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2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해숙 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2025년 첫 임시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항상 성북구민들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뜻하시는 바 모두를 이루시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해숙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의 알 권리를 보장받아 그들의 신체 및 인지적 제약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복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는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제6조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는 구체적으로 추진사업의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보조기기 보급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보호자까지 포함하여 특화된 다양한 방식의 교육방식이 확대되길 기대해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이러한 정보화 능력의 향상이 장애인에게 더 큰 기회와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전문위원 강영숙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조례를 김경이 의원님이 발의해 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써 있는 조례 4조를 보니까 이게 왜 다른 조례보다도 특별히 이 규정을 택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만약에 장애인이 아니고 비장애인들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나 이런 조례가 담겨 있다면 그 조례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보통의, 통상적으로 조례들이 그 조례에 특정인들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 조례를 그 특정한 분들한테는 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구체적인 조문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이걸 마음대로 이 조례를 따라라 그런 말을, 내가 보니까 그런 명령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부령도 있고 법률도 있고 그런데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과장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고영옥위원 아니, 이 내용이 과장님, 제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이런 조례가 있나, 강제조항 같이 이거 먼저 선택하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적용할 때 특별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 부분도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한 그런 부분들 맞는 조례가 있으면 그 부분을 우선 적용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적용한다 그런 의미로 일반적인 사항, 다른 조례하고 관계를 설명한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목적도 보니까, 앞으로 우리 과장님 조례를 만들 때는 이런 것은 한 번 고려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를 볼 때는 적어도 교육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어야지 너무나 그렇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다른 조례나 그런 것보다 이거에 우선해서 적용해 달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위원님께서 다른 조례도 살펴보시면 그 특정한,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데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선적용한다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문구입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 말씀 다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해 주신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장애인 및 보호자가 신체적ㆍ인지적 제약 등으로 불편함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 정책ㆍ사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 정보신문 구독사업을 이미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정보 제공, 전자기기 및 IT정보 습득을 위한 장애인 컴퓨터교실 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은 상기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업들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보호자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각장애인 보호자도 들어갈 수 있고 모든 전체 장애인 보호자가 여기 다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장애인을 아우르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된 분들은, 모든 장애인의 가족은
○임현주위원 이게 추진해서 더 많이 확대가 되면 나중에 민간위탁 사업이나 이런 데도 맡겨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향후에 더 필요로 한다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임현주위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현재 지원되는 거는 우리가 장애인 신문을 차상위계층까지 저소득층한테 보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정보화교육 같은 거를
○임현주위원 보호자들한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도 해당되고 보호자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하시면 지금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복지관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수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장애인보다 다루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보호자인지 장애인인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보호자를 위한 건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보호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임현주위원 따로따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따로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따가 다음 안건으로 나와 있지만 수어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혼자만 알면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호자도 좀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장애 유형에 따라 보호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성격에 따라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들도 그렇잖아요. 특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장애인을 제대로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호자의 역할이 더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세부적으로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대체로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들을 케어는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나 가족들이 그 장애를 이해하지 않으면 더 케어가 어려우니 그런 교육들은 각각의 장애 특성에 따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세부적으로 잘 나눠서 어떻게든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앞으로 더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을 조금 더 필요한 것, 사실은 저희가 장애 관련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발달장애 부모연대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다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 특성별로 나름대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일반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대하고 장애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세심하게 잘 살피셔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고영옥위원 예.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고영옥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 중에, 답변 중에 신문을 장애인들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요. 400부를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고영옥위원 그 400부를 어떻게 선정해서 보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장애인신문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부를 보급하고 있는데
○고영옥위원 400부라고 지난번에 우리한테 말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00부.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2회씩 보내니까 400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같은 대상인데 100명인데, 200명한테 2회 보내니까 400부가 맞습니다. 한 달에 두 번이니까.
제가 이해한 거는 장애인의 수가 200명이고 한 달에 두 번 보내니까 400부가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무슨 신문을 보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복지신문하고 장애인 정보신문. 장애인 전문.
○고영옥위원 나는 일간신문을 보내는 줄 알았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에요. 이게 장애인으로 특화된 신문입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 장애 하는데 장애 급이 나눠져 있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일단 장애 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일단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가족 외에는 다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있을 경우 직계가족이 케어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케어를 해 주는 분이 자격을 갖춰야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직계가족이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활동지원사라고 관내 기관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전문으로 케어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더 길고요 경미한 경우는 약간 시간이 짧고 그래서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을 지금 케어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궁금한 거 풀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자리 이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30분)
○위원장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본 조례가 수화통역 활성화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또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한국수화언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한국수어문화의 확산, 한국수어의 날,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농인을 위한 수화언어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언어관리 신장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서울시의 경우에 6만 6,301명의 농인이 있으며 우리 성북구의 경우에 2,683명의 농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타 법령과의 관계와 농인의 편의증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6조는 한국수어문화의 확산, 안 제7조는 한국수어의 날, 안 제8조는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안 제9조는 행정 및 재정 지원, 안 제10조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양순임 의원님이 성북구의 농인들을 위해서 권리 신장을 해 주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곽 과장님, 제9조에 보면 “공공기관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비는 아무 단체에서나 통역사를 데리고 오면 다 돈을 줍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 단체가 아니고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를 한다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그러니까 민간은 안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현재는 줄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예산은 위원님들이 심의하여 주셔서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지원근거를 활성화시키려고 마련한 것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수어통역 말고 농아인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 주신 게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우리 농아인 쉼터가 삼선동에 소재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어통역센터도 같이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는데 국ㆍ시ㆍ구비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임현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수어통역 이쪽에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 뿐만이 아니고 농아인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수어통역센터와 농아인쉼터를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임현주위원 농아인의 날 행사 이런 것도 지원하고 계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개정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인데,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을 한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여기에 지금 개정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이고, 지금 이번에 제명이 변경된 것은 아까 양순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통역이라고 하면 너무,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농아’를 바꾸고 약간 그런 것만 바꾼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바꾼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농인하고 청각장애인은 다릅니다. 청각장애인 안에 농인이 있고요. 농인이 1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농인’의 정의는 수어를 쓰시는 분들을 농인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뭐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분이나 이런 분들이 귀가 좀 어둡고 해서 보청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청각장애의 범위가 넓고 지금 수어통역센터도 그렇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농인들은 1언어가 수어입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농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듣고 말하고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보통 농인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어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행사 때 그분들을 위해서 수어로 옆에서 언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보시면 수어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농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인, 일반적으로 듣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농인’으로 수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우리가 수어 통역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 전처럼 계속 하는데 더 지원할 수도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지원 확대라기보다는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 쓰는 수어하고 너무 불일치하는 부분을 일치시킨 것이고요.
○임현주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 것이고, 지원은 기존하고 그리 확장돼서 이 조례에 담겨있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궁금해요. 청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수어를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갑자기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센터에서 수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수어통역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거기에 등록을 해서 배워서 해야 되는 것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아까 가족을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도 농인하고 소통을 하려면 입으로 구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 타고난 선천적 장애인들은 처음부터 우리가 쓰는 일반 국어 언어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수어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도 수어를 배워야지 자라나는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등록을 해서 배울 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하실 수 있어요. 비장애인도 등록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할 수 있는데 등록해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비용을 저희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하고, 일부 부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아는데 거의 무료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위원 서서히 잃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분들은 사실 청각장애인이고 굳이 수어를 배우지 않으셔도,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귀가 많이 어둡잖아요. 청각이 안 좋아서 보청기를 껴도 안 될 경우에는 그분들은 기존에 글로 쓰거나 아니면 크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농인들은 선천적 장애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처음부터 언어습득을 못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임현주위원 그분들에게 보청기 지원은 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들이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생활보장과에서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급자나 차상위에게 지급됩니다.
○임현주위원 차상위만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농인’이라는 단어가 시행령으로 아예 내려온 것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공식 용어입니다.
○이관우위원 공식 용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관우위원 농인이라고 하면 사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수화언어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일반사람들한테 보편화되어 있는데 농인이라고 하면 사실 일반분들은 “농인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시행령으로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농인이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일반분들이 농인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지금 농인이 귀머거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이관우위원 사전에 뜻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자가 聾(귀머거리 농)자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관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농인, 뜻이 ‘귀머거리를 위한 수화를 하는 사람들’ 이거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게 더 어감상에서 반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도 들지 않아요? 차라리 ‘수화언어인’ 이게 더.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농인으로 해서 헷갈리게 하고, 오히려 그 뜻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화가 날 거예요. 그게 聾(귀머거리 농)자잖아요. ‘귀머거리를 위한 수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비장애인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2호에 ‘농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그게 위에서 법령으로 제정되었으니까 제정된 법령에 따라서 ‘농인’이라고 하는 것을 좋은 쪽으로 홍보해서 일반분들이 농인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상 농인이라는 말이 지금 생소하거든요. 차라리 ‘수화언어인’ 이렇게 하면 일반사람들은 다 알아듣거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법을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런 법을 했으면 그것에 따르는 행정적인 조치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농인이 수화를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해 보고 싶었어요. 별것은 아닌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이관우위원 양순임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그런 단어 용어에 있어서 봤을 때 농인이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 누가 수어를 쓰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모른다고요. 저부터도 ‘농인’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으로서 우리 비장애인들께 인식개선 사업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앞으로 비장애인분들한테 많은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서 농인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 수어 관련 법령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제정한 법이거든요.
○이관우위원 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 저한테 항상 농인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농인인데 수어는 안 하고 농사짓는 사람이거든. 그런 뜻인데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앞으로 비장애인분들께 인식개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농인’이 대한민국 언어지요? 법에 지정되어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 「한국수화언어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은 부담이 없는 단어입니다.
○소형준위원 오해를 안 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분들은 이것이 불편한 용어가 아니고 비장애인분들은 아까 이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인식개선 사업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4조에 보면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에 필요하다고 할 때 수어통역을 지원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공공기관과 공공시설만 가능하고 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단체가 하는 공공적이지 않은 단체에서 수화통역사를 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게 공익적인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법령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님이 성북구민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김경이위원 어떤 어떤 게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구에서 원한다면 구청 직원들이 가서 수어를 배울 수 있고 이런 기회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원하는 직원들에게.
○김경이위원 원하는 직원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강제는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성북구에 장애인이 한 4%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많지 않고 농인은 한 300명, 34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분을 위해서 사설기관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거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옛날에 행사를 할 때 우리 의원도 같이 배우고 같이 행사를 하니까 되게 좋아서 이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조례에 들어 있어서 한 번씩은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센터에서 아마 의원님들도 원하신다면 교육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한 번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간단한 건 배우면 좋죠.
○이관우위원 쉽지 않아요.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양순임의원 특히 보건복지는 해야지.
○김경이위원 간단한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마지막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수어센터에서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조례상 용어인 ‘통역’에서 ‘문화’로 변경한다, 전반적으로 그런 문화를 형성하자는 뜻이잖아요.
