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6월28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이감종ㆍ김대종ㆍ김일영ㆍ윤정자ㆍ목소영ㆍ이윤희의원)

                         (10시16분 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이며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구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이감종ㆍ김대종ㆍ김일영ㆍ윤정자ㆍ목소영ㆍ이윤희의원)
                              (10시16분)

○의장 윤이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의 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일괄하여 질문하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장님 또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장님 또는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부의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측정은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전에 1차로 사무국 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부의 음식물쓰레기감량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성북구에서 시범실시하는 정릉2동 대우아파트 알파이드 음식물처리시스템에 관련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3년 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음폐수의 해양투기 전면금지시행을 앞두고 전량 육상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처리기반시설의 확보와 설비 등으로 지자체와 배출자의 처리비용의 증대가 예상되고 2차 환경오염문제도 심각한 고민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음식물폐기물의 자원화문제는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 육성을 해왔으나 아직까지 사료화나 퇴비화가 대부분이며 에너지화를 위한 대형플랜트설비는  많은 초기비용에 비해 저발열량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점 때문에 상용화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음식물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면 환경통계연감 23호 2010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음식물폐기물의 1일 발생량은 2006년에는 13,372톤이고 2007년도에는 14,452톤으로 연평균 5.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1일 발생량이 17,000톤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도에는 23.2%에서 2007년도에는 28.7%로 매년 5.5포인트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발생원별 비율을 보면 주택이 약64%,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약36%가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가정에서는 조리과정쓰레기가 주를 이루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는 먹고 남는 음식물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 책임 및 과정을 살펴보면 폐기물처리법 제14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환경불용으로 정하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자는 자치단체장에게 배출감량계획 및 처리실적을 보고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도록 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열량과 음식물처리비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 13,905톤이고 그 처리비용은 29억 8,500만원이며 2010년에는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 31,437톤이고 그 처리비용은 28억 7,900만원, 2011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은 32,161톤이고 그 처리비용은 28억 7,8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막대한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실시를 적극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성북구는 25개 구청 중 최초로, 알파이드 음식물처리시스템은 음식물쓰레기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방식으로 이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는 특수감량기기를 종암동 소재 래미안 세레니티 아파트에 2011년 5월부터 약5개월간 시범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서가는 행정과 막대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 권장할 사업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 시범실시하던 해당아파트 주민들은 쓰레기처리기계의 잦은 고장과 성능불량으로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여름철 더운 날씨 때에는 창문을 열 수 없고 쓰레기 부패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점이 대두되는 등 알파이드 음식물처리시스템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당 아파트 관리사무실과 구청 청소행정과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모니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범실시하고 있는 모 회사 제품 감량기기 이메닉스사는 주민이 가져온 음식물쓰레기를 감량기기를 통하지 아니하고 플라스틱용기에 담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트럭에다 싣고 어디론가 가는 것을 촬영하여 본의원에게 제보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해 제198회 임시회 기간 중 해당아파트인 종암동 세레니티 아파트를 방문하여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으로부터 민원내용을 청취하고 구청 해당부서 직원과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살펴보며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에서는 2012년 1월부터는 정릉2동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이 회사, 즉 이메닉스사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1대를 2,750만원에 구입하였고 2대를 무상제공 받아 현재까지 시범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4일 푸르지오 아파트를 방문하여 입주자대표, 부녀회장님, 주부, 주민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역시 이곳에서는 이전보다는 개선이 되었으나 악취가 발생되었고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처리기기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인 위치에 음식물수거통을 설치할 수밖에 없으며 거점수거방식으로 설치되는 것이므로 악취가 없어야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입니다.
  음식물 복합기준은 500이하이며 엄격적용기준은 300이나 이 회사 제품, 즉 이메닉스사의 것은 첫째, 악취분석자료가 없는 상태이며 둘째, 음식물감량처리기기 검증절차인 특허가 안 된 상태입니다. 셋째, 이 제품은  자원화방법에서 퇴비화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비료관리법은 비료로 사용하는 모든 원료는 성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성분표시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현행제도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해 경제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음식물슬러지는 퇴비화한다고 되어 있으나 음식물에 포함돼 있는 병원성세균과 염분의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톱밥, 미강 등을 혼합하여 부습과정을 거치고 부습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2의 첨가물의 가격이 비싸 사료화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는 발효 후 감량처리하고 남은 슬러지는 어떻게 자원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재활용정책방침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이 없을 경우 나중에 기업의 처리부담으로 보급대수가 많을수록 결국 대량보급 시 처리량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며 지자체가 처리문제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기존 회사의 감량기기 중 발효감량 후 남은 음식물슬러지를 이용하여 바이오오일, 바이오가스, 활성탄 등 경제성이 높은 신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이메닉스는 시스템은 좋을지 모르나 1차 래미안 세레니티에서 냄새문제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현재 정릉 푸르지오에서도 주민들로부터 냄새발생에 대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의원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기기설치 운영 사업이 적극적으로 정착되어 확대되는 것에 적극 찬성하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구가 시도한 시범사업을 볼 때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량기기 사후관리나 다양한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거 실패사례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악취제거기술, 감량화, 부산물 재활용 등 충분히 검증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범실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증된 제품도 없는데 굳이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며 무리하게 구매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금번 채무부담행위 예산이 통과되어 추진한다 해도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는 등 2~3개월이 소요될 텐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검증된 회사 제품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 기존의 이메닉스사 제품과 복수로 운영하여 위험요인에 따른 비용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감량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 매입한 후 시범실시하는 도중 문제가 발생해 사후관리비가 추가로 발생되므로 렌탈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음식점 등 사업장이나 집단급식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연 6,400톤 으로 음식점 등 집단급식을 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배출하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음식점가맹점을 지정해 홍보매체, 식품진흥기금 융자우대, 모범음식점 지정 등 구청직원 행사 때 가맹점 이용 의무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해법으로 구청장님께 대안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길음뉴타운 자립형사립고 부지 내에 개성여자고등학교가 이전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부지 매각에 관련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아시는 범위 내에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종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종의원입니다.
  장위동 뉴타운에 대하여 보고 느낀 바가 있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장위동 사는 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장위뉴타운은 전체면적 186만 7,851㎡이며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6,800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계획상의 계획기간은 2006년에서 2016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개발패러다임은 신개발 만능의 시대에서 재개발, 즉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 성북구 장위동도 대규모 뉴타운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주민의 의사와 의지를 무시한 채 너무나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삶의 터전에 대한 상실과 배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재정착률이 낮은 사업추진은 결국 커뮤니티 주체로서의 주민을 위한 사업추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동안 재정비사업은 정치적 공약으로만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아파트만 기계 적으로 찍어내는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주민의 참여와 지역의 특성에 대한 배려는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되어 왔습니다.
  또한 뉴타운 사업 즉 도시정비사업은 물리적 조건,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법률적인 근거만 있으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활용되어 왔습니다, 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써의 뉴타운 추진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시급한 현실임은 그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우선 주민총회의 예를 들어 봅시다. 총회장 입구부터 덩치 큰 젊은 사람들이 질서유지 라는 명목 하에 작게는 몇 명부터 몇 십 명까지 와 있습니다.
  오손도손 이웃끼리 내 재산을 이야기하는 총회에 일당 1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주고 한 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을 주민의 돈으로 준다면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S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총회 한번 하는데 3,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민의 돈일진대 기본적인 경비만 쓰라는 데이터는 없는지요? 물론 구역당 크고 작음에 있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구역당 적게 쓴 곳이 50억이니 많게 쓴 곳은 얼마를 썼다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문서로 준다고 하더니 엊그저께 전화가 왔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고. 국회의원이 지금 놀고 있는데 금방 법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따져봐야 되는데  또 육법전서를 하려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의 돈이 더 들어가야 아파트 한 채를 가진단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쫓겨난다는 말입니까?
  앞으로는 한 달 공사가 지연되는데 2억이 더 든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집이 몇 채씩 날아갑니다. 한 달에 언뜻 계산해도 15개니까 수십억에서 1년이면 수백억원의 주민의 돈이 날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경제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3%의 리베이트만 없어도 주민의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갈 수 있다고,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부터 구청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른 시일 내에 뉴타운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개발을 빨리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이렇게 생각하는지요?  
  두 번째,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업점포는 주로 임차 점포이며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부분 생계유지를 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세 번째,  전면개발을 할 경우 양호한 주택의 철거로 자원낭비는 물론 생활권의 근본적인 토대인 커뮤니티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실현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네 번째, 생활권을 고려한 지구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과정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실제 생활권조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뉴타운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책 내용을 병행하고 뉴타운이 지역일대의 생활환경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민상담소 운영설치, 뉴타운사업 인지도 조사결과 주민의 절반 이상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이웃주민을 통해 얻고 있는데 이 사람 말과 저 사람 말이 틀려서 가장 바람직한 전달방법으로써는 주민의 50% 이상이 공공지원센터 등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가구는 보상금액수와 조합원 아파트의 평형 및 임대료를 가장 알고 싶은 정보로 지적하여 왔습니다. 지구별로 상담소를 설치하여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시행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향후 주거계획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떠하신지요?
  이상 이 외에도 높은 재정착 의사와 추가부담지원 등 금융지원도 희망하고 있으나, 방금 문자가 왔습니다. 연설은 짧을수록 좋다고. 고맙습니다.
○의장 윤이순   본회의장에서 이래서 한번 웃습니다.
  김대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성북구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장위1, 2동지역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정은 물리적 개발의 시대에서 주민이 같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개발로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기회균등의 교육가치가 구정운영의 중심인 사람중심의 도시로 구정이 운영되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분별한 공사보다는 복지와 환경 문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등 주민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며 주민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는 그런 성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2006년도부터 방치되고 있는 흉물스러운 무허가 증축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아사거리 월계로 길은 장위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계로 입구에 있는 하월곡동 169번지에 방치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이 절골만 흉하게 서있는 것을 통행하는 모든 분들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북구와 노원구, 강북구 교통의 요충지이며 북부지역의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인 성북구 장위동 주민들 대부분이 아침 저녁으로 이곳 월계로를 경유하여 미아사거리방향으로 통행하며 시내로 출퇴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무허가 건물이 월계로 도로변에 위치한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 지상에 흉물스럽게 뼈대만 세워져있습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성북구 도시 한복판에 약 7년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청과 구의원들의 비난이 있기도 합니다. 건물 겉에는 공사하던 상태 그대로 있으며 바람이 불면 공사흔적이 너덜거리고 있어 주변의 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의 미관을 완전히 저해시키고 있기도 합니다.
