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정형진·송영옥·송대식·정충균·정효연·신재균·박계선·김태수·윤만환·김용선·이감종·천상영·윤이순 의원 발의)
2.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2월 1일 본 회의 회기 중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회부된 김춘례의원님 외에 13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보건소 및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정형진·송영옥·송대식·정충균·정효연·신재균·박계선·김태수·윤만환·김용선·이감종·천상영·윤이순 의원 발의)
                             (10시06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춘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 효행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며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발, 표창하고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1개 시도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중랑구를 비롯한 4군데 자치구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문화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구의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여 전통 효문화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나아가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믿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운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전문위원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김운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위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이의를 달 조항은 없는 것 같고, 7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7조에 민간단체 등을 지원해서 법인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관련 예산이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지원하는 것, 경로당 지원해주는 것 등 노인 관련된 건강관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것을 뽑아보니까 2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 조례는 우리가 노인의 날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조례는 그것과 결부시켜서 행사를 하면 좋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단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해석하기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다만 이것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이렇게 축소해보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여기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한도를 지어서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마는 다른 법률에도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노인에 관련해서 270억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상당히 추상적으로 법인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어느 단체나 법인볐인단체부 다 노인관련 행사를 하겠다고 지원해달라고 하면 목적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인단그것으로 인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집행부 입장볐인단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되어인단효행사업을 한다고 하고 자기네 단체나 법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해인단우리는 조금 걱정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법인단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이 적을 것 같다, 근본적으로 이 이익을 추구해인단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원님들께인단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우리 성북구 관내에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법인과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냥 성북구 관내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라고 한정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법인이나 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그냥 법인이나 단체라고 하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몇 개라고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실장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데 지금 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대해서만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으셨는데, 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신 김춘례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 고용수 실장님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한 것으로는 성북구 4개 구에도 이것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성북구 조례이지 타 지역의 조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성북구 내에서만 할 수 있는 조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인이라는 것이 성북구 아닌 주소를 가진 법인에서도 여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이 조례를 봐서는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춘례의원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상관이 없어요. 성북구 단체가 지원할 수가 없는 것이 여기는 서울시 성북구라고 적혀있습니다. 성북구 관내가 맞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지 법에는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비영리민간단체라는 것은 법률상 용어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영리, 비영리 또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이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그렇게 나가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없어요.
김춘례의원   있어요.
○전문위원 김운수   비영리민간단체요?
김춘례의원   예, 있어요.
○전문위원 김운수   우리가 만들면 되지만 우리가 이런 비영리민간단체라고 우리 조례안에다가 용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느 조례를 봐도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가 조례에 안 나옵니다.
이일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없고 비영리단체라는 것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비영리단체에 준하는 것이지 상법상 사단법인이 있고 민법상 사단법인이 있는데 상법상 사단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나머지 기타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사단법인이 바로 비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운수   여기에서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위원   김춘례의원님이 나가셔야 토론을 하지요. 본인이 있는데 토론을 합니까?
○위원장 김태수   아닙니다. 지금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건드릴 것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라고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축소할 수 있는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가자는 취지입니다. 너무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민법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이 있긴 있습니다. 조례나 법률안에 .냥 포괄적으로 단체나 법인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또는 약하게 오히려 한정되어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나 법인 이것은 조례에 규정한 것이 조례나 법률을 제정하는 기술적인 것인데 그것이 꼭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김춘례의원   실장님 부칙으로,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조례에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라고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시행규칙에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민간단체나 법인이라 함은 시행규칙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그렇게 넣을 것인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넣을 것인지 이것은 여기 위원님들이 조례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리한테 위임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우리가 7조에서 법인이나 단체라고 포괄적으로 정한 것을 집행부에서 법인이나 단체라고 말하는 것은 비영리법인단체로 지원한다, 이렇게 할 때 상위법을 위반하느냐, 안하느냐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시행규칙에서 위임사항으로 해야 되는데 7조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정한 것을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너희들은 이 조례 상위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하느냐고 따지면 우리가 또 잘못하면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전문위원 김운수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등의 지원이라 하고 시장은 효행 장려와 관련하여 연구, 교육,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문구내용은 사실 서울시 조례에 문구내용이 우리 조례안보다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겠지만 저도 그 문안을 봤는데 우리는 그냥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서울시 것은 교육이나 홍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차이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문제의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뒤에 13조를 보게 되면 법인, 단체, 개인 포괄적으로 되어있지만 5조 5항에 모법이지요. 2조에 보게 되면 국가 및 지방단체는 영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효행교육을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다른 법인체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뭐냐 하면 이게 포괄적이라면 어느 단체든 우리 효행사업 하겠다고 해서 지원받아서 그 비용을 엄한데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권장할 수가 있어요. 효행사업이라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두 효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고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보면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부모님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하며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에 확정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조례가 정해지게 되면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조례안이나 운영복지에서 나온 급식조례안 같은 것도 몇 번의 수정을 시켜서 조례를 낸 것인데 한 번에 그것을 검토해서 간다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좋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굳이 여기에서 오늘 결정 내려고 하지 말고 나중에 3월 달이나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어차피 오늘 금방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방법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우리가 머리를 짜내면 이 내용에 맞게끔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하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우리 효행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효행에 관한 교육장려 부분에 대해서 일부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1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13조가 아니라 4조입니다. 4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효행에 대한 교육 장려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다시 또 여기에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훑어보고 3월 달에 또 하자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토론을 하고,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각 집으로 송달이 되어서 검토를 했고 또 우리가 4회의실에서 전체 토론을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했는데 그때 결론이 안 나서 지금 토론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태수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다시 상임위로 올라온 것이지요.
