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25일(화) 오후 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1.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힘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3분)
○위원장 이일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주거정비과 소관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의안설명은 주거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입니다.
의안번호 312번, 서울특별시 돈암제6구역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고, 22년 10월 4일 정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돈암6구역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및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돈암6구역 내 주차장 신설 및 공원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위치 이동 등에 관한 정비계획 변경절차 재이행 및 공원 세분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암6구역 도시계획 용역사인 경호엔지니어링 박종기 부장입니다.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박종기 안녕하십니까? 돈암제6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성북구의회 의견청취 보고를 맡게 된 주식회사 경호엔지니링의 박종기입니다.
(PPT 영상자료를 보며)
계획의 개요입니다.
돈암제6구역의 위치는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7,050㎡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공원 및 주차장 신설에 따른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위치 이동에 대한 행정절차 재이행, 공원 세분류 변경 등의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었고, 2019년 9월 27일 조합설립인가가 되었으며, 2021년 3월 성북구 교통영향평가 심의 수정의결로 완료가 되었고, 그 이후에 2022년 돈암제6구역 재개발정비계획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변경된 사항은 주차장 신설 그에 따른 공원하부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위치 이동 이 건으로 경미한 변경고시가 되었으나 2023년 12월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관련부서의 협의 결과 해당 행위가 경미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행정절차 재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4월에 다시 중대한 사항으로 정비계획 변경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구역 서측으로는 이미 공동주택단지가 위치해 있고,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 부근에 여기 어린이공원이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에 한국교통장애인협회가 위치해 있고, 대상지 남북방향으로 북쪽으로 길게 지형 단차가 좀 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시에 해당내용을 잘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신설 및 공원하부 주차장 중복결정하는 사항,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조정하는 사항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위치를 정릉로변으로 위치 이동하는 사항 그리고 사업 예정시기 변경 및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변경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조서입니다.
정비구역 경계는 면적은 변경이 없고 그 외에 토지이용계획 사항만 변경이 있겠습니다.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 정비구역 지정시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계획은 되었는데, 구역 남측에 있는 도로 일부 1종 일반주거지역이 섞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유관부서들 사전협의 단계에서 도로에 대한 용도지역을 일원화하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1종 일부를 3종으로 해서 도로 전체에 대한 용도지역을 일원화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상으로는 주차장을 신설하고 공원하부에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사회복지시설 위치 이동에 따른 공원 선형조정 등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면적 변경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위치가 당초 택지 쪽에서 도로변 쪽으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공원에 대한 선형이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고, 공원에 대한 선형이 변경되면서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차장을 신설하면서 해당 공원 하부에 중복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어린이공원에서 소공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지침상 어린이공원 주변 250m권내에서는 동일한 어린이공원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학교 위치가 구역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데 이쪽에 어린이공원에 대한 효용성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서울시 유관부서나 성북구 관련부서들 협의의견을 반영해서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변경하였고, 소공원 자체가 어린이공원보다는 주차장을 중복결정함에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계획이라는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과 동일하게 어린이공원을 소공원으로 세분류 변경하는 사항, 주차장을 신설하고 공원하부에 중복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조서입니다. 도로는 변경사항이 없고요. 주차장은 신설이 되었으며, 공원은 그 주차장 중복결정과 함께 선형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용지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은 변경이 없으며, 그 공동주택 용지 외에 기타용지들에 대한 사항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조례 기준에 따르도록 세부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조례 기준에 따르는 걸로 변경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서 건축시설 계획입니다.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전제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기준용적률을 210에서 230%로 적용하는 사항을 구역지정 때부터 계속돼 왔던 걸 계속 유지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일부 세대수 평형별 배분비율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세대수는 변경이 없습니다.
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토지이용계획 사항들을 포함하여 금회 작년 건축위원회 심의 때 공공보행통로 선형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당초 공공보행통로 선형은 이렇게 설정되어 있던 사항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직선으로 펴가지고 조금 더 보행에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건축 개요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변경이 없으며, 평형별 배분비율 일부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내용은 작년 11월에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 배치안입니다.
돈암제6구역의 조감도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용적률 산출근거입니다.
금회 돈암6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때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도 및 유상매입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해당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에 대한 제시안에 대한 부분을 정비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차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공공건축물 기부채납에 대한 인센티브를 추가로 반영을 해서 저희 정비계획 용적률은 270% 이하로 결정하는 사항은 변경이 없으며, 270%를 적용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일부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계업체인가요? 설계업체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도시계획업체.