  장위동과 월곡동 주민들은 동네 들어오는 길목에 그 흉물스러운 무허가건물이 있어 항상 눈살을 찌푸리고 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허가건물의 축조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북구 하월곡동 169번지에 건축물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월계로확장공사 및 미아사거리 주변 구조개선공사로 사업인가가 고시되어 건물 총 449㎡ 중 430㎡만 구간에 저촉되어 2006년1월  보상 후 철거되었으며, 토지는 총 152㎡ 중 104㎡가 편입되었고, 총 금액  보상금은 7억 6,000만원의 보상을 소유주가 수령한 것으로 자료를 통해 보았습니다.
  확장공사에 편입되고 잔여로 남은 토지는 48㎡이며 건물은 1층과 2층이 9㎡입니다. 3층과 4층의 면적은 10㎡의 건물로 처음에는 존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층과 2층만 잔여건물로 남아있지만 당초 잔여건물은 4층으로 이루어져있었습니다. 3층과 4층의 10㎡는 자진철거되고 남은 1층과 2층만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3층과 4층이 자진철거한 이유는 1층의 좁은 면적으로 3층과 4층 건물을 지탱하기 어려웠다고 보여지며, 벽체가 그 하중을 이겨내지 못하고 위험하여 자진철거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건축주는 기존 존치건물이 1층 4㎡ 2층이 5㎡ 총 9㎡로 좁아서 건물을 형성하기가 어려워 존치건물을 살리기 위해 뒤편으로 연이어 에치빔으로 증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축면적은 1층 18㎡, 2층 18㎡이며, 존치와 증축건물의 총 면적은 45㎡입니다. 무단증축 부분이 문제되어 민원이 발생된 바 있으며 흉물스러운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2년2월7일 제203회 임시회 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시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줄 것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나 계획을 전달받은 바 없습니다.
  공부상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06년도 1월18일 에치빔 구조에 벽돌을 쌓는 방식으로 무단증축하여 2006년 1월24일 벽체 일부가 강제철거 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에치빔 구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뒤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은 건물주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건물 뒤편 사도를 이용하며 돌아서 통행하였으나 건물주가 뒤편에 연이어 증축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뒤편 사도를 폐지하고 현재 무허가 건물 1층 일부를 직선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건물 뒷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돌아서 통행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건물 1층에서 직선으로 통행하도록 만들어주어 편리해졌다고 고맙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을 경유하는 주민들은 무허가건물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으며, 행정청의 조치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구조개선공사 시에 소유자는 잔여부분에 대해 대지와 건물만으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북구청에 잔여 부분 대지를 모두 수용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성북구청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그 당시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해 이러한 토지취득물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하면 보상 후 나머지 대지가 45㎡ 이하가 남았을 때는 전면수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45㎡ 이상이 남았을 때는 소유주가 정식수용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의를 거쳐 수용하도록 법률로  정하여 있습니다.
  현재 무허가건물은 대지가 48㎡입니다. 소유주가 정식수용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은 수용할 수 있는 예산부족 등 이유로 그 당시 수용 못한 것이 지금의 흉물스러운 무허가건물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현재 이 건물이 흉물스럽게 우범건물이 되다보니 야간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주변 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이며 청소년들이 건물에 들어가서 흡연 등 불량스러운 행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역이 되어 위험스럽기도 합니다. 또한 이곳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혐오감까지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근접지에 있는 어린이들과 중학생들의 통학로길이며 숭곡초등학교와 숭인중학교가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학교정화구역에 포함되어 학생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입니다. 이번에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이제 무허가건물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즉 이 무허가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건물소유자는 잔여건물 및 토지수용을 요구하면 들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수용이 안 된다면 건물 1층 중앙을 헐어 현재 통로가 개설된 건물도로를 막고 기존에 통행했던 통행로를 복원하여 주민들이 다시 돌아서 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건물 뒤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물 1층 중앙부분을 직선으로 통행로를 개설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 통행로로 통행해서 계속 유지되도록 만들어주기를 바라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 뒤에 거주하는 사찰 스님은 건물 1층 중앙 부분을 통과하여 돌아가지 않고 직선 통행로가 개설되어 이용에 편리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건물의 조망권 보존을 위해 전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자료화면)
  스크린을 보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정면이 보상으로 철거됐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H빔으로 되어 있는 것이 증축건물을 실행했던 건물이고요, 이쪽으로 라인 친 것이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3층, 4층은 자진철거를 했고, 1층, 2층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정면상태는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정면에 있는 기존상태입니다. 이것이1층이 5㎡, 2층이 4㎡이고, 이쪽에 증축된 부분이 1층이 18㎡, 2층이 18㎡ 총 45㎡가 현재 남아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사찰이고요. 이쪽 뒤로 해서 이쪽으로 기존 도로가 건물 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 도로를 폐지시키고 이쪽으로 이 건물 이쪽으로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측면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이 존치로 된 건물이고 이쪽이 증축된 건물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현안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몇 가지 제시하며 성북구청이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보통 도시계획 사업에 저촉되어 건물 일부가 걸리면 잔여건물에 대해 수선이나 증축 그리고 특별한 조치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추진하여 공사가 가능한한 잘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잔여건물 외에 미관지역으로 증축할 수 없는 곳에 증축건물을 공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를 증축할 때 미관지구로 증축할 수 없었으므로 당시 강하게 제재했어야 했던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청에서 늦게 제재를 하였으며 또한 강하게 제재를 못하고 넘어온 행정청의 관리소홀로 지금의 상태가 만들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깔끔한 가로 정비를 위해 건물과 대지를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그곳에 주민들의 녹지 공간으로 돌려주는 것도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하월곡동 169번지 증축된 무허가 건물과 대지를 수용하여 깔끔한 가로 정비를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수용한다면 이곳에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만일 수용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건물의 무단증축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제철거나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할 생각은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주가 위법 부분에 대해서도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건축주가 오히려 통행로만 표시할 경우 주민들만 더욱 불편하게 됨으로 이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소유주 및 주민요구사항을 잘 검토해서 무허가건물과 토지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수용하거나 위법절차에 따라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성북구가 주관하는 마을만들기사업 차원을 응용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철거 후에는 꽃밭이나 공원으로 깔끔이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청은 건축주가 원만하게 철거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검토하여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깨끗한 가로 정비로 쾌적한 성북의 도시가 되도록 김영배 성북구청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일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따라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제207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50만 구민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이 더 남았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통해서 일부 직원의 임용과정에 대한 관리미흡과 자료 제출부실에 대한 지적과 질타가 있었습니다. 깊이 책임감을 느끼고 깊이 사과의 말씀올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음에도 다시 한번 깊이 제가 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의회는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임과 동시에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제기 되었던 내용들이 잘된 내용이든 못된 내용이든 혹은 옳은 내용이든 다소 부족한 내용이든 그것이 잘 관리가 되어서 이후에 다음 회기에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이 될 수 있어야 의회와 더불어서 지방자치가 발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동안 의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과 질타들이 우리 구정발전에 충분히 쓰이지 못했음을 오늘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그런 점을 더 깊이 유념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철저하게 의원님들과 함께 의회와 함께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께서 음식물감량기기 즉 RF ID기반으로 한 음식물 감량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음식물감량기기가 도입되는 배경은 2013년도부터 런던협약이 발효됨에 따라서 이제 세계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음폐수들이 해양투기가 금지가 됩니다. 그 말은 즉 공해상에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나라 안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각종의 오염된 물질들은 처리를 그 나라 안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여러 가지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기술 개발의 종류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근본적으로 물기를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요즘 개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자치단체간에도 그것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서울시와 인천시간에도 바로 이런 음식물 쓰레기의 후처리 문제를 놓고 후처리 장소가 대부분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에 분란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자치구 차원에서 보자면 도봉, 노원, 강북이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등등을 역할 분담을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남는 문제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 있는 지역으로 업체를 통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지역에 대해서 우선 감량기기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물기를 제거하고 또 남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를 대형차량을 통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두 번 들어가서 직접 수거를 하는 여러 가지 불편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을 그동안 시범사업형태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 이것이 국제적으로 규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미 정부와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시행하려고 이미 공문도 다 시행이 되고 관련예산도 이미 수립 혹은 일부 수립 집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우리도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우리 전체 아파트지역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감량기가 약 400대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로는 추정이 되는데 올해는 그것의 5분의 1인 20%  예상하는 80대를 일단 도입해서 이것도 일단 1차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2차년도인 내년과 후년에 각각 120대와 200대를 해서 총400대 규모로 우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와 관련된 감량기기 도입에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범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올해 이번 의회에 그 80대와 관련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안건을 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 80대는 올해는 80대 중에 우선 소요된 돈이 2억 5,000정도가 작년 예산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즉 13억 5,000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 예산 사정이 작년에는 예상보다 2,500억 정도가 더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만 해도 서울시가 올해가 이미 4,000억 이상이 예상보다 결손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을 한다면 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추경을 서울시에서 안하는 방향으로 아마 고민을 할 정도로 현재 예산 상태가 아주 극도로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2억 5,000만 가지고 일단 80대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13억 5,000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를 일단 하고 올해 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년 안에 다 거기에 대한 돈은 지불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80대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서 그 사업을 내년 중으로 평가를 하고 120대 그리고 그 내년에 200대가 진행될 수 있는 기초를 놓자고 의회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종합계획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치구 25개 중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가장 성능도 좋고 검증도 그 중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 2억 5,700의 교부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지금 우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1억 3,250만원을 이미 우리한테 교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계획이 확정이 되면 또 1억 2,500을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약간 독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도 빨리 시범사업을 해서 전 구에 이러한 잘못하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책임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의 형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도 다 기술 검증과 현장을 여러 번 왔다 갔고 우리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깊이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과 현재 우리나라 업체수준과 현재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그나마 이제까지 진행해 온 이 성북구의 사업이 실효성이 있겠다는 판단을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봐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지적하신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더욱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고 받은 것들은 계속 노력을 통해서 개선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앞으로도 꼭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사업인만큼 이런 불편사항들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벽한 기계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약방식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계약의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경쟁 입찰의 방식이 있고 수의계약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일반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이죠.
