학교에 3억 1,900만원, 정릉초등학교에 1억 9,000만원, 용문중·고등학교에 2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해 주면서 학교측으로부터 어떤 반대급부적인 것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대개가 학교에서는 편익시설내지는 학교시설유지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서 주민편익시설내지는 수목식재 위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약간 학교의 요구는 들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수렴하고 학교 요구사항도 들어주면서 조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학교 교정 내에 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학교 운동장이나 모든 것들이 개방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원래는 개방을 해서 주민운동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의 취지는 그런데 학교보안상 야간이라든가 우범화때문에 학교에서 꺼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공원화사업이 학교에서 원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학교 전체의 공원화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전에는 학교공원화사업을 나무 몇 주라든가 이렇게 꽃 몇 포기 지원하다가 한4, 5전부터 학교의 조경 틀을 바꾸기 위해서 보통 1억 5,000에서 3, 4억 정도를 한 학교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학교를 리모델링 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화단도 전부 정비를 하고 학습공간도 만들고 석주원도 만들고 완전히 학교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쉼터로 그렇게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정효연위원   학교에서 소규모로 나무를 원했을 때 학교마다 학교목이 또 따로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가 필요한 학교가 있고 아니면 진달래가 필요한 학교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또 목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러니까 공원사업이 아니고 소규모로 요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 것은 우리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후관리비로 우리가 화단도 만들어주고 묘목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전화해서 공원녹지과에 학교 담당자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다른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 중에 강북에 4개 그룹으로 교장선생님이 연결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들 연석회의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제가 참여해서 교장선생님과 대화해 보니까 학교에 자기 나무 즉 말하자면 자기 학교 상징목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보통학교에 심어 놓은 나무가 화단 가에 심는 주목나무 같은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밟고 지나가고 하니까 죽은 나무가 사이사이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해서 일절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공원녹지과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해 봤더니 공원화사업이 끝나야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직 책정되어 있는 금액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소규모고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즉시즉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추가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원래 책정되어 있어서 유지관리하면서 묘목이 소규모로 필요하고 화단을 정비한다든가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학생들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성인들이 하는 일은 성인들은 참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정서를 제대로 잡아주기 위한 마음으로라도 그런 데는 먼저 소규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먼저 손을 써서 나무 같은 것이 푸르게 해서 애들도 푸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은가 공무원 세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입니다. 이번 봄에 나무 심는 시기인데 구에서는 이번에 주민을 위해서 나무를 기증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식목일 행사를 꿈의 숲에서 이번 28일 오후 2시에 뉴타운 주변의 주민들이 236주를 기증하기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주민센터 주변이나 공유지에 필요한 나무를 신청 받고 있는데 사유지라든가 아파트단지는 또 계절이 선거 계절이라고 해서 민간인들이나  아파트에 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사유지는 지원이 곤란하고 공유지 자투리땅이라든가 국유지 청사주변에는 지금 동장님들한테 공문이 발송해서 취합을 해서 물량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나무를 공급하는데 주민한테 나무를 한 그루씩 주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서 못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정효연위원   봄에 우리나라 푸르게 말로만 푸르게 하고 이것저것 다 묶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꼭 학교에서 연락이 오거든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북서울 숲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본인도 나무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이런 것은 전체적인 모뎀이고 솔직히 말하면 북서울 숲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구하고 큰 관련이 없습니다. 인접 구이기 때문에 걸려있는 것뿐이지.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공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더 심사숙고 하고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던데 진짜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에요. 아까 벚꽃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심어놓고 거의 관리도 안 되는데다가 진짜 필요 없는 벚꽃, 산벚꽃이라고 그러나요. 잎사귀기 속에 꽃 한두 개 피어서 아주 보기도 흉한 그런 나무를 돈 주고 심어서 결국 버리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할 사업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공원사업은 전화가 오면 즉시대처해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지난 해 용문학교 2억1,900 그것을 주민대표하고 학교측과 논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학교 안에어떻게 하든 저는 상관없는데 진입로 정문 우측을 그때 당시 말을 했더니 조경이 이것만큼 위에 했어요. 그런데 정문 밑에서부터 해 주면 거기가 사고가 많아요. 내가 그것을 얘기했는데 학교측에서도 그것을 원했는데 그렇게 시정이 됐는지. 그때 용문학교 오셨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맞습니다. 입구에 안 그래도 그 앞에 기숙사를 철거를 했는데.
