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2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9.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학동의원)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9.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진선아의원 외 20인 발의)

(11시07분 개의)

○부의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김화복사무국장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오후부터 18일까지 약 7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인순 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조민국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태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조민국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임태근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김춘례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향자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영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각각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과 윤만환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향자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진선아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김화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자유발언(박학동의원)
                               (11시13분)

○부의장 김태수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박학동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부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박학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음2동, 월곡 1․2동 지역구 박학동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인한 주민피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는 서울 및 주변 위성도시의 간선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서울 북동부 지역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각각 1999년과 2002년에 완공되었습니다. 두 도로의 특징을 보면 내부순환도로는 홍제동, 정릉동, 월곡동 등을 걸치고 있으며,
북부간선도로는 월곡동, 장위동, 석관동 등을 지나는 등 두 고속화도로는 우리 거주지역의 중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약 25,000대 이상이 매일 순환도로와 간선도로를 이용하여 우리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이용자들에게는 편리하고 서울시와 주변 도시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이 되었지만 정작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거환경 및 경관을 악화시키고 건강까지 위협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두 도로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는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간 직결 연결로가 없어 하부도로로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월곡로 및 화랑로의 극심한 교통정체입니다. 두 번째는, 밤낮으로 질주하는 차량으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이며, 세 번째, 교각의 흉물스러운 이미지로 인한 조망가치의 상실과 지역가치 하락을 들 수 있습니다. 월곡동과 종암동의 경우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를 바로 잇는 진출입로가 없어 북부간선도로 진입 차량과 강북, 도봉, 동대문, 정릉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뒤엉켜 월곡램프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월곡로와 화랑로 전체가 심각한 교통정체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우리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교통체증 속 뒤엉킨 차량으로 인해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 버스를 타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중간까지 나와 버스를 타야 할 정도로 우리 주민이 입는 피해는 막대하기만 합니다.
  또한 최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이 수도권 지역 거주자의 사망에 미치는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연간 15,000 여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분석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두 고속화 도로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2016년에 서울시가 내부순환도로 월곡IC와 북부간선도로 하월곡IC간 연결체계 미흡 등에 따른 하부도로 즉, 월곡로, 화랑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직결 연결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 주민이 입는 정신적, 환경적 피해에 대한 조사 없이 차량의 흐름만 해결하면 된다는 목적이라면 어떠한 형태의 개선안이 마련된다고 하여도 월곡동 램프 주변지역은 주거환경 및 환경문제의 영향에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안은 북부간선도로 월곡 상향램프 폐쇄 혹은 전면철거라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본의원과 같은 생각이시라면 서울시에 강력하게 북부간선도로 철거를 요청할 의지가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성남시의 경우, 서울외곽순환도로 인근 운중동 주민들의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지 8년만에 사업비 155억원을 들여 금년 3월 446m의 방음터널을 설치하였습니다. 노원구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소음과 분진피해로 인근 상계동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서울시에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8년만인 작년 7월에 설치를 확정 지었습니다. 심지어 서초구 경우 경부고속도로 한남IC에서 양재IC 구간(6.4㎞)을 지하화 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말 전 구간 개통예정인 강남순환도로의 경우 지하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받아들여 주거지역을 지나는 구간의 경우는 모두 지하 도로화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안들의 공통점은 각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끝내 주민의 민원을 해결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자체의 능동적인 민원해소 의지와 정체적 조정력이 우리 구에서도 발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발생 되는 갖은 악영향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각에 의한 경관과 소음문제, 환경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조속히 우리 구 차원의 전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부순환도로 및 북부간선도로에 관한 정책결정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두 도로로 인한 모든 피해는 결국 우리 구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다시 한 번 우리 구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해서 피해 주민이 없도록 좋은 안이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태수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9분)

