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6월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개의)

○부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임현주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보건소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윤정자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해숙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28분)

○부위원장 임현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호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현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등 활발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확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간의 사랑의 실천운동을 통하여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5조에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6조에는 장기기증 참여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희망접수등록창구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 희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는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매체를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보다 자세한 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검토를 통해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현주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제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임현주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 전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이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소장 황원숙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 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에 쓰인 용어 중 오탈자가 있어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2조의 2 심리부검관련 전단 중 ‘대란’을 ‘대한’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상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잘못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넴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위탁을 맡고 있는 기관이 얼마나 된 건가요?  몇 년째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 전화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탁일은 1차에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같은 기관에 2015년 3월1일부터 2018년 2월28일까지 3년이었고, 지금 현재 3차 위탁을 주고 있고 2021년 2월 28일까지가 만료일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지금 위탁기간을 보니까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세 번째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통 한차례에 한하여로 재위탁이 가능한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2차 만료될 때 3차 공고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을 받았는데 들어오는 기관이 없었고 심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간을 얼마나 주셨기에 들어오는 기관이 없을 정도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처음 기간 내고 들어오는 기관이 없었고 2차 공고 냈는데 계속 들어오는 기관이 없어서 기간은 법적으로 공고하는 기간을 지켜서 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아까 잠깐 간담회 때 소장님이 직영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재위탁기간을 한 차례로 정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직영으로 하다가 또 하다보면 좋은 기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하게 사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봐지니까 직영할 수 있다면 직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 홍보에 관한 위탁을 생명의 전화복지관에도 위탁을 하고 있고 여러 사업에 대해서 위탁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을 한번만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도 위탁을 주고 있지만 조례에 정한 것은 아직 없고요. 또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탁기관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요즘은 직원들이 있으면 만약에 위탁기관을 바꾸거나 할 때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한번만 하고 다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의 낭비, 행정이 나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 기간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 기관이 위탁업무를 잘 수행을 못한다고 판단이 될 때는 승인이 재위탁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례상에 무조건 재위탁을 한번만 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정말 잘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의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잘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이고요. 정말 잘 할 수 있는 데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이런 것을 꼭 하겠다고 나서서 무엇인가 하려고 들어오는 데가 없겠죠. 그렇다면 알아보셔야죠. 잘 할 수 있는 데를.
○보건소장 황원숙   사실 이 자살예방사업은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무 법인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국생명의 전화협회에서 갖고 있는 지회기 때문에 저희는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 이런 업무를 하려면 의과대학이라든지 간호대학이라든지 자살업무, 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제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저희가 이 공고를 법적으로 했고 들어오는 기관이 없었고 그리고 재공고를 했지만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저희가 이것을 심의했는데 심의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맡겨보자 해서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위탁기관이 잘못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까지 그동안에 저희가 잘 지도 지도 감독하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이 해마다 행감이며, 예산이며 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할 데가 없어서 정말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계속해서 그  시설에서 계속 할 수밖에 없다면 보건소에서 정말 관리감돌을 잘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자꾸 그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드느냐는 보건소에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앞으로 위원님들의 걱정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에서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일을 하며 정신복지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해서 다시 재위탁 때 다시 한 번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의원님들도 모시고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내용에 9월10일이 자살예방의 날로 정해졌고요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일주간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때 행사나 이런 것을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나요?  부서에서 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주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은 1년 내내하는 것이 맞는 거죠. 어떤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 그것은 1주일을 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떤 행사가 아닌 정말 그렇다면 9월 한 달 내내 그런 것을 홍보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자살예방사업은 연중 365일 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일주일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9월 한 달을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해서 어쨌든 민간위탁은 전문성이 가장 기초적이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하잖아요. 생명의 전화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생명의 전화복지관은  자살예방사업을 전담하는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생경의 전화 상담을 계속했고 마포대교라든지 생명의 전화를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자살예방조례가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문제는 뭐냐면 민간위탁할 때는 집행부하고 신뢰관계거든요. 우리가 늘 회기 때마다 지적했던 부분들이 서로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일의 잘잘못을 떠나 니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찌됐든 간에 최초로 생명의 전화에서 이 일을 시작했고 그럼으로 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지 모르겠고 혹시 그런 자료 같은 것이 있나요? 성북구에서 연도별로 자살예방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자살이 많이 줄었다는 등의 보고가 되어 있어야지.
○담당   자살율에 대한 통계가 2011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라는 의미에서 진선아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3분 계속개의)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지난 해 우리 위원회가 승인한 보건소 예산이 당초 사업대로 적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되었는지, 예산을 확보해놓고 불용을 남겨두었다거나 부적절한 집행 사례가 없었는지 소상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보건소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최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 심사는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순서에 따라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이나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영위원   각 과 통합해서 하나요?
○위원장 이인순   아까 시작하면서 했었나요? 아니면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 자료로 했던 것들 참고하시게?
정혜영위원   저 2개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혹시 진행하다가 궁금하신 것 있으면 그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로 대신하겠다는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정혜영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어린이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자료 하나하고요. 그리고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자료에 지원대상과 참여거부 이유와 주 사업의 요지와 실적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는 제출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심사하도록 하되, 편의상 결산서의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93쪽부터 101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여기 자료가 와있네요.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뒤에 93쪽부터 쪽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상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질환자별 명수라든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센터에 등록돼 있는 환자분들 분류를 해드릴게요.
