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4월13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어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송대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생활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201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5쪽 상단 재무과 소관 구유재산매각 수입금과 같은 쪽 중간 기획경영과 소관 조정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9쪽 경제환경과 소관 사항에서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청년인턴제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경제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청년실업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추경도 일자리창출관련 예산인데 청년인턴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체에다 6개월 동안 일을 하게 만들고 일한 후에 그 기업체에서 가능하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습기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억 7천이면 28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우선 예산이 확정되면 기업체에서 인력을 구인할 경우 뽑아서 다시 구직자와 맞는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배치할 곳은 6개월 인턴 후에 채용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채용은 어디서 하실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전체적으로 성북 상공회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채용도 상공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진선아위원 그래서 그 사람의 적성에 맞는 기업에다 파견을 보낸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예산지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인을 A라는 회사에다 취업시키면 저희가 전액 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임금은 저희들이 공공근로, 희망근로 임금수준으로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되고 일반 채용하는 기업체에서는 4대보험만 부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청년인턴이 다른 기업에 취직할 때도 경력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은 저희들이 대주고 4대보험만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4대보험을 계속 들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그 외에도 한3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몇 명이 갈지 모르겠지만 30명 정도 되면 상공회 쪽에서도 충분하게 가능여부, 현재 다니고 있는지 그런 것은 의료보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왜 굳이 상공회에다 그것을 넘겨줘야 하나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나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희망, 공공근로사업 같이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되어 있어서 상공회의소법이나 중소기업법에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있어서 상공회에다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렇죠. 지금 처음 하는 것인데
○위원장 송대식 해 보면 그쪽에서 좋으면 다시 또 매년, 상공회가 자꾸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꼭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교육도 그렇고 지금 같이 이런, 물론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지만 상공회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자체 내에서 예산을 쓰는 것은 자기네 다른 것으로 일부 쓰고,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인 좋은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구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무슨 창업학교인가 그런 것을 하면서 우리 구 예산으로 전부 하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매번 할 때마다 말이 나오는데 관리감독은 잘하셔야 돼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알겠습니다. 창업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600정도 해서 하고 하반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상공회에서 6개월간 인턴제를 하신다고 했죠?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정효연위원 인턴제할 때까지는 4대보험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 주고 그러면 상공회에서 취직이 되고 난 후에는 어떤 관리를 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취직되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죠.
○정효연위원 상공회에서 할 수 있는 인턴제 지금 한 30여명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교육기간이 각 회사에 파견 나가서 일할 것 아니에요. 자기 적성에 맞는 회사에 가서 자기가 인턴으로 노력을 해 보고 거기에 적성이 맞으면 그 회사에 취직을 한다.
그런데 상공회에서 다른 기업으로 소개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공회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직접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기업체에 소개해 주는 형태가 되죠.
○정효연위원 지금 상공회 회원들은 전원이 다 조그마한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을 선발 받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렇죠.
○정효연위원 그런데 30여명이면 충분해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 상공회 회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3천여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조업체로 해서 공장 등록된 것은 한 100여개 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죠. 3천여 개가 된다는 것은 지금 한 10기 정도 나갔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수로 보면 1기부터 10기까지 한 30여명 보통 되니까 실질적으로 상공회에서 한 사람들은 한 300여명에서 몇 백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고 여유 있는 데가 한 300에서 500정도밖에 안되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아주 소규모 작은 업체부터 둘이 일하는 업체부터 몇 십명을 데리고 쓰는 업체까지 상공회 등록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쓸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턴을 쓰는 것인지 그동안 인턴만 살짝 도움 받고 나중에는 안 쓰는 것인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인하기가 참으로 어렵거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인턴만 6개월 쓰고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쓰겠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말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람만 데려다 자기네 일만 조금 도움 받고 나중에 나몰라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번져서 실질적으로는 인턴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현장에 나기회는 그렇게 많 이렇을 것이다, 저도 상공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여건을 들여다보면 전체 모임 들여다보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사람이 필요할 만큼 인턴을 써야 할 만한 그런 곳이 몇 곳 들불과하거든요. 이 관리감독을 확실히 해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턴이 회사에 가서 인턴제로 6개월간 근무하고 그 회사에 취직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다른 방법은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지원대상은 6개월 후에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 하고 돈이 없어서 곤란한 업체에서는 6개월 동안 활용하면 본인도 경력을 쌓을 수 있고 업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염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사실상 6개월 후에 그 회사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결정이 나서 쓰면 좋은 데 6개월간만 인턴을 살짝 데려다 쓰고 나중에는 나몰라라 하는 그런 문제로 비화됐을 때 대책까지도 세우면서 이 일이 추진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4월14일 행정국 소관 사항 심사가 끝나고 있을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해야 하나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회)
[부록]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2010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재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행정, 민사, 형사사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권익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담범위는 행정, 민사, 형사, 가사사건 및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이며, 상담 대상자는 성북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성북구 소속공무원으로 하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상담시간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담가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 법무관,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종전에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 해결과 위법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상담관 등이 상담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충균위원 국장님, 무료법률상담실 인원은 대략 몇 명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격이 변호사, 공익법무관, 세무사, 건축사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구축되면 현지답사를 가서 상담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폭주가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차피 이것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인원조정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정충균위원 상담하는 사람, 변호사라든가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래도 인건비라든지 경비가 나가겠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1인당 10만원 내외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하루에?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하루 종일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정도를 상담하지요.
