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4년10월1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 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검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과 이경환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점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언합니다.
2014년 10월14일 홍보담당관 권용대
감사담당관 이경환
○위원장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장님! 위증의 벌을 받는다는데 그 위증의 벌이 어디까지입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그건 아마 사례를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위증의 벌이 어디까지인가 찾아서 회의 끝날 때까지 찾아보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여나 하나 지난 제229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를 하였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간부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감사담당관 이경환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일영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2014년도 추진현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나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신하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속 모든 직원들은 올해 남은 3개월 동안 구정발전과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건설에 만전을 다할 것을 행정기획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업무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감사하시면서 부족한 것 있으면 그때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요구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송대식위원 인권위원회에서 했던 지금 현재 2014년 것만, 인권위원회에서 한 인권에 관한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 홍보과 끝나고 감사과로 안가고,
○위원장 김일영 같이 하죠. 같이 합시다.
○유경상위원 따로 따로 합시다.
○위원장 김일영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따로 하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권용대 과장님, 우리 감사 자료 갖고 계시죠? 책자 감사자료 6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6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각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내역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6페이지에 연번 세 번째 보면 시사프리는 3회입니다. 그리고 9번에 보면 우리일보가 3회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2013년 것 보면 성북신문 3회, 새성북 2회, 시사프리 2회 이렇게 돼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2013년 건 성북이나 새성북이나 시사프리나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광고 물론 금액은 제가 모르겠는데, 금액도 그렇고 차이가 나는 게 있었고요. 또 여기 2014년 보면 물론 금년이 지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일보는 우리구에 소재한 신문이 아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그런데 거기만 특별히 많이 집행이 됐어요. 물론 돈이야 275만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무슨 별도로 어떤 사유가 있으시나, 그게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아시는 범위까지만 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먼저 6페이지에 있는 2014년도 광고비 집행내역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시사프리 그다음에 우리일보에 대한 광고횟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신문인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지금 시사프리 신문이 횟수가 두 번 적고 금액이 적은데요, 향후에 남은 11월, 12월 중에 시사프리는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3개 신문사가 동일하게 광고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내년에 결산하시면 결과가 나올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일보 같은 경우는 올해 유독 100여만원정도 더 나간 이유는 우리일보가 우리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방송이 인터넷방송이 되는 회사인데요, 이 인터넷방송이 개국기념을 하면서 배너광고를 해 주겠다고 협의가 들어 왔었는데요. 우리일보가 그동안 저희 성북구에 약15년 가까이 보도내용을 보도해 줬고 그래서 또 인터넷방송을 개국한다고 해서 저희가 110만원 정도 협조를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타 언론사에 비해서 좀 많아진 사유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성북신문이 3회고 나머지 새성북, 시사프리는 2번밖에 안 돼 있는데요. 이 사유는 아마 성북신문이 순수한 저희 예산으로 3번을 창간기념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사 있을 때 해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새성북하고 시사프리는 저희 예산이 아닌 다른 재개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유경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끝났습니까?
○유경상위원 이 건은 끝났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지.
○위원장 김일영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9페이지 보면 소식지 명예기자, 사이버기자 현황 및 운영실적 해가지고 기사건수 및 수당지급내역이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안향자위원 수당지급은 여기서는 상품권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문화상품권 얘기도 있고 돈 지급한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페이지 보면 사이버기자단 운영현황 있거든요. 정확히 사이버기자단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 명예기자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원고료가 나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원고료는 문화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명예기자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편집회의를 합니다. 전체 다 참석하시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저희 명예기자가 31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4개 그룹으로 나눠서 4개월에 한 번씩 저희 성북소리 발간되기 한 열흘 전에 구청에 오셔서 편집회의를 하시는데요. 편집회의수당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급을 얼마정도 하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편집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원고료는 A4 한 장이면 2만원, A4 2장 분량이면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다음에 사이버기자단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사를 올리는 사항입니다. 지정되어 있는 15분의 사이버기자 분들이 관내에 무슨 축제라든지 행사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내용을 취재를 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채택을 하고요. 또 아니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요일 웹진이라고 발행하는데 그 웹진을 발행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원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합쳐서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사이버기자 분들입니다.
