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9월12일(화) 오후2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성북구청장 제출)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10.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학동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4시35분)
○위원장 송대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학동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학동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속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금 신청 및 전산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중복지원금지규정을, 안 제6조에 공유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학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박학동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바르게살기가 2017년 예산이 총 얼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와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운영비가 900만원, 사업비가 3,54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은 어떤 게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한 사업계획이 있거나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올해와 비슷하게 사업비와 운영비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지금 사업비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조례안 몇 건이 계속 그럴 상황인데, 모든 단체들이 이렇게 상위법을 고쳐서 내려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지방행정에 대한 자립도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치회 보조금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되기는 하거든요.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똑같으니까요.
○이인순위원 각 구별로 지원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에 의해서 조금 더 들쭉날쭉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치구별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평균이 4,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400만원 정도로 중간쯤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보면 2015년, 2016년, 2017년 운영비 예산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이것은 사무실 인건비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무직원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바르게살기협회에서 일부 지원해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여기 뒷부분에 3,540만원은 어떤 사업비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구 협의회 사업과 동 위원회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기초질서 지키기, 나라사랑 태극기 캠페인, 청소년 학교폭력 추방과 바르게살기 문화실천운동, 취약지구 청소,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우리 구 회장에 나오려면 얼마씩 돈을 내고 나오죠?
○위원장 송대식 구 회장?
○안향자위원 협의회장.
○오중균위원 협의회장. 협의회장 나오려면 돈을 꽤 많이 내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을 모른다고요?
○박학동의원 기탁금 내는 거요?
○오중균위원 기탁금 내는데 무슨, 그러면 지금 내분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죠? 내분이 있어서 동에서 탈퇴하고 이름도 바꿔서 하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조례가 올라왔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그 상황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지금 조례가 올라오니까요. 2017년도는 4,840만원 정도 지원이 된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4,440만원 정도 됩니다.
○오중균위원 사업비가 3,540만원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리고 900만원 하면 4,440만원입니다.
○오중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 정도, 사업비 100만원하고 올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보조금 심의를 하면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되게 심의가 돼서 심의결정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보다도 특별히 사업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 조례까지 통과돼서 가면 더 많이 줘야 할 사항도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적에 저희 임의대로 지급하는 것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김태수 부의장님이 같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민간 쪽 전문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쪽 분들이 의결되어지는 대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 20개 동에서 조직이 안 된 동이 몇 개동이나 되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동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1개 동만 안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동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알기로는 종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유가 뭐죠? 그쪽에는 지금 지원금이 안 나가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왜 지원금이 올라가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원금은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 쪽에서 6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된 부분이 있고,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내분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예산이나 올려주려고 하고 조례까지 이렇게 하면 더 잘될 것 같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한 것보다는 그분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긍심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의 역할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명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중균위원 상위법으로 지금 충분히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상위법으로 안 되는 것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상위법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내분 없이 잘 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져서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자꾸 발생하고 지금 1개 동뿐만이 아니고 불만이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 예산이 4,4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관심 없이 조례만 이렇게 해서 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단체뿐만이 아닌 여러 단체가 보조금이 엄청난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 특별히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서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없이도 그동안 지원 다 했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4개 구인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동안 각 구도 마찬가지로 보조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조례 없이도 가능했었다는 얘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법에 정한 것에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가 법보다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축소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디테일해졌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조금 더 세심하게 다시 한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봐서는 세심하다, 내지는 디테일하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어떤 내용이 더 디테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박학동 의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을 보면 목적과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각 호를 두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했고요.
○김원중위원 그 전에는 이거 관계없이 안 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전에도 법에 의해서 정산하고 정리는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가 오늘 보니까 그런데 육성법에 어떤 디테일하게 나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없어도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서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면 지금까지 사업실적 같은 것을 혹시 받아봤나요?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이행했으며,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업비 정산 내역 같은 게 혹여 있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정산서까지 다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확인하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원중위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삽입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이 지금 4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왕이면 좀 더 상세하게, 위에 것도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구청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의미적으로만 두지 말고 뭔가 확실한 팩트를 줘서 일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런데 조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과 내부규정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계획서와 정산 절차까지 정확하게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김원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4조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두고 있잖아요. 그 조례안에 분명히 정산도 할 수 있고 겨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학동의원님!
○박학동의원 네.
○위원장 송대식 박학동의원님이 이 조례를 올리실 때 정산한 것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보셨지요?
○박학동의원 네.
○위원장 송대식 사실 조례라는 게 법을 하나 올리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조례로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예요. 어떻든 사업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올려서 구청장이 승인하게 되면 사업을 하면 이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정산이나 이런 것들이 타이트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내 마음에 드는 사업이나 내 마음에 드는 단체에게 구청장이 인심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우리는 규정상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그 사업계획에 걸맞게 예산도 지원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현재 보조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조례안을 보면 보조금으로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뜻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결국은 보조금밖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보조금으로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위원장 송대식 보조금이라는 게 사업의 주체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에 대한 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보조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받던 보조금 말고도 그 사업에 의한 보조금이 별도로 따라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맞지 않나요?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심의회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예산서에 올리기 전에 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단체라든지 이쪽 분들이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년도 사업실적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심의할 때 보면 심의위원들께서 전년도 실적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보시더라고요.
○김원중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조금사업이 아닌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안은 보조금사업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저희가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안을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특출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바르게살기에서. 그런데 보조금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범위를 너무 넓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이 조례와 상관없이 단체에서 회원들끼리 합의가 된 사업은 할 수가 있겠죠.
