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6월17일(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홍보ㆍ감사담당관,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또는 결산검사의견서 등 책자 이름과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54쪽부터 58쪽까지이며 청소행정과는 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지금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이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세입 비율이 4%밖에 안 되거든요. 미수금이 40억 정도 되는데 그 내용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 세입이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인데 과징금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사하다 발견되어서 넘어오다보니까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에서, 그때그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과시점보다 상당히 뒤에, 저희들한테 3, 4년 뒤에 통보되는 실정이고, 현재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동산 평가액의 30%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한 건을 안 내더라도 그 액수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를 하려고 할 때는 이미 재산을 처분해 버리고 무재산 등으로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조회를 한다든지 자동차 등 재산을 매월 조회해서 체납부분을 관리하고 있지만 대다수 재산이 없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다시 더 여쭐게요. 양도세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국세청이나 감사원이라든지 검찰에서 조사하다보니까 양도세에 대한 체납이 있다고 넘겨준 겁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양도세나 이런 것은 국세청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기들 업무를 하다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든지 이럴 때 과징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재산을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부동산 양도세라든지 검찰에서나 국세청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발각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실명법위반
○위원장 김일영   그렇다면 부동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를 한다든지 대책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명거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명거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국세청이나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후에 조사를 해서 우리 구에 통보 오면 대개 3, 4년이 걸립니다. 3, 4년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직접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가 같으면 당연히 압류시키고 징수를 하겠지만 이미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후에 부과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부동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부동산이 없는 사람인 경우 가 체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세목들이 대개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조사에 의해서 넘어온 자료들이 많습니다.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과태료 문제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해는 가는데 다른 데서라도 조사해서 받을 수 있도록, 왜냐면 이것은 부동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세청에서 적발해서 지방정부로 이관시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양도...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는 재산이 있어서 타인 명의가 됐건 차명 명의가 됐건 간에 재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재산면탈행위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은 형사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은 민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미 자료에 의해서 부과되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체납했을 경우에 그다음에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소유권이 다 넘어가고 지금 현재로써는 재산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못 받는 것이고 이미 재산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류해서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적발 당했을 때는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팔아요. 팔면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 파는 거죠. 바로 압류가 되거나 법적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면탈행위가 되어서 바로 현행범으로 고소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국세청이나 조사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통보 온 것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사례입니다. 돈이 있었으면 우리가 받았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 구가 면탈행위가 있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세무서나 국세청에 우리가 통보해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소정환위원   통보한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통보하는 것이 바로  국세와 관련된 지방세들이 대개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통보한 행정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우리가 경찰에 고발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즉시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팔아버렸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나 지능적으로 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형사고발 조치가 뒤따라야 될 텐데 민사 부분이냐 형사 부분이냐 그것만 구분해서, 후속 조치를 안 한다면 얼마든지 앞으로 그런 행위가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법의 맹점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 정도를 보면 상당히 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말 법을 악용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팔았더라, 그래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더라, 이렇게 하면 그런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발생하더라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악의적으로 면탈행위를 했는지도 함께 분석을 해서 후속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찰에다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저희들은 고발조치를 하고 있고요.
소정환위원   고발조치한 것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과징금 부과할 때마다 건건이 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흔히 보면 건축법 위반하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경우도 있지만 동시에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행위를 따져서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재량권이 될 수 있지만 이런 큰 건들은 당연히 면탈행위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몇 건쯤 했죠?
○지적과장 권상태   건건이 경찰 고발조치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니, 몇 건쯤 했냐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42건을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2013년도 기준입니까? 2012년도 기준입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현년도에는 없습니다.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42건인데 42건을 다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게 10 몇 년 동안에 42건 했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소정환위원   재산을 크게 보유한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많이 하거든요. 보면 법을 아주 악용하고 교묘히 이용해서 차명으로 해놨다가, 지금 전직대통령들 비자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말대로 심증은 가나 입증방법이 없다, 물증이 없다, 이런 논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정교하게 해서 중하게, 엄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권상태   예.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금융 거래내용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정환위원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적과장 권상태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그것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현재 이러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노력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런 것은 특별관리를 해가지고 좀 상습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우리 구에서도 세무과에 38기동반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있고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도 현년도에 들어서는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현장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들 중에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만, 최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기동반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정환위원   잠깐요. 디지털정보과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정환위원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저희가 작년에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1억9,000만원 발생을 했고요. 각종 시스템구축에 따른 사업낙찰차액과 용역업체 선정하면서 낙찰차액, 일반운영비 의무적으로 10% 절감에 따른 예산절감 등 해서 총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소정환위원   예산절감이나 낙찰금액 차이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소정환위원   그러면 현재 불용액 중에서 몇 %나 차지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일반사무관리비 중에 의무절감은 예산의 10%를 절감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낙찰차액은 거의 한 10%선 내외입니다.
소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는 253쪽부터 285쪽까지이며 청소행정과는 150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자치행정과장님, 253쪽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어떤 내용이죠?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 설명 좀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청청사와 구민회관 위탁관리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불용사유는 위탁관리는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1명이 감축됐고요. 그 다음에 대체휴무실시로 인해서 수당 등이 감소된 경비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경비절감이라고 하면 좀 막연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된 불용이유는 인력 1명이 감축되어서 그 인건비가 절약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체휴무실시를 하니까 대체휴무실시로 인해서 수당이 또 감소되니까 그 부분이 절감이 됐고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요. 309-02.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공단경상전출금 말씀하신 거죠?
소정환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편성은 2억 2,634만 7,000원인데 지출이 1억 9,963만 6,000원이고 불용이 2,67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2,671만원의 불용사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소정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나영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나영창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국은 제가 질문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한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산검사보고를 할 때 마지막부분에 제가 소감을 피력을 하면서 그 결산검사장에 있는 결산검사위원 5명한테는 우리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전산을 좀 열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좀 요청을 했더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무슨 자료를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느냐, 나름대로의 불만들도 있으셨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마지막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결산검사장에 올라오는 자료가 명확한 자료가 아니에요. 직원분들이 자료를 새로 급히 만들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 20일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씩 그냥 까먹어요. 그런데 올라오는 자료가 부정확합니다. 예를 들면, 행정지원과장님 생활구정협의회 인원이 2012년까지가 몇 명이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기획과 소관업무라서 저도 머릿속에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남자가 19명이고 여자가 1명으로 20명인데 뒤에 명단은 20명으로 올려주시고 앞에 총괄표에는 15명으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이것 자료요청합니다. 생활구정위원회 2012년 4월4일날 회의비 지급명세서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20명 중에 8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위원이 20명이에요. 그런데 참석이 8명이에요. 그런데 회의를 진행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2010년 4월4일날?
나영창위원   2012년 4월4일.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12년 4월4일 회의비 지급내역이요? 생활구정위원회입니까?
나영창위원   예. 그런데 회의를 여실 때 미리 연락도 하시고 참석여부도 확인하고 할 텐데 과반수도 안 되는 분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를 진행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명단하고 요청을 했더니, 여기에 지금 구성되어있는 구성원들이 그 부서의견을 보면 위원들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관련업무를 다루는 직원으로 구성되어있어 성북구 외국인시책 홍보 및 관련업무협조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외국에서 시집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몽골에서 통역하셨던 분들도 여기 들어와 있고 이분들이 과연 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련업무 협조가 얼마만큼 가능한 분들로 구성이 된 건지 그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있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다른 장소도 아니고 결산검사장에 올라오는 자료를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도 같이 해도 되죠?
