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4년10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10시4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10일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재무과장       김정호
                              세무1과장      최상균
                              세무2과장      유관열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석진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야 하나 지난 2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국장님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기획경제국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복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지덕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호 재무과장입니다.
  최상균 세무1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세무2과장은 10월 31일 명예퇴직 예정이어서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고 이광호 세입정리 담당주사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속 과장소개를 마치면서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진실적에 대해서 구정 주요업무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성과지향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협동과 연대에 의한 사회적 경제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일자리제공으로 생계를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최선으로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또한 체계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세외수입발굴 등 세원확충 및 세입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구정 재정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재정운영과 지역경제활성화로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을 만들 수 있도록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점은 남은 3개월여 동안에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기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무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자리경제과에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선정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 앞으로 추진할 사항, 그런 서류 일체를 좀, 아까 제가 직원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속기에 남겨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주민참여예산 작년에 올라왔던 것 해서 된 것 말고 안 된 것들도 가지고 계시죠? 탈락된 것들, 된 거는 상관없고 탈락된 목록을 한번 줘 보세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지금 어디 과예요?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회적경제과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협동조합이 실적을 자세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대충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배부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보충으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 쪽에 자료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송대식위원   10분 가지고 어떻게 자료를 갖고 와요. 한 20분간 하죠?
○위원장 김일영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송대식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또 이야기해야 하고 하니까 20분정도 해 주세요.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과가 지금 6개 과거든요. 그러면 6개 과 전체적으로 끝날 때까지 대기를 하도록 하실 거예요? 아니면 과 하나 끝나고 나면 다음 과 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통괄적으로 해버릴까? 그래도 같이 있어야죠.
송대식위원   유경상 위원님, 1년에 한 번 하는 감사입니다.
유경상위원   제 얘기는 기획예산과를 하고 있는데 세무1과장은 오후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다 계셔야지, 다 계셔야지.
유경상위원   우리 전례라든가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송대식위원   여태까지 다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10분만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는 다른 것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조민국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세 번째는 일자리경제과, 네 번째는 재무과, 다섯 번째는 세무1과 이렇게 순서별로 하겠습니다. 좀 불편한 점은 있더라도 여기 각 부서에 관계되신 분들은 같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너무 감정적인 것이나 또 그런 것은 조금 삼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순서별로 쭉 나가면서 질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인순위원   순서라는 게 과별순서예요? 아니면?
○위원장 김일영   아니, 위원님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발적으로 손을 들면서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자발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일단 오전에는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민국위원   2013년 주민참여예산 동 소규모 편익사용 내역에서 동 소규모 편익사업 예산이 8억인데 집행이 6억 5,000, 잔액이 1억 9,400인데요. 2013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261페이지요. 중간부분에 보면 잔액이 3만 9,700원 남았는데요. 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26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민국위원   네, 중간에 보면 401-1 시설비 해가지고 3만 6,000원 잔액 남았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하고 동 소규모사업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에 되어 있는 동 소규모사업은 저희가 주민참여사업을 하면 사업별로 부서에 편성을 하거든요. 동 소규모사업에 해당되는 주민참여예산사업 플러스 기타 자치행정부에서 집행하는 동 소규모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 합친 비용이 8억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양쪽의 잔액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니까 그 1억 9,400 쓴 내역, 잔액. 예산액이 8억이고 집행이 6억 5,000인데 잔액이 1억 9,400 남았는데 이거 쓴 내역. 어디에 쓰셨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 첫 부분에 보시면 상단부분에 있습니다. 56페이지 상단.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건 아직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류되거나 미집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1억 9,000, 저희가 8억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현재까지 6억을 한 것이고 그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내역이 그 밑에 쭉 나열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도 것인데 밑에 보면 하수관정비는 우리가 책정했다가 그전에 다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남은 돈 이고, 기타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인데 이건 어디에 쓰는 게 아니고 이월돼서 넘어가는 겁니다, 불용이 돼서.
조민국위원   알겠습니다.
김률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감사자료 56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에 보면 삼선동 계단정비공사 예산액이 잡힌 것보다 집행액이 훨씬 더 많이 들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57페이지 동선동 보도블록 정비도 그렇고 58페이지에 정릉3동 계단보수비도 그렇습니다. 왜 10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났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서 예산을 뽑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나가서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있는 예산을 플러스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어떤 경우는 적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주민들이 이게 한 5,000만원 드는데 3,000만원 든다고 해서 3,000만원만 하고 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10배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서에다 사업검토를 할 때 좀더 정확하게, 주민들이 한 것은 좀 부정확하니까 기술부서에서 나가서 정확하게 검토를 하는데 일부 미스가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률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해서 여쭐게요.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도 하고 있죠? 시 참여도 하고 구 참여도 하죠? 지금 구 시민 참여하는 이 방식이, 이 제도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는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의 지방자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다보면 안 하는 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초창기고 2, 3년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있는 것에 대해서 매년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검토회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가 주변에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것을 발굴할 필요가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탈락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서에서 현장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에 저희가 재정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 탈락한 사업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은, 주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진짜 시급한 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도가 100%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지만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계속 시행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지방자치법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방재정법에.
송대식위원   지방재정법이요? 몇 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근거는 지방재정법 39조 및 시행령 4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46조. 거기까지요.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각 과나 그다음에 주민센터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참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업 올라온 것들을 보면 거의 아주 대동소이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간혹 가다 특별한 것들이 한두 개씩 올라오는데 그런 것은 창의나 이런 것으로 받아서 해야지 구청 공무원들이 할 일을 주민들한테 다 떠넘겨주고 구의회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구의원들은 다 제쳐 놔두고,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하는 게 주민 주민 주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려면 뭐하려고 지방자치를 해요?
  그리고 봐요. 지금 문제점들이라는 게 떨어진 사업도 한번 볼래요? 자료 보셨죠? 떨어진 사업 보세요. 방범용 CCTV 종암동, 월곡동의 노후된 뒷골목 정비, 돈암동의 방범용 CCTV, 노후계단, 파인 블록 교체, 아스콘 포장, CCTV, 미끄럼방지, 놀이터 개보수. 이런 사업들이 떨어지는데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데들도 다 이런 것들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이 가서 투표를 하거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동장이 난리치는 곳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더 많이 하는 팀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육을 어느 동사무소를 갔더니 동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요. “이번에는 좀더 변경됐습니다.” 약 팔아요, 약 팔아, 거의. “모바일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계신 성북구 주민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디만 있으면, 아니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약을 팔고 계세요.
  그냥 각 동에서 2개씩 올라오는 것 또는 3개씩 올라오는 것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현장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 예산 넣으면 되지 뭐한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낯 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지금 5년이나 하셨으면. 우리 청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주민들한테, 제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들어가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모바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방법, 우리는 몇 번째니까 몇 번 누르라는 방법. 그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냐고요? 주민강제예산이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답변 드릴까요?
송대식위원   답변을 뭐하러 해요? 뻔히 알고 있는 걸. 안 하지도 않을 거지만 이런 형식으로 해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일은 그만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 동장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한테 가서 이런 CCTV, 노후된 뒷골목 얘기하면 담당부서에 가서 “현장을 보세요. 이러 이렇게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해 줘야 되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 줘요.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을 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몇 명이나 정말로 자기가 그 안에 대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과제입니다, 사실은.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대상을 넓혀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몇몇이 그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는 방향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주민참여에 대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우리가 전부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심의확정권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예산과장님 하신 지 얼마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1년 10개월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바꿔야 돼요. 너무 잘해요. 답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감사 102쪽 자료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위원 각 동별 명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주민 각 동별 주민센터 자치위원 명단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만들기라든지 기타 서울시 구비, 시비 마을만들기 대표들 있잖아요. 대표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성북구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왜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중 삼중으로 마을만들기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시행당시에는 초창기라서 어떤 마을이나 전문가들의 필요성이 좀 있어서 조례상에 일부는 공개모집을 하고 일부는 추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모든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추첨하는 것으로 바꿨고요. 지난번에 김일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길다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끝나면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임기나 이런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내년 2월 28일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임기라든가 개선점에 대해서 만들어서 내년 초에 조례개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2년에 1회 연임으로 돼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건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저희들도 연말에 올해가 끝나고 나면 강평을 나름대로 저희들끼리 해서 조례도 검토를 하고 그밖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운영방안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저도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를 해 보고 타구 사례를 같이 보고 했는데 참 위원 연임기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애매하기는 애매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야 될 부분이고. 주민참여예산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년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2011년, 2012년도는 사실상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했지만 부서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했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것은 작년, 올해 두 번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작년, 올해, 말 그대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왔잖아요.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대한 평가를 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그래서 1인당 5표를 주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담합의 염려가 크기 때문에 올해는 20표를 해가지고 20개 사업을 선정하다보면 자기가 담합을 한 5개 하더라도 나머지는 그래도 좋은 것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모바일투표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투표나 인터넷투표 같은 경우는 그런 염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투표가 좀 더 확산이 된다면 그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하는 방법을 여쭌 게 아니라, 지금 했던 거 2회 하셨잖아요. 했던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을 주로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저희들이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떤 사업이든 구청에서 구청직원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일부 구의원님들은 당연하시지만 지역의 어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업이 결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지대로 한다면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된다면 저희들이 과정이 지금 문제지 추진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라 지금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또 평가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대안을 만들어 보신 적 있는가, 저는 그 답변을 요구하는데 계속 진행과정을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평가결과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행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올해 추진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탈락된 사업 중에서 시급한 게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는 부서에서 탈락한 사업도 현장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부서에서 꼭 주민참여예산 말고도 부서에서 운영할 사업이 포괄적으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데 잡혀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가서 보고 필요한 거 시급한 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개선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안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짧고 진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모바일투표, 인터넷투표 자꾸 확대한다고 그러시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 제안을 낸 분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쳐요. 그분은 연세가 이제 한 오십 칠팔 됐다고 쳐요. 모바일투표를 한다니까 당신은 모바일투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교육은 받았어요. 주민자치에 서무가 하든 통장이 하든 동장이 하든 그렇게 했어요. 집에 가서 그 얘기를 아들, 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 친구들 몇 명 더 동원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무슨 주민참여제야, 주민동원제이지. 그러면서 뭘 더 그걸 확대해 나가고 인터넷 쪽으로 더 움직이고 그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그런 방향에서 모집단이 넓어지면 그런 염려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고요.
송대식위원   모집단이 넓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모집단이 넓어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탁을 받고 그냥 그걸 찍어야 된다는 거야. 모집을 잘하는 사람이 우승하는 게임이 돼 버렸다니까요. 왜 알면서 자꾸 빙빙 돌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구청에서 답변하는 검토는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모 퇴직한 국장이 하는 얘긴데, 검토는 안하겠다는 얘기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감사에 지적을 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가봐요.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바일투표하려고 사람들 모집하고 있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 주신 의견가지고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제가 구청 과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넣고 또 다른 부분은 동에 또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동별 민원 넣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로 넘어갔더라고요. 민원에 있어서 동별로 오면 빨리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의 구의원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 주민참여예산에 안 넣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뛰는 민원은 구청에 내는 민원은 빨리 해결하는데 동별 몇 군데에다가 넣었는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늦게 되고 또 편성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건 사업부서에 전달을 해가지고 구의원님들 의견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건 그만하고요. 다른 거 얘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유경상위원   주민참여예산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네. 아직 덜 끝났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다음에 임기문제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 길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분들이 너무 장기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건 뭐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신 분들인지 정말 그분들이 꼭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분들인지 분간을 잘못한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지 목적대로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임기를 짧게 하고 다른 분들을 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위원장 김일영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바일투표 저도 했어요. 저도 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건 동원령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동원을 많이 한 동네는 사업이 선정이 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빨리하고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도 동원을 못 했을 때는 그 사업이 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불공정하게 되어있다는 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가고 만들어 갈 건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작년에 7억 1,39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주민참여 했었는데,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못 받은 동도 있어요. 그 동네는 구의원들이나 누구나 다 좋은 소리를 못듣는 그런 동네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인가, 만일 그것이 안 되는 데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예산을 다른 쪽 보충을 따로 해놨다가 안 되는 쪽에 급히 해야 될 사업이라면 그쪽에다가 돌려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 같은 때는 안 됐다 그래가지고 의원들이 굉장히 화가 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를 해서, 그리고 문제는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맞게끔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발하고 한다든지 그거를 가지고 다른 제도로 나가려고 하는 참여하신분들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잘 좀 다스려주시고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같이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지역에서 구청이나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주민참여에서 굳이 중복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조금 더 색다른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역주민들이 좀 건강하게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는 주민참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이번에 다시 한 번 재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업별로 제안하는 방안 같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 정도로 끝내고요.
