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 세계경제의 큰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의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1일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에 따라 전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의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올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주요시책과 역점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숙원 사업 추진에 모든 역량을 다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성북건설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주민복지실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태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구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주민복지실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태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주민복지실 직원 모두는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정업무계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시간 이전에 주민복지실 내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차치경 과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이신 유관열 과장님께서 승진 또는 전보발령을 받으셔서 운영복지위원회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차치경 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또 유관열 과장님 인사말씀을 듣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2010년도 1월 1일자 사회복지과장으로 승진해서 운영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하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서 구내 저소득 주민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먼저 차치경 과장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저의 각오와 다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직장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들과 화합하고 일치단결함은 물론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나 살고 싶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만드는 클린성북,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업무계획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2010년도 업무에 차질이 없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서울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제가 지역의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민간이나 가정, 시설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사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안 하시느냐, 신청을 해봤느냐,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교육이 많이 향상된다고 하는데 왜 안하느냐 하니까 관리감독이 까다롭고 귀찮아서 안 한다는 관계자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지금 구립이 전체 29개인데 1개가 어느 지역이 구립으로는 서울형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 1개소 서울형 통과하지 않은 시설은 길음1동 어린이집이 조합 임대사무실을 임대해서 임시로 내년 1월 정도, 원래는 9월 4일까지 임차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없어질 시설이고 그 건물용도도 지금 사실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통과항목에 전부 제외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형 인증을 못 받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시설에서 서울형으로 통과하지 않은 시설은 처음에 이 서울형 어린이집을 통과시설 기준 시설을 평가인증,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형으로 가기 이전부터 시행했던 평가인증시설 통과시설에 한해서 다시 12가지 항목을 추가해서 서울형 인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가인증 통과하기 위한 항목이 규모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약 80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다시 서울형으로 통과하려면 12가지 항목을 통과해야 되는데 특히 민간이나 가정에서 서울형으로 안간 주된 원인은 일부, 공통된 의견은 아닙니다. 자기 재정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본인들한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수익은 개별적으로 운영주체에 의해서, 시설장에 의해서 자기 이익이 됐지만 이제는 그 수익이 생기면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조금 머뭇거린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보육료가 서울형으로 통과된 시설이,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5~6만원 저렴하기 때문에 특히 교사 인건비가 호봉제로 인정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서울형으로 가지 않으면 교사 채용이나 학부모들로부터 약간 외면 받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구립은 그런다고 하고 민간하고 가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투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박계선위원   자기 피부를 보이지 않기 위한. 그러면 서울형 전에 민간이나 가정이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정원 대비 현원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박계선위원   그런데 의외로 현원이 지금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15명을 받아서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이나 감사원이나 또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작년에도 4건을 적출해서 행정처분이나 또는 환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혹하게 환수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그것이 가장 걱정스러워서, 그런 면에서 올 2010년도에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 성북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게끔 최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열심히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보완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형이나 공동주택, 상가, 민간이 되든 가정이 되든 상가 내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임대를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임대차보호법이 2년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네.
정형진위원   2년이라면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인 2년 후에는 또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하게 되면 아파트, 동 대표회의 회장이나 부녀회나 운영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대를 하는데 인상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인상을 수시로 하다보니까 2년 되면 딱 일반적인 내용으로 인상을 한다면 기준이 있다면 임대법 기준으로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금액을 제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봤을 때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나 또한 임대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지나고 나서 임대료를 인상할 때 보호를 철저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연구는 해보겠습니다마는 법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법률에는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최초로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몇 세대 이상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의무시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서 임대할 당시에 조항을 묶으면 돼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2년 후에 기준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0.5% 올리게 되어있어요. 0.5% 올리는데 5%, 10%를 올리려고 해요. 그러면 보호법에 보면 1인당 얼마의 기준 운영비를 빼고 얼마의,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페이를 빼고 난 후에 이익금을 창출할 만큼만이라도 기준에 의해서 올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보호적인 부분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아파트 준공을 할 당시에 그때부터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준을 묶어서 그렇게 공통으로 관리를 하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보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건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까지 환수가 안 되어있다는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2월 말까지 환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처분하면서 2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명시를 했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처분통지서는 언제쯤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저희가 처분하기 전에 청문절차 밟고 이의신청을 다시 받아서 우리 보육법에 의한 절차가 아니라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지시로 해서 나가는데, 2월 28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서 고지한 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은 주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청문을 먼저 하고 처분을 하지요.
