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10월15일(월) 오후1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의원 발의)
3.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4시13분 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가운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제6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인순   감사합니다.
  담당 국ㆍ과장님만 남으시고 오늘 심의와 상관없는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기획재정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말씀은 좀 전에 한 것으로 갈음하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공포에 따라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례를 개정 시행하던 중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한다는 법원판결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이내로 한다.”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의2제2항에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개정은 우리 구를 포함 모든 지자체가 법원으로부터 위법판결을 받은 조례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보호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2012년10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에 보니까 영업시간제한에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이 되어 있는데 제15조의2제2항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최대치의 의무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한다.”를 조례에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로 그대로 했고, 두 번 쉬는 날도 유통발전법에도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2회까지 해서 매번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게끔 해서 최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판단 재량을 일탈했다고 법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약간 완화해서 조정했고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제15조의2항에 제2의2항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맨 끝에 이 내용이죠?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 내용은 신설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요즘 매스컴에서 한참 나오는 행정부에서 강제성을 띠어서 어떻게 보면 보복성 비슷하게 감찰하고 있잖아요. 코스트코인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요? 우리도 영업 규제에 안 따른다면 그런 식으로 규제에 강제력을 동원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업체가 서울 세 개 구에 해당되는데요.
김원중위원   꼭 그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 업체들이 있잖아요, SSM법에 의한.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강제 진행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부연설명드리면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과태료가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이거든요. 그런 조항으로도 강제할 수 있고 또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조항인 식품관련해서 위생법을 적용한다든지 건축법 위반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서 여러 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 나가서 서울시에서 코스트코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렇게 개정해서 법적으로 절차가 아무 하자가 없다면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다만 지금까지 이 조례가 상위법을 너무 명백히 따랐는데 구청장이 해야 할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재량을 다 가져갔다, 구청장이 정하면 가능한 것인데 의원입법으로 되면서 시간과 일수를 아예 조례에 명 받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재량권이탈이라고 법원에서 본겁니다. 그 부분만 고치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끝에 개정안하고 현행 2번에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하고 “구청장이 정한다.” 하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융통성을 주고 풀어주려고 하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약간 완화시키려고
김춘례위원   완화시키면서도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도 있고 너무 반발이 심할 때는 물러설 수도 있고 약간의 융통성을 두고 규제해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재량권 침해문제하고 절차상 문제 그 관계만 조금 완화만 하면
김춘례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완화되잖아요? 위에 보면 “한다.”를 “할 수 있다.” 로 개정됐으니까 약간 완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개정안이 앞으로 법적으로 가거나 이랬을 때 별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사항에 나와 있는데 별 문제는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개정안에 관해서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거의 25개 구청이 이 조례안이 비슷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다 비슷합니다. “구청장이 정한다.” 내용을 “구청장이 정한다.” 그대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정한 데도 있고 고시한 데도 있고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개정안은 별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조문을 보면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5조2항 밑에 “2.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로 한다.” 적혀있고, 밑에 구청장은 재량에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굳이 구청장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나요? 왜냐면 어차피 위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법에서 그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쪽에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참고 자료에 보면 7쪽에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춘섭   4항에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4항 마지막 줄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조례와 법에 말 그대로 문제가 있어서 개정하는데 범위를 정했잖아요. 범위를 정했으면 앞으로 시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면 즉시 공포가 아니라 3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공포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당업체가 16개 됩니다. 사전통지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그다음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도 열어서 의견을 조율하고
민병웅위원   지금 말 그대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처분적 조례라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처분적 조례기 때문에 행정절차법도 위반됐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 처분적 조례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전통제할 필요는 없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래도 사전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민병웅위원   그것도 30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도 30일이고요. 의견조회는 10일 이상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견 제출기회를.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시행해 왔잖아요. 우리가 둘째, 넷째 쉬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민병웅위원   그리고 시간도 제한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가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바뀔 여지는 있네요. 구청장한테 권한이 넘어왔으니까, 범위를 정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4개 구청이 거의 다 두 번째, 네 번째 쉬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 내려올 때도 두 번째, 네 번째로 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구청이 두 번째, 네 번째 하는 것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직 소속이 다 정리가 안 된 같아요? 진행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소송 2건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집행정지건이 들어왔고 하나는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집행정지건은 인용판결이 되어서 집행정지시켰고요,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준비서도 안 왔고 해서 심리중입니다. 아마 11월 정도 쯤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집행정지는 인용됐고, 인용된 것이 아까 법원판결 때문에 인용된 것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무효는 어떤 거죠? 무효확인은 본안 소송인데 우리 쪽에서도 어떤 것을 주장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두 번째 네 번째 쉰다고 하는 것하고
민병웅위원   우리 관내에는 16개 업체라고 했나요? 그 16개 업체 중에서 우리한테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이것은 인용이 됐고 무효확인소송은 아직 진행중이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민병웅위원   무효확인소송 내용도 똑같은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없어지겠네요?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담당   시장관리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담당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정지 인용하고 무효확인 소송이 왔는데 집행정지 인용은 다른 자치단체가 다 이미 집행정지가 인용되고 3개 구청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정지는 아마 판사도 어쩔 수 없이 판례에 따라서 인용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무효확인 등 소송사항은 다른 데는 다 취소 소송으로 들어갔거든요. 저희구만 무효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가 주장하듯이 판례가 이미 취소로 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조례 자체가 무효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취소는 될지언정 무효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만약에 저희구도 취소로 판결이 난다면 조례 자체는 구 조례로써 끝나고 현재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되면 기존 조례는 신법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효력 자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를 법원에 같이 제출하면 소송은 끝나겠네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렇고 아까 헌법소원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   헌법소원은 체인스토어협회에서 이 조례 둘째, 넷째 정하는 자체도 자유민주주의 경제시장에 어긋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게 있어서 그것은 아직 심리가 안 들어가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유통업체에서 낸 게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개 업체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행정국 소속 국장님과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우선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민병웅 부위원장님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이인순   이상 인사소개가 있었습니다.