이일준위원   결론 났으면 통과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김태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 바쁘셔서 제4회의실에서 토론하는 과정을 참석 못하셨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때 나름대로 정리가 안 되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회의실에서 토론하는 과정은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토론을 했고요. 다시 우리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토씨 하나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수정해서 본회의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지금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논의를 하다가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가 그때 토론 안했던 부분에 부닥치게 되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피력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위원장님, 전체 토론도 했듯이 지금 집행부에서도 법인단체 용어가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피력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이 굉장히 걸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단체는 전부를 다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일부만 주고 명확하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어떤 것을 넣어서 일부 보조한다거나 이렇게 나가야지 전부 또는 일부라는 말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 나에 보면 매년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꼭 10월 달이라는 것에 목적으로 두는 것도 좋겠지만 5월 달도 5월 8일 어버이날을 대비한 효의 달이지 않느냐. 5월 달도 나쁜 달은 아니지 않느냐.
이미성위원   참고로 5월은 경로의 달이고요. 10월은 10월 1일이 노인의 날이기 때문에 10월을 노인의 달로 한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그것은 제가 몰랐던 부분이니까요. 10월 달이 그렇다면 수긍이 됩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내가 우리 전체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7조 민간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일단은 의견을 들어보고 토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면 시끄러우니까요.
  정형진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아까 고용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상관이 없느냐면 비영리법인단체가 거의 영리단체가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교육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런 곳이 다 비영리법인단체입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비영리단체 사업자가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구에서 하게 되면 50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곳을 비영리라고 하고 시에서 하면 100명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영리법인단체라고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성북단체가 있다, 그러면 회원이 10명이 된다, 그 사람들이 지원해달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화된 내용의 아까 비영리법인단체로 넣어도 무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보조사단법인 들어온 단체가 다 비영리입니다. 영리가 없어요.
김춘례의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출하는 것이 비영리입니까?
이일준위원   다 비영리 또는 사단법인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의원   아니에요. 비영리 아닌 데도 많아요. 그냥 일반단체가 많습니다.
정형진위원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단체가 있고 이익단체가 있어요. 또 일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이나 내용을 달기가 편합니다. 지원하기도 편하고요. 그래서 제약을 둬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일준위원   2번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가번, 나번, 다번 좋습니다. 가번 초등학교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번 10월 달 효의 달 지정 좋습니다. 다에 효행 장려 및 효행우수자 표창해야죠. 그러면 여기에 표창을 할 때 심의위원과 심의기관도 필요합니다. 심의는 어떻게 하는지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요.
  또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라번입니다. 라번에 보게 되면 법인단체가 가장 중요한데 이 부분을 우리가 가능우리범위 내에서 집행부측에서 범위 부분을 시행규칙에 정가능줄 수 있는, 그것을 봐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이라서 어중이떠중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단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좀 우정적으로 분을  분 주는 것이 집행하는 비용이나 모든 절감하는데 있어을 예산에 맞게 할 수 있고 같은 돈 백만원이라도 두윸 군데 뵴을 30만원 갖à비용이나 하고 여러 군데 뵴을 10만원 갖à비용이나 하고이나질적으로 차건à비용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행부측에서 해 주시는 게 낫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 이것은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결정난 상황에서 보류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정했으면 좋겠고,
  논란이 되는 게 7조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떼러 세무서 가면 비영리가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어느 구를 가도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도 되는데 어떤 선정하기 위해서 성북구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다만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그거 하나만큼은 지정해 주고 나머지 성북구에 소재하든 어떤 정관에 목적사업이 효행사업이 들어가 있는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에 넣고 여기 7조에서는 비영리 민간단체 이것은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법인인데 기업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선정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아무나 신청할 수 있고 그래서 7조에서만 법인 앞에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세부시행규칙으로 구청에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이미성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것은 한계를 짓기는 해야 돼요. 한계가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하기 때문에 한계를 짓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저도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니까 7조에 ‘비영리법인 거기에 대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에서 ‘전부 또는’을 삭제하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부’라는 말은 상당히 안 좋다고 봐요.
○위원장 김태수   지금 박계선위원님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7조에 ‘전부 또는 일부 보조하거나’하는 부분에서 ‘전부’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일준위원   “할 수 있다”니까 일부 해도 되는 거죠. 돈 많으면 전부 해 주고.
