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9월8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한 후에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령인 교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인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조례 제정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 설치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심의위원회 설치조례로 그리고 기존 위원회 명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 교통안전정책 및 지역교통 개선심의위원회로 하여 제명과 위원회의 명칭을 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사항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및 지역교통 불편개선사항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발생시 위원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09년7월22일부터 8월11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9년8월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존에도 이 법안이 교통안전법에 하행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교통안전법에 따라서 기존에도 위원회가 설치됐던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는 다른 법에서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교통안전법에서 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2개 조례를 하나로 묶었을 때 불편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난립의 문제가 있고 해서 별도로 설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위원회가 난립됐다고 지적을 해서 2개 위원회를 통합해서 1개 위원회로 설치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2개를 합했을 때 지역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는 1년에 한번 정도해서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했을 때 1년에 한번 정도 통상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참고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다 해서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올린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왜 구청장이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통합을 했을 때는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교통법을 원활히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교통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이나 아니면 군사적 목적으로 통행에 대한 교통을 원활히 기하기 위하여서 행해지는 일반적 사물에 대해서 채택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통법을 제정했을 때 교통의 한계가 전선주도 일단 교통법에 해당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운송이나 통신에 관한 일체의 사물에 대해 채택된 법이기 때문에 전선주도 포함된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여기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김용선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의 전체적인 정책이 지장물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지장물 관계는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교통안전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장물도 그 범주 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장물 담당하는 과는 다른 과이고 이설한다든지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수립하고, 구에서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개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중앙정부에서도 수립하고 시에서도 수립하고 구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기관 단체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을 구청장이 맡는다면 10분이 현재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5분을 유관기관에서 모시겠다는 뜻인데 여기는 구의회 의원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구의회 의원님은 2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세분은 직접적으로 교통을 연구하시는 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버스회사 사장이라면 그런 분은 교통에 대해서도 상당히 박식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분이 위촉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교통행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한 학계 분을 모셔올 생각인지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버스회사 사장보다는 다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예를 들면 교수라든가 이런 분이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관내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들어온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정리되면 사실상 큰 역할을 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유념해서 선임을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들어가시고 나면 10분이 기관단체에서 들어가시게 되는데 5분이라고 해 봐야 의원 두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세분은 진짜 우리나라 교통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성북구의 교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해관계가 얽힌 분이만약에 여기 들어와서 일한다면 우리가 생각대로 뜻대로 교통행정이 펼쳐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김용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마이크로시대라고 하고 또 여기저기에 주차시킬 수가 없어서 조석이면 싸움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청춘을 살지 못하고 저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단계에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고 환영할 것입니다. 본위원도 환영하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5명의 위원을 둔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지식이 너무도 희미하고 묘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식과 충분한 경험을 겸비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15명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언제패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언제 법이 개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각지방단체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닙니다.
2009년1월1일자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또 시에서도 그런 지시가 내려왔었고요. 법은 2009년1월1일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생깁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때 경과조치가 없었나요? 바로 1월1일 공포가 된 것입니까? 공포된 이후 몇 개월간 유예기간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전에 법이 있었는데요. 시행이 2009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됐는데 우리는 조례를 지금 개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늦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동안에는 지역교통 개선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했었고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시행령이 작년도 말에 개정되어서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적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 하면 한 9개월 전인데 우리는 기존에 교통처리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우선 그것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진작 하시지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조금 늦었습니다.
○이감종위원 하나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역민원이나 지역현안에 의해서 교통을 개선하겠다고 교통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대개 이 교통문제는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대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통국의 지배를 거의 받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의 볼라드나 아니면 속도방지턱을 설치하는데 이런 소규모 같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신호등설치라든지 아니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개선위원회를 열리죠? 대개해서 민원현안으로 가면 이것이 그 현안대로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시 교통국에 거의 지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렇게 제가 봐왔는데 국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물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서울시의 예산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가 100% 그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개선대책위원회에서 심의된 그런 결과가 우리 주관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시의 어떤 결정에 거의, 결정적으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지역적인 현안문제는 민원은 민원대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조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서울시교통국의 많은 분들을 알고 있고요. 최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을 것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서울시에도 있지요.
○위원장 이일준 있죠? 그러면 서울시에도 서울 시경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이게 본 위원장도 몇 번 이런 것 때문에 경찰서하고 접촉해 봤지만 사실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해 봐야 올리면 위에서 안 돼요. 또 서울시내에서도 교통의 흐름, 뭐 때문에 안 된다 항상 이유가 많거든요. 현실이라고요, 이게.
○이감종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길음뉴타운지역 내에 이상갈비집에서 삼양동으로 가면서 좌회전을 달라했는데 본능적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뉴타운지역 내 유일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보면 지역 현안에 좀 맞춰져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서울시교통국이라든가 그쪽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거기 이상갈비 그쪽에 좌회전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 그래서 저기 개선 팀장님 계시는데 역세권 부분에서 뉴타운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삼양로에서 직진과 좌회전 동시체제를 내년 2010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개선이 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서울시교통국에서는 안 된다고 불가로 나왔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에서 심의된 대로 반영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지역현안 문제는 지역현안에 맞게끔 교통도 개선이 되도록 교통국에서는 좀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거기 길음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안 됩니다. 앞으로 5, 6년 뒤에나 가능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상갈비집이 없어져서 도로가 확장되면 가능한데요, 올라가면서. 현재는 안 됩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세월이 가야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조례에서 보면 거의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인데 여기는 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셨거든요.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나 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이 교통안전법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장으로 상향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2쪽에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결정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저희들이 개선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은 노선을 정확하게 승인해 주는 것은 시에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는 거죠.
○양춘화위원 여기서 심의만 해서 올리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윤만환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마을버스가 몇 번입니까, 성북동 올라 다니는 것 주차장이 없어서 반려하고 정릉에다가 부지를 마련했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이 반대해서 부결됐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릉4동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만환위원 예. 차고지를 마을버스 마련해서 있는데 주민들이나 뭐하면서 부결이 됐었는데, 부결됐었죠? 차고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마을버스가 옮겨가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을버스를 몇 번 버스인지 모르겠지만 구민회관 올라가는 버스, 아리랑교통이 차고지가 없어서 정릉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돼서 부결이 됐었습니다. 부결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 시내버스 전에 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쓰고 있던 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두 군데를 아마 차고지로 쓰려고 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소상한 설명을 부탁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정릉4동 771번지 7호입니다. 7호가 옛날 웅진교통 택시회사 자리입니다. 택시회사 자리에 그 택시회사 소유주가 아마 소송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택시회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소송을 했었는데 소송에서도 서울시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그 땅을 매입한 거죠.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차고지로 되어있으니까 택시회사 차고지로 쓰든 버스회사 차고지로 쓰든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도원교통하고 성원여객이 50대씩 들어가게끔 시에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한 회사에 50대씩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니죠. 전체 50대입니다. 도원교통이 28대, 성원여객이 22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릉4동 주민들의 주장은 차고지가 많다, 정릉4동 골짜기에 대진여객도 한 세 군데 정도 되고 택시차고지로 쓰는 것을 버스차고지로 쓰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군데 짓이다, 매연 속에서 산다, 이래가지고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시에서 계약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편인데요. 저희가 그런 동향 같은 것은 파악해서 시에다 건는 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얼마에 매입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124억에 시에서 웅진택시 차고지 소유주 김기현씨인가요?
