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0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귀성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2017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실시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과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결산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 승인안 1쪽, 결산서1권 104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9만 2,540원이 뭔데 세입에 잡혔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2,240원은 구의회 의정활동 평가단과 동우회라는 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보조금에 대한 이자반납금입니다.
  그리고 9만원은 매년 감사담당관에서 출장여비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저희 구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여비 지출부분에서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로 관내출장여비 부분인데 여비를 산출할 때는 출장시간, 예를 들면 4시간 이상과 4시간 미만 그리고 관용차량 사용여부, 사용을 하면 2분의 1로 경감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착오로 과다지급된 부분이 있어서 환수된 금액입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입니다. 결산서1권 407쪽부터 411쪽 세출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안향자위원입니다.
  407쪽 의원국외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공무국외연수 때와 국외자매도시 방문을 하시면 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국외연수하고 국내여비하고 따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당연히 의원님들 국외여비와 국내여비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에는 몇 분 의원님이 국외연수를 안 가셔서 남은 잔액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약 72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작년에 국외자매도시 방문하실 의원님 세 분이 방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조민국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자매도시 방문을 하시지 않은 관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향자위원   몽골 가는 거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불용처리 하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40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편성목을 보면 지역신문 구독료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홍보팀장 최미경   네.
김우섭위원   신문구독료가 월 기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홍보팀장 최미경   홍보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신문사 같은 경우는 9개사 1개월 구독료가 월 25만 5,000원으로 해서 12개월 306만원 정도 책정돼서 지급이 됐고요. 지역신문은 9개사로 1개월 구독료 중 주간으로 돼있는 데가 있고 일간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한 달에 151만 3,000원으로 12개월 해서 1,800만원 정도가 지역신문사에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합치게 되면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역신문사하고 앞서 얘기하신 게,
○홍보팀장 최미경   일간신문이요. 일간신문 같은 경우는 구의회로 들어오는 서울신문 등 9개 신문이 한 부, 두 부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새성북신문, 성북신문, 시사프리, 시정신문 이런 경우 30부정도 이상이 되나보니까 일간신문보다 좀 많습니다.
김우섭위원   들어오는 부수가 많아서 비용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홍보팀장 최미경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신문들은 어디어디에 비치가 되나요?
○홍보팀장 최미경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신문도 의원님 22분 다 각 가정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일보나 이런 것들은 구의회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지역신문 구독료의 책정액이 일간지보다 많이 있어서,
○홍보팀장 최미경   네, 부수 자체가 다르고 금액이 좀 다릅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향자위원   의장님실에 보는 신문인가요? 아니면 전체,
○홍보팀장 최미경   의장실이 아닌 전체 구독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 의원님들하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배부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2017년 자료 좀 주세요.
○홍보팀장 최미경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   한건희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상단부분에 인건비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 부분은 인건비라 미리 책정이 가능한 부분인데 천만원 가량 많이 남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보수 편성 예산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 쓰는 속기 보조인원 예산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 예산입니다.
  작년 예산편성 때,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은 정례회 때는 여름과 겨울이라서 날씨가 많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원님들과 집행부 측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오고 가는데 연로하신 여성 한 분이 청소하기에는 무리라고 해서 회기 기간 동안만 별도로 추가인원을 사용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을 했는데 공공근로인력을 지원받아서 그 인건비가 전액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상단 여비에서 직원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500만원 증가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6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직원들이 안 가셨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이 의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가신다든가 아니면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 또는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라든가,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라든가 이런 회의 때 참석여비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자매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월 단종제라든가 이런 데 초청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국내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농촌일손돕기 1박2일이 있는데 이런 데서 추진이 안 되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409페이지 하단에 의정활동자료발간 해서 34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활동자료발간 해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의정활동자료발간 사무관리비 예산은 우리 회의라든가 홍보동영상물 제작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인쇄비라든가, 월간지 구독이라든가, 의정활동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작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34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이유는 의회사무국의 조례나 규칙 등 개정을 했거나 폐지를 했을 때는 새로 법규집을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고 저희도 보관하는데 작년에는 법규집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집행잔액
안향자위원   바뀐 것이 없어서 법규집을 발간하지 않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원래는 매년 발간을 하시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래서 매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데 특별히 제작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410페이지에 보수비가 1억 1,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 관련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화복   인력운영비의 보수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전체 직원들의 급여부터 각종 수당, 시간외,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 잔액발생 사유가 저희 의회사무국이 젊은 직원이 많다보니까 어린자녀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 많이 남았고요. 또 직원 한 명 채용이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못하고 야근수당과 한 명 채용이 늦어져서.
○사무국장 김화복   네. 채용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편성 목에 이동전화사용료가 있습니다. 5대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직원께서 쓰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통신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작년부터 지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감사원에서 각 자치구의회 사무감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 통신비용이 지급된 부분은 의정활동비에 포함된 금액으로 이중지원이라고 해서 전부 지적되어서 환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2016년도까지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 5대분 이동전화는, 구청에 간부들과 주요 행정지원과장님이라든가  각 국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업무용으로 해서 통신비가 지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국장과 수행비서, 수행 운전직원, 주무 의정계장, 서무 이 5명에게 통신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마찬가지로 2017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구청에서 공문이 통보가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는 방향으로
○사무국장 김화복   2017년도에는 당연히 집행을 안 했고요. 금년도 예산에는 아예 없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에게도 예전에는 통신요금이 보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무국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2쪽, 결산서1권 419쪽 제일 하단과 420쪽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500만원을 전용했거든요. 본회의장 방음벽설치 때문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전용은 같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 예산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동일 단위사업 내에서 목 그룹간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본회의장 방음벽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당초 견적을 받았던 금액보다 약간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청사시설유지관리 세부사업에서 500만원으로 전용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는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았는데요?
○사무국장 김화복   당초 예산서에는 2,500만원 정도 방음벽공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만원 추가가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방음벽 같은 경우는 우리 본회의장이 크잖아요. 처음 예산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서 전용이 안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이 추가로 500만원 증액됐는데 앞으로 구의회 시설개선비라든지 이런 예산 잡을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작년 재작년 예산편성 시점보다 실제 공사하는 시점이 몇 달간 차이가 있다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몇 분과 우리 직원들 간에 기왕이면 본회의장을 좀더 산뜻하게 좋은 쪽으로 해 보자는 의미로 재질 부분이나 색상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검토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견적이 추가가 됐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는 잘 모르거든요. 방송할 때나 방음이 확실히 잘 되고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누수가 되어서 벽면을 타고 방음벽 천이 전부 수축되고 얼룩이 지고 지저분해서 부득이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우섭위원   임의전용이 아니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용하게 된 경우니까 유연한 행정을 위해서 전용도 필요한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이 2017회계연도 일반 세출 결산 현액은 43억 9,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706만원 증가했는데 집행잔액에서 보면 예산대비 5.2% 2억 2,46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전년도 집행잔액 3.4%인데 2017년도에는 5.1%에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심도있게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29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부록]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