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6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기획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의 심사할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으로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오중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회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기획경제국장 정은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해당 쪽별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및 관계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구의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결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은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우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김용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과별 심사하고 예산의 전용, 예비비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결산서 등 책자이름과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65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기획경제국소관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이 부분은 결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일주일 전에 여기에 보면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요청이 정말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것도 지금 제가 여기 의회를 자료 때문에 계속 챙기느라고 세 번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서야, 여기 지금 10시에 회의 개의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주고, 이 자료도 보면 아시지만 A3에 콩알만하게 해서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보내줬고, 그래도 위원들도 하루정도 자료를 보고 검토할 시간을 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갈수록 더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님들의 권한으로써 저희가 하루 이틀 전에 자료요청을 했다고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안 줬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고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이렇게 주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결산이든 예산이든 행정감사든 모든 위원들의 자료요청이 제대로 이뤄져야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가 서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이러면 서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제대로 자료를 주셔야지. 자료를 보고 자료하고 어느 정도 맞으면 우리가 질의할 일도 없고 그런데 자료가 있어야 질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 아침에서야 이렇게 해서 언제 보고 이거 질의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요, 제가 답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자료주시면 안 돼요. 자료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세무2과장님, 결산처분현황에 대해서 제가 결손처분현황 개인의 명단까지 주기가 정보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위반이 되면 제가 원본을 줘라, 원본을 주면 제가 여기서 보고 돌려주면 된다, 그렇게까지 자료요청에 써서 보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한 자료요청도 여기 분명히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자료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미화원 장학금 대여해서 갚는 그것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 한글로 이렇게 크게 써서 보냈는데도 그 자료요청도 그렇게 올려 보내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저는 어느 과 어느 국장 책임도 아니고 그 부서에 이런 자료가 내려가면 궁금하면 자료요청한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데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금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화원에 대한 장학기금 대여해 준 것에 대해 갚는 그런 내역을 올려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의회를 할 적마다 모든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자료 제 시간에 제대로 달라, 그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는데 왜 그렇게 그게 이뤄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소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 보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과오납반환액이 물론 전체적인 금액에 비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과에 비해서 과오납반환액이 높게 되어 지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목소영위원 73쪽, 세무2과도 마찬가지죠. 74쪽 보면 과오납반환액이 높거든요. 어떤 유형들이 과오납반환액이 된 거죠?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지방세 중에서 과오납반환은 과년도 수입하고 재산세가 많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과오납이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라든가 과세자료 착오 또 비과세감면대상 사망자한테 부과했다든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청구해서 이렇게 과오납을 환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먼저 발견을 해서 통보해서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씩 돼요?
○세무1과장 최상균 과오납 해주는 한도비율이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이중납부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과세기준을 착오해서 잘못 부과한 경우는 어느 정도, 예를 들면 감면대상에게 부과한 경우는 어느 정도, 전체 과오납 반환액 중에서 각각의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세무1과장 최상균 비율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퍼센티지 비율점유율은 계산이 안 되어 있는데요, 비과세감면이 좀 많이 있고 이중납부 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세율 계산착오한 것도 있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자료 있으시면 복사해서 한 장 주시고요. 사실 과오납, 이중납부 같은 경우야 사실 주민들이 뭔가 착오로 두 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에서 제대로 행정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과오납 환급되면 다시 그것을 또 정리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비용들, 그리고 또 구민이 구청에 갖는 신뢰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계속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사실은 지금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주로 구청에서 세무과에서 과오납하도록 발생되는 그 사유들이 뭔지, 그래서 그것은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매뉴얼들을 직원들에게 줘야 하고 이런 이후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보고 계시는 그 자료, 거기에 보면 각각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복사해서 하나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4쪽에 세무2과도 답을 해 주시죠?
○세무2과장 문영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같은 경우는 과오납 환불이 가장 많은 유형이 국세경정인데 이것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이라든지 지방소득분에 대해서 일단 과세를 했는데 나중에 국세경정이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바로 오는 경우가 아니고 추후에 오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특히 또 균등할 주민세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전이라든지 폐차라든지 해서 환불 나가는 그런 경우, 물론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도 있지만 이경우가 제일 건수 금액이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무2과도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또 과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체크해 나가서 줄이도록 비효율적인 행정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무1과 73페이지 보면 사실은 세무1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모든 과가 어쨌든 징수율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안 그래도 재정상황이 열악하다보니까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지난 연도 수입, 계속 누적되어 오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1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난연도 수입에 대한 전혀 0% 수납징수율을 지난연도수입에 대해서는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왜 이렇죠?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1과의 지난연도 세입이 598만 3,000원인데 그게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소송비용입니다. 길음동에 있는 업체에서 취득세부과취소 소송이 들어와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그쪽에서 내야 하는데 소송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지방세나 세외수입하고 달라서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압류라든가 이런 것을 쉽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안 내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소송이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체납이 돼서 내려오는데 다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개인이나 법인이 없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소송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우리가 승소한 게 언제예요?
○세무1과장 최상균 이것은 2004년에.
○목소영위원 2004년, 그러면 10년이 지났네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이것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소영위원 우리가 패소한 경우는 잘 다 내잖아요. 물론 패소하면 내는 게 당연하고 승소하면 받는 게 당연한데.
○세무1과장 최상균 소송비용 일반 세외수입은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등에 따라서 체납처분을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가 해서 압류를 못하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소송비용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드린 그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돼서 우리가 재산압류를 할 수가 없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원의 결정을 하려다 보면 거기에 드는 인지대라든가 송달료, 집달관 비용 여러 가지 비용이 거의 그만큼 들어서 저희가 실익이 없다보니까 그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5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영위원 소멸시효가 10년, 이게 2004년이니까 내년에는 없어지겠네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목소영위원 그러면 구는 이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저희가 당연히 압류만 안 되고
○목소영위원 압류 안 되고 뭐 했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압류 안 되고 직접 납부하도록 해서 저희가
○목소영위원 고지서 보냈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고지서 계속 보내고 해서 2008년도에 일부 납부를 하고 남은 게.
○목소영위원 어느 정도 납부하셨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100만원 중에 50만 원 정도 납부를 했는데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 건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다 드리기는 했는데, 징수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냥 고지서 보내고 말면 당연히 저 같아도 안 내죠. 아무도 나한테 내라고 독촉하지 않는데 누가 냅니까? 거기에 재판까지 해서 승소한 사건이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압류나 이런 것도 걸지 못하는 그런 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구에서 관심이 없으면 당사자야 당연히 낼 생각을 안 하죠. 이런 것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만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 60만원 받고 5, 600만원 못 받았습니다, 그나마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무 것도 안 하니까 5, 60만원이라도 제대로 받았을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거 없어지는 거죠?
○세무1과장 최상균 내년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린 거 같은데 2008년도 일부 받았기 2018년이 되면 시효가
○목소영위원 제가 볼 때는 18년 결산할 때도 똑같은 얘기하고 이거 그대로 남아있을 거 같은데요, 지금의 이 상황이라면.
○세무1과장 최상균 저희가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독촉이라든가 직접 찾아가고 전화도 해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고요. 아무튼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요. 징수 노력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다 주십시오.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과, 세무2과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예,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71쪽에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성북구가 결손처분액이 작은 액수가 아닌데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지금 2014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지난 연도 체납 주요세목 징수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봤을 때 평균징수율이 10.2%예요. 10.2%면 굉장히 저조하죠? 과별로 다 다르게 나왔는데 총괄이 10.2%가 징수액인데 사실은 지금 경제가 안 좋고 성북구 자립도가 25개 중에서 4, 5위에 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우리 세입에서 세금징수율이나 결손처분 같은 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성실하게 잘 내는 주민은 그냥 가고, 조금 전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5년 동안 뭉기적 뭉기적 안 내면 무조건 다 결손처분해주는 거예요?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압류가 되면 결손이 안 되고요.
○김춘례위원 예. 그러면 압류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돼요? 금액은 얼마 정도 되고?
○세무1과장 최상균 압류비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춘례위원 아니요. 현재 결손처분액 빼고 미수납된 금액에서 결손처분 안 되는 거 법적으로 압류가 되면 결손처분이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김춘례위원 그런 건수가 몇 건이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고.
○세무1과장 최상균 그거는 정리해서 이따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오늘 예결인데 결산하는 이런 과정에서 위원들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사실은 예산서에 이 결손처분액수하고 또 미수납액수가 다 이렇게 적혀 나오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좀 알고 오셔야 답변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자료로 요청한다, 위원이 제출 안 하면 이거 또 안 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우리가 의회에서 결산을 최소한 3번 거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거치고 또 우리 결산대표위원님이 전체 거치고,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거치고 3번이나 거치면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낭비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예산에 대한 모든 걸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해놨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할 때는 과장님들도 이런 걸 대비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염려하는 거는 결손처분하고 미수납, 제가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는데 어느 구는 38기동대처럼 민간인을 채용해서 민간인들이 찾아다니면서 미수납 체납자를 찾아내서 징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당시에 10일인가 근무를 했는데 3억 얼마를 했다는 금액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구도 이런 노력을 했는가, 우리 구도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요. 이런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세입을 증가시키는 일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이라든가 체납이 과년도 세외수입인데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연도 말까지 징수를 한 다음에 못 받은 거는 저희 세무과로 넘기거든요. 넘긴 게 300억 정도 됩니다. 300억 정도 저희가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결손이 2014년 같은 경우에 약 10% 좀 안 되는 25억 정도로 결손 했는데, 물론 징수율을 보면 10% 정도니까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 구만 이렇게 좀 미진한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김춘례위원 아니 이게 10% 25억이면 작은 돈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는 재정이 좋아요. 좋은 건 놔두고요. 다른 구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구만 얘기하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지금 체납된 게 주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자동차관련 과태료라든가 또 변상금도 물론 많이 있고 그런데 그게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2013년에 세외수입팀이 신설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은 징수율이 5% 정도 됐었거든요. 저희가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저희가 세무1과에 팀이 신설되면서 사실은 징수율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러면 징수율이 과장님은 몇% 올라가야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사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지금 10%인데 11%, 12% 되면 사실은 잘한 겁니다. 1년에 1, 2% 징수율을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받을 수 있는 거는 1차 각 소관부서에서 다 받고 못 받는 것만 넘긴 상태거든요.
○김춘례위원 못 받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구청에서 고지서만 보내는 거하고, 제가 명단을 보자고 하는 거는 의원님들이 각동에 다 포진해 있잖아요. 2명씩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의원들이 보면 그 사람들이 재산숨기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명단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주기가 정보공개 때문에 곤란하면 제가 원본 대조를 해 달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보고 돌려주겠다, 그 소리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보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고지서만 자꾸만 이렇게 보내지 말고 제 얘기는 그런 것도 같이 공유를 해서 사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열심히 내는 사람도 더 많지만 우리 위원들이 그런 걸 좀 보자고 하면 과장님이 자료를 제대로 주셔야지.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개인정보 부분은 빼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말씀대로 개인정보를 못주잖아요. 못주니까 제가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주면 뭘 보냐고. 그러니까 구청에는 원본이 있잖아요. 원본은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원본을 보고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그거 달라는 게 아니잖아.
○세무1과장 최상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거를 알지. 그리고 좀 제발 좀 많이 받으세요. 25억이면 어디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못 받은 거. 그리고 체납액도 29억이면, 그럼 두 가지면 얼마예요.
○세무1과장 최상균 290억.
○김춘례위원 290. 그러면 이게 적은 돈이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러니까 고액체납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김춘례위원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사실 이거 받아내는 게 업무 아니에요? 업무가 세금을 매기라는 업무 아니잖아요. 또 세금 받으라는 업무도 함께 하시잖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다음연도에는 체납 징수현황이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징수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세무1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징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고지서 발송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독촉장 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게 송달하는 방법인데 송달하는 과정에서 일반 등기를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특별송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우리 세무1과장님 머릿속에 나름대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특별송달이 몇 건이고 일반등기 송달이 몇 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 비용이 1년에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세무1과장 최상균 사실 작년에 세무2과에서 업무를 하다가 금년에 세무1과로 이관이 됐는데요. 작년에 세외수입에서 공공요금이 6,480만원입니다. 지금 등기우편 같은 경우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나머지는 일반으로 보내고 있는데 발송 건수 같은 것은 안 나와 있나요?
○김태수위원 30만원 이상 되는 등기가 총 몇 건입니까?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특별송달한 부분이 몇 건이고 일반등기, 일반송달한 게 몇 건 정도 되는지.
○세무1과장 최상균 건수로?
○김태수위원 예. 그 건수 나온 거 없어요? 2014년도에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일반등기 얼마 들어갔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일반등기가 3억 2,200만원 들어갔고요.
○김태수위원 3억 2,200만원이 일반등기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3억 2,200이 들어갔는데 징수율은 몇% 했어요? 얼마 했어요? 몇 프로 했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이게 세외수입부분이 아니고 체납부분입니다. 체납세액부분.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일반등기료가 얼마정도 들어갔냐고요. 제가 알기로 3억 2,000정도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했는데 6,800만원 정도 일반등기 비용이 들어갔더라고. 그러니까 세무2과에서 나름대로 징수 제고하는데 그 정도 포괄적으로 전체 각 과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합치면 아마 그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일반등기 비용이 예를 들어서 3억 2,000 들어갔고, 특별송달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30만원 이상 되는 건 특별송달로 해서 일반등기로 못 보내잖아요.
○세무2과장 문영희 30만원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등기우편 발송하는데 그게 얼마정도 들어갔냐고.
○세무2과장 문영희 2014년에 1,290만원 들어갔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300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징수제고율은 몇% 됐어요?
○세무2과장 문영희 이거에 따른 징수제고율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결산하는데 우리 세무1과장님하고 2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머릿속에 아무 것도 없이 들어오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만날 자료로 대체한다 그러고. 그러고 시간 다 지나서 질의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잖아요.
지금 일반등기 비용 3억 2,000 들어갔고 몇 프로 제고율이 됐어요? 뒤에 계장님들 자료 빨리 과장님 드리세요. 지금 고지서 발송이 총 몇 건입니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누가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재무과 소관인데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우리 성북구 금고가 지금 우리은행 하나만으로 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나 이런 총괄 4,000억 예산이 초에는 바로 집행이 안 되고 나중에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은행에 적절하게 예치를 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하고, 우리은행에 예금이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분포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자수입이 약간의 1, 2% 차이라도 많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만날 하던 대로 그 자리에 예금을 해놓고 이렇게 있는 거보다 조금 전에도 세입에 대해서 위원들이 신경 쓰듯이 이런 이자수입도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다해서 세입이 정말 주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고약정은 작년 11월
○김춘례위원 과장님, 금고약정은 돼있으니까 우리은행이라는 거 알고, 예산을 이자 높은 어느 어느 예금에 예치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우리은행 가서 한번 따져보려고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우선 금년 5월 현재로 해서 우리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개월별로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는 우리은행이 1.91%,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1.33%, 그다음에 3개월은 우리은행이 1.97, 시중은행이 1.46, 6개월이 우리 은행이 2.04, 시중은행이 1.57, 1년치가 2.19, 시중은행 1.70 해서 평균으로 우리은행이 2.02%이고 그다음에 시중은행은 1.52%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시중은행에 우리 예금을 넣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아니요. 지금 현재는 우리은행하고 약정이 돼있기 때문에 타 은행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타 은행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은행에서 예금을 하지만 은행마다 예금하는 이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은행 한 군데에 예금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아니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거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자금을 지출해야 될 거는 자금으로 별도로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김춘례위원 두 가지밖에 안 하세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 예산을 수시로 1, 2개월 만에 찾아서 완불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보면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분리를 해서 기간을 1년이면 1년 아니면 6개월, 7개월 이런 달별로 해서 이자수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과장님이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는 기금하고
○재무과장 이기석 예, 일반자금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반자금?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춘례위원 그거는 한 통장으로 다 들어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자금이라는 것은 각 부서에서 바로 바로 지출될 수 있는 자금이 별도로 돼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괄을 재무과장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춘례위원 총괄을 재무과장이 하시니까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이자수익이 날 수 있는 거는 노력을 해서 이자수익을 내라는 얘기예요. 1년 내에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예산을 다 집행하느냐, 아니면 이월하느냐, 이런 예산도 나타나잖아요. 빨리 빨리 해서 몇 개월 더 길게 연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자수익이 1%라도 더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옮겨서 예치를 하라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제가 그 자료 받아서 우리은행 가서 한번 따져볼게요. 따져보면 이 예치가 정말 조금인 이자이지만 그래도 성북구민한테 얼마나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셨는가를 가보면 알아요. 굳이 위원이 거기 가서 대조를 하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약정을 했을 경우에 금리라든가 이런 거는 정해져 있고 수시로 시중금리라든가 이런 거를 시중금리보다 높게끔 그렇게 우리은행하고 다시 상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약정은 우리은행으로 돼있어. 모든 거는 우리은행으로 예금을 하되 그런 예금종류별에 따라서 분명히 이자포인트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이자수익을 다만 몇 푼이라도, 어느 곳은 2, 300만원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민원해결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작은 거라도 하셔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 좀 하겠습니다. 저희 성북구는 지금 우리은행하고만 하는데 굳이 우리은행하고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하고만 해야 되는 그런 건 없는데 사실 시금고가 지금 우리은행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금고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의 구금고하고 전산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은행으로 했고, 다만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이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꼭 한군데 은행만이 아닌 두 군데 은행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물론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걸 왜 안 하고 있죠?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구에서 이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저희들이 공개를 했었는데 우리은행 하나만 입찰에 응해서 우리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게 됐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연구를 해서 경쟁을 일으켜서 우리 구에 조금이라도 이익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목소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새로 약정하신 건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쓰고 있는 모든 자금 전체를 약정한 거죠?
○재무과장 이기석 전예.
○목소영위원 그 약정할 때 공고 관련한 제반자료 있죠? 공고한 내용부터 신청서류, 계약한 계약서 이런 것들 제반서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일단 자료가, 아까 김태수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정회를 했었던 건데 저희 체납관리 관련한 우편 요금 관련한 자료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더불어서 저도 오전에 우편요금과 그다음에 등기인 경우는 반송비용 이런 우편요금 관련한 등기, 특별송달, 일반우편 이런 것들 구분해서 자료가 당연히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세무과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자 기초자료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나요?
과장님, 이거 세무과의 너무 기본적인 자료잖아요? 자료가 없나요?
복사하러 갔나요? 복사하러 갔으면 금방 오겠네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중에 아까 과오납 발생현황 자료 주셨는데요. 2014년도 3,910건 중에 3,635건이 기타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기타를 다시 세분화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43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3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243쪽에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 2,300만원 변경하셨는데요. 그 변경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243쪽 하단이요. 하단과 244쪽 앞까지죠, 행사운영비랑 연구용역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마을민주주의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연구용역비가 없어서 변경해서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애초의 계획, 제가 자료요청 드렸었던 것 같은데, 애초의 계획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애초에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으면 연구용역을 해야 하는데 민선5기에서 6기가 되면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건을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사무관리비 5,900에 워낙에 애초 세부예산계획이 뭐였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로 구정의 주요 정책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업무계획서라든가 기타 등등 구정 종합적인 자료 발간이라든가 하는데 필요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300이 변경이 됐다는 것은 애초에 하고자 했었던 것 중에 무언가 인쇄를 덜했다든가 뭔가 이런 게 있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절감도 하고.