○정충균위원 2시간에 10만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는 봉사라고 봐야겠지요.
○정충균위원 2시간에 10만원 정도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정충균위원 변호사는 고액 소득자니까 2시간에 10만원도 싸다는 얘기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돈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객한테는 무료상담을 하는데 변호사나 이런 분들한테 사례비로 그 정도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교통비로.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실비지요.
○정충균위원 그런데 폭주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시행을 해보고요. 2시간 정도에 가능한 사람이 몇 사람인지 저희들이 계산해서 연차적으로 신청순위를 정해서 다음 기회에 오시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겠지요.
○정충균위원 현지답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현지답사를 안 하고 구청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서를 기다려서 빨리빨리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그런데 현지답사라는 것은 그럴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상해서 얘기한 것이지 대부분 보면.
○정충균위원 시간을 약속해서.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면담하는 식으로. ○정충균위원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빨리빨리 추진이 되지 한건한건 현지답사를 하면 어려울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주 몇 회 정도 계산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주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라번에 상담시간은 주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효연위원 그러면 주 1회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정충균위원 라번에 주요골자, 상담시간은 주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만 하는 것입니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단서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량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지요.
○정충균위원 그러면 상담시간을 주1회라고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각 구에서 공히 주1회 정도가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지요.
○정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2시간은 조금 짧은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한 건에 1시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시간은 좀 짧은 것 아니냐, 그렇고 주 1회 하는데다가 더군다나 2시간은 너무 짧다, 그런 계산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30분, 많이 하면, 그래도 와서 상담을 하면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듣고 가야 하는데 사실상 좀 어렵잖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맞습니다.
아마 상담 케이스, 상담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것은 한 10분에 끝날 수 있겠고 어떤 것은 구구절절이 얘기하다 보면 1시간이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단 이것은 원칙적으로 2시간을 잡아놨을 뿐이지 각 구의 운영현황이라든가 7월부터 하는 것을 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시간과 횟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그렇습니다.
횟수도 아무래도 예산이 따르는 문제니까 예산과 같이 가야 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보시면 타구 운영시간을 봐도 주 1회에 2시간이 보편적입니다.
○정효연위원 3시간, 2시간 되어 있네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3시간하는 곳도 있고 또 주 5회하는 곳도 있어요. 이것은 그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 없으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재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사장, 이사, 감사 등 공단 임원의 임기가 3년 임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던 규정을 경영, 성과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임원의 임기규정을 개정하였고, 현행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여 당연직 비상임이사 및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비상임이사, 감사는 구청장이 임명하고, 상임이사는 공단이사장이 임명하도록 임명권한을 변경하였으며, 또한 이사회의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7쪽 임원에서 보니까 이것이 신설되어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검토보고서 7쪽이요?
○정효연위원 예. 우리 조례 7조에 신설을 넣었는데 신설이 지금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될 수 있다.” 그 전에는 3년하고 연임을 하게 되면 6년으로 했었습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기본 임기가 3년이고 1차 연임이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기본연임을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다, 탄력을 좀 줬군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송대식 기본연임이 3년입니까?