정형진위원   청문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때까지 환급을 해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아니지요. 우리가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처분이나 보조금 환수하기 전에 이의가 있으면 진술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는 것이지요.
정형진위원   이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봐달라는 이의밖에는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나쁜 짓거리하고 자기들이 공금 유용을 하거나 횡령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요. 즉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우리 직원들 앞에서 인사말 할 기회도 안주네요. 저도 처음 왔는데 다른 과장님들은 하시고, 일단 본의 아니게 운영복지에 왔습니다. 반갑고요.
  지금 올해 2010년도에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 라고 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작되는 상태에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만 몇 가지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성북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님이 해당되시겠습니다만 진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구립합창단만 하고 있다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장애청소년합주단 및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올해 이것 말고 다른 단체, 다른 쪽에는 같이 할 계획이 없나요, 있나요? 이것 말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어요? 내년에는 있을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라는 관현악 쪽으로 되어있지만 그 나머지 연극 쪽이나 국악 쪽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골고루 해서 연극이면 연극, 마당놀이면 마당놀이, 국악 쪽도 같이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 오케스트라라는 자체가 젊은 층을 향한 것인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국악 쪽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을 같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계획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이일준위원   이것이 아마 5월 달에 구민의 날 행사 때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10월 달로 연기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며칟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한 번 구민체육대회를 했었어요. 예산이 1억 4천만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때 월곡인조잔디구장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평을 들어보셨나요?
  그때는 담당이 아니셨잖아요. 그때 평이 그 좁은데 각 동에서 60명, 70명씩 사람 동원하기 바쁜, 한 쪽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 동원하기 바빠요. 이것을 동원이 아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같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요.
  지금 동장님들 지역에 보면 바빠요. 사람이 없어요. 평일 날 낮에 하니까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해는 알뜰하고 알차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민체육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준위원님 인사말씀을 못하게 해서 죄송하고요. 우리 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데 전에 한번 인사를 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 인사말씀을 안 시켜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직원현황을 보면 복지정책과 현원하고 정원하고 3명이나 편차가 나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현원과 정원 대비로 봤을 때.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저희 부서는 금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업무가 넘어오면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원은 동결시켜놓고 인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인사부서에서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는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사회복지과는 복지정책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사통망으로 인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희망근로로 인해서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인원이 한 명 되는 바람에 인원이 조금 충원되었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소과장님 이번에 오셔서 느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현원, 정원 말씀하신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저희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이번에 정년하셔서,
정형진위원   현원과 정원을 대비했을 때 느끼는 부분, 부족한 상태입니까, 부족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 명이 부족해서 지금 인사부서에 한 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실장님이 구청과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도 업무보고 받을 때 2명이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으로 정책과나 사회복지과에 아마 2009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책을 내놓아도 일반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정책을 내놓을 뿐 우리 성북구의 다문화정책이나 또한 장애인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정책보다는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는 좋은 내용을 많이 보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축제를 하는데 음식축제를 하루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적응시키는 것인지 우리나라에 성북에 얼마만큼 정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 다문화가정들한테 정착을 시키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에 굉장히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로구 쪽에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됐든 정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정책을 추경에서라도 꼭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의지가 있으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장애인들이 바깥나들이를 가든 어디를 가든 지원적인 부분보다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진국은 시설로, 지원으로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보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해요. 아무리 땅이 좁고 하더라도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슈적인 우리 서찬교 구청장님 슬로건이 처음, 최고, 최초 이런 표어를 잘 쓰시듯이 이런 정책을 수립해서 우리 구만의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다문화나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다시 드립니다. 