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의원)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4.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섭   사무국장 이춘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운영복지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정자의원님을 그리고 부위원장에 김원중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6월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206회 회기에서 보류된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현장활동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170번지 일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를 방문하여 주민의 여론을 청취하였으며 D급 위험건축물인 하월곡동 82번지 231호 승곡시장과 정릉동 962번지 아리랑교통 외 3개 운수업체차고지 현장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사항으로 마을기업인 동소문동 소재 동네국수와 삼선동 소재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 및 동네목수를 방문하여 사업장 운영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춘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윤희의원)
○의장 윤이순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이윤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윤의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의원입니다.
  당선의 기쁨과 설레임으로 구의회에 첫발을 내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가버렸습니다. 민선5기와 6대 구의회가 출범한지 절반이 되어 가는 지금 그동안의 평가와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더 나은 2년을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성북구는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패기있게  새로운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명의 성북구의원들은 펼쳐진 많은 사업들을 신중하고도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다소 우려 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집행부의 의욕을 신뢰하며 예산을 의결하였고 매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혈세가 잘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집행부의 방만함과 안이함을 견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 가쁘게 달려온 2년 왠지 모를 아쉬움과 가슴 한편 공허함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그리한 사업들이 우리 성북구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성북동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성곽의 복원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북동을 찾아오고 성북동을 역사문화특구로 만들어 성북구에 명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정작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보면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과 문제는 주거의 불안함에 있습니다. 바로 재개발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적률 170%로 사업시행인가단계에 머물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분담금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고 있는 성북3구역 주민들, 용적률 90% 성북2구역 한옥마을이라는 화려한 포장 속에 국가 땅 무허가 건물에 몇  십년씩 살아오다 언제 쫒겨날 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는 북정마을 주민들, 어렵게 집 장만해 이제는 걱정 없겠다 생각했는데 공익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며 한옥마을 추가구역에 강제로 편입돼 또다시 집 걱정을 시작하는 주민들, 한옥마을이 결국 부자마을이 될 것이 불 보듯 빤한데 투기꾼이 아닌 우리 주민들은 다 쫓겨날 것이 불 보듯 빤한데 동네에서는 주민의 아픈 목소리가 아우성치는데 재개발에 대한 전면적 검토는 못한 채 의회에서는 신규인기종목 사업들을 가지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데 말입니다.
  삼선동 경우 성북천 산책코스 포장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로 시작해 어렵게 따온 국가예산이 우선순위에 밀려 화려한 분수마루를 만드는데 먼저 투입되어 버렸고 구청에서는 성북천 주변의 활성화와 삼선교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며 일방통행과 차 없는 도로를 모색하고 있는 사이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일 밤 고성방가와 쓰레기, 배설해 놓은 오물 속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전국최초 구립돌봄센터를 뽐낼 때 지역아동센터와의 균형과 국가적 제도 개선의 노력으로 함께 확장을 모색하자고 지난 회기 구정질문에서 당부 또 당부했건만 지역의 수요나 이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 더 만들어 실적을 올리겠다는 각오인지, 버젓이 500미터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돌봄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방통행행정을 보며 의회에서 잘못했구나, 하나하나 봐가며 예산을 조건부 승인해 주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선동, 성북동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청소년의 자살, 청소년의 학교폭력, 청소년은 꿈과 미래를 이야기하나 정작 행정은 지난해 청소년관련 사업비가 일회적 행사성 경비로 1천여만원에 머물러있으며 그나마 갈 곳 없는 우리 청소년의 유일한 공간이었던 청소년문화의 집은 또 다시 우선순위에 밀려 문을 연지 2년도 못돼 사라져버렸습니다.