신재균위원   기숙사는 철거를 했고 기숙사 앞에 담장을.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 언덕에 화단을 조성해서 거기에 보니까 밑에는 절벽이고 해서 위에만 하고 올라가는 데는 손을 안 대기로 했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길이 나란히 밑에서 그 위에까지 해 주면 훤하고 좋을 것 같아서 정문기둥도 없애기로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집행잔액이 어떻게 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추경예산은 11억 4,300만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석관동에 성북구의 유일한 시목단지에 금년에 감 축제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재에만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림에도 말할 수 없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로는 잎이 나오기 전에 약을 살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수수방관하는 것 같고 몇 번 전화를 드렸었는데 먼저 어느 여직원이 받았는데 땅이 산성화되어서 알카리성으로 이 땅을 바꿔야 한다. 해서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동에만 있는 유일의 시목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성북구의 하나의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작년 가을에 환토를 했습니다. 흙을 걷어내고 거름을 넣어서 지금 덮어놨기 때문에 올해는 생육상태도 양호하고 봄부터 병충해 방재를 철저히 해서 감이 주렁주렁 달리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때가 식목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사업이라든가 가로수 식재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은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지요? 다 심고 나서 그 후에 관리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현장에서 수목도 검수하고 나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규격이 맞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수종도 여러 가지 벚나무도 종류가 있으니까 실제 맞는지 확인해서 식재를 합니다.
이감종위원   확인을 하시면 괜찮은데 제가 실례를 두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숭덕초등학교에서 우측으로 올라가다 보면 태영아파트 가기 전에 약800평 되는 공원이 몇 년 전에 뉴타운 기반시설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동네 주변 노인정에서 관리를 합니다. 노인정 회장이 오라고 해서 작년에 가봐서 그것이 보수가 다시 됐는데 어느 정도를 용역업체에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고 이쪽에 흙을 깐 다음에 여기에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흙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실제 축대 삼아 기둥을 박아놓고 다음에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눈가림으로 예를 들어서 화단이고 축대를 쌓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 흙을 채운 다음에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확인해보니까 축대만 나무를 꽂아놓고 위에 잔디만 허공에 흙으로 살짝 덮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재 과장님은 아니고 구본삼 녹지과장님이 계실 때 불러서 그것을 확인하고 사후처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뉴타운지역 내에 들어가다 보면 횟집 같은 데 앞에 나무들이 대부분 죽어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간판이 가려지니까 결론적으로 소금물을 부어서 죽였는지 어쩐지 나무가 대부분 죽어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이 흐르는데 하수관에 흙을 이 정도 채우고 나무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쥐가 하수관 밑으로 구멍을 뚫어서 흙이 계속 빠지니까 심어놓고 보수하면 또 죽는 거에요.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는 것은 물론 어렵겠지만 그런 가로수나 공원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확인을 해라. 용역업체들이 거의 눈가림으로 심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어차피 식목철이니까 어렵지만 그런 가로수라든가 공원사업을 할 때는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과장님이 선거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까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6월 1일이 선거일이기 때문에 벌써 선거철 1년 전 것을 주민에게 일상적인 나무배포를 했을 때 방법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 우리가 시에서 나무를 이제까지는 계속 무상으로 공급했고 작년에는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전부 다 공급을 하려고 재작년 가을에 받아서 작년에 공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절대 사유지라든가 아파트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기 아파트에 신청을 받아놓았는데 안주면 구행정의 신뢰도 문제니까 다른 유지관리 예산으로 구매해서 작년까지는 아파트에도 일부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차피 재작년 가을에 신청을 받아서 봄에 안 주면 문제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투리땅이라든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우리 구립 공공시설물이 아닌 곳은 신청도 받지 않았고, 또 7개 기관에 지금 나무가 공급되고 아파트는 올해는 신청도 받지 않았고 공급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금년에 묘목지원사업으로 신청 다 받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감종위원   안 된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 가을에 아파트 단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금년에도 받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에도 안 받았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윤만환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에서 선거철을 의식해서 안 줬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상적인 생활은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너무 잘못된 것이지.