추경 때는 꼭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책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장님은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이 항상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다문화가정하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하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은 예를 들어서 정형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실 있게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행사 이런 것도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형적인 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구민 분들이 파생효과를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런 내실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다문화를 위한, 우리 구에서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교육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관 같은 데도 보면 작년에 고대하고 고대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다문화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몇 개 안과, 내과, 외과 이런 방향으로 협회와 진료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정말 정책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형진위원이 강조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용역을 줘서 우리구 나름대로의 정책을 세워볼 생각이 없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연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장애인 전체적인 복지에 관한 내용을 이번에는 다른 계획보다는 그 내용을 강조해서 이번에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그런 내용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157개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고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4천억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왜 보상적인 지원만 외국에다가 해야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성북구에서 일시적인 행사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들어와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을 꾸리면서도. 그 사람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강습비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런 장애인정책을 얘기하느냐면 지금 우리 성북구에 장애인편의시설법 기준에 의해서 점검해보면 약 4천 건 정도가 단속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나 개·보수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검단한테 왜 지원을 해야 되는가. 서울시에서 무조건 2천만원을 주니까 우리 구도 얼마를 줘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원을 했으면 점검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려고 해야지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방과 달리 우리 성북구에는 그런 편의시설조례라는 것이 생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데 실현이 잘 안 됩니다. 지방과 서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내용의 정책이 수립되어야만 국가적인 정책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을 따라가려면 지방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수인들만 하면 되지. 지방자치 내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내용이 좋은 내용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반영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놓으면, 예를 들어서 노인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가요. 우리구에서 내놓을 수 있는 내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픽스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앞서가는 지방자치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용역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복지협의체 연계도 방과후교실로 태권도, 피아노 하신다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방과후 태권도, 피아노 무료강습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5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복지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자원하고 학원이라든가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혜택을 못 받는 아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방학동안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방학동안에 하기도 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다양하게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별로 하겠다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가지만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보니까 음악학원하고도 연계해 보고 태권도학원하고도 연계해 봤는데 음악은 하다보니까 좀 없는 집 아동들이 집에 가서 연습도 해오려면 악기도 사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태권도라든가 운동 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것을 연계해 본 적이 있어요. 방학동안에 합기도도 해 줘보고 태권도도 해 줘봤는데 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사람들이 못가요. 그래서 연속적인, 무료라는 내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이잖아요. 중학생 이하들. 이런 부분이 조금 실비적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태권도를 가게 되면 거기의 기구를 어떤 자기의 시그널만 가지고, 손만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구를 사용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타켓이라든가 호구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지원해야만 되지 무료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강습료를 내고 하는 학생들 중에 겨우 몇 명이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시간 타임을 잡아서 무료강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방학이 끝나면 끝나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그 정도 기구사용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업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있어서 복지사들한테 방문을 할 수 있게 해서 사례발표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아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받아들였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사가 어떤 지역의 인구대비 기준이 없어요. 이번에도 주차단속원 24명 정도를 발령냈잖습니까? 사회복지사 보조를 하라고. 그런데 그 부분이 완전하게,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주차단속원들을 급하게 교육을 시켜서 파견내서 업무를 하는데는 업무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내용을 듣고 현장에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분들한테 간단한 직원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다, 물론 현장감 있게 보냈겠지만 일시적인 내용이겠지만 그것은 좀 아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아마 연계를 해서 사회복지 교육을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든지 아니면 야간을 다니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있는 사회복지과를 터서 학교가 생긴 데가 있어요. 그런 학교에 보내서 납부금이라도 지원해서 연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파견을 보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담당자들한테도 가서 들어 봤고 본인한테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단순노동 같지만 단순노동은 아니다, 이것은 연속적으로 개발하고 보완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이 좀더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도우미하는 분들보다 질이 떨어져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물어보면 그래요. 제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업무에 충분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한다는 내용도 물론 파견도 보내야 되고 한데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보완도 안됐는데 방문을 해서 그사람들이 충분하게 현장감 있는 사례발표를 할 수 있을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보조요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그것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특채거든요. 특채를 주어진 업무 속에서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과의 부서에 가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고 주위사람도 그렇겠느냐,