○안향자위원 네. 그러면 기사를 주면 많이 채택된 것에서 거기서도 가릴 것 가리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뺄 것 빼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기자 분들이 주신 원고는 사이버기자 분들은 저희가 웹진에 일주일에 두 건씩 채택을 하고요. 성북소리에 실을 명예기자 분들의 원고는 광고성이라든지 홍보성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구청에 민원 때문이나 일보러 왔을 때 구청 복도에 있는 홍보물 있잖아요. 화면들 보면 구청장 위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몇 주가 지나도 똑같은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청장홍보도 해야겠지만 요즘은 다양하게 성북구 관내에 문화행사라든지 좋은 행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담아줬으면 좋겠어요. 성북구청 오면 전체적으로 다 구청장 홍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꾸 좀 바꿔주기도 해야 되는데 몇 주 후에 또 와서 보면 똑같은 걸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씩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성북소리 이것도 우리 의회의 소식도 하나 들어갈 수 있도록 한 페이지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 안향자위원님 얘기한 대로 정말 주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문화행사 같은 것도 전달도 하고, 만일 그게 안 된다면 우리 지금 3개 신문사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위원장 김일영 우리 지역신문에다가 별도로 광고를 해서라도 문화행사 같은 것이 미리 우리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사도 행사지만 광고 같은 거, 성북구의회나 성북구청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하는 것도 실어주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보세요. 홍보매체들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신문 같은데. 성북신문에도 우리 의회를 좀 넣어주세요. 왜 의회를 안 넣으려고 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성북신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일영 성북소리.
○홍보담당관 권용대 성북소리요? 성북소리는 의회 면으로 최대 2면을 할당하고 계속 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일영 2면? 난 보지를 못했어. 제목을 봐도 성북구의회 나온 건 하나도 없어.
○송대식위원 성북소리 샘플로 14년 것 스크랩 해놓은 것 있죠? 그것 좀 가져다주세요.
○위원장 김일영 성북구의회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구청 내려와서 하는 것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했다고 실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매월 한 번씩 회기가 있기 때문에 회의내용이 항상 그다음 달 성북소리에 게재가 됩니다.
○위원장 김일영 어쨌든 우리 의회를 빼놓지 마시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제가 종로구청에 가봤거든요. 종로구청은 돌아가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북소리에 실어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행사나 어떤 봉사나 그런 거 있을 때 직접 구의원들을 하면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의원들 돌아가면서 활동보고를 찍어주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구청하고 구의원들하고 서로 얘기가 잘 돼서 참 많이 부러웠어요. 저희도 좀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지역주민들이 우리 구의원들 활동을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그냥 열심히 하면 다 돼요. 드러내려고 하면 얕아진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게 아니고요. 의회가 전체적으로 너무 위축되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담당관님, 우리가 25개 구청의 신문구독 현황을 쭉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25개 구청에서 몇 위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정확히 몇 위까지는 모르지만 한 10번대 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번째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청 신문구독은 몇 번째인지 알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것 말씀이십니까?
○송대식위원 네, 2014년 예산을 보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는 제가 알기로 7번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6번째입니다. 7번째든 6번째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신문구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책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리 계장님한테 여쭤봐서 우리 신문구독 예산이 총 얼마냐 그러니까 총 5억 8,000이래요. 이걸 줄일 방안은 없어요? 물론 신문을 주고 있다가 통반장이든 웬만한 저거든 신문을 주고 있다가 안 주면 반발이 있겠지만 사실은 지역신문이나 서울신문, 지금 서울신문 예산만 해도 2억 5,000이나 돼요. 제가 있을 때 굉장히 많이 깎아낸 것 같은데 아직도 2억 5,000이 남았네요. 줄이실 방안은 있어요? 아니면 계획이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죠, 줄일 계획은?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에 올해 예산을 심의하실 때 전번 기 의원님들께서 지역언론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좋아요. 지역은 활성화하고 그러면 지금 중앙지, 중앙지 2억 5,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담당관 권용대 중앙지는 저희가 90% 이상 집행되는 게 서울신문인데요. 서울신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한테 나가는 게 거의 90% 이상 그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한테 서울신문을 중단하게 되면 나름대로 거기에 걸맞은 보상을 해 드려야 되는데요.
○송대식위원 왜요? 뭘 걸맞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어떤 분은 드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견은 싹 끊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사실 주민의 세금으로 통반장 신문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싹 만약에 잘라낸다고 하면, “구청에 예산이 이렇게 없습니다.”, “지금 복지 예산할 것도 없습니다.”, “노인연금 할 돈 없어서 그것도 예산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데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들한테 나가기 시작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 왔었고요. 나가는 목적이 어쨌든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은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달역할을 중간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 분들인데.
○송대식위원 구정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무슨 국가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있냐고요. 서울신문이 그렇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설명을 드리는 중인데요, 그나마 서울신문이 우리 구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소식을 많이 실어주는 언론입니다.
