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3월1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후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존경하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주거지역 중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 환경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주차환경 개선지구의 지정 관리조항을 안 제1조의 2와 같이 신설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확보율 70% 이하 구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 개선사업으로는 담장허물기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민간주차장 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적용조항 변경 및 관련법규 제명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조례안제1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동법 제9조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로 변경되었으며 개정조례안 제22조의2제1항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개정조례안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한국은행법을 낫표로 표시하는 것은 모든 법률명은 낫표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 3월 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성북구 관내에 70%가 안 되는 지역이 어디라고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70% 안 되는 지역이 우리가 블록을 동사무소 따라서 91개 블록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블록 중에 50% 이상 70% 미만이 27개 블록이고 50% 미만이 8개 블록입니다. 총70% 미만이 35개 블록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설명드리면 성북동에 1개 구역, 삼선동 1개 블록, 장위동 3블록, 석관동 3블록 등 동을 여러 블록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재작년도 2007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50% 미만지역으로 우선 구역으로 지정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정을 해 놓고 공영주차장을 할 때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장위동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이 한창 추진 중에 있는데 주차장 설치를 확보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땅을 사가지고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동 지역은 3개 블록이 5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동은 지금 아시다시피 뉴타운 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위동지역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위동은 주차장을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할 계획은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건설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 재개발, 재건축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리가 현재 확보가 안 된 곳 중에서 확인한 결과 석관동에 3개 구역이 해당이 됐는데 거기도 한 곳이 재개발지정이 되어서 거기도 한 군데를 뺐습니다. 뺐고 장위동 지역은 3개 지역이 있는데 전부 다 제외시켰고 제일 심각한 지역이 성북동에 있는 1개 구역하고 삼선동에 있는 삼선 돈암시장 부분 그쪽이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성북동은 바로 경신고등학교 앞이죠. 성북구하고 종로구계 지역 거기가 가장 심각하고 삼선동 지역은 돈암시장 인근 지역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런 데를 먼저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고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은 다 지정할 수 없게끔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효연위원   삼선동과 돈암동 정도는 지금 주차율이 몇%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삼선동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확보가 29%입니다. 한 블록이. 성북동같은 경우는 43%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주차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차장 확보율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삼선동이 가장 심각하군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부 다는 아니고 삼선동도 여러 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 중에서 한 군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말씀드린다면 돈암시장 부분인데 거기가 29.5%로 확보율이 나왔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현재 이것은 본예산에 하실 일이죠? 본예산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면 담장허물기 가지고 몇%나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차장 확보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고 하면 개정한 조례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사업 등 특히 민간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자금융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주차장을 당장 건설한다는 뜻은 아니고 예산을 물론 확보하겠습니다만 확보가 된다면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입니다. 담장허물기 사업 학교운동장개방 그동안 해 왔던 일인데 굳이 이것을 조례안으로 개정해서 하고자함은 어떤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주차장 자금융자 등 어떤 융자방식이 나와 있습니까? 융자방법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주차장 설치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어떤 청이나 관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존에 해 왔던 일들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담장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조례안으로 해서 한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주차장 주차환경지구를 지정관리, 지정을 함으로써 지정하는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건축할 때 불이익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침으로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서울시 자치구에 25개 구청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전 자치구에 똑같이 이런 조례안에다가 이런 내용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지정이 된다면 건축주라든가 토지 소유자가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전혀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은 없고 일단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하면 가장 적은 지역 70% 미만 이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거나 그쪽을 먼저 지정했기 때문에 먼저 건설한다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기뿐만 아니라 4항도 있고 3항도 있고 2항도 있지만 이것은 그동안 에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지침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 사항을 넣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각 구청에서는 조례에 명문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법규로 전부 개정된 조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넣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 25개 구청이 거의 이런 내용을 조례에 삽입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 위원장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상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만 조례를 바꾼다고 더 잘 될 수 있느냐 여쭈어 본 것이고요. 지금 70% 이하라는데 자료 다 받으셨나요?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교통국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목적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는 법률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을 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할 때 주민들에게 알맞은 생활을 보장시키고 현재 가격시세에 맞게끔 감정을 하는 것이 감정의 본 이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예로 봐서 석관동에 테마주차장을 하나 성취는 시켰습니다만 현재 거기 시세가 평당 1,500만원이 가고 그 사람이 샀을 때 1,200만원 선으로 매수했었는데 현시세보다 뚝 떨어져서 한 3, 4천만원이 시세가 더 낮게 떨어진 것은 감정사들의 특권으로서 어떠한 특위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현재 이 감정이라는 것이 ‘볼 감(監)자’, 사실 시세를 비추어서 보는 현시점에서 판단이 되어야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주의에 흘렀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단계에서 프라이드를 세우는지 감정이 잘못됐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는 이 마당에 현 시세에 맞게 감정할 수 있는 제도로 바꾸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감정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사들의 평가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법규로 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각종 공공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은 전부 다 감정평가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토지 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다는 불평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용선위원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본연의 뜻은 상실된다는 문제이죠. 그 사람이 말하기는 불경기이고 디스플레이션이 팽창되기 때문에 30% 감소한다고 감정사는 말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감정이라는 것은 현 시세에 맞게끔 사실적인 시점에서 판단되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도 사실 동장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네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선정해 달라해서 6,800만원을 토지 지주가 손해를 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생활에 이익이 될 수 있고 제 시세를 줄 수 있는 제도를 개정하는데 이의가 있지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감정을 하는 것을 법으로 개선시킬 방법은 없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평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정가격을 상향해 달라 하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감정평가사들의 양심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통제한다든지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그것이 삭제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6월 이후요?
정효연위원   그래서 전 조에 보면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 업자가 6월 이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를 빼고 지금 여기 개정된 법률에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을 적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효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자료 6쪽 2항에 3호죠.
