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2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강정식ㆍ목소영ㆍ박순기ㆍ김일영ㆍ이윤희의원)
(10시05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강정식ㆍ목소영ㆍ박순기ㆍ김일영ㆍ이윤희의원)
(10시06분)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 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정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의를 3개 분야로 나눠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의회의 구청 청사 이주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구의회청사를 현 구청 청사로 입주 요구를 발의했던 여덟 명의 의원 중에 한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같이 발표했던 동료의원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이 진정 48만 구민을 위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인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구청사 건립 방안을 검토하고 신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만 해도 청사가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민원 및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마다 방문 부서위치가 혼동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청사의 임대비용 과다지출과 건물 노후로 민선 3, 4기 때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 대지면적은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인 3,830㎡이며 구청, 구의회, 보건소 등 통합청사를 건립하지 못하고 행안부 기준보다 작은 주차장 포함 27,489㎡를 신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음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의회의 구청 청사 입주 요구사항을 보면 구의회가 구청청사 내 입주 시 요구한 면적은 905㎡이나 구에서 자체적으로 청사여건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산정한 결과 최소한 1,132㎡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구의회의 구청청사 입주 시 구청 청사 4층 전체와 5층을 사용함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4층, 5층에 배치된 재무과, 자치행정과 등의 부서와 회의장 및 기타 주민 이용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일부 부서는 구청 청사 밖으로 이전해야 하므로 이전비용과 건물 리모델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구나 구청 청사 밖으로 이전하는 부서가 생긴다면 넓은 구의회 청사를 주민에게 돌려주고 구의회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 구의회 청사를 구청 청사로 이전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를 벗어나게 될 것이므로 의회 청사 이전은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청장님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하물며 2011년은 2010년도에 비해 세입부문이 현저히 줄어들어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고 구청청사 내 구의회 이전과 관련하여 비용이 적든 많든 예산이 수반된다면 구의회가 구청 청사내로 입주하여 주민 곁으로 다가가고 넓은 의회청사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고 볼 때 구청 청사내로 이전하기보다는 현 구의회 청사의 빈 공간을 적은 부분이라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께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주요 공약사항은 친환경무상급식, 글로벌학습센터 지원사업 등 교육분야, 10분도시프로젝트, 도시아카데미사업 등 도시개선분야, 개운산가족캠프, 경로당시설개선, 보건분소 설치 등 보건복지분야, 재래시장활성화, 창조산업조성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회적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분야,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 위원회 설치 등 참여자치실현, 생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조직체계의 개편 등이며 이런 공약사항은 48만 성북구민에게 한 공적인 약속으로써 구청장님은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꼭 실천해야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북구의회에서도 구청장의 이런 선거공약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이나 예산의 지원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이것 자체를 당리당략적으로만 생각하여 소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런 공약사항 이행에 따른 구정방향과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성북구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다함께 협심하여 지원해 준 다음 차후에 잘잘못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통제하고 감시함이 한층 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에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민선5기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 구민을 위한 역점사업들은 우리 모두 함께 협심하여 추진하도록 도와주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 번째,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합니다.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및 골프장 관리, 각종 공유시설의 관리 등 운영실태를 보면 주민의 여가생활의 향유라는 공익목적보다 수익성 있는 사업에만 몰두하는 관리공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아리랑시네센터의 경우 일반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방영하는 등 본래 목적인 독립영화, 어린이영화 등 공익성보다 수익성만 올리는 영화에만 몰두하는 것 같고 특히 아리랑 아트홀, 아이조아센터, 아리랑 시네센터 각종 도서관 등 우리의 많은 문화시설 및 복지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수익성에 치중하는 관리공단에 시설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골목길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공간만 있으면 주차구획선을 그려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석관동 의릉 주변 나눔의 집 앞 주차장 및 주차구획선 관련된 사항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독거노인들의 무료급식 식사장소를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봉사자들의 일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본 의원이 관리공단과 상의해서 원래 주차하던 차량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고 이곳을 식사장소로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하고 있는 나눔의 집으로부터 공단은 매달 주차요금으로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요금을 받아 수익을 올려야겠지만 거기에 앞서 정말 불우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한테 꼭 주차요금을 받아야 하는지 구청장님 선거시절 방문해 보셨고 그 현실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이러한 주차요금을 꼭 징수해야 하는지 또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점심 무료급식은 매주 화요일 점심, 금요일 점심 1주일에 두 번이며 식사시간은 약1시간 정도 소요시간은 1주일에 2시간 사용하며 1개월에 약 8시간 사용하는 주차공간의 사용료로 주차요금의 징수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할 어려운 현실에서 관리공단의 어느 한 곳의 특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정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직시하는 호소의 사연입니다.
또한 적은 도움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꼭 구청장님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연을 다시 자세히 검토하셔서 우리 성북구 관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불우 노인들의 사연을 항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의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성북구 문화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뜻은 없으신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5기 새로이 시작되는 우리 구청 업무에 성북구 주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구청업무가 되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대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구정질문을 통해 48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6.2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의 가치가 강조되었던 선거였습니다. 무분별한 건설과 토목공사 보다 복지와 환경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하는 주민의 열망이 담긴 선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주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 속에서 민선5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출범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새로운 변화를 원하는 주민들의 열망으로 그 염원으로 당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탁상행정을 타파하고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현장정치, 참여정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은 그러한 성북구민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요구는 과거의 답습으로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으니까 라는 답변으로는 결코 새로운 미래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별 무리없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여러 질문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들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라고 합니다. 때문에 다양한 주민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북에서는 단 한곳도 공개모집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 모집하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매우 잘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위원회 다양성, 공개모집을 위한, 공개모집을 통한 다양성 확보가 먼저 처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공개모집을 이번 민선5기 성북구부터 시작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구청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구석구석 주민의 복리증진이 실현되는 것은 성북에 소재하고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각 분야별로 형성되어 있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그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주민참여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등이 원칙없이 일률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역시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현실은 결코 주민에게도 그리고 성북 구정 전반에도 그리고 해당 단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의례적으로 같은 금액, 같은 사업을 같은 단체에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와 함께 각동 일선에서 구정의 손발이 되어 주고 계신 통반장님들이 계십니다. 통반장님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 보상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신문 또한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다뤄지고 있는 신문 8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부수를 정해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신문구독 부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들을 수 없었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자원봉사의 마음으로 지역 곳곳을 챙기고 계시는 지역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의 활동을 격려하기 위해서라도 더불어 지방자치와 관련한 기사를 싣고 있는 신문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통반장님이 직접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선택하고 그것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언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성화되고 양성평등한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현재에도 여전히 평등에 대한 편협한 이해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이 여성만을 대상으로 여성만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은 결코 성북의 주민들 특히 여성주민들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국가재정법에 의거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은 재정사업의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한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국가재정법 제16조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정의되는 성인지 예산서를 예산안 첨부서류로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가재정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제도를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고 조만간 지방정부에서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부는 지역정책과 예산의 수립, 집행의 모든 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성 친화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된 익산시의 예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신시가지와 공공시설물 설계 과정에 여성 친화적 관점을 반영하여 하이힐을 신어도 구두굽이 빠질 염려가 없는 여성 친화 시범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중앙체육공원과 재래시장, 공공청사 등 22곳 공영주차장에는 임신부와 유모차를 동반한 여성들이 주차하기 편리하도록 여성친화형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서울시 여행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북구 역시 여행주차장, 여행길, 여행화장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태는 어떻습니까? 