또 한국수화언어법 제12조에 보면 “농아인들의 가족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끼리, 가족끼리, 그와 관련된 사람끼리는 서로 수어로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듣지 못해서 그렇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 간에 간단한 수어를 할 수 있는, 통역 지원해 주시는 분이 없어도 나 혼자 가도 간단하게 수어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근데 행정기관은 지원해 주시는 분이 같이 와서 협조를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디를 가든가, 잠깐 뭐 한다든가 그럴 때 그런 문화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들고, 일반 사람도 간단한 수어를 해서 그분들에게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를 만들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전반적으로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는 통역센터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모든 일반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확히 있는지, “할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가족에 대한 거는 법에 근거해서 이제 명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공무원들도 그런 거 신청자에 한해서 했었다, 그거를 더 확대해서 일반 모든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좀 확인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지원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그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센터에서 상시적으로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어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하고 있으니까 일반 비장애인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할 수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성북소리라든지 이런 데도 한 번씩 알려서 수어를 배우실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렇게 과장님이 해야 되겠다는 걸 느끼셨잖아요. 그러면 센터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재정 지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러고 또 법에 근거해서 하니까 소통을 더 많이 해서 우리 성북구 구민들 누구나 같이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 농인자격증에 급수가 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농인에 대한 농인 급수는, 농인은 통상적으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그냥 농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급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비장애인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수어통역을 하시면
○이관우위원 하는데 그 자격증이 있는데 그 자격증에 급수가 있느냐는 얘기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없다고 합니다.
○이관우위원 시험 봐가지고 통과되면 그냥 똑같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제가 아까 하던 말 중에 약간 보충을 하자면 행정기관은 그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오면.
근데 공원이랄지 거기에서 관리하고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간단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걷고 혼자 다니시거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대화를 해서 입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영어 조금 알아가지고 뭐 하잖아요. 단어 하나 알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수어통역센터랑 같이 한번 협의해서 간단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걸로 홍보 영상을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면 직접 거기 배우러 가기는 어려우시니까 상의해가지고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이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문화를 확실하게 만들어 봅시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양순임의원 저 말 한마디도 안 해가지고.
내가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공부 많이 시키는 것 같습니다. 아까 농인과 청각장애인과의 그것도 많이 배웠죠?
그것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데는 이게 보면 정말 통역에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문화를 좀 확산해서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농인에 대한 부분 처음 알았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관심갖고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한번 불러서 여기서 우리 의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수어통역사 와가지고 전체 해서 8대 때는 했었거든요. 9대 때도 그런 수화 언어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 (수어를 하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것처럼 몇 개까지는
○이용진위원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양순임의원 아니야.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 주면 되게 다르잖아요.
특히 보건복지 위원님들은 아마 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부터 해야 되겠네.
○양순임의원 네, 아무튼 이 조례 통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통과 아직 안 됐어. 방망이 두들겨야 끝나.
○양순임의원 빨리 해 주세요. 해 주시라고. (웃음)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순님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의원 퇴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양순님 의원님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데 이거를 하고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잊어버려.
○이용진위원 말 하지 말고 이걸로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한번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끼리는 그걸 수어를 해 봅시다.
○소형준위원 그럼 밤 10시에 끝나요.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밥 먹으러 가자 그랬는데 집에 가버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하반기에 하실 거죠, 하반기.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제일 답답할 거 같아요. 본인이 걸어다니면서 뭐 할 수 있는데 같이 통역해 주시는 분 안 다니고 자기 혼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 비장애인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용진위원 기본적인 거.
○위원장 이인순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양순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3.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6분)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립 실버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등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제공, 노후상담 및 사회교육, 지역 복지사업과 연계한 지역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현재 성북구립 실버복지센터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석관실버복지센터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석관실버복지센터는 2009년 7월 1일 개소하였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21.2㎡로 화랑로32길 88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른 위탁체 선정으로 우리 구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서비스 욕구 및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앞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5년은 어떤 기준으로 5년을 한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서 성북구 민간위탁 수탁기관 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했잖아요.
이 심의는 어떤 과정, 심사위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해서 심사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심사위원 거기 보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이나 사회복지 전문가, 그다음에 그 관련한 위탁 전문가라든지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이런 분들 저희가 모셔가지고 9명 이내로 꾸리게 됩니다.
○이용진위원 위탁할 때 거기 5년 동안 그 성과를 세세히 살펴보고 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탁업체와 신규 신청하시는 분이 경쟁하게 됩니다.
○이용진위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원래 한 번 위탁하고 재위탁은 동의안 올라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재계약을 하더라도 구의회의 동의는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재계약할 때도 항상 받았고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 절차를 거쳐서 공개모집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첫 번째는 하고 나면 두 번은 그냥 재계약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동의안을 무조건 올린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전에 재계약할 때도 동의안 올려서 위원님들 동의받아서 재계약했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과거에도.
○김경이위원 과거에도 그랬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게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경합을 해서 더 좋은 데가 나타나면 다른 데도 계약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수탁선정위원회를 꾸려서 전문가들이 보기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데가 응모했다 그러면 공정하게 해서 점수를 더 높게 받으면 그분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했던 분이 잘했다면 기존에 경험치가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으나 어쨌거나 더 우수한 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쪽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동의안을 해서 선정을 해요. 그런데 업체가 하나만 있으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재공고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재공고 몇 번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재공고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죠, 그 기관이.
한 번 더 재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다른 기관이 없다면 적합성 여부 판단해서 재위탁하게 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모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공모는 20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일 이상 내에서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평가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위탁관리지침에 그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평가기준 하시는 분은 심사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저희가 지침에 있는 대로 항목을 드리면 그분들이 공정하게 그걸 보고, 그분들이 와서 브리핑하고 또 질의응답 갖고 그다음에 서류 내거든요.
그런 걸 다 검토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데로.
○임현주위원 거기에 또 만족도 조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기 전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기존에?
○임현주위원 예, 기존에.
거기 기관이 어쨌든 여기에서 주민들에 의한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 재위탁을 하는 거지 심사기관들이 하루에 와서 그걸 그 사람들이 평가서를 냈을 때 그 기관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는 평가서류만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1년에 한 번 전문 회계사랑 동행해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때 관계된 서류들이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만족하는지 그게 보여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거기 보면 프로그램 이용인 수가 늘었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 종결 후에 만족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들이 재응모하게 되면 그것들을 요구해서, 아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성과가 좋으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심사위원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고 그 위탁심의를 하기 전에 사실 의원님도 한 분 들어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전문가, 제가 말씀드린 그 전문가들로 꾸리게 돼요. 그런데 그건 비공개로 꾸리게 됩니다. 왜냐면 미리 알게 되면 사전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어서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승인해 주면 저희가 공고 내면서 그 과정 중에 수탁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조용히 진행하게 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우리에게 결정권은 없어요. 결정권은 없고 다만, 복지센터나 이런 데들이 이번에 위탁을 하는 기관이구나 정도를 알고 모든 결정권은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요. 심의위원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의지표가 있어요. 그 심의지표가 아마 몇 가지가 될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 부분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회계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표를 가지고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동의안과 결정하는 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각 기관마다 위탁기간이 다 동일한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동일합니다. 사회복지기관은 동일합니다.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분들이 여러 가지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관리를 하시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 줘서 전문회계사와 이런 분들하고 회계뿐만 아니고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고 옵니다. 이게 지도점검이거든요.
○이용진위원 그런데 1년에 몇 번이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합니다.
○이용진위원 한 번 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용진위원 한 번은 좀, 한 두 번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외에 필요시 수시로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중간에 점검을 나갈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적으로는 한 번은 꼭 지도점검을,
○이용진위원 한 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면 공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외부 회계사를 선임해서 같이 다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혹시 그렇게 점검을 해서 복지관이 시행명령을 받는다든가 경고조치를 받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가끔씩 주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완벽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주의 정도는 나오고, 작년에 점검했을 때는 심하게 잘못한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인순 현재까지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만약에 심하게 잘못을 했다면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위탁을 할 때 재단에서 몇 퍼센트의 후원금이나 이런 위탁금이 있지요? 지정되어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몇 퍼센트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저희가 공고를 할 때 들어가지만 지금 석관실버복지센터는 1천만 원.
○위원장 이인순 1천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리고 다른 실버복지센터도 그 수준으로 심의를 할 때 법인 전입금을 받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년 1천만 원씩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년 1천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년 1천만 원이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그 외로 법인체에서 후원금이 들어온다든가 그런 케이스도 있지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순 후원금은 운영비로 녹여서 같이 쓸 수 있어요? 용도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으로 쓰는 후원금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저희한테, 그냥 쓰지는 않고요.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를 하면 그게 적정하다,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공정하게 쓴다고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위탁금은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업비로 쓰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인건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위원장 이인순 지원해 주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위탁기관은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용진위원 센터에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용진위원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발리댄스를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선생님의 페이가 나가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또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교육시간을 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받은 돈을 위탁기관에서 쓰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현재 실버복지센터는 유료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유료가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유료가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는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복지 차원에서 그냥?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리고 이 실버복지센터가 다른 데와 다르게 다 어르신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다 무료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검토의견을 보니까 실버복지센터 시설현황이 나왔어요.
위원님들은 석관실버복지센터를 잘 모르시지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시설 아니에요? 시설적으로는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2009년에 개소했고 한 번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019년에 한 번 개선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희도 한 번 방문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제 기억에 거기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나 환경시설에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환경개선도 하지요? 리모델링 같은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요? 서울시 지원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구립입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지원은 거의 없고,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구비로 거의 운영하게 되고요. 시설 개ㆍ보수도 보면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샌다든지 아까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 예산으로 개ㆍ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특별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라든지 이럴 때는 특별사업으로 필요한 센터에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기본원칙은 저희 예산으로 시설 개ㆍ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실버복지관은 다 구립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00% 구립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종합복지관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종암동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시립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전체적으로 종합복지관은 다 구립인가요? 그런데 지원은 서울시에서 거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시립은 서울시에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시비로 인건비까지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 구립이고 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구에서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번 현장방문을 가봐야 되겠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석관동이요?
○위원장 이인순 예. 굉장히 취약하고 열악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른 실버복지센터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열악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상월곡복지관은 공간이 협소해서 그렇지 쾌적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님도 잘할뿐더러.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3층까지 있는데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다양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참고로 말씀드리면 1, 2층만 실버복지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3층은 여태까지 주민자치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1, 2층이 실버복지센터였는데 작년에 현장구청장에서 주민들이 석관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컨트롤이 잘 안 돼서 3층은 지금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유롭게 누구나 이용하는 헬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석관동주민센터에서 자치프로그램으로 관리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리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 때문에 올해 1월 1일자로 실버복지센터로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층까지 실버복지센터가 운영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가보시면 3층은 프로그램실이 아니고 헬스장입니다. 그래서 1, 2층만 실버복지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리주체가 석관동주민센터에서 했는데 복지관 쪽으로 관리주체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3층을 이용하는 것은 지역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아무래도 실버복지센터 3층에 있다 보니까 90%가 실버복지센터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석관동 주민들이 제안하신 게 어차피 실버복지센터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데 이 동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안전사고가 좀 났다고 합니다.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약간 결빙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관리가 안 돼서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결국은 실버복지센터가 운영을 하면서 그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실버복지센터가 책임지게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곽 과장님, 우리 실버복지센터가 총 6개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개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직영은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 5개가 다 위탁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직영하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이게 구립이기 때문에 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5개가 전부 다 복지관처럼 민간위탁입니다.
