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6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및 행정국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기획재정국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무1, 2과는 추가경정예산이 없어서 귀청해서 업무를 해도 좋을지 위원장님께 허락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예산안 1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ㆍ세출 순으로 쪽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할 안건이 적은 관계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추정을 해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5월달에 결산해서 당초 편성된 순세계잉여금과 결산시 순세계잉여금을 비교해서 남는 금액을 추가경정 예산 재원으로 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집행잔액들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민병웅위원   잔액들 전체 다 모아서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총액입니다. 예년의 경우 보통 200억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 집행액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150억 정도 기존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결산하면서 195억 정도 발생이 되어서 추가로 44억을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나 초과수납, 지금 의외로 재무과가 한 45억쯤 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남은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액 세입이 24억이 초과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이월사업비가 730억이 감소했고요, 집행잔액이 사용하다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24억이 초과징수됐다는데 24억은 어떤 내용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세입이나 사용료나 세외수입이나 재산세 이런 데서 초과징수가 된 거죠. 우리가 예산액 잡은 것보다 더 초과징수된 것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된 거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어제도 질의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 우리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80% 적용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100%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급량비가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다 올라와야 되는데 어떤 부서는 올라오고 어떤 부서는 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국주무과에다 편성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편성하지 않고 각 주무과에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습니다.
김원중위원   주무과에만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지침이 있다고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당초 예산편성 기준에서는 출근시간 2시간 이전에 출근하거나 또 퇴근시간 6시 이후에 2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급량비 7,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1일자 집행기준이 다시 시달이 되면서 그 2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면 급량비 7,000원 지급하라는 기준이, 2시간이라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시간 전이나 2시간 이후에 야근하시는 분들 약 80%만 편성했었는데 그 기준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100%로 추가로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기준은 저희가 10부 복사한 것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제 그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금년 1월1일부터면 지금까지 차질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지금 대부분 거의 집행이 다 되고 남은 돈이 없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아마 월 1인당 약 14만원 정도, 20일 정도 근무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7,000원씩 해서 14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10월까지는 지장이 없었는데 아마 11월, 12월에는 지급하는데 추경이 안 되면 지급이 곤란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취지는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2시간이라는 것을 각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2시간 인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판단기준이 애매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있기 때문에 지문을 인식해서 2시간 전에 근무하거나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지급할 때 과연 2시간 이상 근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편성기준할 때 많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준을 집행기준상에서는 2시간근무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하나요? 2시간 기준이 없어졌으면 1시간 아니면 30분, 10분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가 따로 기준은 잡지 않고 각 부서에서 알아서 야근하는 직원들 숫자로 해서 거의 월 평균 14만원 정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이것이 정확한 기준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6시1분만 해도 근무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줘라, 이런 기준을 정하기 곤란해서 일단은 야근하는 직원들은 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민병웅위원   야근의 개념은 뭔가요? 야근 개념도 하나의 기준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이것을 누가 판단하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 구만 따로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한테만 지급해라, 기준을 정하기가,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같이 기준을 정하면 모르겠는데 저희 구만 따로 정해서 저희 구만 금액이 적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직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요.
민병웅위원   이것을 누군가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부서장이 판단하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지금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부서장한테 모든 판단권을 주면 각 부서마다 판단이 다를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운영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만 줘라 했을 때 2시간 이상 근무할 때만 지문인식을 하거든요. 초과근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1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 쪽에 전체적으로, 저희 구만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요. 행안부에 기준을 정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구만 별도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행안부 쪽에 어떤 기준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그러면 질의한 것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동북부 권역에 시민참여형 발전방안수립을 위한 조사연구비가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은 동북부 권역에 대한 것을 구민이나 위원들이나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 정확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해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주민참여형으로 상향식으로 해 보자고 해서 동북권역이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억을 분담을 하고 도봉, 강북, 노원, 우리 구가 5,000만원씩 분담을 해서 총 4억원으로 생활권 중심 도시기본계획에 동북권역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분담금 5,000만원은 도봉구가 의장구입니다. 그래서 도봉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이전하면 도봉구에서 총괄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고요. 조사를 위한 조사연구비 같은 것이나 용역비 같은 것이 항상 예산이 책정되는데 그 결과와 효율성에 대해서는 항상 설명이 없고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바뀌셔서 하는 사업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연구용역비들이 예산은 책정되어서 내려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항상 결과물이 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예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이 조금 염려가 되고요. 특히 우리 구에서 우리 구청장이 결정해서 하는 것대로, 4개 권역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도봉, 노원, 강북.