박계선위원   그러니까 형평에 안 맞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운수   전부로 해놓은 것은 전부를 지원해 줄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전부나 일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유춘길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방법으로든지 행사를 하려고 하면 기금도 있고 또한 그때 상황에서 만들면 돼요.
유춘길위원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하니까.
정형진위원   김춘례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만 우리 구청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것만, 내용은 똑같아요. 김춘례의원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바꿔줘도 상관 없어요.
김춘례의원   비영리단체 아까 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고요, 비영리단체도 다 등록이 돼야 되고 회원이 50명, 100명, 제가 하고 있는 성북한마음봉사회가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고 그게 세무서에 다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일들은 제가 보기에 ‘전부’라는 것도 목적사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꼭 해야 될 일인데 이 전부라는 말을 빼면 누가 그 나머지 예산를 댈 것이며, 비영리단체라고 넣는 것은 좋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조례를 하는 취지는 대구시하고 부산시하고 제가 통화를 해 보고 한 이유가 그런 데는 벌써 효행문화원이라는 조직이 구 전체에 강화되어 있어요. 그런 데는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나 다 등록이 돼서 이것을 하고 비영리 넣어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성북구에 민간단체 사회보조금 나가는 것 있죠? 그 민간단체들이 다 비영리법인입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사회단체에 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춘례의원   저는 위원님들이 법인 단체 앞에 비영리라고 넣으라고 하면 그것을 따르지만 이 단체라는 것도 비영리를 안 넣으면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 이런 조직이 이제 태동하는 시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가 처음부터 비영리등록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제가 서울시에서 해 봤기 때문에. 정말 몇 년 시간이 경과해서 몇 명 회원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은 더 힘들고 하니까 이런 사업을 우리가 장려하고 이 단체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단체라는 이야기를 쓴 것은 우리 성북구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비영리로 넘어가기 전까지 이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1, 2백이라는 예산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가 추가적으로, 조례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에도 거기에 몇 명 5명 10명이 단체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면 안 해 줄 거예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론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속기중지)

                     (10시47분 속기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춘례의원 외 13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 중에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일부수정하여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상임위원회의 위원 개선에 따라 전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건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다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이일준위원님 소감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도시건설위원장을 하다가 개정된 법령에 의해서 본의 아니게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참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이지만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분이 좋고 하여간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불어 집행부의 건강정책과장님 원응연 과장님이 경제환경과에서 건강정책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오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리고 장위2동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위생과장님으로 오신 유병노 보건위생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

2.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11시01분)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2010년은 성북구 보건소 청사를 종암동에서 월곡동으로 이전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매우 뜻 깊은 한 해입니다. 젊고 건강한 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뉴성북건설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난 한 해 우리 보건소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년에는 보다 더 구민에게 친절하고 질 높은 보건사업을 펼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2010년 보건소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0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는데요.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일부 기자님들이 우리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스케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 손만 드시지 마시고, 그 분이 어떤 위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장님이면 보건위생과장님이라고 밝혀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쪽이 있어서 질의하실 때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업무 말씀하신 것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1개소 운영이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토피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덕초등학교에서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를 2009년도에 운영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올해 어린이집 1개소를 더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아토피에 대해서 전부 검진을 해서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환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습제를 나눠주고요. 아토피 캠프를 열어서 교사분들한테 아토피 예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로그램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 짧은 의학지식에 의하면 습도라든가 환경면에서 친환경 재료라든가 어린이집 건물적인, 외부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부를. 그래서 어떤 타구에 보면 아토피 어린이집을 별도로 짓거든요. 그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시면 엄마들이 요즘 아이를 하나 둘밖에 안 낳아서 관심이 많아서 아토피가 있으면 벌써 어느 병원에 데리고 가도 데리고 간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일부 교육이나 교사 교육이나 예방보다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요. 일찍 발견을 하면. 그런데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과연 그런 것 없이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지내는 아이들이 오히려 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저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들이 TV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도 시골에 공기 맑은 곳에 가면 며칠만 지내면 낫고 하는 것을 봤는데요.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직 그런 환경 개선까지는 못하고 보습제나 이런 것을 나눠주고 예방교육을 시키고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아토피 없는 환경개선사업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거나 어린이집의 재료를 친환경적으로 아토피 없는 재료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린이집 1개소 운영, 이런 교육은 전 어린이집에 구립 어린이집에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이런 교육이나 검진이 주 내용이시면 29개 어린이집 전부 다 하시고 그리고 가정복지과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하셔서 그쪽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그런 아토피를 정말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아니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하나 더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해야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이 말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의논을 해보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왕에 이렇게 하실 것이면 어린이집 29개소 다 하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확대하도록 하는데 우리 사업내용은 원아들에 대해서 전부 검진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적인 