○송대식위원 한 면은 싣고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래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일을 하시면서 우리 구 일도 중요하고 행정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차원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계속 아마,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은 아주 원론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속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서울신문하고의 이런 부분들을 깰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제가 2006년도, 07년도 이때 한동안 중앙언론 없애자고 난리쳤을 때 그 사람들이 새벽 2시에도 집에 찾아왔어요, 기자들이. 눈이 펑펑 오는데. 내가 그래서 막 뭐라고 그랬는데, 사실 요즘은 누가 그렇게 신문에 대해서, 그거 그대로 쌓여서, 물론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대로 쌓여서 고물상으로 가요. 그런데 정말 지역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역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소식을 전해서 각 집마다 배달한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들을 지역으로 좀 끌고 들어오고 중앙지를 차츰 줄여나가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서울신문이나 이런 데서 로비 받고 구청장 소식 실어주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구청은, 지금 어쨌건 몇 십 년 동안 내려온 관례를 못 자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서울신문은 지금 약 400부 정도가 작년에 비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신문은 좀 활성화하되 중앙일간지라든지 실제 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중앙일간지는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서울신문은 약 400부 가까이 줄였고요. 예전에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신문이 2,500부까지 들어왔던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송대식위원 지금은 몇 부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390부입니다.
○송대식위원 그 얘기 갖고 계속 해봐야 끝까지 답이 안 나오니까 올해 본예산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깎여서 속아프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좀 손을 봐서 올라오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편성해서 올라갔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기획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잠깐만요, 신문 돌려주는 것 보고 합시다. 성북소리.
○유경상위원 권 과장님, 성북소리죠? 구의원들한테는 집으로 우편으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옛날에 구의원들이 반회보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통장들이 나눠주면 반회보가 있고 안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는 입구에 있으면 갖다보면 되는데 또 그것을 굳이 우편으로 우편요금 들여서 집으로 우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우편발송하는 부수가 약 한 300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 15만부를 발행을 하는데요. 300부 안에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분 안에는 일반주민들 중에 전화를 하셔서 나는 우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 안에 끼워서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분들하고 전현직 의원님들, 전현직 저희 구청을 퇴직하신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관내 학교.
○유경상위원 의원되기 전에는 집으로 안 오던데, 무슨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퇴직하신 공무원들도 일부,
○유경상위원 안 왔어요. 나는 보내지 마세요, 진짜. 그거 우표 아까워. 어차피 집에서 갖다 보는데, 봤어요. 의원이 되고 나니까 7월달부터 오더라고. 이상하다, 8월 9월 계속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 계시죠? 저는 명단에서 삭제해 버리세요. 나중에 언젠가는 전직이 될 거야. 전직 돼도 나는 어차피 보고 싶으면 갖다 보고 그렇지 않아도 갖다 보는데 집에 우송되고 그렇게 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전반적인 것 필요 없어요. 나는 필요 없어요.
다른 것 물어봐도 돼요? 구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했더니 홍보담당관에서 한다고 해요. 우리 구청에서 사진을 게첨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유경상위원 홍보과에서 한 게 맞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유경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수상하신 분을 거기에 게첨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010년부터 게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013년도, 당초 계획은 성북구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저희 건강계단 있지 않습니까? 1층부터 12층까지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의 처음에 2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은 2010년도에 성북구를 빛내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성북구를 제일 많이 알린 사업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정해서 게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4개년도가 게시돼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게시를 하면 그 기한을 예를 들어서 5년 한다든가 10년 할 거예요. 일단 한번 해보시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일단은 12층까지 있으니까 층별로 다 게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계속 연결을 만약에 한다면 별도의 장소를 물색해서 명예의 전당에 걸맞게 꼭 그런 분들만 아니더라도 저희 구에서 좀 보관을 하거나 아니면 유지해야 될,
○유경상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구민대상 받는 것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물론 일부죠. 청장님이 김영배 청장님이 2010년 되셨지 않습니까? 김영배 청장님이 취임을 하셔가지고 구민대상을 준 분부터 시작하니까 그전에 구민대상이 꽤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2009년까지 타신 분들은 일체 게첨이라고 합니까? 게시인가, 게첨이 맞겠는데, 2010년부터 되니까 일부에서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전에 나도 탔는데. 구청에 가보니까 나는 없더라, 그러니까 김 청장님 오시고부터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도대체 저걸 얼마 동안이나, 예를 들어서 게첩 기간이죠. 3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막말로 구청장님이 바뀔 때까지 하는 거냐 하면서, 옛날엔 사진 게첨이 안 되신 거죠. 1회부터 하면 지금 몇 회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거든요, 1년에 5번씩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잘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다른 위원님 하실 거면 하시죠.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스토리텔링 발표대회 현황 및 결과 있거든요.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토리텔링 발표대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그런 과정에서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라든지 아니면 남들한테 좀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사연들, 또는 어렵게 민원을 해결했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한 건씩 저희 홍보과로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1차적으로는 내부심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외부인을 초정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10건에서 12, 13건 정도를 선정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발표를 하게 합니다. 발표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 걸맞은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스토리텔링 발표대회를 하면서 그러면 각 부서마다 업무실적이라든지 민원서비스라든지 그게 더 잘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스토리텔링 담당자가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매월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자료를 축적했다가 보통 한 11월경에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데요. 그때쯤 되면 준비를 했다가 제출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권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볼 테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얘기해 주세요.