○부의장 김태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인순   존경하는 김태수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환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9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0억이 증액된 6,120억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0억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9,000만원이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한 내역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300만원을 감액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어르신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에 3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하여 12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 계수조정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늦은 시간까지 예결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이인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고자 합니다.
  김병환 부구청장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중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한 부분과  감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김병환 의석에서- 네, 동의      합니다.)
  네, 김병환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계수조정 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원중ㆍ김춘례ㆍ김태수ㆍ박학동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민국의원 대표발의)(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윤만환ㆍ이광남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시25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조민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민국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민국의원입니다.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9월 4일 김태수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2017년 9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성북구의회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두고, 단서 조항으로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등록 후 소속의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단체를 탈퇴하는 등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구단체의 등록 취소규정을 추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 제3조제2항 중 “소속의원”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으로 한다’ 로 하고 안 제4조에 제3호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안 제9조제2항 중 “의하여”를 “따른”으로 수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제2호에 간담회 항목을 추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조민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임태근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일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목소영ㆍ유경상ㆍ임태근의원 발의)
                              (11시31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 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목소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목소영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목소영의원 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신규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태근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3조에 목적ㆍ 정의ㆍ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설치장소ㆍ설치기준 등을, 안 제6조에 위반차량 조치를, 안 제7조에 시설물 감면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임태근의원 외 5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향자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2항 부위원장을 장애인복지 업무소관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향자의원 외 열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일영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규정을 통해 정신질환 예방 및 관리, 재활, 사회복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북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정의․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명칭 및 위치․설치 운영․사업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운영예산 지원,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1조는 운영규정의 준수․지도․감독을, 안 제13조는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을, 안 제14조는 비밀누설의 금지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김일영의원 외 6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춘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자살예방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심리부검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자살예방계획 추진 시 타 단체의 협조요구 근거를 신설하고, 안 제6조, 제7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 및 위원회 구성수정을, 안 제12조의1에 심리부검 실시를, 안 제14조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내용을 추가하였고, 안 제16조에 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춘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목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 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 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1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향자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률희ㆍ김일영ㆍ김춘례ㆍ김태수ㆍ목소영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임태근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9.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2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안향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안향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안향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사항, 중복지원 금지,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학동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윤만환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재향군인회의 사업비 외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인순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삼선권역 실버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성북구 보문로 29길 76번 소재 토지 262.5㎡를 매입하여 지상 4층의 연면적 508.9㎡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14억 5,000만원, 건물신축비 14억 3,800만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28억 8,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종암동 지역 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종암동 65-13 소재 토지 182㎡를 매입하고, 연면적 364㎡의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억 6,255만원, 건물신축비 10억원으로 총 소요예산은 18억 6,255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과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 송달 방법, 교부 금전의 예탁, 지방세 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100/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되 그 적용여부와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2제3항에 근거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감면율 100/ 85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의 관련 규정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면서 「지방세 기본법」의 전부개정 및 「지방세 징수법」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문의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분리 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법령명 및 조항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향자의원님 외 19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을 통하여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고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설치 및 명칭,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  센터의 인력 및 운영 관리,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향자의원님 외 열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성북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별 독립적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함이 원칙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동북4구가 동의하는 경우 한 곳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공동건립 시까지 강서구에 위치한 친환경유통센터를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아동의 육성과 보호,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사회참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 조성된 아동기금의 2017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아동기금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향후 5년간 5억원의 재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네, 안향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심사보고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기금 2017년도 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2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성북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진선아의원 대표발의)(진선아의원 외 20인 발의)
                              (12시01분)

○부의장 김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선아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김태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진선아의원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루어낸 결과로 내년 2018년 2월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며,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초의 동계올림픽으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세계인의 평화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을 발전시키는 세계인의 스포츠이며, 특히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 이후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은 우리나라의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국격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성북구의회는 국가적 중요행사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기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태수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진선아의원님 외 20명의 의원님 이 동의하신 안건으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성공 개최 기원 결의안을 진선아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진선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앉아 계신 의원님들 다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적인 성공기원을 위한 것이니 허락하신다면 관계공무원님들도 일어나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성공개최 기원 결의안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동계 패럴림픽 대회는 세 번째의 도전 끝에 이루어낸 결과로 우리나라가 지난 제123차 IOC 총회에서 개최지로 선정되어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개최되는 범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이자 국격을 높일 수 있는 국가적 행사이다.
  하지만 최근 내수경기의 침체와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국민들의 평창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상황이다. 과거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내수경기 향상과 국내외적인 평화에 이바지한 상황에 비춰보면 2018년 평창 세계올림픽은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이에 성북구의회는 국가적 중요 행사인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참여 분위기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결의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 직간접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9월 2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
○부의장 김태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진선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즐겁고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라며,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권영애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박학동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윤만환    이광남    이미영    이인순
  임태근    조민국    진선아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김병환
  복지문화국장손정수
  도시환경국장최태규
  안전건설교통국장박형중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이용식
  마을재생기획단장최성태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