○김원중위원 그런 안이 만약에 첨부가 된다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를 두겠는데, 단지 보조금사업 안에서 사업계획서 짜고 이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3조4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르게살기조직의 활성화라든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거든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렇게 한다면 여기서는 지원신청과 정산서 제출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결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것은 보조금관리조례 규정에,
○김원중위원 보조금이 아니었을 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보조금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보조금 나가듯이,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느냐는 얘기죠. 예컨대 5,000만원짜리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1억짜리 사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5,000만원이 과하다고 했을 때, 물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는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면에 구청장 임의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돼 줬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넓게 봐서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아닌 다른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에도 이 조례를 준용해서 해당 예산을 보조해 준 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여기「바르게살기운동육성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충분히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조직육성법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사업비에 회원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혹시 교통비도 지급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전혀 파악 안 됐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교통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세세히 보시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 회장의 문제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상위법에 구 회장은 각 동 회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까? 구 회장은 동 회장을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는 중앙협의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정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정관에 보면 시ㆍ군ㆍ구협의회 임원을 구성하면서 읍ㆍ면ㆍ동의 위원장은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 있는 회장이 구의 회장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오중균위원 그래서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분이 일어난 이유가 동에서 실정을 모르고 구에서 임의대로 하려고 하는 회장들의 독선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한 조례를 근거해서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방향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실질적으로 조례상에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정한 포괄적인 부분을 조금 구체화․명문화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 주는 것이 큰 목적이고요. 실질적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운영에 관한 부분은 중앙에서 갖고 있는 정관, 회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지금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그쪽에 따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쪽 기준에 따른다면 우리가 보조해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 어떻게 썼는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그런 부분은 명확히 있어야 되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정산서를 통해서 잘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물론 조례도 중요하지만, 저도 단체장을 해 봤지만 우선 단체가 서로 이해하고 포용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에서도 예산을 주는데 관리를 못한다면 우리 구의 책임도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송대식 할 일이 많으니까, 오중균위원님 하실 말씀을 충분히 다 하셨으니까,
○오중균위원 일단 답변은 받고 합시다. 예산은 주면서 우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그 책임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계획서와 정산서가 정확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학동의원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님들 토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반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정을 해 줌으로써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의 자긍심과 일함에 있어서 뭔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부개정이 아니고 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도 바르게살기 회원님들의 자긍심이나 여러 가지, 아까 오중균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앞으로 잘 해서 성북구의 ‘바르게’가 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이 기회에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고요.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지원 조례안이 포괄적으로 법에 근거가 되어서 그동안 지원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나 박학동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지원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감시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박학동의원님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전체 결산서를 자료요청 하면 주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회단체요?
○위원장 송대식 모든 단체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결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정산서를.
○위원장 송대식 정산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새마을도 하고 재향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자체수입에 대한 결산서도 받을 수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 받는데 받아낼 수 있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요청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결론을 못 짓고 갔는데 어차피 그것은 추후에 보충한다손 치더라도 일단 바르게살기 조직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들이 진짜 너무 없어요. 정의는 있고 예산지원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조례만 만들어놓고 바르게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모토로 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적이지만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의 홍보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는 있는데, 참 갑갑하네요. 뭘 어떻게 수정․보완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지요. 조례는 가고 내년부터 사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구의회로 사업을 올릴 거 아니에요.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는 것으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권영애위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심의를 하잖아요. 주고 안 주고가 참 난감하기 때문에 지원조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게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사업이 올라오면 그것을 상임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를 하도록 하자고,
○위원장 송대식 심의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자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잘못된 사업은 감사 때 지적하고 또 결산 때 작년에는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부분을 결산을 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사업을 하자 말자는 우리가 관리할 일은 아니지.
○권영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토론하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송대식 무슨 의견을 들어요?
○권영애위원 지원조례를 여기에서 승인을 해 주느냐, 해 주고 위원장님께서는 사업내용을 들어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었잖아요. 저쪽에서 사업이 올라오면 1년에 얼마씩 포괄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지금 같이 이렇게 지원조례를 세분화해서 만들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바르게’가 여태껏 하고 있는 일이 태극기, 바닥청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러이러해서 평창올림픽도 하고 이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더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올라오면 그게 타당하면 거기에 조금 더 사업비를 얹어서 줄 수 있는 근거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현재 식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써라 하면 이 조례안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 조례안뿐만 아니라 뒤에 올라오는 조례안 몇 개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세요.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후의 사업은 조례가 끝난 다음에 사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을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라와요. 바르게살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검토해서 심사를 안 해 주면 되고,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송대식 그 부분은 이인순위원님이 조금 오해할 수 있는데, 사업이 바르게살기로만 별도로 딱 안 올라오고 사회단체보조금 안에 케파가 좀 늘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줄여서 얘가 더 들어가든지 할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별도로 우리가 심의할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심의가 있어서 전에도 제가 자료요청만 했는데도 난리가 나버렸는데 조례까지 통과시켜주면, 제가 그때도 자료만 달라고 했는데도 난리가 났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막 넘어가고 할 문제는 아닌데요. 잘 판단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이것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고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될 수 있지만 지역구에서 자치구에 어떤 단체에 대한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계속 많이 추가된다 이런 것만 염두에 두시지 말고 부수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 조례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4개 구만 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5개 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25개 중에서 우리가 중간정도라는 것이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중간정도인데 이 조례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거의 몇 개 안 되는 데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현재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권영애위원 4개 구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관악, 동대문, 양천, 중구, 종로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참고적으로 조례 하나 가지고 1시간 하시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안건이 열 몇 개가 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어차피 통과를 시켜드리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시행규칙을 잘 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업과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겠어요. 사업이 너무 부실하거든요. 바르게살기 육성사업 지원 이랬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강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바르게살기 하면 우리 구의 연합회에서 연합회장을 뽑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동에서 회장을 하신 분이 연합회장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안향자위원 임원진 구성에 있어서 그 규정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임원 구성에 관한 부분은 각 단체에서 갖고 있는 정관이나 회칙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조례에서 언급하기는 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오중균위원님 말씀처럼 연합회에서 서로 분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러면 그것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되는 부분은 만약에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 바르게살기중앙위원회에서 자기네들이 정관을 개정토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일단 우리가 5분쯤 정회해서 통과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의견을 모읍시다.
정회 5분만 신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토론을 마치고 현 안건은 18일 날 재상정하는 것으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윤만환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박학동ㆍ송영옥ㆍ안향자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미영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15시28분)
○위원장 송대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만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중복지원을 금지하였으며, 안 제6조에 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윤만환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윤만환의원님, 저희가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를 새마을 쪽에 계시는 분들의 결산서를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요구가 안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료요구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자신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거나 중앙에서 바로 내려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말씀이 무슨 이야기냐면 윤만환의원님 지역에서도 분명히 새마을에서 나오는 물품을 팔잖아요. 그 물품이 얼마큼 팔렸는지, 어떻게 팔렸는지 그 수익금은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상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윤만환의원님은 아세요?
○윤만환의원 모르지요.
○위원장 송대식 이 단체가 관 단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여태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사무실도 무상으로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런 단체가 왜 투명하지 않을까요?
○윤만환의원 본 의원으로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도 그냥 육성법에 의해서만 지원, 지방보조금 조례로 했는데 조례를 만든 것은 보다 명확하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지금 사무실도 사실은 사무실을 줄 의무가 없어요. 육성법에 사무실 주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만들어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우리 보조금 지원에서 계산되는 것이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의원 우리는 지원해 준 것만 계산을 하지 자체 내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새마을에서 무슨 물건을 팔 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주는 것 아닌가요?
