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산홍엽, 곱게 물든 단풍이 한창이고 황금들판에 가을걷이가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 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지명위원회 조례의 상위법인 측량법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규의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한 측량법시행령 제23조 및 제35조가 각각 폐지가 됐습니다. 또 신설됨에 따라서 이 조항을 변경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제 8조 지명의 조사가 되겠습니다. 8조는 동 조례 7조 위원회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제6조 간사 및 서기로 오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잡고자 하는데 이번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각 동사무소에서 지명을 조사 받아서 보고받은 것이 있죠? 그것을 검토하는 것입니까? 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은 실적이 한 번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대한 조사를 한다든가 또 자료수집 분석을 한다든가 지명을 바꾼다든가 제정을 한다든가 변경할 때 하는 것인가 우리 관내에 여태까지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98년 4월 달에 하월곡동 동국유리 공장부지 근린공원 조성시에 밤골 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할 때 특이한 지명이 기존에 있는데 이것을 변경 할 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됐습니까?
박경석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 성북 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서 보다 우수하고 재능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불분명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개정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구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불분명한 규제조항을 삭제를 해서 통장자녀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를 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조문을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던 것을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에게 지급을 하고 통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자격제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전에 통장자녀에게는 통장이 1년 이상 근무해야만 자격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없앴습니다. 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는 시에 우선순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헤서 존속을 시켰습니다.
   또한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라는 지급 규정안이 9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의 의무 중 조국근대화에 기여하여야 한다라는 1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규정된 조항의 한계가 불분명하고 현실에 맞지 않아 이 조문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 위원님.
박덕기위원   몇 가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통장님들은 월 수고비가 좀 나가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나갑니다. 월 10만 원씩입니다.
박덕기위원   아무래도 사회구조가 커지고 제목 자체가 상당히 확대해서 1년이라는 것을 없애고 또 불필요한 70년대 어휘도 고치는 길에 사실 어느 동네 보면 어려운 통장도 있지만 거의 자녀를 교육시키는데 그 밑에 어렵게 사는 반장들도 있거든요. 조례를 확대하고 넓히려면 통반장이라고 반장을 넣어서 통에 통장이 여유가 있을 때에는 반장이라도 하나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는 김에 그런 것 좀 할 수 없습니까?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통장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장학금을 확대해서 그런 방법은 없는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내용입니다.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것은 또 짜증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지침에 의해서 통장들만 하도록 되어 있고 반장들까지 하게 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 이것은 한 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건데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덕기위원   관례가 있고 또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에 노인지회는 구청에서 돈을 이제까지 몇 십년간 해줬기 때문에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바꾼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예산이 많은 서울시에서 많은 서울시에서 못 대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50만원 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러면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통장만한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사해서 우리 구에서는 반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 번 해봤다. 해서 위로 올려보는 것이 하향식으로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예산을 조금 늘린다든지, 글자 몇 개 바꾸고 조례 바뀌었다 그러면 내년 쯤 해서 또 바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새로운 뭐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예산을 마구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한도 내에서 약간 몇 프로 늘릴 수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통장들만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장들은 상당히 자부심이랄까 이런 것을 갖고 있는데 반장까지 늘리면 그 양반들은 조금 이렇게 하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데요. 전체적인 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 위원님.
홍성진위원   지금 어떻게 통장자녀장학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출되는 예산이?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99년도하고 2000년도는 예산이 IMF 위기를 맞으면서 미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혹시 이번에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무분별하게 지급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우리 조례상 보면 통장자녀의 10%까지 이제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상 10%내에서 구청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태까지 97년도 하고 98년에도 저희들이 약 4%정도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하고 비교해서 통장이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통반 조정하면서, 내년에도 신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4%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액수는 그때보다 다운되는 것이죠.
홍성진위원   2001년도 예산에는 통장자녀 장학금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그런데 과거 조례라면 편성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적인 재력이 있는 집안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조항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가정형편하고는 상관없이 지급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맞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선적으로 어려운 것은 우선주고,
홍성진위원   어렵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통장인 경우에 한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이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물론 그렇습니다. 4% 내에서 하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일반적인 학교에서 보면 학비를 못내 가지고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단지 지역사회에서 통장 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가 힘들고 이 통장자녀 장학금제도가 원래 취지가 통장으로써 저희들이 협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안형편이 어느 정도 어려우시고 학비조달이 힘든 가정의 자녀가 지급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인정받는 것이지. 단지 통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들이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애 가지고
○총무과장 김병환   그 문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 규제기획위원회에서 송파구를 샘플로 해가지고 규제를 개혁한다는 차원에서 이 조항을 저희들한테 공고가 된 것인데 그 취지가 절대적으로 인원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 내에 %내에서 재정 여력에 상관없이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우성면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수혜의 범위가 통장자녀 4%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혜의 대상을 갖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서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수혜대상 범위가 바뀌었는데요. 아까 홍성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라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선정하기가 쉽지만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개연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1인당 수혜금액이 얼마인지 하고 그리고 이것을 매년 선발을 새롭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선발되면 졸업을 할 때까지 부모가 통장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지급되는지 하고 지금 실정으로 봤을 때 비록 조례가 이렇게 바뀌더라도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실질적으로 4%수준에서 지급이 된다면 생계가 곤란한 학생에게 치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생계가 곤란한 학생 위주로 저희들이 선발해 왔습니다마는 이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한계를 분명히 정하는 것이 운영상에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각 동 단위에서 추천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나름대로 심사과정이 있습니다. 심사과정을 여러 번 거쳐서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년에 얼마씩 지급될 예정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97년도 자료하고 98년도 자료를 보면 1인당 중학생인 경우는 50만원, 고등학생인 경우는 88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 번에 끝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한 번에 끝나요.
