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6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 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가 종료되면 종료되는데, 하는 일은 법적인 일이거든요. 원래 1년, 2년 단위로 예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의회가 생기면서 추경 같은 때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추경, 결산, 본예산 3개를 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임되는 거죠. 9분이 유임되면서 이거 끝나면 또 본예산도 의결해야 됩니다. 1년을 유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지 실지 상설기구로 1년 동안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위원을 뽑아야 되겠지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본예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처음에 선출된 9분을 유임할 뿐이지 상설기구로 1년간 존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9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추경 때 선임됐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어떤 의원님이 예결위에 참석하고 싶어 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추천했을 때 그러면 추경 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질의 회신 내용이나 지침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추경 때 선임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마치 예결위원 선임이 되면 임기가 1년인 것처럼 아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2018년 10월 30일 '14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경미한 일정 변경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2018년 10월 30일 14시에서 10시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후 경미한 일정 변경 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0월 8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