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3.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5.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2.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복지정책과)
3.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5.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안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복지교육국소관)
                             (10시07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해당사항이 없는 생활보장과를 제외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과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미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병철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서자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확정내시 및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2026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복지교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하고 키즈카페 설치 운영비가 구비로 예산 증액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거 사업내역 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줘 보셔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바로 회의 진행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자료 요청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책자 2쪽,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저희 마을편의점 2호점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 2호점까지, 2호점 예산이 전부 포함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지금 세입에 있는 예산은 2호점 조성하는 비용하고 작년에 신규 공모했을 때 1호점은 특교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그거에 운영비가 일부 포함된 예산입니다. 1, 2호점 2개.
임현주위원   2개 다 예산이 포함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하나만 포함된 거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추후에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존 복지관 직원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소요되지 않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나중에 식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1년치를 전부 받아놓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이 금액 안에서 활용을 하고 지역 자원을 받거나 후원을 받아서 충당을 하거나
임현주위원   나머지들은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추후에 1년 있다가, 그러면 이게 처음에만 이렇게 되는 거고 내년, 연도가 넘어가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자생적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우선적으로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올해 시범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인 운영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이기는 한데요.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조금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세한 사항은 아직 내려온 계획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내년도 계획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달받지는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걱정이 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식재료나 이런 거를 그쪽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어느 정도 나온 게, 계획이 없는 거 같기도 하고 해서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 차려놓긴 했는데 그거를 어느 예산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거 같은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계획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94쪽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증액이 됐어요. 시도비이기는 한데 그동안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지원,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기존에는 1식당 1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국비하고 시비가 증액되면서 1만 2,000원으로 증액해가지고 예산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만 2,000원으로 3,000명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 1만 원이었는데 물가가 오르고 해서 그걸 좀 반영했나 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1식 1만 2,000원을 전부 매번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8,000원에서 1만 2,000원 사이에 그날그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이용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희가 기프티콘도 주고 아니면 밀키트라든지 외부 식당에서 연결도 하고 그렇게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딱 정해져, 1만 2,000원이 예산은 그렇게 잡았지만 조금
○위원장 이인순   거기서 조리해서 하는 건 없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거기서 조리는 힘듭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프티콘으로 주면 가서 먹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그러기도 하고
○위원장 이인순   또 도시락도 먹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도시락도 먹고.
○위원장 이인순   혹시 이거 직접 조리해서 해 주는 그런 구는 없어요? 다른 구에서 직접 조리해서 아이들 식사를 제공해 주는 데는 없냐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학교 밖 지원센터 자체가 타구, 우리처럼 이렇게 독립적으로 돼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실은 우리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한 사업인데 저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시설만 갖춰있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직접 조리해서 먹이는 것도 아이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건강한 식단이 제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앞으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자고요. 직접 조리해서 먹일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거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구 예산 출연한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원봉사 쪽이 구 예산입니다.
소형준위원   왜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분야를 저희가 이번에 구비로 추경하게 됐는데요.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작년 7월에 복지재단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작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부분의 퇴직금을 정산하려다 보니까 항상 구비분이 추가로 편성되었어야 되는 부분을 놓쳐서,
소형준위원   실책이군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저희가 부득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죄송한데 아까 제가 늦게 들어와서 그러는데, 다른 과도 만약에 구 예산인데 추경하는 게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125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구비 들어갔던 거, 재가부담금인가요? 그게 왜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요양장기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말씀이신가요?
임현주위원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등급 판정받으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재가급여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시에서 66%를 부담하고 저희가 34%를 부담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매칭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데 올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예산이 15억 4,500정도 되는데 시 부담액이 66%로 확정됐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부담할 테니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에 지급하면 시에서 의료보험공단으로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1년에 한 번씩 항상 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4년까지는 시비 재배정 예산이었다가 나중에 저희한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편성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항상 추경에 편성했던 예산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임현주위원   그때그때마다 금액이 다른가 보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재가급여 추정액을 보험공단에서 금액이 통보되면 그 금액 중에서 저희 재정분담금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25쪽 상단에 보면 활기찬 노인 노후보장이라고 해서 국시비가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활기찬 노후보장이란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활기찬 노후보장 뜻 말씀이십니까?