  그래서 제가 월곡1동에 가서 서너 군데를 돌아다녀본 적이 있어요. 동장님을 모시고도 다녀봤고. 그런데 생활지도사만도 못하더라,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생활지도사들은 시장이라도 봐줘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그만큼 밀착이 돼있어서 상담으로라도 그사람들을 치료하거나 케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그 역할이 못되고 있는 파견자들이나 인원대비해서 충분하게 직원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정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데 집행부에 계시는 담당이나 실무과장님께서는 정말 업무처리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7쪽에 어르신 치매예방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2010년 3월에서 6월 양성교육 이수자로 봉사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그동안 자원봉사활동하고 있는 주로 집수리봉사단, 발마사지 등 주로 전문봉사단 운영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저희구도 현재 치매예방센터가 보건소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자원봉사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봉사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봉사단을 모집해서 보건소 치매예방센터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치매예방봉사단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 사람은 전문적으로 해야지 치매는 온 집안의 구성원이 불화가 많은데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좀더 심도있게 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지 봉사자가 하면 잘못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치매는 정말 복잡한 사회 속에서 너무 힘들고 국가이슈로 가는데 양성자라고만 하지 말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해서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하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말 그대로 봉사단인데?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자원봉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력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봉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 시도는 해 봐야죠.
유춘길위원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김태수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정말 힘든 부서고 현장민원도 제일 많은데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님들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주로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느낌, 또 이런 점은 집행부가 참고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미화원들이 동에 배치되죠? 그분들은 몇 년, 몇 개월 순환에 정확한 이동경로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한 2년 정도에 한번씩 순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극히 드문 일이지만 우리 청소과에서도 미화원들이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전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보고는 받았지만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보고는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박계선위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그렇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 점을 집중파악해 주시고, 순환보직에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미화원님들이 몇 개동을 관장하는 팀장이라고 하나 조장이라고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반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반장이라는 보직이 정확하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직책에는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순수한 동급 미화원이죠? 거기서 누군가를 선정해서 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박계선위원   그런데 그분은 일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관리만 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박계선위원   그러다보니까 정확한 보직이 없는 명목에서 같은 미화원인데 집행부에 조금 잘 보여서, 누구에게 잘 보여서 반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 혹시 느끼는 것 없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조금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계선위원   느끼고 있었다면 그것을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분명한 보직을 만들어서 관리감독체계를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조직이 잘 굴러갈 수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사실 제가 전에부터 느꼈던 부분인데 물론 따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다보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미화원 입장에서 당신이 좀 누구에게 잘 보여서 반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런 현장민원을 제가 접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반장직에 있다면 힘들 때는 같이 일도 하면서 리더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정상으로 하는데 자기는 딱 사복입고 온다는 말입니다. 사복입고 와서 공무원처럼 자기가 지시를 해요. 그것은 제가 심도있게 올해 관찰할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어떤 분명한 보직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각동에 가면 청소담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관장해도 문제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반장을 줘서 운영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청소인력도 부족한 입장에서.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지금 반장으로 계신 분들이 말을 들으면 저한테 서운하겠지만 실지로 여러 미화원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불합리하다, 집행부측에서도 관리자 입장을 주려면 정식으로 상용직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 보직을 만들어서 방침을 받아서 관리감독을 하면 그런 불협화음이 안생길 거 아니에요. 같은 동급이 지휘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조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장님들 동에 2분 계시면서 불협화음나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복지담당과 민원부서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같은 계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손위계장이라고 나서려고 하느냐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화원 조직이 그런 상황판단을 못하고 집행부에서 묵인하고 있다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화원 순환보직에 대해서 박계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석계역 5번출구 앞에 쓰레기적치장이 하나 있었는데 한 13년 동안 적치되어 있었죠. 그것을 없앴습니다. 말 그대로 없앴는데 없애고 난 이후에, 그 안에는 환경미화원들 휴게실이 같이 있었는데 없애다보니까 당연히 휴게실도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다른 데로 이동이 되면서 작은 휴게실이 하나 생겼는데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없애고 난 이후에 누구를 지적해서 뒤에서 욕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순간이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얘기가 나온답니다. 모모의원이 그것을 없애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발령받아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순환보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순환보직을 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참고로 박계선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웃돈이라고 하죠? 사실 있어요. 인지해서 가보면 당사자는 얘기를 안 하죠. 