감사자료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구청 업무계획을 보면 홍보과에 해당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몰라서 그러거든요. ‘적극적인 온라인 구정참여를 위한 보상제도’ 그렇게 하고 ‘마일리지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시는 것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과에서 하는 업무계획을 보면 홍보과 소관인데 홍보채널을 통한 주민참여의 다양화 해서 통하니 통하는 홈페이지 그렇거든요. 홈페이지면 홍보과에서 관장하는 것 맞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적극적인 온라인 구정참여를 위한 보상제도 마련, 마일리지제도. 그런 보상제도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와 관련된 조례가 먼저 제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경상위원 또 뭐가 있냐면 ‘반가운 친구 소셜미디어 세상’ 해서 ‘소셜미디어 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마련’ 해서 조례제정 그랬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맞습니다.
○유경상위원 지금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유경상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인터넷카페운영 홍보강화 해서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홈페이지 인터넷카페 그리고 마을회의 운영 관련 전반에 대한 공개,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앞으로 할 계획이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도 역시 계획입니다. 마을회의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 마을담당관이 신설될 것 같고요. 그때 추진해야 될 계획입니다.
○유경상위원 계획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담당관은 이걸로 마치면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또 할 수 있거든요. 총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감사담당관 끝나면 그때 가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인권위에 21차 회의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북구 생활임금조례를 권고한 내용이 있는데, 구의회에서 생활임금을 통과했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송대식위원 그럼 인권위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생활임금을 자기네 딴에는 생활임금이라고 맞춰서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생활임금이라고 안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생활임금으로 받아야 할 돈이 한 154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임금부분에 식대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를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임금을 맞추는 거예요. 그건 생활임금이 아니지.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할 거고, 식대를 어디 임금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위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권고도 하지만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안 돼 있으면 다시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다시 또 공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포괄적인 내용은 권고를 할 수 있다 뿐인데 일단 권고를 해가지고 생활임금조례가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임금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인권위원회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송대식위원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단 제가 인권위원회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겠지만 저희과로 혹시 그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송대식위원 지금 우리가 생활임금을 하는 게 청소원들, 경비들 이런 형식의 분들인데 지금 공단과 재단이 거기에 해당돼요. 그분들이 현재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조례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일단 확인절차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34쪽에 보면요. 장기미해결 민원현황 및 장기집단방문 민원현황 이렇게 돼있는데 정릉동 스카이아파트정비사업과 안수용 피해보상요구민원, 그다음에 관광형 제2종 그린생활시설 신축건물관련민원, 석관시장 재건축관련민원 이 민원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게 미해결 돼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먼저 정릉동 스카이아파트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이주하지 않은 세대가 22세대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E급입니다. 위험도가 E급인데 E급이면 금방 붕괴될 수도 있다는 가장 높은 등급의 위험시설물입니다. 여기가 이제 자연경관지구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더라도 5층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상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나 또는 주민들도 5층 지어가지고는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대로 지지부진하게 벌써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안수용 할머니 피해보상요구민원은 안암동에 고시원 옆에 원래 이 할머니 땅이 있었는데 실제 법적으로 보면 그 할머니 땅은 고대 쪽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 고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 해결난망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안수용 안암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구청 뒤편에서 계속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안향자위원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도?
○감사담당관 이경환 저도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구청하고 조정이 잘 안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답변에서 이게 참 어느 한쪽의 얘기를, 고질민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안수용할머니가 요구하는 금액이 상당히 현실하고 맞지 않고 또 전 의장을 하셨던 구의원님하고 고대 쪽에서 어느 정도 보상액을 제시를 했는데 아마 그보다 훨씬 10몇 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충이 잘 안 됩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에도 또 청장님하고 안수용 할머니 하고 같이 이렇게 또 면담을 하기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해 주시죠.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위원장님, 팀장한테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 김일영 네.