김춘례위원   4개 권역에서 하고 서울시에서 하니까 서로 마음도 맞아야 되고 할 텐데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예산은 잘 써야 된다고 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연구용역비 이것은 진짜 애매모호한 예산이라고 봐요. 정말 잘 쓰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학술용역이라는 것이 약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술용역을 통해서 구정이라든지 시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사장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완전히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부담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저희도 자체적으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를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모 과에서는 이런 용역비 5,000만원이 내려갔는데 사실 결과도 없고, 용역비는 또 다른 데다 유용을 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아무튼 동북부 권역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예산을 잘 쓰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시민참여형 발전방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밀실에서 이렇게 해서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집값 이런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의 모든 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식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서 ‘그런 도시계획은 주민들이 참여 안 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필요없다.’고 해서 ‘동북권역은 이미 동북권역발전협의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북권역은 한번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서울시에서 분담하고 4개 구에서 분담을 해서 거기 주민들이 참여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오면 서울시에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이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식이라는 얘기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구에 어떤 시설들이, 2030년에 우리 동북권역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를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기본계획을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고 그 상반기까지 나온 결과를 서울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도봉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사회적경제과에서 세입 추가 예산안이 감액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었는데 행안부 마을기업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구비 50 그 다음에 서울형 마을기업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 마을기업사업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국비가 6,700, 시비가 3,300, 구비가 3,300 편성됐었는데 실제로 금년에 마을기업에 선정된 것이 신규 한 곳, 연장 두 곳 해서 총 1억 1,000이 편성됩니다. 1억 1,000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은 국비 1,200만원, 시비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서울형 마을기업사업은 서울시에서 당초에 2억 3,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칭으로 해서 7,600을 편성했었는데 서울형 마을기업사업은 금년에 추진을 안 하기로 생태조성만 하고 서울형 마을기업사업은 금년에 일절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비 2억 3,000하고 구비 7,600을 감액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은 서울형 마을기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고 보류되는지, 보류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취소가 되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마을기업을 그냥 계속 양산하는 것보다는 내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하려고 해서 실제로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마을에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 정책이 변동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사업도 약간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저희가 진행해서 알고 있는데 마을공동체사업은 무엇이고,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복원사업은 재개발사업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의 슬럼화 및 안전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지역 특성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지역에 맞는 마을공동체, 마을재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선동 장수마을, 길음동 소리마을 이런 식으로 그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람이 소통되고, 그러니까 물리적인 재생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활권이 같은, 그런 재생을 하는 사업을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하고요. 마을기업은 실제로 법인으로 해서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는 기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마을기업이 마을 공동체 사업으로 약간 전환해 가는 그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공동체가 무엇이냐 하면 서울시 마을기업을 마을 공동체 기업으로 내년부터는 육성을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 사업들이 임기 내도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네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감액되었는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비는 증액이 되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당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종암동 허브센터 3층에 있는데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원을 위탁비로 줬는데 그 중에서 9,000만원은 3명의 인건비, 1,000만원은 운영비로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간과를 해서 4대 보험으로 사용자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을 편성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 외 9,480만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공무원들도 그런 실수를 해요?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10월인데 1년치 4대 보험을 못 넣어준 것입니까? 아니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년치를 다...