진선아위원   그렇죠.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위원장 이인순   관리과장님, 저희 과별로 예산액과 징수액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져 왔는데 건강관리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 현액하고 징수 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가내시에서 얼마를 교부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적게 교부되는 그 차이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것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액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잡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내시와 확정내시 그 차액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과에서 조금 예측하지 않아요? 전혀 예측할 수 없이 돈이 내려오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예측하기가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
0만 원을 내려주겠다고 했는데 사실 하다 보니까 800만 원을 내려준다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 소관에는 불납결손액은 전혀 없거든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된 것들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냥 계속 가지고 가나요? 100%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체납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체납은 세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쪽에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결산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압류나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시효결산이 없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세무과로 이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거의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도 2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보통 통상적인 과징금이나 건강검진 미비 이런 부분은 징수를 다 하고 있고요. 보통 위생교육을 안 받으셔서 과태료 처분 받으시는 분들이 체납을 하는데 그렇게 때문에 징수결의 한 것보다는 소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결산을 하면서 그때 세무과의 불납결손액 내용을 봤었어요. 보건소와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어서 100% 다 징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세무과에 없으면 아마 거의 100% 징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네요.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13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성과가 좀 낮았나요, 높았나요? 보건소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업성과가 낮은 걸로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작년에 비해서 집행률 실적이 좀 낮게 나오거든요. 68페이지, 좀 낮게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어떤 쪽에서 그렇게 됐는지 보고를 듣고 싶어서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가 약간 부족해서 집행이 낮은 건지.
○보건소장 황원숙   올해하고 작년하고,  
임현주위원   네. 2017년도와 2018년 비교했을 때.
○보건소장 황원숙   2017년과 2018년. 저는 올해라고 말씀을 하셔서 2019년은 아직 예산 집행이 아직 안 돼 있는데. 17년도에 비하여 18년도의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네.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저희가 2017년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한 것보다 2018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장위․석관 보건지소 건립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아마 좀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건 아니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홍보라든지 일반적인 사업성과는 17년보다 18년이 더 열심히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홍보 같은 것이 약간 적극적이지 않아서 낮은 것으로 제 눈에 띄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성과가 낮은 것이 약간 그 영향이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다양한 건강정보 홍보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는데요. 보면 예산액이 2,815만 원이 전액 구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잔액이 914만 원 돈이 남았는데 보니까 전부 일반운영비에서 남았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 홈페이지 유지 관련해가지고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업체 한 군데에서 같이 해주는 문제로 해서 비용이 절감된 것이 약 734만 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위․석관 보건지소 건립이 당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연기되면서 행사운영비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 180만 원 해서 비용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강화솔루션 구축을 안 하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안 한 것이 아니라 신규 업체가 그것을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절약한 거죠.
정혜영위원   그럼 저희한테는 굉장히,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초 따로 하려다가 계약하다 보니까 같이 해서 절약이 된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휴직자 수는 도대체  몇 명이었고 그것에 대한 대체인력은 안 하신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은 것은 임기제 의무사무관이 퇴직해서 결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무사무관을 채용하는데 요즘 들어서 보건소 채용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4월 달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9월 달에 다시 퇴직한 뒤로 채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경에 한 분을 채용해서 겨우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한 분에 대한 집행잔액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다음에 또 휴직자가 있는데 휴직자는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한 분이 결원이 생겼는데 계속 못 구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 의사 부분은 그렇고요. 나머지는 휴직자들이 발생을 하면 휴직자는 행정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그분 대체인력을 못 구해서 남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휴직자는 대체인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직들이 많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계속 인원이 적어지면 휴직을 하시고 대체인력이 없다 보면 업무가 한 사람한테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좀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행정직의 대체요원이 아니고 기술직들이 있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방안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시에다는 그런 요구를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결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월별로 차등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바람에 각 과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월에 추가로 받으면서 그나마 좀 해소된 것인데요.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술직은 서울시에 인사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러니까 계속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요즘 들어서 부쩍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서울시만 믿다가는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서, 저번에도 센터를 방문하니까 너무 힘들어하셔서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타 구도 그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타구도 그렇습니다. 전후반기로 나눴을 때 전반기에 좀 약하면 또 하반기 발령 때 조정을 하고 서울시에서 그런 경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평균은 비슷한데 하반기전반기 했을 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약간씩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평균적으로 쭉 1년 가야지, 그렇게 들쑥날쑥 하면 업무가 말 그대로 과부하 걸려서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분들이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건강정책과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정도 되고 또 보건소 확충사업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증가, 3, 4층 연 면적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런 부분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초에는 3층으로 지으려다가 용적률과 건폐율을 최대 활용을 하라는 서울시의 검토의견이 있어서 당초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을 하면서 차이가 났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월 시켰는데 이건 언제 사용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사를 곧 시작할 거고요. 준공이 내년 3월 목표니까 곧 집행이 될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층을 더 확충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1층이 만성질환실이고요. 2층이 영유아, 임산부 관련한 층이 되고 3층이 치매지원센터이고 4층이 세대통합형 다목적휴게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당초 예상보다 얼마나 늦어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당초 예상은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설계기준에 비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안향자위원   올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작 전 단계였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설계자료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계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상태입니다. 곧 됩니다. 지금 건축허가 신청까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설계 작업 세부적으로 하고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안향자위원   되면 자료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   설계는 어디가 들어와 있나 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HON 건축설계사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 자료 부탁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주민주도 건강걷기운동 활성화에서 213페이지 건강도시만들기 주민주도걷기운동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활성화가 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작년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뛰고 있어서 많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기념품 같은 경우는 활성화가 많이 된 거 같기는 한데 기념품 제가 올해는 봤는데 작년에는 한 것을 못 봐서 기념품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다보니까 예산 나가는 것이 걷기가 똑같이 지원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기념품은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말하자면 걷지우나 연합회 나가는 것이 행사마다 예산이 지원이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월곡, 구민 걷기대회 할 때 지원이 조금씩 나갈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원보다는 저희가 걷기행사는 걷지우 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번에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주관은 각 단체로 주관해서 하는데 경품은 주관단체에서 준비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관여를 안 합니다. 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부스 운영에 따른 거기에서 홍보하는
임현주위원   그러면 연합회에 한번에 예산이 내려가서 거기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연합회는 다릅니다. 주최는 걷기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걷기우연합회에서 주최를 해 주고 주관은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매월 바꾸어 가면서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연합회에서 준비한 경품이나 기념품가지고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작년보다 주민들의 참여도가 놓아진 것 같아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참여도는 저희가 홍보를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동장님도 만나고 SNS 문자도 보내고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해 달라고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주 열심히 홍보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의원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것도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맞아요. 걷기운동은 성북구는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30년이 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214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금연은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은데 성과는 많이 보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물론 성과 많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금연했다가 금방 다시 피우는 분들이 있어서 성과가 그렇게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보수가 남은 거고요.