○윤만환의원 맞지요.
○위원장 송대식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행위가 일어났으면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당연히 공개해야지요.
○윤만환의원 1년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일단 보조금으로 간 예산은,
○위원장 송대식 자꾸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당연히 자기네들이 결산을 하는데 제 말씀은 새마을운동본부라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에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줘야지 지역주민들이 내가 사준 김 하나, 내가 사준 미역 하나, 내가 사준 멸치가 이렇게 좋은 일에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더 신뢰를 가지고 그 물건도 애용하고 홍보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의원 그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체사업으로 예산 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당연히 사업으로 같이 엮어서 가면 거기서 당연히 수익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꾸 다른 소리 하시네. 거기 앉으면 다 공무원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제 말씀은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사업비를 딴 것은 당연히 결산을 하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거나 이럴 때는 얼마만큼 판매한 것에 대한 부분을 최소한 관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만환의원 그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운영세칙이나 부칙에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하고는 다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은 새마을이라는 조직은 굉장히 공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팔아준다고 생각하시고 팔아주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적으로 새마을단체가 공익적인 단체지만 자기 조직에서 했던 사업의 투명성을 우리한테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준 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알기로 그 회칙에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회를 거쳐서 보고를 하거나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 있는 감사기능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지, 구청이나 의원이 외부에서 자기네가 사업한 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사업을 보고하고 결산 이야기한 것을 왜 외부에 못 알려요? 이인순위원님 지금 하신 말씀에 어패가 있는 게 이인순위원님이 거기가 공적단체라고 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공적단체가 하는 일을 왜 외부에 못 알려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줄 수 있지만 자기가 사업한 것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위원장 송대식 그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냐고요.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냐고요.
○이인순위원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사업내용을 알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송대식 사업명은 충분히 알잖아요. 그 지역에서도 김 팔고 미역 팔고 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수익금에 대한 활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는 볼 수 있죠.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답변이 없다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거의 강매 비슷하게 하잖아요. 어느 집에 몇 박스, 어느 집에 몇 박스, 그렇게 강매를 하잖아요.
○이인순위원 그게 회장이나 그런 사람의 개인적인 차이에 의해서 그렇지 새마을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소화를 해 주고 있거든요.
○권영애위원 미역 팔고 이러는 사업이 우리 성북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중앙회에서부터 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투명하지도 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사업을 해도 수익을,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그 새마을단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이 없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미역을 팔 수 있겠으며,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산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공개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에 우리 미역을 이렇게 팔아서 수익금이 얼마 남아서 이 수익금으로 성북구 관내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다면 주민들이 내가 슈퍼에서 살 것을 더 사줄 수도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강요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본인이 투명하게, “지역주민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하는 취지로 공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공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역회장마다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중앙에서 사업이 내려오면 내가 욕심껏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팔고, 내가 못 팔면 거기에 대해서 조절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회장님들의 어떤 리더십 차이인 것 같아요. 많이 팔아서 수익을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자기네가 쓰는 것도 아니고 중앙회에 올렸다가 중앙회에서 다시 내려와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만환의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앙회든 자체사업이든, 자체사업을 하더라도 물론 공익과 수익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보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온 상태지만 집행부에 제가 권고하는 것은 이 조례로 인해서 새마을의 운영규칙이나 세칙을 여기서 어느 정도 정해서 어떤 경우에 집행부에 사업내용을 수익이든 공익이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능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서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업한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민간단체거든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받고는 있지만 이런 단체한테 당신들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일종의 부업을 했는데 부업의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권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단지, 현재 사업비가 계속 지급됐잖아요? 이 사업비가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바르게살기와 똑같은 예지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벌써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연말에 정산을 할 것 아닙니까. 결국 틀에 짜인 형식대로만 만들어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것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보조금 세부내역 2017년도 보면 총 지원예산이 1억 3,690만원이고, 인건비 및 사무실 유지비가 3,000만원, 사업비가 1억 6,090만원인데요. 우리 구비 예산이 얼마정도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승인되고 사업비로 지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지원예산은 말씀하신 1억 3,690만원이고요. 운영비로써 3,000만원, 사업비로써 1억 690만원이 편성돼서 진행됐었는데요,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같은 경우는 새마을운동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문고회,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한 합체를 이루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억 3,6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한 단체에 간 것이 아니고 지도자회, 부녀회, 문고회로 나누어져서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을 제대로 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이것은 저희가 다 정산을 받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담당부서를 보면 새마을지도협의회, 지회는 마을민주주의과고, 새마을부녀회는 여성가족과고, 새마을문고는 문화체육과인데 왜 이렇게 과가 다 달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구청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단체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녀회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해서 여성가족과가 주관부서가 되고요.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가 문화체육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담당하고, 지회는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했던 부분이라서 지회와 지도자협의회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3개 단체에 구비가 1억 3,69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송대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자료를 요구하면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보조금으로 지출된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외에 미역이나 부업 관계나 자기네들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산서는 우리한테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 조례를 하는 것은 3개 단체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오늘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게 나눠진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아까 여기서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거의 1억 4,000이라는 돈을 주면서 공익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실 사업을 해요. 판매사업을 하잖아요. 제가 그것을 자력으로 한 번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자력으로 하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자꾸 주장하는, 우리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장님들이 대표를 맡았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새마을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다합니다. 판매하는 품목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5~6가지가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연합회 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새마을에서 김 같은 거 다 팔아먹기 때문에 장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새마을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판매도 해주고 하는 것이지 새마을이라는 단체가 아니라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봐도 진짜 이것을 판매해서 공익사업에 깨끗이 쓴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야지 이렇게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장사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구청에서 책임질 겁니까? 새마을연합회에서 책임질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판매행위를 하고 뭐를 하는 그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새마을에는 문고가 있고 부녀회가 있고 지도자협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화두가 되는 것은 김, 미역, 보리쌀 판매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또 새마을이 나라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큰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한 부분들이 주민들한테든지 지방의원들한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보완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중앙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게 회장님들마다 리더십에 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실적을 쌓기 위해서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역량만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많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다음부터 새마을에서 할 때에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청에서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어느 회장님의 욕심이 아니고 지금 공익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를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고 공개적이면 주민들도 이해를 할 것이고, 또 더구나 문제는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미역같은 것은 아예 할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래요, 서로 도와주고 저도 부녀회장한테 그래요. “적당히 합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할까, 우리도 이런 것 얘기할 때 우리 개인적인 욕심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회장이 많이 팔고 적게 팔기보다는 항상 서로 투명하게 하면 우리도 할 말이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한다, 우리가 봐도 분명히 잘 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우리 권용대 기획국장님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새마을운동조직관련 지원 조례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구와 강남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정이 늦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이미 계속 지원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례를 제정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으로 나가는 예산 이외에 새마을조직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위나 역할에 대해서 구청이나 집행부 쪽에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바르게살기조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조례 내용에 추가적으로 집행부에서 행정지도,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지도라든지 권고라든지, 권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을 하나 삽입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개 자치구에서 거의 대부분 다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활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이 조례 취지에 맞게끔 관리감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박학동의원님의 조례와 같이 묶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원장 송대식 묶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달라요. 아까 권영애위원님은 5군데가 있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23군데가 있대요.
