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7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4.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기승을 부리던 날씨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추위를 느낄 만큼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좋은 결과 얻으셔서 우리구에 오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오늘 상정안건은 보문5구역과 정릉5구역 재개발, 재건축 안건하고 디자인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문5구역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현황은 보문생활권 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혼재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정사유는 노후불량지역을 도시환경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위치는 보문역4거리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은 2004년6월25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수립에  보문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2월26일 지구계획재정비하면서 보문5구역잔여구역이 정비구역에 편입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번에 의회 의견청취 상정하였습니다.
  주민공람결과 이의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대상지 전경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정비구역지정요건은 호수밀도, 노후도, 적도율, 과소필지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요건이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4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기본계획상에 용적률이 210% 되어 있고 1단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의 재개발구역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보문생활권지구 계획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도는 주거복합용도이고요. 권장용도는 판매업무, 문화, 노유자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기준 234% 허용254%, 상한310%가 되고요. 높이는 최고 높이80미터에 공개용지, 공공용지 등 공공기여에 따른 높이완화를 적용하였습니다. 건축한계선이 보문로와 인촌로변에 지정되어 있고요. 전체 면적이 15% 이상을 기부채납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사이트에 보문역쪽에 공공공지가 지정되어 있고요. 대상지주위에 도로확장이 25미터에서 인촌로하고 보문로가 28미터로 3미터 확장되고 이면도로가 8미터에서 12미터로 셋백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이용계획을 보고계십니다. 소공원면적이 801.2㎡, 도로 1,135㎡해서 정비기반시설이 총17,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와 공원은 기 말씀드린내용과 같습니다. 세부개발계획으로는 용도하고 밀도는 말씀드린바와 같고 정비계획을 단지내 기존도로폐지에 따라서 6미터 보착혼용통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배치도를 보고계십니다. 주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이 되고요. 연면적 5만6천여㎡ 용적률은 292%가 되고 지하3층, 지상27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가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총182세대로써 최고 높이는 86.1입니다.
  다음은 조감도를 보고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뉴타운개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8월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되면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은 400%미만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는 310% 이내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 사항은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법적 적용기준보다는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이감종위원   2종 일반지구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준주거지역은 400% 미만까지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310%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400%가 가능한데요. 지구단위는 지침수립이 되면 용적률이 감이 됩니다. 400%을 못 찾아먹게 용적률을 낮춰서 제안하기 때문에 3백 몇 %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310%이내로 용적률 상향조정이 되면 기부채납된 것은 17.9%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약간 완화해 주고 대신 기부채납을 17.9% 간다면 형평에 맞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감종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당초에 재개발기본계획에 2종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재개발기본계획에 당초에 일부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2004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전구역이 재개발기본계획에 포함이 됐고요. 지구단위계획 후에 여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상에 2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는 대신에 전체 용적률은 310%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당초에 일반준주거지역은 4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2종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혼재지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를 테면 일반2종지구에서 준주거지구로 바뀔 때는 400%의 용적률을 줄 수 있지만 이 지역은 지구단위지역이였기 때문에 310%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2종주거지역이 400%는 아니죠.
이감종위원   아니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으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일반적으로 준거지역은 400%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종을 준주거로 바꿔주는 대신에 전체 용적률은 310%로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여기 보니까 지구단위에서도 310%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허용 254%는 찾아먹었습니다. 허용 다음에는 상한이 올라가거든요. 공공기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310%까지 찾아먹을 수 있는데 최대한 찾아먹은 것이 설계에서 나온 것이 293%입니다. 310%도 못 찾아먹었습니다. 400%지만.
이감종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층고를 높여주면 용적률을 충분히 찾아먹을 수 있는데 층고를 막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27층으로 되어 있는데 2개동으로. 만약에 이것을 30층이상으로 만들었다면 용적률을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을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주민한테 그만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을 텐데 층고를 막은 이유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층고를 낮추면 층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죠?
정효연위원   층고를 높이면 용적률을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400% 이내에 최선에 찾아먹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용적률 전체는 시에서 제어를 하고 있고요
정효연위원   지금 허용된 용적률이 27층밖에 안 나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층고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데 용적률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층고도 용도에 따라서, 건물 층고가 해당 층별 높이 아닙니까? 그 높이는 일부 조정이 가능한데 적정 층고를 건축과의 계획 하에서 27층이 나온 겁니다.
정효연위원   일부가 준주거지역이고 2종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거기를 재정비촉진지구로 바꾸기 위해서 2종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러면 결국은 준주거지역은 2종 그대로 놔두고 그렇게 허용을 해도 지금 나온 용적률은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설명을 다시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층고하고 용적률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효연위원   물론 별개문제죠.
○건축과장 백종년   층고가 올라간다고 해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400%까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에 대한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층고가 꼭 필요하거든요. 동전의 양면같이 층고가 없으면 용적률 500% 주면 뭐 합니까? 층고가 없으면 올라가지를 못하고 동수를 늘리자니 현 위치하고 현 구역하고 맞지 않으니까 결국 두 동밖에 쓸 수 없다는 결론인데 두 동을 쓰기 위해서 층고가 풀어지면 용적률을 다 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현재 가로변 최고 높이가 80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가로변 때문에, 그것이 먼저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대화하기가 좋은데 그 층고를 왜 막아놨는지 이유가 아무것도 없이.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 높이가 80m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m에 공공용지 기부채납 면적에 2.5%의 완화를 적용해서 89m로 9m 완화를 적용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아파트가 27층이면 몇 미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86m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한 층에 3m 정도?
이감종위원   3m 안 되지.
정효연위원   3m 되어야죠. 3m가 되어야만 그렇게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3m 이하로 하면 1층과 2층 사이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요. 서로 방음 같은 것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3m가 안 되면 문제가 있죠. 서로 의견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살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장님 특별계획구역은 어떤 것을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까? 재개발하고 특별계획구역하고 다른 점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구단위계획 속에 상세하게 들어간 걸 특별계획구역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이랑 똑같거든요. 그게 큰 의미의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그 속에 세부적으로 특별히 강화지침을 만든 지역에 대해서는 시프트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졌을 때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서 특별한 관리대상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지구단위구역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관하고 같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해서 시장이 결정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떤 구역을 그런 식으로 결정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으면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별도로 정해 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시장의 판단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칭해서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지구단위는 도시정비수단이 아니고 도시관리수단입니다. 그래서 해당필지의 용도라든지 높이라든지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하게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별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형개발이 필요할 경우 그 다음에 입안권자가 어떤 특정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로 특별계획구역의 사업수단이 재개발이나 이런 정비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대형개발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단의 지역을.
양춘화위원   여기는 지금 대형개발지역이 아니잖아요. 면적이 1만㎡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특별계획을 하면 조합원들이 이익을 보는 겁니까, 손해를 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건 지금 재개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재개발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특별계획구역으로 해 놓으면 서울시장이 지정을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건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조합원이 이익을 보는 것보다 손해를 보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대신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2종 지침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가 됨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되겠죠. 그러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익을 보는 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190, 210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기준용적률이 234%부터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제한을 받고 있는 거죠.
양춘화위원   혜택을 주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굳이 여기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구단위라고 하면 대개 소필지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 블록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지구단위라고 하면 소필지. 두 개 필지를 합병해서 지어라, 세 개 필지를 합병해서 지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한 블록으로 대규모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특별이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지정은 했지만 이익도 줬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종년   예, 지금 지구단위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234%,, 허용이 254%, 상한이 310%거든요. 그러니까 310%까지 찾아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아먹고 있는 거야, 설계상. 그래서 지금 292%가 나왔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를 왜 동원했냐 하면 지금 2종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지구단위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 재개발을 할 때 2종 주거지역으로 해서 7층이나 12층, 그때 기준용적률이 190이었고 상한용적률이 230%였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번에 기본계획 변경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당초에는 2종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190에 상한용적률이 230밖에 안 갔다고요, 3종은 250이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걸 지구단위화시켜서 특별 결의해서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방법,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뭐냐하면 도시친환경적인 우수디자인 사례, 여기서 20% 더 받고. 이렇게 층이 낮고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좋은 전철역세권지역에 갈 수 없는 방법이 뭐냐 하면 현재 균형발전구역 있지 않습니까? 균촉지구.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지구였어요. 이게 개발을 하려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균형발전촉진지구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그걸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꾸어서 하는 차원과 똑같이 2종주거지역의 230% 상한용적률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구단위특별계획을 세워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2004년에 추진승인을 받았는데 구획정리에 5년이 걸리고 있어요. 나도 왜 그런가 싶었더니 갈아타는데 시간이 걸려서 5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내가 지역 구획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5년이 걸리나 싶었더니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어떤 절차로 지정을 하게 되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구단위는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입안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런데 결정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용적률은 대충 몇 퍼센트 상향되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하면서 용적률이 굉장히 체계가 복잡한데요. 기준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게 234%입니다. 그리고 허용이 254%, 상한이 310%입니다. 그러면 허용 250%를 찾아먹으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수디자인 10%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를 하면 5%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5% 해서 254%를 찾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부채납하 게 되면 상한용적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을 많이 하게 되면 310%를 찾아먹는데 도로 15% 내놨지 않습니까? 그걸 곱하기 하면 최고 찾아먹은 게 설계상 292%입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일부 지역단위계획에 묶여진 데가 있어요. 동선동인가요?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자료를 가지고 해 드렸는데요.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섹터를 묶어놓고 그걸 공동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그 지역 내에 정말 어렵고 힘든 노부부들이 살고 있는 필지가 있어요. 이분들은 거기에 공동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팔고 나가고 싶어도 팔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건축제한이 되고 모든 부분이 시세보다 월등하게 싸게 사려고 하다 보니까 팔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공동개발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아까 양춘화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피해 보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2개 필지, 아니면 3개 필지를 합동개발, 그런 식으로 정해 주는 게 사실은 지구단위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뜻이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 집이 토지값을 많이 부르면 매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이 안 되는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주민이 변경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서 단독으로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우리 구청장이 입안해서 서울시장이 해 주는데 이의신청한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악법도 법이라고요, 따라줘야 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감종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지금 지구단위가 안고 있는 한계입니다. 공동개발 같은 경우에 재개발 같은 토지수용이라든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도로변에 군데군데 난개발, 집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에 스카이라인도 형성할 겸 만들어놓은 것인데 세 집이 지으려고 하는데 한 집이 반대하면 못 짓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단점이 또 있다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6쪽에 6번에 보면 기준높이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검토의견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적률을 올려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랬죠. 도로변에는 80m 이상 못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공공기여방안과 연계시 최고 높이 완화를 해 주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가로변 최고 높이가 80m 이하인데 공공용지 기부채납 했을 때는 일부 완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기준은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그래서 89m가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연결통로를 조성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0.05%를 주겠다, 이건 지하철연결통로를 어떻게 연결하라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보문역하고 사업지 내하고 연결시켜서 보문역 내려가는 계단을 사업지 내에 확보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가까운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가깝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우리가 통상 지하철 출입계단을 도로에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업지 내에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지 내에 썬큰을 이용해서 지하철로 내려가는 계단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게 일반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돈암역에 보면 거기 시장쪽으로 있는 건물 있죠. 거기는 사업지를 뺑뺑 돌아가야 돼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건 아까 말씀드린 보문역 사거리 가운데 소공원 자리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거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려가는 데는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불편사항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데는 그냥 가도 될 걸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일준   기존에 있던 출입구에서 하나 추가되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기존의 출입구는 없어지고요.
