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5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정에 따라 먼저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재정법시행령 84의 1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고드리고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실행코자 하는 것임을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보유중인 구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처분대상토지는 삼선동 1필지 178제곱미터 1억2,500만원과 정릉1동 새마을 재건축지역 5필지에 3,492.5평방미터 31억8,500만원하고 하월곡동 화랑로 확장공사 잔여지 86평방미터에 1억5,300만원등 필지별 재산목록과 기타 세부자료는 배부해 드린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말씀 모두 마치고 의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하월곡동 31-1 시유지라고 그랬는데 26평이 되는데 이것은 매수인 본래 토지 하고 인접돼있는 토지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신청한 토지가 도면에 보시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9페이지입니다. 양쪽에 16-15하고 16-36 이것은 유성열위원님 땅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화랑로를 도로개설하면서 남는 잔여지로서 인접토지인 경우에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시에 승인요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설계하는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시에 승인받아가지고 결정됐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공시지가가 70만6,000원인데 평방미터당입니까? 평당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9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있습니다. 지적이 86평방미터고 공시지가가 원으로 표시돼있는데 이것은 70만6,000원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평방미터당 179만원입니다. 평당600만원정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600만원은 안 되죠. 약평당 500만원정도인데 지금 지형적으로 봐서 상당히 요지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공시지가에 준해서 이렇게 했다면 현시가에 많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는 공시지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가  몇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에 의뢰해 가지고 산술평균내서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의회승인 요청한 것은 지금 감정평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일단 승인을 받고 실지 매각은 지금 승인받은 다음에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의회에서 승인 나가면 감정평가 두 개 회사에서 나눈 평균치가 나온다는 것은 거의 이 기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박성옥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릴게요. 그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는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지만 그 이외에 지가 변동률 또 도매물가 상승률, 지역요인, 개별요인 즉 가로 조건이라든지 접근조건 교통하고 얼마나 접근이 좋으냐 또 환경적인 요건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감정평가사라고 하면 기본적인 기준이나 원칙이 있겠죠. 그 기본이나 원칙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이 되거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가지시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신경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보면 구청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면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전반에 관한 관리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사료가 되는데 이번 관리계획동의안처럼 특정재산의 매각이나 처분한 사항만 구유재산관리계획 전반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구의회 승인요청하는 것은 1억이상 또 1,000㎡이상에 중요재산을 취득한다든지 또 매각할 때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면 그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범위를 규정한 것 같고요. 지금 구유재산 관리조례가 의미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반을 연도별로 사전에 세워가지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취득할 것은 취득하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해야 될 것을 보지 이렇게 개별적인 건의 처분에 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는 본 위원장은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매수를 한다든지 또 매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할 때 전반적으로 1년에 한 번에 다 나오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 점유됐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 살지 안 살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조그마한 개인 땅을 사서 위치가 좋으면 많은 돈을 주고 사서 조금 한 20평 소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서 합니다. 그런데 이 국유지나 이런 시유지 같은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시고 매각을 하는 것인지 또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가격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적어도 평당 1천원, 2천만원 하는 것을 이 정도로 해서 평가사가 해서 한다 이것을 말씀들을 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적어도 여기서 동의를 받고 이래야 한다면 괄호를 쳐놓고라도 평가 A, B해서 평가가 가령 100만원이 나왔다 평가액이 가령 200만원이 나왔다 그것을 적어줘서 전체 아웃트라인 가격이 얼마다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고 동의를 해 줘야지 그냥 평가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회사기 때문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박덕기위원님께서 감정가격을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동의를 요청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의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박덕기위원   또 하나는 저희 구에서도 보면 갖고 있는 구유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고물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전에 허가를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는 길옆에 고물상을 내서 지저분해서 처음에는 못 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났어요. 서울시에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관상 나무 하나라도 길옆에 심어야겠다 그것이 별로 2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고 예산이 잘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막대한 손해를 보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허가를 안내줬으면 좋은데 허가를 내주고 1년 됐는데 여기는 나무를 심어서 소공원을 만들어서 환경미화를 할 것이니까 나가라 그래서 굉장히 항의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국유지나 시유지 같은 것을 매각할 때는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또 팔았다가 이 지역은 나무를 심어야 할 것이다 해서  다시 사는, 그러니까 100원에 팔아서 200원에 사는 일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말씀한 것은 어디 말씀하신 겁니까?
박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평가금액하고 평가액하고 이 시유지가 몇 건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저의 신념을 저의 생각을 물으시는 겁니까?
