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4.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재상정)(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재상정)(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3.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4.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재상정)(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보류결정하실 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이걸 보충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게 있어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내용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공익활동과 구정참여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원들의 사기 부분도 있고요,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몇 개 동에서의 불화문제, 또 바르게운동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하거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적 주셨던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지, 구에 있는 연합회하고의 안 좋은 관계 때문에 바르게살아보자위원회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상태고요.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올해 3월달에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 위원장님이 인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운영이 조금 그렇고, 월곡1동 같은 경우는 이인순위원님 말씀처럼 고소 고발이 좀 있어서 아직 조직이 내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분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지금 종암동이나 돈암동, 월곡동 그 얘기를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했던 부분이고, 우리가 보류를 시킬 때는 이것을 보완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보완을 하나도 안했으면 우리를 무시하고 더 이상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보류하면서 분명히 보완해서 오라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여기서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이나 규정들에 포함될 사항들까지 조례에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그것은 규칙이나 하부 세부규정을 통해서 정리되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약간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이나 규정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님이 좀더 보완하거나 조례에 더 담고 싶은 내용은 있습니까? 어떤,
오중균위원   그날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뭘 어떤 걸 담고 하기 전에 현실에 맞게  어느 정도 해서 와야지 보류를 시켰는데 그대로 똑같은 내용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 위원을 무시한 거지.
○위원장 송대식   지금 박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례안은 이대로 가되 세부규칙이나 부칙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거기에 더 넣을 거나 세부사항은 손을 대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럴 때 오중균위원님께서 같이 참석을 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위원장 송대식   그때 말씀을 더 해주시라고요. 사실은 무턱대로 뭐를 더 시정사항을 넣으라든지 특별한 사항을 더 넣으라고 하면 저쪽에서 뭘 어떻게 할지,
오중균위원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에서 대안을 세우든가 우리 집행부에서 세우든가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어떻게 하라고 하면 또 갑질한다고 합니다.
  지금 갑질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 조례 보류시킨 것이 밖에서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인순위원   저도 그날 약간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에 근거해서 내려왔는데 다만, 문제는 바르게살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문제지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살기 위원들하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모범적이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인 모범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내부가 조직하고 관계형성이 잘 안된다든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형성이 안 돼가지고 고소 고발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도 의견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제도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질교육을 시킨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본인들이 좀 인식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규칙으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잘 판단하셔서, 저도 저희 동에 대한 것만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는데 바르게살기가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조례상이나 법상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재검토하고 성북구 바르게살기연합회에도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모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이인순위원님 말씀도 옳고 회원들 간에 다툼이 있어서 고소 고발까지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칙에 징계조항을 넣어서 단체품위라든지 손상시킬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연합회 자체적으로 그런 규정은 있을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꾸로 우리보고 갑질하고 우리가 안 시켜준다고, 왜 이런 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보류시킨 내용이 나가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면 위원들 아무 얘기도 못하고 벙어리가 돼야 되고, 조례 올라오면 다 오케이 해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구의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방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례 없어도 충분히 하는데, 왜 회의에서 있었던 얘기가 밖으로 나가고 누가 무슨 얘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 했는지 그런 얘기가 나간다는 자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을 정말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거짓말 하고.