박덕기위원   50만원 주면 1년에 학기가 거의 될 겁니다.
이승로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우리가 통장 위촉할 때 자격요건이 예를 들자면 전세입자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될 수 있죠.
이승로위원   세입자도 될 수 있는데 각 동에서 통장을 추천하고 인정할 때는 전세입자는 거의 추천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장이나 담당 공무원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조항이 장학금을 하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에는 이 항목이 없어지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듯이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에게 귀감이 되는 지급한 자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북장학회라고 있죠. 그것을 비롯해서 각종 장학금을 지급하는 어떤 대상자를 보면 어느 정도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적이 학급에서 몇 %이내에 드는 학생이라든가 있어요. 그리고 연 1씩 하는데 학생을 추천하게 되면 성적 때문에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지 통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라면 통장들에게는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품행과 관계없이 그냥 우선적으로 나눠 먹기식 이런 형태의 장학금 지급이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위원회에서 하나 신설해서 하나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전세입자 관계는 한 번 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마 세입자들은 조금 살다가 다른 데로 그 다음에나 이사 가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전세입자도 유능한 통장이 있으면 추천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규칙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적이 품행이 우수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앞에 장학금 지급하는 식으로 10%내에 든다든가 이런 것이 상세히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금 현재
○총무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상세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가지고 구체적인 여하튼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통례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장학금 지급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규칙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본 안건이 개정이 되고 이것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여태까지 99년도 2000년도는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했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이 금년 안에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2001년도부터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침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 위원회로 지침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는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시책에 따라서 동 기능전환이 원활하게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를 한시적으로 신설을 하고 그에 따른 구 본청사무 일부를 조정하는데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현재 구 본청의 5국 21과의 조직을 조정해서 5국과 22과로 1개 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인력은 5급 과장요원 1명이 증원이 되고 6급 1명이 감축되어 총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서 명칭은 자치행정과로 하여 행정 관리국 산하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설부서인 자치행정과 업무는 총무과에서 이관할 동정업무 및 민방위업무와 동 기능전환으로 새로이 발생되는 주민자치 관련 업무로 구성 하고자 하며, 자치행정과에는 동 행정담당 주민자치담당 민방위담당 등 3개 담당을 두었습니다.
  세무업무분정 사항으로 동 행정담당은 행정기구 주민등록 선거 등 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주민자치담당은 주민자치위원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민방위담당은 인력인원 민방위대교육 등 민방위 관련사항을 전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되는 부서는 동 기능이 정착되는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보면 한시기구 설치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을 때는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그러니까 긴급을 요할 때 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이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총무과의 동 정계, 드리고 민방위계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그리고 하나 또 계가 증설되는 게 주민자치 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동 정계하고 민방위계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급하다고 할 때 과를 신설하고 임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원래 9월까지 하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늦춰져가지고 11월 달로 넘어갔는데요, 실질적으로 동정계 업무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치과로 가는 것하고 민방위가 가는 것은 과를 설치하게 되면 3개  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업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방위 업무,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동정계에서 하는 역할이 뭐고 민방위 과에서 하는 역할 그것만 얘기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동행정입니다. 민방위계는 민방위 업무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주로 동정계 담당업무가 동의 행정구역 변경이라든지 명칭, 위치변경하고요, 그리고 선거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각종 동사무소 정원조정이라든지 근평, 경력평정, 각종 동향관리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는 민방위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분석, 민방위대동원 및 자원관리,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민방위 날 행사시행, 또 주민신고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동정계에서 하는 역할이 앞으로 동 기능이 축소되면 동 정계에서 하는 역할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다고 봐야죠.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승로위원   만일 그 업무가 타 과, 계하고 많이 분산이 된다고 봐야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민방위 업무도 그렇다고 봐야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민방위 업무는 그대로 분산이 될 수가 없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되면 동사무소에서 현재 민방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은 업무가 전부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민방위 업무는 남죠.
이승로위원   이관이 안돼요? 그러면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는 없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주민자치 업무계가 신설이 됐을 때 역할은 뭘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원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자치센터라는 것이 뭐죠?