  유경상위원님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저도 주민참여예산하려고 했는데 여섯 분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용식과장님, 우리 감사자료 공통자료 가지고 계시죠? 공통자료 122페이지 한번 펴 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014년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업무계획이 약 10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100페이지 중에서 33페이지를 보면 ‘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해가지고 위원공개모집, 위원의 구성의 다양성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감사자료 122쪽 보시면 1번에 계신 분은 중복수가 다섯 번, 12번에 계신 분은 중복수가 네 번인데요. 제가 다시 해보니까 1번에 계신 분은 여섯 번입니다. 여기에 생활구정위원회를 하나 추가해야 맞고요. 12번에 계신 분은 생활구정과 참여예산을 들어가서 여섯 번입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은 이렇게, 이건 구민들이 다 보시는 업무계획입니다. 그렇게 업무계획을 하시면서 실제 위원의 중복현황은 이 두 분에 대해서는 1번과 12번에 대해서는 다섯 번, 네 번이 아니라 전부 여섯 번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2개정도까지는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분들 잘 모르겠어요. 중복 여섯 번씩 되셨으니까 조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각 위원회에서 신규위촉을 할 때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달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중복된 숫자를 보내가지고 이분들은 이렇게 중복돼있으니까 가능하면 다른 분으로 위촉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요. 연번 11번, 12번, 13번, 14번을 보시면 집행내역을 보면 현장시장실 운영 등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지출 150, 현장시장실 운영 등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지출 홍보물 55만원, 현장시장실 운영 등 현안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지출 음향 110, 2013년 현장시장실 운영 결과보고에 따른 보고자료 제작 용역계약 630만원 해서 토털 거의 950만원 가량 들었는데요. 주로 현장시장실에서 하는 역할이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전에는 현장시장실제도가 없었는데요. 작년도에 현장시장실이라 해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를 시장이 다니면서 자치구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타당성 있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현장시장실을 운영했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굳이 현장시장실이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현장시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현장시장실이라 해서 하루에 하는 걸 현장시장실이라고 말을 붙인 거고, 나왔을 때 들어가는 비용,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사업들을 그때 전부 다 요구를 하거든요. 시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걸 지원해 줘라, 시장이 헌장에 와서 듣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그러는 사업이거든요.
조민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천만원씩 들여가며 해야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때 결정된 게 정릉동에 차고지 같은 경우도 내년도 3억 6,000이 예산에 반영됐지만 앞으로 30억에서 50억이 더 들어가야 될 돈이고, 길음동 문화복합센터도 그때 나와서 설계비가 반영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에 비해서는 와서 저희들이 많이 사업을 딸 필요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1일 현장시장 사업에 1,000만원 금액이 조금 저도 의아했는데요, 그렇게까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전에 우리가 보고자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그때 길음동 평생학습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별도의 음향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 시의 간부급이상들이 전부다 나와서 전부 듣거든요. 성북의 현황이 뭔지, 성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듣기 때문에 끝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고자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만 세부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실질적으로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성북구에 급하게 진행된 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오실 때 얼마만큼 그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때 오셔가지고 다닌 데가 성북동하고 정릉동에 버스차고지, 길음동 문화복합센터, 석관동 재활용집하장, 월곡동 청소적환장 등 우리구에서 가장 현안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간 사업, 길음동 문화복합센터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하고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시에 계속 시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시장님이 현장에 나와서 하는 거라면 예산대비 비율은 1,00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꼭 필요한 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이용식과장님, 업무보고 방금 책상에 놔주신 거 2페이지 보면요. 기획예산과에 마을기획단 T/F팀이 있고 사회적경제과 마을만들기 지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마을기획단 T/F팀장이 최영애 씨인가요? 지금 책자에는 최영애씨로 돼 있던데 맞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최영애 씨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T/F 팀의 팀장은 박기상 팀장이 발령을,
유경상위원   그런데 최영애 씨로 어제도 확인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수정을 안한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홈페이지 조직도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걸 굉장히 잘 보는데 최영애씨로 있더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을만들기가 있는데 왜 T/F팀이 기획과에 있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앞으로 저희들이 2016년도인가 마을총회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기획을 어느 부서에다가 놓을 데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거의 기획예산과에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놓은 거고요, 아마 연말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는 별도로 독립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일단 갈 데가 없어 가지고 기획과에서 떠맡고 계시는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유경상위원   그럼 이승복과장님 죄송한 얘기지만 마을만들기팀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만들기는 근로사업위주로 진행되거든요. 조금 더 광범위한 마을공동체 분야로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네. 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감사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요. 민선6기 주요공약사업추진 해가지고요. 쭉 나와 있는데 이 공약사업이 얼마나 진행됐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민선6기 공약사업은 사실 7월부터 민선6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실행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도 민선6기 해서 공약사업을 하는데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도 공약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원 같은 경우 1년에 공약사업 예산액이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구청장 공약사업도 예산이 현재 결정된 것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셔야 될 문제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의원님들 공약 필요한 것은 빨리 4년간에 걸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들하고 협조할 계획입니다.
안향자위원   최대한 저희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을 한두 가지라도 실행할 수 있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의 범위에서 시급한 것은 꼭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 위원님.
송대식위원   저희 기획예산과에 아카데미 사업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아카데미.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예산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 교육기관이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희망제작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드디어 나왔습니다, 희망제작소. 지금 마을기업, 마을살리기 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이 다 퍼뜨려놔서 지금 이런 모양이 됐는데 결국 희망제작소가, 주민참여예산을 왜 희망제작소에서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좋은예산센터하고 희망제작소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은평이나 처음 하는 데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교육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송대식위원   사실 예산교육 우리 기획과장님이 훨씬 더 잘해요. 하여튼 냄새가 너무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는 일들이. 제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꿔진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냄새가 난다고요.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바꿀 생각는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년도에, 별도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2012년도에 간주처리가 총 29차 했고요, 2013년에는 총 31차 했어요. 올해는 간주처리 몇 차 했어요?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잠깐만요, 20차까지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20차? 20차 간주할 때 의회의 승인받고 간주처리한 건 얼마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한 건도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원래 간주처리할 때 의회 승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현실적으로 사후승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20건에 대해서 뒤에 다 붙여서 올렸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래는 간주처리를 의회승인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안 받아야 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사전에 안 받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간주처리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의회에 보고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제가 검토를 좀 해보고,
송대식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분명히 간주처리는,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회의 간주에 대한 부분을 사후가 아니라 만약에 시간이 없어서 지금 사후로 하는데, 내려오는 것하고 의회 일정하고 잘 안 맞아서 사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간주처리를 의회에 승인 내지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계장한테 알아보니까 법적 의무는 없다고.
송대식위원   법적 의무는 없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는 국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이러이러한 데 써라 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집행하고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 구의회 회기 때 그 승인을 받으면, 우리 건축으로 하면 추인허가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받으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괄해서 대개 받고 있는 형국인데, 이번에 20건을 한꺼번에 받는 형국이 된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 구가 직접 운영하는 구비인 경우에는 당연히 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지정된 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의 형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사후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자료 찾아보니까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게 돼 있고요. 예산총칙에도 보면 사전 예산승인된 것으로 보고 의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배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행정감사자료 117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있거든요. 예비비가 올해는 얼마 정도 책정돼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일반회계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반회계가 한 4,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42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가 남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원래 예비비는 특별한 용도가 발생하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출사유가 발생되지 않고 전부 불용돼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복지비 추가소요가 많기 때문에 연말에 서울시나 중앙하고 재원 추가가 안 될 경우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매년마다 조금씩 늘겠네요, 예산액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늡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작년에 2013년도에는 한 38억 정도 썼어요. 그렇죠? 올해가 얼마예요, 전부 계산하면, 41억?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도에 38억인데 집행은 18억 정도. 올해는 현재 한 4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42억 중에서 4억 정도.
○위원장 김일영   42억 중에서, 41억 8000만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41억 8,000에서 4억 4,000 정도, 정확히 얘기하면.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이걸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간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승인은 의회에 받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지금 사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사후입니까? 구의 예산인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총액으로 예산할 때 승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사후에 결산할 때 예비비 지출 승인건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예비비를 쓸 때 급히 쓰겠지만, 재난이라든지 이렇게 급할 때 쓰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은 의회에 미리 보고를 하고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예비비 세출은 다음 년도에 결산하고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사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위원장 김일영   사용을 하고 난 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결산할 때 같이 해서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의회에 통보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승인을 안 받고 통보를 안 해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총액으로 집행부에다 이 정도는 급할 때 쓸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쓰고 그것이 나중에 결산 때 같이 올라가면 의원님들이 이걸 과연 적법하게 쓴 것이냐, 아니냐 그때 질책을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작년에 2012년도 결산 볼 때 예비비 사용하는 것도 의회에 가능하다면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런 주문도 있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 간단한 거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큰 것이나 이런 것은 소관 상임위에 사전에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어차피 그 다음에 결산 가서 무난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재난이 닥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타의 건은 가능하면 소관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재난, 재해 같은 것, 급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것 여유가 있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전협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해당부서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해당 부서의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같이 의견조율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조민국위원   다른 질문.
유경상위원   기획과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어떤 질의가 아니니까.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일영   조민국위원님.
조민국위원   123페이지요. 법률고문변호사 현황 9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주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피소됐을 때,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이분들이 저희들 민사사건 같은 경우는 변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의뢰건수는 어느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보통 한 50건 정도가 진행되거든요. 3심까지 가기 때문에 1년에 몇 건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업무하면서 법률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문을 의뢰하는데 법률자문이 1년에 한 140건에서 150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여기 사무소 소재지를 보면 성북구는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기 보면 서초구, 종로구, 구로구 있는데 성북구가 없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서울중앙지검 관할에 있을 때 그 법원 관할이 서초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법원 쪽 하고 저희들이 하는 소송 수행하는데 유리하고,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법원 있는 데 주로 있거든요. 구청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관할법원이었던 서초동쪽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민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는 몇 건이나 있나요? 소송이 지금 올해 100건 정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100건으로 나오고 그게 예산이 지금 한 2억 6,100만원 정도 소송비가 든다고 나와 있는데 소송을 그렇게 하는 게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송에 대해서 소송비용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이에요. 추계가 좀 어렵거든요. 어떤 경우는 소송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3, 4년 정도의 평균을 갖고 예산을 잡고 소송이 적게 들어오면 불용이 많이 되는 것이고요. 소송이 많이 들어오면 부족한 예산을 예비비 같은 데서 갖다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작년에 2억 7,000만원 정도 썼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년 들어오는 게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송은.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작년에 2억 7,000만원, 올해가 2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소송이 딱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송은 소과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승소금을 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소송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 정확한 내역은 나중에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하게 사전에 추계를 해서 딱 이만큼 든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문변호사 있잖아요. 거기 비용은 얼마 정도 듭니까? 작년에 얼마 들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적으로 주는 것은 자문료 성격으로 해서 월 고문료를 20만원씩 주고 있고요. 나머지는 소송을 수행했을 때 그때 착수금과 이기면 승소사례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1건에 2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한 달에. 기본적으로 우리 해당부서에서 법률자문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서 법적으로 직원들이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자문료는 기본적으로 어느 구나 20만원  정도씩 주고.
○위원장 김일영   20만원을 주고 그다음에 성과급으로 해서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20만원은 자문료로 끝이고요. 그다음에 소송이 걸렸을 때 피고대리인을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소과에 따라서 그 소과가 얼마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규칙에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칙대로 착수금을 주고 소송을 해서 이겼을 때는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작년에 2억 7,000만원이나 썼던데 그렇게 20만원씩밖에 안 주는데 2억 7,000씩이나 이렇게 나가요? .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은 별개고.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별개고, 소송 70건이다 하면 1건에 예를 들어 착수금을 330만원 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이게 1심, 2심, 3심까지 가고 심급마다 승소를 했을 경우 사례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이크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기획과의 업무계획을 2012년, 13년, 14년 것을 두 번 내지 세 번 읽어봤어요. 제가 2011년은 못 읽어봤고 2010년까지 읽었거든요. 직원들이 고생을 엄청 많이 해서 업무계획을 참 잘 짜셨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어제가 한글날이죠? 어제가 한글날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너무 모르는 용어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김영배 청장님 출간한 책을 세 번째, 네 번째 책을 제가 정독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도 아카데미가 뭡니까? 우리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대담한 자료에 있었는데, 저도 처음에 제가 2011년, 13년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그때 도시관리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세 군데를 제가 봤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아카데미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서를 한번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봤더니 교육이야.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구민 감사자료에 보면 어느 과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내면서, 우리 행정국은 아닌 것 같아요. 아카데미 괄호해 놓고 구민교육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공개한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주민리더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해 놓고 교육명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도시아카데미, 찾아가는 마을학교, 공동주택아카데미, 통장아카데미, 주민자치아카데미, 한옥아카데미, 협동조합 마을학교, 주민인권학교. 어느 것은 학교고 어느 것은 아카데미고.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용어도 하도 업무계획서를 보다가 안 돼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거버넌스라는 걸 못 들어봤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이런 용어. 대표로 2가지만 나왔습니다. 드림스타트 등등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말에 없는 것. 플러스펜 이건 우리말에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플러스펜 써야 되죠. 볼펜 써야 되죠. 그러나 우리말을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했는데 교육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가져요, 사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얘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강좌라든가 등등 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가급적이면 어제 국무총리께서는 한글을 사랑하시고 우리 의회도 명패도 한글로 다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은 성북구청뿐이 아니에요. 중앙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언론에서 나온 것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너무 행정용어를 쓰면서 영어 내지 외래어를 쓰다 보니까 일반인은 인터넷을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과장님 혼자 하실 일은 아니고요. 업무계획을 세우시거나 할 때 우리 과 서무주임한테 가급적이면 우리말이 없는 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 주고, 솔직히 공무원 실력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야말로 이런 걸 용역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물론 돈 들어서 안 되겠죠. 그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동북4구 발전협의회 구성운영협약을 했죠? 2012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송대식위원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이렇게 해서 했어요. 협약내용이 “역사․지리․문화적 동질성, 동일생활권역으로서 연관성을 바탕으로 권역발전모델수립하고 구체적인 의제 발굴과 공동실행을 통한 지역사회발전 기여” 이렇게 해놓고 주요협약실적에 보면 동북구4구 발전협의회 이해각서를 했어요. 기자설명회도 했고요. 그것을 서울시장이 동북4구 구청장 행복4구 플랜을 발표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주요협약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동북4구가 공동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동북4구에 필요한 사업을 서울시에 제안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북동관련이나 우리구 같은 경우에,
송대식위원   성북동?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성북동하고 아까 말씀드린 역사․문화 관련해서가 있고  그다음에 정릉동쪽에는 차고지 같은 것을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가지고 우리구의 가장 큰 관심사를 우리구차원에서 서울시에다가 요구를 하자, 이래서 동북4구가 시작됐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해서 금년 1월달에 서울시장이 그럼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한 실행과제를 지금 72개를 동북4구 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72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현재는,
송대식위원   4개 구에서 전부 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미는 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는 지금 그중에서 가장 크게 미는 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는 저희 돈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고, 정릉쪽에 아까 말씀하신 버스차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적환장이나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서울시차원에서 해달라, 그런 문제가 있고 성북동관련도 일단 72개 과제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송대식위원   성북동 어떤 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성북동의 전체적인 실행계획,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1월 달에.  72개 과제에서 누락이 돼가지고,
송대식위원   성북동 어떤 게 빠졌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들어간 건 탐방로 조성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사업 포함해서 북악스카이웨이 탐방로 보수하는 것도 그 사업에 넣어가지고 실행을 한 거고요.