구에서 사실 하기가 어려운 게 여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케어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복지관도 그렇고 저희 실버복지센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복지관도 직영은 하나도 없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복지관도 다 민간위탁입니다.
○고영옥위원 다 민간위탁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단지 그것이지요. 노인복지관처럼 구립이냐 시립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 민간위탁입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립 석관실버복지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해숙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태근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해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사업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시책이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평화의 소녀상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되나요?
○정해숙의원 우리나라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이위원 예, 성북구 내에.
○정해숙의원 성북구는 하나입니다.
○김경이위원 1개밖에 없어요?
○정해숙의원 예, 한성대에.
○김경이위원 이게 공공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조형물인가요?
○정해숙의원 예. 공공조형물로 하면 좋은데 그것은 안 되어 있고, 이것을 모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와야 공공조형물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정해숙의원 예.
○김경이위원 그러면 조형물이 민간에서 만든 것도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형물이 설치될 당시에 민간에서 제작해서 저희 성북구 구유지에 설치한 소녀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것을 공공미술로 등록을 하려고 하면 이 소녀상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데 일단 민간에서 설치하면서 단체나 개인이 기부를 하게 되니까 소유주가 어디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유주가 정확하지 않아서 기부채납이 어려웠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공공미술로 등록할 수가 없어서 이것은 일단 저희가 조례로 소녀상에 대한 관리근거를 놓고 저희가 관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에 경비가 들잖아요. 만약에 손상을 입거나 필요한 것을 해 줄 때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5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를 둔다”고 했잖아요.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정해숙의원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김경이위원 여성가족과예요, 문화체육과예요?
○정해숙의원 소녀상에 대한 관리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김경이위원 관리는 문화체육과?
○정해숙의원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는 위안부 기념사업이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기념사업은 여성가족과이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설치될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서 실시되었고, 이게 향후에 공공미술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이 소녀상에 대한 관리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내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주관부서를 둘 때 필요한 조치를 하잖아요. 다른 조례가 필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이것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미술로 등록이 된다면 그것으로도 예산반영이나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공공미술로 하면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가지만 지금은 공공이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소녀상을 설치한 분들이 민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이용진위원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현재 관리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로 내부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문화체육과에서.
○이용진위원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이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정해숙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우리 구에 증여를 할 수 있나요? 얘기가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그분들이 아직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이용진위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렇게 지금 그쪽하고 얘기는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용진위원 예, 우리 구에서 정말 한다면 관리가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 의원님이 발의를 잘하셨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정해숙 의원님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의원이 돼가지고 네 번 이상 읽어본 것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이게 보니까 법률인가 조례인가 내가 엄청 갸우뚱 갸우뚱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정해숙 의원밖에 못 만들어. 이렇게 통이 큰 양반은 정해숙 의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강영숙 전문위원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표를, 우리한테 나눠줄 때 검토보고서를 같이 주면 네 번 읽어볼 필요 없이 한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검토보고서를 같이 주면 어떨까요?
당일 와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시간이, 나도 공부를 하는데 다 찾아봐요. 우리 성북구에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알기로 몇 개 있는가 내가 공원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진짜로 하나밖에 없더라고. 우리 삼선동 하나 있더라고요.
○정해숙의원 네, 한성대 분수마루에 있어요.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이렇게 좋은 표만 미리 줬다면, 검토보고서를 먼저 줬다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하겠어요. 이 좋은 자료를 만들면서 사장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보고서 이런 거 줄 때 같이 좀 줬으면 좋겠어요. 바쁘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유미조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고 싶어요.
4조6항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촉구하기 위한 일본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있잖아요. 운영과 홍보를 어떻게 할 생각인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도 정해숙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 위안부 관련조례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림을 확실하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내부적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게 자치구 차원에서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 피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를 널리 알리고 위안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알려야 된다라는 약간 소명의식도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사례나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관련 기념식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라든가 그런 걸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기림의 날이 8월 14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그걸 같이 할 건가, 우리 구만 따로 할 건가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마 하게 된다면 저희 구만 따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기림의 날 정하는 거야?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8월 14일은 기림의 날로 정해져 있고, 그때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림을 하고 저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할 때도 같이 해 보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여하간 이 조례를 만들어 주신, 우리가 일본위안부 피해자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분노를 잘 생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정해숙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렇게 조례안이 와서 참 상당히 좋은데요.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거기에 토를 달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어떤 방식과 어떤 형태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소녀상에 대해서도 보시면 삼선동에 있는 그 자체도 상당히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관내에 몇 개를 더 하셔야 소녀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따로 소녀상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돼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한성대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녀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라고 저희가
○이관우위원 지금 하나 있는 거 관리를?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관리를 하는데 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사실상 좀 성역화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녀상 같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역사기념관을 만들어서 일제시대에 저희가 아픈 역사를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원화해서 어린이들이 가서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아,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일제시대 때 강제 위안부들의, 이런 하나의 좀 성역화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콘셉트를 담았으면 좋겠다, 소녀상이라는 부분은요 실상적으로 처음에는 취지가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몇십 년에 걸쳐서 취지가 많이 퇴색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물이라든가 아니면 파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혐오하는 부분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갈려서 저는 이런 소녀상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념관 쪽으로 이거를 성역화해서 정말 실질적인, 그때 그 당시에 아픈 기억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길이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이 중요하다, 문화관을 오히려 하나 건립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소녀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성대 그쪽을 매일 왔다 갔다 해보면 너무 칙칙하고 보기에도 그렇게 상당히 깔끔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더 혐오스럽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르신들 거기서 담배 피시면 안 돼요.” 얘기하면 또 막 혼내켜요.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게 스케일을 바꿔서 다른 구에서 아마 이렇게 하는 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좀 선제적으로 그런 기념관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길이 기릴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이 굉장히 거시적으로 크게 나갔어요. 그거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일 것 같아. (웃음)
○이관우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먼저 나서서
○위원장 이인순 말 그대로 ‘위안부에 대한 기념사업 및 평화 소녀상’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제출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우리 구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및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정해숙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감사합니다.
(정해숙 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겠어요?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호불호가 좀 갈리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한 곳이라도 관리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담배 피고 뭐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건 맞는데 추후 소녀상을 설치하는 데가 있느냐,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는 조례상에 관리하고 뭐하고 지원할 부분은 명백히 해야 되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한 군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제정까지 하면서 그렇게 관리에 대한 지원을 명백히 해야 되나 이 고민은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따로, 문체과나 그런 데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그냥 하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관리 조례에 이렇게 명백히 넣으면 추후 계속 생겨나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호불호들이 갈리다 보면 또 주민 갈등이 생길 거고 그런 것도 하나의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소형준 위원의 많은 선행을 알게 되었고요. 또 임현주 위원의 심정을 알게 되어 고맙고. 이것은 우리가 30년 전에는 사실 소녀상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뜬 별이었어요. 세월이 20년 전, 10년 전, 지금은 사람들이 바라보지도 않아요. 상관을 안 해요. 그래도 이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위원들에게 흠모하는 마음이 좀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소녀상을 설치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흠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인정해 주고, 아까 소형준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더 자주 가서 청소만 해 주면 되고, 누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잘해 왔잖아요. 5년 됐지요? 5년 동안 말없이 소리 없이 잘해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소형준 위원님이 더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제 생각이에요.
○임현주위원 위원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당연히 다 그렇게 기리고 그 마음은 똑같아요. 당연히 보호하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호불호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고영옥위원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염려를 하는 그것을 좀 알고 계셔라,
○고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을 정해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육영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2시09분)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의원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육영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립준비청년등의 안정적인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에 초점을 둔 사회적 지지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자립준비청년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고, 어려운 사회적 현실에서 홀로 자립을 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겨내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육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숙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좋은 조례 만드셨네요. 만들고 싶었는데.
○위원장 이인순 제가 잠깐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 볼게요.
지금 위탁시설에 있던 친구들이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 시 25세까지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희망 시라는 것은 학업을 연장하고 있을 때만 희망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취업이 되어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취업이 되어도 일반적으로 본인이 거주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여건이 원활하지 않을 때는 본인이 원하게 되면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주거지원 실태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보건복지 것만 따르나요? 우리 성북구는 따로 실태조사 하는 게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별도로 주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사항은, 주거 현안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ㆍ월세에 사는지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경이위원 예, 그것도 있고 진로라든가 취업, 우리 성북구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를 보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퇴거 후에 상태를 실태조사를 해서 성북구만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성북구만 별도로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것만 따라서 한다는 것이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그것을 따라서 하고, 기존의 대상자가 현재 주거환경이 전세임대에 사는지, 사용대차에 사는지, 월세에 사는지 이런 정도의 간략한 주거환경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자립준비청년들이 자립을 하는데 그게 좀 정확하게 되면 성북구에 자립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조례에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그 대상자를 만나서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하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복지시책이 더 필요한지를 더 검토해서 저희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강정주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제2조1항과 2항을 따로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내가 더 묻고 싶어서 강정주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조례 제2조 정의에 1항과 2항 질문하시는 것으로,
○고영옥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제1항 자립준비청년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없거나 부재하거나 해서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요보호 아동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이 만 18세가 돼서 성인이 되면 자립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이 그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중단이 된 것에 따라서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과 맞닥뜨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고 오히려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기사에 보도되듯이 자살을 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된 이런 일들이 많아서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청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자립준비청년을 명시했고, 그에 대한 복지시책을 시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호조치가 종료되어도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연장해서 더 살거나 지원을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대상 계층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정한 규정 내용을 저희가 그대로 명시를 한 내용이고요.
2항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은 또 1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의 의사라든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쉼터라든지 이런 곳이 아니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을 또 저희가 자립준비청년 등에 포함해서 복지시책의 혜택을 주고자 1항과 2항에 넣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2항에 ‘15세 이상’은 어디에서 따온 말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아동복지법」제39조1항에 그러한 규정이 있는데요. 제39조1항에 자립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위탁센터의 장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퇴소 전에 이미 개별아동에 대해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교육을 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자립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동도 포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제2항 같은 경우에는 15세에서 5년을 연장한다고 하면 20세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5세에서 5년을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18세까지는 시설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8세 이후에 보통 5년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15세부터는 자립지원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상담이나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15세 이상도 넣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서 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 대상은 가정위탁아동이라고 해서 가정 내에 있는데 기초수급으로 저희가 생계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아동양육시설에는 거기에서는 숙식을 제공받고 있으니까 밥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숙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숙식을 다 제공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아까는 18세에서 23세까지 그렇게 연장해 주고 또 15세에서 5년으로 하면 20세까지니까 이게 더 낫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15세에 바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례에 보면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 교육을 위한 재정관리 사업,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이런 지원사업을 해 줄 때는 퇴소하기 전에 15세 이상의 자립지원 계획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퇴소 전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열심히 잘하시는 강정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본 조례안은 김육영 의원님이 오랫동안 심사숙고해 온 사항인데 저희 예산 형편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부응을 못 하고 있다가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됐다는 말씀 드리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육영 의원님 의견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육영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김육영 의원님이 한마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김육영의원 제가 이 조례를 두 번 발의를 했다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하지 못하다가 예산이 작년에 반영되면서 이번 세 번째 만에 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었다는 점, 우리 지역아동들을 위해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육영 의원 퇴장)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은 가볍게 말했는데 굉장히 무겁게 답변을 하고 가시네요.(웃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립준비청년이 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5년까지를 자립준비청년 기간으로 보나 봐요.