양순임위원   그래서 금연은 지역사회에 보면 점점 더 젊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오시면 보조제로 많이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조제활용해서 금연을 하고 있지만 금연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순임위원   보건소에서 리스트가 있을  텐데 한 해에 몇 명이 집행했다가 성공률이 몇 프로 되는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성공률은 현재 5월말 기준해서 19.2%인데 작년도 23.5%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기간을 보면 작년보다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한 육칠개월 정도 남았는데 저희도 작년보다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할 겁니다.
양순임위원   지금도 담배꽁초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요즘 매스컴에도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도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 나가고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단속하는 분들도 채용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각 구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속경력이 있어야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고를 여러 차례 걸쳐서 했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충원을 해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건강정책과에서 많이 신경쓰셔서 금연에 대한 올해는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보니까 딱딱 떨어지게 잘 쓰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례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보면 1,659만 8,000원 지출액을 딱 맞게 쓰셨더라고요. 세부내역 보니까 아토피 홍보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아토피, 천식 의료비지원 15명, 아토피환아 보습제지원 500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이 딱딱 떨어지게 다 간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아토피 보습제 같은 것도 여러 분한테 많이 돌아가면 좋을 텐데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보건소에 아토피라고 보습제라든가 의료비지원 받으려면 등록이 돼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방문해서 오십니다. 서류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 딱 맞춰서 썼다기보다는 더 드리고 싶어도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혜영위원   희안하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생활하면 딱딱 안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이 많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그만큼 부족하다고 봐야 됩니다. 환자가 많으면 그만큼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더 홍보하고 싶어도 이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더 홍보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환자가 더 많이 오면 선착순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초반에 다 끝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윤정자위원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서 오는 주민들 하나씩 줘서 들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습제도 나쁘지 않은 것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진선아위원   대상이 아이들에 한해서 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윤정자위원   아이연령 제한이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딱딱 맞는 것은 예산은 부족한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이 나오니까 예산이 더 증액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세요. 의원님들한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하반기에는 저희가 요청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아이들도 아토피가 만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겠지만 정말 만성이 된 어른들이 생각보다 꽤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는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내년부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마 우선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고통이 더 심할 거라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어린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받혀준다면 어른도 고통 받는 분들을 어떻게 선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강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6쪽부터 2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건강관리과에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학생 주치의사업은 잔액이 남은 것이 의료비 구료비 중에서 많이 남은 거거든요. 초등학교가 총 29개소가 있는데 20개소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을 분석해보니까 학생구강검진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중복돼서 보건교사가 2개를 병행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담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청장님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도 참여해달라고 자료도 내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노력해서 많은 학교에서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구강사업 같은 경우도 치과쪽에서 참여하기를 싫어하나요? 선생님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금 44개소 치과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본연의 업무에다가 또 이것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재능기부라든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44개소 참여하고 있고요. 추세가 연도별로 비교해보니까 다행스럽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좋은 사업이고 구비도 들어가고 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충치나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앞으로 학교가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치과도 많이 참여시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즘은 충치보다는 잇몸질환이라고 해서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충치는 어느 정도 많이 홍보도 되고 했나 봐요. 그 이외에 잇몸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그 말도 바뀌는데요. 칫솔질이 아니라 앞으로는 양치질이라든가 말도 약간 바뀌면서 잇몸건강 쪽으로 해서 충치하고 같이 병행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구강검진하고 교육하고 예방진료 위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결국에 충치도 잇몸이 좋아야 나중에 그 이후에라도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도 장수의 비결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어떨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업대상이 보통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주치의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방진료도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넓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칫솔질하는 방법은 지금 하고 계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충치 치료를 하게끔 연결을 해주나요, 아니면 해주시나요? 그냥 예방교육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방진료, 그러니까 충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치과하고 연결해서 치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는 좀 더 잇몸질환, 아이들한테 아직까지 잇몸질환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에 또 잇몸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 치과주치의사업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 치과에서 치과 검진을 하면서 양치하는 습관이라든가 교육을 병행하고 이런 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때 저희 아이가 이것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충치가 생기거나 그것에 대해서 금액은 따로 받던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금액은 1인당 4만 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치료하고요. 초과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위에 구강보건사업 수혜율을 보면 지금 전체가 다 들어있는 달성률이 107%란 말씀이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맨 뒷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처음에 저희들이 구강보건교육 전체를 5천 몇 건 잡았거든요. 거기에 실제로 한 것이 107%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교육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사업.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사업까지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목표치가 5,124명이라는 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5,124명이 우리 성북구 관내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숫자가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4학년 들어가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치과사업이 필요한 모든 대상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다 들어가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정혜영위원   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초등학생도 들어가 있고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 치과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실적은 우리가 잡은 아이들보다 더 많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과사업 예산서를 보시면 학생 치과주치의가 있고 저소득층이 있고요.
정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정혜영위원   전체 목표 명수가 5,124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전체를 5,124명으로 잡았고요. 그래서 실적에 107%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구강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혜영위원님은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사업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치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저소득층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양치대보건교육사업 이런 식으로 치과사업이 여러 개 나누어지다 보니까.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 가지 사업이 총인원이 5,124명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혜영위원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대상자하고 실적하고 자료로 받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사업이 서너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 통으로 된 예산에서 서너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나눠져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그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남을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정혜영위원님이 그렇게. 또 돈이 투입이 안 되는 사업에서 돈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건강한 치아 만들기 사업 같으면 예산을 거의 다 쓰고요. 학생주치의사업은 참여 학교가 부족해서 예산이 많이 남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구체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하시죠. 학생주치의사업에서 돈이 많이 남은 것은 왜 남았는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주치의사업이 예산이 남은 것은 참여 학교가 29개소에서 20개소가 참여를 해서 그것 때문에 남은 거고요.