  그런데 일반 경쟁 입찰에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또 하나가 최저가 낙찰이고 또 하나가 적격심사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 경우는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 그리고 민원 등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의 방식을 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하게 일반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 다시 올리면서 여러 업체들이 응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심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그 뒤에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우리가 시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렌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할 때 하던 방식이 렌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보다는 소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소유를 하게 되는 것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기계는 현재 우리가 보고 받은 바로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성 분석을 볼 때 4년차부터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즉 이것은 전기로 해서 사실상 음식물을 드라이 즉 말리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음식물이 100g이 들어가면 음식물 물기가 빠지면서 20g미만 한 14, 15g만 남고 85%가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 시범사업에서는 검증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기세 비용하고 아까 장비비용하고 우리가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요즘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방식 그러니까 모아서 그것을 수거차가 가지고 가서 업체에 처리하는 이 방식이 1년에 약 주민부담이 27억 얼마 28억 사이로 작년에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부담이 별도로 16억이 있는데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차부터는 이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더블 8년만 생각하더라도 1년치 비용들이 각각 거의 매년 남는 것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세금이 세이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아주 자세한 기술적 사항은 저도 잘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요청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신 개성여고 관련된 부분은 저도 최근에 다시 알게 된 사항입니다. 개성여고가 원래는 자사고 부지로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일반 고등학교부지로 확정이 되게 되면서 개성여고 내에서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확정을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2011년도 9월6일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당시에는 아마 처음에 2008년도에 서울시가 조성원가로 발표했던 404억이라고 하는 금액에 기초해서 매입을 결의하는 즉 420억원 가량을 학교법인에서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금액을 기초로 이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계획에 의하면 2015년도 초부터는 개교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여고가 아니라 남녀공학인 개성고등학교로 이름도 바꾸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 고등학교가 우리 지역에 유치가 되게 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년의 성과였고 우리가 앞으로도 실행이 되도록  해야 될 그럴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인데 문제는 아까 말씀주신 대로 현재 서울SH 공사에서 아마 학교로 5월3일경에 통보한 공문에 의하면 570억원으로 통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출가격이 최근에 여러 가지 가격변동분을 포함하고 보정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지식을 모르겠습니다만 보정지수를 1.4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도 추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51억원 정도가 증가해서 이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도촉법, 즉 도시재정비촉진법 뉴타운 근거법률이 되었던 그 법에 보면 이 경우에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매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조례가 2010년도에 은평뉴타운 내에 자사고인 하나고등학교를 개교할 당시에는 그것과 관련된 조례규정을 적용해서 50년 장기임대형태로 적용해서 지금 오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2011년도 7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저도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아마 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야 이 문제를 인지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측과 주민들과 함께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대종의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5가지를 주셨는데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조목조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관련해서는 도정법이 개정되어야 일몰법 조항으로 2년간 2012년도 1월 며칠에 통과되어서 2년 한시법으로 뉴타운을 할지 말지를 주민들께서 새롭게 의사결정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이 되면 관련조례가 상위 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제정이 돼야 되는데 현재 서울시의회에 그 조례가 상정되어서 7월10일날 있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조례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양식도 포함되어 있고 해산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는 양식도 포함돼 있어서 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민들께서 10%의 조합원들 내지 추진위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실태조사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조사하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되면 그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8월2일자로 국토부에서 도정법 관련된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 관련해서 인감도장을 받지 않아도 되고 사인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내지 기타의 증명서만 첨부되게 되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처리하는 이런 시행령이 8월2일부터 시행됩니다. 즉, 7월10일부터 8월1일까지는 서울시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의서를 징구할 때 인감이 첨부돼야 되고요, 8월2일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상위법인 시행령이 시행되기 때문에 인감이 첨부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인데,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법과는 별도로 이 법은 구역지정이 되어서 추진주체가 있는 경우 그 이후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구역지정이 되었다하더라도 추진주체가 없는 곳까지 예정구역을 포함한 300여 곳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계획에 따라서 직권실태조사 절차에 착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 대상지에 대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했고 서울시에서 책임하에 관련된 실태조사 용역이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서울시에서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 3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예정구역이든 구역이든 이것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절차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조례와 국토부의 시행령에 따라서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구역별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즉 주민들이 실태조사를 원할 경우 해당요건이 맞으면 실태조사를 할 것이고 또 그 실태조사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가 모이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50% 이상의 주민들께서 반대하시면 해제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규정대로 진행될 것이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충실하게 구청장으로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알권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상담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느냐를 포함해서 말씀주셨는데 더 깊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추가로 협의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징구받았던 동의서와 관련해서 간주처리해 달라는 몆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기존에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도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한 곳이 있습니다. 사업성 조사죠. 타당성 조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이냐 이 문제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절차상 애매하게 걸쳐져있는 부분 몇 군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추가로 협의해야 될 몇 가지 기술적 사항들과 중요한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확정되자마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그려져 있는 뉴타운대책 TF, 서대문 구청장이 회장으로 돼있는 TF에서 서울시와 협력해서 논의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주신 서비스를 서울시에서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우리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논의한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주민들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께서 스스로 형성한 조합이라고 하는 법인 추진주체에 의해서,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이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에서 포함돼있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관련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이 최대한 민주적이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소외됨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강제적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임차점포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개발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고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숙제중의 하나입니다. 권리금문제도 아직 남아있고 법적으로 3년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4개월 정도 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다른 보상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개발의 방식으로 볼 때 그동안에는 대체로 조합에서 이 문제를 개발회사와 함께 풀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개발제도 방식 자체가 조합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 그러나 개발회사와 함께 이 문제를 개발이익을 통해서 국가가 공공적 책임은 도시계획정도 뒷받침하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보니까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도시개발 내지는 주거에 혹은 아까 말씀드린 상가를 포함한 근린생활 전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법규가 개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정도입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러한 문제와 아픔들이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거나 일방적으로 내몰리는 형식으로 민원이 진행되도록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현재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권리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거주민으로서 우리 성북구의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을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구민이라고 볼 때 우리 구민들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무시당하지는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전면철거방식의 문제점과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패러다임을 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성북구의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그러한 원칙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의논해가면서 아까 말씀주신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영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건물 제가 잘알고 있습니다. 제가취임하자마자 걸어서 성북 한바퀴 할 때도 두 번이나 갔었고 이 건물을 매입하라고 지시까지 했던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보고를 받을 때는 건물주가 매도의사가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정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제 보고를 받아보니까 건물주가 매도의사가 있다고 저한테 보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허락을 하신다면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흉물스러워서 몇 번을 저것을 저렇게 두는 것이 맞느냐, 빨리 어떻게 강제철거 안 되느냐 여러 번 종용했던 건인데 그리고는 제가 바빠서 최근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끔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른 곳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챙기겠습니다.
  여기는 가보시면 아까 그림에서 보여주신 대로 그 뒤에 있는 주민들이 골목이 있는데 골목에서 대로변으로 건물 문을 통해서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그 건물이 막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길 확장하고 철거되고 나서 건물주가 막아버리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건물주는 증축을 하려고 약간 무단증축 해놓고 이것 봐주면 이 문을 내줄게, 이런 식의 약간 주민들 간의 실랑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불법적인 증축부분이 발견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주인이 팔려고 했던 구상이 실현이 안 되면서 건물이 장기간 방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진전을 못 시키게 되니까 다행히 매도의사가 있다고 실무진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내년 예산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저도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의회에서 제기된 지적들에 대해서 다소 꼼꼼하지 못하게, 어찌 보면 소홀한 감이 있게 제가 챙기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아침에도 관련국장들한테 이번 정례회가 끝나자마자 다음주 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제기되었던 지적들에 대해서 전체 조치계획을 포함해서 보고회를 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꼼꼼하게 챙기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제가 책임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추가질문 주시면 또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첫 번째로 보충질문을 신청한 의원님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이감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감종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감종의원님은 보충질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종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대종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대종의원님도 보충질문 없다고 하셨고요.
  다음 김일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일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세 분 다 보충질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의원   김원중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감종의원님께서 음식물처리 기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기기 사업하는 업체가 거의 다 중소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계납품업체에서 제품의 제어를 잘 알기 때문에 제품납품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 제품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내다봤듯이 일정기간 AS를 하고 나면 이후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구청에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품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제품생산을 중단하거나 부속의 생산도 중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회사의 도산도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분 80대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저희들한테 어떤 얘기인지 했다고 말씀하셨기에 재차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다 잘 알고 있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계약방식을 택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방식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꾸려져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업체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계약이 되고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약된 업체가 선정이 되면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A/S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3년에서 5년은 품질보증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품질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서 가격 등등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로 해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향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금방 말씀 주신대로 우리나라 중소업체나 환경업체들이 워낙 영세하고 요즘 시장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산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우리 자치단체들이 녹색성장을 위한 어찌 보면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도 함께 해 결해 나가는 공생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 주신 몇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 절차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순서에 따라 일괄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윤정자의원입니다.
  저는 마을기업 운영현안 및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11년 마을기업육성 시행지침에 따르면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2년6월 현재 55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168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차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2년간 최대 8,000만원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기업 대상사업 예시로는,
  1. 지역자원 활용용 공동체사업
  2. 친환경녹색에너지 공동체사업
  3. 생활자원 복지형 공동체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영리추구가 제1의 목적이 아닌 적정이익의 사업을 추구하고 지역공동체 단위의 안정적 일자리창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규사업 심사기준을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2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이 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이 3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30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 성북구에서는 2011년도 3개사업, 2012년도 신규사업 1개를 포함해 3개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선정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012년 성북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 맘키드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구청장님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맘키드사업으로 하고 있는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서포터즈로 활동하던 학부모님들과, 삼선초등학교에서 주말마다 방과후프로그램은 사랑샘 교실을 운영하던 엄마들과 길음동에서 활동하던 엄마들이 만든 모임인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 회원님들의 그동안의 활동내역과 봉사정신을 보면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금번 마을기업 선정과정에서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마을기업 신규사업에 선정된 키드맘의 공동대표 및 회원들은 성북구의 각종 위원회 및 센터 등에 참여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이번 마을기업에 신청한 단체들의 심사결과를 보면 단 3.6점 차로 아깝게 탈락되는 등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았는데 단체 대표 및 회원들의 지역사회 참여도가 심사의 기준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마을기업 성북구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7명 중 3명은 공무원이며 나머지 4분의 심사위원 역시 시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청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 및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소속된 단체가 선정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당연해 보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을기업 선정기준은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 가능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4가지입니다. 대표나 회원의 성북구내 지역사회 활동경력은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의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성북구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나 자칫 특혜시비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준은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바로 사업 자체의 가능성을 보라는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마을기업육성시행지침에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키드맘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과연 키드맘이 안정적 소득을 올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3월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3개월이 지난 키드맘의 수입은 4월말 11만원을 시작으로 5월3일 그로우백 제작 판매 150만원, 55개에 3,000원씩 판매를 하였습니다. 5월5일 아나바다장터 운영 행사참여비 50만원, 5월25일 공작체험교실 관련 강사료 수입 30만원으로 현재까지 241만원에 불과하며 이것마저 통장이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불확실합니다.