오늘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다든가 또 법이 좀 바뀐 게 있었어요. 주거비가 500 나왔다가 1,000만 원까지 인상되는 그 시점 이전에 한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
그래도 1,000만 원까지 인상된 거 아시잖아요. 그 친구들은 청년주택도 우선순위로 가고 그래서 주거가 조금 더 원활하게 해결이 되는데 그 이전에 퇴소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주거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볼 수 있고 그 친구들한테 주거를 먼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관내에 37명 있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현재 37명이 자립수당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대상은 몇 명 정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지금 말씀드린 37명이 대상이라서 매월 자립수당을 저희가 국시비 말고 추가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고 있고요.
또 해마다 새로 자립준비청년이 되는 신규 청년들이 교육을 받으면 자립정착금이라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증액이 돼서 1차, 2차에 걸쳐서 나눠서 교육을 받고 계획을 낸 대상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을 받고 대상자가 되는 시간까지 조금 기간이 걸리는데 사실은 그전에도 자립을 하게 되면 필요한 생필품을 바로 사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밥솥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생필품을 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바로 저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대상자가 되면 200만 원 정도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설 협의를 거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문제도 사실 혼자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정서적으로랄지 옆에서 좀 지원해 주는 그런 1 대 1의 매칭사업도 같이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 아동보호팀에 아동보호 전담요원이라고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네 분이 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정하는 자립전담기관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서울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바뀌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아동보호팀에 자립기간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분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몇 년 정도 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해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저희가 지금 5년 동안 자립준비청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같이 자치구에서도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5년 동안?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러면서 사례관리 진행하면서 이후에 도움이 더 필요하다든지 조금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안내만?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상담하면서 같이 안내하고 필요하면 연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연계도 해 주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제6조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육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7.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복지교육국소관)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먼저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임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곽정숙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미조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정주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 과장님들의 팀장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아까 교육 갔다고 했는데 석동덕 복지정책과 기획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략하게 팀장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과장님들,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5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들은 금년에도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복지교육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먼저 할게요.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장애인연합회 올해 증축을 해서 예산을 했던 것,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사업계획 같은 것. 그러면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사무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무실 1층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예,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쪽의 공사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다락방처럼 위쪽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사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1층은 공사하는 기간 중에 1층에서 업무를 보기에 적절한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데로 이동을 했다가 와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하고 동절기여서 겨울철에는 이웃돕기도 이렇고 해서 아직 공사 착수는 안 했거든요. 지금 건축과와 협의해서 공사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이사를 안 하고 중간 공간, 다락방과 같은 공간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얘기가 됐었는데,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 단계에서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며칠이라도 이사를 가야 한다면 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사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장 이인순 이사 계획은 없이 지금 공사를 하려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단 설계를 맡겨야 되는데 아직 못 맡겼어요. 설계를 맡기고 들어가면 그때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산만 통과했지 전혀 계획해 놓은 것은 없네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1∼2월이고 그때 겨울철이 또 따뜻한 겨울이나 이런 시즌이어서. 그래서 2월이 되었으니까 착수해서 곧 시작할 겁니다, 봄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공사를 주방이 있는 쪽으로 해요, 아니면 사무실 쪽으로 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위에 옥상.
○위원장 이인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옥상이 아니고 다락방처럼 올라가는 게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다락방을 전체로 다 올리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거기를 할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저희는 그 위에만 하니까 집수리를 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그렇다고 중단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단 며칠은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한 달 이상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사기간이 신속하게 처리를 하면서 이주를 안 하고 거기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그거야 더없이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공사 중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 사무실 이동을 잠깐이라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건축과가 공사 전문부서니까 거기와 상의해서 안전하게,
○위원장 이인순 예, 그것을 해서 추후에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진행상황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또 다른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나오잖아요. 보면 민간위탁사업하고 구 직접사업이 있잖아요. 여기 지역이랑 해서 참여대상자들이 장위동이면 장위동 이렇게 명단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구 직접사업을 말씀하시나요?
○김경이위원 위탁사업하고 여기 다 전체적으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위탁사업하고요?
○김경이위원 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으로 해서 나오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김경이위원 우리동네자전거포 10명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10명이면 장위동, 돈암동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동네별로?
○김경이위원 예, 동네별로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것은 예를 들면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원 대상자를 받아야 되는데 동별로 분류를 할 수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한번 보고 싶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그것을 해 드려도 동네별로 이름은 김○○이렇게.
○김경이위원 이름은 안 해도 돼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동네 몇 명씩 있는지, 해당별로.
○김경이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민간위탁사업하고 구 직접사업이요?
○김경이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이것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좀 기다려서 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학교에 내려가는 교육경비는 아직까지 심의가 안 끝났지요? 아직 시작 안 했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신청을 받고요, 현장실사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급조건이 가이드라인이 나왔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가이드는 심사 때 결정이 되겠지만 우선 긴급하게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시급성이 있는 학교와 저희 지역기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방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오면 저한테 좀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저희가 3월 중순 쯤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예,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45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게 신규로 있잖아요. 받으신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3월에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받지는 않았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아직은 안 받고.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이 한국어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지금 다빛어울림사업도 프로그램만 있을 뿐이지 3월 이후에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현재 3월 정도에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아직 대상자를 받은 것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영유아가 지금 동별로 숫자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숫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동마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그것은 통계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인구 통계로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들도 동마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숫자 파악.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매월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매월 받아보고 있기는 한데, 그것도 한 번만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동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영유아는 연령별로도 파악이 될 수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령별로 파악해서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면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그러는데 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이게 신고건수가 좀 증가하는 경향이 최근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약간 홍보의 효과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신고 건수가 좀 증가하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특별히 우리 구가 사건이 많아서 더 증가했다기보다 신고를 하는 그런 어떤 홍보가 된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오히려 예방효과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이것을 의미 있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이관우위원 작년 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서, 한 20명 정도 늘어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2022년도까지는 코로나의 영향이 있어서 아이들이 학교 등교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안 하다가 활동을 많이 하면서 노출이 되면서 신고건수가 조금 더 늘어난,
○이관우위원 학대 판정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이관우위원 그리고 심사위원님들 기준 매뉴얼대로 해서 하는데 그게 혹시 사람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딱,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무래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별로 조금씩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예산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산이 줄었는데.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올해 가내시된 부분을 예산으로 반영해 놓았고, 가내시가 처음에 정부에서 예산이 덜 잡힌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것은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소형준위원 4월에 추경을 할 때 다시 늘어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과도 다 4월 추경 때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 과는 그런데 다른 과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가내시 되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키움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정원하고 현원하고 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각장애인 안마는 올해 어디어디 방문을 하실 것인지 계획하고, 전년치 어디어디 방문한 기관들 한 2년치만 줘보실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현주위원 몇 회 하실 것인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임현주위원 안마서비스, 경로당 어디 가시는 것인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 중심으로 자료 드리면 되지요?
○임현주위원 예, 경로당 중심으로.
그러면 경로당 말고 다른 데도 해요? 아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아니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여기에서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게 있고, 노인회지회에서 연합회를 통해서 또 지원되는 게 있어서.
○임현주위원 두 군데가 달라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다른 데서, 복지관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서비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양쪽 다 줘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러니까 경로당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나가는 것.
○임현주위원 어쨌든 경로당만 하는 거잖아요, 안마서비스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로당에 지원되는 게 시각장애인 중심이 아니고 복지관 중심이 아니고 경로당 중심으로 서비스 나가는 것.
○임현주위원 경로당 쪽으로 나가는데 양쪽 기관에서 어쨌든 나가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60쪽에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있잖아요. 성북구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200명이 선정이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교육부에서 통지된 내용으로 저희가 77명에게 보급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혹시 77명 분포도를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직 저희가 선정을 안 했고요 신청 중이라서 일단은 신청받아서 3월부터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우수ㆍ신규 동아리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것도 3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그전에 동아리 활동 한 7명이 모여서 동아리를 구성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7개 우수동아리가 있고 올해는 한 5개 신규로 더 뽑을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거 동아리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동아리 자료 작년도 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에도 필요한 위원님들은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부서 직제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책자 몇 쪽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내가 석동덕 복지기획팀장님한테 성북복지재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석동덕 팀장님은 일도 잘하시고 굉장히 또 복지기획을 하시는데 현재 우리 성북복지재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양해해 주시면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복지재단 TF팀장이 지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예, 좋죠.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안녕하십니까?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입니다.
복지재단 설립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기인을 구성하고 다음주 2월 26일 날 1차 발기인 회의를 한 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저희가 임원 공개모집을 3월 달부터 추진하고요. 다음으로 발기인 총회와 이사회를 3월 24일 날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설립허가 신청을 받고 설립등기와 지정 고시 신청을 한 이후에 사무국 설치를 완료하고 직원 채용을 거쳐서 성북복지재단 출범을 6월 1일자로 하기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까?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네,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김용인 국장님, 우리가 성북구에 이 큰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그래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1명 정도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우리 젊고 소형준 위원 같은 분들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임원추천위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 정도 들어가면, 그래야 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저번 연말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해서 저희가 질의 받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공무원이라든가 의원님들은 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추천해 온 분들은 일반인으로 세 분 이렇게 해서 추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고영옥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은 그래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래도 최고로 능력 있는 분이라고 소문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과찬의 말씀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래도 성북구 재단인데 우리 위원들 하나 이런 데를 들어가 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내가 꿀떡 같아요. 그래야 공평하고.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위원회 자격은 저희가 규정에 정해진 대로 하고 있고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에 준용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지방의회 의원은 아예 자격요건으로 안 되고 그 외에 경영전문가나 사회복지 전문가, 경제 관련단체 임원, 그리고 퇴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팀장님 말씀은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추천위원을 말하는 것이지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분의 조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안 돼요?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네, 지방의회 의원들은 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사도 안 돼요?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네, 될 수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게 문을 닫아버리네요.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팀장님, 그 일지 있잖아요. 아까 임원 공개회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예정입니다. 1차 회의를 다음주에 수요일 날 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회의록을, 우리는 옛날 사람이라 일지라고 그래요. 그 회의록을 잘 작성해서 속히 속히 우리 복지위원들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설립TF팀장 김효정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석동덕 복지기획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저희 성북도시 제가 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23쪽에 지속가능한 성북형 나눔문화 활성화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푸드뱅크 연계를 이번에 해서 이용자 증진도 하고 이렇게 해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또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푸드뱅크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니까.