○위원장 김일영   예.
나영창위원   자치행정과도 역시 그런 건이 하나있었습니다. 뭐냐면, 물론 서무들이 취합을 해가지고 올라오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결산서에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 올려주신 자료에는 전부 지출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올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동사무소에 내려간 것 중에 집행잔액 올라온 것, 그 다음에 입찰차액 분명히 결산서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 내용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경비 같은 것을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면 자율방범대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산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피복비, 방범장비,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는 이해가 됩니다. 피복비, 매년 안사죠. 장비 매년 안삽니다. 그런데 여기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에 지원을 나가는데 각 방범대마다 올라온 결산내용이 똑같아요. 순찰시 식대보조비, 유류 및 순찰차 수리비, 피복비 및 소모품대, 기타 활동비, 이게 성북경찰서 소속 11개 방범대가 똑같고요. 종암경찰서 소속 11개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각 동대마다 지급되는 내용이 14명 있는데도 n분의 1, 58명 있는데도 n분의 1, 이것은 물론 연합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감안이 돼서 서로 예산을 인원수에 맞게 적정히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찰서 방범연합대 대장 중에 우리 구의원 한분이 지금 대장으로 오랫동안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윤리규정상 보면 조금 당사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긴 하겠지만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공무원, 구의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가 2분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민간전문가의 자격을 갖추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장을 오래하고 계시는 분 한 분하고, 변호사 한 분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어느 쪽의 민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지 모르겠고, 또 지금 지원내역을 보면 제가 자유총연맹 성북구지회 같은 경우는 재작년인가부터 단체장이 없는데 지원금을 계속 줘도 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단체장이 없다보니까 결국은 지원금액을 2,100만원을 가져가서 677만원씩 불용처리해서 반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누구를 믿고 돈을 주는 거예요? 단체장이 없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추궁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또 하나 지금 문제점이 뭐가 있냐하면, 본인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은 받아가는데 사업을 집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단체에다가 집행예산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단체 때문에 다른 단체가 그만큼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주로 장애인 쪽이 많은데요. 사단법인 서울기능장애인협회 성북지부,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 성북지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장학회 성북지회, 이런 데서 예산을 배정을 다 받아놓고 전액을 반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 그 분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 때문에 다른 단체가 못 받아가고 사업을 또 그만큼 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단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보면 계약직 인원이 2010년 3월에 전체가 47명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 5월 현재가 93명이에요. 4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나영창위원   그럼 자료를 보시고 나중에 총괄할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 오늘 끝나더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나영창위원님 자료요구한 것 있잖아요? 그것을 같이 해주시고,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도. 지원금에 대해서 사회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심의할 때 그 단체가 현재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강도있게 해서 정말 필요 없는 단체는 지원을 미리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좋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나영창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다녀봤어요. 작년 6월에 64개 단체를 돌아봤는데 없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무실이 지부로 있는데도 있어요. 쫓아가 보니까 빌라더라고요. 어떻든 나영창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오늘 나영창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기관이나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심의할 때도 좀더 심도있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세출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부터 285쪽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261쪽 행정지원과 보면 기관인력운영비 해서 인건비 보수가 11억 남았잖아요? 인건비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인건비는 가장 상위 제목인데 총 합해서 11억인데 그 밑에 세부내역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기타직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5,900만원이고요. 그 아래 이것이 직무보조비와 직무수행경비 여기도 특정업무경비쪽에서 또 5,700이 있고 그 아래 성과상여금도
이윤희위원   그래서 합치면 15억이에요. 제가 말하는 순수인건비 우리 직원들 인건비로 받는 보수 있잖아요. 그것이 11억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만 연봉제에서 남았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제 그 다음에 봉급과 정근수당에서 1월, 7월에 지급되는 보수지급기준일로써 봉급과 정근수당에서 남았고요.
이윤희위원   왜 남았죠? 잘못 책정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인건비는 정원대비 해서 산식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하는데 실행을 해 보면 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말도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잡을 때는 정원으로 잡게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원이 부족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면서 인력을 쓰지 않는 차액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남죠? 그러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체 인력비는 어디에서 씁니까? 기타보수직?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대체인력비는 또 따로 편성합니다.
이윤희위원   따로 편성하고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기타인력에 대한 예산 쓸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대체인력에 대한 예산을 여기 잡혀 있는 인건비 보수로는 책정할 수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대체인력은 통상적으로 잘 남지 않습니다. 그 인원만큼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대체인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은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쓰는데 출산이나 육아휴직 들어가는 사람들 대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아무튼 대체인력은 예산 잡은 것을 다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대체인력은 그렇게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10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대체인력비 관련한 항목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지원과만이 아니라 그동안 기관별로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이 다 구비잖아요. 이것은 전액 구비로 알고 있고, 보건소도 한 4억 정도가 남았고요. 공단도 5억 정도 예산이 남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우리 행정지원과는 전체 구청 관련한 부서들 예산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남게 되죠. 11억 정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반면에 대체인력비를 보니까 비율로 봐서도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에요. 현재 저희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전체적으로는 40%가 넘습니다.
이윤희위원   40% 밖에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6급 이상으로는 16.8% 되고 7급은 68%
이윤희위원   고위직이 적다보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급속도로 개선된다고 봅니다.
이윤희위원   낮은 직급에서는 거의 60% 이상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어제, 그제 기획예산과하면서도 부서마다 여쭈어 봤어요. 과장님도 그런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획예산과 말로는, 보건소에 제가 일단 질의를 하다보니까 대체인력을 써야 되고 휴가 특히 보건소는 여성 간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다보니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눈치를 보고 그리고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청도 그런 측면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성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런 공백이 생기죠. 행정국에는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보통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여성공무원들이 더 많은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대체인력을 바로 바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대체인력비는 많이 잡아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산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을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하기 위해서 휴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 그로 인해서 본인도 눈치보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지는 일들은 없어야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이 보수를 가지고 빨리 대체인력을 어떻든 예측이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임신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후에 육아 등 이런 것이 예측이 되니까 대체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보수를 가지고 쓸 수 있게, 기획예산과에서.
  모르셨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수는 전용을 해야겠죠.
이윤희위원  전용이 됐든 전용이 아니더라도 인건비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는 전혀 그렇게 못 쓰기 때문에 계속 이 돈은 남고 있고 대체인력비는 거의 다 썼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보수에 관한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책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준을 가지고 책정을 해 드릴 텐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부서마다 정원 대비 부족한 현원들을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많은 업무도 늘어나고 있는데 당연히 누려야 할 여성의 권리들이 불편함이나 내지는 어떤 업무의 효율을 떨어드리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고의 전환을 하셔서 대체인력비를 더 늘리시고 이 인건비는 줄일 수 없다면 이 인건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에서 정원대비 잡으니까 줄이지는 못할 거예요. 항상 해마다 이렇게 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인력풀도 가능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게 만드셔서 각 부서들 업무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만 딱 떼서 연구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환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 오신 대로 하던 것이 아니라 방향을 새롭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업무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꼭 그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산부서와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도 대체인력을 풀제로 운영해서 수급에 원활을 기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260쪽에 보면 국내외도시 교류증진비 이것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구청장님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국내외교류사무쪽에 있습니다. 국내자매도시 관련교류도
이윤희위원   우리 직원들 가는 것은 어디에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원은 선진문화체험과 벤치마킹 쪽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몇 쪽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55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직원들이 국내연수를 간다든지 하는 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해마다 이 예산 잘 쓰시나 봐요. 260쪽 국외업무협의 2,100만원  정도 있네요. 이것이 다 구청장님 예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여비는 구청장, 직원 구분해서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구청장님이 일정 부분
이윤희위원   청장님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직원이 많이 쓸 수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러나 거의 지켜서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이윤희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이 다섯 번에 걸친 연수관련 행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혼자 쓰신 예산만 1,800이고 전체 직원들 같이 수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니까 관련된 예산이 5,700이에요. 이 예산 전체적으로 5,700인데, 1,800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800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벤치마킹 쪽에서 주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진문화 쪽에서도 지출이 됐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구청장님이 연수 많이 가시면 직원들 많이 못가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로 청창님은 직원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닙니다.
