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2년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유인물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구의 2012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안과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6월 3일 의안번호 제19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 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함으로 기획경제국에서 작성 제출한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검사의견서 등 책자 이름과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45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소정환위원입니다.
  개별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서를 보게 되면 우리 재정확보가 안정되지 못하다는 내용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재정확보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재정확보를 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네,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구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는 제가 판단하는 경우로써는 지방세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순수하게 자주재원으로 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재산세하고 주민세밖에 없어요. 실제 수입액이 600억 정도 되나요? 하여튼 세목이 그 두 가지인데 지방세 구조가 좀 더 우리한테 자치구로 내려와서 그 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한 의존재원에 의해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오래된 하나의 잘못된 세입 제도인데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꾸준하게 어떻게 건의 내지,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요구한 점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구청장 협의에서도 지금 당장 영유아보육비나 양육수당 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보육료가 지금 전체 일반지역으로 다 지원되는데 그런 것이 국비가 늘어나도 지방비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내려올 때에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이 바뀌지 않은 한 지방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신문지상에 통해서 보면 지방정부들이 아주 도산위기, 파산위기에 갈 정도로 아주 위험지경에까지 이런 상태를 접하게 되거든요. 아마 이러다 보면 성북구도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독립적인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성북의 자립적인 재정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강하게 대처해서 지금 반영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태 악화를 책임감을 가지고 막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그거는 맞습니다. 현재 당장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양육수당 부족분을 일단 보육료로 충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면 어떤 대체가 있어야 되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장 협의에서 서울시와 정부에 특히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몇 달 후에는 그런 재정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세입 부분은 없습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해마다 결산할 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대응들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적들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고액체납자들한테 거둬들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는 통상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고 그다음에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고 500만원 이상 이렇게 있는데 500만원  이상은 구청에서 직접 모든 관리를 해서 체납 징수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1,000만원 이상 되면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 38기동대에서 관리해서 우리하고 공동체제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고액체납자들은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이나 예금이나 이런 거를 전부 압류하고 심지어는 추심까지 한 건도 있습니다마는 동원할 수 있는 압박수단은 전부 동원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수납률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나 평소 그렇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압박하고, 부동산 압류하고 이런 활동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압류나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렇죠? 절차상으로. 그랬을 때 실제 경매를 하거나 이런 사례가 있나요? 2012년도에 있었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통상적으로 압류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경매나 공매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압류 부분을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매실익이 없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고액자들은 그렇게 되어 있고 공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부 97명해서 한 6억 정도 체납징수를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그거 자료로 더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신득진   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종교재단 있죠? 예를 들면 교회, 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금을 많이 안 낸 것도 있죠?
○세무1과장 신득진   종교재단이나 국공립 이런 거는 면세입니다.
김대종위원   면세가 아니고 건물을 잘못 지어서, 불법으로 지어서 세금을 매기잖아요.
○세무1과장 신득진   종교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조사를 하는데요. 혹시 종교재단 내에 사유목적으로 또 경제목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세금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세금을 매긴 거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그거는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정식으로 세법상의 세금을 부과하고 거두는 행위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불법 증축이나 불법 건축물을 지었을 때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또는 건축 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처리합니다, 해당부서에서 매기는 거고 세무1과에게 하는 거는 정식적으로 종교재단의 건물에는 세금이 면제된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김대종위원   면제되는 거는 아는데 불법으로 해서 세금을 억대까지 매겼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거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로 매긴다는 얘기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적용받지, 세무과에서 적용받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은 세입․세출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질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이거는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결손처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안에 따라 다르나요? 부과되는 것에 따라서 결손처분에 대한 기분이 달라지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시효소멸 등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물론 지방세 결손처분은 세무1, 2과에서 하고 나머지 세외수입 결손처분도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체납액이 많지요. 그런 거는 해당 과에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물론 재산을 압류했으면 결손처분대상이 아닌 거고 그렇지 않고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게 보통 5년 정도,
이윤희위원   5년 정도 이후 되면 자동시효소멸?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그렇고 시효소멸을 하는데 보통 그거는 주관과에서 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주 수입원이 되고 있는 이런 재산세 결손처리는 어떤 근거로 하게 되나요?  
  사실 맹점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기 부서는 아니고 단속부서겠죠. 뭔가 부과가 됐는데 5년만 잘 버티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거는 시효소멸 된다는 세법을 잘 아시는 분이신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지, 그런 이야기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사실 단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까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면서 혹시 이런 것도 보면 전두환 대통령 징수하는 것도 10년 지나면 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연장하느냐, 마냐, 이런 입법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재산세에 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고 있네요, 소멸되는 결손처리 되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무1과장 신득진   예,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가 크게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지방세는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시효소멸로 결산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은 해당자가 징수의 가망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류를 영원히 두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해서 납부할 실익과 징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하는 건데 주로 시효결손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제가 올해 연도에 고액체납자에요. 제가 재산세나 관련한 세금을 올해 1억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1억 부분에는 5년전에 게 있겠죠. 2,000만원은 5년 전 거예요. 그러면 2014년이 되면서 그 2,000만원은 다시 결손이 되고, 새로 누적되는 2,000만원이 붙어서 1억,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다음 해에는 또 그 2,000만원이 줄고, 또 다시 올해 것이 늘어서 1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득진   현년도, 과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결손이라는 거는 결손이 된 것은 저희가 대부분 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영원히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시효가 넘었다고 해서 대부분 결손처리 하느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윤희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이번에 90몇 건이 공매를 한 실적이 있으신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압류만 해 놓고 실질적인 집행을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지속돼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첫 해 때 결산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적극적인, 특히 고액, 진짜 민생과 관련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고액체납자들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효소멸에 의한 그런 결손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압류했다면 적극적으로 집행하셔야지요. 다른 부분은 아니어도 그런 부분은. 고액체납자는 그만큼 고액을 내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만큼 또 법률을 악용할 수 있는 많은 기반이나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전두환 대통령이 정말 몇 십 만원밖에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이런 재산세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집행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무1과장 신득진   고액체납자는 저희도 압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재산변동 이런 정보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재산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1건 2,900만원 정도를 추심하게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방금 이윤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형 몇 백만원 서민들이 정말 그 세금 안 내면 큰 일 날 것같이 해서 세금을 잘 내는데 1억 이상 되고 그런 사람들, 정말 지능적인 사람들 말이죠. 어딘가 재산을 감춰놓고도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대상물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분명히 큰돈을 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명의로 어떤 재산을 확보하지 않다 보니까 압류대상 물건이 없다 보니까 시효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시효에 따라서 면제를 받거나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법 한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그것만 전담으로 하는 전담팀이 있듯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는 이런 시스템화 시키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신득진   저희도 지금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1개계가 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년 내내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1억씩 체납되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세금이에요?  
○세무1과장 신득진   그러니까 지방세가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활동을 하면서 자기 개인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샀다든가, 고가의 주택을 샀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체납했을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많습니다. 개인보다는 저희 관내에 크고, 작은 한 1,500개 법인이 있는데,
소정환위원   그런 법인들은 어떻게 수익성이 없는 법인인가요?
○세무1과장 신득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사경영이라는 거는 계획대로 안 됐을 경우에 그렇고 그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정보로 해서 찾아내야 되지 않냐 하는 건데 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시스템상 대한민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거는 추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실질적으로는 내 소유의 재산인데 그거를 명의를 바꿔놓는다든가, 다른 경우로 해 놨을 경우에는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사실 그 부분의 하나가 사회 불화, 계층 간의 불신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은 차를 몇 대씩 움직이기도 하고 분명히 주변에 재산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내고 있거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면서 정말 이것이 국민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 꾸준하게 추징해서 발본색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신득진   잘 알았습니다.
소정환위원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소정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나요? 세입에 대해서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이거 보면 사실 미수금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전담반을 별도로 만들어서라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고액체납자들을 수시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담반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이렇게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218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까요? 구청에 예비비가 기획예산과에 일괄적으로 잡혀있죠? 그러다가 집행이 부서별로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2012년도 집행내역 주시고,  2010, 2011, 2012 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2년도 것은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역 전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중간에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시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19쪽 지방공기업 공단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해서 전출금이 5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용하셨죠? 이게 문화재단으로, 이거 공단이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부분 중에서 문화재단으로 전용된 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던 일부 사업장이 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을 재단으로 옮긴 겁니다.
이윤희위원   이용이죠? 전용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전용은 목간 이동이고, 이용은 목을 벗어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집행잔액도 5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집행잔액 말씀드리면 크게 인건비 부분에서 많이 절감이 됐는데요. 당초에 정원기준으로 연차수당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보충하려다 공단하고 재단하고 분리됨으로 해서 충원을 안 하는 바람에 연차수당 미지급사유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관성과금을 평가에 의해서 주는데 기관평가를 전에 나등급을 받아서 나등급으로 편성했는데 다등급을 받아서 성과금 지급률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공단에서 당초 인원보다 직원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원하고 현원 차이 또 하나는 기관성과금이 나급에서 다급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공단 말고 전체적인 기획경제국 안에서도 인건비와 관련해서 남는 부분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인건비 분야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하고 공단은 저희하고 성과금 지급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예측이 사실 어렵거든요.
이윤희위원   부서별로 그런 일 없으세요? 한 눈에 드러오지는 않는데 며칠 전 보건소를 결산하다보니까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공공운영비의 남아있는 내용이 놀랍게도 몇 억씩 남아있는 게 인건비 부분이더라고요. 워낙 정원대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원이 정원에 미달되다보니까 실제로 구비가 몇 억씩 남는 경우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나타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국비 인건비가 잡히는 것이 있거든요, 매칭으로. 그러면 국비가 잡히면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서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 금액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획예산과에는 그런 거 없어요? 보건소에서의 답변은 뭐였냐면 같은 직급상으로 평균호봉이나 이런 걸 잡아서 책정하잖아요. 궁금한 거예요.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보건소는 하나의 단위기관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단일항목으로 들어가서 경리를 별도계좌로 운영되거든요. 거기 인건비는 거기에 잡혀요. 우리 구청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 잡히니까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해야 되겠네요? 공단은 별도 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219쪽 소송사무추진비가 그대로 있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천만원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민사소송이 있어서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가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소송공탁금이거든요. 예비비적 성격인데 작년도에 패소해서 가집행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하다보면 민사소송의 경우에 가집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집행을 막기 위해서 공탁을 해야 하는데, 그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불용된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소송사무비추진비 같은 것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잘못 잡았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송사무관리비는 대부분이 변호사의 수임료로 지출되거든요.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를 주는데 있어서 소송가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년 평균으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행정소송이 좀 많아지고 대부분 성과가 낮은 소송이 들어와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액이 많이 들어오면 부족해지고 적은 소송이 들어오면 예산이 좀 남고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리고 220쪽 혁신과제체제 추진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도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창의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직접 동아리로 잡아주는 게 예산집행상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급을 못해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대종위원   아예 처음부터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잡았는데 운영비를 직접적으로 현금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김대종위원   잘못 잡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23쪽 직원공통경비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사무관리비들이 많이 남는 것 보면 예산을 짤 때부터 잘못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거의 절반 이상 남아 있잖아요?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이나 예산통제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무관리비를 전액편성하지 않고 기획예산과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데만 주다보니까 이 예산은 가급적 많이 남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탄력적 차원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집행이 돼서 좀 많이 남은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부서별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80%, 70%?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년 저희들이 예산절감에서 들어온 것의 90%, 80% 해놓고 혹시 부족하니까 여기다 편성하거든요. 이것도 저희들이 엄격히 심사해서 꼭 필요한 것만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좀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꼭 필요한 경우 예산을 더 줄 경우에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체, 전용, 이용 이런 게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공통경비로 해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이런 것을 쓰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이윤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집행이 가능한 예산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몇 년째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1년부터니까 3년째입니다.
