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11월3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임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순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양순임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박태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곤 전문위원 이병곤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여 의결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양순임 이병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기간제 별도로 쓰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기간제 인원 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입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우리 사진촬영하시는 오상선 주임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기간제는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그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한 분이 있고요.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요청 할게요. 의장표창에 대한 전반기 후반기 나간 자료, 그다음에 신문구독료 각 신문사별로 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신문사별로 세부내역, 그다음에 연말에 연하장 나가는 것 있어요.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연하장이 무슨 연하장인지 그 자료.
그다음에 전문위원 의안 입법조사 심의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건가 그 내역주세요. 그런데 이게 전문위원님들이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민택 네.
○박학동위원 전문위원 의안 입법조사 및 심사활동을 하는데 뭐하시는 건지 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의원연구실 지난번 공사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변경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변경 없고 현재 설계 중이어서
○박학동위원 그러면 내역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설계가 24일 준공마감일입니다. 그때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본회의장 비디오 교체 이게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빔 프로젝트.
○박학동위원 뭐 교체하는지 주세요.
그리고 금년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내활동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못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벌써 불용처리한 것도 있어요? 아직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아직은 없고요, 지난번 3차 추경 때 올해 예산을 감축해서 의원연구실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고요. 앞으로 공통경비라든지 예산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내년도 결산에 불용처리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을 주세요. 그 내역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임의로 사무국장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701페이지에 의정활동 주요행사 등에 따른 소요 경비가 1,000만원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주세요. 내역이 없어요. 금년에 뭐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금년에 공무수행 출장 통역비도 했나요, 안 했죠?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안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하면 그것은 불용처리하는 내용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불용해서, 지난번 추경 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도에도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있을 경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죠. 연간계획 예산인가요? 공무수행 출장 통역비는 매년 잡히는 예산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매년 잡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홍보팀장님, 매년 의회 홈페이지 하는 내용 어느 정도인지 양이 나올 수 있어요? 예산에 1,400만원 잡혀있는 예산 가지고 얼마큼 하는지 양이 나와 있어요? 회기별 한 달에 한 번 한다, 두 번 한다, 아니면 1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횟수로 나와 있는 것인가요? 무슨 내역가지고 이것을 하죠?
○홍보팀장 문지원 홈페이지요?
○박학동위원 네.
○홍보팀장 문지원 홈페이지는 저희가 연간 유지보수
○박학동위원 거기에 보면 유지보수나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 내역들이 무의미하게 예산을 잡아서 필요로 하는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지?
○홍보팀장 문지원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자료주세요.
○홍보팀장 문지원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월간구독지도 있죠. 월간구독지도 어느 것을 하는지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배부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비치만 해두는 건지 그런 내역도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월간구독지는 의원님들께 배포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에 비치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비치하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래서 수량이 많지는 않고요, 한겨레21 아니면 주간경향 이렇게 해서 9종인가 10종의
○박학동위원 그 내역을 주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의정활동비,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에 관련된 사항을 주시고요, 의원 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그리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에 관련된 자료, 예전에 쓰신 것과 앞으로 쓸 계획 자료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정관련 홍보물 게재비를 60회 예상을 하셨는데 이번에 하실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하셨던 것, 그리고 자료실 도서구입에 관련된 자료 주시고요.
우선 거기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세입부분이 없으므로 명시이월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몇 쪽 상단, 몇 쪽 하단과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예산안 135쪽 의회사무국 부분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작년 추경에 의원 개인사무실 만들기 위해서,
○사무국장 박태일 네,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하나도 진행이 안 됐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진행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연구실을 공사하려고 하면 먼저 설계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이 확보되고 난 다음에 설계를 하기 위한 사항을 진행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저희가 계약을 10월22일날 했고 그리고 12월24일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건축공사를 시공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올해 다 집행하지 못해서 이 사항은 명시이월로 해서 설계가 완료된 후에 내년도에 또다시 공개입찰을 통해서 건축공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넘어가는 비용이 1억 4,400만원이잖아요? 그 이전에 예산은
○사무국장 박태일 1,715만원이 설계용역의 계약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들어갔고, 나머지 설계비가 전체 얼마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설계비용이 1,715만원이 계약금액이에요. 그것만 올해 집행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4,400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 잡은 금액하고 합해서 내년에 공사를 할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개인연구실 조성에 따른 사업비는 올해 추경과 내년도 본예산까지 합해서 3억 7,300만원 정도 됩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에 언제 완공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빨리 하게 되면 한 3~4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3~4월이면 우리 의원들이 다 입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입실.○박학동위원 이거 차질 없이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의원님들 다 개인적인 소망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97쪽부터 7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표창수여 내역에서 추진시기가 있잖아요.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표창 자료 받은 내역 보니까 수시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인데, 그러면 정기원칙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의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표창 운영은 명확하게 정기원칙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의장님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의원님들께서 표창 추천을 해 주시면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추진시기에 정기원칙을 왜 넣었죠?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표창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담당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표창이 월 제한이 있나요?