○목소영위원 그것을 죄송해요. 제가 자료보고 의문생기면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예산과 결산 비교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기획예산과 244쪽에 상단에 보면 ‘지방공기업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9억 5,800만원 정도가 됐는데요. 관리공단에서 집행한 사업이 있잖아요. 북악골프장 12억 공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북악골프장 입찰 2014년 12월 30일에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기에 나와 있는 79억은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공단 본부에 있는 운영비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포함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여기에 안 되어 있고 그것은 아마 문화체육과 쪽에 있을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건 알아요. 저희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본부장님이 안 나와서 질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요, 그것은 여기에 안 되어 있고 별도로 문화체육과에 결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본부장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안향자위원 골프장입찰 2014년 12월 30일 준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12억이 지금 용도를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풋살경기장은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환경개선비로 화장실 같은 사업도 애초에 12억 속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12억 북악골프장 사업비를 풋살경기장하고 또 화장실 환경개선비로 쓴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썼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저희가 교부금을 신청한 시점이 2014년도 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집행된 일자가 3월 하순에, 3월 말경에 교부금 1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실질적으로 신청할 때는 12억을 신청했지만 공사 집행내역을 뽑아보니까 약 7억 정도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7억만 집행하고 그냥 서울시에 사실 5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인가 철도청하고 철도부지 이용에 대한 협약을 성북구구청하고 철도청하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검토한 결과 풋살구장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 기존의 철도공사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사용하는 미니구장이 있습니다. 노조에서 쓰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것을 풋살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기존에 한쪽에는 풋살구장을 건설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기타 동호인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북악골프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원래는 공개입찰해야 하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그것은 조달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했고 나머지 조달입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가로 진행한 사항이지 전체적인 주 공사는 조달에서 입찰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서류가 많이 왔었잖아요. 자료에는 공개입찰했다는 자료가 없던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요, 공개입찰입니다.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된 사항입니다. 한국일림건설 주식회사에서 낙찰 받아서 시공을 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풋살경기장 입찰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분할발주를 했던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풋살구장 자체는 어차피 관급자재로써 조달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여된 일반 공사들은 금액자체가 전체 합치면 1억 미만입니다. 세분별로 분류를 하게 되면 보통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공정별로 따지면요. 그리고 거의 관급자재 조달구매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부장님, 거짓말하지 말고요. 거짓말하시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하세요. 지금 대부분이 관급자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풋살경기장이 어디 관급자재가 들어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잔디하고요.
○송대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분할발주한다는 것에 대해서 1억 미만인데 분할발주한다? 같은 공정이 아니라? 풋살경기장 전체적으로 조달입찰을 해야죠.
원인으로 처음부터 따지다보면 사실은 12억을 그렇게 쓰는 것조차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울시에서 12억을 받을 때 뭐라고 받았어요? 북악골프장 안전관리자금으로 받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북악골프장 안전관리자금으로 받고 나서 그것을 1, 2m가 5억 가까이에 입찰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다른 데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7억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낙찰한 금액은 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남은 금액은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아깝다, 12억인데 5억밖에 못 썼으니까 7억이 그냥 반납하기 아깝다, 그러면 당연히 서울시에다 이러이러하니 다른 걸로 같은 목으로 전용해서 쓰겠다, 승낙을 받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물론 절차는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송대식위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절차자체는 저희가 서울시를 상대로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그 돈을 갖다가 왜 공단 멋대로 쓰냐고요? 그게 공단 돈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하나 지적하고, 어쨌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분할발주를 그렇게 다 공정별로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하자라도 하나 생기면 다 업체마다 들고 와서 하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계약금까지 심의 받게 되어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00만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심의 다 받았어요? 구청 심의 받았어요?
지금 이게 감사 때 할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문화체육과에 공단 12억이 공단전출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실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할 때 우리 본부장님이 안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12억을 받아서 결산서에는 12억이 1원도 남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은 12억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공단에 다른 예산들을 다 긁어모아서 이 공사 저 공사를 막 다 해 놓은 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12억이 더 들어갔어,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환경개선사업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 돈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돈까지 끌어들여서 그 공사들을 했어야만 했냐는 얘기죠.
이런 데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계약법을 다 어겨가면서 회계책임자 왔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송대식위원 회계책임자는 공사계약하는 것 회계에서 다 하죠?
○회계팀장 성상헌 예.
○송대식위원 회계에서 하는데 지금 여기 공사 전체적으로 다 한 거 회계가 다 분할발주 계약했어?
○회계팀장 성상헌 계약법상 계약 가능한 부분만 계약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본인이 계약 안 한 것도 있는 거예요?
○회계팀장 성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계약을 누가 했어요? 시설관리과에서 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과에서 나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시설관리과에서 한 것도 있어, 꽤 많아. 그러면 회계팀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회계팀을 없애. 그리고 시설관리과로 다줘. 거기서 계약하고 하라고. 나중에 문책 받으면 회계과에서 다 책임질 거예요, 이거?
○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시간관계상 자세한 것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송대식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오중균 자세한 내용은 송대식 위원한테 자료를.
○송대식위원 자료는 다 받아서 저한테 다 있는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안향자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자꾸 본부장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분할발주하는 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버리면 그러면 다 분할발주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분할발주한 거 자체가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아니, 그러면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그리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공개적인 사항이라고 하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그런 말씀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송대식위원 왜 심해요? 지금 본부장만 모르고 있어요. 공단에서 본부장님이 그런 냄새가 난다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로 나한테 한번 거꾸로 소송을 거세요.
○위원장 오중균 송대식위원님 자제해 주시고요.
○송대식위원 자제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안향자위원님이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아니라고 하면 안향자위원님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잘못 얘기한 게 아니죠.
○송대식위원 분할발주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담당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어느 담당이 얘기 했습니까?
○송대식위원 이승엽 씨가 얘기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정이 달라서 다 분할발주한다면 우리가 성북구청 청사를 짓는데 다 달라요. 공정이 다 달라. 그러면 다 분할발주합니까?
그거 말씀이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맞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강공사 부분하고 환경개선 부분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송대식위원 지금 풋살경기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리고 풋살경기장도 실질적으로 조달구매해서 조달업체에서 와서 공사를 했고, 나머지 일부분은 철거작업이라든가 철거공사라든가 아니면 조경공사라든지 공정자체가 조금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계약을 해서 한 거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그때그때마다 달라서 하게 된다면 뭐한다고 입찰법이라는 게 필요하냐고요.
○위원장 오중균 본부장님, 별도로 우리 안향자위원님하고 송대식위원님한테 따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어차피 공단감사 때 나가기는 하겠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결산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데 계속 안향자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제가 듣기에도 참 아닌 얘기를 계속하시니까 제가 중간에서 안향자위원님 말씀에 거들어드린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지적한 대로 회계과나 시설관리과 이렇게 계약하는 부서들이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결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누가 할 건데요? 어느 부서가 책임질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안향자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안향자위원 안 끝났는데 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 고맙습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북악골프장에 대한 공사발주에 대한 것은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하시는 그 사업 중에 제가 현장을 올라가보니까 사실은 지하에 밑에서 보면 1층이고 위에서 보면 지하잖아요, 본부장님?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타석을 만들려고 몇 개를 지금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2014년도 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왜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하고 이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놨느냐, 화장실이고 계단이고 위험하게 문도 안 달고 엉망으로 해 놔서 제가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밤에 혹시나 누가 들어가서 떨어져서 사고가 나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리고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타석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유를 물어봤어요. 타석을 만들려고 준비했으면 북악골프장은 어느 골프연습장보다 타석이 부족해서 많이들 기다려요. 그것을 만들려고 예산을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그런 공사를 해 놨으면 빨리 준비를 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남겨놨어. 그이유가 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반대를 하고 서울시에서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다, 제가 답답한 것은 그렇게 준비해서 예산을 들이는데 왜 협업이 없고 과와 서울시와 서로의 얘기가 돼서 그 공사를 할 때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 공사가 마무리돼서 예산이 다 지출이 됐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것 한번 본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왜 그렇게 늦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왜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것도 제가 언제 서울시에 물어봐서 들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그것을 왜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지, 예산을 들였으면 빨리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여기 계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설계가 애령보수공사라고 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휴일이나 휴일 때에는 보통 이용고객들이 한 두 시간 정도 대기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왕 공사를 할 거 하는데 그냥 보수 보강공사만 할 게 아니고 타석증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공사는 마친 상태고,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어떠한 마무리공사, 내장공사나 그런 것을 준비상태에서 도색이나 그러한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목표는 22타석을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상태로 있는데 지금도 공원녹지과하고 약간의 얘기는 오고가고 있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정식으로 설치를 증설하는 것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공원심의는 서울시에 올려야죠. 올려서 나름대로 타석증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출입구 계단 쪽에는 그제도 행정위 소속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현장도 답사하셨고 안전장치는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래서 현재는 아마 출입구는 봉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2014년 마무리공사인데 지금 거기가 타석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세입을 하나라도 올리려면 지금 벌써 6월이지 않습니까? 5개월이라는 시간을 왜 그냥 낭비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타석을 몇 개를 더하면 수입이 얼마가 오른다는 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공원녹지과하고 서울시하고 왜 늦는지 그것을 빨리 해가지고 하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법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김춘례위원 법적으로 안 맞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법적으로 안 맞아요? 제 얘기는 법적으로 안 맞으면 안 되고 그래도 공기업이 하는 사업인데 법적으로 안 맞으면 정말, 법적인 근거 한번 줘 보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서울시의원한테 알아보라고 했어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주민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도 받아봤는데 쪼개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 타석을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거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까지 해 놓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빨리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도 해야 할 일이고 빨리 이것을 서울시하고 어떻게 빨리 협의를 봐서 위원회를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해서 통과를 시켜서 빨리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까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는 안 했지만 지금 몇 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것은 분명하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감은 가고 있는데 확인은 아직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어차피 공단을 위해서 고생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을 위해서 하루 빨리 타석을 준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사용하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얘기해서 저는 거기를 올라갔어요. 올라가보니까 정말 위험도 하고 그 밑에 그렇게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빨리 수익을 위해서 6월이라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본부장님, 그쪽에 결산이 각 부서별로 지금 나가있는데 문화체육과처럼 예산이 들어와서 나가 있는데 몇 군데 지금 나가 있죠? 돈을 몇 군데에서 받아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비 받고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저기를 받고 또,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다음에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가정복지과도 그렇고.
○송대식위원 그렇죠?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일원화되지 아니하고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받아서 결산하는 것 자체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난번에 송대식 위원님께서 5분발언으로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 부서로 몰아서 예산을
○송대식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예산서 자체가 전에 할 때는 이렇게 과별로 분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기획과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공단에 나가는 예산은 공단에,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교통지도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나가는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전출금에 대한 부분으로 별도로 받아서 하게 되면 결산이 일원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지. 그리고 관리감독도 어느 정도는 이쪽에서 나가있는 직원도 있고 하니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될 거 같은데, 지금 봐요. 제가 지금 12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제가 몰라서 기획 쪽에 물어봤어. 그다음에 기획 쪽에서 “우리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담당한테 물어봐. 문화체육과는 또 “저희도 사실은 돈만 줬지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결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임의 소재는 지금 이렇게 붕 떠있는 거예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나갔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 문화체육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 또한 명확하게 내가 공단을 터치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 담당 계장님이 사업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을 상대로 이런 거 잘못 썼습니다, 잘 썼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평 때 분명히 이러이러해서 공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결산부분을 할 때, 예산부분을 할 때 일원화시켜야만 책임의 소재도 생기고 예산의 분배도 정확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년 반 됐는데 제가 오고 나가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전에 그랬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설물을 해당부서에서 그 목적대로 만들어서 위탁을 하면서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 고유의 목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송대식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저희들 생각은 문화체육과가 사실 일이 좀 많거든요.
○송대식위원 많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좀 적다면 그 시설물을 가장 많이 위탁 준 부서에 통합해서 팀을 만들어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느 게 좋은지는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을 전체적으로 공단에 79억인가 이렇게 뚝 떼어주고 나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은 마지막에 결산할 때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 거는 거의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물론 사업비라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운영비 및 인건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79억을 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는 우리 기획예산과에 공단담당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겸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시설을 위탁하면서 그 시설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이, 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다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시설 위탁 준 주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감독해서 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송대식위원 잘 안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칸막이행정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과가 할 경우에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감독권이 없는데 단순히 예산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 시설물을 가장 많이 위탁 준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긴 한데 그것이 현재 볼 때 문화재단이나 공단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문화체육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일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가 공단에 한 분이 나가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어디에 파견이 나가 있는 거죠? 우리 기획예산과 쪽에서 나가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되어있던가?
○송대식위원 아니 행정지원과 소속이면 안 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파견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원래 소속은 어디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행정국으로 되어있어서, 파견 나가면 행정국 소속으로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왜냐하면 과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우리 공단 생긴 지가 몇 년도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한 20년 됐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15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원을 파견시켜서 그 직원이 공단하고 구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하라고 계장급 직원을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송대식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공단 자율적으로 맡겨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도 산하기관이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맞는 거고,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겠지만 구청에서 나가서 공단 자율성을 해치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 안 맞는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나가서 하는 거고,
○송대식위원 나가 있어서 잘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나마 정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공식적인 보고는 받지만 비공식적으로도 협의할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게 효율적인지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옛날처럼 별도의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옛날에 경영사업팀이 별도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팀을 만들어야 되는지 아마 조만간에 검토가 끝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일괄해서 하다가 손정수 행정국장님이 기획과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그분이 보시니까 사업부서에서 위탁을 하니까 거기에서 예산을 직접 해야지 기획과에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완전히 분산됐어요. 분산되니까 기획과는 그야말로 인건비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제가 의회 와서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소속은 우리 행정위원회로 돼있고 기획과로 돼있는데 방금 예산도 여성가족과에 들어가 있지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옛날처럼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봐요. 또 집행부입장에서 볼 때는 손정수 과장님 있을 때 그랬어요. 무슨 일로 우리가 다 안고 하느냐, 주관과가 맞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딱 맞는다고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조정을 하신다면 의회 의견도 참고를 하시고, 집행부 의견 또 주관과 의견 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우리 정재철 사업본부장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감사원 지적사항 같아요. 그게 공문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권사업에 개입하지 말아라, 라고 아마 공문이 내려온 거 같은데 그 예가 뭐냐 하면 골프장, 그다음에 야구장, 그다음에 또 각종 스포츠 등등해서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행부
○김태수위원 안행부 지시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안행부입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언론에서 한번 그 기사를 보고 우리 북악골프장이 지금 수리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공사는 재개가 된 거고. 그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안행부 권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그것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민간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그 부분은 공단은 가급적 그 사업을 반납을 하라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안행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하달이 돼서 공단에서도 각 사업팀에 주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수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그게 안행부로 올라가게 되면 안행부에서 다시 또 그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겠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공단에서 사업을 못하는 게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 자체가 주된 게 골프연습장 그런 쪽입니다. 일반 스포츠센터는 전혀 무관하고요.
○김태수위원 그게 아닌 거 같은데요? 일단은 모르겠어요. 우리 본부장님이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아마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저한테 보고를 한 사실이 있어요. 잘 파악하셔서 그게 지자체 소유가 아니고 어차피 일반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송대식위원 위탁하죠.
○김태수위원 위탁할 수도 있겠죠. 그게 언제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수위원 포괄질의 다 끝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포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포괄 언제 합니까?
○위원장 오중균 제일 나중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251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부터 2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목소영입니다. 254쪽에 마을기업육성 관련해서 2014년 현재 마을기업이 몇 개가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마을기업은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도에 새롭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새로운 건 없고요.
○목소영위원 새롭게 운영된 건 없고, 2014년도에는 등록된 게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목소영위원 그럼 이전인가요? 2013년도 이전. 2015년에도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새로운 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이전에 다 지정이 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은 지정이라기보다 마을기업 사업비 관계 때문에 행자부에서 사업비를 신청해서 마을기업으로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면 마을기업으로서 인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애초에 잡혀있었던 내용은 어떤 거였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하면서 현재는 행자부 마을기업사원 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50 대 25 대 25 비율로 매칭이 되어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공간임대금으로써 6,000만원 서울시 마을기업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에는 특별히 지정된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지출은 어떤 내역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출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마을기업사업비 쪽에 3개 기업 그리고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에 1개 기업 이정도 형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게 되는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비만 편성하게 되고요. 선정될 것을 예상을 해서 국비, 시비는 가편성이 돼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행자부 마을기업 공모심사에서 3개 기업을 목표로 해서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개 기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선정이 된 거예요? 공모가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모에 선정이 되면 마을기업으로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에는 없다면서요? 아까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2014년에 새롭게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기존에 있던 데서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재공모? 재지정?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목소영위원 그래서 ‘성아들’이 된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간임대보증금 지원은 어디에 된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공간임대보증금은 협동조합 ‘성북신나’ 성북마을 연구소사업이 서울시에 선정이 돼서요. 7,0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이건 사무실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동소문로 24길 40에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마을사회적경제센터로 통합도 되고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을사업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도록 마을기업 내지 사회적기업 이렇게 점점 확장되고 발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공모도 지금 1개만 재지정을 한 거고, 새롭게 신규발굴된 것이 없었고,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었던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올해 같은 경우도 마을기업 부분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건 현재 심사 중이어서 7월 이후나 돼야 행자부에서
○목소영위원 2015년.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올해 거는요.
○목소영위원 몇 곳이 신청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네 곳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디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저희가 처음 신청 받았을 때는 여섯 곳이 신청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1차 심사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제출한 거는 ‘나무와 열매’ 사회적협동조합 부분이 2차년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성북신나’ 부분과 협동조합 ‘에너토피아’ 부분 이렇게 일단 3개의 기업을 서울시에서 선정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2차 심사결과 지금 저희가 했던 ‘나무와 열매’, 협동조합 ‘성북신나’, ‘에너토피아’가 행자부 쪽에 가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6개가 아니라 3개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에 세 곳이 신청이 됐고, 2014년에는 왜 이렇게 저조했을까요? 그 당시에 열심히 더 발굴하시려는 노력을 안 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니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의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최종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심사 과정에서 행자부에서 사업의 목적성과 아니면 사회수익 아니면 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탈락돼서 사업비를 선정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2014년도에 신청은 어디어디 했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4년도에는 4개를 저희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나무와 열매’는 원래 2차년도 연장지원을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몽당’이라는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규자원으로 해서 마을기업을 하고자 했지만 사업의 목적성과 그런 것들이 행자부 최종심사에서 탈락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북동 ‘아름다운사람들’ 협동조합만 선정이 돼서 했고요.
○목소영위원 그럼 세 곳이 신청했고 두 곳이 탈락, 한 곳이 재지정.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014년에는 네 곳인데 한 곳만 사업선정이 된 겁니다.
