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 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및 지원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부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저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성북구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분들과 함께 하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영의원 대표발의)(김률희ㆍ김일영ㆍ김태수ㆍ김춘례ㆍ목소영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유경상ㆍ이광남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8분)

○부위원장 김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목소영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가 의사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소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의원   존경하는 김일영 부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우 안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써의 성장을 도모하고 내실 있는 서점을 성북구 마을서점으로 인증함으로써 성북구의 독서문화 확산과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동네 작은 서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대기업서점, 온라인 서점 등의 범람으로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고, IT의 발전적으로 전자책, 전자문서가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책의 중요함을 저희는 잘 알고 있고 마을에서부터 시작되는 책을 매개로 만남과 소통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도 의원님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듯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인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인식과 사회적 흐름에 따라서 문체부도 출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서점을 포함한 출판문화사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 지역서점 활성화조례를 제정하고 공공도서관 등에서 지역서점을 통해 도서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등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점은 책만 파는 공간을 넘어서서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지역의 작은 서점들이 성북구와 성북구의회의 관심으로 자부심을 갖고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관심과 조례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목소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목소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적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일영   네,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반팀장님, 우리 관내에 서점이 몇 개나 있어요?  
○담당   관내에 18소가 있습니다. 중소형이 14개이고 대형이 1개이고 헌책방이 3개인데 18개 중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은 4곳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 18개 서점한테 인증도 가고 지원도 하는 건가요?  
○담당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을 해 주고 그다음에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데 요, 18개소를 다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서 영세업 빼고 대형서점 빼면 7개소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지역에 서점만 무너지면 출판사는 굶어죽으라고?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목소영   지역서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출판사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대형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느냐 아니면 작은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태근위원   경기가 어려우면 출판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잘 참작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고려하세요.
○부위원장 김일영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어제 제가 임태근 전 의장님이 문화재단 상임이사한테 질의하고 제가  보충하는데 3년 전부터 중소서점 입찰하지 않고 공단에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 공단에서 입찰할 때 보면 65%에서 75% 사이에 낙찰이 돼요, 단체적으로 해서 하니까. 그런데 3년 전부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된다고 하고 그리고 신간으로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고 구간은 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중소서점보다는 지역서점이 14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내에 있는 지역서점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더 강화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근거가 되는 거죠.
유경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에 앞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복지문화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그동안 목소영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년전부터 우리지역에 있는 작은 서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것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관내 작은 서점들에 대해 MOU를 맺고 작은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번처럼 근거법령을 만들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일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목소영의원님은 퇴장하셔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인증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 마을서점의 인증기준을 다음 각호와 같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목소영의원님 외 열 분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서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38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걸어서 10분 내 우리마을 도서관 만들기 정책의 일환으로 월곡동 진각종 및 돈암동 코오롱아파트 내에 구립도서관을 조성하여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2에 도서관법의 분류에 따라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란에 신규 개관도서관 명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신규 개관도서관 현황은 화랑로 13길 17번 소재에 월곡꿈그림도서관이며 2017년5월 개관 예정에 있고, 아리랑로 75 소재 아리랑어린이도서관은 2017년 6월에 개관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어 우리 구 도서관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반성태 팀장님, 조례안 4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종류가 쭉 나오는데 위치를 다 알겠는데 제가 머리속에 입력이 안 된 데를 물어볼게요. 달빛마루도서관이 종암로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담당   동일하이빌 내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이름이 하도 멋져가지고. 그다음에 정릉도서관은 어디에 있어요?
○담당   정릉2동주민센터 앞에 정릉청소년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옛날 펌프장있던 자리.
○담당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청수도서관은요?
