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4월1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10시13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경이 의원 대표발의)(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양순임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 의원 발의)
(10시14분)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상업 분야에서 마약류 용어를 상품명이나 마케팅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을 희석시키고,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위험 인식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구 차원의 예방적 문화 개선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의 목적과 마약류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개선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식개선 교육, 홍보, 캠페인, 자료의 개발ㆍ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 근거와 중앙행정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대로의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제가 그전에도 의약과에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떤 계도와 개선과, 이게 명칭만 변경해서 될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잡으시고 구청장이 이것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과 어떤 홍보활동과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얼마 전에 구청장님하고 제가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미팅했었는데 구청장님도 되게 심각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도 같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런 쪽이 맞지, 이게 무슨 마약김밥, 조례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식품 및 상품명에 마약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마약류에 대한 위험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표시ㆍ광고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오남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이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 의견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김경이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의원 퇴장)
이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김경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회의장을 정리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1.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보건소소관)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럼 본격적인 심사 진행에 앞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 진행 중이라도 꼭 필요한 것 있으면 자료 요청하시고, 이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 예산안 109쪽부터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의약과 110쪽에 심야약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2020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총 2개소로 온누리민우약국과 모아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야에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금을 지원해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세입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22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강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개요서 3쪽, 예산안 229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질의를 하겠습니다.
포괄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김경이 소형준 이인순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미경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관리과장장시화
의약과장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