○위원장 이일준 도시계획업체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이일준 여기 설계를 보게 되면 단지 내 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정보다 나중에 만든 게 더 잘해놨는데, 거기가 그 단지에 들어가기 위한 공공보행통로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박종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 공공보행통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게 갑자기 없던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가지고 단지를 오픈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게 왜 생깁니까?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박종기 공공보행통로의 지정목적은 단절, 그러니까 보행함에 있어서 구조물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건축물로 인해서 보행이 단절되는 경우 보행에 대한 단절을 열고 그거를, 예를 들어 저희 공동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완료 이후에는 하나의 단지가 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문을 막으면 외부인들은 출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공적으로 개방을 하라는 의미로, 그런 취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게 기존에는 없었잖아요. 없다가 이게 아마 언제부터 나온 것 같은데, 심사위원들이 그 심사과정에서 그걸 안 하면 허가를 안 해 주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도시계획 하는 과정에 공공보행통로를 안 넣고 할 수도 있잖아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박종기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경호엔지니어링부장 박종기 당초에도 없었다는 개념보다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에서 많이 쓰는 툴이기는 한데요. 이 부분이 정비계획 단계에서 추후에 정비계획이 종료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좁잖아요. 지구단위계획은 규모가 작은데, 아파트단지 내 앞마당을 내놓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요새 아파트가 이렇게 문을 닫아놓잖아요. 범죄 예방도 되고 열어놓으면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24시간 열어놓게 되면 밤에 취객들 왔다 갔다 하고 개 똥싸놓고 그걸 누가 책임질 건데요? 왜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보충설명을 도시관리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법 자체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 지침이,
○위원장 이일준 이게 2010년, 2011년 이후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아니요, 그전에도 계속 있었고요.
○위원장 이일준 없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2003년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공표되면서 거기에 따라 맞춰가고 있는 거고요. 재개발구역에서 특히 공공보행통로 확보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통행로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한 도로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차폐함으로써 발생되는 인접 주민들 통로부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허용하되, 통로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는데,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공공보행통로를 해 놓고 열어라 이거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있다고 하더라도 옆으로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우회할 도로가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돈암6구역을 보게 되면 내려가다가 그 사이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없어요. 내리막길이란 말이야. 없단 말이야.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중간에 한 군데 들어가는 일방통행 공간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어디 있어, 일방통행이?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밑으로 내려가서,
○위원장 이일준 도로변에서는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병원 밑에 내려가다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거기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그 길이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선형이 좀 더 내려가는,
○위원장 이일준 더 내려가잖아요,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말이 좋아 공공보행통로지 사실은 내 집 앞마당이거든. 앞마당 열어주는 거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안 했을 때 어떤 강제가 또 없어. 이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센터피스 있잖아요. 거기는 공공보행통로가 없어요. 바로 다음에 클라시아아파트 했잖아요. 우리는 또 있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센터피스는 공공통로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우리는 막아놓으니까 열라는 거예요. 왜? 같이 가자니까 여기는 공공통로가 없대, 1~2년 차이인데. 그래서 못 주는 거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돈암6구역 역사를 바라보니까 딱 오늘이 20년째입니다. 보니까 정비예정구역이 6월 25일날 되어 있네. 아까 우리 도시계획전문가의 말씀에서 빠졌는데 두 번째 순서가 날짜가 아니고 원래 보니까 공교롭게 딱 20년 전 2004년 6월 25일이네. 딱 오늘이 20년째예요. 축하드립니다. 늦게 걸렸지만 축하드리고. 기존계획과 변경계획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다 차이가 없네. 다 똑같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건축심의를 받아서 픽스가 된 거고요,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스카이라인도 73m이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변동 없고. 그다음에 아까 사회복지시설이 맨 큰길에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시설하고 공원하고 주차장 용지. 그러면 한마음병원 그 블록은 빠진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 블록은 빠져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빠져있고 그다음에 여기 성심병원 빠져있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박영섭위원 세대수 변동 없고, 층수 11개 동으로 변동 없고. 큰 변동사항은 없네요. 하여튼 여기까지 진행사항이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왔을 건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게 그런데 처음에는 ‘경미한’으로 들어갔었잖아요. ‘경미한’으로 들어갔다가 서울시에서 ‘경미한’ 아니다, ‘중대한’이다 해 버렸잖아요. 그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중대한’인지를 몰랐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법령에 의해서 국회법에서 경미한 사항에 도시계획상에 경미한,
○위원장 이일준 우리는 경미한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그렇게 돼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게 해서 변경절차를 이행을 했는데,
○위원장 이일준 다시 또 총회 열고 동의서 받고, 얼마나 까먹었어요? 누가 담당이신가?
○담당 네, 담당팀장 박성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얼마나 까먹었어요, 이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아니, 까먹은 거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실제 까먹었잖아, 뭘 안 까먹어? 까먹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대로 가고 다만, 이 절차만 다시 이행하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까먹은 만큼 끝나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들어갈 것 아니에요?