○정효연위원 기본이 3년이고 연임할 때는 1년 단위로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위원장 송대식 1년 연임으로 몇 년까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제한없이?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전체 제한규정은 안 나와 있는데요. 1년 단위로만 연임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런데 1년, 1년 해서 몇 년까지 결정을 해주어야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규정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충균위원 그러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정효연위원 그게 문제점 아닙니까?
○정충균위원 그것을 1년, 1년, 1년을 3회까지만 한다고 못 박아야지 1년 단위로 하면 5년도 할 수 있고, 10년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렇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 뜻이 이것입니다. 기본으로 임기는 3년인데 1년 단위로 연임을 시키는데 중간에 연임을 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충균위원 그것은 좋은데 먼저는 3년을 하고 3년을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3년을 중간에 평가가 필요없이 임기가 보장이 됐었다는 얘기지요.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1년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3년까지만 연임을 1년, 1년, 1년 할 수 있다고 못 박아야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것이 그 뜻입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정충균위원 몇 년까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3년까지.
○정충균위원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뜻이에요.
○정충균위원 여기는 그 뜻이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임원의 임기는 3년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3년 임기동안 내내 평가를 안 하고 3년이 보장이 됐었는데 3년 임기 내에 중간에 매년 평가해서 중간에 연임을 안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충균위원 여기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단, 3번에 한해서다 이렇게 못 박아야지요. 그래야 6년이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해석하기 나름인데 이것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왼쪽에 있는 과거 이사장 조례는 3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으니까 3년의 임기가 취임만 되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임은 그 다음 3년이라는 얘기거든요. 6년.
그런데 이것은 3년의 임기를 하되 매년 평가해서 3년 임기지만 1년 만에 연임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정충균위원 그것은 알아듣는데 이 문구에서는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했으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좋아요.
그러면 정충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년에 대한 임기가 다시 3년으로 늘어날 때 과거의 조례는 3년을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것을 3년 동안 평가하지 못했던 것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했는데 그것이 3년까지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문구상으로 보면 해석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1년씩 연임하는 것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여기에다가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단, 3회에 한한다 내지는 3년에 한한다고 명기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효연위원 몇 회에 한한다고.
○정충균위원 그렇게 안하면 안돼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법에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혔어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정관에 있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 모법에 3년이 못이 박혔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항에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에 묶이되 3년 내에서 1년씩 연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해석하시기를 3년 이후에 4년, 5년도 계속 연임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정충균위원 예.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위에 1항에서 우선.
○정효연위원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못 되어 있어요.
○정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를 고치면 돼요. 1년을 3회까지 할 수 있다로 고치면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3년은 끝이고 그 다음에 연임되는 것을 1년으로 끊는다는 그 뜻입니다.
○정효연위원 1회에 한한다나 2회에 한한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연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3회면 3회, 2회면 2회로 끊어줘야지.
○정충균위원 못박아놔야 돼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데 그것은 끊을 수 없는 게 상위법에 그런 단서조항이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상위법대로 따르려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는 않지요.
○정효연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는 몇 회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이 취지가 상한선을 두자는 취지가 맞습니다. 다만, 일선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행안부의 표준모델을 따라가거든요. 지적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에 3년에 한 번씩하고 연임을 6년 동안 보장한 것을 매년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이유는 매년 경영성과평가라든가 이행실적평가라든가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정충균위원 그것은 알아들어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상한선을 두자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충균위원 그렇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그 얘기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표준모델로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충균위원 1년 단위로 3회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못 박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거기에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10년이고 20년이고 타당하면 또 해 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성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는 3년을 기본으로 하되 연임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경영평가를 해서 연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본법 자체도 연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데 조례로 굳이 제한규정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임명권자의 마음에 들고 성과를 올렸다면 이 사람은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충균위원 해마다 10억씩 계속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 좋다고 계속이야.