○총무과장 김병환   명칭은 문화마당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승로위원   지금 조례 올라온 거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문화마당이라고 해야지 자치센터는 뭐고 문화마당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통칭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실정에 맞게,
이승로위원   그러면 문화마당이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문화마당 운영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문화마당을 총괄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짜는 기획업무를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능전환, 조기에 생활민원처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맡게끔 되겠고, 또 동의 업무가 구청으로 오게 되면 구에서 여태까지 관행상 업무를 굉장히 동에 미루어서 처리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 업무를 통제하는 업무도 상당히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민자치센터, 그러니까 문화마당이 앞으로 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운영 실태는 실질적으로 봐서 현재 문화공보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 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 업무, 그리고 동 정계에서 하는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해주셨던 그 외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행자부가 기구 하나를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 기능전환을 신속하게 처리 하면서 기능전환에 따른 대민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부서를 하나 신설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 기능전환하면서 초기에 각 지반자치단체에서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동 기능전환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기구증설을 행자부가 한시적으로 유인책으로 마련한 겁니다. 이 두 가지 배경에 의해서 한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구 및 정원에 과한 규정을 보면 한시기구를 상당히 어려운 특별한 상황인 경우에만 승인을 받아서 설치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 자체판단에 의해서 한시기구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나름대로, 승인을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자고 내려온 겻이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구 조례내용도 물론 대통령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용을 준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로서 보충하려는 그러한 취지에서 오늘 조례안을,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기는 각 시, 군, 구청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기구조정을 하면서 4개 과가 저희 구청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승로위원   사기 문제는 뭐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기구 하나씩 증설되고 그러는 것은 자치단체 직원들이 승진과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왜냐하면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만 1개 과가 없이 운영된다. 그러는 것도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런 문제 좋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구조조정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도 또 그래야 되거든요. 또 아마 어떤 지침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도 나왔던데, 서울시에서 인원 몇 명 축소하고 몇 개 기구를 축소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기구를 또 증설하고 이런 것은 국가시책에  시기적으로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업무 계를 하나 증설하는데 현재 이 업무가 각 국, 과, 계에서 이루어지던 것을 별도로 신설해서 여기에서 모아서 처리하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기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인원이 한 300명이 올라옵니다. 업무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관장하려면 물론 총무과장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벅찹니다. 혼자는 벅차기 때문에 과도기적인 이 시기에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해서 안정이 될 때 내년 6월에는 없어진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기구가 존속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한대로 한시적으로 임시기구라고 하지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청장께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앞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지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하고 그 이후에 해체하는 이런 일은 본위원이 단언합니다마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조례안을 올려놓고 이것만 통과시키면 나중엔 별 문제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이게 내년 6월 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부칙에도 있어요. 내년 6월이면 끝납니다. 행정부에서 특별한 지침이 없는 한 그냥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장 자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딱 나와 있어요. 없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3분의 2이상 올라오고 직원도 3분의 2 이상 올라오고 지금 사무실 관계, 예산 관계, 문화마당시설관계 이것을 통괄할 기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총괄은 문화마당, 실질적으로 자치업무 계에서 운영하는 문화마당을 전담한다고 봐야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계가 없어집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문화공보계는 일반 공보업무죠. 거기는 공보업무지 다른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승로위원   문화공보 과 인원이 감축돼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문화공보라는 것은 문화마당이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각 프로그램 하는 것은 거기서 관여를 않고 자치 과에서 통괄해서 갈 수 있도록, 만약 이것이 6월 달에 끝나면 그 업무가 문화공보 과로 갈 수가 있죠. 6월 달에 끝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시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딱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내년 6월 말이면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거기의 과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장 하나를 줄여가지고 과장 하나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말입니다. 내년에 이것은 과하나 증설하고 하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 과도기에 한 5, 6개월 동안 정착할 때까지만 인정을 한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6월 달에 없어지게 되면 아마 제 생각 같아서는 문화마당 같은 것은 공보과로 간다든가 다시 총무과로 환원해서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여러 위원과 상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생기면서 자치과의 3개 담당 중에서 동행정하고 민방위는 총무과에서 이관되어 오지만 주민자치담당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가 하나 새로 생기면서 계장 티오는 오히려 한 명이 줄어드는데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민문화마당이 대략적으로 30개 동이면 5~600명의 위원을 관리하는 과인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자면 주민문화마당 설치가 계획단계부터 집행부는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듯한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일예로 주민문화마당을 전담할 자치행정과를 2001년 6월하는 이유는 무업입니까? 또한 내년 20일 후면 1개과의 5급의 티오도 한 명 줄여서 환원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가 폭주를 하거든요. 직원이 올라오죠, 업무 올라오죠, 사무실 구해야죠. 문화마당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 6월까지만  정착되도록 하나 과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그것은 자연 총무과로 흡수가 됩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떨어져 나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흡수가 되고 과장 없어져 버리고 계장은 티오 없는 거 하나 늘릴 수 있죠. 총원정원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행자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참고적으로 타 자치구 기구표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의 다 통과 다 됐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다 시설부서가 되어 있어요. 거의 스물 몇 개 통과되어 가지고 물론 한두 개 미정도 있고 안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화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되었습니까?
이승로위원   일부 우리 서울시 말고 지방시군 이런 쪽도 지금 동일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과 증설은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승로위원   이것이 그러면 완전히 정착화 된 데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시행초기에 의회에 상정되어가지고 이미 통과를 해서 시행한 자치단체도 있고요, 사범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시범자치단체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성동구에서 두 개 과를 신설해서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예는 특별한 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자치행정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행정과라고 하는 데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런데는 현재 하나가 증설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자치행정과라면 그 유사한 총무과가 없다든가 아마 명칭이 변경됐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느냐고요, 총무과가 있고 자치행정과 있는 데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글쎄 일반 시군구 서울시 제외한 시군구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총무과 명칭을 자치행정과로 운영하는 그런 일반 시군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도입하면서 명칭을 어떻게 조정했는지는 저희들이 거기가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자치행정과라는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시 본청에는 총무과가 따로 있고 자치행정과 따로 있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 위원님.