이용진위원   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활기찬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용진위원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예산과목의 이름입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기찬 노후보장이라는 것이, 보시면 노인복지, 기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들을 최상위 개념으로 활기찬 노후보장으로 해 놨습니다. 다른 부서도 보시면 최상위의 정책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사업명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게 궁금하고, 지금 20개 동에서 운영하는 청결단이라고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청결단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이용진위원   청소과에서 하는데 답해 줄 수 있어요? 궁금해서. 청결단은 연령 제한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령 기준을 두고 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것은 우리 국이 아니고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이용진위원   그것도 일종의 어른일자리,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어르신일자리로 하는 게 아니고, 동에 어르신일자리로 청소하시는 분들은 65세 이상이시고, 공익형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우리동네청결단은 그 외 나이제한 없이 정기적으로 좀 더 어르신들보다 전문적으로 청소하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동네청결단입니다.
이용진위원   경로당을 가니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일자리를 뺏어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용진위원   “그건 뭐냐?”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하기를 “활동이 좀 활발하고 어른들보다 뛸 수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그분들은 “우리들이 청소할 수 있는데 왜 그분들을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위원님이 답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참여사업입니다. 그래서 동에 나가 계시는 어르신일자리는 물론 청소하는 고유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참여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양립된 목적이 있고, 청소행정과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청소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약간 다르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운영함으로 해서 동네가 훨씬 더 깨끗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활발하게 하나 봐.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르신일자리와 차이가 있는 모양이이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내가 말씀 좀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들한테 아침에 먼저 보고한 것이 있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고영옥위원   그때 이인순 위원장님이 센터장님을 잘 모시고 오면 좋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또다시 과장님이 좋은 분이 오셨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이크가 성북구에 다 송출됩니다. 우리 구민들이 봐요. “그 훌륭한 센터장과 바꿀 예정이다.” 말씀한 것을 송출 나가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얼마나 구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일단 과장님,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인데 아까 동의안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끝나고 동의안 할 때 다시 합시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지금은 동선2구역에 짓고 있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오늘 받을 예정이고요. 수탁기관은 6월에서 7월 정도에 공모를 할 텐데 그때 좋은 기관이 선정돼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시설장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속기에도 기록이 돼 있고 우리 전 구민에게 다 송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책자에서,
고영옥위원   저는 이따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또 한 번.
  다시 예산안 심의에 들어와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26페이지 밑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이것도 구비죠?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것은 구비 예산을 편성하고요, 시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시비 지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형준위원   추가로 준 게 390만 원인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390만 원.
소형준위원   왜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에서 작년에도 500만 원 좀 넘게 줬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것으로 해서 들어오는 예산은 딱 이것뿐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할 때 하반기에 이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이 올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시에서 받을 때와 안 받을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수급자와 차상위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30만 원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 추가가,
소형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굳이 390만 원 정도라면,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러면 그 금액을 이분들한테 시비 추가로 10만 원 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굳이 390만 원이라면 굳이 안 받아도 우리 구 예산으로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굳이 꼭 390만 원 얼마 잡아서 성립전으로 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나라는 거고.