차원에서 예방치료도 해주고 보습제도 나눠주고 그런 내용이 예산에도 반영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확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이 어린이집 1개소는 몇 회나 나가서 관리하시는 것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1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이미성위원   꾸준히 계속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이미성위원   한 번 늘려 가십시오, 그렇게 하실 것이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직 예산 때문에 안 되시면 소프트웨어로도 잘 돌려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아토피에 대한 것은 내가 구정질문을 한 대목인데 구청장님이 어린이집을 확산하겠다고 했는데 한 곳만 하니까 조금 황당하네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있는 것을 돈을 들여서 송파 같은 데는 2군데를 해서 3군데, 4군데로 번창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아직 걸음도 안 걷고 있고 여기 한 군데만 하니까 효과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정질문을 할 때도 뭐라고 했느냐면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해서 몇 곳의 환경만 바뀌면 친환경식품 이런 것을 해서 하면 더 좋다고 했는데도 1개밖에 안되니까 너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유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께서 작년에 아토피에 대해서 구정질의하신 내용을 저도 감명 깊게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이미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1개 이상 더 많은 어린이집이 아토피 예방 어린이집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우리구는 앞서가는 구인데 이것만은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점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린이집을 시설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많이 확산했으면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토피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통계를 내신 적 있나요? 원인에 대해서.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발생 원인을 보건소 단위에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주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아토피 발생이 왜 되는지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환경이라는 설도 있고 유전적인 설도 있고 먹거리 등 여러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아토피가 생긴다는 것은 누구도 찾아낼 수 없었고요, 지금 유춘길위원님께서 구정질의도 하셨고 이미성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아토피 예방 관리사업은 일단 환경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시설개선하거나 하는데 이것은 아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을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토피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서 스크리닝해서 걸러내서 그 아이들에게 보습제를 지급하거나 증상을 완화시키고 또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아토피에 대한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게 저희 보건소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1개소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작은 것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 인력의 범위 내에서는 1개소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제가 아는 몇 분은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서울을 떠난 분들이 많아요.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 아니면 정말 시골로 이사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해도 있고 자동차 매연 그 다음에 공사장 분진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살기좋은 성북구 항상 외치지만 이사는 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원인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19쪽에 방역소독사업 중에서 월동모기 실태조사 및 일제방역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보도도 많이 되던데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꾸라지라든가 초음파를 사용해서 유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이 해야 될 때라고 하던데 우리 성북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미성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상 해 오던 업무지만 올해는 G20 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특별히 겨울철모기 및 유충방제 계획을 1월달에 세웠습니다.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친하는 것은 겨울철에 유충구제가 가장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유충구제를 위해서 일차로 1월25일부터 2월28일까지 1개팀 5명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대상이 주로 아파트하고 지하철역 차고지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120개소가 가장 위험성이 많다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4개 하천하고 북한산, 개운산을 위시한 습지역 2㎞ 반경 내의 거리에도 물이 고여 있는 지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토섹이라든가 다른 좋은 약품들이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품들을 투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기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모기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작업을 현재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한 초음파에 대한 것을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초음파는 아직은 정식으로 허가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초음파에 대한 특허를 일본에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제품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쪽의 과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품화가 되면 저희도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특허권이 일본에 있기 때문에 제품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도는 했지만. 그리고 저희도 월동모기에 대해서 몇 군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겨울철 모기 유충방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하고, 2월이 지나서 3월에는 2개 반 9명을 편성해서 대상건물에 직접 약품을 투입하고 주민들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위험지역 120개소는 전수조사를 하시는가 보죠?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네.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만일 그 이외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 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유충이 있으면 육안으로 가능하거든요.
이미성위원   몇 월까지,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유충구제는 사실 사시사철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월동기에는 성충이 없기 때문에, 따뜻한 지하쪽에 있는데 그런 성충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왜냐 하면 월동모기는 생식능력이 없습니다. 영상15도 이하로 내려가면 생식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고, 결과적으로 유충을 잡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월동기, 특히 3, 4월까지는 유충구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고요, 개운산에 여름에 보면 밤이나 아침에 운동을 못하겠다고 할 정도로 모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해 주시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정형진입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혹시 직원 현황에 보면 농업직이 있나요?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위생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하는 직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의약과장님, 의약과 현원과 정원대비 과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님께서 과부족이 되도 괜찮습니까?
○의약과장 엄정인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간호직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3월이나 9월에 인사발령 때 한꺼번에 구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3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행정직이 3명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간호직이 할 수 있는 일과 행정직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업무하는데 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형진위원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의약과장 엄정인   물론 불편하죠.