○정효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모법을 어기자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은 그대로 따르되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지,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우리 조례를,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 부분은 좋으신 의견인데 문제는 법에 없는 제한규정을 조례에 둔다는 것은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떤 것에서 다툼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대보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이사장 희망자가 그런다든지 아니면 현재 이사장이 법에 없는데 왜 조례로 제한했느냐. 나 더 하겠다고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긴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일반적인 평가고, 그것은 우리 상식에 의해서 법규정을 만들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상위법에 없는 금지조항은 위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상위법에 없는 것을 위법이 되라고 지금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은 우리가 그대로 따릅니다. 1회에 한해서 한다. 그러나 상위법에 없다고 해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조례를 못 만든다면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억지시고요. 상위법에 없는데 성북구 조례를 만들자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따진다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지 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조례를 만들자고 이것을 올렸느냐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런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물론 위원님들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한으로 따질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제한을 하고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기한을 두지 않게 되어 있고 또 기한을 두는 그런 2가지가 있거든요. 결국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사람은 6년 아니라 60년도 사실상 하게 할 수 있고.
○정효연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능한 사람은 6년이 아니라 사실상 6개월만에도 잘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근본취지가 상한선을 두지 않거든요. 위원님들 말씀처럼 상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무능한 사람을 단절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심사규정을 둔 것이거든요.
○정충균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해마다 5억이라든가 10억씩 성과를 올렸어요. 일을 잘했어요. 그러면 3번 하고 못하는 것이지요. 또 할 수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들 말씀대로 제한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으면 계속 할 수가 있지요.
○정충균위원 그러면 4번이고 5번이고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차단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제한규정이라는 게 유능한 인재를 계속 쓸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정효연위원 과장님, 그 심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득권입니다. 제가 이 말까지 해야 하는 심정이 안타깝습니다마는 머리가 삥삥 돌아가는 젊은 친구들이 기라성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나이 먹어서 성과 좀 올렸다고 해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해야 합니까?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기회를 못 잡는 것입니다.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이번 조례가 바로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 제한을 이사장 추천위원회도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상임위원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 받는 과정에서도 단체장이나 이사장의 권한을 좀 더 제한하기 위해서 추천위원도 실질적으로 전에는 의회에서 2명을 하던 것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통제를 위한 단체장이나 이사장의 권한을 좀 더 제약하고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근본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결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행안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 사실상 각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충균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3회 하고 성과가 좋으면 또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예.
○정충균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3년 하고 3년 더 할 수 있는데 성과를 봐서 1년 단위로 자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3년 이후는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강화시킨 것입니다.
먼저 조례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니까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번에 개정된 것은 3년을 하되 연임이 돼도 3년으로 임기를 끊은 것이 아니라 1년, 1년, 1년 이렇게 끊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충균위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지요. 그 이후의 제한은 없는데 그것을 두 위원님들께서는 제한을 두자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상위법에서 제한에 없는 것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제한을 둘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효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북구 관리공단에서 맞춤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북구에 맞게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물론 다른 구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한 사람이 계속 성과를 냈다고 해서 연임을 한다면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공단의 총 책임자나 구청의 총 책임자가 만일 그 사람이 성과를 올린 것으로 만들어낸다면 이 사람은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다는 문제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한 몇 회까지는 성과를 올렸어도 몇 회까지는 연임할 수 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정효연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라는 것이 무한정 저희들 나름대로 제한규정을 둘 수 없는 것이고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법상에 그런 제한규정이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다 제한규정을 뒀다면 그것은 위법의 여부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우리 성북구의 조례는 성북구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상위법을 무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1회씩 1년 단위로 성과를 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정 그렇다면 3회라든가 5회라든가 해 놓고 또는 전체평가를 다시 받아서 재임명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법의 장치가 있어야지 장치가 하나도 없이 1년 단위로 성과를 해서 계속 그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성과만 내면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무래도 우리 성북구 조례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아까 과장님 말씀한대로 일 잘하는 유능한 분이 와서 계속 흑자를 낸다면 물론 그분이 계속 흑자를 낼 수 있도록 계속 우대를 해 주는 것이 정상이겠죠.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일장일단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단체장님들이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만 이 평가가 내부적인 평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1년 단위 평가 중에서 외부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상당히 많이 제약이 됐습니다.