○윤만환위원 옛날에 1번 버스사장, 1번 버스와 택시회사가 있었던 김기현씨.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웅진교통, 한도통상 택시회사 차고지로 쓰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은 78년도인가 79년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던 차고지입니다. 차고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124억에 매입을 해서 3억에 세를 줬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세를 준 내용까지는 저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점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그쪽에다 차고지를 만들려고 그 노선이 없는 것도 반대를 했는데 서울시 아니라 그 누구라도 우리 구민이 거기에 차고지가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도원교통이 저쪽에서 다니지 그 노선이 없다는 거예요, 정릉까지 들어갈. 당연히 주민이 반대하죠. 냄새 풍기고 가니까. 마찬가지로 성원교통도 거기에 마을버스가 있습니까?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거기는 정릉4동,
○윤만환위원 아니. 그 위로 올라가는 것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없는데 거기다가 차고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소한 이 앞번에 아리랑교통을 반려한 경우에 관련이 있는 그 노선에다 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부결이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그것은 아니죠. 결정은 시에서 할망정 그 차고지는 우리 구 관내에 있어요.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아무 데나 짓는다고 됩니까? 우리 구에서 심의를 해야죠,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 심의권한이 저희한테 있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분명히 결정을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 집에 서울시 땅이라고 마음대로 짓습니까? 못 지어요, 내 허락이 없이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은 시에서 우리 구한테 여기다 버스차고지를 하겠다, 이런 통보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임대까지 다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안 거죠. 그런 상태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시에 동향보고를 올려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도원교통, 성원여객이 누구인지, 도원교통은 누구인지 알겠어요. 성원여객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어떻게 서울시에서 임대를 주기 위해서 땅을 삽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거기 임대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차고지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신내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각 구에 차고지를 많이 사서 하고 있습니다. 이쪽 우리 구에는 그쪽으로,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땅 사서 임대를 줍니까? 서울시에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다 하고 있죠.
○윤만환위원 서울시가 아주 잘못된 정책을 하는군요. 어떻게 땅을 사갖고 임대를 주냐고요? 땅장사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개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거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공공이익이 정릉주민이 그것을 반대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아까 동향보고를 한다는데 동향보고 내지는 주민의 편에 서서 성북구의 여러분들은 주민의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다면 서울시하고 과감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릉4동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하셔서 그 자체가 무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정릉4동이 사실 산이 있어서 참 좋다고는 합니다만 차고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 뒤에 운동장시설 하려다가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러는데 이제는 한정된 룰에서 정릉4동에다 문화회관을 짓는다든가 다른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정릉4동 주민에게 할 수 있는 이익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원여객하고 성원여객 그 노선이 어떻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도원교통도 정릉3동에 있지 않습니까? 정릉3동에 차고지가 일부 있고요. 차고지가 부족해서,
○이감종위원 노선이 어떻게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노선이 여러 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민원들이나 여론을 제가 많이 들어본 부분인데 원래 78억에서 80억 정도가 예상됐던 금액이 124억이라는 금액에 매매되다 보니까 차이가 한 40억이 나죠. 이 부분을 그쪽에 있는 구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일부 주민청구소송까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서명날인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만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그런 차고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 교통국에서 분명히 알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고 또 다시 얘기한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우리 구청이 대변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교통국에서는 아마 조금 등한시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그쪽 민원들이 아마 지하에는 차고를 넣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달라, 라는 부분이 아마 그쪽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통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은 시에서 물론 할 일인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차고시설에다 복합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답변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서울시에서 대책회의도 했고 또 요전에 정릉4동에 가서도 만났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은 그쪽 차고지가 꼭 거기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면 보국문길을 좀 확장해 줬으면 좋겠다 서울시한테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 차고지를 주민들이 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시설로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다든지 새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나중에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금액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알지도 못 하는 얘기이고 그것은 시라든지 구에서 땅을 사게 될 때는 개인이 이것 얼마에 사겠다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적어도 감정평가사들, 토지평가사들한테 평가를 받아요. 한 세 군데 아니면 두 군데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감종위원 주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가는 부분이 바로 그거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매입가격에 40억 정도 차이가 나니까 주민들이 이상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최소한도 우리 성북구청 교통국에서는 중개역할을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확실하게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이 부분을 해석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의 어느 정도 민원을 잠재우려면 아까 보국문도로 1차선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물 위에, 지하에도 놓고 지상에는 주민편의시설을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곳에 민원이 일어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뭔가가 구청에서 해결 안 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료를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의 현재 차고지뿐만 아니라 현재 정릉에 들어가 있는 버스, 택시 차고지 있는 것 전부 주시고요. 하여튼 차로 인한 자료를 전부 주시고 또 아까 도원교통, 성원교통 자료도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상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관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들 간에 이해당사자라면 중재를 서야겠지만 주민과 서울시라면 성북구의 여러분들께서는 주민의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적극적인 관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그 이상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성북구 50만 주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하지 타 구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민을 보호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서울시 하고 해서도 서울시는 시이고 우리는 주민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감종위원님께서 적극적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했지만 우리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은 어차피 성북구 계시는 동안 성북구 주민의 심부름꾼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간단한 말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버스정류장에 주민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관내 차고지가 없는 차라하더라도 정류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조례 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류장 설치는 저희가 타당성을 파악해서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설치권한도 시에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서울시에다 요구할 수는 있겠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그 현장을 파악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정류장이 꼭 필요한 곳인지 여러 가지를 파악해서 시에다 건의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신 1001번 빨간 버스라고 그러나요? 광역버스라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1001번은 의정부 가는 버스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효연위원 의정부에서 드림랜드 입구를 거쳐 나오거든요. 다른 데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고. 창문여고를 넘어서 고개잖아요. 고개에서부터 드림랜드 입구까지 사이에 이 1001번이 서주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드림랜드 정문 막 지나서 서요. 정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주민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게 아마 149번 버스가 거기로 다니죠? 드림랜드 입구로. 알고 계십니까? 그 버스가 설 수 있는 자리 거기에 1001번도 같이 서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문여고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마을버스나 이런 것도 적정수준에 그 중간에 정문과 창문여고 고개에 바로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개 넘어 오른쪽으로 주유소가 하나 있죠. 거기서부터 정문까지 사이에 정류장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수없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홀히 다뤄졌는데 오늘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제가 그것은 한번 현장을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어차피 여기서 문제가 논의됐으니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운송업자가 운영을 할 때 차고지 마련을 누가 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버스업체가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차고지 문제가 이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감을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신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버스가 있으면 밤에 쉴 데도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든지 있긴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장소에서 나가면 다른 장소로 또 가야 되고 그 버스가 길에 서면 교통사고 위험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들이 영세해서 차고지를 자기가 자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임대해서 쓰기도 하고 남의 차고지를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 자기가 땅을 사서 하든 차고지 마련은 사업자가 해야 되죠? 당연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1차적으로는 사업자가 해야 되는데 사업자가 영세하니까 차고지가 없으니까 남의 차고지로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죠.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면 장사를 할 때 내가 임대를 하든지 가게를 사든 내 자본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시에서 12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 땅을 사서 복지시설도 아니고 차고지를 임대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다 경유하지도 않는 차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아리랑교통은 제가 볼 때는 동선동에 차고지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땅을 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일종의 투자개념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고지를 빙자한 투자개념으로 해 놓고 차는 아무 데나 세워 놓고. 이런 것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그 동선동 차고지는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게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허가가 안 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왜 차고지 허가나지도 않을 데다 땅을 사놓고. 지금 아리랑교통은 차 어디다 세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국민대 올라가는 데 거기가 공식적인 차고지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도 임대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정릉3동 주민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 아무 연고도 없는 차가 그쪽까지 들어가 있는데? 정릉이요, 차고지 때문에 정말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서서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가 돈이 없어서 땅 장사하는 것이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버스도 공익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시민의 발입니다. 시민의 발이라서 기피시설은 아닌 것이고요.