○담당 네,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인가 바로 내주세요, 이거. 여기 20년 걸려가지고, 아주 힘드니까 인가 바로 내줘서 내년에 관리처분 들어가야지. 국장님, 가시기 전에 선물 빨리 주고 가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번에 인가 내주고, 내년에 관리처분 하게. 그게 도와주는 거야.
○박영섭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정말 속도입니다. 시간이 말해 주기 때문에 수많은 조합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대출 관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을 건데 하루 이자만 해도 집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속도를 빨리 내주셔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우여곡절이 참 많은 구역이야.
○박영섭위원 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빨리 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회복지시설 옮기는 쪽이 큰 종암대로 쪽인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대로변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이관우위원 옮기는데 이거를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그 옆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떨어지고 그쪽도 빌라나 이런 촌인데 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구역만 지금 이렇게 재개발을 하는 건지. 그쪽에 일대 통으로다가 다 해서 한꺼번에 올라가면 정말 거기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릉뉴타운이 되는데 지금 왜 그렇게, 800세대가 갓 넘는데도 소형평수가 많잖아요. 어차피 임대아파트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라든가 나중에 상승효과는 상당히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옆에 부지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아까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리하기는 법률상 어려웠었던 부분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인접지는 바로 토지구획 정리가 완료됐던 지역으로 파악이 돼요. 그러다보면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지역이거든요. 심지어 올해 들어서 이런 지역도 재개발 가능하게끔 열려는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주민들 정릉역 주변으로 해서 개발계획을 잡고 있다는 얘기도 주민들 의견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스스로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때 당시를 탓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먼저도 언급했지만 저희가 일본 연수 갔을 때 요코하마항 쪽도 보면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개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장기플랜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어떤 정말 나홀로아파트가 아닌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성북구의 주거환경이 정말 강남처럼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를 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원한다고 해서 소규모주택, 모아주택 아니면 가로정비 해 가지고 그렇게 나홀로아파트 만들어서 인프라 구축도 안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손해는 누가 보느냐 하면 결국은 나중에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물론 신속통합 쪽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축하드리고, 여기는 기왕에 이렇게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어떤 정비구역을 할 때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고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이 기존에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저도 정릉 한 주민으로서 정말로 이 조합이 잘 돼서, 우리 윤정자 조합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아마 정리를 잘 하셔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릉권역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혹시라도 정릉 이쪽으로 아까 이관우 위원님 얘기했듯이 거기에 접수된 게 뭐 있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접수된 것은 없고요. 경전철 있는 부분은 역세권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이관우위원 아리랑시장 말고 이쪽으로?
○이용진위원 위쪽으로. 정릉역 쪽으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리고 밑에 부분은 재개발형태로 개발, 지난번에 구획정리사업 지역 6m까지도 가능하게끔 개정을 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여기도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비쳐지는데 동의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거기 개발하신다는 두 분이 양쪽에 있더라고. 그분들이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 정릉1동 경로당이 11개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절대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이용진위원 이유가 내가 왜 나이 먹고 나가서 살다가 또 돈을 들여서 들어오냐, 굉장히 어른들이 머리가 깨어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하려고 아마 업자들이 설득시키는 것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
○위원장 이일준 오에스요원.
○이용진위원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못해요. 어른들이 절대 안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쪽은 물론 정릉6구역도 20년이 돼서 하지만 여기는 아마 40년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들이 거의 점포를 가지고 있고 다 거기서 수입이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이일준 여기는 토지구획 정리가 돼가지고 딱 선정이 돼 있어서 집을 짓고 상가를 다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율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가 개발돼서 정말로 단지가 정릉뉴타운 이렇게 되기를 저도 정릉주민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저의 소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분 이제 안 계시죠? 마무리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돈암제6 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결정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관우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소형준ㆍ이관우ㆍ이용진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관우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8월 4일 개정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이라도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해체허가를 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여 각 지자체 현장에 맞게 해체허가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위법 「건축물관리법」에 맞추어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제30조2항에 따라 제1호에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을 추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는 20m 이상의 도로로 규정하였고, 제3호 해당건축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의 효과적인 건축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건축물 해체 철거공사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과장님, 이게 미리부터 예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한 것이 25개 구청에서 현재 중랑구청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관우 의원님께서 한 것 중에서 저희가 21년도 6월달에 광주에서 사고 난 것이 버스정류장에서 한 겁니다. 저희가 신고사항은 연면적 500㎡ 미만의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2m 미만인 것 그리고 지상과 지하가 총 3개 층일 때, 동시에 이 3개가 다 하는 경우 성립이 되는 것은 신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3개 중에서 500㎡이상 넘은 것이 있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해있는 게 하나라도 더 있다고 한다면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하고 있는 횡단보도가 버스정류장 있는데 예를 들어서 8m인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높이가 예를 들어서 4층짜리가 한 8m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8m 도로가 양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높이가 8m로 떨어진다 전복을 했을 때 그 버스정류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허가를 받아서 안전하게 하는 것도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밖에 주변에 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학교 주변에는 사실은 어린이 초등학생, 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거할 때 세울 때 동바리라든지 비계 같은 것 설치할 때 탈락할 수도 있고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이중장치 보완이라든지 전문 허가를 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관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지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되면 보통 사람 왕래가 많은 곳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로변이나 유치원, 학교 주변이나 사람이 많이 왕래가 되는 곳에 집중하고 있는데, 신고를 한다고 해서 허술하게 하고 허가를 해 준다고 해서 강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즉, 뭐냐 하면 늘 항상 소 잃고 외양간 많이 고치는데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허가를 받는다고 안전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허술하게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다 하거든.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인가, 그냥 만드는 거야. 그러면 신고하면 허술하게 해요? 안전 신경 안 씁니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이게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허가하고 신고하고, 허가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이일준 관리 책임이 있다, 없다?