정효연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3호에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으로 돼 있는데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상 명칭하고 조항이 바뀐 것을 거기에 신법에 맞도록 법규 주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법률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만 적용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아래 동법 제9조도 같은 법이라고 고쳤습니다마는 그 9조가 또 21조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변경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명칭과 조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법률을 명칭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국장님, 조례가 개정되면 현재 야간에 학교에서 개방을 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운동장 개방을 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 조례가 개정되면 학교측에서 안 해도 운동장 개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연초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에 공문을 다 발송하고 어떤 학교는 방문까지 해서 야간개방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야간개방을 할 수는 없는 실정인데 현재 동구여상이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위치상 본다면 개방할 수 있는 게 정문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언덕배기가 있어서 그 아래 입구에는 학생들 운동하는 데 지장도 없고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동부여상 정문쪽 입구에 개방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학교에서는 경비라든가 그 다음 날 아침에 학생들이 써야 되는데 박차된 차량들이 이동을 해 주지 않는 그런 이유로 해서 야간개방을 꺼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한 5, 6개 정도 학교를 개방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례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학교당 개방을 한다면 10면 기준으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1면 증가시에 50만원씩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동안 지침으로 내려왔는데 조례에 명기가 되면 더 확고하게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재균위원   학교측에서 개방을 안 하면 개정이 되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공원 지하주차장을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 그런 공사를 하겠다는 검토입니까? 지금 현재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는 데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주차확보율이 7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공원이라든가 어느 학교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경합이 된다면 70% 이하인 그런 지역에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한다,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조례가 된 거지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공원이라든가 어느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그런 검토를 하신다면 성북천이 이번에 복원되니까 내년에는 천가에 주차장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없어집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보문동사무소 앞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하고 여름에는 수영장, 계획이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천변에 주차장이 없어지면 주차난이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안암동사무소 범바위놀이터 있죠. 거기가 지형상 도로보다 높거든요. 그곳에 지하주차장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동사무소가 지금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3억이 나가 있어요, 검토하고 있는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부분을 한번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총괄적으로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번에 조례에 대한 것은 강제성을 띠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만약에 성북구 20개동 지역에서 주차난 관련돼서 이러한 사업을 할 때 A동을 할 거냐, B동을 할 거냐 할 때 이 지구로 지정된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당장 주차장을 어떻게 하고 또 안 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재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수요조사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별개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계획은 계속 수립해서 추진할 테니까 이 조례하고는 연관이 안 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담장허물기사업주차장은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담장허물기사업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은 1면에 6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주차장지원사업으로 해서 팻말을 붙여놓은 곳이 있는데 일단 지원된 곳은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소홀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교통행정과에 이런 내용을 통보해서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지원받은 가정에 대해서는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과장님, 이게 지금 그동안 해 왔던 지침을 조례화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담장허물기사업도 하고 있는데 주차환경개선지구가 아닌 지역에서도 담장허물기사업을 한다면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우선 적용을 여기다 시켜주는 것뿐이지 담장허물기사업이나 그린파킹 같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병행해 나가는 게 어차피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인데 이 조례로 서울시령을 받아서 다 하겠다, 조례화 시키는 그 과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 하나 지구로만 지정하는 것뿐이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지정을 하게 되면 경합이 된다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김용선위원   위원장님, 교통지도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영주차장이 현재 낮에는 장소도 없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면서 불안전 속에서 주차를 시키는 실정입니다. 야간에는 물론 2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별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5만원씩을 주고 자리도 없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금년에 입찰을 본 사람들이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금년에 기한이 만료되면 우선주차장제도로 주야주차에 4만원씩으로 환원해서 받아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석관초교 공영주차장은 면수가 50면이고 현재 위탁을 해서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지금 최소한 금년 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민원을 감안해서 도시관리공단에도 몇 번 지시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3년이 지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운영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관심을 가지고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아닌 주민을 위해서 주야간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간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4만 원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으로 한다면 전일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간은 3만 원, 야간은 2만 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주차 한 면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용이 약 1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에도 아마 석관동쪽에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주차장기금으로 8억원의 예산을 책정한 게 기억이 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가 주차 한 면에 필요한 설치비용입니다.
  사실 집값도 계속 오르고 경제도 어렵고 해서 그 해결 방법은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이 학교들의 교정을 야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만 있다고 해도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구청에서 각 학교에 학교지원사업비로 약 54억원이 나갑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를 거둬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 54억원의 지원금이 지원될 때 우리 주민들의 편리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런 학교지원사업비에 연관을 두어야 된다.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약 1억원이 필요하다는 지원사업이 들어올 때는 어떤 조건부에 의해서 야간에 몇 시까지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주차증을 줘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우리 성북구 자체의 주차조례라도 만들어서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국장님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글쎄요, 그것이 별개사업으로 추진되는데 돈을 주면서 미끼처럼 조건을 부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야간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차주들의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감정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운동장이니까 새벽에 차를 빼준다든지 주차하는 데를 청결하게 유지해 주면 모르는데 이미 개방된 곳도 보면 담배 재떨이를 거기다 다 털어버린다든지 또 아이들이 등교해서 학과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차를 빼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차를 계속 주차함으로 해서 운동장의 기능이 상실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개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감종위원   물론 학교측에서는 학생들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하니까 결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세금을 낸 부분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측에서 최소한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서비스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논리고 그래서 아까 지도과장님께서 학교측에다 많은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지원을 할 때 조건부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원은 받아가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전혀 어떤 편리함을 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측에서 학교지원사업비나 기타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할애해 줄 수 있는 어떤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가능하게 한다면 나름대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조례 이전에 모든 것이 그러한 것을 강제하려면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법이 없는 데서 조례 가지고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도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구민이 아닌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다 우리 구민입니다. 그러니까 구민한테 어차피 세금을 징수하면 구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는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입장에서 주차장 한 면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데 공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주변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제가 이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측에 강제로, 어쨌든 교육지원금을 준다는 명분 하에 학교를 강제로 개방하게 하는 것은 법규상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써 제정할 수 없고요. 그건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이감종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 사실 우리 구에서 50억이 넘는 예산을 학교지원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초등학교 똑같고 중학교 똑같고 고등학교 똑같고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러면 지원의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더 필요한 데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음에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2천만원 똑같이 해 줘요, 4천만 원 똑같이 해 준다는 거죠.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줘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주고. 또 정말로 아닌 데는 이번에는 빼고 다음에 해 주는 방법이 좋겠다 생각해서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그 방법은 물론 직접 관할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때 교육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을 개방하면 10면에 1천만원을 준다고 했죠. 또 1면 증가시 50만원, 아주 좋은데 거기다 덧붙여서 이걸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개방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저녁에는 어떤 방법이든간에 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침에 학생들이 등교할 때 그 차를 빼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관리인을 우리가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측과 협의해서 관리인을 우리가 지정하는 A라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하면 백만원 정도면 할 거예요. 개방하는 학교에는 일용직 한 명을 지원해서 아침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녁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분들이 차를 빼주고 관리해 주고 운동장을 청소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네요.