○목소영위원 ‘나무와 열매’, ‘몽당’, ‘성아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다음에 ‘성북신나’
○목소영위원 ‘성북신나’까지 이렇게 4개,성북구가 마을담당관도 생겼고 업무가 마을기업은 아직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죠. 그거는 행자부에서 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목소영위원 사실 기존에 성북구에서 활동들을, 모르겠어요. ‘나무와 열매’ , ‘에너토피아’ 이런 데들이 사실은 성북구에서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사실 성북구에 사회적경제 이런 기반이 확장되면서 사실은 들어온 단체들인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런 곳도 있고요. 순수하게 우리 성북구 사람들이 모여서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5인 이상이 돼서 협동조합처럼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 지역 주민이 70% 이상이 돼야지 마을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랄까, 지역에서 어떤 씨앗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거일 거 같은데,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필요성들을 공유하고 이것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협동조합도 구성하고 마을기업도 되고 사회적기업으로도 확장되는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성아들’이 사실은 그런 사례겠죠.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하고 하는 역할들이 그냥 정말 숫자 이렇게 채워서 성북구에서 그렇게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기반들로 이렇게 들어왔던 단체들이 신청하고 선정되면서 그냥 숫자의 성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들이 아무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전히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2014년에는 선정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까지도 사실 사회적경제과의 역할인데 정말 이만큼을 받아올 수 있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거죠? 또 그것도 새롭다기보다는 재지정된 거니까. 기존에 잘하고 있던 곳이 재지정된 거니까.
○사회적경제과장 박 태일 예.
○목소영위원 아무튼 올해도 아까 3곳.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6군데 중에서 3곳. 여기도 2014년도에 신청을 했다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탈락한 거여서 올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다시 신청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아직까지는 서울시 심사까지는 잘 통과가 됐고 행자부 심사 때 잘 돼서 우리 성북이 마을기업 그리고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을기업이 선정됐다가 지금 없어진 사례들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황상으로는 8곳인데요. 그 8곳은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했던 곳까지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목소영위원 지금은 안 하는 곳들도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안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8곳인데요.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동네국수’ 이런 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돼서 그렇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옮겨서, 이전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업할 때 제가 안 가봐서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목소영위원 아무튼 그런 마을기업육성 관련한 예산을 보면 사실 업무추진비와 그렇게 선정된 단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거, 물론 이거 외에도 전반적으로는 사회적경제과 예산에 포진되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선정된 데들이 국가세금이 투자가 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들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어요. ‘동네국수’가 운영을 접었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중간과정에 개입하고 지원해 주면서 지속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까지도 다 이 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잖아요. 8개 중에서 지금 현황들이 실제로는 어떤지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다시 면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관리리스트들을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52쪽 상단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적경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4,700만원이 예산액으로 잡혔고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왜 운영비 이런 거에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252쪽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부분이요?
○김춘례위원 예.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김춘례위원 예, 나누어져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비부분 또 사회적기업 현장체험부분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품, 청소용품 그리고 간행물, 전산용품하고 공공요금까지 이렇게 쭉 정리돼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활성화프로그램 그중에서 가장 많이 지출된 게 사회적경제센터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을 5,500만원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자치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청소년하고 가족단위의 진로학습 현장투어 프로그램, 그리고 일상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기업 현장체험교육을 7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 쪽에서 나가는 부분들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것은 여기에 보면 업무지출비, 자산취득비 나열이 돼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는데 프로그램을 뭐를 안 했는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1,600이나 남았는지 그거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1,600만원 남은 것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공공운영비 부분이 1,667만 1,950원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경제센터가 2013년 말부터 해서 2014년 11월까지 해서 증축공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전에 7월, 8월경 센터증축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을 해서 써야 될 그런 운영비들을 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준공이 11월 14일자로 되면서 실질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남게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들이 안 맞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공공운영비가 집행 안 된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춘례위원 보면 1,600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센터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죠. 전기료. 상하수도, 통신료, 케이블수신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비용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운영이 안 돼서 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제가 부연설명을 한다면 사실은 제가 서두에 세입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듯이 가정이나 국가나 지자체나 마찬가지예요. 경제가 어렵고 이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그런 말들을 서로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이나 이런 모든 공공세제에 대해서 정말로 아껴 써야 되고 아껴서 예산을 줄여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재 2층에서는 아무 회의를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가지러 올라갔더니 2층 어느 한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누구나 지나가면서 그 불을 끌 수 있는 그런 마음자세가 돼야 되는데, 내 집이면 껐을 거라고 봐요. 내 집이라면 그 불을 가족이 껐을 텐데 여기도 관공서이고 기관인데 그 불이 그냥 켜진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공공요금도 이제는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성북구에서 민간용역을 주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개관이 됐는데 육아지원센터가 개관이 됨으로써 주민들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운영비, 거기에 인건비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짊어지고 갈 것인가, 그런 정도도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왔어요. 우리 성북구 예산을 보면.
거의 집행부에서 민원을 얘기하면 “예산이 어디 있어요? 예산이 없습니다.”이게 인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굳이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북구 집행부 모든 국ㆍ과장님과 직원들이 전깃불 하나 소등하는 운동이라도 벌여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뜻에서 이런 것을 질문했으니까, 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과장님 설명으로 알아들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그런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254쪽 협동조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산은 많이 썼는데 중간쯤에.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숫자상으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1개소였다가 현재 2015년도에는 지금 10개소가 늘어나서 61개소가 우리 성북구에 협동조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양으로만 늘어났지 질적으로는 전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약간 운영하는 사람들, 협동조합 개개인이 갖고 있는 마인드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연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각각의 우리 성북구에 있는 협종조합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실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딱히 잘되고 있다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도 정상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50%정도는 돼서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직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설팅 아니면 협동조합교육, 심화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상승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익이 나도록 저희가 잘 돌보고 같은 협동조합에서도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운영되고 있는 곳하고 안 되는 곳하고, 또 지금 거의 활동을 않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 들어서 2015년 1월에 20일간에 걸쳐서 저희가 신고된 서면자료하고 전화상담 그리고 협동조합팀에서 몇 군데는 나가서 현장을 보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분석한 것에 대한 요지를 살펴보면, 저희 성북구 지역이 열악하다보니까 대부분 소규모로 협동조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으로는 나타나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규모에서 보면 10인 이하가 27개소, 약50%가 넘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미만 출자금이 24개소, 그리고 또 51개 조합 중에 32개 조합만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나타났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 부분은 그렇게 흑자를 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협동조합을 구성할 적에 좀 더 치밀하게 아니면 계획적으로 해서 운영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들이 미흡한 과정에서 성급히 협동조합을 구성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제일 많은 것을 기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원금이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은 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대했던 정부지원금이 없어서 사업수행이 곤란했다, 실질적으로 자금부족의 부분을 갖다가 50%정도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서, 개인사업이 바빠서, 조합원 확보가 어려워서. 이런 순으로 해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사실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실적 때문에 만들어놓은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지원해주네, 뭘 해주네는 공무원들이 감언이설은 안 하겠지만, 실적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으니까,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도 서울시나 다른 데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활성화를 시킨다고 자꾸 하고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지원해 주는 부서가 정확하게 해 주지 못하니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늘어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냥 법인만 만들어놓고 거의 쉬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올해부터라도 있는 곳이라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길음동 소재 서울 휴먼타운이라고 여기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나요? 길음동 소재 휴먼타워알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몇 페이지쯤인지?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중에 알고 계시면 바로 바로 얘기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사회적경제과 소관 같은데 아닌가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소리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수위원 예, 마을담당관 소관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저희 소관입니다.
○김태수위원 마을담당관 지나갔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는 사회적경제과의 마을공동체 부분에 답변 드리려고 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같이 하셔도 되겠네요.
○김태수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게 지금 엊그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원래 그거 하고 난 이후에 주체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원래 주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휴먼타운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자한테 넘어갔는데 지금 2층하고 3층이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도 안 된 사이에 다시 뜯어고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언성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무슨 사업이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원래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민공동체로 해서 운영이 됐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 돼서 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이번에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기업이 ‘돌아봄’하고 ‘키득키득’이라는 협동조합이 두 군데가 들어오면서 사업에 맞게 현장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그 예산은 얼마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 예산은 없습니다. 시에서 주민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은 건데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분들이 리모델링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관리감독은 합니다.
○김태수위원 관리감독하는데 뭘, 시 예산이라고 관리감독, 어차피 지금 길음동 소재에 있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요. 계약도 저희하고 맺었습니다, 협약서.
○김태수위원 그런데 공사는 우리가 발주 중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발주를 줬다?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장기간 건축허가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한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원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사업의 하나로 소리마을이 지정이 된 건데요.
○김태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하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장기간건축허가제한을 받아온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어 건축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휴먼타운조성 대상지를 우선 검토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취지로 해서 조성이 된 건데 지금 많이 퇴색해 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결산서상에 어디 있는지 저는 찾지를 못해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결산서상에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마을담당관 한재헌 결산서 상에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거기에 방범CCTV가 무려 6개가 있더라고요. 100m 공간에.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거환경관리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예, 6개가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김태수위원 과연 6개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50m에 하나, 그다음에 바로 지금 휴먼타운 공간 앞에 하나, 그리고 하여간 돌아가면서 6개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든다, 예를 들어서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6개가 있는 공간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6개가 있을 이유가 뭐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일단 공사 자체는 저희과에서 한 건 아니고요. 주거정비과에서 공사를 했고,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차원에서 저희 과로 이관해서 한 사항이라서 공사는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역이 아마존지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서 학교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어제 그제도 갔는데 아이들 한 명도 못 봤어.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러니까 미아초등학교 주변에 아마존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마 트래픽카민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도 있고 그다음에 CCTV를 많이 달아놔서 주정차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일단은 결산하고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종료하고요. CCTV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제가 한번 주거정비과에 알아보고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주거정비과 제가 알아봐도 됩니다.
○목소영위원 추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딱 2014년 결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세금으로 이미 1년 반 전에 쓰였던 것이 지금 전체가 리모델링되고 있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저도 김태수위원님처럼 문제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바뀌는 것은 어떤 내용으로 1층에는 뭐, 2층에는 뭐 어떻게 지금 되어 있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현재는 1층부터 지붕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에는 ‘키득키득’에서 거기 마을카페하고 친환경식품매장으로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2층에는 ‘돌아봄’협동조합 그래서 공동육아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3층은 마찬가지로 ‘키득키득’에서 아동ㆍ청소년 방과후학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층은 임대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소리마을의 어떤 결과물이 뭘까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원래는 주거재생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서 추진된 사업인데 그게 약간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하면서 주민공동체가 소리마을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운영비라든가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내면서 했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다보니까 소리마을 운영주체인 협동조합 측이 못하겠다고 해서 파산신청이 됐고 그러면서 이게 주체가 원래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다보니까 다시 거기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공간을 운영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된 거거든요.
원래는 주민공동체활성화 차원에서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자치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물론 사회적 기능을 하는 단체들이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해요. 방과후, 마을카페, 공동육아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지만 이 단체들에게 정말 사업장을 무료로 공사비 다 시비 들여서 마련해 준 것밖에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만들고 뭐 마을카페 만들고 이렇게 그냥 하듯이 사실은 그것밖에는 지금의 바뀐 방식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비는 세금 아닌가요? 시비 이번에 리모델링 공간을 내면서 마을담당관하고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상의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존에도 1층에 카페였잖아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1층에 카페였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또다시 1층이 카페와 친환경식품매장을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거기에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사실은 그냥 2015년 예산, 아니면 2013년 결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냥 쭉 내재되어 있는 문제인 거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영위원 마을담당관이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에 같이 논의하셨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논의했습니다. 저희 팀장님하고 다 논의를 했고요.
○목소영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산은 2억 2,600.
○목소영위원 2억 2,600을 또다시 그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비슷한 사업장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냥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자, 정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너무 세금을 쓰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는 거죠.
○마을담당관 한재헌 예,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애초에는 원래 주민자치조직으로 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입주하는 것은 원래부터가 안 됐던 거거든요.
○목소영위원 거기도 그렇죠, 지금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그렇죠, 거기도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다른 주거환경사업들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해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싶어서 사회적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이 좀,
○목소영위원 아무튼 이것 다시 추후에 다루고요. 그래도 지금 담당하시는 과니까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 갔을 때 주변에 주민분이 정말 히스테릭하게 화를 내시는데 그 이유가 정말 계속 공사다, 사실은 그렇겠죠. 처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부터 2011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사인 거예요. 그런 주민들이 도대체 이것을 뭘 위해서 우리가 몇 십억씩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지, 공동체는 하나도 남지 않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논의하고요.
○마을담당관 한재헌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253쪽 질의할게요.
○위원장 오중균 예.
○김태수위원 동북4구 사회적경제협력사업 해서 예산이 1,98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부분 두 가지 지금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또 할게요.
예산이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것은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 남은 거 불용처리한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지금 동북4구 사회적경제 협력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원래 동북4구 사회적경제 행사를 갖다가 준비를 했었는데 원래 행사를 하게 되면 동북4구 자치구에서 각각 자기네들의 그런 홍보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체험프로그램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인데 작년에 도봉구에서 주관을 하면서 도봉구에서 전액 부담하면서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그냥 저희가 돈을 아낀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아낀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을 도봉구에서
○김태수위원 돈을 안 썼으니까 일단 아끼긴 아꼈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도봉구에서 다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는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랬겠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동북4구에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김태수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아껴서 800만원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추계가 잘못돼서, 예를 들어서 예산과장님하고 동북4권역에 행사를 하는데 올해 연도에는 도봉구, 올해연도에는 강북구, 올해연도에는 노원구, 올해연도에는 성북구 이게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추계를 잘 짰으면 예산집행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앞으로 예산과장님하고 잘 추계를 맞춰서 집행잔액이 안 나오면 더 낫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돈 갖다가 다른 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뒤에 협동조합 활성화부분. 이게 지금 발굴육성지원이라고 했는데 많이 발굴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아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해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걸음마단계도 아니고 기어다니는 단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현재 기고 있는 그 생물체가 앞으로는 걸어갈 수 있고 앞으로 뛰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255쪽에 공정무역활성화의 경우도 지금 명시이월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목소영위원 명시이월 된 사유는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2014년도 작년 참여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공정무역 전시판매장을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 2억 해서 2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는 성북동 쪽에 부지를 검토를 하다가 적절치 않아서 현재 동선동 쪽에 부지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하게 될 페어프레이드 공정무역협의회 쪽에서 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조금 고민들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사실은 시비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시비를 더 많이 따오니까 구 재정이 힘드니까 좋다, 이렇게만 바라보기에는 준비 없이 일단 따오고 보자, 가 성북구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아니면 불용되거나하는 것들 중에 예를 들면 서울시의 그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 중에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그런 것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성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이렇게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공정무역전시판매장 주민들이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성북구에 어떻게 보면 정책사업을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을 따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공간도 못 찾아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냥 돈만 많이 따오면 좋은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많은 돈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는 성북동 쪽에 가압장 부지도 검토를 했고요. 그 위쪽에 적환장 부지도 검토를 하면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건축법하고 하천법하고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그쪽에는 잘 안 되는
○목소영위원 그런 것들을 왜 사전에 점검하지 못하나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되면 그때 해 보려고?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북동 쪽에 부지를 생각을 하고 그때 사업신청을 했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하는 그 주체가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 쪽이 아니라 민간 쪽에서 먼저 움직여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이거 민간에서 움직여서 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잘 정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2015년 현재는 알아보고 있는 중, 예산은 언제 내려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 언제, 몇 월쯤? 7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목소영위원 그때도 못 찾았고 지금 상반기에도 전혀 못 찾고 있고, 올해 어떻게 내년에 명시이월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못 찾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립예정지를 갖다가 1차 하천부지 외에 고정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차 동소문동에 1가압장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건축법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동선동1가 85번지 102호의 부지가 지금 30, 4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쪽 부지에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운영주체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목소영위원 질의 중에 동선동 1가 85번지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85번지 102호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디예요? 성일교회 어디 부분인데.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창천프라자길 새로난 길 거기 옛날떡볶이 옆의 자리입니다.