정혜영위원   그것은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5,124명이 목표인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성북구 관내 초등학교 4학년 모든 대상자 명수도 포함됐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그 명수도 포함됐고. 그럼 이것이 총원이라는 것인데 저는 총원이 이상하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사업별로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정혜영위원   네,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건강관리과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에 있어서 예산집행 잔액이 2,480만 원정도 하고 보증금 반납금도 4,500만 원정도 해서 실제로 예산 현액이 8,484만 9,000원이 잡혀있는데 지출액은 1,382만 7,000원정도 썼거든요. 왜 사업이 이렇게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 첫 번째가 2017년 10월부터 시술비가 보험이 다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신청할 금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인공수정 3회 지원을 해주던 것을 2018년도에 인공수정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왜 중단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확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왜 난임부부 지원이 중단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 지침 자료 있죠? 중단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 자료 좀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안향자위원   그 밑에 보면 임산부․영유아 관리 및 의료지원 해가지고 2017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68.9%밖에 사업 진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의료비 지원이 기금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인데 임산부 5대 질환이 의료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감소했나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요. 보조금 반납금도 많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이요.
○위원장 이인순   217쪽 제일 하단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윤정자위원   1,4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집행잔액이 2,052만 9,000원이 남았는데.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3,819만 8,000원,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미숙아 선천성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저는 71페이지를 보는데. 그다음에 이번에 결산 자료가 항목이 줄어들었잖아요? 6항목이었는데 4개 항목으로 줄어들어서 세부적인 사항이 안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았습니다. 단위사업을 여쭤보셔서, 제가 세부사업만 정리가 돼있으니까 그것을 봤는데. 임산부 영유아관리 및 의료비 지원사업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안향자위원   네. 예산 현액에 비해서 사업이 68.9%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데 그 단위사업 중에는 난임부부 지원도 포함돼있고요. 그리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도 신청자가 감소를 하면서 남게 되고요. 선천성 대사이상이라던가 모자보건 관련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신청자가 적거나 사업이 변경되면서 남은 금액이 해당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지원하고 이 두 가지 사업이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감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 짤 때는 의료비 지원사업을 생각을 하면서 예산을 감액해서 짜든지 하세요. 계속 이렇게 짜면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제가 염두에 두고요. 그리고 이게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사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난임부부가 축소가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시면 되겠네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의료비가 지원이 안 됐는데 의료비가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감액분이 많이 남거든요, 집행잔액이. 그것을 생각을 해서 의료비 지원되니까 예산 짤 때 잘 짜시라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을 할 때 올해부터, 2019년부터 4월 추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내려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든 정부든 얘기하셔가지고 막아야죠. 그것과 관련해서 해서 계속해서 매칭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예산편성이거든요. 보고서에 그렇게 말씀도 드렸지만 이건 부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총괄해서 어느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수급을 당하는 수혜자 같은 경우가 정해져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 잘못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정부도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저희만 지적하고 넘어가버리면 바뀌는 것이 없잖아요.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부터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고 저희가 올해는 추경이 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주처리가 계속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전국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전체적인 부서에서 같이 총괄해서 거꾸로 올려야죠. 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그럼 시나 보건복지부 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의견서를 올리든가 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매번 이렇게 하면 구에서 잘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돈을 주는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안 하셔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우리 과에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다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사업대상이 변경되면서 부득이하게 남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안 해서 예산이 남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네, 하세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이 좀 틀린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예산을 상당히 많이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상당부분 남았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수혜자가 제외가 돼서 참여거부 등으로 인해서 미흡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 아까 말씀드렸던 것, 그것이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처음하다 보니까 기간제를 6명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전산이나 모든 게 준비돼야 사업을 스타트할 수 있는데 준비가 약간 늦어져서 4월부터 기간제를 채용을 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4월분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진선아위원   인건비가 남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초기에 하면서 의욕적으로 목표인원을 1천 명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1천 명을 하기 현실하고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상당부분 많이 남았을 텐데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는 분명히 담당하시는 분이 논의를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내용은 왜 안 하셨어요? 이렇게만 나오면 사업을 안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참여자가 거부를 하면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거 그냥 책자로 나와서 누가 보랴, 하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결산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대충해서 만들게는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비단 건강관리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서류 하나 주면 끝나겠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열심히 하시고도 욕을 먹게 해요? 그것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지적하신 것을 제가 메모했다가 다음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 가지 더하면 참여거부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다니던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상당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하고 또 너무 중증 환자분들은 사실 상급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료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본인이 다니고 있는 데에 돈을 주면서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은 보건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분명히 이 사업을 하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것은 홍보가 덜 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편한 데 가서 하겠다, 그럼 거기 가면 돈 안 드시냐고요.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 돈 드는 데 절대 가지 않거든요. 홍보 부족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결산검사가 검사를 하고 의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항상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이것으로 해서 끝났으니까 지난번에 썼던 돈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절대 그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게 4개월 동안 못 준 인건비라는 건가요? 지금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저희 목표치가 1천 명이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997명이면 거의 다 달성한 거잖아요? 그럼 다 인건비란 얘기인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니요. 거기에 건강주치의 연계 건수를 1천 건으로 잡은 거거든요. 그런데 574건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총 3,038명이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총 5,754건이라고 자료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총 3,03
8명 중 2,041명 거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은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고 하신 분들 숫자입니다.
정혜영위원   총 3,038명이 안 하겠다고?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3,038명은 저희 방문간호사가 복지사와 같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다 조사를 하신 분의 숫자이고요. 이중에서 사실은 1천 명 정도가 목표인원이었기 때문에 1천 명 정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이분들에게 다 주치의 의료기관을 연결을 해드렸고요. 주치의 의료기관을 연결해 드렸지만 방문간호사가 오늘 방문했다고 해서 바로 내일 의료기관을 가지는 않거든요. 대상자분들이 의료기관을 1년에 4번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몇 개월 뒤에 가시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 매칭이 돼서 의료기관에 방문한 숫자가 의료 연계 및 관리가 638명이 가신 거고요. 이분들이 가셔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시면 건강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의료기관에서 해드려요. 해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조금 남은 겁니다. 의료비, 구료비가 조금 남은 것이고 또 인건비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채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남은 거고요. 아마 올해 예산은 다 잘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호응이 좋지만 이건 시간이 걸려야지 100% 실적을 완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왜냐하면 75세는 다 했기 때문에 올해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거부사유에 대한 대책을 마련은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거부사유는 원래 사실은 이분들이 다니던 의료기관도 있는데 다니던 의료기관을 저희가 사실 접촉을 해서 우리 이 사업을 같이 하자,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한 관리를 다 똑같이 표준화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하자고 하는데 여기 다니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너무 많거나 이럴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이분들이 가까운 데를 가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부율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 특히 내과나 가정의학과 이런 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을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방문건강관리 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료기관이 참여하게 돼서 자기가 내가 다니던 의료기관의 의사선생님이 같이 하겠다고 하면 되고 또 여기서 거부가 너무 중증이신 분들은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을 다녀야 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1차 의료기관에 가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거부가 된 거고 그래서 저희가 3천 가구나 방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의 목표치가 1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 의료기관이 몇 개나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진선아위원   아니요, 총.