정형진위원   그러면 보건직을 2명이나 과부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원에 다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도 좋은데 보건직, 간호직, 방사선 이런 쪽을 기술직이라고 통칭하는데요 기술직들의 인사는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인사과에 요청하지만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성북구뿐만 아니라 다른 24개 자치구도 다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기술직 정원이 모자라는 부분은 행정직으로 채워서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아무래도 업무의 전문성에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있지만 어떻게든 업무의 전문성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못하거나 하지 않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직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과부족인, 특히 보건소에서 간호, 보건 이 부분이 과부족이면 논리성이 안 맞습니다. 행정직은 누구나 가서 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행정직이 보건직이나 간호직을 할 수는 없어요.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교육을 시켜서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놨는데 접종을 했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는 현원 대비 정원을 봤을 때 현원이 더 많다라고 하면 더 나을 수 있는데 과부족 상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어떤 부분이 되건 직원현황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채워졌다 하더라도 이만한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부족할 텐데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토피 예방관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학적으로도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본인이 느껴보거나 부모들이 느껴봤을 때 더 잘 알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이전에 전자에 이루어졌던 것을 모니터링하든지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관리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교육 및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습제도 주던데 그 보습제를 굉장히 효과성 있게 쓰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병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런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또 보건소에서 다른 병원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한번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학적으로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부모들은 더 잘 알아요.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께서 보건소 전문성에 필요한 정원을 꼭 확보하라고 하신 말씀 저도 동감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예방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저희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저소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만예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세분화되어서 한다는 내용이좋은데요, 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단체라든지 노인단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를 보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이 내용이 지금 저희구에 정착되어 있는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정형진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결혼한 부부는 등록가구 269가구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작년도만 해도 신규가 55가구가 늘었습니다. 현재 임산부는 1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성북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프로그램하기 전에 전체 정착하고 있는 숫자를 통계적으로 지역별로, 국가별로 통계수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현재는 3명밖에 배출 못했습니다. 6명 배출해서 3명이 현재 사무도우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명을 넣어서 정착하고 있는 수가 국가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최소한의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심은 갖고 있지만 성북구에 수가 약 3천명 가량 돼요. 그리고 국가로서 백 몇 개국이 여기에 정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주이전을 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내용도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자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 2천명 이상 되는데 서울시에서 구로구 다음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계획적인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이외에 타국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진정한 필요한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기대효과를 일대일로 봤을 때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에게 가면 특혜가 될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같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3페이지도 그렇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에서도 지금 지역담당 전담간호사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현원과 정원 대비해서 과부족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다시 채용할 것인가요? 아니면 소장님,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저희 정원에 있는 간호직 인력은 3명이 모자라지만 저희가 상용직으로 5명이 방문간호 전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정규직으로는 편성 못하지만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간호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산을 얼마나 줬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2억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를 채용할 경우에 5명에 대해서 대충 그분들의 이력도 알고 있는데요, 기간제를 둘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직하고 기간제하고.
○보건소장 황원숙   아무래도 기간제로 할 경우 이 방문간호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기간제는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사람을 2년 이상 고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방문간호사업에서 자기 대상자를 잘해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1년이 지나면 다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지만 지금 이것은 어느 지자체도 다 공통사항이겠지만 복지부에서 내려온 수요에 맞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보건소 인력을 20~30명 정도 늘려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만 이것은 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과 보건소의 행정직이라든지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직급별로 정원이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어느 직을 빼고 간호직이나 보건직이나 다른 기술직을 20~30명을 늘리기는 현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복지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늘려달라고 제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사항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사항인습니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하나마 이런 기간제 근로자라도 전문성을 가진 면허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저희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런 내용을 방문해서 지역 전담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연속성이 그분들은 현재 10개월 계약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1년 계약입니다.
정형진위원   계약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자기의 책임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니까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우수한 직원들도 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왔던 사람, 고려대학교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왔던 사람 이런 분들이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뒀다가 다시 거기에 와서 기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수한 인력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불편하지 않게 연속성 있는 근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래시장을, 취약지역을 집중 홍보하겠다. 보건소장님 재래시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9개소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9개소요? 그러면 등록된 시장하고 등록이 안 된 미등록된 시장하고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등록된 곳은 5곳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데가 4군데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홍보를 하고 취약지역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등록된 데는 그래도 환경이 개선되어서 좋은데 미등록된 시장들은 홍보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가서 전단지 하나 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홍보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상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산지표시제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담당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을 다 동원해서 그 시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상인들에게 일일이 전단지를 드립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감시원 6명, 명예감시원 6명을 계획하셨잖아요. 일당을 3만원을 주겠다.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할 생각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는 원칙적으로 9시에서 공무원 근무시간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9시에서 6시까지. 그러면 3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노동판에 가서 일당을 받아도 다를 것이고 또 이분들이 명예감시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한 그분들이 그만한 일반적인 지식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딱지 붙이고 단지 원산지 표시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일반적인 지식을 가져야만이 이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재래시장이나 미등록시장, 일반적인 등록된 시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붙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분들 자체가 어느 지역에 가서 물건을 매입해서 자체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원초적으로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 자체부터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분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한 건당 신고포상금으로 5만원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감시원들이 얼마든지 그 내용은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9군데이면 9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보고 자기도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적으로 예산 계획이 잡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명예감시원을 9명으로 늘리는 것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당 3만원은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임의로 늘릴 수는 없지만 9명으로 늘리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9명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제도는 한 건당 5만원이라는 것도 내용으로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도 지침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되어서 그 사람들이 걸렸어요. 걸렸을 경우에 처벌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위반자에게는 원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그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처벌규정을 여기에 같이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두 건, 세 건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일반적으로 처벌에 대한 규정이 건건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처벌기준에 따라서 경감이 되거나 가중이 되거나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소득자가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일단은 저희가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할 때는 저소득자이거나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안을 하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법대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명예감시원이 예를 들어서 신고포상금을 타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적발했다면 이분들한테도 그런 포상금을 줍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명예감시원이 적발하면 포상금은 안 주는 것이고요. 신고는 다른 일반소비자들이 고발을 했을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드리는 것이고 감시원이 적발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이 감시원들이 감시를 했는데 적발을 못하고 그냥 간 후에 일반인들이 적발을 해서 포상을 타요. 그러면 그 감시원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분들에 대한 처벌은 저희가 할 수 없고요. 더군다나 명예감시원들도 공무원과 같이 가서 적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항상 확인해서 처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감시원이 공무원 입회하에 간다.