○윤만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움직여야죠. 서울시에서 버스회사 사서 운영하면 되잖아요. 차고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버스 운영하면 되지.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정릉4동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도 시에서 나와서 두 번씩이나 했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거기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 범바위어린이공원 공사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어린이보호구역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예. 그전에 있던 우선 주차를 지웠어요. 지우다보니까 행정차를 놓을 데가 없어요. 최소한 행정차를 놓을 정도는 대책을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를, 그러니까 지구대도 옆에 있어서 두 행정 차들이 하나도 놓을 데가 없어서 공간만 있으면 남의 집 대문 앞에 세워놓고,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명년 6월이면 성북천이 완공 돼요. 지난 전반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북천 내에 88개 주차선이 있어요, 개천가에. 그것을 완공할 때는 지우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차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디 주차장 하나? 지금도 이게 12개인가를 지우고 우리 동센터 차하고 거기 가져온 차를 놓을 데가 없어서 완전히 겹쳐놓으니까 차가 못 가요. 그것 하나 하는 데도 그런데 우리 성북천 차를 전체 만약에 그 주차선을 없앤다면 그 대책 같은 것은 보완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대책을 세운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삭선하는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음으로 인해서 차를 주차시키면 애들이 인지력이 떨어지니까 차 사이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거기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삭선하라는 뜻이거든요.
○신재균위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주위의 모든 여건에 먼저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밤에 우리 동 주민센터 차 한 대 놓을 대책도 없이 집행한다는 것은 좀,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신재균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같은 것 할 때 대책을 수립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말씀이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우선 지금 닥친 성북천 주차문제는 국장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제가 전반기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 놀이터 밑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 놀이터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디든 좋은데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시내 같은 데 가면, 종로 같은 데 다 지하 주차장이 다 있어요. 땅 구입비가 없어도 공사비만 있으면 되니까.
그것을 지금 미리 검토를 해 주셔야지 지금이 9월 달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6월에 완공하려면 최소한 도로는 내년 2, 3월에는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개월밖에 기간이 없어요. 그럼 대책도 없이 주민의 차를 그냥 빼라 하면 그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신경 써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잠깐만요, 여기 위에 보면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해 놓고 여기는 지역교통개선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놨는데 그래도 괜찮겠어요? 2쪽 조례안이요. 처리개선위원회라고 해 놨는데 밑에는 그냥 ‘개선위원회’로만 해도 괜찮겠냐고요. ‘처리’ 안 들어가고 그냥 해도 되냐고요?
○전문위원 김영웅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심의규정이니까 처리는 안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의 없으시죠?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개선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교통처리 개선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일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하며 매년 세부화된 정비지침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주차장 이용 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전거보관소, 정비소, 대여소,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이용 생활화를 위한 자전거시범기관의 지정·운영과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2009년7월23일부터 8월12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하였고 그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2009년 8월 26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조례안 만드시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맹점이 발견될 것 같은데 우선 주차장을 민간에게 대여해서 자전거보관소를 관리한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민간대행 했을 때 거기에 보관된 또 거기에는 주차요금이 필요하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전거를 보관대에 맡겼는데 자전거가 도난이 되거나 훼손이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전거 보관소는 우리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주차요금 받는 것은 아니고요. 자전거주차장은 건물을 만들어서 상주인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관리해 줄 때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안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 안에서 상주인력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는 도난의 염려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도난염려가 없을 것이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입니다. 만약에 도난이 생겼거나 훼손이 됐을 때는 무슨 법적 근거가 여기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도난이나 분실 파손이 됐을 때는 자전거보험이 보험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 쪽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에 주차를 했을 경우 요즘은 자전거도 고급자전거가 고급으로 인해서 몇 천만원대부터 있는데 물론 그런 분들이 거기에 보관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했을 때 그것이 훼손되거나 도난당한다면 보험만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느냐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차쪽에서도 책임이 있어야 할 텐데 주차장을 준다고 했을 때 계약상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지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운영해서 그것을 민간에 위탁 줄 때는 그런 조항이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정효연위원 또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난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에 번호판을 단다는 얘기가 일부에서는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금 그것이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그것이 금년8월에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지금 등록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양천구하고 경기도 과천시 경남 진해시, 제주시해서 4개 단체가 시범 자치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후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번호판이라든가 등록제하면 번호가 있을 테고 자전거에 써주든가 부착을 하든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은 조례로 정해져있습니까? 양천구 같은 데는 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방침만 따른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서울시 방침은 아니고요.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등록제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생겼다면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면서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안에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서울시에서만 요구한 사항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만들어서 이것이 활성화되겠느냐 의문점이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자전거등록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자전거로 인해서 주민들 어린이들간에 도난사고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 잃어버렸거나 다 당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수 십 번 당해봤으니까 이해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려면 이런 조례 나올 때 확실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는 시행할 수 있고 뒷받침할 수 있고 자전거보관대에 맡기면 내 자전거는 어디가든지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 같은 것을 여기 조례에 넣어 놨다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전거보관하면 100원에서 1,500원, 1만 5,000원까지 여기 월 단위까지 금액이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보관료를 받으면서 보관할 장소에 사람이 상주한다 하더라도 훼손이나 도난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조례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주무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만 이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규정을 한 것이고요. 자전거등록제는 별도로 시행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규칙을 만들어 주게 되면 다 커버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해서 만들어 주시라고요. 왜냐 하면 이 내용이 자전거 타기를 권장하고 활성화하는 요즘 고유로 권장할만한 사항인데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조례를 조례만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 시행규칙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김용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보험제도가 있습니까? 방금 자전거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보험회사에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5개 보험회사인데 삼성, 현대, 동부, 메리츠, 엘아이지 보험에서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설립하고 만들었을 때는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 유사시에는 반드시 후생복지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보험제도가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어떤 단계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그 제도도 반드시 두어야 되고 전자에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관소를 둘 말씀하신고 여기 읽어보니까 되어 있는데 자전거가 2,000만원짜리도 그 1,600짜리도 그 비싼 것도 어요. 그런데 이런 군 1대전적으약에 도난당한다고 보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봠구하고 아울러 자전거 주차장도 만들어서 보관한다는데도 ƒ어버렸으니 돈을 되고놓고 이둘 말ƒ어버려서 왈가왈부 논쟁이 벌어지고 법그 군 기소할 것이 농후하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보관한다는 등록제전적실시하든지 어떤 도난 말당했을 때 반드시 그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선처해 주시는 길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잘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쪽에 보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제5조에 보면 자전거이용정비시설계획의 수립해서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문구 그대로 의무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6쪽 보면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직 지금 그런 계획까지는 없고요. 여기에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데 사실 처음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편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페이지 9조에 보면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리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제20조 및 영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무단방치자전거로 지역을 순찰하면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조나 영 11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이동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날부터 14일간 당해 시, 군, 구의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처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11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이 1항에서 5항까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처리절차는 방치 자전거가 발생되면 현장 확인을 하고 방치 자전거 이동 촉구안내문을 부착하고 10일 이상이요.