○권영애위원 저는 5군데가 아니라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남이 다 있다고 해서 우리도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단체이기 때문에 바르게살기와 이 조례는 같이 가줘야지 여기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부예요.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표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용적인 것도 있어요.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고, 또 새마을도 마찬가지고 또 제가 조금 있다가 할 제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으로 묶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권영애위원 조례가 같이 올라왔잖아요.
○이인순위원 조례는 똑같지만,
○권영애위원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아요. 아니, 지원할 수 있어요.
○오중균위원 이것도 똑같은 육성법이에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아까 바르게살기와 이게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새마을단체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바르게살기육성법이나 새마을지도육성회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없고 법으로만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를 정해놓으면 약간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조례고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그 조례라는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묶어서 퉁친다는 것은 의원들이 조금 더,
○오중균위원 통이라는 말은 표현을 잘못했어요.
○권영애위원 내가 통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이인순위원 의원들이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논의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송대식 토론이니까 얘기하자고요. 이 부분에서는 내가 이인순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말한 대로 정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바르게살기법이나 이 법이나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는 안 되고 이것은 해야 된다는 이인순위원님의 생각은 뭐예요?
○이인순위원 저는 그래요, 바르게살기에 대한 어떤 취지와 목적을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떨어지고 새마을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라의 근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세계화가 됐잖아요. 그런 생활인데 내부적으로 김, 미역, 보리쌀 판 것을 가지고 문제 삼아서 자꾸 얘기하는데 거기는 세 단체가 있어요. 문고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부녀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김, 미역 판매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아닌 다른 내용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앞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뒤에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끼리 어떤 담합이고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확 들어요. 그게 권영애위원님 생각일 수 있지만 바르게살기 안 했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안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새마을을 29년째 하고 했습니다. 제가 왜 새마을에 피해를 주고 새마을을 안 되게 하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뭐를 판매하고 안 하고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진짜 투명하면 그것 파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도 앞장서서 팔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새마을이 진짜 여러 가지 일 많이 합니다. 봉사도 많이 하고요. 저는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28년 동안 새마을을 자기들보다 오래했으면 제가 오래했는데 자료 한번 요구했다고 그렇게 매도를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그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판매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송대식 집행부도 다음에 그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분명히 얘기해요. 내가 그분들 회비를 받아서 있는 것을 공개해 달라는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중앙회에서 김을 100만원어치를 받아왔다, 그렇게 해서 이득금을 30만원 남겼다, 그래서 130만원을 위에 올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서 쓴다, 왜 그것을 그런 단체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못 하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뭐 공정하고, 뭐 하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요.
○이인순위원 공개해 주면 더 없이 고맙지만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정말 이인순위원님 갑갑하네.
○이인순위원 아니, 거기서 안 한다고 해도 우리는 별수 없는 거예요.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안 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자유라고요.
○이인순위원 김, 미역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팔아주고 사주고 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송대식 김, 미역조차도 공개하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그런 것들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에요.
○이인순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했던 이야기들이 김, 미역을 우리한테 강매를 해서 팔았다,
○위원장 송대식 그 얘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고요.
두 분은 부?
이인순위원님 가?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가?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송대식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저는 찬성 쪽으로요. 일단 한 가지 좋은 게 조례안 7조에 보니까 새마을기 계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내가 조금 전에 바깥을 내다본 이유가 사실 이 정부 들어서라고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마을기가 내려와 있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구의 구청기가 필요 없거든요. 구의회기가 있어야 되고 태극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를 여기 7조에 삽입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국가관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부예요.
○안향자위원 저는 가요.
○위원장 송대식 이것도 똑같이 1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윤만환의원 입장)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중앙에서 내려오든, 뭐든 그것을 오픈할 용의가 있는지만 물어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조금 전에 바르게살기와 같이 보류하고 18일에 다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일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16시17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순의원 대표발의)(권영애ㆍ김원중ㆍ박학동ㆍ송대식ㆍ송영옥ㆍ안향자ㆍ오중균ㆍ윤만환ㆍ이광남ㆍ이은영ㆍ이인순ㆍ조민국ㆍ진선아의원 발의)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인순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인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 해당조례를 개정하여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예산의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밖에 법체제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검토를 통해 본 조례안을 심사하여 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이인순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인순위원님! 지금 이렇게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인순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줄 수 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하게 되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집행부와 재향군인회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게 지금 상위법에 있는 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위법인 조례를 하는데, 기존에는 사업비만 줬는데 지금 운영비를 줘야 되니까 그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알아야지.
○권영애위원 운영비를 얼마나 달라고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정진만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대식 근거가 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지.