박덕기위원   예.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보유중인 재산을 매각을 해서 되겠느냐 보전관리하고 지금 말씀에 환경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전하면서 이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측면의 말씀도 부분적으로 포함된 것 같고 또 매각할 때에 매각가격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이만큼에 팔겠다 해서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도 계신 것 같고, 순서를 처음  하는 것부터 답변을 드린다면 우리가 땅을 팔 때에 평가를 요청할 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기로 확정이 되기 전에는 예산지출을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득하기 전에 이것을 팔겠다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집행부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옳은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승인을 해 줄 것이다 의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의결이 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팔게 결정됐다 해서 감정을 의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감정을 의뢰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또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든가 혹은 그것이 주민의 복리증진에 주민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측면에 더 유효하게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함부로 파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옳은 말씀으로 생각하고 현재 구집행기금도 저희들 관리원칙도 그런 방향으로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같은 것은 소위 관계법에 의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계법령에 매각을 하도록 정해진 것이 있고 또 특정인이 매수신청한 것은 그것도 다른 목적에 우리가 활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특정인 소유의 양 땅 중간에 있는 것이라서 달리 다른 매수인을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이렇게 특정한 사안에 따라서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는 처분을 하고 그 밖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나대지는 팔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산이건 구유재산이건 나대지는 안파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점용을 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업을 의무적으로 할 때 팔아야 한다고 정한 것 이것은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경계하도록 권고하신 그런  기본정신에 충분히 동감다면서 저희들 업무처리에도 큰 참고를 하겠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됐습니까?
문경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월곡2동의 물건에 대해서는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공유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월곡2동 하월곡동 37-6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문경주위원   예.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박덕기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여건상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서 여기 위치가 지도로 본다면 상당히 코너쪽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매각할 것이 아니라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시각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특정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하면 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여기에서 심의해 주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감정가가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상의 문제도 조금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매각 안하고 그 지역이  소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이 지역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땅으로써 규모나 형상이 위원님 말씀대로 쉼터로 조성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양쪽에 땅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사유지 상에 중간에 있는 땅이라서 실제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쉼터라든지 도시계획상에 계획이 안된 상태에서 그것을 매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경주위원   중간에 있다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건물 소유주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양쪽에 다 한 분 겁니다.
문경주위원   한 분 소유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환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바꿀 수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환지할 그런  
문경주위원   그것을 주고 입구쪽으로 해서 공원을 만든다, 이 도면상에 보면 공원으로 만들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꼭 매각해야 되겠느냐,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하시고 현장답사 다 해 보셔서 내리신 판단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현재 이것을 보기에는 공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그 땅을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도로 옆에 있는 땅입니다.
문경주위원   더 좋죠.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저희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라서 이미 아까 말씀 드린대로 매각승인요청을 했었고 거기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을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관리계획동의안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치 않겠어요? 꼭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의회는 통과기관이다,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 의도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과장님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 봐가지고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가 또 우리 협의를 거쳤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지 이 말이죠. 시유지니까 기히 승인된 사항이니까 안 된다고 하면 굳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의례적인 절차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사전에 이런 준비가 필요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에 기본정신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땅이 자투리땅이고 공사 잔여지입니다. 또 좀더 현실적으로 실무적인 말씀올린다면 지금은 법인이 서울시 우리구 다 달라서 작은 땅도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현재 매우 열악한 재정에다가 그렇게 절실하게 돈을 주고 땅을 사서 공사잔여지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물론 선택과 판단의 문제입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팔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만 몇 푼이라도 시한테 30%라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실무적 심정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기본정신은 가슴에 담고서 일 추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재정적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논의할 이유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땅을 바꿔서 그쪽에다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겠다 하는 말씀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만 자꾸 하시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해하기 여러운 얘기죠.
○재무국장 정현식   문경주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결국 모든 행정결정은 선택의 문제인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선택해서 하는데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주민의 뜻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하라고 정한 것은 집행부의 선택이 잘못됐으면 의회에서 교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의회 시책으로 이것은 매각하기로 해서 땅소유주인 시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서 하지만 우리구의회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정책을 내려주면 우리는 도저히 팔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집행부의 선택은 팔아야 되겠다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말씀 올리고 이 건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이 시유지인데 우리 재정수입이 조금 되기 때문에 실무진이 검토해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재산관리에 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래 기본적으로는 내년 예산 올릴 때 내년도에 취득할 재산을 확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본래 그때 관리계획을 올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되지 않아요. 땅이 팔 수 있다는 땅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올리지 못하면 매수자가 나타나야 하고 또 우리가 팔 상품이 있어야 예산 올릴 때 올릴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무 것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취득처분할 때마다 의회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내년도 관리할 재산에 관한 계획안을 짜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처분할 땅 내년도에 취득할 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미리 올릴 수가 없었고 이렇게 건이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해서 의결을 얻게 된다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올리고 어쨌거나 의회의 정신은 주민을 위해서 좀 더 번민하고 좀 더 깊이 생각하란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좀더 연구하는 자세를 가다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고는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우리는 재고는 마땅히 해야 하니까
문경주위원   의결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이지, 우리 박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을 소공간을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든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는 얘기인데 집행부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아니, 의결해 주시길 바랄 뿐이지 의결 안 해 주셔도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 의회 입장에 따릅니다. 그런데 위원님 혹 현장을 보신일 있으십니까? 우리 현장을 본 공무원이 좀더 생동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문경주위원   도면상으로 봤을 때 또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을 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공간인 만큼 이것을 바꿔서 이쪽 길가 쪽에 가각 쪽에다 공원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재무국장 정현식   우선 현장을 본 공무원의 생동감있는 설명말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마는,  
○문경주위원   위원장님이 문제는 조금 이따 간담회를 갖도록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나머지 세 안건을 처리 하고 순서를 좀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마는 2000년 아셈회의 그리고 2001년도 한국방문의 해, 그다음에 2002년에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방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신설된 국가유공자7급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본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올리면 서울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옥외광고물특별정비가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 감면세액을 해당 건축물에 대한 당해 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50% 감면하면 5년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될 경우에는 그 감면해 준 세액을 다시 추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또 이 규정은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한시법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또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된 국가유공자7급상이자에 대해서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해서 면허세를 면제하는 감면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현명하신 판단을 구하고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구세감면조례개정안이 대상지역이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감면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99년11월8일날 시장지시사항127호에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사업추진에 대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3조1항을 개정해 가지고 아까 국장님이 설명말씀하신 광고물정비지역에 대해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재산세라든가 기타세감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우리구 시범지역은 아파트상가2개동 포함해서 171동입니다. 돈암동19번지 삼성아파트상가, 정릉1동 산72번지, 우성아파트상가, 종암로일대, 안암로일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대상건물은 171동이 됩니다.