  일자리창출도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주차면은 10면 정도 되는데 관리인까지 둔다는 것은 뭐보다 뭐가 더 큰 꼴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간에 하여튼 좋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0면에 1천만 원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 보면 다중으로 하겠죠. 그러다 보면 운동장을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개념에서 월 4만 원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2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녁에는 2만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개방을 하게 유도도 시켜주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방법이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10면이 원칙이 아니라 운동장은 넓으니까 최소한도 주민의 수용을 받아서 개방을 해 준다는 전제 하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보자는 거죠.
이감종위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쪽으로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런 부분은 학교측에서만 개방한다면 수익성을 따져서 얼마든지 면수가 한 100면 정도 된다면 관리인을 둔다든지 하는 방법은 하나의 방법론이니까 사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몇 면이 됐든간에 그것을 개방한다는 전제가 있으면, 10면 가지고 개방한다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수는 상관없이 개방한다는 데에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아침에 차를 빼지 않았을 때 그분이 책임지고 차를 뺀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게 지금 윤위원님은 운동장 전체를 개방한다는 전제 하에 일용인부도 썼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인데 우리가 동구여상도 개방한 게 다섯 면밖에 안 돼요.
  통상 학교측의 운동장 개방이라는 개념이 전체 운동장을 개방한다는 게 아니라 주변쪽에 낮에 학교 선생들이 주차하는 공간들을 개방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수가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한 20면 정도 개방한다고 해도 주차수입료가 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관리를 위해서 월 100만 원씩 주면서 관리인을 둔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겠죠.
윤만환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개방한 대수에 따라 관리인을 두자는 말씀이 아니고 학교에서 개방했을 때 인센티브를 줬을 때 아까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일용직을 채용하자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여기서 1천만원이 학교에 인센티브로 돈을 준다는 게 아니고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강제는 어렵지만 학교지원사업과 연관해서 개방한 학교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유도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과하고
이감종위원   관내 학교에 보면 체육관이 있어요. 체육관도 일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이용할 때 사용료를 다 내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학교측에서 개설을 해서 나름대로 그 수익은 얼마를 정하든간에 학교측에서 주차면을 만들어서 학교측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학교측에서 가져가는 거예요. 아까 2만원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는다는 게 아니고
이감종위원   주차면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1대를 주차하든 20대, 30대를 주차하든 그 수익은 학교측에서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 가져간다니까요.
이감종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지금 가져간다니까요. 유도가 아니라 모든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게 무료로 개방하고 그 수입을 구청이 징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방을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은 해 주되 모든 관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은 학교측에서 가져갑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학교지원사업비와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주차 한 면 만드는 데 1억 이상 들이면 무슨 수익성이 있습니까?
정효연위원   주차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를 압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침에 학교에 가보면 우리 어머님들 불편하신 분들이 수십명씩 학교에서 몇 바퀴씩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십니다.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무조건 많이 주차장을 개설하는 것이 꼭 주차난 해소 차원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한테는 그만큼 어머님들한테나 아버님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량을 학교에 얼마나 많이 넣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서 보시면 어머님들이 학교에서 운동하시는데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운동을 하십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산에는 못 가시니까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 들어가 있을 때 불편함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측하고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안을 만들어내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제가 나가보면 어머님들이 새벽 5시부터 나와요. 그래서 수십명이 불편한 다리를 끌고 운동장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차량을 많이 세운다는 것은 약간 그분들한테 불편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말씀인데 주차장을 개방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운동하는 공간을 없애자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1천만 원이 시설비라고 치면 학교운동장은 시설비가 안 듭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사용을 한다고 잡고 다시 한 번 교육지원금하고 연관을 시켜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제안하면 제가 10여 년 전에 동신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조사를 해서 시교육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시교육위원회에서 해 주기로 하고 나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교장선생님이,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데 김승호 교장선생님인데 내가 그때 시하고만 협의하고 언제 나올지 몰라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못 드린 상황에 중간에 나왔어요. 나오니까 교장선생님이 들은 바 없어 모르겠다고 해 버렸어요. 그래서 무산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관내에 보면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할 수 있는 데가 동신초등학교나 돈암초등학교나 몇 군데 있어요.
  또 정릉에 정릉초등학교 높은 데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곳을 상의하셔서 한번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공문 보내서는 다 안 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요즘은 교장선생님들이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는 교육만 하는 교육자지 다른 행정은 안 하겠다는 사고를 가지신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런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을 상담하고 어떤 혜택이 가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면 이런 저런 모든 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좋은 얘기시고요.