○위원장 이일준   없어져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없어지고요. 여기가 보문역사거리 소공원인데요. 여기서 썬큰 내려가는 계단이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내려와서 역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 없어지고 새로 생기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새로 생기면서 기존 보도는 넓어지는 거죠.
  요새 추세가 도로에 설치를 안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지 내나 건물 내 공개공지에 설치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미관상 좋을지는 몰라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기존 보도하고 연결이 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구민들이 불편해도 아파트 가치는 상승하죠.
정효연위원   단지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약간 불편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윤만환위원   단지는 상관이 없지.
○위원장 이일준   지금 길음역세권 구역도 재작업 하잖아요. 더 가치가 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국장님, 저거 연계하실 때 여기 돈암사거리 보면 돈암시장쪽으로 있어요. 지하도에서 바로 나와도 될 것을 건물을 뺑 돌아서 나와야 돼요. 그렇게는 만들지 마세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성신여대입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양춘화위원   네.
○건축과장 백종년   그건 진짜 불편합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이건 그런 식의 계획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그게 그런 식으로 연계한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건 거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지하철에서 바로.
○건축과장 백종년   직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성신여대같이 그렇게는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그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지하에 6번, 8번 출구 같이 올라오는 데서 그대로 빠진다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인도로 빠집니다.
윤만환위원   양쪽에 계단이 없어지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인도하고 연결이 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돌출부분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양쪽에 올라가는 계단은 없어지고.
○건축과장 백종년   보도에서 바로 들어가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러니까 기존 보도가 조금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몇 가지 중에 유독 한 가지만 미반영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몇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춘화위원   헬스클럽을 다른 층으로 옮겨라, 이걸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윤만환위원   27층에 있는 것을 5층에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피트니스센터는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층은 인접세대에 소음피해 민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상층 사실 27층이 제일 좋습니다. 최상층에 브릿지로 연결을 해서 피트니스 평면도 보시면 여기 파란 부분이 피트니스센터입니다.
양춘화위원   양쪽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제일 좋은 스카이라운지에.
양춘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왜 옮기라고 그랬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이건 최상층이니까 밑에 층만 있는데 가운데층이면 위, 아래가 연결이 되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브릿지로 연결해서 그냥 27층에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최상층에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개 동을 양쪽으로 연결시켜서.
양춘화위원   그리고 여기 세입자를 보니까 163세대나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재개발하면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임대가 없지?
양춘화위원   임대를 안 줬잖아요. 줘도 거기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양춘화위원   재개발로 해서 이주비 받고 나오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아까 인센티브 항목에 우수하고 에너지, 친환경 세 가지를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나가는 건 적용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적용을 해서 설계에 반영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이게 들어가서?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시에 올라가면 적격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시에 올라가 봐야 압니다. 용적률 결정은 구역지정 때 하는 거거든요. 현재는 안입니다.
신재균위원   시에서 결정을 해서.
○건축과장 백종년   네, 시에서 인정을 받아야 구역지정 고지가 됩니다. 이것은 현재 안입니다, 계획이고.
신재균위원   국장님, 예전에 제가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뭐 하나 보여드린 거 있죠, 공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신재균위원   그게 현재 의무적으로 붙여나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에너지절약은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시에서 내려온 그 부분을 의무적으로?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바로 준비될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바로 준비돼 있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 제5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다음은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구역상 예정구역인 대상지를 재건축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구역지정을 상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릉동 41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5,221㎡가 되겠습니다. 현재 249개동 65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도에 정비계획고시가 재건축부분이 되어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2007년12월에 승인되었습니다. 2008년5월30일 구역지정이 신청이 관련부서 협의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주민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대상지는 서경대 길로 진입되는 정릉5구역 현재 싸이트를 보고계십니다. 대상지주변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성경로로 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동아아파트쪽에 일부 3종 주거지역이 일부되어 있습니다. 토지 형상이 상당히 부정형 토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북쪽에 동아아파트 21층이고 아래 청구아파트 9층아파트가 있습니다. 밑에는 내부골목사진이 되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상 용적률 190% 이하 건폐율 60% 이하 층수 7층이하 지역을 층수12층이하로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 부정형 토지를 사업지에 포함해서 주차진출입에 원활을 꾀했습니다. 용도지역현황을 보고 계십니다. 2종일반주거지역과 3종주거지역을 종 상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를 12층이하 지역으로 65,000㎡ 높이를 완화를 했습니다. 토지 이용계획상에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공지 등해서 19.5%를 기부채납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국공유지 2,085㎡를 제외할 경우에 순 부담률은 16.3%가 되겠습니다.
싸이트가 부정형토지이기 때문에 택지를 2개로 나누어서 택지1과 택지2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끝에 부분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고요. 사업지주변에 도로를 확폭해서 도로를 8,067㎡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원, 도로, 주차장해서 짜투리 땅 남는 부분은 주차장으로 1,695㎡ 제공도록 했고요. 사업부지 전체의 도로를 6미터에서 10미터 15에서 18미터 확폭했습니다. 주진입로인 서경로쪽에 도로폭을 확폭하였고 마지막 초입부에는 어린이공원을 조성도록 하였습니다. 배치건축계획안을 보고 계십니다.
  연면적은 173,877㎡로써 건폐율 30% 용적률은 기준190%에 개인 용적률은 209%로 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평균14층 지하4층해서 최고 18층으로 해서 밑부분은 층수가 낮고 아래부분이 18층이 조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는 총998세대가 되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낮은 부분은 층수를 높였고 윗부분에 갈수록 층수가 8층으로 낮췄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8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국장님, 8층에서 18층까지 어느 정도 스카이라인도 맞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지대는 고지대로써 층수를 조금 더 10층이나 20층, 이 정도로 올릴 수는 없습니까? 층수가 8층, 18층으로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 조금만 올려준다면 입주자들에게는 상당한 분담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특히 아파트를 반대하고 뉴타운을 반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주민들의 분담금이 너무 많다는 거고 층수를 조금 올리면 우리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적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파트는 현행법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조권이라든지 인도거리라든지 앞부분을 높이면 뒷부분이 낮아져야 되고. 지금 현재 계획된 안이 건축과에서 가장 많은 용적률로 나온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지금 주민들의 대다수가 디자인에 치우쳐서 미만 나타내는 그런 행정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만 하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의견청취를 할 때 발언을 못 하느냐 하는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층수를 올릴 수 있다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층수를 한 층이고 두 층이고 더 올려야지 디자인만 부르짖고 디자인 위주로만 나간다면 주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행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김용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스카이라인 관계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정릉5구역의 경우 조합원 576명에 건립세대가 998세대로 사업성에 일반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아주 떨어지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물의 아파트의 높이를 상향조정하는 사항은 대지 단지내에서 조정하다보면 인동거리 하고 일조권이 있기 때문에 건축위원회의 몫인데요. 그것이 현지 일부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동을 조정하게 되면 다른 동에 여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동간간격이 1대1이잖아요. 그러다 완화가 0.5에서 0.8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적용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금 시행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입법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적용이 안 된 거네요. 이것이 토지형태가 못생겨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법이 완화되면 소급적용이 가능할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못생겨서 도로를 내놓다보면 용적률을 줘도 못찾아 먹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람을 하셨는데 제출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실제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삼라아파트에서 안 들어왔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공식적으로는 안 들어왔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것을 자세한 것을 알기전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했던 데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삼라아파트에서 처음에 재개발반대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구정질문을 접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구역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러면 정말 효율적인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봐요. 그리고 당연히 저기에서 삼라아파트 같은 경우 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데는 우리가 재개발추진을 빨리 못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거기 위에 집어넣으려 해도 나중에 재개발업주가 들어와서 연립 짓고 그러니까 노후도도 떨어집니다. 오래된 집이 적어지니까 그런 것이 떨어지니까 재개발, 재건축할 때 빨리 추진하게끔 구청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셔야 업자가 들어와서 집지어서 노후도가 떨어지지 않게 정말 이쁘게 면적을 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건축계획을 제한할 수 있잖아요. 배정구역은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거기 집을 못 짓게 만들어야 노후도가 안 떨어집니다. 포함시키면 떨어지니까 안 포함시키는 거에요. 그래서 거기도 건축계획이 제한되어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정비구역지정을 하면 집을 못짓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전에 지정을 합니다. 건축허가제한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건축허가제한하고 그러니까 정비구역지정까지 굉장히 기간이 길다보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정 전에 제한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제한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법적으로 시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추진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바로 제한에 들어가는 것이고 추진 움직임이 없는 지역은 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제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바로 제한에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제한에 들어갔을 때 업자가 소송에 들어간다면 구청이 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소송에 질 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제한하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정비구역 이전이라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양춘화위원   그것을 강력하게 제한해 주셔서
○건축과장 백종년   거의 다 추진이 정상적으로 되는 데는 100%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3쪽에 보면 부담률이 19.5% 인데 이것은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19.5%라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순부담율 16.3%입니다. 순수하게 내놓는 기부채납 %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했던 순국공유지를 포함한 19.5% 인센티브가 들어갈 때는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국공유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인센티브에서는 기존 국공유지는 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국공유지는 기부채납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채납은 아닐망정 그 단지 내에 국공유지란 말이에요. 그것을 포함해서 잡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건축은 더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국공유지만 빼고.