매년 진행되고 있는 자치구별 여성정책평가에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소관 부서, 소관 공무원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의 특히 여성주민의 평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성인지적 관점이 담보되어야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성담당공무원, 여성팀만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을 서인지적 관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사업 그리고 특히 주요 부서에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성정책에 대해서 고실제로 성북은 전체 1,327명의 공무원 중 단73명만이 2010년 성인지교육을 받았습니다. 5.5%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 278명 중 단 42명만이 여성공무원입니다. 특히 통상적으로 일컬어지는 주요 부서에 6급 여성공무원 수는 단 1명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은 어떻습니까? 인사위원회 등 중요위원회 13개 위원회에 여성위원은 단1명도 없습니다. 여성대표성 확보 그리고 주요 부서 그리고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을 위한 구청장님의 앞으로 어떻지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성별 영향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서 잠시 설명드렸다. 각별 영향평가는어 일반 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영향을 제거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이 균등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회, 집행단계 모든 전반에 검토와 분석을 성인지 관점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례를 들을 필요도 없이 그동안 공중화장실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중화장실은 남녀의 수가 똑같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화장실이라고 해서 남성과 여성의 시간을 계산해서 변기수를 확장하는 차별화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에 하나인 지하철 손잡이의 경우도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되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로 이러한 불편함을 분석해서 각 객차마다 10㎝ 낮은 위치에 손잡이16개를 설치했고 2009년부터는 지하철 손잡이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번갈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별 영향평가, 성별 여성분석,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 의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의 영향평가 사업은 여전히 적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그리고 여성과 가족, 청소년에 국한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제는 주요 정책사업에 성별 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도의 경우 여성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주요사업을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여성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미비한 상황입니다. 성별 영향평가 확대와 여성위원회의 역할강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인지 예산제도가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 그것이 지방정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의 확보, 공무원 예산분석역량강화, 추진체계 등 다향한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사업 확대를 위한 분석양식개발 및 단계적 확대 계획이 있어야 탑니다. 또한 예산수립 담당공무원들이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성인지 예산대상사업의 국과 그리고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처벌에 대한 법률이 시행된지 6년이 되는데 현재 성북구는 88번지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이래 집장촌이 급격히 축소됐고 피해 여성들의 지원이 체계화 됐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집결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이후 줄어들었던 성매매 현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에는 집결지가 있고 그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현실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성북구에서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한 사항은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재개발 차원에서 폐쇄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지 6년이 되었고 성북구에 성매매 집결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도시환경정비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성인지적 관점 그리고 성북구 전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지원 역시를 보건소에서만 단지 성별관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여성복지팀에 쉼터지원비 일부가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매매방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성매매가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때문에 성북구 역시 그에 대한 관점에서 성매매방지법이 성북구에서 집결지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착이 할 수 있는지 충분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성북구의 역할은 경찰서나 보건소에 미루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은 성매매 집결지의 실태자세 그리고 그 안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여성들에 대한 건강권 확보 그리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구정질문의 답변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라는 관례적인 답변을 여러 번들었습니다. 구청장님에게조차 그런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 그리고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부의장으로서 구정 질문을 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먼저 금년 11월1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개최됨을 환영하면서 우리50만 성북 구민은 물론 전국민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아시아 4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0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 하는 회담으로 18,000여 명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172개 국가 중에서 G-20국은 전 세계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국제교역의 80%, 세계 인구의 2/3인 50억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가 국제질서 창출에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에서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으로 역전 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질문에 앞서 종암로의 지리, 교통, 교육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 중심에서 경기 동북부를 잇는 대동맥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종로, 신설동, 안암로, 종암로로 이어지고 청량리, 경동시장, 종암로로 연결되어 내부 순환도로가 있는 종암사거리, 미아사거리를 거처 의정부로 연결되는 교통요충지로 지리적, 교통적 대동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전철 신설계획에 의거 노선 통과 지역이므로 역세권 형성을 위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구간이 왕십리에서 노원구 은행사거리 거리가 12.34km 예산이 1조1,500억 사업완료 시기가 2018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암로의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형성에 필요한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세째, 교육의 중심지입니다. 종암로 주변에 위치한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고려대, 경희대, 동덕여대, 서울사대부중·고, 종암중, 숭례초, 일신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교육중심지로 교육 환경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변경과 시장 재건축을 통하여 지역 생활문화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데 유독 종암로 주변 개발정책이 미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첫째, 종암동 주민들의 생활문화 향상 및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종암로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전철 신설과 더불어 도로변 건물들의 신축이 가능하고 깨끗한 건물이 들어서서 그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성으로 생활문화 향상 및 상권이 되살아나 역동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어 세수 확대도 이루어지는 꿩 먹고 알 먹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둘째, 고려시장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례초등학교 건너편의 고려시장은 예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었는데 서울시 정책에 따라 가락시장, 구리시장, 노량진시장 등 외곽으로 상권이 옮겨가는 바람에 장사가 되지 않아 이미 오래전에 슬럼화 되었고 빈민가와 영세공장 등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지금 화면이 고려시장 항공사진입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한 번 가보시면 느끼겠지만 우리 성북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나 하고 크게 놀랄 것입니다. 건물의 안전도도 문제이지만 영세공장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음은 물론 외국 근로자들이 주거하고 있어서 화재라도 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셋째, 종암로와 사대부중·고 간에 소방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소방도로 개설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도로단절된 부분이라고 표시된 그 부분입니다.
종암로와 사대부중 주변은 정릉천을 뒤로 두고 있는 하나의 지역 생활권인데 종암로와 사대부중 간에 직선도로가 없어 단절된 상태이므로 소방도로 확보 및 하나의 생활권으로 합쳐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설정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살표 밑 고려시장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좌측 고려아파트가 있습니다.
넷째, 개운산 아래 고려아파트 일대의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고려아파트 주변은 종암동 개운산 밑에 재건축이 안 된 유일한 지역입니다. 고려아파트는 1976년도에 건축되어 34년이 지난 6층의 노후아파트로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여도 경관지구로 묶여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경관지구가 아닌 주변지역과 같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과 경관지구를 해제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경제적 자립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실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유감스럽게도 영업점이 없어 구민들이 이 좋은 제도를 모르거나 강북구나 동대문구 신설동의 지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시대에 50만 성북구 구민들의 자존심을 살리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구청장님도 본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열정을 널리 헤아려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 본의원의 질의에서 성북구의 뉴타운 및 재개발조합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위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그리고 공공관리제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장위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75개 구역에서 면적은 375만 5천 평방미터입니다. 또한 조합원수는 32,200명이며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이로 인한 다수의 이해관계로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구환경을 지속적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대한 진지한 재고가 이제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의원은 이에 몇 가지 현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 운영과 주민소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조합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조합이 각종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들간 사전담합으로 조합원들의 의사와 무관이 각각종 사업을 무합이 각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총의를 담아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합의 중대한 사안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특정세력간 분파로 나뉘어 이합집산하고 특정이익을 쫓아 조합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분열과 마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각종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를 거부하거나 부실한 정보를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통계를 살펴보면 199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재개발사업관련 비리는 220건 중 조합임원의 비리가 44%인 97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뉴타운 재개발 비대위대표 연합구성이 2008년도 10월 기준으로 100여개의 구역에서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련소송이 2004년도보다도 2008년도의 소송건이 11배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비리와 분쟁은 조합 내부에서 조합과 조합임원 그리고 조합원간 효율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소통의 부재로 오해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과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의 관리 감독문제입니다.