자기가 불법을 저지른 거니까. 상가 식당하는 사람들 특히나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 그런데. 저도 확보한 게 하나 있거든요. 스스로 본인이 얘기합니다. 왜, 얼마 줄테니까 내거 치워달라 그러면 잘 치워갑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물이 안 빠져도 치워가면 물을 다 흘리고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웃돈 때문에 치워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관내에서 그런 곳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얘기 안하죠. 그런 일 없다고 하죠. 참고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층 주거복지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임대주택을 알선하는데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영구전세매입을 한다고 했어요. 현재 우리구에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우리구에 지금 기초수급자가 5,936가구가 됩니다. 모자가정은 82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재 임대주택 알선한다는데 영구전세매입을 해 준다고 했어요. 보급률은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영구하고 임대주택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일정한 전세 가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치센터로 해서 대장이 있으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해서 선택이 되면 입주하게 되는데, 저희들 사업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올린다고 하더라도 공급할 주택이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거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를 보게 되면 임대보조사업 들어가지 않습니까? 월세 거주자 한해서만 그것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의 월세 거주자에 한해서만 지금 261세대에게 약 1,30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261세대라는 얘기는 임대보조사업에 기초수급자가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5,936세대에서 261세대라고 하면 거의 미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성북구의 전세 임대현황을 보게 되면 대한주택공사에서 102세대, 매입임대가 225가구, 긴급주거지원이라고 해서 198가구가 있고 SH공사에서 한 것이 91가구가 있고 288가구가 있고 현재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에서 매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입은 사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매입임대라는 것은 대한주택공사라든가 SH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그 회사에서 사가지고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본인이 성북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외관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성북구에서 어차피 재개발을 통해서 가게 되면 임대아파트로 17%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임대아파트가 기초수급자한테 갈 임대아파트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한테 돌아갈 몫이고 그것도 현재 모자라서 순환해서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는 힘들고, 또 모르겠습니다. 전세보조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꼭 최저생계 쪽이 아니라 일반 세입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5,936세대 기초수급자 중에서 261세대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명목적으로 내놓고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이것이 우리 구 사업이라든지 시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와 관련 있는 사업체라고 하면 위원님 하시는 말씀대로 261가구가 아니라 이천 몇 가구씩 해서 성북구에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북구가 조금, 위원님의 희망사항보다 적어서, 앞으로 저희 성북구가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어려워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어려워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민간후원기관도 집수리사업을 하잖아요. 현재 이것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2009년도에 대상 가구가 178가구가 선정되어서 2009년도에 50가구가 자원봉사로 한 바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것은 순수한 민간후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민간과 저희 공무원이 합동해서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지원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정도 선에서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다면 집수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 신청한 수급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주민들이 이런 집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올려서 해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이것은 연간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예산에 맞춰서 각 자치단체에 시달을 합니다. 기초수급자가 100만원한도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으로 해서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소요예산에 맞게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집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인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알고 있는 모 단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수리 내지 벽지도배를 해줍니다. 순수하게 자기네 모임에서 순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복지에 있지 않아서 내용을 모르다가 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혹시 이런 것도 그런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모임에서 한 달에 한 가구씩 해주고 있는데 보일러 고쳐주고 도배해 주고 천장 올려주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집들이 지금도 연탄 때는 집들입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구청에 접수해서 순서 기다리기가 답답하니까 주위에서 보다 못해 그런 단체가 와서 다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단체에다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알았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절차가 있다면 룰을 따라야겠지만 그런 절차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단체나 이러한 집수리는 각 동에 동장님도 알고 계세요. 동장님한테 가서 어떤 집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해서 의뢰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동장님은 구청에서 안하지만 스스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나와서 음료수도 사주고 하시는데, 그러한 집들을 순수하게 봉사할 때 차라리 그 금액을 경비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예산이 많이 풍부하다면 민간단체에서 수급자 집이 아닌 다른 일반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면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제일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우선순위를 둬서 먼저 수리를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많이 있으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서울시에서 예산이 1월 초 정도 내려올 예정인데, 아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런 질의는 동장한테 얘기해서 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치경   위원님 좋으신 고견을 잘 받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법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재료비는 저희들이 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해주거든요.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어느 집을 해주십시오, 해서 가서 보면 그 집은 연탄을 때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위원님.