○이인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태일 과장이 한번,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있다시피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도 연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를 다른 자치구에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기네 개인 것과 합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지금 사실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재향군인회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래도 그나마 재향군인회는 자기네의 건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서,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써 1년에 한 맥시멈 1,600만원 정도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조금 심의 때 결정이 되면 1,000만원에서 1,600만원 사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그게 핵심이에요. 문구 하나가 틀려지기만 해도 돈이 지원되느냐 아니냐가 사업비와 운영비의 차이니까 그동안은 사업비를 줬었지만 지금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같이 줘야 되는 부분에서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볼게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추어서 사업비 이외에 운영비까지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향군인회까지 나가게 되고, 나머지 단체들도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까지 제가 우려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참고하셔서 나머지 민통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도 상위법이 개정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우려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재향군인회 관련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의결해 주신다면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시기 전에 이인순의원님을 퇴장시킬까요, 그냥 할까요? 우리 분과니까 그냥 해도 되겠지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집행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재향군인회법 5조, 6조에서 자격이 나오는데 실제 구 조직에서는 여성재향군인회가 있어요. 실제 재향군인회법에는 여성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여성재향군인회 쪽 조직은 현재 재향군인회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내부회칙에 의해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예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재향군인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조례안인데 여성조직도 있는데 방관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냥 무시를 해야 될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재향군인회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6.25전쟁 기념 역사, 각종 안보, 호국순례 행사와 관련돼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성재향군인회 조직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는 안 되는데 단지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운영비가 필요치 않겠나, 라는 염려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인순의원님 외 1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서 5분간 장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6시39분 계속개의)
4.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289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ㆍ건물매입 및 건물신축 건으로써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삼선동3가 42-11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삼선권역 내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어르신의 요청 및 서울시 그물망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계획과 성북구 민선6기 공약사항에 따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북구 내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삼선권역 내에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여 현재 성북구 내에 운영 중인 4개소의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여가복지서비스 및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본 대상부지의 매입 및 센터건립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8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과장님, 이 위치가 어디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성북구 삼선동3가 42-11인데요, 경동고등학교 공영주차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거기가 보문동, 삼선동 미화원들의 쉼터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 대책은 해 놓고 부지를 선정하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기에 청소미화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거기를 계약하기 위해서 알아볼 때는 주인이 9월까지가 계약만기라 매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미화원 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청소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28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상 몇 층으로 올라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상 4층입니다.
○안향자위원 위치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위치는 일단 마을버스가 지나가는 큰길이기 때문에 전철역에서 내리거나 큰길가에서 마을버스를 타면 어르신들이 다니시는 데는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공시지가하고 현재 시가와 차이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여기는 공시지가하고 의외로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매도 희망가가 좀 싸게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감정가액을 받아보았는데 의외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거의 실버센터를 하게 되면 하루에 2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립되나 봐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이인순위원 연령층들은 경계선을 두고 있어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런 것은 별도로 없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네 군데도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갑 지역에서는 이 정도 규모로 또 다른 시설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최초 시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래서 갑 지역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릉 쪽에 있어서 동선동이나 삼선동 쪽에 없어서 새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쪽에다 실버복지센터를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실버복지센터가 저희 종암동에 시립으로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것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것은 서울시.
○이인순위원 서울시 사업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저희는 구.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명칭만 다르고 주관청만 구청과 서울시로 다를 뿐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복지관이 조금 더 큽니다.
○이인순위원 규모적으로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갑 지역의 분들이 차량으로 종암동에 있는 그곳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인순위원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갑 지역에도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좋은 취지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재무과장님, 이번에 발령받고 새로 오셨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위원장 송대식 위원님들을 잘 모르지요? 우리 행정분과는 처음이시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전에 복지국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저희가 동장님 하실 때 가보고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장님 이거 살 돈이 충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영임 마련해야지요.
○위원장 송대식 올해 예산을 올려놓고 “마련해야지요” 그러면 돈을 마련해 놓지 않고 추경을 만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재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돼요. 복지국하고 틀려요.
○재무과장 김영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돈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송대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리를 확정을 시켜 버렸거든요. 그래놓고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사실 여러 사람들이 이권개입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지정해 주는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시점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지금 제도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나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또 지정을 해 놓으니까 단가자체가 올라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계획했던 단가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이권개입이 들어갔다는 소리가 왕왕 들려요.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이번 건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예전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 장위동 모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소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제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절차는 그렇더라도 일단은 이런 부분을 사고자 한다고 해서 물론 의원님들이 가서 발설해 버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위치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따로라도 “이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라고 하면서 의견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사실 잡음이 안 생기지 그렇게 안 하면 언제든지 꼬리를 늘 달고 다니면서 의원이 개입하든, 직원이 개입하든 개입했다는 소리를 들을 소지가 많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권역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검토보고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성북구청장 제출)
(16시54분)
○위원장 송대식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90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지역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신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은 이육사 등 우리 구의 대표 문학인을 기념하고 청소년들이 문학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지역 주민의 소통과 모임,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종암동 65-13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2018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364㎡, 지상 4층 규모로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종암동 62번지는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가 거주하며 집필활동을 한 곳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인근에 건립할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으며, 종암동은 넓은 면적과 많은 거구인구에 비하여 문화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종암동을 가로지르는 종암로 우측부분에 비해 좌측에는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부족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암동에 지역문화 커뮤니티공간이 조성된다는 이육사라는 역사적 인물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교류공간이자 마을공동체 사업의 추진 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29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종암동 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것을 설치했을 때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도 구상을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마을활력소로, 커뮤니티공간으로 구성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이육사 기념관이 들어가지만요. 그래서 향후 저희 문화체육과의 생각은 일단 종암동에 있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화시설이 생기면 재단이나 다른 데 전부 위탁을 주는데 그 방법도 좋겠지만 일단 이것은 종암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암동의 마을기획단이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기는 단체라든가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생각과 구상은 좋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체적으로 과연 봉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월곡2동에 삼태기마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인순위원 거기도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는데 얼마만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렇게 무보수로 봉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도 사실 이렇게 좋은 조건을 만들어놓고 사실 앞으로 그런 운영적인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만큼 자율적으로 잘 할 수가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시범적으로 동선동에 동행라온이라는 것을 마을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2동에 에코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리모델링 해줘서 마을기획단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동선동에 문화시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것을 무보수로 하다보니까 의욕이 점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선동 모델은 이번에 시에서 하는 일자리사업과 연계해서 일자리의 시비를 따다가 동선동의 문화시설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해 추경에 구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이고, 오늘 시에서 최종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선정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송대식 그게 몇 시에 결정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계장이 가서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되면 70%의 일자리 시비를 따옵니다. 그래서 시비와 이번 추경에 올린 구비 30%를 합쳐서 동선동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행라온이라든가 정릉2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선동은 그런 모델로 갑니다.