이윤희위원   당신 요구에 의해서 가시고 직원 필요에 의해서 가는 연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줄어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당연히 직원들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벤치마킹은 진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자료요청 더 할게요. 25개 구청장들 해외출장내역, 좀 시간 걸리겠죠. 오늘 안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타구에서 해 줄지 모르겠지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 것도 주시고요. “우리도 이렇게 많이 갔는데 당신들 몇 번 갔느냐” 하셔서 비교를 해서 그것을 행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57쪽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노조활동 중에서 예산관련해서 말씀인가요?
김대종위원   전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무원 노조활동 은 저희들 6급 이하, 6급 이하도 보직계장은 선택적으로 참여가 되고, 6급 이하 직원들로 노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노사간에 협력을 통해서 노조에서 원하는 사항을 협의를 통해서 저희 사쪽에서는 해 줄 것은 해 주고 못하는 것은 못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노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직원의 후생복지나 근무, 복무, 급여 등등에 대해서 노조 측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 예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노조활동에 필요한 후방지원내지는 사무관리비 쪽에서 38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되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개략적으로 는 말씀드렸는데요.
김대종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지방의회는 당해 지역의 주민의 공선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방 의회의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노조가 어떤 의원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이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보면 제일 못된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의사 결정을 마음대로 합니까? 여기에서.
  못 들어봤어요? 그런 소리, 들어봤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의원님들에 대한 생각의 한 측면들을 노조 쪽에서 발표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고요.
김대종위원   그렇게 되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영향은 미치지 않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미치죠, 당연히 미치는데 왜 안 미친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미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력은 없는 것이니까 저희도 말리는데 한계가 솔직히 있습니다. 있고 고심이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공무원이 의원을 자기 떡 주무르듯 하면 무슨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워낙 그 사람이 잘 했다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아주  못된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공무원들 보는 눈에는 예를 들면 알랑방귀 뀐다든지 뭐든지 마음에 들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의회생활 해 본 경험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다음에 동 행정실적평가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분이 답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김대종위원   얘기해 보세요, 무엇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동 행정실적 심사평가는 동 행정 전반에 있어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동 업무와 관련된 각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보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동 벽에 어떤 사람은 다섯, 여섯 번씩 사진을 붙여놓고 같은 의원인데 한 사람은 안 붙여놓고 하면 그것도 실적평가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김대종위원   못 봤어요? 광고주도 아니고 동장이.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 것은 동 행정실적심사 평가에 안 들어갑니다.
김대종위원   왜 안 들어갈까요? 한 사람은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해 주고 한 사람은 광고를 안 해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동 주민센터 전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있는 주민들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동사무소 안에 해 놨으니까 하는 얘기죠. 밖에 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답 못하죠. 왜냐 하면 그때는 안 나타나서 사진이 없다, 이런 핑계인데 그것은 핑계고 어디까지나 동등하게 똑같이 동에서 동장이나 누가 일을 할 때는 평등하게 일을 봐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김대종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윤희위원   과장님, 260쪽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성격이 어떤 것이죠?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 집행하는 공공운영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액시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은 무인경비 용역계약, 그 다음에 공공경비집행,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 됩니다. 무인경비 용역계약에 공공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세콤 이런 것을 연간 690만원 그것밖에 지출 안 했어요, 공공운영비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은 1,000만원 해놨는데 지출을 690만원했고요. 잔액이 331만 5,000원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세콤 관련한 것만 690만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주로 세콤인데 여기는 전기료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죠? 전기료, 보통 공공운영비는 정말 필수적으로 공간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전기료, 여러 가지 보험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험은 안 들어갔을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 내역서 하나만 줘 보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기, 전화료만 들어갔습니다.
이윤희위원   전기료 얼마나 내나요?  6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대략 집행한 700만원 중에서 전기요금 얼마 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상세내역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공공운영비 내년에는 좀 적게 잡으세요. 공공운영비는 1,000만원에서 300 남았으면 많이 남으신 것이죠.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글로벌빌리지센터가 1층에 글로벌빌리지센터만 있는 게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1층은 글로벌빌리지센터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 옆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 3층은 미술관이고요.
이윤희위원   미술관 사무실 같은 것도 저희가 같이 운영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무실은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합니다. 1층에.
이윤희위원   글로벌 빌리지센터에서요? 1층은 전체 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전체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계량기 다 따로 따로 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따로 따로 입니다, 예.
이윤희위원   1층 따로, 2층 따로, 3층 따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2, 3층은 미술관이니까 문화재단 쪽으로 회계가 잡히고요.
이윤희위원   문화재단 하면서도 보기는 볼 텐데요. 한 건물 안에 이렇게 전혀 부서가 다른 센터든 뭐든 들어가 있을 때는 공공관리비나 사무관리비는 어쨌든 소모적인 예산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그런데 그런 거 한번 좀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혹시나 다른 데서 내고 있는데 여기서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두 번 출연은 안 하겠죠, 당연히. 중복되게 지출은 당연히 안 할 텐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도 보면 30% 남는 것은 특히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다 경직되어 있는 이런 예산안에서 30%가 남은 것은 참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도 잡을 때 기관간의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잡아놓은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크진 않지만요. 특히 이런 것들이 보면 도시건설국 쪽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남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미 다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인데 엄청나게 많이 잡아놨다가 다 안 써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우리 잘 면밀히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공공운영비 내역.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지출내역 자료를 지금 메모를 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장님 하나만.
이윤희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그 세콤이 1층에 대한 세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이것은 1층입니다.
이윤희위원   1층만? 2층, 3층 따로 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2, 3층은 더 특수하게 강화된 세콤일 겁니다. 그것은 미술품이기 때문에요.
이윤희위원   예, 자료 그것도 주시고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김일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정화조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 어떻게 알아보셨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정화조요?
○위원장 김일영   정화조를 풀 때 거기다가 살충제를 일일이 청소과에서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성북구에 모기퇴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보건소에다가 맡기지 말고 청소과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실행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안에 살충제 같은 경우를 변기 안에, 정화조 안에 투입을 했을 경우는 분비물이 응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새로 나온 무슨 좋은 약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찾아봐라, 거기까지 지시를 했고요.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일단 뿌려놨으니까 한 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디지털정보과 278쪽 구민정보화교육을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이 조금 남았네요. 교육을 잘 하고 계신가 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보상금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예산도 집행을 거의 다 하셨고요, 10%.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구민정보화교육 예산이 총 1,499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어있는데요.