○건축과장 백종년   재건축은 순수한 민간개발이기 때문에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했던 거 기본계획이 됐는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제한한다. 아니면 그 자체가 어느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한할 수 있는 제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어느 때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 시기는 안 나와있습니다. 구청장이 판단해서
윤만환위원   추진위에서 제한해달라고 해야 제한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데나 추진위가 구성되면 구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진 움직임이 없는 데는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주민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추진위가 구성된 뒤에 제한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원했을 때 임의적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구성요건이 되어서 통보가 됐을 때 같이 제한을 해 주느냐,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을 했을 때 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황판단에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건축허가가 나간 데가 있어요. 나가서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담률이 적어서 못한다고요. 동선2구역 같은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추진위가 다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내줬어요. 지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문3구역 같은 데도 해 놓고 건축허가 나가니까 집을 다 지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의 제한시기가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재개발, 재건축이 있으면 기본계획이 포함이되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추진위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바로 같이 건축제한을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현실적으로 맞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위에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기 전에 같이 제한 들어갔으면 당연히 똑같이 건축제한 해 줘야죠. 추진위원회 구성을 인정해줬으니까요.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알기로는 처음 기본예정구역이 정해진 것이 재개발부터 시작이 됐지만 재개발에서 초창기에 어떤 그런 것을 원칙은 아니지만 적용을 제대로 안해서 혼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정확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동선2구역 같은 데는 이번에 그나마 줄이고 빼고 해서 거의 올라와서 그렇지. 안 그러면 우리 집행관청이 집니다.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서 추진위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 나가서 사업을 못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행정소송하면 우리 집행부에서 100%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는 반대의견입니다. 제한했을 때 건축허가 안 해 주느냐 해서 답변을 해드린 것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제한했을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가 안 나가는 것이고 추진위 구성해 놓고 건축제한을 안 해서 건축허가를 많이 내줬습니다. 그러면 호수밀도하고 노후도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 어려워요. 그러면 10년이 흘렀다면 그 들어간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면 저희한테 제한요청을 대부분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우려가 불식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추진위가 제한요청이 안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해 주라는 말씀을 드리 는 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은 기본계획에 의하잖아요. 옛날처럼 땅에 선 그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장기성으로 중간에 타당성검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본계획 입안해서 나올 때 동시에 묶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지금도 보면 호수밀도나 노후도가 60%가 되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뉴타운 재정비촉진법에서는 40%로 완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집이 많아서 60%, 55% 안 되지만 재정비촉진법에서는 40%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저기는 재정비촉진하면 다 되네요.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건축허가를 제한할 때 기본계획안 입안해서 확정해서 나올 때 동시에 해 주라는 것입니다. 추진위 구성하려면 싸우고 뭐하다보면 언제 할지 몰라요. 다 져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 같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해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현황사진 보여줘 봐요. 이쪽에 숭덕초교 서경로에서 쭉 나가면서 우측 앞 부분보면 제척된 부분이 있죠.
○건축과장 백종년   아까 말씀하신 삼강연립이요.
이감종위원   그 부분은 건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연립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도 30년 가까이 됐을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저것을 포함해서 지었으면 대상지가 모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다 상향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다 빼고 사실 그림 형태상으로 봐도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왜 뺐습니까? 30년이상 다세대주택인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설명이 길어지겠는데요. 이것이 선이 그어진 것이 서울시장의 입안이었습니다. 그때는 구청장이 입안하지 않고 유통도 하지 않았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줘서 일방적으로 재건축구역 3백 몇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정구역이죠. 그것이 예정구역으로 대상이 되어서 선을 긋는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부정형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빠진 상태로.
이감종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대상지역을 먼저 선을 그어놨다 하더라 도 현재 사실 저 지역이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빠진 부분 삼강연립에 대해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연립주택주민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자기들은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결국 빼고 추진이 거의 진행이 된 상태에서 또 일부 주민들이 다시 넣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형을 갖다가 정형화를 시키는데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일부 반영할 수도 있고 완전히 정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면적에 다르거든요. 크게 반영시키면 기본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추진과정에.
○위원장 이일준   10%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구역면적에 10%, 20% 있거든요. 그러면 기본계획변경하려면 또 1년, 2년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에서 크게 정형화를 못시키는 것이고 일부 하게 되면 또 노후도가 안 맞습니다. 세 가지 안이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1안, 2안, 3안이 나오는데 전부 다 문제점이 있어서 결국은 검토가 안 되고 반영을 못시키고 이번에 상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춘화위원님이 이 문제때문에 구정질의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설득을 해서 같이 재개발 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케이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길음뉴타운 지역 삼양로 3차 래미안 6지구 뒤에 보면 삼양로변에 좌측 일부 도로변만 전혀 재개발이 안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 케이스거든요. 지금 우리 길음7번 출입구로 나가다보면 삼양로 좌측에 있는 거 그것은 난개발이기 때문에 어떻게 개발할 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재개발하면서 6지구에서 포함을 시켰으면 지금은 멋지게 그 지역이 좋아졌을 텐데. 그때 주민이 일부 반대하고 무리한 보상조건이나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6지구에서는 재개발지구에서 그것을 빼고 갔습니다. 지금 저 지역은 완전 구릉지에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앞으로 보면 벌써 다세대주택이 30년정도 연한이 됐다고 했는데 조금 재개발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아까 1년내지 2년 걸린다고 그랬죠. 변경하게 되면. 다소 늦더라도 포함시켜서 갔으면 이 서경로 15미터 도로확장이 되어 있고 기타 주도로하고 구도로 같은 것도 많이 개설이 되면 여러 가지로 조합측에서 사업조건이 맞지 않다, 우측 서경로 그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나는 이 부분을 지적하셨는지 알았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셨군요. 이 부분은 정형화가 됐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보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고 기본계획변경하려면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굳이 끼어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감종위원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세대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전부 단독주택형태입니다. 여기서는 굳이 포함해서 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양춘화위원님이 민원을 받으셔서 저희들하고 충분히 검토가 된 지역인데 1안, 2안, 3안 중에 어떻게 갈 것이냐,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노후도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호수밀도는 나와요?
○건축과장 백종년   여기는 재건축이기 때문에 호수밀도는 안 따지고요. 오로지 노후도만 따지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선이 기본계획 예정선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면서 삼강연립이 2개로 단지가 쪼개져있습니다. 이것을 포함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삼강연립이 반대해서 빼고 가다가 요즘 와서 넣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때는 놓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넣는다고 해서 정형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강연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나 이렇게 가나 의미는 똑같습니다. 부정형으로. 이렇게 가야 원래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가면 노후도가 안 나옵니다. 또 기본계획변경해야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는 기본계획 바꾸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고요. 지금 작금의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제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개발을 하지 못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공공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공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구역내에서는 돈암6구역이 공공개발에
○건축과장 백종년   공공관리제도거든요. 현재 법제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없는데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용어가 공공관리제도인데요.
윤만환위원   이미 과장까지 배치되어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법 개정 건의를 하면서 시범적으로,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그것은 민간주도로 순수하게 추진위 구성하고 정비사업체라도 추진위원회에서도 선정하고 설계업체도 선정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리가 생긴다고 그러고 주민들이 반대파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정비사업이 늦어진다 해서 깨끗한 정비사업을 오세훈 시장님께서 투명성을 강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이미지에 맞는 아이디어를 낸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시행이 되게 되는데 골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공공이 개입을 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정비업체가 선정이 되면 추진위위원회를 구성시켜 주고 추진위원회 구성시키는데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비업체를 구성해서 정비업체를 구청장이 선정해서 정비업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조합원 설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조합설립할 때도 정비업체가 보조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감독을 하고 그 다음 시공자 선정할 때도 그쪽에서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투명성있게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을 시청에서 반, 구청에서 반 그렇게 할 계획인지 시에서 전격지원해 줄 것이지 그것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방금 예산도 시청 반, 구청 반하면 나중에 추진위에서 받아냅니까?