조합의 실태가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재 행정청의 관리 감독은 효율적으로 이러한 민원과 분쟁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합이 개별법인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에 행정청이 조합의 시정명령과 자료제출 명령, 그리고 분쟁에 대한 조사권, 사업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변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음에도 각종 분쟁에 적극 개입하는 중개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물론 복잡하고 다수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자칫 분쟁의 해결이나 중재가 불공정하여 시비등에 휘말리거나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청의 감독권한을 효율적으로 행사한다면 갈등과 분쟁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세입자 대책문제입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과정에서 개발약자인 세입자들의 실태는 더더욱 열악합니다. 개발사업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개발정보에서 배제된 채 주어진 권리마저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본인이 주거이전비 대상자인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이며 언제 어느 때 이주가 가능하고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떠한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는 답답한 현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뉴타운지역의 개발은 순환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해도 세입자가 80% 이상인 장위뉴타운의 경우는 한번에 밀려드는 세입자들의 이주에 큰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행정청에서 이러한 대책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살펴보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한다는 재개발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참조한 자료에 의하면 재정착률을 조합원만으로 한정할 경우 22.4%이며 조합원과 세입자를 포함한 재정착률은 1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원주민 재정착률의 범위는 토지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세입자 등으로 정할 경우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지급과 최소형 위주로 재개발된 임대아파트는 입주기피현상으로 재정착 률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체 뉴타운사업지구 세입자 비율은 약80%이며 높은 경우는 세입자 비율이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개발세입자의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전체 세대주의 17%에 불과하며 세입자 재정착은 제도적으로 어렵고 이미 어려운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성공이 더욱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서도 분양가보다도 현재 0.07% 내린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구의 조합원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층고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데 행정청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장위뉴타운 지역은 면적이 56만평으로 성북구 재개발사업 총면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서울시가 장위뉴타운을 발표할 때는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뉴타운사업 내에 도로, 공원녹지, 임대주택, 우수고등학교, 복지문화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비용의 50%를 국가가 분담토록 의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도 50%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그당시 서울시장인 이명박 현 대통령께서는 그 원칙을 지키고 장위뉴타운 에 기반시설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은 장위뉴타운 발표 때만 해도 헌집 주면 새집 지어 그저 주는 것으로 알고 하여 좋아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뉴타운이 허울 좋은 장밋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의 부담으로 모두 개발하라고 한다면 일관성이 없이 바뀌고 뒤집히는 뉴타운정책을 세웠던 최고책임자인 그분들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장위뉴타운 개발로 5년 이상을 뉴타운이라는 올가미로 씌워놓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과정에서 주민들의 대립과 분열과 혼란 속에 지금도 주민들은 불만에 쌓여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지금까지 자기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놓고 자기재산행위를 못하게 함으로서 지금까지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개발을 모두 주민의 부담으로 떠넘기면서 공공시설용지 34.95%를 모두 내놓으라고 한다면 이것은 힘없는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개발의 사업성은 떨어져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대로 개발된다면 서민 소형주택 원주민과 세입자는 3~40년 살아온 이웃들과 모두 흩어지며 정든 장위동을 80% 이상 떠나게 될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원칙을 지키고 장위뉴타운 개발의 기본계획안대로 기반시설비용을 반드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은 뉴타운 재개발에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뉴타운기본계획안대로 서울시가 기반시설비용을 지원하도록 적극 나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과 주민과의 막힌 소통의 중재자 역할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조합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조합의 업무보고도 받아 잘못된 문제는 사전에 대처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이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행정청에서 실행해 주고 확실하게 조합을 관리 감독해 준다면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4월15일자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고 2010년 7월16자일자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관리의 도입배경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능력이 미비하며 정보공개 미흡 등과 시공사나 정비업체 등 관련된 업체들의 음성적 자금지원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되면 이것이 주민의 갈등과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화됨으로써 사업비는 계속 증가될 것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나 행졍적으로나 관리와 지원부실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업의 추진, 그리고 공공관리 감독 및 기능강화 등을 반영하여 시민중심과 사람중심의 정비사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에 있어 구역 주민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의 추진과 사업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로 큰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전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조합이 수행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관리자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관리제도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은 현안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구의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이 있으며 계획이 있습니까?
둘째, 이러한 분쟁의 한가운데에 방치되어 있는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다고 복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재개발구역 내의 세입자에 대한 권리보호와 개발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당면현안이 되고 있는 장위뉴타운 기반시설비용에 대한 서울시 지원문제와 그리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관리자인 구청장님은 공공관리 지원계획과 향후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청장님의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족한 질의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좌석에서-15분이면 됩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4분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은 우리 성북구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분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우리 50만 성북구민을 대변하고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점 오늘 4분의 말씀이 그분들의 뜻도 다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다 새겨서 우리 성북구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강정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청사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북구청 옛 청사는 아시다시피 29년 되었던 노후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었고 콘크리트 부식 및 균열 그리고 건물안전도 문제로 더 이상 증개축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었고 특히나 3개의 별관이 있었고 임차료가 한 26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특히 성북천 복원사업으로 인해서 임시청사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신축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올립니다.
현재 청사는 대지면적이 약 3,830㎡ 한 1,200평 조금 넘습니다. 그 중에 건축연면적이 27,489㎡이고 16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공영면적이 14,416㎡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90㎡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직무면적이 6,983㎡로 그전 청사에 비해서 약 200㎡ 정도가 증가된 수준의 직무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청사를 이전하면서 넓어진 부분은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분야이거나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회의하거나 북까페나 아니면 주민들과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은 조금 이따 다른 의원님도 질의를 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의회청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의회와 우리 주민들과 구청과의 공론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야질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월22일날 일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논의가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적 검토뿐만 아니라 공론에 의한 토론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여건상 우리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내년 예산 상황이 현재 가처분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0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실제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예산이 200억 내외 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현실적으로 이 논의의 결과물이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그때 한꺼번에 답변을 올리는 것이 좀 더 종합적인 의견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 그리고 시민의 정부, 참여자치, 생활정치를 3대 우리 성북구의 지표로 설정하고 구정운영을 해 오고 있고 4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나눠서 공약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기타 기존에 민선4기 동안에 축적되어 온 많은 성과도 또한 창조적으로 발전계승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공약의 줄거리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1세기 인재강국을 이끌어갈 사람 투자에 중심을 두고 특히나 우리 성북구가 8개 대학이 소재해 있고 키스트를 중심으로 한 연구 역량이 뛰어난 도시이고 도심에 가까운 위치적 지리적 이점이 있다고 볼 때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들의 창조적 지식을 동원한 산업과 교육 이것이 우리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체로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공립학교 6학년 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급식을 6개학년 전체 원하는 공립과 사립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된 사업도 따지고 보면 그런 취지를 함께 공감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보10분 프로젝트와 작은도서관 건립 그리고 도시아카데미 운영 등도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발전의 전망을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지표없이 근거없이 선거의 결과만 가지고 예산과 정책을 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FGI라고 해서 구민 32분을 모셔서 4개팀으로 나눠서 포커스 인터뷰 그룹이라고 해서 여론조사 함께 하는 기법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시급도와 중요도를 보면 시급도와 중요도 모두 1번이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생활 그러니까 생계적인 측면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적 요구 그러니까 교육과 보육과 이런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인문제라든지이런 복지의 요구 이런 것들이 대체로 상위랭킹에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주관적 견해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조사하기 위해서도 사회지표 조사하듯이 성북구 지표조사를 매년 실시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구민들과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함께 과학적으로 업무를 준비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공단 수익성과 공공성이 수익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공공기업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수익성과 그리고 공공성과 수익성 플러스 공공성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나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중에서도 구분을 대체로 공익성과 수익성 그리고 공익성 수익성 함께 있는 것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의 결산을 보면 공익성 분야가 아이조아 등 12개 사업으로 해서 25억 정도가 적자로 되어 있고 수익성 분야에서 2009년도는 북악골프사업장 등 3개 사업이 27억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익성과 수익성 함께 같이 있는 것이 스포츠센터 등 12개 사업에서 33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30억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30억 정도 적자가 나는 그런 결산을 했었고요, 2010년도 올해 현재까지 상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20억 정도가 적자일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성 분야에서는 아이조아 등 사업이 늘었습니다. 15개로 늘어서 34억원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익성 분야는 북악골프장 등 5개 사업으로 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중에 27억 정도의 흑자가 날 것으로 되어서 작년도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공익성과 수익성이 같이 있는 것은 스포츠센터 등 6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 정도 적자가 줄어든 12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해서 전체가 20억 정도 적자가, 손실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손실분야를 보니까 정보도서관, 아리랑도서관, 구청 청사관리 그리고 아이조아, 시네센터, 구립미술관, 구민회관 등등 주로 공공적인 시설물관리에 투자되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아리랑시네센터와 체육시설 그리고 도서관을 같이 관리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전문성에도 문제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단문제는 저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했었는데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서관과 시네센터 이런 것들은 주로 문화적인 소양과 주민들의 공익적 활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될 분야인데 스포츠시설을 관리하던 분들이 불가피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배치가 되면서 프로그램이 박제화되거나 다양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실제로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한 조직진단을 위해서 지금 공단 조직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특히 행안부에서 매년 공단 업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도 고려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기초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나눔의 집 주차요금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 주차요금을 받아서야 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한번 공단하고 다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목소영의원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례적이고 관행적인 업무행태와 관행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전적으로 동의의 말씀 올립니다. 