○유경상위원 반성태 팀장도 지금 오신 지 얼마 안돼서 그런데, 조사팀장님, 감사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40페이지 보면 셋째에 2011년 3월3일 돈암 한신ㆍ한진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및 동대표 선출 그렇게 돼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이건 조사계가 하는 게 아니고요, 민원순찰계에서 담당해서 하고있습니다.
○유경상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시정명령 후 답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011년에 했으면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감사담당관 이경환 지금 쌍방이 현재 소송이 붙어가지고요.
○유경상위원 소송 중입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소송결과가 아직 안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한신ㆍ한진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내에서 동대표가 선출이 잘못됐다, 무효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거의 매일 이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소송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조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감사자료 93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93쪽을 보면요, 연번 8번에 201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그래가지고 민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동네 여론이 안 좋아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8번에 보면 동선동이 나오죠? 동선동이 나오는데 아리랑로 영화의 거리 테마공원 시설개선 해가지고 예산에 5,500, 집행 5,500인데 동선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들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할 때 한 대로 하지 않고 도대체 돈을 몇 천만원 들여서 어떻게 저 정도밖에 공사가 안 되느냐, 그래가지고 공사가 너무 부실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조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감사과에서 여론이 그러니까 확인을 해가지고 동장한테나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사실 감사과에서 확인조사를 해보니까 주민이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엉터리 공사는 아니다, 주민들은 막말로 엉터리 공사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5,000만원이 들어갔느냐, 그런데 여기는 5,500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집행은 3,300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5,5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사가 도저히 무슨 그게 주민참여예산에서 한 거냐, 그래가지고 불만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과 시간이 되신다면 현장을 확인하시고 어떤 직원을 처벌하고 이런 목적이 아니고 주민여론이 그러니까 주민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오해를 풀어주셔야 만이 우리기관의 공신력도 회복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참여예산 자체까지 부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 부탁을 드리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확인해보고,
○유경상위원 저한테는 알려 주실 것 없고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유경상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저한테는 얘기할 것 없고 동장한테 해서 동장이 주민들한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때 사실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확인 조사한 바 그 내용을 말이죠,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이해설득민원이라는 게 뭐예요? 41페이지 보면 성북2구역, 신월1구역 결합개발중단요청 해산동의서징구 동향 없으며 비대위 중심으로 결합개발사업추진 취소요구 그러나 사업추진우세,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해설득민원이라는 게 그쪽을 이해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 민원자들을?
○감사담당관 이경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가지고,
○송대식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오시기 전에 있었던 민원이기 때문에, 이때 있었던 계장님?
○감사담당관 이경환 아마 이게 이해설득민원이라는 게 보니까 이해를 해가지고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설득을 하겠다는 아마,
○송대식위원 이해해서 종료된 민원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종료된 민원이 아니고 진행상황을 보면 사업추진 취소하는 쪽보다는 진행하자는 쪽이 아마 우세한 걸로 진행 중인 걸로,
○송대식위원 그렇게 써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계장님, 이해설득민원이라는 게 집단반복민원에서 있는 거잖아요. 이해설득민원이라면 설득이 돼서 이제 더 이상의 민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에요?
○담당 설득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송대식위원 아, 진행형?
○담당 왜냐하면 갈등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로 양보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득을 해나가는,
○송대식위원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담당 네.
○송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31쪽 보면요. 진정민원현황 해가지고 2013년도는 3,176건이고 14년에는 985건이에요. 연도별로 보면 건축주택과 민원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과 민원이고 그다음에 건설교통과 민원이거든요. 건축민원은 어떤 게 그렇게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이경환 견축민원은 대개 보면 거의 우리 성북구 지형 자체가 그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큰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 다세대나 조그만 단독을 짓는다하면 헐고 짓는데 소음을 비롯해가지고 담장 경계랄지 그렇지 않으면 일조권, 햇빛관련 해가지고 또 창문으로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 창문에서 자기 집안이 내려다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들, 가장 큰 게 첫째는 소음민원인데요 건축이나 주택 이쪽으로 보면 주택 같은 데는 무허가건물 신발생이 됐다 이런 신고 등 해서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주택하고 건축민원이 가장 많게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일반 행정민원이 219건이거든요. 일반행정민원은 보통 어떤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일반행정은 주민복지다, 건축주택이다, 건설교통, 청소보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해놓은 것인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안향자위원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감사원에서 감사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보면 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민원들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방문업무 소홀, 저소득층 한부모 교육지급, 지급대상 조치 소홀, 주민등록증 발급대장 관리소홀 보통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반복된 민원을 감사과에서 신경써주셔서 주민자치센터나 행정과에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건들이 계속돼오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관련해서 식자재가 안전관리소홀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는 먹거리니까 이 부분도 식자재관리를 조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건축에 대한 민원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민원이에요? 아니면 신축공사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소음이요?