○보건소장 황원숙   감시원이 홍보활동을 하거나 할 때는 공무원과 같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불법사항을 적발했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서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감시원한테 충분한 처벌조항이나 내용이 없는 관계에 공무원이 입회해야 한다면 여기에 전담공무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농업직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농업직이 수산하고 상관있겠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같은 농산물이라는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산물과 농산물을 구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수산직이 없기 때문에 농업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수산직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원산지표시제를 정확히 다루려면 그런 내용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지난해에 건물을 이전하셔서 업그레이드 된 환경 속에서 성북구민의 질병과 건강을 위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니까 신종플루가 언급이 안 되어있어서 신종플루가 끝났나 싶었는데 지금은 각 동마다 타미플루백신을 접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지난해에 신종플루백신이 나오기 전에 일반사람들이 일반병원에 가면 1만 5,000원을 주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북구에서는 일반병원에 가더라도 무료로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일반병원에서는 무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의 어머니도 미리 가서 1만 5,000원을 주고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무료로 백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구에서는 바로 옆 강북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제 노인정에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민원입니다. 강북구에서는 미리 일반병원에 가도 무료로 해줬는데 왜 성북구는 만원씩 받았느냐는 질문을 하셔서 저도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일반병원에 가서 미리 맞은 사람들도 무료로 맞았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이일준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양길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여기 구의회에 오기 전에 김효재의원 사무실에서 비서관한테서 동일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길음동 쪽의 경로당에서 노인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북구와 서초구 두 군데가 바우처제로 해서 일반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3개 구는 보건소에서 접종반이 직접 동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보건소로 동별로 날짜를 정해서 오도록 하든지 그 2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별로 직접 나가서 어르신들이 불편하시기 않게 또 날씨도 춥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북에서 무료로 한 경우는 바우처제이기 때문에 무료가 되는 것이지요.
이일준위원   바우처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일단 병원에서 맞으면 그 계약을 저희가 알기로는 1만 5,000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서 병원에 가서 접종을 받고 병원에서는 나중에 보건소에 접종비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무료로 맞았다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바우처제라고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강북구나 성북구나 자립도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성북구가 더 높습니다.
이일준위원   성북구가 더 높잖아요. 낮은 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접하고 의아해서 나도 모르겠다, 마침 내일 보건소에서 업무계획을 들을 테니까 질의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하고 강북구는 바우처제라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3억 5,000의 예산 안에서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 접종을 받은 사람은 무료로 보건소에서 대주는 것으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이 중에 만성질환자만 별도로 우선 해줬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1월 초부터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심평원에서 직접 만성질환자들에게 개인별로 다 통보가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부터 가까운 병원에 가서 접종을 맞도록 하십시오, 하고 약품은 질병관리본부에서 100% 무상으로 병원에 나갑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선생님이 진찰을 해야 되고 접종을 해야 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이 1만 5,000원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만 5,000원은 개인부담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사업계획에도 보면 만성질환자를 관리한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성북구에서는 일반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만성질환자들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면 적어도 만성질환자한테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바우처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바로 옆 구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노인정에 가서 어필을 해줘야 됩니다. 오늘 가서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서류로 해서 저한테 팩스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그것을 들고 노인정에 가서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성북구가 자립도가 높은데 왜 이러느냐고 상당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제 그 부분이 저희 동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마침 오늘 보건소의 업무시책을 듣기 때문에 제가 질의해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질의답변식으로 해서 저한테 팩스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경로당에 갖다드리면 그 민원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오늘 중으로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알겠습니다. 강북에서 1만 5,000원을 안 받고 놔주는 것은 바우처제도인데 그것이 사실은 건강한 어르신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그냥 건강한 어르신으로 얘기를 하고 맞기 때문에 그것을 병원이나 저희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도 그것 때문에 심평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자료를 달라, 그래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자료를 자기들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전국적으로 해서 개인별로 보냈기 때문에 어떤 구별로 뽑을 수 있는 것이 안 된다고 하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성질환자를 병원에서 맞도록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면역력이 아무래도 낮기 때문에 건강한 어르신에 비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병원에서 1만 5,000원을 주고 먼저 맞도록 한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자료를 질의답변식으로 해서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길승   예,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쪽을 보게 되면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담배연기부분, 저도 흡연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 30% 감소하고 작년에는 흡연율이 39.3%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성북구의 흡연인구가 조사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흡연인구가 39.3%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에서 30%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여기에서 30%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구 20세 이상 성인남성의 30%를 흡연인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남성 흡연율이에요. 여성 흡연자가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여성 흡연율은 5% 미만입니다.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남성은 30%로 감소하게 한다는데 여성 흡연자들은 피우게 놔둘 것입니까? 여성들은 안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여성 흡연율도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데 워낙 한국에는 남성 흡연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남성 흡연율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 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을 감소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자분이 담배를 더 피우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황원숙   여성 흡연율은 5% 미만입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올해 연초에 운영복지 보건소장님하고 예결위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질의를 드렸느냐면 현재 우리가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6개월간에 걸쳐서 관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사후관리가 안 된다, 만약에 6개월 뒤에 끊은 %가 30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그 인원을 체크할 수가 없지 않느냐.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6개월 뒤에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뒤에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6개월 뒤에서 1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잘 하시라고 1년이 될 때 다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약물치료는 다 끝났고.
