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6월5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박현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는 행정 집행을 감시하고요, 또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정리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고요.
  일단 오늘 승인안 심사는 세입은 일괄로 하고요. 세출은 부서별로 건제순에 따라 하겠고, 진행 후에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개요서와 결산서 및 결산서 페이지 요약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심사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현주위원   저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건설관리과 것 하나 자료 요청하고 싶은데요. 옥외광고정비기금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 당해연도 조성액과 그다음 사용액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결산서 1, 339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살펴보니까 내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돈이 들어오고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혹시 또 질의하시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는 것으로 하고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승인안 요약서 제1쪽, 결산서 1권 56쪽부터 64쪽까지 일반회계, 또 260쪽부터 26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문 좀 할까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공히 그래요.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징수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행정과에서는 자동차 부과된 게 많이 미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동차에 대한 것은 계속 누적되어 보이는데 자동차 외에 다른 건물이나 압류를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저희가 전에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압류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확대를 시켜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대체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여기 보면 지방행정체계 부과금 과태료, 지금 이게 기타 과태료예요. 기타 과태료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여기 기타 과태료는 운전자 법규 위반, 택시나 버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불친절이나 난폭운전, 무정차 통과 그런 것으로 적발됐을 때 나가는 과태료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위반했을 때 나가는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차 위반 같은 것은 우리도 떼어요? 경찰만 떼는 게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러니까 정거장에 반드시 멈추고 출발해야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통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위반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적발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안 내는 것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이게 안 내는 경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버스 같은 것은 다 낼 텐데 왜 징수가 안돼, 버스회사가 낼 텐데.  개인한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거예요? 버스회사 그쪽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거고요. 과징금은 주로 운수업체에다가 하는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미수납액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운전자가 과태료를 안 냈어, 대부분 다 내는데. 그러면 버스회사는 아무 상관없고 운전자가 안 냈다고 그러면 운전자 개인의 어디로 압류가 들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이것이 세무2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체납관리를 세무2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적발은 우리가 하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러니까 원 부과까지는 저희가 하고.
○위원장 이일준   과태료를 우리가 해서 그 사람이 안 내면 부과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부과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최초에 원 부과는 저희가 하고 거기서 안 냈을 때는,
○위원장 이일준   체납되는 것?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체납으로 넘어가서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무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체납 절차를.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이거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에서는 부과 징수에 보니까 주로 차량 쪽에 많이 있고 지도과는 기타 부과료야. 기타 부과료에 들어가는데 버스 같은 것 운전하는데 개인한테 그걸 부과해 버리면 그러면 그 내역서 좀 주실래요? 어떤 것을 부과하는지를?
  기타 부과료는 어떤 것을 해서 부과하는지 내용 좀 주세요. 버스 일단정지든가, 그거 교통경찰이 하는 것 아닌가? 나는 처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교통경찰이 하는 것은 범칙금 같은 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주로 과태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걸 끊는 직원이 있어요? 교통지도과에서 교통단속요원들 뽑잖아요. 그분들이 차를 갖고 다니면서 불법주차라든가 하잖아요. 그런데 버스에 일시정지를 안 했다든가 그런 것을 적발하기가 힘들 텐데, 거기에 지켜 서 있어야 될 텐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다 시민 신고에 의해서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이것은 깊게 들어가면 감사가 들어가니까 안 되고, 나중에 다른 때 물어보기로 하고요. 징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다, 그런데 부과징수는 세무과에서 한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처음에 원 부과는 저희 과에서 하고 그리고 체납으로 넘어갔을 때는 세무2과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간 내에 안 낸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차, 2차,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기타 과태료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 다시 질문하기로 하고 자꾸만 깊게 들어가면, 네.  
이용진위원   지도과장님, 여기 보면 56쪽에 차량 관련 과태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있고 환급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환급이라고 해야 하나요? 지금 수납하고 환급.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환급액은 착오로 부과했거나 아니면 과오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냈는데 또 냈거나.
이용진위원   우리가 과태료를 받았을 때 이의제기를 했을 때 반납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취소된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취소됐거나 아니면 과오납으로 해서 수납된 경우는 저희가 다시 또 낸 만큼 환급을 해 줍니다.