  담당 과장님만 남고 심의하고 상관없으신 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목소영ㆍ임태근ㆍ윤정자ㆍ김춘례ㆍ신재균ㆍ이일준ㆍ나영창ㆍ박계선ㆍ이인순ㆍ김대종ㆍ민병웅ㆍ권영애의원 발의)
                             (14시47분)

○위원장 이인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윤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윤희의원입니다.
  이번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8조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령은 2011년 12월에 개정되었고 2012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써 이는 한글을 한문 서체에 맞춘 것으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새의 글자체와 같이 성북구 공인조례의 공인인영을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개정하여서 한글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윤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 10월 이윤희의원 외 12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이윤희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실하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누구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지만 그래도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 답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2011년도 12월 행안부로부터 시행규칙 개정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서 개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25개 구청 중에서 11개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서울은 그렇고 타 지방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타 지방의 현황은 아직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국새하고 서울시청하고 25개구청의 내용만 확인했거든요. 국새하고 서울시청은 개정했고, 25개구 중에서 11개구는 개정했습니다. 아마 지방도시에서도 대부분 개정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그때그때 시대변화에 따라서 글씨가 바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는 일단 전서체의 자체가 역사성이 없다 싶어서, 훈민정음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의 역사성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개정하는 의미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현재 뽑아보니까 저희가 1,400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구를 예를 들어보니까 훈민정음체라는 것은 기본체는 기본형태가 있지만 인장 디자인이 있지 않습니까? 정사각형이라든가 형태 디자인 관계는 용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기존 업체에 맡겼더라고요. 업체에다가 의뢰했을 경우 디자인 등 여러 가지를 따져 보니까 3,000~4,000만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는 타구나 시에서 한 기본시안이 있기 때문에 기본 형태로 뽑는다면 예산을 1,4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용역을 안 주고 폼 있는 그대로만 하면 1,400만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에 1조 목적에서 사무관리규정에 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완전히 전면 개편되었는데 여기 사항에서 조항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조항이냐면 원래 현행 제3조에 특수공인이 들어갔던 사항이 있습니다. 제2항 전자이미지공인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3조 특수공인에서 전자이미지 공인이 삭제되고 이것이 일반공인은 제2조로 추가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 개정할 때에 조항도 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것을 참고사항으로 드렸는데요.  
김춘례위원   3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지요. 현행에서는 3조, 즉 2항이 여기에서 삭제가 되고 개정안에서는 2조3항으로 추가로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항이 삭제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지요. 삭제되고 개정안에서는 2조3항이 추가로 되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자이미지공인이 어떤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전자이미지공인은 기계에서 발급할 때에 공인인증을 기계에다 입력시켜서 발급시킬 때에 직인이 찍혀 나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스캔을 떠서 인터넷상에 저장을 해서 모든 서류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시행문할 때에 전자결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말하자면 인감을 떼거나 주민등록등본을 떼거나 초본을 뗄 때에 그 밑에 성북구청장 인 그것도,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통합발급기라고 별도로,
김원중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들어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은 통합발급기 안에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통합발급기 내용이 없는데요?