○정혜영위원 표창 조례가 어디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조례에는 정기원칙이 나와 있다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조례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로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보니까 9월, 10월, 11월 갈수록 표창이 많이 나갔는데 특별히 많이 나간 사유가 있을까요?
○사무국장 박태일 올해 연초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약간 주춤했었고, 또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지는 시기가 올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6월까지의 표창수여하고 7월부터 현재까지의 표창수여는 현황은 조금 다른데, 새로운 의장님 오셔서 지역에서 그동안에 못 했던, 지역에서 노고가 있거나 공헌이 있으신 분들을 좀 찾아서 수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몇 개정도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고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밑에 현황을 보면, 최근 3개년도 보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보통 300에서 500정도의 표창이 수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상장이라는 게 어떤 희소성이나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 남발되면 표창 자체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네, 잘 선별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정기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를 봤어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표창 조례에 대해서. 그런데 12조에 보니까 ‘공적심사’라고 해서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적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표창수여 절차를 보면 처음에 표창 추천이 있어야 되고요,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모아서 저희가 공적심사를 하게 됩니다. 공적심사는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위원장을 부의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상임위의 위원장들,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간사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표창수여 공적심사를 지금 현재는 서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한꺼번에 모여서 대면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가 서면심사를 통해서 공적심사를 의결하고 표창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289건에 대한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다 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다 받았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내년도 예산을 보면 표창장구입비 18,000원, 1개가 18,000원인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액자하고 부속으로 들어가는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어서 1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액자 비용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8,000원에 150개 맞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예산 편성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50개라는 게 1년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상반기 하반기 합해서 150개, 이게 맞는 건가요? 연간예산이니까.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연간예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추천하시는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박학동위원 예산을 초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초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초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예산으로?
○사무국장 박태일 표창장 구입비와 관련된 부분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포괄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내에서 인원이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2020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과 똑같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몇 년 동안 똑같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이 150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벌써 289매예요. 그렇죠? 2020년도 월별 표창수여현황을 보면 2월 3월에만 없고 11월까지 해서 289매예요. 그러면 예산은 18,000원에 150매 해놓고 289매면 더블이 오버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매년 표창수여 현황이 300에서 500명정도가 표창을 받고 있다고 설명드렸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300명에서 500명 받고 있으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맞게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서상에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사무관리비라고 했죠? 사무관리비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수여가 돼야 된다면 사무관리비에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바로잡아야, 내년에 가서 결산이나 할 때 또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건 바로잡아야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바로 잡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운영지원 내실화라 해가지고 의정활동지원금이나 의회운영비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25억이랑 23억, 그래서 우리 전체 운영비가 47억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의회 것은 의원님들 세비, 세부적으로 비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의회운영비로서 23억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비용이 의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인건비 포함된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순수 인건비하고 관련된 수당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에서 바로 전체 공무원들 인건비가
○사무국장 박태일 의회는 봉급체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따로 떼어서 올라오는 거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면 우리한테 예산을 통과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의회 공무원들 인건비를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심의 받으라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심의를 올렸는데 손댈 수 없다면 심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런 내용에 대한 예산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자치행정과나 행정국에서 공무원 봉급을 떼놓고 와야지, 의회 전체비용이 47억이에요. 남들이 보면 우리 의원들이 돈을 엄청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은 25억밖에 안 써. 의원들 세비하고 회의비하고 부수적인 운영비하고. 그래서 25억밖에 안 쓰는데 전체 의회 예산이 47억이야. 구민들은 전체 의회에서 의원들이 47억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실지로 우리는 23억에 대한 것은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떼서 공무원들 봉급을 거기서 바로 주든지,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손을 못 대지만 인사권도 손을 못 대요. 별개라는 거죠. 우리는 공무원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요. 30명의 보좌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권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심의는 받으라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집행부에 얘기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다든가. 의회가 47억 예산을 가지고 써,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무슨 47억이나 쓰냐고 하는 거야.