송대식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몇 구청장이 바뀌면서까지 지금 안 되고 있는 성북동, 삼선동 그 코너에 있는 공원형태로 있는, 처음에는 문화센터자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압장 때문에 안 된다 어쩐다 그랬는데 가압장 이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땅 그렇게 놀리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를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송대식위원   감사원 지적도 받은 그런 곳이고. 지적받은 걸 계속 그렇게 놔두는 것도 좀 그러니 어디에다가 새롭게 땅을 사고 이런 거 말고 정말로 거기 취지에 맞게 그거를 추진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큰 틀에서 지금 하시는 일이니까, 거기도 돈이 좀 들어가겠어요? 그거 하려면 국시비가 들어 와야 지을 수 있지 우리구에서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사업이니까 큰 플랜에서 우리계장님이 국장님 떠나시기 전에 한번 제대로,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 사업은 제가 문화체육과장 있을 때 약간의 관여를 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해서 문화공연장이 주가 되고 그 위에는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쪽 분야를 해서 성북동에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센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한번 지어보기 위해서 쭉 해오다가 문화관광부차원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시에서 일부가 지원돼서 그때 당시 용역을 해서 건축설계까지 어느 정도 좀 나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상당히 서울시와  문화관광부 쪽에서도 예산지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발을 빼고 있는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구에서는 자꾸 이걸 달라고 하는 상태에다가 또 우리구가 요즘에 와서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구도 계속 보챌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문화공연장보다도 다른 어떤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성북동에 문화관광이 주가 돼서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한옥형태로 해서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로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사업이 뭐냐 그래서 우선 송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뒤에 가압장에 대해서 올해 그것을 다른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그 건물을 우리구로 인수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옆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한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는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고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가자니 문화관광부와 서울시가 들어온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반납해야 하는 그런 형국이 있어서,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다른 걸로 검토해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걸리는데 우리 성북구에 정말 강당 같은 거 공연장 같은 거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구민회관 그 산꼭대기에다가 그렇게 해놓는 거 사람이 진입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고, 또 하나 노원구 가서 너무 놀란 게 노원구에는 그렇게 큰 데가 두 군데씩이나 있는데 우리는 왜 성북구는 그렇게, 내가 그래서 서찬교 구청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 다른 청장이 했던 걸 그사람 치적이라고 해서 자기가 안하고 말이야,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시에서 예산을 어느 정도 땄다고 그러는데 딴 것도 제대로 못 지켜서 홀라당 말아먹고,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할 것 같은데 너무나 그 땅을 그대로 놔두고, 그게  얼마나 비싼 땅이고 거기에 건물까지 다 있었던 건데 건물 헐어내고 그걸 공원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자리에다가 지하를 좀 더 파서라도 거기에 주차장 없어서 난리인데 역세권에 바로 차 탈 수 있는 데니까 차 거기다 놔두고 지하철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업무협약도 하셨다고 하니까 기획과장님, 기획국장님은 안 되실 것 같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 한번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공연장문제를 처음에 거론을 했었어요.
송대식위원   공연장을 하든 뭘 하든 하셔요. 난 상관없어요. 내가 공연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500석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알아요. 지금 600평에서 200평 더 들어오잖아. 그럼 800평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도저히 어려워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공연장을 하려면 최소 1.000석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신여대라든지 고대 공연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1,000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도 우리가,  
송대식위원   800평이면 그게 나온다면서요? 안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밑에 문화원까지를 검토해서 그것을 나중에 재개발이 끝나면 거기 면적까지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데 지금 현재 이 땅 가지고는 용역을 해보니까 500석 규모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했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는 이걸로,
송대식위원   나중에 생각나면 하고 어쨌든 따로 따로 가죠.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총괄적으로 나중에 끝날 때 할 테니까 나머지는 준비하셨다가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조금 쉬었다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잠깐만요. 질문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있죠? 행정기획위원회 자료집을 보시고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136쪽에 보면요. 2012년과 2013년 사업계획서 달성 및  2014년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재정 및  경영실태추진실적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다음에 수익금이 얼마나 창출됐는지 궁금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이요?
안향자위원   네, 136쪽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은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동네목수정도는 집들이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꾸준하게 매출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향자위원   성ㆍ아ㆍ들(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협동조합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협동조합으로요?
안향자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키득키득에서 나오신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향자위원   아니요,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 협동조합이요. 원래 이게 2012년에 시작했을 때는 마을기업으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전환했잖아요, 협동조합으로. 올해 전환을 한 것 같은데, 작년에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은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성북동 아름다운 사람들은 협동조합이면서 마을기업으로 돼있고요. 공간임대보증금은 이미 지원이 됐었고요.
안향자위원   얼마정도 됐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공간임대보증금은 1억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개발비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데 2014년도 현재 안행부에서 4,900만원을 승인해놓은 상태고요. 다시 서울시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이게 아마 3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거기는 수익창출이 있나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안향자위원   협동조항방식으로 했는데 수익창출이 있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가 설명드리기는 참 곤란한데요. 이 부분이 지금 관광상품으로 개발한다거나 관광안내를 해요. 안내하면서 조금 조금씩 받는 게 있어요. 이 정도기 때문에 이 마을기업이 활성화돼가지고 수익금을 창출하고 이거는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수익장출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3년 시비로 지원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원금은 안행부하고 서울시하고,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3년하고 자립도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나머지는 다,
안향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어요. 시비나 국비나 구비나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어진 사업들이 매년 단기적으로 끝난다는 게 사실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   거기에 보충.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유경상위원   이승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례를 들어서 동네국수가게 있잖아요, 동소문동에. 그분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뒤에 방금 안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일체 매출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일체 나중에 연도말이라든가 해서 징구하는 게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처음에 시작을 할 적에 사업계획서의 타당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안행부까지 심사해서 사업비를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하면서 보기는 합니다만 영업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국수 같은 경우에도 수익이 뭐 대단히 많이 창출된다 이러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거기 임대보증금은 어디서 따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전에는 1억씩 지원됐고요, 올해부터는 8,000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5년이 지나면 다 반환해야 됩니다.
유경상위원   반환하는 거죠? 그런데 동네국수가게만 내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분들 영업은 일주일에 며칠 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몇 시까지 하는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유경상위원   내가 가다가 우연히 아는 사람하고 가서 봐서 봤는데 저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 봤어요. 동네 분들이 저거 예산낭비한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구청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당시에는 구의원할 때가 아니고 되기 전이니까 그런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바로 그 가게가 동소문동, 내가 동소문동 지리는 옛날에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다른 영업소는 다 영업을 해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여기 안에 보니까 고용창출 5명, 그런 분들은 우리 일반근로자보다 훨씬 근무를 적게 하고 그야말로 우리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어떤 사후적 관리할 수 있는 인력시스템은 없으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했는데 우리가 위탁하고 나가는 돈이 제가 보니까 엄청 많이 나가는데요.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나중에 가능하시면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데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경상위원   없으세요? 없으면 제가 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승복과장님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선 131쪽을 한번 펴주실래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센터직원이 총 4명인데 이분들 봉급과 운영비는 어떻게, 우리한테 지원을 받아서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민간위탁입니다.
유경상위원   민간위탁이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민간위탁이고요. 그러면 이 4분은 유급 직원이겠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렇게 직급이 높지는 않고요. 이분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어떻게 직급을 말씀드리기가,
유경상위원   아니, 유급 유급.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유급입니다.
유경상위원   유급이 맞죠? 거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고, 154페이지 봐 주실래요? 154페이지를 보면 운영비가 있고 위탁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럼 위탁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한테 사업결과를 보고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여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와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게 나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법인을 소개합니다’ 해서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다시 수탁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인에? 그 얘기 아닙니까? 홈페이지 찾느라고 애를 먹었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 찾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원센터로 위탁을 하고, 거기서는 다시 수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홈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돼있냐 하면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운영 법인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제 얘기는 이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다시 수탁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란 사단법인에 저희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운영을 위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탁 그건 아니고요. ‘나눔과 미래’에 위탁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수탁법인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있다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이고요. 그쪽에서 볼 때는 수탁이잖아요.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로 바로 가지 왜 마을지원센터를 들려서 가냐 이 말이지.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법인이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센터 운영법인이 ‘나눔과 미래’입니다.
유경상위원   명칭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무슨 얘긴지 이해가가고요.
  그러면 여기 남철관, 최봉영, 이서영 이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눔과 미래’ 법인에 있는 직원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럼 2013년도에요. 혹시 자료가지고 계시면 위탁사업해가지고 실적보고를 받는다고 그러시니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시면 2013년에 4억 4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바로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없어요? 없으면 나중에 얘기를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우리 마을만들기의 자부담 구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년에 쓰는 돈인데 우리가 결산을 받습니까? 결산내역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 지역공동체형성 정릉시장에 살어리랏다, 정릉시장상인회 자기부담금 40만원 그다음에 구비 737만 8.000원 이거 종합해서 777만 8,000원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결산내역을 받느냐는 얘기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중간점검도 하고 마지막 결산검사도 합니다.
송대식위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지금 직원들은 뒤에 가서 자료 만드세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마을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정말 우후죽순 세상에 별개 다 있어요, 그렇죠? ‘봉제야 눈 좀 뜨자’, ‘성북동에 놀러와’, 내가 아까 이거 읽어보면서 우리 과장님 무슨 얘긴지 직원 분들도 다 이게 무슨 얘긴지 한번 들어보세요. “히스토리에서 스토리로, 역사문화산업의 트렌드가 된 성북동의 성ㆍ아ㆍ들이 트렌드섹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뭔 얘기입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사업목적이 “히스토리에서 스토리로, 역사문화산업의 트렌드가 된 성북동의 성ㆍ아ㆍ들이 트렌드섹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유경상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송대식위원   141페이지, 뭔 얘기예요,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관광안내,
송대식위원   관광안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쪽에서 문화해설사 해가지고 성북동에 오시는 분들 매칭해서 그 주변을 안내시키는 게 있어요. 그 부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이거 올해는 사업실적이 없네요, 2014년에? 돈은 2013년도에도 나간 것 같은데. 2014년 9월 행안부 선정되어 추진된 실적 및 사업성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2013년에도 성ㆍ아ㆍ들이 마을만들기 선정업체내역에 보면 2013년 정기공모사업선정에서 금액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성ㆍ아ㆍ들이 2014년도 초에 마을기업을 신청했어요.
송대식위원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사업개발비를 4천 900만원을 신청해서 이게 안행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안행부에서 최종적으로 9월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사업비가 내려올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런 과정이 중복되는지를 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은 마을만들기에서는 저희가 제외를 했고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신청을 한 거죠. 하나는 제외했고 안행부로 올라간 건 지금 통과가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여기는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추려서 빼려고 하는데,
송대식위원   지금 얼마나 마을만들기라는 게 우후죽순 내지는 체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단예고 또 하나는 지금 구분내역을 보면 환경개선공동체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지금 마을만들기라는 내용을 써요. 서울시는 마을공동체를 써요. 이게 무슨 마을만들기하고 전혀 성격이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분에는 또 잘 써놨어, 공동체라고. 마을공동체지 이게 무슨 마을만들기야. 우리 청장님의 고집을 좀 꺾으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게 초기에 시작을 할 적에 마을만들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다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담당관으로 담당관 명칭을 그렇게 하면서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송대식위원   서울시에서 바꾸면 우리가 따라쟁이 잘하시는데 따라 따라 공동체 해야죠. 우리 청장님 따라쟁이 아닌가? 시장 따라쟁이.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조금만 뭐하면, 이런 것 없이도 다했던 분들이 결국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오고 이거하면 내 돈 한40만원만 들여도 한 700만원 나오더라, 그러니 그거 가지고 적당하게 계획서내고 하는 척 하면 돈 되더라,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지금 정릉지역 같은 경우에 시장상인회 백재선씨가 마을기업선정을 넣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분이 거기 회장이야. 거기 돈이 1년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이걸 또 하고 계시냐고. 잘 좀 심의하시고 감사니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하시고, 저는 사실 이 마을만들기 별로 영양가 없다고 봐지는데 그래도 청장님 하시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시라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 3,000 정도 들어가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 3,000, 똑같이 1억 3,000씩 들어갔는데 그게 겹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마을기업 쪽은 안행부하고 서울시에서 돈을 따오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육성기업?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비 1억 3,000은 우리 구비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구비고요. 시에서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일영   1억 3,000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고 시에서 1억을 보조를 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1억 3,000이 있어야 1억을 받아온다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게 주로 지원센터 2억 3,000 가지고 뭐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인건비 부문이 있고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위원장 김일영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센터당?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고요. 사업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1억 3,700이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받은 1억이 운영비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사업비로 1억.