○이인순위원 예. 지금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신축공사 때 들어오는 민원인지?
○감사담당관 이경환 신축공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축하고 주택관련 민원이기 때문에 신축공사 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소음 같은 건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주로 해결을 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게 사실은 환경과에서 나와서 소음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공사나 이런 것은 소음기준을 초과하지만 일반주택이나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소음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초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초과하면 과태료를 환경과에서 부담시키고 하는데. 일단 집을 지으면 소음이 나게 돼 있는데 이웃 간의 사실은 분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어떻게, 그럴 경우에 소음측정을 해서 판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가 그런 소음측정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많이 초과되는 건수도 꽤 많죠.
○이인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대형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초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주택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초과가 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초과되는 건수도 있지만 거의 초과를 않는다고 봐요.
○이인순위원 초과되면 과징금으로 들어가요? 아니면 민원인과 합의를 보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것은 합의가 아니죠. 물론 건축주하고 이웃집하고 금전적으로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정청에서는 그렇게 절충은, 조정은 하지 못하고 일단 환경과에서 소음관련 그것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을 해서 그 여부에 따라 처분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주로 과징금을 부과하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예.
○위원장 김일영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제가 인권팀장한테 질의하고 싶은데요. 감사담당관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인권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용철 팀장님, 제가 이 업무가 생소하고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이야기해 주세요. 9월 23일날 제2기 인권위원회 출범을 했고 제23차 인권위원회 회의를 했죠? 그날 안건이 생각이 나시면 나시는 대로만 얘기해 주실래요?
○인권팀장 이용철 그날 2기 인권위원회 출범하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저희들이 호선을 했고요. 그리고 조례안이 3건이 올라왔는데 제가 그 조례안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고요. 그 토론과 관련해서 청소년무지개지원센터 사업내용과 명칭 변경한 것에 대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결의문을 작성해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인권위원회의 업무계획을 보면 쭉 있는데 금년에 주민인권학교를 금년 6월과 10월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10월은 아직 안 됐으니까 6월에 인권학교를 했나요?
○인권팀장 이용철 예, 6월에 주1회 4주에 걸쳐서 4강을 실시했고요. 하반기에는 10월 7일부터 해서 주1회 4주 동안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8월에 보면 학생영화캠프 이것도 인권에 관련된 건가요?
○인권팀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주관한다기보다는 청소년영화제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학생인권영화 관람이라든지 인권영화 만들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청소년영화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다음에 8월에 보면 교사인권캠프라는 게 있던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권팀장 이용철 저희들이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 동안 노근리추모공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교사분들이 한 30여 분 참석을, 성북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분들이 참석해서 진행했고요. 인권강사들이 오셔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근리 현장탐방도 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9월에 보면 인권책읽기, 다독다독캠페인 이게 있던데, 그리고 성북 북페스티벌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예요?
○인권팀장 이용철 성북 북페스티벌과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업무가 좀, 작년 같은 경우는 인권책 부스를 설치를 해서 인권전문가들이 선정한 인권책 100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시를 하고요. 도서관 같은 데, 구립도서관에 인권서가를 마련해서 거기 인권책을 전시하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인권영향평가는 언제 연말에 가서 실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인권영향평가는요?
○인권팀장 이용철 인권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하면 ‘인권’자를 빼면 영향평가인데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식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행 전에 영향평가를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자치법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의 인권영향평가도 했었고요.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사업을 연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안암동 청사를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인권청사 해서. 그래서 저는 밖에서만 보면서 인권청사라고 이름이 명명돼 있고 그러면 일반청사하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업무 관여를 하셨죠, 그 업무는?
○인권팀장 이용철 네.
○유경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센터하고 안암동의 금년 말에 준공할 예정인 인권청사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권팀장 이용철 저희들이 인권청사 안암동 주민센터를 건설하기 전에 안암동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설계 전에 안암동 인권청사 관련한 인권영향평가를 연구용역을 줘서 그 설계용역을 할 때 인권적인 측면을 가미한 설계가 되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권전문가 세 분을 인권감리단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설계중인 건축과하고 업체하고 수시로 만나서 지금 기존의 건축법에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건축 외에 좀더 비장애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지금 내부설계도 인권감리단이 8월달에 설계용역을 별도로 해서 인권조형물이라든지 인권에 맞는 색상, 동선 이런 것을 가미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건 굉장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한다면 뭘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걸 하신다면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인권팀장 이용철 기본적인 동청사라는 것을 벗어나서 색상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외관에 어떤 이 청사가 인권청사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원하시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서류로 해서.