윤만환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구에서 무상으로 주던 나무관계로 문제가 있을 때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목인 감나무를 아파트도 몇 군데 심어서, 왜냐 하면 구목으로 지정이 안됐으면 상관없지만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감나무를 몇 그루 심는다는데 그런 아파트도 조사해서 감나무를 서너곳해서 이게 구목이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내년도에는 단지 내에 구목 식재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구목, 구화를 상징적으로 심는 사업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년도에 선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제 생각에는 구목구목 그러는데 우리 성북구 내의 지질이나 토질에 맞아서 잘사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목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구목을 감나무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성북구 심벌도 바꾸는 마당인데 디자인과장님도 오셨는데 성북구 토양이나 기후에 맞아서 아주 잘 자라는 나무로 바꾸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삼부아파트에 정문에서 후문 들어가는데 보면 감이 주먹만 해요. 그런데 감이 열렸을 때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파트단지 안에 서너그루 정도는 좋은 나무로 작은 나무 말고 큰 것.
윤만환위원   양춘화위원님이 장두감이라고 했는데 보기 좋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감이 누구 소유에요?
윤만환위원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소유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누가 땁니까?
양춘화위원   그 라인에서 반장님이 경비아저씨하고 따세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만한 것을 하나씩 줘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집집마다 하나씩 다 돌아가요?
양춘화위원   예.
  그런데 구청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구목을 정해놓고 구목에 신경을 안 쓰니까 주민들이 구목이 뭔지도 모른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가 따뜻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도 감나무를 심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많이 좀 퍼뜨려주시면 굉장히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 이것은 성북구에서 지정한 나무다 하고 구목이라는 것을 표찰로 해서 달아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것이 성북구 구목이었구나 나는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 수 있다 이렇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되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한테 홍보차원에서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세입부분에 자꾸 질의가 많아서 죄송한데요.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나무에 소금물을 붓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청 옆 우체국 옆에 가면 나무가 이만한데 아마 조금 있으면 또 그럴 거예요. 거기에 김치를 씻어서 국물이 나무로 다 흘러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가끔 눈에 띄어요. 그런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물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설물을 훼손내지는 고사를 시키면 제재할 수 있는데 대부분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이 그러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염분이 들어가서 고사했다는 증명이 뭐냐 해서 약간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적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염분이 들어가면 횟집 앞에 고사한 것이 더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토를 하고 재식재를 해도 토양을 계량하지 않으면 죽는 예를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안 그러면 특별히 염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한번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일단 이것으로 뉴타운개발국 세입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예산서 125쪽 광고문화 개선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홍보관 교체해서 2,000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디어디에 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북구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28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7년 9월 이후에 교체된 것이 6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 자체 내에서 수리한 것이 6곳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16곳이 있는데요. 지금 관리소관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위에 저희가 신고하는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판도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16개 중에서 양면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9군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단면으로 해야 되는 곳이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상한 것이 그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감종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작년 본회의 때 아마 이 부분을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과장님께 얘기한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지금 다른 지역 게시대 보면 게시대 폭이 굉장히 우리 성북구의 게시대 광고판보다는 조금 좁아요. 좁다 보니까 같이 게시대에 설치하더라도 6개 할 것을 7개를 해서 결론적으로 많은 업자들이 광고할 수 있는 여백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본회의 때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번에 게시대 설치할 곳은 규격이 어떻게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그때 말씀하신대로 그 구역을 반영할 것이고요.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부분은 맨 상단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의 슬로건도 바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전화번호 등 내용들도 바뀌는 것이고 그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것은 현수막 사이즈를 조정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통보해서 개수를 늘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금년에 현수막을 개편할 때 규격화해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솔직해집시다. 휘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너무 낡아서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윤만환위원   이것이 필요했으면 추경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추경에 올라온, 솔직해지자고 했잖아요.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솔직하게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잘못이고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하는데요.
윤만환위원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지요. 그러니까 솔직해지자고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진짜에요. 솔직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휘장이 말씀하셨지만 보기에 좋습니다. 그러나 디자인과장님 소관은 아닐망정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에요. 의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고해놓고 말해놓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무조건 설명해가지고 그냥 사용해버려요?
  물론 디자인 과장님 잘못은 아니겠지만 내가 청장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면 사과말씀이라도 해라, 유감표시라도 해라. 나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이것 때문에 했구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솔직해지자고 말씀했는데, 맞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8개를 다 바꿔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만약 그렇게 된다면 28군데를 다 바꾸겠지요.