  키드맘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주 수입원으로 첫째, 도시농부학교 참여회원 참가비, 둘째, 텃밭지도 전문큐레이터 양성과정 수강료, 셋째, 공작사업단 유료실습과정 운영, 넷째, 유료 크래프트체험활동 유료회비, 다섯째, 성곽체험 장소에 소재한 커피숍에 공동으로 사업장 활용판매, 여섯째, 사업희망자에 대한 컨설팅으로 인건비충당 등인데 아직 구체적인 활동내역 및 수입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제출한 활동내역을 보면 주수입원이 되거나 마을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나는 작업실 수업으로 미술반수업, 요리수업, 텃밭체험, 작가와의 대화, 영화관람 뿐으로 사업신청서에 제출한 사업내용 중 토요휴업일 도시농부 체험교실 뿐입니다. 학부모의 출자 통장에 5월9일자로 잔고가 1,561원뿐이며, 일자리정책과 지원금으로 입금된 통장에는 지출만 했지 입금이 없습니다. 마을기업이 유지되고 지역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2011년 마을기업 결과만 보더라도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성북나눔연대에 통합체험학습센터가 2차년도 재심사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탈락의 주요 이유라 판단됩니다. 통합체험학습센터 사례에서 보듯이 자칫 지원금만으로 유지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안정적인 수입구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안부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을기업이 보다 그 목적을 살려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성북구 시행지침으로 수익구조에 대한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신청단계에 수입구조 및 규모를 밝히고 사업진행과정에서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중간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수입구조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에 준용해 공동체형성, 재정의 건전성,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구조,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등에 대한 점검 및 시행지침이 필요합니다.
  마을기업에 대한 성북구 자체시행지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안부 마을기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수행 단체는 사업비 진행 후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현장방문지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확인한 것은 해당 부서의 마을기업 운영과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사업서 기대효과에 지역 학부모,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일자리창출 수를 상용직 8일 이상 고용 외 사업별 임시고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을 개시한지 3개월이 넘었지만 상근자 2명에 대한 급여는 6월8일 1회 지급했으며, 비상근자 5명에게 5월과 6월 각 1회씩 지급했을 뿐입니다. 상근자에게는 4대보험조차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급내역서와 급여대장 자료도 구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일자리창출이라는 목표가 무색하게 상근자 1인은 성북구 주민이 아닌 성남시 분당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비상근 직원 중 한부모가정인 2명에게는 수당조차 없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에 전혀 미치지 못한 결과인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까지 통장 및 서류로 드러난 자부담 출자금은 650만원뿐입니다. 사무실 마련 등을 통해 지출됐던 자부담 5,000만원 등에 대한 수입증빙서류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물론 자부담이지만 마을기업을 시작하는 첫해인 만큼 활동에 들어간 모든 수입과 지출은 정확하게 근거로 남아 투명한 운영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칫 한 개인에게 자금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지속적인 마을기업 경영을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동체에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사회적약자, 재래시장 등 중소상인들에게 많은 기회와 이익이 제공되는 사업을 중점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주도의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불요불급한 사업추진 및 서비스 과잉공급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이 마을기업의 육성과 관련된 경영비와 관리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연한이 짧다는 이유로 각 지자체는 영수증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기업이 시작한지 이제 1년을 갓 넘긴 시점입니다. 현 시점에서 사업전반을 평가 재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성북구가 지역공동체 회복과 일자리창출 등에 접목되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며 선도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게 마을기업을 관리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마을기업 사업운영 계획에 대한 질문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목소영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북구의 민간위탁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하게 된 배경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공공부분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분의 효율성활용이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집행적인 성격이 강한 자치단체의 업무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에 대폭 이양이 되거나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련해서 위탁사무의 대상 선정의 갈등 그리고 수탁기관의 선정 불합리,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 여러 문제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예산절감과 효율성 등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이러한 민간위탁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또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점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북구의 민간위탁에 대한 성북구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이해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20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한 민간위탁 현황이 담당 공무원마다 굉장히 상이했다는 점입니다.
  어린이집 위탁 등 한 30여건을 제외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집에 수록된 민간위탁 건수는 42개입니다. 그러나 2011년5월 시민단체 정보공개 요청을 위해서 제출된 민간위탁 건수는 19개에 불과합니다. 2011년 5월 이후에 신규위탁된 4건을 제외하더라도 19개가 불일치하는 것입니다.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민간위탁을 관리 감독할지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위탁 관련한 질의를 하면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민간위탁 정의를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용역이나 공사, 물품감리로 구분된다고 추가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과 용역이 구분되는 것은 타탕하지만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역이 계약과 구분된다는 것은 저는 역시 민간위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을 민간위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간위탁과 용역을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교육이나 인권아카데미, 도시아카데미 등에 대한 민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전문가들을 만나고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바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조례로 구청장이 해야 하는 사무를 지정해 주고 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구청장이 갖는 자치사무의 권한은 결국은 조례에서 근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조례에서 규정하는 자치사무 즉 주민참여예산교육이나 인권교육이나 도시아카데미나 조례로 구청장이 해야 할 자치사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지역의 민간위탁 현황을 보더라도 대부분 교육이나 대외행사들을 민간위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북구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 시설위탁 부분만을 민간위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안부의 민간위탁 시행지침을 살펴봐도 민간위탁 사무유형이 교육과 대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에서 진행됐던 해당 교육이나 대회 등은 민간위탁으로 분류되지 않음으로써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희망제작소나 열린사회시민연합, 인권연대 등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공정한 모집절차를 거쳐서 그런 전문성이 인정될 때 그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그리고 성북구에게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3항 사물을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제3항에 의해서는 재위탁시 즉각 성북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 그리고 신규위탁과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건이 단1건도 없습니다.
  신규위탁시 의회 동의는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재위탁시 의회에 즉각 보고 하지 않은 부분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의 의회 동의여부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나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례는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이 그동안 갖고 있는 불합리한 점들을 지방의회가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성북구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신규위탁이나 재위탁시 성북구의회의 동의와 보고절차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제3조1항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고 위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1건만이 공개위탁에 응시를 했고 대부분이 1곳이 신청을 하고 그곳이 위탁선정 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역시 성북구에서는 공개모집의 목적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며 또한 그 과정에서 성북구의 나름의 영향력이 발휘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감출 수 없습니다.
  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서만 있지 공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단1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에서는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적정하게 감사가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특히 성북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 또는 청소년공부방 위탁운영 같은 경우는 최초의 위탁운영 연수가 1990년대 초입니다. 20년 가까이 온갖 민원과 감사의 지적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재위탁 되었다는 것은 성북구의 감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위탁 관련해서 대부분 재위탁이었기 때문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 수탁업체만을 대상으로 재위탁 심사를 하는 것은 따로이 규정하지 않은 이상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는 재위탁 당시에도 공개모집의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수탁업체 업무연속성을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해서 일종의 업무연속성에 대한 가점을 주고 공정히 평가를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1곳에 민간위탁이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민간위탁업무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후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민간위탁에 관해서 조사를 하면서 나름의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들을 고민을 해 왔습니다.
  첫째, 민간위탁은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규정을 정할 때는 구청장이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사기준이나 심사항목과 배점들을 관련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을 25%로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공무원을 25%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민간위탁조례도 이 규정에 미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개모집관련해서 최초 위탁시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해야 될 것 같고 재위탁이나 기간연장과 관련 해서도 당연히 재위탁심사니까 공개모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관행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가능한 더 좋은 신규수탁업체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의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수탁기관의 업무수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감사, 성과 평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연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민간인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지표마련 그리고 평가실시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한 심사위원회 보고 그리고 의회 보고 그리고 대 주민에 대한 공개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이 재계약을 위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북구에 민간위탁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북구민간위탁에 관한 총괄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사무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민간위탁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개별 조례들이 제대로 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지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리된 이후에는 총괄적으로 각 개별 담당부서들이 민간위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괄관리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성북구 전체의 민간위탁이 같은 기준 아래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들의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 부족이 문제인 것처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위탁교육이 절실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외에 개별조례 전면 재정비 그리고 기본 조례에도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제가 작년에 만간위탁기본조례를 개정발의를 했지만 또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조례에 개정 사유들이 여러 가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조례의 개정부분들도 의회와 함께 집행부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하며 향후 성북구 민간위탁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이순   네,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의석에서-약10분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을 위하여 약10분간정회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두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두 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주시고 우리가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참고해야 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마을기업은 기존에 있던 경제적방식과는 구분되는 형식의 새로운 공동체중심의 경제방식을 택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의 하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온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금융자본주의, 즉 실물의 발전과 실물생산에 기초한 금융활동을 기초로 한 활동이 아니고 신용에 기초하고 신용을 부풀리면서 신용과 신용이 이어지면서 전체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금융자본주의의 패턴이 파국적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세계적 반성으로부터 지역과 사람과 구체적인 실물에 연동되어 있는, 새롭다기보다는 경제적 방식을 새롭게 주목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요즘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영국이 일자리의 7%를 사회적기업과 기타 이런 곳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하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GDP의 13% 가량을 협동조합을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서 GDP가 충당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시사하고 있는 바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고용과 경제적 효과, 그리고 이를 통한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으로 많이 유행되고 있는 게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그리고 올 2월달에 제정되었습니다마는 오는 12월1일자로 발효되는 협동조합기업입니다. 그중에서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주로 인건비 위주로 여러가지 사업형태가 있습니다마는 고용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대부분의 지원금이 인건비로 사용되도록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보다는 그 마을단위별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즉 산촌은 산촌대로 어촌은 어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특성을 가장 잘 살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해서 그것을 기초로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이유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사람들과 직결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할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사업비 전체의 20% 이하로 하도록, 못 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제대로 왜 충당이 안되느냐 하는 말씀은 약간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충당 자체를 원래 사업비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업을 하는 단위들이 이 사업이 지속가능할 정도 수준으로 충당하는 것이 사업의 기준에서는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기업을 정하는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면 마을기업하겠다는 사람들이 자치구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자치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점수를 줍니다. 그 점수기준이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공통된 표준사항입니다. 그 표준목록에 점수를 주는데 위원회에서 점수를 주게 되고 정리돼 있는 점수목록에 따라서 1등 2등 3등 나열이 되면 그것을 서울시로 전달을 하면 서울시에서 새롭게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점수를 설사 1등을 줬다 해도 탈락하는 경우도 생기고 3등을 줬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도에 우리가 선정한 게 3등이었던 장수마을의 대한개발연구회에서 제출했던 긴급집수리사업 이것이 3등으로 우리구에서는 점수가 매겨져서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는 1등 2등이 탈락하고 3등이 선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을기업 선정은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을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1차심사위원회를 꾸려서 심사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도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동일한 목록의 기준이, 점수를 주는 목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는 사회적 기여도나 회원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2차 년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데 선정되게 되면 1차 년도에는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아마 본인부담이 1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에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우리 성북구가 세 군데가 선정되었다가 2012년도로 넘어오면서 신규로 한 곳이 선정되고 한 곳은 탈락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마을기업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동네목수, 동네국수라고 국수가게가 하나 동소문 쪽에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라고 하는 세 군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 중에 제가 잠깐 보고받으니까 자부담비가 1,500만원  이내인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임대료로 건물임차료로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1,000만원은 자부담비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회원들끼리 별도 염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면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부담이 전혀 안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건비나 그것은 사업비 전체 20% 이내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혹시 하자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양극화시대 세계적금융화시대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경제적 토대를 한번 구축해 보자, 라고 하는 큰 틀에 새로운 경제적 비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진흥시책을 계속 펴나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이나 감독 이런 것을 당연히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서의 지도  감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끝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왜 잘 안되는지, 매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나갔는지, 만약 안 나갔다면 그런 것들은 제가 직접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정적 수입구조를 심사기준에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은 외환위기가 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헬기로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엔씩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달러를 헬기로 뿌렸습니다. 