○유경상위원 아니요, 서류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은 말이죠. 설계한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어차피 건물이 7층이니까 엘리베이터는 설치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휠체어 가는 동선만 굉장히 완만하게 해서 길게 뻗었다 뿐이고 그리고 아, 인권마을문고라고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인권에 관한 책만 있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완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해 보면서 인권청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인권청사일까, 그럴 정도로 피부로 느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이 관공서에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인권, 인권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내용이 뭘까 보니까, 내가 동장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뭐 있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경사가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리고 4층인가 5층에 인권 무슨 독서실인가 인권카페던가, 인권상담실인가, 우리 사회복지업무할 때 상담하는 업무 있잖아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하는데 거기에 인권만 붙였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인권감리단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무슨 얘기냐, 동장실이 이런 콘크리트 벽으로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건 인권에 안 맞다 해서 유리로 바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동장하고 상담하는데 다 보이면 되느냐,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유리 있잖아요. 그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 거기에서 동네회의하고 그래서 얘기는 안 했는데 그 콘크리트 벽이나 시멘트벽이나 유리로 해놓은 벽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꾸니까 공사도 그렇고 돈도 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감리단이니까 뭔가를 자기가 왔다가다니까 실적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뭘 흔적을 남겨야 돼요. 거기에서 주민회의할 때 얘기 안하고 가만히 듣고 말았는데 아까 인권감리단 세 분 계시다고 했죠? 그분들 무보수가 아니고 유급이죠? 수당 주죠?
○인권팀장 이용철 수당이라고.
○유경상위원 실비는 안 줘요? 실비라도 안 줘요?
○인권팀장 이용철 실비제공을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경상위원 그러면 완전히 봉사하는 겁니까?
○인권팀장 이용철 봉사도 하고요. 예산이 마련이 되면 비공식적으로 그분들이 거의 일주에 한 번씩은 현장에 가셔서 같이 협의를 하시는데 그런 것 말고 어떤 공식적인 간담회나 토론회장 같은 데 마련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만 위원회 수준에 있는 수당을 좀 드리고요. 그분들이 가시는 것만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상위원 그래서 시멘트벽 돼 있는 것을 유리로 바꿔라, 유리는 보이니까 안 된다 하니까 올록볼록해서 사람 안 보이는 유리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청사를 지나가면서도 올라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게 과연, 하여튼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번 설계된 것은 할 수 없고. 우리 안암동 주민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인권청사가 되어야 될 텐데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또 이제 시간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아시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감안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인권팀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유경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률희위원님?
○김률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민원이 아니, 민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감사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지금 감사도 하고 또 민원이 있으면 감사도 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내 식구 감싼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감사를 하실 때, 원래 감사과 직원들이 지나가면 다른 과 직원들은 피한다면서요? 감사과 직원들하고 얼굴 안 마주치려고.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럴 리 있겠습니까?
○송대식위원 내 식구긴 하지만 민원이 있을 때는, 민원인이 오죽 답답하면 민원을 하러 왔겠는가를 생각하시고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서 감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엉뚱한 민원을 하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이해시키고 하는 것도 우리 감사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잘 처리하고 또 직원분들도 뒤에 보니까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고맙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송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상위원님.
○유경상위원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어제 행정국 감사를 할 때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십사 하고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저희 예산을 보면 민간위탁해서 나간 보조금이 97억 그리고 어린이집교사 인건비 나간 게 67억 등등 엄청 많은 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현재 주관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솔직한 얘기가 계속 안면이 있고 그래서 확인을 못하고 겨우 서류만 받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싱크대, 이인순위원님이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싱크대 하는데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서류만 받고 아 됐다, 그리고 현금영수증 받고 체크카드라고 계좌이체하니까 다 된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국장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현재 감사담당관실의 인력으로 봐서는 거기를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니 외부기관을 담당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팀이 제 생각으로는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팀이 있다는 걸 민간인들이 알면 우리 업체 우리 기관도 언제 감사가 나올지 모르고 조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해야겠다, 이런 경각심 내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한다면 행정국장님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직원이 늘어나고 일이 많이 늘어나서 고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팀이 신설되더라도 일이 많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이 진짜 줄줄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 몇 사람 더 해도 그 인건비는 절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렸거든요. 혹시 그게 채택이 되면 그렇게 아시고 일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김일영 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봤는데 굉장히 지속가능적이지 않은 사업에다가 시설설치비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만약에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반납을 받으면 뭐하겠어요? 그런데 오븐 같은 걸 보통 살 수 있으면 50만원이면 사는데 500만원짜리 오븐을 사고, 싱크대 설치를 몇 백만원짜리 싱크대 설치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업이라면 몇 년 쓰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속력이 없는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보다는 시설설치에다가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를 하면서 제가 제안도 했어요. 