  그거 하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방침받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390만 원은 할 수 있고 하반기 때 이거보다 조금 내려온다고 하면 다 합해서 500~600 되는 것 같은데 굳이 500~600을 계속 이렇게 받는 이유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분들이 연간 30만 원 지원을 받는데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10만 원을 더 추가하라고 하기 때문에 500만 원 예산이 우리 구민들한테는,
소형준위원   그럼 10만 원 더 주면 50명이네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소형준위원   50명밖에 안 돼요? 더 되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래서 저는 받는 게 더 우리 구 입장에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받는 게 더 좋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50플러스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게, 굳이 우리 구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하게 되면 50플러스센터도 우리 지역주민부터 신경을 쓸 수가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까 시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내려줘 봤자 500만 원인데 굳이, 이걸 차라리 우리가 줄 수 있으면 500만 원을 아예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많은 돈도 아니고. 혹시 그럴까 봐 여쭤보는 거예요. 500만 원을 더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런데 우리는 70, 80명을 더 해야 되는데 딱 500만 원이면 50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주면 좋죠. 주면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가정을 통해서 저희한테 충분히,
소형준위원   불편하지 않으면 쓰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지원한 금액을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주면 아무래도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야 열심히 하는 곳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면 받아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면 어느 권역까지 보조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는 저희가 수급자와 차상위는 연간,
임현주위원   그거 말고 전동기보조기구, 전동기, 보청기 이런 것도 되고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전동보장구에 대해서,
임현주위원   전동보장구만 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휠체어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스쿠터만.
임현주위원   휠체어하고 스쿠터만 딱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 그래서 상담해 주고 수리하고 세척, 대여까지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고쳐 주는 데가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문동에 한 곳 있어서 좀 먼 곳들은 어렵다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동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에 한 군데 있어서 다행이기는 하네요. 또 멀리 있거나 하면 좀 그런데, 서비스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지금까지는 크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잠깐 한 가지.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많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전동스쿠터를 보험도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용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스쿠터를 타고 일단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교통제한이 없나요? 도로를 달리면 위험할 수가 있던데, 그 사람들은 교통법규라는 게 없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교통법규는 제가 아직,
이용진위원   사실 우리가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도로로 스쿠터가 달리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이. 그런데 그런 제재나 법규가 없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없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것은 따로 하지는 않는데, 저희가 보험 들고 할 때,
이용진위원   그런데 그 교육도 한 번씩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험을 들어줘서 안내문 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 부분까지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 그리고 또 그런 교육도, 정릉에서 몇 년 전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시다가 뒤로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 그 안전교육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걸 과장님이 잘해서 그런 분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것을 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보험은 들어드리고 있는데,
이용진위원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교육까지 한번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3쪽에서부터 4쪽,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료에서 아이성장지원센터 어디예요? 거기가 아이조아 내에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가 작년 12월로 종료가 됐습니다. 거기를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로 해서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거기가 명칭이 아이성장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성북아이성장지원센터.
○위원장 이인순   성장센터에 비품이 같이 들어가는구나.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공단에서는 왜 본예산에 이걸 안 하고 했대요? 뒷장에 키즈카페.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전액 리모델링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자체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지원받아서 다 지어져서 개관을 했는데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이거는 빔프로젝터입니다. 미디어아트하고 접목된 모래놀이터인데 벽면만 했을 때보다 바닥에 대한 것들을 했을 때 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지금 다른 거 다 시비로 돼 있는데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하려고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빔프로젝터 보통, (회의장 앞쪽을 가리키며) 우리 이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영상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벽면의 영상은 벽면대로 가면서 지금 추가로 하는 게 바닥에 대한 영상을
○위원장 이인순   아, 우리 지난번에 갔을 때 그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번에, 시설비를 제외했는데 그거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렇죠. 시에서
○위원장 이인순   잘 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132쪽 보시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기는 민간 개방 화장실이라든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이 가서 점검하는 겁니다. 몰카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26년 2월 24일날 내려오게 되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진위원   불법촬영감시단 그러면 무슨 기기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관련된 거, 일단은 몰카가 있는지를 체크하러 다니는 거고요. 2인 1조로 해서 5개 조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고도 25개 구가 다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보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성과는 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대학교도 많이 가기도 하고요. 특히 여대 같은 데도 많이 가고 일반 공중화장실도 갔는데 작년에 점검횟수가 12개월 동안 5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동행해서 하기도 하고요.