○보건소장 황원숙   총 200개가 넘는 의료기관이 있지만 이 1차 의료기관이,
진선아위원   거기에 33개소만,
○보건소장 황원숙   아니요. 주치의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그 계열의,
진선아위원   그 개소는 몇 개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한 80개에서 90개 사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의사회에서 협조를 해주고 있고 점점 참여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개별방문을 해서 참여를 해서 같이 하자고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건강주치의사업을 하면 사실 그 의사들한테, 병원에 어느 정도는 뭔가가 있어야지 하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인센티브를,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면 한 사람 당 8만 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재방문했을 때 어느 정도, 그리고 홈비지팅이라고 해서 방문진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의료기관 원장님이 방문을 하시게 되면 또 얼마를 드리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정도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왜냐하면 한 환자가 오면 이 환자에서 제공해야 될 시간이 3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많으신 원장님들은 참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면이 좀 있고 그렇지만 한 사람당 30분 정도 투여를 하고 그 환자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 훨씬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의사협회 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계속해서 하시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더 많은 데서 같이 동참해주시기를 권고해주시고 딱히 물질적인 그런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다른 걸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다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시면 그분들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34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료기관 원장님들이 이 사업을 해보니까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환자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이 환자를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를 더 이해하게 돼서 정말 좋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데 한 가지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주치의라는 것이 좋은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약간의 위험이 있는 환자가 계속해서 그런 증상으로 똑같은 약을 계속 복용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위험한 수준으로 가도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건강주치의 하시는 분한테도 그런 것들은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3급 의료기관하고도 연계를 해서 다 연계할 때도 약간 비용을 드리거든요.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올해 기대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위원장 이인순   이와 관련해서 보건소 소장님이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진행과정에서 보면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약간의 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어르신들은 자기가 다니는 병원 다니려고 하고 새로운 데를 바꾸는 게 쉽게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병원하시는 원장님들은 자기 환자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싸매서 좋은 쪽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고민을 해봅시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옛날에 어린이집 쪽에서 실패한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좀 더 고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의사선생님들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지역사회에, 어떤 공동체 사회에서 뭔가를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제가 아까 하나 물어보고 싶었던 게요, 아까 진선아위원님이 간주처리 말씀하셨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간주처리 내려오고 하는 게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국가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내려왔다가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항상 내려오는 시기에 적절하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예산 짜실 때 ‘아, 그 시기에 이게 내려온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업들이.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때 그 시기에 이렇게이렇게 내려온다면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편성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 사업은 국비 얼마, 시비, 구비 얼마 해서 저희도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반납금이 좀 많아서 저희들이 걱정인데,
임현주위원   이 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 3년 전에 이렇게 실었던 사업이면 그때 내려오니까 올해 사업을 짤 때 ‘아, 그전에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약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나 적절하게 홍보를 하셔서 ‘이것은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 것을 약간 생각하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여튼 예산 내려올 때 상급부서에 저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도록,
임현주위원   저는 간주처리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결론적으로 정보가 빨라야 돼요.
임현주위원   그런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야 내년 예측사업의 정보를 빨리 입수를 할 수가 있지.
임현주위원   그러면 홍보나 이런 거 이렇게 좀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간주처리 말씀을 하시기에 그런 걸로 적절하게 아시지 않을까 감으로, 혹시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왔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반납하는 금액 없도록,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 같은 걸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건강관리사업에 전문상담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운동 쪽, 금연 쪽, 음식물 영양 쪽, 파트가 다 분류가 되어있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파트별로 전문상담원들이 몇 분씩이나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양사가 4명이 있거든요. 운동사는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는데요, 운동사 3명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금연은 따로 분류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윤정자위원   거기는 몇 분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도 네 분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도 네 분. 그러면 전문상담사가 11분이시네요, 네 분, 세 분, 네 분이시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상담을 한 실적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어있나 좀 알 수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자료로 제출을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양이 많기 때문에요.
윤정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것도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도 그랬고 지금 2018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을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전년도에 71명에서 51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미숙아호흡기 치료비가 보험이 적용되면서 지원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게 주원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합본서를 보니까 작년보다 본예산을 좀 늘려서 잡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것도 매칭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을 늘리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작년에는 큰 폭으로 줄었고 그런데 국가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작년에도 큰 폭으로 줄었는데 그러면 더 줄여야 될 걸 올해 예산은 또 늘려놓고 우리는 나라에서 그러니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뭐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신청 건수가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앞으로도 추세로 봐서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국시비는 아직도 비슷하게나 좀 많게 내려오는데요. 앞으로도 맞춰서 아마 이것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라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아까 진선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의 매칭비율 때문에 끌려다니지 않게 그렇게 잘 국가에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산 많이 남은 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제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남고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어필해가지고 실제로 거기 사용 가능한 예산이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나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 그거 작년에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됐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부에서 돈을 받아다가 우리가 집행을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원래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여성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그쪽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이것은 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건 이월금.