유춘길위원   아까 청소원들에 대해서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원들이 애쓰고 더러운 것을 움직이고 하는데 애로는 많을 줄 아는데 시장에 가면 시장 상인들 채소 그런 불순물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가져가는 일이 많은데 그것을 사전조사를 해서, 또 그것을 정당하게 넣고 하는 사람들은, 음식점에서 그런 수거를 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수거를 제대로 하게 해야지 그냥 돈을 몇 푼 2만원~3만원씩에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13쪽에 보면 여성주간행사를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는데 의회 자체가 의장단이 그때까지 구성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은 의장단이 구성되고 난 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7월 1일부터 6대 의회가 출발하는데 아마 7월 7일 날이 의장단 선거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이 급식비 지원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예.
정형진위원   급식비 지원이 지금 자체 내에, 자기 관할자치구에서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것이 무슨 뜻이지요? 그러니까 시비지원,
정형진위원   지금 음식을 먹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그렇지 않습니다. 가맹점은 패밀리마트나 일반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진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데 타 지역,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전자카드가 서울시만 시행되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에 가게 되면 식사를 못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분명히 타 지역에 가서 영수증을 떼어오면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에 가게 되더라도 지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학 동안에 이 사람들이 친척집에 간다든지 견학을 간다면 식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춘섭   결식아동이 거기까지 놀러가서 밥을 굶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왕에 지원하는 것 마찬가지거든요. 아마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16쪽에 보면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5일 날 있는데 소요예산이 1,5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 성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내일 상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내용이 비슷하니까 같이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집행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내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도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하는데 기금사용은 또 다릅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행사는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18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계십니다. 여기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에 이런 시설이 등급판정을 받은 분하고 대비가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계속 시설이 늘어날 것 같고 아직 우리 구에 있는 시설이 100% 다 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외부에 나가있는 분도 우리 성북구에서 많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설을 더 확충해서 짓겠다는 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성당에서 짓겠다고 하시지요?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성당도 있고 개인도 있고 건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노인요양시설로 이번에 입찰된 데 개운산 땅 거기도 시설을 하려고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혹시 의뢰 들어온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본인들이 종암동 다른 데에서 개인건물을 사용해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이 100% 안 되는데 앞으로 계속 개원하면 성북이 부족하지 않고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은 있으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파악한 것은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파악한 내용이 이번에 안나의집 80평, 진각종 120평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30%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우리 구에서도 건립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10월 달에 할 예정으로 되어있는데,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행사가 볼거리가 없고 행사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개 팀이 행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 뒤에 바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슬기롭게 행사를 추진하지 못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용이 연속적으로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8군데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각각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더라고요.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는 것을 거기에 초청을 해서 연계시켜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공교롭게도 제가 체육행사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교육을 다녀왔고 출장을 가고 해서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축구를 하면 축구하는 사람이나 신경 쓰지 나머지 사람은 놓치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쪽에서 얼마나 해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잔디구장에서 행사를 실시한다고 해요. 그러면 애드벌룬, 줄넘기는 다 가능해요. 그런데 치어리더 공연을 한다면 무대가 없어요. 3평짜리 무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런 경비가 일시적인 소모성경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고려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행할 수 있게, 치어리더 공연을 하면 중앙무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행사를 중지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초청을 할 수 있다면 볼거리가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같이 자매하는 내용도 슬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22쪽에 뒷골목 청소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지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음2동으로 되어있는 88번지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항상 청결하지 못합니다. 아마 거기로 출퇴근을 해본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냄새도 많이 나고 먹었던 것을 확인하려고 내놓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신고를 해서 와서 청소를 하는 것보다는 주기적으로 정해서 청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청소대행업체 지도 감독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순간순간에 월급 인상도 있었고 그런 내용 속에서 어떤 벌칙의 내용이 계약을 할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달 동안에 데모를 하고 청소를 안했어요. 그런 보고 받아보신 적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유관열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분명히 처벌을 해야 하고 그만한 변제적인 내용이 계약서 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쪽 주민들은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겠어요.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정해서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춘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최근 들어서 제일 좋은 인기종목이라고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을 하려면 갖춰야 될 조건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몇 쪽입니까?