이용진위원   근데 거기 발견된 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발견여부는 잠시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용진위원   아직 없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특별점검할 때는 경찰관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몇 명이나 구성이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0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1회 갈 때마다 3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10명이 구성돼 있고 12개월 활동한다는 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시비 100%이고요.
○위원장 이인순   시비 100%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1회 활동비. 그니까 한 달에 한 번
○위원장 이인순   1년에 1인당 60만 원밖에 안 돼요, 아니면 한 달에 1인당 60만 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한 번에 3만 원이기 때문에 1년이면 36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회나 해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평균 12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매월 한 번 정도 이런 식이겠네?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월 1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얼마나 저기 되나? 그냥 형식적인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래도 점검한 데는 점검했다고 부착이 되고 있고요. 수시로
○위원장 이인순   약간의 상징성은 갖고 있겠지만
이용진위원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게 막 저기 했었잖아.
○위원장 이인순   불법카메라를 부착해 가지고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그런 걸 감시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감시단이?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있는지 화장실을 다 확인하고 다니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아, 그게 불법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다 일일이요, 칸칸이 들어가서.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계단이나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남자들이 카메라로 불법촬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렇게 화장실이나 어디 부착돼 있는가 감시단들이 확인하러 다닌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자료에 보면 28쪽에 대체조리원 그분들의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대체조리원이요?    육종에서는 대체조리원이 2명 있는데 이 사업은 대체조리원이 파견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직접 하루든 이틀이든 고용하게 됐을 때 그 하루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대체인건비 이 자체가, 육종센터에서 대체조리원은 두 분이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파견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서 급하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 고용해서 하루든 이틀이든 그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근무를 안 하고 빠지셨을 때 하루만 가서 대체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그니까 경조사든 아니면 휴가든 그런 거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편성돼 있으신 분은 두 분이고요. 어린이집이 저희가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합쳐서 170개소거든요. 170개소 어린이집이 이 예산은 시ㆍ구,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되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시ㆍ구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돼 있는데 그래서 어린이집 다 통일되게 2일씩 지원한다고 지금 안내돼 있는 상태입니다.
임현주위원   대체교사 말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대체조리원.
임현주위원   대체조리원 두 분 가지고 그게 돼요? 대체조리원 이 두 분 가지고 그게 활용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육종에 물론 돼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필요할 때 본인들이 직접 채용하는 거예요. 직접 대체조리원을 채용하고
임현주위원   채용하는데, 그분들이 근무일자가 휴가를 가시거나 갑자기 병환이 났을 때 이분들을 대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분 가지고 그게 활용이 되냐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올해 신규사업이어가지고 향후에는 아마 이것도 지원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의 임금은 얼마예요? 대체조리원 거기 상주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임금은 월급을 말씀, 대체조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임현주위원   네, 대체조리원.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이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가는 게 조리원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인건비가 4시간일 때는 5만 470원이고 1일일 경우에는 10만 930원입니다. 그분이 거기 상주해서 한다 그러면 근무일수만큼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분들도 제가 보니까 역할을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걸 봐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교사분들보다도 역할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조금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대체조리사를 현장에 파견을 못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고용을 해 가지고 쓸 경우에 현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이분들은 지금 아이조아 육아종합센터에 소속 직원으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소속으로 돼 있으신 분들은 두 분만 되시는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 두 분은 소속 직원으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여기서 만약에 소속 직원이 가셔서 하시면 이 지원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직접 고용하시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니까 직접 고용했을 때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또 여기에서 파견 갈 수 있는 사람은 파견 나가고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근데 이 아이조아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내가 나가든 안 나가든 월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직원이어서.
○여성가족과장 최미경   네, 거기 안에서.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것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국장님이랑 같이 한번 고민해서,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은 아까 못 들으셨어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들었죠.