○사무국장 박태일 혹시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을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행정운영경비라고 해서 2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중에 고정, 확정비용은 인건비를 비롯한 몇 가지 수당들 그리고 조금 융통성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기본경비라고 해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전산용품들, 복사용품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거나 아침에 일찍 출근했을 때 줄 수 있는 급량비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출장 갔을 때 여비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고정경비하고 약간의 운영경비 둘을 합쳐서 22억 정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지원하고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이 기구로써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그 외적인 것 부수적인 것은 이해를 해요. 직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운영비로써 포함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인건비나 수당에 대한 문제는 우리와 별개라는 거죠. 그 부분은 혹시 집행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인건비에 대해서만. 솔직히 인건비만 빼면 의회 운영비가 축소가 되니까. 그래야 축소된 금액에서 우리가 뭘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47억에서 더 요구를 못해요. 왜? “너희 47억이나 되잖아” 하고 액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인건비라도 집행부에서 바로 주면 많이 축소가 돼요. 한 10억 20억 축소가 되면. 제가 보니까 한 20억 이상은 축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의회 47억과 25억은 차이가 많다는 거죠.
전문위원님,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별도 기관처럼 운영되는 곳이 성북구의회하고 보건소가 있잖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 직원들은 보건소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회사무국 관련되어서나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의회하면 의원 중심이지 의회사무국 중심이 아니잖아요. 의회하면 의원들이 중심이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다 쓰는 비용으로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세비도 액수 얘기는 안하겠지만 얼마를 받는데 이만큼 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고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제를 아까 말씀대로 집행부에다 그런 부분을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양순임 그 부분은 추후에 국장님이 알아보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698쪽 인건비에 우리 속기하시는 분 금액이 있잖아요. 인당 8만 4,320원, 3명, 40일이죠? 이분들 퇴직금, 4대보험이 포함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 인건비 부분은, 속기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네.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지금 현재 속기사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속기사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나 정례회를 운영할 때 기존에 세 분의 속기사가 계시긴 하지만 3개의 상임위가 한꺼번에 개최되는 관계로 속기사들이 필요한 부분을 아르바이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청사유지관리 해서 우리 청소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그 분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분에 대한 퇴직금과 4대 보험료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금액이 맞나 계산해 보실래요? 8만 4,320원이 3명 곱하기 해서 전체 금액이 맞나 계산해 보세요.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사무국장 박태일 600원 차이나는 것 말씀하시나요?
○이인순위원 금액이 좀 차이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600원 차이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올려서, 원래 10,118.4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천원 단위를 절사하면서 하나 올려서 10,119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위로 올려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600원이 모자란 건데 그것을 올려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인건비도 그렇게 해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죠. 인건비는 모자라게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절사를 하지 않고 하나 올려서 편성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1년 계약직이죠.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예상해서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한지?
○사무국장 박태일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속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속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속기를 하루 나왔는데 하루에 600원이 모자라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하나 올려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혹시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그것은 불용처리하거나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르바이트도 1년 계약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속기하시는 분은 필요할 때만, 정례회나 임시회 때만 오셔서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청사유지 하시는 일용인부는 1년 쓰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것 말고요. 속기하시는 분 1년 계약으로 해요? 아니면
○사무국장 박태일 그때그때 회기 때마다 합니다.
