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5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3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3.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정윤주ㆍ김규일 의원)
1. 제3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3.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4.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0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진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10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는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성북구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4건의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0대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김태균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정윤주ㆍ김규일 의원)
(10시11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29조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김규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접수 순서에 따라 정윤주 의원님, 김규일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정윤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 자율방범대 초소 미설치 지역의 조속한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 그리고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깜깜한 밤, 우리 성북구 골목골목을 누비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자율방범대원들이십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모여 범죄예방 활동에 헌신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에는 총 411명의 대원께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재 관내 자율방범대는 총 20개 지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1동과 정릉1동, 그리고 월곡2동, 위 3개 지대에는 초소조차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방범 활동 전후 환복하거나 장비를 보관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초소들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일례로 동선동 자율방범대 초소는 화장실이 없으며, 굴다리 밑에 위치하여 늘 습기가 차 있고 공기 질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범죄로부터 주민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나선 대원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범초소는 또한 그 존재만으로도 치안 향상 효과가 있습니다. 초소에 불이 켜져 있고, 대원들이 상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범죄 억지력으로 작용합니다.
방범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업무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초소 신규 설치와 열악한 기존 초소의 환경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활동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물품비와 야식비 등에 한정되어, 방범대원의 신규 진입 둔화와 활동 중단 등 향후 치안활동에 대한 참여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구민 참여 확대와 자율방범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활동비 지급이 필요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7개 광역자치단체와 48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작년 8월 활동비 지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역시 자치구의 자율방범대 활동비 지원을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자율방범대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국가적 의제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북구도 조례 개정과 예산 반영을 통한 자율방범 활동비 지급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0위에 불과합니다. 25개 자치구 평균 예산이 1억 1,974만 원인데 우리 구는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성북구의 인구는 43만 7천 명으로 서울 자치구 중 8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예산 순위는 20위입니다. 인구 1인당 자율방범 예산으로 환산하면 25개 자치구 중 24위, 최하위권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더 많은 주민을 더 적은 지원으로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서울 평균 수준으로의 예산 증액을 통해 조속한 초소 확충과 활동비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자율방범대의 노고에 이제는 우리 성북구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우리 성북구 자율방범대원들께서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재개발 행정이 ‘문제가 발생한 뒤 중재하는 행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하는 행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위4구역은 이러한 변화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 31개 동, 약 2,840세대 규모의 장위4구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과 추가공사 등을 이유로 약 490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고 조합은 설계변경에 따른 약 150억 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14개월간 이어진 갈등은 성북구와 서울시의 중재를 통해 최종 305억 원 규모의 합의로 봉합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성북구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행정은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은 뒤에야 개입해야 합니까?”
장위4구역에서는 공사비 갈등뿐만 아니라 설계 문제에 따른 공정 지연, 정비기반시설 미완료, 준공 지연, 변경 등의 여러 문제도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일반분양 수입 약 2,6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약 570억 원의 세금 미납부와 82.27% 비례율 하락에 따른 추가 분담금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사업에서는 하나의 문제가 공사기간과 사업비, 나아가 주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비사업을 개별적인 인허가나 민원, 분쟁 중심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행정은 개별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대응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은 공사비와 계약, 설계, 재무 등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조합이 모든 분야의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조합과 시공사 간 정보와 전문성의 차이가 갈등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북구청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별 사전 위험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착공, 준공, 입주까지 단계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위험 요인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조합ㆍ시공사ㆍ구청 간 정기적인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구청이 정기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조합과 시공사의 의견을 함께 듣는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정비사업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조정ㆍ지원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이 조합이나 시공사의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법과 행정의 범위 안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협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넷째,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사업별 주요 일정과 행정협의 진행 상황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여 주민 불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위4구역의 사례를 한 사업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성북구의 재개발사업에서 구청은 조합과 소통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사업의 위험 요인을 공유하며, 주민은 사업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성북구의 재개발 행정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것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을 미리 살피고 관리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성북구가 이제는 문제가 생기면 중재하는 행정을 넘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4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10일 운영위원회 협의 거쳐 8월 25일 오늘부터 9월 7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3.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4분)
2026년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승로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만 성북구민의 기대 속에서 제10대 성북구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의 시간이 흘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몇 주는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처서는 지났지만 폭염의 기세는 지금도 우리 주위를 맴돌면서 무척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40도에 이르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경남 지역을 비롯한 남부지방, 특히 거제도에는 극심한 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도 여러 지역에서 현재 발생했습니다.
우리 성북구 역시 주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내면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시간이었음에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든든함이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듯 어려운 삶의 현안마다 주민의 일상을 살피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모두 함께 귀 기울이며 지역의 골목골목에서 버팀목이자 파수꾼이 되어주시는 스물세 분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여러 차례 골목골목에서 마주했습니다.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현장의 중심을 지켜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처음 성북의 일꾼으로 나섰던 때의 초심과 책임을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결국,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맡은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성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구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성북구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대를 합니다.