○보건소장 황원숙   약은 저희들이 지급할 수가 없고요.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담배 끊었습니까?”하면 그 사람들이 안 피운다고 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개개인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흡연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집니다. 저도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본인이 끊어야겠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서 본인 자신과의 의지싸움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저는 끊고자 하는 사람들은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이지만 6개월을 관리한 뒤에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해서 어차피 그 사람은 끊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관리해서 아주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김춘례 부위원장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음주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시행하셔서 제가 얼마 전에 성북세무소에 갔었는데 성북세무소 직원들이 금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직원들이 금연을 많이 했느냐고 여쭤봤더니 성북보건소에서 나와서 교육을 해서 거기 과장으로는 있는 제 친구도 끊고 성북세무소는 많은 분들이 금연을 했다고 자부심 있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운영복지위원으로서 그 얘기를 듣고 즐겁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연 서포터즈가 83명으로 되어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과 또 이분들한테 비용이 조금이라도 얼마씩 나가는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서포터 분들이 오늘도 금연캠페인을 성신여대 지하철 역사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별로 대중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공원에 가서 계도활동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분이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83분이 계시고요.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시면 저희가 교통비와 간식비로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분들이 동사무소에, 자치회관에 환경단체가 있지요? 그 회원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녹색환경실천단과 같이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꼭 같은 분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녹색환경실천단 회원들이 금연 서포터즈로 활동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동 주민센터 별로 같이 금연 서포터즈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동에 봉사하는 분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분이 이것저것을 하시는 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녹색환경실천단원 그분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건전음주문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세부추진계획이 거의 청소년이나 대학생의 절주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북구에는 알코올로 인해서 가정이 폐허되고 알코올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음주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면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교육할 생각이 없으신지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코올중독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해서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코올중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정신병원에 갇혀질 정도로 심각하고 가정이 너무 많이 폐허되고 있는데 지금 성북구에서 보건을 성북구민을 위해서 비만예방이나 금연이나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유독 이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거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지금 상담을 하러 오시거나 발견된 가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신보건에서 권위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용역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은 거기에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정신보건 쪽으로 가라고 하면 반항이 없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시죠.
김춘례위원   업무파악이 안됐으면 질의를 못하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아니요, 반항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김춘례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대처를 할 때 항상 심한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성북구청에도 이분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정신보건 쪽으로 하지 말고 음주문화에 대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프로그램도 함께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빠져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알겠습니다. 저도 우리 집안에 그런 분이 있어서 알코올 요양원에 넣으면 며칠 있다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아직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가 안 됐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9쪽하고 11쪽에 신체활동늘리기하고 걸어다니는 통학버스사업, 이것을 사업개요를 보면 결론적으로 다 우리 구민건강이고 비만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이 3개 사업을 걸어다니는 통학버스 빼고 비만예방관리사업하고 신체활동늘리기사업하고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면 거의 같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예방관리사업은 BMI 비만도가 25 이상 중도이상 비만인 분들을 특별히 관리하는 사업이고요, 신체활동늘리기는 구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530은 1주일에 5번 30분 이상씩 운동하는 거라든지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체활동늘리기는 전 구민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비만예방관리사업은 특별히 중도비만 이상인 분들한테 관리해 주는 사업으로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비만예방관리사업이나 신체활동늘리기는 다 비만으로 가기 전에 운동하는 것으로 보고, 비만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중도이상의 비만을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는 우리 보건소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가 비만예방하고 신체활동늘리기하고 거의 비슷비슷한 구민 건강을 위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게 성격이 약간 달라서요. 비만도가 중도이상 분들하고 정상적인 분들의 신체활동늘리기하고는 운동처방사가 비만도가 높은 분들은 개별비만도에 따라서 특별히 운동처방해 드리고 또 식이요법, 영양관계도 해 드리기 때문에 비만예방관리사업은 좀더 심도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체활동늘리기는 우리 주민 누구나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내용도 통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액구비 100%로 지원되고 있는데 혹시 도시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내에 레포츠타운들이 있잖습니까? 그쪽에 보면 자기가 비만이거나 나름대로 운동강화를 위해서 찾는 분이 많은데 헬스, 수영 등등 여러 가지 레포츠타운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홍보도 강화시키고 또 비만에 대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좀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비만예방교육은 BMI 25 이상인 분들한테 3개월간 몸짱교실이라든가 세밀하게 지도해 드리고요, 그다음부터는 몸짱교실도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거기에 맞는 아까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의 수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동방법이라든가 영양관계를 집중적으로 지도해 드리고 그다음에는 도시관리공단 스포츠센터를 활용한다든가 문화체육과의 체육활동을 같이 하도록 계도하고 연결해 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어제도 주민복지실소관 업무청취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9년도하고 2010년도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어떤 것은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가 100%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찾아오는 분에게만 이런 관리를 해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한테 비만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꼭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내방하는 분들에게 비만 하신 분들을 각 부서에서 비만 예방관리사업을 한다고 안내해서 거기서 비만도를 측정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비만 있는 분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알려드리고 홍보해 드리고 저희가 특별히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홍보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캠페인하는데 있어서 제가 석관동분소에서 정신보건센터에서 나름대로 홍보캠페인하는 것을 봤어요. 