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4월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인순의원)
1.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강정식ㆍ나영창ㆍ목소영ㆍ신재균ㆍ이윤희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응연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원응연   사무국장 원응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김태수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으로 종암동 소재 현대어린이집 외 1개소의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보육료감면 및 지원방법 변경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고충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성북구 수련원 건립 예정 부지를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고, 정릉3동 소재 위험건축물인 스카이아파트와 길음동    환승주차장 외 2개소의 주차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활동사항으로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와 성북종합레포츠센터 외 1개소 등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관리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원응연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인순의원)
○의장 신재균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에 따라 이인순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5분발언은 의원 1인이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결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인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의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4월입니다. 성북구 구민 모두가 삶의 활기가 넘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8만 성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재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사람이 희망인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영배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놀이시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9년 기준으로 여자 83.8세, 남자 77세 평균수명이 80.5입니다. 현재도 평균수명의 연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경로당 어르신들 하루일과를 살펴보면 아직도 사랑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 제공하는 2, 3가지의 프로그램과 함께 주로 담소를 나누고 점심식사, TV시청, 바둑, 신문보기, 장기를 주로 하고 있으며 시설 좋은 구립 경로당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지만 활용도는 떨어집니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 경로당을 많이 만들었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욕구와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연령과 발달수준에 맞게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듯이 이제는 경로당에서도 회원들의 프로그램 참여욕구도, 연령 구분, 신체, 정서, 표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2012년 노인복지 사업 안내를 근거로 프로그램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권역별로 경로당과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ㆍ운영하여 나이가 들수록 정신ㆍ육체적으로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미로 장수하고 건강한 삶, 대화를 통한 화목한 삶, 지역봉사를 통한 의미 있는 삶, 용서와 화해를 통한 의미 있는 삶 등 테마가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도입과 또 가족, 건강, 일, 조손양육 등 다양한 주제로 하여 역할극, 웃음치료 등 부가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배움과 소통이란 창구로 노년의 우울증과 자살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경로당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 있는 어르신은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아이들의 인성 혹은 아이들의 성품교육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 지역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살기 좋은 풍성한 마을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보다는 친구, 이웃과 함께 하여 고독하지 않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놀이문화의 확산과 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즐겁고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어린이 놀이터는 있는데 어르신들의 놀이공간은 없을까요? 건강유지나 증진을 위한 운동기구도 필요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한 연합놀이는 유일하게 화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깥놀이와 놀이기구 설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성북구 개운산에 유일하게 게이트볼장이 1개 설치되어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운산 게이트볼장은 고령인 어르신들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설치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로 보면 월곡1동 밤골 경로당 앞에는 밤골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경로당 앞에 어린이 놀이터가 과연 효율적인지요? 숭인 초등학교가 놀이터를 이용하기에는 거리상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어린이 놀이터를 확충하는 시기에 전시행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제는 점점 증가하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경로당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바깥놀이와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친구들과 놀이도 하고 건강도 유지하는 건전한 체육놀이 문화가 함께 결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운영 방식으로 경로당을 운영한다면 날로 어르신은 늘어나면서 경로당 이용자는 감소되어 경로당 사업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의욕이 없고 변화를 거부하여 그저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하라고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과 놀이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동참하여 이용자의 대열에 참여하도록 한다면 더욱더 활성화된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의 노년이 즐겁고 행복한 건강한 삶이 지속될 것이라고 자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함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인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태수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강정식ㆍ나영창ㆍ목소영ㆍ신재균ㆍ이윤희ㆍ이인순ㆍ이일준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28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윤희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지난 4월 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월곡동 2-2 외 1필지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의안을 제안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관련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 서울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 장이므로 구의회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10일 김태수의원 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4월 16일 심사한 안건이며, 제안이유는 예결위원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권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자 함에 있고,
  주요내용은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 위원회의 동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김태수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네,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의원 의석에서-나가서 합니까?)
  네.
김원중의원   김원중의원입니다.
  이윤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고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내용은 충분히 동감합니다.
  타 상임위원회에 결례인 줄 알고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할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던 내용을 예를 들어서 끝까지 관철하고자 할 때 예결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내면 의견이 서로 상충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몇 시간의 시간을 두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할 때 안을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거나 끝까지 고집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고집했을 경우에 과연 예결위는 그  내용을 어떻게 통과시켜야 되는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의원님께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양쪽에, 상임위원회에서 낸 의견과 예결위원회에서 낸 의견이 상충됐을 경우에 과연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재균   네, 김원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사안의 중요성으로 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니까 3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아니, 정회할 사안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하셨고 김원중의원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하셨으니까 답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태수의원 의석에서-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정환의원 의석에서-그렇다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아니, 답을 들어보시고.
   (김태수의원 의석에서-그러면 의장님 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일준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시간이 중요하니까 김원중의원님이 반대 아닌 반대질문을 하셨으니까 동의를 구하고 정회하면 되는데 그냥 정회하시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정환의원 의석에서-동의를 구하세요.)
   (이일준의원 의석에서-김원중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동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신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정회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찬반토론이 있고 정회 중 논쟁이 되고 있는 관계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장애인직업재활센터 건립을 위한 구의회 동의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0분)

○의장 신재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민병웅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민병웅   존경하는 신재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의원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2013년 4월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6일과 18일에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의 불일치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동 관할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릉2동 관할구역에 속해 있는 정릉동 380번지 1호 외에 37필지를 정릉3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CCTV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의 보호와 CCTV 설치에 관한 규정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제4조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7조제2항제3호 ‘관할경찰서 CCTV 업무계장’을 ‘관할경찰서 CCTV 업무부서장’으로, 제19조제1항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영상정보 이용 및 부대에 관한 조항을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재균   민병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위원회를 3분의 1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위원회가 활성화될까요?)
  일어나셔서 크게 말씀해 주세요.
   (소정환의원 의석에서-수정요지에 보게 되면 과반수에서 3의 1로 조정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위원회가 활성화되겠느냐, 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가볍게,)
   (민병웅의원 의석에서-의결이 아니고 완화시킨 겁니다.)
   (박계선의원 의석에서-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건별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 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병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21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 명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U-성북 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안(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1인)
  강정식    권영애    김대종    김원중
  김일영    김춘례    김태수    나영창
  목소영    민병웅    박계선    박순기
  소정환    신재균    윤이순    윤정자
  이감종    이윤희    이인순    이일준
  임태근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영배
  부구청장김병환
  교육문화복지국장채갑석
  도시환경국장조종선
  건설교통국장김재춘
  기획경제국장이춘섭
  행정국장김석진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
  복지정책과장도일환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노령사회복지과장최준해
  여성가족과장정진일
  문화체육과장최병재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이상수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치수방재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
  건강정책과장장순봉
  건강관리과장박봉규
  의약과장박윤희
  보건위생과장김송열
  보건지소장김영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