윤만환위원   또 생각 안 하다가 하는데 바꿀 거예요. 바꾸실 거라고요. 지금 그 자체만 바꾸고 진짜 문제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위원님이 그렇게 몰아부치면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것을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어야 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빠진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이것을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28개가 있는데 그 중에 노후보수할  광고게시대부터 하는 김에 슬로건을 바꾼다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8개 중에 이미 2007년 9월에 개수된 게 있어요. 그래서  6개와 보건소에서 한 것 6개, 12개는 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을 뺀 나머지 16개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성북구 슬로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 바꿀 수 거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로고나 슬로건이 바뀌게 되면 현재 붙어있는 것은 싹 바꾸는 것이 원칙인데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이 과정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바꾸기는 바꾸는데 점차적으로 바꾸는 것뿐이지 지금 일부러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잖아요.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홍보판을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 교체요?
양춘화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5일마다 한번씩 바꿉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게시대, 홍보판을 얼마만에 한번씩 바꾸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교체한 것은 꽤 오래 몇 년 됐습니다. 지금 2007년에 한 것도 이번에 교체를 안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6개를 교체하셨다고 하셨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로고가 바뀌었는데 이것은 언제쯤 교체하실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일단 낙후되는 것을 바꿔야지요.
  왜냐 하면 지금 CI를 바꾸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다 교체해야 하지 않느냐, 특히 저희가,
양춘화위원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성북구 로고가 바뀌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바꿀 일은 아니라고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지요.
양춘화위원   그래서 제가 기한을 묻는 거예요. 2년이냐, 3년이냐 그래서 같이 써야지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지요. 병행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병행해서 사용해야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26개중에 16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낡은 것을 교체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좋습니다.
  교체한다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휘장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어차피 할 경우라면 나머지 12개도 CI를 시안을 바꿀 경우에 금액이 환산이 어떻게 되는가 단가계산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이것이 단면은 110만원 정도고요. 양면은 15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커집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으로 16개 CI를 전부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리고 나머지 12개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그것도 얼마나 되는지 단가계산을 해서 알려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했던 대로 지금까지 광고게시물에 대한 것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상단 자연생태학습장 조성 및 체험교실 운영부터 132쪽 하단 재해대책관계자 급양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운산은 조명등을 설치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동부센트레빌에서 삼성아파트, 현대아파트로 해서 저쪽  능선쪽으로 순환산책로가 공공근로 인력도 투입하고 위험한 데는 데크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바퀴 3.7㎞를 순환산책로를 내는데 야간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우범화된다 해서 데크 주변에 아주 낮은 등으로 아파트에서 안면 장애가 안 되는 것으로 50개를 야간이나 새벽 운동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며칠 전에 동장님하고 야간순찰을 했습니다. 종암동장님하고 안암2동장하고. 그래서 위치도 대충 잡았는데 이번에 순환산책로를 내면서 그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급히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야간에 켜놓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야간에 켭니다.
○위원장 이일준   야간에 켜면 순환로 방범등도 돼요. 방범등도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명의 채도나 광도를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특별히 조명등을 일반등과 달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 지났지만 하나 질의할게요.
  동소문로 디자인거리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조명등 이렇게 된 것 그 등이 보통 일반적으로 퍼지는 등인데 등이 사각봉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그 등이 비치는 범위가 다른 곳보다 좁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조도확보 검사를 했고요. 사실 균등조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디자인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구가 밖으로 나와서 돌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삽입되어 있어서 반사각을 꺾어서 나오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조도는 맞추고 있습니다. 균등조도는 안 나와도 거기에서 확보가 되어야 할 조도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멋있게 하는 것은 좋지만 밤거리가 어두워질까봐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밑에서 들어오는 훈라이트 등하고 가로보행자 등하고 전체가 다 들어오면 한쪽은 공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요. 양쪽 다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조도 확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너무 둔탁해요. 왜 그렇게 둔탁한 것을 디자인이라고 내려온 것이 참 이상하던데요. 지금 지방에 가도 아주 날렵하게 만드는데 색깔도 검게 해서 그곳에서 아주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둔탁한 것을 갖다가 새로운 거리에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 심사를 도대체 누가 한 거예요? 지방에 가도 요즈음은 날렵하게 만들고 지방에 맞는 목이라든가 새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으로 따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북구에도 구새도 있고 구목도 있고 아까 지적하시던데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무슨 둔탁하고 검은 것을 직각으로 꺾어서 만들어놓으면 진짜 우리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보고 만들라고 해도 그 정도는 만들겠네요. 그 안에 어떤 장치가 들어있어서 주민이 보기에 편하고 그런 것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찰해본 결과에 의하면 그건 아니다 이렇게 됐다고요. 성북구의 상징거리에 그렇게 둔탁하고 색깔도 검은 것을 걸어서 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 전체 심의는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고요. 가로등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시범되어서 파주 출판단지쪽하고 영등포거리에 채택이 됐었데요. 그런데 영등포거리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다시하려고 하니까 아마 기계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프로세서가 굉장히 어려워서 기존에 있는 디자인 중에서 우리 디자인 컨셉에 맞는 것을 채용해서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블랙 엔 화이트로 그렇게 하는 모양이죠.
