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서 3인의 위원으로 총 9인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3인씩 총 9인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토론보다는 질의에 좀 가깝긴 한데요, 제안이유에 보면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목적을 제시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효율적인 심의ㆍ의결을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존재하나요?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회기가 종료되면 종료되는데, 하는 일은 법적인 일이거든요. 원래 1년, 2년 단위로 예결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례상 의회가 생기면서 추경 같은 때는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추경, 결산, 본예산 3개를 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임되는 거죠. 9분이 유임되면서 이거 끝나면 또 본예산도 의결해야 됩니다. 1년을 유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지 실지 상설기구로 1년 동안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이 나중에 위원을 뽑아야 되겠지만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있습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에 또 본예산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년을 처음에 선출된 9분을 유임할 뿐이지 상설기구로 1년간 존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들이 9분을 추경예산안할 때 선출했잖아요. 그 선임된 분들이 결산도 하고 본예산도 하고 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운영의 묘를 살려서 1년 운영한다는 측면이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조례상으로도 그렇고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1년 동안 임기가 주어진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결국에는 한시적으로 다 재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9명 똑같이 구성된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상으로 배치되게 사실상 유임하는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오해를 살 것 같아요. 법령에 위배되니까,
○전문위원 안귀성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운영이야 당연히 가능한데,
○전문위원 안귀성   저희들이 지침이 없으면 행자부 질의 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김오식위원   행자부 지침이 예컨대 1년을 사실상 운영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안귀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왜 만들었는가 전문위원들께 물어봤더니 추경에 서로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김오식위원   이해는 가요. 결과적으로 1년간 운영될 수는 있어도 이것을 조례에는 명백하게 ‘존속기간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안귀성   1년, 2년 단위로 한다는 근거는 없어요. 행자부 질의 회신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한 번 뽑은 사람을 유임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침은 제가 모르겠는데,  지침이 우리 성북구 조례도 아니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9명 선임이 되어 있는데, 예컨대 추경 때 선임됐어요, 그런데 본예산 때 어떤 의원님이 예결위에 참석하고 싶어 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추천했을 때 그러면 추경 때 예결위원으로 선임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안귀성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임할 수 있다는 게 관례잖아요. 바꿀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례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관례가 법령이나 조례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안귀성   질의 회신이 있으니까.
김오식위원   제 말씀은 예컨대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선임 위원을.
○전문위원 안귀성   그건 가능하죠.
○위원장 윤정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이고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씩 추천이 돼서 운영위원회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 상임위의 권한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상임위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이 가더라도 먼저 선임되어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선임한 게 효력이 있어서 그다음 본예산이나 결산 때 예결위원을 바꿀 수 없다거나,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바꾸는 것도 아니고 새로 선출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바뀌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추경 때 선임한 9명이 마치 임기가 1년인 것처럼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질의 회신 내용이나 지침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예컨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추경 때 선임됐기 때문에 못 바꾼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행정에서 뽑을 때 그 이야기가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이번에 하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김오식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정해숙위원   그때 위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야 초선이라 그런가보다 했는데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거라고,
정혜영위원   제가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면 지금 김오식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관례가 조례나 법령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하고싶은 분이 계시면 선택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 건데 이것을 관례적으로 딱 틀에 맞게 해 놔버리면 초선들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아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김오식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윤정자   아까 통상적인 예로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예결위원을 여기서 뽑는 것이 아니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상임위원회 권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분을 선출을 하든 다른 분을 선출하든 해서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겁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다는 내용의 운영위원회 회의인 것이지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전혀 오해가 없고요, 단지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1년 유임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이 마치 예결위원 선임이 되면 임기가 1년인 것처럼 아시는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정자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 권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같은 분을 추천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오해 때문에 예결위원 선임에 대해서 이것은 못 바꾸는 것이다, 혹은 새로 선임 못 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할까봐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윤정자   그 부분은 이름이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임위별로 올라오면 본회의에서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이해가 된 것 같아요.
○위원장 윤정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오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거쳤으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2018년 10월 30일 '14시'에서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기타 경미한 일정 변경 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일정을 2018년 10월 30일 14시에서 10시로 변경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후 경미한 일정 변경 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0월 8일부터 열릴 예정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