이용진위원   그런데 반납사례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있기는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환급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도 마찬가지로 환급금이 많이 있는데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환급 건수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확한 것은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점용이 해제가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명의 변경이 돼서 전 부과자한테 부과를 했는데 이런 게 나중에 그 기간만큼만 부과해야 되는데 나머지 환급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환급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교통지도과도 마찬가지인데 그 건수 같은 것은 나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나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행정착오로 해서 나갔던 부분을 다시 환급하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무보험이라든지 등록 관련해서 연 3,000건, 의무보험도 3,000건 이렇게 과태료가 나가는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는 법원이라든지 검사 지연이라든지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나갔다가 그것이 아니다, 기간 산정, 우리가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만 그게 우리가 모르는 상황을 법원에다가 이의신청을 하든지 우리한테 이의신청을 해서 소명이 되면 그거를 환급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크게 법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 비율은 크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순차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결산서 자료에 보시면 33쪽에 기본경비란에 보시면 집행잔액률이 36.13%로 남아있는데 여기 보시면 직원들의 급양비 및 여비, 부서별 지출 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짜실 때 과도하게 짜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있을 건데, 보통 우리가 하다보면 10%, 15% 이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36%가 증가가 이미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세출부분인데,
○위원장 이일준   그건 세출이고요,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어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세입 먼저 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세입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라고.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저도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못했는데 2023년도 어쨌든 2022년도에 비해서 과태료 여기 부분이 좀 많이 비율이 높아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과태료 징수 이런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거고 주민들이 위반을 했을 때 과태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지 징수율인데 징수율은 지난해 아니면 타구에 비해서는 낮지는 않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 쪽은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부분 승인안 개요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 결산서 1권 161쪽부터 1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33쪽에 기본경비 집행잔액률이 과도하게 많이 남아있는데 사유는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양비, 여비는 실비 성격이지만 그래도 인건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대비 해가지고 성북구 전체를 통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비는 며칠 나가는 것으로 하고 급양비는 며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다만, 정원 대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이 올해는 적게 썼으니까 내년에는 줄이고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급양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일이 없을 때 외부 출장이 없는 사람들 저희들 등록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내부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이 되지만 출장을 거의 나가지를 않습니다. 또 급양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시는 여직원분들, 아이들 때문에 좀 일찍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부서 한 가지만 물어봐서, 다 이어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하셔도 됩니다. 하세요.
박영섭위원   다른 과?
○위원장 이일준   아니, 다른 과는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부터 하시죠.
  없으시죠?
이관우위원   아니,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세요, 그러면.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이라고 했는데 작년도에 보니까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올해도 또 사고이월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택시 갑지역 사무실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었고요.
이관우위원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개인택시 길음교 밑에 지금 일부 완공을 해서 7월 1일날 준공할 예정인데요. 그것이 몇 년차 그곳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를 못 찾았다가 실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억 3,000 정도 들을 것 같아서 1억 편성된 것을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부족해서 1억 3,000 더 예산 편성해서 2억 3,000에 짓느라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7월 1일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올해 그러면 사고이월 한 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사고이월입니다. 왜냐하면 명시이월 한 다음에,
이관우위원   명시이월하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명시이월 하고 그해에 쓰면 사고이월이 안 되는데,  
이관우위원   그때 못 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못 쓰면 다시 다음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했고 부족한 부분은 사고이월을 해서 넘어가서 다음 연도에 하면,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차피 명시이월해서 그해에 사용을 하면 사고이월을 않고요. 한 번 더 그것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다음에 명시이월은 할 수 없고 사고이월로 갑니다.
이관우위원   이월은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나중에 이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관우위원   그다음에 다른 것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교통행정과예요?
이관우위원   네,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이 한 60% 정도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심사위원이 축소가 지금 됐잖아요, 10회에서 4회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심사위원이 축소가 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관내 백화점, 그다음에 대형 재개발 재건축할 때 주차라든지 교통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사전에 합니다. 사전에 하는데 그 건수가 지난해는 해마다 10회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난해는 적게 들어와서 4회밖에 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관우위원   예산편성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항상 그런데 한 10회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분량,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많이 들어왔었고요. 사전에 많이 들어왔는데 지난해에는 좀 적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인순 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에 거의 10회분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하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하고는 상관없고요. 실시설계하기 전에 교통 부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데가 그다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올해 횟수가 적은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추진하는 데에서 그렇게 그닥 추진하는, 저희들 영향평가 심사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무튼 한번은 거쳐야 되는데,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많지 않은 이유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학교 측에서도 고려대학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경우 또 다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적어졌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학교나 뭐나 다 똑같이,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우리 이인순 위원님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재개발 재건축은 그렇게 많이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과장님,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이 꼭 재개발 재건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도로를 움직이거나 교통심의 받으러 갈 때는 다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행정동 옮기는 것 있잖아요. 옮기는 것 하려면 영향평가 다 해야 된다고, 자체 내에서도 그런 것들 조금조금 다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꼭 재개발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이인순 위원님은 재개발도 없는데 왜 변경했느냐 남은 것 아니냐, 없으니까 남은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인순위원   재개발 재건축 그 외에 해야 될 교통영향평가를 어디까지, 교통시설물을 이전한다든가 뭔가 했을 때는 다 영향평가를 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일준   할 수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느 기준 면적,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시설 그다음에 학교, 법인 이런 것 건물 할 때 저희들한테 다 신청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경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영향평가도 덜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결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올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교통행정과.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승인안 3페이지 여기 보면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나 낙찰차액은 이해가 되는데요. 교통행정과 지출잔액이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가 나머지 잔액은 어떤 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예비비지출 승인안.
○위원장 이일준   예비비, 전용, 이월사업비 따로 할 거니까 지금은 세출 예산만 보시면 돼요. 예비비, 전용은 나중에 할게요.  
  일단 행정지도과로 넘어갈 테니까 하시다가 나중에 총괄하면 여쭤볼게요. 이제 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이관우위원   교통행정과 한 마디만.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그러면.