홍성진위원   여기 보면 새로 생기는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주민자치위회 주민센터운영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도 안 했고 통과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조례안을 먼저 통과 시킨다는 것이 조금 앞뒤가 바뀐 느낌이 있는 관계로 다음에 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할 때 일괄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고 본위원장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네 번째 안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0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사의 건으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 92회 제 1차 정례회 때 본위원회 심의한 결과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 92회 정례회 시 토론하였지만 수정 보안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회의 상당 위원님들이 타 위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보류된 배경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이 없기 때문에 파악한 내용대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거 금년도 11월까지 주민문화마당으로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확대실시를 앞두고 우리 구 주민문화마당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문화마당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 주민문화마당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의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문화마당과 주민문화마당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형성촉진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동사무소 별 자율적 운영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지원 정치적 이용목적이 배제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문화마당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문화마당의 시설 및 프로그램은 동장이 운영하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 및 위원회의견을 들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당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문화마당의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당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설비 및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장은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주민문화마당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문화마당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주민문화마당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동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및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 설치및운영조례제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위원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은 본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전현 의장단과 여러 의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25개 행정자치구의 사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이 현황설명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정회하고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오후에 속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보류된 안건으로써 위원님 중 타 위원회에 계실 때 논의되어 분류되었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류된 배경을 살펴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보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우리 의원의 지위를 위원회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조사와 검토가 필요했었고,
  두 번째, 주민문화마당을 당장 실시하는 것이 시의 적절한 가 다시 말해서 적기인가하는 관점에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개월여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5개 서울시 구청의 전반적 진행현황을 말씀드리면 18개 구청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거나 공포시행에 들어갔으며 성북구를 포함한 7개 구청이 상정되었거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18개 처리 구청 중 16개 구청이 구 의원을 고문내지 상임고문으로 하고 있으며 용산구청은 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하고 있으며 은평구청은 공무원 불가조항을 삭제하였으나 2개 구청 모두 재의 요구가 예상되고 있으며 중랑구는 구 의원을 상임고문으로 하면서 제반사항을 고문과 합의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행자부 지침이나 대법원판례와 다툼이 있어 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사례조사와 판단으로는 우리 의원이 위원회의 기능에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상위 법령이나 대법원 판례의 충돌을 피하는 현명한 지혜를 짜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토론하기에는 사안의 중요성으로 시간도 걸릴 것 같고 우리위원님들의 상호간에 의견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한 후 중식 후에 속개하였으면 합니다. 동의합니까?
이승로위원   정회보다도 질의답변을 먼저 받고 나중에 간담회를 갖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질의 답변을 계속하고 의결은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정회 중에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주민문화마당에서 표준 용어인 주민자치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문화마당으로 바꾸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지방자치 취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다소 걱정입니다. 명칭을 주민문화마당을 주민자치센터로 개칭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자체적으로도 좋은 용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니까요. 중지를 모아가지고 위원님들 하시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위원장 윤갑수   명칭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다를 구를 조사해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로 한데가 있습니다.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문화 복지센터 이런 3가지가 주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명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홍성진위원님 아까 간담회 때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
홍성진위원   명칭에 대해는 동의하는데요, 지금 질의, 답변시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끝내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17조 구성에 보면 동장이 문화마당 위원들을 위촉하게끔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동장이 전권을 가지고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동장님께서 이 주민문화마당에 대해서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위원 위촉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또 일부 동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자신의 친분관계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독단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 측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제 동장 회의 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원을 위촉할 시기가 된다. 그럴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거기에는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또 한 가지 17조 2항에서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대표자로서 덕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서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단체대표자랑 조례상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해 주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게 행자부 표준안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가감이 없이 저희들이 상정을 한 것인데,
홍성진위원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과 같은 취지로 인해가지고 거기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아니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덕망 있는 자 여기만 한정하고 단체대표자는 누락시켜가지고 통과가 됐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상관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여러 사람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또 한 가지 3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돼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두고 조례 안에 명시시켜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타 구에서는 퍼센티지로 명시한 곳이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어요. 그것은 조례상에 지금 여성 상위시대라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운영하기 이전에 지침에라도 여성위원회 정수라든가 아니면 협의하는 내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야지만 구 의원들이 이러한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좀 안심하고 통과할 수 있는 어떤 행정관리국장님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위촉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여성단체에서는 평균 한 30%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준에 어느 정도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전체 추이에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독단적으로 50%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전체 돌아가는 추이에 따라가지고 30% 하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지금 문화마당이 구성된 데가 시범적으로 두 군데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원래 행자부 기본안이 지금 위촉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문화마당이라고 명칭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모든 중점적인 포커스가 문화프로그램 위주로 맞춰져있거든요, 그런데 이사항도 지금 행자부에서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에 대해서는 최초에 99년 2월 8일 날 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상에서는 저희들이 행정계층을 동사무소를 없애가지고 3단계에서 2단계로 하려는 계획에서 기본계획이 보완이 되면서 99년 4월 8일 날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에서 규정한 주민자치센터의 내용을 규정한 것을 보게 되면 주민문화마당이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통칭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명칭을 여러 가지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일부 구청에서 결정한 동네집이라든지 어울마당, 문화의 집, 주민회관, 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여러 가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시 시범동을 운영하면서 저희들 실정에 맞게끔 문화마당이라고 가칭 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칭 자체는 위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변동가능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문화마당 자체가 프로그램과 편익시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계획안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으로는 예시일 뿐이지 자체단체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명칭만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도 아까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하라는 것이지 어떤 어떤 항목을 이대로 맞추라는 것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가 기본 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주민문화마당이라는 것은,
이승로위원   주민문화마당은 우리 구에서 주민문화마당이고, 진영호 청장의 주민문화마당이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타구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기본계획상 주민자치센터의 정의를 내리면서 말하기를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이런 식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정의가 그럼 문화마당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통해 가지고 만약 2, 3층이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시설과 거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예를 들면 지금 문화센터가 아니고 문화마당이 아니고 자치센터나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중점사업이 변경될 수도 충분히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행정계층이 엄연히 3계층이 살아있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 행정기능 권한을 뛰어 넘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갖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행자부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구도 2개 동에 시범실시를 했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1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나왔던 새로운 안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시범동에 대한 특별히 우리 구에서 지원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기본 지침 안을 저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자체가 시범동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소극적 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의 안하다시피 했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원래는 시범 동으로 해 가지고 하려면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여건을 우리가 갖추질 못했습니다. 여기 박경석 위원님도 위원장님으로 계셨고 문경주 위원님도 위원장으로 계셨습니다마는 문화마당이라는 그 시설을 우리가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원도 그렇게 못했고,
이승로위원   당시에 시범동을 실시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지침은 내려왔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내려왔죠.