비만캠페인은 동사무소에서 본 것 같아요.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 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지역에서는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강화해서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원산지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재래시장에는 원산지표시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유춘길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저도 가봤지만 꼭 부착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워놓은 것도 있고 꽂아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도 재래시장도 나가보니까 제일 어려운 것은 수산물 같은 것, 생선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정형진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수산물에도 보면 꽂아서 표시해서 국내산, 수입산 표시해서 꽂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명예감시원이 부착하라고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도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래시장은 노인분들이 장사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춘길위원   전혀 안 돼 있어요. 제가 봐서는 우리 지역에서 보면 원산지표시 고사리, 생선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것을 단번에는 안 돼도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전혀 안 돼있다는 것을 내가 주부니까 확인을 해 보면 안 돼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화시켜야지 안하면서 했다고 하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유병노   저희가 명예감시원을 이용해서 수시로 계속 나가서 부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
  만약에 미표시한다면 거기에 따른 과태료라든가 영업정지 등등 처벌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하면서 병행해서 자꾸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으니까 조금씩 한걸음씩 하자는 당부를 하려고 했고, 또 한가지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 스사업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유춘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부하고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저희구에서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작년 연말에 전국에서 제일 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표창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임산부나 출산부 그리고 3살 이하의 영유아가 빈혈이나 영양부족 등 영양학적으로 위험요인을 가진 가정 250가정을 저희가 관리해서 6개월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6만원 꼴의 우유하고 반찬류를 제공해서 어려운 가정의 임산부하고 어린이가 영양학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유춘길위원   어떤 사람이 배달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것은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유춘길위원   도우미가 없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그렇죠.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아까 비만예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 개인적 생각에는 비만예방 및 관리사업은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올해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해 보시고, 지난해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대에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에는 뺐으면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다 비만입니다. 잘못된 식생활 때문에 다 비만이고 또 비만이 다 다릅니다. 과체중이냐 저체중이냐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필요한 사람은 뺍니다. 새해가 되면 담배 끊어야지, 살 빼야지 다 계획을 세우고, 각자가 계획 세우는 것을 굳이 구에서 해 줘서 얼마나 큰 이익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대치에 못 미친다면 과연 그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작년에 101킬로 나갔습니다. 새해 제가 20일 만에 6킬로 빼서 95킬로 나가요. 제가 필요해서 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굳이, 올해 비만관리사업해 보시고요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정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기대치를 세워두고 만약 사업을 해서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때는 내년에는 다른 쪽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열심히 해 보시고요 효과를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만예방사업은 보통 남자 같으면 허리가 36이상 넘어가는데 개인적으로 혼자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같이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비만예방관리사업을 하라, 그리고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3개월 코스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3개월 집중적으로 지도 해 줍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뒤에 사후관리도 하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사후관리는 저희가 몸짱교실이 있는데 많은 효과를 봤는데요, 3개월 후에는 문화체육과 체육활동으로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유도하는 것이지 마스트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3개월 감량했다 문제는 그 뒤에 사후관리를 안 하면 요요현상이 생깁니다. 이 사업이 3개월 해서 뺐는데 그 뒤에 오는 요요현상은 누가 관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해 보시고 좋으면 계속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참고로 이게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지 국비가 지원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태수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이일준위원님 말씀에 반론하겠는데, 건강은 잃으면 다 잃고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옮기는 것보다 낫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의지로 이겨야 하는데 혼자 할 수 없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니까 정말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숙의하셔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모든 역량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것으로서 보건소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업무계획 청취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구의회 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태수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명우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보건소)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의회사무국)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안명우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원응연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보건위생과장유병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