지난 8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리 성북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제 속도를 내고 있는 138여 개의 재개발ㆍ재정비 사업으로 균형발전과 주거혁신의 기반을 닦아 현재는 명품 문화복합 도시로의 도약을 앞두며 우리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로 대외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만족하거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4년 동안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중단없는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43만 구민 여러분께 약속한 주민 삶에 직접적이고 가장 체감되는 최우선의 과제들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구정을 의원님들과 함께 책임있게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권으로 생활권을 확장하면서 우리 성북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강북횡단선과 동북선 도시철도의 추진을 비롯해서 특히 개운산 제2 숲속도서관 그리고 장위 공공문화도서관, 성북문화예술회관 등의 권역별 문화거점 인프라 조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성북동의 역사ㆍ문화ㆍ축제 콘텐츠를 더 확대를 해서 성북거점의 문화관광벨트와 성북천과 정릉천의 수변 여가공간 정비 등으로 체류형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춰서 우리 지역 상권에도, 골목상권에도 활력을 더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어린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생애주기별 복지의 안전망 안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외됨 없는 복지설계와 인프라 확충 등을 꼼꼼하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주민과의 약속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력과 지지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조정교부금과 국비, 시비 보조금 등의 시책사업과 법정경비 위주로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34억 원 대비 1,042억 원이 증액된 1조 2,376억 원입니다.
주민의 삶을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도로와 하천 그리고 시설물들의 유지보수와 동청사 환경개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구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업 중심으로 배분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결실과 나눔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빛이 밝을수록 그늘은 더 짙어지듯 풍요와 나눔의 기쁨이 클수록 그 온기가 미처 닿지 못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웃들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지금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힘이자 지방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북구는 누구도 외로움 속에 홀로 남지 않도록 필요한 돌봄과 지원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묻고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함께 돌아보는 따뜻한 한가위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항상 의원님 여러분 가내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34억 원 대비 1,042억 원 증가한 1조 2,376억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033억 원, 특별회계에서 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2,275억 원으로 보조금 위탁비 반환 수입 등 16억 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가산교부액 등 773억 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244억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1,242억 원보다 총 1,0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료 2쪽 조직별 예산, 성질별 예산 및 3쪽의 기능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2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101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억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2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억 원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101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국시비보조사업 1억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건축 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등 사업비 1억 5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천만 원, 보조금 반환금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단전출금 1억 6천만 원 감액, 주차장 건설 사업비 등 시비보조사업 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복지정책과부터 10쪽 상단 교육지원과까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복지교육국은 복지정책과 15억 원, 생활보장과 45억 2,400만 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138억 4,100만 원, 여성가족과 63억 8,3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2억 3,900만 원, 교육지원과 1억 1,700만 원으로 총 276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거급여 15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억 9,200만 원,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9억 1,1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2천만 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ㆍ운영 14억 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0쪽 중간 주택정책과부터 11쪽 상단 공원녹지과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정책과 2억 3,100만 원, 신속도시정비과 3억 900만 원, 도시계획과 4,800만 원, 건축과 2억 1,100만 원, 공원녹지과 7억 원으로 총 1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2억 2,800만 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등 안전점검 14억 8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5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중간 교통행정과부터 12쪽 하단 치수과까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은 교통행정과 8억 6,300만 원, 교통지도과 3,100만 원, 건설관리과 1,400만 원, 도로과 48억 2,300만 원, 치수과 38억 2,400만 원, 총 95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차장 건설 5억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2억 1,200만 원, 친환경 도로 제설장치 설치 18억 원,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 10억 원, 하수도 유지관리 11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상단 기획예산과부터 부동산정보과까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기획재정국은 기획예산과 101억 5,200만 원, 세무1과 200만 원, 세무2과 1억 원, 부동산정보과 1,100만 원, 총 102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단경영사업위탁 8억 4,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93억 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하단 도시안전과부터 15쪽 하단 환경과까지 안전생활국 소관입니다.
안전생활국은 도시안전과 6억 9,600만 원, 청소행정과 25억 6,500만 원, 일자리정책과 13억 7,300만 원, 지역경제과 32억 500만 원, 환경과 1억 9,700만 원, 총 80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 5억 원, 인력운영비 18억 9,400만 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 7억 6,600만 원,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3억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6쪽 상단 행정지원과부터 17쪽 하단 민원여권과까지 행정문화국 소관입니다.
행정문화국은 행정지원과 6억 100만 원, 자치행정과 360억 8,800만 원, 문화체육과 72억 7,100만 원, 홍보전산과 1,800만 원, 민원여권과 300만 원으로 총 43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청사 환경개선 13억 5,40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318억 7,700만 원, 장위문화공원도서관 건립 8억 원, 길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3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상단 건강정책과부터 19쪽 하단 보건지소까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건강정책과 1억 8,600만 원, 건강관리과 32억 5,900만 원, 의약과 2억 8,800만 원, 보건위생과 1,500만 원, 보건지소 4,500만 원 총 37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실시 6억 4,500만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6억 3,3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10억 3,800만 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1억 4,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9쪽 하단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구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지원 3,2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순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증진, 생활 안전 강화 등 주요 현안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수요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님들께서는 방금 들으신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 및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회 제안)
(10시41분)
본 안건은 오는 9월 7일에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출석요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치 순서에 의하여 김자연 의원님과 박윤경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3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본 조례」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회는 하반기 의사일정과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10월 13일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총 9명으로 하며, 구성 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32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0분)
오늘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명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서 소속 위원 3명을 의장에게 추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구성일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장들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추천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바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용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3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아홉 분의 의원님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이 위원님, 박윤경 위원님, 허선행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현호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인순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육영 위원님, 김자연 위원님, 이지민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태균 위원님, 장선희 위원님, 한지연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규일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신현호 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권영숙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정윤주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권영숙 권영애 김경이 김규일
김세운 김육영 김자연 김태균
박윤경 소형준 송영옥 신현호
양순임 이동호 이용진 이인순
이지민 장선희 정기혁 정윤주
조민국 한지연 허선행
○출석공무원
구청장이승로
복지교육국장곽정숙
도시관리국장최재준
건설교통국장박정훈
기획재정국장한재헌
안전생활국장박홍진
행정문화국장임근수
보건소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서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