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5월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소관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 의결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일괄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위원회 제안)
(10시19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7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합의를 거쳐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일괄 제안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4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정의 발전을 꾀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 등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09년 6월16일부터 6월22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주체는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가 되겠으며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는 주민복지실, 보건소, 의회사무국 그리고 보문동, 월곡1동 주민센터이고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1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정릉2동, 종암동 주민센터이고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3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재정국, 행정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도시관리공단과 정릉3동, 장위1동 주민센터이며 감사장소는 성북구의회 제2회의실과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의석에서-저희가 감사장소를 정할 때에 의회의 회의실로 정했는데, 일괄 회의실로 못 박았는데 그러지마시고 의회의 회의실과 구청의 회의실을 같이 해서 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업무의 감사가 될 텐데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소관업무를 할 때 그 과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구청의 소회의실을 이용한다면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 청사가 적다고 해서 작년, 재작년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사가 완공됐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감사가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장소문제는 의장단 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고,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근거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 도입과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안 제21조의2 주택의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안 제21조의3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제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신설과 임대주택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의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최근 경기한파로 인한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기타 현행규정을 정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 임대주택법 인용조문 개정과 안 제13조의 재산세 감면 제외 부동산 범위를 ‘사업용’에서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구체화하고 안 제17조 제1항에 시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및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용어 정비하는 등 관련근거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세무과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 시달과 체납징수 포상금에만 규정되어 있던 포상금 지급한도를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세원발굴 포상금까지 확대하고 특히 체납징수 포상금은 수납 이후 쟁송종결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7호에 탈루세액 추징에 관한 주요정보 제공자와 안 제3조 8호의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 이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는 것과 안 제3조 내지 제5조의 용어정비와 안 제7조 제2항에 체납징수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과 쟁송종결 후에 지급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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