이윤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좀 많이 남았네요.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사업비에 비해서,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공공운영비요? 이것은 삼선교육장을 운영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전기요금 등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대한 절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절약하셔서 남으신 거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이윤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장이 어디어디 있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지금 삼선동에 구 삼선1동 주민센터와 상월곡동에 정보화도서관 4층에 강의실 2개 규모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올해부터 정보화도서관들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금년부터 신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정보화도서관은 없었겠네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이윤희위원   결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민원 있는 것 아시죠? 지속적으로. 장애인들도 받으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이번에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윤희위원   예, 장애인도 받으시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저희가 지체장애인 등은 교육을 받고 계셔서 수강료는 왕초보반 이렇게 강의를 들어오실 때는 면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5월 달 정보화교육생 모집 때 농아장애인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예산 중에 수화 통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장애인편의를 보는 것에 대해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교육 어디서 제외가 된다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일단은 장애인편의시설 제공 중에서 교육기관은 제외가
이윤희위원   교육기관은 장애인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니, 수화통역료 등에서는 제외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교육기관에서는 제외가 되어있다는 게 무슨 말이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일반행사나 이런 것을 개최를 할 때는 장애인들도 참석을 했을 때는 수화통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윤희위원   하게는 되어있는데 예산에서 제외가 되었다? 그래서 수화통역비를 잡을 수가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그랬는데 구청에서 농아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을 하셔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알아봤더니 수화통역이 가능하신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몇 개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센터에다 알아봤더니 수화통역이 가능하신 자원봉사자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장애인팀에 수화통역 관련된 예산이 편성이 일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미아리고개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에다가 자원봉사자 실비개념으로 시간당 2만 5,000원정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5월 한 달은 저희가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렵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이윤희위원   저는 정말 궁금한 게, 그게 왜 어려워요, 과장님? 노령사회복지과에 수화통역비 잡혀있고요. 그거 분명히 부서별로 필요하실 때마다 전용해서 쓰십시오, 해가지고 작년도에 오히려 예산도 더 올려드렸어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현재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수화통역료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준해서 행사비가 편성이 되어있는데 저희 농아장애인 한 분을 위해서 이번에 35만원 정도 수화통역료가 나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두 사람 참여하는데 그렇게 많은 통역료를
이윤희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인구 중에 장애인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5%, 몇 %를 위해서 장애인화장실 만들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장애인화장실 만들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만들고, 특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되어있지 않을 때는 준공 안 내주죠? 장애인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런 것을 하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래서 이번에 한 두 사람이 교육에 참여했을 때 수화통역료를 지불해가면서까지 교육을 참여시키기는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이윤희위원   그게 과장님 판단이세요? 아니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 말씀 한 번 다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백여 명 중에 몇 명 정도인가요? 전체 듣는 사람이? 그 클래스 듣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이번에 처음으로 지난 5월 달에 한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윤희위원   전체 듣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월 288명입니다, 한 개 교육장에서.
이윤희위원   288명 중에서 농아 1명이 왔는데 그 1명을 위해서 수화통역비 30 몇 만원 못쓴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아닙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매월 한 두 사람이 오셔서 그렇게 통역료를 내는 것보다는 저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윤희위원   과장님 지금 위험한 말씀하신 거예요, 다 속기록에 기록되어있어요. 너무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한 해에 우리 유아 아동성폭력 당하는 애들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몇 % 안 돼요. 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행정력이니 경찰병력이니 더 확대해서 잡고,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들여서 그런 사업계획들을 잡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자살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 자살예방센터 만들고 관리하는 상담시설 만들고,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나 된다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하던 대로 정상인들을 위하는 행정만 펴야죠. 장애인팀에서 연간 잡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저는 그냥 민간시설이 아닌 공공시설이 적어도 정말 그렇게 소외받고 단 한명이라도, 그 한명이 되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이나 그 한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끼칠 수 있는 어떤 행정에 대한 편의성을 제공받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정에 대한 인식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 한명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30 몇 만원 보다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위원님 그래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험을 삼아서 그래서 한두 분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보다는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농아인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좀 해서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 반을 꾸리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니, 그 분들은 우리 이렇게 당신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때에 딱 잡아놨으니까 이때 와서 들으세요, 하면 딱 그때에만 와야 되나요? 그것 또한 불평등한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시점이 있고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당신들은 장애인들이니까 하반기에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기 와서 하세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장애인가구를,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이 가능한 강사들을 통해서.
이윤희위원   과장님, 수화통역 별로 안 비싸요. 옆에서 강의하실 때 필요하시면 예산 더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올해 예비비 지출 엄청나게 하셨더라고요. 다 그것도 정말 시급한 사항도 아닌 무슨 행사성경비, 미리 예측했어야 될 용역비. 예비비 뒀다 뭐합니까? 전용도 엄청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 뒀다 뭐합니까? 사람 하나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 살리는 게 우리 관내에 1,000명이 넘는 청각장애인들한테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에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과장님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구민의 세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구에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소외받고 저소득층에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주로 예산이 가게끔, 특히 복지예산 경우 되어있어요. 청각장애인 1명 때문에 그것을 못 쓴다는 말 자체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것 우리 직원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출산휴가 가는 여직원 한 명 때문에 우리 전부서가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우리 부서에 앞으로 여직원 주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 때문에가 그 한 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시면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명을 그것도 사회적 약자인 그 한 명을 소홀히 대하셨어요? 제가 받은 바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분이 거기에서 다니면서 느끼는 인격적인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그런 것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직원들 휴양비 좀 줄이고 시간외 수당 좀 덜 달더라도 그런 것은 하셔야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명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한두 명만 참여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싶겠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이윤희위원   그것도 전산교육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서마다 특히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 저도 주민들에 대한 교육들 되게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카데미 되게 많잖아요, 저희 구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그런 아카데미를 듣고 무엇을 할 때 장애인분이 뭔가 그런 것을 듣고자 한다, 참여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단 한 명이 되더라도 하셔야죠. 국장님, 가능할까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것은 복지부서와 상의를 해서 특히 노령사회복지과에 장애인분야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기타사업들은 장애인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국은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전용은 있어요. 335쪽 청소행정과하고 336쪽 디지털정보과,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영창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나영창위원   국장님,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우리 종암동 구청사 증축 건으로 해 갖고 1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행정국장 김석진   종암동청사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도 받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받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청사의 구조가 무리하게 층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태다, 만약에 한 층이나 두 층을 올린다면 보수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인 건축과하고 2개 층이나 1개 층 올리는 방안과 내년도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종암동 쪽에는 프로그램 운영하기에 장소가 좁기 때문에 되도록 증축해서라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영창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청장님이나 저나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현 종암동청사 구조가 잘못돼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디자인관계 때문인 것 같은데 가운데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민원실 자체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층만이라도 민원실 있는 쪽,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넓혀주신다면, 지금 와보셔서 알겠지만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똑바로 펴주시고 안 되면 1층 민원실만이라도 펴서 공간 확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마 건폐율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나영창위원   다는 아니라도 1층 민원실 정도만이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청소과장님, RFID 처리 관련해서 전용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로 물청소차량을 2억 2,000 주고 1대 샀고요, 가로 청소차를 2억 500 주고 샀는데 천연가스차량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시비 3,450만원하고 국비 3,450만원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어요. 이게 남으니까 이것을 RFID 2,200만원으로 전용해서 사용했고요, 550만원은 설치비, 나머지 400만원은 청소원 세탁비로 전용 사용했습니다.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억 8,500만원.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당초에 리스비였죠. 당초에는 RFID를 리스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돼서 리스는 취소하고 리스로 잡다보니까 음식물처리비를 좀 적게 잡았었죠. 그런데 취소됨과 동시에,