○양춘화위원 어디에 부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자전거 있는 장소에요. 그 다음 방치 자전거 이동 및 수거업체에 시켜서 이동해서 보관을 하고 그 다음에 매각처분 공고를 해요.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 방치 자전거 매각 및 대금보관을 하고 공고 1개월 동안 그 다음에 방치자전거 매각대금 공고 1년이 경과했는데도 안 찾아가면 우리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렇게 처리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방치해서 1년 전에는 매각대금을 찾아갈 수는 있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치 10일이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10일은 방치할 수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데 공공장소에 자전거 보관소인데 집에 안 가져가고 10일 동안 계속 놔둔다는 그것도 문제는 있다고 보고 촉구안내문을 10일 동안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20일이죠. 거기다가 자전거 이동 및 보관을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1달 이상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치된 자전거였는데 예전에 보면 바퀴 하나가 없다, 핸들이 없다, 아니면 튜브가 없다 그러니까 버려야 할 폐자전거도 방치된 자전거하고 동일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같은 범주로 봐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폐자전거를 갖다 놨다가 자기가 자전거를 타기 싫어서 버리기 나쁘니까 거기다가 보관하는 척 하면서 10일 이상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보관했는데 타에 의해서 자전거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주인이 그것을 찾아갈 의사가 없으니까 차라리 거기에 버리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폐자전거와 방치된 자전거를 동일시하는지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같은 범주로 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대개 지하철 출입구쪽에 보면 자전거보관대가 많잖아요. 지금도 가다보면 사실 폐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한달, 두달 방치되어서 다른 사람이 보관할 수도 없고 굉장히 미관상 나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하철 출입구 주변에 대개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설치를 굉장히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는 거기에 설치조례를 주민들이 알게끔 안내표지판을 붙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길음역2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있는데 1번 출구 쪽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심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내가 설득을 했지만 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전거설치법 몇 조에 의해서 지하철 출입구에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안내표지판을 붙여주면 거기에 또 위법사례 10일 이상 방치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청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붙여주면 아마 자전거보관하는 측에서 보관하는 사람이 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오랫동안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내표지판 즉 조례 부분을 거기에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하고요. 또 한 가지 방치 자전거는 저희가 수시로 해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이지 않습니까? 해서 거기에 따르도록 세부적으로 다 다룰 것이거든요.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자료에 처리절차에서 보면 개인이 방치할 때 10일간하고 안내문 붙이는데 10일간하고 20일이거든요. 20일 딱 지나면 그냥 수거가 돼버리는군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수거는 하죠.
○양춘화위원 수거는 20일 정도밖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매각단가가 kg당 5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갖다놓고 어떻게 하다가 20일간 방치했다,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서 50원씩 해서 한 대당 750원에 가져간다면 이게,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위원님,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새 자전거인데 바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 운영하는 직원들한테 맡겨주시죠.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고철값이 아무리 그래도 15kg에 750원밖에 안 됩니까? 너무 이것은 적은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까 이감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같이 귀찮아서 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은 고물이니까 그렇지만 세상에 고철값으로 따져도 15kg에 750원이면 너무 싼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비싼 자전거, 천만원 이상 가는 자전거라든지 그런 것은 하루도 두지 않습니다. 누가 집어 갈까봐. 못 쓰는 자전거 그런 것이나 그냥 10일 이상 방치해 놓지 비싼 자전거는 지하철역에다 보관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 수거업체가 삼하자원으로 경기도 김포에 있는 사람인데 수거하러오라 그러면 빨리 빨리 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업체선정은 이게 서울시에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서울시에서 결정된 업체이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25개 구청 것을 다 수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매각단가는 유동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고철값에 따라서? 지금 현재 50원으로 행정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전체 자전거, 폐타이어니 뭐니 다 해서 자전거가 한 대당 보통 15kg 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타이어나 전체 합쳐서 15kg이지만 자전거에서 고철 빼고 들어가는 것은 타이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고철비용이죠. 그런데 kg당 50원이면 제가 볼 때는 너무 싼 것 같아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50원으로 했겠지만 앞으로 그 조정은, 고철값이 올라간다거나 내려갈 때는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것을 제가 한번 시에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 금액 같은 것은.
○양춘화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전거가 교통수단이기 이전에 자신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또한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가 있어서 자전거타기가 어려워요.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 2년 전쯤에 지점장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전거를 어떻게 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이 없겠냐 그러니까 그때 우연히 나왔던 얘기입니다. 경륜장 길음지점장하고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때 내가 그랬어요. 자전거를 지원해 주겠다, 거기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떤 방법이냐, 지금 보니까 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활성화시킬 것이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민걷기대회 하잖아요.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구민자전거타기대회를 하자, 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중랑천 나와서 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이렇게 현실에 오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문화체육과와 상의해서 구민걷기대회만 할 게 아니고 자전거타기를 해서 중랑천에서 쭉 한강까지 갔다 오는 그런 방향성을 둬서 시행규칙을 하실 때 한번 신경 써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 구는 구릉지라서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타기대회라든지 이런 것, 저희 건설교통국 단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날은 자전거를 타고 중랑천에서 한강까지 갔다 오는 거예요. 한 15km 돼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입·세출인데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3.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의 당면현안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다음에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주차장특별회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성북구의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총 부담금액이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008년도 984건에 10억 2,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징수교부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징수교부금은 한 20% 준다고 그랬는데 20%가 안 왔습니다. 당초에 20%를 교부해 준다고 했는데 1억 7,700만원이 왔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20% 해 준다면 20% 받아야지. 왜 나머지 3%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2차 교부액 2,600만원인데 이것은 2차 교부액을 전 25개 구를 다 교부 안 해 줬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 645만원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645만원은 저희가 경상비로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해서 5,080만원을 교부해 준 것입니다. 1차 교부액 1억 7,700만원 중에서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것으로 5,000만원을 줬습니다. 5,000만원 중에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64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 2,000을 징수해서 서울시에 납부했는데 징수교부금으로 20%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결국 17.5%밖에 안 되네요. 그럼 나머지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25개 구 전체 한 17% 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나머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교부해 줄 계획은 시에서 안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20%를 징수교부금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20%를 다 징수교부를 안 해 주고 실제로 한 17%밖에 우리가 안 받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안 준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부과는 했지만 징수가 100%가 안 되고요. 징수가 보통 한 95%정도 되니까 그 징수율에 따라서 그 정도밖에 교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아까 5%정도 징수가 안 돼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징수교부금을 덜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우리가 10억 2,000만원 중 약 5%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안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징수교부금에서 17% 정도밖에 안 받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이것은 25개 타구 공히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교부해 주고 2차 교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타구도 마찬가지로 징수가 안 되어서 교부를 못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금년도는 지금 얼마나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아직 부과를 안 시켰는데요.
○이감종위원 언제 징수가 구체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가 납부기간입니다.
○이감종위원 교부금을 받는 것은 언제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서울시에서 우리 교부금 받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감종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한 11월경입니다.
○이감종위원 올해는 몇 %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금액은 징수교부금 얼마 주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의 20% 정도를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은 정확하게 징수율이 안 나왔고 징수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추후에 나올 겁니다.