○위원장 이인순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기관에 소속돼 있는 모든 아이들은 다 친환경이니 신선한 재료 해서 식사를 제공받는데 이 친구들만 도시락을 먹든지 아니면 그냥 음식점에 가서 먹든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한번 계획을 잡아서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식사를 기관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똑같이 그 아이들도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다녀야만 그렇게 제공을 받고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 가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근데 이 학교 밖 지원센터는 매일 나오는 아이들은 없고요. 자기가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연 100명 정도 되거든요. 먹는 학생들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상주해서 매일 나오는 청소년들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나오고 싶을 때, 아니면 자기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계치는 뽑을 수 있을 거 같아요. 통계치는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음식이라는 게 아시죠? 타이밍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인한 맛과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식사를 준비해서 거의 한 이삼십 분 간격 내에 먹어야만 굉장히 신선하게 맛있게 향을 즐기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고민 좀 해 봅시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135쪽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서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운영에 대한 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이거는 크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활동 코디네이터라고 성북구에 청소년센터가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1명씩 해서 총 3명을 매력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해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센터에 출근해서 거기에서 보조업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센터당 1명씩.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추가설명드리면, 매력일자리가 예전의 뉴딜일자리입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름을 바꿔서 매력일자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공모해 가지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수요조사에 의거해서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확정되면, 배치인원이 확정되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 일자리를 활용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 인원 제한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거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나 이런 데서 매력일자리를 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통과하면 배치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게 ‘매력’이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제가 보건복지위원장 시작하면서 강정주 과장님이 아청 과장님 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한두 명이라도 제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시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한 번이라도 챙겨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역할은 여기다 했는데 여기에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 두 분 앉아 계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원장님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해외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워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일반 학교 다니는 아이들처럼 수학여행을 다니는 기회조차 없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수학여행 가는 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모집을 해서 시골 외가집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해외 가는 거는 저희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이인순   말레이시아랑 미국에 이번에 우리 자매결연 해 가지고 가는, 학교에서 추천해서 받는 애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아이들에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생활이나 단체생활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이라 모르는 낯선 사람하고 어울려서, 또래가 같이 아니고 한두 사람만 독립적으로 가는 거에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껴서 그렇게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는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과 능력이 안 돼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공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또 아동청소년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아동청소년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요서 4쪽,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서자경 과장님, 139쪽에 창의뿜뿜 체험활동 학교지원이라고 있어요. 창의뿜뿜 사업 체험활동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거는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원했던 사업인데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또 외부 체험활동을 좀 키우자라는 내용으로 해서 네이밍을 했습니다. 창의뿜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하는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창의적 활동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용진위원   보니까 여기 10개 교라고 돼 있어요. 그 학교가 10개 교라는 뜻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한 10개 정도에 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중등부를 지원했었고요. 올해는 고등부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용진위원   지금 참여 학교 신청을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용진위원   계획 중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이용진위원   홍보를 하고 참여 학교를 모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이번에는 저희가 고등부가 총 13개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부 학교 중에서 일부 학교, 특성화고라든지 우리 성북만의 고등학교에서 특별한 브랜드화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또는 체육활동이나 여러 가지의 창의력 또는 체험활동에 특화된 이런 활동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한 개 교당 지원이 250만 원?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네, 한 250만 원씩.
이용진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기는 있죠?
○교육지원과장 서자경   창의활동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계획 진행 중입니다.