윤만환위원   위원장이 말은 막지 말고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윤만환위원   시간이 지나도 들을 건 들어야지.
○위원장 이일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감종위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이 지금 답변이 나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다 중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 조례안은 있는 지침을 조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 참고하셔서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감사는 감사고 이 조례가 나왔으니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이야기인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학교문제 가지고 얘기가 계속 중독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학교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학교문제도 하고 지하주차장 개방문제도 했고 또 지금 답변을 듣고 질의하려고 하는데, 그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이감종위원님께서 학교에 54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공문을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야간개방을 하는 그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하면 위에는 공원이 되고 운동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저는 교통지도과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과의 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한 뜻은 국장님도 계시고 충분히 위원님들의 의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일반주차장 할 때 내가 주차장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설치자금 융자를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융자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융자는 연리가 0.7%로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 융자신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주기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데요. 금액의 상한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면당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면당이 아니고 설치하겠다고 하면 주차장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간다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비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특히 이제 토지를 일단 확보해야 됩니다. 토지를 확보해서 건물식이라든가 기계식이라든가 입체식이죠, 그런 것을 설치를 하겠다, 아니면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우 연리 0.7%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금액에 대한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전액 지원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전액은 아닙니다. 전액은 아니고 계획서를 내게 되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금액을 알아보니까 상한금액은 없습니다. 없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 설치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금액을 정해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해진 융자를 해 준다는 금액이 확정되게 되면 그 금액은 연리 0.7% 아주 저리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면적이나 대수에 상관없이 전체 그 금액도 상한선 없이 서울시 심사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연리 0.7%입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이감종위원   주차요금은 얼마 받아라 하고 정해집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차요금은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얼마 받아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우리 성북구 관내 주차시설이 11만 2,831면이죠. 차량 등록수가 지금 10만이 넘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11만대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주차시설하고 등록수하고 거의 맞아요. 맞음에도 불구하고 돈암시장 주변하고 성북동 같이 돈암시장 주변은 29.5%로 30%도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런 조사를 안 해 보셨죠? 한번도? 그러니까 주차면수하고 등록대수하고 조사를 안 해 본 상황에서 지금까지 주차장시설을 계속 건설 했던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조사를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같이 2년마다 한번씩 해 오고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해 오고 있었는데도 돈암시장 주변은 30%도 안 되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동안에 주차장 건설이 주민 민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됐다는 것이죠. 그동안 2년마다 한번씩 조사 했었다면 성북동이나 돈암시장 주변같이 그런 데를 먼저 해 주셨어야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해 오기는 해 왔는데 2007년도 3월에 처음으로 시행해서 2007년도에 종합적으로 최초로 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 말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007년도 말 그 자료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그리고 올해 또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주차장 확보율하고 주차대수하고 현재하고 안 맞는다는 거 아닙니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2007년도에 조사된 사항이고 지금 벌써 2년이나 흘러왔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동안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건설한 것도 없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그렇다치더라도 차량등록은 변동이 있겠죠. 2년이나 지나서 차량 등록대수가 변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월부터 또 다시 주차장 확보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들려면 2007년도 자료를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제가 볼 때는 주차환경 개선 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 갖고 할 것이 아니고 2009년도에 조사할 것 같으면 그 조사 이후에  하셔야지. 2007년도 자료가지고 개선지구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 자료가 2007년도 말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전부다 성북구 전역을 다 동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따지면 작년도 1년 정도의 통계가 누락이 된 것이고 금년도 저희들이 따지면 1년 3개월입니다. 작년도 1년하고 올해 3월말이기 때문에 1년 3개월의 공백을 두고 4월부터 다시 똑같이 조사하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에 자동차 등록대수가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차장 확보된, 우리가 건설한 그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차이는 난다하더라도 크게 변동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과장님 작년 2년 동안에 차량등록대수 자료주시고요. 70%라는 것은 조례에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문화 되어있는 것이죠. 조례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50%로 선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지역을? 50%부터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양춘화위원   아니 50%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70%해 놓고
양춘화위원   네. 그 얘기인데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큰 변동은 없으리라고 봐요. 1년 3개월 사이에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우리가 조례 제정할 때 1년 3개월 전의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에 따라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안의 주차장관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내부 주차장.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건축물에 달린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재균위원   네. 내부주차장 관리만 잘 해도 주차난의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신재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최근 2006년도에는 연면적 900㎡이상 건축물 634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 2007년도에는 500㎡이상에서 900㎡미만을 조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이상 850㎡미만의 일반건축물을 점검을 또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느냐 하면 대상건축물이 너무 많다보니까 금년에 할 곳만 하더라도 773개소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점검해서 적출이 167건 시정완료를 164건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3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점검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부터는 아주 강화해서 현재 일반건축물에 달린 주차장에 대해서 강도 높게 현재 검사해서 위반사항이 발생이 되면 바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이 안 되게 되면 고발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에 이미 해당되는 건축물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500에서 850㎡만 금년에 조사를 하신다는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773개소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재 부설주차장을 잘 이용하게 할 수 있다면 주차난이 엄청 해결될 것 같아요. 거의 해 놓고 차는 안 넣고 보면 다른 용도로 많이 쓰시고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을 꼭 그렇게 나누어서 조사하셔야 됩니까? 그냥 평상시 전체적으로 돌면서 가옥대장 있으니까 그렇게 조사해서 적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물론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너무 많다보니까 일정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말고도 점검 나가는 상태에서 그것보다는 기준이 안 맞지만 위반된 건축물이 있으면 또 적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반사항이 적출된다하면 지난번에도 양춘화위원님께서 주택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감안해서 올해부터, 사실 그동안에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감독이 느슨하거나 소홀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차관리팀 전 직원을 동원해서 거기에 대해 적출을 해서 시정해서 주차장 완화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하셨지 않았습니까? 주차난은 고민해도 끝이 없는 것이 주차난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으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역으로 해서 올해 2달 후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 안이 또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위원님께서도 연구를 해보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고민해 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각 동의 몇 대까지도 주차수가 확인됩니까? 전체만 되어 있습니까? 차량대수하고 주차면 하고 그것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구분해서 나중에는 자료를 깔아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대화를 하면 간단하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 중 3월 16일자로 세무1과장에서 전보된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교통행정과와 토목과만 해당되므로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귀청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감종위원   위원들이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먼저 물어보고 나서 하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중에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시죠?