이관우위원   61페이지 위에 보면 지금 교통안전지도사 인원이 사실은 감소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과 달성률은 100%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55명에서 57명이 계속 왔다갔다, 그만두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55명에서 57명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성과도에는 맞고요. 지난해 23년도에 그만두신 분도 많고 새로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 텀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되도록이면 그것을 줄이고자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것은 처음에 오셨던 분들이 한 달 동안 해도 한 50만 원, 오전 등교만 시킬 때 삼십 몇 만 원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계속 등교ㆍ하교 하는 날이 거의 다인데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묶여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생각과 다르니까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대체인력을 바로바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대체인력을 바로 하기는 하는데 어떤 때는 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최대한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인력의 텀이 생길 때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한두 명 정도를 예비로 하기는 하는데 바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이관우위원   바로 투입은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래서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텀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 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오시는 분들의 사명감이라고 보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최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이관우위원   취지에 맞게끔 하려면 그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금전적 보상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조금 낮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 중간중간 그분들에 대해서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교통지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서 1권 163쪽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없나요? 박영섭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박영섭위원   교통지도과는 패싱. 다음에.
○위원장 이일준   다른 분 교통지도과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다시 질의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없으시면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4쪽부터 16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건설관리과에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도 되고 이것도 되고, 결산서는 35쪽이 되고, 이것은 165쪽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견서는 35쪽이고, 결산서는 165쪽입니다.
박영섭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강화라는 목록이 있는데 수거보상원들의 수거보상 활동 저조 및 중도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32%가 넘어 있어서 사유를 간략하게, 왜 예산 집행잔액이 30%를 넘는지.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수거보상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분의 소득도 종합소득세로 잡히는 바람에 이분들이 수거에 좀 소극적으로 단속하거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수거보상 자체가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셔서 올해는 휴일에 하면 금액을 올려줬어요.
박영섭위원   현재는 얼마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은 금액이 휴일에 하면.  
박영섭위원   몇 시간 일해서 얼마 지급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은 두 배로 올려줘서 수거보상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데 원활하게 해서 올해는 예산 집행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는 얼마였으며, 지금은 얼마로 올렸는지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제일 많이 해갖고 오는 것은 2,000원에서 지금 4,0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말 같은 경우에 활동을 열심히 해서 주말까지 수거보상을, 지금 집행이 거의 연말까지 가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영섭위원   현수막 철거하는데 2,000원인데 올려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박영섭위원    얼마, 4,000원으로?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4,000원으로.
박영섭위원   지금 고정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보상원들을 선발을 해갖고 하니까 다른 분들은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등록돼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금 1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한 장에 4,000원? 과거에는 2,000원이었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잠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이일준   궁금해서 그런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게 종합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분들 소득이 작년부터 소득세로 잡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소득세 대상이라고 해갖고 그분들이 이 금액이 들어가면 또 세금을 내는 분들이 생기나 봐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세가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5월에 하는 것 말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래서 그분들 소득도 잡히니까. 그전에는 그게 안 잡혔었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줄 때 세금 떼고 주나요? 세금을 떼고 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나중에 사후에. 저희가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집행을 다 하고 그분들이 신고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은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세무서는 몰라요. 모든 세금은 신고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딱 뜨는 거거든. 그런데 보통 기타 3.3%를 떼고 주거든요. 구청은 지금 안 떼고 주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저희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어떻게 세무서에 이게 과표로 잡힐 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내가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종합소득세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세금을 떼고 주면 세무서에 과표가 잡혀요. 그래서 자동으로 탁탁 떠오른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00원, 4,000원 받아가지고 1년에 얼마를, 최고 많이 받아가는 사람이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일단 한 달에 상한액이.
○위원장 이일준   연간.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한 달에 120만 원이 상한액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일준   많이 받아봐야 한 1,500만 원 되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이일준   이게 또 보면 기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비과세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말씀하시길래 깜짝 놀라서 지금.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재무과에서 세무서랑 연계되어서 자동적으로 넘어간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떻게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재무과에서 세무서하고 연계가 돼서 자동적으로 넘어간답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저희가 하는데 그 통보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위원장 이일준   아니, 세무서 연계가 된다는 얘기는 세무신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재무과에서 세무서로 보낸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을 여기서 지급한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지급한 내용이 재무과를 통해서 세무서로 넘어간답니다. 이분들한테 이런이런 명목으로 돈이 지급.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공부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금을 떼야 그게 과세가 잡히는 것이지 안 떼고 그냥 주는, 그러니까 지급하는 건 건설관리과에서 지급한다는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이일준   그때 세금을 떼고 주고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신고하면 몰라도 세금도 안 떼고 주는데 재무과에서 뭘 알고 재무과에서 누가 신고를 해요?
  이거 아시는 분 없으세요? 이게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래요.
이인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안 그러면 행감 때 또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배우고 넘어가야 되거든.
○광고물팀장 홍준혁   광고물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말씀해 보세요.
○광고물팀장 홍준혁   활동하고 나면 실적을 검토한 다음에 구에서 돈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 월급으로 주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월급?
○광고물팀장 홍준혁   월급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월급이라면 근로소득세예요.
○광고물팀장 홍준혁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활동한 실적에 따라 돈을 주고요. 돈을 줄 적에 지방세 중에 소득분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주민세분을 떼서 지급을 해드리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세금을 떼야 된다니까. 안 떼고 준다니까 하는 소리에요.  
