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12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5분)

○위원장 양순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학동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보건복지위원회ㆍ도시건설위원회ㆍ행정기획위원회 이렇게 각 위원회에서 세 분씩 총 아홉 분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세 분씩 총 아홉 분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활동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47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연구단체는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결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연구 활동 결과를 듣고 난 후 질의와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 대표이신 정해숙의원님께서는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양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단체 대표 정해숙의원입니다.
  2020년도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 조례 전수에 대하여 조사ㆍ연구ㆍ검토하고 합법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을 발굴하여 제ㆍ개정을 제안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저를 포함하여 정혜영의원, 진선아의원, 안향자의원, 양순임의원, 임현주의원, 김우섭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총 21번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로 대표되는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치행정, 자치재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치입법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자치입법 활동의 과정 속에서 지방의회는 조례의 입안과 심사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전한 안착을 위해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바른 조례 연구모임’ 연구위원들은 연구모임 활동을 통하여 성북구의 조례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조례를 포함한 법령의 체계와 입법 절차에 대해 교육을 받고, 성북구의 조례와 규칙을 검토하고 분석하여 크게 두 가지 연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중 첫 번째는 성북구의 중요정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상위법령의 반영 여부, 띄어쓰기 등 조례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서는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합 및 실효성이 없는 위원회 및 조례의 폐지를 권고하고 조례의 형식에 대한 부분은 다수의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여 주제별로 일괄개정의 형식으로 다가오는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 조례 발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물론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기에 정비가 요구되는 더 많은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 활동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관리의 편의성과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끌어올리는 등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동료 연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해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성북구 바른 조례 연구모임’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책자를 지금 주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했는데, 그냥 질의할게요.
  세부내역서의 예산내역에 물품구입이 많거든요. 무슨 물품인가, 이게 책자에 있나요? 맨 물품구입인데 무슨 물품구입을 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해숙의원   물품구입이,
박학동위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에 세부적으로 물품구입만 나열되어 있는데 무슨 물품구입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해숙의원   이 내용은 저희가 처음에 연구회 시작할 때 정리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파일 같은 것을 구입했고요. 그다음에 연구회 왔을 때 간식비가 좀 들어갔고요.
박학동위원   간식비라고 하지 물품구입이라고 하니까 연구회를 하면서 무슨 물품을 이렇게 많이 구입했나, 이대로 그냥 배부가 된다면 구민들이 뭔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3월부터 10월까지잖아요? 그동안 강사를 한 번도 초빙 안 했어요. 자체적으로만 하셨는지,
정해숙의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외부강사를 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연구회 활동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깊숙이 들어갔고요. 전 과를 다 정리하다보니까 날짜가 좀 안 됐고, 저희가 10월에 강사를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예산이 수령액 480만원에서 420만원 집행이 됐는데 ‘조례라는 게 무엇인가?’ 라는 강의주제로 강사를 모시고 한 번쯤은 하고 그다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맨날 기존에 있는 조례 가지고 겉핥기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는, 조례를 연구하면서 좀 미비된  조례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몇 의원님들이 무엇이 잘못됐다, 띄어쓰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던 조례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수정해서 발의한 게 몇 건이나 돼요?
정해숙의원   저희가 연구회에서 10쪽에 보시면 조례와 규칙 소계가 있는데 규정 빼고 391개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391개를 발췌했다는 거잖아요?
정해숙의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각 과마다 취합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연구회에 대한, 행정감사 때도 위원회별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너무 미비하게 제출이 돼 있었습니다.
  21쪽에 보시면 행감에 제출받았던 게 122개고, 연구모임에서 제출받았던 게 118개인데 저희 연구회에서 자체적으로 전 성북구 에 있는 조례를 확인해 보니 201개가 미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를 더 깊숙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매번 성북구의회가 바뀔 때마다 조례연구회라는 연구단체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은 조례를 한 번에 다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거나 발의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단 하나를 해도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인 500개면 500개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단 10개를 보더라도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제ㆍ개정하고, 맞게 쓸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이 내려가서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인데, 다는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맞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조례란 무엇인가?’ 라는 정의를 가지고 8개월에 다 못하더라도 할 만큼 해서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품구입이라고 다 뭉뚱그려서 지불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그건 자료를 받으면 돼요.
박학동위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정해숙의원   존경하는 박학동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회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짧은 기간 동안에 의원님들이 일정이 되게 빠듯한데도 거의 빠지신 분이 없고 21번에 걸쳐서 조례연구회를 한 데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는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조례에 대한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다 올리려고 하다보면 너무 많아서 일괄개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동안도 너무 훌륭한 의원님들이 다 조례에 대한 연구회는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에 대한 연구회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짧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서두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수고를 안 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해숙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7대에도 해 보니까, 조례연구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광범위하게 어떤 내용만 가지고 가지 실제 발전적인 알찬내용들을 좀 잘라서 해줬으면 7대, 8대, 9대 계속 연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후루룩 쳐다보고 해버리니까 또 다음 9대에 가서도 또 조례연구회가 생기면 후루룩 쳐다보고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것은 정리되는 모습으로 가면 다음에 올라오시는 의원님들이 조례연구회 할 때 참고가 되어서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왜냐면 지금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많이만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 양순임   잘라서 하라는 말씀인데 계속 앞으로 할 거니까, 지금 다 못 했어요.