정혜영위원   그럼 이월금까지는 우리가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이월금까지 저희가 하고 그쪽으로 다 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뭐 정산잔액, 그다음에 지출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찾동이나 취약계층 통합건강관리사업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인건비가 사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찾동 같으면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휴직이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충원을 해야 되는, 이게 신청 공고를 3회 이상 내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남게 되는 그런, 그렇게 해서 금액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렇게 임신으로 인해서 저기를 하면 미리 몇 개월 전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시간에 가깝게 하지 말고 여유 있게 발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20명 찾동사업에 그 한 분들이 빠져버리면 찾동사업은 어떻게 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찾동사업은 저희가 통합해서 지원하면 돼서 업무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임신한 임산부들은 미리 휴직을 내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빨리 해가지고 2차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고를 빨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데 육아휴직 들어가시면 언제 들어갈지 몰라서 저희들이 참,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바로 닥쳐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인원을 뽑아놓게 되면 예산에 또 그런,
안향자위원   찾동사업이 동별로 20개동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또 결원되면 그만큼 다른 분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건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으로 결산서 220쪽부터 2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입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의료기관 및 약국관리 해가지고 지금 보조금반납금이 2,66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업실적을 보면 33.3%밖에 안 됐거든요.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이 전액 시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은 성북에 2개소가 있습니다. 성북중앙병원하고 성북성심신경과의원으로 되어있고요. 이게 직장인이나 낮 의료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이 야간이나 휴일, 중증환자는 안 되고요. 경증으로 하는 건데, 이게 또 평일 야간은 7시에서 22시에 따라서 진료비 양이 다 건마다 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증가되어있어서 다 분산이 되어있고요. 환자분들이 어쨌든 이용한 건수가 좀 줄었기 때문입니다.
안향자위원   이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주민이면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2곳이라고 했는데 중앙병원하고 성심병원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성북성심신경과의원인데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의료진도 거기가 구비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런 때에, 토요일 같은 경우는 3시부터 6시, 24시간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응급실로 가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안향자위원   응급실이 우리 관내 병원이 많잖아요. 큰 병원도 있고, 작은 병원도 있고, 중간 병원도 있는데, 거의 큰 병원은 이게 안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큰 병원은 여기는 지금,
안향자위원   큰 병원으로 많이 가서 그런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간단한 일반적인 처치하고 처방이고 시간이 안 돼서 가는 진료 정도 수준이고요. 정말 크게 다쳐서 가는 경우는 환자분들이 더 잘 알아서 ‘내가 이런 곳에 가면 안 되는 의료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꼭 이곳만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하면 이분들이 의료비도 좀 플러스 되고 수입 면에서도 그런 것은 있지만 요즘은 진료진들이 그렇게 많이 매여 있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다,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안향자위원   야간에 일반적인 조그만 병원은 그냥 치료나 하고, 이 두 곳은 응급실이 있는데 저도 이걸 이용해봤어요. 그런데 의사 한 분, 간호사 몇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곳은 기간이라는 거 있나요? 기간이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계속하는 사업이고요.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이 두 곳 선정하는 데서 몇 년 기간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건 없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실 수 있고, 이 사업이 예산이 있는 한은.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용현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자료 받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과장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오남용사업에 세이프약국을 작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5개 약국이 가입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상담해주고, 약을 타러 왔는데 조제만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우울하신지, 금연에 관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상담해주시고, 연계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2번 이상하면 얼마씩 지급하는, 뭐 12,000원 이렇게 지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한 9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열심히 홍보했지만 일단 그분들도 그것을 다 조제도 해야 되고 인력도 안 되시는 과정에서 참여한 개소가 적어서 남은,
정혜영위원   이건 구비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시비보다 구비가 더 많아요. 시비는 90만원이고, 구비는 1,470만원이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반 정도는 구비가 남은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보조금반납금이 5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집행잔액에 구비에서 저희가 약국에, 가정에서 쓸 수 없는,
정혜영위원   폐의약품처리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 것들을 약국에 가져가면 모아가지고 약국 약사회 집하장에도, 보건소에도 있고요. 보건지소에도 있고, 공단에도 있고 하는 그런 폐기물을 모아서 처리하기 위해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데, 이걸 선정업체를 선정할 때 소각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소각업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따로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선정한 용역이 소각을 할 수 있는 곳이어서 그냥 예산이 남았고,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줄여서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되지 않는, 예비비로는 필요해서 갖고 있었던 금액입니다.
정혜영위원   본예산에서 폐의약품 처리비용을 120만원씩 6회분, 720만원 잡았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2건당 얼마로 계산하는 거라서,
정혜영위원   그게 청소행정과에서 돈을 줍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는 따로 저희가 돈을 드리지 않게 거기서는 예산에서 쓰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고,
정혜영위원   그래서 그 720만원이구나.
○의약과장 김경희   다 합쳐가지고 집행잔액하고 보조금하고 합쳐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아들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보충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누가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은 지금 약사회도 강사가 있고요. 마약류 쪽은 또 거기에 마약관리협회에서 또 강사가 있고요. 주로 그냥 강사들을 사용합니다.
진선아위원   강사가 하지요? 직원이 교육하는 건 아니지요. 지금 집행잔액은 남았어요. 여기 집행잔액에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돼있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예방교육은 사실 2018년에 340회 정도 사람, 학생 수, 모든 전 연령의 미취학아동과 청소년, 성인, 어르신, 세이프 연계까지, 약국까지 다 연계돼서 인원은 2만 3,000명 이상이지만,
진선아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강사가 강의를 해서 목표는 200회로 목표를 잡았던 것이 실적은 341회예요. 그러면 그 강사료는 지급 안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지급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강사료가 일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년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은 200회를 예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41회라고 하면 140회가 더 넘게 하게 되는데 그 강사료를 어떻게 지급했느냐는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 건수는 예를 들어서 마약캠페인 같은 것을 한다거나 하면 또 금연교육을 한다거나 하면 저희가 같이 교육 건수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강사료가 따로 들어가지 않고 부족할 때는 저희가 추경에 100만 원정도,
진선아위원   다른 교육하는데 그 옆에 그냥 잠깐 약물오남용 교육을 했다, 그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식으로 시간을 많이 두고 하지는 못해도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공동협력사업의 인센티브 항목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한 800건 이상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해도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인력은 약무팀이 세 분이신데 그 예산을 다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사실은 목표량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해서 잠깐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따지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데 가서 약물오남용 교육해도 돼요. 그럼 800회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맞추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약물오남용은 전 국민이 다 들어도 되는 내용이잖아요? 제 얘기는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50%가 더 되는, 더 이상이 되는 교육을 하면서 예산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게 목이 달라서 다르게 쓸 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아있다고 해서,
진선아위원   강사비는 전액 다 썼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다 썼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자라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경희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강사비를 200회를 하겠다고 강사비 책정을 해놨을 텐데 더 했는데 어떻게 강사비를 안 주고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강사비가 사실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추경에 한 100만 원 정도 2017년, 2018년 그 정도 추경으로, 그러니까 미리 예약된 강사분들한테 학교에서 요청한 강의는 미리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은 추경에 한 10회 정도는 강사료로 100만 원 정도, 두 번 정도 예산을 받은 적은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도 다른 교육했는데 옆에서 했듯이 기회가 되면 하세요. 나쁠 것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꼭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강사비 지급 안 하고 좋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본예산은 40회 잡아놓고 추경으로 50회, 90회를 잡았는데 시에서는 800회를 원하고 우리 목표치는 200회이고 이게 좀 웃기다.