○이인순위원 회기별로?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699페이지 중간부분에 초청장 및 연하장 제작이 있어요. 그 연하장을 누구한테 보내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연하장은 매년 신년 맞이하면서 우리 관내에 계신 지역 어르신들과, 관내 단체, 관내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초청장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연하장은 제가 못 봤거든요. 연하장 샘플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샘플 준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 좀 보여주시고, 그러면 누구 명의로, 의장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우리 성북구의회 명의로 나갑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의장 및 의원일동으로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샘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701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의정활동 주요행사 등에 따른 소요경비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별도로 잡혀있는 것은 뭡니까? 행사운영비는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연간행사하는 것 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국내외 의정교류를 하기 위한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저희가 1,000만원을 편성했고, 잠깐 내역을 보면 국내외 의정교류행사 400만원, 서울시 한마음체육대회 등 체육행사 400만원, 그리고 각종 행사 시에 필요한 소요경비 200만원 해서 저희가 1,000만원을 잡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의원님들 행사, 체육대회나 할 때 쓰는 비용이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실비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성 경비를 여기다 편성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의정관련된 홍보물 게재비에서 광고 게재비가 신문사별로 배가 차이나요. 시정신문은 왜 이렇게 많은지? 밑에 보면 규격의 차이에 따른 차등지급이라고 하는데 규격이 어느 정도 크길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의정관련 홍보 및 게재비하고 관련된 부분은 광역하고 지역하고 구분해서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정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신문보다 성북구의회에 관해서 긍정적인 호감도를 갖고 많은 홍보를 해주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 광고 게재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의정활동에 관련되어서 지역신문과 광역신문과 거기에 보도되는 내용들 건수들을 감안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단지 긍정적인 내용 때문에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도 있고
○노원정위원 건수는 다른 데도 다 4건씩 들어갔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지역신문과 광역신문하고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게재된 것은 실적이 4번씩 다른 신문사와 비슷해요, 뭐가 많이 보도가 됐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홍보물을 게재할 때 쓰는 실적이 보통은 3건과 4건의 사항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에 따라서 자료를 따로 드린 것을 보면
○노원정위원 자료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요.
○사무국장 박태일 언론보도사항 실적에 대한 현황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론사별로 보도된 현황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우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입니다. 배지 구입비가 2만원씩 140개가 잡혀있어요. 28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의원되고 나서 초반기에는 배지를 많이 가져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소진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남는 것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이것은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초창기에는 의원님들께서 많이 가져가셨고 지금은 그래도 잘 관리하고 계셔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라 그 이외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하면 결산할 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데서 남은 것을 표창장 구입비 그런 쪽으로 전환합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순임 노원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중균위원 구의회 청사 전기요금이 699페이지 하단에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광해서 전체적으로 다 못 쓰나요? 부족한 부분을 내는 건가요? 청사전기요금, 우리가 태양광에서 항상 여유가 있던데 이 전기요금 예산은 뭐죠?
○의정팀장 박민택 의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전액 환경과에서 구청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별도로 저희 단독 계량기에 의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 않아요?
○의정팀장 박민택 수입은 수입으로 별도로 잡고요. 지출은 지출대로 별도로
○오중균위원 하면서 우리 의회 먼저 쓰고 나머지를 해야지.
○의정팀장 박민택 현재 태양열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태양열을 여기다 설치할 이유가 없잖아요?
○의정팀장 박민택 관공서 옥상에 유치해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친환경 하는 것 참 좋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쓴다면 얼마나 더 좋으냐는 거죠, 더 효율적이고. 그런데 따로 전기세를 내고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아요?
○의정팀장 박민택 네. 지출 별도로 수입 별도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것 좀 다시 해서
○의정팀장 박민택 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선적으로 우리가 써야죠. 우리가 발전한 용량을,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것 기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이것을 수입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쓰고 나머지를 판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환경과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옥상에 있는 태양 집열판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대여 비슷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수입으로 잡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 소모량을 거기서 일부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환경과하고 저희하고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게 훨씬 싸게 먹히는데 굳이 우리가 비싼 전기요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에요. 개선을 하시라 이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이인순위원 환경과에서 기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좋은 일에 쓴다면 그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지금 오중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양순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학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국장님,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하려고 5,500만원 예산 잡았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내역이 어디까지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쓰는 거예요? 투표만 한번 달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본회의장은 음향시스템만 구성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들은 전자적인 시스템이 아니고 수동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것은 정면에 나오고 있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것은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박학동위원 전자회의시스템이 되면 개인별로 모니터 하나씩 주잖아요. 개별 책상 위에 모니터 한 대씩 주는데 그것만 쳐다보는 것인지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전자회의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에 5,500만원이 잡혀있는 것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통합장비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희가 노트북으로 대체를 할 건데 그 노트북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모니터 시설비,
○사무국장 박태일 시스템만 구축하는 비용이 5,500만원입니다.