○위원장 김일영   사업비가 1억이고 1억 3,000이 인건비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3,000 인건비를 써야 된다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인건비가 4명분 나갑니다.
○위원장 김일영   주로 뭘 합니까, 거기에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할 적에 지금 컨설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지도해 주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로 마실가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중간에 지도 점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모사업들에 대해서. 나가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 카드를 주거든요. 공모사업을 하면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체크카드. 그것으로만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하고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그것도 위탁조사 하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위탁을 준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주면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가 합니다.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독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구청에서 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봤거든요. 위탁을 줘놓고 나서 그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그렇게 행사를 하죠,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주민센터 가서 행사하죠, 돌면서? 1억이라는 돈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알찬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을 관리감독을 사회적경제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게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구에, 동에 효율적인 것인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들이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그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위탁만 주지 마시고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 거 2억 3,000씩이나 들어가면서 그분들한테 관리감독을 해서 잘못된 것, 그다음에 잘된 것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다음에는 좀더 나은 그런 사업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여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무실은 허브센터에 있습니다. 종암동에 있습니다. 3층에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를 안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탁법인을 소개합니다,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수탁법인을 소개합니다.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제일 밑에 주소를 보면 하월곡동 88번지 421호 5층. 이거 이마트 있는 건물 그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종암동에 있고 수탁법인 나눔과 미래는 월곡동에 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부분은.
유경상위원   사무실이 다른데, 위치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수탁법인이 자기네 수탁법인이라는 것을 홍보하려고 좀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홈페이지에서 내가 출력을 했다니까, 이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을기업과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센터 이게 약간 저희들도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눔과 미래가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의 사무실과 센터를 운영하는 사무실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과 미래의 사무실은 월곡동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시 그쪽으로 옮겨서 법인체를 4층 사무실로 했는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는데, 2개는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것을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래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그런데 마을만들기 센터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육성하고 뭐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그 사람들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수탁을 받아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우리 구가 해야 되는 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마을센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하냐면 각 마을에서의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주관하는 주체들을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 주는 것이 마을만들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해야 될 일을 마을만들기 센터에서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그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는데 우리 구가 시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동네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거나 아까 전에 나왔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채용하는 조건이 일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에.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줘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사회적 기업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형태가. 달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따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저도 기획경제국장으로 오면서 이 사업을 하면서 방금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못했을 때는 상당히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걸 이 두 가지를 분류하고 이 센터의 체계 계통을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제가 일하는 게 편해졌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상당히 이중으로 중복되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히 안 된 것은 별도로 담당 팀장이 쉬는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과에서 마을만들기하고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제가 업무계획을 보고 읽어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허브센터 개소와 협동조합 인식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 성북 사회적 기업 허브센터 개소, 2011년 12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 2010년 10개에서 2014년 1월 23개. 서울시 자치구 5위.
  그다음에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2011년 7월.
  전국 최초 사회적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2012년 4월.
  전국 최초 사회적 경제제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2012년 6월.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전국 최초가 4가지나 들어갈 정도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했거든요. 혹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저희한테 말씀할 수 있는 실적이 있으신 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어서 실적이 없는 건지요? 지금 기억을 못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낼 필요는 없고요, 우리 산회시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일단은 자료 요청할게요. 139페이지요. ㈜키득키득 집행내역, 사업비 현황 세부적인 것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2012년과 2013년도 예산안을 받았는데 2014년에는 이게 안 됐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키득키득은 2012년 사업은 지원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지원 안 했습니다. 탈락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길음뉴타운 내의 텃밭가꾸기하고 연관이 있나요? 텃밭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길음뉴타운에요?
안향자위원   예. 여기 체험활동에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텃밭가꾸기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있나?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키득키득은 2012년도에 1회 지원이 됐었고요,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이후로는 다 탈락이 됐고 마을기업으로 사업개발비나 선정이 된 건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 됐나요?
송대식위원   잠깐 보충할게요. 이건 마을기업이잖아요. 지금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 보조금을 5,000만원을 줬어요. 자기자본금이 1,500이에요. 그러면 5,000만원 작년에 하고 끝났잖아요. 더 이상 지원 안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자부담 1,500만원은 자기가 갖고 5,000만원 쓴 거야. 거기에 대한 결산이 어느 정도가 나왔는지. 1년에 5,000만원을 쓰면 예를 들어 한 두 사람의 인건비가 그냥 1년 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회수하는 건 하나도 없죠? 회수하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회수하는 방법이 아니라 회수할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저희가 회계처리나 이런 게 당초에 약정을 체결합니다, 이분들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게 있으면 환수를 하는데요. 키득키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문제가 좀 돼서 2012년도에 100여만원 환수한 결과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런 마을기업을 한다고 이렇게 세부계획을 잘 짜서 올리기만 하면 5,000만원을 1년에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를 하지만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계속 이 사업을 해야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물론 이게 전액 구 보조금은 아니죠? 다 전액 구 것이에요, 시 것이에요? 공모해서 나오니까 위에서 나오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은 아니기는 하지만. 제가 얼핏 들은 얘기 한번 해 볼까요? “내년 예산서 잘 짰냐?” “아이구, 구의회도 아닌데 뭘 예산서를 짜냐고.” 그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내년 것 잘 짜야지 돈이 더 나올 텐데, 통과해야지 잘 나올 텐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짜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세상에 자기 돈 1,500만원 넣어놓고 5,000만원 지원 받아서,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히스토리에 대한 스토리로 이런 거 하면 이게 되냐고요?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갑갑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사업 초기에 그런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안행부나 서울시도 심사기준에서 지속가능성을 더 강화해서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건을 올렸지만 1건, 성아들 1건 그 정도 됐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성아들도 지금 주최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심사방법에 있어서 144페이지. 마을기업 구비나 시비나 심사방법에 있어서 매년 이렇게 좀 변화가 있던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하네요. 2012년부터 13년도도 달라졌고 2014년도도 심사방법이 달라졌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 심사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업계획서는 그럴듯한데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수익창출이 제대로 안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계획서만 보고 그게 딱 떨어져서 이건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나름대로 그 부분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저희도 역시나 그런 부분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심사했을 때 심사결과에 대해서 좀 만족 못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단체들이 와서 서로 점수를 높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신규, 처음 신청한 제안사업들이 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번 탄 사람들은 매번 그 사업이 선정되고 또 그다음에 재탕을 해서 와요, 다른 저기로. 그랬을 때 문제점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사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대안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김일영   지금 마을기업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모든 것이 다 돌고 돌고 하면서 거기에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심사과정도 정말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고, 거기에 한번 참여하면 참여 더 이상 못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위원장 김일영   참여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참여 못하게 만들어주라고.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며칠 전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5,000만원 따서 지금 목사님들이고 누구고 찌라시 뿌리고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 국장님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마 성소수자 얘기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내용은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알겠습니다. 그런 데서도 5,000만원을 타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고 우리 성북구에, 왜 하필이면 성북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집행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안영신, 금방 얘기한 사람들, 전부 그 사람들이에요.
이인순위원   실명까지 하십니까?
○위원장 김일영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 드릴까요? 이거요, 너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성북구청에 왜 성소수자들 상담센터를 지으려고 하냐고 말이야, 성북구청장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찌라시를 뿌리고 있어요. 각 교회 목사님들이랑 해가지고. 이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안향자위원님 얘기한 대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그 사람들이 다 동원하고 그 사람들이 다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제안한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결국 그 마을만들기 등등 이런 것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한다는 얘깁니다. 이걸 좀 고려해서 방법을 다시 바꾸세요.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검토해 보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기업 같은 건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탈락이나 이런 건 구에서는 못해요. 시로 가면 시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또 안행부로 올라가고 이런 절차를 3단계를 거치다 보니까요. 사실 마을기업 선정해서 주는 거는 순위를 좀 결정해서,  
○위원장 김일영   지금 키득키득에 5천만 원 예산 받아서 결국 송대식위원이랑 말씀하셨죠. 이거 지금 자료 전부 있지요? 예산자료 내역,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키득키득이요?
송대식위원   결산내역.
○위원장 김일영   네, 전부 다 제출해서 주세요. 정산내역.
  그리고 이거 하신 분이 결국 예산참여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이거 하셨던 분이 예산참여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알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김일영   잘 몰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검토해보세요. 다시 해보시고. 그렇게 그렇게 다 연결돼서 꼬리를 물고 이렇게 돼있다는 것을 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제대로 좀 하세요. 주민참여예산이랑 마을기업 이런 것을 이대로 하신다면 고려해서 그냥 중단시키든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자료는 지금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한번 봅시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원금에 대해서 정산이랄지 중간 중간 감사 같은 건 있나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마을기업이고 이런,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분기별 1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같이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제출하는 서류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지원해 주면서 카드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건 없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정산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영수증 첨부해야 되고요. 정산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영수증첨부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돈을 지출하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돼있고요.
이인순위원   체크카드 사용하게 돼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체크카드의 사용내역이 전산으로 다 입력이 되고요. 그거는 확인이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돈의 사용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요, 돈을? 돈을 지원을 해 줬을 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물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써야, 집행이 돼야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보면 말 같지 않은 사업을 해가지고 지원금은 사실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낸 세금들이거든요. 저나 우리보다 어려우신 분들이 낸 세금인데, 이 말 같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정부 돈, 구의 돈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어쨌든 상당히,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요. 쓰레기봉투 50원짜리 하나라도 지출하면 감사감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 몇 천만원씩 이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감사 철저히 하셔요. 정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급간식비에 담아가지고 오면서 쓰레기봉투에 담아가지고 보통 주잖아요. 거기에 담아오면서 50원이 들어가는데 그게 다 감사감이 되더라니까요. 철저히 해 주셔요.
송대식위원   과장님, 여러 사람이 물어보니까 정신 없죠? 이해하세요. 감사 때라 그래요. 정산서를 받을 때 그냥 정산내역을 받는 게 아니라 체크카드니 뭐니 다 영수증 받아와요? 우리가? 다 받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체크카드 자체가 안에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체크카드 아닌 것도 쓰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크카드 안 되는 곳도 있을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 재래시장에 뭐 조금 있다 일자리 나오겠지만 그러그러한 분들도 안 쓰는 분들 영수증 다 받냐 이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체크카드를 쓰지 않으면,
송대식위원   아예 안돼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거는 쓰지를 못합니다.
송대식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정산서 빨리 한번 줘보세요. 한 군데 것만 줘보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인순위원   한 곳만 줘보세요. 같이 보게요. 금액이 무조건 체크카드만 쓴다는 게  아니거든요. 세부적으로 체크카드 쓰면 금액만 나오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공모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이 보니까 좀 우리가 절차라든지 이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조금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공모사업에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운영했던 참여예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직접 구 직원이 참여해서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만들어서 제출한 걸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참 이게 우리 구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좀 뭐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아까 길음동에 있는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할건데 가다가 돌봄의 본질을 깨뜨리면서 변형되게 운영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또 커트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사회적경제과장이 얘기한 대로 지속성이 있느냐, 이사업을 계속 지원했을 때 우리사회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이걸 중요시하다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예전과 달라가지고 기업이 신청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우리구 자체에서 심사를 거치고 또 올리면 시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시 전체 것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안행부에 가면 안행부 자체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성북동에 성아들 한 건이 당첨이 되는 것과 같은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한 7건 심지어는 10 몇 건씩 들어오지만 심사과정에서도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메모했다가 심사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참고를 해서 더 질책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심사와 운영과정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정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구청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건 당연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당연히 연말 안으로 정산보고를 받아서 그거를 회계감사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감사 하는 게 우리구 직원들의 임무입니다. 임무를 충실히 다하도록 다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돈을 주면서 잘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 돈이 쓰였고 효율적으로 썼는지 그 부분이 집행부나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만 줘보세요. 저도 한번 점검을 해보게. 제가 그랬잖아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용도에 쓰였는가, 그 내용을 보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체크카드를 10만원을 썼다 그러면 그 10만원 금액만 나오지 세부내역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정확하게 요구를 하려면 그 10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옆에다 첨부를 해라,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결산 심사할 때요. 구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 구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의원들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게 돼있나요?
○위원장 김일영   네. 들어가요.
안향자위원   들어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결산심사는 결산검사대표위원이 구의원이에요.
○위원장 김일영   보충질의가 됐든 그 안건을 가지고 하면 끝날 때까지 질의해주시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안향자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146페이지에 보면 MOU현황 나오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지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여기 나온 건 9건이에요. 이게 다 맞아요? 더 있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우리구하고는 2014년도에는 특별히 뭐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MOU 맺은 게 이게 다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송대식위원   이게 다면 아까 동북4구 발전협의회 MOU 체결한 건 어디 간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사회적경제 분야만.
