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11월2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하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50만 성북 구민이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박계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청취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입니다.
성북구 돈암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PPT자료 설명)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10년10월1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계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 위원님
○이감종위원 돈암6구역이 2005년 9월 달에 조합승인을 받았는데 2009년 7월 10일 날 조합승인이 취소됐어요. 취소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위가 아주 극렬하게 서로 나눠져 가지고 주민들이 싸우고 사업추진이 그 이후에 전혀 진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단지 조합이 구성되어서 조합의 추진위원들이 서로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 5년 가까이 지속돼 왔던 재개발조합이 그걸로 취소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추진위의 위원장이라든가 집행부의 임기가 2년인데 2년이 지난 후에도 이제 서로 갈등때문에 형식상 추진위지만 임원들을 계속 뽑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아무 일도 안 되고 갈등만 커져서 행정청에서 취소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감종위원 재개발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려면 처음에 조합설립추진 여건,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처음에 조건은 맞췄으니까 추진위 승인으로 본 것이죠.
○이감종위원 단지 집행부가 구성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여건 하나 가지고 조합설립의 취소여건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우리 구청에서 조합설립이나 추진위를 구성할 때, 그 구성여건이나 조합설립여건이 다 충당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 조합승인이나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그때 추진위원장도 다 선출이 돼서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조합장도 마찬가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이감종위원 이 지역에서 굉장히 4, 5년간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된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구청 측에서는 조합설립여건이나 추진위원회 구성여건이 충당됐을 때 사실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6지구는 지역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보면 척병원하고 주유소하고 성심병원이 제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네.
○이감종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척병원하고 성심병원하고 SK주유소는 사실계획을 수립하면서 큰 건물들이 지금 어떤 보상가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기를 대부분 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이 자리는 빠져도 사업계획이 크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척을 시켰습니다. 척병원하고 SK주유소하고 성심병원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말씀은 재개발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보상비, 이런 문제로 제척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6군데도 일반 건물, 자료에 보면 6군데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사실 제척을 원한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최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 전체를 다 집어넣고 재개발 구역지정을 했다면 그렇게 끝까지 갔어야지, 일부 제척을 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보상비 비싸다고 제척해 버리면 나중에 보면 지금 형태상을 봐도 그래요. 사실 척병원이나 주유소 같은 부분이나 성심병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릉에서 내려오면서 미아로 우회전할 때 보면 굉장히 각이 져있거든요. 사실 그것을 재개발에포함시켜서 도로의 선형도 이렇게 아래로 잡아줘야 어떤 교통흐름도 있고 그리고 구역의 어떤 토지 이용이라든가 아니면 정형화, 재개발단지의 형태를 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보상비가 비싸고 또 거기서 원치 않는다고 제척을 해 버리면 나머지 이 곳 사람들도 제척을 원한다면 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례가 지금 길음, 정릉뉴타운지역내 보면 지금 7번 출구쪽 삼양로에 과거 도로변에 있던 분들이 사실은 도로에 있다고 해 가지고 제척을 원했어요. 그래서 재개발측에서 사실은 따져보니까 보상비가 비싸게 들어가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그걸 제척해 버렸어요. 지금 이 장소를 가보면 완전히 구릉지예요. 맹지란 말이에요. 재개발도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 밑에 실제로 도로하고 3차 레미안 밑으로 보면 폭이 한 20m 깊이 푹 파여 가지고 완전 계곡에서 살고 있어요. 