유춘길위원   18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양시설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춘길위원   아니오. 노인요양시설을 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요양시설은 우선 좋은 시설을 갖추고 노인 요양을 할 수 있는 전문봉사자, 요양 간호사나 의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운영을 했을 때 서비스를 제대로 했을 때 정말 치매나 움직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돌봐야 되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것을 갖췄을 때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어떠한 사람이 무엇을 갖추고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신항우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법에 기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갖춰야 할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양시설을 만들려면 어떤 땅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에 자료요구를 하는데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하루 전 날이나 당일 날에 제출하게 되면 어떻게 위원들이 충분하게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주관부서와 담당과 견해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부서에 얘기하면 자료가 비밀리에 되어 있다, 생활보호차원에서 줄 수 없다, 개인정보차원에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의원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크나큰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의회 의원은 감사 조사기간 이외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서면으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국장이 자료를 수집 요구할 수 있다. 관련부서에서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지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기자나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투명한, 주민등록번호 뒤 번호만 안보이게 해서 다 주어야 합니다. 그 대신 의원들은 의정활동에 관련된 내용으로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거나 일반적으로 부탁하게 되면 꼭 생활보호, 그 사람들의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수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 자료를 정상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법률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실내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 개인의 감정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개인이 필요로 하거나 하는 내용으로 하겠어요? 의정활동에 다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징계사유나 내용이 되면 끝나지만 의원들은 그것 하나로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자료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 제가 느낀 것인데요.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시대흐름에 맞게끔 변해야 되는데, 그런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맞습니다. 사실은 변해야지요. 변해서 작년과 올해 업무계획이 달라야 되는데, 김태수위원장님이 시간이 없으셔서 그러셨는지 작년 것과 올해 것만 비교하신 것 같은데 변한다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변하는 것이지 1년 만에 바로 변합니까, 이 중에는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업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단기간에 변하는 업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9쪽 하단에 보면 2010년도 상설예술무대 행복공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0년도 8월 18일부터 2010년도 10월 29일까지 총 20회 개최 예정이라고 해서 구민이 즐겨 찾는 곳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구민이 즐겨 찾는 장소가 2군데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행사 중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정기문화행사가 있고요. 우리동네 행복한 콘서트 2010뜨락예술무대가 있고요. 세 번째 상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의 것은 차치하고라도 동네 행복콘서트는 20개 동으로 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있고요. 상설예술무대는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상설로 함으로 인해서 그 곳에 며칠날 가면 무엇을 하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입구나 출구가 많이 모인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이일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 스스로 모이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두 군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성북동 분수광장, 그리고 길음주민휴식공간이 있는데 길음주민휴식공간은 2009년도부터 시작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예.