○위원장 이일준   예. 받아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받아내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도 저희들이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낸다는 조건없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뭔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윤만환위원   시범도 어느 계획하에 해야 되는데 완전히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오세훈 시장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대통령의 말 한마디, 시장의  말 한마디, 우리구청장도 안 되는 것도 ‘이거해봐’ 하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런 식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관청에서 개입해서 정비업체한다면 제대로 하자가 없을까요? 관청에서 하면 비리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개입하지 않아도 비대위가 생기면 구청에 와서 떼를 쓰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윤만환위원   돈암6구역이 몇 번을 싸워도 안 되다가 공공개발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이걸 했을 때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야 시청의 과장님 한 분만 선정이 돼서 과에 직원도 없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직원은 확정이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엊그제까지만 해도 과장만 한 분 선정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하고 있는데 이건 시장이 내놨으면 연구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플랜을 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아까 말씀대로 위원장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추진위에서 돈을 받는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설계가 만약에 잘못될 경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변경하면 다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제반 문제점을 누가 감당하겠느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공공관리자제도가 우리 성북구에 돈암6구역 하나 선정돼 있고 저희 구역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관리자제도를 하면 좋은데 1억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다 뿅 가버린 거예요. 1억을 주겠다, 아무 대안도 없이. 그 바람에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지금 공공관리자제도로 가자는 얘기야. 공공관리제도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지금까지 사업 초기에 그 비대위 몇 군데 세워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관에서 관리해서 깔끔하게 가자라는 취지는 좋아요. 거기까지가 공공관리자제도입니다. 즉 말하자면 처음에 사업예정구역이 있어요. 추진위가 없어. 준비위원회 4, 5군데가 막 싸워. 이것을 하지 말고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선정하든가 아니면 SH공사가 한국주택공사에 아웃소싱 줘서 대행해서 줘서 들어오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위원까지 뽑아서 추진위원회 구성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추진위원 뽑혀도 추진위원장이 가겠다, 말겠다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은 좋은데 느닷없이 1억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맛이 가버린 거지. 그것으로 가자, 무조건. 그런데 안도 없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추진위원회에서 구상권을 왜 청구하느냐 하면 지금 두 의원이 의원발의를 해 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조합장 선거할 때도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10분의 1 동의만 얻으면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관이나 구에서 지출한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나 관에서는 돈 주고 생색내고 다시 받아갈 것을 생색만 낸다는 얘기야.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달갑게 생각하는 구는 용산구하고 2개 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결국 추진위원회에서 비리가 있던 것을 어디로 옮기느냐 관으로 넘겨버린 거예요. 공을 넘긴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해도 비리의 온상이라고 욕을 먹는데. 그러면 관으로 넘겨줬으면 이거 보세요. 지난주에 성수지구 첫 시범지구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정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5개 업체가 참가했어요. 5개 지역에서 19개 업체가 55개가 참석했는데 보십시오. 짜고 치는 고스톱 나오잖아요. 관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어떻게 1지구, 2지구에서는 5위가 3지구, 4지구에서는 1등, 2등이 되냐는 얘기예요. 구역 나눠먹기 아니냐. 벌써 공무원들이 타켓이 돼요. 그래서 걱정되는 게 이런 도시개발과나 뉴타운에 관여하시는 공무원들이 본의 아니게 욕을 먹고 또 잘못도 없는데 잘린다든가 나는 지금 이게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또 관리할 직원을 늘려야 됩니다. 전문적으로 관리할 팀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범지구가 아직 법도 정비가 안 돼서 임상실험기간인데 약을 먹고 죽을지 살지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잘못되면 우리만 피해 보는 겁니다. 돈 피해봐, 시간 피해 봐. 이거 없었던 것으로 하자. 1억도 감액을 안 시켜주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공문이 와서 공문으로 신청해서 공문에 의해서 시범지구가 됐지만 참 조심스러워요.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금 진단을 구하고 있어요. 왜? 약 잘못 먹었다가 부작용나면 어떻게 해요? 임상실험기간이라고요. 약도 효능을 보고 팔아야지. 무조건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뻥을 칠 게 아니라 시험적으로 해 보고 좋다고 판단될 때 해야지 법도 시행도 안 됐는데 다 발표해 놓고. 지금 이런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공관리자제도의 현실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어떻든간에 정비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정비업체의 힘은 추진위원회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정된 정비업체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법이 뻔합니다. 정비업체에서 추진위 구성도 마음대로 하고 조합도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 버려요. 그랬을 때 나중에 주민들의 피해는 엄청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관리제도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기 시범을 하고 있지만 시공한 상태라도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서울시와 협조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지금 거의 작은 평수만 이렇게 배치를 해 놨는데 이건 물론 나중에 세부계획 수립 시에 건축계획 시 조정될 수 있음 그랬거든요. 큰 평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세대에서 평수는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관에서 몇 평으로 해라, 그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1,000세대나 되는데 이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이 이것을 개입하면 진짜 오해받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용면적 60% 이하를 재건축시 20%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지켜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전부 33평 이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건 조합에서 60㎡이하만
○건축과장 백종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북쪽이 재건축 평수가 방 세 개짜리 35평짜리가 분양하는데 유리하다는 부동산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많이 반영한 것 같습니다. 대형평수는 오히려 지으면 분양이 안 돼서 문제가 된다는 것 같아요. 그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85㎡초과로 돼 있는 게 40평대입니다. 158세대.
양춘화위원   초과가 있네. 제가 잘못 봤어요.
  그리고 과장님, 이 의견청취안 주실 때 추진경위 있잖아요. 그걸 좀 첨부를 해 주세요. 옛날에는 해 준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없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추진경위가 빠졌는데 다음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그걸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 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 제7조 개정으로 자치구로 위임된 사항을 원활한 도시디자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제3조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써 성북구의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매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디자인 기본목표, 추진방향, 권역별, 지역별, 가로별, 구축 및 관리. 그 다음에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과 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개선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5조 성북구 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명과 공동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담당국장과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되는 1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디자인 및 조명 등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6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의 개정과 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변경시행에 관한 사항과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사업이 포함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사항,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문사항으로는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에서 자문 요청한 사항을 자문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7조에서 15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조례 개정에 따른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8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이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가 1년 예산을 위원회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30여 명이나 되는 위원이 필요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위원회는 지금 각 분야별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색채라든가 조경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마다 2명에서 3명 정도의 위원을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출석이 가능하신 분만 선택을 해서 30인 이내로 돼 있는데 30인 이내에서 과반수 출석, 과반수 동의,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소위원회를 그 다음에 설치를 해서 30인 이내지만 그중에서 20인으로 한다든가 10인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하는데 30여 명 이하로만 해 놓고 30여 명을 위촉해서 한 분야에서 한 사람씩이면 충분히 전문가들이 오는 경우니까 건축예술이라든가 모든 디자인 예술의 전문가들이 한 분야에서 한 사람씩이면 충분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소위원회를 둔다고 하면 소위원회에서 일단 한 번 더 안이 올라가는 것을 검토해서 전체 위원회에 올리게 될 텐데 이렇게 예상으로 30여 명씩 올리고 1년 예산을 몇 천만 원씩 써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원회가 열리면 당연히 위원들의 식사비라든가 수고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게 될 테고.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인원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정효연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명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 과반수가 참석하면 정족수가 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규정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30명이라고 하는 기하적인 숫자의 위원을 선출해서 물론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이라는 것은 줄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안 준다고 하더라도 민간인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김용선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성북구 재원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도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카리스마적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디토 시키는 것이 타당한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태여 그렇게까지 두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도시디자인위원회설치 조례를 상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조례에서 1억 이상은 시에서 하고 1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나 저희 자치구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들은 자치구로 위임이 됐습니다. 참고로 25개구에서 17개구는 디자인조례가, 자치구 조례가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례준칙에 의해서 따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예산이 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위원 구성은 30명은 25개 자치구가 거의 30명 수준에서 하고요. 각계 전문가가 한 10개 분야가 됩니다. 10개 분야에서 2, 3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지만 그 위원들 대부분이 대학교수라든지 업계 전문가라든지 그런 분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분들의 시간 일정이 정족수를 채우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인원의 한 2배 정도를 편성한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30여 명이라는 숫자를 20여 명 선으로 정리를 해도 되는데 30여 명이라고 정해서, 물론 안 나오시는 분은 상관없겠지만 나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한 대접을 해 줘야 되는데 30여 명씩 인원을 불려놓고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이 수는 너무 많은 숫자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분야라면 전문가를 한 분야에 두 분씩 해 놓으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오시게 될 테고 또 소위원회에서 걸러가면서 하면 20여 명이면 충분한데 다른 구에서 30여 명으로 하니까 우리도 30여 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재적의원에 부구청장님하고 담당국장님 하고 두 분도 들어가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포함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포함시키면 여기서 공무원을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 30인이 전부 전문인이 아니고요. 저희 위원장부터 시작해서 부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몇 분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몇 명 정도 생각하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관계자 분 한 다섯, 여섯 분 생각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부구청장님 포함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래서 전문가는 20인에서 25명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기재가 안 돼 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시고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사항에서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이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도 2009년 4월 22일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총예산비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구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이상이 되는 것은 모두 시청에서 심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시설물만 하도록 돼 있는데 다른 용역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세부사항에 자치구 조례로 정해서 구청장이 의뢰를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굳이 1억 원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심의대상 시설물에 보면 교량, 고가차도, 이런 건데 교량 같은 것은 보통 1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1억이라고 제한을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내려줬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1억 이상은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산책로 같은 데 구름다리 교량 많이 놨잖아요. 그런 것도 보통 1억 5,000에서 2억 정도 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건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거쳤어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시설물 대상에서 뺏어야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게 대개 시행청이 국가나 시란 말이에요. 국가나 시에서 전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반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국가나 시 예산으로 했을 경우 자기 주관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심의대상 시설물에서 이 부분은 완전히 제외해야 맞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래서 이감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 자체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으로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심의대상 시설물을 보면 너무 광대하다는 것이죠. 교량이라든가, 보도, 육교, 송전판, 입체교차 이런 것은 심의대상에서 아예 빼주고 우리구 정도에서 1억원 미만의 시설물 정도를 여기다 나열해 놔야 맞는 거지 통 이해가 안 간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1억 원 이상의 공사는 시행청이 국가나 시였을 때는 예산이 전액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 심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말이죠. 반영이 안 될 거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신설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는데 유지, 관리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항목은 조례 준칙에 의해서 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거 강제사항으로 그냥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죠.
양춘화위원   아니면 심의대상 시설물을 별도로 만들어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거기에서 1억 미만의 시설물만 저희가 합니다.
양춘화위원   1억 미만의 시설은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서울시 조례안을 인용해서 달아 놓으신 것 같은데 내용만 수정해서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모순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5조에 보게 되면 일단 위원을 30명으로 구성합니다. 이것이 시는 가능합니다. 서울시 전반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구에서는 30명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이 어디와 매치가 되느냐 하면 뒤에 보시게 되면 11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바로 위원회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어요. 본다는 것은 픽스된 것입니다. 추천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굳이 30명이라는 인원이 할 필요없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가능한데 굳이 11조하고 5조하고 중복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이 서울시에서는 30명이 가능합니다.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에서는 굳이 30명이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는 5명이라면 그것을 8명, 9명, 10명으로 늘려서 그렇게 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문위원 김영웅   참고사항으로서 시에서는 100명 이내로 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소위원회는 사안별로 전문가들이 예를 들면 한10개 분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안이 두, 세개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소위원회로 넘겨서 하고요. 진짜 전문가 전체 위원들이 필요한 사항들 중요안건사안들 성북구의 도시디자인 기본 정책 같은 사항들 그런 것들은 전체 본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그만 시설물들은 소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소위원회는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선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5개 구 중에 17개가 제정을 했고 미제정한 8개 구도 우리와 같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도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인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다른 자치구에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한 선으로 저희는 인원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은 지나가는 얘깁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2년으로 하되 보통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한차례만 썼어요. 한국말로 쓰는 겁니까? 한차례만 되어 있어요.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 해야 될 텐데 한차례로 써 있어서 말귀가 재미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실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사실 다른 위원회에 비하면 인원수가 엄청 많거든요. 다른 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없다는 것이죠. 30여명이라는 대인원을 동원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는 자체에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죠.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다할 수 있는 것과 다못하는 것이 11조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면 분명 거기에 어느 한 가지 중심으로 하면 거기에 편성된 사람만 소위원회에 들어가니까 다른 분야 사람들은 거기에 필요 없겠지만 아까 2배수, 3배수 말씀하셨는데 2배수만 해도 한20여명으로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충분한  회의는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대학교수고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나오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인원이 많을수록 정족수 채우기는 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구에서 30여명이라 해서 우리구도 꼭 30여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그 수가 꼭 필요하다면 100명이라면 100명이라도 해야겠죠. 그렇지만 불편한 인원이 너무 많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시설물의 종류가 1억원 미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고 서울시는 1억이상 여러 가지 시설물 종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시설물관리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항은 없다는 것이죠. 시설물관리에 대한 조례 그것을 삽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는 말씀대로 아까 집행부에서 6명내지 8명이 들어갈 것 같아요. 당연직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를 들어 토목, 건축, 녹지, 디자인 그것은 필수적이고 또 하수도 들어갈 수 있고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는데 8명 잡고 22명이 일반인인데 명수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100명이라도 여기에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묘미에서 날짜를 한번 잡아서 통보하기도 전부 틀리고 또 날짜를 잡았더라도 또 빠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해서 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아까 말해서 30명 중에 8명정도가 집행부라면 22분인데 22분 중에 최소한도 15명에서 8명이면 7명만 외부인이 나와도 회의는 성립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30명을 용인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물관리관계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해서 용어를 정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여기 11조에 보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5명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조2번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공동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인이내로 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단서조항을 심의대상 시설물에는 5인이내를 둔다라고 딱 체크하면 아까 30명이라는 인원은 거기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해서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 대한 시설물을 심의를 할 때 그 위원회 전문가 5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A라는 시설물을 심의하는데 30명 전체를 두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시설대상물이 정해졌을 때는 단서조항을 붙이면 아까 뒤에 소위원회 5명이상을 둔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단서조항을 붙일 수 있도록 30명하니까 어차피 800만원 가지고 과연 30인의 회의수당을 다 지급할 수 있느냐 하면 못하거든요.