○위원장 송대식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조금 전에 이인순위원이 월곡동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 조례라는 것은 성북구 20개 동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서 조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의견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한 동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20개 동 전체에 대한 바르게살기 회원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의원이기 때문에 한 동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에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고 또한 이 조례에서는  어떤 사업내용이나 구체적인 것은 담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업이 있을 때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괜찮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지만 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원되고 있는데 또 이런 조례가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떠한 부분에 사업이 올라왔었을 때, 사업내용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업에 관한 부분은 보조금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부분은 상임위라든지 예결위를 거쳐서 정리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통해서 정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또 외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단체에 몇 천만원이 됐다, 몇 천만원이 됐다 하는 것은 그때 심의하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논의했기 때문에 더 잘하실 것으로 보고 어쨌든 이런 단체가 지금보다 더 잘하려고, 지역주민들한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류시켰던 것은 반대보다는 좀더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대한 헌신하고 봉사하는 단체가 좀더 잘하라고 지적을 했던 거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위법에 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가 20개 동이면 연합회를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합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임원들 임기나 이런 것들도 제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가장 다툼이 심할 때는 연합회 회장을 뽑을 때 누구를 추대하거나 이런 과정 속에서 다툼도 있고 오해도 있고 조직이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임원의 임기라든지 이런 게 다 빠져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임원의 임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살기운동도 그렇고 중앙협의회 정관과 회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임원은 어떻게 구성하고, 임원의 임기는 어떻게 되고, 회장이 유고시나 부재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세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또 토론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중앙회 법을 보고 규칙도 받아봤는데요, 그런 부분이 거기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앙보다 우리 조례가 더 밑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밑에 있죠. 상위법인데,
오중균위원   아니, 법이 아니라 중앙회 정관에 따라버리기 때문에 법이고 뭐고 우선이 되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조금만  우리가 뭐하면 전화하고, 자기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 금방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것은 사실 좀.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박학동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재상정)(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역시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조례의 전체적인 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3조에 예산지원이 있고요, 제4조에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안 맞는 게 예산지원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현재는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외로는 지도자 교육훈련 비용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장학금을 구청에서 지원해 주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구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지원의 내용들을 보면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과 두 번째,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사업이고, 세 번째가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이고, 네 번째 그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새마을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장학금은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러면 항이 하나 들어가서 ‘출연금의 지급 등’ 해서 내용을 다시 넣어야만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4조 보면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게 되면 1항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위에 내용과도 틀리죠. 지원신청이 있고, 정산서 제출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지원을 할 것인지, 물론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뭔가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때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보면 지원신청, 정산서를 당연히 간단하게 얘기했고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당연한 얘기고?  
○전문위원 정진만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보면 더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준용하기 때문에 하자는 없는데요.
김원중위원   하자가 없다는 것은 나도 이해하는데 문제는 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어떤 금액에서 지원을 할 것이냐, 결국은 보조금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보조금 절차를 여기 규정에 삽입시켜 놓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무조건 보조금에서 지원하게 되면 앞에 예산에 보면 예산지원에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런 일을 하면 예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 삽입돼야 될 것이 제가 새마을운동육성법에 보니까 출연금의 지급 등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우리 조례안에 같이 들어가 있다면,
○전문위원 정진만   안 들어가야죠.
김원중위원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안 들어가야죠.
김원중위원   왜 그렇죠?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모든 조례들이 상위법에 있는 것을 다 넣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상위법에 출연금의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지원하는지를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추가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3조에 예산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예산에서 지원할 것인지 과목이라도 표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예산집행 기준에 보면 민간단체한테 줄 수 있는 예산은 보조금으로밖에 편성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새마을조직이 됐든 바르게조직이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간에 민간단체한테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보조금이라는 과목에서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4조에 지원신청까지 괜찮고 정산서 제출, 결국은 3조에서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됐기 때문에 정산서만 제출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전문위원 정진만   지방보조금 조례를 보면 신청서류도 복잡하게 쫙 되어 있고 정산서도 다 되어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네, 그것은 알겠고요.
○위원장 송대식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로 모든 예산 부분은 마감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더 강화된 거죠.