이승로위원   그 지침 안이 내려왔으면 현재 안대로 본다면 구의원도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범동의 위원장 두 분이 지금 현직 구의원이었거든요. 박경석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경주 위원님. 그러면 그 당시부터 이의를 제기했다든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준칙은 그다음에 내려왔고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내부적으로 시범 동 두 군데는 일단 구의원님을 위원장으로 모시고 하라 이런 지침을 내가 내린 적은 있습니다. 내부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준칙 안이 내려온 거예요.
이승로위원   그때 그러면 예산도 다 지원이 됐습니까? 동사무소로.
○총무과장 김병환   원래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까지 지원은 안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때 예산은 확보됐었는데 왜 안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국비, 시비는 전혀 지원이 안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에서 6,000만원인가 확보 안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4,000만원 편성됐습니다. 편성돼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월곡4동하고 동선1동을 저희들이 최초에 시범 동으로 정하다가 월곡4동이 재개발되는 바람에 동소문동을 집행을 했습니다. 원래 시범 동을 당초에 정한 취지가 시설하고 이럴 수 있는 사실 시범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동을 일부러 선정을 했습니다.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예상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월곡4동도 재개발되고 동선1동 신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동소문동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보완을 좀 했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출해서 일부 시설을 수선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문화마당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명목으로 투입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문화마당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승로위원   동소문 동 예산지원이 문화마당예산으로 전혀 지원이 안됐다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원돼가지고 동사무소 지층에 시설을 다 개보수한 게 그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문화마당 위촉된 위원들이 3, 4천 만 원 투자된 것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회 활성화가 아니라 시설하는 시설비 명목으로,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거기에 대한 예산이 투자될 때는 적어도 거기에 따른 위원들이 앞으로 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라고 구의원들이 충분히 알고는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고 구청 임의대로 그냥 보수한 것도 문화마당 지원을 한 것이고 바닥 타일 깐 것도 문화마당지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위원들이 말씀하시기는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요.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장 생각이지, 구정창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가 좀 낡고 헐었으니까 보수해야 되겠다, 그것도 문화마당을 위해서 보수했다라고 지금 총무과장은 말씀하시고 문화마당위원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은 한 푼도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분들 입장에서는 운영하면서의 즉시적인 도움을 아마 기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소문 동 지층을 개보수한 것도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피부로 실감을 못해서 그런 걸 겁니다. 저희들이 컴퓨터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소문 동 꽃꽂이, 일어, 종이접기, 묵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시설은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가지고 시설을 좀 단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강사료는 예산이 따로 없어 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교사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타동도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두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이승로위원   아니 다른 동과 똑같이 운영하는 것을 동소문동이나 동선동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문화마당의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것을 문화마당과 연계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예산을 확보해서 줬는데 그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해 놓고 지금 문화마당 1년 동안 시범설치 운영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소극적으로 했다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돼야 함에도 그것이 금년에 시행이 될지 안 될지 아니면 자치단체장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든지 간에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마찬가지로 금년 9월, 11월이면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시범 동을 철저히 한 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장단점을 가려서 앞으로 잘못된 점은 보완해서 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어떤 목적과 취지와 달리 좀 소극적으로 지원하지도 않고 어떻게 운영할 자세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임의로 조례안이 심의되기도 전에 동별로 자치위원회를 별도 구성을 해라, 프로그램 준비를 해라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때 과연 주민차치센터, 문화마당이 지금 현재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와 같이 어떤 관변단체화, 사조직화 될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기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행여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의원이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런 판단기준보다도 그리고 타자치구에서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됐건 당연직이 됐건 고문이건 위원장이 됐던 우리 성북구의 의원님들은 분명히 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어떤 직책과 위원장과 상임고문과 당연직에 대해서 절대 연연해하지 않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지 지금 주민자치센터 문화마당이 본래 목적과 취지와 달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우리 관변단체나 사조직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엿보이고 있고 현재 성북구 진영호청장도 주변에서 많은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주변에서 사회단체나 각종 직능단체 또는 다른 여타의 단체에서 문화마당이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압력도 들어가는 것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성북구에서는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구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어떤 명목보다도 우리 자치구 나름대로 어떤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음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문화마당 운영위원하고 관련된 제7조에 보면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2조에 보면 동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문화마당의 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이어서 3조에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마당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위원회에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이것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문화마당 위원회는 15조에 보시면 심의기구입니다. 직접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기관이 아니라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운영은 소속 공무원이라든지 타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내려주면 운영만 하는 운영주체가 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띠게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 위원님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늦게 참석을 해서 다소 중복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금방 여기 와서 자료를 챙겨보니까 저희들이 시범운영한 동이 있었죠. 시범운영한 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라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최소한도 예산을 시범 동에 추경에 배정해 줬으면 어떻게 운영했다든가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현재 이 문화마당 즉 자치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죄송합니다. 우리 문경주위원님 또 박경석 위원님 시범동의 위원님을 겸하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핑계 같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그만한 여유 공간이 생기지를 못했어요. 지금 동선동 같은 경우 4개밖에 못했는데요. 이제 구동직원이 축소가 되게 되면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만 주민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한 시설을 물론 직원들도 공간을 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했고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앞으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동사무소 인원이 축소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화마당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만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시범 동으로 지정을 했으면 운영이 안됐으면 안 된 대로의 평가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의회가 하나의 형식기구인지 우리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의회에다가 상정만하면 다 조례를 만들어 주겠지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시범동인 저희 동에서는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의 회의 자료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발전적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그 과제는 3애정신이다 즉 3애 정신으로써 나의 사랑, 남의사랑, 우리 사랑이라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자치센터를 운영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행정부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안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자문도 없었고 전혀 없었다. 