특히나 우리가 재정상황이 좋지 않을수록 우리 내부의 업무관행이나 업무행태 이런 것들을 우선 점검하고 우리 내부부터 추슬러서 낭비적인요인과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큰 틀에서 기존에 큰 예산들이 들어가던 사업들은 면밀하게 다시 살펴보고 기준을 새로 정립해 보고 점검해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당초 김대중 정부 때 동 기능전환를 위해서 즉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동이 주민자치위원회로 센터로 되면서 대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애초에 그렇게 추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법안이었고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과 논의와 실행과정을 거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사항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기능이 처음 추진됐던 것과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면 민선5기 새로 시작하는 앞으로 20년, 30년 내다보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냥 어찌 보면 비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직능단체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한 것처럼 주민들의 자치적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자치적인 역량을 늘려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점검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민선시대를 이끌어갈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을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 저는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공개적인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실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각종 방법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임기가 있고 현재 내부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 간담회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아까 주신 말씀을 실현할 수 있겠는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관련해서는 의원님 생각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의 고유기능을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 성북구 공동체가 공통으로 목표하는 바 우리 구청과 의회가 설정하고 있는 2011년도 성북구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사업 우선순위 10가지 예를 들면 3가지 이것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힘을 모아나갈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 덩치의 크기나 연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잘 해 나가고 우선순위를 잘 달성하는 그런 활동을 잘 계획하고 집행하는 단체에다 보조금을 조금 더, 행정적 보조도 조금 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효율성과 동시에 공익성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다 제가 지시하기를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한 2011년도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호의와 연줄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되거나 집행되는 것 없이 가능하면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성북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2011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전체 우리성북구가 함께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시겠지만 통장은 전원 서울신문을 보고 있고 반장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 합쳐서 8개, 4개 4개해서 적절히 배분되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지역신문진흥법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신문을 조금 도와줘야 할 사항도 있고 어찌 보면 지방자치가 발전할수록 지방언론이 자리를 잡아 나가야할 상황이므로 우리가 이제 5기에 접어드는 어찌 보면 성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이 먼 지방자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언론은 여전히 함께 갈 파트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큰 틀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개별 신문들 특히 중앙일간지의 비중의 문제나 전체 예산의 액수문제나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하겠지만 의원님들도 나중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함께 의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없어서 회의에서 안건상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려사항이 많고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른 단체장들과 함께 이 문제들도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한 2, 3개 구청장하고 이 문제를 전화로 의논을 했는데 결론을 못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 문제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예산은 그렇게 현재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무화되지 않아서 우리가 국가 정책을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1995년도에 입법이 된 여성발전기본법에 토대를 두고 15회째 여성주간도 7월1일부터 1주일간 시행하고 있고 기타 정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 그렇겠지만 우리가 양성평등문제가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것이 너무나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 공공분야가 이 문제를 먼저 앞장서서 고려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데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1,328명인데 아까 말씀주신대로 73명만 올해 성인지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사실 받지 못했고 성인지 교육예산에 대해서도 답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대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성간부들의 비율도 우리 구가 15.2%로 인근자치구에 비해서 약간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이 많습니다. 7급이 38.6%, 8급이 45.4%, 9급이 59.5%입니다. 심지어는 9급 공무원 시험에서 남성비율 30% 의무조항을 두지 않으면 남자가 30%도 합격이 안 될 정도로 여성들이 실력도 좋고 공직사회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여성들이 공직사회도 상당히 이끌어갈 것으로,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인정을 하고 앞으로 저도 의원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요 위원회에 여성의원이 한 분도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주요 위원회는 못 살펴 봤고 전체 위원회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59개 위원회 449명 위원 중에 37.9%에 해당하는 189명이라고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아마 주요 위원회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없다고 하시니까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 영향평가 문제도 지금 현재는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내년에는 대폭 늘리도록 노록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는 성별영향평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문제가 단순히 약자니까 소수자니까 그런 문제만은 아니고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이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주인되는 사회가 안 되면 시장경제가 지탱할 수 없는 저성장사회로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의 문제였고 또 우리지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매매방지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성매매를 금지하지만 성매매업소가 엄연히 존재하고 그것도 풍선효과에 의해서 가정이 있는 곳으로, 주택가로 파고들고 또 어찌보면 오피스텔 개조를 해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으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고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갈지 합의를 보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인류가 생기고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가 매춘이라고 하는 글을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요. 이것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씀드리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주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보호와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건강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단속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자료가 88번지 성매매업소가 1,215업소 전체가 215개소로 집계되고 있는데 영업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28개, 영업이 중지된 곳이 87개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년 11월에 조합이 구성되어서 거기를 신월곡1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균형발전촉진지구내 일종의 재개발방식으로 민간주도로 해서 진행이 되는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아마도 곧 사업인가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할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정비하는 것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인권침해나 아니면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자세한 것은 또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종암로 주변이 우리 구 전체에 대해서 보자면 위치도 가운데 해당하고 또 통과교통 지역으로써 아주 중요한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발전상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던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변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있는 금방 말씀드린 월곡동을 포함해서 델타지역과 연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미아4거리 쪽에 가까운 지역으로써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합니다. 동북경전철이 민간사업자 우선 협상대상자가 경남기업으로 하는데 10월초에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제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사업제안이 서울시에 제출되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2012년도 안에는 가능하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저도 서울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상업지역의 문제는 우리구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상업지역의 비중이 4%입니다. 서울시 전체 자치구는 3.9%이니까 저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편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대 주변을 봤을 때 형평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는 제가 입안권만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동북경전철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면 역세권이 확정이 되고 사업구역이 확정이 되면서 따라서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변의 연계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대부중과 종암로간의 도로개설은 저도 선거운동하면서 누차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할 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상황이 고민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암7구역이 지금 정비사업 중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할 때 우리 공공분야가 함께 도와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려시장은 현재 현황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외관상도 문제가 있는데 그곳이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는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하려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고 그냥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려면 이것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주택법으로 하든 아니면 건축법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에 기초해서 사업을 민간주도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과 상의해서 별도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운산 아래 고려아파트 문제 이것도 아시다시피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2006년도에 제2차 서울시 주택재건축기본 계획수립 때 우리 구에서 요청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정비사업을 위해서 주변의 자연경관지구도 해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제 공약에도 서민생활안정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이 있어서 이 문제를 알아보고 추진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10월26일 우리 인접한 신설동 동대문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신설1호선 전철역 바로 옆에 신용보증재단 신설동 지점을 개소를 한다고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바로 옆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해서 이용자가 최대한 우리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일영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성북구가 주거지역이고 통과교통 지역이어서 아주 노후불량주택이 많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역지정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구역만 85개에 이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제일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길음뉴타운이 3분의 2 이상이 다 됐는데 장위뉴타운 아시다시피 1, 2, 3동 전체 15개 지구로 나뉘어서 뉴타운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구역에게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7월에 시행되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석달 연기되어서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자 제도의 취지는 애초에 국가가 주택공급의 주체가 아니므로 민간사업자와 우리 이해관계자 곧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요구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청이 그것을 지원하는 형태로 주로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주택개량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 성북구만 해도 60% 가까이 아파트가 되고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공공적 목적에 의해서 균형 되고 계획된 그런 방식으로 주거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또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시장에만 주택정책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공공관리자제도가 일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도입되게 된 것도 사업 전체의 초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유시키고 정말 사업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주민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게 하는 단계로부터 추진위원회 결성하는 단계까지를 주로 저희가 공공관리를 하게 되고 그 뒤도 물론 점검을 하게 됩니다만 그 뒤는 아무래도 조합이 결성되고부터는 주로 조합에 의해서 법인이 딱 생기기 때문에 그 법인에 의해서 주로 진행이 되도록 현재까지 법체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역할도 그 전과는 다르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법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간에 분쟁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세입자분들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나 정보를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도록 하는 그것에 일단 가장 중점을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명성 관련해서는 클린업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것도 엄격하게 관리를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우리가 현재의 속도대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2012년도의 경우에 주택의 공급물량은 제로인 상태에서 멸실 물량이 7000가구 가까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법안이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발의해서 국회계류 중인 상황에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멸실 물량이 많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입자의 전세 대란의 문제나 혹은 근본적인 주거권의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좀 더 공급하고 시프트를 좀 더 활용하고 우리 구에서도 공공형 임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 공약에도 있지만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최대 한 노력하도록 하겠고 특히 시장이 이것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주변에 다가구나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시장이 예측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생겨서 그쪽으로 이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시장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나름대로 우리 성북구의 주거지역 개선사업이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올리면서 오늘이 제가 첫 답변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에 더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 올리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다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네.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은 본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받겠습니다.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신정한 의원님 혹시 계시면 순서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있으시면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식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으시면 두 번째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목소영의원님입니다.