윤만환위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8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그 돈을 한푼도 안 쓸 수도 있고 디자인위원회 두 번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반인들은 7명이 참석했을 때 몇 번 들어가지도 않아요.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은 상관없이 소위원회도 5명이상이라면 7명이상이 집행부는 빼더라도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한 녹지, 하수 여러 가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위원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명수를 이감종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게기에 제약을 안 두더라도 그래봐야 일반인 5명, 7명 정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신 봐와 같이 디자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정효연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과다 지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요. 여기 꼭 필요한 사항만 심의를 하고
정효연위원   여하간 관계공무원이 꼭 참여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다면 우리도 이해를 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느 분야고 디자인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디자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의 포괄적인 생각을 한다면 30명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디자인과장이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과장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은 저희 집행부에 위임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 문구를 잘 조정해서 넣어주면 우리가 보고 이해하기 가 쉬운 방법을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빼서 올려라하는 것인데 빼서 올리게 되면 소위원회는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셨는데 소위원회에서 공무원은 빼고입니까?
  아까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집행부 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도 전부 다 디자인심의위원이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소위원회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과장하고 뉴타운개발국장이 들어가겠죠. 그 나머지 전문가들 몇분 모시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집행부를 믿고 맡겨주시면 될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를 5명이상인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5명이상이니까 전문가 3명만 불러도 소위원회가 구성은 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5명 이상이면 많아야 10명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10명이 회의할 때 6명만 찬성하면 가거든요. 6명이 30명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를 했을 때는 우리가 조합회의 같은데 재개발, 재건축 회의할 때 총회를 하잖아요. 성원이 안 되면 회의를 못하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소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춘화위원님을 말씀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디자인에 관한 사항은 미대 디자인학과가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전문가들이 전혀 상이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시설물 1억미만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조명전문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조형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서로 전문가끼리 공유하지 않는 영역이 다른 뷴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개성이 다른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전문가를 모실 필요가 없거든요.
양춘화위원   전문가가 들어오시겠지만 공무원 포함해서 일반인 2명 정도 찬성하면 소위원회는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10명이면 거기 공무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2명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면 8명 중에서 5명 찬성하면 그대로 찬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부결로 가든가, 찬성으로 가든가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소위원회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회의에 보면 과반수가 반드시 참석을 해요. 30명 중에 16명이 참석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 7명이나 8명정도 들어간다면 이것은 성원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소위원회까지 만들어서 5명, 6명 의견으로 해서 부결로 가나 찬성으로 가나 하는 것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인지하고요. 거기 소위원회 외부위원 구성요건을 넣어줘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을 빼고라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과장님, 3조에 보면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보면 성북천 재개발, 재건축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시행할 때 사전에 무슨 조사해서 심의를 엽니까? 이런 경우에. 쉽게 말해서 성북천을 복원하는데 복원이 다 끝난 다음에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지 복원 당시에 심의를 열어서 성북천을 어떻게 복원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검토의견 3쪽 보면 개발하면서 연관해서 한다는 것이죠.
신재균위원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재개발 재건축한다면 사전에 건물 심의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 거칩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북천, 정릉천 복원하는데 사전에 자료있어서 하는 거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성북천 복원도 다 서울시 심의를 거칩니다.
신재균위원   서울시 것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신재균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지적하셨길래 혹시 이것도 우리가 심의하는지 이 조례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것은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그런 대단위사업이 주변에 이루어지면 기본방향에 맞춰서
신재균위원   1억 예산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넣으셨길래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할 부분 있으십니까? 크게 수정할 부분은 없으시죠?
양춘화위원   아까 소위원회는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양춘화위원님이 소위원회 5명 이상에서 외부위원으로. 내부위원으로 5인 이상이 되니까 외부위원을 몇 명 이상 넣으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넣어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소위원회 11조를 보게 되면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공무원이든 누구든 분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여기 조항에는 공무원이 누가 참석한다는 말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공무원 중에서 누가 참석해서 주관할 거 아닙니까?
정효연위원    담당부서장이 간부가 참석하면 되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예.
○위원장 이일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6명, 7명, 8명 될 수도 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여기에서 공무원 되는 사람은 참석인원으로 안 친다고요?
이감종위원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인 이상하지 말고 7인 이상 공무원포함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무원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공무원 포함하지 말고 그냥 7명이상의 위원들로 구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꼭 공무원이다, 민간이다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7명이상이면 공무원 포함한 것이네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다른 구에서 통과가 몇 군데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7개구요.
양춘화위원   17군데, 다른 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송파구는 50명 이내이고 50명 이내인 데가 송파구, 서초구, 그 다음 30명 이내가 관악구, 은평구, 성동구, 강남구 그 다음에 20명 이내가 서대문구 하나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5인을 7인으로 고치시면 될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소위원회가 되어 있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안은 제6조4항 표준 또는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 또는 우수공공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1조 소위원회 제1항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5명이상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7명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 설치된 사항을 과장님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넣으셨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디자인 총괄본부에서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설치할 경우에 설치할 위치라든가 그 다음에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관리는 무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다음에 그것이 많이 퇴색이 됐다든가 그럴 때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심의라기보다 자문으로 갈 수 있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심의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가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를 한다면 자문 쪽으로 해서 끝날 것 같으면 심의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또한 관리의 경우에는 이미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를 안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런 설치 위치라든가 설치 색채표준화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저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치에 관해서만 심의를 하면 되죠. 관리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관리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것이죠. 관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지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것을 가지고 설치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만 심의하는 것이지. 관리부분은 자문만 받아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 관리하고 시설물 설치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이 조항이 어디와 상충되느냐 하면 3조에 체계적으로 관리개선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에요. 물론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관리도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3조에서도. 설치할 때도 관리가 필요해요. 도시기능상, 미관상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개선관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선관리에 돈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소위원회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자문가지고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색채가 어디가 퇴색이 되어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것을 위원회에 올려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자문 받아서 집행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요.
윤만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대로 두고 4조 5조를 덧붙여서 “모든 시설물의 관리”라고 합시다. 꼭 인증 받은 시설물만이 아니라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는 어차피 시설했으면 관리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관리는 각 부서별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관리하고 안 합니까? 관리하고 있잖아요.
윤만환위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체에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보수를 한다든가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설치 및 관리를 삭제하자는 말씀이에요?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잖아요. 그 대신 단서조항을 붙이라는 얘기 아닌가요?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제 생각은 관리를 빼고 밑에 5호 그 밖에 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사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관리도 필요하면 관리시키면 되는 것이지.
윤만환위원   명문화시키라는 겁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있고 조례가 필요 없다면 모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조례 만들고 끝내야죠.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윤만환위원님이 관리를 삭제하시겠다고 하니까
윤만환위원   관리를 삭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다 모든 시설물을 관리를 넣자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그러니까 4호의 관리를 빼고 다른 조항을 만들어서 모든 시설을 넣자는 거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아니 빼자는 것이 아니고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표준 또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 설치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물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아니죠. “등”이라는 것은 설치에 관한 것만이죠?
○위원장 이일준   “설치 등”에는 다 되는데 관리하는 부분은 밑에 5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가 있잖아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은 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이라고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 구청장이
윤만환위원   아니 그것을 명시를 하라는 겁니다. 아까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에 윤만환위원님의 뜻을 반영한다면 총 사업비 1억이하의 사업 괄호하고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괄호를. 1억원이하 사업이라고 해 놓고 괄호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윤만환위원님 해석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시설물디자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신설이나 유지관리나.
정효연위원   문구를 넣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문구를 확실하게 해놓자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윤만환위원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정효연위원   현재도 들어가 있지만 더 확실하게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확실하게 유지관리를 포함한다면 저희 성북구 관내 1억미만의 사업에서 유지관리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사업 괄호열고  유지관리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
정효연위원   그러면 하세요.
이감종위원   그거나 뒤에 설치 및 유지  마찬가지죠. 관리 포함된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일준   설치 관리로 멘트를 해놨어요. 설치관리는 그냥 가시고
이감종위원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모든 시설물관리라고 했는데 표준내지 어떤 시설물을 인증한 시설물만 하라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것만 설치로 끝나야지. 왜 관리까지 들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인증한 부분을 그 시설물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것만 할 때는 설치만 들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엄연히 성격이 틀려요.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 설치만 있지 관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 1억원이하의 사업 괄호 열고 유지관리를 거기에 집어넣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구청에서 모든 시설물 다리, 육교 했을 때 관리 안 해요? 다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표준 우수 공공디자인으로 인증 받은 시설물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필요하지만 일단 해 놓은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할 거 아니냐고요. 굳이 관리 안 넣어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 안 하고 있느냐고요. 얘기를 윤만환위원님이 멘트했어요.
  양춘화위원님 뜻도 맞아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차피 설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요. 사후관리하고 있으니까 굳이 관리라는 말을 안 넣어도 된다니까요.