이런 재개발의 불합리성이 바로 이 지역도 바로 그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주유소와 척병원 그리고 성심병원을 제척해 버린다면 우리 길음 정릉9구역 3차 레미안 뒤에 있는 그 부분은 삼양로변과 다를 바 없다, 당연히 이 지역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재개발을 해야지, 저걸 제척해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릉 쪽에서 나오다가 미아로쪽으로 우회전할 때 굉장히 각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켜서 도로선형도 바꾸고 또 성심병원에서 아리랑 개운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굉장히 각이 삐져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포함시켜서 도로선형도 이렇게 유형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단지 보상비가 비싸서 제척한 건 아니고 그것이 들어갔을 때 사업의 문제 또는 지금 도시계획의 그런 문제 그 중에서도 비교적 다 이 정도는 저쪽에 들어갔을 때 주민의 부담문제와 도시계획에 그런 문제를 같이 견줘봤을 때 비교적 제척시키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답변에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척병원이나 주유소나 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큽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을 원치 않고 제척해 달라는 분들이 힘이 있고 돈 있는 그런 큰 집단에 대해서는 제척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나중에 추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쭉 검토를 해 봤고 공람심사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성심병원의 각 같은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제척을 안 시키고도 부분적으로 건물 존치시키면서 그런 각을 잡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리랑로 이 쪽에 육교가 있는 부분도 성심병원을 제척시켜 놓고서 도로선형을 맞출 수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비교적 척병원과 SK주유소 부분은 조합에서 그걸 넣었을 때 조합의 어떤 사업비부담과 도시관리계획 측면에서 공원의 위치라든지 그런 문제로, 옆에 부분을 추가시키고 그 건물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답변이 전 통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재개발을 하면 전체적인 안목을 봐서 구역을 지정해야지, 가장 중요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선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성북구의 관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부분을 갖다가, 얼굴부분을 갖다가 몇 개의 건물을 제척시키고 재개발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여기가 척병원이고 여기가 SK주유소인데 여기 이 부분은 원래 구역에 포함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감종위원 저기 한번 보세요. 지금 푸른 부분이 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죠.
○이감종위원 공원이 있고 건물이 삐죽하게 나오면 구역형태로 봐도, 정형으로 봐도 이건 맞지가 않죠. 지금 녹지공원이 없으면 모르는데 녹지공원이 가운데 있고 건물이 쭉 삐져나와 가지고 저게 되겠습니까? 성심병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 의회에서 미아리 앞에 있는 육교에서 내려가는 부분하고 성심병원이 가로 막혀있기 때문에 각을 쳐서 그 도로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저희들이 비교적 이런 부분도 사실 반대를 계속하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 이 조합 측에 얼마나 부담을 주느냐, 도시 계획적으로 물론 집어서 전부 정비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그래도 빼는 게 더 유리하다, 도시계획 측면보다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재개발했을 때 전체적인 어떤 틀을 놓고 봐야지, 사실 우리가 그렇다면 조합원의 어떤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녹지부분을 다소 조합 측에 귀속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사업지구로 끌어들여야 그게 전체적인 안목을 봐도, 저거 나중에 재개발 끝나고 나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역에도 지금 이상갈비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신월곡 재개발지역에서도 이상갈비 같은 건 제척으로 돼 있고 있을 거예요. 과연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심병원과 그다음에 척병원과 주유소를 재개발지역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 제 주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도시관리국장이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은 척병원, SK주유소, 성심병원을 사업지에 다 포함해서 하라는 말씀인데 전적으로 이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대안으로 놓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었습니다. 척병원, SK주유소 그다음에 아발론어학원, 성심병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지의 지역주민들이 지금 토지 등 소유자가 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전체 사업성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척병원 같은 경우 보상비가 180억, 성심병원이 한 90억, SK주유소가 한 42억 그래서 총액을 하면 한 300억이 넘습니다. 300억을 우리 토지 등 소유자로 분배했을 때는 한 8,000만원씩의 비용분담이 따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SK주유소하고 척병원을 포함시켰을 때의 이 사업의 기대효과와 이걸 제척했을 때 사업의 기대효과를 비교형량하다 보니까 넣었을 때의 주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학원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동소문로에서 차량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면 도로로 진입해야 되는데 이 어학원을 위해서 진입로를 별도 6m 도로를 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소문로하고 이쪽 한 10m 정도 도로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척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척병원하고 SK 같은 경우 제척을 해도 이게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본 사업에 아파트 배치계획 이런 데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척이 된 것이고요.