소정환위원   3년째 접어들고 있죠?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단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앞으로 활발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을 테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들의 참여가 사실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실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을 하려면 주민들이 자기 주변의 사항들을 많이 발굴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서 불편사항이 많이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인원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7월 이후에 인원이 늘고 동장 책임으로 지역회의를 20명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도 홍보에 집중해서 주민들의 의도를 알고 많은 분들이 자기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예산을 구에 요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정환위원   좋은 생각인데요, 처음으로 도입한 생소한 제도인 탓도 있고 물론 도입된 제도가 되려면 시간이 가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전문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공감합니다.
소정환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인건비 부분을 벗어날 수 없는데 대체인력에 관한 예산을 기관별로 잡잖아요? 그것 또한 행정지원과에서 잡겠죠? 그런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죠? 해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이윤희위원   제가 내일 행정지원과를 통해서도 받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단전출금 같은 예산들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로 되어있는 거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남는 이런 금액들은 어떻게 하나요? 추경으로 반납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공단이 별도로 내부예산서를 이사회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불용액으로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게 되고요, 의회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불용이 예상되는 게 나오면 추경 때 경정해서 또 필요한 사업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건소 같은 경우도 반납하지 않았고 연말에 남아있는 예산이 몇 억이 됐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과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근에 여성 직원이 몇%인가요? 50%가 넘죠? 그리고 연간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내는 프로테이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각 부서별로 특히 여성인력이 많은 부서 특성상 거의 인력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육아휴직 들어가고 출산 휴직하는 것이 여성이 누려야 한 당연한 권리인데 어제 보건소에도 질의하다보니까 그런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이 인건비로 지급할 수 없죠? 그것은 따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에 관한 이런 비용을 우리 구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이 보통 출산휴가 3개월을 내고 바로 육아휴직을 하거든요. 출산휴가 3개월이 잡혀있고 그 3개월 지나서 육아휴직 내면 행정국으로 대기발령을 내가지고 인사부서에서 보충을 해 주는데 그게 인사시기에 그런 게 되면 바로 보충이 되는데 정기인사를 했는데 중간에 휴직하면 그 사이에 보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시로 복직도 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수시로, 저희도 그런 얘기를 해요. 휴직을 할 때는 가능하면 정기인사 때 맞춰주든가,
이윤희위원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죠. 정기인사에 어떻게 맞춰요? 아이를 키우고 낳는 일들이, 물론 1년 정도 예측은 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아이가 질병이 생겨서 육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정기인사에 맞춰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로 부족하면 나머지 직원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은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인력에 관한 예산에 대한 변화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관별로 몇 억씩 남는다면 중간에 이것은 반납 받으셔서 추경에 올리셔야 되고요, 대체인력에 관한 예산은 지금보다 대폭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저출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눈치 보면서 휴직 내지는 눈치 보면서 내야 되는 일은 적어도 공공기관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여성이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직원이 힘들어진다? 그것은 대체를 잘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서마다 다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런 예산을 적극적으로 책정하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력예산이라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데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좋은 정보를 주셔서,
이윤희위원   아무튼 보건소 같은 경우도 몇 억이 남았고 여기도 5억, 내일 행정지원과도 볼 건데 거기도 분명히 많이 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빨리 대체하고 다른 필요한 부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가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계속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을 보면 굉장히 과다한 예산을 잡아서 잔액이 남도록 예산을 짰는데 가급적이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남지 않고 다른 사업에 충당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23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나오고 수입대체경비를 변경해서 썼나본다 어떻게 썼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사업을 하면서 구 차원에서 홍보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해서 사업을 결정했거든요. 행사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어떤 행사경비를 지출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것만 원래해야 되는데 예산전용까지 했잖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같은 목이나 세부사업, 단위사업이 같으면 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서울시에 작년에 우리가 사업을 요구해서 32억인가, 30억 이상을 받아왔는데 선정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이 참여하는데 어디서 했냐 하면 지금의 시청에서 덕수궁 옆에 쭉 올라가면서 옛날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자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만들고 부수를 설치해서 우리 구 사업이 정당하다고 설명회를 하고 그거를 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우선순위가 많이 된 데가 사업으로 책정돼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온 거거든요. 그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김대종위원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하면 알아듣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를 들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다든가 부수설치하고 그다음에 인쇄물하고 거기에 참여한 그런 행사 비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부연설명 드릴게요. 애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참여예산제로 서울 시비로 500억을 주겠다, 각 구청에서 참여해라, 그래서 행사 일정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32억을 따왔지만 우리 구청도 홍보부수를 설치해서 너희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라, 우리가 목록한 사업을. 그런 현황판이나 이런 거를 다 설치해 놓고 홍보 설치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한 위원들이 나는 이사업이 좋다, 이 사업이 좋다고 참여한 구청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구청에 돈을 많이 주는 형식으로 됐는데, 애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그런 계획이 나와서 사무관리비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용해서 행사성 경비로 쓴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얘기는 시비 32억을 따왔다는 얘기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서 이런 전용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말씀드린 게 전부 다에요.
김대종위원   그래요, 자료요청하면 확실하고 더 좋지.
○위원장 김일영   예, 자료를 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집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다른 위원님들도 참고할 수 있게 기왕이면 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예비비가 뒤에 있기는 하지만 224쪽 올해년도 예비비지출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39억 중에서 34억을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이윤희위원   2011년도에는요? 주신 것을 보니까 12억 조금 안 되더라고 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1년도는 지금 통계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제가 2010년도에 보니까 이때까지 11억 3,000정도에요.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 예비비 지출이 절반이상,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부서별로도 예비비 지출이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 상임위에도 보면 예비비 지출이 되게 많아요. 34억이면 두 배 이상 200% 이상 증가된 이런 지출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윤희위원   예, 일단은 예비비 지출을 어떨 때 하는지부터 정의 먼저 내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지방재정법에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했듯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예산의 포괄적인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34억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 한 22억은 영유아무상보육입니다. 영유아무상보육비가 나중에 국회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는 바람에 중앙하고 계속 싸우다가 중앙에서 국가부담금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먼저 집행하라, 그러면 나중에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22억 중에서 15억은 국가부담분이었고 7억은 자치구분담금이어서 저희가 예비비 22억을 집행했고 15억 중에서는 작년도 말에 저희가 13억을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귀속시켰고 2억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정산해서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다른 데 보다 많지만 거기에 대한 22억이라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5월에 설립되는 바람에 거기서 2억 6,000 그리고 제설 때 눈이 많이 오는 달에는 거의 한 2억 이런 것이 가장 큰 금액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도 예비비 지출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되는 게 아니라 용역비에요. 그리고 다른 부서들도 보면 용역비, 내지는 어차피 다른 거에서 이미 새로 지을 거라고 예측되어 있는데 당일 행사비 뭐 이런 것들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돌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계획이 다 되어져 있는 거고 전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는데 당일 행사비를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인가요? 그리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어떤 큰 계획을 가지고 특히,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 요새 최근에 많은 대두들이 되고 있으면서 사실은 새해 초부터 시작했어야 되는 게 용역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중간에 불쑥 예측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급한 사안으로 해서 예비비를 쓸 만한 사안이냐는 거죠.
  제가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하는 근거가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도록 신중하게 앞으로 쓰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다가 아마 각 부서별로도,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도, 그래도 다행히 우리 기획재정국은 총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집행을 직접 한 예는 많지 않지만 예비비 지출내역이 정말 목적에 맞는가, 예비비라는 성격의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각 부서별로 예비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중의 하나가 예비비 지출할 때 의회승인 안 받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사후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런데 적어도 예비비 지출할 때 그런 지침은 있잖아요.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하면 행정관례상, 행정관례상이죠. 하지만 행정관례상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문서화 돼서 인쇄돼서 찍혀 나오는 건데 이런 절차들을 다 생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거는 뭐냐 하면 의회의 그런 감시나 견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전체 성북구 예산 다 예비비로 잡아놨다가 마음대로 막 쓰시면  될 텐데.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예산을 내려주시는 부서이니까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관례상의 절차들, 이미 명시되어 있는 이런 관례상의 절차들을 제대로 거치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예산을 내려줄 때 이런 절차를 반드시 거쳐라, 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수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런 예비비들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되어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더욱 의회의 감시나 견제기능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소정환위원   자료가 예비비지출 내역서 한번.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자료 제출?
이윤희위원   요청하는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드리시죠.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종위원   224쪽 업무추진비 기관공통경비 지원해서 중간쯤 있는데 내 생각에는 대부분 이거를 많이 잡아놓고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간에서 누가 그냥 뭐 큰소리치면 해 주고 그렇지 안 해 주고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눈치가. 찡찡거리면 해 주고. 이거를 과다로 잡아놨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많이 잡아놓고 쓰지는 않고 그런데 왜 안 썼나, 그러면 자꾸 의심이 가잖아요. 내가 몇 년 있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까지 나오지.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쩌다 말 한번 해 주면 그만 두면 되는 거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업무추진비 같은 거를 충분히 편성해 줘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충분히 편성해 주지 못하고 일부를 의회승인을 받아서 공통경비로 편성해 놓거든요. 거기서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지출하고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저희도 현안업무를 많이 추진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현안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경비를 쓸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말이야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 보고, 나는 뭐 눈이 없나, 귀나 없나, 보니까 다 그런 것 같아.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관적으로 부서에서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좋은 제도도 자기가 불이익을 받으면 그렇지 않게 왜곡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우선 여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많이 남았지요? 224쪽.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게 비율로는 많이 남았는데 우선 2,000만원에서 지금 1,000만원인가 남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대종위원   이거는 엄청 남은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비율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할 권리는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안 주는 이유는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를 봐서 최대한 쓰고 나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집행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치 못해서 진짜 가보면 예를 들어서 복사기가 망가졌는데 수비리가 더 나오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집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기획과 입장에서는 물자절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래서 50%씩 남네, 물자절약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그거는 잘못된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안 잡으면 복사는 해야 되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갖다 쓰면 예비비 쓴다고 또 혼자잖아요.