돈이 돌지 않으니까. 그럴 정도로 사실 경제위기상황에서는 긴급구조나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고 우리도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시겠지만 1년에 한50억원 이상을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 보면 꼭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득보호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통해서 최대한 자활의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시책으로서 노력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고 하는 것도 그런 방향을 3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비효율을 낳았다는 측면도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구에서 정말로 쓸데없는 큰 낭비사업을 줄이고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다소 비효율적인 사업이 일부 있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을 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공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예산사용이 과연 어느 것이 좀더 공적으로 옳았느냐 라는 점에서 저도 꼭 뭐가 낫다기보다는 충분히 고민할 부분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를 안 하겠다거나 책임을 충분히 다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요즘 양극화시대에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일자리 없는 성장에 대처하는 우리 자치단체의 일자리 전략이 과연 어떤 방향과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점에서 함께 의원님들과 깊이 고민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기하셨던 지도 감독의 문제와 절차상의 문제에 혹시 하자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영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저도 위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법률적 행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무가 직접 하는 사무가 있을 테고 위탁하는 사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고 위탁이 아닌 사무 중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지 않는 사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점은 사실 저도 이번 기회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국하고 기획국하고 해서 자치사무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가 팀장이 되어서 TF를 구성하고 자치사무와 관련되어 있는 위탁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과 관련된 사무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를 한 다음에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 나머지 질문들은 한꺼번에 답변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나머지도 그렇다면 그렇게 해 볼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청소폐기물 위탁문제나 공증이 안 돼 있는 문제나 감사 평가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때 되면 구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때 쭉 정리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한 분에 한해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문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 윤정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정자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목소영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목소영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두 분이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윤정자의원님 질의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민간위탁 관련한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에서 제대로 점검하셔서 구의회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루빨리 만들어주시기 바라며,
  더불어서 작년 구정질문했을 때 첫 번째 저의 구정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성평등교육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받으시기를 요청드렸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6급 간부이상 성평등교육을 같이 받으셨더라고요. 구청장님 포함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특별한 사례였고 그런 것들이 성북구 여성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교육들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진행됐으면 하는 제안을 다시 한번 하면서 윤정자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신용에 기초한 경제부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실제로 구청장님은 좋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1차 년도에 선정이 됐었고 2차 년도에 탈락했던 성북나누는대회 신나는 성북통합체험학습센터의 경우를 봤을 때 2011년도 동일 연도에 마을기업사업 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둘 다 받은 경우가 발생됐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다행히 중복지출이야 없었지만 동일한 사업의 일부분을 마을기업으로 또 일부분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것은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다른 지원사업도 아니고 마을기업은 그 자체로서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일부 사업이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단체의 나름의 도덕적 해이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구에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목적으로 신용에 기초하고 성북구에 있는 단체들과 기업들과 관계들을 유지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관리점검이 되지 않으면 이런 사례들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출부분 말씀하셨지만 2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갖춰주는 역할들을 마을기업사업이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마을기업이 2년 지원 후에도 자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마을기업으로써 자체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지속가능하려면 결국은 안정적인 유급일자리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될 뿐이지, 제한을 하고 있을 뿐이지 자부담으로 분명히 충당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부담으로 충당하려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는 또 당연히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키드키즈맘의 경우에 안정적인 수입구조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의문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나 2011년도  2012년도에 탈락됐던 성북체험학습센터, 통합체험학습센터의 경우도 교육사업 위주였기 때문에 결국은 참가비나 연구ㆍ강사비에 의존해야 되는 수익구조가 굉장히 취약함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 동네국수나 동네목수처럼 사업 생산제품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안정적인 수입창출 모델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컨설팅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이 서울시 컨설턴트가 지원이 되기는 하지만 굉장히 탁상공론에 그치고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실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있고 사회적기업 허브센터도 있고 그런 기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그것보다는 공동체, 그것보다는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의 역할은 크지 않다고 전체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했었던 것에 따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심사결과를 나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다,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자치구의 심사가 중요하다는 얘기고 2011년도 사례를 들으셨지만 2011년도 사례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느냐면, 1등으로 됐던 단체가 결국 3등이 됐죠, 서울시 심의과정에서. 그 이유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선정했던 1등의 사업이 장애인들의 텔레마케터 양성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마을기업의 유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자치구의 심사가 전문성이나 제대로 된 기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구점이 있었지만 자치구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심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면서 그렇다면 심사기준을 자치구에서 기준을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 안에서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들은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 중에 자부담비율도 선정기준의 일부분입니다. 자부담 비율을 어떤 사람은 10% 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10%한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10% 20% 30%로 구분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될 만한 부분들은 저희 성북구 내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부적인 항목들을 정해주는 그래서 사업선정과정에 있어서 특혜의 논란이나 시비가 없도록 하는 것이 성북구의회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는 마을기업이 많아지고 사회적기업이 많아지면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시고 또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좋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성북구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하고 정확한 관점과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의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목소영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제가 취임할 때만 해도 사회적기업이 7개였던 것이 지금 24개까지 된 것으로, 24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3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 협동조합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의료생협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각각의 형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를 띱니다. 즉, 투자한 돈만큼의 지분을 통해서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많은 이득을 남겨서 돈을 벌어서 사회적기업을 안 하겠다고 해도 그리고 대주주가 그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지 않아도 지금 제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동일한 문제가 마을기업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 법률 정부시책의 맹점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인 고민입니다. 공통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다룸에 있어서 항상 알고 있으면서도 고민되고 있는 양자적인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아까 말씀주신대로 도덕적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우리 공공기관의 역할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12월1일자로 발효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협동조합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하고 협동조합이 앞으로 좀 더 큰 틀의 경제적인 새로운 대안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입안정성 문제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어느 기업이든지간에 그냥 복지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가능성이 있으려면 회계상으로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있는 기업은 망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잘 심사하는 것이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게 되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오늘 제기된 만큼 앞으로 잘 점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이순   김영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은 마치고 또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류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을 해야 되지만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가량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윤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성북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김영배 구청장님 무고하신지요? 반갑습니다.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윤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구청장님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성북구청의 신문구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일문일답으로 답을 듣고 싶기 때문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저희 성북구청에 신문구독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구청장 김영배   네.  
이윤희의원   우선 통반장신문, 지역신문 구청 구독신문으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배   통반장신문과 지역신문하고는 겹칩니다.
이윤희의원   겹치죠?  
○구청장 김영배   네.
이윤희의원   그런데 이렇게 사실 구청에서 자료를 저희가 요구했을 때 제출해 주셨죠? 이것은 아마 조금은 무엇인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아무튼 통반장 신문과 지역신문 그리고 구청 구독신문으로 구청에서는 항상 자료를 구분해서 제공해 주십니다.
○구청장 김영배   총액은 6억 7,000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 전체에게 서울신문이 지급이 되고 또 일부 우수 통장님들한테는 다른 일간지도 조금 대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반장님 약32% 정도에게는 중앙일간지가 나가고 나머지 67, 8% 정도 되는 분들께는 지역신문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보다도 조금 더 한 200여부 더 구독이 되는데 그것은 비치용이나 혹은 홍보용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러면 일단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할 텐데요. 일단 저희 성북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대금을 우선으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저희 구청에서 보는 신문대금이 연간 1억 2,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왜 신문을 이렇게 많이 구청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직원들이 특히 규제 관련된 분야나 혹은 일반 업무의 상위단체나 국가에 따른 자치단체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법률 혹은 이런 것에 대해 중요정보들이 들어있기도 할 테고 오프라인에서 신문으로 볼 수 있는 일종의 정보취득 경로로 여러 가지 사람의 습관의 일종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윤희의원   개인적인 습관과 나름대로의 정보.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왜 사서 읽느냐라는 것과 비슷하게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꼭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정보취득의 경로가 다양하니까요.  
이윤희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경향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이것은 1996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신문의 구독률이 어떻게 추락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1999년도와 2008년도까지의 자료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제공한 것이고 2010년도의 자료는 한국광고주협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무려 1996년에서 2010년 사이에 69.3%에서 29.5%로 추락을 했고요. 저 추이를 보자면 지금은 25% 이하로 구독률이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신문을 보고 있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편적인 습관적인 그러한 것들도 사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신문의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일반적인 사회적 추세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 신문의 주 구독하고 있는 곳은 가정이라기보다는 기관과 회사 그리고 다중이 모이는 곳들이 아무래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근에 신문업계도 그래서 사실 새로운 자신들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 무척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금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종편이다 뭐다 해서,
이윤희의원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자구책을 찾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신문구독률의 하락의 원인을 TV와 아까는 기관에서 신문을 많이 볼 것이라고 하셨었는데 TV과 인터넷 그리고 휴대용디지털 미디어, 즉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들의 발달이 있다고 합니다. 자칫 신문은 라디오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고 세계적 권위지인 뉴욕타임즈도 가까운 미래에는 신문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판에서 없어지고 있는 신문을 왜 성북구청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주민의 세금으로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현재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죠? 구청장님?  
○구청장 김영배   네, 대충 그 정도 조금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또한 전자결재를 받을 정도로 컴퓨터 사용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은 가능하죠?
○구청장 김영배   네.  
이윤희의원   그렇다면 단순한 기사검색은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구청장 김영배   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윤희의원   이미 아까 말씀하셨던 특수한 정보는 신문에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신문들은 다 온라인상으로 신문에 나와 있고 우리 구청의 근무환경을 봤을 때 이미 정보의 신속함이나 매체에 대한 신뢰도도 미디어매체가 신문을 앞서고 있고 2011년12월 뉴스앤뉴스의 기사에는 인터넷신문 구독률이 종이신문을 이미 10% 이상 상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종이신문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고 새로운 정보를 취하는데 사용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십니까? 가장 시대에 민감하시고 변화에 발 빠르신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둔감한 반응을 보이시는지 너무도 궁금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우리 구청에서 신문과 관련된 것은 아시다시피 구청 직원들의 여러 정보취득 경로의 문제도 있고 또 언론환경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청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계망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으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의원   그런 부분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취득의 경로 과연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신문을 정말 보고는 있을까요?  
  (PPT 자료화면) 저 신문은 제가  2012년 올해죠. 5월30일 거의 4시가 다 된 시간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러 모과에 갔을 때 신문이 놓여 있던 광경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사진은 바로 이후에 그 민원업무를 보고 다른 과에 갔을 때 놓여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뒤 사진은 6월에 제가 다른 과에 갔을 때 너무나도 가지런히 놓여있는 신문을 찍어온 사진입니다.