보충질문 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상당부분 공감하고 계시고 또 이후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민선5기를 시작하시다 보니까 함께 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하고 혼자 앞서서 나가시는 부분이 일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속에서 답변하셨던 것들이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그런 관행을 타파하는 것이 또 다른 관행을 낳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관점이 통상적으로 지정공무와 자유공무 방식으로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공무 방식이 아까 말씀하셨던 구의 중점정책을 갖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구의 중점계획을 각동에서 실행하는 단위가 민간단체가 아니라는 것은 꼭 주지하시고 활동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생각인데요. 그 부분이 큰 포지션으로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언론 역시 지역신문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지역신문의 구독부수를 줄여야 한다가 결론은 아니었다는 것을 구청장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지역신문의 필요성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북에 있는 여러 지역신문 역시 우리 성북 구정의 제반사항을 잘 담아주고 계시고 또 주민들이 그 부분을 잘 아실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또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성북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문화의 도시이기도 하고 환경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창의적인 지식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신문구독부수를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보다 창의적인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대로 구독부수를 정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시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기준 없이 정해진 구독부수에 대해서 끊임 없이 체크하고 관심을 갖고 더불어서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성성인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셨는지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인지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얼른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쓰지 않는 매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춘이라는 것이 봄 춘자죠. 이제는 정말 매춘이라는 용어는 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무 인식 없이 발언이 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매매 집결지가 있는 성북구의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더 신중하시고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여성정책 성인지정책이 전반적으로 자연적인 흐름이 지금은 흐름이 분명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성정책 전반에 관해서 구정질문 드렸던 이유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이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적극적 조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할당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차별 받아왔던 것들이 지금 단순히 현재 차별 안하는 것만으로 차별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적극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사실 나오는데 역차별을 통해서 다시 평등을 이루어내는 것이 적극적 조치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조치입니다. 제가 여러 여성 공무원들의 대표성 부분 그리고 교육이수부분 그리고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말씀드렸던 것은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하위직 공무원이 많아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도시 바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여성이 사람으로서 평등하게 대접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성북이 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기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순기의원 의석에서-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 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성북구 구민들의 자존심입니다.
미아4거리 일대를 보면 미아4거리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고 상권요충지입니다. 또 수도 북부지역의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유치하려는 노력이 구청장님께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설동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유치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유치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네,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김일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제안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조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대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합의 월별지출내역, 회계 감사보고, 모든계약서는 인터넷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직접적인 업무보고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받음으로써 행정청은 조합원의 의견과 궁금증을 찾아서 조합의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대화의 장을 만들고 화해하고 협력하고 어려운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보며 많은 소송건도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청은 법령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준다면 조합과 조합원 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자 대책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자 대책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입자대란 문제가 앞으로 예고될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동북권 쪽으로는 별내면에 150만평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는 방법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파발 지나서 삼송리, 그다음에 오금동 그쪽으로 한300만평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쪽으로 세입자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위뉴타운에 사실적으로 기반시설비용이 50% 서울시에서 대주겠다고 했다고 한다면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50% 기반시설비용을 받아올 수 있도록 약속은 지켜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주민들한테 발표할 때는 그럴 듯하게 50% 기반시설비 대줘서 마음만 설레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없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 성북구민이, 특히 재개발 뉴타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정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고려해 주시고 특별히 서울시에 가셔서 어쨌든 50%의 기반시설자금을 대주겠다고 했다면 받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위14구역 같은 데는 사실적으로 용적률이 19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20%를 추가해서 210% 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4층짜리 아파트가 뉴타운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4층짜리 아파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층도 완화해야 되고 용적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려운 소형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동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그렇습니다.
사실 공공관리제도가 뉴타운지역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이 실행되고 있는 지역, 도시계획이나 구역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은 사실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계획이 다 돼 있는데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면 혼란도 오고 대립도 오고 분열도 오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관리제도의 법령에 정비업체가 먼저 들어와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뉴타운지역만은 주민대표를 먼저 뽑아서 가칭 추진위원장을 선정한다면 그 추진위원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민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분열되지 않고 화합적으로 깨끗한 민주적인 개발, 주민이 주인되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길음2동, 월곡1·2동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동의하면서 아쉬움이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강정식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 동의합니다. 그리고 월곡1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입니다.
○정형진의원 목소영의원님이었나요? 동의하고요, 이 부분 재정립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북카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북카페는 커피를 한잔 하더라도 1,000원입니다. 그런데 현금결제입니다. 이 부분은 카드도 결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분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주차요금까지 낸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 우리 봉사자들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단과 협의할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구청장님의 엄단한 답변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개운산 폭발사고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 30억 정도를 선지급한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대열보일러인가요? 거기서 보상확보내용을 재산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달리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최초의 스포츠맨들을, 지도자들을 채용할 당시에 정의와 좀 달리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지도자를 채용했으나 그 지도자가 영화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채용한 의미와 정의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목소영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성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건축물편의시설진흥법에 기준한다면 82조 1,2항에 같이 포함해서 수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는 여성정책과, 임산부와 장애인과 노인이 같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매매 알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치내용이 달리 되고 있으나 보고상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고 재개발할 당시에 영업권 보장이 3개월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같이 앞서서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박순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우리 성북구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도 신용대출을 하면서 그 보증기금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치는 신세계백화점 옆에 현 이마트 옆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린 이유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도 안 했겠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대출을 해 주면 신용을 세워야 되는데 그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업적으로 좀 부족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떠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협조하고 보증기금과 협의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구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 유치하면 우리 주민들의 인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충분히 제고해서 우리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은 네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가능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조금 전에 목소영의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 조치라는 게 한글로는 적극적 조치이고, 영어로는 Affirmative Action으로 알고 있는데 1950년도, 60년대 미국에서 소위 흑인들과 소수자들의 인권확보를 위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운동과 법률개정운동, 특히 그당시에는 흑인이 백인과 함께 버스를 탈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흑인이 버스에 올라서면서 발생했던 소요사태를 기점으로 대학에도 반영하고 일반기업에도 흑인들을 입학시키게 되는 각종의 조치들과 법률들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지금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뭘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우선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안 확정하기 전까지 교육을 받겠습니다. 그 약속을 드리고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순기의원님과 정형진의원님 말씀하신 서울신보는 서울지역에 14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구는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같이 해서 수유동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다가 지금 동대문구 쪽에 신설동에 위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실무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저도 그것을 알아보라고 지시했었거든요. 우리가 유치를 해서 그 실적과 제 공약을 합쳐서 공약을 빨리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신설동에 있기 때문에 더 두고 보시죠, 이런 정도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특히나 현대백화점 옆에 있었다고 하니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일영의원님 말씀하신 업무보고 관리 감독문제는 행정당국의 권한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간에 불필요한 분이나 투명성을 저해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부조리, 예상되는 여러 가지 다툼들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관리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좀 다를 테고 구역마다 좀 틀릴 것이기 때문에 일괄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 초기에 바람이 불고 길음뉴타운에는 공공자금이 한 천억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장위뉴타운은 지금 한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게 우리만의 일은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인, 조례상에 물론 기반시설금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울 전역에서 동일한 문제로 각 뉴타운지역에서 공통의 요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뉴타운 정책에 대한 평가나 향후 진로문제 이런 것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로 공통의 과제로 두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관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공공관리가 5.3억원, 장위13구역에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시비와 구비가 반반 해서 5.3억원 정도가 지금 준비되어 있고 집행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돈암6구역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해서 시비가 한60% 정도 되는데 1.6억원 정도를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쨌든 그 외에도 현재 공공관리제도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될 구역이 총29개 구역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이 6개고 재개발 17개고 재건축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들에 대해서는 공공관리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투명성과 정보의 공개, 그리고 주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과정을 저희들이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저희들이 투명성과 주민의 화합 이런 것을 추친할 수 있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거꾸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형진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북카페의 카드결제는 한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000원이 현금이라서,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회계를 당연히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정식의원님 말씀하신 도시락봉사하는데 왜 주차요금까지 받느냐고 말씀 다시 주셨는데 그것은 안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단하고 의논해 보겠다는 뜻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주신 성매매 업소들과의 보상문제는 저희들이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전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방향에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가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경험상 거기에 한번 단전단수를 하고 단속을 심하게 한 연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쪽 이해관계자들이 몰려오셔서 흉기를 들고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민간끼리 하다보니까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불의의 일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잘 관리 감독하면서 하여튼 주민들이 추진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뒤에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모두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집행부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미 12시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일문일답하실 의원님이 한분이 계시는데 마저 다 듣고 하실까요?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활동으로 항상 바쁘게 성북구를 누비고 계시는 구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릴 것은, 조금 떨리네요. 구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셨던 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청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이윤희의원 본 의원을 포함해서 8명의 의원이 그리고 저희 사항에 대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왜 구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아까 강정식의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구의회 청사가 개운산에 자리를 잡고 구청 청사가 신축되는 과정에서 떨어져있다보니까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8분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아무래도 구청 청사가 신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회하고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면 주민들의 편리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곳 의회를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구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고 개운산이 또 주민들이 운동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좋은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의원 질문이 많은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자회견 이후에 7월22자로 구청에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었던 사항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예.