지금 일자리가 이슈이니까 종암동도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마을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일자리를 줘서 보수를 주고 이런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건물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서 한다는 게 계속사업으로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지속성과 연속성이 떨어지는데 그 이후도 조금 염려스럽고요. 아무튼 종암동은 인구수에 비해서 이런 시설이 빈약하다는 것.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좋은 취지가 잘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이게 4층까지인데 청소년 문화 활동 시 커뮤니티공간으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현재 다른 곳에 있는 동행라온과 마찬가지로 마을기획단이라든지 아니면 특정단체가 점령하다시피 해서 또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들고, 또 소요 예산에 보니까 시설운영비가 2억으로 잡혀있는데 이 2억의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설을 운영하려면 공공요금이라든가 아니면 소모품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은영위원 운영비에 인건비도 포함인가요? 그게 얼마정도 잭정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동행라온 같은 데도 월 30만원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원 안에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따로 인건비가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시비를 따와서 구비와 매칭해서 하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2018년까지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부터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립비거든요.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고, 거기에 따른 운영은 구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시ㆍ구 매칭이 아니라 2019년부터라면 100% 구비가 투입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구비에 굉장히 부담이 가기 때문에 원래 동행라온하고 정릉에 에코체험관도 그런 형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했었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일자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비 부담은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다른 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건립된다면 취지가 종암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문화커뮤니티센터가 부족하다고 해서 지어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이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특정단체 들어와서 본인들의 사유공간처럼 사용해서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게끔 차단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그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기획단이든 특정단체의 인원들이 나와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거기서 또 고용하게 되고, 그렇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끔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은 마을기획단 자체가 지금 마을민주주의과가 없어서 그런데, 사실 올해까지 계속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2개 동을 정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동은 사실 없애야 되거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게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조직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고 일자리의 수혜대상자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현재 커뮤니티센터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불을 보듯이 빤하거든요. 어차피 민간위탁 줄 것이고, 그러다보면 또 일자리를 준다는 차원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쟁취해 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마을기획단이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모든 이익을 다 쟁취해 나간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도 잘 알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마을기획단은 예를 든 것이고요. 이것을 운영할 때 특정해서 마을기획단에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장이라든가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중론을 모아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정릉2동 에코센터 있잖아요? 현재 거기를 마을기획단에서 운영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지금 그것은 리모델링 중에 있어요.
○김원중위원 리모델링할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안에 서가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그 시설을 사용 안 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을기획단에서 가있어 봐야 1년 못 넘길 거예요. 왜, 접근성이 없어서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놀려놨었잖아요. 그 지역의 동장까지 하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서 저 부서 밀려다니다가 결국에는 마을기획단이 차지한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처음에 저희 과에서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그때 정릉2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마을학교라든가 옆에 정수초등학교를 활용해서 같이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시작해서 하다 보면,
○김원중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시설이라고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리모델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들어갔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사용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이게 예산의 낭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안에는 깨끗합니다.
○김원중위원 다만 얼마가 들어가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필요한 장비들, 물품 이런 것을 제가 리모델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종암동은 시범동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아까 염려하던 그런 단체가 하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우리 자치회에서 할 거고, 그 부분은 다른 동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육사기념관도 있고 또 2층은 아동청소년 위주의 계획이 서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 지역문화 커뮤니티공간 조성계획에 보면 시설 부분에서 1층은 청소년문화활동실, 2층은 주민커뮤니티공간, 3층은 문화관련 전시공간 이육사 전시공간이고 4층은 사무실인데요, 이게 통합문화선터 같아요. 청소년과 지역주민과 또 이육사 관련해서 전시관이 필요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안향자위원 전시공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육사 전시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저도 길음1동 소리마을센터라든지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초창기에 주민들이 많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운영진에서 해서 성북구 사회적기업에 이런 데에 맡겼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있어서 떨어져 나간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단체에 주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운영진을 여러 단체에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게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이육사 전시공간은 전문성이 필요하니까 이쪽 문화예술인들, 전문성 있는 분들이 운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느 단체가 와서 하면 자기 사무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단체가 왔을 때 다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툼이 없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지역(종암동)문화 커뮤니티 공간 조성](검토보고서)
(17시29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6항부터 9항까지는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6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차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는 지방세 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 종전 지방세 기본법을 인용하고 있던 성북구 조례 중 새로 제정된 지방세 징수법을 인용해야 하는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와 성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고 지방세 기본법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 중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제2조, 제8조에서 조례의 목적, 법령과의 관계,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구세 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을, 안 제4조에서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 방법, 교부금 전액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성북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3조에서 조례에 의한 재산세 면제 시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여 기존대로 100%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관련 규정이 2017년 3월 28일자로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ㆍ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의 법령명과 조항을 변경하고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7조, 제9조는 상위법 분리ㆍ제정에 따른 조례 내 인용 법령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2월’을 ‘2개월’로 기간 규정을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검토의견 3페이지에 성북구 성실납부 현황을 보면 인원은 1만 5,565명인데 납부건수가 19만 8,000 정도 되거든요. 금액 면에서 성실납부자 현황과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재산세도 있고 부동산 취득세 같은 경우인데 부동산 취득세는 몇 백 만원에서 몇 억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가 그 중에 3년 동안 계속 체납 없이 납부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봤는데 그 중에 체납이 돼 있는 분은 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압류 안 나가고 성실히 했으니까 유예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납부방식을 체납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체납이 되면 시세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넘으면 서울시로 일체가 이관돼서 38기동과에서 체납징수가 되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체납돼 있으면 부동산이나 동산 같은 것에 압류가 들어가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는 금융계좌를 조회해서 금융재산까지 압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향자위원 금융재산 건이라든지 부동산 압류 건들이 대충 몇 건 정도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건수는 저희가 4만 5,000명에 대한 체납이 되어 있어서 4만 5,0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산, 부동산, 금융재산 압류가 75% 압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재산이라서 압류가 없고요.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체납자가 29명으로 나왔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체납이에요, 아니면 고액체납자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이분들은 성실납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진다든가 고지서 미수령이라든가 일시적인 사항이지 어떤 의도한 바는 아니고 이분들은 독촉고지서라든가 보내면 즉시 납부하는 분들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제8항에 보면 구세 감면조례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가 100분의 85 하던 것을 지금 100분의 100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든지 아니면 저기에 보면 7월분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벌써 부과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런데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소급해야 되죠? 소급해서 혜택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소급한다는 내용이 이 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부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부칙에 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송대식 부칙은 저희한테 안 줬죠? 있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3쪽에 보시면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이 규정을 부칙에 이렇게 해 놨으면 우리 쪽에서 보면 이 조레안 특례법이 만들어진 게 2016년 12월 27일에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제서 올리느냐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우리가 재산세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전에 준비해서 상반기 임시회 때 이것을 상정해서 개정이 완료됐어야 소급적용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서 미흡하게 했다고 사료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자료가 오면 안 보고 오는 위원님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했어야 되는 것을 이제야 올려서 해 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세무1과장님이 의회에 너무 오래계시다가 내려간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반성할 부분이고 통감합니다.
○위원장 송대식 어쨌든 금방 인정을 하시면 저희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소급적용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위원장 송대식 지금 대상지가 딱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해서 그렇게 하고, 시장이나 다른 데 예를 들면 어디 있죠?