김대종위원   50%면 과다하지 않냐, 나는 이 소리야.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비율로는 과다한데 금액으로는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아는 거 물고, 또 헛 물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계속 그러면 다 줄이는 수밖에 없죠.
권영애위원   아니, 이번 예산․결산은 국장님이 다 책임지시면 돼.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윤희위원   그래도 과장님들 오셨는데 뭔가 한번 씩 답변은 하시고 가게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섭섭하시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나중에 별도로 답변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들도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재무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냥 내려가시기 섭섭하시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예,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26쪽에 과장님,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국․공유지재산관리처분 올해 많이 안 하셨나보죠? 어떻게 하셨어요?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무관리비가 8,900이 남았는데요.
이윤희위원   그런데 심지어 대체까지 하셨어요. 변경까지 하셔서 300을 더 붙여놓으셨는데 결국은 이렇게 8,900이나 남으셨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데 측량 및 감정평가, 전산소모품 등등 사는 건데 저희 국․공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거의 많이 이관됐습니다. 국유지는 현재 100% 이관됐고요. 시유지도 거의 66필지 외에는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인데 그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입니다, 그렇게 남은 거고요. 아까 변경한 거는 우리가 자산관리 워크숍 가는데 비용을 변경해서 쓴 겁니다.
이윤희위원   워크숍 가는 거는 사무관리비 잡아놨던 걸로는 못썼던 거예요? 거기서 변경을, 이게 대부분 매칭비인가요? 1억 3,900이,
○재무과장 유병노   다 국시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시비?
○재무과장 유병노   국비가 있고, 시비가 합해서 나온 겁니다.
이윤희위원   국비, 시비로 나오고 우리 워크숍 비용은 우리 구비 300변경해 가지고?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도 다 국비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국비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이윤희위원   뭐 변경까지 해 가면서 돈을 이렇게 8,900을 남길 것,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국유재산하고 시유재산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관리도 하고 해서 일부는 직원들의 워크숍으로 해서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비, 시비가 덜 내려왔나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많이 줄었습니다. 한 1억 얼마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줄 겁니다.
이윤희위원   예, 업무가 계속 이관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예, 김대종위원입니다.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셨잖아요.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대종위원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시기도 그렇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주차장은 직원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주차장별로 다릅니다.
김대종위원   공영주차장.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영주차장이요. 구청일 경우에는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슨 9시까지 근무한대, 6시면 다 가버리던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김대종위원   뭐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차는 들어오게 게이트는 열어놓고요. 직원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무슨 9시까지 근무해요? 근무 안 하는데. 공영주차장 6시면 다 끝나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반 공영주차장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차장별로 근무시간이 다른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장위동을 얘기해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장위동 6시까지입니다. 장위동의 동방주차장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기타 다른 주차장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요. 구청일 경우에는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거기 주간, 야간이 있고 시간제가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6시에 끝나면 주․야간제 하루 종일 돈 내는 데가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대종위원   그러면 돈 낸 사람이 있는데 6시에 직원이 가서 6시 30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차를 댔다 이거야,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직원이 연락을 해서 6시 전에 차를 빼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자동요금정산제로 해서 공용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대종위원   차를 빼려면 전화를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요? 하루 종일 대는 한 달 돈을 낸 사람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돈 내고 24시간 대야 되는데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24시간 주차를 하는 데는 가위표를 하든지 동그라미를 하든지 사람을 그려놓든지 하고 주간, 야간 표시를 하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고 돈만 걷어 들이면 그것이 무슨 장사꾼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일단 근무자가 6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주차사업팀의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연락하게 되면 거기서 견인조치하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다 표시를 해 놓으면 대지 못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정환위원   우리 관내에 공공용지가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죠? 천천히 찾으시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공공용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공공용지 사용할 때 계약하죠? 임대계약 같은 것.
○재무과장 유병노   네, 임대계약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체납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몇 년 계약을 하죠?
○재무과장 유병노   잡종예산은 1년씩 하고 도로 하천은 3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체납했던 사람들은 다음 기회에
○재무과장 유병노   보통 사용료를 신청하면서 100만원 이상 분납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시는데 몇회 내시다가 체납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연도에 내실 때, 다시 신청하실 때 거의 내고 있고요. 공공용지 3년 같은 경우 체납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압류하든가 채권확보를 하죠.
소정환위원   그럴 때는 재계약할 때 불이익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그 분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안할 수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소정환위원   체납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체납하고 사용신청하고 거부할 수 있는
소정환위원   체납하는 경우가 영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유병노   영업보다 점유는 거의 서민들이 하기 때문에 안 해 주기 어렵습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이며 어떤 내용의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보통 집 도로 같은 것을 담장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서민들이 주로, 영업용이 아니고 주택이나 이런 사용을 하니까 그것을 안 해 주면 어려움이 있죠.
소정환위원   서민들이 사용하는 내용들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신문에도 많이 나셨고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은 예비비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예측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출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36쪽에 장수마을개선비 1억 5천 이것을 이월한 것도 아니고 사업비의 성격하고 2012년도 예산 잡을 때 당초 이 예산이 있었던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2년도 1억 5천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있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월도 안하시고 나중에 다 반납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마을은 원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작년에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설치나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비로 하지만 구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1억 5천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작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서 용역이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신문공고료 하나 100 얼마짜리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시켰고요. 금년에도 매칭 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5,000만원만 금년에  편성해 놓은 상태고 장수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나 이런 것은 금년 중에 다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관련한 자료로, 올해 기반시설 들어갈 것 도시가스도 다 포함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도시가스나 하수도 관거 다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를 메일로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월곡동 잔디구장에 넓은 구장에 청소기계가 없거든요. 제가 누차 청소기계를 배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아직 반응이 없어요. 그것 좀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운동장을 혼자서 청소하는 것을 봤을 때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예비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부서가 바뀌었죠? 업무가 나누어졌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나눠진 것이 합해 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지역경제과의 내용하고 뭐가 합쳐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기존의 지역경제과 업무는 지역경제팀, 시장관리지원팀, 창조산업팀이 있었는데 거기에 일자리정책과에 일자리정책팀, 일자리사업팀이 다시 합쳐졌습니다.
이윤희위원   일이 많아지셨네요.
  그러면 239쪽에 전통시장 관련한 예산들이 2011년도에 못써서 이월된 금액과 올해 잡은 예산해서 규모가 컸었네요? 집행이 잘 됐나요? 그리고 조금씩 남긴 했는데 비율로 봤을 때 큰 예산은 아니니까요. 작년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7억 정도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관련한 예산으로 집행하셨네요. 두 해 치를 모아서 하셨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정릉고객편의센터 하는데 예산이 한 10억 들었고 돈암제일시장  고객센터하는데 9억 6,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부서별로 내려오는 것 말고 시장별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이 있나요? 이것이 민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고 관에서 좋은 것 만들어줘 봤자 안에서 내부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속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보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전통시장이 많이 침체됐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구청이라든지 시 중앙정부에서 많이 노력하고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연령이 고령이시고 그다음에여성 할머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본력도 굉장히 취약하고 전통시장 시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시설개선을 요구하거나 경영합리화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까 예산을 전통시장별로 분배하다보니까 1개 시장에 만족할만한 지원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얘기 듣다보니까 답답하네요. 해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예산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내려오잖아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받아들이는 주체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만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물리적으로만 뭔가 외형적인 변화만 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 주체들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비자와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시장별로 상인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업소에서 카드결제가 된다든지 또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시에서 4,000만원 줘서 배송센터도 운영해 봐라, 인건비도 한 150, 160만원씩 지원해 주고. 시장 상인회에서도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어떻게든지 고객들을 백화점이나 이마트나 등등 대형마트하고 경쟁하려고 하는데 담당과장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다른 방법으로도 자꾸 접근하려고 하고, 우리 구청도 통ㆍ반장 보상품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상품권도 문화상품권하고 전통상품권하고 같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조금씩 변화되어서 변화되어야지 한꺼번에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 관련한 사업내용을 주시고요. 예산이 크지 않은 예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큰 예산인데 힘드시겠지만 주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사라져버리는 예산이 될 거예요.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뭔가 하나를 만들더라도 하다못해 아치를 만드는 예산이라 하더라도 아치를 만드는데 시장상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운영하면서 아치를 만들어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체의 영향을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들을 추진해야 시장이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주체들이 연령도  많으시고 잘 안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시장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그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시설지원도 물론 하지만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아카데미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시장상인대학 같은 것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못했지만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분들이 1개 시장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장대학을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원이 만약에 20명이라면 어떤 때 가보면 7, 8명될 때도 있고 열악하지만 그분들도 노력하려고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서 경영합리화 쪽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윤희위원   세무2과장님, 2012년도에 특별한 사항 없으셨나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예,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세무2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세무2과장 류장환   이제 6개월째입니다.
이윤희위원   워낙 세무쪽 일을 잘 아시죠?  
○세무2과장 류장환   처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려움은 없으세요?  