또 이위원님 말씀하신 성심병원은 지금 보상비가 한 83억, 9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위원님이 제척하신 교통관계는 별도의 세밀하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데 이 사업지 제척도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이게 코너 땅이다 보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신축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척하게 된 겁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척병원과 주유소, 성심병원은 그렇다손 치고요. 지금 6군데, 7군데서 제척을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은 제척을 해 주고 이 분들도 사실은 제척을 원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은 어떡할 거냐,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소문로 변에 6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동소문로고요. 사업지가 이렇게 경사집니다. 그래서 동소문로에서 10m가 떨어져 있어요. 어학원 주위 제척해 달라는 것인데 이 진입로 이 빨간 부분을 제척해 달라는 사항인데요. 이걸 제척을 하게 되면 이 필지에 진입로를 이렇게 개설해 줘야 됩니다. 6m 이상 도로를 내줘야 되고 회차 공간을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아파트 계획할 때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 폭에 의해서 아파트 채광방향, 아파트창문에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도로를 내면 여기 아파트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땅 6필지를 제척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돈암6구역 전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도로폭에 의한 사선제한이 있어요. 도로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25층 가고 있는데 이게 10층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6m를 내줘야 되고 동소문로하고 단지가 많이 떨어집니다.
전면에서 진입이 불가능하고 아발론어학원도 현재 뒤로 진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6필지를 제척했을 경우에는 전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성이 아주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대비 효과분석해 볼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감종위원 내 질문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에요?
○김일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일영 위원입니다.
이감종위원님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 7월 10일 날 조합추진승인이 났는데 2009년 8월 3일 중에 한 달도 못돼서 지금 공공관리제도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승인해 주고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취소가 됐다는 것은 어쨌든 조합설립을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며,
○소정환위원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면 2005년하고 2009년에.
○위원장 박계선 5년, 9년 차에 있습니다. 4년 차이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4, 5년 됐는데 어쨌든 조합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에 승인을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분들도 여러 가지 경비도 많이 썼을 거고 그 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4년 만에 취소를 하고 공공관리제도로 바꿨거든요. 바꾼 이유가 공공관리제도를 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서 했던 건지 거기에 대한 추진위의 승인낸 조합설립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시켰는지 그걸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법적 소송이 걸려서 그렇게 됐던 건지.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제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 5년 동안, 추진위가 2년이면 다시 연임이나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추진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임원들이나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3년 동안 계속 격렬하게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경우는 그런 것이 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그러니까 이것이 구에서 행정적인 취소를 한 데도 여기가 한 군데거든요. 그만한 어떤 그런 사연이 있었고 그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그걸 공공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취소할 때는요.
이제 시에서는 용산사태 때문에 공공관리가 급격하게 추진이 됐었어요. 용산사태 때문에,
○김일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대충 그건 알겠는데 추진위원회가 사실적으로 취소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정책적으로 서울시에서 뉴타운 개발처럼 뉴타운 지정을 해서 지금 나가는 그런 정책사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재개발주민들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공공관리제도를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강제 비슷하게 취소를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 같이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했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주민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안 해도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개발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업이라면 주민들이 싸우든 어쨌든 풀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행정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걸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과 관리를 해 준다면 주민사업이 될 텐데 이걸 꼭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이렇게 묶어놓고 해야 될 그런 것이 꼭 필요 했는가 저는 그걸 하나 묻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물론 이제 당시의 어떤 상황이 특별한 케이스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들은, 다른 구역들도 굉장히 결렬하게 싸우고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그게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게 법정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판결을 받아서 이렇게 취소가 됐습니까? 반대파하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건 아닙니다. 행정처분해서 취소를 한 겁니다.
○김일영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계선 예,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이감종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업성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사업성도 중요한데 지금 척병원하고 SK주유소하고 성심병원이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척이 된 건지 그거 하나 여쭤볼까요? 그 분들이 요구를 했습니까? 제척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들어가기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제척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김일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상가가 비쌉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보상가는 지금 우리가 대략적인 지금 정확하게 감정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이게 그분들이 제시한 얘기는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제가 도면을 보니까 사실적으로 코너이기 때문에 양 쪽에 성심병원이라든지 척병원, SK주유소 그 쪽에는 코너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구사항이 보상가를 너무 과액평가를 한다든지, 과액요구를 한다면 사실 빼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그걸 뺀다하더라도 개발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너무 요구가 심할 경우에는 어쨌든 제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신 분들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척해 달라고 6군데 하고 있는 것 사실적으로 제가 보기에도 그 6군데를 빼고 나면 사업성이 없습니다. 저거 사업 못합니다. 어쨌든 이감종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전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사업이 원만한 진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척병원하고 성심병원의 코너부분은 너무 보상가가 비싸다고 한다면 사업성을 봐서라도 사업의 이익을 봐서라도 어쨌든 제척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를 제척을 시킨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제척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본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이감종위원님이나 김일영 부위원장님이 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게 공공관리제도를 하면서 우리 시, 구비가 투입이 됐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몇 % 씩 됐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50대 50.