유경상위원   과별로 했어요.
송대식위원   아, 사회적경제 분야만. 총 지금 9건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말고도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MOU 할 것 아니에요. MOU 안 된다 그랬는데, 양해각서나 이해각서로 써달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렇게 된다면 1년에 양해각서나 이해각서를 보통 2~3건씩은 청장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청소행정과 부분을 다룰 때도 갑자기 느닷없이 감량기, 종량기 해가면서 MOU를 맺어요. MOU 맺은 회사 부도났어요. 우리 납품하고. MOU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저것 재보고, MOU도 사실은 계약이에요. 물론 법적 효력도 있는 계약이에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서로 상황이 안주어 지면 서로 MOU를 파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절대적인 이해각서, 양해각서인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양자 간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쉽게 쉽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부실한 업체에다가 16억 주고 16억 받은 회사는 엉터리 제품 갖다놓고, 갖다놔서 결국은 다 들어가고 또 새로운 업체 들어와서 그 업체도 제대로 안 되니까 거의 도산지경에 나있고, 구청이 기업 잡아먹는 데도 아니고 너무 이런 MOU나 이런 것들이 남발한다는 거죠.
  3개월 남은 국장님한테 부탁인데요, 가시면서 청장님한테 직언을 하나 하세요. MOU 좀 적당히 하시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준비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한번 봅시다. 이인순위원님도 한번 보자고 했으니까 모델로. 그 키득키득인가 지금도 합니까? 안 하나요, 하나요? 그거 지원됐던 5,000만원하고 자기 자부담 1,500만원 해서 6,500만원으로 사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입과 지출 있죠? 지출내역. 그걸 한번 모델로 한번 봅시다.
송대식위원   정산내역.
○위원장 김일영   정산내역. 어떤 식으로 해서 했는지, 그걸 정말 정당하게 썼는지, 쓰고도 잘되지 못했는지, 검토 한번 해봅시다. 위원님들 어때요?
안향자위원   정회 좀 하시죠.
송대식위원   그거 올 동안 정회 좀 합시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집행내역은 제출해드리고요. 참고로 키득키득 같은 경우에는 2012년 9월21일에 경고처분 한번 받은 바가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경고처분?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12년 9월에. 경고처분 받은 바가 있고. 102만 9,000원을 환수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일영   102만 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2012년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경고처분을 받고 반납하고 이런 것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결산서 처리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걸 보고 설명합시다. 얼마나 사업을 잘했기에 망했는지, 잘됐는지. 왜 그런 데다가 정말 피 같은 돈을 얼마나 줬는지 한번 보자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계속해서 사회적경제과 하나요?
○위원장 김일영   예.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것 없으면 제가.
○위원장 김일영   자료 안 왔나요?
유경상위원   안 왔으니까 우선 오기 전에.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더 하실래요?
유경상위원   자료 상관없는 거니까.
송대식위원   자료 오면 또 보더라도.
유경상위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자료에 있어서 궁금한 것만 제가 물어봅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위원회 성북구 사회적경제위원회 구성. 금년도 업무계획에 있거든요. 지금 구성이 됐나요? 금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있어요. 업무계획을 쭉 몇 번 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렇고.
  그다음에 통합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2개의 지원단체와 신설 예정인 3개 단체를 통합하여 성북구 사회적경제융합센터로 확대 운영 그랬거든요. 현행은 사회적기업허브센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신설 예정 센터는 협동조합 지원센터, 공정무역 지원센터, 사회적금융 지원센터. 이것을 통합해서 성북구 사회적경제융합센터로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것은 지금 증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종암동에 센터 그 증축과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그랬거든요. 그래서 8억을 하는데 우리가 1억을 내고 서울시에서 매칭을 4억을 하고 그래서 8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돼가고 있나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아직도 준비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지원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렇게 우리가 업무계획을 보면 참 아주 피부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 새로운 일자리 창출 협동조합 해서 수치상으로 나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제가 볼 때는 추상적이라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이거 성북동 119-1, 이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송대식위원님 알고 계세요?
송대식위원   예? 감사를 왜 저를 해요?
유경상위원   아니, 성북동 사시니까.
송대식위원   어떤 내용이요?
유경상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지역사회 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그래서 번지까지 나와 있어요. 성북동 119-1, 그래서 대지면적 244제곱미터, 건물면적 79제곱미터, 2개 층. 그렇게 매장이 설립됐는지 모르겠어요.
송대식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유경상위원   금년도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지금 거기는 가압장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해볼까 구상 중에 있는 겁니다.
유경상위원   구상중이에요?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나와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래서 지금 설계 들어가고 지금 구상을 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들어가서.
송대식위원   어디 가압장이요?
유경상위원   옛날 가압장, 아까 말씀드린 가압장.
송대식위원   결국은 문화센터 물 건너갔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문화센터 그거 말고 그 옆에 가압장.
송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그 가압장까지 원래 합쳐서 뭐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가압장을 다른 용도로 만들어보려고 하면 결국 문화센터는 없어지는 거죠. 원래 가압장이 문화센터를 한다고 해서 서찬교 구청장이 그것까지 한다고 해서, 그래야 800평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이제는 또, 하여간 청장님 바뀔 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청장을 잘 뽑아야 돼.
유경상위원   그래서 그건 시 참여예산 해서 2억인가 제가 배정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업무계획 보면 홍콩벤처밸리 해가지고 종합월곡창조문화벨트 조성을 위한 용역추진 그랬거든요. 용역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울시 용역이죠.
유경상위원   서울시 겁니까? 우리가 집행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보면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운영 그래서 어르신 사랑방 그랬거든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과입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서 정릉1동의 노인정, 사랑방 형식으로 만든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노인정하고 어떻게 달라요, 경로당하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1층은 노인정으로 쓰고요. 2층하고 옥상 부분을 주민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렇다고요?
  그다음에 이건 사회적경제과 맞겠네. 지역사회네트워크형 공정무역 매장 설립. 이게 이건가요? 아, 2억 5,000이구나, 이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게 성북동의 말씀하신.
유경상위원   가압장 자리?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예.
유경상위원   지금 의류 헌옷수거를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죠? 그 내용 좀 누가 잘  알아요? 잘 아는 팀장님이나 설명 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청소행정과 쪽에
유경상위원   청소행정과입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게 새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는데 당초에는 우리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보훈단체들이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동네의 헌옷수거함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좋겠다,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전에 하던 것을 인수 받아서 헌옷수거함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예전보다 상당히 산뜻하게 만들어진 게 그겁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김에 궁금한 것 다하고 갈게요. 160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선정에서 구분에서 뿌리는 뭐고 줄기는 뭐고 어떤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2014년부터 구분을 해서 한 것이고요. 뿌리는 처음 하는 사람들, 줄기는 이전에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연속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경상위원   알았고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
  그다음에 164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현황인데 일반이 있고 사회적이 있고 그 차이를 좀 저희들이 알 수 있을까요? 일반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이렇게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우선 승인권자가 다릅니다. 승인권자가 일반 협동조합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법인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유경상위원   기재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더 세네, 거기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세금감면이라든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공정무역 있지 않습니까?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이걸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설명을 해 주시고, 혹시 공정무역의 실적이 잡힌 게 있으신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들어와서 영국을 위주로 시작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이디오피아, 이디오피아에서 커피농장을 합니다. 애들이 작업을 하는데요. 애들한테 1달러도 안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데가. 그런 커피들을 공정한 값을 지불하고 애들한테 적당한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무역형태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관리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공정무역해서 구입하는 데가 구청, 주민센터, 공단 이런 식으로 있어요, 보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구입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 구입하면 실적을 좀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공정무역 차원에서는 실적관리된 것은 아직 없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공정무역하고 사회적 기업하고의 관계인데 공정무역은 방금 얘기한 대로 저개발국가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을 우리가 사주자, 그래서 그걸 삼으로 인해서 일하고 있는 금방 이야기한 꼬마애들이라든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가 공정무역이고. 그래서 가압장에 판매소를 만든다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우리 관부터 사줘서 그 사람들이 클 수 있도록, 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을 사도록 돼 있어서 그것을 사주는 것하고 기업의 형태가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물품을 우리가 산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공정무역을 하는 데 괄호해 놓고 커피 등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이해가 가네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설명한 게 그거고 사회적기업은 또 다릅니다.
유경상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제 사회적경제과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제가 지금 성북학부모회의 것을 자료를 받았는데요.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시죠? 약식으로 몇 장만 해 오셨네요. 지출결의서에 보면 이렇게도 계산이 되나? 식사가 45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계세요? 식사비가 45만원이 체크가 됐네요. 그런데 합계는 8만 4,000원 나오고.
○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야식비가 3만 9,000원 포함시켰어요.
이인순위원   3만 9,000원하고 식사비가 45만원인데 합계는 8만 4,000원 나왔고. 이건 어떻게?
안향자위원   우리는 왜 자료를 안 줘요?
○위원장 김일영   지출결의서에 보면.
이인순위원   11쪽으로 넘겨서 보시면. 이런 경우도 확인해 보셨는지. 지금 잘못 기재를 했는지?
○위원장 김일영   아니에요, 아니에요. 4만 5,000원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거고 3만 9,000원은 숯불바베큐집 가서 호프집 가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기입하면서 오타가 발생한 거예요, 사실. 영수증은 4만 5,000원인데 여기 아마 기입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지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득키득이 남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갈등으로 예전에 계시던 분들 두 분이 갈라져서 한 분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한 분은 계속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여기 수익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수익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안 되는.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마 그것은 기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이렇게 집기류 같은 거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그게 유지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인소유로 가요? 아니면 반품을 합니까? 과장님, 그냥 지나가고요. 지금 운영을 하다가 집기류를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됐을 때 이걸 구에 반품을 하나요, 아니면 개인소유가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회수해야죠.
이인순위원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 3년 내에 있다든가 5년 내에 있다든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무조건 다 회수하게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안 하고요, 아닌 것은.
이인순위원   만약 키득키득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3년 내에 문을 닫았다고 하면 이런 기기가 집기류 아닌 지원금도 몇 퍼센트를 상환하는지, 아니면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나는 것인지. 그런 규약은 없어요, 할 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받는다고, 회수를 한다고. 그런데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지속적으로 운영을 못 할 때 환수하는 조건이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잔액 같은 게 있으면 환수를 합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다 환수하는 것이고요. 부당하게 쓰인 것은 환수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내구년도에 의해서 환수를 하고, 집기류 같은 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끝났어요? 이인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 한번 보실래요? 지금 주신 것. 예산집행 실적에 보면 거기 6,500만원하고 결산을 받던 겁니까? 65,00만원. 도시농부 체험교실이 420만원, 베이킹 크래프트 체험교실이 2,000만원, 업사이클링 체험교실이 3,080만원, 임대료 초기비용이 1,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총 결산을 받았는데 결산만 이렇게 정리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어디 보고 말씀하세요?
안향자위원   예산집행실적 있잖아요. 자료 나눠준 것.
이인순위원   마을기업?
안향자위원   키득키득.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뒷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은 다 있습니다. 앞에는 총괄적인 것이고요.
○위원장 김일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집행을 했으면 집행이 제대로 됐냐,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을 지금 보려고 그런 거예요. 과연 집행을 뭐로 했는지, 체크카드를 써서 돈을 지출했냐, 그렇지 않으면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했냐, 그게 아니면 수기로 해서 그냥 거래명세서만 갖고 전달을 했냐, 간이계산서를 받았냐, 이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으로 했냐, 그냥 했냐, 정말 정식으로 체크카드를 썼냐,
이인순위원   지금 이 내용을 약식으로 이렇게 몇 장 해 주신 거잖아요. 이 내용으로 정산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 쓰인 부분이 있어서 환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건 그 이후에 최종 정산을 할 때 영수증도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2013년도 6월에 서울시에서 다시 회계감사를 받았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회계감사를 어디서 받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서울시에서.
○위원장 김일영   서울시에서? 다른 지적사항은 없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당시에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산서 가지고는. 정산서 가지고는 지적사항이 없었고요. 그전의 것을 가지고 100여만원을 환수한 것 그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남은 잔액, 잘못 지출된 것에 대해서 환수를 얼마 받았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102만원인가 그렇습니다. 102만 9,000원입니다. 택시비를 지출한 부분이 있었고요, 대표자 수당지급을 한 것이 있었고, 기타 수수료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나머지는 다 정상으로 처리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위원장 김일영   정당하게 다 지출됐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예산집행실적 밑에 보면 예산세부집행현황 있잖아요? 도시농부체험교실 420만원, 베이킹 크레프트 체험교실 2,000만원, 업사이클링 체험교실 3,08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출결의서가 없네요? 세부내역이 여기에 지금 없다고요.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거 하나만 보겠다 이거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2만 9,000원은 잘못썼다 그래서 환수를 받았고, 그렇다면 나머지 6,500만원 중에서 자기가 투자한 돈 1,500 빼고 5,000만원에 대해서라도 정당하게 지출이 됐냐, 지금 말씀한 대로 안향자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도시농부체험교실이 420만원, 베이킹 크레프트 체험교실이 2,000만원, 업사이클체험교실이 3,080만원, 임대료 초기비용이 1,000만원 이 지출이 정상적으로 된 거냐,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 당시에 그 부분은 이미 2012년 말 정산이 다 끝나고 정상적으로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일영   집행이 됐다는 건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집행했다는 것이 확인돼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그당시에 집행된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정산이 된 것이고,  
○위원장 김일영   확인된 걸 보여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집행내역을 보여주시라고요. 정상적으로 집행됐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라고요.