○세무2과장 류장환   어려움이 많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윤희위원   어려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과장님 어려움을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세무2과장님도 며칠 안 남으셨는데 특성상 행정직이 세무 부서의 과장으로 가면 여러 가지 세법을 단시일내에 알기는 힘듭니다. 시스템으로 세무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회계상 모든 것이 컴퓨터로 돌아가기 때문에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모르고 결재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웃음소리)
  액수 정확한 것이냐 물어봐서 “맞습니다.” 그러면 결재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윤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면서 아까 이윤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목적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관리상의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소관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 현황과 집행잔액 사유별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불용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이월사업 또한 대부분이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 면서 도시환경국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기획경제국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34쪽부터 38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세입부분 34쪽에서 38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세요.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도시환경국에 보면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평균적으로 세입징수율이 주택관리과는 괜찮고 건축과 징수율도 낮고 도시디자인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권영애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과에서 세입부분이 주로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과태료가 있는데 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81.3%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지난 해 수입이 미납액이 많다보니까 징수율이 낮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지금 독촉장과 함께 압류로 진행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압류는 하시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건축과 징수율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과는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저희들은 연말에 이행강제금을 정리해서 12월에 부과하다보니까 2013년도로 넘어오니까 2012년도가 저조하게 됐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6월이니까 후반기 되면 괜찮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도시디자인과 도로에 무단점유상행위나 이런 것들은 단속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단속현황하고 그리고 과태료부과현황하고 과태료수입현황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단속현황, 단속횟수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 2012년도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 받고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보면서 잘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34쪽 환경과 세입부분이 원래 예산액이 있었죠? 지난년도 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산액이 있고 또 징수결정액은 또 아주 큰 차이로 늘어났는데 7,100에서 27억 이렇게 올해 연도에 징수결정액이 되는 사유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이윤희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체납액에 징수예상금액 체납을 다 못 거두어서 내년도에 이 정도는 체납 징수로 가능하다,
이윤희위원   지난 연도 세입에서 다 못 받은 것을 올해 7,100만원 받겠다?  
○환경과장 이상규   7,100만원 정도 징수하겠다, 그런 정도의 추청치입니다.
이윤희위원   추정을 했는데 실제 결정액은
○환경과장 이상규   실제 체납액은 27억이 있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간의 차이인지 아니면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환경과장 이상규   체납액은 계속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받아야 되니까 독촉고지서는 계속 발행을 하는데 체납액이 어차피 이것은 고질적인 자동차2008년 이전에 부과된 사항인데 체납액이 압류가 되어서 결손처분 못하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남아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정치로 한 것이 예산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많이 작습니다. 그렇게 세입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요?  
○환경과장 이상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다 어떤 징수결정을 하는 거예요, 못 받더라도.
이윤희위원   전체 체납되는 부분에서?
○환경과장 이상규   예.
이윤희위원   전체 이만큼이 채납되어 있는데 올해는 이만큼만 받겠다,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이만큼 받을 것이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올해 다 못 받으니까 나머지 26억은 또 내년에 받겠다,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계속 결손처분이 안 되니까.
이윤희위원   결손처분 되는 것이 몇 %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은 차가 폐차되면 차량이, 이게 고질적인 거는 전부 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차량이 다 돼서 폐차를 해도 지금은 과태료를 안 내도 제도적으로 폐차를 시켜줘요. 그런 경우에 대체압류를 할 수 없는 경우는 5년 지나면 그때 가서 결손처분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죠.
이윤희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폐차를 시켜주면 과태료를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압류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또 폐차시키고 나면, 5년 이상만 버티면 되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같은 소유자가 다른 차가 없으면.
이윤희위원   소유자를 나로 했다가 내가 그거를 와이프 이름으로 고치면서 5년간 버티고 폐차하면 세금 안 내도 되네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하는 주민들은 1년 내든, 2년 내든 바로 바로 그대로 다 납부하고 5년간 잘 버텨서 명의이전 해 가면서 그 세법을 알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징수 안 하고.
○환경과장 이상규   대부분 일반적으로 잘 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윤희위원   그래서 결손율이 몇 %냐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결손율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아니, 결산을 하는데 결손율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서면 받아오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환경과장님,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연락해서 그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위원장 김일영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이 넘으면 결손처리를 해 버린다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성실한 납세자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압류물건이 없을 때, 압류를 못 했을 경우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되는데,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그 안에 차를 압류를 하든지 미리 대체를 해야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러니까 압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체납이 남아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압류를 해도 폐차를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한 없다는 거죠. 압류를 해도 폐차는 시켜준다는 이야기이니까 압류를 해 놓은 차가 폐차가 됐는데 그 후에 뭐에 대해서 징수를 해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분이 폐차하고 다른 차를 샀을 때,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차를 와이프 이름으로 사면 못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징수를 안 하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한 것을 제가 사실 재정기획국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게 옛날에 과태료가 가산금제가 없을 때, 그때 거의 부과된 사항인데요. 가산금제 없을 때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번 과태료가 부과되면 끝까지 안 내다가 폐차할 때 거의 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 내는데 폐차할 때도 안 내는 분들은 조금 납세의 성실의무가 없는, 옛날에는 폐차시킬 때 100% 다 받아서 정리했는데 무적차량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법으로 일단은 폐차를 시켜주고 세금 받는 거는 별개로 가라,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자기 이름으로 안 하면 대체압류를 못 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5년이 되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자동차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런 것도 하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과태료 같은 경우 법적으로는 재산에다가 압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윤희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
○환경과장 이상규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재산을 찾아서 재산에 압류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희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결손율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요. 그러면 만약에 할 수 있는데 그 차가 폐차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 재산은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그러고 나서 또 5년 정도 와이프 이름으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와이프 이름에서 폐차시키고 또 내 이름으로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시효들을 계속 이용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막을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전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환경과장 이상규   아니,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내는데,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에 의미로 얘기하시려면 결손율이 얼마가 되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몇 %나 되는지. 정말 말씀하신대로 거의 다 인지, 아니면 그게 일정정도 여기 지금 보면 과태료는 아까 징수율이 되게 낮다고 했는데 그런 평균치에 도달을 못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한다면 그거는 이제 적극적인 징수를 하셔야죠. 제가 오전에 재정기획국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이런 세금을 징수하는 측면은 아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몇 십만원 재산밖에 없다는 거를 어느 사람이 믿겠어요, 온갖 특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시효가 다 돼서 그거를 징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죽어간 수 만 명의 광주시민들과 가족들은 통탄을 금치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징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작은 것에서부터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자료를 갖다 주시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할 때 그때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세출․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58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결산검토의견서 71쪽에 보면 밑에 하단에,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아니에요?
○위원장 김일영   네, 공원녹지과는 다음입니다.
  세출부분 158쪽부터 183쪽까지.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환경과 164쪽 연구용역비, 과장님, 연구용역 잘 되셨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잘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저도 보고서 받아 본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상규   예, 드렸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주셨죠. 그런데 이게 당초 계획보다 용역비가 많이 안 들었나보죠?
○환경과장 이상규   당초 용역비를 잡아서 예산편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인벤토리구축을 하는 사업 중에 작년에 성북구가 해당돼서 인벤토리구축은 환경부에서 했고, 나머지 시청계획 수립 용역만 하는 바람에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랬구나. 그러면 1,000만원은 어디로 변경하셨어요? 일반운영비로 가셨구냐.
○환경과장 이상규   예, 우리가 환경교육하고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 작년에 절전소도 개소하고 이럴 때,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없어서 하면서 개소식에 쓰는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데도 쓰느라고 전용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끝났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주택관리과 167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다 쓰셨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여쭙고 싶어서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집단민원 조정 및 간담회라고 아마 예산 잡아놓은 게 있으실 거예요. 집단민원은 주로 어떤 거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게 들어오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와 입주민들 간의 임대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안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장 1순위, 주로 어떤 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일단은 공사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유지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했는데 적정한 공사비냐, 아니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는 업체해서 공사비가 부풀려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입주민들끼리 분쟁들은 층간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런 민원이 생겼을 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중간자적 입장에서 주택법상에 위반이 있을 경우에 관리소나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쪽에서 어떤 봉사관련 서류 복사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그게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안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들이 공개가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그쪽이 안 따랐을 때는 과태료처분까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성북구에도?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결산서 35쪽에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정릉e-편한 세상에서 저희가 80만원 과태료 부과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쪽에서 입주민들이 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허위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부과를 해서 80만원 받았는데 35쪽 결산서 중간쯤에 있는 게 그런 과태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받은 예입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공통주택의 그런 분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도 지도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관한 권한이 있는지 그게 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한계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령위반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타인 간의 분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결 못 하고 보통 소송이라든지 사법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법령, 주택법이나 건축법 위반된 거는 저희가 지도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데 타인간의 분쟁은 행정기관이 중간에 끼어서 어떤 편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파트 주민이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다든가 의심할 만한 점이 있으면 그거는 일단은 우리 구청의 주택과로 신고해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민원을 보통 냅니다.
권영애위원   민원을 하면 어쨌든 조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전기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기료를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에 보면 돈 들어갈 수 있는 과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청에서 아파트 자체 내 공동 전기를 지원하는 부분이니까 꼭 거기에 써라, 라고 해서 그에 따른 목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구청에서 어떻게 전기료를 주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전기료를 매년 1억 정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파트가 약 5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로 하면 연간 2,00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안등을 구청에서 다 지불하는데 공동주택의 보안등은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서 그것을 조금 보존해 주자는 차원에서 전기료 지원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지원할 때는 그냥 전기료로 지원하는데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세입처리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잡수입 처리를 해서 회의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입주자대표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기료를 시설개선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보안등을 LED로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은 LED로 바꾸는 시설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입주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전기절약 이런 국가차원에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올해부터는 현금지원을 하지 않고 시설비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파트마다 관리비 목에 별도로 보안등 계정이 나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나옵니다.
김춘례위원   그 금액을 지원해 주면 되지, 그거를 시설비로 이런 거를 쓰라면 입주민한테 피해가 가는데 저는 그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 이런 게 굉장히 비싼데 지금 비리가 관리소마다 비리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유발되고 이거는 분명한 관리비 목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회피하고 시설비로 바꾼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아파트마다 보안등 목으로 제출하라고 해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대규모단지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관리비 내역이 있는 데는 공동전기료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쓴다든지, 보안등 쓰는 요금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엔 분의 1로 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소규모단지 같은 경우는 별도 항목이 없는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김춘례위원   소규모 단지도 내역을 계정해서 바꾸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구에서 주택과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를 구민들도 아는 거지, 또 시설비로 해서 시설비를 지원하면 사실 주민들이 고마움도 몰라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내부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조례개정한 의원의 뜻도 사실 그런 취지에서 조례개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시설비로 돌려서, 예를 들어서 시설 안 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예산 지원 안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현재 예산서에 관리비 내역에 나오는 대로 안 된 아파트는 그렇게 하라고 좀 제도를 개선하고 그대로 지원하는 게 맞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일부 아파트에 지원해 주니까 잡수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입주민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단지가 그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런 데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설비개선 차원으로 LED로 바꾸는 걸로 하면 그다음에는 전기가 절약되기 때문에 입주민한테 혜택이 갑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몇 단지 때문에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가 50%가 넘었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전기료절약을 했으면 전기료를 보존해 주면 그거는 LED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현금보존해 주는 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잡수익으로 잡은 아파트가 잘못한 거지, 안 그래요? 관리실에서 관리비 내역을 바꾸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가지고 전체 아파트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보고, 시설비 같은 거는 또 아파트단지 내에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LED로 바꾸면 돼요. 그래야 조례 개정한 의원의 정확한 취지도 알고 구민들도 감사한 마음을 알지,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았는데 만약에 못하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LED교체는 다 하죠.