○의약과장 김경희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요.
정혜영위원   그래요? 강사료는 90회 강사료만 책정을 하고 우리는 곁다리로 해서 200회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러니까 좀 더 내실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진선아위원   800회를 하라고 하면서 예산을 안 내려주면 어떡해요? 예산 달라고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안 나왔나요?
○담당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자료 나오기 전에 다른 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임현주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진선아위원   10분 정회 요청하는데 자료 하나만 먼저 하고.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   위생과장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결산서 받나요? 지원센터에서 받는 거. 이거 민간이전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 결산 받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결산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그럼 조금 이따가 나중에 포괄질문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준비해주세요.
  이상으로 의약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결산서 2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입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성과표에 보면 지도단속에 120건이겠죠? 건의 실적이 1천 건이 됐어요. 833%?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도 이거 보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위에 보시면 지도점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지도점검계획이 내려와서 업소 수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숫자가 얼추 비슷한 것 같고요. 지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디를 특정으로 지정해서 단속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아마 잡을 때 120건 정도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천 건이 된 것은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단속요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 되면 영업장의 영업이라든가 이런 건에 대해서 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단속 건수가 늘어나서 1천 건이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7년도의 목표치와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건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통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엇비슷하게, 하다못해 200%까지라고 하면 그것마저도 이해가 간다고 쳐요. 조금 더 열심히 하셨구나, 라고 하지만 800%가 넘는다는 것은 말이 좀 안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1천 건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게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달에 120건 같으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숫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는 저도 아까 보면서 약간 의아해 했는데 위생지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업소를 점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위생지도팀 자체가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고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주 2회 단속을 하니까 아마 그것으로 해서 120 건을 잡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나가게 되면 민원 들어오는 업소마다 다 일일이 방문을 해서 점검도 하고 그것에 따른 민원회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가 800%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숫자는 챙겨서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진선아위원   이 수치를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것과 관련된 것들이 다 예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예산하고는 저희 위생과 자체,
진선아위원   이거 단속 나가시는 분들은 그럼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이분들이 단속을 나갈 때 여비나 이런 수당 받는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그럼 120건을 생각하고 있다가 1천 건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어마하게 많이 나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건 자체가 1천이라는 것이 위생지도팀만 나간 게 잡힌 것인지 아니면 팀별로, 위생지도팀 말고 다른 팀에서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동 담당별로 나가거든요. 그것까지 잡힌 것인지 봐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예산 안 들이고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고 하면 상 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자세하게 작년거랑 비교해서 한 번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에 따른 예산은 업무추진비 일부 좀 있는 것하고 직원들이 야간에 나갔을 때는 따로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시간외 수당으로 해서 그것으로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그냥 보기에는 일반적인 숫자에 불과하지만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한 번 나갔는데, 그동안은 한 건도 없던 것들이 나갔는데 대여섯 군데를 돌았는데 다 단속이 됐다든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단속되는 대상들이 더 많아졌다는 것은 그동안에 단속이 제대로 안 돼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단순하게 이 수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과라든가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한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계획을 잡을 때, 성과지표 같은 목표를 잡을 때 저희 생각하고 향후에 1천이라는 숫자가 건수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이 저희가 현장 위생점검 나갔을 때에도 10건이라고 하면 10건 중에서 단속되는 건이 1건일 수도 있고 보통 우리가 나갔을 때 행정지도 할 때도 있고 위법이 없어서 점검만 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을 갔다 오면 복명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건데 이 건수 자체는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파악하셔서 2017년도하고 대비해서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소 전체 소관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센터 관련된 결산은 확실히 받으셔야 돼요. 다른 부서에서도 받고 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진선아위원   그 내용들을 저희 행감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소관으로 결산서 224쪽부터 22
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지소장님, 정릉보건지소 운영현황 보면 지출 잔액이 남았거든요. 왜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릉지소가 2017년도에 개소를 했고 2018년도에 잔액 남은 것은 계속 하고 나서 청사 운영이라든지 공공운영의료비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의료장비유지비라든지 이게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뭐가 남았다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청사 공공운영비가 2017년도에 개소를 하고 2018년도에 오면서 보충할 것이 있는지 예산을 잡아놓은 부분에 조금 감액을 해서 2018년도에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중에서도 청사 운영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예산 짤 때 올해까지 2년 정도 운영을 해봤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안향자위원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참고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일단 그때그때마다 간주처리로 내려오고 시비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한 번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갔을 때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방문하는 고객을 제가 그날도 물어봤더니 하루에 세 분 정도 오신다고. 거기 계시는 분이 프로그램 하시는 분 빼고는 방문 수가 평균 세 분에서 다섯 분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의 프로그램 수로 많이 돌아가신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거의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세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는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시비로 다 하시니까 주민분들이 프로그램은 만족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들기는 했거든요. 처음 가보기는 했었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방문하셨다는 말씀 들었고요. 지소 자체 규모도 보셨겠지만 사실 공간도 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핵심적으로 거기서 했던 부분은 영유아 건강검진 그것도 무조건 많이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예방접종도 물론 마찬가지고 임산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약을 받고. 주로 지소를 만들 때 취지는 영유아 애기들에 대한 운동, 영양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는 부분이라서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하고 운동이라든지 애기들 건강관리 차원에서 영양과 운동 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있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주로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지소장님, 프로그램 운영현황 주세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2018년도 운영한 프로그램,
안향자위원   네. 정릉하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동선이요?