○건축과장 고병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들이 있습니다. 구조위원도 있고 건축사도 오고 소규모 철거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허가를 받게 되면?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고는 그냥 신고 자체만 하면 되는 거고.
○건축과장 고병연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허가는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 신고사항은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연하죠. “나 합니다.” 하면 하면 되는 거고 얘는 허가 떨어져야 하는 거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그만큼 허가사항은 중대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하자면 버스정류장이 12m 이상인 도로변에 만약에 7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철거를 할 것인지 그 사항을 보는 거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사람이나 공사하는 사람들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이 건물을 짓겠다고 도로변이면 조심할 거예요.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혹시 신고하는 사항하고 허가했을 때 거기에 규제에 따른 사항이 많은지, 관리감독이 강해지는 건지, 그런 내용이 또 들어있어야지.
○건축과장 고병연 허가를 만약에 저희한테 하면 감리자 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지정을 해 주고.
○위원장 이일준 감리는 어떤 건물 규모 이상이 감리가 들어가지, 감리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건축철거 허가 대상 같은 경우에는 감리자를 건축주가 지정하지 않고 저희 구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건축주하고 독립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 때 정확하게 철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철거할 때는, 일본어인데 아시바 치고 그늘막, 보호막, 다 안전보호망 다 치잖아요. 그건 다 똑같아. 예를 들어서 안전그물망을 갖다가 나일론을 갖다가 특수효과로 다 바꿔라 뭐 그렇게 하는 규제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시바 치고 안전하게 치고 그늘망 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면도로 몇 m도로 이하는 괜찮고 몇 m 도로 접한 것은 허가를 맡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뒤에 다니는 사람 다쳐도 괜찮고 여기는 안 괜찮은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고병연 그런데 이 조례사항은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도로변 학교 거기예요, 사람 왕래가 많은 곳.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노약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데에다가 만약에 신고사항으로 해 줘버리면 예를 들어서 쌍줄비계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 줄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장 이일준 허가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이 제일인 거예요. 나는 이 허가사항 하지 말고 안전이나 신경 쓰라는 얘기야, 안전도로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으면 신호등 서 있잖아요. 폼 잡고 있지 말고 공사하게 되면 항상 사람이 신호등에 서있어 가지고 항상 인도 동선 체크해 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철거 허가를 심의할 경우에 위원님 말씀대로 12m 이상인 도로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배치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돈암동 있지 않습니까? 돈암동 재개발 철거하면서 미아리고개 만약에 큰 대로변에 무너졌을 경우에 차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보행자 통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즉, 보행자 통로라는 것은 그 구조물이 철거가 됐을 때, 철거가 되면 보행자 통로가 만들어주면 그것을 각을 짜서 건물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사람 높이만큼 이걸 세우거든요. 그러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저희가 안전관리자라든지 그런 걸 두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거는 허가대상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돈암동은 허가대상이 아니지.
○위원장 이일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하는 것은 하자 없어요. 새로 조례 해야지, 당연히. 다른 상위법도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 하면 문제가 없어요. 단지 뭐냐 하면 굳이 요식행위를 왜 하느냐는 얘기야. 신고를 하더라도 중요해. 신고해도 중요하단 말이야. 신고한다고 관리 안 할 거예요? 신고하더라도 “안전 잘하고 이거 다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신고했어”하고 관리 안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한 점을 관리, 안전제일, 안전점검, 안전장치를 잘해 놔야 되는 것이지 이거 도로이고 어디이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공사 주변에 사람들이 다닙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하든 허가를 맡든 안전주의 안전제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신경 써서 사람 왕래 통행로도 만들어줘야 되고 항상 사람들 관리 신경 써야 되고 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것이지 뭐 허가가 중요한 건가, 신고가 중요한 건가, 안전이 중요하지. 사람 안 다치게 하는 게 안전이지 뭐.