○이감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기로 하고 놓치신 부분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227쪽.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교통행정과, 교통행지도과 중 그린파킹사업을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린파킹사업이 요즘 부진합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 당초 목표보다는 실적이 미달된 것은 사실인데요. 장위뉴타운지역이든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데는 그린파킹사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효연위원 요즘 주차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린파킹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할 시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이런 데서 주안점을 찾아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그래서 희망근로인원을 활용해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목표가 65면이었는데요. 44면 정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목표가 45동에 70면인데 지금 11개 동에 한 27면 정도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작년보다 더 부진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지역의 의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린파킹이라는 게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담장을 허물만한 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 그것을 호응하는 주민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정효연위원 그것을 조사하면 담장을 허물고 차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면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북구 관내의 단독주택을 계속 조사해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단독주택에서도 보면 장위동 이쪽에는 해당에서 또 빠지지 않습니까? 장위동지역도 빠지고요. 그 나머지 지역, 성북동 빠지고. 성북동 고급주택이 담장 허물려고 들지도 않을 것이고요. 있는 동네가 삼선동이나 안암동입니다. 아파트지역도 해당이 안 되고요. 나머지 저희 대상가구가 한 600가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정효연위원 앞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정효연위원 그럼 예상은 나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정효연위원 예상은 나와 있는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홍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인원도 활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니면서 안내문도 배부하고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아니면 담당직원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 주차장 때문에 동네마다 요즘 말로 북새통이라 그러나요?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도 상당히 얽혀 있고 그래서 이런 그린파킹사업 같은 것은 진짜 잘만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일인데 이 그린파킹사업이 실질적으로 매년 내가 지적을 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직접적으로 못 나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린파킹사업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사용 안 하는 분들도 꽤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당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계속 다니면서 홍보하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배부해 드리고요. 또 저희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그런 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만 실적을 관리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부진하다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파킹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뭔가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이렇게 부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는 견인차량보관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견인차량보관소로 창동보관센터를 썼는데 그게 12월 달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주차장을 했는데 시기성이나 민원발생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 공용주차장을 가지고 겸용으로 쓰는 방법을 고려하고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 설치 및 유지관리비는 우선 장소는 선정이 안 됐지만 공용주차장하고 같이 쓸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면 우선 관리사무실을 신축해야 되고 거기에 또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견인보관소를 만들면 구의 지도과에서 직접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에 또 주실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장소는 물색되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직 저희가 장소 물색은 어느 곳이라고 잡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견인보관소를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서 해야 되는데 지금 성북구 우리 땅에는 그런 면적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성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견인의 접근성, 면적, 집단민원이라든가 주택가 같은 데, 아파트지역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아직 공용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정도 대상지도 아직은 하나도 준비되어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한 다섯 군데 정도 압축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정릉지역 국민대학교 맞은편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경사가 좀 져서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음역 삼부아파트 밑에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으로 쓰는 게 있는데 거기는 래미안 길음뉴타운이 들어서면 길이 날 그런 예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전부다 맞물려서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곡동 청사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부채납 부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적을 정해뒀기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장위동 벤처타운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거기는 큰 도로변이고 또 돌곶이역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사람도 편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한신신용금고, 벤처타운, 함흥냉면이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민원인이 거리낌도 들 것 같고, 그 다음에 뉴타운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는 큰 민원이 없을 것 같아서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창동에 보관되는 성북구에서 견인된 차량이 하루에 몇 대나 되며 한 달이면 보관된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하루로 따질 것이 아니라 하루는 없는 날도 있으니까 보통 한 달에 140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하루에 한 대 꼴 그것밖에 견인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서 거주자 4, 5대 이렇게 해서 한 140대 꼴로 잡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현재 장위동 벤처타운에 몇 대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면이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거기가 지금 56면인데요. 견인보관소 평균을 따지면 140대인데 그것을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5, 6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두 시간만에 찾아가는 비율이 90% 돼요. 1시간이나 2시간 회전율이 90%가 되니까 한 20면 정도만 고정적으로 운영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효연위원 여하간 견인차량으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만약에 견인차량이 지금 창동에 있는데 성북구에서 구하지 못하고 다른 외부로 또 나가야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시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위동 벤처타운하면 도로변도 크고 가까운 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에서 상당히 좋아서 호응도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시간은 2, 3년에 불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체 부지를 하루속히 찾아서 견인보관소를 만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좀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선위원 교통지도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방침이 초등학교에 있는 그 앞에 주차시키는 공용주차장을 어린이보호 차원에서 전부 없애라고 하는 지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관동도 석관초등학교 앞에 공용주차장이 있어서 몇 년 동안 주차를 시키고 주민들의 편리를 많이 봐줬는데 그러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와서 좀 진정을 써서라도 주차를 시킬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것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주차장시설은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전부다 폐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이라든가 또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은 폐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선위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는 물론 주차장을 없애야죠. 그것이야 어쩔 수 없는 단계이고 생명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나 또 주차를 시키는 사람들의 혼란이 일 것 같아서 궁여지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운동장에다 교섭을 해서 지하를 파서 주차시키는 그러한 방안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여러 군데 협의를 봐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제가 대답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견인보관소에 대해 보충질문 할게요.
장위동 벤처타운에다 한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에 1억 214만원인데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는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만한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잡을 때는 이렇게 아우트라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신축비, 부대비로 7,600만원 잡았고,
○양춘화위원 관리사무소 신축비가 얼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7,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프로그램비, 컴퓨터, 냉난방기 집기해서 2,174만원 잡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인건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으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지금 그쪽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한 곳이죠. 꼭 거기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어디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위벤처센터가 안 되고 다른 데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사항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된다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이 견인보관소를 정릉4동이나 어디 그런 데로 간다면 거기도 민원이 또 발생할 것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렇다하면 아까 정효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영주차장 20면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장위동의 공영주차장을 써도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 절감도 되고. 민원발생하지도 않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가 그래요. 그것을 왜 혐오시설로 인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양춘화위원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집 옆에 견인보관소가 들어온다면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아니 공영주차장이거든요. 공영주차장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많이 와야 24시간 중에서 4, 5대밖에 안와요. 그리고 1시간 내에 전부 회전이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대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7월, 8월 제가 여러 군데 다녔는데도 아직까지도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장위동 벤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많아야 20대 안이라면 얼마든지 거기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공단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협의해서 당연히 하셔야죠. 다른 데 하시지 말고.
○정효연위원 그런데 장위동이 3년밖에 사용을 못해요.
○양춘화위원 그 외에 3년 돼서 생각하고요. 우선 민원이 발생할 때는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민원이 많으면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벤처타운은 사용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윤만환위원 그 벤처타운에 오는 사람도 주차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현재 주차장으로 등록되어서 활용되고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래서 어려운 점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람들을 대체 거주자주차부지도 마련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선정이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알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잘 선정을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우스개 소리 같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하고 잘 상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울시에서 124억의 땅이 있어요. 한번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버스가 50대 들어갈 자리라면 엄청 큰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대수이기 때문에 차를 세우는 입장이나 그렇게 하면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창동하고 계약 끝났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12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빨리 서두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효연위원 말씀중인데 견인 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견인보관소 필요 없거든요. 주민불편도 덜어주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민원이 됩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지도과 질의할 시간입니다.