○위원장 박계선 50대 50이란 돈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60대 40.
○위원장 박계선 60대 40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것은 50대 50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총금액이 한 1억 6,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건 이제 내년도 공공관리 예산이고요.
○김일영위원 원래 2억 5,000만원.
○위원장 박계선 예,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3억 7,0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50대 50이란 거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예.
○위원장 박계선 지금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이것이 2005년도에 조합설립승인을 해 주고 약 4년 만에 물론 찬반과 갈등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하자마자 한 달 만에 공공관리제도로 약 3억 얼마란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게 공공관리가 용산참사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 하다 보니까 대상지를 시에서 선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 한 달 만에 그렇게 된 건데 공공관리를 하려고 취소한 건 아니고요.
원래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재개발은 공공에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공공에서 재개발을 정비계획을 수립 안 할시 주민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법쪽에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것을 그때는 공공관리라고 했는데 사실 공공관리는 정비계획수립을 이번에 그것이 정리되면서 공공관리에서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이제 공공관리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 지정을 요구했겠죠. 그게 순서지, 서울시에서 먼저 의결 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구에서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아까 김일영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주민자체사업을 하게끔 찬반이 토론은 있었지만 그걸 좀 더 지도 관리를 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가게 했으면 우리 시비나 구비가 다 어차피 우리가 낸 세금인데 3억 5,000만원에다가 앞으로 1억 6,000만원이란 돈을 약 5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이 안 돼도 될 사항에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도시관리국장이 박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윤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은 주민이 자율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공공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비개발수립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거를 민간인에게 맡길 경우에는 과도한 개발이익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영역을 우리가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은 자치단체장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자치단체장이 못할 경우에 1년이 경과하면 주민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정비계획수립만은 자치구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조합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자율에 맡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는 늦게 아파트 개발바람이 불어서 지금도 약 80여개 구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런데 이게 어느 일정지역만이 이런 공공 우리 돈을 지원을 해 주면 특혜란 소리가 나올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우리가 공공도로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가 지금 현재 3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돈암6구역이고요. 하나는 성북2구역 한옥촌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릉골이라고 그린 벨트해체지역이 있습니다. 이 3군데가 공공에서 하는데 그게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돈암6구역도 그런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앞으로도 어떤 그런 전망을 볼 때 이 사업이 잘 추진 안 되겠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공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그만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위치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위치도 보면 북악산 25m 이쪽으로 쑥 나온 것 있잖아요. 북악산 길 좌측으로 이 지도에 보면 지금 단지 형태로 보면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어떤 공공시설로 우리 복지시설로 이렇게 저 쪽에다 끝 쪽에다가 녹지를 구성을 했잖아요. 내가 왜 기억이 나냐 하면 이게 성북구청에서 보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어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보고회였죠?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박계선 그때 당시 이런 의견을 윤정자의원도 거기 조합원이라 그걸 한 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우리가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도 사실 이 공원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느냐, 그 효용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공원을 만들었을 때 조합측에서는 이쪽에 만드는 것이 토지 이용상 여기는 다른 건물, 상가나 짓는 게 낫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단독 주택지들이 몰려있고 이 공원의 이용을 여기 두는 것보다는 이쪽에 훨씬 이윤가치가 더 크다 그런 측면에서 저 쪽으로, 이 쪽 땅도 훨씬 더 비싸겠죠. 그래서 배치를 시킨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대림아파트고요. 여기는 브라운스톤이고 여기는 고등학교 여기 공원을 조성하는 거하고 여기는 단독 다세대 밀집지역인데 기반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위치로 볼 때 어린이 공원이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최적지다 이쪽보다는,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데 단지 형태로 보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경우 이쪽이 더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25m 길을 건너서 여기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임대주택부지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지금은 임대주택 별도 주택 짓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별도로 짓죠.
17%가 짓게 되어 있죠.