그런데 기존에 보면 푸드뱅크나 이런 데들이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었거든요. 다른 구에 비해서 가면 좀 어두칙칙하고. 그래서 푸드뱅크를 많이 이용해서 증진을 시킨다고 하니까 반가운 마음에 여쭤보는데 푸드뱅크를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증진만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지금 팀장님이 자리잡고 계시는데 그 과의 담당 팀장이 설명을 그때그때마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드뱅크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셔요.
○복지연계팀장 이은영 복지연계팀장 이은영입니다.
저희가 나눔문화 활성화 한편으로 푸드뱅크 작년에 질의 주셨을 때 제가 방문을 한 번 했었거든요.
좀 어두침침한 부분이 있어서 센터장님하고 의논한 끝에 조명을 밝게 달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좀더 밝은 곳으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했던 사업들도 열심히 자원을 발굴해서 협약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3월 초에는 저희가 이마트하고 김장김치를 나눔하는 협약을 연 5,0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을 협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협약 같은 거는 저희 구청에서 협약을 맺어준 거예요, 아니면 푸드뱅크 쪽에서 협약을 해서 따오신 거예요?
○복지연계팀장 이은영 센터장님이 발품을 좀 파셨고 저희가 독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건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푸드뱅크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가보니까 너무 종류도 작고 어쨌든 센터장이 발품을 파셔서 그만큼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푸드뱅크에 그만큼의 종류나 확대하는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타 구에 가보면 종류가 100개 정도 꽉 차 있어요, 환하게. 진짜 어떻게 보냐면 마트에 들어온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보면 진짜 무슨 폐업하는 공간에 들어온 느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눔문화 활성화라고 그러셨으니 나눔활성화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길래 이걸 좀 체계적으로, 어쨌든 올해 시작하는 계기가 됐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좀 활발하게, 또 제가 보니 푸드뱅크 그쪽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작하는 초기단계니까 이것 좀 잘 하셔가지고 굉장히 부흥 좀 일으켰으면 좋겠다 싶은 계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연계팀장 이은영 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힘드시겠지만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연계팀장 이은영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8쪽 시설보수비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체력단련실 노후 운동기구 교체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체력단련실이 보훈회관이 2007년도에 생기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습기도 차서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안에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기구들도 마찬가지로, 운동기구도 사실 노지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 헬스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좀 오래되면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러닝머신을 새로 들이고 해서 운동기구를 새로 교체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게 체력단련실을 환풍기를 단다는 거예요, 아니면 바닥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바닥도 하고요 이렇게 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거기가 보시면 환풍시설이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계단 쪽으로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력단련실이 습해지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고요.
그런데 전열기구 교체까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죠.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아직 공사가 들어간 단계가 아니거든요. 시방서가 지금 작성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해서 보수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거기 체력단련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조금 있어요. 거기는 쓸모가 없는데 그쪽 부분에 내가 보기에는 환풍기가 있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열기 할 때도 제일 무서운 게 어르신들이 전열기를 그냥 켜놓고 가세요. 그런데 전열기 교체를 한다 그러니까 지하잖아요. 그거를 자동센서로 꺼지게 한다든가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있어봐서 더 알기도 한데 전열기를 저희가 잘 설치를 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어르신들이 그냥 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많고, 물론 확인한다 하시는 거예요. 미화하시는 분이 확인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열기구랑 이걸 공사를 하는데 되게 환풍시설이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해 놓으면 따뜻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확인하고 시설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예,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서울시 보훈 관련수당 지급자에 월 3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이게 작년까지는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받으시는 분들은 보훈예우수당을 중복대상이라고 지급을 안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이 서울시 보훈수당 받으시는, 서울시 조례에서 수당을 받으시는 보훈관련 조례 수당 대상자들께서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7만 원인데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이분들은 신규로, 서울시에서 받으시는 수당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3만 원만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작년에 월 1,929명 정도씩 하셨고요. 올해 1월 달에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나갔는데 1,966명, 시 같은 경우는 1,882명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되게 많네요.
그런데 보면 회원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제가 알 때 그때 7,400명이었는데 지금은 4,900명 정도 줄었거든요. 2,000명 정도가 가신 거여서, 하늘로 가신 거여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전출하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니까, 물론 전입하신 분들 중에 회원 신규가입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6.25하고 고엽제가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직원현황 봐주시겠어요? 과별로 전체적으로 현원과 정원은 맞는데 과별로 현원과 정원이 좀 안 맞는 부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부족하게 나와 있는데 과에서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왜 이렇게 정원하고 현원하고 맞지 않게 배치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유연하게 정원 부분을 조정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유연하게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복지정책과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좀 많거든요. 계속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직원 필요성이 요구돼서 정원은 반영 안 됐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해가지고 이번에 5명이 보충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한데 과 간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지만 그래도 업무적으로 굉장히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인사진단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100%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해는 가요. 왜냐면 어르신복지과 같은 경우는 노령, 어르신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항상, 직원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같을 때는 여성가족과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과하게 생활보장과가 좀 차이가 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유연하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정원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정원 부분이 좀 유연하게 신축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그렇게 정원을 좀 조정해서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지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과에 있는 직원들이 업무가 과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원과 현원 조정하는 것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전체 정원으로 해서 비율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전체 정원이 있고 거기에서 뭔가 안배가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의 인원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우리 국 소관 과들은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업무가 확대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정책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가 주춤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주춤하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운 업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출생 쪽, 1인가구 이쪽에,
○위원장 이인순 한때 여성가족과가 기피 과였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도 기피 과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책자에 있는 내용하고 좀 다른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과의 사업이 늘어나잖아요. 교육지원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늘어나는데, 주말에 나오시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사업 때문에 나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나오게 되면 수당으로 해서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시간외.
○소형준위원 시간외 4시간만 되지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에 하더라도 아침부터 준비하고, 오전에만 하더라도 오후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요. 그러면 이게 참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기피부서가 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 분들에 한해서 특별휴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 의회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최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특히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는 남들이 주말에 쉴 때 못 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밑에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얘기이고, 중간에 있는 분들도 말씀하시기가 힘든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일 위에 계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찾아내서 쉬게 해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오신 분은 월요일에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과에 가면 없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게 염려해 주신 것은 좋은데 저희가 최대한 이번에 예를 들면 ‘똑똑안부확인’이라고 해서 설 때 저희가 특별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3일을 넘어가면 그것을 꼭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조금 고생한 것에 대한 어떤 뭔가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고생한 분들은 특별휴가로 해서 방침을 받아서, 제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루트에 의해서 방침을 받고 배려하는 쪽으로,
○소형준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적극적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적극적으로,
○소형준위원 하여간 월요일에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김경이위원 위원님!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련해서 25쪽에 보시면 고등학교 자녀 중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간 학생들을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대상자를 교육급여대상자로 뽑을 수가 있지, 전산상에 어느 학교 다니는지를 뽑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보면서 주민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전산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하면 학교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상담일지를 쓰면 그것으로는 알 수 있지만 저희가 기록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전에는 교육급여를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했는데 급여 자체가 교육청에서 주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전송하면 학교에서 하면서 자기네가 학교를 기록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특목고, 자율형사립고라고 딱 쓰여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가보네’ 하고 저는 여쭤본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 지금 중학교하고 일반고하고 특성화는 교육비가 무상이잖아요. 그런데 단지 특목고나 자사고, 외국어고는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입학금이나 등록금이 고지서에 있는 금액만큼 나가고는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교육청에서 직접 나가는 부분이어서.
○김경이위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다르더라고요. 최근에 한 엄마, 아빠가 가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해 보니까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돈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는데 특목고하고 또 다른가 하고 여쭤본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무래도 특목고는 등록금이 비싸지요.
○김경이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수급자 있잖아요. 2024년에 몇 명 정도였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부정수급자라고 하면 진짜 의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정을 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부정수급자보다 부적정이라고 얘기를 해서 수급자가 된 이후에 소득재산이나 부양자의 소득재산이 변경되면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신고에 대한 전달을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인지도, 이해도가 낮으셔서 늦게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매월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자산조사 자료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확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정도 후에 이분들이 취업을 했다든가 재산을 취득한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정 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받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숫자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숫자는 건으로 하면 24년도에는 건수로 하면 680건 정도가 됩니다.
○소형준위원 부정수급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다 포함인데, 부정수급이 정말 의도적인 게 아니라 신고지연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조사를 하다 보면 중취자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변경되고 급여가 차감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차감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아까 말씀드린 이 건수에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가 소득인정액이 67만 원인데 이분이 저희가 50만 원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전엔 0원이었어요. 그러면 67만 원 나가던 것이 50만 원이 나가니까 27만 원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1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환수율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환수율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이미 생활비로 다 쓰고, 사실은 소득인정액이라는 것 자체가 체감적으로 하기에는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의 생활유지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건인데 건수는 50%입니다. 그런데 건수는 50%이지만 한꺼번에 완납하는 게 아니라 매월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이렇게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 정도 입금이 됐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용진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46억, 47억이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17개 사업이라고, 283명 민간위탁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분들 중에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고 기술을 습득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해서 자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고요.
이 사업들 중에 17개 사업이라고 하는데 17개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14개입니다. 그리고 3개는 구청에서 직접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민간위탁을 하는 사업 주체가 성북구에 있는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13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위종합사회복지관에서 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교육기관이 있나요? 교육을 시켜서 나갈 수 있게?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자활사업을 하시게 되면 성북지역자활센터에 게이트웨이라는 먼저 교육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가서 본인들의 자활계획이라든가 자활 의지, 자활을 할 수 있는 금융복지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이분들의 어떤 상처 입은 부분들에 대한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어쨌든 이 게이트웨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자활센터에서 상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의 본인의 욕구나 어떤 근로의욕이나 이런 것에 따라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단에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본인하고 같이 상담이 들어가서 여기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14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진입형 4개와 사회서비스형 10개 사업들 중에 본인한테 맡는 사업을 찾아들어가는데 보통 시장진입형이라는 것은 이윤발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사업이고, 사회서비스형은 공익형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성이 있는 사회서비스가 될 수 있는 사업이어서 보통은 근로능력이 좀 낮다 이런 분들은 어떤 사업을 가느냐면 키움일터라는 부업으로 갑니다. 키움일터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납품되는 물건들을 만드는 부업이거든요. 이것을 하거나 이것에서 조금 더 괜찮다면 쥬빌리봉제, 만약에 내가 봉제나 미싱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시고, 아니면 나무 가구 같은 것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 행복나무공방으로, 음식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할 경우에 사회서비스형에 있는 성공떡볶이.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사회서비스형 10개에 맨 밑에 있는 게이트웨이에 가서 교육을 두 달 정도 받으시고요. 거기에서 본인의 자활욕구와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상담사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한 이후에 이런 사업단에 가는 분도 있고요. 게이트웨이에서 이것을 안 하고 취업하겠다는 분도 있고요. 또 아니면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 하고 자활근로사업 중에 자활역량이 높으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자활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시장진입형과 사회서비스형은 시장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진입형으로 갑니다. 보통 사회서비스형을 하셨던 분이 시장진입형으로 갑니다.
○이용진위원 서비스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간병도우미도 있고 게이트웨이 50명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많이 배치가 되나요? 자기 일을 찾아서 배치가 잘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본인들이 희망하시면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고는 있어요.