  저 상태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정말 저 신문이 많은 직원들이 한 과에, 한 부서에 적어도 30명 이상의 직원이 있게 될 텐데 그 부서의 직원들이 봤다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깨끗하게 가지런히 오후4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그대로 비치되어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잘 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 경우를 보면 잘 안보는 경우가 있나 봅니다.
이윤희의원   저 3개 부서만 그럴까요?  제가 전 부서를 다녀서 찍어왔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저희가 대략 사실 부서는 아니지만 홍보담당관을 비롯해서 구청장실,  교육지원담당관 전 부서들과 그리고 필요한 청소관리실에서도 5종의 신문을 하루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실, 청원경찰실은 사실 거의 근무하는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하루에 6종의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간지가 들어온 날짜에 따라서 약간 성격은 다르겠지만 하여간 주간지가 들어온 날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성북구청에 총753부의 신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개 부서당 몇 개의 신문을 보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산술적으로는 14부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14.8부 사실 15부에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15부에 가까운 신문이 저렇게 가지런히 오후4시, 5시까지 놓여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제가 25개 구청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 구가, 다른 구청도 다 그렇게 하고 있나, 우리 구도 그런 다른 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평균적으로 맞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구청장님이 말하는 언론환경에 나름대로 평균율을 유지하고 계신가라고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는 너무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통 통반장신문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 아무튼 통반장 예산은 우리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한14위 정도로 25개 구청 중에서 통반장신문에 대한 보급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신문 예산 중에서 성북구청에서 구독하고 있는 구독비율을 제가 산술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5개 구청에서 전체 신문 예산으로 보고 있는 구독률이 지금 현재 성북구가 1억 2,500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1억 2,500에 가까운 돈인데 그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5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는 신문이, 이것은 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다섯 번째로 저희 구청에서 신문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윤희의원   그래서 다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사실 그 사실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저희 성북구의 현 주소입니다. 2011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25개 구청에서 18위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재정보전금을 받아오죠. 교부금을 받아오는데 그것이 25개 구청 중에서 9위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구독률은 5위입니다. 구청장님 오늘 이것을 처음 아셨다고 했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지금 제가 순위를 보니까 우리가 4위 아닌가요?
이윤희의원   단순 금액을 비교한 것이 아니고 구독률, 전체 예산에서 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다행히도 한 등수가 떨어겼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래서 제가 아까 이 구청 구독신문만 물어본 것은 아닌데 전체 예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25개 구 비교는 처음 해봐서 왜 그런가, 언제부터 그랬나 했더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크게 신경을 못 썼어요. 평균이 얼마인지 전체 앞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 오늘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이윤희의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주민의 혈세로 제대로 펼쳐보지도 않는 신문이 한 부서당 약15부의 신문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같은 부서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된 꼭 필요한 신문을 또는 신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정보지를 구독하고 그리고 신문 구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페이퍼로 거의 신문 안 보시죠?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은 페이퍼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들 업무 특성상 페이퍼 보실 시간 없으실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면 더 빠른 정보를 신속하게, 저희 구청장님 성격 급하시잖아요. 더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이 문제는 제가 일문일답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통반장 신문을 많이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뒤에도 혹시 물어보시겠습니다만 통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신문에 대해서 보통 사회적 논란이 있었었고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25개 구가 공통으로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청 구독신문과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라서 답변을 바로 드리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이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의원   네, 고맙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인 방향으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하나는 성북구청에서 구독하는 신문,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통반장 관련한 신문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일단 구청장님 우리 통반장에게 무료로 신문을 배부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네, 크게 보면 법률적 근거로써는 많이 인용해서 하는 것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나 또 통반장설치조례를 가지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고 그런 근거대로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일종의 행정도 중요한 것이 관행이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관계가 실제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안 쭉 우리 사회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동네에서 리더로서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통장, 반장들의 여러 가지 공헌이 있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매개체로써 신문이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해 오셨으니까 계속 해 오신 것이죠.
  저희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담당과장님께 통장들에게 신문을 무료로 배부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성북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장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답변을 그렇게 합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통반장들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서 저희 통반장설치조례를 찾아봤습니다. 제11조에 실비성을 통한 부분에서 저희가 통반장들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통장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과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과금에 대한 일부 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내용이 틀리죠.
  아무튼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신문을 통반장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로 동 감사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동별 통반장명부와 구독자 명부를 비교해 보니까 현재 통장이 아닌데도 계속 신문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구청장 김영배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윤희의원   이것은 우리 통반조례에 의하면 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뒤에 또 하겠지만
○구청장 김영배   신문을 보급하는 것에 명단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윤희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가구에 통장과 반장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신문구독 되는 상황을 봤더니 서울신문, 서울신문, 성북신문 이렇게 구독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어떤 집은 이런 것이 동마다 한두 집 정도가 있어요. 어떤 집은 서울신문, 경향신문, 새성북신문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다른 신문을 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신문, 서울신문, 성북신문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행정편의주의라는 것이죠.  
○구청장 김영배   자료보다가 저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봤는데요. 이것이 원인은 개인을 기초로, 사람을 기초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다 거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직원들 것과는 또 다르게 통반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의원   이런 부분은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모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동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반장이 공석입니다. 그런데 신문대금은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석이다 보니까 그 남은 신문을 주민자치센터에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단체장들이 가져가고 그래서 신문이 그 안에서 해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반장이 없는 경우에 보통 하나의 예시인데 49개반이 공석입니다. 지역신문을 기준으로 해서 49개 반이 공석일 경우에 신문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다면 보지 않는 사람한테 내려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없는 사람한테 유령에게 신문대금을 내려주고 있는  것인데 7,000원씩 49명 12개월 계산하면 여기서만도 한400만원 정도 한 동에서만도 4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허구적인 저의 말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이 너무 바보스럽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은 구청에서 저에게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 현황, 반장 현황 그리고 각 동별로 신문 구독하는 현황, 신문배부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이것이 잘 안보여서 자료를 몇 페이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하면서 신문구독자와 통반장 숫자와 계속 숫자싸움을 했습니다. 무엇이 안 맞아요. 계속 안 맞아요. 아무리 맞춰도 맞춰도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을 봤더니 통장 정원은 465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은 460명입니다. 공석이 있죠. 반장은 정원이 3,761명이고 현원은 3,399명입니다. 이렇게 공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원은 3,859명인데 신문총계는 4,518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에 맞는 배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꿰어 맞춰주기 하듯이 신문을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홍보담당관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지침이 있어요. 통장들에게 주요일간지를 쫙 나눠주고 주요일간지가 좀 남으면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수한 반장에게 또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지역신문을 나눠주고 또 지역신문이 남으면 우수한 반장에게 한 부 더 주고, 이런 식의 지침이라는 게 있을 수나 있는 지침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공공연하게 홍보담당관에서 동으로 내려주고 있는 지침입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이것은 뭐냐면 공석, 수치적으로 보이는 공석 659석 이만큼만 빼고 신문을 내려보낸다면 연간 1억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이런 노력 안하고 눈 감고 정해진 부수대로 계속 반장이 있든 없든 동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처음에 아마 숫자를 책정할 때는 임명할 것으로 하고 책정을 했는데 아마도 예산을 심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한번 책정된 예산이 관계가 있다보니까 심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이윤희의원   신문 봐주는 것도 좋지만 봐가면서 봐줘야죠. 이거는 무조건 신문부수 통반장에게 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놓고는 그냥 눈감고 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사실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신문을 주고 있는 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고 있는데 과연 조례에 의해서 신문을 주고 있는 것이 맞나 행정안전부에 2011년도에 이것과 관련한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었겠죠. 지방 예산 질의에 관한 회신사례집에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리반장에게 지역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랬더니 답변은 “지역신문 구독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외에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면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경비 범위 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법적의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통리반장의 활동보상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행안부에서 훈령으로 제시하고 있는 기준금액 이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안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 또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신문은 보상금, 즉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금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거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윤희의원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성북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통리반장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시죠? 기본수당 월20만원, 상여금 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 반장님들은 월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거 다 주고 있죠? 100% 다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월 수당을 18만원 주지 않잖아요? 저기서 정한 기준액 정액을 다 주고 있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의원   범위 안에서 주고 있지 않고 범위를 다 채워서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성북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문을 통반장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통반장에게 배포하는 것이 공선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지도담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의한 수당 또는 상여금에 해당된다면, 그러니까 수당과 상여금의 범위 안에 있다면 지급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차 2차 질의를 해 놨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는 상여금의 범위 안이 아니라 상여금과 수당을 100% 다 주고 있고 그 이외에 또 신문을 지급하고 있는데 공선법에 저촉이 될까요?” 라고 2차 질의를 해 놨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우선은 성북선관위의  유권해석의 권한의 수준이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는 변론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가지는 법률적 효력이 또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헌법재판소가 있고 우리나라는 아주 특이하게도 87년 헌법의 유산입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 판사가 당연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일부 있는데 그중에 선관위가 과연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규제할 권한이 어디까지 있느냐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윤희의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선관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규정을 받고 있고,
○구청장 김영배   그리고 특히 선관위 실무자의 답변이기 때문에 선관위 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판사의 정식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희의원   그 부분은 성북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서울시 선관위에 정식질의를 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려놨고요. 서울시 선관위에서는 필요하다면 또 중앙선관위에 받겠죠.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드려놨고, 아무튼 구두상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라는 사적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외로 이야기하고요, 저는 그래서 통반장님들이 신문구독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선관위에서 그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수당과 상여금 범위 안에서 주고 있나보다-제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가기 전이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통반장님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정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주는 신문 이외에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샘플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다가 제 설문문항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상여금 내가 아니라 상여금 밖의, 상여금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개 동을 돌리다가 중단한 상황인데, 아무튼 재미있고 참고자료가 될 것 같아서 구청장님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 질문으로 “현재 통장자격으로 받아보시는 신문은 어느 신문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당연히 저희가 드리고 있는 신문 보고 계시죠.