안향자위원   뒷부분 보니까 내역이 있네요. 내역이 있는데 집행예상액은 2,000만원인데 뒷부분 보면 업사이클링, 공작체험 같은 경우는 2,700만원으로 오버가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컵케이크 및 베이킹 크레프트 이것도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감소해가지고 1,880만원 정도가 집행내역이 돼 있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뒤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내역이 일자별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다 가져오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샘플로 앞에 몇 개만 가져온 거고 전체적인 건 자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전부 요구하시면 전부 다 복사해야 되는데 순서대로 앞에 있는 거 몇 개만 가져온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집행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을 갖고 와야 현실적으로 잘 볼 수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담당이 순서대로만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뒤에 결산서 보면 시설비에 보면 베이킹오븐이 500만원 지출된 것이 정상적으로 2011년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맞나요? 체크카드로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2012년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김일영   시설비 보이죠? 시설비 있죠? 결산서 보세요.
이인순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뒤쪽으로 보면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김일영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보면 지금 500만원, 베이킹오븐이 5월1일날 500만원, 5월2일날 500만원 이렇게 지출됐거든요. 저희들이 짜 맞추기 식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정상적으로 지출을 한 거냐,
이인순위원   12년 11월5일날 500만원, 2건이 있어요. 11월5일날만 2건. 그리고 11월6일날 144만원 또 있고,
○위원장 김일영   3건.
이인순위원   베이킹오븐이라고 해가지고 3건이 나왔는데 거의 1,100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그 밑에 12월12일날 싱크대설치가 350만원이 들어갔어요, 싱크대 설치. 어디다 했는데 이렇게 고가의 싱크대를 설치를 했나요?
○위원장 김일영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지금 여쭈고 싶은 것은 이게 지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출됐는데 뭘로 지출했냐 이거예요. 통장으로 지출을 시켰냐, 체크카드를 사용 했냐? 이때는 체크카드가 안 나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이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위원장 김일영   거래명세서로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영수증,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끝났지만 11월5일자 오븐하고 싱크대 설비하고 이런 부분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해줘보세요.
○위원장 김일영   세금계산서를 정식 발행했냐, 거래명세서만 가지고 이용했냐, 간이계산서만 썼냐, 체크카드를 이용을 했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네. 자료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우선 이건 놔두고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바로 넘어가고 싶은 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건 좀 이따가 자료 오면 그때 다시 설명주시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적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과장님, 돈암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이 국비, 시비, 우리 돈 해서 3억 2,000만원 예산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이게 잘 쓰여지고 있나, 저희가 된 게 5월에 받았죠? 이번 5월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3개년 계획인데 1ㆍ2년차면 50대 50 매칭이고 국비 50과 지방비 5의 매칭이고, 3년차는 국비가 30이고 지방비가 70이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러면 3년차 가서는 우리돈이 35%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70%에서 시비가 35% 우리가 35% 이렇게 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70%인데 70% 중에서 시하고 저희,
송대식위원   매칭비율이 어떻게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7 대 3.
송대식위원   우리가 3 저기가 7. 제가 돈암시장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추진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여쭐 게 ICT융합, APP개발 및 블로그 활용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ICT사업은요.
송대식위원    ICT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ICT는 인포메이션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정보통신사업입니다.
송대식위원   정보통신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정보통신사업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송대식위원   APP개발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작업입니다. 앱 개발입니다.
송대식위원   앱 개발. 어렵게도 써놨어요, 그렇죠? 그냥 앱 개발 해놓으면 될 걸. 정보통신사업하면 될 걸. ICT, APP, 블로그 활용,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800만원이 지금 현재 집행을 해서 상인회에서 발표를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들어가 보셨어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담당과장님인데 이렇게 우리 성북구에서 처음 이 돈을 따온 건데 안 들어가 보셨다면 돼요?
  그다음에 자생력강화 그래가지고 브랜드 및 스토리텔링개발. 뭔 시장이 스토리텔링을 또 해. 하여튼 우리는 갖다 붙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토리텔링, 이게 물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렇게 만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저쪽에서 단장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왔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보면 스토리텔링개발 해가지고 1,700만원, 상인교육 및 상인동아리 활성화 그래서 상인교육을 1회 하고, 노래교실 7월부터 진행한다고 그랬어요. 노래교실 진행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상인들이 지금 두부 한 모 팔고 콩나물 하나 더 팔아야 되는데 가서 노래 부르고 앉아있겠어요? 이게 150만원. 지금 올해 집행금액이 사업예산에는 8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카페활용할 중심공간 활성화계획 그래서 10월 18일날 오픈한다고 그러네요? 2,400만원을 들여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시장에 카페가 어디에 형성되는지 알고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지하철역으로부터 첫 번째 골목에 끝 쪽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가게가 누구 가게인지는 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들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상인회장 가게,
송대식위원   상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상인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좋은 위치를 잡아야지 상인회장의 상가가 하나 빈 게 있대요. 거기에다가 덥석 준 거야, 1,000에 70만원이래요. 얼마나 좋은 상가인지 몰라도 70만원씩이나 주고 카페를, 그것도 시장에. 여기 또 카페운영하면 카페운영은 그냥 하나요? 거기 뭐 일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인건비 또 들어가죠? ‘유휴공간을 활용한 테마공원기획’ 그래서 1,000만원 잡혀있어요. ‘9월 테마공간 PT계약’ 이게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대식위원   파악 못한 게 몇 가지인가 한번 봐야 되겠다. 지금 제가 물어본 것 6개 중에 4개 파악 못하셨어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조형물 1,200만원 지금 집행했네요? 9월 발표한다는데 어떤 조형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간판을 활용해서 시장을 좀 알리겠다는 조형물 설치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떤 간판을, 각 간판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닙니다. 돈암시장.
송대식위원   돈암시장 들어가는데 큰 아치형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아니고요.
송대식위원   이것도 모르는 걸로.
  그거죠? 그거 맞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다음에 홍보이벤트사업에 이번에 그 추석맞이 문화형산업단 발대식 및  추석맞이행사이벤트 상인회협력 9월 진행 해서 1,000만원 가까이 썼어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그 1,000만원을 상인들한테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 발대식한다고 해서 괜히 시끄럽게 땅땅땅만 하고 결국은 장사만 더 못하고.
  그다음에요. 홍보브로셔 2개 안 발표 이랬거든요? 브로셔가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내문책자 이런 걸 브로셔라고 해요. 그걸 꼭 홍보브로셔라고 써놔야 되나 몰라. 홍보형 책자죠. 안내문책자 나온 거 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못 봤습니다.
송대식위원   벼룩시장행사를 개최한다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개최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것은 중앙에 설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송대식위원   중앙에 할 자리가 있을까요? 행사하던 데? 우리 행사하던 데 거기에 벼룩시장을 해서 몇 사람이나 앉아서 뭐를 팔 수 있을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곳도 하나 안으로 해서 장소를 검토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갑갑하다. 돈암시장 다 가보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중앙통로에 이벤트하고 그런 장소에 이렇게 벼룩시장을 열 만한 공간은 없어요. 잘 보시고.
  박람회참여지원 해서 10월18일하고 10월19일날 행사를 간다고 하는데 1,500만원 들여서. 박람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서울시청에서 무교동 쪽에서 시장박람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참여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1,500만원이 들어가요? 서울시에서, 나는 어디 차타고 거제도시장이나 보러 간다는 줄 알았네. 성북구에서 시청 앞을 무교동을 가서 그 행사를 보고 오는데 1,500만원이 든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거기에 우리 부스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상인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놓는다는 거예요? 부스사용료나 이런 게 있나 보죠? 부스 사용료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부스를 설치하고,
송대식위원   그런 돈이 1,500만원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리고 간접비에서 인건비에 사업단장 및 인원 2명 인건비가 3,230만원 책정이 돼있어요. 물론 이 돈 자체가 우리 돈으로 전액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와 나라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2014년도 것만 보는데도 이런데 3년차 계획을 보면 아주 황당해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유경상위원   다 갖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관광형특구라는 그것에 걸맞게 돈이 쓰여질까, 제가 어제 상인연합회분들은 아니에요. 상인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모습들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 몇 분하고 어제 저녁에 감사 전에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만나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했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돈을 이렇게 내려주고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관리감독이 통 안 되니까 저렇게 회장 혼자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고, 누가 봐도 그렇지 않아요? 카페를 하는데 내 점포에다 카페를 차리자, 이건 좀 아니잖아요. 누가 거기에 해 달라고 해도 자기가 고사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제가 봐서는 지금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있으니까 우리 일자리에서 그분한테 얘기를 해야죠. 지금 1층, 2층, 3층 사무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1층 사무실을 3층으로 올라갈 수 있죠? 3층에 지금 어린이방하고 책 조금 있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위에 올라가서 맨날 고기 구워먹고 술 먹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무실이 3층으로 올라가고 1층은 카페를 하면 금액도 덜 들 것이고 남이 봐도 굉장히 투명할 것인데 어쩌면 그렇게 남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짓을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시냐고요. 나는 그분하고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그분한테 들어갈 거야, 아마. 누가 또 얘기를 하시겠지. 그러면 그분 또 나한테 전화하시겠지, 얼마 전처럼.
  어쨌든 그쪽 상인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너무 체크를 안 하시는 게, 바로 관리를 안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딱 드러나잖아요. 과장님이 제가 물어보는 것 족족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너무 집행부하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역 상인들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면서 이 소중한 예산 3억 2,000만원을 적절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우리 추경 때 말 들으니 3조가 새고 있다잖아요. 시장에 3조를 풀었는데 매출은 떨어지고 있다잖아요. 뭘 의미하냐고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것은 안 하고 그냥 허울 좋은 것, 바깥에서 보이는 것, 구청장 와서 징이나 치고 앉아 있는 것 이런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냐고요.
  과장님, 한 말씀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러 가지 이 사업 자체가 작년도에 상정이 돼서 금년도에 완료가 됐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을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무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서,
송대식위원   지금도 조금 실수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자는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 계획이 우리한테 잘 맞는지도 심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단장이라는 사람이 한다고 해서 시장상인회 대표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뭘 제시를 하고 이런 것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내지는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우리 실정하고 안 맞지 않느냐, 조금 아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데 조형물을 간판에 조금 더해서 그걸 1,500만원씩 들여서 하냐는 말이지. 그거 새로 색칠하면 돈암시장 좋잖아요. 벼룩시장, 남 보이는 것, 길거리에서 그만큼 자리에서 몇 개 펴놓는다고 벼룩시장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담당분들도 꾸준히 가서 관여해서 우리가 그 사업이 정말로 재래시장의 목적에 부응할 수 있는, 목적에 맞게끔 상인들의 피부에 와닿게 이렇게 추진하시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우리 지덕환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덜 됐을 겁니다. 업무파악을 하셔서, 제가 돈암시장은 바로 옆에서 살았었고 지금도 매일 하루에 두 번씩은 운동을 다니면서 보고 그 상인회장님도 잘 압니다. 아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송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집행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계획이 잘됐냐 못됐냐를 점검하셔서 옛날에 감사과에 근무했던 실력으로 한번 지과장님, 저하고 같이 근무할 때 보니까 엄청 제대로 조사를 끝내주게 잘했습니다. 그 실력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감사자료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년인턴 전원 정규직전환 조건으로 채용한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조건이행을 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신 적 있나요? 그러면 제대로 다 채용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한두 명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까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거의 연장선상에서 얘기하는데요. 202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비를 지원하거든요. 금년에도 이건 돈암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지원하고 있죠? 다른 전통시장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그렇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지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 예산 보조만 해 주고 그 뒤에 집행 결과는 좀 확인하는 절차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가는 날은 사실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덜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의 하단 한 번만 봐주실래요. 담보설정 또는 신용보증재단 등의 보증서 발행 가능업체 해놨는데 물론 보증업체가 있으니까 대출금을 미회수한 적은 없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대출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주나 기업이 담보를 제공해서 제출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기업주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5,000만원 이내로 신용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3명 채용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3명 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전통시장을 특화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물품이나 시장 환경개선이나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전문적으로 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돈암시장 같은 경우 그런 사업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석관동의 황금시장과 정릉3동, 세 군데를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그 매니저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원이 나가야 되겠죠? 시장상인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100%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한 시장에 1명씩 해서 3개 시장에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가마을 공동체사업추진 아까 정릉 아리랑시장하고 그 얘기가 이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리랑골목시장, 오래된 미래, 주민행수 해가지고 11호 3,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게 맞는 것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시비 2,600만원인데요. 시비 100%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주민행수사업인데 행수라는 게 행인의 우두머리, 상인의 우두머리 그런 주제로 하는 사업인데요. 내용은 프로그램하고 골목장터 운영, 그다음에 상인들의 어떤 독창적인 문화콘텐츠 생산 이런 내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성북구 상권생활화 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것을 제가 지역신문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은행하고 전통시장 서 우리은행 지점장하고 해서 구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자매결연은 2013년 11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로 해서, 혹시 협의회만 구성된 것인지, 그 뒤에 우리은행에서 전통시장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게 혹시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가지고 있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아직은 온누리상품권하고 구민걷기대회 이런 상품권 협찬하고 그런 내용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실제 현금을 대출해 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예.