○광고물팀장 홍준혁   소득 자료는 세무서로 넘어가서.  
○위원장 이일준   오케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떼고 자료만 넘겨주잖아요, 재무과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그러냐면 우리 세무서에 가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요. 소득이 있는데 세금을 안 떼고, 일반적으로 직장 소득은 3.3%를 떼거든요. 그래서 안 떼고 주는데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지금. 세금 떼고 주는 거죠?
○광고물팀장 홍준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는 재무과에서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기타 이자 배당액이 2,000만 원 미만이면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얼마 기준 이상이면 신고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그것은 건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건수가 아니고 현수막은 얼마, 그리고 전단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인순위원   현수막 한 건 한 건 해가지고 급여.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가지고 월급처럼 매월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 실적에 따라 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현수막 긴 건 얼마예요? 한 개당 2,000원?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4,000원. 두루마리 떼면.
이인순위원   4,000원. 그러니까 일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줘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사진을 찍어서 가져옵니다.
이인순위원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저희들이 수거합니다. 증빙 없이는 지출을 안 합니다.
이인순위원   사진을 찍어서 SNS로 전송하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담당자한테 전송을 하고요. 현물은 현수막 같은 것은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갖다놓으면 저희가 수거를.  
이인순위원   수거해서 주민센터에 갖다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그러면 저희가 다 수거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높이 달려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올라가서 수거를 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이인순위원   높이 달려있는 것은 그분들이 올라가서 수거를 하냐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대부분 장대낫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이 그런 것을 소지해가지고 다니면서 하셔야겠네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위원장 이일준   잠깐만요. 자꾸만 깊어지는데 행감 때 물어보시고 결산만 합시다. 나도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돈만 물어보고요. 다음에 하자고요.
이인순위원   이렇게 하면 행감할 때 안 할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일준   행감 때 안 한다고?
이용진위원   한 가지만, 현수막이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거를 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네.
이용진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이 기준이 있어요? 그냥 다 광고물은 우리가 보면 불법이다,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가 있습니다. 게시대 외에 있는 것은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게시대 외에 있는 거구나.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정치 현수막은 동당 2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간이 있고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 외에는 다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수거 인원이 지금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그것은 그대로 13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많이 감소하지요?  
○건설관리과장 박현수   아니요. 수거 인원은 저희가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18명이 와도 13명에서 끊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6쪽부터 167쪽까지.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의견서 36페이지에 보면요, 불량맨홀 정비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임현주위원   집행잔액률이 좀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 7월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불량맨홀 정비공사를 하는데 도급자가 차를 앞쪽에 고임목을 대서 받쳐놓고 뒤에서 맨홀 안에서 사람들이 작업을 했는데 차가 밀려 내려와가지고 사람이 치어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5인 미만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이 됐어요. 올해부터 50인 이하도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대상은 안 됐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해서 공사중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절을 시켜버린 겁니다. 더 이상 작업을 못하고 그래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도로과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사고들이 많고 경미한 사고들도 보험 청구나 이런 게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북구 주민들이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건수들이 몇 건 정도나 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영조물 보상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임현주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영조물 보상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한 달에 보통 한 4, 5건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고등검찰청에 국가배상제도가 있어요. 그것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정확한 수치는 대략 1년에 한 40~50 정도 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쉽게 끝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변호사 대동해서 가는 그런 것까지도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에 파손이 돼서 지나가다가 다쳤어요. 그러면 사실 민원인이 영조물 보상을 신청하려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임현주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입증을 안 하고 무조건 나는 거기서 넘어졌으니 보상을 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CCTV라든지 기타 이런 사항 목격자라든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타당하다, 그다음 우리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설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사유가 충분하다 그럴 때는 영조물 보상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정비 잘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관우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관우위원   지금 경사지에서 트럭이 밀려서 그러면 사람이 사망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 구청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은 감독을 하는 건데요. 그 사건이 우리가 그 전날까지 작업지시를 내렸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좀 많이 오다 보니까 도급업체에서 임의로 일요일에 작업을 한 거예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책임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감독기관한테는 전혀 저희들이, 참고인 조사는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저거 받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일요일에 감독의 지시 없이.
○도로과장 송승익   원래는 승인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이관우위원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그냥 일요일에 공사를 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관우위원   그래서 책임이 없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리고 사고가 났어도요.
이관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이고 또 법적으로 가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요. 법적으로도 저희들이 문제될 것은 없어요. 현장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안전관리부터 대리인이 다 현장관리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주자 입장이거든요. 발주자에서 그걸 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임현주위원   장소가 어디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길음동. 그러니까 강북이랑 경계에 있는 그쪽에.
이관우위원   불량맨홀이라는 거가 글자 그대로 불량인데 어떤 형태로 불량이 생기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맨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도로면과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차량들이 통행하면서 구조물이 충격에 의해서 내려앉지요. 그러다 보니까 침하가 됩니다. 침하가 된 것을 다시.  
○위원장 이일준   발라서 맞춰주는 거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평탄하게 맞춰주는 것이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 사용액이 20% 정도 상회하는 것 같아요. 한 3,000만 원 정도 쓰신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관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그때까지 쓴 게.  
이관우위원   중단돼서 안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못한 거죠.
이관우위원   그 후로.
