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12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3분 개의)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5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7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해숙의원님께서는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 조례 전수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검토하고 합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굴하여 제ㆍ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혜영의원, 진선아의원, 안향자의원, 양순임의원, 임현주의원, 김우섭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21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행정, 자치재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입법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치입법 활동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입안과 심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위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성북구의 조례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와 입법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성북구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성북구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의 반영 여부, 띄어쓰기 등 조례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및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고 조례의 형식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여 주제별로 일괄개정의 형식으로 다가오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기에 정비가 요구되는 더 많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관리의 편의성과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세부내역서의 예산내역에 물품구입이 많거든요. 무슨 물품인가, 이게 책자에 있나요? 맨 물품구입인데 무슨 물품구입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그동안 강사를 한 번도 초빙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만 하셨는지,
세 번째는, 조례를 연구하면서 좀 미비된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몇 의원님들이 무엇이 잘못됐다,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조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수정해서 발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21쪽에 보시면 행감에 제출받았던 게 122개고, 연구모임에서 제출받았던 게 118개인데 저희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전 성북구 에 있는 조례를 확인해 보니 201개가 미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더 깊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례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가지고 8개월에 다 못하더라도 할 만큼 해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구입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지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례에 대한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올리려고 하다보면 너무 많아서 일괄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도 너무 훌륭한 의원님들이 다 조례에 대한 연구회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에 대한 연구회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하신 것 같고,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평가잖아요.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후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꼭 정해숙의원님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든지 또 할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오중균위원님.
저는 예산에서 다른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묻겠고, 그다음에 책자 끝에 보면 제본하고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7대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자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250만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 300만원에서 다 맞췄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