○김춘례위원 거기 너무 외지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외진 것은 아니고 그 길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하나로거리하고 그쪽 창천
○김춘례위원 거기가 양방통행일 때는 거기에 그것을 해도 합당한데 현재는 일방통행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아닙니다. 일반통행길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일방통행길은 아닌데 떡볶이집 바로 옆이라면서요? 제가 너무 잘알지. 옆이에요,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것 개인한테 팔렸다면서요? 안 팔렸어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안 팔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직원한테 물어봤을 때 2,000만원씩 나와서 매각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안 팔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그 부지를 갖다가
○김춘례위원 그 부지에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김춘례위원 너무 외졌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동소문로 돈암시장 건너편에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 제조 물건 만들어서 팔던 매장이 있었어요. 매장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매장이 어느 날 지나가다보니까 철수를 했더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국장님 기억 안 나세요? 다른 분도 기억 없어요? 돈암시장 건너편에 보면 곰탕집 있고 하는 길가에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들을 갖다가 파는 매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김문수 의원이 우리 성북구에다 해야 한다고 유치해 가지고 와서, 기억나시죠? 그게 어느 날 매장이 없어진 이유는 제가 봤을 때 그때 당시 굉장히 거기가 외진 거리야, 외진 거린데 그렇게 큰 매장을 거기에서 운영이 될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없어졌어요. 없어진 기억하죠? 목소영위원 얘기하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그 자리는 우리 땅이니까, 땅은 우리 땅이죠? 건물을 지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집세, 월세 같은 것은 안 나간다고 쳐도 거기가 주로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지 사람통행이 많은 곳은 아니에요. 너무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죄송하지만 오늘 결산심사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발의할 때는 위원장님은 시간이 가도 기다려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르지 마시고요. 이것도 다 결산의 결부된 질문이니까 그 지역에 잘못되기 전에 막아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결산인 거 알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막지 마시고 알아서 간단하게 할 테니까 그것 염려하지 마세요.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땅이 쓰레기가 그렇지 않아도 너무 쌓인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동안 얘기를 못했어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유경상의원님, 저, 윤만환의원님 너무나도 잘 아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고려 잘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258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263쪽 하고요. 265쪽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조성이 이 예산이 전부 명시이월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기보다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해서 잘 쓰도록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전액을 이렇게 다 명시이월 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265쪽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해서 지금 미집행이진 않지만 이 금액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 더 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개추첨을 해서 아이들을 추첨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다음 차순위 아이들의 번호를 다 정해놨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리고 이거는 본위원의 의견인데, 정말 꼭 해야 될 어려운 대학생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차순위 사람들을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실 어렵고 정말로 도와줘야 될 아이가 나타나면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여유 있게, 그때 당시 정하지 않고 했으면 사실 이렇게 집행잔액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6억 원이 편성됐다가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 사항은 예산이 저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당초에 을지역에서 이경애 시의원님이 계획서 없이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신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경애 의원님이 그 다음에 안 되시고 해당 경제정책과에서는 명목이 없는 예산이다,
○김춘례위원 우리 구 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울시요. 시 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저희 자치구로 교부할 수 없다, 그래서 6개월을 끌었어요. 저희들은 또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경상적사업비로 편성이 돼있는 것을 그쪽에서 반을 잘라서 6억을 줄 테니까 자치구에서 알아서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6억을 12월 전인가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도저히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올해는 집행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올해는 봄부터 계속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적당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색 중에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지금 전 시의원 이름이 거론이 됐으니까 이 예산 12억을 시에서 전액 깎으려고 한 것도 저도 들었고, 이윤희 시의원이, 그래도 전 의원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북구를 위해 가져오려고 노력한 예산인데 어떻게 시의원 안 됐다고 전액을 다 깎느냐, 그래서 엄청 노력을 해서 이게 온 것으로 아는데 왔으면 그때 당시 2014년에는 결정이 늦게 돼서 집행이 안 됐다고 치더라도 올해 벌써 6월 달이 돼가잖아요. 2014년에는 못썼다 치더라도 지금 거의 반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를 집행해서 빨리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음이 급해서 봄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서
○김춘례위원 6억 가지고 부지 선정할 수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부족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김춘례위원 무슨 사업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는 문화체육과의 관련 사업하고 연계해서 건물을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결정된 건 아닌데 제 얘기는 예산이 6억이면 사실 건물 매입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능력껏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를 하든지 이 예산을 잘 집행해서 귀한 예산이니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생알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80명 정도 매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2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전에는 아르바이트 모집을 하고 나서 시행이 되면 보충이 안 됐어요. 보충이 안 되고 대기자들 중간에 등록을 안 한 학생들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서 시행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남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모순점이 있으니까 여유가 된다면 20일 기간이라도 아니면 15일이라도 우리가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자, 별도 방침을 만들든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해주셨는데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춘례위원 지적된 사항이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몇 명 오는데 180명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보통 4 대 1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4 대 1 그런데 이렇게 예산 남기시면 안 되지.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후반기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정말 요새 걔네들이 너무 취업하기 힘들고 하니까 걔네들을 정말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집행잔액 안 남기고 아이들한테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김춘례위원님 창조산업지원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 오중균 예.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연도에 구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못쓰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억원의 예산가지고 제조센터지원을 하기 위한 건물을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부서 사업들하고 여러 차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함께 건물을 구입해서 일부 나눠 쓰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는데 건물 매입하면 돈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6억 정도 현재
○김태수위원 몇 층에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요? 몇 제곱미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현재 4층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말을 못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석관동에 실버센터가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붐벼서 1층하고 2층 노래교실이 지금 만석이에요. 너무 좁고 해서 3층까지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3층에 있는 헬스클럽을 다른 데 장소를 물색해서 보내고 실버센터가 1, 2, 3층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번 했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고 난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도 아마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쳇바퀴 돌아가듯이 원만하게 돌아갔으면 괜찮은데 안 돌아간 거야. 예를 들어서 6억이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서울시 예산을 다시 끌고 와야 되는데 다시 끌고 오다보니까 시간적인 부분이 또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체육과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지지부진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올 연말 지나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런 일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석관동 관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석관동에 있는 구의원들한테 우리 집행부에서 전화상으로라도, 유선상으로라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연계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시간되시면 한번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지역의 의원들이 고맙다고 그러죠. 그럴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갖고 온다고 해서 시시비비 하면서 나중에 뒤통수나 맞고 늦게 알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실버센터를 두 달에 한 번이나 세 달에 한 번씩 가요. 가면 그분들은 “의원님 약속했는데 언제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르신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색 중입니다.” 지금 이런 거야.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돌곶이 상공인들 그분들도 아마 일부 거기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봉제공장 일부도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더라고요. 안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외부사람한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 들은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조금 서로가 소통이 안 된 게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 향후에 이 일을 추진할 때는 지역에 있는 구의원한테 얘기하기 싫으면 전화상으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밑에 팀장한테 얘기하든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어쨌든 저희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예산이 많은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요. 앞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과장님 좀 챙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아까 김춘례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되는 일자리사업들에, 물론 전체금액을 보면 잔액이 많은 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도 너무나도 그 일자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하소연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사실 지금 일자리 관련한 비용의 잔액만 쭉 더해도 2억 5,000 정도거든요. 물론 각각의 유형들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는 해당은 아니지만 월20만원 받는 것조차도 제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 2억 5,000을 우리가 그대로 반납하거나 이렇게 불용해야 한다는 게, 중간에 아마 중도포기 이런 경우들 때문인 거 같은데, 그럴 때는 즉각 즉각 바로 다시 재채용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남지 않도록 쓰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지금 저희가 일자리 관련 사업들이 있고, 일부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생활보장과로 업무가 넘어간 상황이고요. 그때도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이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있다보니까 당초에 수요 인원이 그동안은 많이 무시가 된 부분도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 또 구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요. 또 중간에 비슷비슷한 일자리들이 있으니까 지역공동체에서 공공근로로 넘어가고 또 기간제근로자로 들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중간에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재작년에는 더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러한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불용을 최소한으로 하자, 제가 와서 보니까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은 추가연장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에 추가를 했습니다. 11월, 12월 달도 추가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르바이트라든가 중간에 할 수 있도록 다시 방침을 받아서 추가로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의 재채용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도탈락자가 생기면, 포기자가 생기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후순위 대기자가 있죠.
○목소영위원 어차피 다 점수화되는 거니까 바로 후순위 대기자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게 되는데 중간에 바로 공백이 생기고 또 체험관련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대기자가 어떤 경우는 전화를 해보면 다른 데 이미 취업하신 분도 많고 다시 뽑아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추가로 수시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정말 남기지 마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돈 받아서 돈암제일시장에 11억 6,000 지원한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문화관광형
○송대식위원 그거 우리 결산서를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결산서는 지금 사업단에서 소상공인공단으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필요할 경우 받긴 받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결산을 지금 해서 0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급된 예산이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급이 되고 나면 어쨌든 우리가 중기청에서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나가지 않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우리로부터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공단으로 시장관리공단으로 줍니다. 이 사업 주체한테 주면 거기에서
○송대식위원 우리 돈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송대식위원 매칭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매칭입니다. 국·시비
○송대식위원 반반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비율이 좀 다른데요.
○송대식위원 우리 돈이 1억 6,000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작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게 2014년 결산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4,800만원이었고요.
○송대식위원 지금 1억 6,000으로 돼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서 260쪽 하단 조금 위에 올라가면 중기청 지정 문화관광형시장 돈암제일시장에서 민간이전 1억 6,000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예산서를 보면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에 1억 6,000인데요. 시비가 1억 1,200이고 저희 구비가 4,8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사업주체인 진흥공단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좀 다른 게 우리가 국ㆍ시비 받아서 시장 사업단에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체인 시장관리공단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그리로 보내면 거기에서 시장사업단에 교부를 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말 굉장히 어렵게 하시네. 돈은 누구네 돈 가져가요? 서울시하고 우리 돈 가져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국비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찌됐든 간에 돈은 1억 6,000이 우리 예산서에 쓰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1억 6,000이 쓰여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결산하는 데도 1억 6,000 해서 끝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럼 결국은 예산서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돈이에요, 이게 누구네 돈이에요? 서울시가 우리한테 주든 국비가 됐든 매칭을 하든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1억 6,000이 어쨌든 우리 돈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나간 결산도 1억 6,000이 끝났으면 그것 또한 1억 6,000 결산서에 땡으로 친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억 6,000에 대한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원래 결산서 제출기관은 공단이 되고 공단에서 시나 아니면 중기청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로
○송대식위원 우리는 하나도 안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우리도 요구를 해서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거기가 처음 예산이 3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이게 매년 나가는 거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올해는 8억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총 합해서 얼마예요? 총 나가는 금액이? 30 몇 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30 몇 억, 제가 숫자를, 연차별로 사업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시장을 큰 거를 하나 사서 해야지, 시장을 도와준다고 중기청이고 뭐고 이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알까? 그래서 지금 해놓은 사업을 보면 아치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빔 프로젝트 하나 해서 돈암시장인가 해놓고, 일단 우리 쓴 거 결산서를 줘보시고요. 그거 지금 갖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거 한번 줘보시고, 그거를 우리가 과연 전혀 핸들링을 안 해도 되는 건가, 그분들이 쓰고 계신 것들을 우리 과에 시장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핸들링을 전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분별하게 쓰는 것 같은데 카페 하나 차려놓은 것도 그렇고, 과연 그게 적절하게 사용이, 좀 의아해요. 과장님도 한번 가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돈을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형태가
○송대식위원 저는 없을 때 말씀을 드렸는지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형태가 우리가 시장사업단에 교부를 해서 집행결과를 받고 우리가 지시하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이 선정된 그 목적 자체가 우리는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4,800을 처음 매칭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의 관리자나 지도감독하고 정산 받는 거는 공단이고 그 위에 지시하는 것은 1차적인 1중대가 중기청이고, 그다음에 2중대가 서울시이고 저희가 3중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수시로 와서 감사를 하고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가끔 들여다보지만 사실은 4,800 매칭해 놓고 이분들한테 이거해라, 저거해라 이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 시장상인들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책임이 그쪽에 먼저 있으니까 다른 업무도 많고 하다보니까 약간 빠져있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정말 가서 보면 이런 데다 이렇게 계속, 정말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같이 봤지만 신문에 전통시장 살리기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 봐요. 돈암시장 하나 말은 문화관광형인데 뭘 문화관광이라고 하는지 몰라서 거기에 순차적으로 32억을 밀어 넣게 돼있다니까. 다 헐고 건물을 하나 지어도 그만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 보니까 표도 안 나. 아치 하나 치고 빔 하는데 몇 천만원, 카페 하나 만들어서 사람 쓰고 하는데 몇 천만원. 내가 그랬어요. 가서 커피 마시면서 “하루에 몇 잔이나 팔아요? 인건비나 나와요?”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이 “인건비가 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일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누가 장바구니 들고 와서 카페 들어가서 먹겠냐고. 물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데서 한다고 같이 쫓아가서 하면서 우리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돈만 주고 빠지니까, 4,800만원이면 올해도 얼마 들어갈 텐데 그렇게 들어가다보면, 올해는 32억 중에 총 얼마나 들어가요? 매칭한 게 얼마예요? 32억에 우리가 몇 % 하기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5년에는 8억이 추가로 들어가고요.
○송대식위원 우리 돈 8억?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총 8억 중에 1억 2,000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총 32억에 우리가 얼마를 들어가게 돼있냐고.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이 예산하면서 너무 공부 안 하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4년도에는 총 사업비가 3억 2,000이었고, 15년도에는 8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억 그래서 총 11억 6,000정도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가 들어가는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니 전체사업비가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중기청에서 얼마, 서울시에서 얼마, 우리 성북구에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고요. 작년에는 4,000 몇 백만원 들어갔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4,800이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문화특구를 하면서 성북구가 들어가는 예산이 총 얼마냐고요. 30 몇 억인가 하는 총 예산에 잡혀있는 거에 우리 매칭비율이 몇%면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금액 계산이 나오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2,000이 나가고요. 작년도에는 4,8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6억 8,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016년에는 얼마 나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016년에는 1억 미만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돈이 총 얼마예요? 30 몇 억 잡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0 몇 억이 아니고요. 2015년에는 4억 정도.
○목소영위원 토털. 연도별 말고 토털 얼마냐고요.
너무 더우세요? 정말로 오늘 결산을 받으시는 자세가, 기본적인 답변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김태수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가르쳐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자료를 바로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제가 정회 중에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조금 우리가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물론 지금 시스템을 쭉 보니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 구에 있다는 것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관리감독 할 책임이 있다고 사업주체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관리감독 자체가 직접 사업비 쭉 내역을 보면 누구도 이해 못하는 부분들도 여러 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지금 스토리텔링개발, 브랜드개발, 돈암시장 브랜드가 돈암시장이죠? 돈암시장에 대해서 스토리텔링하는 게 돈암시장이겠죠. 어쨌든 그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사업비를 2,500만원을 썼어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시장에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하면 말이 스토리텔링이지 거기 이야깃거리를 찾아준다는 건데 돈암시장 이야깃거리, 그래서 결과물 나온 거 들어보셨어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우리 예산 4,800만원이 아까운 게 아니고, 올해 들어가는 1억 얼마가 아까운 게 아니고, 정말 길 가는 우리 구민들을 상대로 우리가 이 돈암시장에다가 이렇게 돈을 붓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하냐고 물어보면 타당하다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268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270쪽 상단에 보면 공공용지점용료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그래서 예산액이 3,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1,65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재무과장 이기석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해서 2,254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600여만원을 집행하고 1,6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우선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서 한 1,46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용지 실태조사 시에 점점 점유의심지역이 감소하는 이런상황이고 또한 재개발 시행인가에 따른 공공용지 측량수요가 당초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당초에 예산액이 1,190만원에서 지출액이 없고 나머지가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공공용지 점용료 우편요금을 재무과 총괄우편료로 나갔기 때문에 일괄 지급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남았는데 이 예산은 금년도에는 편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서에 보면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사무관리비하고 1,460만원 정도, 공공용지실태조사를 하면서 점유의심지역이 점차 감소하는 사유로 당초 예상했던 측량건수보다 적은 측량만 이뤄져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도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건수가 적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그것까지는 예측 못하시죠?
○재무과장 이기석 그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뉴타운지역이 해제되고 또 개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측량건수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재개발 지역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1구역, 2구역, 3구역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6구역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야 되는데 감안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그래서 체납하는 과정 중에 체납관리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타이트하게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래서 결산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16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리고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우편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등기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파악을 하고 싶은데 재무과에는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까, 1년 평균 우편요금이? 전체 송달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이기석 우선 공유재산관리 일반재산, 종전에 잡종재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금년도에는 290만원 이렇게
○김태수위원 2014년도 결산서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올해 연도 것은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2014년도 것만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기석 결산서 268쪽 상단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편요금하고 공유재산배상조합 가입비하고 해서 총,
○김태수위원 총 몇 건이 발생했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1억 6,600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게 지금 재무과에서만 발생된 부분이죠?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징수는 몇% 했어요? 1억 6,600만원 갖다가 일단은 우편요금으로 발송하고 징수는 몇%정도 했어요? 대비.
○재무과장 이기석 1억 6,600만원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편요금으로 나간 게 아니고 우편료로 나가는 것은 296만원만 나갔고 나머지는 배상공제에 가입할 때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김태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요?
○재무과장 이기석 공공운영비 중에서 집행이 공유재산 배상공제 가입분으로 해서 1억 6,3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김태수위원 290만원 우편요금 나갔는데 이게 지금 총 몇 건입니까?
일반우편하고 등기하고 세분화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세외수입 시 시스템상에 전자우편발송기능을 활용하여 예산이 절감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임.” 이렇게 해 놨거든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태수위원 전자우편발송이 몇 건입니까?
뒤에 우리 팀장님! 재무과 팀장님!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김태수위원 전자우편 발송 2014년도에 몇 건 입니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전자우편하고 일반우편하고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우편은 체납인 경우에 대해서 일반우편을 보내고요.
○김태수위원 일반우편 체납관리자 몇 회에 걸쳐서 보내나요? 3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체납관리는 저희들이 매월 체납고지서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매월 고지서 보내면 몇 명한테 보내나요? 지금 재무과 체납된 부분이 몇 명입니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지금 체납관리는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분야를
○김태수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일단은 나름대로 관리하다가 안 되면 1년 뒤에 세무과로 넘긴다면서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몇 건을 했냐고, 발생된 건수가. 파악 안 되셨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당해연도 것은 제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세무과는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다 답변할 수 있나요? 재무과에서 넘어온 부분까지도 합산해서? 각 과 공히 해서 세무1과나, 2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재무과에서 넘어온 수치가 어느 정도가 돼요? 그것 받아보고 재무과에 다시 질의할게요.
○세무2과장 문영희 지금 우편요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김태수위원 그렇죠.
○세무2과장 문영희 아까 질문하신 3억 2,200 중에서 세외수입 체납부분이 6,480만원 정도인데
○김태수위원 재무과만 안 나와 있어요?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김태수위원 재무과에서 지금 2014년도 것은 나름대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면
○재무과장 이기석 아니, 그래서 저희가 전자하고 일반하고의 구분은 안 하고 총 나간 게 3,524건 이렇게,
○김태수위원 3,500건 정도?
○재무과장 이기석 2014년도에 그렇게.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3,500건 정도 2014년도에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3,500건에 일반우편물이 편중이 몇%정도가 돼요? 등기하고. 등기는 더 비쌀 거 아니에요. 등기가 한 건당 1,900원씩 잡아야 되나?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2,200원 정도 잡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도 답변하실 때는 일어나서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등기는 2,200원, 일반은?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170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일반이 170원, 그러면 몇 건입니까? 3,500건 중에서 일반이 몇 건이고 등기가 몇 건이에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등기가 30%정도 잡아야 되고요.
○김태수위원 등기가 30%밖에 안 돼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김태수위원 액수가 얼만데 30%밖에 안 돼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맨 처음에 첫 발송 나갈 때는 무조건 등기로 나가야 합니다.
○김태수위원 1차 등기?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모든 것은 1차로 첫 발송할 때는 우편등기로 꼭 발송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수시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1차가 무조건 등기로 발송이 된다고 하면 3,500건 정도 예상치를 잡고 2,200원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게 계산이.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일반우편은.
○김태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290만원은 훨씬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3,500건 이것만 해도 770만원이에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290만원이라는 것은 수치상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내용을.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1차 등기우편 발송했어, 3,500명 대상으로 그러면 770만원이 발송됐어요. 그다음에 2차 일반우편물 220원짜리 보냈어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170원짜리입니다.
○김태수위원 170원짜리 3,500명한테 다 보냈어,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3,500명을 다,
○김태수위원 추산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면 또 3,000은 등기입니까, 일반우편입니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이 아까 말씀하신 20%에서 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김태수위원 그 자료가 재무과 어디에 있어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저희 재무과에 등기 보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결산서에 어디에 있냐고요. 결산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과장님?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268쪽.
○재무과장 이기석 공유재산관리.
○김태수위원 2억 6,500 중에서 여기에 우편요금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공공운영비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1억 5,200에?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재무과도 우편요금이 지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인데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우편요금이 290만원 정도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290만원이 아니죠, 지금 1차등기 3,500명 했을 때 770만원이 나와요. 그다음에 2차 일반우편했을 때 그것은 계산 안 했으니까 모르겠고, 예를 들어서 2차 고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그러면 3차 또 발송할 거 아니에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절차가 몇 번에 걸쳐서 이뤄지나요? 1차, 2차, 3차?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또 세무과로 넘기고?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상반기, 하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발송되는 건수가 몇 건입니까? 제가 볼 때는 아까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답변했을 때는 29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290만원에 등기하고 일반우편요금하고 다 포함해서 29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500명이라는 수치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게 재무과에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또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1년에 발송되는 건수가 3,500명은 안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부분이.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아까 말씀하신 등기를 3,500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맨 처음에 저희들이 대부계약이라든가 변상금부과할 때 그때 1년에 다시 갱신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저희들이 대부료를 변상금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김태수위원 그게 발생건수가 1년에 몇 건이냐, 이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그게 발생건수가 저희들이 여기보시면 200건 정도가 될 겁니다. 시유지매각대금이라고 저희들이 대부료라고 나가는 게 있는데요. 2015년도 4월에 저희들이 나갈 때만 해도 41건밖에 안 나갔습니다. 지금 41건이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3,500건이 되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3,500건이라는 것은 추정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추정했다는 얘기죠.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듯이 체납분, 지금까지 공공용지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공용지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기별로 다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수위원 1년에 체납자관리를 몇 건 정도 하는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데이터 수치로 인해서 우편물 발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1차 등기, 2차 일반우편, 3차 등기 그러면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김태수위원 여기 보면 너무 통틀어서 이렇게 1억 9,200이라는 돈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하게 되면 우편물이 얼마나 발송됐는지 전혀 모를 거 아니에요?
