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9월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
7.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9.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1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박윤경ㆍ김규일ㆍ장선희 의원)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규일ㆍ김육영ㆍ박윤경ㆍ소형준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 의원 발의)
7.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9.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환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진행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권영숙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신현호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고 9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과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주변일대의 교통마비를 방지할 수 있는 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8월 25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인순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자연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이동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윤경ㆍ김규일ㆍ장선희 의원)
                             (10시07분)

○의장 양순임   안건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박윤경 의원님, 김규일 의원님, 장선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3항에 의거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소요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박윤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경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박윤경입니다.
  오늘 저는 성북구 탄소중립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기후환경 조직개편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올여름 전 세계가 펄펄 끓었습니다. 대한민국도 122년 기상관측 기록 역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최근 네팔의 대홍수 또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더하게 합니다. 이렇게 기후는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성북구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하여 탄소중립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제1차 성북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도 수립했습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퍼센트 감축이라는 목표도 분명합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며 주민의 안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러한 계획과 사업이 흔들림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기본계획에서 감축목표의 기준으로 삼는 2018년 관리 권한 배출량 가운데 건물 부문 114만 톤, 수송 부문 36만 톤으로 두 부문이 전체의 90퍼센트를 넘습니다. 성북구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건물과 수송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교통체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예산을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탄소중립은 환경과 한 부서만의 업무가 아니라 건축, 주택, 교통, 복지, 공원녹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정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북구의 탄소중립 핵심 사업은 여러 국과 부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서별 사업을 하나의 감축목표 아래 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일관되게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50 성북구 탄소중립 TF팀’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필요한 조례 정비를 거쳐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을 부구청장으로 지정하고 총괄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십시오.
  둘째, 부구청장 주재 탄소중립 이행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주십시오. 온실가스 감축 관련 모든 부서가 참여해 분기별 추진실적과 미이행 과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역사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에 따라 구청장 직속 탄소중립 전담 부서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성북구의 탄소중립 정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30년 목표연도까지 4년 남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905성북기후정의행진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성북구민의 기후정의 목소리에 직접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응답은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시간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이제 구청장님의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장위3동, 석관동 지역구 의원 김규일입니다.
  저는 오늘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 참여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의 모아타운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석관동은 여러 모아주택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지역으로 의릉이라는 세계유산과 인접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12만 8,300㎡, 약 2,88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은 개별적으로 추진되지만, 행정에서는 하나의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석관동 전체의 사업 추진 상황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사업 참여 업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사업의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계획과 건축뿐만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법률과 사업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사업비와 예상 분담금 등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도 정확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 법적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맡은 업무와 그에 따른 책임도 명확해야 합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과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업 참여 업체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역할을 갖추고 있는지, 주민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과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행정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석관동 261-22번지 일대, 모아타운 1의7구역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석관1의7구역에서는 서면결의서 취합과 대의원회 운영 방식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의 합동 실태점검이 진행되었으며, 약 20가지 보완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이 요청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문제 제기나 실태점검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사업 참여 업체의 역할이 적정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의 동의는 사업 추진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사업비와 공사비, 예상 분담금, 사업기간 등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성북구청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의 주민 동의와 사업성 검토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업성과 예상 분담금이 정확하게 검토되었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둘째, 모아타운 사업 참여 업체 선정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험, 법적 자격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현행 제도로 부족한 부분은 서울시에 개선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셋째, 사업 초기부터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아타운은 개발의 속도보다 주민의 재산권과 권리, 생활을 위한 사업이어야 합니다. 저 또한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석관동의 노후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이 사업 참여 업체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북구가 석관동 모아타운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확보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김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릉 2ㆍ3ㆍ4동 구의원 장선희입니다.
  오늘 저는 정릉 일대의 보행 환경을 살펴보고 주민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보행권을 위해 성북구의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행권은 일부 구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보행 약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다리를 다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몸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걷는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정릉 입구에서 북한산 입구까지 이어지는 보국문로는 매우 좁고 위험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와 손을 잡고 걸어가기에 매우 좁고 위험해요.”
  “진출입하는 지점의 경사가 높습니다.”
  주민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이 짧은 구간에서 최소 네 가지 유형의 위험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인도 자체의 횡단경사, 즉 인도 진행방향의 직각으로 기울어진 경사도가 급합니다.
  둘째, 건물과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진출ㆍ진입로와 인도가 만나는 지점마다 경사가 가파릅니다.
  셋째, 가로수를 둘러싼 경계석이 튀어나와 발이 걸리기 쉽습니다.
  넷째, 오랜기간 정비되지 않아 곳곳이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편리한 도로사용을 위한 사용자별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횡단경사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횡단경사도는 50분의 1입니다. 한쪽 발만 신발을 벗고 걷는 것처럼 기울어진 정도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한쪽 발에 야구공을 넣은 듯 절뚝거리며 걸어야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실태조사로 확인해야겠지만, 걷다 보면 몸이 기울어질 만큼 심각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 3조와 4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정릉의 교통광장에서 북한산 입구까지 구간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정확한 진단이 먼저입니다.
  둘째, 조사결과에 따라 공사시행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당장 길 전체를 정비하기는 어렵겠지만 시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사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비에 기대서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보수가 시급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릉골 재개발사업 등 주택정비사업이 착공ㆍ준공되는 과정에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도점검 해 주십시오. 정릉은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준비 중인 곳들이 아주 많습니다.
○의장 양순임   장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5.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숙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4건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12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시책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334억 원 대비 1,042억 원 증가한 1조 2,37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33억 원, 특별회계에서 9억 원 증액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주민 복지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4건의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6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요청한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권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권영숙ㆍ권영애ㆍ김규일ㆍ김육영ㆍ박윤경ㆍ소형준ㆍ이동호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지민ㆍ장선희 의원 발의)
                             (10시29분)