○위원장 김태수   여기에서 매주 금요일 날 7시부터 8시까지 공연을 하는데 공연장에 몇 명 정도의 구민들이 찾아왔습니까? 전년도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셀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보통 200~300명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순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와서 즐겨 듣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기가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나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저희도 직원들과 그런 부분을 처음에 의논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만 계속 그 시간대에 오지 않는가, A라는 사람이 그 시간대에 출퇴근을 한다면 그 한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제가 하나만 제안하고 끝내겠습니다. 길음주민휴식공간이나 성북동 분수광장은 항상 오시는 분들만 계속 오시거든요. 공연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북구에서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성신여대 같습니다. 동덕여대도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상설예술무대 행복공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기에서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총 20회 개최예정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동덕여대 지하철 역사, 월곡역 지하철 역사 밑에 들어가면 공간도 넓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요. 그런 데에 한번 들어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석계역도 환승역이니까 그쪽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연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20회로 예정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일단은 석계역을 저희들이 샅샅이 답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규모를 축소하거나 좀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어차피 오케스트라 들어가고 퓨전음악이 들어가는 부분이면 공간이 트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감동을 못 느끼잖아요. 석계역 5번출구 밑에 역사 들어가면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에 각급 교회에서 와가지고 음악활동도 하고 공연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기금이 얼마정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3억 3,000 정도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들어오는 데가 경륜사업장인가요, 거기에서는 1년에 얼마정도 들어와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거의 경륜수입이 아닌가 봅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서 저희들이 4대 때 들어봤을 때 9억 가까이 됐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어떤 보조비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생활이 나아질수록 스포츠 내용은 더 부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종합스포츠센터를 지어 볼 수 없느냐고 의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치구별로 하나씩밖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우리는 이미 석관동에 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내에서도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더 많은 것이 바뀌리라고 생각하고, 자치구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2개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2가지 정도를 저는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 중앙당에 요청한 적이 있어요. 자치구에 최소한 체육시설이 더 갖춰져야 된다, 종합스포츠센터가 구에 하나 정도는 더 건립이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복지사들이 인구대비해서 어느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 2가지를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축구장이 저희가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 다용도로 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워킹하고 마라톤하고 그런 정도의 운동을 하다가 축구장에서 공 차다가 많이 다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체육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것을 일반보조로 쓰지 말고 어떤 체육관 건립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곡축구장이 잔디구장이 있다보니까 공통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사용을 않죠? 어린이날 유치원행사, 유아원행사 공동으로는 그 정도로 사용하고 그 외에는 공동으로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든다든지, 엊그저께 청장님도 가셔서 혼줄나게 이야기 듣고 오더라고요. 성북구 배드민턴협회가 생기는데 어떤 대외행사를 하려다보면 성북구 자체내에서 행사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타구로 가서 노원구나 그런 데로 가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 그래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실장님도 건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수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본위원이 서울시의회와 협의해서 월곡인조잔디구장 교체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 올려서 성북구하고 마포구 두 군데가 예비로 선정되어 있죠? 두 군데가 리스트에 올라가있는데 지금 마포가 현재 신규로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월곡인조잔디구장이 오래돼가지고 냄새도 나고 교체해야 된다 싶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교체해 달라고.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서 그런 대상이 체육시설로 해서 성북구에서 하나 하고 마포구가 올라간 것 같아요.경합을 하고 있는데 마포구 쪽에서는 어떤 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마포구는 게이트장입니다. 게이트장 수리를 하겠다고.
이일준위원   신규가 아니라 수리죠?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똑같이 경합했을 때 신규를 우선해 준 다는 겁니다. 우리도 개보수고 그쪽도 개보수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써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두 군데가 선정되어 있어요. 성북구하고 마포구 2개 되어 있다고요. 하나 받아가지고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한번 힘 좀 써봅시다. 저도 사이드에서 움직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월곡잔디구장이 교체가 돼야 됩니다. 하도 냄새가 나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저도 뒤에서 협조할 테니까 우리구가 따올 수 있도록 하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해균   네.
○위원장 김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구청 청사를 방문하게 되면 7층에 올라가서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사회복지과 한번씩 둘러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칸막이 설치가 안 되다보니까 사무실 자체가 너무 비대해 보이고 산만하고 업무효율성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각과의 과장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복지실장님께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요즘 칸막이도 예쁜 것들 많습니다. 통으로 해서 막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막음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해서 부탁의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고용수   답변은 필요 없는 거죠?
○위원장 김태수   당연히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주민복지실소관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부록]
2010년도 구정업무계획(주민복지실)

○출석위원(7인)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수
○출석공무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