○세무1과장 김원식 지금 조례에서 저희가 하는 데는 문화재와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육성하는 시장 부분,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런 일이 있을 때 상인회나 그 단체에 미리 알려줘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페이지 검토의견서를 보면 개정 주요내용에 지방세심의명칭을 정함, 밑에 성북구 자동차등록면허세 위ㆍ수탁 현황 2016년도 보면 타 도시 접수 성북구차량 등록면허세 해서 1만 1,028건하고 예산이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성북구 접수 타 도시 차량, 이것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제공했을 때 받는 수수료인데 우리 구에서는 연간 1,920건 정도를 받아서 타구 분을 우리가 송부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입은 한 5,000만원 되고요. 성북구 자동차를 외부등록기관에 등록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는 것은 건수가 5,000 몇 건 돼서 2억 5,000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리하고 바로 기획경제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8시02분 계속개의)
10.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송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인사는 생략하고 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송대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세무1과, 세무2과 과장님 및 직원 분들은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퇴청)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 총괄심사 후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예산서 140쪽부터 143쪽입니다.
없습니까?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141페이지에 마을민주주의과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자치회관 운영지원 빼고 나머지 3가지 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비사업으로 해서 동에 마을공동체조성사업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 주민참여지원사업으로 인력운영비, 세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공동체조성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금으로 2억 6,360만원이 있었고, 2억 5,822만원을 집행하고, 537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을기획단 지원 전문촉진자 운영 관련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행사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세 가지로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총 5,8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1,077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서 장위1동과 3동이 불참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기타직 보수로 해서 2억 5,200만원이 저희가 시비를 받았었는데요. 1억 7,3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7,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타직 보수에 2016년도 상반기 마을코디 3명의 인건비가 사직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이 있고, 마을코디 사직으로 인해서 공백이 생긴 부분은 저희 복지직과 행정직이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마을코디가 총 몇 명인데 3명이 사직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총 8명입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을코디 3명을 충원하실 거예요, 아니면 8명을,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마을코디가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해서 지금 6명이 채용되어 있고, 일반직 직원으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마을코디 부분은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은영위원 7,800만원이 3명이 사직해서 남았다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42페이지에 보면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 임차비와 또 쭉 내려가서 길음시장상인회 임차비가 21만 5,000원, 그다음에 이것은 잔액이 45만 9,00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 길음시장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하자,
○위원장 송대식 이게 매칭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송대식 매칭이라 위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이 944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송대식 우리가 총예산이 얼마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유기동물 예산은 1억 3,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900만원이 남았으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유기동물 중성화사업이 길고양이 한 마리당 얼마씩 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길고양이는 16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4건밖에 못하네요.
○이인순위원 이것은 점차 지금 감소되는 추세지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님,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요, 14만 8,000원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로 넘어갑니다.
재무과장님도 퇴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청)
세출부분을 심사함에 있어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먼저 예산서 265쪽.
○안향자위원 265쪽 하단을 보면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5,000만원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5억입니다.
○안향자위원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재 한 2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마다 본예산에 편성도 하고 추경에 편성도 하면서 늘여갈 생각입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노후화가 진행되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일부라도 하려고 5억 정도 편성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시설비로 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긴급한 자금으로 하라고 했더니 공용청사기금을 추경에 넣는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긴급하지만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가지고 한참 말씀도 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을민주주의과 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안향자위원 LED 교체인데요, 어디 LED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 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장 18개 중에 전체 조명 수가 4,78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LED가 되어 있는 것이 2,199개인데 전체 조명 수로 따지면 46%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에 있는데 LED전등 설치 목표를 금년까지 80%를 하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것을 하게 되면 몇 % 달성할 수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80%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그러면 내년에 또 잡아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020년까지 100%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대식 그럼 아직 시간적 여유는 있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년 동안 2,00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되고, 올해 또 혹시 돈이 남아서 주시면 흔쾌히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리공단이사장님 퇴청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퇴청)
○위원장 송대식 이어서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269쪽과 270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마을시민교육센터 인건비 570만원, 운영비 36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시민교육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일자리 추경과 관련돼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적으로 해서 마을교육시민센터에 인력을 2명을 더 충원해서 마을교육시민센터를 훨씬 더 활성화하고 규모 있게 운영하고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일자리 추경에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에서는 삭감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민주주의과 마치고 일자리경제과 273쪽부터 275쪽.
○안향자위원 273쪽 하단에 보면 사이언스스테이션 운영사업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언스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월곡역을 사이언스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왜 그곳을 사이언스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냐면 상월곡역 주변 위치가 카이스트라든지 동덕여대 관련 인프라시설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도 12월 달에 7개 기관이 협약해서 사이언스스테이션역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인근지역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을 통해 과학전시관, 과학체험관을 만들고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과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해서 현재에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협약된 각 기관별로 해서 예산분담을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분담률의 15%, 과학기술원은 50%, 서울시 같은 경우에 35% 부담해서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2017년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분담률에 따른 부담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향자위원 여기에다 뭘 전시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아이들 동화를 해서 과학스토리텔링도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과학체험전시관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영위원 보충질문 있는데요. 상월곡역?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 3월부터 사업기간인데 예산이 원래 0원이었다가 3,000만원 올라온 것이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작년 본예산에 올라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반영한 것도 서울시에서 본예산에 반영한 비율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서울시 본예산 반영하는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카이스트에서 우선 자기들이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2억이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률은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카이스트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럼 2018년에도 또 우리가 구비로 3,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기간이 2018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구비 3,000만원이 언제까지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내년도 운영사업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별로 또 협의해서 결정,
○이은영위원 그럼 비율도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위탁은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운영자체는 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못 봤네요. 상월곡역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예.