○위원장 송대식   더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그럼 예산의 지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학금 지급도 일종의 사업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장학금 지급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주려면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다른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어느 단체든지 줄 수 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경비가 삼척수련원에 들어가는 그 경비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삼척수련원에 운영경비만 지급하죠?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운영하고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삼척수련원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급하지 새마을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새마을단체에 지급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죠. 새마을단체가 지회까지 4개 단체가 있는데요, 지도자협의회, 부녀니, 문고회에 저희가 사업비 1억 690만원 정도를 나누어서 방역, 집 고쳐주기, 반찬나누기, 독서경진대회, 문화기행 이런 쪽으로 해서 각 단체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윤만환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3.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됐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현재 시설 개ㆍ보수 공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우리한테 시설을 대여하기 위해서 현재 개ㆍ보수 중인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손 들어줘야 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위원님, 그것보다는 성북구가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간을 만들 때까지는 저희가 어딘가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현재 그렇게 안 하고 현행대로 그냥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떤 문제점이 있지는 않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구보다는 시스템을 갖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지랑 직접 하기보다는 중견기업들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산지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성을 저희가 처음부터 점검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에서 훨씬 효율성이 있어서,
김원중위원   그 예산이 절감되면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어린이집 예산이 절감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어린이집 예산도 절감되고, 어느 정도를 팔아줌으로 해서 금액도 DC해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리고 아동들한테 급식비가 지원되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지역으로 위치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공사를 하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재 도봉에 공간이 있어서 민간위탁이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부지 터 잡기 하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도봉지역에 있는 것은 내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또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서울시가 각 구당 10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동북4구가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그 예산을 합해서 건물을 건립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오로지 동북4구를 위한 유통센터가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큰 유통센터에 강서처럼 일부만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건립을 할 때는 독자적으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독자적으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성북구로 유치할 수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 성북구에 토지가 있으면 유치가 가능한데,
김원중위원   몇 평이나 있어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게 각 구가 단독으로 할 때는 100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북4구가 같이 할 경우는 수치적으로는 500평인데 같이 하면서 공간이 절감되기 때문에 500평보다는 작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최소한 400~500 사이는 확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 쪽으로 유치해 볼 수 있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실 작년부터 공공급식센터 부분이 나와서 저희가 성북구 전체적으로,  
김원중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국 몇 해가 지나면 우리 돈을 10억씩 갖다 넣고 나서, 어차피 지자체 부담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서울시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일부 지자체 부담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도붕에서 할 경우는 시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토지는 서울시 땅이고 건립비는 10억씩 해서 40억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각 지자체의 몫이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지자체 예산 없습니다. 시비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다 시비입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전액 시비입니다. 그 예산은 시에서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 50억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5개 구니까 50억이고요. 동북4구는 4개구이기 때문에 40억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성북구에 유치하게 되면 혹여 어떤 시점이 지나면 지자체가 다시 독립해서 자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폐지를 시킬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도 될뿐더러 혹여 나중에 이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어떤 재산이라도 남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그런데 성북구에는 그 정도 유치할 만한, 그리고 그 부지가 우리 구 부지가 아닌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억 가지고는 성북구 독자적으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원중위원   땅은 서울시 땅이지만 결국 동북4구 4개 구한테는 토지비를 받아야지. 우리 땅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땅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타 구에 토지비를 받아야 되겠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저희가 성북구에서 계속 조사를 하다가 주차 문제, 예를 들어서 탑차 4대가 왔다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없다고 사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동북4구라는 이름으로 협약을 맺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 담당직원들이 바뀐다고 해서 그게 각 구로 나누어가서 다시 센터로 독립하고 이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는 규모도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만약에 제가 성북구에서 이런 땅을 찾으면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4개구가 서로 땅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각자 땅이 없어서 그러면 도봉에서 땅을 준비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와서 특별한 사유 없이 우리 성북구에서 땅을 하겠다고 타 구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컨대 강서에서 도봉으로 옮겨서 총 공사를 끝내도 우리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확실합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려되는 점이에요. 저는 사실 지금 어린이집, 그 물량을 가지고 과연 이 동북4구가 세팅을 해서 하게 되면 과연 그 물류비용이나 돈이나 이런 게 될까? 지금 강제조항도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도 다 안 따라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으로 한다고 해서 과연 거기서 들어올까? 많이 안 들어오면 결국은 인건비 및 시설비들이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장 큰 우려고, 또 하나는 우려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는 게 그렇다면 사실은 초ㆍ중ㆍ고에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이게 활발히 활성화되고 현재 있는 것들과 새로 하려는 것들이 콜라보가 돼서 어쨌든 이 센터가 제대로 돼야 돈 들어간 것에 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계획안이 사실 안 받쳐있지요. 왜, 불확실하니까요. 그런 불확실함에도 4구가 어느 정도 매칭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구청장끼리도 끝났고, 서울시와도 얘기가 다 끝났고, “구의원님들은 들러리 서주세요. 우리가 다 할게요.” 이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점, 좋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도와준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일단 우리 예산 안 들어가니까 한번 해 보자는 얘기도 있겠지만, 사실은 서울시 예산을 그분들이 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것대로 너무 멋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일부러 속기에 남기는 이유는 다음에라도 서울시장이나 김영배 청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 시설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인건비도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도봉으로 옮기게 되면 인원은 몇 명 충원이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단독으로 할 경우에 배송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북4구로 하려는 이유가 인원을 좀 줄이자고 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동북4구가 센터장 1명에 각 구의 사무인력을 2명씩만 두려고 합니다. 그것을 추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센터에서는 안전성 검사와 어린이집으로 함에 분류해 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사무인력이 2명이 필요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사무인력은 각 구에서 2명씩 8명, 센터장 1명.