윤만환위원   관리라는 말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것이 보세요. 여기에 “인증 받은 시설물의 설치 등에” 했기 때문에 관리를 거기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용어가.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처음에 넣자고 하셨다가
윤만환위원   넣자고 얘기를 했다가 내가 읽어보니까 아니어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억원이하의 사업 해 놓고 유지관리를 집어넣자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4번에는 관리가 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윤만환위원   예.
양춘화위원   맞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억원 이하 사업 유지관리만 포함하면 되잖아요. 됐죠?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것을 관리한다 하면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조례에 따라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연한 말을 왜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문구를 필요한 문구가 있을 때는 넣어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어준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인정을 해요. 1억원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고 1억 미만은 구에서 하고, 이런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을 써줌으로 인해서 당연히 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만 포함시키면 되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관리하는데 1억원이하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용 많이 안 들잖아요. 관리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유지, 보수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춘화위원   유지보수요?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건물을 만들어놓고 다 유지, 보수를 하지.
양춘화위원   우리가 디자인을 보자는 거지. 그렇게 한다면 색채는 들어가겠죠?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네.
양춘화위원   색채.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지, 관리비 포함해서 가고. 6조1항에 4호는 원안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의 없으시죠?
  다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 의결한 제6조 1항 4호. “표준 또는 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받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원안대로 가기로 하고 그 대신에 제6조 1항 제3호에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별표1)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사업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별표1) 디자인에 관한 사항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디자인조례안(검토보고)

4.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잘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균형발전본부 도심재정비1담당관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 19일자로 승진 발령받은 뉴타운개발국장 최종인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성북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면서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뉴타운개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9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드린 뉴타운개발국 2009회계연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요. 다음은 세출 부분을 과별로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2쪽 상단 도시개발과 세외수입부터 115쪽 하단 공원녹지과 시도비보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디자인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전시 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9년 서울디자인올림픽대회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사항인데요. 전체 25개 자치구가 모두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네 달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디자인 작품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라는 차원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구에 2,000만원씩 지원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보충되어야 되는 자금은 구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한성대학의 조열 교수님하고 우리 성북구 옥외광고물팀하고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말일까지 전부 작품을 설치하도록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작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날짜는 정해져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디자인올림픽은 10월 9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르네상스인센티브 CI개발비 시도비잔액이 남아 있는데 CI개발은 내용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이미 작업을 마친 CI개발비용을 인센티브 사업비용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연말에 가면 변동될 수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지금 영업비가 남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남은 건데 지금 여기다 우리가 경쟁을 하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이게 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남은 것은 시로 반납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은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새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편성됐던 게
윤만환위원   조정교부금도 지난번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 남은 것이 있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건 뉴타운사업과장이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내역 중에서 세입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작년도 말까지 해서 예산이 끝나야 되는데 회계연도가 2월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쓰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반납해야 되는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금년도 2월 28일 남는 금액을 세입으로 처리해 주고 금년에 다시 세출로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로가 됩니다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회계법상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 있는 것, 사용잔액이라고 돼 있는 것은 금년도 2월 28일 현재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세입으로 잡아서 반환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세입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은 전부 다 국시도비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113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뉴타운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바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세출로 나가기 때문에 임시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이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나왔다 다시 들어가니까 똑같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았다가 또 세출로 나간다고.
○건축과장 백종년   전부 타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받아왔던 것 중에 남은 금액은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세입부분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201쪽 효율적인 도시개발계획 및 관리부터 20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돈암동 413-25외 1필지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것은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시민의식이 강해서 현황도로로 쓰는 사유지에 대해서 관청에서 매입해서 도로로 써야 되는데 사유지를 썼다고 관에다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패소해서 지금 판결 내용대로 예산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개인 땅으로 돼 있는 것이 현황도로로 나가면서 재산세 내지는 모든 것을 다 내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재산세는 예를 들면 100㎡의 재산세를 내는데 실질적으로는 80㎡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는 이미 현황도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제대로 반납을 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업무는 재개발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건설국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소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사유지 현황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일반적으로는 잘 몰라요. 자기가 소유를 하고 있어도 잘 모르고 제가 얼마 전에 재산세를 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서 몇 집을 찾아준 적이 있어요. 성북구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거예요. 우리 관에서 제대로 찾아줘야 되는데 알고 오는 것만 해 줘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부당이득금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수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전체적인 업무는 건설국 건설관리과 업무인데 저희들이 그쪽에 협조건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하여튼 우리 구는 잘못된 것만 열심히 찾아요. 주민들이 잘못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찾아서 스티커 붙이고 그래요. 그게 우리 구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잘 사는 동네는 그냥 그것도 안 하고 문제 있는 것만 찾아서 하는데 못 사는 동네는, 예를 들면 못 사는 동네는 땅콩을 몇 알 갖다놓더라도 서로 먹으려고 하죠. 잘 사는 데는 아무나 먹지, 남으면 먹지 그런 식인데. 그게 꼭 적합한 예는 아니겠지만 우리 성북구는 하여튼 잘못된 것만 열심히 찾아서 이행강제금이고 뭐고 다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에게 찾아줘야 될 권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아예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아마 각 동네마다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지주가 큰 땅을 사서 이쪽 도로 떼어서 저쪽 도로 떼어서 팔고 해서 전부 현황도로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운데 이 도로는 둘이 내놓고 쓰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재산세는 평수가 나와 있는 대로 여기까지 다 물어요.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전체적인 지역에 관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중앙부서에 협조건의를 강력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서울시 공통의 문제입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뿐만이 아니겠죠. 전국적인 문제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지적도를 관리를 해 왔는데요. 기부채납을 해야 될 땅을 안 해서 사유지로 남아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박기식으로 한 반대의 경구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재개발도로에서 기부채납한 도로가 재개발할 때는 다시 그걸 찾아가잖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 땅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집행부에서 서울시에다 미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민의 권리를 옹호해 주고 주민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수장께서 우리 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17개월인데 그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현재 편성된 내용은 판결은 났지만 본인이 청구하지 않으면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청구를 해야만 주는 거지 관에서 미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해서 분양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조합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져서 소송을 하면서 돈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찾아가서 추경에 편성된 내용은 2008년도 매달 17만 5,000원을 주라고 판결이 났거든요. 2008년도 5개월분하고 2009년도 12개월분. 이것도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청구하지 않으면 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무조건 청구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야 소송까지 갔는데 청구하겠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작년에도 5개월분 청구를 안 했습니다. 금년도 안 하고 있고요. 청구할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언젠가는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무조건 저희들은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요, 지난 다음에 해도?
○건축과장 백종년   네, 지나도 줍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2009년도까지 매달 17만 5,000원을 주라고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0년에도 자기네 땅으로 갖고 있다면 그때 또 소송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소유하고 도로로 쓰는 동안에는 계속 줘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계속이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매달 월세 주듯이 구청장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원금도 판결이 났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듣기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소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소송 관계없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소송할 만하네.
○건축과장 백종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내용이 원금은 1,260만 원이고 월세는 17만 5,000원입니다.
양춘화위원   몇 ㎡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75㎡입니다.
양춘화위원   50평이 넘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지목이 현황도로로 쓰기 때문에 재산가치는 일반 대지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재개발에서는 100㎡가 넘어가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아니, 90㎡.
윤만환위원   그래야 가지고 있다고 인정을 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런데 이건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입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조합한테 소송해서 졌다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 사람이 조합원이라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니까 조합을 상대로 해서 분양권을 달라고 소송제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도로잖아요. 현황도로라고 하면 일단 도로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용도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대지로 바뀌잖아요. 도로가 용도폐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90㎡ 이상이면 집 유무와 상관없이 입주권 나가고 3㎡ 이상은 무주택자가 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도로가 용도폐지가 되면 도로가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가 용도폐지가 돼 버린다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의 땅 175헤베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폐지된 것들은 다 인정을 받고요. 현황이 순수하게 도로로 돼 있는 땅만 175헤베입니다.
  이해가시겠죠?
양춘화위원   자기 집하고 도로하고 붙어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실제 현황으로서는 도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외곽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외곽도로로 빠진다고요?
○건축과장 백종년   가운데 도로가 아니고요, 외곽도로.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건축과장님,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어디를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이 2006년도에 단독주택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추가로 2차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서 지금까지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기들이 수립하는 것을 중단하고 구청마다 해당 대상지를 찍어서 저희 성북은 세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지침으로 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면 기본계획에 변경해서 넣어주겠다, 그렇게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입안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재건축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그게 우리 성북구는 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세 군데입니다.
정효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돈암동 583번지 일대하고 하월곡동 90-1557번지 일대, 또 하월곡동 90-1751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본계획수립할 때 그 주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거기가 정리가 제대로 되어야 돼요. 기본계획수립하면서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계획을 한 번 수립하고 재차 또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한 번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서울시에 올릴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번에 원점에서 올립니다.
정효연위원   원점에서 올리는 겁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원점에서 올립니다.
정효연위원   올렸다 다시 지금.
○건축과장 백종년   그때는 저희가 지도에다 구획만 표시해서 한 장짜리로 올렸습니다. 자기들이 기본계획을 용역해서 하다가 중단하고 구 자체적으로 해서 올리라고 내려온 겁니다.
정효연위원   구에서 해서 올려라?
○건축과장 백종년   그 이유는 이면에는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단독주택지가 재개발도 다 개발이 돼 가고 있는데 재건축법이 바뀌어서 합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전세난도 있고 재개발로 단독주택지가 없어지고 있는데 재건축까지 되다 보니까 시장이 발표한 것으로 되면 시가 부담이 가니까 구청장한테 책임을 분산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효연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제재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오히려 재건축쪽으로 흐름을 잡으려는 쪽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비록 층수는 많이 올라가지만 사실상 임대주택이라든가 세입자 문제가 재건축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아는데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하게 될 때 구청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규모를 정확히 자를 수가 있어요. 또 이거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저희들이 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겁니다.
정효연위원   타당성 조사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듣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여론조사를 다 합니다.
정효연위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주민들한테 듣는 모양새만 찾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야 나중에 재건축을 할 때 사실 지정이 딱 떨어지면 주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재건축한다, 재개발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아니다, 맞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이 너무나 오랫동안 시간이 많이 걸려서 피해사례가 그런 데서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청에서 관여를 해서 할 때는 타당성 조사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확실하게 어느 정도 들어서 실질적으로 8, 9십% 됐을 때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장님이 도시개발과도 같이 답변하고 계시니까 건축과까지 같이 좀 질의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몇 개 안 되니까 따로따로 하지.