얘기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행자부지침이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을 보면 문화, 복지, 편의시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다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범 동에서는 구체적인 안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얘기는 형식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물론 제가 총무과장 맡기 전에 시범 동을 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여태까지 논란이 되었던 것이 동사무소가 곧 신축이 되거나 재개발이 되는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시범 동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월곡4동하고 동선1동인데 선정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려오던 행정체계를 갑자기 바꾸면 큰 후유증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월곡4동하고 동선1동을 선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동 기능전환과 시범 동을 운영하려고 하면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고 직원도 상당수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한 반 정도는 줄어들어도 되는데 그런 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실 의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국가자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계획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조금 회의적으로 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정부의지가 동 기능전환으로 어차피 넘어가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사실 소극적인 시범 동 운영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각타구의 실태를 잘 조사를 해서 운영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시범 동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문화마당이라고 하는 명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장을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을 모아야 되겠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장이 아니라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줘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마당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일을 겪어오면서 위에 눈치만 보고 때로는 행자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왔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이제 와서 갑자기 이것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조례를 지난번에 보류했던 것도 언제입니까? 그때부터라도 신경을 썼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은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운영 면에서 우리가 깊은 토의를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문경주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할 때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핑계 같지만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거 하게 되면 규칙도 만들고 지침도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시범동의 문제점 같은 것을 표본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올렸을 때는 최소한도 시범 동의 문제점이라든가 평가서가 나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가보고서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해서 이렇다하는 것을 제시해 주고 조례제정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을 해야지. 전혀 시범 동으로 지정해 놓고 운영한 것은 형식적이었느냐 우리 시범 동에서는 이렇게 주민문화마당운영계획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앞서 몇 분 위원님께서 명칭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겸해서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보면 동사무소기능 전환 관련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런 명칭, 그러니까 일반명칭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될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총칭하는 문화마당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명칭의 차별성을 먼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로 정했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계의 주된 업무가 우리 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프로그램과 운영에 관련한 계획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예산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그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제 명칭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명칭 중에서 행자부에서 예시된 명칭 중에서 위원님께서 선정하신 위원회 명칭대로 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명칭하고 기능하고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주민자치과가 자치업무뿐만 아니라도 그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여태까지 맡아서 하던 것을 통제하는 업무가 굉장히 큰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업무도 포함하고 그 다음에 동 기능과 관련해가지고도 생활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동민원반이라든지 하수도, 쓰레기 이런 문제를 긴급히 처리할 그런 업무까지도 주민자치 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2개 조례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고 주민마당위원회로 했는데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홍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말하자면 주미문화마당이라고 가칭한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에 그렇게 넣으면 되겠고 문화마당이라고 하게 되면 주민문화마당 운영과 관련한 이런 내용을 적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는 같이 연계해서 조금 있다가 상의하도록 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전에 조례안을 이렇게 낼 때 구청에서도 지금 정확한 자기입장을 안가지고 조례안을 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명칭을 주민문화마당 위원회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칭을 주민문화마당, 동민의 집 여러 가지 명칭이 있습니다마는 그 것 자체는 주민자치센터로 하는 것이 통칭입니다. 여러 가지 구청에 그런 명칭을 통칭할 때는 주민자치센터로 하기 때문에 업무 규정상 저희들이 그것이 동민의 집이나 문화마당이나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기 보다는 통칭을 통해서 명칭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규정을
최동환위원   원래 언론보도라든지 기타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동 기능전환 이야기할 때 보통 명사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명칭에 있어가지고 문제도 있지만 명칭은 어차피 그 명칭이 담을 내용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문화마당하고 주민자치센터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과장께서 이야기했지만 주민문화마당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동사무소에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그 프로그램 자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그것을 포함하는 동행정 일반과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칭을 선정할 때 그런 내용에 대한 규정을 포괄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총무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최초의 동사무소 기본 계획이 올 때는 동사무소를 아예 없애고 없앤 대신 주민들이 동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명실상부하게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까지도 다 센터장이 담당하고 위원회가 운영을 실제로 책임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일부 계획이 변경이 오면서 동정이 남아있고 행정계층으로 동이 살아있습니다. 살아 있으면서 일부 업무가 이관되고 남는 공간을 활용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위원회로서 기능만 남다보니까 자치라는 말이 어떤 면에서 퇴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 이었습니다마는 계획이 변경되고 나서는 이것이 사실 자치기능이라는 것이 조금 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정된 계획안 그대로 한다면 그 프로그램하고 복지시설이니까요 그것을 어떤 자치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명칭을 예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됐고요, 그러면 향후 행자부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앞으로 어떻게 될 전망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정확한 판단은 무슨 정치적인 변동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적인 행자부 쪽의 생각은 동의고 폐지 쪽으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망이 되면 조례로 지금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아마 주된 업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에 동장이 할 수 있는 그런 민원발급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바로 빈 공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이 문화마당의 조례를 보면 이것이 하나의 조례를 통한 공식적인 기구로써 동에 자리매김을 한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동네에서 단체장회의가 있고 공인되지 않은 모임이지만 동사무소에서 한두 달에 한번 하는 단체장모임이 있습니다.