이윤희위원   왜 취소됐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계획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어떻게 변경됐어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운영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2012년도에 리스를 하려다가 변경돼서 구매하는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1대를 구매하고,
이윤희위원   올해 몇 대 들어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81대 들어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다 들어왔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이윤희위원   민원 발생되는 건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시행초기라 조그만 민원은 있는데 큰 민원은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고생하셨네요.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동은 잘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위원장 김일영   안 된다는 말도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가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큰 뼈 같은 것을 넣어서 좀 멈춰있고요, 또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한꺼번에 너무 양을 풀로 넣다보니까 스톱되고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불량률이나 고장률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동덕여대 있는 데 적환장 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월곡적환장,
소정환위원   그 적환장을 정릉쪽으로 옮길 계획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전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장을 만들고 적환장 옮길 계획이라고 하던데,
나영창위원   그것은 폐목재처리장, 구민체육관 밑에.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신축한다고 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땅한 장소는 없고 서로 님비 때문에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처리를 할 건지 지역별로 나눠서 할 건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뜨거운 감자인데 현재 있는 것을 꼭 옮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이미 배드민턴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소정환위원   방금 말한 지역여론도 있는데 어떻게 무마시킬 겁니까? 복안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만약에 옮긴다고 하면 석관동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석관동 지역, 정릉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정릉 지역, 성북동에서 나오는 것은 성북동 지역 그렇게 해서 잠깐 해 놓고 빨리 치우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소정환위원   예산 잡혔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산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현재 거의 확정적이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원칙적으로는 올 연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폐목재류를 보관하고 파쇄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각 골목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 장롱이 나왔으면 골목에서 파쇄해서 바로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 갔기 때문에 별도의 파쇄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하다보니까 망치로 두드리고 하다보니까 소음이 발생해서 주민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서 월곡동 운동장 밑에서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거기다 배드민턴장을 건립해야 되겠다하는 요구에 의해서 배드민턴장을 설립하게 되다보니까 폐목재를 처리할 장소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지금 말씀하신 도시관리센터  거기에서 하려고 지역주민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지역주민들도 폐기물이니까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설득도 하고 일부는 설득에 의해서 용인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주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아파트지역은 기존대로 아파트단지 내에서 파쇄해서 상차해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3개의 적환장으로 하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단지, 이 건에 대해서 폐목재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거나 하지는 않지만 부수고 파쇄할 때 약간의 소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확정은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지금 배드민턴장이 많이 급해요? 부족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행정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생활체육을 위해서 배드민턴 회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부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지어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소정환위원   혹시 새로운 장소에다 배드민턴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지을 수 있다면 지어야 되겠지만,
소정환위원   적환장을 옮기려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역에다 굳이 있던 것을 옮기면서 민원 발생할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다 배드민턴장을 만들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어디 적환장요?
소정환위원   정릉 쪽에 옮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행정국장 김석진   거기에 생활체육시설을 만들면 저희도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암반으로 돼있고 그것을 또 부숴낼 때 소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그것을 건립할 예산의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당초에 땅을 매입할 때는 그러한 목적을 두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적환장 옮기려면 부지 조성이 됐든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고 현재 장소에다 배드민턴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도 예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굳이 민원 발생을 일으켜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폐목재장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만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골목에서 파쇄하던 것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옮겨서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적환장에서 한들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장소가 여러군데로 나눠지다보니까 작업에 능률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주민들은 폐목재를 파쇄하는 것이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여론조사라든가 사전에 설득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야 할 텐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때요? 여론수렴 과정 좀 거쳤으면 싶은데,
○행정국장 김석진   청소와 관련된 시설, 노인ㆍ장애인 등등 이런 관련시설들은 전부 주변에 오게 되면 싫어합니다. 특히 청소관련시설은 거의 99%가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 청소과 입장에서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 신설하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폐목재처리는 저희들은 폐기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할 뿐입니다.
소정환위원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생활체육장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배드민턴 장소가 실질적으로 클럽마다 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배드민턴연합회가 1년에 한두 번씩 총 경기를 할 경우에 운영 면적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0면 정도 이상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서 10면 정도 되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연합회의 숙원사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소를 어느 정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짓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어쨌든 특정집단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에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참고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전용, 예비비 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정국소관 2012년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결산안 심사를 해야 하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먼저 불볕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행정국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는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위원   세외수입에 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100% 다 들어왔고 세외수입은 0%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까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먼저 홍보담당관이 홍보담당관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성북소리에 민간인들이 광고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2011년까지 시행이 되다가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성북소리에 광고료를 내고 광고를 했던 건인데요. 2005년도에 강서구에 사시는 분인데요. 54만원을 미납한 상태로 지금 그대로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 2011년도에 세무과에서 자료를 넘겨받아서 지금 주소지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강서구 거기에서 다른 옆의 동 아파트로 이사한 것까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은 시효 같은 것은 없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효가 원래는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사망을 했거나 할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봤을 때 차량이라든지 본인명의로 된 재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만, 주소가 명확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계속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결손처분을 하려다가 아마 처분을 안 하고 다시 시효연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시효연장, 보통 결손처분 할 때 5년 단위로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도 얼마 안 되는데 두개 다 세외수입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 소관분야에 발생한 세외수입 미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삼선1구역에 있는 대망교회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불행하게도 어린이 2명이 익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유족들이 구청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소송을 해서 2010년도에 구청이 승소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송비용 80여만원이 되는데요. 그 유가족 7명에 대해서 각 11만원 상당으로 부과가 됐는데 7명 중 1명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6명이 68만원 정도를 미납한 사례입니다.
  정황상 객관적인 유족의 처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징수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미납상태가 있고 채권시효가 5년 정도 도래가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소정환위원   잠깐요. 행정감사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볼게요.
  보통 민원감사청구가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아마 우리 주민들한테 감사청구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감사청구 들어온 건수가?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구청에 들어온 케이스로는 거의 없고요. 외부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정환위원   아니요. 우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위원   기관별로 다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아니, 지금 이것은 세입부분이니까
소정환위원   그래서 방금  단서를 붙였잖아요. 감사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참고로 물어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행정감사자료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별도로 제가 확인해가지고.
소정환위원   그러면요. 그 몇 가지를 확인하셔가지고.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서류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몇 사람들이 억울해 하길래 감사청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같은 하여튼 그런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민간인단체나 민간인들이 감사청구했던 부분이 있으면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79쪽부터 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79쪽 맨 하단 언론홍보활성화 부분하고 언론매체활용홍보 예산이 상당히 큰데 구분을 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홍보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 하단에 나와있는 부분은 총액만 나와 있고요. 79쪽에 나와있는 예산전액 7억 3,2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억 9,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260만원이 되겠는데요. 6억 9,900만원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안에 일부 광고료도 포함이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매일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마스터라고 해서 이용하는 비용하고 그래서 거의 95% 정도는 신문구독료이고요. 나머지는 광고료입니다.