(PPT 자료화면)
○이윤희의원 그 요구안의 내용이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기준면적이 보시는 바와 같이 행안부의 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보다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안부 기준치에 그리고 행안부보다 좁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좁게 사용하는 그대로 해서 요구했습니다. 최소한의 면적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회신을 하셨죠?
○구청장 김영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러면 구청에서 타당성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러면 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용역을 주지 않았죠?
○구청장 김영배 우선 이 문제는 의회청사를 옮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만약에 실시가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 우선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전문성있는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키지는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같고 그 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청사를 짓거나 할 때 처음에 주관부서에서 계획을 세울 때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기 보다는 대체로 주관과에서 그동안 관행이나 기타 나름대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 기준치를 가지고 산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통 실시설계를 하거나
○이윤희의원 그렇다면 이 타당성 검토안을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도 몇 % 신뢰가 가능한지도 모르시고 지금 이 타당성 검토안을 구청에서 의회로 보내주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타당성 검토안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자세히 다 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기초는 아마 예산을 뽑을 때 소요면적과 예산 두 가지라고 보이는데 필요 소요면적이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드는 경비가 얼마일 것인가가 논의할 때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분야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소요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아마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이윤희의원 제가 질문드린 것에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면 질문이 30문항 정도 되기 때문에 몇 % 신뢰하시는지에 대해만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김영배 그것을 그렇게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타당성 검토가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검토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여기에서 보면 검토내용, 성북아트홀은 본회의장으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성북아트홀을 본회의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타당성검토를 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본회의장 면적이나 본회의장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의전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아주 자세한 기술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행정지원과장이나 관련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윤희의원 여기부터는 실무자들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담당 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과장님이 잠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담당과장님 오셨나요?
시간은 빨리 가는데 아직도 문항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빨리빨리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아트홀, 왜 본회의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행정지원과장 김석진입니다.
성북아트홀로 결정하게 된 동기는 다른 시설보다 성북아트홀이 본회의장으로써 최적 정하다고 판단해서 성북아트홀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의원 담당 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제가 25개 구의회 본회의장 현황을 알아봤어요.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높은 천장과 돔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만 다리품을 팔고 조금만 손가락으로 전화를 돌렸다면 저런 안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25개 구의회 중에서 사무실 형태로 쓰고 있는 데가 13곳입니다. 돔형으로 쓰고 있는 데가 11곳인데 그 돔형으로 쓰고 있는 곳도 모양과 인테리어가 돔형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높은 천장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아트홀로 정한 것은 그동안 항상 봐 왔으니까 어떤 자료를 조회하거나 근거 없이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제가 결론 내려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지금 여기서 검토한 사항은 저희들이 기술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에 의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의결로 한다든지 구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윤희의원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여쭤볼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질문드리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런 사항이었다면 우리가 용역을 준다든지 적극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었죠.
○이윤희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료가 단순히 자료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자료가 단순히 검토하는 자료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이 자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자료에 그대로 올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당성 검토 자료에 의해서 저희 강정식의원님이 저것이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하셔 오전에 구의회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을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 부분도 제가 질문하면서 할 것이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위원회 요구면적 또 늘려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늘려놓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 사무실이 60㎡로 의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회사무실은 87㎡입니다. 현재 87㎡인데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할 때 상당히 직원들이 뒤에서 서서 있거나 다 들어오지 못하는 좁은 시설이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그 면적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이윤희의원 그것도 또 다시 개인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저희가 요청했던 저 면적만큼은 행안부 기준치에 맞춘안입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행안부의 기준치를 완전 무시하고 그 기준치 자체를 물방망이로 여기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구청장실이죠. 140%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넓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정부의 사고방식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도 또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적을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속실이 필요하다고 또 다시 면적을 늘렸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과장님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저희가 이미 올렸던 안에 저 부속실 면적은 포함되어서 들어간 겁니다.
의회에서 요청했던 요구안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면 이미 저희가 말한 의장실에는 부속실이 포함되어서 76㎡로 요구되어 있는 안인데 그것 또한 제대로 보지 못하고 다시 또한번 면적을 늘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했던 타당성 검토내용은 전반적으로 면적 늘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런 근거나 자료 없이 기준치 없이 의도적으로 면적을 늘려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이 늘려진 사항은 저희 판단,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77㎡가 더 늘어나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저희 일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침에 의해서 전문가가 판단한 사항이라고 하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사항이 됩니다. 단지 구의회에서 내놓은 안을 가지고 저희 일반직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설명한 것이죠.
○이윤희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처음 7월22일 안을 제출했을 때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3명의 의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저희가 최초안을 발의하고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그 용역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실국이 해당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쓰는 업무추진비만 아낀다고 해도 2번의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 정도의 성의도 없이 전 주민이 보는 활자화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타당성검토를 타당성검토라고 해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잡은 근거자료는 뭐죠? 예산책정의 자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 기술담당관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의원 표 좀 보여주시죠. 가이드라인 표.
아마 우리 과장님도 이 표 하나 달랑 보고를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10월7일자에 근거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표 한 장 달랑 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가 들어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어떤 자료가 왔는지 아십니까? 이런 책자가 왔습니다.
저 표는 4페이지에 수록이 되어 있고, 저 표 넘어가기 전에 3페이지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면 보십시오. 개보수 인테리어비에서 의회청사 ㎡당 192만 5,000원이라고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보수 인테리어로 잡았겠죠. 그런데 이 책자의 3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개보수 인테리어라 함은 구조체 괄호열고 골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조를 제외한 건축물 전체를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는 공사비로 산출한 것이며, 부분 개보수일 때는 별도로 산정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예산은 뭐냐면 골조밖에 되어 있지 않은 건물에 외벽부터 내부 마감제부터 천장, 바닥, 유리, 창문, 샤시 전부 다 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같은 경우 새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경우에 바닥 다시 깔고 도배 다시 하고 천정공사 다시 하고 창문 다시 바꾸고 외벽 타일 다시 붙여서 이사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현재 본회의장을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운영실로 하기 위해서는 이 장을 그대로 놓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설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사항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알다시피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기술 파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료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지 전문적으로 된 것을 가지고 한다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윤희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 저도 이 자료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담당이 이 자료가지고 예산을 산출했다고 했는데 3번째 페이지에 나와있는 문구도 못 읽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런데다 심지어 지금 말씀고 예계수산정이라는 것 읽고 판단하셨뒷 페이지로 가면 각 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몇 %로 잡아서 할 것인가, 창문 빼고, 외벽 빼고, 내부마감재 빼고 조경 빼고 했을 때 몇 %를 과연 잡아야 될 것인가 계수산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여기 이 계수산정에 의하면 우리 의회청사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인테리어 해야 될 비용은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의 11.7% 여기에 조금 더 예산을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전기 통신 이런 것 조금 더 잡아도 이미 다 되어 있지만, 잡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산출한 예산의 20%면 충분히 가고도 남는다는 예산입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것인지, 거기서 기준으로 하셨다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무튼 구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계속 답변을 했었고 자료를 제출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다 심지어 우리 강정식의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의회가 내려가는데 74억이 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테리어와 개보수가 되어서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한 많이 쳐서 따져봐도 7, 8억 정도 됩니다. 6, 7억에서 7, 8억. 그런데다 여기다 정말 같이 넣어서 안 될 예산까지 넣어놨다고 생각하는 것이 청사가 이사하고 나서 청사 리모델링비를 여기다 같이 포함해 놨습니다.