여기 의견서에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질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혼선이 또 있는 상태고.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돼? 최종적으로 어차피 팀장님이 관리하시니까 팀장님 말이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예, 제 말이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3,500명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거냐고.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3,500명에 대해서 리스트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리스트는 세무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1년 이상 되면.
○재산관리팀장 심재원 네,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세무과에서 이 부분 액수가 발생됐다 그러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1억 9,200이 발생됐으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우편요금만 1억 6,60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김태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편요금만 296만 1,000원이 집행된 겁니다.
○김태수위원 우편요금만?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누기 해 보면 몇 건 정도가 됐는지 나오겠네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에 발송되는 건수가 290만원이니까 대충 몇 건 정도가 되나요? 300몇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년 내에 계속 지속적으로 만약에 관리하다가 1년 지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세무과로 넘기고, 다음에 또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도 발송될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1년에 300건 정도.
○재무과장 이기석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괜찮은데, 3,500건이라는 수치가 나와버리니까 내 입장에서 당연히 계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770만원이 나와요. 아까 전에 답변한 것은 수치상에 안 맞아.
○재무과장 이기석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억 9,200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전부 다 포함이 됐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태수위원 지금 재무과는 체납징수율이 우리 과장님 몇%정도가 될 거 같아요?
290만원 정도를 우편물로 소요를 했고, 그다음에 체납관리를 하는데 체납관리가 2014년도에는 몇%정도가 됐나요? 몇%의 체납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세무과로 넘겼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과는 그 데이터가 재무과에서 넘어왔으니까 가지고 계실 것이고.
○재무과장 이기석 금년 4월 현재 매각대금이라든가 대부료 변상금이 총합해서 41건에 약 1억 8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1억 800만원을 징수했어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부과해서
○김태수위원 총 부과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이기석 41건에 1억 844만 8,000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39건에 1억 816만 2,000원을 4월 현재 징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상당히 많이 했네요? 거의 99%정도가 된다는 거네요, 맞아요? 41건에 1억 800.
○재무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각대금하고 대부료 변상금이 다 포함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것은 여기 수치에 나와 있나요?
○재무과장 이기석 그것은 결산서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왜 안 나와 있죠? 수입부분에는 당연히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장님, 세입부분에 안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세입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아니, 지금 징수한 이 금액에 대한 것은 결산서에 말씀드린 지금 이 부분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이죠.
○김태수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재무과장 이기석 세입은 다 잡혀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이따가 포괄질의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고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272쪽부터 2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목소영위원 기다리시는 동안 세외수입체납액징수 관련해서 쭉 자료를 정리해 주셨는데요. 세무과에서도 평가하다시피 그동안에는 주로 전화 및 문서로만 이뤄졌고 우리가 실제로 결산서를 보더라도 대부분 다 고지서와 관련한 예산결산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현장실태조사 및 재산추적 및 대면납부독려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저도 지난 5년간 무수히 반복했던 게 이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1과도 그렇고 세무2과가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다 체납된 세금을 받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징수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하다, 어디였죠?
○세무1과장 최상균 지금은 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1과에서 주신 건데 이런 것들도 최소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금을 정말 제대로 걷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재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특히 우리 성북구 이제는 재정자립도가 20 몇 % 이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어쨌든 전담인원도 몇 명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되고, 그래야 현장으로 나가서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어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아예 가택수색까지 해서 명품가방들 다 이렇게 가져오고 하는 것들을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뭔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서야 내년 예산도 인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수당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잡힐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계획들을 이렇게 앞으로 현장실태조사 이런 것을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목소영위원 내년예산 때는 그렇게 해 주시죠.
○세무1과장 최상균 지금 전담팀이 구성된 지가 1년 몇 개월 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강해서 더 많이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2016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징수를 확대하기 위한 그것을 마련하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274쪽부터 2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의 전용 중에서 362쪽 하단 기획예산과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 사회적 경제과 소관으로 명시이월 888쪽 공정무역활성화, 같은 쪽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육성지원, 성북제조업지원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자리에 우리 정릉시장 지금 어떻게 현황이 돌아가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대식위원 예, 명시이월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부지매입하고
○송대식위원 그때 명시이월해서 지금은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지금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하고의 마찰이 계속 있지 않았나요? 거기에 내는 거 진입로, 다 해결이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민원이 해소됐고요. 현재 사업을 변경해서 당초에는 노상주차장으로 하다가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5억 정도 여유가 있어서 위에 2층으로 하고 3층에 40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올려서 여러 가지 시장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하고 마찰은 다 끝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다 해소가 돼서 옆에 인근에 소○○라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하고도 원만히 해결이 됐고 그분이 다행히 옆의 집을 팔고 나갔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으로 896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6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ㆍ세출을 포함하여 이용,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 기금에 대해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입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세무1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세무1과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최상균 저희 세무1과는 작년에 우편요금 예산이 전체가 1억 7,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 집행하고 잔액이 3,000원 정도 남았는데요.
○김태수위원 세무1과만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1과장 최상균 예, 1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방세 부과, 대부분이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24만 7,000건에 1억 3,000만원이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나머지 체납지방세를 지금은 2과지만 1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수시분, 주택가격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세무2과는요?
○세무2과장 문영희 아까 질문해 주신 3억 2,200만원 일반우편요금 중에서 체납고지서 발송이 1억 2,000만원이고 매월 부과하는 세목이 있습니다. 그게 1억 4,000만원이고 나머지 세외수입 체납발송으로 6,480만원이 소요됐고요. 등기우편은 체납고지서는 없고 매월 과세되는 일반 부과되는 수시분 부과분인데 본세 30만원 이상이 등기로 발송이 되는 건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건 몇 건 됩니까?
○세무2과장 문영희 6,205건에 1,293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1,230만원?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김태수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들어왔으면 속 시원하게 그냥 끝났을 것 같은데.
○세무2과장 문영희 예, 죄송합니다.
○김태수위원 준비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관리비하고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납세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에 따른 예산집행 잔액과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사무관리비 등등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에 포상금으로 해서 360만원 정도 나갔네요?
○세무2과장 문영희 760만원 남아있는 거요?
○김태수위원 지금 다음연도 이월된 부분은 몇% 정도 되나요? 우리가 결손처분하고 그다음에 또 이월된 부분 이런 거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결손처분이 8,600만원이잖아요. 수입부분에 대해서.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김태수위원 그다음에 다음연도로 이월된 게 10억 9,100만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세나 그다음에 체납지방세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난 이후에 제대로 징수를 못한 부분.
○세무2과장 문영희 체납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태수위원 예, 징수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또 어떻게 하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우리가 등기압류라든지 예금압류라든지 나중에는 공매처분하고 봉급압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열심히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자우편발송은 활용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전자우편은.
○김태수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무1과, 세무2과가 전자우편발송을 제일 많이 해야 될 부서인데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전자우편 발송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일반 우편요금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들어가죠?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김태수위원 이렇게 해서 3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갈 거를 어차피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전자우편 발송으로 대체하게 되면 3억 2,000까지는 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낭비 안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재고해보셨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적극 재고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관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동안에는 전자우편 발송을 안 하는 경우가 아마 태반이었을 거예요.
○세무2과장 문영희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냥 법률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1차고지, 2차고지, 3차고지 해서 하자가 없을 때는 집행하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전자우편을 쓰게 되면 3억 2,000만원에 절반정도만 줄여도 우리 성북구의 재원이 상당히 좋아지고 재정자립도도 좋아지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재정자립도가 23% 정도 되죠?
○기획경제국장 정은수 예.
○세무2과장 문영희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좋은 묘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결산의견서에 보면 세외수입 시스템상의 전자우편발송 기능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재무과장 이기석 예.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공히 세무1과하고 세무2과가 제일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기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할게요. 지금 재무과하고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중에 현금을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가 어디예요? 없나요?
○세무2과장 문영희 현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김태수위원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다루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류로만 해서 돈의 개념이 없어져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마 행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침이 또 내려올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과의 국장님들이 직접 팀장이 돼서 나름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스템이 대전환이 될 거 같은데 현금을 제일 많이 다루는 부서가 사고위험률이 제일 높죠. 그러다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시스템 자체가 고쳐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여야 하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오중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4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현황과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 예산전용,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현황, 기금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김장수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은 세입부분은 총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45쪽부터 54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도시환경국에서 작성 제출한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국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렵거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되면 일어나서 해주시고 부서 및 성함을 꼭 말씀해주시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45쪽부터 54쪽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김춘례위원입니다. 세입에 연속적으로 결손처분과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왔는데요. 주택과 같은 경우에 주로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처리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며, 주택과 같은 경우 강제이행금이 많아서 액수가 이렇게 많은지 그게 궁금하고요.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 주택과는 일단 강제이행금이며 분명하게 소유하는 집이 있을 텐데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 세입부분은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입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680건 정도가 부과가 됐고요. 430건 정도 수납을 했고, 251 정도가 체납이 됐습니다. 2013년도 이전에는 저희가 직접 다했는데 2013년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어요.
○김춘례위원 세무과로?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세무과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물 가서 보면 정말 딱한 실정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징수독려나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조금 덜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로 이관이 돼서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부과할 때하고 지금 세무과로 이관돼서 부과하는 것하고 징수율이 어떤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무래도 세무과로 넘어간 것이 징수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물어보고 뒤에서 팀장님이 해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잠시만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지금 찾기 힘들면 그게 세무과로 바뀌었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김춘례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따가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끝나기 전까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대로 강제이행금이 정말 집 사용에 따라, 집 주인에 따라, 건축물들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많겠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 역시 정말 그 집이 꼭 필요한 건물인데도 법을 위반했으니까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돼야 되는 그런 사정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결손처분 이런 거를 올해 신경 쓰는 이유는 우리가 세입을 조금 증대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도시환경국만 아니고 전체 우리 성북구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춘례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던데 이 정도는 보고 올라오셔야지,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파악을 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미처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김춘례위원 국장님, 기본이 결산을 하고 송대식위원님 결산위원님이 옆에 계시지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청에도 배부된 것으로 알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게 배부됐어요. 그러면 다른 국은 몰라도 이 전체 총금액에 대해서 국장님이 아셔야 된다고 보고요. 한 번 정도 이 책을 훑어보고 올라오셨으면 이런 거 답변은 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국ㆍ과장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1년이 한 번씩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성북구의 예산에 신경을 쓰시면 우리가 이렇게 결산처분과 우리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쓰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정년이 30년이고, 구의원들은 정년이 4년이에요. 저희는 그 4년 동안 어떻게 해서라도 성북구 예산을 절약해서 성북구민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런 쪽으로 의정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국장님한테 제가 이 답변을 요구한 것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질문한 거고요.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결손처분액이 내년도에는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확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저희가 지금 물론 결손에 대해서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지만,
○김춘례위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고 저희 구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 부서가 결손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김춘례위원 대표로 말씀할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굳이 그렇게 변명은 안 하셔도 되고, 하여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최선을 다해서 결손액뿐만 아니라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전체 구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188쪽부터 1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민간이전비를 저희가 2억 2,000 잡아서 집행잔액이 1,400정도가 남아있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해서 이게 어떤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1,400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공동주택관리부분에서 1,400만원이 지금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어린이놀이터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다 지원하고 소규모 단지들도 다 신청하도록 했는데 소규모 단지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한액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못하는 소규모단지 3개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1,400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신청한 게 더 있지는 않았는데, 더 있지는 않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30개 단지 정도를 지원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중에 선별을 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신청한 데는 다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세 군데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시설변경해서 법이 변경돼서 상한 시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다 폐쇄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거나 그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3개는 산장빌라하고 동신아파트하고 우남빌라입니다.
○송대식위원 189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1,020만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서울시비인데요. 그게 정릉동에 가면 대일연립이 있습니다. 대일연립이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현재 D급인데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정확한 등급을 매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한 결과 겉으로는 멀쩡한데 그 안에 내부 천장부분에서 하중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진단이 그렇게 나왔다? 우리가 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비 3,000만원 잡아놓은 게 대일 때문에 잡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대일 때문에 서울시에서 교부를 해 줬고 대일에 대해서 추진한 겁니다.
○송대식위원 나머지는 반납하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송대식위원 주택관리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8쪽이요. 중간쯤 보면 배상금액이라고 해서 예비비 5,800만원 썼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안향자위원 그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 길어지는데요. 뭐냐면 1990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값이 막 올라가니까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으로 했고, 그 과정에서 체납금이 발생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요. 체납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못 받은 게 1%정도가 됩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했던 은행이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었는데 주택은행과 국민은행이 모든 자치구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24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확정판결이 30%는 국민은행 책임이고 70%는 자치구 책임이다,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면서 저희가 그 부분을 5,700을 물어줬고요. 나머지 아직 남아있는 게 4억 8,200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24개구를 저희가 설득을 했고요. 지금 18개구가 공동소송을 진행하기로 했고 변호사 선임까지도 어느 정도 마친 상태입니다.
○송대식위원 소송비용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소송비용은 우리가 단독으로 하면 착수금이 400에서 500입니다. 그다음에 승소금은 5%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18개구가 같이 하면서 하다보니까 한 개구에 착수금이 60만원에서 70만원. 다만, 변호사가 500만원만 갖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비는 1,000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길 확률이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이기지 않을 거면 소송 안 합니다.
○김춘례위원 아주 명쾌한 답변이네.
○송대식위원 그 소송이 언제 끝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저희가 그 소송을 하는 이유가 이게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자가 7.5%였습니다. 5%는 영세민이 내고요. 2.5%는 서울시가 대줬어요. 다만, 우리는 집행한 거에 불과하고 그당시 동장이 거기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로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 위임사무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이자를 어쨌든 받았잖아요. 이자는 다 국민주택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모두 7가지 이유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기간은 그것까지는 제가 뭐랄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만 소송이 들어가 주면 국가에서 만약에 질 게 확실하다면 소송진행 없이 자기들이 결손처분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큰 소리 친 만큼 잘되어야 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유경상위원 과장님, 여기로 오실래요? 188페이지 하단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해서 자체가 있고 보면 보조가 있습니다. 보조가 시비인 모양이죠? 자체는 구비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 집행잔액을 보니까 보조는 8%가 남았고 자체는 18%가 남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얼핏 생각하면 시비를 먼저 쓰고 우리 것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유경상위원 했는데 왜 8%가 남아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했는데도 그런
○유경상위원 보니까 1,100만원이 남았는데.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심지어는 구비로 잡혀있는 예산까지 절약하기 위해서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시비로 저쪽에 있는 돈으로 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았습니다.
○유경상위원 100, 200도 아니고 1,100이 남았어요, 8%. 그래서 조금 예산은 어차피 같은 것이지만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밑에 189페이지 보실래요? 공동주택실태조사 있거든요. 이게 2014년만 한 겁니까? 2013년도하고 2012년도 한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3년도도 했고요. 2014년도의 경우에는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에서 하다가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공동으로 하고 올해부터는 자치구에서 다하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차, 2차까지는 다했어요. 그러다가 실제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9월부터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액이 우리가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남은 거죠.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다 내니까요. 우리는 하나도 안 내고.
○유경상위원 지금 3,700에서 2,200이 남았으니까 3분의 1정도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이게 전부 시비입니까, 구비? 그 얘기가 없으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시비가 1,360만원이고요. 구비가 860만원입니다.
○유경상위원 전체가 3,700이 나왔는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남은 잔액 중에서 비율도 똑같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것은 됐고요.
그러면 과장님, 2012년도에 했고 13년도에 했고 14년도에 계속 조사한 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13년도에 시에서 했고요. 하다가 2014년도부터 시하고 구하고 같이 했고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조사항목이 3년이나 4년에 다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조사항목은 주택법 위반사항입니다. 관리주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 그렇기 때문에 항목은 다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위반사항 조사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아파트 관리나 입주자대표나 관리주체가 갈등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비원들 죽고 자살하고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언론에서 해서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달려든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현재 2015년도 2개 단지 했습니다. 풍림아이원하고 중앙하이츠.
○유경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데 있고 고발한 데 있고 이 예산조사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하는 겁니까, 위탁을.
○주택관리과장 이승복 지금은 저희들이 작년9월부터 직접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결산서 192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2쪽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된 것은 원래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입안사항에 따라서 신문공고료를 보통 7일정도로 편성하고 민원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측량을 4구획 정도를 예산에 평균 편성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입안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바람에 공고 7일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2일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에 따른 도시계획측량을 해야 하는데 측량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잔액이 68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송대식위원 193페이지 성북동 역사문화추진 해서 4,000만원 예산 잡아서 추진했는데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작년에 만들 때죠? 작년에 만들 때 들어간 소요예산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014년 1월부로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팀이 생김으로써 이관이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예산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도시계획도로 자체가 성북동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잖아요? 디자인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로 된 지가 수십 년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로로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곳을 우리가 공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도시하고 공원이 중복도시계획결정이 가능합니다. 당시에 이것이 1983년도에 결정된 도시계획이 그 당시에도 공원과 도시가 중복결정이 가능한데 현재도 공원과 도로의 중복결정이 가능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곳이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복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도시계획을 거기에 얹을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현재 더 얹지 않았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봐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나중에 보여주시면 제가 정확히,
○송대식위원 디자인과장님, 거기가 지금 그것으로 얹어져 있나요? 도시계획이 공원시설로 얹어져 있나요? 도시계획시설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부분은 도로시설과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게 걸려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공원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리고 저희가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있던 무허가 건물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민원인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그것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진행사항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하고 있는 곳을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중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얹은 위에 엎어서 다시 공원도 할 수 있고 도로도 중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중복결정할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시 도시계획을 거기에 공원으로 하려고 한다면 절차를 지금 말한 대로 공고하고 뭐하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만약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송대식위원 공원도?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송대식위원 현재 거기는 심의를 받지는 않은 모양이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공원이 일부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쌍다리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일단 지금 계획상으로는 공원이라기보다는 보행할 수 있는 보행도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계획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도로로 보는데 보도의 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이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송대식위원 보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날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보도의 개념이 아니었죠, 소공원의 개념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그런데 민원인들이 그것을 공원이다라고 설계설명을 할 때 모여서 설명할 때 여기서 이벤트 활동도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공원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데, 사실 위의 길도 사람이 걸을 수 있고 밑에도 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분들은 본인의 댁 앞까지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찻길을 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찻길을 낼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하니까 6m 도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차가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회전해서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6m이상의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6m이상 거기에 도로를 해서 얹게 되면 이게 보행공간이 다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행정분과 소속이기 때문에 이 도시환경국에 대해서 더 이상 한꺼번에 모아놓고 내지는 한꺼번에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거니까, 물론 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도시디자인과장님은 결산이니까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라는 식인데 제 입장에서는 거기에 분명히 성북동 역사문화추진에 관해서 물으려고 하면 충분히 물을 수 있다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처음에 구청장님이 오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실 때도 분명히 여기에 공원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책자도 있어요. 보도자료 넣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전부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는 자세한 내용만 알고 싶은 거예요. 도로부지 도시계획에 공원을 얹을 수 있는 부분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또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무관리비로 해서 4,000만원이 들어있는데요. 내용이 뭡니까? 사무관리비 4,000만원인데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부대비도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유경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문화체육과 역사문화팀으로 넘어갔지만 내용을 보면 성북구 관광안내지도, 성북동역사문화지구 홍보책장, 무인관광안내시스템 그다음에 성북역사문화지구안내 사인물 제작 등입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한옥보전 및 관리가 있거든요? 19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2,500 한 것 들은 민간한테 2,500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옥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서울시 때 이 아카데미를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1,250만원, 하반기 1,250만원, 상반기 40명 8개 강의, 하반기 8개 강의 40명 그 이전비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192쪽 하단에 보면 생활권계획수립 관련 주민참여단 운영 해서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950만원 지출하고 50만원이 남았거든요. 생활권계획수립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권계획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성북구를 5개 생활권으로 합니다. 정릉권, 길음권, 성북권, 종암ㆍ월곡권 그다음에 장위ㆍ석관권 이 5개권으로 하는데 2014년은 정릉권을 시범으로 생활권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은 각 동별로 주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그 주민참여단 참가비하고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습니다. 운영자운영비, 그다음에 위촉장비, 기타수수료, 사무관리비 해서 1,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는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도시계획 속에 어떤 동은 편중되어 있거든요. 더 많이 예산이 투입되고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데는 전혀 도시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설정하는 건지, 도시계획 속에서 여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은 정릉권에 했고, 2015년 상반기에는 장위ㆍ석관권, 종암ㆍ월곡권에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길음권과 그다음에 성북 ㆍ동선동권을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군데로 편중되니까 한 동에서 40여명 정도의 주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그 주민참여단이 직접 현장을 뛰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생활권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즉,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향자위원 앞으로 안암동이나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단에서밖에 할 수 없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 하반기에는 성북ㆍ동선권, 안암권이 다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길음권하고 올 하반기에는 직접 하여튼 의원님도 저희가 초청을 합니다. 생활권계획워크숍할 적에.
