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5월1일(금)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개의)

○부의장 김정주   개의에 앞서 의장님께서 행사참석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김성재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목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성도님들께서 우리성북구의회와 성북구의 발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성옥   사무국장 박성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춘례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24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늘 제178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3건 모두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박성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부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24일 운영복지위원회 협의를 거쳐 5월1일부터 5월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 여 5월2일부터 5월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2.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8분)

○부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김정주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입니다.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 행정을 이루기 위한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분야별 감사계획을 수립,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9년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로써 감사자료 확인 및 현황보고 청취 시책추진사업 상황파악과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의회 위원회에서 제안하셨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동의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1분)

○부의장  김정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송대식의원님과 양춘화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6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기획재정국장고용수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