홍성진위원   시범지역 이외의 지역은 감면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법 규정 지켜가지고 정비대상이 안되게끔 영업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한 사람들은 사업소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다 납부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광고물 세워가지고 영업행위 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있는 171동 딱 지역이 지정돼있습니다. 그 돼있는 건물 171동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했을 때 그 정비가 끝난 결과에 대해서 감면이 되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어떠한 규정 이내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라는 내용의 규정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건설관리과 광고물정비업무에 속하는 건데요, 제가 정확하게 상세한 말씀을 드릴 입장은 아니고 해당 과에서 정상적인 규제단속업무차원에서 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서울시관리조례 32조1항을 보면 세감면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을 경우에 소요비용의 일부내지 전부를 보조 내지 융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감면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감면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시의 위임에 의해 가지고 오늘 구세감면조례로 삽입을 해서 확정을 하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서울시에서 준칙안 내려왔을 때는 50%  사업소세 감면해 주라는 내용은 없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있습니다. 세금이 지방세니까 저희 구세니까 재산세가 50%  감액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감액되는 것만큼은 시에서 보존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사업소세를 50% 감면해 주라는 내용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근거문건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행정자치부 준칙안인데요,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2000년4월6일날 시달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본질의나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이 2000년1월1일부터 개정이 됐고 또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대상인 2000년 아셈회의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은 금년1월1일부터 개정이 됐고 본위원장이 봤을 때 이 개정안 자체를 발의하는 게 만시지탄의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발의를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1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 시장지시사항 99년11월8일 또 행정자치부 준칙안 시달이 금년 6월5일날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부조례심의 절차를 거치고 이러다보니까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6월이라면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셈회의가 엊그제 끝났단 말입니다. 이미 끝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이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게 버스 지나자 손 흔드는 격인데
○세무1과장 김민구   아셈회의만 대비해서 이걸 한다면 몇 년 전에 시작을 했어야 겠죠. 그런데 아셈회의야 몇 년 전에 유치됐지만 이 광고물정비지침이 내려온 후에 준칙안이 시달되고 어떤 조례의 공람기간이라든가 의회 올라오기 전에 내부절차가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또 공람을 거쳐서 저희 행정파트에서 내부 확정하는 시안 이게 1주일 전에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임시회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앞으로는 상이법령이 개정되거나 어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될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담회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15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간사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경석위원   2000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정회중 간담회에서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과 토지의 생산적 복지에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차기 회의까지 보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1항은 차기 회의까지 보유하기로 연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3분)

○위원장 윤갑수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99년 12월 28일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00년 7월 29일 개정되고 따라서 이 상위법령이 개정된데 따른 관련용어를 정비하고 또 신설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본개정조례안을 상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납세증명관련서류를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등으로 각각 나누어서 발급해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것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해서 발급토록 하고 그동안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과 과세표준을 심의의결해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만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또 현재 과표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내의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해 왔으나 앞으로는 독립된 과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 3항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어 왔으나 2001년 1월 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이 일부 개정되고 2000년 7월 29일자로 시행케 되어서 우리구 중개업법분쟁조정운영조례는 그 존치근거인 상위법 폐지에 따라서 3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은 구가 설치 운영하던 부동산중개업조정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94년에 설치된 이래 단 1건도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고 실제 상 사문화되어 왔던 것을 법령이 이번에 폐지되었기 때문에 없애는 것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성북구부동산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부동산중개업분쟁은 늘 상존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되면 우선 해결방법이 당사자 협의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당사자가 해결이 원만하지 않으면 관할법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 판결대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거에 운영하던 조례가 실지 조정 신청된 사안이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기구만 존속되었었지 실제 조정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됐고 상위법이 폐지되었고 실제 조정 신청된 사안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