  그리고 “현재 통장님께서 받아보시는 신문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바꿔보고 싶다면 어떤 신문을 보고 싶습니까?” 여쭤봤는데 다 작성하셨어요. 크게 바꾸고 싶다 40%, 이대로 좋다 48%, 무응답이 12%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설문을 5월에 진행했었던 건데, “통장님께서 받아보시는 신문은 통반장 설치조례에 의한 수당 상여금의 성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통장님들 52%가 “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저도 수당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신문이 되는데 다른 건 안되겠습니까? 수당 범위 안에서 다른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나름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수당의 일부분으로 신문대신 다른 것을 지원해 드린다면 어떤 것이 좋으시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지금처럼 신문이 좋다 라고 답변하신 분이 44%, 신문대신 저희 조례에 공과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과금 사항을 넣었었는데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신 분이 8%, 기타생활용품을 요구하시는 분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수당이라면 차라리 돈으로 더 줘라, 현금으로 주는 게 더 좋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48%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여쭤봤죠. “성북구 신문구독료가 구청에서 보는 신문을 포함해서 6억 7,000이 넘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통장님들이 앞에 잘 질문하시다가 여기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모른다 76%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북구에서 지출하는 신문대금 비용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52%가 너무 많다, 당신이 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정도면 적당하다가 16%, 오히려 대안적으로 그 비용을 줄이고 차라리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32%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문구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거의 84% 정도에 달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구청장님께 물론 아까 법률적인 부분이라 어떻게 해석이 내려질지는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도 좀 난감스럽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항상 통반장님들의 수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모든 행사참석과 봉사를 도맡아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통반장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문을 구독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성북구청의 신문대금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의견을 모아보고자 설문조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문항이 잘못될 여지가 있겠다 해서 제가 중단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새로운 문제에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별생각 없이 해오던 신문 무료배부가 혹여라도 공선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에 2차 질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제가 25개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아야 하는 권리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있고 또 지켜야할 의무가 공직자들에게는 있다는 생각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법률적인 문제는 저도 법률적 지식이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선거법 위반행위를 당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윤희의원   저는 그런 사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영배   구청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의회를 통과한 것이고 25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70여개 단체가 계속해 왔던 일인데 이것이 선거법과 직결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문제가 제기되자면 자치단체가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느냐 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주신 여러 가지 직원들이 보는 신문도 그렇고 통반장님들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제공되고 있는 신문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도 깊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의회 예산작업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니까 토론을 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차피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있을 의회를 준비하면서 꼼꼼하게 이모저모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생각을 정리해서 정례회의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머리를 맞대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통반장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선거법에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행안부의 지침과 공선법, 성북구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통반장님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악한 지역신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책정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함께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구의회와 성북구민이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반드시 좋은 대안과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단순히  선거법만을 제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너무도 건드리기 힘들었던 신문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청장님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청장님도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신문대금을 줄이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네, 동감입니다.
이윤희의원   오랜 시간 동안 서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윤이순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목소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윤이순 의장님과선배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정릉 2․3․4동 지역구 목소영의원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구정질문을 했었던 정릉골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구정질문을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구정질문 내용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계시지만 정릉골 재개발사업은 10년여가 넘도록 주민들의 분란과 많은 추진위원회 준비위와 그리고 서울시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보류가 되는 그런 진통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12월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안이 통과되면서 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을 의사는 없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구청장의 재개발과 관련한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이후에 도시도정법이 개정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성북구에 있는 재개발사업들이 개정되는 법률에 의해서 조금은 더 주민들이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절차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고 공람 공고를 거쳤고 2건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그러나 그 부분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고 사후 원주민과 세입자를 보호하는 대책을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수정가결이 되어서 그 내용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결정고시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현재 단계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법제도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문지상이나 여러 가지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굉장히 중대한 변화들이 있었죠. 도정법 개정안이 앞서서 김대종의원님 구정질문에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8월2일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7월10일에 조례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1차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에 실태조사를 하는 대상지를 자치구별로 의견을 받아서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재개발 뉴타운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진행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실태조사요? 실태조사는 지금 도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법률에 따라서 실태조사가 되어야 그 실태조사를 기초로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을 돕는 절차이자 수단으로써 실태조사 진행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30%가 넘는 경우 50%가 넘는 경우 수준에 따라서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절차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의원   절차에 실태조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법에서 제정을, 법 제정 취지를 여쭤본 겁니다. 실태조사가 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그 절차상에 끼어들게 되었는지?
○구청장 김영배   뉴타운이 재정비촉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한참 불이 붙었던 2005년, 2006년의 시기와 그 이후로 재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뉴타운이 여러 군데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주택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반성적 접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주거정책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도정법이라고 하죠. 도정법이 개정되어서 실태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의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핵심을 피해서 실태조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성적인 접근, 그렇다면 무엇이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고 큰 테두리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유감을 표시를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실태조사하는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이런 도시계획사업들이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비나 추가분담금 문제도 많았고 성북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사업이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도 반대여론들이 들끓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원주민이 세입자들이 보호되지 못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분담해야 하는 최종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내고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것이 바로 실태조사의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된 정책으로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시작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가 5월에 신청을 받아서 진행이 됐습니다. 성북구에서는 1차 실태조사 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나요?
○구청장 김영배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정법 개정에 따라서 구역지정이 되어 있지만 추진주체가 있는 곳 이상부터 추진위가 있는 곳부터 조합단계, 시행인가 단계 이렇게 쭉 이상으로 진전되어 있는 곳의 경우는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물어서 주민들이 혹은 아니면 해산동의서 등등의 모든 이후 절차를 구청장이 하도록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절차를 구청장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전 단계까지는 지금 광역자치단체가 임의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거기까지 해당하는 것 중에 자치구에서 몇 가지 판단을 해서 지금 1차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을 제출해라,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 책임 하에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골 같은 경우는 재개발 뉴타운과 같은 예정구역처럼 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지구단위계획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태조사의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목소영의원   그것을 어떻게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려면 구역지정을 하고 나서 그 구역이 지정된 상태에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조사가 되는 현재 도정법상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고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이 제가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의 최종보고를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의 판단은 그 당시에 구역으로 지정되더라고 추진주체는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조사하게 되면 대상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다른 데와 마찬가지로, 예정구역과 마찬가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30%만 반대하면 이때까지 지구단위계획 한 것 자체가 완성되려면 위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머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역지정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손해 보는 것은 없다, 즉 이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손해가 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참에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의사를 물어서 갈 건지 말 건지를 정확하게 법적절차를 밟아주는 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분명하게 논란을 종식시키는 의미도 있고 불필요한 갈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오히려 구역지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정비예정구역은 서울시장이 대상지를 실태조사하고 정비예정구역은 구청장이 하는데 정릉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정비예정구역이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목소영의원   일단은 아니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실제로 성북구와 서울시가 서로 교환한 공문들에 의하면 실태조사 우선조사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내라고 했고 답변은 구에서 했죠. 거기 조사에 이번에 정릉골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5월9일자 공문인데요, 정릉3동 757번지 일대는 주택재개발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으로 기존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구역은 1단계 시장조사 대상에서 제외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구청장 조사대상에서는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1단계 시장조사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고 그러나 구청장 조사대상에서 그래서 제외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이 오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실태조사 우선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나 이 부분을 넘어서서 정비예정구역과 구역을 우선 구분해 볼 때 기존에는 정비예정구역은 모두와 시장의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했지만 지침이 변경되어서 구청장 조사대상 지역에 정비예정구역을 넣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용역 진행과 그리고 완료구역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이 실태조사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전혀 이런 것도 무의미한 논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문서로 갖고 있지 않지만 서울시의 담당과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과와 직접 통화를 해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정릉골은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당연히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비예정이냐 정비구역이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안대로 정비예정구역이었다면 시장이 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구청이 판단할 권한이 없었지만 지침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정비계획수립용역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구역, 정릉골은 완료된 구역입니다. 결정고시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완료된 구역은 자치구에서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의 정릉골 사업은 자치구에서 판단해서 할 부분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고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결정이 된 겁니다. 결정과 고시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은 구역이 지정되었다, 라고 간주할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시가 안 났기 때문에, 즉 관보에 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낳긴 낳았는데 우리 말로 하면 호적에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시에서 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포함시키랴 마랴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해 달라 이 말이었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릉골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니요, 지구단위계획 단위로 있을 때에는 대상이 아니고요, 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즉, 구역지정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실태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사실상 된 것이라고 간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결정고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곧 고시가 될 것인데 고시가 되고 나면 이것이 완전한 하나의 예를 들면 사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당장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시작하는 시점이 이 사이에 있는 것이므로 지금 할까 아니면 나중에 자치구에서 할래, 라고
목소영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제가 이 구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서울시에 실태조사팀에게 정확하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정릉골 같은 경우는 지금 결정고시가 나지 않더라도 충분히 실태조사 대상지로 포함이 되고 그 부분은 자치구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정고시 거의 다 된 것이나 다름없다, 지정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정릉골 같은 경우 지난 과정들을 살펴볼 때 결정고시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정비예정구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 절차들을 밟아야 도시계획심의위윈회의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는 낳았으나 호적등록을 안 한 것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정릉골에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것이 애는 낳으면 호적등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등록을 할지 안 할지 그것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결정고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고시에는 서울시에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 만다 결정할 주체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를 언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대로 우리 구의 의견을 달라고 서울시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 구역지정을 하고 하나 실익이 똑같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일단은 명확하게 구청에서 정를골 실태조사를 할 수는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도 구청은 정릉골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다, 라는 것을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대상지입니다.
목소영의원   아까 분명히 대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저는 구역지정 되기 전을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목소영의원   지금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구청장 김영배   지구단위계획이 거의 결정이 됐지요. 결정이 되기 전에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지요.
목소영의원   결정이 되고 지금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예. 경과 과정에 있는 거죠.
목소영의원   지금 단계에서 실태조사가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고시가 안 된 거죠.
목소영의원   일단은 그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님이 처음에 잘못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으나 그 부분은 끝나고 다시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구청장 김영배   예.
목소영의원   지금 정릉골이 구청장이 실태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상지다,라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릉골 실태조사 1차 대상에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소영의원   대상지가 아니다, 라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구청장 김영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판단은 구역지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해도 전혀 실익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구역지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이 만약에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클리어하고 깔끔하다는 것이죠. 저희 판단은 그랬습니다.
목소영의원   실태조사를 하면 클리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구청장 김영배   실태조사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저도 그 부분은 좀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목소영의원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찬반을 묻게 되어 있죠. 주민의 찬반을 물어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릉골 같은 경우는 예정지역이기 때문에 그 찬반에 따라서 이 사업이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될지 아닐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결정고시일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을 구역지정이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중단한다는 말입니까?
목소영의원   이후에 진행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구역지정이 완료가 안된 경우는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정비예정구역은 실태조사를 왜 합니까?
○구청장 김영배   정비예정구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정법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예정구역입니다. 정식으로 지정되어 있는 예정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예정구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될 예정구역이 없습니다. 다른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목소영의원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서울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서울시에서는 정릉골이
○구청장 김영배   서울시 이야기는 중간에 경과과정을 얘기한 것이고요.