김원중위원   우리가 투자나 지원해야 될 그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예산을 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이 사무인력으로는 2명, 배송인력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배송인력은 4명입니다. 그런데 배송인력은 서울시가 계속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의 예산지원에 대한 부담은 사무인력과 센터운영비에 들어가는 것, 공동분담금 이렇게 돼서 저희가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 1억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사무인력 2명에 센터운영비만 포함하면 되네요? 배송인력은 일단 서울시 예산으로 줄 것이고요. 그런데 서울시 예산을 언제까지 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이게 중간에 어떤 사항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계속 얘기하기는 그 부분까지는 서울시가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당분간은 지원한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우리가 아까 서울시 예산으로 다 나오니까 추가 예산 들어갈 것은 인력경비와 운영비 해서 1억만 들어가면 된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물론 인건비는 상승되겠지만 앞으로 쭉 1억이에요? 더 이상의 예산은 필요 없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지금 계속 그렇게 회의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혹여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현재로 이 설계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 부분만 자치구 부담입니다.
김원중위원   오늘만 해 놓고 하지 말고, 또 1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자꾸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가 계속 플러스돼야 돼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짜로 준다고 해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자체 예산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재정자립도 20% 남짓밖에 안 되는 우리 구에서 계속 이런 것들, 현재 각종 시설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시설들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운영 관리가 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확실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책임을 과장님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올해만 할 게 아니고 언제까지 1억 예산이면 되겠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물론 세월이 흘러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자치구의 분담이 어느 선까지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북4구가 서울시에 책임 있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정한 부분이 사무직과 운영비에 대한 것만 50% 자치구비로 지원하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계속 이렇게 유지가 돼야 돼요. 그냥 이번 한 번만 동의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김원중위원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계속 운영, 유지, 관리하려면 그 예산이 장난이 아닐 거라고 우려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배송인력이 4명이라고 했잖아요? 탑차 같은 것도 같이 포함해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아닙니다. 배송에 대한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대에 인원 4명은 각 구마다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탑차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4대요.
이인순위원   각 구 4대인데 그것도 서울시에서 다 같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다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는 인건비 부분만 감당하게 되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탑차 배송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저희는 사무직이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거기에 센터장 1명이 들어가잖아요? 센터장 인건비도 4개구가 같이 해야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민지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배송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4개구가 4대씩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16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구별로 4대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16대니까 어떻게든 그런 운송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에 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찾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4개구에 꾸려서 그런 사람들을 면접을 보든, 입찰을 보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겠죠. 우리 구만 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위에다가 잘 얘기하시고, 그 자리에 우리 담당관님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또 김원중위원님은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김원중위원   그때는 민간인으로서 또 감시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성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4.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팀장 소개)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금번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지적과장님은 세출이 없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위원장 송대식   세출이 없는데 굳이 앉아계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퇴청)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을 하고 먼저 세입부분 총괄 심사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144쪽부터 예산서 146쪽입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사회복지직 인건비에서 약 3억 가까이가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잡혔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왜 이렇게 잡힌 거예요? 작년에 많이 그만 뒀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만두지는 않고요. 작년에 인건비가 21명분이 내려왔는데 14명만 인사발령이 있어서 7명분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9,700이 반납분이 발생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왜 이렇게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구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를 저희가 반납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최초에 21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14명만 발령을 내고 7명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서울시에서 발령을 안 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렇게 되면 국ㆍ시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우리 세입에 넣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는 집행을 못하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불용액으로 다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서 행정지원과 소관 279쪽부터 2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은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노후된 차량을 바꾸는 것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삼척수련원 신축공사설계비 1억 3,000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전체금액을 어바웃으로 잡았을 때 설계비의 %로 해서 1억 3,000잡아놓은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1억 3,000을 잡는데 사실은 나는 거꾸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짓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줘야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가 나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짓겠다는 예산은 대충 안 나오고 어떻게 지으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설계비를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 삼척수련원이 한 17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짓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성북구 투자심사도 하고,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또 구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에서 25객실 정도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설계비를 반영하면 차후에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위치를 어디에 맞출지 이런 것도 다 설계하면서 맞추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더 좋은 쪽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지 아니하고요? 바다 쪽을 보면서 있어야 이게 훨씬 더 사용가치가 높아지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가 대지가 있고 잡종지가 있고 임야가 있어서 이것은 설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때 해 줘야지, 저희가 무조건 바닷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설계하신 분들하고 저희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설계비라 하면 최소한 어떤 연면적이 나올 것이고 그 연면적에 대비해서 설계단가가 정해져서 산출한 부분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 맞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330평 기준으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서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1억 3,000이라는 것이 타당할 거고, 반면에 280쪽으로 넘어가서 보수에 경종으로 9급공무원 138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게 봉급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찾동하면서 인력이 증원됐고 신규 공무원이 많이 임용돼서 저희가 138명을 1년으로 해서 보수를 올려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1년에 총 138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무슨 인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사실 9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평균 증가분이 약 23명 정도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공무원을 매월 모집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시험을 보면 연수교육 받고 그 이후에 발령받아서 각 지자체로 움직일 텐데, 138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할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사실 9급 210명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10명에 플러스 138명이 또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전체적으로 편성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하려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9급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승진하고 직급별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9급 상당의 형식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138명이면 이해가 안 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여기에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수당도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것을 뭉뚱그려 넣어서 9급으로 지칭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밑에 시간선택제는 별도로,  
김원중위원   그것은 따로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138명이 행정직이든지 어쨌든 전부 다 정규직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에 138명이 늘어났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138명이라는 것은 명수는 138명이 아니더라도 사실 9급에서 8급으로 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김원중위원   진급하는 부분을 총 다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이것보다 상당히 적죠.