○위원장 이일준   몇 개 안 되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 정릉3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반환금 있죠. 그건 4억 7,000만 원에 대한 나머지 반환금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렇습니다. 용역발주시 남은 낙찰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축과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개발 안에 개인 땅이 100평이 현재 지목은 도로로 돼 있을 경우에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재개발구역 내에 100평의 개인 땅이 있다 이거예요, 지목은 도로도 돼 있는데.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면 도로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분양권도 주고 감정평가금액은 아마 도로로 계산이 될 겁니다.
신재균위원   분양권을 주는 평수가 규정돼 있어요?
○건축과장 백종년   90㎡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90㎡ 이상. 그리고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항상 기부채납할 부분을 건축주한테 다 인감을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좁으면 3m 내는 이런 서류를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구에서 다 받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그 뒷집으로 도시가스나 그런 게 지나가게 거기에 무슨 행위를 하려면 또 그분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우리가 행위를 못 해요. 그 길로 분명히 도시가스가 지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분한테 또 승낙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일방적으로 못 하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럴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전에 구획정리를 했을 때는 정식으로 기부채납을 정당하게 받고 지적정리를 안 한 게 있어서 문제가 됐다는 거고요.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축허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축선 후퇴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습니다. 단 지적선만 잘라서 도로로 표시할 뿐이지 소유권 기부채납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또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를 들어서 건축하면서 1m 셋백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지적으로 잘려서 남는데 개인사유지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도시가스 묻을 때 그런 분쟁이 생길 겁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그 후퇴면적을 결국은 우리 구에서도 땅을 명의를 안 가지고 오니까 결국은 재산세는 그 주인이 계속 내야 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맞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경우에 사용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 경우에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신재균위원 말씀은 내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앞에서 셋백을 3m를 했다. 그러면 그 3m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건축과장 백종년   안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안 받는데 그렇다면 사용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셋백을 해서 지어놓고 여기에 모든 시설물을 또 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건 안 되죠. 도로기능은 유지해야죠. 유지를 안 했을 경우에 그건 위법이죠. 그런데 문제는 도로기능이 유지되어 있으면서 도시가스관을 묻는다고 했을 때 사용료를 내라는 뜻 아닙니까?
윤만환위원   쉽게 말해서 그 도로를 내놨으니까 그 도로를 통과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가면 좋은데 내 땅이니까 못 지나간다, 개인땅이기 때문에 도시가스관을 못 넣어준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분이 자기 땅이라고 다시 담장을 써서 사용해도 우리가 말할 권한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죠,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후퇴를 했기 때문에 지목상 도로로.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지목상 도로로 거기를 폐쇄했으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 땅을 사용하려면 그 분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현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안암동 같은 경우도 도시가스 문제로 오랫동안 끌어오다 해결을 했는데 그런 경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받았으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해야 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땅이니까 못 한다. 과장님 조금 전에 그러셨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다 다시 담치고 사용해도 될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건 안 된다니까요. 그건 건축법에 안 되죠.
김용선위원   과장님, 본 안건과 동떨어진 질문 같습니다마는 지금 석관동에 지구단위라고 해서 다시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전화로 말씀을 드렸죠. 5년이 넘으면 다시 민의를 묻게 돼 있다. 그런데 일부 그 사람들이 서명날인을 받으면서 여기다 임대주택을 짓는다, 아니면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든다는 등 감언이설을 하면서 단결을 짓는데 그 주민들이 지금 여론을 제기하기를 무엇 때문에 남의 재산을 두 개로 묶어서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런 단계로 가느냐 하는 질문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단행한다는 등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는데 본위원은 지금 그 부분이 침소봉대되지 않도록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에 대해서 적법한 행정행위로 인해서 사유재산에 피해가 갔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강요했다고 보면 사유재산의 보상과 공평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마땅히 손해를 보상해 주고 재산상 보존을 해 주는 것이 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집을 두 개로 묶어놓고 일단 집도 못 짓게 만드는 이러한 제재를 가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단계는 어느 법리 몇 조에 그것이 기재돼 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석관동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까 오전에 특별계획구역 그런 용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그곳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했던 것을 다시 재정비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용선위원   아무튼 행정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을 돈독히 하고 잘 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몰라서 그렇든 알아서 그렇든 이 사람들이 자기의 불평을 얘기하고 모두 항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홍보적 차원이라든가 행정적 차원에서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시켜 주고 침소봉대하지 않게끔 이것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사업방식으로 간다.
김용선위원  이구동성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루머가 돈다면 진짜 큰 혼란스런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중심을 잡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속 사업방향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보상도 안 해 주고 집도 못 짓게 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서 일언반구 하나도 없이 행정적 절차만 집행하니까 본위원에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와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본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좋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들으셔서 지금 석관동이 중앙정부 자리 배치 때문에 지구단위로 묶여서 상당히 제약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지금 김용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그런 헛소문이 돌면 안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방법이 동별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셔놓고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 제대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백종년   위원장님 말씀대로 9월말에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 및 건축과 예산심의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관리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를 심사해야 되는데요. 지금 주택관리과가 1건, 도시디자인과가 1건,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온 거 보면 공동주택관리사업 지원경비가 1억 3,500이 감액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주택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을 3억을 맨 처음에 편성했는데요. 작년 12월 말일자로 해서 공동주택 단지로 사업신청을 하도록 저희가 통지를 다 했고요. 그리고 1월20일자 31개 사업이 들어왔어요. 총 6억 2,500이었거든요. 그래서 2월19일자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1개 단지에서 놀이터 정비업소 7개소, 노인정 보수 2개소, 자전거보관대 3개소. 이렇게 심의 결정을 해서 현재 금액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31개 신청 아파트단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1개 단지만 확정됐어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적으로 1억 3,500만 원을 감액해서 넘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31개 단지에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니까 지원을 해 달라고 지원요청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내용 중에서 보면 제척이 된 곳은 자기들 나름대로 공동단지 내에 조경사업이라든가 토목공사라든가 거기 처음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해서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단적인 예로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기금을 절반 정도 깎아도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때는 그때대로 위원님들도 의견 많이 주시고요.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31개 단지의 공동주택 지원요청서를 나중에 보여줄 수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대개보면 아파트단지에서 지원요청하면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면 한2,000만원으로 깎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저희들은 깎은 일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절반 정도가 필요치 않다고 지금 감액편성해서 추경에 올린다면 내년도에도 3억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동주택이 노후화되어서 사실 지원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조례도 올라왔다가 사실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성북구관내의 공동주택들이 노후화되고 사실 지원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하는 자체를 지원 안해 준다면 앞으로 공동주택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조례안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열거되어 있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심의내용을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전부 다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경과되어야 되고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를 들어서 우리아파트에 조경을 하겠다, 수목을 심겠다 그런 것까지를 그때 당시에 심위원회에서 안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록, 하수도, 보안등 이런 시설도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하수나 토목이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도 심의 내용 중에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1억 5,000정도로 충분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보면 연도별로 2억 범위내에서 계속 심의내용대로 지원을 했었고요. 금년에는 다시 또 내용을 잡아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공동주택지원 세부세칙을 더 늘려가면 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이감종위원님 그 내용은 다음 달에 상정될 예정에 있습니다만 공공지원조례에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안등 전기료 때문에. 그때 같이 짚어보자고요. 지금 공동주택조례안에 지원될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요. 무조건 될 수 없거든요.
이감종위원   항목은 나도 아는데요. 요는 31개 아파트단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11개정도의 사업장정도만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지금 3억 중에서 1억 3,50이면 거의 50%에 육박해야 하는 돈을 반환해야 된다면 이것은 정말로 조례를 다시 우리가 재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서 사업비를 올리면 조례에 정해진 사업대상에 한해서 50%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런 부분을 더 우리가 지원범위를 높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해서 해야지. 내년에도 만약에 삼십 몇 개가 신청 했을 때 열 몇 개밖에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면 이 기금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동주택 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서둘러서 조례개정을 빨리해서 저희가 순수한 목적으로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좋은 의미로 여러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달에 조례 상정할 때 같이 하자고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오늘이 현재 9월인데 앞으로 4개월이 남았는데 전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이미 이것을 작년말에 통보할 때 2월20일 기준해서 전부 다해 주세요 그렇게 했고 왜냐 하면 실업관계 이런 모든 문제로 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1개 사업만 진행 중에 있는데 나머지 10개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다 마쳤습니다. 추경 이후에는 안 될 것이고 만약에 추경에 안한다면 이것가지고 하면 다시 저희들한테 심의회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시 추경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말로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용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음부터는 1년 내내 언제든지 필요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4개월 남았는데 2월로 끝나면 그때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간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추경을 벌써부터 경정을 완전히 다하면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그래서 사전에 홍보도 하고 각 단지별로 전화도 개별적으로 하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번에 감액처리된 예산은 내년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결위에서 아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감액처리 되면 내년에 감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액처리 되는 것을 무엇하러 많이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잘 알았습니다.
이감종위원   31개 사업장 사업지원서를 심의위원회에서 판정했던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야 내년도에 공동주택지원 개정조례할 때 참고하니까 주세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하는 것이 놀이터하고 노인정 개보수에요. 다른 것은 진짜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혜범위를 늘려야 되고요. 보면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그것도 연수를 줄인다든가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내년도에 삭감하리라 생각하시지 말고 조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바꿔야 되고 이것이 2003년도에 강남구에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내가 기억하기에 67억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3 억인데도 불구하고 50% 밖에 지원을 안 했다면 이것은 사실 불필요한 지원조례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난번에 공동주택 보안등 때문에
양춘화위원   보안등은 제가 볼 때는 별개고 이것만 우선 가야 한다고 봐요.