○위원장 박계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소정환위원 예, 소정환위원입니다.
공공관리제도가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죠? 성북에서.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긍정과 부정이 약간 대치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이 선도적으로 잘만 된다면, 흔히 조합이 비리 온상이라고 보는 이미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공공관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잘됐을 때 조합원들한테 큰 이익이 가고 정말 도시계획이나 건설에도 도움이 된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시작단계기 때문에 섣불리 예견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해 봐야 알겠지만 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이 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면서 어차피 민간한테 결정권이나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덜 할 것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악성, 반복이 지속 되는 곳이죠. 주민들이 자위적으로 추진위를 반납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이제 제가 그 시점에서 사실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그쪽의 여러 가지 추진위와 주민들이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특별한 사유나 근본적인 그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공공관리제도로 가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공공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오랜 한 4, 5년 동안에 반목에 시달리다보니까 주민들도 이해를 빨리해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공관리제도를 도입했으니까 성공적으로 하시면 앞으로 모범사례가 되어서 다른 여러 곳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개발하다보면 양면성 있죠.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주민들 보상문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조합에 8,000만원씩 부담이 간다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 같아요. 잘 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추진위원장이요.
○김대종위원 그러면 2년 후에는 다시 뽑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못 뽑을 경우는 몇 달이 가든지 몇 년이 가든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다시 공관리제도로 가는 것인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지금은 추진위원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하죠. 부위원장이라든지 해서.
○김대종위원 지금 뽑아서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2년 후에 다시 못 뽑을 경우에요. 며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못 뽑을 경우에는 직무대행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구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합니다. 재구성을 언제까지 하고 안 될 때는 저희가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직무대행이 몇 시간인지 몇 월인지 대충 나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지금 현재 규정상 특별히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힘들어도 자기들끼리 우리도 그런 데가 정릉쪽에 한 군데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자기들끼리 해임하고 우리가 관망을 계속하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명확하게 임기가 끝나고 몇 달 사이에 못 뽑으면 취소라고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래도 대충 다섯 달을 기다리는지 1년을 기다리는지 그런 아우트라인을 잡을 수 없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별도로 어떤 규정을 성북구의 사례지만 성북구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시나 정부차원에서 규정에 넣어주면 모르겠지만 또 취소했을 때 나름대로 어떤 부작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종인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추진위 해산은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행정청에서 직권취소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도하기는 추진위원회 당초 구성할 때 동의했던 분들은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수 해산에 동의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저희가 직권취소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박계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답변 및 토론하였던 의견청취안은 본구역에서 채택된 척병원 및 SK주유소를 구역에 포함시키고 어린이공원은 북악산 남측 공동주택 택지2구역으로 이전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소정환위원 하나만 부의하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차후에 공원을 이쪽으로 하는 내용으로 했을 때 조합원들의 이해타산적인 것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는 것을 조건부로 해서 통과시키도록 하십시다. 조합원들이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부분, 공원을 옮겼을 때의 조합원들의 부담, 옮기지 않았을 때의 부담 그리고 척병원과 SK주유소를 편입시켰을 때의 부담, 편입시키지 않을 때의 부담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차후에 문서화해서 첨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을 조건부로 달아서 통과시키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계선 소정환위원님의 의견을 일부조건부로 채택하는 것을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정환위원 왜냐 하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조합원들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공공성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개발하는 의미는 말로는 원주민들을 재입주시킨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으면서도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면 지금 10%, 15%를 넘지 못하는 원주민들은 입주 못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정말 조합원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계선 단서 붙이는 조건으로 다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소정환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조건으로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조건을 판단해서 불리하다는 것을 가지고 결정된 것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조건은 이렇다라는 설명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우리가 그것을 뒤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다. 이것은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 못한다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소정환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SK주유소하고 척병원을 병원을킬 때 또 성심님 말병원을킬 때 300억이 넘는 부담이 되는데 일부러 빠지고 2개의 건물을 편입시켰을 때 거기에 주민들하고 상호관계 즉 이해관계를 얼마큼 부담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차후에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응덕 그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음 에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계선 그러면 정회 중 토론한 대로 우리가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대종 김일영 김원종
박계선 소정환 이감종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종인 도시개발과장윤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