김원중위원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9급이 몇 명 충원됐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23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23명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다 직급 인상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산출하나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인건비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는 안 그러는데 추경 때는 사실 막 승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하기가 상당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인원 138명이 늘어난 것처럼밖에 안 보이거든요. 9급이라고 지칭 안 했으면 설명이 돼서 이해를 해 보려고 하겠지만 딱 9급으로 정해놓으니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래서 저희가 산출기초를 9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9급이라고 안 쓰고 직원 봉급 인상분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봉급 인상분에서 경정에서 138명이면 어쨌든 138명이 다 인상 부분에 들어와 있다면 그게 산출기초 곱하기 12개월로 해도 되고 금액만 안 쓰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9급이라고 명칭을 해 버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9급이 이만큼 늘어난 것으로밖에 예산서를 못 읽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급수를 제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음에 할 때는 9급에 대한 부분을 없애고 봉급인상분 해서 나중에 인원수도 12개월 이런 형식으로 해서 금액 곱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인상분만 해도 충분한 거죠. 우리가 금액을 깎고 그럴 방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표기하면 괜히 오해만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은영위원   그 아래 시간선택제 임기제 280만원 곱하기 12월은 어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3,360만원이요?
이은영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이것은 수당이 새로 생긴 것이거든요. 시간선택제라고 해서 이분들은 봉급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이분들 16명에 대한 수당이 새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이렇게 보면 누가 1명이 충원된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월 280만원짜리 임기제 한 분이 충원됐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행정국장 이용식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수처리지침이 개정돼서 전일제 공무원은 수당을 주고 시간선택는 수당을 안 주던 게 2017년도에 개정돼서 수당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면 추경 때 할 때 대상 몇 명, 금액 얼마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고요.
  아까 것도 당초에 행자부에서 몇 % 올리라고 하면 처음에 예산할 때는 3% 하라고 했다가 막판에 가서 3.5% 하면 0.5% 인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중간에 승진한 사람들과 합쳐서 그게 추경 때 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시간제가 가급, 나급, 마급이 있는데 전부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평균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서가 너무 많아지니까 시간제 가급 1명, 나급 1명, 시간제 라급 5명 이렇게 전부 다 해야 하는데 이것을 평균적으로 해서 한 겁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평균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보기가 용이하죠.
이은영위원   우리 구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총 몇 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차단속 빼고 23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특수직무 시간수당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도 계신 거네요? 이 수당은 전부 드리는 게 아니네요? 아까 16명분이라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8만원씩 16명분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요, 제가 그거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8만원짜리 말고 그 아래 280만원 곱하기 12월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280만원은 저희가 평균으로 해 놓은 겁니다. 몇 명이냐 하면 지금 23명분입니다.