목소영의원   아니에요. 지금 1차 실태조사를 받을 때 정릉골이 실태조사대상지에 들어가느냐 아니냐를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실태조사대상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실태조사 대상은 당연히 구역이 결정이 되고, 구역 지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 사업지구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정되어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풀거냐 말거냐는 그때부터 논의가 당연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조사 대상이 되고 실태조사가 되게 되면 당연히 결과를 물어서 완료된 것을 없앨 것이냐 말거냐 이것이 당연히 의사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즉 지구단위계획의 차원에서 보면 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없애야 할 구역이 없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지금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것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실태조사 대상은 된다는 말씀은 아까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다만 고시가 안 돼서 조금 있으면 고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됩니다. 곧 될 것이니까 하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고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넣어서 하랴 아니면 몇 달 있다 하랴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저희들한테.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 당연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것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는 그것이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목소영의원   지금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정고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실태조사 후에 결정고시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왜냐면 거의 결정이 다 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실태조사 이후에 결정고시를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지금 넣어서 하면서 결정고시를 중간에 할 거냐, 라고 볼 수가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결정고시를 내리는 경우가 생기겠습니까? 물론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목소영의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구청장 김영배    고시가 완료되어야 실태조사를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중간에 고시를 안 한 상태에서 실태조사하고 나서 해제를 하자는 것이 뭘 해제를 하자는 것인지, 완료가 안 된 과정에서 해제를 합니까?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비예정구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닙니다.
목소영의원   이미 결정이 된 지역은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제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은 경우에 실태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목소영의원   그런데 정비구역이 아니라 정비예정구역인 경우는 어떤 이후의 결정단계를 거치기 전에 또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결정하고 그것을 실태조사하고 주민 찬반을 묻고 또다시 해제하는, 해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해제하는 과정을 사실은 단축하기 위해서 정비예정구역이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릉골은
○구청장 김영배   당연하죠.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닙니다.
목소영의원   예?
○구청장 김영배   정비예정구역이 아닙니다.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닙니다. 정비예정구역이면 당연히 하죠. 다른 데 정비예정구역은 지금 다 조사합니다.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이 아닙니다.
목소영의원   정릉골이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다, 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거고
○구청장 김영배   아까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목소영의원   그런데 실태조사 대상에 들어가는 이유는 결정고시를 놔두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구역지정 절차의 거의 완료단계에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월에 우리가 리스트를 넣고 있는데 이것이 5월에 결정은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결정이 될 것인데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고시까지 시간이 있으므로 지금 우리 리스트에 넣어서 우리가 조사를 할까 아니면 조금 있다가 구역지정 끝나고 나서 구청에서 할래? 라고 판단을 물어본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거기에서 구청은 나중에 결정고시가 난 이후에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네, 7월이든 8월이든 하면 실익상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에.  
목소영의원   왜 실익상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진행과정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찬반을 물었을 때 만약에 반대가 많이 나오면,
○구청장 김영배   같습니다. 30%로.  
목소영의원   또 다른 해제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결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장 김영배   그것이 깔끔합니다.
목소영의원   네, 결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해제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해제절차를 다시 거치는 그 기간들 그것은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하는 것과 이후에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실익이 다르지 않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아니, 오해인 것이요. 반대가 많으면 당연히 해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반대가 나오면 이것은 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해서 의견을 물어서 특정 퍼센티지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당연히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절차를 다 밟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이.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런데 이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정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역지정이 되어서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야 즉 이 법에 맞도록 이 법의 범위 내에 들어와야 실태조사라는 자체가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목소영의원   지금 정릉골의 상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높았다?  
○구청장 김영배   아니, 자꾸 실태조사만  앞에 것을 잘라먹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실태조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면  실태조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목소영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릉골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구역지정이 된 것이니까요.  
목소영의원   그렇다면 앞에 것은 지금 까지 절차인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할 것이냐?  아니면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할 것이냐?   그 판단의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김영배   저는 아까 어떤 판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주민의 실익에 있어서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차이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네.
목소영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결정고시가 된 이후에 실태조사 과정들을 거쳐서 만약에라도 물론 해제가 안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라도 반대가 높아서 해제절차를 밟게 된다면 결국 그 만큼의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어떤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목소영의원   절차를 밟는 기간이 또 다시
○구청장 김영배   절차를 밟는 것은 실태조사를 지금 하더라도 결국 중간에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고시가 이루어지게 된 이후에 나머지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그것은 중간에 고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구청장 김영배   당연하죠.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못 물어봅니다. 고시가 완료가 되지 않으면 구역으로 지정이 완성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해제할 구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실태조사는 조사로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이것을 구역을 해제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목소영의원   주민들은 그 실태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더 이상 이 사업을 진행시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밝히는데 법적인 아무 런 효력이 없는 개인 견해를 밝히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그것이 50% 60% 70% 80%가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90%라도 개인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사업이 안 되겠죠. 이것은 현재 말씀하시는 실태조사라는 도정법상의 절차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른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일단 법적 절차에 있어서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은 이후에 구청장님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지금 주민들에게 이 정릉골사업이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라는 부분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권한이 이것이 결정되지 않으면 권한이 주민들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라는 대답을 하시는 것이고
○구청장 김영배   도정법상의 권한이 없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법상 권한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모든 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법대로 진행을 한다, 라면 과연 정치인이 왜 필요하고 구청장은 왜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0% 90%의 정릉골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저는 법상의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90%지만 그것이 개인의 의견이다, 라고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주민이 구청장님을 믿고 우리 본인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는 법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목소영의원   구청장님은 그것을 계속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다른 말로 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 실태조사를 도정법과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동선3구역의 경우도 저희들이 우리 돈으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고자료로 주민들에게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참고가 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했고.  
목소영의원   네.  
○구청장 김영배   그것은 그렇게 물어보시면 그것은 그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와 그 이외에 구역 해제 혹은 이후에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법적절차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답변을 드리면서 했던 말이고,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런 법적 절차 상관없이 우리 구역이 과연 내가 얼마나, 만약에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을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는데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도와달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사업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정보제공을 왜 안 하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죠. 다른 구역에도 두 군데나 했습니다.
목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정법상에 있는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서울시하고도 확인을 거친 후에 구청장과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실태조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고 이어서 두 번째 질문으로 여쭈어 보려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12월에 구정질문을 하면서 그때 구정질문의 주요 내용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주민들이 정릉골 같은 경우 추진위 준비위가 네 곳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무엇이 맞다고 답변을 해 주고 있지 않고 있고 구청 역시 나 몰라라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제대로 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라는 질문을 그 당시에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민 세입자 대책부분이었습니다. 과연 구청은 정릉골 재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어떤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진행되는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냥 이대로 법대로 진행할 것이냐, 라는 그 질문이 사실 주요 요지였습니다. 지금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이후 공람과정들을 거쳐가는 과정에서도 정릉골은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청장님은, 구청은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충분히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답변으로 또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구청장 김영배   지금 정릉골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거의 결정이 되었고 고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그것이 앞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대책은 더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여기도 868세대 정도의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너무 취약해서 차도 잘 못 들어가고 화장실도 심지어는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정법의 개정된 바로 하더라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혹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세입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 무척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자면 아까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큰 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로 보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것은 결국 이것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계속 가게 될지 말게 될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의원   결국은 그동안에 아무런 노력도 안 하셨다? 일단 법 절차대로 진행되어서 그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하신 것이네요?  
○구청장 김영배   그렇죠. 주거와 관련된  결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구룡마을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서울시에서도 깡촌에 해당하는 곳인데 서울시에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다 수용하면서도 그렇다고 공공자금을 무한 쏟아부을 수 없기 때문에 분양주택들을 통해서 그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구룡마을 재개발방식이 공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근본적으로 보자면 국가와 중앙정부가 국민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전제로 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정릉골 하나만 하더라도 기반시설이 최소 700억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정릉골 하나에 700억이라고 하는 그 인프라가 사실은 우리 자치구 단위 수준에서 보자면 그냥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거기에 시범사업으로 적용하기에도 굉장히 사실은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또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함께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의원   기반시설 부담을 감당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김영배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현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포함한 곳이 1,000곳입니다. 그리고 준공이 된 200여 곳을  빼면 현재 구역조합 이상 단계가 있는 곳이 260여곳 되고요. 그다음에 예정구역까지 대충해서 초기 조사하는 곳이 300 몇 십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 중에서 금방 말씀하신 정릉골과 같은 아주 취약한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데 서울시도 예를 들면 정릉골 하나만 해도 700억이라고 한다면 그 돈은 천문학적 숫자에 이릅니다.
목소영의원   왜 성북구청장을 하십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그렇게 많이 있지만 결국 성북구청장으로서 성북구에서 그만큼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이해하시다가 성북구 주민들은 다 성북구 밖으로 나가게 생겼네요.  
○구청장 김영배   서울시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의 세금과 성북구민의 세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렇게 쓰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소영의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이 일천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큼은 확인을 하고자 공부를 하고서 구정질의에 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러나 그 지식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성북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정릉동 2․3․4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은 명확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없다는 것이 저는 사실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릉골 사업이 재개발로 지금 그대로 가느냐, 아니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알아서 본인의 집을 짓고 사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저 역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구청장님도 할 수 없는 답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대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 김영배   중요한 말씀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목소영의원   그 부분들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을 하고 나서  사후보고로 세입자대책에 대해서 사후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북구는 그것에 대한 요구자료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의 요지는 없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구에서 준비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김영배   법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의원   그러면 성북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북구 정릉골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세입자 대책이나 원주민주거 재정착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구청장 김영배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공공주택의 비축률이 7%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OECD 기준으로 제가 퍼센티지를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서구사회에서는 공공주택이 적어도 10% 좀 많으면 10 한7, 8%정도가 되어야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고 주거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론 혹은 실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라도 국민연금이 현재 300조되는데  한 20년 정도 지나면 3,000조까지 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현물자산으로 한 100조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상당히 임대형식으로 혹은 다른 형식으로라도 비축을 15%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그런 과정을 기초로 정책의 전환을 기초로 금방 말씀주신 우리의 틀을 바꾸는 노력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윤이순   1분 남았습니다.
○구청장 김영배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우리 구에서  임대와 혹은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지만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을 가지고 그런 대규모 적어도 4, 5백 명 되는 사람의 주거를 한꺼번에 우리 구에서 얼마나 보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꿈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직은 크지 않아서 정릉골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계획을 밝히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의원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제도나 법만을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실태조사나 여기도 보면 거주자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라고 우리가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고 답변하지 말고 제대로 된 조사를 해서 세입자대책을 발표하라는 공문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의 답변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다시 올라가서는 그거야말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사실 성북구에서 정릉골 주민들의, 정릉골로 대표되지만 성북구의 그런 세입자 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시정비법과 관련한 혹시라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사과드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구청장님과,
○구청장 김영배   아닙니다. 저도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이순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또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정형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주민생활국장김석진
  도시관리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채갑석
  보건소장황원숙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홍보담당관장순봉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노령사회복지과장손형사
  가정복지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청소행정과장서강덕
  환경과장이상규
  주택관리과장김재춘
  도시재생과장이용식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교통행정과장박영목
  교통지도과장이항성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윤석수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최준해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