○윤만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번에 감액 예산을 예비비에서 예산을 뺐는데 금액이 19억입니까? 여기에 19억을 뺀 이유, 근거가 있습니까?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이것은 우리 21억 순세계잉여금에서 주차민원인터넷 유지비하고 견인보관설치 및 유지비 쓰고 남은 돈을 예비비로 집어넣겠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주차민원인터넷 유지보수비가 무엇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은 지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 2009년도 4월10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정상인과 같이 웹사이트나 인터넷을 똑같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의무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저희 교통지도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민원인이 우리 과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상으로 주정차위반된 것을 조회를 할 수가 있고 부당하게 단속이 됐으면 의견 진술한다든가 이의신청도 인터넷상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돈을 내고 싶으면 인터넷상에서 돈도 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장애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법으로 그렇게 4월10일 시행되어서 정상인들과 똑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법제화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그것은 깔아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장애인차별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이 장애인차별법이 생기면서 우리 구 홈페이지도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그것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을 안 하면 우리구청이 고발당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작년에 예산 잡아줘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린파킹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담장을 헐면 주차1대할 수 있는 1면이 나와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최소한 1면은 나와야 담을 헐죠.
○신재균위원 다 안 온다면, 그러니까 2,500에 5미터가 안 된다면 사업 대상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기본적으로 차 1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만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신재균위원 그쪽에 돈으로 지원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현금지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신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그만한 비용으로 공사를 해 주고 한면당 650만원에서 지금은 700만원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공사는 어디까지 합니까? 담장만 헐어주고 차가 댈 수 있는 곳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더 늘려서, 다니면서 봤는데 보이는 면이 담을 헐면 안쪽 면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면에 조경 같은 것을 해 줘서 그린파깅사업을 유도하면 어떨까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것은 서울시 시비기 때문에 서울에서 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1면당 650만원 2면하면 700만원이라고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돈이 남는다 해서 1면당 800만원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재균위원 그것은 아니고 조절을 하셔서 공사비를 조절하셔도 되고 아니면 650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꼭 2미터 500을 주장하지 말고 2,500이 나왔으면 다하지 말고 몇 미터는 접어서 거기에 조경을 예쁘게 해 주면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위원님 저희가 조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 내에서 조경도 해 주고 방범도난 우려가 있는 가옥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까지도 5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서로가 자기네 집이 예쁘면 다른 데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봄으로써 안 했던 사람도 할 수가 있고,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저희가 방범시설도 하고 있고 조경도 해 드리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650만원은 시비고 플러스알파는 구비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60%대 40%로 해서 시비 60%고 구비가 40%입니다.
○양춘화위원 650만원 중에 시비가 60% 구비가 40%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알파가 아니고 그 사업비 내에서 조경까지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조경까지도 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227쪽에 보면 어떻게 2005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올라와 있거든요. 왜 이제 올라왔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반납 못했으면 2007년도, 2008년도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못 찾아낸 것이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자기네들 결산하다보니까 2005년도 것이 반납이 안 들어왔다 해서 부득이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005년도 승용차 요일제 확산 및 정착의 전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2005년도 것은 모르고 작년도
○양춘화위원 아니죠. 2005년도 반환금이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이 얼마나 있느냐 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2008년도 승용차 요일제 확산을 위해서 4,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도의 집행잔액이면 2005년도 예산이 얼마였느냐를 묻는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하도 오래 된 것이라서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서울시에서 알려줘서 여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이일준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교통지도과에서 불법주정차지도단속을 월 얼마나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월평균 5,000에서 6,000건 정도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징수율은 전체적으로 50%밖에 안 되거든요.
○정효연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단속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과태료는
○정효연위원 만약에 계속 징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일단 독촉을 보내고 자동차 압류를 합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자동차 압류해서 들어오는 것은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압류해서 독촉고지서 통지서 보내고 하면 8% 들어옵니다.
○정효연위원 전체 몇 %의 8%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50%의 8%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징수 안 된 50%가 압류를 신청했을 때 8% 밖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미납이 엄청 많겠는데요. 지금까지 밀려온 미납이.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다른 과태료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예산하고 관련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차량이 다니면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토요일, 일요일도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의 민원위주로 단속을 하고 평상시처럼 출퇴근 때 같이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상가들 식당들이나 이런 데를 위해서 시간제에 조금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12시에서 1시30반까지 유예 그런 것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유예는 없고 정 그렇다면 그 지역 단속을 안 하고 그 시간을 피해주든지 해야지 단속에서 빼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시간만은 단속을 피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점심시간 같은 때는 일부 피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고 일단 아까 과장의 얘기대로 단속된 것을 빼주거나 이런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단속 자체를 점심시간 때는 식당가 특히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효연위원 그것은 분명히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장사가 안 되고 그런데 식당가의 점심시간 때 식사하는 사람들 주차단속하러 가신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발휘가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봤습니다만 민원이 와도 그것은 거의 상관은 안합니다. 내가 가서 민원인한테 이것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주차단속의 자리를 피해서 주차를 하도록 요구하고 얘기를 안 합니다만 의외로 민원이 많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 시간만은 어디 가서 쉬었다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하더라도 그 시간만은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와 아울러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137억이나 있는데 사실 아까 신재균위원도 얘기했지만 진짜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공시지가로 물론 주차장을 사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십사 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137억인데 작년에 얼마였죠? 117억이었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윤만환위원 늘어만 나지. 사용할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은행처럼 돈을 불리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암동어린이 범바위 공원도 지하로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도 구비 들여서 할 수 있는 데는 주차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경동고등학교에 가니까 시비로 주차장하고 복합화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 시비가 50억 이상 절반 들어가더라고요. 27억인가 들어가는데 이런 저런 것을 봤을 때도 사실 서울시에서 또 교육청에서 복합화 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가중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또한 성북천으로 인해서 이쪽에는 주차장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땅을 사지 않고 물색을 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로라도 해서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만 자꾸 증가만 하면 뭐하느냐 이것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소관은 교통행정과소관인데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다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재춘 예.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주차단속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하실 때 정말 거기에 차를 세우지 않아야 할 데를 주차단속하셔야지. 넓은 데도 와서 거기가 편한지 주차단속을 하거든요. 거기 차가 하나 불법주차했다고 그래서 교통소통에 방해가 안 되는 데 와서 주로 단속을 해요.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데는 장사하는 분도 이용할 수 있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말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주차단속요원이 행정요원으로 전부 들어갔죠? 현재?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시간계약직으로 요원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차단속요원을 새로 뽑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2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신규로 다 뽑은 것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러다보니까 지금 지리를 익히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기기 작동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을 시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4명을 뽑았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24명을 뽑으면서 그만큼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의 일이 행정요원 하나 받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하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그것은 인사가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전에 여직원들이 주차단속을 할 때 그분들이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보니까 능률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독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타구청 서울시청에도 시간제 계약직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구청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저희 구도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롭게 주차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제계약직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24명을 시간제계약직으로 뽑으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럼 이 24명에 대한 인건비 자료 좀 주실래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맞아요. 제가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여자 분들이 한 8급이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위원장 이일준 그분들이 오래 하다보니까 매너리즘이랄까 거기에 빠져있어서 효율성이 없어서 그분들 각 동에 배치한 거거든요. 배치하고 시간제계약직들 24명 선발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능률이 좋아요. 열심히 하거든요.
○양춘화위원 능률이 좋은 게 아니라 과장님은 안 좋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융통성이 없죠. 열심히 실적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해도 될 데는 안 해야 되는데 실적을 올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집중해 주십시오, 하고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갔습니까?
