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29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
11.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향자ㆍ진선아의원)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윤만환의원 외 21인 발의)
11.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조민국의원 외 21인 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전성용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국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윤만환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윤만환의원님 외 다섯 분의 발의자로부터 의안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TV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수신료 분리고지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7일부터 6월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중균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송대식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오중균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김일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전성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향자ㆍ진선아의원)
                              (10시14분)

○의장 임태근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안향자의원님과 진선아의원님 두 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먼저 안향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의원   50만 성북구민을 대표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구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특별히 귀하신 어르신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암동 노인지회 조성삼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과 성북구 관내의 노인정 회장들께서 안암동 지회 신축 5분 발언을 듣고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안암동 79번지에 위치한 노인지회 신축에 대하여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성북구 관내 경로당은 15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안암동 지회는 1978년에 건립되어 37년이 지난 낙후된 건물입니다.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유이고 건물은 구 소유로 115평 3층 건물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 구립경로당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1층 문화센터는 춤, 노래, 민요 등 놀이문화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노인지회 사무실로, 3층은 회의실입니다. 1층은 단열이 안 되어 겨울에 추위에 떠는 등 어르신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2층은 노인지회 임원 사무실인데 장소가 비좁고, 3층은 175명의 각 지회 회장님들의 월례회 장소로 사용되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100여명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으니 어르신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낙후로 3층은 비가 새고 악취가 나는 등 회의진행에 심각한 방해가 됩니다. 1층부터 3층 계단 구간은 폭이 넓고 경사가 심해 오르고 내릴 때 무릎이 다치는 등 잦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낙후된 건물로 인하여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안전과 건강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회 건물 내 주차할 공간이 없어 주변 상가 상인들과 주차문제로 잦은 마찰이 발생합니다. 심각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회 신축건물을 위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본의원과 조성삼회장님을 비롯하여 임원진들이 몇 차례 회의를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지회신축을 위해 157개 경로당 회장님들과 어르신회원들의 서명 작업과 건물설계도면 가안을 수정보완하며 완성하였습니다. 신축건물을 위한 토지 매입비 약29억원, 건물신축비 약20억원, 건물이전비 10억 등 총59억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자료는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건축설계도,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서명한 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노인지회 신축은 조성삼 지회 회장님의 공약사항이며 57개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지회 회장님과 임원분들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3개월 지회 신축을 위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 서명작업을 하시며 직접 발로 뛰며 많은 고생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청장님! 고생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지회 신축건물의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은 세계노인의 날입니다. 경로효친사상, 미풍양속을 확산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노인들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한 날입니다. 2016년 10월 2일 노인의 날 지회 건물 예산이 확보되어 어르신들이 기쁘게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안향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위1ㆍ2동 지역구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아의원입니다.
  2005년 뉴타운이 지구 지정되어 지금까지 10여년간 끌어오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장위동지역주민들의 아픔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장위1동의 경우 구릉지가 70%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현재 (ppt를 보면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위험한 축대와 4, 50년 된 노후 건축물, 불쑥불쑥 생기는 싱크홀로 언제 어느 때에 어떤 형태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공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인해 밀고 내려오는 흙으로 여기 길게 쫄대를 대고 있는데요, 이것은 6대 때 김일영의원님이 안전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설치해 놓은 상태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바로 빌라입니다. 이 흙들이 밀고 내려오면 이 15세대의 빌라는 무방비로 안전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높이는 10m정도 되는 높이에요. 이 밑에는 다른 주택들이 건축이 되고 있고요. 여기 사이사이가 다 비어 있는 상태고 이렇게 벽에 금이 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많지 않은 비로 인해서 구멍이 나고 싱크홀이 생겼어요. 여기 저기 사실은 부주의한 주택의 상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곧 다가올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사유지라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해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사유지기 때문에 위험물을 정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독촉장이 세입자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지연됨으로 인해 주택소유주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며 불안한 마음에 열악한 세입자만 속이 타는 실정입니다.
  뉴타운이 해지된 지역의 주민들은 생소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적해 있는 위험으로부터 해소시킬 확실한 방안은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뉴타운이 해지된 12, 13구역의 경우 도시재생을 하기에 앞서 안전진단을 통해 진정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할 것이며, 10년이 넘게 보수도 할 수 없게 법으로 묶여있던 기간이었기에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한 생활터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안전협의체 순찰에 함께 동참해 주신 구청장님을 뵈면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위험을 감지하시고 순찰을 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신 시간이었는지 많이 돌아보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바쁘신 구정에 시간이 여의치 않겠지만 진정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 것인지를 현재 장위동 지역의 안전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마을복지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탁상행정, 전시행정이 아닌 진정한 발로 뛰어 찾아나서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10여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장위동 주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신다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는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한 안전진단을 시행해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중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 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ㆍ세출 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현 예산액은 5,131억 8,719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93억 3,085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5,224억 5,02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131억 8,719만원으로 지출액은 4,745억 9,239만원이고, 이월액은 129억 5,221만원으로 집행 잔액은 256억 4,259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785억 7,848만원이며, 명시이월이 41억 3,616만원, 사고이월은 88억 1,605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61억 5,383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87억 5,179만원이고, 예비비는 28억 8,109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해당 연도 말 현재액이 146억 3,65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81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난 4월27일부터 30일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네,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년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보고서)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회 제안)
                               (10시33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코아루센터시아 내 기부채납시설인 문화 및 집회시설을 추가하고 그밖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을 현행화하는 내용이며,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사항으로는 문화예술시설 목록추가와 명칭ㆍ 도로명주소 현행화를 위한 별표1ㆍ2를 개정하고, 또한 제5조제2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인원 하한선을 규정하였으며,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운영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역사적 상징성을 표현하고 지역적인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별표1과 2에 “미아리예술극장”을 “미아리고개예술극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진선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오중균ㆍ권영애ㆍ김춘례ㆍ목소영ㆍ안향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3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애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애의원입니다.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16일 오중균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제234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보류했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량있는 자율방재단 임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부단장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하고, 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후속조치 사항으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원인자부담금 비용의 징수 방법 근거에 관한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인 ‘도로법’ 인용조문 개정과 원인자부담금 징수, 과오납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한 관련 인용조문 개정, 그리고 체납처분 관련 근거법의 구체적 조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월 29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입니다.
  관련 상위법령인 ‘하수도법’과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규정하였고, 조례에 과태료 관련 위임사항의 여지가 없으므로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단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오중균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권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일영ㆍ권영애ㆍ김률희ㆍ김원중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인순ㆍ임태근ㆍ정형진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7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인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일영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중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규정의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종이수입증지 판매중단으로 인한 수입증지발행, 요금계기 관련규정 삭제 및 수정하고 수입금의 납입,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및 변상책임을 신설하며, 구 금고에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조치하기 위한 부칙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조례 개정이유로는, 현재 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으로 단일화되어 있어 공개모집 이외에 무작위추출방식을 추가하여 보다 더 다양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공개모집방법 이외에 무작위추출방식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동 마을복지센터 사업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 요구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동의 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및 주민자치 역량화를 위해 동 마을복지센터 관련 동장의 직무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서울특별시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영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김일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10.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윤만환의원 외 21인 발의)
                               (10시54분)