○위원장 이일준   그때까지 지급됐고 안 한 건 안 주고.  
○도로과장 송승익   한 것까지만 정산을 한 거죠.  
이관우위원   제가 지금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오히려 그러면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지금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불량맨홀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도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그러면.  
○도로과장 송승익   아니, 계약이 지금 1억 5,000 가지고 했잖아요?
이관우위원   네.
○도로과장 송승익   거기서 계약자가 1년 동안 완수를 하는 건데 사고가 7월에 나서 공사중지가 떨어지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관우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 일단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어요. 지루하니까 10분 동안 정회했다가 다음 이용진 위원님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이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 관내에 불량맨홀 있잖아요. 거기 연 보수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예산을 다 써서 궁금해서요. 불량맨홀.
○도로과장 송승익   불량맨홀이 연 약 120개 정도 합니다.
이용진위원   120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이용진위원   꽤 많은 건데.
○도로과장 송승익   맨홀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에 필요한 하수 맨홀이 있고 또 통신 맨홀, 그다음에 전기 한전에 있는 그 맨홀, 도시가스 맨홀 이런 게 전부, 원래는 관리기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랑 협정을 해 가지고 도로관리청에서 보수를 하고,  
이용진위원   도로과에서 다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지금 보면 도로 가장자리 방지턱 있잖아요. 지금 보수하고 있는 도로 경계석.
○도로과장 송승익   아, 경계석.
이용진위원   그거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시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기준이 우리 보도 시공 매뉴얼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그 매뉴얼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경계석을 보시면 아주 매끄럽게 물다듬 돼가지고 반질반질하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생산이 됐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비가 왔을 때 강우 시 그걸 밟아가지고 경사석 같은 데서 미끄러져서 낙상사고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준을 강화해서 지금은 미끄럼 저항 기준이 있는,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그런 경계석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설치됐던 것은 지금 현재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공사가 지금 진행이 돼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불량맨홀 있잖아요. 작년에는 이거 중지됐다가 안 했잖아요. 올해는 하고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연간단가로 매년 시공업체가 계속 바뀌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1억 5,000은 작년에 남았던 거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일단 가고요, 나중에 총괄 드릴게요.
  치수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권 168쪽,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없으시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으로.
  특별회계 세출까지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서 1권 278, 28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여기 회계에 행정과하고 지도과가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행정과나 지도과에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낙찰차액이에요, 남은 게? 39만 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징팀에서 쓰고 있는 교통관리 전산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과태료 관련해서 가상계좌나 또 압류, 압류 해제 그런 걸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업자를 선정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앞에 보조금 정산잔액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이거는 매칭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은 건가요? 보조금 정산잔액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불법주정차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일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게 되면 낙찰차액이 있고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요. 정산잔액이 160만 원 남아있고 예비비가 1억 7,000 빼 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정산잔액이라는 게 어떤 정산잔액인지 매칭사업 해서 남은 정산잔액인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거기서 서울시하고 매칭 거기 보조사업으로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특별회계 부분 없으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포괄질문인가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예산전용하고 예비비하고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일괄해서 질문해 주세요. 아까 이월사업비 뭐 여쭈어보던데 이월사업비 다음에 예비비하고 전용.
  이인순 위원님 하세요.  
이인순위원   도로과에 예산전용 부분이 있어요. 자료에서 전용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인력운영비라고 해서 하등의 문제는 안 되는데 왜 예산전용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1,500만 원 예산 전용한 사항인데요. 세부사업까지는 같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인데 예산이 통계 목으로 들어가면 보험료 부담금이랑 근로자 보수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근로자 보수에서는 좀 금액이 여유가 있게 남았었는데 보험료 쪽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일종의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우리가 본예산에서 면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왜 보험료 이런 것이나 운영비랑 같이 통계가 나올 건데 보험료가 이거에 대해서는 계산이 안 됐는지?  
○도로과장 송승익   계산이 안 된 게 아니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은 정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약간의 폭이 있을 수가 있어서, 변동 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예산은 맞춰서 잡는데 이게 그 정도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간에 보험료 인상분이랄지 이런 것들에 따라가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런 것도 또 변수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 교통행정과, 아까 4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셨죠?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비비.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3억 9,000 정도 이렇게 굉장히 과다하게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많이 남았습니다. 다만, 기본경비 급양비하고 여비가 저희 국 전체가 우리 과로 잡혀있습니다. 그것이 한 2억 6,000 정도가 남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워킹 스쿨버스 아까 말씀드린 그것 때문에 2,900, 한 3,000 정도 되죠. 도로시설물 시설비가 한 4억 쓰면서 2,300 정도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각 세부사업별로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칠팔백, 몇 %씩 남은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많이 남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기본경비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현주위원   기본경비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남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합치면 많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기본경비가 많이 남다보니까 사실 2억 얼마가 남은 것은 봤을 때는 사실 좀 미흡해 보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을 안 했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들고요. 처음에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거를 타이트하게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이게 출장이나 어디 가거나 이런 기본경비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까 조금 전에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인건비성은 아니지만 인건비성 실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구 행안부 지침상 정원으로 잡습니다. 정원으로 잡는데 실제 안 나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우리 부서만, 우리 국만 낮게 타이트하게 작년에 기준해서 90% 잡는다든지 몇%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하기가 좀.  