○이용진위원 공사현장에서 허가 신고가 뭐가 중요해?
○위원장 이일준 없어요. 똑같아.
○이용진위원 일단은 안전이 중요한테 허가하고 신고하고 그걸 왜 구분해 놨어?
○박영섭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와 신고대상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이하 높이는 12m 이상과 이하, 지하가 있나 없냐 이걸로 따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쌍줄비계와 외줄비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조례법이 12m로 규정한 것은 3층 정도나 4층 그 높이가 안전하기 때문에 거기서 12m를 준했어. 그런데 굳이 8m 건물도 도로에 인접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만든다 가정했을 때 건축주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것이 뭐냐 하면 감리비가 틀려요. 그리고 감리가 길어지고, 건축심의위원회 국장님 포함해서 7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
○위원장 이일준 시간도 걸리고.
○박영섭위원 네.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알기 때문에 완화도 있고 강화도 있는데 적절하게 해 놨는데 자꾸 강화만 시킨다고 하면 건축주로서 부담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꾸 규제만 하려고 그러잖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 규제 한다고 뭐 사고 안 날 게 나나? 날 게 안 나나? 마찬가지지. 안전제일이야.
○박영섭위원 그리고 감리의 세상이야. 감리비가 엄청 비싸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박영섭위원 서울시 규정에 145만 원인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책임이 없어.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참 당황스럽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다고 감리가 없는 건 아니야. 신고도 감리이고 똑같아. 다만 뺑뺑이냐 아니냐 이 차이야. 예를 들어서 지정감리냐 아니면 서울시에서 돌아가면서 하느냐 그 차이인데 건축주만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적절하게 서울시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관우의원 제안자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최후에 말씀하시고. 잠깐만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에 앞서, 토론 때 말씀하세요. 집행부측 의견은 오케이라는 거잖아요. 별 이의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요. 오케이하시고. 그러면 토론하시려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세요. 말씀하세요.
○이관우의원 지금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백번 옳습니다. 뭐냐 하면 안전이 우선이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거가 2022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먼저 사고가 광주에서 한번 났지 않습니까,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래서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또 도시철도, 유치원 그런 데는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른 데보다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물론 허가를 주든 신고를 하든 간에 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만 강제규정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물론 거기 철거하는 분이나 건축주에 관련되신 분들이 안전상의 물론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혹여 백 명 중에 한 명이 그러한 안전의식에 불감증이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거를 상위법에서 재수용했으니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재량을 줘서 청장님이 이거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아니라는 것을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놔서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랑구가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천구도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이의제기할 게 없어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신고만 하고 나서 공사해서 사고 날 때하고 허가를 받아서 사고 나게 되면 그 허가 받고 사고 나면 패널티가 없나? 그걸 말하는 거지. 신고와 허가의 그 경중을 따지는 건데 시간 걸려서 허가를 받았어,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하다가 사고 나지 말란 법 없거든요. 만일 허가 났을 경우에는 패널티가 없어요? 신고하면 패널티가 있고.
○이관우의원 어차피 어제도 화성에 화재사고도 어떻게 보면 안전에 그분들도 사실 그걸 안 해서 그렇게 사고 난 게 아니고 사고라는 거는 정말 불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 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모든 건축물을 지을 때는 건물을 완공하기까지는 안전이 제일이고, 가장 중요하고요. 건물을 짓고 나서는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이 강화되잖아요. 소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화재가 났을 때 탈출구가 있느냐, 탈출구가 없어. 그런 간이시설들은 다 안 만들어놔. 물건만 쌓으려고 해 놓지 탈출구를 안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니까 헤매는 거야. 지금도 건물 지을 때 보면 탈출구를 만들어놓잖아요, 비상구를. 2층 이상 되면 두 군데 만들어, 세 군데 만들어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방 감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건물을 짓기까지는 안전이 제일이지만 짓고 난 완성건물은 소방시설을 잘해 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2차 사고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참고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은 건축주의 비용과 어떻게 보면 불특정다수인, 그러니까 내가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건축주가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사람들의 비용이 추가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 하나하고, 그와 상대적으로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문제의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과잉 규제가 된다면 저는 규제로 보고 있는데 사회적비용이 너무 올라갈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여러 건축법에서 개정된 것들을 보면 상당히 오류가 많이 있다, 사건 생길 때마다 한 가지씩 강화시켜 놓으면 새로이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 다 부담이 따라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에서 