윤만환위원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 하나 할게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북천에 현재 안암동쪽에는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고 보문동사무소 밑에서부터는 안암동쪽 끝에까지는 나무가 없어요. 보문동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못 하면서 은행나무가 많이 식재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안암동에서 할 경우에는 전에 말씀이 은행나무 보호 차원에서 은행나무를 이쪽으로 이식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식을 언제쯤 할 것인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상부 도로와 보도하고 차도정비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가로수는 현재 그대로 존치하고 내년 상반기에 보문동 쪽은 신규로 벚꽃나무를 심고 안암동 쪽은 기존 은행나무하고 일부 모자란 은행나무는 보문동 쪽에서 이식을 해서 그렇게 내년 3월 정도에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문동에 있는 전체 은행나무를 안암동에 다 이식하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 신재균위원님이 보문동쪽 가로수의 숫자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쪽 보도에 설치하고도 남고 그래서 안암동 도로 건너편도 그 은행나무로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너편 쪽을 다시 은행나무로 식재하는 것은 우리 공사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왕벚꽃나무는 내년에 파내고 같이 심겠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문시장 정비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보문시장이 지금 계획은 2010년 7월까지인데 지금 현재 도로를 점유한 상가들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문시장이 준공되면 입주하게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천을 2010년 6월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문시장이 완공이 돼서 그 노점상이 다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일부 마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석축을 양쪽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 보니까 정말 오래 돼서 석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석축부분은 우리가 기존 존치를 해야 되는데 일부 오래 돼서 미관도 안 좋고 그런 구간은 부분적으로 석축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해서 이음부분은 새로 몰타를 정리하고 그래서 밑에 담쟁이넝쿨을 심어서 향후에는 미관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과 토목과장님은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세입예산이 없으므로 세출부분의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135쪽 신교통수단 교통개선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김용선위원   토목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석관동 118번지 또 119번지 그 일대 총 공사비 4억 7,000만원에서 어째 1억이나 감축을 했을까요, 날림공사를 의미 하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118-53에서 119-27간 도로개설공사비 1억이 경정되는 것은 이전비하고 집행잔액을 경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경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전비가 조금 과다하게 잡힌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14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설차량구입비로 해서 시비 2억 1,000만원, 구비 1억 8,900만원 해서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하실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이게 독일 벤츠회사에서 나온 유니목이라는 제설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차량이 있는데 이것이 10년이 넘어서 대폐차가 돼서 신규로 구입을 하는 건데 서울시비 2억 1,100만 원은 이미 배정돼서 내려와 있고 구비 1억 8,900만 원 포함해서 4억 원으로 구매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대형차량으로 우리가 주간선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이면도로에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유니목은 4륜구동으로 차체가 조금 작으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 제설작업하는 데는 이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국산차는 없나요?
○토목과장 이성태   국산차도 저희가 대우에서 나오는 대형차 15톤차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차량은 이면도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눈 온 새벽에 보면 겨우 승용차 하나 지나갈 도폭밖에 안 나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아까 독일 벤츠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대당 4억원이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국산차는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국산차는 한 2억원 정도로 훨씬 쌉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청의 제설작업차량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산차가 몇 대고 외제차가 몇 대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국산 15톤차가 두 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단지 국산차량 말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어렵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뿐만 아니고 이 유니목이라는 것은 다목적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편의시설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제설용으로 쓰지만 거기에 굴삭기도 달았다 떼었다 합니다.
  그 다음에 펌프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땅 파는 데도 쓰고 또 적재용으로 쓸 수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로 쓰는 다목적차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외제차가 4억원이고 국산차는 2억 원입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면도로를 제설하기 위해서 보면 중소형 차량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우리 지역의 이면도로를 보니까 조그만 소형차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다니는 모습을 봤을 때 꼭 우리가 외제차를 4억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느냐.
  지금 서울시는 국산차와 외제차의 비율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우리 구가 지금 유니목이 없는 편입니다. 유니목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목적으로 쓰고 유용하게 쓰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차의 구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종로 같은 데는 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현재 한 대 있는데
이감종위원   그러면 벤츠 외제차를 구입해서 굴착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굴착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때 사용할 수 있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말씀하시는 취지 자체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문제는 겨울에 굴착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계절 굴착이라든지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감종위원   제 의도는, 제 본질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감 잡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자료를 누구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보고 과연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때 그 많은 외화를 낭비하면서까지 외제차를 구입해야 되느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뭐냐 하면 지금 세계 무역은 자기 국가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국에서 생산되는 그런 차량이나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억원 정도의 국산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억원이라는 거액의 외화를 들여서까지 구입하는 이유가, 물론 비싼 만큼 차이가 다소는 있겠죠.