○박학동위원 모니터 시스템만? 그러면 우리는 이거 쳐다만 봐야 되는 거네?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작동해서 의원님들 보세요 하면 보는 것뿐이네?
○사무국장 박태일 보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본인의 출석여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거, 의안들을 모니터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따로 들어가야 돼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이 쓰는 것은 노트북으로 할 거고요. 노트북을 의원연구실에서도 쓰시고 본회의장에서도 쓸 수 있도록 비치를 할 거고요. 이 5,500만원짜리는 회의장을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만 갖고 있는 거예요.
○박학동위원 자꾸 말을 어렵게 하는데, 전시효과로 모니터만 달랑 놓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의견개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는 건지,
○사무국장 박태일 다 갖추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자꾸 어렵게,
○사무국장 박태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의원님들이 계신 자리에 이것은 출석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현재 본회의가 개최되는 안건이 상정돼서 나와 있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광판에도 투표진행 상황들, 전광판에 표출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는 페이퍼 안 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지. 안 할 건가요?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혹시 전자로 하시는 게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페이퍼도 좀 깔아드리고 저희가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예산 투입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것은 제가 건의 한번 드리는 건데요, 요즘에 책자 만드는 거 있죠? 자료, 여러 가지 정례회나 임시회 하려면 자료 만들잖아요. 예산책자라든지 이런 책자를 많이 만드는데 여태까지 전통이겠죠. 두 권 세 권씩 만들어요. 집에 하나 두고 의회에 하나 두고. 그렇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집에 갖다 준 자료를 보고 와서 또 여기 있는 거 보고 하는데, 혹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거 가지고 다니기 힘들어서 비싼 걸 두 권 세 권씩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건 집행부에서 제작해서 저희한테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박학동위원 그것도 어차피 성북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예산서를 만들 때 의원님들 것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팀별로 아니면 담당주무관별로 만들기 때문에 소요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22부, 그리고 의원님들이 집에서 또 보실 수 있도록 해서 44부가 와서 그렇게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의원님들 얘기도 들어야 되고.
○위원장 양순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의원연구실 하면서 컴퓨터가 다 하나씩 노트북으로 나오나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노트북으로 할 예정입니다. 노트북으로 해야 본회의장에서 하는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연동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노원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정위원 의원역량개발비 스피치교육에서 528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박태일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님께서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관련해서 집행내역 자료 제출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드렸고 거기 보면 2019년도 집행내역과 2020년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스피치교육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상임위별로 세 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20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자체교육으로 300만원이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스피치교육이 3개 상임위에서 52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비용과 자체교육비용 그리고 공통경비에서 포함해서 지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과다지출은 아니신가요? 저는 비교를 해서 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한 거죠. 우리가 썼다고 따지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썼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잘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교육비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부분, 자체교육부분 그것을 합해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거고요.
지난번 추경 때 이런 부분 때문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비용이 다른 자치구의회에 비해서 좀 적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하긴 했는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증액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원정위원 교육예산을 미리 예산을 잡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게 잡고 한 군데에 많이 지출되어 있으니까, 거기다 모자라서 다른 쪽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박태일 저희가 교육비를 편성하는데 자체교육비, 민간위탁교육비, 의정공통경비에 있는 교육비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출이 많을 때는 세 가지 교육비를 같이 통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참여인원이 적어서 그렇지 만약에 많게 된다면 그쪽으로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자체교육이나 공공위탁으로, 공공위탁은 어차피 무료로 들어갔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한 건으로 너무 많은 비용을 하게 된다면 예산을 잡으실 때 생각 없이 잡으셨나 싶어서. 이번에 300에서 500으로 올리시긴 했는데 이것도 적은 액수 같아요. 다음번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다면.
교육을 지난번에 볼 때 어느 분에 의해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너무,
○사무국장 박태일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그런데 국장님! 금액이 많아진 이유가 지난번에 보면 일괄로 한번 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며칠 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3일씩 했습니다. 9일입니다.