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기타 동네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모이기도 하고 정기모임도 하는데 그 모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왔고 지금 문화마당을 굳이 안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수행했던 취미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런 단체장들 모임에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무난하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굳이 이것을 장기적으로 동기능이 축소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옥상 옥을 만들고 또 어떤 동네는 이중 삼중 단체장모임을 또 하나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제기 되는 것이 기존 다른 구에서 논의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고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동장 주관 하에서 운영에 대한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뭐냐 하면 위원을 선임하고 그 위원 중에는 구위원도 있고 해서 구 의원이 위원장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상임고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차지하고라도 동장중심의 운영에 관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기능전환이 되고나면 동장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이 되겠지만 동장중심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율성을 해치고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동장이 주관해가지고 그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주민문화마당이라는 것이 애초에 출발했던 시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그 시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주민문화마당을 만들게 되는 과정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애초 취지가 주민의 자율성을 보장한 그 바탕위에서 어떤 행정의 다양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면 동장이 동네의 단체장들 위원을 임명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그 동장이 물론 공평무사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동장의 입맛에 따라서 혹은 어떤 구청의 정책적인 방향이나 구청장의 어떤 입김에 따라서 위원선임에 어떤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동장의 위원선임이라든지 동장중심으로 이류어지는 그런 부분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동장이 어떻게 보면 감시기관이라고 하는 동네주민으로 직접 투표해서 뽑힌 지방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조금 좋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주민문화마당 위원회 위상도 제고가 되고 자율성도 조금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제기도 있었고요, 그런 문제에 대한 검토도 새롭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제가 종합해서 듣겠습니다.
  그리고 구 의원 위상에 대해서 가장 쟁점이 되다시피 됐는데, 어쩌다보니까. 정말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약간 우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위원으로 뽑혀가지고 구 의원이 위원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구 의원은 위원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행자부 지침이니 사전적인 개념정의까지 내려가면서 왜 굳이 구의원을 위원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인지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럽고, 기존에 구청에서 운영하는 몇몇 자문위원회 보면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호선해서 위원장을 임명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일전에 한 번 그런 조항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공무원도 구위원은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는 문제제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행자부에서 주민문화마당 자치센터를 시행하려고 했던  그런 초기의도를 되짚어봤는데요,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의 역할을 동에서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사를 구청은 예산지원이나 간접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해서 동의 문화적인 아니면 일반적인 일들을 꾸려가라고 자치센터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변질돼가지고 또한 그런 측면에서 자치센터 위원장에 공무원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조항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입장에서는 구 의원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칫 이것을 구청장이 힘을 써가지고 동사무소 동기능이 전환되니까 동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행자부에서 공무원은 위원장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 든 안 되든 이것은 그 동의 판단에 맡겨가지고 선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구위원을 위원을 해놓고 위원장이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는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먼저 우리가 제약을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의 문제제기라든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지적하신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최초의 계획이 바뀌면서 이게 중간적인 기구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게 옥상옥의 기구가 아니냐. 기존의 동 단위조직이 살아 있는데 굳니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까지 있겠느냐 그 문제는 저도 사실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도기적인 단계를 거쳐서 갈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주어진 기능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업무만 맡게 돼있습니다. 동이 살아 있는 한 기능 자체를 위원회가 일반 행정업무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한계는 지금까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뽑히는 운영책임자도 동장이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것도 좀 어색한 모양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계획안 자체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구위원님께서 거기 참여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법규적인 면에서만 한정하다보면 좀 격이 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방향이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생각하기에는 민선대표인 의원님께서 아마 지역의 센터장을 맡아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빼놓고는 주민대표가 명실상부한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우리 구의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센터의 장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고 센터의 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실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행자부가 요구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시설자체만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동장 밑에 있는 것이고 동장이 운양책임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지 조례가 아직 서울시의 많은 구가 통과가 안 됐는데 통과가 안 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뭐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현실적으로 예산이 안 옵니다.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해 가지고 국비로 예산이 홀딩돼 있어요. 또 구비나 시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 하면 됩니다. 나름대로 시설하면 되는데 6, 7만원 들여서 시설하면 되는데 위원회가 조직이 돼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이런 식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아까 구위원님이 위원장이 되네 안 되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도 되면 좋습니다. 지금 얼마나 문경주 위원님하고 박경석 위원님이 잘하고 계십니까? 좋아요, 좋은데 그것이 못 되게끔 돼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질의하고 하는 것이 다 안 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안타까운데 지금 조례가 지연이 되게 되면 국비예산 금년에 올게 안 옵니다. 내년에 안 준답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 그것 가지고 쿤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다만 시비하고 구비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우리 동은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시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상당히 벽에 부딪혀있는 실정입니다. 신문에도 자꾸, 지난번에도 대한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마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구청을 몰아붙이는 식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조례내용에 보면 또 동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동별로 문화마당의 다른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30개 동이 다 명칭이 달라도 된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시가 행자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어요. 동별로 다 달라도 큰 문제될 것 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르기가 좀 그렇지만 그렇게 명칭이 다르다 해가지고 크게 혼돈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 문 위원님 어떻습니까? 운영을 해 보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잖아요.