소정환위원   구독료 약 7억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구독료가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잘 집행이 되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소정환위원   이 구독료로 인해서 구독료가 나간 만큼 얼마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구독료 행태냐, 이런 얘기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러한 것을 해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신문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통ㆍ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들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년 전부터 계속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우리가 제도개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의장실을 들어가다 보면 신문을 나열해 놓은 것을 아마 봤을 거예요. 아침에 놓은 것이 저녁때도 그대로 있어요. 그냥 폐품으로 나올 정도. 그런데 구청도 가서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런 아주 비효율적인 것들, 실질적으로 읽혀지지 않는 신문, 보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느낌점이 없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그래서 저희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약 1억 이상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구청 각 부서를 포함한 저희 직원들이 보는 신문은 부수를 약 2분의 1 정도로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과 같은 경우는 전체 신문을 다 구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 일반부서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부서에 15부 정도씩 들어갔었는데요. 지금은 7부에서 8부 정도로 축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요즘 중앙지 같은 것이 언론재벌이라는 말이 나오죠, 언론재벌. 우리가 지금 언론재벌에다가 부조금 주는 식이에요. 우리가 절대 필요한 양만 앞으로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정말 담당관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소정환위원   그리고 아까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행이라는 그 말은 앞으로 틀어버립시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 제가 관행이라고 한 것은 통ㆍ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만 얘기한 것이고요. 우리 구청 각 부서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용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언론재벌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좋은 기사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건대, 담당부서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개선책을 만들어 보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예.
○위원장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윤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위원   세부항목으로 세출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볼 수는 없는데요.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명예기자 회의에 명예기자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나보죠? 회의도 하고 자료도 받고 기사도 받고 그러면서 참여하지 않아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 내역이 여기 세출서에서 찾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과장님?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75만원 남은 게 있는데요.
이윤희위원   워낙 예산은 얼마였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결산서 페이지 79쪽 중간에 보시면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체 540만원이 총 예산인데요. 465만원이 지출이 되고 75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윤희위원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성북소리 나갈 때.
이윤희위원   명예기자는 어떻게 위촉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명예기자는 일단 저희가 각 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명예기자로 위촉을 하게 되고요.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항상 모집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윤희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명예기자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최장기 명예기자 몇 년이에요? 이게 연수나 이런 것이 제한되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그 임기가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임기 정해져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이윤희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원래 임기가 2년이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끔 해서 최장 4년간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명예기자 관련한 현황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아직 현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보니까 주민기자단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민간차원에서, 물론 민간예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명예기자가 아니라 주민기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하면서 워크숍도 하면서 주민기자들을, 마을신문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시는 동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제가 아직 자료가 없어서 명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맨날 동네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이, 봉사하시던 분들이 또 이것도 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전문성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아주 전문성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재미와 흥미와 취미와 적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면 좀 더 내실있는 성북소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이든 올해연도든 구차원에서 그런 어떤 기자발굴, 시민기자, 전문기자 발굴을 위한 워크숍, 아카데미 요새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 열어서 거기에서 양성되신 분이 성북소리 기자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아무튼 그 명단은 좀 주시고요. 제 아이디어가 괜찮으면 한 번 반영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홍보담당관이 상에 대해서 압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포상?
김대종위원   상장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홍보과에서 포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관공서에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행정지원과에서 표창을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과에서 표창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어떤 상을?
김대종위원   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순서대로 주는 게 상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공적을 일단 받아서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적위주로 포상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김대종위원   그래야죠? 또 만약에 순서대로 준다면 사전에 홍보라도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네 차례다, 네 차례다, 얘기를 해 주는 게 원칙이죠? 순서대로 받는다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요. 순서대로 상을 준다는 얘기는.
김대종위원   못 들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죠? 악법도 법인데 그런 것을 물론 교수들이 한 달씩이나 심사를 해서 심사숙고해서 상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면 또 잘못된 것이죠. 그것도 신문에 나오고 상패까지 다 나온 것을 1시간 전에 그것을 옮기려야 옮길 수도 없죠?
김춘례위원   무슨 상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김대종위원   무슨 상인가가 뭐가 중요한가요.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이것은 예산에 관해서.
김대종위원   예산이 아니라 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지금 홍보과에서 상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윤정자위원   홍보과에서 알고 있는 부분만
○위원장 김일영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홍보과에서는 직원이 됐든 주민이 됐든 포상을 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사항이 아니라서요.
김대종위원   아까 들을 만큼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아까 이윤희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인데요. 지금 현재 명예기자단 명단하고 규정, 개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지금 자료요청한 것 오후까지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윤희위원님.
이윤희위원   홍보담당관, 아까 예산의 6억 9,900만원 80쪽 사무관리비, 이것이 구청 구독신문하고 통ㆍ반장 신문하고 같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용도가 어떻게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같이 있습니다, 통ㆍ반장님들.
이윤희위원   같이 있어요? 2011년도에는 같이 안 잡아 놓으셨었나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1년도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용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용은 없는데요.
이윤희위원   이용된 것은 없고 그러면 같은 목 안에서, 이번에 옴부즈만 감사지적에서 주민구독용 신문을 구청에서 구독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지적 받으셨잖아요. 이용에 대한 지적 받으셨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민감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윤희위원   예. 이상한 게 예산서에 이렇게 같이 잡혀있는데 왜 그렇게 지적이 됐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동사무소를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용으로 나가는 신문구독료는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 집행을 할 때 어차피 신문대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집행이 되다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있는 일부 금액을 그 당시에 홍보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아마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시는
이윤희위원   그러면 6억 9,900만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더 있네요? 신문대금 예산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용으로 나가는 예산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 예산까지 다 갖다가 쓰셨다?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신 거네요? 이용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잖아요. 안 하셨기 때문에 지적 받으신 것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주민감사 받을 때도 감사관하고 저희하고 굉장히 이견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예산의 이용이 아니고 같은 예산을 신문예산으로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인데 다만 집행부서를 자치과에서 안 하고 저희과에서 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기획예산과에 포괄비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으면 일반부서, 총무과가 됐든 아니면 홍보과가 됐든 기획예산과 포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을 했다, 그런데 이쪽 감사 나오신 옴부즈만인가요, 그분들은 그게 아니다, 그렇게 계속.
이윤희위원   제가 봐도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차라리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 갖다 쓰시지. 그것은 목적이 딱 정해져 있었던 것이잖아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뒤섞어서 쓰신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지는 않고요. 동사무소 직원들 구매용 예산으로만 집행을 한 겁니다.
이윤희위원   집행만 그냥 그렇게 하셨어요? 같은 예산내역을?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이윤희위원   그러면 억울하시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옴부즈만이 저희 구만 도는 게 아니고 11개구를 같이 보면서 규정을 같이 적용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억울하지만, 그렇게 지적이 된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예, 그러네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지적받았잖아요. 5개 지적사항이 나왔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는 안 되는데.