위임하기는 했지만 자칫 다른 자치구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을 안 하는 부분도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단층건물, 그러니까 포크레인 암이 닿을 수 있는 5m 이내 이런 것들은 바로 지상층에서 철거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개연성은 극히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구식구조 그러니까 목구조라든가 철골구조 경량철골을 하는 것들까지도 이게 심의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비용이 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단서를 달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것을 보게 되면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공사를 하다가 뭐가 튀어가지고 낙하물 때문에 사고가 나는데 지나가는 차량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더불어 사망사고는 안 나고 그냥 다친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주의한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올라가다가 건물이 붕괴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기반시설 기반 자체 그 시작부터 기초가 잘못됐던 거예요, 철골구조를 잘못했든가. 아니면 양생을 한 다음에 올려야 되는데 굳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부어버리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은 구조적이고 기술적인 문제이지 안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부에서 땅이 지반이 약해서 붕괴됐다, 그러면 지반 검사를 왜 안 해? 뭐가 밑에 있는지 해 놓고 해야 되는데. 또 철근도 딱 넣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넣었어, 붕괴되는 거고, 또 양생한 다음에 위에 또 올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완전히 양생도 안 된 상태에서 그게 무너져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안전하고는 외부 망하고는 상관이 없어. 광주도 보게 되면 철근이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신경 쓰려고 해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건축구조학적으로 기술적으로 아마 시간에 쫓겨서 간과했을 거야. 시간이 딸려서 무리하다보니까 양생도 안 한 상태에서 붓다보니 밑에는 지반이 약하니 그냥 무너져버리지, 한 쪽만. 그런 것 같아, 지금.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시공과정하고 나중에 철거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를 혼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철거 기존 건축물이 20년, 30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니면 사정에 의해서 신축 때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선이 적정한지는 지금 애매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철거하는 건물은 우르르 무너지는 건 없잖아요. 단지 파편 때문에 그런 거거든.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광주 사건 같은 경우는 정거장에서 뒤에 부분에서 철거하면서 전면부 벽면이 4층 건물인가 철거하다가 넘어진 거였거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단층 같은 경우 5m 암이 닿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건물 폭파하잖아요. 해체방법 폭파로 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전 층이 다.
○위원장 이일준 후르륵 전체 다, 이것도 구조학적으로 어디어디어디 걸어야 얘가 딱 이렇게 주저앉지 잘못 고르면 이리 넘어가요. 우리 산에 가면 산림 벌목하잖아요. 그거 기술자예요. 아무 데나 찍어갖고 넘기는 것 아니에요. 딱 봐가지고 이 나무를 이리 쓰러뜨릴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나무 지정해서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찍어버려요. 그러면 힘이 이쪽으로 쏠려버린다고. 그래서 그 나무를 정확하게 딱 쓰러뜨린다고. 왜?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른 나무 지장이 가니까. 다 그거 기술이라니까.
○임현주위원 그런데 장위동에서 우리 그때 아파트 철거할 때 무너져가지고, 그거는 어느 경우에 속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거는 여기하고 또 다른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철거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밑에 잔재물을 바로바로 치우면서 해야 밑에 단층에 슬라브 하중이 저감이 되는데 그거를 계속 그냥 위에서 철거만 해서 쌓아놔서 자체 하중을 못 이기고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이게 나와서 보완을 못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적 부담금이 일단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외적용을 좀 둬야 돼. 쉽게 얘기해서 장비 굴삭기가 다 틀리잖아, 장비 사이즈마다. 04가 있고 02가 있고 03가 있고 06이 있고 08이 있는데 그 장비에 따라서 암이 다 길이가 틀려요. 그걸로도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큰 장비는 한 번에 12m, 20m도 닿고 그렇기 때문에 단층 같은 데 한옥 1층 있다고 가정하면 그것도 심의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나와서 문제인데 좀 연구하고 했으면 제일제강, 한옥 빼고 어떤 것 빼고 간단한 건물들이 많거든. 도로변 안전사고도 없어. 없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부담이 가니까. 그거는 예외적인 적용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이관우 의원님이 잘하셨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예외적인 적용을 두기는 둬야 됩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이관우 의원님이 계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1층에서 2층까지는 그냥 포크레인으로 찍어도 상관없거든요. 다만, 3층 이상이 되면 어린이 버스정류장이다 보니까 안전시설도 잘해야 되고 하면 한 3층 정도로 해서 예외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1, 2층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으면 되는 거고 다만 3층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3층 이상이면 보통 2.1m 잡아도 6m 됩니다. 6m가 된다면 저희가 시내버스 마을버스가 보통은 6m, 7.5m, 한 8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어르신이라든지 어린이들이 버스정류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버스정류장만 보는 겁니다. 버스정류장 일대만 하는 거지 그 도로 전체를 하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불특정 다수이고 또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데는 안전하게 한다고 하면 예외규정을 둔다면 한 8m, 3층 이상을 할 경우에만 하고, 그런 예외규정을 한다고 그러면.