김춘례위원   그렇지 않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거는 국가적 차원에서,
김춘례위원   공동주택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조롭게 모든 시설개선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그 방안은 주택과에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회의를 아무리 해도 국장님, 제가 봐서는 그거 개선되려면 10년이 넘어야 돼요.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공동주택이 얼마나 말썽이 많고 뭐 하나 이끌어 내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말이 쉽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실은 공동주택 보안등을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그것을 또 바꿔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나영창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그거는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할 때 나왔던 말씀이신데 그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잡수입으로 잡고 있는 그 아파트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거는 조례상 공동전기료로 나가는 건데 그거를 잡수입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그때도 그거를 시설비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그렇게 되면 돈을 어느 아파트, 응모 들어온 아파트 몇 개씩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못 받는 쪽에서는 이의제기가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합회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연합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딱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떤 불만들이 안 나오게 그리고 우리가 제정했던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   LED 시설은 수의계약 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가 전혀 안됐습니다. 아직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원할 것인지 시설지원할 것인지 협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 해야 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할게요.
  167쪽하고 16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하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보조,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으로 나눠져 있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서 예산들이 남고 있죠? 집행잔액들이 좀 있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이윤희위원   비율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금액적으로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자체사업내용하고 보조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민간경상보조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네요. 이런 것들 얘기 좀 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자체사업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을 자체사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 3,300만원 잡혀있는 것은 공동주택 아카데미를 하면서 들어가는 수료증이라든지 상해보험, 공동주택 커뮤니티 심사수당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300 중에서 1,700만원을 지출하고 1,500정도 불용됐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이전비는 다 썼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민간이전 2,000만원은 공동주택 아카데미 하는데 1,630만원에 낙찰이 돼서 낙찰차액이 36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체사업은 아카데미하고 어떤 것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동주택 아카데미를 위한 수료증이라든지 그분들 상해보험 그다음에 부서에서 쓰는 운영수당 같은 것이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많이 책정하신 거네요? 올해 연도 예산에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어쨌든 과다하게 잡은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커뮤니티 우수사례 책자발간을 하면서 일부 권수를 좀 줄여서 그렇습니다. 올해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는 부수를 늘려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발행해서 그렇고요. 작년에 책자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좀 늘려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안 남을 것 같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리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보조사업은 시⋅구비 매칭으로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서 많이 남은 게 사무관리비에서 커뮤니티 활동가 수당이 7만원씩으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게 250일로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활동가를 선정하는 절차가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활동이 189일밖에 안됐습니다.
이윤희위원   활동가가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 구청에서 근무하면서 각 공동주택에서 요구할 때 나가 서 조언이라든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동주택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거기서 합니다. 근무만 저희 구청에 2명씩 파견을 보내서 사업비는 50 대 50으로 부담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기간의 차이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기간을 250일로 편성했었는데 선정절차가 늦어져서 189일만 실질적으로 근무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커뮤니티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한 아파트 단지당 일상적으로 경상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죠?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168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게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과 우리구 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이게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구 자체공무사업 같은 경우 한 단지당 평균적으로 얼마정도씩,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20개 단지에 9,2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한 개 단지당 400만원 정도,
이윤희위원   그러면 1,987만원 남았다는 것은 사실 4개 단지 정도는 더 해줄 수 있는 건데 안 해준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일부 포기한 단지가 1개 있어서요, 그리고 신청금액이 선정을 하면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800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남은 돈인데 서울시에서 2차 공모까지 했어도 선정이 안 돼서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매칭으로 들어가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서울시 지정공모사업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자치구 공모사업이 매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매칭사업에 대해서만 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자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나올 거니까 여기서 예산 안 들어갈 것이고 매칭으로 들어가는 비용, 보통 보면 마을만들기사업 서울시도 각 부서별로 마을공동체 관련한 사업들 하면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우리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수시공모, 정기공모 내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공모들을 받아가지고 예산들을 다 소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소비의 의미는 공동체의 활성화나 주민주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직되게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분명히 매칭사업비도 아닌 거고 매칭사업비를 하고나서 이만큼이 남았다면 수시공모 형태로도 적어도 4개 단지 정도는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올해 같은 경우에도 1차로 해서 지원금이 한 2,000정도 남았기 때문에 8월 정도에 또 2차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공모를 했을 텐데,
이윤희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신 거죠. 수시공모라는 형태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어떤 운영노하우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돈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이런 예산은 사실 절대 부족하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가능한 한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작년에는 1억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0만원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00만원 다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주택과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좀 하시고,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이윤희위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할게요. 공동주택 리더양성아카데미에서 전문교육기관이 열린사회 시민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교육하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2011년도에는 거기서 했고요, 2012년도에는 말과 사람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주로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파트연합회 회장단들하고 관리소장, 지역활동가 아파트단지에서 공동주택 활동하시는 분들 해서 60명씩 상반기, 하반기 두 번 12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이 강제성인가요? 자율성으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자율모집을 하는데 60명이 안 찼을 때는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교육이 있으니 참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60명이 다 안 찼을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다른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후에 교육에 잘 왔다고 이렇게 반응은 좋습니다. 처음에 신청이 잘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하십시오, 해서 참여하신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서는 좋아하고 계십니다.
권영애위원   교육을 받을 때 몇 회 실시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6회, 상⋅하반기 해서 2회 실시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권영애위원   그러면 전화를 하셔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라고 했을 때 참여율이 높은가요? 60명 정도 생각했는데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하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금년도 상반기 교육이 6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을 63명 정도 했고요, 보통 교육에 오시는 분은 50명 내외 정도 오십니다. 10명 정도는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하시고 50명 내외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작년에 거의 60명 가까이 수료를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 나가서 교육받은 대로 그 내용 그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교육만 받고 끝나면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하는 게 그분들이 가서 공동주택 공모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주민들을 어떤 식으로 단체를 모아서 한다는 이런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청한 단지랑 올해 신청한 단지랑 신청단지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이분들이 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그런 공동주택 활동하는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공모사업 자체에 신청단지 수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그런 교육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보조해서 사무관리비에서 자문단운영수당이 있더라고요. 그 공동주택자문단을 주로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커뮤니티 전문가활동수당 해서 나간 게 있어요. 그 전문가를 주로 어떤 분을 구청에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시죠.
이윤희위원   자료 하나만, 권영애위원님 말씀하셨던 자문위원회,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활동가 그런 현황을 좀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 20개가 됐고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매칭된 사업과 우리가 자체공모해서 된 단지별 사업현황, 사업내용하고 전반적인 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들 없으면
이윤희위원   170쪽 도시재생연구용역비 잡아놓으셨는데 안 하셨네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서 공공청사로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정릉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부지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하려고 했더니 부지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 예산편성 해 놓고도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우리가 적당한지, 안 한지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비 지출이 되지 않아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주택관리과로 9월에 이관됐는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런 문제 때문에 진행을 안 하고 보류하고 있고요. 작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2,000만원으로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쓰는 게 활용도가 높을까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이윤희위원   그때는 청소년수련원이 아니라,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공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선호하는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의견수렴을 해서,
이윤희위원   기억을 하는데 과장님 파트가 아니게 되는데 작년도 예산 잡을 때는 과장님 파트였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숙사가 관련용역비였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수련원 부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정릉동의 청소년수련관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할 건지는 굳이 부지 자체 관리권이 여성가족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이게 청소년수련원 부지였으면 여기 용역비가 잡혀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였네요? 어차피 그것도 관리부서가 만약에 여성가족과였다면 이 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일이 아니라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어쨌든 그게 여성가족과와 관련된 시설을 할 것이냐, 아니냐 또한 그래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줬던 거잖아요. 그게 청소년시설로 쓸 거냐, 여성시설로 쓸 거냐, 아까 말했던 공공주택으로 쓸 거냐, 아니면 여기서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예산으로 쓸 거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당되는 파트에서 용역을 하라고 예산과로 줬던 거였는데 그게 다시 여성가족과로 갔다는 이야기는 애초부터 잘못 잡으신 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2012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할 때는 공공주택을 짓는 걸로 확정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청소년수련원 부지로 확정돼서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니죠.
  그런데 2011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그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 제안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가 사업 주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민간사업제안서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었던 거고요. 올해 예산 편성한 2,000만원은 그거가 공동주택이 아니다, 그게 어떤 용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우선 들어보자, 그래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지을 건지,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여성가족과로 갔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워낙 관리부서가 여성가족과라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그런데 작년도에 할 때는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가정하에서 민간이 제안했을 때 제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한 것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 예산을 안 쓴 덕분에 2013년도에는 새로운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네요. 이때 만약 용역을 주셨다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도 있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때는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서 했을 수도 있겠죠.
이윤희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제기된 거는 작년도 예산 잡을 때였고, 이거는 2012년도 초부터 잡아놨던 예산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작년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놓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 한 거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애초부터 예산을 잘 못 잡아놓으신 거죠. 그러신 거잖아요. 목적만 가지고 잡아놨는데 봤더니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셨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사실은 잘못 잡으셨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사전에 잡으실 때 잘 검토하시고 유관부서나 이런 것들 파악하셔서 예산을 잡으시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김일영   다 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171쪽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일영   예, 하세요.
이윤희위원   각 부서 우리 과장님들 올라오셨는데 기름값이라도 나오게 한 마디씩은 하고 가셔야죠.
○위원장 김일영   예, 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71쪽 인력운영비가 어떤 성격인 거죠?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타 보수직 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상임기획팀이라고 계약직 3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분들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주로 재개발, 재건축의 자문이라든가, 도시계획결정 관련자문, 협의,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왜 활동을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활동을 안 한 게 아니고 작년에 1억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 7월에 다급 되시는 분이 사표를 내서 3개월 있다가 다른 사람을 뽑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임금이 남은 겁니다.