여기 평가에 경영성과 이행실적, 직무이행실적 경영평가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외부평가도 사실상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도 내부적으로 구에서 공단을 평가하고 있지만 외부평가를 상당히 많이 의존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인 독단적인 것은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공감해요.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이 한 말씀 드릴까요? 사실 지방자치단체 조례보다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제한규정을 안 뒀는데 지방조례로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안 됩니다. 다만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로 정하라고 위임한 것 빼고는 그 조례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법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하지만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나중에 법률적인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어느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하위법에서 제한하는 것은 법규위반입니다.
○정효연위원 관리공단을 누가 운영합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따질 필요없어요. 법리학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정효연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무리 다퉈봤자 논쟁의 끝이 안 나요.
○정효연위원 그러면 성북구에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없죠. 성북구에 맞게 하자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죠. 조례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만드는 것이
○정효연위원 법이라는 테두리를 계속 꺼내면서 주민에게 가야할 문제를 우리가 정해야할 문제를 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게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정효연위원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에서 고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 법전을 갖다 들이대세요. 그러면 이해를 해 줄게요.
○전문위원 이성진 우리 조례나 규칙이나 다 있습니다. 왜냐면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정효연위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이성진 저촉되죠. 연임의 제한규정이 없는데 여기서 제한하는 것은
○정효연위원 연임에 제한이 없다하더라도 성북구관리공단은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성북구에 맞는 조례가 있고 상위법에서 하는 것을 지키면서 그 밑에 하위법은 우리가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상위법에 안 맞으니까 하위법에서 못 고친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스타트로 만들어낸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위법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우리 구의회가 듣기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 권한상 국회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법에 제한이 없는 것을 구의회에서 제한을 둔다, 이 자체는 위법이 된다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국장님도 퇴직하시고 나면 관리공단 이사장도 하시고 다 하실 겁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여기서는 3년에서 연임할 수 있고 다 끝났어요. 먼저 법에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고치면서 3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성과가 있는 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다 지적을 했듯이 10년이고 20년이고 예를 들어서 위에, 이런 말까지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위에 시키시는 분의 맘에 들면 그 분이 일 잘했다고 만들어서 계속 그 분을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작은 것 하나로 인해서 사실상 실수하는 것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정충균위원 국장님, 이대로 두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렇죠.
○정충균위원 방법이 없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지금 두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요. 그것이 일면 합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우려하는 것처럼 장기로 집권하듯이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위법에 없는데 하위조례에서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죠.
○위원장 송대식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역발상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 두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3년을 연임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3년을 하고 임기가 끝나고 다시 연임 하는데 3년 중에는 손을 못대요. 예를 들어 지금 국장님이 올린 조례에 의하면 4년차에 가서 저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5년차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조례가 되는데, 연임에 대한 기능이 6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저분은 6년 동안 손을 못대요. 거꾸로 얘기해서 1년 단위로 하지만 우리 정권자체가 내지는 우리 지방자치 현실이 그분을 6년, 7년, 8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4년 임기 한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위원장님 말씀을 이해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1년 단위로 한다는 발상이 아주 좋아요. 3년을 연임하면 3년 동안은 놀고먹어도 3년은 보장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3년을 정상적으로 채우고 1년 단위로 업무평가를 한다면 1년이라도 더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할 수 있다, 이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발상이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이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 눈에만 잘 보이려는 기회주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것은 윗분의 양심에 따를 수 있고 본인의 양심에 따를 수 있겠지만, 물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얼른 생각하면 3년은 보장되어 있고 3년 후에 나가서 할 일 없으니 1년이라도 더 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 자체는 아주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장치는 전혀 안 만들어놓고 그것만 만들어놨다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알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대치된다고 하니까 저희는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문제에 대한 제기는 충분히 해서 속기에 남겼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재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6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방공사를 설치하여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통하여 재해예방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사 쎄텍스 설치조례가 최초 제정되었으며, 1997년4월 지방공기업법 제79조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로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2002년3월 지방공기업법 개정시 해당조례 입법 근거조항인 제79조의2가 폐지되었으며 99년10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를 제정류 제2000년1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어 구청장이 지정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Œ제되었으며 2004년 3월Ð관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를통한 재난예방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법된 해당 조례의 조치가 불필요하고 나아가 법규정비 목적으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쎄텍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쎄텍스가 왜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만 해 주시면 의결할게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원래 쎄텍스 설치조례를 만든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사에서 해야 할 시설물 안전진단과 이에 따른 부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이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북구 지방공사 쎄텍스 설치 조례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이 이미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없어졌습니다. 진작 폐지를 했어야 되는데 여태껏 않고
○위원장 송대식 쎄텍스 처음 들어요.