○박영섭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허가를 신청하게 처리기간은 얼마나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는 보통 허가 검토심의 하면 한 대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1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심의가 매주 열려요?
○건축과장 고병연 처리기간 바로 하면,
○박영섭위원 아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심의가 만약에 주민들의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저희는 1건이든 2건이든 들어오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는데 들어올 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둘째 넷째 주 정해진 것 없어요? 수시로?
○건축과장 고병연 수시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심사위원들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심사위원들 랜덤으로 뽑나요, 어떻게 되나요? 멤버들이 고정되어 있죠?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건축과장 고병연 돌아가면서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몇 명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소규모위원회 할 때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5명 되는데 심의위원들은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한 이삼십 명 돼 있어야 랜덤으로 돌아갈 것 아니야.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총 건축심의위원회가 65명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65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할 때마다 랜덤으로 돌아가는 거죠?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건수가 별로 없다보니까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로테이션 돌아가는구나, 그게.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인데 1년에 1건도 못한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건 정도,
○위원장 이일준 수시로 하고?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하는 거 보면 별로 지장 없겠네. 신청하면 바로 그냥,
○박영섭위원 성북구는 아주 양호합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구 예산 남았지 않습니까, 불용 돼서. 그게 심의건수가 없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월 몇 건 정도 돼요?
○건축과장 고병연 6월달까지 건축허가 건수가 16건 나갔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현재 건축이 스톱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20건 나갔었거든요. 그 20건 중에서 건축심의 대상이 아마 제가 봐서는 15건 정도 된다고 하면,
○위원장 이일준 한 달에 3건도 안 된다는 얘기네.
○건축과장 고병연 물론 거기는 건축심의도 있겠지만, 철거심의를 하면 철거심의 국조심의 합산하면
○박영섭위원 철거심의는 몇 건이나 있어요? 해체?
○건축과장 고병연 10차까지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10차? 10번? 6월달에?
○건축과장 고병연 네.
○박영섭위원 3층 이상 하는 걸로 하고.
○이관우의원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얘기하셨던 그런 특수한 경우에 유치원 옆이라든가 횡단보도 옆이라든가,
○위원장 이일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이관우의원 네. 그런 데는 좀더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가를 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치원만 왜 강조를 하십니까? 영유아보육법 왜 여기에다가 안 넣으셨어요?
○이관우의원 영유아보육, 아 좋은 말씀,
○이인순위원 유치원교육법만 넣고 영유아보육법은 왜 안 넣으셨어요?
○이관우의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치원이면?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거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위원장 이일준 포함되는 거야. 포함되는 거라고.
○이인순위원 영유아보육법도 해야지 유치원만 아이들입니까? 지금 이 뜻을 모르겠어.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이일준 맞는데 다 포함되겠지.
○이관우의원 저는 다 유치원이면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영유아 또 그게 틀리구나. ○이인순위원 그럼요. 어린이는 영유아보육법이거든요.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그런데 유치원을 굉장히 강조하셔서 제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는데 그러면 영유아보육법도 같이 포함시켜야지.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개정해서 또 삽입하세요.
○이관우의원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는 그러면 영유아를 이렇게 하는 학원이 별도로? 어린이집이잖아, 그게.
○위원장 이일준 국공유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관우의원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집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란 얘기지.
○이인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영유아보육법도 적용해야지. 거기도 대한민국의 성북구의 아이들인데.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보호를 못 받고 유치원교육법에 적용되면 유치원 아이들만 보호를 받아야 되나요?
○박영섭위원 수정한다잖아요. 말을 잘못 했다잖아.
○건축과장 고병연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입니까?
○이인순위원 어린이들이 영유아보육법,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이관우의원 유아교육법하고 틀리구나.
○이인순위원 네, 그렇죠.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아까 보면서 ‘왜 여기는 이거를 안 했지?’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같이 적용을 시켜야지.
○위원장 이일준 여기 유치원이 다 포함된 줄 안 모양인데 또 유치원하고 틀려.
○이관우의원 유치원하고 영유아하고?
○이인순위원 그렇죠.
○이관우의원 저는 포괄적으로 같은 개념인줄 알고.
○이인순위원 아니, 법이 달라요. 영유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은.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여기 밑에 우리 조례는 우리가 임의대로 그 항목은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 항목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시 조례 위임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가 넣으면 되는 거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거 수정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능하죠?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정해서 여기에다가 조례에다가 “영유아보육법”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유치원” 그냥 유치원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어린이집.
○위원장 이일준 어린이집이잖아요, 유치원이 아니라?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유치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법이 서로가 달라요, 관계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유치원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유치원은 뭐예요?
○이인순위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라서 유치원교육법이고,
○위원장 이일준 민간어린이집?