○안향자위원 제가 바라는 것은 성북 관내에 어느 동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문화특화지구 이렇게 결정해서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되거든요. 안암동이나 보문동이나 기타 정릉1동, 정릉3동 이런 데는 제외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꼭 생활권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193쪽이요. 중간에 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 지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균형발전 촉진지구사업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성북2구역과 신월곡 2구역의 결합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계속 시에 올리면 지연되고 지연되다가 결국은 보류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정이 되면 신문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연되고 보류되고 결정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계획하는 데도 신문공고료나 공람심사료를 지불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말씀하세요.
○유경상위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한옥보전 및 관리 해서 민간이전해서 1년에 2,500만원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014년도에는 했고 2013년도에도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3년도에 두 번, 2014년도. 올해도 2015년 상반기에는 끝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교수님한테 위탁을 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교수님이 계속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저희들이 위탁한 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송일 교수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옥이 많은 북촌의 기본설계를 하신 분입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모시기가 힘듭니다. 큰 국가적인 시책인 한옥에만 전념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인연이 돼서 한번 모시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사정을 많이 해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팀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0명씩 상반기에 40명, 하반기에 40명 해서 8회를 하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한 분기당 8회를 합니다.
○유경상위원 8회를 하면 지금 3년차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 2014년에 그것을 시민아카데미로 운영하고 나서 거기 교수님한테 어떤 결과물을 받은 게 있어요? 그냥 해서 출석체크만 했나요? 결과물을 예를 들어면 공무원으로 말하면 복명서 식으로 이분이 1년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을 우리가 받은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아카데미니까 교육을 하는 거니까 교육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설문서라든가 다음 교육의 피드백을 하기 위한 자료, 이 정도지 이것이 아카데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용역보고서와 같은 그런 보고서는 아니고 어떤 간단한 결과,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이 됐지만 용역보고서와 같이 디테일한 보고서는 아니지만 설문서라든가 일정한 결과물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수강생을 우리가 모집해서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모집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40명이 다 모집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다 됩니다.
○유경상위원 다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40명 넘을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40명 넘을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옥보유자, 성북구민자 등등을 접수순으로 하지만 우선 한옥보유자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성북구민 중에서 한옥에 관심이 있는 자 등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순을 기준해서 자릅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정도만 하죠.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우리 최태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대한민국 한옥의 거물 그리고 한옥의 대가 그리고 성북구는 그 한옥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택근 과장님, 우리 신월1동이나 성북2구역이나 서울시 자체가 한옥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사실 서울시에서 은평구 빼고는 제일 잘 해서 MOU 협약식해서 얹어놨던 부분 아니에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서울시장이라는 분이 새로 오더니 전면적으로 싹 바꾸면서 한쪽에서는 한옥 북촌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낯 세우고, 어디서는 한옥 완전히 죽여 놓고 시작도 안 하고, 무슨 행정을 그따위로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한테 답변을 하실 이유도 아닌데 그런 데 가셨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질질 끌어서 몇 년이냐고요? 오세훈 시장 있을 때 내일모레 될 것처럼 해놓고 시장 바뀌니까 전임자의 업적이라고 자기는 손 떼고 안 하고 있고, 그게 뭐하는 짓이야? 일개 시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과장님은 자꾸 우리 한옥이 어쩌고저쩌고,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한옥아카데미 운영사업이 3년째 하고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결산서하고 결산의견서하고 보면 조금 다른 게 아까 과장님이 1회에 40명씩 해서 80명이 수료한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회에 40명, 1년에 80명.
○송영옥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80명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상반기 40명, 하반기 40명, 연 80명.
○송영옥위원 그러면 3년 했으니까 지금 몇 명이에요? 한 240명 정도 수료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5회 했으니까 한 200여명.
○송영옥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실제 인원은 정확하게 200명 수료하지 않고 또 초반에는 미달된 적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200명이라고 딱 그렇게
○송영옥위원 상하반기 80명이라고 볼 수도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올해는 상반기 40명을 채웠으니까 하반기는
○송영옥위원 우리 전년도 2014년도 결산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송영옥위원 2014년 아닌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수료하고 나서 성북구에서 한옥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어차피 한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인데 자기들 한옥에 대해서 우리하고 느낌이 달라서 그분들은 소규모한옥이라든가 자기 거주 이렇게 하는데 한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소규모 한옥을 자기가 간단하게 짓고 이런 건데
○송영옥위원 그런데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북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됐는데 우리 성북동 한옥마을은 지금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 한옥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해가지고 수료해서 한옥을 알리는 사업도 안 되는데 예산에 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옥사업이 돼야지 이게 운영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에 대해서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 한옥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유치했습니다. 선잠단지와 앵두마을을 유치했는데 그런 것을 한옥을 보존하고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금방해서 한옥이 융성한다기보다는 한옥을 보존하고
○송대식위원 앵두마을에 한옥비율이 지금 몇%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4% 정도인가,
○송대식위원 20%나 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게 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에이, 너무 과대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택과장과장 이승복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송영옥위원 아니요. 국장님, 2014년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북촌처럼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우리 성북동은 한옥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우리 한옥아카데미 운영사업이 한옥촌하고 이 운영사업하고 어느 정도 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의미죠.
○주택과장과장 이승복 사실 북촌의 지금 모습을 보면 한옥이 굉장히 많고 당연히 북촌하면 한옥을 떠올리지만 사실 북촌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90년대거든요. 그런데 북촌에서 처음 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이 반발이 많았고 과연 이게 될 거냐, 그런데 그게 20년 정도가 지나서 북촌이라는 마을이 사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지금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술에 배부르기는 어렵고요.
○송영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한옥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택과장과장 이승복 예,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작년 70명 수료를 했고 저희가 80명씩 매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만 어떻게 보면 적은 인원이지만 이분들이 수업을 하면서 실제 한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들으시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듣고 나서 저희가 피드백해본 의견들을 보면 한옥에 대한 애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소유자나 이런 분들을 좀 많이 듣게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한옥이 철거해서 다시 신축하거나 이런 것 없이 계속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봤을 때 바로 성과가 안 나오는 건 맞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기대는 해도 돼요?
○주택과장과장 이승복 예, 기대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22.5%라고 했는데요. 몇 가구에 몇 가구를 22.5%라고 해요? 앵두마을이 총 몇 가구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지금 한옥이 38동이고 비한옥이 138동입니다. 169동에 38동인데 이것은 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실제로 셌던 숫자입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그렇게 많이 숨어있었지? 한옥이 조그마하니까 잘 안 보여서 그렇긴 한 모양인데,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앵두마을이 한옥으로 지정됐다는 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시는 분들 몇 분이 무슨 놈의 한옥이 있다고 거기에 한옥보존지구를 하냐고, 거기는 칼국수보존지구하면 딱 맞는데 라고 칼국수집들만 잔뜩 있는데 한옥이 있냐고, 그런 말씀 하시기에 저도 그 동네 살아보지만 20 몇%가 안 돼 보이는데, 하여튼 뚜껑만 있으면 다 23% 한옥이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한옥도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누어서 보존상태를 봐서
○송대식위원 전체 다가 20 몇 프로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외형은 다 고쳐도 뚜껑만 있으면 한옥이네?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가급, 나급, 다급으로 나누어서 정상적 완전보존상태 또는 어느 정도 지붕하고 벽체만 있는 거 이렇게 나누니까 위원님은 완전한 한옥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가급도 있을 수 있고 다급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 관점에서 보면 23%가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사람은 힘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문화재만 보호하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경종을 울려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5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95쪽이요. 연구개발비 5,000만원 있거든요. 4,349만원 쓰고 65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어떤 연구개발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연구개발비는 장위뉴타운지역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할까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장위12구역이 작년 1월에 조합설립인가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50%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해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장위13구역은 추진위단계로 가다가 추진위가 구성이 안 되고 일몰로 두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최종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서 11월 달에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못 쓰고 있다가 서울형 재생시범사업으로 13구역이 워낙 크니까 그 부분에서 제안공모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 원은 12구역에 범죄환경예방 표준설계를 하기 위해서 12구역에 2,000만원을 썼고, 나머지 350만원은 작년 12, 13구역이 1월 달에 해제가 됐는데 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앞으로 그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 설명회를 가지면서 패널들을 초정해서 간담회 했을 때 패널사용비로 350 나가서 지금 남은 비용이 650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일몰하고 조합해산하고 해서 들어간 비용은 다 어떻게 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추진위는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는
○송대식위원 아니 조합원.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조합은 지금 12구역은 사용비용 때문에 시공사에서 조합원들 임원들 상대로 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조합을 승인해줬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조합을 승인해줬다는 얘기는 서류가 다 맞아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의 75%가 동의를 했다는 거고?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러고 나서 돈이 계속 투입이 된 거는 관에서 허락을 했는데 일몰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조합원들 내지는 조합 당사자들인 대의원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게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이게 아마 2012년에 새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업이 갈 거냐, 말거냐, 주민들한테 추정분담금 알려주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내가 지금 2억으로 아파트 들어갈 수 있을 거 같은데 3억이니까 1억의 분담금이 생기다보니까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50% 동의를 받아 조합을 해산하게끔 돼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위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70% 정도의 검증비용이 나오면 지원을 해주지만 지금 조합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법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를 않고 시에서도 국가에서 좀 물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법 개정이 안 되고 최소한 시공회사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는 일부 안 되니까 지금 시공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기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구역 하나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좀 버릴 수도 있겠는데 타 구역이나 전국에 걸쳐있는 거 보니까 그 담당자도 어떻게 보면 면피하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추세로 이렇게 돼있는 거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시장을 잘 뽑아야 돼요. 자기가 들어와서 시민의 몇%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우리말로 쥐락펴락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하라고 해서 구청하고 MOU를 맺고 협약식을 같이 하고 그러고 나서 용역해서 교수들 내려와서 계속 공청회해서 했던 사업을 망가뜨리고, 예를 들어 똑같이 거기도 조합이 그런 상황이고, 성북2구역 같은 경우도 조합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민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사실 지금 거기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돼. 도시개발에 대한 정책은 어느 한 사람의 생각, 솔직히 지금 75%의 동의를 받았을 때 주민이 찬성하고 지금 박원순 시장이 새로 짠 프로젝트 가지고 했을 때 50%가 동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것을 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반 전문가들이 보면. 그렇게 하면 당연히 그렇게밖에 못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해봐야 과장님이 박원순 시장을 언제 만나겠어요. 갑갑한 거죠. 괜히 돈만 쓸데없이 한옥 한다고 돈 쓰고 뭐한다고 돈 쓰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보면 뉴타운재개발 갈등관리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00만원이나 들었네.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가 2012년에 법을 만들어서 2013년까지 한참 고조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32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2013년도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우리구가 최우수 재개발수습방안 해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면서 5,000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돈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거는 박원순 시장 있을 때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2013년도니까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다고 할 때 인센티브 돈 주고, 나중에 하지 말았으니까 거기에 또 돈 주고, 뭐하는 짓이야?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래서 5,000만원이 거의 연말에 떨어졌는데 그때 그거를 일단은 편성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2014년에 우리 과의 특수업무가 갈등을 예방하자, 이렇게 주민들 조합이나 비대위나 갈등이 심하다는 의견 아래서 청장님이 특수과제를 내서 그 특수과제에서 방침을 받고 하면서 갈등센터를 기간제 전문상담가를 줘서 이거를 운영을 하자고 하면서 이 돈이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예요. 기간제 나급을 채용해서 갈등관리센터를 만들어서요.
○송대식위원 그분 지금 어디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작년까지 운영하고 1년간 하고 끝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분은 뭐하시는 분인데 왔대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가 성북구 기간제 채용 관리규정에 따라
○송대식위원 뭐하시던 분이냐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비업체에 종사하다가 채용이 된 사람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분이 해결한 게 뭐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드리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1년 동안 기간제 나급으로 근무하시면서 주민과의 갈등 해소한 게 뭐있냐고. 결과물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뉴타운 해제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못하게 한 걸 해제하게 한다든가 그런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주로 갈등이니까요. 비대위하고 조합간의 갈등이나 민원인들 집단민원이나 또 이런 거 생긴 거에 대해서 중재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업무협약서를 체결해 줄 수도 있게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분이 1년 동안 한 업무일지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업무일지는 매일해서 팀장이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지금 갖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없을 테니까 그거 한번 주실래요? 힘드니까 카피 뜨지 말고 원본주세요. 원본 제가 보고나서 드리도록 할게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결국은 돈이 뚝 떨어져 내려왔는데 이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것도 그쪽 사람들이 왔을 거야. 희망제작소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 받아갔을 거야. .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위원님 자료로 받으시고요.
○송대식위원 갈등해소니 뭐니 하는 거, 그다음에 용역비 하는 거 보니까 다 그쪽사람들이 내려와서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쪽사람들 입맛에 맞게밖에 더되겠냐. 이거지.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위원님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이 5,000만원이 결국 뒤에 다음에 나오는 게 전용이 된 거거든요. 사무관리비로 떨어졌는데 인건비로 하려다보니까 그 다음해 예산을 인건비 책정을 못해서 사무관리비를 아마 기획예산과 통해서 전용을 해서 1월 달에 전용을 한 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 부분은 송대식위원님께 자료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 자료 꼭 좀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돈 5,000만원을 그 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뚝 떨어져서 그 돈을 받아가고 말았다니까.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모든 정책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각 개개 위원마다 다양하게 평가하고 또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송대식위원님 또 여러 가지 실제 현장에서 사실은 많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많이 보고 계시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은 여러 차례 거론되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얘기들, 저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이 그동안에 무리하게 시행이 됐었기 때문에 결국은 갈등관리센터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결국은 실태조사라는 것도 하게 되고 또 이후에 주민들의 판단으로 사업의 시행여부들이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 역시 제 입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시장이 거론되고 좀 비아냥거리는 방식으로 발언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누가 누구한테 조심을 해요? 누가 누구한테 조심을 하나고요? 제가 목소영이한테? 아니면 내가 박원순 시장한테?
○목소영위원 송대식위원님이 여기 결산 심사하는 다른 위원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다른 위원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내 주권으로 하는 거고, 그게 듣기 거슬리신다면 안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게 저기하시면 다시 또 반대발언 하시고.
○목소영위원 위원님 혼자하시는 결산심사장이 아니잖아요.
○송대식위원 반대발언 하시라니까?
○목소영위원 내용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송대식위원 내가 목소영위원님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게 아니잖아.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결산심사를 하시라는 말이지
○송대식위원 결산심사가 지금 그러그러한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다 좋으신 의견이신데 오늘은 결산심사하는 자리라서 시간관계상 좀 자세한 사항은 행정감사성격의 질의는 좀 적게 해주시고 결산심사에 관한 얘기만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계시니까 서로 양보해가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196쪽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지원에서 중단에 보면 정릉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공공관리사업 해서 6,184만원 이게 2013년 사고이월해서 넘어온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밑에 보면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은 왜 사고이월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릉골 말씀드리 면 되는 거죠?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서 사고이월 285만원 말씀이십니까?
○송영옥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해서 예산현액 다 했는데도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정릉골부터 주거정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골구역은 공공관리용역으로 발주한 건데요, 공공관리제도가 2010년 7월에 생기면서 정비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 즉 구청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추진위 구성을 위한 공공관리용역도 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정릉골구역이 2013년도에 구비하고 시비가 같이 투입돼야 되는데 시비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구비 9,500을 가지고 시작해서 그해 선거관리비용으로 1,000만원 쓰고 용역계약한 다음에,
○송영옥위원 2014년 7월에 시 보조금이 안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2013년도에 용역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이 2,200만원이 생긴 거고, 2014년도에 사고이월액이 6,100만원이 넘어왔는데 2014년 7월에 시에서 방침이 뭐냐면, 추진위 승인을 위해서는 50%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50% 동의가 넘으면 돈을 주겠다, 그래서 50% 넘어서 돈이 내려온 2,400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세이브돼서 남은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남은 게 아니라.
○송영옥위원 7월에 보조금이 와서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우리 구비로 다 사용하다보니까 그 돈 준 것은 그대로 구비로 세이브한 겁니다. 집행잔액의 개념이 아니고.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송대식위원 목소영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제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서 받아들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속기 중에 ‘박원순 시장’이라고 한 것을 ‘서울시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됐습니까,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앞으로 자제해주시면,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가고? 그러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계속 진행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8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건축과장님, 199쪽에 맨위에 보면 연구용역비 50%만 썼는데 왜 50%만 썼어요?
무슨 용역비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2구역하고 정릉3구역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발주한 금액입니다. 그 2건 중에 종암2구역은 연말에 접수돼서 300만원 사고이월 처리했고, 정릉3구역은 그 이전에 처리됐기 때문에 집행을 했습니다. 총 2건에 60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운영이라고 돼있는 데서 예산액이 꽤 많이 소요됐는데 이분들이 현원이 몇 명이나 돼요?
○건축과장 임철수 특별검사원 서울시에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김춘례위원 그래도 잔액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이분들 못하는 사람들 뺀 잔액이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작년에 180건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결과 186건에 대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건축심의운영비에서 510만 7,400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오다보니까 일부 6건만 집행되고 나머지 14건에 대해서는, 517만 7,000원에서 사용하고 남은 것이 390만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자기 위원회가 아니면 질의할 기회가 없어서 오늘 기회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건축심의를 할 때 유경상위원님하고 저하고 하는데 조건부로 층수완화를 해줄 때 그 건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북구의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임철수 층수완화에 대한 심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얼마 금액을 해 가지고, 정확한 용어가 기억 안 나는데 층수완화를 해 주면 천만원인가 2천만원 가까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건축과장 임철수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층수완화하면서 법령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시듯이 층수완화에 대한 면적에 국토부 표준공사비의 5%에 대한 것을 공공기여금으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표준공사비를 곱해서 5% 상당을 공공기여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 재난위험이 많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집행을 했어요?