○담당   정릉4동에 마을 안쪽에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외환은행 뒤편쪽으로
○담당   서경대학교 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세 군데가 머리에 입력에 안 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4페이지 도서관 10개가 나와 있죠. 그 도서관에 장애인들 자리가 되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월곡동에 있는 정보도서관과 아리랑도서관에는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지정좌석을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확인 안 해 봤죠? 확인 해보셔야죠. 여기 10군데 중에 몇 군데나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2군데 큰 도서관은 그렇게 정해 놓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는 장애인도 편의시설을 해줘서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장애인들도 불편하지 않게 책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은 거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자를 위해서
임태근위원   현재 10군데 중에 2군데밖에 시설이 안 되어 있다? 더 늘릴 용의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전 도서관을 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법령에 만들어주게 되어 있어도 두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참고로 2개 도서관이 늘어나는데요. 거기에 인권도서관으로 해서 진행에 따른 장애인의 편의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54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및 지원조례안(이은영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오중균ㆍ유경상ㆍ윤만환ㆍ안향자ㆍ이미영ㆍ이은영의원 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존경하는 목소영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적 예우 및 지원에 성북구에서 의사상자 등에게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높이 기리고 사회적 귀감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제3조 및 안제4조에서 적용범위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 및 안제6조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신청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이은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이은영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은영의원님,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담당 팀장님, 4조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공용주차장 감면이 있잖아요. 이 조례만 가지고 감면이 안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에다 조례가 되면 통보를 해 줘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하기 쉽지 않을 거니까 다른 조례를 개정할 때가 되면 병행해서 하도록 해야지, 나중에. 물론 의상자가 간담회 때 물어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만약에 한 분이라도 오면 그분들이 하겠다고 하면 공단이나 복지시설에는 우리 조례가 없으면 감면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연관된 것을 팀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조례 개정할 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셔야만 나중에 되니까 그것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성북구의 의사상자 현황하고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해서 보고를 겸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북구에 의사상자 수는 총 3명이고요. 의사자가 2명, 의상자가 1명 있습니다. 의사자는 2명인데 내용은 93년도에 중랑천에서 물에 빠진 시민들을 구하다 사망하신 분이 있고, 고대 앞 로터리에서 소매치기를 뒤쫓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분이 한 분 있고요. 그리고 의상자는 95년도에 화재진화 중에 화상 입은 분해서 총 3명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한 136명 정도 되어 있고요.
  의사자나 의상자가 되면 보건복지부에 한 2억 900만원의 보상금이 나오고 서울특별시에서 한 3,00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료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용 이것만 저희들이 개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희생으로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가 적더라도 재정적인 큰 지원은 못해드려도 성북구 차원에서 예우하고 마음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팀장님, 감면할 때 감면폭도 여러 가지 폭이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10%로 해주는 게 있고, 20% 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 같은 데는 80% 해 주거든요.
○담당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 50, 체육시설도 100분의 50,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100분의 80이거든요. 이에 준에 대해서 저희가
유경상위원   최대한 제일 많이 감면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원도 많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1항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표창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특별시 포상조례’로 문자 수정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5조1호에 ‘표창’을 ‘포상’으로 바꾸는 집행부 측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은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중에 방금 전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안제5조제1호에 ‘표창조례’를 ‘포상조례’로 문구를 수정해서 의결을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은영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0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병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목소영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는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인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통하여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년층이 제2의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를 위한 교육, 취업훈련,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등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한 구의 책무에 관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장년층의 교육지원,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법인,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인생이모작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수립, 정책의 조정 및 평가,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생이모작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15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위원회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회 해촉, 위원장의 책무ㆍ수당 등에 대하여 규청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소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구 장년층이 제2인생 설계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소영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성진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목소영   조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경상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여기 시설을 보문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 돼있는지 자료 가지고 계시면 쭉 설명을 해보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 서울시에서 50플러스 건립을 지원하는 조건이 1,000㎡ 이상을 건립했을 때 15억을 지원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보문동 옛날 등기소 자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166%인데 1000㎡ 이상이 나옵니다. 2개 층 있는 데다 3개 층을 올려서 50플러스센터로 건립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공사비가 29억 2,600만원이 들어가는데 15억은 시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억은 국비로, 특교로 준비하려고 신청 중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건축개요만 나왔지 허가 같은 것은 아직 안 돼 있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설계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한 대로 1,000㎡를 하려면 건축법상의 3, 4, 5층 증축이 가능한가요? 용적률이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나옵니다. 1004㎡까지 증축이 가능합니다.
유경상위원   주차도 상관없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용적률 허용범위가 200%에요. 거기가 166%니까,
유경상위원   1,000㎡해도 40%,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대지면적이 워낙 넓으니까.
유경상위원   주차장 상관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고 나서 착공하실 겁니까? 착공하고 나서 특교를 결정하실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일단 실 설계부터 들어가고 설계 진행과정에서 특교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15억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특교로 15억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실 설계를 먼저 하고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특교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착공은 언제해서 언제 준공해서 언제 개관할 거예요? 물론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예정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3월부터 설계해서 6, 7월에 공사 시작해서 연말정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운영하는 것으로,
유경상위원   그렇게 빨리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계획은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 예측대로만 된다면 연내에 공사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증축하는 거니까.