○이용진위원 희망자에 한해서?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그런데 게이트웨이를 가시는 이유가 게이트웨이를 가셔야 생계비를 받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게이트웨이에 가시다가 출석률이 안 좋으시거나 건강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은 질병과 관련된 상담을 하셔서 진단서를 제출했을 때 유예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일을 하시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자활사업에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건가요?
○이관우위원 참여대상에 보시면 조건부수급자하고 일반수급자가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만이에요, 뭐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조건부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근로능력이 있는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거나 안 하거나 소득이 적으신 분. 저희가 생계비 급여를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을 드리는 거예요.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거나 그런 것에 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부족한 생계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건부수급자가 되시면 저희가 자활계획 수립을 구청에서 먼저 하고요. 이분들을 게이트웨이로 보내드립니다. 거기에서 두 달 동안 이분들이 센터와 함께 자활에 대한 자기 욕구 파악을 하고 교육을 한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은 조건부수급자로 참여를 하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30만 원 급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1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130만 원이 나오면 생계비가 정지가 되고 해서 대신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일은 하실 수 있고 생계비를 안 드리는 것이지요.
일단 일반수급자하고 조건부수급자는 일반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장애가 있지만 나는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일반수급자인 것이지요. 장애가 있는 경우에 저희가 조건을 안 드려요. 중증장애가 있다든가. 그러나 일은 할 수 있는 분들.
그런데 근로능력은 있는데 일을 안 해, 소득이 적어. 그런데 생계비를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업에 참여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기초생활수급자 680명, 저희가 찾아낸 게 아니고 위에서 근로를 했을 때 3개월 후에 통보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인원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소형준위원 저희가 적발한 것은 건수가 몇 건이에요?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저희가 적발을 한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할 수가 없어요? 신고라든지 이런 것.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아닌 건이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맞다고 말하는데 근거가 없거든요. 저희가 또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입증할 수가 없으면 부정수급으로 할 수는 없겠지요.
○소형준위원 금액을 저희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어떤 것?
○소형준위원 예산, 돈을 주는 것.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생계급여요?
○소형준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생계급여는 국시비 보조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저희 돈도 아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지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다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소득금액.
○소형준위원 어느 금액이 올라가면.
그러다 보니까 남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의 이름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뭘 구매할 때도 싸잖아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 때도.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팔고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소형준위원 쌀도 만 원인가 얼마에 사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지금 2,500원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내려갔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소형준위원 2,500원에 사면 엄청나게 싼 금액이거든요. 그러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소형준위원 저도 다니면서 많이 보는데 그 정도는 적발을 하고 1건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데 그것을 적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업주하고 가서 얘기하면 업주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더 이상 찾아낼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소형준위원 갔는데 일하고 있고 그 다음 날 일하고 있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렇게 만약에 일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소득확인서를 저희가 받아서 차감을 하고, 그동안에 나갔던 부분들은 환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 1건도 없지요? 지금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인데 1건도 없지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신고가 들어온 게 있어서 1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소형준위원 적발을 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어느 업소다’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가서 같이 상담을 했었던 그런 건은 1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 조치에 의해서 돈을 받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받았어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분이 만약에 벌고 있는 소득이 저희가 통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업주한테도 가서 본인이,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통장으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장거래내역하고 업주하고 확인해서 생계비가 나갔던 시점과 이분이 취업했던 시점을 확인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만큼 환수를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지 건이다 하면 중지 처리를 하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진 게 아니고 적발이 돼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그분이 앞으로 또 일을 관둘 수도 있고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텐데, 그러면 다시 권한을 줘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럼요.
○소형준위원 아니면 3년간 유예한다 이런 것은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그런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무조건 금액으로만, 소득으로만 하는 것이네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예, 그분이 부정이나 거짓으로 인해서.
○소형준위원 하더라도 또 신청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 사람이 어렵다면 수급 신청권도 있고 조사해서 기준에 적합하면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불이익을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걸리더라도 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차상위 본인 경감 부담 중에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주택에 보면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또 지하에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제일 아래에 보시면.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임대주택이요?
○김경이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임대주택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강서구라든가 번동이라든가 아니면 노원구 쪽에 주택공사에서 주는 영구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이 수급자나 차상위,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신청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1년에 한 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대상자를 2배수 정도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작년 말에도 12월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2배수 81명을 선정해서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소득, 재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기준에 적합하면, 보통 도시 근로자라든가 중위소득 100%라든가 또 1인 가족이냐 2인 가족이냐 가족 수에 따라서 소득기준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적합하면 저희가 대상자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 81명을 점수를 쭉 매겨서 81번까지 번호를 매깁니다.
그렇게 해서 LH에 보내주면 LH공단에서 그걸 갖고 성북구에 40명이다 하면 40명을 끊는 것이지요. 40명을 끊고 나머지를 대기번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 통합조사관리팀으로 조사를 타고 들어온 것도 있고요. 의료보험료로 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보시면 어르신들이 지하에 주거급여 20만 원씩 받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생활보장과장 김경임 일단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실 때 나오는 시점이 있고 수시로 받는 것들이 있어서 주민센터 임대주택 담당하고 상담을 하셔서 이런 공급이 나올 때 서로 문자라든가 연락을 받으셔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입주했다는 건 아니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람들이 한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LH이나 SH공사에 선정 명단을 통보한 대상자가 작년에 9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우리 중식도우미 어쨌든 1월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경로당마다 중식도우미가 다 채워지셨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다는 채워지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어르신 일자리를 배치했는데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거의 1명 이상 배치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중도에 힘드셔가지고 하신 분들도 계셔가지고 약간 결원은 있지만 한 300명 정도는, 저희가 183개 경로당이잖아요? 1명 이상 3명까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중식도우미를 보니까 빈 데가 꽤 많더라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임현주위원 5일을 하다보니까 생각보다 힘들어서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5일을 꼭 묶여있다 보니까 지원을 안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중식도우미가 작년에는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열흘 근무하시는 분들로 배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서형 90명을 20일 근무하시는 분들로 주5일 중식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로당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원이 발생하는 거는, 사서형이 7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열흘 하시는데 29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일자리로 따지면 동에서 환경정비를 하셔도 29만 원 똑같이 지원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안내를 해도 며칠 있으시다가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많으셔가지고 결원이 사실 잘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경로당별로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회원이나 회원하고 관계된 자녀나 이런 분들이 좀 부모님을 섬기듯이 지원해달라고 해가지고 계속 보충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보면 50플러스센터에서 주5일제 중식도우미 영양위생 교육이 이분들을 위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떤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주5일 중식이 실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에는 열흘 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시고 그리고 경로당 모니터링을 해보면 냉장고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위험한 전염병인 식중독이나 이런 걸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50플러스센터가 중장년을 전문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중식도우미만 좀 위생이라든지 냉장고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콜레라라든지 수인성 전염병 그런 질환으로부터 하려고 50플러스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 부분만. 중식도우미만.
○임현주위원 중식은 안 하고 그 부분만 정리를 하시고 위생에 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분들은 기존에는 그냥 29만 원 일자리를 배치하니까 하시는데 지금은 매니저라고 바뀌었어요. 명칭을 차별화해서 사회서비스형 중식매니저라고 해서 배치했는데 그분들한테는 같은 값이면 고영양가 있는 그런 것을 소개해 주면서 식단 짜는 것까지 저희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질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이분들은 중식은 안 하고 이것만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니지요. 중식을 하면서 본인이 그 관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리고 아까 공익형은.
○임현주위원 그러면 쉽지 않을 텐데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한두 명 배치하던 걸 지금 서너 명까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도와주시는 두 분이 가면 3명이 하시잖아요. 한 명은 20일, 한 명은 열흘, 열흘 해서 조금 더 연로하신 분들이 열흘씩 하시고.
○임현주위원 하시고 한 분은 이거 하시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60부터 가능하니까 조금 더 젊은 분들이 매니저라고 해서 같이 협조해서 하는,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나는 이게 나와 있길래 연계된 건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의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중식도우미들 정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냥 중식도우미라고 하는 게 편한데 그 명칭이 있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하나가 사서형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사실 사서형 70만 원 나가시는 분들은 중식매니저라고 차별화하고 기존 분들은 작년처럼 그냥 중식도우미.
○위원장 이인순 그냥 중식도우미로 하는 게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위원장 이인순 전년도에는 사서형 일자리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해는 그럼 정식으로 중식도우미라고 명칭을 통일을 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명칭이 변경되기는 했는데 이해하기 쉽게 사회서비스형이 사서형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는 그거를 노인영양활용이라고 그렇게 명칭 지어서 바뀌었고, 사회서비스형을 올해 서울시에서 명칭을 바꿨어요.
○위원장 이인순 왜 그렇게 어렵게 했냐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 명칭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더 이해하기 쉬운데 노인영양활용으로 명칭은 변경됐어요. 그런데 기존 사회서비스형 그 일자리고 말씀드린 대로 사회서비스형과 공익형, 작년 유형이 중식도우미인데 헷갈리면 안 되니까 사서형, 조금 더 젊으시고 금액이 높은 분은 중식매니저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존처럼 그냥 도와주시는 29만 원 열흘 하시는 분은 중식도우미라고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명칭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형이 달라서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똑같이 중식을 지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3시간 조리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중식매니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지요. 20일 하시는 분은 중식매니저.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3시간 도와주시는 분은 중식도우미?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냥 작년처럼 중식도우미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명칭을 명확하게 해야 우리도 알아보기 쉽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 게 같은 중식도우미인데 누구는 20일 일하고, 누구는 열흘 일하나 이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아예 명칭을, 똑같이 중식을 지원하는데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중식매니저, 중식도우미.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길게 하시는 분은 중식매니저.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90명을 했는데 90명 중식매니저는 다 충원이 됐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중식매니저가 다 됐었는데 이분들도 힘드셔가지고 요즈음 약간 결원이 생겼어요. 5, 6명 결원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계속 파악은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 받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배치를 하면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기하고.
○위원장 이인순 신청을 받아놓아야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참고로 보시면 계속 재공고, 또 공고 이렇게 공고를 계속 내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경로당에 홍보를 해서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65세 이상만 되는 것으로 알고 계셔서 일일이 회장님들한테 60세도 가능하다 안내해드리면서 조금씩 더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3월달에 조례를 올릴 거예요. 조례를 올릴 건데 거기에 경로당하고 복지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급식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3월에 할 건데 이제 경로당도 도우미가 들어가고 부식비도 지원이 되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식당 관리라든지 위생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급식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처럼 같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3월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직접적으로 노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급식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조례를 올릴 거예요.
매니저 선생님은 가서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또 센터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위생관리도 좀 해 주고 식단도 어르신들의 신체구조에 맞게 치아랄지 장의 기능이랄지 이런 연령에 맞게 식단도 작성하도록 급식센터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례를 올리면 그런 부분들이 같이 협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용진위원 잘해 주세요. 저도 경로당 들어갈 나이가 됐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사실 경로당 같은 데 식단이 들어가야 돼요. 식단표도 좀 들어가야 되고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50플러스센터에서 식당 교육은 현재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위생교육도 좀 받으셔야 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위생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매니저 선생님이 다 역할을 다 해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어서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요즈음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줄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느 정도 줄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매년 5, 6개씩 줄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큰일 났네. 지금 애들이 없으니까 정릉에도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짐을 빼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온터어린이집 말씀이시죠?