이용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2.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보고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성북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훈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보훈회관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따라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 심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해당 시설은 월곡2동에 위치한 구 소유 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상 1ㆍ2층에는 관장실 및 관내 9개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실이,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목욕탕 및 체력단련시설, 강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3년으로 현재 성북구 보훈회관운영협의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성북보훈회관 관장을 겸임하는 운영협의회 회장을 중심으로 사무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보훈회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비롯 9개의 보훈단체 활동 지원과 회원 간 교류 화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보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중 실시한 지도감독 결과 현 수탁기관인 성북보훈회관연합회는 지역 내 보훈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위탁 협약사항을 전반적으로 성실히 이행하는 등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현 위탁체와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 추진 절차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재계약 적격 여부 등 심의 의결을 진행하고 그 결과 적격으로 현 위탁체인 성북보훈회관운영협의회의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중 현 위탁체인 사단법인 성북보훈회관운영협의회와 2026년 7월부터 3년간 수탁기관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북보훈회관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양승훈 씨가 상이군경회 회장님 아니세요? 맞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운영협의회를 이분이 대표로 이끌어가고 있나 봐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운영협의회에 이거를 위탁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보훈회관은 위탁을 외부에서 법인체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립 보훈회관이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구청장이 관리하는데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운영협의회에 위탁한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자기네들이 쓰는 공간이니까 그쪽에서 같이 관리하면 외부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실 것 같네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성북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 (가칭)구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 우리나라의 2026년도 평균 기대수명은 83.7세로 건강하고 보람찬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회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동선동4가 342 외 2필지, 동선2주택 재개발구역 내 위치하며 710㎡의 부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837㎡의 규모로 건립 중입니다.
  위탁체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되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복지법」 및 「성북구 어르신행복도시 성북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성북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문화교육, 건강증진사업 등의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지원과 어르신 사회활동, 지역기관 참여 등의 지역사회 활동 발굴 및 연계 그리고 외부사업 공모 및 활동 참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제공 등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의안번호 제587호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거 생기면 성북구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성북노인복지관이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 대상이 되십니다.
임현주위원   재개발 부지 기부채납해서 생기는 그거 맞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동선2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재개발은 진행하고 있고 저희는 따로 건물을 지어서 지금 한 41% 공정,
임현주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다 완공됐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재개발은 좀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따로 이것만 먼저 들어가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더 후에 완공되는 거고 이것만 별도로 미리 개관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12월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거는 개관을 하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 선정을 6월에서 7월 동안에 하고, 선정위원회를 9월에 하고, 10월에 미리 이 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준비 과정을 거치려고 하고, 위탁은 내년 1월부터 5년간 할 예정입니다.
이용진위원   거기 아파트가 지금 조합과 건설사와의 자재 때문에 정지 상태예요. 왜냐하면 조합에서 내세운 가격과 건설사가 안 맞는가 봐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또 딜레이되는 것 아닌가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기부채납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하니까 저희 일정대로 갑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됐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조합에서 땅을 기부해 주고 건축비만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하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용진위원   건축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시비도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쪽에 시설현황을 제가 좀 봤어요. 역시 경로식당을 6층으로 딱 배치를 했네. 잘하셨네. 식사하시면서 주변의 경관을 보고, 전문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유리 자체도 통유리처럼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밥을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식사를 즐겨야 돼. 그래서 거기에 카페라운지까지 같이 6층에 배치를 한 거 보니까 잘하셨네.
  그런데 주차장이 12대인데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설계에 반영해서 했겠지만.
임현주위원   위치가 약간 동떨어져 있지 않나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치가 큰길가에서 가깝습니다.
임현주위원   큰길가 어느 쪽이죠?
이용진위원   접근성을 말하는 거죠.
임현주위원   네, 접근성. 어느 쪽이죠?
고영옥위원   미아리고개 바로 옆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바로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접근성이 나쁘지는 않아요.
고영옥위원   좋아. 버스 타면 한 정거장이에요.
임현주위원   어쨌든 잘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비와 시비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탁 예산은 시 예산과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는 50대 50인데 시가 계속 분담률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약간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50대 50?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6대4 아니었어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가 계속 5%씩 저희한테 부담금을 더 주고 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55에서 4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칭)구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11시52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소속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구립 성북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들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 심사 결과를 소속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은 2007년 7월에 준공 및 개관하였으며 성북구 화랑로 13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대지 856㎡, 건물 연면적 2,475㎡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2026년 기준 23억 9,2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7월부터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관장을 포함한 32명의 종사자들이 장애인을 위한 사례관리, 권익옹호, 가족지원, 고용지원, 지역네트워크 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은 지난 위탁기간 5년 동안 지역 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협약 내용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성북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재계약 여부 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으로 판단되어 재계약이 결정되었습니다.