의회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36억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놨죠. 저 예산은 의회이전 예산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예산이죠. 저 예산은 의회를 다시 어떤 복지시설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시실로 복지시설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한 눈에 봤을 때 그거 빨간줄로 빨갛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해 주실 때는 흐릿흐릿하게, 그리고 저에게 보내준 자료에는 빨갛게 강조해서 74억이라고, 의회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드는 비용이 74억이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의도적으로 예산을 부풀리기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렇다면 이 타당성 검토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판단한 사항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료에 의해서 일반 우리 행정직이 판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의회에서 토론되고 정리가 되어서 의안으로 제출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런데 판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게 판단되었는지 아시겠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이 맞겠죠.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에서 결론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이것을 판단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서 보내드린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된다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이윤희의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최소한의 면적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쓸 수 있는 그리고 활자화된 이상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자료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두 달 전에 작성한 이 문안을 그대로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안에 올렸습니다.
저것으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의회가 이사해야 되느냐고 이야기 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의회 청사에 새로운 복지를 위한 시설이 들어온다면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성북아트센터 예산 따오시려고 노력하고 계시죠? 그 아트센터 건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정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에서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한 것처럼 이렇게 러프하게 왕창 잡아놓지는 않았다고 제가 봤고 그렇게 잡아놓지는 않았어요. 행정부에서 그것도 판단을 한 것인데 이것도 조금 아까 제출한 이 자료와 무진장 비교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면적이 얼마 드느냐에 따라서 ㎡당 단가를 곱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적인 설계라든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것이지
○이윤희의원 저는 과장님께 지금 전문적인 판단이 아니라 구청에서 잡아놓은 안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석진 그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제가 답변드릴게요. 아트센터는 아시다시피 한신 한진아파트 올라가는 입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840평 정도가 있는데 90년대 말에 한번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규유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없고 공사비가 들겠는데 부지매입비는 그때 8억 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구유지였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출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제출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설계용역하고 설계쪽이 12억 공사 및 부대비로 250억원 정도로 평당 840 잡았놨네요.
그다음에 전매 책임감리비가 9억 9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평당 840이라는 것이 공연장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전문적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당시 90년도 말에 설계까지 끝났다가 못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도 일부 참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더 전문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윤희위원 아닙니다. 그정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아트센터 면적이 2,7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의회청사 면적이 5300제곱미터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법정도서관 위해서 지금 부지매입하고 있죠? 매입하기 위해서 들어갈 비용이 얼마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지금 매입비가 2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합 지분이 1,100평이고 구청지분이 173평해서 그렇게 해서 아마 202억 정도가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면적이 4,215㎡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이것이 그러니까 평균 부지값이 1,848만원으로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윤희위원 4,219제곱미터에 약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00㎡에 들어가는 성북아트센터 건축비만 약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회 청사는 5,000㎡가 넘습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부지매입비부터 건축비까지 400억, 5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것입니다.
지금 이 타당성검토 뒤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실, 과 이전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안을 하나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밑으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죠. 예산 낭비를 초래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 정도 면적을 만들어서 정말 여기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을 만드는데 400억, 500억이고 구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갈 때 조금 더 비좁게 힘들게 어렵지만 아껴 가면서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6, 7억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청에서 구의회가 요구했던 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셨다는 타당성 검토는 어떤 전문가적 견해도 아니고 일반 행정직이 그것도 몇 개의 자료들, 자료들 중 몇 개의 자료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펜대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면적을 늘릴까, 어떻게 하면 예산을 올릴까 하면서 제출한 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우선 아까 말씀하신 비용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공직자 입장에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기 때문에 비용 산출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면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 면적이 얼마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냐에 따라서는 약간의 실무적 검토나 의견에 따라서 또 견해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 요지 드렸었을 텐데요. 그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저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필요한 복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석관동 같은 경우에 재활용집하장 옮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재활용집하장 같은 경우도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또 한쪽으로는 재활용집하장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의회 청사 공간 넓잖아요. 공원화하면서 옮길 수도 있어요.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후에 의회청사를 어떤 시설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주민들과 의원들과 행정부가 같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이 기피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 제가 얼마 전에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서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플렛카드를 봤습니다. 저도 늙고 저의 엄마도 노인이십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의회 청사를 복지시설로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기피해 서 도시 한복판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이곳에 자리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청에서 낸 검토안은 아무튼 전문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부서장내지는 한 담당직원이 그나마 있는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산출한 타당성검토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욱 구청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의원들의 활동을 과연 무엇으로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국장과 과장들이 선서한 내용알고 계시죠?
제가 이미 요지 안으로 드렸기 때문에 한번 읽어주시죠.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을 제가 벌써 며칠 전에 구정질문요지 안으로 해서 내려 보냈던 것인데 그것조차도 구청장님께 자료를 드리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구청장 김영배 질문요지는 봤는데 문안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윤희위원 찾으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다음 질문을 주시죠. 필요하면 또 읽어드릴게요.
○이윤희위원 거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리고 진실을 얘기하지 않을 때는 법적조치도 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타당성검토를 검토안이라 고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일단 행정행위나 직무행위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규칙과 규정에 따르지 않았는지의 여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직무에 상당한 의도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참조가 되겠죠.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공무원이 부주의했다고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싶지만 집행부의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예를 들면 견해를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법령을 위반했거나 상당한 의도성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관련해서 다른 행위를 했다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과정과 관련해서 직원이 한글을 못 읽습니까? 그 표 하나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제출했던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이 여기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의 부분 개보수는 반드시 별도로 산출이 된다고 나오고요. 별도로 산출하는 방법까지 산정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렇게 덩어리로 잡아놨어요.
○구청장 김영배 앞에 있는 부분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적절했다거나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정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도 적어도 저는 저보다는 조금 전문적인 분이 이것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희 구청 배치도와 그리고 그분이 직접 구청을 돌아보시면서 정말 공간들이 용도에 맞게 있으면서 문 잠가놓고 쓰지 않는 공간 그리고 1년에 사용하는 회수와 상관없이 사용되는 공간 그리고 북카페 같은 경우는 하루 평균 70명인데 제가 거기를 일부러 몇 번 가본 것에 의하면 절반은 직원입니다. 정말로 필요로 하다면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층으로 옮겨야겠죠. 아무튼 그런 저런 제반의 것들을 검토해서 적당한 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축설계사가 저렇게 설계도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안 또한 완벽한 안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향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검토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일단 12층입니다. 12층에 있던 성북 북카페는 1층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성북배움터는 지금 성북배움터공간이 의장실과 부의장실, 국장실 이용이 되고 있고 민주평통 사무실 포함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본회의장은 많이 축소가 됐죠. 그리고 성북배움터는 폐지라기보다는 저희가 본회의장 1년 사용회수가 21일 20회 22일 정도됩니다.