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잘 알고 계시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명칭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해서 위원님들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단체나 기구들이 하나씩 늘므로 해가지고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안 하고에 따라 의원들 의정활동에 크게 지장 있어서 이러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인식에 문제사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시범운영을 할 때 위원회 구성 해가지고 자격을 구의원을 당연직을 하고 각종 지능단체원과 주민의 대표적인 인물, 그때 당시에는 구의원과 위원을 동장이 위촉한다라고 돼있는데 위원은 동장이 위촉하고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위촉장 미수여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꼭 조례에서 구의원이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호선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단, 현재 구의원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정무직으로 공무원에 준한다고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행정자치 월간지에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것은 해석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학자들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에 준한다고 돼있습니다. 정무직이 공무원으로 될 수 있습니까?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굳이 꼭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성북구 특성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우리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듯이 얼마나 의원님이 잘하고 계십니까? 하면 우리도 참 좋아요. 그런데 시범동 한 후에 이 준칙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각 구에서 조례가 통과하고 안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해 가지고 조례를 올렸는데 거기서 재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재요구해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한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에 올리거든요. 시는 행자부의 심의를 받아요. 거기서 재요구하면 우리도 재요구 안할 수 없거든요. 어느 구가 지금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장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문경주위원   원래가 자치센터로 행정지침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문화마당이라고 했잖습니까?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 특성에 맞게끔 현재 시범운영을 해 보니 별문제가 없더라 그대로 하겠다, 거기에 준해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의원이 공무원이냐 아니냐 그런 판단보다도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최광의의 공무원, 광의의 공무원, 협의의 공무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안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해서 구의원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사안별로 정해야 되는데 행자부 판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구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아까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는 명실상부하게 동 조직을 대신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적인 업무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견제기능을 가지고 있는 구의원님들이 거기에 집행적 업무에 뛰어 든다는 것이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행자부가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로구의 의견조율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그런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좋습니다. 사실 저희들 의견은 그런데 이게 조례로서, 기존에는 저희가 지침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로서 하게 되면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절차가 있다 보니까 행자부의 기본적인 생각이 구의원님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과를 해서 하게 되면 보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이 안대로만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꼭 보류가 된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 판단이 그렇다고 하면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노원구에서 조그만 문구가지고도 안 되어가지고 재의요구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통과했어요. 노원구에서 심의할 때 구청장과 협의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가지고 시로 보내니까 시에서 재의요구해 가지고 그것 삭제하고 통과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조례는 어차피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니까 우리가 우리 필요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놓고 우리가 스스로 코를 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떤 구에서 그런 구가 있는데요, 위원회구성과 관련된 조례 17조 4항에 보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이 문제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통과시키면 공무원이 되든 안되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대로 통과해 놓으면 구의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만다해 가지고 논란이 되겠지만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되든 안 되든 고민할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조례의 법적인 효력은 우리가 통과시킨 만큼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윤 국장님 은평구에서 공무원 불가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의요청이 확실히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재의요청이 확실히 된다든가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동환위원   재의요구를 한 것은 위원장을 구의원이 할 수 있다 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해서 이 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의원을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뒀기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한다 이렇게 하고 위원장을 구의원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상호배치 된다거나 아니면 이 조항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 조항 자체가 없다면 우리가 발의하는 우리가 공포하는 조례에는 위원장이 공무원이 되든 안 되든 공무원이 되면 행자부 지침하고 안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상으로 우리 성북구에서는 조례상으로 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법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자부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융통성있게 실정에 맞게 변경해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행자부에 알아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바로 안 나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도 심의하고 해야지. 전화로 해 가지고 안 가르쳐줍니다. 자기들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것은 안 알려줍니다. 혹시 알더라도 자기들이 책임을 지거든요. 행자부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은 행정상 안합니다. 해 줄 수가 없을 겁니다.
최동환위원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상위법에 이런 관련된 법이 있는지를 봐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에 공무원이 위원장이 되어서는 있는 데는 법령에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일단 이 부분을 삭제를 해 가지고 논란의 소지를 없애버리면 구의원이 위원장이 되든 아닌 사람이 위원장이 되든 그런 논의자체가 의미 없게 돼 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삭제해 놓고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부분을 검토를 하자 그거죠. 그렇다고 제가 위원장이 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마음도 없는데 그것이 되고 안 되고 어떤 동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란할 지경에 이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민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오후에 다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전에는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요 사안들을 요약을 해 보면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 둘째 제17조 구성에 있어서 자격요건인 단체의 대표자를 삭제하는 문제 다음으로 여성의원의 참여비율을 정하는 문제 다음으로 상임고문이나 위원장을 우리 구의원이 할 수 있도록 조문화하는 문제 위촉권자를 상향조정하는 문제 등이 심각하게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삽입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하지는 않지만 사업장이 있는 자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윤갑수   사업장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이고 또 시간도 많이 경과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1시 반쯤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반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논의된 사항을 박경석간사님이 낭독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중 제목 ‘주민문화마당’을 ‘주민자치센터’로 ‘주민문화마당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모든 조문중 ‘주민문화마당’을 ‘주민자치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며 제17조 제2항 중 ‘동장은 당해 동사무소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로 하고 제17조 제4항 중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기로 하며, 제20조 제1항 1호중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를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로 수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사항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문화마당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