○박학동위원 9일 하니까 액수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도 봤지만 상임위원회별로 두 명, 세 명, 창피스러운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교육받고 강사한테는 다 지급하고. 또 상임위별로 하면서 528만원이라는 돈이 확 올라갔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전체로 한 번 하든지 아니면 반반하든지 이틀로 했으면 초과비용도 안 생겼을 거고 교육의 내용이 좀 좋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정이 부실했어요. 국장님도 교육과정을 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 박태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실상 528만원이 안될 건데 횟수를 늘리면서 많이 올라간 거고, 횟수를 늘리면서 참여율은 저조했고. 솔직히 알뜰하지 못했다는 거죠.
○오중균위원 신청해서 한 거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22명에 신청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신청한 사람만 하루 이틀 하면 끝났어, 그렇게 되면 528만원이 들어갈 일이 없었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청한 것은 다 없어지고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결정한 거예요? 의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했습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이 협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우리 협의 들어온 게 없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알기로는 도시하고 복지, 행정 이렇게 3개 상임위가 했는데 도시가 조금 적게 참석한 것 같고 나머지 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열의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걸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했으면, 처음부터 신청자만 했으면, 왜 안 오냐고 했더니 신청 안 했으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파악도 없이 예산만 잔뜩 소요돼버렸다는 거죠.
○위원장 양순임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위원회별로 계획을 잡아놓고 의원님들 참석률을 보는데 일단 수요를 가지고 1회를 할 건가 2회를 한 건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야 되는데 위원회별로 먼저 일정을 잡아놓고 거기서 의원님들 참석을 했다 안 했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1회 할 건지 2회 할 건지 이렇게 횟수를 가지고 했어야지 참석도 안 하는데 위원회별로 해가지고 도시에서는 3명인가 하는데 그 경비가 지출된다는 것은 조금 절차과정에서 미흡했던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몇몇 이야기를 가지고 갑자기 교육을 하는 것도 조금, 사전에 1년 사업계획을 잡잖아요. 1년 사업계획 속에 스피치교육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처음 연간계획에는 없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우리가 1년 계획을 잡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 갑자기 잡아가지고.
○사무국장 박태일 의원님들께서 뭔가 요청이 있으시면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거나 보조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렇게 협조해서 해주신 것은 애쓰셨는데 앞으로도 개인의 몇 명이 그렇게 의견을 주면 사무국에서는 계속 그렇게 유연하게 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박태일 제가 있는 동안에는 유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이 몇몇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무국에서는 들어서 가, 나머지는 몰라. 끝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오중균위원 그때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사무국장 박태일 처음에 신청하실 때 열여섯 분이 스피치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고, 열여섯 분의 시간과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열여섯 분정도 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의원님을 상대로 하는데 전체의원님들의 일정을 맞춰서 할 수 없으니 상임위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하셔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 16명이면 저희 행정 같은 경우는 다했으니까, 두 위원회를 합해서 했어야지 2명 가지고 상임위별로 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라는 거 아니에요. 16명이면 8명씩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임위별로 하니까 문제가 돼버린 거지.
○이인순위원 횟수로 1회 2회 하셨어야지 상임위별로 정해놓고 일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시는 의원님이 있을 텐데 위원회별로 정해놓고 하니까 이런 경비가 많이 소모되잖아요.
○사무국장 박태일 위원회별로 3개 주로 나눠서 3일씩 운영을 했는데 어느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하지만 혹시 그 시간에 일정이 안 되시는 분은 다른 위원회 하실 때에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른 위원회가 자기 위원회 다 차니까 오버된다고 참여를 국장님 말씀처럼 유연하게 안 하던데요? 그건 뭐예요?
○사무국장 박태일 한두 분은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1년 사업계획을 잡아서, 올해 금방 말 나왔다고 금방 계획을 하니까 이렇게 부실한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성을 가지고,
○사무국장 박태일 네, 그것은 잘 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순임 네, 잘 조정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태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순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초청장 및 연하장 제작, 표창장 구입비, 배지구입비, 연하장 우편요금에 대한 산출기초 및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사항과 집행부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사항을 박학동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박학동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학동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학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예산서 699쪽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일반운영비에서 9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의회운영 기본경비지원 업무추진비로 9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순임 박학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내년에도 활기찬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부록]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2021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수조정내역)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이광남 이인순 이호건 정기혁 정혜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곤○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