제가 지난 3년간의 결과를 보면. 그래서 본회의장도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홍보도 할 겸하면서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 의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공개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북배움터도 사용할 수 있는 본회의장을 12층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사무실을 10층으로 이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12층에는 본회의장과 의장실 그리고 부의장실 그다음에 사무국장실이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11층에는 각위원장실과 자료실, 위원회 회의실, 사무실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1층에 있던 시설들은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 회의실은 폐지하고 도우미실, 전화민원실은 6층으로 이전을 시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보과는 조금 있으면 10층으로 이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지하1층 다목적홀로 이전 시킬 것이고 위원장님 사무실은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1층과 12층에 의회 청사가 아주 비좁게 들어갑니다. 이것은 최소한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만약에 의원들이 상의해서 필요한 면적이 있다면 구청사내에 제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쓰여지고 있는 공간들을 더 낼 수 있다고 이것을 설계해 주신 분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10층 보겠습니다. 10층에 디지털정보과가 들어갔고 10층 저 의원협력실 자리는 디지털정보과가 들어갔고 재난종합상황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이 항상 잠겨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설은 다른 시설과 중복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사무실은 이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사무실도 이전하고 노조사무실과 민주평통사무실이 이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9층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6층으로 넘어갑니다. 6층에는 구정기획단이 쓰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그것은 어차피 일시적인 기구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전화민원실과 도우미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상1층에는 지상1층에 있던 성북문화홀이 북카페공간으로 자그맣게 아담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 공간은 상시적으로 또다시 주민들을 위한 전시공간으로 북카페 안에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면 더 전시효과가 높겠죠. 전시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하1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하1층에는 직원들의 체력단련실이 내려가면서 원래 사용하고 있던 다목적홀을 조금 축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최소한의 이동과 최소한의 의회 공간으로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잡았던 것이고 또 한군데 제가 보여드렸던 설계사 분께서는 구청에서 마구 늘려놨던 면적안과 본회의장을 성북아트홀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설계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북아트홀 자체의 필요성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은 여기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잡은 안에는 4층하나만 가지고도 의회사무실이 지금 제가 잡은 안보다 더욱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 하나가 밖으로 나가야 하느냐고 여쭈어 봤을 때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적어도 의원님들이 어떤 요구를 하고 발의를 할 때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어떤 의도인지 잘 파악하셔서 단지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행정이 아니라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자료라면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이런 재검토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구청장 김영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답변자료용이나 의원님들하고 의논할 용도로 준비가 됐던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참고해서 다시 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무엇보다는 의원님들의 합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사결정에 핵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시고 의사결정이 된다면 당연히 좀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하게 될 텐데 그 이전이라도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어느 방향에서 검토타당선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재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 다른 예산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대로 된 그런데 타당성검토를 잡을 때 전문가에게만 맡겨두지 마시고 의원들의 의견도 최대한 모으고 행정부의 의견도 함께 모아서 정말 적절한 타당성 검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김영배 고맙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구청장님이 정말 발로 뛰면서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위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구청장님을 자리에 세워 높고 곤란할 수 있으면 곤란한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내내 느꼈던 것입니다. 정말 의원들 실력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정말 너무 무성의하게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료 같은 두 달 전에 요구했다면 그리고 다시 이것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행정부에서 그냥 몇 가지 수치가지고 했다면 조금 더 전문성을, 많은 힘 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조금만 더 열심히 검토한다면 그런 식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타당성 검토서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모든 자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구청장님이 정말 구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윤희의원님과 구청장님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6대 성북구의회 바선거구 길음2동월곡동 출신 이일준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구정질문을 지켜본 결과 상당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한 모든 질의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죠. 그러나 어떠한 질문이 정책적인 문제라면 당연히 검토해 보고 금방 답변을 주실 수 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적인 효과가 보이는 것은 바로 답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검토안으로 들어갑니다. 본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6대 초기부터 이슈화 되고 있는 성북구의회의 청사이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두분 의원님께서 성북구의회 청사 이전 문제 때문에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또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매번 검토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이 성북구의회 청사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것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일입니다. 어느 한 집이 이사를 해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비용이 7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용발생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30억이 들어가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 볼 때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남기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논의를 하라, 구의회 의원들이 하겠다고 하면 하겠다, 지금 우리 두 분 의원이나 우리 의회의 구의회청사 이전에 관련된 문제가 왜 이런 얘기가 발단됐을까요?
민선5기에 청장님 들어오셔서 한 말씀하셨습니다. “구의회청사가 구 청사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 때문에 비로소 이 이야기가 시작겁니다.
우리가 민선4기 때 지난 5대 구의회 때도 청사가 신축할 때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청사 신축할 당시에 우리 구의회가 내려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청사를 짓기 전에 우리 구의회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부지로는 외부에 임대 나가 있는 청사가 들어오기에도 바쁜데 구의회청사가 들어오려면 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 해서 인근지역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는 통에 더 부지를 매입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의 부지로 청사를 짓게 됨으로써 우리 구의회청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청사를 짓는 이유는 건물이 노후됐기도 했지만 외부로 나가 있는 임대 때문에 연간 약30억의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청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회 의원들도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도 묵인해 주고 현재 이 청사를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 의원들이 내려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의회가 위에 있다 보니까 구청과 의회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발빠른 업무협조가 안 된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에게 접근성이다 라는 이유를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 이외에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가 야기됐다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이미 아까 이윤희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를 해 보는 등 검토해 보고 움직였어야 됩니다. 결국 2개월, 3개월 지난 후에도 역시 탁상에서 숫자로만 계산하는 이러한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민여론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구의회청사가 구청으로 간다고 하니까 “어, 잘됐네. 그런데 돈이 들어간대.” 또 어떤 주민은 “구의회청사가 1년에 회기가 90일인데 나머지 3분의 2는 텅텅 비어두면서 왜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네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견수렴을 해서 참고하고 검토해서 발표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타당성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답변은 안 나왔을 겁니다.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구의회에서 요구한 면적이 왜 900평을 요구했는지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구청 집행부 답은 약1,100㎡가 필요하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의회에서 요구한 905㎡, 집행부가 검토한 1,130㎡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모든 집행부나 청사를 지을 때는 그 기능에 맞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사도 처음에 구민회관에 있다가 2000년 신축할 당시에 구의회의 기능에 맞게 설계한 상태입니다. 또한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를 할 당시에 우리 구의회청사가 들어간다 하면 그 기능에 맞게 설계를 했겠죠. 그러나 우리 구의회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기능상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간다면 당연히 비용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의원이 참고로 몇 가지만 검토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신 것 같아요.)
○의장 윤이순 구청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려고 했는데,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이 뭐죠?)
잠깐만요, 목소영의원님 말씀 듣고 나서 얘기하세요.
그래서 원래 보충질의한다고 했는데 보충질의를 막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은 받아줄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받아준 겁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어떤 거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일준의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첫화면부터 봐주세요.
저도 이윤희의원하고 같은 생각으로 제가 이런 안을 제시한 것은, 이 생각은 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의원들 생각이고요,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다보니까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고민도 많이 했고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담당 집행부에게 “고민을 했습니까?” 해도 고민만 하고 있을 뿐 아무런 답이 없기에 본의원도 이미 한달 전부터 개인적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는데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자료를 받아서 각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청사 내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9개 청사의 관계부서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네들은 청사에 들어갔느냐, 그 이유를 받아왔고 과연 우리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청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본 내용인데요,
○의장 윤이순 발언시간 1분 남았습니다.
○이일준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내 25개 구 중에서 종로구를 포함한 9개 구청이 청사에 들어가 있는데요, 종로구의 의원수가 11명입니다. 920㎡ 우리 22명 의회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2층 3층 일부를 쓰고 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아주 불편하고요, 심지어 상임위원장 세분이 한 방을 같이 쓰고 있는 실정이고요, 나머지 5개 구는 건물 신축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능에 맞게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16개 구는 단독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의원들의 공동된 문제는 굳이 비용발생이 되면서까지 의회가 내려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공론입니다. 처음에는 내려가자 하는 것이 공론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고요, 구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뭐라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구청으로 내려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기능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가까은 곳에 있는 곳을 주민에게 돌려주고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올라와서 우리가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하시면 계속 의원들의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타당성검토를 하신다니까 검토하셔서 아예 안 된다면 안 된다,적어도 “여러 의원님들에게 협조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해 보니까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의회가 구청에 내려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고 차선책으로 다른 부지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와서 아쉬움을 남기면서 집행부의 차제에는 정확한 답변, 가부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일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일준의원님은 신청이 들어와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다고 생각하고 회의진행상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허가를 한 것이고요, 동료의원님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문일답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질의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은 잘 정리하셔서 집행부로 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목소영의원 의석에서-미리 신청을 해 가지고,)
네, 오늘은 구정질의였었기 때문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