김춘례위원   말이 됩니까? 4대보험이라는 것은 직장마다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보험인데 이것을 관청에서 4대보험을 직원들한테 안 넣어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과를 하시고 여기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위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물론 운영비이지요. 운영비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과장님이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실은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에, 각 동에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잘 되고 있는지 조사 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주민들이 공모해서 27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김춘례위원   27군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27군데 마을만들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센터에서 매일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마을만들기가 각 동에 있는데 제가 한번 다녀봤어요. 다녀봤는데, 실제 건물 주인이 해야 될 사업도 마을만들기 이론으로 나무도 가서 심어주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을 때에 ‘이것은 마을만들기가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좀 한번 해 보세요.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무조건 예산을 줘서, 물론 주민들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예산을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과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2월 말까지 공모사업이 정산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른 데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글쎄, 이렇게 봤을 때에 이것도 무슨 마을만들기로 예산을 줘서 하나 싶을 정도로 마을만들기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사업은 해야지요.  사업은 해야 되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 같은 것을 반드시 판단하셔서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행정감사 때 충분히 더 하시고, 자료를 우리 김춘례위원님한테 제공을 좀 해 주시고요.
윤정자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우리 행정에서 다 필요한 자료라고 보고요. 행감 때 제대로 다뤄지겠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예를 들면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고 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관리감독이 너무 소홀하고 그리고 지금 2차 지원금이 나간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것은 제가 행감 때 하려고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았는데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의 일보다는 추가로 다른 쪽으로, 마을 만들기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 같아서 아까 시에서 하는 서울형 마을기업에 대해서 ‘왜 진행을 안 하고 감액이 됐나’라는 것 때문에 여쭤보게 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 자료를 다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똑같이 저희들이 다 숙지하고 참고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대보험하고 퇴직금을 운영비에 포함을 했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되어야 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운영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9,000만원이고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요. 인건비에는 본인 부담금들이 다 들어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용자 부담금을 미처 편성을 못해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본인부담금도 그쪽에서도 같이 해서 이번에 본인부담금하고 사용자 부담금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본인부담금은 지금 현재 본인들이 원천징수가 다 되고 있고, 사용자 부담금만 저희들이 편성을 미처 못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류되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운영비에 1,000만원, 인건비 9,000만원인데, 인건비 9,000만원에는 본인 부담금까지는 포함되어 있는데 사용자 부담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운영비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민간위탁금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구청에서 직영한다고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구분이 될 텐데 민간위탁금인 경우에 민간위탁금이라는 목 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상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래 구청에서 해도 나눠지거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통합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산서에는 1억으로 민간위탁금이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인건비 9,000만원, 운영비 1,000만원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를 얘기해 주세요. 지금 현재 어차피 마을만들기센터에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도 주고 또 보험도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 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직영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근무하고요.
김원중위원   여기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3명인데, 지금 이 인건비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김원중위원   일단은 우리 돈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직영하고 위탁하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 좀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것 말고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달라니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위탁은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 방면에 스킬이 있고 그 부분에 정통한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가 풀뿌리 단체들하고 많이 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그 풀뿌리 단체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가면 일단 배척을 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사업자들이 가서 설명을 하거나 핸들링을 하게 되면 호응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킹도 잘 되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함성 같은 데, 함께 하는 성북 모임이니 각 풀뿌리 단체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국 민간위탁, 풀뿌리단체, 여러 가지 단체에 우리가 일정 금액을 줘서 활동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왜 해야 되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사업을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추진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주민들이 잘 안 따라줍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면서 구의 말을 안 듣는데 일반 사회단체에서 위탁을 시키면 그 사람들의 말은 듣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말을 안 듣는다기보다는 조금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물어본 것이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의 차이는 엄밀히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다 줘 가면서, 물론 포괄적으로 주지요. 주면 이렇게 이렇게 써라, 우리가 관여는 안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위탁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4대보험까지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보험은 누가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마을기업에서 주는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가 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것이 민간위탁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인건비를 사용자 부담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직영이지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운영 자체를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우리가 계약직을 두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낫지 그것을 왜 사회단체한테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런 허브센터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을 만들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준다는 명목상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라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만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대표도 하고 실제로 마을 만들기를 많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양반도 은평구의회에서 말이 많았던 두꺼비하우징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은평구 신문도 읽어보고 다 했거든요. 