○이은영위원 그런데 거기를 운영하려면 꼭 이 돈이 들어가야지만 운영이 되지, 만약에 이 예산이 없으면 사이언스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쓸 수 있고요. 과학기술원 자체에서 예산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반영한 것은 기관별로 협약해서 이 정도로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기관별로 협약해서 다시 논의를 거쳐서 편성여부를 별도로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안 계시지요?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바로 위에 패션․봉제 활성화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위에 골목형시장 육성이라고 해서 석관황금시장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패션․봉제와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있었습니다. 연구단체에 위원님들이 총 일곱 분인가 계셨는데 거기 연구단체에서 3개월 동안 패션봉제와 관련된 연구를 해서 이런 지역 봉제활성화를 위해서 장터를 2회 정도 운영해 보자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예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형 석관시장은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석관동을 한번 가셔서 현장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청 공모를 해서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돼서 4억 8,700만원에 대한 구비 분담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계획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석관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간판개선이라든지 특화상품 개발이라든지 CI․BI 개발이라든지 ICT 개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인교육, 홍보, 이벤트 등인데 특히 간판개선 같은 경우에는 84개 정도를 상인회에 전체적으로 해 줄 계획이 있고요. 매대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개비를 해서 야시장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일부부담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추진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회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사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체 자부담 없이?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대응자금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창업선도대학은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술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작년도 말에 공모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돼서 했는데요, 이것도 전체 사업비는 18억 7,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부담한 돈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비 17억 2,000만원, 성신여대에서 1억 해서 전체 사업비 총괄해서 92% 정도 국비가 투입되고 성신여대와 저희가 합쳐서 8% 정도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비가 투입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기관별로 협약하고 청장님과의 논의도 거쳐서 5,000만원 정도 투입하자고 결정해서 일정부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성신여대에서 하는 사업내용 같은 것들은 함께 공유해서 하나요?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해요?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타 학교까지 다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은영위원 청년지원센터 3억 8,700에 대해서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그때 주신 자료가 여기 있거든요.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공유문화키친, 영셰프육성사업, 뉴딜일자리사업, 인근대학과 지역 연계수업 진행, 이게 추상적이라고 할까? 지금 이게 목적이 불분명한데 그냥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때 이후로 뭔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고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젊은 청년 4명당 1명꼴로 실업자라는 통계도 있는데요, 저희 성북구가 전체적으로 실업률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저희 구 나름대로 청년실업률 해소라든지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자리 담당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큰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모색하다 보니까 정릉 청년살이발전소에 그동안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단일성 사업이라든지 일회성 사업, 연 2년~3년간 사업이 아닌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성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돈이 집행되고 소모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생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일자리를 발굴하다 보니까 청년살이발전소 내에 요리셰프교육이라든지 지역대학과 연계한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서 방안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은영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3억 8,700이 어쨌든 전부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구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라면 추상적인 게 아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그 청년사업 참 괜찮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실제로 청년살이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결과물을 볼 때는 저희가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사업만 벌여놓고 실제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없으니까요. 또 여기 보면 집기가 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집기 1억 정도 들어갔을 때는 구체적인 뭔가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전체적인 공간은 요리와 관련된 공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전문가라든지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까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향후에 쓸데없는 사업을 했다든지 낭비되는 예산을 썼다든지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말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조금 디테일한 구상은 없지만 거기가 재래시장 같은 시장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 가면 뭐를 먹고,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다면 말 그대로 젊은 사람들이 독특하게 거기를 가고, 시장을 가면 먹거리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시장에 맞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연구를 많이 해서 나름대로 그 시장만의 독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 살아있고 독특하고, 그 시장에 가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것을 희망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굉장히 머리를 싸매서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형성되고 시장도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물론 청년일자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으로 한 과에서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돈이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이것을 그냥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잘 되게끔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좀 와 닿지가 않고,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정말 이 공간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에코체험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사리 했다가 지금 거의 무용지물 상태로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게 그 공간처럼 될까봐 걱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셰프를 육성하실 거면 지역의 청년들이 요리수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그냥 이런 공간의 증축비로 3억 8,700을 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제대로 쓰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청년실업 문제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시기의 문제는 아니고 시급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한 문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 사업을 강구해서 올려놨는데 말씀하신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자문위원회라든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기도 할 것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이은영위원님도 자문위원회에 넣어서 같이 고민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이은영위원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그 순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또한 이 공간뿐만 아니라 그때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상인회 공간이라든지 개울장에서 일하시는 협동조합 분들 간에 관계도 이게 엮여져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저희 성북구에 전통시장이 12개 있습니다. 인정시장 6개와 등록시장 6개가 있는데요, 전통시장 자체가 오래된 침체기를 거쳐서 현재 활성화되지 않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젊은층들이 시장 보는 게 대부분 대형마트나 SSM 그런 데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통시장 쪽에서 소소하게 구매하는 것 가지고는 사실상 상인들이 크게 활성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릉시장 같은 경우는 골목형시장으로 선정돼서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부 개울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시장사업단 운영관련해서요. 그런데 신시장사업단에서 개울장 같은 것을 운영해서 2016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와 같이 앞으로 개울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특교를 받아서 7,0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개울장이 정릉시장을 살리는 데 약간 기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있고요.
정릉시장고객센터 관련해서는 상인회 중심으로 해서 개울장과 같이 들어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자체가 현재까지 무의미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보다 더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도서관도 있고 장난감놀이방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상인회사무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정릉시장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사무실을 옮겨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릉고객센터나 주차장 부분은 정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건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저희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게 해야는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처음 시작은 정말 거창했어요. 또 이렇게 시설비를 투자했는데 나중에 흉물처럼 돼 버려요. 6대 때도 참여예산 받아서 거창하게 주방설비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유야무야돼서 흉물처럼 되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분이 사업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또 거창하게 했어요. 그런데 또 그게 흉물처럼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거야.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절대적으로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싶은데 정말 행정기관에서 도움을 줘라, 이런 상태가 아니고 내가 장을 벌여놓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 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염려해서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언젠가 원주 재래시장을 한번 간 적이 거기는 해외유학생이 재래시장에 침투를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도시와 농촌이 경계선으로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송으로 농촌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시장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여건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차는 벌여놨는데 참여율이 얼마나 될까도 염려스럽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말씀 중에 국민대와 서경대 학생들도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지도 있으셨는데 이게 환상적인 생각으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3억 8,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증축하는 비용과 영셰프 하면 요리공간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부내역을 뽑을 수 있었는데 왜 뽑지 못하고 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이은영위원님 말씀하신 상인회사무실은 중기청 예산으로 해서 6대 때 10억을 가지고 와서 편의시설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청년살이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도 청년살이에 맞게끔 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도 그 청년들 공간이 너무 비좁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도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공간에 맞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주변에 시장이나 상가를 많이 다녀보면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하거든요. 음식으로 창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요리공간으로 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서 창업해서 청년들 일자리가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철저히 하고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임근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식 다른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기획국에서 그게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도 하시고 계획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시고, 그 계획이 물론 계획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위원님들과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셔서 계수조정 하는 날은 이렇게 하겠다, 그것으로 해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는 사실 돈을 깎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일이 잘 되면 좋은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부록]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
2017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송대식 안향자 오중균 이은영 이인순○참석의원 박학동 윤만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어르신복지과장윤이남 문화체육과장장순봉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임근수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홍정선 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