유경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다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78쪽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 동별로 배치된 사업이 있고 구에 배치된 사업이 있고 그렇잖아요, 인원배치가. 그랬을 때 기준을 집이 있는 사람도 공공근로를 하고 그보다도 어려운 사람이 공공근로 못하신 분들이 있고 이러는데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178쪽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그다음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하는 사람, 그다음에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요소별 가중치가 있는데요. 세대주나 부양가족, 자격증 소지여부, 가구소득, 재산상황, 사업 참여횟수 등 이런 조건을 부여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순위대로 이렇게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번 일한 기간이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개월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번 했으면 계속할 수는 없는 거죠?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개월수. 6개월 끝나면 다른 분들을 또 채용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근로 끝나면 3개월 동안 쉰 다음에 다른 사업으로.
안향자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현황에 있어서 180쪽으로 가면 일자리경제과 해서 상반기에는 배치인원이 한 명도 없고 하반기에는 2명이 있고 일자리경제과가 좀 낮거든요, 인원배치상황이.
  그다음에 181쪽으로 가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해서 대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구청하고 성북문화재단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보조로 해서 인원이 많다고 보지만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배치하는지? 181쪽 하단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대학생 아르바이트 배치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구 각 부서 및 산하단체, 도시관리공단이라든가 성북문화재단 등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사무보조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도우미 이런 행사인력보조.
안향자위원   그런데 성북문화재단이 그렇게 인원 보조를 배치할 일이 많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쪽에 문화재단에서 정보도서관이라든가 각 도서관 이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래도 학생들 손길이 많이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80쪽 보면 일자리경제과 상반기에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낮은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일자리경제과는 공익요원들이 1명씩 있어서 배치를 안 하고 하반기 때만 1명 배치해서.
안향자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주변에 구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하나같이 취업 좀 시켜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6개월을 하면 또 재신청해서 기다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 정말 어려운 분들을 채용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공공근로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다 지적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02쪽 하단쪽으로 보면 공공근로 해서 시비가 70%, 구비가 30%인데 그게 사업내용이 미취업 청년들, 실업자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 집행액에서 시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렇게 집행이 낮았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못하는 분도 있고요. 기존에 하시다가 다른 일을 찾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점차 공공일자리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미취업 청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공공일자리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분들은 미취업하신 젊은 분들은 사실은 공공근로 참여도가 좋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참여도는 안 좋은데 이분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청년들한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공근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게 거의 단순노동, 단순근로 그런 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청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궂은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참여도가 좋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공근로 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 그렇다고 하면 청년들한테 국한을 둔다면 조금 더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중에서 미취업 청년들이 하는 건 전산화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안향자위원님이 일자리경제과는 왜 1명이고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바로 일자리경제과의 어떤 전산사업이나 아니면 취업알선에 해당되는 것을 젊은 미취업자들이 와서 신청을 하는 그런 경우고 나머지 동네에서 환경가꾸기 사업들이 대개 많이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쪽분야에서 인원이 많고 미취업에 대한 청년실업자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취업이 되면 그냥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률이 많은 형국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래서 시비가 70% 내려왔는데 이게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은 거 보면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랬는지,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아니, 그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은 수시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상반기, 하반기를 모집을 해서 대기자까지를 계산해서 모집을 해놓습니다. 모집을 해놓고 원래의 해당자가 하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면 대기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대기자가 거의 끝날 무렵 정도 되면 다시 모집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미취업청년인 경우에는 수시로 대기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러다보니까 잔액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인순위원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데, 대타가 다 이렇게 해결이 되잖아요. 나감과 동시에 대타가 투입이 되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대타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범위 내에 있는 사람이 예전처럼 상당히 많은 게 아니고 100명을 모집대상으로 했다 그러면 130명 정도로, 100명은 공공근로를 하고 나머지 30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일반 환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로 중도탈락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 젊은층에 대한 경우는 중도에 그만두고 대기자가 다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모집하고 교체가 끝나고 나면 다시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인순위원   그 자리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런 경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제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시비가 많이 들어와서 잔고가 남지 않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집행이 완료된 게 아니고 사업이 연말까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금년도 총예산이 23억인데 지금 현재 8월말 현재 15억이 집행됐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행될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봐야지만 얼마가 잔액이 남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잔액으로 남는 건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해하고요. 주변에 미취업청년들이랄지 가장이 실업자인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혹시라도 정보를 몰라서 이런 기회를 놓치나, 제가 이런 염려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뜨나요? 아니면 어떻게 공개를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상담이 오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본인들이 가서 근무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젊은 취업자들은 앉아서 전산이나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거를 원하지 그렇지 않고 수공업이라든지, 우리관내는 수공업이나 이런 게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일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그걸 원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제공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전산이나 행정보조는 굉장히 자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구자는 그걸 많이 요구를 하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일단 시장문제를 마무리 짓고 가죠. 돈암시장의 제일 문제점은 사실은 주차장 문제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3억 얼마씩 이런 거 정릉주차장 따온 것처럼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주차장을 따와야 돼요. 그 문제가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그쪽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사업이나 이런 걸, 이번 추석 때 제가 일부러 아내하고 어머님 모시고 재래시장을 본다고 해서 돈암시장을 순회하면서 몇 군데에서 사기로 했는데 차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차 없으면 나중에 물건 못 들고 가니까 차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보통 문제점이 아니에요. 제일 큰 문제점이 주차에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서 하셔야 할 것 같고.
  배송차량 있잖아요? 배송차량을 개인용도로 쓰면 안돼요. 그런데 썼어. 두 달간 누구한테 빌려줬대. 확인하시고 그런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시장에 보면 카드단말기를 안 쓰고 있는 곳이 한 7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작은 상점이나 야채, 큰 농수산물 아니고서는 단말기를 거의 안 쓴단 말이에요. 요즘은 정말 3,000원~4,000원짜리 밥 한 끼 먹고도 카드를 내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도 학생들이죠, 학생들도 재래시장에 가서 뭘 사고 싶어도 난 현금이 없고 T머니인지 뭔지 여기에 등록해놓고 돈을 쓰고 하는데 단말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시장상인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점인 거잖아요.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사실은 중기청이나 이런 데하고도 전통재래시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중앙정부하고 해서 어느 부분은 좀 세액을 감면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로스(loss)를 가지고서 시장상인들도 자기네들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매출의 증대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그 옆에 가면 다이소 있고, 그 옆에 가면 대한통운마트 있고 이런데 시장까지 굳이 들어가서 현금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특가판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특가판매가 뭔지 알죠? 잘 모르시는 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가격을 특별하게 싸게,
송대식위원   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느 한 물건을 어디서 갖고 와서 거기서 시장 내에서 그 물건만 특가로 파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을 유인하겠다는 얘기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시장에서 고구마를 특가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고구마만 파는 다른 상인들은 다 죽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생각이 없는 거지. 오늘 하루만 파는 건 좋아. 그러면 내가 오늘 갖고 온 거 내일 팔면 되지, 상인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팔다 남은 거 내일 또 팔아 특가를. 그러면 특가판매라고 하는 건 100원이고 상인들이 파는 건 110원이면 상인들 110원짜리가 팔리겠냐고. 그것도 안 팔리고 이것도 안 팔리고 똑같은 거지. 그것도 시장들하고 이야기를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 하는 축제 같은 것들도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피부에 안 닿고 외부인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 가뜩이나 복잡한 물건들 다 나와서 이러는데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려면 정말로 대대적으로 시장 좀 바깥에서 해서 소리가 나서 사람을 끌어들여서 시장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장 안에서 꽹과리 치고 있으면 누가 바깥에서 들어오냐고. 원래 들어와 있는 시장사람들한테만 알리는 거지. 그런 부분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저는 시장에 대한 질의는 이걸로 끝내고요.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장에 대해서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돈암제일시장, 정릉시장, 장위전통시장 다 지금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위전통시장도 주차장 구입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되고 지금 뉴타운이다 그런 핑계대고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에는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이 시급하다, 이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배송문제 제가 쭉 훑어봤는데 이거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씩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3개 시장이 다 나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돈암제일시장을 보면 그래도 178건에 40만 8,000원 정도 7월달에는 들어왔고 8월달에는 213건에 72만 2,000원, 9월달에는 258건에 88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정릉시장에는 7월달에 118건에 13만원, 8월달에 63건에 11만원, 9월달에 50건에 9만 9,000원, 장위전통시장은 7월달에 52건에 117만원, 8월달에 29건에 111만원, 9월달에 52건에 16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배송을 하기 위해서 다달이 150만원씩 전통시장에다가 우리구비로 지금 주고 있다는 거.
  국장님, 이거 차량은 서울시에서 사줬다 그래도 과연 이것을 우리구에서 150만원씩 줘가면서 운영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거기에 답변을 해보시죠.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만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행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뭐냐면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배송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수익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또 담당부서에서도 이것에 대한  밖에서 보는 눈이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수단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건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앞전에 의회 예산결산하면서도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걸 검토해보자 해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배송하는 기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이 이걸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 사실 명절 때 되면 3~4일씩은 시장가서 있습니다. 다 내용 잘 압니다. 전부 장바구니 들고 와서 사가지 배송차에다가 싣고 가는 거 못 봤어요. 그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이걸 진위를 파악을 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오히려 그 돈을 다른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전체 상인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거 아니겠냐, 우리 구비로 줄 바에는. 그렇지 않아요? 기왕이면 큰데다 생색을 내시란 말이에요. 개인한테 150만원씩 줘가면서 그분도 장사하고 돈 벌려고 하는 분인데 배송하게 생겼습니까? 참고 좀 하셔서 이런 건 정말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고 큰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상인 전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의를 한번 해봅니다. 욕먹을지도 모르겠지만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89쪽, 190쪽, 191쪽 보면요. 자활사업 민간위탁현황 있거든요. 6개 기관에 14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성북지역자활센터가 위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2012년부터 13년, 14년 해마다 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 곳에 위탁사업을 많이 주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 자활사업이 당초에 우리가 2013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과목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자활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 서울시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 및 성북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민간위탁사무가 아니라고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활사업센터에 이 사업을 주는 건 성북자활센터가 각 구별로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에 이 사업을 지정을 해서 자활근로자들이 이쪽에서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받아서 별도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탈수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안향자위원   실적이 있나요? 매년 실적이 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6개 기관 16개  사업단을 성북자활사업단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189페이지 1번부터 9번까지 이걸 성북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일자리경제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를 묶어서 하겠습니다.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이렇게 묶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사회경제과장님께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자료 안 왔는데요. 오븐기, 설치비 했던 것 몇 가지만 해 달라고 제가 요구했는데요. 비품하고 설치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만 몇 가지 자료 세부내역으로 해 달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복   원본을 가져와서 위원님들 보여드렸는데 위원님은 아직 못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보여주세요.
이인순위원   이건 눈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억압을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일영   추가로 하실 분들은 좀 이따가 총괄적으로 할게요.
송대식위원   지금 과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일영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로. 이거 하고 총괄적으로 할 때 질문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재무과장님, 배추농사는 잘 되십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잘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고추도 많이 따셨고요? 우리 산동네 분들 변상금에 대해서 늘 마음에 담고 있는데, 저를 만나면 그래요. 변상금이 매년 우리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기네 집은 다 쓰러져가고 있는데 땅값은 계속 올라가서 내 땅도 아닌데 변상금은 계속 쌓이고 있고. 상위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국토부 무슨 법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차원에서 이렇게 위로 변상금에 대한 감액이나 아니면 몇 년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든지 몇 십 년을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 이번에 주택과에서 하는 것처럼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창의적인 새로운 발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위에다 건의하는 방법이 어떨까, 늘 고심하고 있는데, 물론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인데도 그래도 우리는 자꾸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올린다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25개 재무과장님 협의회 없나요? 25개 구청 재무과장님 협의회는 없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세무1과에. 세무1과장님, 우리가 지금 지방세가 해마다 한 379억 정도씩 체납되는 이유가 뭡니까? 2014년도에는 368억 정도 체납됐고, 2014년에는 368억, 2013년에는 379억 이렇게 체납됐는데 지금 징수율이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최상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구세 기준으로 구세가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거의 징수액이 100%입니다. 재산세가 체납이 좀 되고 있는데 재산세도 납기내 같은 경우 97%에 이르다가 연도말까지 되면 99% 정도 징수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세는 체납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김일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시세까지 합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이것이 시세까지 합한 거예요?
○세무1과장 최상균   네, 378억은 시세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시세 같은 경우도 세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시세가 저희가 세목이 9개가  있습니다. 구세가 2개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87억 체납됐고, 구세가 전체가 10억이니까요. 370억이라는 것은 아마 전부 다 누계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누계죠.
○세무1과장 최상균   매년마다 370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일영   네. 지금 우리 지방세가 체납이 얼마 정도예요, 지방세만?
○세무1과장 최상균   잠시만요. 2014년 현재 아까 말씀드린 시세가 87억이고 구세가 10억 2,000. 그래서 97억입니다. 98억.
○위원장 김일영   98억? 우리 지방세가?
○세무1과장 최상균   시세 합쳐서요.
○위원장 김일영   시세까지 합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밀렸든 어쨌든 누적돼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있는 사람들한테 못 걷어 들인 것 아니겠어요? 고액체납자.