만약 시설 설치를 할 때는 무엇을 어떤 범주 내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제한을 두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현재 운영은 안 돼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설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물품들이 A급 B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설치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절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참 많이 나가요. 복지예산이 어린이집으로 많이 나가는데 어린이집 같으면 어떻게 감사를 하냐면요, 성북구 모니터링감사단이 있어요. 서울시 모니터링 감사단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에 나오는 감사단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출입국에 대한 것들은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나와요. 그리고 급식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도 급식센터에서 해 주지만 와서 지적도 하거든요. 그런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감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다양한 각도로 해서 어린이집은 감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다른 분야도 좀 다양한 부분을 좀 개설해가지고 철저히 감사를 해서 우리구 세금이든 내가 낸 세금이든 저보다 훨씬 못 하시는 분들이 낸 세금이든 간에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역할을 잘 해 주십사하고 저도 더불어서 제안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상위원님 말씀 들었죠? 하여튼 감사팀에 1팀은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2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민간단체들이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인순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도 사업이 잘되든 못 되든 자기 돈 몇 푼 투자 않고 서울시에서 한 5,000만원 받아다가 결국 1년 만에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안 되면 그만뒀을 뿐이라도 싱크대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뭔가 좀 강력한 걸 보여줘야 만이 그런 예산들이 결국은 제대로 쓰이고 또 그 계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쓰실 거라는 얘깁니다. 마구 그냥 예산을 갖다가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잘해가지고 받아다가 잘할 거라 생각해서 줬겠죠.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마무리는 예산만 낭비됐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해 주시고, 감사2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민간위탁보조금 같은 것 이런 것들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걸 그런 걸 한다는 걸 보여드려야 만이 철두철미하게 잘 할 거라는 얘깁니다. 그런 팀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 유경상위원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그런 것을 한번 참고로 한번,
○유경상위원 그런데 감사팀 만드는 것은 행정국 소관이지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니까 알고나 계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일영 그렇게 한번 주선을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그래서 민간사업들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특히 우리는 행정계통이지만 지금 복지 쪽에 예산이 한 51% 됩니다. 사실 51% 예산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고정적인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고정적인 건 거의 다 전부 위탁입니다, 민간위탁. 그런 것을 좀 잘 좀 신경을 써줘야 만이 예산이 어디로 새나가지 않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시오. 51% 예산이면 굉장히 큰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복지예산은 거의 매칭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그런 게 많죠.
○이인순위원 그렇죠? 중앙 매칭, 서울시 매칭, 우리구 매칭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되는데 보통 거의 한 중앙에서 20~30% 내려오나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분야별로 다 다르죠.
○이인순위원 분야별로? 또 그걸 내려오면 사업을 또 안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안하면 안 되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이경환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전액 중앙정부 할 일을 갖다가 지금 현재 지자체에다가 떠넘기는 게 많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중앙에서도 감사를 하기는 해요. 불시에 랜덤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하는데, 우리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좀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한 시설이 걸렸다하면 그 주변은 거의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듯이 그런 걸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이경환 1차 감시는 소관과에서 해야 되고.
○이인순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경환 문제가 생기고 노출이 돼가지고 민원이 많이 생겼다거나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착수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1차적인 감시 감사 이런 건 주관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2차적으로 넘어올 때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넘어와요? 부정수급인가?
○감사담당관 이경환 크게 지금 현재 저도 한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예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영 이인순위원님 말씀하신 서울시나 국가의 매칭으로 하는 사업들이 어차피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여기 내려왔을 때에 현실적으로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걸 감시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을 계속 고정적으로 내려오는데 매칭사업으로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안 받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좀 정말로 내실있게 하고 있는지, 정말 위탁을 줘서 그냥 얼렁뚱땅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예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6대 때 좀 봤어요. 그걸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이 한 5억인가 5억 7,000인가, 6억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런데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걸 지적을 했더니 나중에 동네에 제가 돌면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서 하더라고. 그런데 위탁줬더라고요. 예산이 5억 얼마씩 나오는데 적은 돈이 아닌데 노인정에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검사도 시키고 했어요. 장위동에서 정릉까지 쫓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뭔지는 속기 중이라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너무 위탁을 주다보니까 너무 예산만 받아와서 했다는 것뿐이지 정말 내실은 별로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 내실을 좀 다질 수 있도록, 구 예산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감사담당관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10월 17일에 총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부록]
2014년 주요업무보고(홍보 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김률희 김일영 송대식 안향자 유경상 이인순 조민국○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