○의장 양순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용진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진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한 과거의 훈령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의회규칙을 제정하여 의원 신분증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이용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8.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의장 양순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김경이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올해 연말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4개소 어린이집과 내년 상반기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재위탁을 추진하기에 앞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김경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기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기혁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북선 계획 변경에 따른 지하 공공보행통로 삭제 및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한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정릉동 710-81번지 일대에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교통정체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단지 진출입로 대기 공간을 확보하라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정기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12.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성북구청장 제출)
13.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4.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7.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9.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양순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건,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 의사일정 제1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김세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김세운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승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세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건립 기부채납) 외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장위2동 주민센터건립 기부채납,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기부채납입니다.
  본 안건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장위2동 주민센터 및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공동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봉제산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단체ㆍ법인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센터의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과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시정ㆍ개선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3년 이내로 정하고, 개별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구역이 성북구 장위3동과 노원구 월계1동으로 나뉘어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과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하나의 주택단지를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관리하기 위해 행정구역 경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완성 잔액과 운영 이자의 처리 및 구 세입 귀속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성북구 눈썰매장의 조성 및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예약ㆍ이용 및 관리ㆍ감독 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안 제5조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3시’를 ‘24시’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순임   김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들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2동 주민센터 건립 기부채납) 건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기부채납) 건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및 보문동 공동작업장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행정구역(성북구-노원구) 경계변경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0시51분)

○의장 양순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요청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의거 오늘 처리한 안건에 대한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로 성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여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의 성실한 협조 속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보고되었던 주요업무계획들이 구민의 삶과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네팔 지역에서 발생한 큰 홍수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이재민들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성북구의회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기후위기와 각종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더욱 세심히 살펴나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북구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도 머지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북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 평안이 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23명)
  권영숙    권영애    김경이    김규일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김태균
  박윤경    소형준    송영옥    신현호
  양순임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이지민    장선희    정기혁    정윤주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박홍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