  전문위원님 통합발급기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통합발급기는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것은 안 바꿔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것도 다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통합발급기가 102대가 있고 인증기가 31대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2대, 인증이?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인증기가 31대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금액이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금액이 많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인장 제작하는데 거기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것은 기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대충 있을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자료를 뽑아 보면 1,400만원에서 부서별로 뽑아 보니까 인증기 장착공인은 부서별로 9개가 되는데 단가가 9만원이고, 통합발급기 착장공인이 5만 5,000원이고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차피 올해 예산을 올릴 때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김원중위원   1,400만원이면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김원중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되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1,400만원을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조례가 바로 시행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저희가 검토한 결과를 말씀 올리다가 빠졌는데 그래서 예산문제도 내년에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시행하게 되면,
김춘례위원   여기 1월1일부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래서 지금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건의 드리는 사항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시행은 내년도 10월 9일자로 시행하면 어떨까, 한글날로 맞춰서 보도자료를 띄우면 성북구 이미지도 높여질 사항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인 날을 잡아서 10월 9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민병웅위원   10월 9일부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부칙이 수정되어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부칙을 10월 9일로 수정하시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서 우리가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2조3항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부칙하고 2조3항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윤희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5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담당관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승복 홍보지원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오늘 안건이 없으신 두 분 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14분)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입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추경예산안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73만원으로 기정 예산과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98억 16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편성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센터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2,500만원으로 평생학습관이 금년도 개관으로 인하여 주변 상가의 관리비를 참조하여 편성하였으나 당초 예상금액보다 많이 부과되어 이에 대한 부족분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급량비 672만원은 예산서에 보시면 기존 예산에 80%만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편성하였으나 부족분이 발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으로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교육지원담당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쪽별로 심사하여야 하나 심사할 안건이 적은 관계로 일괄적으로 심사를 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공공요금 제세금이 많은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 2월달에 개관한 평생학습관이 주변의 상가의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었는데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월 3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과된 금액을 보면 약 57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할 때는 언제나 추경을 했던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괄비에서 쓰기도 하는데,
민병웅위원    포괄비에서도 많이 쓰셨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편성하려고 올려놨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추경이 없으면 포괄비에서 쓰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추경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혀있는 공공요금에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인데, 필요하면 이런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포괄비에서 갖다 쓰고 또 이럴 때는 여기 와서 승인을 받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기획예산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포괄비로 쓰는데 저희들은 2,500만원 정도 금액이 크니까,
민병웅위원   이번에 액수를 보니까 적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래서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 얼마 되지 않는 경우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정도로 판단을 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추경이 있을 때 부서장이 판단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추경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포괄비에서 할 것인가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쪽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추경을 할 것인지 포괄비에서 쓸 것인지 거기서 결정한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되는 것이고, 예산기법에 따라서.
민병웅위원   원칙적으로는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원칙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요, 법대로 하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게 하는데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포괄비에서 쓰기도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보면 예산심의 때라든가 사무감사 때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거기서 쓰고 있던데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가 기획과 그쪽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다소 많은데 기정액보다 약 70% 금액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예산편성했을 때에 편성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이렇게 차이가 많게끔 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집행을 많이 참조를 합니다. 그런데 평생학습관은 금년에 개관됨으로써 전년도 집행했던 예가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제세공과금이 무엇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관리비, 전기, 수도 이런 것들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임차에 쓰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본인 지분에 속한, 본인 건물이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란 명목으로 납부를 합니다. 저희들도 단독건물이 아니고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전체 내에서 공동적인 부분은 관리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3,6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2,500만원이면 한 70%가 되는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대개 일반 빌딩에 건물, 상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 상가의 평상적으로 제곱미터(㎡)당 관리비가 얼마 나온다는 시장조사를 했었는데 주상복합이 생각 외로 전용면적보다는 공용면적이 워낙 크다보니까 전기료라든가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하 같은 데는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에 예가 별로 없어서 한 3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금년에 집행된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제세공과금 내역을 추후에 올 1년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는 식대잖아요. 거의 식비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김원중위원   식대가 늘어난 이유는 뭐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 인원 곱하기 급식일수로 해서 저희들이 계산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곱하기 0.8, 한 80% 정도만 편성하면 집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한 이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었느냐 하면, 과거에는 ‘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끝나고 2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근무전, 근무 이후에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여기 교육지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 공히 거의 20% 정도가 인상되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80%만 집행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래서 80%로 예산을 했었는데 금년에 지침변경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보충해서요. 그러면 타부서에서는 왜 안 올라옵니까?
김원중위원   다 올라왔어요.
민병웅위원   이것이 전부 다요? 아니지요. 교육지원만 올라온 것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일부는 올라와 있더라고요.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데는 다 일부만 있더라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문 하나 자료로 주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어떤 공문?
민병웅위원   변경지침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시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아까 김원중위원님이 요청하신 것, 민병웅위원님이 요청하신 것도 위원님들한테 각자 한 부씩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교육지원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의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부록]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교육지원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5인)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춘섭
  행정국장박성옥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민원여권과장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