옛날에 그 주차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작년에 24명이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24명인데 지금 계약직으로 24명을 새로 뽑았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양춘화위원 그럼 실적상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7, 8월 달 분석을 해 보니까 한 6,00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두 달 동안에.
○양춘화위원 건수로 말씀하시지 말고 옛날 24명 직원들하고 현재 직원 채용해서 그 효과를 분석할 때 어떤 팀이 더 좋았냐 그거죠, 제 얘기는.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지금 새로 하는 팀들이 훨씬 능률성이나 우리가 인건비 나가는 것을 따져서는 교통지도과에서는 훨씬 잘 한 거죠.
○위원장 이일준 인건비도 싸죠?
○교통지도과장 이호영 예, 인건비도 한 100만원,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24명을 행정요원으로 배치했고 24명을 계약직으로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줄어든 게 아니라고 보죠,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주차요원만 갖고는 인건비 줄었지만,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인건비가 늘었죠. 늘었는데 특별회계로만 봐서는 훨씬 줄어서 그것 가지고 단속효과는 높다, 그리고 지금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기계조작하고 하는 게 연세가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손이 굽어서 완전히 숙달이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단속하는데 쉽게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유휴인력 먼저 했던 여직원 그분들은 동에서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 실제 인원 없다고 아우성이고 할 때 그런 인원으로 보충해서 동의 인력도 잘 돌아가도록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여담을 한마디 할게요. 제가 민원 때문에 어딜 갔어요. 그런데 거기는 한 4차선 정도 차선이에요. 상당히 넓어요. 차선 중간에 두 개는 그려지지 않았지만 넓은데 민원 때문에 거기다 세워놨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주차딱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누구 연락이 와서 바로 나갔더니 “아니, 구의원이 민원 때문에 와서 이렇게 보는데 단속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구의원이기 때문에 끊었대요, 그분이. 그래서 그냥 서 있었더니 그 딱지를 도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게 구의원이라서 끊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굳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다면 그런 것은 좀 봐주십사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1 책임이 어디냐 하면 정부입니다. 주차면수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차 파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상황 만들어놓고 지자체에다만 무조건 단속해라, 공무원들도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부드럽게 주차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는 좀 여유를 두고 하시고 그런 것을 교육시켜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옥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과 치수방재과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지역 내에 인수로 하수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내년이면 거기가 1만 5,000가구, 4만 5,000에서 5만의 인구가 유입됩니다. 그런데 인수로의 하수관은 아마 지난번 1차 정례회 때 제가 언제 답사나 실사 한번 하자, 라고 제의한 적도 있었고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15,000가구가 들어서서 사실 하수관 개량공사가 삼성1차래미안, 3차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이후가 아직 불확실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지난번에 우리가 8지구 조합 측에서 안전도 검사를 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이감종위원 그 용역결과를 간단하게 조합해서 저한테 주시고 그쪽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앞으로 거기가 도로노면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한 6m 높아집니다.
○이감종위원 높아지면 하수관을 나중에 보수공사 할 때는 6m를 파내려가니까 더 공사가 커진다는 뜻에서 미리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서를 보고 우리 주민대표와 구청 측하고 저하고 같이 더불어서 한번 그 지역에 들어가 보자, 주민들의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신지.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거가 2m하고 3m짜리 2개로 해서 한 1,200m해서 길음역으로 해서 정릉천으로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타운의 완료단계와 세대수로 계산해서 단면 검토를 수리적으로 해 봤습니다, 수리적으로 설계기준에 의해서 해 보니까 현재 단면으로서는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단지 아까 인수로 성토에 따라서 한 6m, 성토에 따라서 하부에 막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은 구상할 수도 없습니다, 고개 때문에.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위에다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보강공사를 끝냈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도 나와 있고.
하부 쪽에 미아로를 횡단하는 박스부분에 옛날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보완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에 우리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를 편성해서. 그래서 거기에 일단 포함을 시키고 현재로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반면에 점검을 다 하겠지만 전문기관에 다시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다른 하수박스 안전진단할 때 진단할 계획이고요. 합동점검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 자료를 준비해서 주민들이나 조합 측이나 같이 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한다 고 그러셨는데 사실 내년에 7, 8월 달이면 6지구, 8지구 다 입주가 됩니다. 입주가 되면 도로노면 자체가 높아져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6m 성토하는 것을 가정해서 기존 박스에 대해서 6m 성토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이것을 안전진단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부 바닥하고 벽체를 일부 보강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는 맨홀을 상부로 올리는 그런 보완설계가 나와서 보완공사는 현재 끝낸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2002년도에 치수과 직원들하고 안산부인과 측에서 하수관 관로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6년 이상 지났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 측하고 주민 측하고 8지구에서 안전도 검사한 용역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날짜를 잡아주시면 같이 한번 주민들하고 들어가서 확인하는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토목과장님, 231쪽에 보면 재설대책으로 염화칼슘이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매년 구입이 이 숫자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2만 포에서 3만 포 씁니다. 작년 같은 경우 2만 4천 포 썼는데 금년에도 한 3만 포 정도 사야 돼요. 3만 포 정도 사야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게 한 1만 8,000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8,800포 사면 그게 7,400만원입니다. 1만 1,000포 중에 8,800을 사고 나머지 2,300포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이것은 앞으로 시비가 내려올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금액을 여기 다 같이,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 여기는 순수 구비이고요. 그리고 한 2,000만 원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3만 포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작년에 1만 2,000포 했는데 남았다면서요?
○토목과장 이성태 1만 8,000포 남았는데 문제는 이게 눈이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눈이 보통 3cm에서 5cm 정도면 한 3,000~4,000포씩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눈이 몇 번 왔느냐에 따라서 사용량이 확확 달라집니다.
○신재균위원 이제 주민이 그것을 많이 인식하고 있잖아요? 자기대지 경계선 1m 안에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면 자기네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예. 많이 인식들을 하시고 계신데 그런데도 근본적으로 눈이 오면 뒷골목까지 제설작업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면 그만큼 공해고 안 좋고 나무한테 치명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입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를 주민센터에 많이 해서 가능한 덜 뿌리는 방법으로 뿌려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써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덜 뿌릴 수만 있다면 덜 뿌리는 것이 정말 우리한테 해로움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매년 이렇게 늘어나게 뿌려준다면 그만큼 오염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쪽은 되도록이면 과장님이 유도해 주시고.
○토목과장 이성태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배밭골천 정비공사에서 1억 5,000 용역비 있는데 4,000 들어가고 그 정도 남을 것이었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배밭골천이 국민대에서 정릉천으로 합류되는 소하천입니다. 조그마한 하천인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상류에다 애기댐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유지용수를 확보해서 하류로 흘려보내는 실개천 개념으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한 30억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용역비를 1억 5,000 편성해서 용역을 시행하다보니까 그 상류에 구조적으로, 수리학적으로 애기댐은 불가능하다, 애기댐은 설치를 못 하고 현 상태 하천만 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는 한 6억으로 다운이 돼요. 그렇다면 그에 따른 용역비가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비가 한 9,000만원 줄고 낙찰차액 합치니까 1억 얼마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이해했습니다.