○의장 임태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형진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형진의원입니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어 지리적으로 전파방해요인이 많아 TV 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며 각 가정의 대부분은 지역의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민의 대부분이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어 KBS에 이를 시정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결의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KBS는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난시청 지역의 주민에게는 KBS수신료를 전액 면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에 대하여 윤만환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정형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여야 하나 우리 의원님 22분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자연부락 단위로 마을이 형성되었으며 지리적으로 전파 방해 요인이 많아 TV 수신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TV 수신 상태 불량으로 수상기 일부분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을 연결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TV수상기 소지자 일부분은 KBS TV수신료와 유선 또는 케이블방송 수신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성북구의회는 KBS의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마지막에 “촉구한다.”에서 같이 “촉구한다.”라고 결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의회는 KBS의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KBS는 TV수신료 인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난시청 지역 해소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복창)
  하나. KBS는 TV 난시청 지역의 수상기 소지자에게는 TV수신료 전액을 면제할 것을 촉구한다!
   (촉구한다 복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구청장님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1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조민국의원 외 21인 발의)
                              (10시59분)

○의장 임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 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서울외고에 재학 중인 성북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상실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서울외고가 특성화고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재지정취소 결정 동의 반려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서울시 교육청에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철회와 교육부 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를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태근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우리 의원님 22분 전원이 공동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결의안을 조민국의원님 외 21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민국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의원님 나오십시오.
조민국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민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서울외고가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에서 지정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외고 재학생 중 우리 성북구에 거주하는 학생이 12.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모른척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외고는 강남북 교육격차를 줄이고자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욕구를 일정부분 충족시켜주는 교육시설입니다.
  우리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다시 한 번 서울외고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특성화 본연의 기능에 대해 더욱 충실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의 대승적 협력관계를 기대하며 서울외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의문 마지막 문구를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서울시 교육청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복창)
  하나. 교육부장관은 서울시 교육감의 서울외국어고 특목고 지정 취소 동의 요구를 즉각 반려하라!
   (반려하라 복창)
  2015년 6월 29일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감사합니다.

[부록]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

○의장 임태근   조민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난 5월말 발생한 메르스 확산 예방을 위해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다가올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하여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22인)
  권영애    김률희    김원중    김일영
  김태수    김춘례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이은영    임태근    정형진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교육문화복지국장도일환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행정국장손정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