이윤희위원   기간 차이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거정비과로 넘어가서 173쪽이요. 일단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173쪽에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용역 있으시지요?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이거 아주 예산을 아주 잘 쓰셨어요. 그리고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여기서는 연구용역비가 일부 조금 남았었는데요. 일단 이월시키셨는데 올해 이거 사업 들어가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게 작년 하반기에 용역발주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이고 집행 잔액은 차액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월돼서 올해 사업하셨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현재하고 계신 중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태예정구역 실태조사라고 해서 연구용역비, 여기도 연구용역하셔서 이번에 결과가 나왔네요? 어느 쪽을 하셨던 건가요? 추진주체가 있는 예정구역 실태조사를 말고 173쪽에 있는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거 집행하시고, 일부 이월하셨는데 일부는 집행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결과물 나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용역을 주고 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구역 실태조사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장위13구역 하고 돈암6구역입니다.
이윤희위원   장위13구역하고 돈암6구역이요? 이것도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돈암6구역은 연구결과를 받았지만 실제로 실태조사는 개략적인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뽑는 것이거든요. 돈암6구역은 일단 주민들한테 그 결과가 전달됐고, 월요일에 그동안에 새로 집행된 의견수렴을 했고 월요일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돈암6구역 관련한 연구용역이 또 따로 잡혀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어디요?
이윤희위원   174쪽에 돈암6구역 관련한 연구용역비 따로 또 잡혀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뭐냐 하면 공공관리용역 추진 주체를 새로 만드는 용역비죠. 공공관리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잡혀있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그런 용역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서 공공관리제도가 실행되면서 해서 추진위원장을..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실태조사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진위에 대한 용역이 나갔다고 하는 거는 아무튼 일단 개발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에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은 뭐냐 하면, 실태조사 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루고 실태조사를 해서 갚아서 일단 이월시킨 거죠.
이윤희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실태조사 결과가 안 나왔는데 용역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실태조사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게 어떻게 예측이 되든지 간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진행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추진위 구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한 용역이 나가야 되는 게 순서가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개발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비들을 계속 지출한다면 계속 돈은 들어가고 사업들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렇게 막 쓰시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나 절차상으로? 실태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추진위 구성해서 하려는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실태조사를 예측하고, 내지는 된다는 가정 하에, 전제 조전 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역을 또 줬다는 얘기신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거는 올해 용역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상 차년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가 들어간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예산상에서는 재작년 예산을 사고이월 한 걸로만 나와 있죠.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개 다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실태조사용역에 대한 결과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용역은 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 결과가 6월에 나오는데 물론 실태조사 결과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실제 관에서 이 공공기관 관리를 하지 않고 실태조사하는 것 때문에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실태조사 이전에 사실 이 공공관리용역 예산이 먼저 잡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귀책사유가 구청에도 있는 거죠.
이윤희위원   아니, 있지 않죠. 당연히 실태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진위를 구성해서 잘 할 것이냐, 아니면 실태조사 결과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추진위를 구성하지 않는 방식에서 또 다른 대안방식은 뭐가 있느냐, 용역의 방향이 확실하게 달라질 텐데 이렇게 당연히 할 거다, 라고. 물론 주거정비과의 존재이유가 개발을 위한 그런 과라면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절차나 순서상으로도 완전히 위배된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모르겠습니다. 주거정비과가 개발을 위한 과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실태조사 결과가 월요일에 나오는데 이게 해산이 될지 해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공공관리,
이윤희위원   해산이 될지, 해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추진위를 구성하고 나서 개발하겠다는 측면으로 다시 용역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윤희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 계속 하셨잖아요. 속기록 뽑아보면 추진위를 구성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용역이 들어가셨다면서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지금 뭐냐 하면 내년 1월 30일까지 일몰제에 해당돼요. 일몰제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용역을 2개를 겹쳐서 병행해서 발주한 거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발주해서 싹 준비했다가 30% 이상 판도가 나오면 용역 따로 준 거 해버리고.  
이윤희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누가 물어줘요? 주민의 세금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과장님이 9,500만원 토해내실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거를 왜 제가 토해냅니까?
이윤희위원   그러면 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랬다고요.
이윤희위원   아니, 이렇게, 이렇게 발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실태조사 이후에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한다는 전제 하에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써요? 만날 그런 식으로 주거정비사업 계속 해 오셨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에요. 구역지정하는 이런 용역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거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그리고 연구용역 지금 발주된 현황 자료 다 주시고요. 사무관리비 지출현황도 주시고요. 여기 174쪽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예정구역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이것도 주시고요. 돈암6구역 공공관리시범사업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진행 상황 같이 좀 주세요.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도 함께 자료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 좀 해서 드리세요.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이윤희위원님 또 하실 거 있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도시디자인과로 넘어갈까요?
○위원장 김일영   예.
이윤희위원   일단 종암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종암동 디자인사업은,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지금 이윤희위원님이 지금 자료 제출 해 달라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해 주세요. 같이 주세요.
  이윤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희위원   181쪽에 종암동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비비 사용은 없는데요.
이윤희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전년도 이월액 사용하시고, 지금 한 10% 좀 안 되게 남기는 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거는 낙찰차액이 남은 것인데요. 사고이월을 했던 거는 저희가 애초에 국비를 받을 때 받은 시기가 늦게 들어 왔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안해서 심의 받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면서 동절기 공사에 관련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공사가 한 65%~75% 진행이 됐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느 지역이죠? 위치가 어디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동하고 종암동 로터리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이윤희위원   재작년 몇 월에 내려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재작년 11월쯤에 내려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재작년 11월에 내려왔는데 2012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거는 12년도였고요.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재작년 2011년 11월에 내려왔는데 2012년 내내 가지고 있다가 또 이월해서 올 해 공사 들어가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들어 와서 그다음에 확정된 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디자인 안을 공고 내서,  
이윤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온 시점은 언제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과로 넘어온 시점은 그 해 안에 들어왔죠. 12월 안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공모를 내서 저희가 디자인 안을 컨택해서 심사해서 한 다음에 이게 또 서울시 심의를 거쳤어요.
이윤희위원   서울시 심의를 거친 시점은 언젠가요?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다 주세요.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2011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또 2012년도로 이월하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 2012년도가 지나서 2013도로 또 다시 이월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도시디자인과의 사업 진행 자체가 아주 더디다는 이야기인 거죠. 2011년도에 나온 예산이 2013년에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 절차와 과정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윤희위원   납득이 되게 일단 설명 한번 주시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 도시디자인과의 대부분 사업들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여기 보면 나올 것 같거든요. 왜 이렇게 1년 이상이 걸려서 두 번씩이나 이월해 가면서 사업집행을 하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들어올 때 조금 기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로 배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업공모를 냈습니다. 그래서 공모기간까지 다 해서 디자인 안을 받아서 심의 절차를 거쳤고요. 심사해서 디자인 안이 정해져서 2012년 8월에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1월에 시설공사가 서울시 계약심사로 완료했고요. 12월 6일 시설공사 발주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12월 31일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동절기 공사가 되면서 3월 18일부터 준공되어서 지금 거의 70% 정도 공사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이 정상적인 진행인가요? 8개월 간 디자인하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2년 5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나영창위원   중간에 주민 의견수렴하면서 주민들이 바꿔달라고 하고 디자인도 바뀌고 해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윤희위원   민원이 들어왔다면 민원과정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절차 관계에서는 이렇게 2년씩 걸려서, 그렇다면 그해 것은 안 내려줬겠죠. 2012년도에 내려줬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2013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두 해를 이월하면서 사업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진행속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찾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내년 예산을 잡는다면 미리 주민의견수렴도 해 보고 절차를 미리 준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잡아놓고 주민의견수렴하고 하다보면 사업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학교 거리조성 같은 것도 다시 바뀌어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예산 잡아놓은 것도 과잉예산이 되고 나중에 반납해야 되고 잔액으로 남고 이런 경우가 생겼던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예측예산보다는 미리 예산할 것을 의견수렴도 거쳐보고 사업계획을 미리 준비해서 검토해 보고 예산을 잡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180쪽에 도시디자인사업하시면서 연구용역비 있었는데 전용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전용된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 것인데 문광부에서 마을미술 프로젝트 할 때 문광부 매칭사업으로 문광부에서 5천, 저희가 5천해서 지역 작가들과 같이 성북천 마을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연구용역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가들이 작품을 가지고 연구용역해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여기 전용 또 있죠. 커뮤니티중심의 도시경관사업 이것도 행사운영비였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셨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토요일날 어린이들 정수초등학교 토요일 수업을 18주 강의를 해서 결과물을 정수초등학교 정비사업으로 같이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정수초등학교 뭐를 정비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운동장 단상 있는 데 도색 다시 하고 어린이들 수업에서 나왔던 작품들을 앞에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프로그램 진행은 다른 기관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탁사업을 한 거죠.
이윤희위원   걷기좋은거리 조성사업 181쪽 시설비가 10% 안 되게 남았는데 이것이 낙찰차액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낙찰차액도 있고요. 걷기좋은거리 조성사업은 저희 과가 주관과가 되어서 여러 과가 나눠져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시킨 것은 그 당시에 사고이월 후 준공 다 나갔고요.  
이윤희위원   이것도 내역주시겠어요. 걷기좋은 거리가 어디어디가 됐는지 내역 좀 주시고요. 올해 다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가로정비 노점상 적치물 정비하는 것 보면 용역비 있죠? 어디어디 쓰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로정비용역비는 저희 직원들하고 외부용역들하고 같이 성북 전체 정비하고 있죠. 어느 부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단속 나갈 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같이 나갈 수 없을 때는 파트로 나눠서 팀을 짜서 나가 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용역비를 쓰는 이유가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문성도 물론 있지만 우리 인원도 부족해서 직원, 용역 같이합니다. 특히 용역 같은 경우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봄이나 이럴 때, 노점이 많이 나올 경우하고 동절기 같은 경우 탄력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이윤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정비실적 2011년도에 356건, 2012년도에 578건, 정비실적이라 하면 적치물을 걷어 오셨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거해 온 겁니다.
이윤희위원   수거를 할 때 용역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나가서 걷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윤희위원   자료를 요청했던 것보다 미흡하게 왔는데 정비실적으로 578건인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11건, 적치물 단속현황은 5,858건인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012년도에 111건 왜 그런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의류수거함이 올해부터는 청소과로 관리가 넘어갔는데 의류수거함은 걷어 들여서 다시 반환해주지 않아 그 비용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걷어오면 찾아갈 때 과태료를 내고 찾아가시거든요. 의류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면 수거를 해 와서 과태료를 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설치하는 하시는 분들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 경우 계속 걷어오는 거죠.  