○세무1과장 최상균   물론 고액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다 폐업했거나 국외 이주하고 그래서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어서 못 받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고액체납자를 결손을 해야 되는데 결손을  또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부과하고 압류하고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시효는 5년이지만, 예를 들어서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시효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으로 남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금 그 양반들은 시효를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니에요. 저희가 시효결손은  5년인데 전혀 그것은 압류할 재산이라든가 급여, 여러 가지 신용카드 이런  것까지 압류를 하거든요. 그런 게 일체 없는 경우에 도저히 이건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원장 김일영   결국 법인이다 보니까 못 걷어 들이는 것 아니겠어요?
○세무1과장 최상균   법인도 물론 많이 있는데요. 사실상 폐업을 하고 재산추적이 안 돼서 압류도 안 되고 있는 그런 곳, 내지는 일부는 길음동이나 그런 데는 옛날 동경프라자라든가 서울레저 그런 경우를 보면 신탁재산이고 또 이해관계가 얽혀서 소유권 관계, 근저당 이런 게 복잡해서 매각이 공매가 되더라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아니면 후순위에 밀리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전부 다 결손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은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냥 든든하게 갖고 있는 겁니까?
○세무1과장 최상균   아니죠, 결손을 해야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위원장 김일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고액체납자들 정말 우리 서민들, 영세민들, 구민들은 거짓 체납된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또 체납이 됐다 하더라도 배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정말로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를 하든 어떻든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지금 그래서 공개를,  
○위원장 김일영   공개할 의향은 있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자료에도 있듯이 공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공개를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야죠, 하려면.
송대식위원   인터넷에 하잖아요.
○세무1과장 최상균   인터넷이라든가 정해진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그렇다고 플래카드를 써서 붙입니까?
○위원장 김일영   플래카드로 하면 안 되나요?
○세무1과장 최상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위원장 김일영   동네마다 플래카드를 붙여버려요, 그 동네 사람들.
○세무1과장 최상균   일간지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지역신문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면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그런 데 활용하면 지역신문 값은 빠질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최상균   지역신문에 하고 있습니다. 일간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일간지 우리 지역신문에 낼 수 있도록, 기재해서 정말 그런 사람들은 정말 걷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세무1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받아내야 돼요.
○세무1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음 위원님?
  없으면 제가 재무과에 하나 더 여쭐게요.    지금 재무과에 개발지역에서 지금 국공유지로 해서 점유했다고 해서 부과되는 세금 있죠? 과태료. 그건 좀 너무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왜 그러냐면 저는 구청에서 고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당신 땅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됩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적발해서 잡아냈다면 괜찮겠어, 부과했다면. 재개발하겠다고 갖다가 주니까 측량해서 들어갔다고 그것을 조합에서 주니까 과태료 내라고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반발을 하죠.
○재무과장 김정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일영   모르죠.  
○재무과장 김정호   점유한 자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재개발 때문에 저희들이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법적 사항에 5년치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그 말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서 측량을 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하겠다고 해서 그 조합에서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했더니 지금 점유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고 살았는데, 집주인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도시재생과에서 정비과에서 서류를 넘겨주니까 그 서류 가지고 부과를 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한 것 알고 있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알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것은 너무,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받지 말고 1년이나, 그런 건 좀 억울해요, 서민들인데. 고액체납이 370억씩 밀린 데도 있는데. 집 한 채 갖고 있으면서 재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막 그냥, 조금 받을 데 가서 받아야 되지 않나. 5년치를 2년만 받는다든지 이렇게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해 드리고 싶어요. 다 해 드리고 싶지만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원장 김일영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법률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가 수의계약 그다음에 공개경쟁입찰, 전자입찰 그런데 결국은 또 나라장터, 이 나라장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 나라장터의 맹점이 뭘까요? 나라장터의 맹점이 뭘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나라장터가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물건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회사가 A라는 물건을 만들어. 그러면 저 회사 것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라장터에 그 회사 A-가 나라장터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장터를 클릭해서 그 물건을 사오는 거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거기에서도 물론 몇 개 업체가 있겠죠. A-도 있고 B-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 사양에 맞춰서 사오니까 우리는 조달법에 걸리지 않잖아요, 구매방법에.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나라장터에 올리는 것은 수의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공개입찰에 들어가서 계약에 의해서 나라장터에 들어가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은 입찰을 해야 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장터에 가서 살 때는 입찰하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냐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게 지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2억 이상 5,000만원 이상
송대식위원   그것은 기본인데 나라장터에서 구매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거기 와서 구매할 수 있게끔, 거기에 올리면 구매자들이 그것을 보고 계약을 하고. 지금 조달청하고 거의 다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송대식위원   쪽지 한번 보세요.
○재무과장 김정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하고 물품구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다른 사항 없습니다, 여기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음식물처리기 감량기를 구매했단 말이에요, 나라장터에서. 16억이나 되는 돈을. 어느 한 업체 것을 구매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품평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어느 업체를 선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업체가 나라장터에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우리가 선정해서 사오는 것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정호   그 재활용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여기에서 계약을 하지 그것을 왜 나라장터에서 구매를 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지금 나라장터에서 한 것은 공고를 나라장터에 올리면 그것을 보고 신청을 하는 그런 관계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업체에서. 대신 청소환경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구매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재무과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한 것 같아요, 보니까. 맞죠? 나라장터에서는 공고만 했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정호   저희들이 공고의뢰가 청소과에서 오면 그 사항을 가지고 나라장터에 공고를 해 주면 거기에서 업체들에 의해서 각 과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계약을 의뢰해 들어오는 겁니다.
송대식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해서요? 나라장터에서 해서.
○재무과장 김정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계약체결만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나라장터는 무슨 일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공고사항을 올리는 거죠. 나라장터에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공고? 구매에 대한 공고?
○재무과장 김정호   네.
송대식위원   그래서 6개 업체가 온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호   자세한 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6개 업체가 와서 품평회나 뭐를 거쳐가지고 한 업체가 결정이 돼서 그 업체하고 협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 사항은,
송대식위원   평상시에 나라장터에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야 금액도 굉장히 많았어. 공단 감사할 때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 공영주차장 구매를 하는데 공영주차장에 차단기니 그다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동차 넘버를 찍는 인식기니 뭐 이런 것들을 어느 특정 한 업체에서 계속 다 사요. 어떻게 이 업체가 계속 될까 봤더니 그런 형식으로 나라장터에서 가서 사가지고 오는 거야. 내가 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꼭 이 업체에다가 줘야겠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 업체는 나라장터에 등록을 해놓고 우리는 나라장터에다가 이러이러한 업체 걸로 사주시오, 그러면 그 업체가 딱 걸리는 거죠. 그럼 나라장터는 중간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 수 있게끔 딱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지금 정확한 시스템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게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자체가 그런 쪽으로 악용이 되고 있지 않는가, 재무과장님이 계약도 거의 이쪽에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기야 공단계약은 또 이쪽이 아니네요, 그렇죠? 공단계약은 또 자체적으로 있죠? 공단 감사할 때는 제가 그 얘기를 꼭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있어요. 잘 살펴보시면 업자하고 일부 직원들하고 이걸 써야 되겠다고 해서 나라장터에서 구매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잘 확인해달라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013년도에 유기동물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몇  개 동물병원에 이거를 용역을, 용역이 아니다. 뭐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동물병원에 위탁을 주지는 않고요. 한국동물구조협회에 거기에 연간위탁을 줘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하는 데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성북구에는 없고요. 유기동물위탁업체가 서울 전국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서울시 관할 여러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537마리를 한 거죠? 13년에.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537마리. 이게 한 마리에 처리비용이 9만 9,000원인데 9만9,000원 안 되게 됐나 봐요? 금액이 안 맞고, 어쨌든 9만 9,000원 가까이에 한 마리 처리하는데. 그 협회 뭘로 확인합니까? 우리가 이 돈을 줄 때 이 고양이나, 유기동물이 꼭 고양이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뭐 있나요? 그 두 가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구조동물관리협회에다가 전화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가져가서 안락사를 시키든 아니면 다시 분양을 하든 이런 걸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동물을 처리를 해서 가져가면 저희가 막 바로 안락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발생시점, 종료 이런 등등을 다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인터넷에 올리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공고를 해서 그때 안 나타나면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그런 명단을 저희가 다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쪽에서 올린 데이터만 본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여기서 신고 들어온 숫자도,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들어와서 가져갔어, 가져갔는데 안락사를 시키는지 분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뭘로 확인하냐고요. 그쪽에서 알려주는 숫자만 확인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전에 느끼기에는 그 아이를 안락사를 시키면 안락사 시키기 전에 사진, 안락사 시켰으면 안락사 시킨 후의 사진 이런 것들을 안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제가 확인은 안 했는데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끔찍한 얘기고 별로 입에 담고 싶지 않은 얘긴데 한동안 안락사를 안 시키고 안락사 시킨 것처럼 해서 뒤로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장을 좀, 우리 담당분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나요? 동물구조협회 양주시 남면 상수리라는 데 가본 직원분 계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오늘 이 자리에는 담당자가 안 나왔는데요. 연 2회 정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송대식위원   연 2회?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연 2회로 될까 싶은데, 어쨌든 그러그러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게 사실은 국비 반 우리 돈 반이에요. 50대 50매칭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고, 길거리 고양이 중성화는 이건 한 마리당 가격이 어떻게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은 마리 당 하지 않고요. 13만원,
송대식위원   마리당 13만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네가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중성화를 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물어보려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민원이 들어오면 포획을 합니다. 잡아가지고 일단 여러 가지 질병검사도 하고, 불임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발정기 때 소리를 안내고 개체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불임수술을 한 고양이에 대해서는 했다는 표시로 귀를 조금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그게 불임수술하고 완치가 되면 그대로 방사를 다시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다시 또 길고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동물이라는 게 안락사하는 걸 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하면 더 이상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게 양면이 있어서 참 문제가 있어요. 포획을 해서 그냥 중성화하지 말고 사실은 이것처럼 협회에서 갖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든지 하는 게 원래 맞는데, 또 한쪽에서 보면 동물보호협회 쪽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 중성화해서 다시 내줘라, 그럼 두 번 일을 해야 되고 두 번의 예산이 낭비되는 거지만 참,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해서 일단 생산이 안 되고 감소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그게 장기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계속 주변에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고양이가 죽을 때까지죠? 새끼는 안 낳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은 고민이에요. 그 주변 분들은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쓰레기봉투를 다 헤집어놓는 거예요. 저희 지역에도 와서 했는데 주변 분은 조금 느끼긴 한다더라고요. 덜 하고. 그런 걸 느끼는데 더 좀 지속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칩을 어떻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확인해요? 했는지 안했는지 사진으로 첩부를 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길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에다가 일부를 0.9m정도 자른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은 내가 만약에 다음에 신고를 받고 나갔을 때 이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했구나 하고 알 수 있고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돈을 지출할 때 어떤 사진을 첨부해서 했다고 하면 지출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거는 일괄,
이인순위원   마리수로?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건 아니고 연간으로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연간으로 그럼 얼마를, 마리 수에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이인순위원   그것도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개체수를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년 발생하는 건수를 해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건수가 신고하는 건수에요? 아니면 중성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 범위내에 있는, 예를 들어 50건이다 그러면 50건에 한해서 중성화수술하고요, 위탁금을 주고. 그걸 넘을 때는 추가로 하기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50건을 했을 때 했다는 증빙자료를 그 업체에서 어떻게 제출하냐는 거지. 사진으로 제출하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생일자 다 기록을 해서 저희한테 민원신고건수하고 사진하고 찍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비즈니스센터 말이에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건물? 드림빌딩에 임대하고 있잖아요. 임대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6년 3월까지입니다.
송대식위원   임대계약을 몇 년을 했길래? 2011년부터 시작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이번 년도에 재계약한 걸로,
송대식위원   이번 년도에 재계약했어요? 몇 년? 3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3년입니다.
송대식위원   재계약할 때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볼 이유가 없지. 좋아요, 그럼 15년까지면, 17년?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16년 3월까지.
송대식위원   16년. 거기서 일어나는 매출이 물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어떤 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 1인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총예산이 거기에 투입하는 게 몇 억이에요? 월, 아니 연? 이게 과연 타당한 일일까, 30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돈 총예산 얼마 들어가요? 임대비 뭐하고 하면 몇 억 들어가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2억 정도.
송대식위원   임차보증금 빼고  2억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임차보증금 빼고 2억 900만원.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임차비를 600 얼마씩 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송대식위원   과연 이게 쉬운 것일까, 내지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어 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를 못할 텐데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형편없는 거야. 3년을 가까이 봤는데 형편이 없어. 그런데 그것만 형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비전에 2014년 15년, 16년에 우리구청에서 잡는 매출현황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이랑. 하나도 안 바뀌어요. 5억, 5억, 5억 이래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다가 우리의 혈세를 매년 2억씩 거기다가 갖다 주는 게 과연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기에 떳떳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본예산에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임차비부터 깎아보려고 그랬는데 벌써 계약을 3년을 연장했냐고. 참 걱정입니다. 걱정인데요, 어쨌든 지금 3년을 계약을 했다니까 그럼 3년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를 잘 해보세요. 정말 라면 파는 사람도 이거보다 더 창의적이고 저기 할 수 있겠다니까. 어떻게 1인기업이 3,000만원도 매출을 1년에 못 올리면, 그것도 매출이야, 매출. 순이익도 아닌 매출.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의 봉급도 없어서 못 주겠다 그러는데, 하여튼 참조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지덕환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한번 현장 가서 볼 거야. 뭣들하고 있나.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가서 보든지. 아휴, 답답해요.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1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월14일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8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업무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석진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이승복
  일자리경제과장지덕환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최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