○행정국장 이용식   이것은 23명분 수당을 편성했었는데 기존에 16명 정규직 수당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져지니까 부족한 게,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부족한 것만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책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8만원 곱하기 16명을 답변하신 것이고, 저는 질의한 게 그 아래 것 280 곱하기,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러니까 280만원.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3명분 맞아요? 16명분이에요, 23명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지금 시간제 가급 1명, 시간제 나급 3명, 시간제 다급 4명, 시간제 라급 6명, 시간제 마급 9명분에 대한 것을 평균으로 해서 해 놓은 겁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3명분이고 그 위에 것은 16명분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8만원은 16명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주차단속요원은 제외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수당이 안 나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거기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거든요. 이 수당은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일제 근무하는 사람과 시간선택제 근무하는 사람들과 보수 격차가 심하니까 이번에 신설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원은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그것은 교통지도과에 편성돼 있어서,
김원중위원   교통지도과도 예산이 여기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에 물어봐야 되나?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교통지도과에 물어보면 금방 알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당연히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특별회계로 별도로 편성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직급보조비는 왜 편성을 안 했었어요? 직급보조비는 10만 5,000원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편성 안 했다가 신규 편성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직급보조비도 10만 5,000원씩 나가거든요. 8, 9급 직급보조비를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어서 저희가 16명분만 편성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직급보조비는 보조금은 편성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직급보조비가 급마다 전부 다 틀리거든요. 9급은 10만 5,000원인데 산출기초를 9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성북구에 있는 8급․9급 공무원이 476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누계가?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10만 5,000원이 왜 경정으로 들어왔냐고요. 기존에는 직급보조금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에 없었어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기존에 5억 7,900만원을 편성했었지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인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왜,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아까 9급이 23명 증가를 했다고, 그런데 23명분은 다 안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16명분만 하면 될 것 같다고 해서 16명분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인건비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렇게 크게,
  더 주지 않지요?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더 주면 다음에 전부 다 환수해야 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덜 주지도 않지요?
○행정국장 이용식   덜 주면 나중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송대식   덜 주면 나중에 줘야 되고, 더 주면 나중에 환수해야 되고.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할까요? 2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83쪽 홍보전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상금이 경정되었잖아요. 480만원.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직원정보화교육 안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지금 직원정보화교육 관련해서는 순수 직원들을 상대로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 경정시킨 예산 780만원은 정보지식인대회라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개최하는 정보지식인대회가 있습니다. 그 예선의 성격으로 구 자체적으로 대회를 개최해서 우수부서 혹은 우수개인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런 경비인데요. 지난번 2016년도 결산 때 보고 드렸다시피 정보지식인대회를 행자부에서 개최하지 않아서 우리 구도 개최하지 않는 관계로 그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산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를 2017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행자부에서 개최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공문으로 의사표시가 있기에 추경 때 관련예산을 경정해서 다른 추가재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이번에 경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없어진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정보지식인경진대회 사업은 없어진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내년 18년 본예산에서도 안 올라오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인욱   당연히 저희가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홍보전산과를 마치고 청소행정과로 넘어가서 287쪽에서 288쪽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정릉에 청소미화원 휴게실 임차료 해서 올라왔는데 미화원들이 쉬고 계시는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먼저 행정기획위원회에 답변 드리게 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정릉1동에 보면 간이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정릉1동사무소,
이인순위원   국민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정릉1동사무소 건너 서경대 올라가는 길에 꺾어지는 거기에 버스정거장 옆에 하나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당초에는 거기를 폐쇄하고 고가도로에 가서 작업하려고 했더니 위험성이 너무 많고, 대로가 넓고 해서 거기에 있는 적환시설과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환경미화원 휴게실 일부를 철거해서 정릉1동에서 사용하게끔 공원으로 해 주고, 휴게실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주택을 얻어서 하려고 예산편성에 올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석관동에 거기에도 휴게실을 설치하겠다고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스포츠센터하고 사이에 지상에 하나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테니스장인가 거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 앞쪽에.
이인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올 초에 했습니다. 의회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청소과에서 바로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예산이 없었거든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우리가 그때 하라고는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운전원 휴게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 운전원 휴게실을 어떻게 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량선박비가 조금 있어서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요? 그러면 완벽하게 거기는 다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송대식   나는 여기에 지금 석관동 선별장 시설유지비에 1,500만원이 잡혀 있길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럼 이거는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석관동에 보면 재활용 시설장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적치물이 많아서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밑에 것하고 운반비하고 같이 연결된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잔재물을 다 빼내고 소독도 하고 정비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악취나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조치를 하려고 예산도 편성을 하였고, 그리고 석관동 거기에 선별장이 매년 예산이 1,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올해와 작년에 150만원만 했더라고요.