이윤희위원   그래서 민원다발지역의 현황을 봤더니 특히 성북천변 관련해서는 1차 계도단속, 이것은 2013년도 것을 가져오셨네요. 2012년도 것이 아니라, 자료를 잘못 가져오셨네요. 연계성 있게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상시적으로 상습적으로 불법적치를 해 놓고 불법상행위를 하는 것들에 대한 반복적인 단속 횟수나 이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성북천 같은 경우도 이 분들이 불법 적치해 놓고 장사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6월 13일 겨우 제1차 계도단속 하셨네요? 2012년도에도 단속했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런 현황이 아니라 특히 상습적인 지역에 대한 몇 번이나 했는지, 상습적인 지역이라서 계속 내버려뒀는지 아니면 상습적인 것들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셨는지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이렇게 가져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급하게 자료를 처리하느라고 올해 것 진행하고 있는 것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2012년 것도 달라고 하세요. 이윤희위원님, 총괄적으로 할 때 자료 오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이윤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출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조금 이따 총괄할 때 그때 하는 것으로
이윤희위원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자료받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총괄 질의 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일단은 저희 도시디자인과의 불법적치물 내지는 불법점유 관련한 그런 자료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자료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재작년에도 또한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특히, 삼선교 입구 농협 앞에 있는 상습적으로 계속 되고 있는 불법노점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몇 백억씩, 몇 백십억씩 돈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거기에 만해 한용운 동상 1억원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가장 얼굴인 그 위치에서부터 불법노점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법노점상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거기서 어떤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다고만 해석할 수 없는 게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 안에 살고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들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단속에 대한 실적을 하나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그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어떻게 행정이 그런 말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온갖 물리력을 들여서 돈을 들이고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불법적인 것을 양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 다시 한 번 지켜볼 거고요. 과장님. 그리고 정말 집중적인 단속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행정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는 외국관광객 보기 좋은 1억 짜리 동상 세우는 그 예산으로 차라리 적극적인 단속하셔서 우리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상입니까?
나영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행자부 특별교부금 받을 때 종암동 거리공원디자인 개선사업으로 받았던 돈인데 이게 지금 2011년 10월 10일에 보니까 정책회의에서 무슨 청안상가를 임대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 방안을 검토하고 무슨 커뮤니티센터 활용, 어떻게 이런 정해져서 내려온 것들이 지금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때 이거는 위원님하고 사전에 다 얘기, 그런 것들이 안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정해진 거지요.
나영창위원   그러니까 얼추 돌아오기는 왔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래요. 어차피 이게 특별교부금이 딱 정해져서 내려온 건데 그거를 어떻게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이런 거를 거쳤다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돼서요. 그게 가능한가요? 지정돼서 내려온 돈을 어떻게 다른 데로 쓰겠다고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그거는 하여튼 원위치로 다시 왔지만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북천에 생태미술프로젝트해서 조형물설치해 놓은 것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나영창위원   그거를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조형물들이 전체가 다 녹이 슬어있어요. 원래 설치할 때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나무 올리는 그 틀은 워낙 녹슨 디자인, 그때 풀들이 올라가면서 형태가 형성되는 걸로 작가가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는 녹이 슬어도 그거를 감안해서 만들었던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그런데 조형물들을 하천변에 설치를 해 놨는데 처음에는 예뻤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보니까 풀이 나면서 한 거는 뭐, 어울리는 그런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조형물 전체가 녹슨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좀 아닌듯한 느낌이 들던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를 하고 작가와 연락해서 수정할 사항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창위원   그게 원래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처음 취지에 맞게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결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입니다.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자료 1쪽 세입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도시환경국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와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입 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해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39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이 7.9% 전년도는 비율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전 부서를 통틀어 가장 낮은 징수율을 보여주고 있는 행정과, 전년도는 어땠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전년도에는 한 9%가량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세외수입 내용이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징수가 저조한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거는 손해보상에 따른 의무보험, 미이행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 또 자동차 정기검사, 차량 검사에 따른 지연,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고요. 신규차량등록 지연, 거주지 이전에 따른 출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한 두 세 가지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10명 중에 한 명도 제대로 안 내는군요, 10건 중에 한 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한 11만 7,000대를 하는데 체납건수가 45,000건에 걸렸는데 5년간에 걸쳐서 누진 건수로 또, 한 대가 검사, 의무보험 미이행, 여러 가지 해마다 또 부과될 수 있고 여러 건에 걸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이것도 결손,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도 5년 지나면 결손이 가능합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안 내고 5년 잘 버티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45,000건인데 압류가 한 44,000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압류되어 있는데,
이윤희위원   자동차에 대한 압류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또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에다가 압류를 해 놨는데,
이윤희위원   재산에도 압류한 건수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재산에도 압류한 건수가 한 120건 정도 됩니다.
이윤희위원   4만 건에서 120건?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런데 현재 제도가 차량을 말소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어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실익이 없고,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게 얼마 안 됐죠? 그 전에는 다 납부해야 차량을 폐차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었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조금 전이 아니고 상당히 됐습니다. 상당히 됐는데 그런 거를 주민들이 별로 이용을 안 하다가 지금 많이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차량이 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까도 사실은 우리 도시국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아무튼 차량에 압류해 놨던 거를 5년간 잘 버티면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차량을 와이프 명의로 하면 또 5년간 무사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량 이외의 그런 재산에 대한 압류는 45,000건 중에 120건이다, 그러면 사실 앞으로는 압류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특히 이렇게 상습적이 거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마다 누적되는 거는 상습적인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징수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 방법에서 바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해마다 이 교통행정과는 수입이 항상 거의 10%가 안 되는 징수율을 보이잖아요. 그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앞으로 강제적 징수가 아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저희가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예전에 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한 부분이 7. 몇 %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올해 자동차 영치를 위한 자동차관련 정보화시스템이 개발돼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6,700건 가량은 올해 서울시에 영치한다는 예고문 발송해 놨고 거기에 따른 서울시에서 징수한 실적이 올해 수납된 게 한 6,000만원 정도 수납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강제적으로 번호판영치를 같이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을 잘못하면 성실한 납세의무를 지키는 주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잘 균형있게 징수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성실한 납부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다, 라고 느껴지지 않게 징수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나요? 세입에 대해서
  그러면 금방 이윤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우려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부동산 압류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올해 작년부터 조회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압류한 실적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아까 120건인가 몇 건 하셨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일영   4만 몇 건에서 10건이면 사실 저조한 거 아닙니까?
  어떻든 부동산 압류를 앞으로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자동차영치에 대해서도 그렇게 실행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지금 교통행정과가 129억 정도가 미수 아닙니까? 이것을 10%만 받아도 12억인데 우리 성북구 예산이 없는 입장에서 분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184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성북가꾸기에 대해서 예산이 500정도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보면 가로변에 계절별로 연5회 펜지, 베리골드, 국화, 양배추 등을 화단에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절별로 할 때 꽃양배추 사실 굉장히 흉물스러워요. 흉물스러운데 그것을 계속 구입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두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유럽이나 타 지역이나 우리 성북구청 앞에 식재 꽃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빨간 꽃 그것이 봄에 심으면 그것이 겨울까지  눈이 올 때까지 수명이 긴 것이 있어요, 아름답고. 사실 우리 성북도 꽃 식재를 할 때 그런 것으로 바꾸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래된 팬지나 이런 것을 너무 많이 심으니까 가로변지 지저분만 하고 사실 예산들인 것만큼의 효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꽃양배추는 정말 식재하면 안되요. 가득이나 꽃도 꽃 같지 않은데다가 매연에다가 먼저가 쌓이면 겨울에 정말 치우는 것도 일일 것 같아요.
  그것 하나하고 두 번째 공원에 가로등 같은 것을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거기에 건강정책과 보건소에 모기퇴치기라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산 들여서 모기가 달라붙으면 죽는 그런 시설이 우리 성북구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있고 주민들이 그것을 신고하면 사실 여름에 신고하면 이것은 건강정책과에 해라, 이것은 공원녹지과에 해라, 이렇게 서로 미루니까 사실 구민들이 헷갈려서 어디에 신고할지 모를 상황이라 공원녹지과에 공원 안에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먼저 꽃양배추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꽃을 심는 것은 보통 3월부터 말까지 심습니다. 꽃 심는 장소는 우리가 꽃을 계절별로 보통 심으면 2개월 남짓 갑니다. 그런데 시골에 심으면 그 기간이 길게 갑니다. 아무래도 도심지다보니까 꽃 수명이 서울 같은 데는 짧습니다. 저희가 꽃을 대부분 심으면서 꽃양배추 매년 심는 장소는 사실 구청하고 경찰서 주변에 심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자치센터쪽으로도 들어오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그 부분이  계속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까지는 꽃을 심는 자리에 겨울이라고 해서 아무 것도 안 심어놓으니까 너무 황량해서 심고 있는데 금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해보세요, 겨울에 화초 없어도 되요. 겨울에 눈도 오고 그러는데 사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산을 다루는 장소니까 제가 제안하는데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모기 퇴치기 설치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설치한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다보니까 보건정책과로 했는데 그 부서하고 저희하고 협조해서 주민들이 고장 났다고 신고했을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모기퇴치기계가 건강정책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 안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김춘례위원   건강정책과에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사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기퇴치용이라고 해서 모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해충도 들어갈 거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해충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일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면 주민들은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그런 불편함을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다녀봤더니 고장 난 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쭐게요.
  지금 월곡산 같은 데 산이 있잖아요, 정릉 것 같은데 주택가 주변의 공원에는 살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뿌리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지금 환경의 해충 방제는 저희가 하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모기 퇴치방역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방역은 보건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살충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김일영   그 주택가 주변 산에는 살충제를 뿌려서 모기퇴치 겸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림 위주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방제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사실 모기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월곡산 애기능터 있는 쪽 산 얘기를 많이 해요.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교통행정과 199쪽 지금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공공운영비 이런 것이 거의 다 집행 안 되고 남아 있잖아요? 공공운영비 성격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이런 예산은 잡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지 내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운영비 300만원 있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과체납자들에 대한 압류할 때에 법원에서 가서 수수료증지 구입하는 것인데 이제 예전에 구매했던 증지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구매를 안해서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2013년도 예산 이대로 잡혀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2013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도 어쨌든 남아 있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인데 항상 공공운영비 잡으니까 잡으셨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에요. 항상 매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거의 실시하기 때문에 항상 법원 증지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지난 해 남았다는 것이 것도 안쓰고 내년도에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쓸 것이지만 후년에도 안쓸 수도 있겠네요. 같은 예산을 잡아놨다면? 왜냐 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해마다. 해마다 우리가 징수율10%대를 못 넘듯이 그런 것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잡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에요. 대중교통편의증진 공공운영비 거의 안 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이것은 일반적인 우편요금입니다. 우리 과에서 전체적인 우편요금입니다.