○건축과장 임철수 현재 31건 중에서 14건이 공공기여금이 들어왔고 사용승인 전에 해당되는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그 금액을 쓰는 거예요, 사용 전에
○건축과장 임철수 전에 납부하게 되고요, 현재 집행은 4건은 집행을 했고 5건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위험건물이거나 급하게,
○건축과장 임철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5건 중에 하나가 숭곡시장 옥상에 한 100톤 정도의 토사를 제거했고요, 장수마을에 담장이 넘어가서 했고 4건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릉동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자꾸 커지는 바람에 축대가 점점 벌어지고 그 밑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그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사항은 순차적으로 위험한 것이 있으면,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암동3-1296 아시고 계시죠? 변상금체납이 1억 7,700, 1억 400, 770, 150, 4건. 이게 1999년부터 96년 그런데 이거 해결 안 하고 갑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하기 어려운 점은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건물소유자 자식들이 상속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그 소유권관계 때문에, 동의여부 때문에 일부 철거를 시행하더라도 걸림돌이 돼서 법률적인 장애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오중균 세금이 너무 많이 체납이 돼서 자손들은 전혀 이어받을 사항이 아닌데 20년 가까이 놔뒀다는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20년 동안 금액이 이렇게 밀려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임철수 이것은 사실 개인건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우리 구유지잖아요? 구유지에서 사용료를 안 내가지고 20년 동안 1억 7,000이 뭡니까? 1억 7,700, 1억 400, 보통 96년, 99년, 2002년. 2013년 150만원도 10년 가면 똑같은 현상이 나는데,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건물이 다 어느 정도인지는. 15년 이상 안 쓰면 건물이 성하겠어요? 이것을 서로 미루고 못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책임 아닙니까?
○건축과장 임철수 저희가 권리관계를 잘 파악해서 가능한 회수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데요, 저희 과랑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300평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봐도 너무 심해요. 그렇게 부탁을 하고, 여기까지는 안 왔으면 했는데 세금이 이렇게까지 밀린다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하니까 꼭 국장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결산서 201쪽부터 20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과장님, 201쪽 한 가지하고 202쪽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1쪽에 걷기좋은 거리 조성사업이 사고이월해서 들어왔거든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워낙 2013년도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됐던 사업입니다. 워낙 이게 님비시설, 소위 불편한 공간을 주민들한테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두 장소를 했습니다. 길음교 보행환경하고 정릉 가는 길 두 군데를 했습니다. 디자인심의를 하고 수정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진행을 한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길음교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교 하부에 보행공간하고요,
○유경상위원 아, 밑에 새까만 데 거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유경상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고정광고물관리 해서 보시면 민간이전이 1,000만원 있고,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은 민간한테 어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유경상위원 그러면 자산취득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산취득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작년에는 성북동 올라가는 길에 민원사항이 많이 있고 또 낡은 것이 있어서 하나는 철거를 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에서 길음교 디자인 들어갔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교는 6,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하는데 6,500이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나무하고
○송영옥위원 그게 6대 때 했는데 주민들이 천 얼마 들어갔다고 했는데 6천 얼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송영옥위원 공모를 했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주민제안을 받았고요, 그곳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설명회 하고 다 해서 한 겁니다.
○송영옥위원 주민설명회 하고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현장설명회도 하고요.
○송영옥위원 거기 이용은 정릉1동 주민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길음역에서 내려가지고 거의 정릉1동 분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인데 길음동 주민들한테 물어서 했다고 한다면 좀 타당성이 맞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냐고 공모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주민분들이 5건, 6건을 주셨어요. 그래서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어느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 선정이 돼서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청장님 현장방문 때 주민들도 나오셔서 같이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임기가 아닌 6대 때 한 사업인데, 6천을 넘게 들여서 그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 지역하고 예산하고 맞지 않는다고 봐요. 과연 위원님들도 가서 보시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실 텐데 정릉1동, 2동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예산에 맞지 않다, 왜 이렇게 했냐고 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시점이 다 달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디자인사업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굉장히 잘 진행된 사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송영옥위원 모르겠어요, 길음시장 쪽이나 역세권이 다 개발되면 어느정도 디자인이 맞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조금 차원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03쪽 보시면 쾌적한 가로경관조성 해서 가로환경조성사업 1억 4,400만원 해서 잔액이 1,150만원 남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에는 용역비가 부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노점상 관리하기 위해서 휴일근무급양비부터 시작해서 CCTV 전 기료, 통신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비를 계약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겨서 잔액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203쪽 하단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도시디자인 해서 예산이 잡혀있잖아요. 이것도 525만원 좀 넘게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저희가 인력비가 저를 포함해서 따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생각했던 거 유경상위원님하고 안향자위원님이 다 했고요, 디자인과장님, 맨 위쪽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3쪽 말씀이십니까?
○김춘례위원 예. 민간위탁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민간위탁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 수거한 다음에 처리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청소과에 부탁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 안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안 썼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청소과에서 현수막 처리해 주신 거예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왜 예산 잡아놓은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해에 해 주실지 모르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춘례위원 적거나 크거나 일단은 완전히 과장님 마음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예산을 잡아놨는데
○김춘례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것 해 주면 좋고 안 해주면 우리 돈으로 쓰고,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우리가 현수막을 수거를 하면 어떨 때는 사회적기업에서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했었어요. 저희가 나무 다 떼서 갖다 주면 거기서 재활용해서 사회적기업에서 상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현수막 수거 관리하는 것이 때때마다 변수가 생겨서요.
○김춘례위원 어떻게 됐던 간에 예산을 잡아서 지출행위를 하나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결론적으로 안하게 됐는데
○김춘례위원 결론적으로 안 했는데 여러 변명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청소과에서 해주면 강력하게 청소과에 얘기를 해서 해 달라고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것을 창고에 넣으면 청소과에서 같이 수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김춘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해줄 때도 있고 안 해 줄 때도 있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만약에 안 되면 예산이 잡혀야 그것을 처리하잖아요.
○김춘례위원 예산을 이렇게 해 놨다가 안 되면 하고, 되게끔 청소과하고 잘 소통을 하셔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부터 청소과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김춘례위원 작년부터라면 앞으로 청소과에서 해 주겠죠.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음대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수거해서 소각하거나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처리비용인데, 작년에 협의가 잘되어서 청소과에서 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할지를,
○김춘례위원 협의를 잘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협의를 잘 해서 협의가 만약에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면 저희가 예산을 잡고, 만약에 자체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 청소과에다 예산을 더 얹어서 잡든가 하여튼 양쪽에 잡아서 불용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청소과로 준다고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처리비용이 별도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잡고요, 만약에 청소과에서 별도로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그쪽에서 잡든가 해서 하여튼 예산 자체를 불용시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적은 예산이지만 현재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지출원인행위를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올해는 예산절감차원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청소과에서 그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정부분 청소과 예산을 통해서 처리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편성하는 것이 좋을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지출행위를 하나도 안 해서 집행잔액 전액이 남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015년이라고 올해 것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왜 국장님은 말씀 안 하세요. 올해는 어떻게 잡혀있어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올해는 이것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올해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할 때
○송대식위원 올해 잡혔는데, 올해 잡힌 것은 우리가 한다든지 아니면 청소과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만약에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면 또 불용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시키지 않고 만약에 처리한다고 하면 예산을 이체한다든지 저희 쪽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추경할 때 감편성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네, 협의가 되면 저희가 감추경을 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게 맞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추가할게요.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380만원 잡아놓고 27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번인가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디자인위원회를 설립해야 되는 디자인조례에서는 1억 이하를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면서 5억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중간지점도 있었고, 또 이 사업도 없었는데 또 하나는 2014년 5월에 내려왔는데 5억 이하라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서울시로 다 올려야 되고 공공사업만 저희가 심의하도록 서울시 심의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서울시는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한대요?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시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
○송대식위원 일전에 오세훈 시장 계실 때 디자인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실질적으로 박원순 시장 오시고 나서 디자인에 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 계실 때는 전체 공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때 입사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1억 이하는 구에서 하고 전체적인 서울시 디자인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진 거죠. 심의위원회 개최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5억 이하는 구에서 해도 좋다고, 심의위원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는 7회 정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디자인사업이 자리도 잡고 해서 서울시에서 공공은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민간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 서울시로 올려라, 라는 지침이 나왔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이유는 뭐예요? 민간으로 하는 것은 왜 서울시로 올리라고 할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준해서 할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구에서 못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을 구에서는 못하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시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조성하는데 가로 펜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받아서 상정하고 또 전체적인 아파트 단지의 색채계획이라든가 이런 심의가 오면 저희가 받아서 시에 상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시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시설은 구에서 5억 밑에 하고 민간인은 5억 밑이면 위에다 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공공이 하는 것을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면 민간인이 하는 것도 구에서 통솔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굳이 서울시까지 올려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통제 아니에요, 통제?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시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저희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까 디자인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디자인위원회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건수가 너무 많아져서 구로 일정부분 이양을 하다가 심의대상이 많이 줄고 시에서도 심의할 거리들이 많이 줄다보니까 어느 정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위원회 일정이라든지 소요나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구에 내려줬던 것들을 다시 회수에서 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저희가 추측만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알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불용되는 부분이 한 270 정도 됐잖아요?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는 1회 실시가 됐거든요.
○송대식위원 예산은 이렇게 잡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조금 감축해서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380이었는데 올해는 얼마 잡혀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140만원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1회 했으면 얼마나 썼어요? 지금 380에서 110을 쓴 거예요. 270이 남았기 때문에 110, 그러면 1회하면 끝났을 텐데, 더 이상 예산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면 디자인심의 들어오면 못하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수당만 140이 잡혀있고요. 운영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구 디자인위원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얼마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적으로 220만원 잡혀있고요. 1회에 5인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4회로 7만원씩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올해 1회했고, 올해도 당연히 반 정도 불용되겠네요. 상반기 다 갔는데 1회 했으면 하반기에 1회 하면 또 불용되겠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다 쓸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송대식위원 203페이지에 공단 경영전출금 이것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유지 보수관리비입니다. 공단에서 저희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 안에는 현수막만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현수막하고 게시판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그 문제 다 안 끝났나요? 그 쪽에서 더 뽑아가고 새로 놓고 이런 것 완벽하게 다시 안 갖다놨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하나는 성북동에 있는 것은 이전해서 갖다놨고요.
○송대식위원 전에 문제 있었던 것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정리 다 완료됐습니다.
○송대식위원 저쪽에서 떼어가거나 뭐 한 것을 다시 갖다놨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다시 갖다놨습니다.
○송대식위원 언제 그랬어요? 엊그저께 물어봤을 때도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월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결산서 205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206페이지 중간에 석면위해 예방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하순호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석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인데 2014년도에 총 23가구를 계획했어요. 도중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얼마 신청이 안 되어서 한 11가구 정도 지붕개량만 추진하고 12가구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23가구가 있는데 11가구 했으니까 50%도 못했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석면이 총 191개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 지출됐네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송영옥위원 처음에 예상을 못하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석면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려고 했는데
○송영옥위원 우리 전체 성북구 슬레이트지붕 조사는 했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예.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는 한 1,100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주는 것은 아니고 건축물 등재가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것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91개 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23가구를 예상했는데 그분들은 왜 안 하실까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봐서,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은 500만원 전액 지급해 주는데
○송영옥위원 예산 잡을 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예산책정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하순호 열심히 하려고 하다보니까
○송영옥위원 너무 의욕이 앞선 거예요?
○환경과장 하순호 그런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50% 못하셨으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예산책정을 잘하셔야지 50%도 못하고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을 잘 잡아주셔야죠.
○환경과장 하순호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 207쪽 상단 성북그린스타트 운동 해서 5,6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하순호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그린스타트 운영비 5,655만원은 저희들이 환경교육하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교육비, 심사비, 재료비, 캠페인활동비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니고요.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밑에 207쪽 성북어린이환경학교인데 학교를 찾아가는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하순호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관내학교 몇 개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를 가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지금 초등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에서 정해서 하나요?
○환경과장 하순호 저희들이 학교에다 공문을 발송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하순호 작년에는 몇 개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2쪽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아까 전용에서 주거정비과의 그분 1년 동안 한 업무일지 반드시 갖다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분 인적사항하고요.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예.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890쪽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사고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0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896쪽 한옥보존지원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6쪽입니다.
○송대식위원 한옥보존기금에 대한 것이 몇 %, 있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기금으로 넣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넣고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처음 편성되어 아직 지출이 안 돼서 그대로 1억이 잡혀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1억 기금이 한번에 1억 기금으로 하고 나서 계속 이자수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기금을 조금씩 늘려갈 것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간 기금을 1억 편성하고 지출이 되지 않았는데 아마 올해 처음으로 두 건해서 약 3,000만원 정도가 7월에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을 연차적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나간다면 기금이 있어야 되니까 충당할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처럼 어떠한 그것의 총 몇%를 기금으로 운영한다든지 그런 세부사항은 없고 1억을 일단 무작정 편성해 놓고 거기에서 쓴 만큼 충당하고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억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렇지 않습니다. 1억은 당시 처음에 예산범위 내에서 편성할 때 1억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 그동안 지출이 없었습니다. 한옥을 수선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지출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지출이 2건 나갑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고치고 이런 비용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네, 수선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선을 마치고도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람들이 신청하러 왔다가 하지 못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2건이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성북동하고 동소문동에서 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성북동은 앵두마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성북동 330-50이니까
○송대식위원 330-50이면 꼭대기 잘 사는 동네인데
○도시환경국장 김장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앵두마을하고 저희가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된 데는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구비로 편성한 이곳들은 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일반구역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얼마나 지원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1,500씩 지원합니다.
○송대식위원 330번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삼청각 뒤쪽에 큰 동네를 330번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무엇을 고치는데, 거기에 한옥이 없는데요. 현장 보고 하는 거예요? 확실히 한옥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태규 그럼요. 확실한 한옥입니다.
○송대식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국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3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곽병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심사에 앞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되, 세입부분은 일괄로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55쪽부터 6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교통행정과가 결손처분하고 이월금액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동차보험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가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건설기계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건설 기계 중장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자동차보험료 과태료면 대포차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대포차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대포차 같은 경우는 특사경이 있어서 추적해서 위법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검찰에 의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대포차가 많이 성행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1,599건이 있었고요, 2015년도에 634건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대포차가 성북구에 많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것이 전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주소지가 저희한테 있었다가 또 다른 데로 전출하게 되면 조사를 전부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포차가 있었을 경우에 1대당 여러 시 군 구가 겹쳐서 어떤 것은 8개 시 군 구가 겹치는 경우가 있고 10개의 시 군 구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차들 결손처분 처리를 세무과로 이관을 했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세무과로 이관이 다 된 상태이고 대포차 조사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도 아주 엄청난 금액인데 왜 이렇게 교통행정과가 이월액과 결손처분이 많은 것에 대한 해결방안?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통 자동차 책임보험과태료와 자동차 검사과태료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대다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하는 자동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자동차들, 그래서 과태료가 최고가 50만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압류는 저희가 99% 다한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받을 확률이 많네요? 결손처분 빼고 이월액은 받을 확률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차를 매매하거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매매하거나 소유권 이전이 될 때는 다 납부를 하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때는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압류하고도 독촉하는 방법은 없나요? 압류하는 걸로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압류하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2개월,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겠고요. 세입부분에 이런 것을 많이 줄여야 돼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줄여서 결손처분도 이월액도 많이 줄여서 성북구 세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213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1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사고이월이 1억 4,000 넘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 사업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행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숭례초등학교 스쿨존 관련해서 이면도로 통학로 정비사업이 있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훼손, 망실, 노후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이 연말에 오다보니까 일부가 이월된 건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숭례초등학교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주민반대로.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부는 있습니다. 사고가 올해도 5월에 사망사건이 4건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스쿨존을 만들다보면 어린이들 그다음에 시민들의 교통사고율이 줄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영업하시는 분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는 해결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있어도 저희가 설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하시려면 빨리하시는 것이 낫고 안 하시려면 빨리 포기하시는 것도 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13쪽에 하단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행사운영비 해서 3,000만원 잡혀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반운영비로 해서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해서 1,000만원 잡혀 있는 것은 교통시설 관련해서 안전한 교통시설개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이 잡혀있어서 98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것 말고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두 가지요. 3,0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이것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과 관련해서 뮤지컬 공연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5개구를 선정해서 ‘노노이야기’ 공연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저희 구가 그 5개 구에 들어가서 2,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노노이야기’에 관련된 공연을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그것에 대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런 공연을 했는데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이렇게 해 놓았군요. 시설을 한 줄 알았어요. 말이 거창하게 되어 있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저희가 2,000만원 확보를 해서 교통안전쪽에 어린이 대상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교통행정과에 215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마을버스 정류소 승차대 설치 있잖아요. 작년 불용액은 얼마 안 남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치를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일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리를 많이 알려드렸는데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면 어디다, 그러면 예산도 잡지 말아야 할 텐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저희가 세 군데를 잡았는데 조만간 위원님이 저희한테 얘기한 지역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저희가 결정했는데 119소방대 앞에는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는 안 된다고 치고, 다리는 다리라고 안 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다리 구조물 위라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공원 앞에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수구조물이 있다고 얘기하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걸리면 먼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왜냐 하면 얘기한 지가 벌써, 옮긴 지도 6개월도 넘었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데 의장님도 얘기하시고 몇 번 얘기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너무 관에서 등한시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예산 절감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당장 주민들한테 불편해 가면서까지 돈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 군데 설치하고 관련 없이 그것부터 급하면 먼저, 저도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차선책인 것 같아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송영옥위원 과장님, 214쪽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재정비사업 해서 그것이 숭례초등학교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이라서 거기 숭례초등학교만 해당되는 부분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국제아동보호법 해서 레드카페해서 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길원초등학교에 태양열해서 밤에 불 들어오는 건널목 시범사업 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세 군데.
○송영옥위원 지금 그 사업성과가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성과는 저희가 그것을 한 것이 아니고 먼저 시에서 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했는데 그 성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몇 군데를 시범으로 더 해보자, 세 군데 뿐만 아니라 더 해 보자는 뜻에서 협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그냥 일괄적인, 성북구청 단독의 복사하는 행위는 원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시장님하고 상의가 되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줄 거고요, 저희한테 주면 저희는 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송영옥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일반건널목과 시범사업하고 있는 건널목하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낫다고 봐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운전자들의 밤에 시야를 그쪽으로 돌리게 해서 위험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노란색이 사람이 잘 보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 유도 보도블록이 있는데 그게 덧씌우기를 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우리 거주자주차 공단에서 전출해서 하잖아요. 그쪽에서 오면 행정과에서 그리고 안 그리는 것을 경찰하고 같이 상의하고 하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교통지도과입니다.