  제가 제 이메일에 이게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해 온 부분이고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여기에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국산차량은 1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수입 장비는 40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국산차량은 사계절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이런 부분은 이메일로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이 수입차량은 동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비교표가 나와 있고 가격은 국산장비가 2억원, 외제차가 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유대수는 현재 국산차가 130대, 수입차가 40대,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했을 때 A/S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산차는 즉시 A/S를 받을 수 있지만 외제차량은 부품이나 모든 부분이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A/S 받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또 하나 유지비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면도로도 진입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연초에 많은 눈이 왔을 때 이면도로에서 조그만 소형차나 중대형차들이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용이하게 쓰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태여 어려운 이 시기에 2억원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외제차를 선호하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디서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어제 이메일에 우연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와 있어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자료를 공개해 달라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독일 벤츠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차이는 나겠죠. 그런데 값이 2억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반복하지만 서울시가 130대를 보유하고 있고 외제차는 불과 40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좋으신 말씀하신 거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산으로 그렇게 기능이 충족이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무시하면서까지 제가 마치 외제차를 사서 외화를 낭비한다는 그런 어감이 조금 있는데요.
  문제는 말이죠, 원칙은 우리가 제설대책이라든지 모든 제설작업을 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또 상의를 하고 서울시에서는 지금 유니목을 구입하라고 지금 예산이 떨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니목을 사겠다고 하는데 국산차를 써라 해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유니목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2억 1,100만원이 시비로 내려와 있고 우리 구에서 1억 8,900만원의 예산이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구에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시에서 2억 1,100만원 내려왔다고 시하고 협의하겠다고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 소정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되는데 단순하게 예산절감 차원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독일 벤츠차량에 대한 그 자료를 줘보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감종위원   왜 결정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제가 잘못 답변하는
이감종위원   당장 우리가 오후에 계수조정을 해야 되고 예결위원회에서 이 예산 1억 8,900만원을 편성해 줘야 되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다루어야지 어디에서 다룬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면 그건 유니목 회사에서 나와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감종위원   과장님 얘기가 다르잖아요.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추경에 반영해서 1억 9천만 원을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해서 예결위에 넘겨줘야 되는데 어째서 여기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안 나간다면 그런 얘기할 수 있죠.
○토목과장 이성태   A/S라든지 유지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나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서 허수아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자료는 제가 못 본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감종위원   우리 위원들이 허수아비냐고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성북구 예산이 안 나간다면 전액 서울시의 예산이라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그러나 1억 9,0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추경심의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위원님, 그것은 토목과장이 답변하는 과정에 말이 빗나간 것 같은데요.
이감종위원   빗나가더라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우리 구청 예산이 나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토목과장 얘기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2억 1,000만원을 주면서 유니목을 구입해라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런데 2억 1,000만원만 가지고 유니목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1억 9,000만원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그러니까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면서 사실상 제설대책에 대한 비용은 우리 구비로 전액을 부담해도 어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에서 2억 1,000만원을 주면서 유니목을 사라, 그러면서 구도 일부 부담을 해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2억원짜리 국산차가 있다고 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1억 9,000만원은 어디에서 결정을 해 줍니까?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감종위원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다 자르고 꼬리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말씀하시는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장비를 얀 산다는 표현은 안 했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내려왔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이겁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그 장비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장비라도 좋다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면 예를 들어서 독일의 유니목 차량하고 또 2억원짜리 차량에 대한 자료도 지금 제 이메일에 들어가면 분명히 와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전화 받은 사실도 없고 어제 이메일 열어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서 어, 이상하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는 것을 아니까 어느 쪽에서 보냈겠지. 그런데 아침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바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전액 서울시의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구에서 1억 9천만 원이 나가야 할 돈이 있고 오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추경심사를 하는 과정이고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서 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면 그러면 1억 9,0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감종위원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잠깐만요.
  뉘앙스가 말이죠, 여기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금액문제가 아니고 차량 구입하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억원이라는 것이 시비로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비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2억원을 줬을 때는 분명히 국산차량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차종까지도 지명해서 내려보낸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차종을 구입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양춘화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유니목이라는 외제차량은 4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비로 2억 1,000만원을 줄 테니까 너희도 부담을 해라, 이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이감종위원님은 굉장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하면 이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국산차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국산차를 사주면 어떻겠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춘화위원   그 얘기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아까 2억 1,000만원을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너희가 부담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국산차를 산다면 이걸 도로 반납을 해야 됩니까? 2억 1,000만원이라는 시비를 반납을 해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산차량을 우리가 여기서 산다고 변경을 했을 때는 서울시에서 시비로 보내준 2억 1천만 원을 반납하고 순수하게 우리 돈으로 사야 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이제 서울시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을 해야 될 판인데 그걸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언제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저희가 그간에 국산장비를 사서 이면도로에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형차량을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길에서는 유니목보다 오히려 15톤 차가 훨씬 더 작업 효율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우차 2억 원짜리 대형차는 한 번에 4톤에서 6톤 정도로 작업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유니목은 2톤을 실어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다만 큰 차들은 뒷골목에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특히나 정릉동이라든지 이쪽 성북동 뒷길에서는 전혀, 그리고 아까 1톤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1톤차는 화물차인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는 게 소형인데 그것은 1톤짜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뒤에 짐을 1톤을 싣게 되면 앞바퀴가 그냥 다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바위는 전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유니목 차량이 4억원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정도의 기능을 가진 차량이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없습니다. 있으면 당연히 그걸 쓰겠죠.
○위원장 이일준   기능면을 따져야 된다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거 줄 테니 나머지는 네 돈 내고 사라는 얘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우리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국내에 이런 차량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사면 되지  않느냐고 질의한 거란 말이죠.
  과장님, 그런 의사가 계세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어떤 것인지.
○위원장 이일준   기능면은 안 나와 있는데 기능면으로 비교된 게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저희가 따져보니까 유니목 아니면 뒷골목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감종위원   이 자료는 역으로 추적해서 자료를 빨리 보내라고 할 테니까 비교를 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갑자기 여기서 비교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이 정도도 안 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대로 무조건 해 줍니까? 내가 언제 과장님 말꼬리를 잘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국산차를
이감종위원   그 얘기를 하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걸 사라고 말씀하셔서
이감종위원   내가 언제 꼬리를 잘랐어요?