유경상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기간에는 1, 2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는 당분간 폐쇄하든가 이전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의 휴관하고,
유경상위원   휴관을 해야 될 거예요. 이전한다면 그 시설이 다시 보문역 부근에 그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도 없고, 공간이 있다 해도 놀이시설이나 그런 많은 시설을 다시 옮겨가고 다시 오고 하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분들하고 공단하고 협의해서 제 생각으로는 휴관을 하고 하는 것이 안전하고, 인근에 옮기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체는 안 되더라도 부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옮겨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자리에 서울시비 15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확보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2층 건물인데 3층을 더 올리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개 층을 올리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 자리에다? 새로 증축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증축입니다. 2층 위에다 3개 층을,
임태근위원   그러면 2개 층이니까 3개 층을 올리면 5층이 되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임태근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공사하게 되면 일단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앨 수는 없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조금 아까 유경상위원님 말씀대로 휴관 내지는 부분적으로,
임태근위원   없애면 안 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휴관,
임태근위원   늘 빌리러 오고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공사기간에 임대를 해서 빌리는 장소를 만들어놔야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행정위원회에서 엊그제 방문했을 때 부분적인 장난감 대여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혼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일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내생각하고 맞네요.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 사람이 많이 빌리러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1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은 몇 명 들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조례상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가 되시면 상정한 안건 중에서,
임태근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원 2명을 넣어요. 2명을 넣는다고 확정을 해버려야지.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저희는 조례안을 제안드린 상태니까 수정가결 해 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1조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11조3항을 보시면 당연직위원은 업무소관부서의 국장, 위촉직 위원 인생이모작 관련정책 등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의원님이 필요하시면 몇 분이라든가 수정,
임태근위원   내가 보니까 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 2명을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10명인데 2명은 너무 많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보통 위원회 보면 의원님들이 한 분씩.
임태근위원   이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라,
유경상위원   전체가 10명이라 2명은 많죠.
○위원장 목소영   그 부분은 위원회 관련해서는 논의를 해 보시고, 워낙에 그동안에는 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왔었는데 여기는 포괄적으로 명시한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임태근위원   위원장님, 다음 위원회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과반수가 모였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정하고 넘어가면 좋지.
○위원장 송대식   네, 의견을 모아봐야 되니까 임태근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 같이 포함해서 이따 토론시간에 같이 논의를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답변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큰 의견은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위원장 목소영   추가질의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아까 공사가 3월에 시작된다고 그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용역하고 설계가.
임태근위원   용역 설계가 3월에 끝마치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3월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 완공하려면 5월부터는 공사를 시작해야겠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예정은 공사발주가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월엔 시작을 해야 내년에 운영할 수가 있어요. 공사기간이 있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보충해서 할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휴관하는 게 이런 방법이, 아까 얘기했는데 장난감은 구청에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되고, 사실 보문동에 센터가 개설하기 전에는 월곡동에 있었거든요. 월곡동에 아이조아라고 제가 근무할 때 개관을 했는데 한 쪽에 너무 치우친다 해서 이쪽에 한 것이기 때문에 몇 달 동안은 공간도 사실 없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도 꼭 이용하실 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양쪽 시스템은 같기 때문에 아이들 시간제로 보육을 한다든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층이면 한 층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334㎡입니다. 100평 정도.
○위원장 목소영   3개 층을 하는 운영계획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민간위탁으로,
○위원장 목소영   각각의 3개 층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계획은 3층은 강의실하고 동아리실, 4층은 다목적실하고 협업공간 및 인큐베이링룸, 5층은 사무실 및 강당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목소영   어쨌든 장년층들의 교육공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교육공간과 동아리활동 할 수 있는 공간.
○위원장 목소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에 앞서서 내용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1조 명을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3항을 당연직위원은 업무소관부서의 국장과 구의원 1명으로 수정하며, 안 제11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새롭게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공무원의 임기’를 ‘당연직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복지문화국장 최병재   네.
○위원장 목소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목소영    유경상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성진
○출석전문위원
  복지문화국장최병재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문화체육과장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