이윤희위원   세 가지, 두 가지 해가지고 다섯 가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이용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산서상 그런 게 안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지금 이후에 신문을 선정할 때 앞으로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통ㆍ반장님들도 정보제공 차원에서 통ㆍ반장 신문을 ‘볼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제가 알기로는 안전행정부도 중간에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통ㆍ반장님들이 신문을 볼 때. 통ㆍ반장님들도 신문을 골라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왜 일방적으로 막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의 리스트를 놓고 구정소식을 맨날 말씀하시듯이 우리 구 소식을 많이 실어주는, 서울 구정소식을 많이 실어준다는 일간지는 별로 못 봤지만, 그것을 주장하신다면 그런 신문들 쫙 놓고 거기에서 골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윤희위원   82쪽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잡아놓으셨다가 이 사업을 안 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6.25피해자 업무가 있는데요. 그 업무를 위임받으면서 약 330만원의 보조인력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상담업무, 전화상담, 신청서류 업무처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인데 330만원 가지고 보조인력을 단기간 채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고용의 안정성도 불안하고 채용절차 이런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따졌을 때는 집행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저희 인권팀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인권팀 자체인력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이런 관련한 예산이 안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올해도 동일한.
이윤희위원   동일하게 예산이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요. 올해는 인건비는 보조되지 않았습니다.
이윤희위원   인건비는 내려오지 않고 사무관리비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윤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지역에? 일제강제동원피해자가 성북구에 얼마나 되는지 하고 지원해주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김일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홍보ㆍ감사담당관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보건소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서는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287쪽, 294쪽 몇 군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일영   윤정자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이니까 세입부분만 하고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세입부분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는 286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287쪽에 보건의료 환경개선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환경개선 중에 보건청사 유지운영과 관련해서 남은 금액은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총 세부내역을 합쳐서 나온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이것 전체를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세부적으로 인건비 이런 것도 잔액이 다 나와있는데요,. 집행잔액에.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집행잔액이고요.
김춘례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보건청사 유지운영과 관련해서 한 3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이 전체금액 잔액이 1,600만원이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 자료를 김춘례위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행정위원이라서 보충질의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로 거리에 금연홍보물이 카메라에, 신문에 ‘고발합니다’에도 나오고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친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고, 아치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동선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이 제기돼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일절 답변도 하나 없고, 계획이 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은 안 하셔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지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작년도에 그쪽에 동판이라든가 시설물 정비하는 총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서를 저를 좀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1, 2년차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이번에도 동선동 동사무소에서 지금 구청 디자인과로 민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들어가면 지역구 의원한테, 저도 직접 한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답변을 주셔야 우리가 민원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구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하는데 이게 전혀 안 돼서 결산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이야기할 기회도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그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철거할 계획이 있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작년에 철거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꼭 하셔요. 이번에 벌써 6월 달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꼭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294쪽에 건강친화마을 만들기에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00만원 건강계단과 관련된 사항은요. 일단 예산은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계단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구청, 그 다음에 석관동에 두산아파트, 이런 식으로 건강계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제일 첫 번째 보건소 건강계단을 조성하면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공공운영비 부분을 시설비로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건강계단, 보건청사 내 건강계단을 2,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였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청사 내에 건강계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느 쪽에 위치하고 있지요? 제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서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보건소 이전한 트리즘빌딩 내의 계단을 전체 11층까지를 건강계단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윤정자위원   조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용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래도 많은 주민이 이용은 하고 계십니다. 층별로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금액이 조금 있어서 건강계단을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가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지 계단을 이용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투자를 해서 조성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다보니까 건강계단을 이용해서 운동을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보건소 건강계단 조성할 때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이용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석관동 두산아파트를 하면서 카운터를 밑에다가, 지나가면 카운팅이 자동적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카운터에 기록이 되어있는 것을 보니까요.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혹시 계단을 이용을 하는 방문객들에게 선물공세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들이 뭔가 진행을 하면 조그만 사은품이라도 하나씩 주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갖고 가기도 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없고요.
윤정자위원   운영을 해본 지가 몇 개월 됐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설치를 작년도 5월달쯤 했으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 상임위가 같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자주 방문하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1년 동안 운영을 해본 결과에 대한 것은 통계자료로 나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나 그 평가도 좀 나와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1년 운영을 하셨으니까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정환위원   287쪽 상단부분, 보건청사 유지관리부분과 288쪽 상단부분 공단 위탁보건소청사관리, 똑같은 보건청사 관리 문구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있는 공공예산은 우리 보건소 청사관리에 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288쪽에 있는 공단위탁 보건소청사관리운영은 공단에, 쉽게 말하면 보건소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 직원들. 예를 들어서 숙직하고 주차관리를 할 수 있는 요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청사를 청소할 수 있는 인원들에 대한, 쉽게 말하면 인건비 식으로 지불해주는 전출금입니다.  
소정환위원   똑같은 청사관리 개념인데  이원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이원화는 아니고요. 일단 보건소청사를 관리하다보니까 저희가 숙직이라든가 아니면 주차관리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하기가 좀 그러니까 공단에 위탁을 준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고 주차관리하는 부분은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수당 같은 것을 전출, 돈을 보전해주는 전출금 형식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는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보건청사 부분은 예산이 꽤 많지 않아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도 청사관리부분인데 그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고요. 이 2,400만원에 대한 것만 공단에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알겠고요.
  소장님, 요즘 건강증진협의회 건증회 운영하고 있죠? 그것은 지금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발전위원회 회원이 57명쯤 되고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셨고, 회비는 회원들이 회비를 걷어서 거기에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건강증진발전에 대한 문제를 저희 보건소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시고 발전의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 자체적으로 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의견을 도출해내는 부분도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 자세한 사항은 건강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정환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 분들이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성북구의 건강정책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건의사항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각 과로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모임을 하면서 보건소에다가 부당한 압력 같은 것을 넣은 것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자격 같은 것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특정지역으로 회원들이 몰려서 마치 큰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같이 보건소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줘가면서 행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각 동에 그러니까
소정환위원   보건소에서 모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역에서 가끔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요. 마치 세력화하고 조직화해서 그것이 크게 자기들 입김이면 모든 것을 잘 해결해낸다, 이런 논조나 논리 같은 것이, 그래서 좀 뭐라할까 폼 잡는다고 할까, 그런 것이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은 없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행정적인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소정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예요? 단체를 규정한다면 어떤 단체예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쉽게 말하면 성북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구에서 전혀 예산지원 안 돼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저희가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단, 회비로.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이 걷기동아리 같은 것을 할 때에 지출되는 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다 회비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요?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나영창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영창위원님.
나영창위원   과장님 말씀이 자발적모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민선5기 들어오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발적인 모임은 아니죠. 처음 모임을 할 때는 보건소 건강정책과에서 만드신 것이고요.
  지금 우리 소정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역대 의원님 출신이라든가, 출마하셨다가 잘못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일들이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마 소정환위원님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구성될 때 그때 당시에 건강정책과장님, 지금 여기 올라와계십니다만, 의원들 의총에서도 오셔가지고 그 때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구성이 됐고 지금 현재는 친목 모임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원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지금처럼 운영하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영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292쪽 하단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매월 영양교육 및 상담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 예산이 남은 게 차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특히 임산부들, 영ㆍ유아 이런 사업이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남은 게 조금 안타깝네요.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소득층에, 쉽게 말하면 임산부라든가 애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대상자 선별과정이 있어요. 거기에는 소득과 아이위험요인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적합해야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기별로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준에 적합한 인원이 좀 미달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김춘례위원   저희 구에 그 정도로 미달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지원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네 가지 단계입니다. 그래서 완전모유수유 패키지는 8만 5,000원, 출산부 패키지는 4만 5,000원, 영아 1만 9,500원, 유아 4만원 이런 식으로 다 다릅니다. 그것을 지원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소득층만 해요? 차상위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저소득층만 해당이 됩니다.