  그렇게 감정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원회가 왜 여기 있다고 봅니까? 추경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이감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양춘화위원   토목과장님, 기능하고 그런 면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시든지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진정 좀 하시고요.
이감종위원   진정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뭘 꼬리를 자르고..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도 질의하시면서 실수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과 좀 하시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는 게 다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논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서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이감종위원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면 저러시겠습니까?
  일단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쪽수가 적으니까 교통행정과와 토목과 포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께서 평상시는 이것보고도 안 했을 텐데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 안 본 상태고 아마 저한테도 들어왔겠죠. 안 본 상태고 이메일 보셔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메일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이해상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나 이런 것이 사실 국산이 있다면 당연히 국산을 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양춘화위원님이 이감종위원님 본뜻을 전달했고 또 과장님이 전달을 확실히 잘 하셨는데 그 자체가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그러한 기능이 맞느냐?
○토목과장 이성태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국산 사주면 좋죠. 있으면. 그러나 그 기능이 안 될 때는 골목길 적은 길로 갈 때는 당연히 거기에 맞는 차가 되어야 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큰 차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산 것은 큰 대로변 다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했을 때 그 차는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 국산차는 적은 소형차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면도 다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이 일반 1톤 트럭 차폭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산 2억 되는 차는 어느 정도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2.7m 그런 차폭이에요. 대형차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내용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국산차 130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는 큰 도로만 해 주는 것이고 각 구에서는 골목을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그것을 하셔서 이런 기능이 차이가 있다는 이유를 말씀하셔야지.
○토목과장 이성태   저도 실수 한 것이 저는 여러 다방면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감종위원님께서는 그냥 국산이 있는데 국산을 사야 되지 않느냐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오해한 것이에요.
윤만환위원   우리는 몰라요. 전문이시지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인데  
○토목과장 이성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산 작은 거 나왔다고 하는 것이 1톤짜리 그것이 염화칼슘살포기 국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각 동에 1대씩 사서 전부 다 나누어줬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회사에도 1대씩 빌려줬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얼마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가격이 싸요. 싸고 또 하나 1톤 범퍼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차가 아니에요. 염화칼슘살포기에요. 그런데 제 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유니목 밖에 없더라고요. 뒷골목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염화칼슘살포기는 나중에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동사무소 앞에 보면 쭉 덮어놓고 있으니까 1년 내내 해 놓으니까 겨울에 눈 왔을 때 잠깐 쓰기 위해서 하는데 미관상에도 안 좋은 문제가 있는데 일단 말씀대로 우리 국산 차로는 도저히 거기 진입할 수 없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차폭이 그 정도라면 당연히 해야 되겠네요. 말씀대로 시에서는 그것을 유니목을 지정한 상태에서 주신 것으로 알고 말씀 중에 그것은.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위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어요. 다 전문지식인데 우리가 하나를 알면 여러분은 열을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환율이 본 예산할 때 얼마였었죠?
○토목과장 이성태   1,400원 아래였는데 1,500원대잖습니까?
양춘화위원   4억이라면 굉장히 차이가 날 텐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환율이니까 살 때 지금 당장 계약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경이 통과되면 구입 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제부터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한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사는데는.
양춘화위원   그러면 몇 개월 걸리면 그때 환율에 따라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그때 계약시에 정산이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수조정에 들어가서 조율을 할 것입니다. 할 때 기능별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서면으로 지금 당장 만들기가 난감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산차와 수입차가 있는데 가격이 이렇게 되지만 국산차는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으며 외국차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이 있다. 굳이 없다면 서울시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가 국산차에 대한 성능 같은 것을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기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유니목이라는 차량구입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 일단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사후에 2개 장비를 비교를 정확하게 시간을 두고 분석해서 진짜 국산차가 좋다면 1억 8,900만원만큼의 구비를 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2차 추경할 때 감추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질의 없으시죠?
  본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차가 그것이 우리 구에는 1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대를 더 추가하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량은 이것이 큰 차에요. 큰 차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의 추천이 아닌가 싶은데요.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퇴직금을 감했거든요. 필요가 없어서 감 하신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이 퇴직금은 퇴직을 해야 돈이 지급이 되는데 그런데 금년에 퇴직할 대상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퇴직금 처음에 책정할 때 퇴직대상을 놓고 책정하시는 거 아닌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작년만 해도 금년에 저희 굴착복구감리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승계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3월에 무기 계약직으로 승계가 됐기 때문에 퇴직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관내 동사무소에 35대가 염화칼슘살포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살포기입니다.
윤만환위원   차는 없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차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윤만환위원   자력으로 살포하는 것은 4대입니까? 자력으로 살포하는 거요. 염화칼슘살포기가 자력으로 살포하는 것은.
○토목과장 이성태   유니목 1대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도 거기에 살포기함을 탑재를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유니목은 거기에 넣으면 자동살포가 되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35대는 제설 작업기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소형살포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이감종위원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것은 PC가 돼서 뽑아왔는데 의회에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적자를 추적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해 안 가는 것이 금년 한해에도 크게 적설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월인가 1월에 걷기대회할 때만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보니까 길음시장 540도로 올라오면 약간 비탈이 졌는데 그때까지 제설작업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전화를 했더니 바로 염화칼슘 차량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 4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앞으로 돈도 한 두푼도 아니고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우리가 제설작업에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차량과 아니면 아까 독일제 유니목인가를 비교해서 보자,
○위원장 이일준   이따가 계수조정 때 논의하시기로 하고요.