그런 사람을 여기에다 스카우트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객관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직영하는 것이 낫지요. 그러면서 보험까지 다 넣어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명목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보험까지 넣어주면서 민간위탁입니까?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방법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구청장님이 일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내에서 보면 지금 사적으로 말하면 어떤 한 사람 도와주기, 어떤 개인 도와주기 이런 식으로 밖에 저희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분명히 뭔가 선을 긋고 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여기에서 월곡동에 삼태기 마을축제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알기에는 서울시에서 2억 3,000 예산을 받아서 했다고 들었는데 삼태기 마을도 거기에 같이 속하는 것인가요? 보건소하고 다른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삼태기 마을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에서 건강마을로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서울시비를 수령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건강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예산안 심의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감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하고 조금 변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27개소라고 했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27군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한 것도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이 연말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록과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회의록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김원중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 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물론 구청장님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지요. 사업을 해서 정말 성과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정말 칭찬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고, 혹여 김원중위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나’, 그래서 사실 4대보험은 고용주가 내게 되어있지요. 그렇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본인부담도 하고,
김춘례위원   일단 위탁이지만 고용주는 구청이니까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정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숙지하고 이해해서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힘드시지만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다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권영애위원   한 가지만요. 그러면 월곡동에는 마을만들기가 없는 것이에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 자료를 우리 전체 위원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동북권역 시민참여형발전방안 조사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 그래도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결과가 말 그대로 실효성 있게 잘 좀 됐으면 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구에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3개 구는 추경이 이미 끝났습니다.  5,000만원씩 분담금이 확정되었는데 저희 구만 추경이 늦어져서 5,000만원 분담금이 안 되어 있어서 한신대와 도봉구청과 세부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이것은 기본안이기 때문에 내용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4개 구가 다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4개구 같이 하자는 것은 누가 정한 것이에요? 4개구 구청장님들을 모시고 하신 것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동북권역발전협의회라고 해서 MOU를 체결해 준 상태에서 시장님이 발전협의회 컨퍼런스할 때에 직접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4개 구가 합쳐서 그런 안을 만들어오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 대신에 주민참여형으로 해라, 그래서 상향식으로 하면 그 안들을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일단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2억을 내년도에 분담하고 나머지는 4개구에서 5,000만원씩 분담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중복된 것이 있다고 해서 성북구창조문화산업진흥지구를 그대로 반영하는 형식으로 했나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저희 같은 경우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이 저희 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4개 구별로 1개씩 주제를 정해서 하는 것도 있고 총괄 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괄연구가 ‘4개 권역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각각 창동역이 이전하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개별, 개별, 개별적으로 용역한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합적으로 여기 들어가면 4개구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K-POP 공연장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A라는 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B라는 구는 다른 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권역이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 보자 해서 연구용역이 처음에 시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내용들은 지금 4개 구에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이라든지 책임연구원들도 각구에서 TF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참여형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어디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부동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년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모두가 하향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주고 그것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면서 세부계획은 자치구에서 알아서 세워라 이런 계획이었는데 시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의 참여없는 도시기본계획은 그냥 계획으로 끝난다, 그래서 동북권역은 기존에 동북4개구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있으니까 시민단체라든지 의회라든지 일반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시설이 어떻게 어디에 들어갔으면 좋겠는지를 종합적으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 주민의견 온라인, 오프라인 의견수렴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오면 서울시에서는 가능한한 그 계획서를 그대로 반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나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조사연구용역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을 많이 넣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동북권역 말고 다른 3개 권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그것은 일방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미 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북권역만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2030도시계획은 이미 