○위원장 송대식   왜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2015년도에도 1,100만원 집행했고 2014년에도 1,100만원 했거든요. 기계장비도 있고 유지비도 항상 들어가는데 유지비 예산이 당초에 조금 편성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해서 시설정비도 좀 하고 악취나 이런 것도 조치하려고 1,500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선별장 내부시설을 유지보수 하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지금 선별장에 보면 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지역에서 재활용 수거해 온 것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좀 반영해서 거기에 있는 선별장 시설물을 완전히 다 빼내고 지역에서 수거한 혼합재활용품을 바로 뿌리고 나가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월요일 날 같으면 거의 한 60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처리용량은 37톤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이 없으면 차량이 수거해 와서 서너 시간 대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한번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차후에는 지금처럼 민원이 안 생기게 하게끔 조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신속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혼합재활용품 잔재물 처리비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에서 지금 구․시비가 매칭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가 없는 매칭 같은데 사실 기정액으로 2억 6,872만 4,000원 해서 2억 3,000을 잡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료 2억하고 그다음에 3,000만원은 적환장 집하장 유지보수로 해서 3,000만원 플러스 시켰잖아요. 그런데 1,100만원 시비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1,100만원 중에서 밑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600만원이 기정으로 잡혀 있고, 500만원은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고, 시설비 및 부대비 600만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21개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번에 편성한 것은 순수구비로 편성한 것인데 600만원 있는 것은 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도 설치해 주고, 종암동 같은 경우 얻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도배도 해 주고 주변에 보수할 것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게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어요.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일단,
○행정국장 이용식   이것은 예산 성립 후에 간주처리 된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간주는 됐었는데, 간주는 된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용식   어떤 매칭비율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이용식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하는데 생색 좀 내려고 조금 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매칭이 아닌데 매칭이 되어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국장 이용식   자원재활용 일반운영비도 재활용품 하는데 홍보비 이런 데 쓰라고 일부 조금씩 주는 것입니다, 정식 매칭비용은 아니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나도 매칭 같지는 않은데 일단 1,1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비 부대비용으로 600만원은 틀었는데 500만원은 어디 가버렸는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500만원은 돈암1동 환경미화원 화장실 시설로 1,100만원을 받아서 600만원은 동선동 등 6개 시설에 에어컨 설치를 하였고, 간주처리 해 가지고요.
김원중위원   간주처리를 했으면 내용을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일단 1,100만원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어차피 간주처리 예산이 내려왔는데 500만원 쓴 근거는 어디에 적혀 있어요? 600만원은 에어컨이라든지 설치했다손 치자고요. 그러면 500만원은 아까 어디에 썼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돈암1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화장실을 보수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지출을 어디에 잡아놓았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출은 아직 예산서에 안 잡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간주 처리한 예산을 여기 아직, 나중에 결산 때,
김원중위원   간주처리해서 600만원은 잡아놓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에 보면 348페이지에 있는,
○행정국장 이용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예산을 잡으면 항목 내에서 위에 시비를 1,100을 표시했으면 그 아래에도 1,100을 표시해서 1,100을 다 썼으면 제로로 해 놓고, 500이 남았으면 500으로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그냥 600 남은 것을 이쪽에 증액되는 부분, 추경에 필요한 부분만 표시한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500은 어디 가버렸어요?  
○행정국장 이용식   500은 여기 관계가 없다고 그런 것 같은데, 편성하면서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에는 어디에 쓰든 간에 500은 있었어야지, 그래야 1,100에 대한 근거가 맞아야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마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실수해서 죄송합니다.
이은영위원   예산서를 믿을 수가 없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뒤에 있는데 작성을 하다가 부서가 달라서 기획예산과하고 청소과하고 자료를 주고받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어 가지고,
○행정국장 이용식   그러니까 위에다가 600만원을 해 놨으면 아무 소리 안 나오는데 위에는 1,100을 하고.
김원중위원   1,100은 있고 600은 썼는데 500은 없어졌어,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요.  
이은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영위원   288페이지에 청소차량 유류비와 수리비가 아예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 새로 올라온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예산에 선박비로 해서 청소차량 유류비하고 수리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예산집행액이 4억 500만원인데 편성은 3억 5,900으로 되어 있는 과소편성이, 본예산 때 예산이 좀 세수가 여의치 않아서 그런 차이로 해서 거의 4,600인가를 덜 편성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성북동하고 월곡1동에 직송을 하다보니까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정비도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건수가 많아서 작년대비 7월 기준 수리비가 80건이 증가되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수리비가 이번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은영위원   원래 본예산에 올라온 유류비와 수리비가 얼마인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래 올라온 것이 전체 3억 5,900입니다.
이은영위원   그 전체예산 중에서도 유류비, 수리비 몫으로 따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선박비로 해서 묶어왔습니다. 선박비 속에 유류비, 수리비가 들어가가지고 차량선박비라고. 전체는 공공운영비 속에 쭉 하면서 차량선박비가 있거든요. 차량선박비 속에 유류비와 수리비 항목으로 나뉘어져서 그중에서도 유류비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지출한 것보다 예산을 덜 편성해 가지고,
이은영위원   선박비로 통으로 묶어놓은 돈으로는 쓰는 것이 거의 유류비, 수리비.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이은영위원   그것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차량선박비는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험료 조금 내고.