임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과하고 차이가 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많이 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현황으로 해 가지고 구청에서 국별로 해가지고 각 주무과에 예산을 잡아놓는데 그걸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적게 잡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 있는 국 전체가 전부 비율을 따져서 거기서 구십몇 % 이런 식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안 쓰게 되면 남는 경우인데 그런 부분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천 얼마도 아니고 2억 자체가 딱 남아버리니까 그게 과대해 보이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전체적으로 삼십몇 개 부서 중에서 5~6개 부서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복지정책과, 우리 과, 그다음에 주무과 거기만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2억 얼마가 남으면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봤을 때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천 육천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국 통합이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더 세밀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이 정원의 100%를 회계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80%나 90%나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규정은 없고 각 부서별로, 각 구청별로 다 다릅니다. 약간 다 다른데, 실은 여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10위 정도 중간 정도 수준으로 잡고 있고요. 급양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남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많이 잡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각 구청별로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인순위원   급양비나 다 고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금액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랬는데 더 잡는다, 덜 잡는다가 문제가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정원대비 해서 이렇게 100%로 잡으면 기본경비가 매년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대비 한 80%를 잡는다든가 90%를 잡는다든가 이런 약간의 유연성을 가지면 기본경비가 주무과에서 이렇게 많이 경비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가 정원대비 100%로 잡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정원대비 100%는 아니고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만 저희들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에서도 타 구청하고 비례를 하다보니까 저희 중간 정도는 가거든요. 그런 정도 비례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리고 다양하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비를 직원들한테 70%만 한다, 그러면 약간 반발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는 풍족하게 잡아주기는 하는데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중간쯤이 확실하게 얘기를,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작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인순위원   그게 예산을 잡아도 이런 저런 사유로 해서 지출이 안 될 수 있어요. 100%를 잡으니까 정원대비 아까 과장님 말씀 속에서 정원 100%를 잡기 때문에 남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정원대비 한 80%, 90%만 잡는다고 그러면 이 많은 금액이 남지 않잖는가, 그런데 행안부 지침상 그런 게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국만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에 기본 업무추진 급양비가 5개 과에 1식이 지금 8,000원입니다. 80에 8,000원에 정원은 부서별로 많게는 33명, 적게는 교통지도과에 11명 돼서 보통 기준이 20식 기준을 했고 그걸 12달이기 때문에 12월 기준으로 했고 거기에 90%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았고,
이인순위원   90%를 잡았는데도 지금 이 금액이 남는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죠. 그리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1일 여비를 한번 나가게 되면 맥시멈 2시간 미만으로 하게 되면 만 원이고 4시간 이상으로 나가게 되면 2만 원이 또 돼 있어서 그것도 부서별 인원에 기준이 13일에서 맥시멈 26만 원입니다. 12월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대비 잡았지만 출장을 많이 나가는 직원의 경우에는 맥시멈 26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잡기는 거기에 26만 원을 잡아놨지만 13일을 못 나가는 직원이 있어요. 1시간씩 잡으면 26일을 못 나가는 직원이 있으면 여비가 남는 거고, 많이 나가게 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국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청 전반적으로 국별로 전부 똑같이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예전보다 출장을 적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는 많이 나간 편이었는데 요즘은 출장 나가면 점검도 있고 여러 가지 급양비 같은 것도, 예전에는 전부 했을 때 나오면 전부 줬는데요. 요즘은 시간외 근무를 해서 아침 8시 이전에 근무를 나와야 되고 저녁 퇴근은 6시가 아닌 7시까지 근무를 또 하고 이래야지만 급양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규칙상에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거는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맞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할 때.  
이인순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전체 정원대비 해서 90% 잡는데도 남는다고 했으니까, 아까 100%를 잡는다고 행안부 지침대로 하신다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아니, 지침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100%가 아니고 90%도 80%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 주무 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는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과는 다 쓰셨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른 과는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제 설명이에요. 이렇게 다 사용을 했는데 혹여라도 저는 이 과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아니면 말씀 그대로,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비하고 급양비는 국 주무과에 잡혀있습니다. 우리 국에 전체는 직원 5개 과 다.  
이인순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에 잡혀있는데 거기에서 다른 과로 갈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추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과에는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과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저희들 돈을 쓰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건설관리과랑 교통지도과랑은 기본경비를 따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우리 과 돈을 쓰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 여기 행정과 돈을 같이 쓰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저희 5개 과가 전부 같이 쓰는 돈입니다.
이인순위원   교통행정과 돈을 다른 과도 같이 쓰는데 이미 도로과나 건설과나 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른 과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교통행정과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필요할 때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이번 달에 여비가 얼마가 필요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 돈을 주면 거기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만 내역이 나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169쪽에 보면, 무슨 과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부 도로과 같은 경우는 수방대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야간에 편성되어 있는 수방대기 때만 약간 편성되어 있지.