양춘화위원   아까 이감종위원님하고 윤만환위원님 안 계실 때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이메일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일방적인 이 사람이 자기네 주장을 분석한 자료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당장 유니목과 장점을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일단 이번에 예산 1억 8,900만원을 편성해 주시면 사후에라도 시간이 걸리니까 2개를 대비해서 진짜 국산차량이 좋다면 시하고 협의해서 국산차량을 구입하면서 1억 8,900만원의 2차 추경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감 추경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자료를 내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 의정활동할 때는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의정활동한 부분이 있고 물론 나도 아까 과장님 말씀에 제가 화가난 부분이 뭐냐, 여기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이 우리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 회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저는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무엇인가 국산으로 결정해서 답변해라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사과하셨으니까 없는 것으로 하시고 저도 잘 되자고 하는 것이지. 나쁘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도시건설이라는 것을 아니까 외부에서 이런 자료를 줬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 자료를 받고 집에 있는 예산서를 보니까 4억이 올라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에는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무역장벽이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서로 논의할 문제다 해서 가져온 것밖에 없고 하여간 사과하셨으니까 저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질의보다 마무리 말씀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 못한 부분도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해서 어떤 기관에 요구해서 나온 자료는 그것은 믿습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했을 때 자국의 어떤 내가 업을 행할 때 자료는 본인에 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온지 모르는 정체불명으로 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산하고 연관된 데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보낸 것 같아요. 보냈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대로 감안하셔서 꼭 정말로 유니목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시되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가야 되겠지만 다음에 할 때라도 추경있을 때 예결위 있기 전에라도 확정된 것으로 해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경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 외 부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토목과장님, 저희 구민회관 밑에 201동에서 구민회관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단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 계단을 제가 볼 때는 보차도 경계석을 넣어서 길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단이 있고 또 옆에 계단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전에 고친 것 말고 또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고쳐놨는데 그렇게 고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길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계단 여기도 계단 그런데 이것하고 이것을 같이 몰아 줘야 되는데 이쪽은 이쪽 길로 되어 있고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요 한번 거기 현장을 보시고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을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손을 봤는데 거기 안에 지장물이 있다고 그래요. 지장물이 있어서 어떤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 하여간 다시 한번 현장을 봐서.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장물이 있어도 여기 경계석 정도만 이렇게 똑같이 해 줘도 되거든요. 이것은 한쪽은 차도 쪽으로 나와있고 이것은 인도 쪽으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좋습니다.
  저희 실무자하고 현장을 보면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수정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양춘화위원님 보충할게요. 저도 가서 그 지장물을 봤는데 그 지장물이 한전 겁니다. 한전에서 이설을 한다고 그랬어요. 한전과 상의하셔서
○토목과장 이성태   할 자리가 없다고 그래요.
윤만환위원   할 자리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체 보행에 문제가 있으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쪽으로 안 가봐서 잘된 것으로 알았는데 양춘화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 8차선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러면 보도가 있어야 되겠죠?
○토목과장 이성태   정류장내 보도요?
이감종위원   바로 보도가 있잖아요.
  8차선 도로가 있고 마을버스 승차장이 있는데고 보도가 있는데, 한복판에 소방을 위한 파이프 있죠, 빨갛게 해서 1m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화전 위치가 어디냐 하면 삼부아파트 건널목에서 한 15m 위쪽으로요. 나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얘기해서 어제인가 그제인가 내가 사진을 촬영해 오려다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게 거기가 길음 삼부아파트 버스정류장인데 중앙에 버스승차대가 있는데 거기가 마을버스 승차장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굉장히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보도 한복판에 한 1m 정도로 우뚝 섰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와 하고 내려오면 거의 넘어지기 십상이에요.
윤만환위원   다른 데는 괜찮은데 버스정류장 내려오는 데 보도가 있으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런 부분은 불편할 정도가 아니고 사고위험이 있겠죠.
○위원장 이일준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소방서에서 오케이가 되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협의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예산에 관계 없는 거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우리 보문동에 르네상스거리가 새로 생깁니다. 이번에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을 할 때 지중화를 해 주시고 또한 가스, 상수도, 하수도 점검을 이번에 완전히 해 주셔야 포장이 되겠죠. 그래야 10년간 그대로 놔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왕에 하는 거 가로수까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가로수 수종을 이번에 르네상스거리에서 한번 전부 바꿔보자.
  어제 녹지과장한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을 이번에 바꾸는 방향으로 일명 버즘나무라 불리는 플라타너스나무 자체가 공기도 순환시키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진짜 거리가 지저분하고 또 매년 가지치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겨울에는 진짜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종을 변경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플라타너스나 버즘나무가 아닌 다른 수종도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고마우신데요. 가로수 수종변경사업은 르네상스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 수종 변경까지 감안해서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윤만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어차피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 용역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부분을 물론 저희가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같이 거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르네상스거리의 지중화가 사실 관건인데 서울시에서는 당초에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사업비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하고 또 사업성과는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백지화하고 르네상스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를 나중에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문제는 한전하고의 관계고 기본적으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아직 이것이 결정은 안 났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간 지중화사업과 같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 조기집행면에서 이미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조기집행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어차피 지중화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공사를 못 합니다. 지중화사업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르네상스거리 만드는데 책정을 하셨으니까 잘 좀 되게끔 해 주시고 수종관계는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르네상스사업은 아니지만 병행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성북의 관문입니다. 대광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지중화사업이 같이 또 르네상스거리 조성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보문로길 도로정비공사에 사업비가 7억원이거든요.
  사업 내용이 뭔가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가 그간에 여러 번 굴착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도가 엉망인 부분도 있고 또 보도가 있어야 되는 부분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차도도 포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1,200m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14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1차로 7억원을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다음 2차 추경에 나머지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필요경비가 14억원인데 이번에 7억원을 반영해서 1차로 사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7억원을 배정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고 두 번 나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13억원인데 어차피 1,200m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2차 나누어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체 대상물량은 1,200m인데 한 600m 정도 하는 것으로.
양춘화위원   보문로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사거리부터 청수장 매표소 있는 데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쪽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경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