○송대식위원 조금만 기다릴걸.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중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16페이지 보실래요? 보시면 하단에 보면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관리 해서 공공운영비 3,500만원 있거든요. 공공운영비면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에 대한 공공운영비 3,510만 3,000원에 대한 말씀 같은데요, 자동차의 검사과태료, 방치차량에 대한 과태료 같은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분들이 기간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내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편료하고 반송된 요금납부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앞장에 2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업체교통수요 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업무추진이 있거든요. 쭉 내려오면 민간위탁금 천만원이 있거든요. 이 민간위탁을 뭘 주는 건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유발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냥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체 교통수요를 조사해서 교통수요와 관련돼서 어떻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행되는가, 이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이 천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아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라든가 큰 지역의 교통의 흐름, 교통의 수요 이런 것을 조사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용역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우리 직원이 인력이 안 되니까 조사용역을 준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유경상위원 민간위탁금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자동차과태료가 세무2과로 넘어갔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송영옥위원 왜 징수가 안돼서 넘어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세무2과가 세외수입업무에 대해서는 전담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우리과 뿐만 아니라 성북구청 전체에 대한 세외수입업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부서를 전부 다 통틀어서 세무과로 이관 조치한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으로 결산서 2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전혀 업무가 거주자주차의 업무추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없이 하나보죠?
○유경상위원 교통지도과는 219페이지 하나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는 공단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하고,
○송대식위원 돈 들어갈 일이 없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가 직접 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감사를 지도과 쪽을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쭤보는데, 지금 거주자주차를 하나 그으려면 공단에서 신청 받아서 교통지도과로 협조가 오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네.
○송대식위원 협조가 오면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걸 또 경찰로 협조하죠?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 담당이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먼저 현장 출장을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라는 자체가 노상주차이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인 소관은 어떤 면에서는 주차장법하고 도로교통법하고 같이 걸려 있어서 법상에 경찰의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노상주차장, 즉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교통흐름에 방해가 있겠느냐 없겠냐를 관할경찰과 협의를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나가서 현장을 보는데 경찰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공문 보내면 ‘불가’ 그렇게 보내온다는 거죠. 이유는, 똑같이 거주자가 그어져있는데 중간에만 딱 빠져 있어요. 교통흐름에 무슨 방해가 된다는 거야, 거기다 다시 그린다는데. 원래 있었던 자리를 어떤 사람이 밭 해먹는다고 지워달라고 해서 2면을 지워줬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장애인이 차를 하나 쓰는데 그 장애인이 써야 되겠는데 거주자주차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경찰에서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경찰에 다시 한 번 손잡고 나오는 날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가서 상황을 설명해주고, 교통흐름에 아무런 방해가 안 되니까 해달라는 쪽으로 해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게 한 2주 된 것 같은데.
계장님이 아실 거예요. 과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직은 너무 잘한다니까, 경찰조직이 문제지. 협조체계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으로 결산서 220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223쪽을 보실래요? 가운데쯤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공사 있거든요. 작년에 1억을 하셨잖습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유경상위원 지난번에 예산할 때도 송대식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결산하고 약간 다르겠지만 이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색도 중요하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차 몰고 다녀보면 제가 동선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방지턱이 몇 십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대로 된 것은 2개 내지 3개? 나머지는 규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요사이 하는 것을 보면 동선동에 브라운스톤 아파트 앞에 다시 했더라고요.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정상인 것을 따져보면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용역을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금년에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가지만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것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가 끝나고 나서는 한꺼번에는 못 할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다보니까 하얗게 라인을 그려놨어요. 왜 그려놨나 했더니 옆에다 그렇게 해놨더라고. “방지턱을 설치 예정인데 혹시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하고 양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참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주민들의 방지턱이 필요 있다, 없다 의견을 받으시는 거니까 잘하셨는데 앞으로 방지턱을 할 때는 동선동 브라운스톤 앞처럼 규격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도에 가능하시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수조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성북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가 문제인데, 제가 혼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식하게 해 놨다”고 해요, 다니다보면. 진짜로 잘 좀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전에 송대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공감을 해서 저희 자치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우선은 내년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몇 개나? 용역비?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용역비하고 공사비 포함해서 우선 올렸습니다. 금액까지는 다시 확인하겠고요. 선정이 되면 그것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차츰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잘하셨네요.
○송대식위원 구청은 일 잘한다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저도 하나, 과장님 아시죠? 종암동 34-2 종암맨션?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위원장 오중균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판결난 것, 저희가 판결난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자기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먹었는데 이제와서 내가 화해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19시01분 속기중지)
(19시03분 속기계속)
○위원장 오중균 제가 한 것만도 1년이 다 되가는데, 뚫을 의향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40년 동안이나 쓰던 도로를 막아놨는데 당연히 구청에서는 뚫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그 문제는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장 오중균 뚫어주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최대한은 지금까지 계속 최대한 했는데 안 되니까.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안 드려야 되는데,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저는 실제로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요, 내용을 잘 파악해서 위원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하도 안 돼서 고질적인 집단민원이에요. 서명 받은 것도 다 있어요. 천 몇 백명 받은 것까지 다 드렸는데,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법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믿고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223쪽 급경사이면도로 계단설치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780만원쯤 되고, 집행액이 6,600만원 해서 집행잔액이 5,18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급경사이면도로 계단설치 건인데요, 돈암동 한신ㆍ한진 아파트하고 더샵 아파트 간 계단설치공사입니다. 그런데 양쪽 아파트에 걸쳐있는 소유주가 달라서 저희가 합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돈암동 한신ㆍ한진 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해서 더샵 아파트 구간만 설치했습니다, 55미터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건데 다른 데 쓸 수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그러면 55미터만 됐으면 나머지 한진아파트에서 반대해서 못했으면 도로 기능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기능은 하는데 그쪽은 급경사가 됐고 밑에는 데크계단이 된 거죠.
○유경상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반쪽이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네, 그렇습니다. 3분의 1밖에 못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도 유경상위원님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제가 속상한 것은 한신ㆍ한진 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맞는데 전체 주민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몇몇 못된 사람들의 행위고,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그게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어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그것을 다 전수조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기도 흉물스럽고 위에는 하지도 못하고. 그런 예산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예산낭비의 사례예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 계실 때 집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업무는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마무리는 제가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양쪽이 협의를 한 다음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반쪽만 해놓고, 유경상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도 아니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도 아니고 거기가 엉망이 되어 버렸잖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사업시행 전에 사전동의서를 받아놓고 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원활하게 됐을 텐데 그것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이 정확한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이기주의로 그것을 해 놓으면 포스코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로 많이 올라온다고 반대를 하고 정말 아파트 주민들이 너무 이기주의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그런 꼴이 났으니까 예산낭비가 된 거예요. 과장님 잘못이라고 여기서 탓하기보다 그런 예산낭비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223쪽에 과속방지턱 및 도색공사, 우리가 과속방지턱 하나 설치하려고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듭니까? 규격대로.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규 규격대로 설치하는데 한 150만원 정도
○송대식위원 개당?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유경상위원 2차선이에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보통 2차선
○송대식위원 2차선 잡고, 양쪽 보행한다고 2차선 하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한 쪽만 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양쪽다.
○송대식위원 양쪽다 2차선이라고 치고 150만원, 그러면 10개 1,500만원, 1억 5,000이면 100개 할 수 있네요.
현재 우리가 도색공사하는데 작년에 1억 잡혔잖아요.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작업을 1억했는데 작년에 1억을, 물론 하나도 안 남고 0원이에요. 다 썼어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우리가 70개는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도색작업까지 했으니까 도색작업을 다른 것을 하면 하여튼 50개 이상은 한 거예요. 그런 자료가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2014년도에 시설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설하고 도색하고.
○송대식위원 담당님한테라도, 50개 이상 작년에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신설이 있고 개량이 있고 도색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해서 바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150만원이면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이든 뭐든 현재 있는 것을 보수하는 공사는 조금 더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더 들어갑니다.
○송대식위원 신규보다는 훨씬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드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이 자리가 맞다고 하면 개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수를 하거나 개량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220쪽 하단에 밑에서 셋째 줄 보시면 도로개설사업지원 해서 내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도로개설사업인데 지원해서 3,400인데 시설부대비가 2,200만원 들어있거든요. 무슨 내용인지?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도로개설사업 지원 중에 시설부대비 항목은 저희가 현장조사에 따른 출장여비 및 공사감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공사 건별로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포괄로 잡혀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건별로는 안 잡힙니까? 공사별로, 예를 들어서 개설공사하면 거기 시설부대비가 들어갈 텐데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전에는 그렇게 개설 사업별로 잡았는데 지금은 포괄로 잡고 나머지는 다른 사업은 보상비하고 공사비만딱 들어갑니다.
○유경상위원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나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개설사업에 지원비가 공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지원비가 달라지겠죠. 그것은 불합리해요. 옛날에는 본공사의 몇 % 해서 그게 타당했다고 보는데, 이 공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건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10건에 맞춰서 도로개설사업 지원을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심의과정에서 깎일 수 있어요. 깎이면 시설부대비까지 연계해서 심의한다는 게 물론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성북구청만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겠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혹시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아셔서 문자를 넣어주시든가 전화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서면까지 필요 없고요.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언제부터 바뀌었나 그거죠?
○유경상위원 예. 보통 설계 들어가면 그게 나와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7시15분인데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빨리 끝내자는데 동의를 했고요.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으로 결산서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 23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결산서 232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232쪽에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이 숲체험 프로그램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생태체험관 및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북생태체험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하고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유아상대로 하는 숲체험 프로그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몇 페이지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여기에 보면 성북생태체험관에는 북한산, 북악산, 개운산에 있는 체험관에 관련된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숲체험 프로그램이 이 예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여쭤봤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죄송합니다.
○송대식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숲체험을 유아들은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라고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결국 하루에 한 팀 밖에 이용하지 못하니까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누면 두 배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들한테 맨 마지막 프로그램은 따로 가서 할 수도 있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하다보니까 결국은 총 참가자가 2013년에는 18개, 2015년도에도 18개인데 이것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게 되면 36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아이들이 오후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냐 유아원이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많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해 볼 수도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물론 여러 단체를 유치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개운산이나 성북체험관 이렇게 해서 전부 유치원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본인들이 원하는 날짜, 요일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외에 숲체험장에 등록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와서 이용하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는 단체는 지금 나와 있는 숫자보다 훨씬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말하는 대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 하잖아요. 그냥 자기네가 와서 자유스럽게 있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해 주는 프로그램에 속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지금 18개 단체가 쓰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시간을 오후라도 시간을 할애를 하면 36개라도 쓸 수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더 민원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느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하고 지금까지 운영했던 부분 중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내년도에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상반기만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시고, 이것이 추첨해서 하는 모양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지금은 금년 우리 인력에 대한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문제점은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관련예산까지 추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감사하고요. 238쪽에 보면 주민건강을 위한 야외헬스기구 설치 이것이 작년에 4,500만원해서 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올해는 얼마 잡혀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올해는 3,000만원입니다.
○송대식위원 아직 다 안 썼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아직 안 썼습니다. 다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33쪽 중간부분에 예비비사용 해서 시설비 부대비 3억 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지출액이 2억 6,300만원 정도 하고 남은 금액이 3,600만원 됐는데 재해방지를 어떤 정비사업을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이 오동공원에 재해예방을 위해서 공사했던 부분인데 공사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과장님, 240쪽 중단에 도시농업활성화 텃밭조성 및 분양하고, 241쪽에 마을공동체텃밭 및 옥상텃밭조성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뭐가 다른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이라고 체험농장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직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옥상텃밭을 만들어주는 것은 거기에 만들어주면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240쪽에 있는 텃밭은 예를 들어서 주말농장이라는 뜻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도시텃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 3개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것을 저희가 직접 우리 인력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마을공동체 옥상텃밭 만들어주는 것은
○송영옥위원 그것은 도시텃밭이잖아요, 체험농장?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송영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상자 옥상이죠. 도시텃밭은 3개가 석관동하고 장위동에 있더라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상자 옥상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저희가 상자텃밭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들한테 본인이 일부 부담을 하고 저희가 개인들한테
○송영옥위원 누구나 신청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신청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앞에 것은 저희가 직영관리하면서 주민들한테 분양도 하고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예산만 갖고 분양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밑에 241쪽은? 마을공동체텃밭.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특정지역인데 장위3동에 특정한 골목에다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 줬던 것이 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은 240쪽에 있는 것 아니에요? 텃밭 체험농장 도시농부학교 운영 아닙니까? 그것은 6,100 예산 잡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240쪽 도시농업활성화 부분에서 텃밭상자옥상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예. 거기에서 장위동 골목텃밭이 같이 포함된 부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석관동 도시텃밭하고 장위동, 구청에다 하고, 그러면 주민센터의 옥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주민센터 옥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별개의 사업으로
○송영옥위원 그것은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2014년도에는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옥상에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 해 줄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해 주고, 매년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 주고 나면 관리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이 저희 지역구이고 옥상에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분들한테 나누어 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어디 있나 해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매년마다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별도 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항목을 쪼개 놓으니까요. 그것이 주민센터에서 동장님들이 고생은 하시지만 지역에서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것을 지원하는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매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대상을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안 해서 2차, 3차 공지를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경상위원 236쪽 넷째 줄에 주민참여 골목길사업이 있는데, 다섯째 줄에는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1,7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3,200만원이 있는데 이 개념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이전이 있고 자본이전이 있고 그래서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골목길조성사업은 정릉2동에 했던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대학교 조경연구회에서 서울시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본을, 아예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조성하게 만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1,700하고 3,200하고 분리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분리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그것은 시설비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예산이 분리가 된 것이지, 사업 자체는 동일한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골목길 사업이 5,000만원인데 예산상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되나 보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네, 시설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경상위원 그러면 시설비 부분은 민간이전이 되고 인건비는 민간자본이전인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구분을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려왔던 것이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고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느 것이 시설비고 어느 것이 인건비입니까? 개념적으로 서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민간이전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자본은 시설비이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2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예산 우리가 전용할 때 물론 전용하는데 의회승인만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맞지는 않죠. 그런데 전용할 때 최소한 의회에 보고 정도는 하고 나면 나중에 왈가왈부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굳이 예산전용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전용을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전용했으면 좋겠다,
○송대식위원 이유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해 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멋대로 전용하는데, 물론 전용하는 것이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지만 또한 의회에서 편성한 것을 멋대로 움직이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분과위원회라도 서로가 얘기를 한 마디 해 드리고, 시간이 많잖아요. 간주처리 할 때도 살짝 얘기할 수 있고 뭐해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결산서에서 보고 아, 이것을 이렇게 전용해서 썼네, 하고 들으면,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71쪽부터 372쪽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예비비 사유에 대하여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도로공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쓰시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있겠죠?
○도로시설과장 송기민 저희가 공사하다보면 지금 역사문화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그런 경우인데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감사원길 쪽이 안전에 우려가 있어서 다른 예산은 확보가 불가해서 금번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꼭 공사하다가 부족하다고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우려가 있으면 긴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888쪽부터 892쪽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이월사유를 다 적어놓으니까 질의할 것이 없네요.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95쪽부터 40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가 총 얼마 남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88억 남아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꾸 꺼내 쓰면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계속 넣고 있지는 않죠? 매년 특별회계를 잡고 있나요? 몇%씩 잡고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몇 %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회계 세입이 따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입에서 세출을 충당하고 남은 것은 저희가 무조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적립됩니까? 그러면 2014년에는 얼마나 적립되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적립이라는 말은 그렇고요. 저희가 법정으로 딱딱 떼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정차위반 세입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세입이라든가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 특별회계로 만들어졌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작년에 저희가 징수결정이 특별회계만 34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총 남아 있는 금액이 38억?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88억이 결산서상 남은 금액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없다가 35억이었는데 지금 38억이라면 3억밖에 없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것은 아니고요, 예비비로 남아 있던 돈이 계속 세입으로 전년도 이월되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88억,
○송대식위원 38억이 아니라 88억이요? 그러니까 작년에 35억 들어와서 88억 들어와 있다는 것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결산서상 88억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보통 주차장 한 번 만들 때마다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 회계 전체가 아니라 잉여금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번 만들어서 놓는데 다른 것으로도 전용해서 쓰고 그랬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저희가 이번에 다른 데 썼다기보다 주차장특별회계 목적 자체가 주차장 관련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경제사정이라든가 구 세입사정이 있어서 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일반회계로 30억 전출한 것 외에는 다 주차장 관련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면서 까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각동마다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상황인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종로 같은 데는 각동에 조그마하게 집을 몇 채 사서 주차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주차장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지만 제가 우리 특별회계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차장 건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건설되는 주차장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다고 차를 이고 살 수 없잖아요. 만들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어떤 일개 부서에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송대식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춘례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가 공영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구는 맞고 주차장기금이 88억이라는 많은 액수가 있지만 현재 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라는데 이것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곽병한 주차장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나선호 이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원천 세입이 주차관련 세입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하는 땅을 사려면 보상금이 들어가는데 보상금 금액이 공시지가로 가는 것인지 현 시세로 가는 것인지, 이런 것에서 차이점이 생겨서 주민들이 땅을 안 파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공영주차장을 제대로 건립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공영주차장이 잘 될 수 있나, 그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오래된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사업 아시죠? 주차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돈은 있는데 쓰는 방법이 애매모호해서 장위동과 동선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그런 문제점이 걸려있어서 누구도 풀 수 없어서 제가 구청장한테도 그 소리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한번 이해시켜서 풀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네, 2014년도 예산서에 45억에 대한 친환경테마주차장 건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 삼선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23억짜리 하나 잡혀있고요, 정릉동에 유휴지 매입해서 5억 짜리, 그다음에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안에 있는 조그만 14면 정도의 포켓주차장이라고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이 성낙원 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쪽은 아니고 한양도성 있는 그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45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후보지가 여덟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점은 그 토지가 나왔을 때 그 토지를 사려고 하면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로 산술평균해서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팔고자 하는 것은 평당 1,000만원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해 보면 800도 나올 경우도 있고 900이 나왔을 경우에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가사의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계약까지 성사됐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고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그 문제점을 집행부하고 논의해서 풀 수 있나?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그래서 지금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데 비용, 토지하고 그리고 건물이 들어 있을 때 건물매입비까지 하면 한 8천~1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그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을 보통 관리공단에서 이용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8군데가 후보에 올라와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여덟 군데 후보지가 다 구청에서 선정한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구청에서도 하고 나름대로 의원님이
○김춘례위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자기 지역에서 정말로 공영주차장이 필요해 서 무엇을 추진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수 의원님들이 추천했던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계속 그리고 또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푸세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위원장 오중균 저도 간단히 추가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그거 사대부중 앞에 종암동 아시죠? 그 진행 어디까지 했어요?
○담당 말씀드렸다시피 집주인하고 연락은 했는데 집주인이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 옆에 것은 이미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물 건너갔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의원들이 부탁하는 것은 너무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담당 나름대로 신경 많이 써서 했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로 중간 역할을 했는데 못한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참조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894쪽부터 931쪽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895쪽 도로굴착복구기금과 89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병한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결위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 6월 15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실시되는 행정국, 감사담당관, 보건소소관 결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송대식 송영옥 안향자 오중균 유경상 이미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용우 전문위원김동성○참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김장수 안전건설교통국장곽병한 기획경제국장정은수 도시계획과장최태규 주거정비과장정택근 건축과장임철수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이상수 교통지도과장나선호 도로시설과장송기민 안전치수과장윤석수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이기석 세무1과장최상균 세무2과장문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