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0월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강정식·목소영·민병웅·신재균·이인순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봉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집회일이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오늘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윤정자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고, 이감종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이윤희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9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8월16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6일 오늘부터 10월25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7일부터 10월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10시19분)
지난 5월10일부터 6월8일까지 30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결산검사 책임위원이 보고를 드려야 하지만 책임위원이셨던 정충균 의원님이 제6대 성북구의회에 등원하지 못한 관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3.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정자의원 대표발의)(윤정자·강정식·목소영·민병웅·신재균·이인순의원 발의)
(10시20분)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오는 10월2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 기간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9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33조 규정에 의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보조기관 중 실·국·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23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나영창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8월30일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및 제129조2항의 규정에 의거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9인으로 하고 구성방법은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3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위원회 제안)
(10시26분)
오늘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의원 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나영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으로 권영애의원님, 이윤희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으로 김대종의원님, 김일영의원님, 이감종의원님 이상 세분 의원님. 행정기위원회 소속으로 강정식의원님, 목소영의원님. 민병웅의원님 세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해 김원중 의원님과 목소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고용수
도시관리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안명우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채갑석
홍보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허연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도일환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진동
청소행정과장유관열
뉴타운사업과장이호영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유철호
주택관리과장지성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손형사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손정수
경제환경과장이용식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운수
세무2과장채성기
지적과장임재훈
행정지원과장김석진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유병노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