이은영위원   원래 거기에서 그 돈을 쓰는 것이었으면 기정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원래 예산이 0원이었는데 새로 5,3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가 되어서 지금 통으로 쓰셨다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에도 차량선박비가 5,300하고,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이 0원으로 나왔잖아요. 예산서에서는 원래 없었던 예산을 새로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혹시 차량을 새로 구입하신 것인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아마 위에 3억 5,900으로 통으로 가다 보니까 아래에도 세부적으로 써줬어야 되는데 못 쓴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공공운영비 속에도 있고 해 가지고.
이은영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없었는데 지금 추경에 따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본예산에도 차량,
이은영위원   본예산에 유류비, 수리비가 떨어져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떨어져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밑에 차량선박비하고,
이은영위원   떨어져 있으면 이게 0원일 수가 없지요.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 세출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291쪽입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민원발급기 신규설치할 계획이 있으셔서 올라왔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 성북세무서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성북세무서에 설치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까지 해서 성북구에 민원발급기가 한 6군데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6군데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기주도학습센터는 올해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2007년에 설치해서 금년까지 설치한 지가 10년이 되었거든요. 기계도 노후화되었고 내년쯤에는 철거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올해 철거로 해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실질적으로 철거만 순수하게 하면 한 70~80만원 정도면 철거가 되고요. 이전설치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서 이전설치계획은 없고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철거만 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세무서는 수요가 좀 있어서 설치계획을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세무서는 보통 1일 민원이 한 45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중에 국세납세증명을 발급받는 민원이 하루에 한 28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국세납세증명을 받는 민원인이 대부분 지방세도 같이 발급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고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지방세 완납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면 한 군데서 발급이 가능하니까 아마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센터 건은 재활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금 노후화 되어서?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현재 설치된 지가 10년이 되어서, 더군다나 이용인원이 많게 되면 고장률이 너무 잦고 또 구민들 불편도 가중되고 해서 이전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무인민원 발급창구 통신설치공사라고 올라와 있는데 정확히 통신설치공사가 어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무인민원발급기는 정부통신망을 같이 이용해줘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의 광케이블을 새로 까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KT에서 운영하는 광케이블을 임대료를 내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5년까지만 쓸 경우에는 KT에서 운영하는 것을 빌려서 사용료를 내고 쓰는 것이 효율적인데 5년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게 훨씬 절감이 되는 수준이 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이 1,570만원이 세무서에 새로 설치하는 그 기계에 대한 통신설치공사비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광케이블 설치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1대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서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광케이블이 설치된 데가 성북정보화센터라고 옛날 삼선1동 주민센터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우리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데 거기부터 한 500m 정도 거리거든요. 그 500m 정도 거리에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기계 값 구매비는 1,950만 원이고 통신설치공사는 1대당 1,570만원.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그게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성북세무서에 설치할 경우에 한 500m 거리가 되니까 1,570만원 정도,
이은영위원   한 번 이렇게 설치공사를 하면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안 듭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케이블선이니까 유지관리비는 안 들고 KT 광케이블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월 42만원 정도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5년 이후에는 흑자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그렇습니다. 6년 이상 사용하게 되면 완전 흑자, 5년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은영위원   지금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중에 그러면 이것을 빼고 5대는 그것도 다시 KT를 안 쓰고 다 자체 설치를 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이남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계속 예산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이 예산서에 커뮤니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몰라도 내년 예산의 부분은, 지금 보시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상이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만큼 안 돼서 추경에 그런 것이 올라오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예산할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잘하셔서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 없이 할 수 있도록 본예산의 예산 잡을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을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추경을 최소화하도록,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검토를 많이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종합적으로 질문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70쪽 교육아동청소년단당관 소관 동행카드 인프라 구축 및 모니터링에 1,362만원은 감액하고, 예산안 170쪽 교육아동청소년단당관 소관 아동놀이환경 조성의 사무관리비 중 놀이공간 임차료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산안 269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 인건비에 57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예산안 270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사무관리비 중 마을시민교육센터 운영 인건비에 360만원을 감액편성합니다. 예산안 274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자산취득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그리고 권고사항으로 감액편성된 1억 9,292만원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시설인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의 시설개보수비로 편성하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부록]
계수조정내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민지선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이용식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행정지원과장하순호
  홍보전산과장유인욱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이남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