이인순위원   치수과랑 도로과랑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치수과는 수방대기, 도로는 제설대기 때문에 약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하니까 두 과는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두 과가 예산하고 지출이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 과에 맞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나요? 인력대비?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치수과의 경우에는 하절기에 비가 안 와도 한 명씩은 대기를 하고 비상이 걸리게 되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대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도로과도 겨울에 11월달부터 3월달까지 5개월간 매일 직원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근무비용에 대한 급양비는 별도로 잡혀있는 거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잡혀있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기본적인 여비하고 경비이고 도로과, 치수과, 다른 국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이해됐어요. 두 과만 이렇게 잡혀있고 다른 과는 필요에 따라서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사용하신다는 것 이해가 갔고.
  그리고 두 과에 치수과하고 도로과가 바로 인력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남아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두 과니까 국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인력운영비가 두 과가 남았더라고요. 사람이 보충이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치수과장 김윤기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교통행정과 그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나 도로과 쪽에 있는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잔액이 남은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근무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이런 수당이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운영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력운영비면.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과에 잡혀있는 인력운영비는 전부 공무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인건비예요, 아니면 기본경비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인건비, 기본경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건비는 사람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직급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나? 왜 금액이 남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몇 페이지?  
이인순위원   169쪽 치수과 하단에.
○치수과장 김윤기   거기에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치수과장 김윤기   그러면 인건비 속에서는 휴일 초과근무 이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이런 부분들은 비상에 따라서 또 긴급사항이나 민원 발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집행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본경비성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에서 또 집행잔액 일부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치수과나 도로과나 똑같은 사항으로 이해하면 돼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용진위원   보니까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인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지금 제가 아는 몇 분이 있거든요. 구청에 여쭤봤더니 이게 계속 밀려있다 그래요. 사업 신청하신 분들이 대기자가 밀려있어요, 많이?  
이관우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1년에 한 30면 정도 하기는 하는데요. 실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6 대 4이기 때문에 내시를 해 줍니다. 내시해 주니까 내시금액에 따라서 40%를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그만큼 다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약간의 편차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맺어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요즈음은 약간 밀려있기는 합니다.
이용진위원   얼마 정도 밀려있어요?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1년 정도 기다린다고 얘기를.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게까지는 안 밀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 정도 밀려있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어느 정도 기다리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건 바이 건으로 약간씩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지금 담장허물어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밀려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등 해당사업으로 인해서 대상지 찾기가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됐다라고 결과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혹시 그건 유휴지?  
이관우위원   유휴지 주차장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이관우위원   담장허물어도 지금 보니까 67%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담장허물어는 일반주택지역이고요. 유휴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됐을 경우로 담장허물어와 약간 차이는 납니다.
이관우위원   유휴지하고 지금 담장허물어하고 볼 때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데가 유휴지가 아니고 주택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는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1년 이상 유지가 될 경우에는 담장허물어도 가능한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지역에서는 그것은 하지 않습니다. 가 보면.
이관우위원   그래서 대상자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 좀 상반된 얘기라 어떤 거가 정확한 건지. 지금 이게 올해도 집행률이 70%가 안 됐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잠깐만 자료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확인한 것은 올해도 한 70%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밀려있다고 하니까 서로 상반돼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제가 올해 3년차인데요. 첫해는 신청이 되게 없어서 2022년도에는 2억 정도 담장허물어를 했어요. 물론 그때는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더 적었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4,000만 원 정도 반납하게 돼있어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그런데 지금 경제가 나쁘고 집을 새로 못 지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올 1월부터 신청자가 엄청 들어왔습니다. 담당이 저한테 서울시에다 아마 예비 정도 있으면 그것도 확보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추경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감소했다가.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올 1월부터 급격하게 늘어났다?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네. 유휴지도 마찬가지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경동고등학교 앞에 빈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년 전에 가서 접근을 했는데 그때는 안 했어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자기들이 집을 지으려니까 건축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위원장 이일준   많이 올랐지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많이 올라서 그런 사유로 인해가지고 올해는 상당히 많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담장허물어 주차장을 신청하게 되면 건축 짓는 데 유리합니까?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대신 유휴지 같은 경우는요, 내 땅을 비워놓았다가 1년 이상 가면 수입을 주든가 아니면 운영하는 동안에 재산세를 면제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집 지으려니까 돈이 많이 들고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아까 같이 유휴지 주차장 이걸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담장허물기는 본인들이 새로 집을 지으려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아까와 같이 그런 이유 때문에 담장을 허물어가지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올 1월부터 얼마나 늘었어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지금 신청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곤란하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올해 중으로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추정예산이 얼마나 돼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그것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신청한 가구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가구당 금액이 있잖아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가구당은 3,000만 원 이내까지입니다. 한 면당 1,000만 원 해가지고요, 공사비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들어가는데 최대 3,000만 원까지, 담장허물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유휴지는 이미 집을 다 헐은 상태에서 땅만 조성해 주기 때문에 한 면당 300만 원의 조성비를 우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곱하기 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추경에서 좀 받아주고 하면 되겠네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네. 지금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매칭사업이니까요, 시하고도 남은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시의원하고 얘기하면 되겠네.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네.
○위원장 이일준   한번 확인해 주고 검토해서 원만하게 해 주세요.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다음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네.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고.
이관우위원   결산 결과 여기에 보면 다 지금 유휴지고 담장허물어고 줄고 있는 추세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그것은 아마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유를 한 것이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하시는 추진도 한 60% 정도밖에 안 되고 했는데 1월부터 다시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갑니다.