  25개 구청 중  최상위권을 달리는 전시성문화행사비 8억여원을 들여다보면 구립장애인합주단에 성북구 장애인은 단 한 명뿐이고  국제청소년영화제에 성북구청 청소년들은 주체가 아닌 동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문화축제는 외지 전문음식점들이 들어와 장사판을 벌이는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동네의 공동체 복원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마을을 가꾸어낼 동력을 만들기 위한 마을만들기아카데미에 정작 동네 마을주민은 없습니다. 사람중심의 도시 성북에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먼저 고려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성북구민들이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아놓았을 때는 과거로부터 산적해 온 복잡하고 어려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뽑아줬을 텐데 새로운 인기사업들만 쏟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2년 정신을 바짝 차려 집행부나 구의회는 그동안 노력해 온 것들에 대한 내실을 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성북구민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때 당신이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당신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이렇게 되돌려졌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성북구청은 성북구민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임무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의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정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와 추경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심사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면 6월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19일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제안이유는 연도 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 장치 발주가 필요하나 예산부족으로 채무부담행위가 필요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RFID 종량 처리기 80대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예산 13억 5,04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 채무는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2011년 추경경정예산안은 우리 예결위에서 격론 끝에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의결한 사항이니 만큼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 증대, 불편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과정 중 세입추계의 적정성, 사업집행의 결과, 불용액이나 이월액 등이 과다하지 않았는가 등에  주안점을 두고 결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11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880억 8,548만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440억 7,596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3,904억 2,013만원으로 징수율은 87.9%입니다
  세출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결산현액이   3,880억 8,548만원으로 지출액은 3,402억 8,960만원이고 이월액은 122억 9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55억 8,662만원으로 잔액비율은  
9.6%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501억 3,053만원으로, 명시이월은 80억 9,02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억 1,90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18억 4,711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60억 7,415만원이고, 예비비는 11억 8,733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이 139억 9,407만원이고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보다 18억 4,865만원이 증가한 272억 7,273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조 1,106억 2,286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에서 891억 2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증감액은 당해연도말 1,277건에 80억 7,514만원으로, 이전년도 대비 500건이 증가 하였고, 금액으로 19억 6,40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상황이며,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관계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성북구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심사보고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10시34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6월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성북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6개의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이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춘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3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문화 사업이 재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기획경영과에 편성된 문화재단 해당 예산을 문화체육과로 이용하고자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경과는 6월 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가장 빈발하는 질환인 구강질환에 대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 중심의 계속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아동의 개념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료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하는 내용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7일 심사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성북구 하월곡동 2-6외 1필지를 서울시에서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추진 의사가 있어 추진 중 상기 부지는 단독건축이 불가하여 공공청사 용지를 폐지하고 인접하고 있는 보훈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인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결정하여 건립하고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춘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북문화재단 예산이용 승인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문화재단 예산 이용 승인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계선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계선의원입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등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제206회 임시회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2012년 6월 12일에 재 심사한 안건이 되겠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2012년 6월 26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7일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저층 주거지 보존과 마을커뮤니티 활성화 및 필요시설을 확보하여 저층주거지역의 경쟁력강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북구 길음동 1170번지 일대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부족에 따른 통행불편과 미관저해, 지형단차로 인한 주변과의 단절 및 주택노후로 인한 벽면·옥상누수 등 주민 불편사항이 심한 지역인 길음동1170번지 일대가 2011년  2월 17일 서울 휴먼타운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저층 주거지보존과 지역주민의참여를 통해 마을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필요시설을 확보하여 저층주거지의 경쟁력  강화와 계획적 관리를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장위1구역의 구역계, 토지이용계획 및 획지의 용도변경 등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위동 144번지 24호 일대인 장위1구역의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재정비촉진지구내 건립 세대수 증설 및 임대주택 추가 건립과 구역의 정형화를 위한 용도지역 일부 변경 등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하여 2010년 6월 시행된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촉진계획변경 가이드라인에 의거 소형주택공급 확대를 위하여 장위6구역의 용적률 상향,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계획 변경 등 재정비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재개발사업 기준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증가하는 세대수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용적률에서 늘어나는 용적률 37.25%를 상회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당초보다 338세대 증가한 602세대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시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전신주를 지중화하고, 공공시설물은 6m이상 도로에 접하게 건립하도록 권장하는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박계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하여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길음재정비 촉진계획 길음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6구역 촉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북구청장 제출)
                              (10시50분)

○의장 윤이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시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암동 주민센터는 신축한지 35년이 되어 노후·낙후되어 있어 청사의 효율적 이용과 복지 및 행정 수요에 대한 주민욕구 해소를 위하여 현재 안암동청사를 철거하고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띄어쓰기 및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등에 대하여  개선·보완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중 소관업무 담당국장, 부동산 관련 담당부서장 등 5명 이내”로 변경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중 한국감정원 직원을 제외하고 성북구의회의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은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하고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조례·규칙,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기능 및 정책지원 보좌,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명
증원하여 1,371명으로 조정 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을 28명에서 29명으로 조정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일자리정책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하고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며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로 재개편하고 환경과의 관장사무 조정이관하며 기획경영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조 제1항 5호를 삭제하고 6호는 5호로, 7호는 6호로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은 제5조“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를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5조를 제25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평가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로 해서 제6대 성북구의회가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행정기획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윤정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강정식, 목소영, 이인순, 민병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이지만 많은 이해와 배려와 또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같이 했던 2년의 시간 제 가슴 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국장님, 또 박성옥 행정국장님, 또 담당관님과 각 과장님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후반기에 어느 자리에 가 있든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이순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기본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07회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 동안 저를 따라 주신 우리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