이윤희위원   우편을 안 보내셨나 봐요. 857만원 잡으셨는데 70만원 쓰셨네요.
  교통민원편의증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그런데 이것이 거의 다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심의수당 나갈 때 사무관리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일반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또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이것은 많이 안쓴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거의 20% 가까이 안쓰신 것이죠. 공공운영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런 쪽 예산이 남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까 공공운영비 대중교통편의증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는 기업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고지서, 체납고지 서 발송할 때 필요한 공공요금인데 공공요금 중 집행잔액이 좀 되고요.
이윤희위원   좀이 아니라 안하셨어요.  10%도 안 쓰셨어요. 보통 다른 부서의 공공요금이라고 하면 공과금도 내고 필요한 이런 제세공과금도 내고 요금 통신비도 내고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많이 속하는데 여기는 많이 안 쓰시고 남겨 놓은 내용들이 그냥 막 잡아놓으신 것인가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것은 우편요금을 절감했다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달하는 건수가 적어서.
이윤희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850만원 잡았는데 70만원 썼어요.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자료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총 건수 1,024건을 하면서 일반 요금으로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등기로 많이 안 보내고. 등기로 보내면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요금으로 보내고 해서.
이윤희위원   일반요금은 얼마이고 등기는 얼마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저희가 일반요금으로 보낸 것이 744건에 20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등기요금은 280건에 52만 9,000원 금액은 많은 것은 등기로 보내고 해서 전체적으로 1,024만원에 73만원만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등기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우편요금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잡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과다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 건수가 교통유발부담금이 전체적으로 1,100건 정도 되니까 그것에 대서 조금 많이 잡은 부분은 있기는 있는데
이윤희위원   조금 많이가 아니라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죠. 다 등기로 보낸다 해도 100만원 이내의 예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무엇인가 대부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 큰 금액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조금조금 예산들을 모아놓으면 이런 돈들이 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요금이 많이들 남으셨어요. 올해 2013년도에도 그대로 잡으셨기 때문에 그대로 잡으셨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는 우편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우편요금을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게끔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윤희위원   줄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제가 이 내용을  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예산을 적게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다면.
  위원장님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 김일영   네, 하세요.
이윤희위원   204쪽 교통지도과도 승용차 요율제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잡으셨다가 변경하셨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이윤희위원   여기도 일단 그냥 잡으셨다가 2012년도 어떻게 됐나요? 2013년도 예산서 주세요. 공공운영비로 잡으셨다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셨네요,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당초에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이것이 650만원을 잡았다가 승용차 요율제 홍보물 인쇄배하고 플레카드로 1,1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은
이윤희위원   그러니까 느낌이 공공운영비를 너무 우습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얼마나 공공운영비가 막 잡아놓고 안쓰고. 공공운영비는 적어도 어느 정도 딱 예측이 되는 필수 경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이것 또한 거의 올해 연도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것 또한 우편요금이 주를 이루고, 전산시스템 유지비 이런 게 또 올해 연도에 잡혀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전산시스템이 일부가 잡혀있습니다. 사무관리비 160만원은 저희가 1년 전에 무상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전에 벌써 점검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절감된 겁니다. 그래서 160만원이 남게 된 것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윤희위원   160만원 얘기하지 않았고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게 사무관리비 아닙니까?
이윤희위원   아니요, 승용차 요일제 확산관련한 공공운영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공공운영비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필수경비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변경하셔서 사무관리비로 쓰셨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홍보용 플랜카드, 인쇄비.
이윤희위원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공공운영비를 계속 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나 보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러니까 당초에 650만원을 편성했는데 650에서,
이윤희위원   제가 사무관리비를 왜 많이 썼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쪽으로 변경해서 썼냐가 아니라,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왜 잡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대부분 그렇게 우편요금이라든지, 필수 CCTV공공요금,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아주 되게 필수적인 경비거든요. 또 사무관리비는 의외로 소모적인 소모품비나 이런 것들 측면으로 많이 잡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필수경비라고 생각되는 이런 공공운영비를 잡아서 그렇게 쓰지 않고 추가적인 예산을 썼다는 것은 사실 공공운영비는 여기에 필요 없는 건데 예산을 또 잡았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그거는 아니고요.
이윤희위원   아무튼 그거 한번 과장님,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해 주시고요. 받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전자테그 교체를 위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개인정보를 주지 않아서 이것을 가지고 홍보용 자료로 쓰게 된 거죠.
이윤희위원   승용차 요일제 주차테그 부착스티커를 발급해 주려고 했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해서 그걸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예,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결국은 못 쓰셨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해서 우편물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이윤희위원   그렇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하여튼 올 해 연도에는 그 관련 예산이 안 잡혀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고,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단으로 전출금 나가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이윤희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으로 변경돼서 출연금이 나갔나 보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게 어느 시설이지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시네마 주차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이 9월 1일자로 생기면서 9월 1일자 이후로 전출시킨 예산이죠.
이윤희위원   대부분의 모든 주차장관리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하고, 공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공단에서 하고 있고, 시네마 센터는 문화재단.
이윤희위원   그러면 주차장 중에 시네마센터 빌딩만 유일하게 재단에서?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것에 관한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이윤희위원   시네마센터 빌딩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는 군요.
○교통지도과장 이상수   예.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예, 하세요.
이윤희위원   206쪽이요. 궁금해서요.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을 하셔서 패소를 계속 하셨네요. 어떤 내용인지 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도시시설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패소는 아니고요.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인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8,590만원을 예측했거든요. 했는데 한 분이 두 군데에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셨어요.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지목에 상관없이 현황이 도로에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내라, 그래서 우리가 2건 1억 4,200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출했고, 8,59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하고, 나머지 4,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이제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이용했으니까 구에서 소송을 하셨네요? 그래서 패소하셨네요? 패소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출하신 거네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사유지도 그렇게 소송할 수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사유지요?
이윤희위원   최근에 보면 사유지를 오랫동안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토목과에서 하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뭐냐 하면 부당이득금 소송도 있고 미불용지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해서 미집행된 시설이 있는데 부당이득금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목이 개인의 도로인 경우에 사용에 대한 것이고, 미불용지는 사간에 해서 만약에 점용료 내고 다시 토지를 사 달라, 그러면 구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사는 거고요. 장기미집행이 있는데 그게 2002년도 1월 2일부터 생겼는데요. 10년 이상 집행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또 사든지,
이윤희위원   그어놨다고 집행하지 않을 때는 당신들이 그어놨으니까 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그런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부당이득금 나갔던 부분 있잖아요? 그 현황자료 하고 또 장기미집행한, 장기미집행한 것도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뭐를 만들겠다, 도로 만들겠다, 뭐 하겠다고 선 그어놓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게 이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인데요. 그게 88개 정도 돼요.  
이윤희위원   그렇죠? 되게 많은데,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그것을 집행하려면 한 2,000억 정도 있어야 되죠.
이윤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을 해 줬을까 라고 사실 의문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현황자료 한번 줘보세요. 말씀하신대로 80몇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해 줘야 될 문제가 있었는지,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부당이득금은 도시계획시설에 관계없이 현황이 도로,
이윤희위원   부당이득금 말고 장기미집행 내수청구보상 관련한 7,100만원과 1억 7,100만원 사용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도 그 내용을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윤석수   예,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
  이윤희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쉬면 안 되겠습니까?
이윤희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187쪽 게이트볼장 잘 정비됐나요? 4,200 잔액 남았는데 어떻게 남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게이트볼장 정비하고 남은 것은 2011년도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공사로 발주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이윤희위원   낙찰잔액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낙찰차액입니다.
이윤희위원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아까워요.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대개 목적사업들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윤희위원   기왕에 하시면서 게이트볼장만 하지 마시고 개운산 주변도 좀 가꿔주시면서 하시면 더 안 좋았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게이트볼장 주변에 다른 것도 많이 썼습니다.
이윤희위원   이 돈이면 토목과에서 소규모사업 몇 개 하실 텐데, 그렇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 184쪽 공공운영비를 전용하고 변경해서 감하고 계속 그러셨어요. 도시공원 유지관리비에서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초 어떻게 잡았다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도시공원 유지관리예산이 당초에 3억 6,800이었는데 집행이 3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이 249만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쓰는 용도가 유지관리 인건비, 인부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소모품, 공공운영비 북한산하고 개운산 5개 공원의 운영비, 그리고 공원에 들어가는 재료비 이렇게 집행한 내역이고요, 전체비용에서 남은 예산은 250만원 정도,
이윤희위원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계속 말하지만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특수경비 성격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를 갖다가 인건비로 전용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전용은 안한 것으로,
이윤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2,300 빼셔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1,100은 사무관리비로 쓰셨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운영비에서 작년에 겨울철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전용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작년에 겨울철 인건비가 부족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겨울철 인건비가 부족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신 게, 올해는 그래서 예산을 감해서 잡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운영비는 예측이 가능하고 답이 딱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봤더니 올해는 예산을 줄이셨네요? 공공운영비 부분을 감해서 잡으셨고, 당초부터 과다하게 잡으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실제로 올리셨고요. 예산 잡으실 때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잘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년도 예산서가 변경돼서 올라왔으니까 잘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이 있으니까 그때 더 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정릉에 교통광장 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구민들한테는 홍보가 정말 그게 들어서면 정릉입구가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교통광장이 될 줄 알고 기대를 부풀리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광장이 들어서고 보니까 너무 삭막해 보이는데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교통광장이,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예요.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과장님이 계시면 누구나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교통광장을 1억 9천인가 가지고 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게,
김춘례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나와서 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대비 공원 같지가 않아요. 차를 타고 지나다 봐도 그렇고 너무 엉성하고 정말 제대로 된 화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엉성해요.
○위원장 김일영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사는 도시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원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조성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김일영   청수장 들어가는 입구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교통행정과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전에 청수면옥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현재 도로시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공원이 아니라 교통광장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교통광장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엉성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때는 나름대로 용역을 해서 결과물을 받아서 시공한 거거든요.
김춘례위원   그쪽 구민들한테 여론조사한번 해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공원이냐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위원장 김일영   교통광장 검토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필요하면 더 보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흉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4억 3,600만원 썼잖아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 쓸 때 목적을 정확히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행상 절차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의회에 예비비를 쓰겠다는 설명을 의원들한테 오셔서 하고 절차에 의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6월17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되는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부록]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