○교통시설팀장 장진희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임현주 위원님.
임현주위원   도로과장님, 저희 이거 승인안 4페이지 위에 보면 전용, 인력운영비.
○도로과장 송승익   인력운영비요.
임현주위원   네, 공직자 보험료 부담금 등 해서 이게 인력이 늘어나서 보험금을 전용하신 거예요? 그 사유 좀 부탁드릴게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이런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인상된 분이 돼서 돈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임현주위원   갑자기 인상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매년 연말이나 이런 때 되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좀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처음 편성할 때 그것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잡아도 되는데.  
임현주위원   갑자기 전용을 하셔가지고.  
○도로과장 송승익   너무 또 많이 잡으면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적정수준으로 잡았는데 조금 부족해서, 한 1,500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음에는 좀 더 세심하게.  
○도로과장 송승익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전체적인 일반 총괄을 다 질의해 주십시오. 기금까지 다입니다. 기금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190억이 있는데 지출액이 있고, 명시이월된 게 있고, 또 사고이월된 게 있습니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사고이월된 금액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교부금 받은 시기가 다른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맞습니다. 계속사업이어가지고 23년도에 받았다 하면 명시이월 품목이 되는 것이고요. 22년도에 받았다면 사고이월로 되는 그런 형태이지, 서울시에서 한 번에 돈을 준 게 아니라 나누어서 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32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줬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 전 해에 줬기 때문에 사고이월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2억은 2022년도에 받은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나중에 줘서 1년 됐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아니다. 127억이 2022년에 받은 것이지. 127억이 2022년에 받은 것이고, 작년에 명시이월 했다가 올해 넘어온, 아닌데? 헷갈리네. 21년도에 받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쉽게 생각하면 올해 받았을 경우 내년에 쓰려면 명시이월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해에 못 쓰면 사고이월인데 연차별로 받았기 때문에 1년 전에 받은 것은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럼 22년이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2년도에 받은 것이 127억이고, 작년에 받은 게 32억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2억만 썼고 나머지 잔액만 지금 그러면 160억이 남아있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127억은 우리가 다 써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올해 다 집행해야 되니까.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들은 올해 다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한가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난 해 추경에 110억 올린 부분에 대해서 쓰기는 아직 사용처를 찾지 못해서 그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불용되어 버리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버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나중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127억은 올해 소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용처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고민 좀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이일준   저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임현주위원   교통지도과요.
○위원장 이일준   네. 하나 하세요.
임현주위원   집행잔액이 11억 정도 남았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어느 부분?
임현주위원   여기 승인안을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다 통틀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임현주위원   그 부분이 어떤 집행잔액인지, 아까 과태료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주차장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그쪽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 통신비나 전기요금 그런 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 저희가 3명인데 제대하고 나서 상당기간 충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들,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주차요금을 저희가 받고 그걸 그 사람한테 주차요금을 돌려주려면 세출 예산액을 편성해서 돌려주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개방 면수가 적으면서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단속용 차량 한 대를 구매했었는데 거기에서 구비 집행잔액이 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남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왜 인력을 못 구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병무청에서 제때 배정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때 그것이 결원만큼 상당 기간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자료로 해서 저한테 상세하게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중식시간이 됐는데,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좀 수고스럽지만 도로과장님은 식사하시고 한 번 더 올라오셔야되겠네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것보다 중식을 하고 난 다음에 1시 반 정도면 되겠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왕이면 죄송하지만 한 2시까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2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일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1999년 1월 16일 설치되어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2023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20% 이하로 의결대상이 아니었으나 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 이상이 증가되어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증가사유는 2023년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익금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의 변경내용은 기금규모를 16억 8,250만 원에서 1억 7,380만 원이 증가한 18억 5,630만 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변경안 2페이지 하단 지출계획 변경구분란의 예치금의 기정예산 5억 9,890만 원이 변경예산 7억 7,270만 원으로 증가액이 1억 7,380만 원이 연도말 기금조성액 증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관내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 공사의 시행 및 포장도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하   전문위원 이선하입니다.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4년도 기금운용 예치금을 증액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지금 하는데 꼭 이게, 보통 본예산 할 때라든가 이럴 때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증액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인데요. 이게 구성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결산이 매년 12월, 작년도 12월말에 결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들어온 돈이 그때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는 당해연도 10월경쯤에 예정금액으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최종 수입 들어온 것을 최종 정산을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아, 연말까지?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게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시점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연말까지 하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24%가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장 이일준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절차 요식행위 아니야, 이게 지금.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원인자부담금이 20%가 안 됐어요. 넘지를 않았는데, 올해 24% 정도 되니까 관련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굳이 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걸 받게 해 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우리 재개발이 구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처럼 꼭 굳이 안 해도 되거든, 그거. 안 해도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건데 행정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20% 이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법령으로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보고가 아니라 의결을, 보고면 괜찮은데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인순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도로과장 송승익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인순위원   의결을 받아야 된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한다.” 아주 강제성이죠. “받아야 한다.”
이인순위원   받아야 되죠.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0% 이하는 상관이 없는데 20% 이상이 되면.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이일준   “그 이하는 그러지 아니하다.”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박영섭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임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석우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박현수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