안향자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승인안 2쪽, 결산서 264쪽 보건소 소관 예산의 전용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입니다.
  아까 중간 중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 1117쪽에서 1118쪽, 명시이월 결산서 1025쪽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이것도 아까 같이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네. 저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간 중간 과별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서 303쪽 수입결산, 결산서 323쪽부터 324쪽 지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에 대해서 포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위생과장님, 지금 정산 결과를 보면 반환대상액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이거 반환 받아서,
진선아위원   어디로 넣었어요? 이게 2월에 반환을 했는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분명히 얼마 안 되든 금액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디로 수입이 잡히는 것인지 아니면 잔액,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 예산을 반납을 받으면 재무과에 이자를 내든가 아니면 공금통장에 반납을 받아서 만약에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결산 후에 보조금 등으로, 이게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아마,
  그 부분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자비용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매칭으로 해서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 다 구비 수입으로 잡는 것인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센터별로 결산을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거든요. 금액이 반환액이 있을 텐데, 저희하고 회계처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뒤에 어떻게 하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재무과 공금통장에 반납처리를 해서 입금을 시키면 아마 세무과에서 수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그 잡힌 돈은 구 공금이 되는 것이고 향후에 결산이 확정이 되면 국비나 시비가 남은 돈에 대해서는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서 시 고지서를 받아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구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재무과에 확인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부서에서 한 것 이게 어쨌든 1년 치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다른 과로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명확하게 떨어지지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결산을 하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구청 자체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총괄입니다. 세무과가 총괄을 하게 돼있고 세무과가 총괄하는데 재무과 쪽에서 이자라든가 이런 비용이 발생된 것까지 다 수합을 해서 총 내년도에 수입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 세출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세출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세입부분에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이 있을 텐데, 그러면 세입 항목을 무엇으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부서마다 따로 나눠서 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렇죠.
진선아위원   한 번 정확하기 확인하셔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자수입 이런 부분 전부 다 재무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자수입은 그렇다 치고 이것은 잔액이잖아요? 쓰고 남은 잔액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명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 것은 전부 이자수입인데 다른 부분도 똑같이 반납을 하는지 아니면 그쪽에 반납할 때 공금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구청 보건소의 결산은 12월 말까지로 하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보고를 하나요? 마무리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알기로는 12월까지 다 끝나면, 그 이전에는 2월까지도 지출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2월로 다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고.
진선아위원   12월 말로 해서 회계처리가 딱 끝나면 정산을 하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처리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구에서 할 때.
진선아위원   그게 언제까지냐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한 3월까지예요?
○담당   2월.
○위원장 이인순   2월까지.
진선아위원   만약에 2월까지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세무과로 들어가야 될 게 아니라 여기에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가 아니고 재무과인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덕여대에 나가있는 이 예산의 5억은 위생과에서 했던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진선아위원   그것에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남았으면 위생과의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회계처리가 예전처럼 2월 말이나 1월 말로 해서 우리하고 회계처리가 달라져서 그쪽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재무과가 됐든 세무과로 들어간다고 치지만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12월 말로 결산이 들어갔고 그 잔액이 들어올 때 저희가 결산정리가 되는 그 시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회계의 위생과의 잔액으로 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있는 예산집행잔액 자체는 당연히 결산서에 집행잔액 얼마, 이렇게 해서 남아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치를 했을 때에 예금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로 판단이 되고, 이것에 대한 반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재무과에 공금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마 재무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5억의 집행잔액이 아니고 5억을 우리가 교부했을 때 어린이급식관리센터에서 은행에 돈을 입금시켜놓으면 거기에 따른 발생 이자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서에 들어갈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익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한 90% 넘게 이자예요. 그러면 이 5억에 관한 금액은 100% 다 소진했다는 얘기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보는 내용 중에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 회계처리는 법인에서 와서 다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결산 검사를 해보니까 회계는 숫자놀음이에요. 숫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쓰고 있는 이런 집행에 대한 내용은 과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산집행 자체는 지침에 의해서, 지출 나간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계법인에서 결산 감사할 때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진선아위원   그것까지도 다 본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판단을 해서 결산이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항목들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와 연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회계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들이 보통 보면 통상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모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계획 제출할 때 산출근거도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에 사무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인데 전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승인받고, 변경 승인받고, 그다음에 지출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고 하기 때문에 동덕여대에서 지금 정산에 따른 저희한테 이거를 보내준 건데, 중간중간에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받고 변경하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회계법인에서도 감사할 때 그냥 단순히 지출한 것만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원 사업계획에 의해서 세목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거기에서 그 항목에 맞게끔 지출이 됐는지를 보고 결산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점심시간이야기 모바일서비스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세부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르시지요. 네, 이게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예산을 주고는 있지만 한 번쯤은 관리감독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아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데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주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도대체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정도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 결산서를 통해서 저희 하나하나 따져서 보는 게 단돈 몇 십만원도 따져봅니다. 그런데 5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이런 센터에 어떤 걸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챙겨봐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 이렇게 총괄해서 대충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만 정말 이게 꼼꼼하게 잘 쓰여져 있는지 1년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지금 당해 연도 말 현재 8억 9,941만 8,000원이 남았는데 지출액이 1억 14만원 정도 지출했고, 수납액은 1억 3,363만 9,000원이 됐거든요. 근데 왜 지출을 덜 하셨는지 궁금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출계획을 세워서 지출하는 것이고요. 수입은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과징금으로 원하시는 분은 과징금 처분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 정확하게 하기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서울시가 40%, 자치구를 60% 교부를 해줍니다. 매년 사실은 저희가 지출을 하다 보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예산편성은 하는데 아마 지출보다 과징금 수입이 더 있다 보면 수입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혹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의위원회는 매년 몇 번 정도 열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지금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결산 때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이렇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 이런 것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부록]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