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서울시에서 내년 4월에 안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빨리 올 하반기 중에 용역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하게 5,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획이 늦춰진다고 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도 되는데 일단 내년 4월까지 중간보고가 나와야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도봉구는 K-POP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성북구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제시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일단 K-POP이 마곡지구하고 도봉, 일산 3개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10월말이나 12월달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문화센터가 동소문동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K-POP 공연장과 연결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시설들이 유치가 되어야 연계가 되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것인지는 아마 용역과정에서 포함되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거의 문화 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것 같네요? 성북구 문화재단하고 K-POP하고 한다면 타구도 대충 윤곽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다른 데는 문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는 창조산업이라든지 사회적경제분야 쪽으로 우선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도봉이나 노원보다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없습니다. 그쪽은 넓은 땅들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유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 큰 땅들이 없다 보니까 창조산업, 지금 현재 저희가 임차료를 주고 운영하고 있는 창작센터 같은 것을 시비로 요청해서 그것을 좀 더 키워서 그것을 4개구를 포함할 수 있는 창작센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런 계획서를 포함해서 용역할 때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 5억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영유아들 무상보육이 하위70% 소득에서 100%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 각 서울시와 자치구 부담금이 늘어났습니다. 만약에 기존안 정부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 구 분담금이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거부해서 현재 정부에서 추가로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만 보육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올해 어린이집 추가 보육수요가 1,500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돈이 한 10억 정도, 최하 10억에서 최고 25억까지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정부하고 서울시하고 타협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예비비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비비 집행잔액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34억 편성해서 4억을 집행하고 30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추가로 혹시 최대 25억까지 되면 예비비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에 5억을 더 추가해서 일단은 나중에 보육료가 저희 분담금이 확정되면 예비비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추가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지원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이 전액 인건비로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세대별로 구분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공공근로 증액편성한 내용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70% 구비가 3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가 30% 되려면 1억 6,000 ~ 8,000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여자격 중에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자 중에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인 자, 그다음에 직업이 없는 자, 정기적인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윤정자위원   자격기준이 있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에 해당만 되면 공공근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나와있는 자료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역경제육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작앱비즈니스센터라고 동소문동에 있는데요, 저희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얻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있고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료가 조금 부족해서 이번에 전기료 때문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이 4,6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이 특허까지 받아서 매칭으로 만들어놨는데 1억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4억 5,000을 투자했습니다. 맞죠? 매칭을 국비 80만원입니까? 그리고 시비 9,100만원 약 1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중기청 공모사업에 당첨됐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4,100만원을 신청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리비고 지금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모를 했으면 최소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전체 다 해봐야 1억 오잖아요, 시비 국비 오는 것이. 1억 받기 위해서 4억 5,000만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산 때도 다뤘던 얘기인데 이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김원중위원   예산서 221쪽에 지역경제육성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육성에 총 5억5,400정도 잡혀있죠. 거기에 국비 80만원 받아오고, 특별회계 1,000만원 받아오고, 시비 9,100만원 받아왔는데 우리 구에서 4억 5,000만원을 투자했어요. 이것이 뭐를 공모해서, 비즈니스센터 운영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관리비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조산업이라는 것이 서울시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마포구하고 몇 개구가 특별히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어차피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따왔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물어봐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어떤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을 못할 것 같고, 반면에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주고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매칭사업을 하면 국비 시비가 거의 대부분 많고 우리가 적게 내야 되는데 이것은 역으로 엄청나게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하느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고용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시대 풍조가 지식정보화사회다보니까 이런 정보사업이라든가 첨단사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이 얘기하신 지역경제육성은 일자리경제과의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당초 예산이 5억 4,900만원이었고요. 우측에 기정액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함된 예산들입니다. 거기서 이번에 추경이 540만원이 추가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포함해서 5억 5,400만원이고요. 그 안에 국비, 시비, 구비 내역들은 본 예산서에 세부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본 예산서에 세부내역이 있을 텐데 설명을 안 해 주시니까 물어보는 것이고, 하여튼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단 항목은 그렇잖아요. 지역경제육성이잖아요. 물론 세부내역은 따로 있을 겁니다. 지금 예산서를 안 갖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하지만 이 예산편성 과정이 우리가 4억 5,000 구비를 들여서 따지자면 시비, 국비해서 1억 갖고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 우리 구사업이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매칭한다면서 이것은 매칭이 아니죠. 돈 1억 받아오기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일부 매칭사업도 있고요.