○이용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거기도 지금 보육 유원이 없어서.
○이용진위원 그러니까. 심각한데.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연령별로 지금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소형준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해가지고요. 계속적으로 떨어지지만 올 0세 출생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43쪽에 보면 방문인형극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어린이집을 방문했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궁금해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저희가 올해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수요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방문인형극이나 체육활동 등등 해서 어린이집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4년에 가장 핫했던 것.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24년도에는 저희가 방문인형극만 했었고 방문인형극도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아들이 필요한 생활습관 개선이라든가 유괴 안전교육, 식습관 교육 등등으로 했었는데 반응은 다들 좋았습니다.
○김경이위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 옆에 국공립이 있는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문인형극을 저는 본 적은 없는데 듣기만 하니까 어떤 유형이길래 애들이 폭발적으로 좋아하지 하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회사에서 직접 어린이집에 가서 인형극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현장감이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눈앞에서 보고 바로 느끼니까 조금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저희는 그림자나 손으로 하는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었는데 색다른 게 많았다고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보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몰입도가 많이 높았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만약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자료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가서 들었는데 요즈음에 맞벌이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할머니가 키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인형극도 좋은데 그걸로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소형준위원 저희도 그런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지금은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해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게 의외로 저희가 느린학습자 친구들이 이번에 발표 난 것만 전체 인구의 13%예요. 우리가 아는 장애인구보다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걸 잠재적으로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그분들이 피해자가 되는데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어린이집이 매년 4개씩 폐소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생님들은 다 어떻게 다른 데로?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보통 다른 어린이집으로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움직이실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관내로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고, 관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가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보통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찾아서 가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경우에는 실직수당도 신청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고 실직수당으로 갈 수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유미조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장위3동에 키움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장위3동에 키움센터 14호점이 지금 개관식을 앞두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개관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서 넣지 않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빠르면 3월 중에 개관하려고 열심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애들도 거기 다니는 애들이 4월에,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4월에 그쪽 아파트가 입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마무리해서 입주하는 주민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4구역만 받아주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다? 8구역이나 9구역이나?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거기는 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그런 키움센터는 아니고 공공시설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이아파트 입주한 주민만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이 다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아마 자이아파트 주민일 거는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왜냐하면 깨끗하고 좋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8구역 사는데 이왕이면 애는 좋은 데 보내고 싶다 그러셔서. 그런데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52쪽 보시면 아직도 아동학대 하는 게 많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아직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그런 게,
○이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굉장한 건수가 있는데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최근에는,
○이용진위원 아동학대는 신고받아서 접수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학대 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최근에는 아동학대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민의식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신고의무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특히 가정폭력으로 경찰서에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가정환경을 조사하다 보면 아이에게도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건을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두 가지로 같이 엮어서 들어와서, 저희가 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실제 아동학대 사건인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약간 증가하는 모양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용진위원 학대로 인해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와서 학대 판정이 났어요.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대 판정이 나면 우리 구에서는 직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울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판정 난 사례의 아동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해서 11월 19일날 캠페인 기념식 하네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11월 19일이라서 그 주간을 그 자치구에서 형식에 맞는 예방의 날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유공자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나 담당하시는 시설의 직원분들 힐링교육을 하거나 그렇게도 진행해봤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판정이 나서 서로 분리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부모에게 돌아가게 되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학대 판정이 나는 사례가 다 보호자로부터 아동을 분리하고 있는 사례는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사례는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이 중에서 분리가 되는 것은 한 10% 정도 심한 경우만 즉각 분리를 하기 때문에 진짜로 분리가 된 것은 연간 한 10건은 안 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면서 아이를 적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고 사후관리하는 차원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사후관리가 잘 될까요? 걱정이네요, 진짜.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경미한 경우에는 부모님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하시는 분들이 감정조절이라든지 아동의 상태를 적절하게 파악을 못 하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 아동학대라는 것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안전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 받은 거 좀 할게요.
지역아동센터하고 키움센터하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정원과 현원의 현황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적정하게 된 거 같은데 키움센터는 제가 좀 이해가, 아동센터나 키움센터를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정원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런데 2배 거의 가깝게 오버가 된 것은 아이들이 오는 타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기돌봄 말고 일시돌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원 숫자에 일시돌봄을 지원한 아동까지 숫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숫자가 2배처럼 보이는데, 일시돌봄 아이는 한 달 내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만 이용한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매일 하루에 2,500원씩 내고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숫자까지 포함되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더 많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시적으로 한다 해도 굉장히 많이 오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이 오는 시간이 조금 다르죠? 학년별로도 다르고,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귀가하는 것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너무 과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또 일시보호를 요청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건데. 네, 이해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키움센터가 서울시에서 요즘에 안 내주는 추세인데 요번 연에도 그런가요? 기조가 계속 그렇게 가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도 서울시에서 키움센터 확충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이번에도?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 2개 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작년에 6개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고, 그중에서 SOC시설이 3개, 나머지가 자치구였는데 저희가 1개를 한 상황이었었고요. 올해는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키움센터가 없어지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올해도 SOC시설일 경우에는 확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정확히 내려오지 않아서.
○소형준위원 학부모들의 수요는 키즈카페보다 키움센터잖아요. 키움센터랑 키즈카페랑 부서가 다르긴 하고, 그런데 지금 수요하고 학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키움센터인데, 그러면 이번에도 안 잡혔다는 거는 다른 데 오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네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아, 알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힘들죠. 아이들이 줄어들고 하니까 힘든 것도 있고, 어르신복지과도 가면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경로당이 많고, 제가 찾아보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가 한 10위 안에 드나? 10위권인가요, 5위권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4위.
○소형준위원 4위. 경로당이 그 정도로 많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복지교육국이 지금 다 사업부서고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알리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알리셔도 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정책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하시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키움센터가 생기면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리는 될 수 있으면 강화유리 그런 거, 안전망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미리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보다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어요. 도농교류 농촌체험으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세 가지 정도로 텃밭,
○위원장 이인순 지방으로 가는 거 있고, 또 여기 근교로 가는 게 있고, 텃밭 가꾸기가 있고 지금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리고 저희랑 협약을 맺은 쪽이 학교에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신청을 학교별로 받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학교에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비율이 어때요. 많이 신청을 해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학교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찾아가는 도농교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3개교가 신청을 해서 96명 학생들이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텃밭, 농촌체험이라고 해서 협약했던 업체들이 14개 학교에 찾아와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고요. 그다음에 텃밭키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시간을 두고 가꾸는 작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참여인원은 한 270명, 6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어떤 계획에 있어서 비율이 있어요, 아니면 신청한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진 않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다 하지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 조절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호응도는 학교별로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참여하는 학교는 61개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한 절반 이상은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구나. 그래서 세 가지 사업에서 중복된 학교가 있어서, 만약에 호응도가 떨어지면 중복도 해서 갈 수 있는데 신청이 많은데 중복 학교가 있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 거 안배할 때 그때그때마다 잘 안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이들끼리 가는 거보다 부모와 함께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부모님하고 노는 시간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준다면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인지능력이라든지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린 거예요.
요즘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다 연차 내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호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케어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거는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다보니 지도교사 지도하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지도교사가 가야죠. 부모가 간다고 해서 지도교사가 안 가면 안 되지.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그런데 지도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님은 오고, 어떤 부모님은 안 오면 아이들한테,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지.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할 때 어떤 아이들이 신청을 해요? 기준이 있어요? 저소득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든가 그런 건 없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신청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위원장 이인순 신청할 때 부모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도교사는 당연히 가야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떤 게 좀 더 아이들한테 효율성이 있는가. 농촌에 가서 새로운 환경도 중요하지만 또 부모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런 심리적인 거랄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 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획도 한번 해보시라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58쪽에 보면 교육동행매니저 있잖아요. 9개교만 매니저를 요청했나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작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약자와의 동행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교육매니저는 학교에서도 취약한 아이들, 학력이 좀 떨어지고 학교수업에 잘 적응 못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일종의 활동가분이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케어하면서 같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매니저들이거든요.
9개 학교에서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작년에는 시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받아온 사업비지만 올해는 구비로 확보를 해서 5,000만 원 똑같은 액수로 다시 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특수학급 있는 아이들이나 다문화 하시는 학교에 갔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 있잖아요, 꿈이 자라는 캠퍼스. 기존에 선정했던 대학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대학으로 선정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거는 서울시교육청 사업비로 저희가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 서경대나 또는 성신여대 간호체험 이런 두 가지 학교로 진행했던 사업인데, 저희 구비 사업비라기보다는 교육청의 사업비로 저희가 매칭하는 미래교육지구로, 저희가 24년까지 끝난 미래지구였는데 25년이랑 26년에도 진행한다는 공문이 접수돼서 지정신청을 했거든요. 그때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것도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이거를 조금 홍보해서 하면 좋을 거 같아서.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거 말고도 저희가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을 계속 찾고 또 적극적으로 대학에도 의뢰를 하고 접촉해서 좀 더 많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그런 대학에 지원비가 나갈 수 있도록, 이 비용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으로 대학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계속 매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게 되게 산뜻하고 괜찮은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를 질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김경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네요, 보니까.
그 2개 대학 선정 추진을 그러면 작년에 했던 그 대학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앞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아니요.
○임현주위원 선정은 안 잡은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사업비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미래교육 지정을 받은 상태면 그때 같이 매칭할 수 있도록, 다른 학교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서경대 뭐 이렇게 했다면 그전에는 다른 한성대 이런 식으로도,
○임현주위원 돌려서 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들어왔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저도 이거 하나 의견 드리는데요. 진로체험 같은 것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애도 이번에 고등학교를 갔는데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은 거기서 고민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마이스터고나 이런 데를 가기를 원했는데 그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스터고에 어떤 부가 있는지, 항공에 대한 그런 게 있는지, 기계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학교 쪽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가고는 싶은데 그냥 인문계 쪽으로 지원하는 쪽이 많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진로체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체험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많이 넣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참고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대1 진학상담실을 운영했는데 그때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가 전문가 상담도 있고요. 현직 교사 상담도 있는데, 지금 신청기간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임현주위원 그거를 어쨌든 홍보가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신청한 사람만 갈 수 있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해서 홍보를 전면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알겠습니다. 학교에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11월달에 하는 이거랑 책에, 주요사업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11월달에 학생들 하는 축제가 있죠? 11월달인가, 10월달.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카르페디엠 말씀이신가요?
○소형준위원 카르페디엠인가 뭔가, 그게 불어예요, 뭐예요? 영어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라틴어입니다.