박학동위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아쉽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존경하는 박학동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저희 연구회를 이번에 하고 나서 조례에 대한 것이 올라올 때 구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철자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일일이 다 신경 써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몇 개월 동안 고생하시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제7대 때도 조례연구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했던 거랑 지금 한 거랑 거의 비슷한 부분이고, 맞춤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고 또 상위법이 바뀌면서 거기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박학동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조례연구회가 그때 하나 지금 하나 큰 변화가 없이 골고루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조례연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예산에 관한 조례라도 분석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파악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실 전체를 하려다보니까 실속 부분이라든지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에서 하신 것 같고, 저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정해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때 의원들
이인순위원   거기에 굳이 답변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해숙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서운한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했는데 위원님께서 저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는 진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7대 때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저희도 열심히 했어요. 앞으로 또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열심히 하셨는데 조례연구 방법이라든가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에 관한 조례라든지 사업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정해숙의원   그렇죠. 그것은 다음에 조례연구회 하시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사전에 무슨 교육을 받았다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내용을 들었더라면 어떤 윤곽을 잡고 했을 텐데 똑같은 의원님들이 하고 똑같은 전문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니까 전 7대 있던 의원님이라든지 6대 있던 의원님들은 하셨던 것에 대해서 공감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사전에 그런 틀을 미리 잡고 했더라면 전에 했던 의원님들이 봤을 때 “오! 새로운 것도 했네.” “좀 달랐네.” 이럴 텐데 저희들이 했던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원님들 똑같지 전문위원 했던 분 똑같이 하니까 그 방식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는 다음에 할 때에는 누가 하든 간에 디테일하게 접근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평가잖아요.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후에 대해서 평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꼭 정해숙의원님만 아니라 어떤 의원이든지 또 할 경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해숙의원   아니, 그 말씀 충분히 아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말씀이 지나치신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계속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려고 했는데 했으니까 그것 빼고 아쉬운 부분을 여기서 토론하는 거지 서로 언쟁하고 잘했다 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대표의원님,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에서 다른 것은 나중에 세부적인 것을 별도로 묻겠고, 그다음에 책자 끝에 보면 제본하고 2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7대 때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책자 같은 경우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250만원이면. 저희 같은 경우 300만원에서 다 맞췄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정해숙의원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예상가격이니까
오중균위원   예상인데 너무 많다고 보거든요. 책 몇 부 예상하세요? 발간을 몇 부 정도 할 거예요?
○담당   100부에서 150부 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다른 데 비해서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저기 견적을 받으셔서, 세금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직 한 것은 아니니까.
정해숙의원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책자는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요, 확인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 물품구입 사무용품구입비 해서 해도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해서 할 때에는 추후에 감사에서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전문위원 이병곤   그 부분은 조례연구 모임 대표의원님이신 정해숙의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간담회할 때 간담회 비용하고 사무용품을 한꺼번에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제대로 된 것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인순위원   물품구입으로 이렇게 하면 다음에 혹시라도 감사를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물품구입으로 해 버리니까, 우리는 세부내역을 가지고 뭐를 더 썼냐 못 썼냐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렇게 명시했다가 이후에 감사대상에 올라서, 지금은 불시에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연구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의장님도 어려움이 있었듯이 감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명시하면 혹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박학동위원   간담회비용으로 명시 못해요?
○전문위원 이병곤   간담회하고 물품하고 같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물품구입비라고 하면 누가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은 따로 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식사는 안 되지만 간담회 비용은 넣을 수 있는 것이고 물품구입비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목이 몇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간담회 비용이랄지 간식비랄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줘야지 계속 물품구입, 물품구입 하면
오중균위원   7대 때 예를 들어보면 300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간식조차도 못 먹었었어요. 강사비, 책 제작비 하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이 많다보니까 더 썼는데 여기다 물품구입비로 써버리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얘기가 똑같아요. 간식비 써버리면 되는데. 많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인순위원   돈을 쓸 수 있는 데까지 쓰라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보면 여기에 물품구입이잖아요. 물품구입 빼고 그냥 간담회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물품구입이라고 하니까.
박학동위원   여기다 간담회비용으로 여기다 명시할 수 있잖아요? 간담회비용 썼을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물품구입은 뭐를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파일 같은 것 산 것은 물품구입으로 해도 되는데 다과비용 같은 경우는 간담회 비용정도로만 표시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양순임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심의 의결에 대한 제척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소속 위원의 안건 심의 의결 참여 여부에 대해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들 모두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단체에 소속된 운영위원님께서는 회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북구 바른조례 연구모임의 연구 활동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수정하는 부분은요?
○담당   그것은 세부내역서에 수정을 해서
오중균위원   그거 하고 나중에 책자 주죠?
○담당   책자는 정례회 20일에 본회의장에 배부할 거고요.
오중균위원   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너무 과하게 됐으니까
○담당   아,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본회의장에 예산서 나오는 건가?
○담당   본회의장은 결과보고서만 올라갑니다.
박학동위원   예산은 안 올라가고?
○담당   예산안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이라 본회의장에 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만
○담당   네, 그것은 간담회 비용으로 수정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박학동위원   수정한 부분은 안 넣어도 된다?
○담당   네, 결과보고서를 수정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양순임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