김춘례위원   저소득층만? 보건복지부 지침상?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지침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침상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분기별로 심사하다보니까 기준에 맞는 분이 없어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안타깝네요. 영ㆍ유아, 임산부 이런 분들 좀 해줘야 되는데 지침이 그렇다면.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이 있어도 못해주고 안타까운 실정이네요.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   예.
  김대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289쪽, 290쪽에 보면 담배 없는 마을하고 건강한 음주문화실천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담배연기 없는 성북사업은 구민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를 하는 내용이고요. 건강실천할 수 있는 서포터즈제도나 건강리더들에 대한 활동비 같은 것을 지급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주문화 절주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돈을 주민들한테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서포터즈 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홍보비 내지는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지금 성북구에서 담배를 피는 것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이런 것은 잘 모르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그것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각 자치구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흡연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맨 하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남성 흡연율은 줄고 있고요. 단, 여성 흡연율이 조금 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금연율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에 발표된 내용으로 보면 남성 흡연율은 많이 줄어든 상태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담배판매량 같은 것은 모르시나요? 많이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많이 팔았으면 말짱 헛일 아니에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을 많이 팔았는지 적게 팔았는지 데이터가 안 나왔죠?
○건강정책과장 장순봉   예, 그것은 안 나옵니다. 판매한 것은요.
김대종위원   그런 것을 알아야 대충 알 텐데.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건강관리과에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남아있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저희는 집행잔액이 2억 2,000만원 정도 있는데요. 2년 전에 인플루엔자 약품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약이 없어가지고 주사를 못 맞아서 아우성이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조달단가를 하면서 약을 많이 수급을 비싸게 조달단가를 맺었습니다. 그 당시 9,900원에 맺었는데 그 후 작년에는 약이 수급이 잘 되어가지고 약이 굉장히 많이 제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달단가도 저희가 7,000원 정도에 샀습니다. 원래 9,900원으로 예산상에 잡아놨었는데 7,000원에 하다 보니까 한 2억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약값이 예측 좀 할 수 있는 금액 아닌가요, 어느 정도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저희들이 약을 구매할 때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조달단가를 정해주거든요. 그럼 서울시에서 단가를 이 정도 가격에 샀으면 좋겠다, 전국에 약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제조업체하고 약 단가를 정하는데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예측수요도 할 수 있고, 단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냥 전년도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사태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많이 좀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예, 전년도에 약이 너무 품귀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에서 조달단가를 높이 잡은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는 예측수요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하여튼, 다음부터는 예측해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원산지 관리사업하는 단속원들 있죠? 그분들이 오래하시는 분은 상당히 오래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단하고 식품안전관리 단속원들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소비자식품감시원이요.
김춘례위원   그분들 명단하고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어린이 관리지원센터는 센터의
김춘례위원   센터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저희가 관리는 합니다. 거기는 감시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김춘례위원   그 직원이 가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거기는 직원이 다 해요. 우리가 센터직원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김춘례위원   하여튼 그 세 가지 자료만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생과장님, 자료 김춘례위원님 요청하니까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예, 즉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가져오셨으면 복사해서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려볼까요? 건강관리과 잔액이 4억 1,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국시비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게 남으면 다시 반납을 국시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지금 4억 1,5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임시예방접종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먼저 전액 구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주로 독감 맞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국가예방접종이 11종이 있는데 그게 불용된 게 한 1억 4,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불용된 것이, 그다음에 국가결핵예방사업이 이것도 국시구비인데요. 1억 6,000만원 정도 남아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그렇게 해서 4억 1,5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구비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인플루엔자 구입비가, 국비라든지 시비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구비라면 좀 심도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예산을 짤 때.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과도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와서 반납하고 이렇게 되면 다른 과에서 사용할 것을 못 쓰고 있잖아요. 다른 과도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미리 그런 것을 좀 예측을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을 짠다면 다른 부서나 다른 과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적절하게 예산을 서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지금 우리 성북구 예산이 없는데 이렇게 2억씩 남아서 나중에 반납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위원장님 말씀을 잘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남지 않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결산안을 보면 내용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아까 우리 윤정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단조성하는 것 이런 것도 조금 옆에다가 사업 시설물, 이렇게 쓰지 마시고 조금 토를 달아서 어디에 사용을 했다고 써주신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빨리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서 결산서 안을 만드실 때 조금 세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봉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소장님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전용 예비비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   예비비가 보건소는 얼마 되지 않는데 과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결산장에서도 그렇고, 예비비를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해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는 마구잡이로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다음부터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지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예비비를 너무 함부로 지출한다는 의원님들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결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거의 30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우리 의회에 통보도 없고 설명도 없이 썼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면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계속 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예비비로 쓴다든지 다른 것이 있을 때는 의회 오셔서 같이 상의하고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318페이지에 신고도 안 하고 불법으로 하는 데 있죠?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36군데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는 질문이라서 예비비 끝내고 하십시오.
  지금 예비비하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예산전용은 336쪽, 예산은 341에서 342쪽에 있습니다. 기금까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의 예산전용을 보면 336쪽에 1억 800만원 정도 예산전용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전용,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 36개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지금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2개 늘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2011년도 43개, 2012년도 39개, 지금 38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종위원   38개 업소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무신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검찰에 고발시킨 데가 있고 벌금 문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38군데 다 고발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네.
김대종위원   벌금은 안 물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검찰에 고발하면 검찰에서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얼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실형이 아니고 벌금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송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의약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관 한방클리닉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은 것 보니까. 운영하시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방클리닉에 대한 복지관의 이용자 수가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윤정자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 한방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남았는데 저희가 운영하다보니까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70세 이상은 거의 다이고 80세에서 심지어 9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전에는 한방 약제비를 많이 잡아놨었는데 한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렇고 80세가 넘으시면 간 기능이 건강하시다는 것을 저희가 검사나 이런 것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진료적으로 애로사항도 있으셔서 약 처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남다보니까 약품이 남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침술을 좋아하셔서 저희가 침술 위주로 만성관절염 이런 것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료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방하는 약도 조심스러워서 감기약 소화제 관절염약 이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침 위주로 가면 내년 예산은 조금 줄겠네요? 약제비가 줄어드니까요?  
○의약과장 박윤희   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지도에도 예산이 많이 남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315쪽, 316쪽입니다.
○의약과장 박윤희   저희가 서울시에서 일반적인 의원의 진료시간이 보통 6시 반에서 7시 이후에 끝나면 그 사이하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가벼운 질환도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용하고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불편이 많으니까 야간진료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은 일반의원에서 11시까지 진료해야 되고요. 토요일은 6시까지 진료해야 되고, 일요일날은 9시에서 6시까지 진료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예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원에서 야간진료를 하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은 원장님들이 월 수 금, 화 목 토 이런 식으로 9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11시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한 의원이 종암동에 있는 성북중앙병원하고 정릉에 있는 성북성심의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가벼운 응급질환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안 되시거나 두통이 있으시거나 찰과상 정도의 경상의 손상을 받으신 분들이 오시면 서울시에서 1인당 6,000원에서 9,000원 사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작년 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훨씬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여쭤보게 된 것인데 11월부터 시작했으면 남아야 맞네요. 1년 내내 하다보면 부족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 교육문화복지국과 의회사무국의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권영애    김대종    김일영    김춘례
  나영창    소정환    윤정자    이윤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