이감종위원   과장님, 서울시 디자인이라고 하시는데  최소한도 CI 같은 부분들은 형식적으로라도 구민들의 전체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서울시 디자인에서 이미 심사가 끝났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번에 새로 지정된 CI도 전혀 구민들의 의사도 없이 만들어서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예를 들어 인터넷상으로라도 성북구의 로고를 새로 바꾸고 싶은데 새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달라든가 이렇게 해서 전체 구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심의 끝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구민에 맞게끔 먼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CI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디자인거리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여기 구민들한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 안에서 심의가 끝난 다음에 그것을 서울시에 상정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랬으니까 그렇게 둔탁한 게 가로등이라고 서있지. 디자인과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했다면 디자인과장님 자격이 없지요. 진짜 볼품없는 것을 걸어놨던데요.
양춘화위원   가로등을 보니까 너무 높거든요.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높고 주민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장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가로등 있는데 또 작은 가로등을 세우잖아요. 무슨 지장물을 많이 세우느냐 이래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말이 많아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거기에 간판도 겁니까? 보니까 여기 간판을 쭉 걸게 된 의도 같은데 간판도 걸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요새 통합디자인이라고 해서 모든 지주를 따로 세우지 않고 사설안내간판을 가로등에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빛이 있고 간판이 있으면 간판도 빛을 받을 것 아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하여간 우리 성북구에는 에스라인을 없애버리고 직각라인으로만 하기로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요즈음 세상이 전부 에스라인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는 에스라인과 거리가 먼 곳으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새로운 거리가 또 생긴다면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윤만환위원   녹지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문로 길에 르네상스거리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로수 문제를 굉장히 거론하고 있어요. 거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에 소금물을 주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을 떠나서 이 가로수를 전부 교체하실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로수 가지치기에 매년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가로수를 이번 기회에 르네상스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양쪽에 가로수를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르네상스거리를 토목과에서 주관하는데 저도 사실 버즘나무는 지금 시범가로 수종으로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목과와 한번 협의해서 가로수 수종갱신이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수종갱신하기에는 우선 나무가 양호한 편입니다.
윤만환위원   나무는 양호하지요. 수십년, 수천년 가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가지치기 해야지 내년 낙엽 쓸 때 청소하시는 분이 진짜 힘듭니다. 그리고 전부 간판에 가려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위로 올린다는 차원은 참 좋은데 위로 올려도 높은 건물에 또 가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25m 이상 도로는 시 도로로써 시에서 수종갱신이라든가 하면 시비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꺃 문강남대로 버즘나무를 전부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수종갱신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움도 있고 또 시에서 지금 현재 버즘나무로, 강남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종갱신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별로 안 좋은 여론 문형성되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됩니다.
윤만환위원   우리에 맞는 수종갱신을 하자는 말씀이에요.
  예를 말씀드리면 보니까 보성인가 가니까 도로에 야자수인가 해서 쭉 심어놓았더라고요. 아주 보기 좋았어요. 그것을 심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에 맞는 수종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한 가지 서울 도심지에 심는 가로수가 본위원 생각에는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하나 그것이 일반도시 외 시골에 있는 가로수는 아주 야자수처럼 좋습니다. 환경이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 나무들이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탄소, 차에서 나오는 나쁜 탄소를 빨아먹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미관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도시의 미관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많은 자동차 매연을 빨아먹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도 일부러 심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심어져 있는 데도 있어요. 플라타너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윤만환위원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 나무를 심는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죠. 때로는 가리지만 그래도 매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관도 좋지만 사람건강도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번에 르네상스거리가 생기니까 토목과와 상의하셔서 우리 구에 맞는 또 길에 맞는 좋은 수목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토목과와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소관 주차장설치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창식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