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 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및 지원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성북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8분)
본 조례안은 목소영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우 안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써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동네 작은 서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서점, 온라인 서점 등의 범람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IT의 발전적으로 전자책, 전자문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중요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책을 매개로 만남과 소통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의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듯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인식과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문체부도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서점을 포함한 출판문화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지역서점 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책만 파는 공간을 넘어서서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성북구와 성북구의회의 관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조례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적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유경상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복지문화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 마을서점의 인증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걸어서 10분 내 우리마을 도서관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월곡동 진각종 및 돈암동 코오롱아파트 내에 구립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에 도서관법의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신규 개관도서관 현황은 화랑로 13길 17번 소재에 월곡꿈그림도서관이며 2017년5월 개관 예정에 있고, 아리랑로 75 소재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2017년 6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5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및 지원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안제6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성북구의 의사상자 현황하고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해서 보고를 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의사자나 의상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한 2억 9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오고 서울특별시에서 한 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용 이것만 저희들이 개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5조1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포상조례’로 문자 수정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중에 방금 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안제5조제1호에 ‘표창조례’를 ‘포상조례’로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하여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이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에 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년층의 교육지원,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인생이모작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수립,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5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책무ㆍ수당 등에 대하여 규청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장년층이 제2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1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은 몇 명 들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층이면 한 층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 명을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당연직위원은 업무소관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새롭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공무원의 임기’를 ‘당연직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전문위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