이감종위원   아마 31개 지원사업내역서를 보면 주로 아파트에서 무엇을 지원해 달라는 데이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우리가 개정조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맞아요. 맞는데 금액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금액은 놔두고 범위를 늘릴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논의하도록 합시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드리겠습니다. 드릴 테니까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과장님, 조례내용과 심의내용 그리고 지원내용하고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장세택   정리된 내용 다 있으니까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   디자인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서울디자인올림픽 전시 참여한다고 돈이 올라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정효연위원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7월28일 서울디자인올림픽추진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디자인올림픽2009추진반인데요. 거기에서 디자인 올림픽 전시회 25개 구청이 모두 참가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시기간은 10월9일부터 29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관람석을 25개 구청과 기업체가 디자인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아이 그린 디자인까지 자연의 꿈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25개 구청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시에서 각 구마다 2,000만원씩 보조를 해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추가 되는 비용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구에서는 한성대학교에 계시는 조열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시지부 성북구지회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디자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디자인이 여기 보시면 환경디자 인이라서 조금 보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보는 사업시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게 보이는 것인데 그 시점을 거울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방향을 걸어가면서 푸른지구였던 것이 쓰레기더미가 되기도 하고 쓰레기더미였던 것이 점점 가면서 맑은 물로 변하기도 하면서 이미지를 연출해 나가는 디자인인데요. 저희구에서는 이 디자인을 가지고 참여를 하기로 했고 사실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더니 4,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실비용이. 그런데 옥외광고물협회에서도 그렇고 한성대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저희 관내 일이기 때문에 아주 정말 기본 인건비는 본인들이 받지 않으시고 재료비만 가지고 설치를 해 보겠다, 참여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신다 하시면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이 완전히 정해진 다음에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10월9일부터 전시를 하다보니까 제작기간이 한달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두 팀이 열심히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조열교수님 작업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옮겨서 설치를 하는 것도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말부터 거기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서울디자인올림픽이 언제부터 계획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작년이 1회였고요. 올해가 2회인데 사실 일찍부터 기획은 되어 있었는데 자치구가 참여하라는 것은 7월28일 결정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참여하라고 안 했으면 우리는 참여 안 했을 것인데 자치구가 참여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참여한다는 그 말뜻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사실 아직 디자인예산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어떤 구는 1억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디자인이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디자인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예산이 잡혀있지 않았죠.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제1회 디자인올림픽이 작년 2008년도에 있었다면 2009년도에 우리 구도 올림픽에 참여하겠다는 어느 정도 의욕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작년에는 자치구 참여가 없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자치구는 참여를 안했다 하더라도 우리구에도 한번 디자인올림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올리지 않았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제 실 수였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 설사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예상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거든요. 참여해서 우리가 아무런 보람을 못 느끼려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의욕이 아주 대단하시기에 제가 질문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의욕이 대단하시니까 의욕을 발휘하시려면 뭔가는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준비하고 요구하고 그래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죠. 내년에는 착오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전체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에서 2,000만원 준다고 그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아보니까 한4,000정도 되는데요. 시에서 2,000을 보조해 주고 저희는 절감해서 이번 추경에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닌데요. 홍보물 3,000만원 올라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이 시에 것 포함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공원녹지과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아주 애타게 목마르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미아리 쪽에 쉼터 있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윤만환위원   주민들이 아침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운동시설을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 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는데 추경하고는 관련없습니다만 체육시설 예산을 금년도에 우리가 2억정도 확보했는데 집행이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저도 가보니까 절실하게 체육시설이 필요한데 내년 상반기에 편성되는 대로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른 예산에서도 공공산림가꾸기사업도 2억 2,800인데 좀 감액해서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면적에 비례해서 산림청에서 국비 플러스 시비 플러스 구비해서 매칭예산으로 들어온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0명을 채용해서 등산로주변을 정비하는데 그것은 대비해서 국비, 시비, 구비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여하튼 어떤 돈이든지 간에 얼마 많이 들지도 않을 텐데 직접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목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다른 집행잔액을 한번 봐서 설치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217쪽 하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인부임이 없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작년에는 이것보다 규모는 작았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인데 등산로주변에 인화물질제거라든가, 산불조심강조기간에 산불감시원 겸 산림보호강화위원 해서 작년에도 채용을 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불감시원하면서 등산로변의 인화물질 낙엽 쌓인 것도 걷어내기도 하고 부산물정리도 하고 등산로변에 모자 쓰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부입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에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5명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산림보호강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산림보호는 나무를 꺾어준다거나 그런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림보호강화사업하고 산불하고 다른 것이 작년에 산불이 많이 나서 산림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산림보호강화사업은 작년에도 있었고 순수한 산불은 금년도에 신규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강화나 산불이나 작업여건은 비슷한데 산림청에서 순수한 산불에 대한 것을 구분을 해서 올해부터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제대로 볼 때는 신규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신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산림보호강화사업에서 그 사람들이 감시하고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녹지과장님 가로수나 공원에 수목관리는 심어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 관리요원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무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이 그쪽에 전문용어는 상용인부가 13명이 있고요. 일용인부가 가로수면 가로수, 공원이면 공원 별도로 일용인부임을 확보해서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새로 생긴 공원이나 아니면 신설도로가 확장되어서 가로수를 심는데 심어보면 우리 같은 뉴타운지역 보면 가로수 심어놓은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고 요즘 근래 보면 민원이 들어와서 신고해서 녹지과에서 소독까지 해 줬는데 나무에 벌레가 먹어서 가보면 온통 나무잎새가 거미줄처럼 갉아먹어서 그리고 그 밑에 지나가는 구민들은 벼룩만한 파란벌레들이 무수히 나뭇잎사귀를 갉아먹어서 나무를 치면 밑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떨어져서 피부병이나 이런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다니다보면 죽어있는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관상 나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새로운 나무를 빨리 대체해 주시고 봄, 가을 소독을 철저히 해야죠. 심어져있는 나무가 벌레 때문에 다 죽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관리를 철저히 해서 병충해방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병충해 방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산불진화대 인부임이 6,000만원이 넘는데 12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연말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산불은 오히려 여름에 녹음이 짙을 때 굉장히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오히려 낙엽이 떨어지니까 산불이 덜 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름에 녹음 때는 산불이 안 나고 10월 낙엽지고부터 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 예산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작년에 국비가 없었는지 하여튼 산림면적에 대비해서 산불이 대형화되니까 국가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줘서 매칭예산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구비도 확보해서 산불예방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새로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모집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15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산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산은 우리가 북한산도시자연공원과 개운산, 천장산, 오동근린공원, 북악산도시자연공원 하여튼 산 전체입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산 전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간, 야간 합니까? 아니면 주간만 하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계속 여쭈어 볼게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열린학교 사후관리 인건비를 전혀 안 쓰셨는데 이것을 왜 안 쓰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우리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인력하고 일용조경유지관리인건비를 활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망근로도 있고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희망근로 2010이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 안한다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줘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가 2,000만원이고 구비가 3,000만원인데 우리가 30개 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을 했는데 학교에서 전지라든가 이런 유지관리를 요구해서 전문적인 관리요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인건비를 책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열린학교 사후관리인건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개방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미흡한 것은 학교에서도 물론 관리를 급수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은 하는데 전지라든가 전문적인 그런 작업은 미처 못하니까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전지도 해 주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언제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그것을 학교공원화사업을 하고 나서 몇 년까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공원화사업을 한 것은 학교도 우리구의 예산을 들이고 시비를 들이고 조성했기 때문에 무한대로 끝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지속관리를 하시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불예방하면 현재 공원이나 되어 있는 데는 산지킴이로 나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분하고 산불예방, 방지 차원에서 인원을 보강하는 문제하고 연관돼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연관돼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이미 그분들이 산불예방을 비롯해서 자연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그분들을 활용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원을 새로 뽑을 필요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산불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대재난이 발생하니까요. 산림면적이 우리가 900헥타르입니다. 900헥타르에 대비해서 산림청에서 얼마 예산확보, 면적비례해서 요율이 나와서 우리가 보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력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도 배치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녹지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방재인원하고 산림보호인원 각각 30명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산림가꾸기사업은 30명이고 산림보호는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불은 15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아까 30명이라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30명은 산림가꾸기사업이요. 산림가꾸기사업은 작년에 실업대비해서 했던 산림가꾸기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성북구의 산을 다 관리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돼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충분합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산에 와서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러면 그걸 제재할 권한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권한은 없는데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어서 현장에서 스티커 끊는다거나 그런 것은 못 하지만 담배를 피우면 산불감시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계도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신재균위원   계도하시면 복장이나 이런 건 특별하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모자도 쓰고 완장도 채워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재균위원   또 한 가지 안암동에 범바위 있죠. 거기 보면 가장자리에 교통행정과에서 인도를 만들고 있어요. 인도를 만들면 거주자우선주차라서 차가 서 있고 펜스가 있고 그 안에 조경이 심어져 있는데 차를 안 세우고 인도를 만드니까 그 가장자리에 펜스가 아주 보기 싫어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거기에 주차가 계속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차를 들어내고 인도를 설치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개천가는 놔둔다고 하더라도 주택에서 코너 도는 데까지는 철거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현장을 답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장님, 산불감시원이 15명인데 그러면 10월까지 채용해서 나가면 3개월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15명이면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한 1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월급 플러스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이렇게 신청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순수한 인건비보다도 산불비상대기, 그 다음에 산불진화장비, 운영비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공산림가꾸기사업하시는 분들은 만날 산에 가시니까 만날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불이 안 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산림가꾸기사업은 등산로 정비라든가, 조림지에 가지치기라든가 그 사람들은 특별히 산림청 기술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기계톱을 활용하는 교육도 받고 오는 인부고 그 사람들은 단가가 더 셉니다.
양춘화위원   그 사람들 일당이 한 6만 원?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4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과장님, 산불감시하는 분들은 슬슬 돌아다니기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훨씬 낫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래서 인건비가 한 5,000원 차이 납니다. 대개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감시를 하고 또 숲가꾸기 인력은 나이가 젊은 층이고 채용할 때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산림가꾸기사업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지금 바로 뽑으셔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예산하고 상관없이 부탁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혹시 김석진 과장님 길음구역 내막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분쟁하고 있잖아요. 이건 비대위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신세기건설에서 이마트쪽에서 40%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고요. 이런 걸 구청에서 나가서 중재사업을 할 방법이 없는지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중재사업을 우리 담당자가 하고는 있는데 땅 소유자가 1인이 약92필지 정도를 사서 권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마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추진위를 인정해 주는 쌍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업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담당자가 양쪽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달 이내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그 다음에 당초에 그 건으로 인해서 우리 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것에 대한 항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까지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싸우는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지만 시행사가 사서 들어온 집들이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 비 오면 냄새 나고 우범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소송중이라면 지켜봐야겠네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소송과도 별도로 추진위하고 땅 소유자하고 우리가 지금 협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합의점이 없을 것 같아요.
○뉴타운사업과장 김석진   그런데 그게 빨리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소송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송에서 자기들이 져야 손들고 나오는데 지금 이길 소지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잘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종인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뉴타운개발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