○이인순위원 거기는 유치원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린이집이 유치원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아니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법이고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유아교육법이고 법이 달라요, 관계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영유아보육법, 다음에 유치원은 따로 있고.
○이인순위원 유아교육법.
○위원장 이일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이에요?
○이인순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건 들어가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육법 있네, 앞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있습니다.
○이관우의원 영유아보육법이 빠졌다는 거지, 지금.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다가 영유아보육법만 넣어주면 되겠네.
○이관우의원 네, 그것만 넣으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아이들 굉장히 나누어져 있네.
○이인순위원 이게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진위원 유치원, 어린이집.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통합이 되기는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이관우의원 과장님, 그거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렇렇게 해서,
○건축과장 고병연 3층으로 아까 말한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한 해당 1번 있지 않습니까?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 3층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의원 3층으로 올리고 상향하고 너무 얕은 층은 또 안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일준 20m 이상의 도로는 상관없고.
○이관우의원 이게 원칙대로 하면 그냥 그 높이대로 해야 되는 게 맞아. 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여기에다가 영유아보육법을 삽입하고,
○이인순위원 영유아보육법이 들어가면 엄청나죠, 숫자가 많아서.
○위원장 이일준 이게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또 영유아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허가를 맡아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범위가 넗어지거든.
○건축과장 고병연 많아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많아지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경중을 따져보고, 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굳이 어린이, 영유아까지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제재를 넣으면 많아서 일일이 허가받는 시간이 또 복잡해지니 그래서 영유아 그걸 뺀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어떻게,
○이관우의원 아니요. 영유아는 넣고요. 위에 제가 제안드렸던 높이 제한을 한 층 더 올려서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높은 층을 그런 부분에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얕은 층은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아니면 비용, 건축 이런 게 들어가니까 거기 상향을 해서 하면,
○위원장 이일준 자,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아까 신고나 허가나 신고는 신고를 하면 되지만 허가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니까 수시로 한다고 하니까 합시다. 하고, 허가받는데 까다롭고 복잡하다면 배제하겠지만 허가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합시다. 넣고 주민의 안전이 중요하니까.
○박영섭위원 3층은 해당이 됩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3층까지는, 2층은 그냥 신고를 하고요. 3층,
○위원장 이일준 3층까지 삽입하자는 얘기야,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고병연 3층은 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관우의원 3층이라고 그러지 말고 미터를 넣어요. 몇 미터, 6미터.
○건축과장 고병연 미터로 한다고 하면,
○이용진위원 층으로 구분을 하는 게 낫지.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이관우의원 그래요. 층으로.
○건축과장 고병연 보통 저희가 층고를 하면 2.3m 하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20m 이상의 도로라면 건축물 높이 대비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건축과장 고병연 이거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낫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m는 몇 층이야? 4층부터 5층이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4층 기준하게 되면. 주택은 3층 기준하면 한 5m 5층 되네. 그러면 3층은 어디에다가 놓자는 얘기야?
○건축과장 고병연 3층은 1호하고 3호 있지 않습니까, 단서에.
○위원장 이일준 신설부분에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우리 지금 조례안에 보면,
○위원장 이일준 제7조 2에 1, 2, 3호 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1, 2, 3호 위에 단서조항에 “일부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다만 일부 해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거기에다가 3층 이상으로,
○건축과장 고병연 3층 높이에.
○위원장 이일준 3층 미만은 제외한다?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층 미만이어야 돼. 3층부터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3층 이하로 하면 포함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고병연 3층 이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층 미만.
○이인순위원 3층 이하 몇 미터 이거를 같이 해 줘야죠.
○위원장 이일준 아니,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놓고 다만, 3층 미만은 제외한다고 그러잖아. 미만은 제외한다잖아.
○이관우의원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3층 미만,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층으로 가는 게 맞아요, 몇 미터로 가는 게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층이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층이요?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4m 기준이 있는데 3.5m짜리를 지으니까 층하는 게 맞아요. “다만, 3층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호도 마찬가지로 3층 미만으로 하셔야,
○위원장 이일준 3호?
○건축과장 고병연 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 문구를 적용하기 위한 단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앞에 해 놓은 거니까 다 포함되는 거지. 안 해도 돼.
○건축과장 고병연 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되는 거니까, 이거 3층 미만만 집어넣어놓고 다음에 ‘영유아보육법’ 이걸 삽입하는 걸로 하자고요. 3호에 넣는 걸로 하자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토론시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이용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용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진입니다.
202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따른 제안이유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과 비효율적인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우수하게 수행된 행정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널리 알려 구민의 이익과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감사 경과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 그리고 성북동과 길음2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원만한 토론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주거정비과장윤정두 건축과장고병연○기타 참석자 ㈜경호엔지니어링부장박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