○소형준위원 한국어로 하면 안 돼요? 아니, 저 학부모들한테 설명도 하기 힘들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거는 1990년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해서,
○소형준위원 그거는 거창한 거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이렇게
○소형준위원 아무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딱 들으면 뭔가를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알아야 되는데, 아파트이름 막 영어로 해놓은 것처럼 똑같이 딱 해놓으면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요, 그거. 무슨 사업인지도 잘 모르겠고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걸 여태까지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에서 사업을 해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오전에도 가서 보고 오후에도 이렇게 보면, 아쉬운 게 친구들도 되게 많이 오고 열정도 있고 각 학교마다 다 오고 이러는데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해주지 않는 게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개운산이라든지 이런 데 부스 깔고 그 친구들끼리만이라도 하라면 엄청 잘하거든요. 그때도 어른들이 개입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잘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바람마당에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물론 그때 되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큰 공간에서 해주는 게 좀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거기가 아니더라도 학교를 빌려서라도 운동장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간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목하고는 좀 맞지가 않아요, 아이들 공간하고는.
어른들 다니면서 어떤 어른은 그래요. “쟤네들 공부하랬더니”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어른은 “정말 예쁘다” 이런 어른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어른들한테 평가받기 위해서 애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만의 끼를 발산하려고 하는 건데 그들만의 공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번 팀장님한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공간문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오픈된 공간이 사실은 바람마당이랑 분수마루 두 군데가 가장 넓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또 접근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성북동과 석관동 모든 학교들이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또 이동할 수 있는 수단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다 보니까 아마 바람마당이 가장,
○소형준위원 개운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 차량이 있어갖고 성북구 전체를 다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소형준위원 그거 타고 올라와도 되는 거죠. 중간에 있고 종암동하고 돈암동하고. 오히려 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한 번 행사 진행하기 전에 수요조사, 선호도조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진학상담 중학생들도 이제 하죠, 고등학교 올라갈 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중3 시기로 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걸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계속해야 된다고, 학부모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성북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학부모들이 서울시 자료도 받아오고 성북구 책자도 받아오는데 성북구가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오랫동안 해 와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중학생이 처음 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중학교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어요, 처음 했으니까. 그래도 그걸 꾸준하게 해서 뭔가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면서 학부모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대학교가 8개가 있고 그러는데도 오히려 그런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학교 다니면서 학원은 다른 데 다니고 대학교는 이 동네로 오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성북구의 특성을 살려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중학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교복 맞추라고 32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주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입학준비금을 주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주는데 그걸 갖고서 가서 교복을 사게 되면 그게 이제 제로페이?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제로페이로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제로페이로도 받을 수 있고 교복을 사겠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바로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서 한 벌씩만 딱 샀더니 추가비용 32만 원 더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62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벌씩만. 체육복이랑 이렇게 해서 한 벌씩 샀더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거기에서 파는 거야 그렇다고 치자고요, 거기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에다가 제가 물어보면 교복을 버리고 가는 친구들, 특히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급성장해갖고 맞지 않아서 그걸 내놓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연계해서 학교에서 입학설명회할 때 다 사지 마라, 돈을 서울시에서 주더라도 여기까지만 사고 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이 가서 30만 원 받아갖고 30만 원이면 되겠지, 해서 갔는데 맞추는 데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거까지 다 사야 됩니다. 동복, 하복까지 다 구입해야 됩니다. 츄리닝, 체육복도 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벌씩만 사면 62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교육지원과가? 그러면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갑자기 커서 못 입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 친구들 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우리 어르신들 세탁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서 같이 연계해서 내놓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거든요? 엄청나게 부담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부모들이. 30만 원 들고 갔더니 32만 원 더 내라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끼리 몇 명 모아서 동대문 가서 맞춰서 나왔더니 원가는 4만 몇 천 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학교하고 연계하고 빨래하는 것들은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 빨래방에다가 하고 그래서 서로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이번 년은 안 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저희가 예전에 아마 고교,
○소형준위원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있었던 걸로 아는데,
○소형준위원 학교마다 있고 다 있는데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 적극적인 데는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 있으면 그런 것도 평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어떻게 됐든 부모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죠, 요새 같이 힘들 때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학교마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에서 하냐 여기에서 하냐 이런 거거든요. 이용진 위원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보충해서 제가.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청소년지도협회라고 옛날에 교복 물려주기 행사가 있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아까 소형준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교복을 한 번 입으면 버릴 수 없으니까 후배들한테 정말 물려줘야 되는데 그 절차를 몰라서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라든지 선생님이 나서서 정말 교복 물려주기, 예를 들어서 학교설명회 오면 이런, 이런 게 있으니 여러분들이 교복을 사지 말고 맞는 걸 입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홍보할 수 있나요?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센터라든지 정릉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런 데에다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구 이쪽에 있는 옷을 걸어놓고 전시를 해 놓고 사 가도 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집만 해 갖고 오면 학부모들이 가서 구입하면 되는 거니까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데에 남는 데가 있으면 해도 되고 학교도 빈 교실이 있으니까 연계해갖고 빈 교실에다가 그걸 갖다놓고 학부모들이 가서 사와도 되고. 학교마다 요즘에 빈 교실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용진위원 교복값이 그렇게 비싸요?
○소형준위원 엄청 비쌉니다. 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탄소중립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야 돼요. 헌 옷이 얼마나 많은 환경을 파괴시키는지 모르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탄소중립교육도 들어가면서 헌옷 물려주기 재사용, 재활용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하고 집행부도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소형준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다가 반납을 했을 시에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탄소중립 차원으로 같이 몰고 가야지 절대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민원해결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에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제안도 검토해서 아까 제가 드린 제안, 부모님하고 같이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헌옷, 교복 물려주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대한민국 국민들의 근성이 적극성과 긍정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낮아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 어떤 것들 도서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문화를 조성을 하고 그렇다면 기후변화를 대응한 탄소중립과 같이 묶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 성북구에서 적극적으로 해 봅시다.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도 같이.
○임현주위원 어찌됐든 교육지원보조금 우리 할 때 그런 걸 학교 측에 얘기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복을 수거만 해서 학교에 갖다 놓으면 그 이후에는 가능하게 하지만 어쨌든 학교 측에서 이것을 대응을 안 해 주면 저희가 아이들 것을 수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우리 아이도 키가 갑자기 크는 바람에 바지와 셔츠 같은 경우는 졸업식 날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셔츠와 바지를 또 샀어요, 한 번 입느라고.
그런데 용문고에 갔는데 바지 색깔은 나중에 입어도 되겠더라고요. 바지는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바지는 큰 것으로 하나 사서 또 입어도 되는데 학교 측에서 “너희 졸업식 날 가져오면 도서상품권 하나 줄게. 바꿔 입고 가.” 그런 거라도 홍보를 해 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수거해서 가져가서 나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데서 물려받는 것으로 해서,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고대부중 오는 아이도 여기에서 한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홍보해 주시면 나머지는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니 그분들이 바자회 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으니까 수거를 해서 오면 정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도와드리고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서로 업무보고 들으면서 좋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런 오늘의 일정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관해서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포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복지정책과소관)
(17시1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복지정책과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양해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하여 2024년 4분기 중 사용한 복지교육국 소관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를 위한 똑똑안부확인사업 추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똑똑안부확인사업은 취약계층 안부확인 강화를 위하여 2024년 성북구 제2회 성북정책오디션에 선정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에 처한 고위험군 3,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수발신 이력 등 대상자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기 증후 시 즉각대처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2024년 8월1일부터 원활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대상자 확보를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등 400만원, 3,000명에 해당하는 1인 서비스 이용료 2,200원에 대해 8~9월분 요금 1,32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월부터 12월 3개월분의 요금은 2024년 추경편성 및 구비 1,980만원을 추가확보하여 취약계층 안전강화를 위한 안부확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4분기 복지교육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취약계층이라는 것이 1인 노인가정 취약계층 노인들이 저소득까지 다 포함되나요? 수급까지도?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복지기획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보통 법정 취약계층 하면 익히 알고 계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말하는 것이고요. 똑똑안부확인 같은 경우의 취약계층은 범위를 좀 넓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법정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독거노인, 소위 저희가 선정기준을 정할 때 저소득 고립이면 1인 가구, 그렇게 법정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과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들 중에서 외부와 연락이 고립돼 있는 분들을 선정기준으로 했고요.
이 똑똑안부확인이라는 취지가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게 잡아서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예비비면 사용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비비는 작년에 한 것이고 이번 것은 다음연도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8, 9월분, 10월에 지급한 것을 이번에 사용하고 사후보고 하는 거죠.
○소형준위원 원래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예.
○소형준위원 원래 연말에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분기가 종료된 다음에 그다음 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1월 달에 의회가 없어서 이번이 첫 회의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까 자료를 보니까 어르신이 8만 4,000명 정도 돼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어르신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65세 이상 어르신 수가.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아,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3,000명만 대상으로 하니까 어떻게 분류를 하셔서 했나.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다 하면 좋은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고독사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1인가구와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전화를 받는다든가 방문하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 수발신을 안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캐치해서 3일 정도에 한 번씩 안부 확인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처하면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 부담도 줄이고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그런 역할을 생활지도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진행을 그대로 하고 그 외에,
○위원장 이인순 또 거기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렇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라고 해서 그것은 별도로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중복은 안 되겠네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네, 중복이 안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마을돌봄이와는 어떻게 돼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것도 우리동네돌봄단 그쪽 인원은 따로 하고 최대한 중첩이 안 되게.
○김경이위원 저희 마을에서도 60대 부녀만 둘이 살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 거예요. 독거 어르신들은 오히려 이렇게 안부서비스를 하니까 괜찮은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번에 저희 13구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3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안부를 물어봤어요. 전화를 하면 “몸이 안 좋아.” 그랬는데 3일 후에 연락을 했는데 안 받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신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서 일주일에 두 번 하시는 분,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 저희가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는 있죠. 파악이 덜 된다든가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다든가 하면 약간의 오류는 있기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면서.
○김경이위원 저는 독거어르신도 문제지만 고립해서 사시는 중년, 한 60대 돼 가시는 분들이 오히려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복지교육국장 김용인 맞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40대부터 노출되고 고독사 되시는 분들이 도리어 나이 드셨다고 고독사가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처하는 것이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독거노인 중장년까지 들어왔네요? 추진배경에 대상이 1인 가구 중장년도 들어가나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예, 다 들어가고요. 일단 연령보다는 사실 다른 서비스에서 혜택을 받고 계신 분들은 배제라기보다는 조금 후순위로 두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임현주 위원입니다.
그때 공모가 선정돼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이것을 계속 하셨으니까 추진을 또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 하고 끝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시작을 하시나요? 계속 안부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네, 그래서 작년에 8, 9월 달만 급하게 썼고요. 10월부터 12월분은 추경으로 이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번 선정돼서 하신 사업이니까 계속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하나만.
물품이 있잖아요? 물품을 파스로 하는데 자살예방도 파스로 하시더라고. 다른 것으로 바꾸기에는 물품이 부족한가요?
○복지기획팀장 석동덕 그 당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직원들도 생소하고 주민들도 생소하기 때문에 홍보물품을 그때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홍보물품은 없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찌됐든 잘해 주시고 성북구에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하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해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김경이 소형준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영숙○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용인 생활보장과장김경임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유미조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서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