김원중위원   시비, 국비가 분명히 매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4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1억을 받아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서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예산기법상 맞는 것이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지역경제육성에 정책사업으로 보니까 전통시장육성지원이 있고요. 지역경제활성화가 있고, 도농간직거래추진이 있고, 중소기업지원 벤처창원지원센터 위탁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소기업지원 쪽에 민간행사 보조해서 있고,
김원중위원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청년인턴지원사업에 1억 2,000 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 없이 전액 구비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 돈이 큰돈입니다.
  377쪽부터 378쪽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맨 위에 그때는 5억 7,400이었는데 지금 줄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간주처리가 되면서 일부 변경이 됐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김원중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개인적으로라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반적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여기는 지역경제과에서 맨 위에 것은 시비, 국비만 해 놨는데 그 밑으로는 어차피 시비, 구비, 국비로 구분해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타이틀만 국비, 시비, 구비가 구분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밑에 보면 아무리 봐도 구분된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추경에는 구비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전산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책자를 만들다보면 기존 예산까지 다 나오면 워낙 많기 때문에 추경에 포함한 부분만
김원중위원   그렇다 치고 이것이 본 예산서잖아요. 본 예산서에 보니까 국비, 시비 구분 맨 위에 타이틀은 있는데 그 밑에는 왜  구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가 구비를 썼으면, 물론 이것이 다 구비겠죠. 시비, 국비를 썼으면 예산 항목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본 예산안에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나누어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손정수   뒤에 정책사업이 5개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그 안 쪽에 보시면 5개 사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책사업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는데 정책사업 총 금액이 구비, 국비, 시비가 나와있어요. 나와 있으면 밑에도 구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과장님은 자료를  더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김원중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리시고요.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10분간 정회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 김원중위원님의 질의가 중단된 것 같은데 이어서,
김원중위원   회의시간에 대충 다 들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위원장님, 아까 사회적경제과장이 여태까지 마을센터 인건비, 4대 보험료의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은 잘못된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현재 사용자 부담금 4대 보험료 납부를 안 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1월부터 다 납부를 하고 있고요. 다만 납부를 하다 보니까 12월달에 인건비 총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과 관련해서 4대 보험료 말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퇴직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퇴직금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위탁 고용주가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다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들이 다 주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은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평소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부족분 등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원여권과 과장님하고 지적과 과장님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려가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기획재정국의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심사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디지털정보과 업무관리시스템용 통합검색 구축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시스템은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문서시스템입니다. 현재 전자문서는 최종과정 내용만 나와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에서는 과제관리와 관련해서 일정보고랄지 회의관리랄지 지시사항관리랄지 간편보고사항이랄지 이런 기능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 기능들을 사용하고 과제관리와 관련해서 기록관리에서 이력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업무관리시스템을 금년 중에 구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검색기능 이 업무관리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를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전자문서시스템에서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문서번호라든가 아니면 제목 중에 단어 정도는 알아야 검색이 가능한데 이 업무관리시스템에서는 본문과 첨부물 중에서 단어만 알아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는 검색기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업무관리시스템에다가 통합검색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검색기를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성북 글로벌 빌리지센터 운영비가 조금 모자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것은 시비인데 집행해서 남은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위에요? 운영비 남은 것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남은 것, 원래 한 1억 4,200 시비를 받았는데 사용하고 530만원 남은 것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밑에 있네요. 세입이군요.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이 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가 없애버렸네요. 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이것은 자치회관 관련해서 우리가 매년 영조물 배상에 대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드는데 프로그램 관리하면서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무과에서 자치회관 보험을 전체를 다 들면서 이 부분도 같이 들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남게 되어서 이중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무과와 자치행정과에 중복으로 들어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들려고 예상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이미 같이 자치회관에 대한 배상보험을 들 때에 같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들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편성했을 때 이런 것은 서로 업무협조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도일환   그때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고가 있어서 이런 것을 최소한 보호하는 측면에서 편성했는데 마침 재무과에서 들어주어서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기획예산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박성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도일환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