토목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보문동르네상스가 물론 여기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18억이나 감액처리된 것에 대해서 저도 몰랐고 르네상스를 지금 현재는 보문역에서 돈암사거리까지, 또 보문로를 대광고등학교 밑까지 앞으로 더 하려고 하는데 감액처리돼서 되겠느냐, 이것이 구비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60대 40으로 해서 서울시비 60%, 구비가 40%로 해서 당초에 예산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한전지중화 공사할 계획이 아예 없었어요. 없다가 금년 3월에 서울시장님 특별검토 지시로 인해서 지중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갑자기 책정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중화공사비를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확보된 서울시예산으로 지중화공사비를 납부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순수하게 남는 것은 우리 구비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비 가지고 발주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액편성을 하고 내년에 서울시에 맞춰서 다시 공사비를 편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맞아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게 감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대광고등학교까지 추가연장으로 내려가는 그 문제는 이것하고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 내년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윤만환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 있는 것을 연장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연장이죠. 연장인데 2차 사업으로요.
○윤만환위원 가능합니까?
○양춘화위원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차피 한번 시행했던 그 돈으로는 명년에 다시 일괄성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여기 제목이 좀 이상한데 여기가 왜 보문로 서울거리르네상스 조성사업, 서울거리가 왜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거리르네상스라는 거리환경사업의 타이틀을 그렇게 붙였어요. 디자인거리 조성사업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간판부터 전체 모든 것을 정비하지만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은 지중화하고 보도정비만 중점적으로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중화는 언제부터 시행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한전에서 입찰절차 중에 있다고 하니까 빠르면 한 10월경이면,
○양춘화위원 아니, 그 사업명으로 해서 르네상스 조성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사업명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보문로라는 것은 우리 구의 명칭이고 나머지는 서울거리 르네상스는 서울시에서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거리는 보문로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리이름이 보문로로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공사 중에만 이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래는 서울시 르네상스죠. 서울시에서 보문로를 그렇게 한다 뿐이지 그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억 9,400만원이 지금 간주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시비로 해서 23억 9,400만원 이것이 지중화비용입니까? 여기 뒤에 보니까 간주처리 했더라고요. 서울시비로.
○토목과장 이성태 서울시비가 내려와서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 지중화비용으로 된 거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기를 46억 5,000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18억 8,6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이것을 나중에 서울시비나 우리 구비를 합쳐서 예산확보해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은 지중화가 26억 7,000 납부했고요. 전체 사업비하고 해서 한 70억이 들어가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네요. 서울시에서 보내줬잖아요. 70억 중에서 60%이면 42억을 서울시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23억이 현재 들어와 있다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전체 감액편성에 된 거고요. 내년에 다시 재편성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서울시에서 올 돈이 70억이면 7×6=42 해서 42억 정도가 와야 되니까 한 20억 정도가 더 와야 되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김용선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 예산이 지금 토목과에서 14억 300만원, 치수방재과에서 3억 1,200인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아마 예산이 이것 갖고는 적을 것 같아요. 일이 방대하고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불문가지로 이것은 통과시키고 맙시다.
○윤만환위원 혹시 르네상스라든지 지중화사업할 때 입찰해서 정해지면 같이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기타 질문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 예산안 쪽 말씀하시니까 하시고 예산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에서 한 말씀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치수방재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 하수관개량공사에서 반납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하수관개량공사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억을 편성하면 2억을 지원해 줘요. 그래서 총 삼십 몇 억이 지원됐습니다. 그 지원된 중에서 공사 입찰금 낙찰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하고 일부 예산집행잔액 이것은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니까 2008년도의 예산잔액하고 낙찰차액이 한 4억 정도 돼요.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세입편성해서 세출로 나가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나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도에 보문동, 석관동 그쪽에 사업한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2008년도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한 8군데 정도 공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시비분의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하수관개량공사에서 2008년도 본예산서 보니까 10억 5,000만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게 구비이고 나머지 시비가 한 30억이 지원이 됐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40억 전체에서,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시비 지원된 것에서 남은 것은 반납하는 거예요.
○양춘화위원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선하수관개량사업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도로가 큰 도로는 통상적으로 간선이라고 하고 뒷골목 이런 것은 지선도로라고 해서 큰 도로에 900㎜ 이상은 전액시비로 하는데 뒷골목 600㎜, 800㎜는 50%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지선, 간선 이렇게 구분합니다.
○양춘화위원 이것도 예산이 2007년도에 13억, 24억, 17억,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예산이 다르죠. 매년 하수도 물량을 조사해서 우리 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다르죠.
○양춘화위원 그럼 시비보조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우리가 구비를 편성하면 최하 50% 이상은 보조를 해 줘요.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기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 데 중식시간인 관계로 요약적으로 하고 요약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건설관리과 예산안 보니까 대개 집행잔액입니다.
길음역 7번 출구가 이제 공원화사업이 끝나서 9월 18일 오픈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에다 지금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노점상들 있죠? 13개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하는 사람들은 5~6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차피 9월 18일 오픈이 되면 그날부터 정해지는 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 주민들도 많은 불편과 민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영업하는 자만 영업하게 하고 나머지는 철거하세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비단 우리 성북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환승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성북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노점상을 13개, 14개를 갖다놓으면 공원이 아니라 하나의 노점상거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9월 18일 날 오픈하기 전에 현재 영업하는 사람은 가능하되 지금 영업 안 하고 그냥 비어있는 가게가 5~6개 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구속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싸운 것 가지고 구속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두 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기 말씀드리지만 거기 영업하는 분이 우리 성북구민도 아니에요. 구로동에 살고, 그리고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그네들이 올바르게 상인으로서 소비자한테 매너를 갖고 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분란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9월 18일까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최석주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게 공원녹지과하고 위치개선도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어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치수방재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삼선교 성북천 거기 정말 분수대 잘 해 놓으셔서 저녁에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거기를 걸으면서 보니까 다리 밑에 바로 옆에 서있으면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여름에 한번 그랬는데 제가 오늘 또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어제 지나가다 거기서 내려서 또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날씨가 좀 상당히 추워졌는데 냄새가 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부에는 박스로 되어 있어요. 박스로 해서 차집관로가 양쪽에 있습니다, 박스 밑에. 그런데 지금 복개가 되다보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뚜껑을 안 덮었어요. 유자형 수로로 해서 별도로 오수가 흘러내리는데 그러다보니까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뚜껑을 덮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구조적으로 뚜껑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구간을 70m씩 물재생센터에서 뚜껑을 덮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점에서 한 100m 정도는 양쪽으로 뚜껑을 덮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측면에서 덮을 수는 없고 일단은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박스도 준설하고 일시적으로 기압차이가 나고 하면 또 갑자기 냄새가 나고 이런 일시적인 현상도 있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약품처리를 할 수 있는지, 순간적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재생센터하고 우리가 협조를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그렇게 냄새가 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찰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화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냄새만 안 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일시적으로 납니다.
○양춘화위원 일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 나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기압차이나 온도 차이에 의해서 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오. 과장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다리가 있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냄새가 나더라고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그래서 영구적인 방법은 성북초등학교에서 한성대입구까지 하천복원을 하면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원을 안 하고 양쪽에 분류관로가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초등학교 그쪽에는 복원계획이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복원계획은 없고, 그래서 성북초등학교에서 우정공원 쪽으로 도로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정공원까지는 하천을 복원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원이 끝나고 향후에 아마 종합적으로 해서 언젠가는 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냄새 좀 없애 줬으면 좋겠어요.
○치수방재과장 김성도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옥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건설교통국 소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
[부록]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건설교통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신재균 양춘화 윤만환 이감종 이일준 정효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