○기획경영과장 김재봉 저도 처음 본 사항이거든요. 저희 집행부에서 늦었습니다. 미리 했어야 하는데.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여 야 하나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식회사 쎄텍스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검토보고)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재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구청이 솔선수범하여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에도 확산하여 친환경상품 관련사업을 육성 발전시켜 세계적인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우수한 친환경상품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및 구매목표일 등을 구매 이행계획에 포함하여 계획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매실적의 평가와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구청장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를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물론 용역, 유지·보수,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 등 간접구매도 구매범위에 포함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대상품목 외의 저공해 자동차, 순환 골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정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구매방향을 제시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환경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제12조에는 관내에 소재한 기관과 단체에 친환경상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하여 친환경상품 구매문화가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이라기보다 친환경적인 산업의 육성과 환경보전을 위해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환경도시 성북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서울에는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공장이 시내니까 없겠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각 구청마다 재활용품을 수리하고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판매하는 곳은 있어도.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수리해서 재생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재생해서 만드는 곳도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월곡2동 사무소 옆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냉장고 등을 수리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나온 재활용 품목의 수를 대략 알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한 6,000가지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을 분류해서 따지면 우리 일상적으로 몸에 와 닿는 상품들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사무실에서 주로 쓰는 복사용지하고 토너를 재생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정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할까요?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요.
6,000가지나 돼서 워낙 많겠지만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품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목록을 부탁합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검토보고)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6항 기획재정국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2010년 7월 1일 공포 시행될 상위법령인 소음·진동규제법의 제명 및 인용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안 제7조 및 13조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소음·진동규제법」을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변경하고, 개정안 별지 제1호, 2호의 서식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여 구 조례가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아파트 공사장이나 공사장에 소음진동이 심하다고 민원이 많잖아요. 몇 데시벨 이상이면 민원이 발생합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보통 70데시벨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70데시벨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가 5분 동안 측정해서 평균 70데시벨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70데시벨 이상이 나와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소음방진막을 설치하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우리 동네도 보니까 동아아파트 옆 동덕여대 앞에 중단되고 있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김정주위원 그곳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 문제 때문에 공사도 지연되고 소장도 바뀌고 지금은 소장이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끝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70데시벨 이상이면 안 되네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 쪽은 얼마가 나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금년 1월달부터 말까지 20회, 30회 나갔는데 평균적으로 쟀을 때 최고 많이 나온 곳이 68데시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돌을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파일을 박을 때 평균 기준이 그 정도 나옵니다.
○김정주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그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꼭 소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전체적인 소음만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지금 그런 곳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소음을 5분간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외부막을 치면 좀 적어집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훨씬 적어집니다.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 좀 적어지고요.
○정효연위원 기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민원은 주로 파일을 박을 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바위 위에 박을 때는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안 그래도 쇠파이프를 위에서 때려서 박다보니까 소음이 상당히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정효연위원 바위에 안 박고 토사에 박아도 그런 박는 소리가 난다는 것이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그리고 다른 곳은 주로 암반을 폭파할 때 민원이 있습니다.
○정충균위원 과장님, 그런데 규제할 때 5분을 재지요? 잴 때는 소리가 안나. 또 가면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아파트 짓는데 며칠 불려가서 사람이 나타나면 조용해요. 그리고 가면 또 해요. 또 한다고 가보면 사람 나타났다고 또 안 해요. 그게 비일비재한데 저소음 나는 기계를 쓰면 안 됩니까?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아직까지 그렇게 소리 안 나는.
○정충균위원 원래 시끄러우니까 아무래도 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우리가 개발이냐 주민들의 생활이냐 할 때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충균위원 주민들이 뭐 한다고 하면 주민들을 하나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조용하자 하고 가면 또 시끄러워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경제환경과장 손진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조건 가서 측정해 주고 그것을 보여드립니다.
○정충균위원 기계 가져가면 조용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정주 송대식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손진명 재무과장김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