  2026년 5월 중 현 위탁체인 사회복지법인 승가원과 2026년 7월부터 5년간 수탁기관 협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5.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55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3호,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초등 연령대 아동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과 후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돌봄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는 구립 14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 10호점의 위탁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총 2개소로 2021년 9월 개소한 동선동 성북3호점과 2021년 9월 개소한 종암동 성북10호점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사무의 범위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기타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입니다.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한 위탁업체 선정 심의 등 공정성을 더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중심의 지속가능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제출된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미경   의안번호 589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3호점,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한미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심사할 때 조금 인센티브라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아니, 없습니다.
이용진위원   전혀 없이 그냥 공개모집해서 다 같이 참여해서 심사를 똑같이 받는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최고점 받은 법인이 위탁체로 선정
이용진위원   그동안 운영해서, 하자 없이 잘 운영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조금이라도 그분들한테 가산점이 없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없이 그냥 동일하게 한다 이 말씀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네.
○복지교육국장 곽정숙   선정은 그동안 운영을 잘하면 심사위원들께서 잘했으니까 점수를 더 잘 주시는 걸로 가산점처럼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가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이나 키움센터나 위탁을 할 때, 보통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증금 같이 그런 금액이 있어요? 복지관도 그렇고?
○아동청소년과장 이병철   키움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은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관은 법인 전입금이라고 해서 심사 위탁할 때 내시는 게 있는데 그 금액에 따라서 사실 점수가 좀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얼마 정도 금액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관마다 좀 천차만별이어서요. 길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인순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법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서요.
○위원장 이인순   아, 법인 규모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심사할 때 그런 공탁금에 대한 기준도 약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예, 여러 법인이 경쟁을 할 때는 전입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 차별화가 있으니까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입금을 그렇게 위탁받을 때 하잖아요. 그럼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법인 해제 시 반환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법인이 연간 5년을 위탁하면 5년 동안에 얼마를 전입금을 하겠다, 1년에 얼마를 하겠다는 거를 계획에 작성을 하고 이후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계속 그 전입금이 제대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렇게 매년 계약을 할 때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해제하는 동시에 반환해 주는지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면 그거를 운영비나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인건비나 이런 식으로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위탁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전입금이 입금되지 않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만
○위원장 이인순   입금 안 되는 것으로만 하지 반환해 준다든가 그런 건 없죠?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걸 주로 어떤 용도로 써요? 인건비로 써요, 운영비로 써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기관종사자의 복리후생비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운영비로 쓰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일종의 인건비로 쓰는 거네?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이거 심의할 때 PT,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안 해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아마 키움센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고 있어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정주   복지관도 했었고요. 제가 아동청소년과 있을 때도 키움센터에 오셔서 다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하시고 심사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그런 시간을 다 갖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아까 고영옥 위원님 하신 말씀이 법인체의 능력보다는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관장이나 센터장들이 좀 유능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번에,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법인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보통 보험 같은 거는 구에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체에서 보험 같은 거, 아이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증보험 같은 거 가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해 줘요, 아니면 법인체에서 해 줘요? 키움센터도 그렇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입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가입을 했는지.
○위원장 이인순   그니까 시설에서 가입한 거를 운영비에서 가입을 해요, 아니면 법인체에서 그런 보험까지 가입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운영비에서 가입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법인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보험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관장이 좀 유능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잘하셔요. 프레젠테이션을 잘 발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사업계획을 잘해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것들도 기관에서도,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쓰시라는 거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 3, 10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5명)
  김경이    소형준    이용진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복지정책과장강정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강양순
  여성가족과장최미경
  아동청소년과장이병철
  교육지원과장서자경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김상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