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0월24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성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부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온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성북구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나 원외 처방전을 발급함에 따라 약제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2항 제8호에 의한 장애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은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제3조 제2항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제3조 제2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성북구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자치구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노인환자 및 성북구 거주 장애인에 대한 무료진료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계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전문위원 김혁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지금 65세 이상 무한처리를 만약에 현재 최고가 12,000원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이분이 계속 아파가지고 치료비가 약값이 더 많이 나왔을 때 3일 동안 지어주는 약값이 12,000원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최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원외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8,000원 미만이면 1.000원을 본인이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1,000원 지불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8,000원이 넘어가서 약값하고 조제료 다 포함해서 9,000원인 경우에는 전체 액수의 30%를 지불합니다. 그러면 2,700원을 본인 부담하게 되는데 2,700원 부담액 중 1.000원만 보건소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한정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건당 1,000원씩만 보조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재룡위원   종전에는 완전 무료였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전액 무료였습니다. 약을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주기 때문에 65세 이상에 대한 약제비는 전체가 무료였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 65세 이상 노인은 손해 본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65세 이상 환자분들의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인데 보건소를 이용하시던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했던 것이 의약분업이 됨에 따라 그것이 약국에서 약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완전히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손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차도 타고 다녀야 될 것이고 약값도 계속, 노인들은 질병이 많으니까 약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간단한 것은 보건소에서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여유도 없습니까? 돈으로 그냥 1,000원 줘가지고 처방 내려가지고 약국에서 사먹어라 이런 정도로 끝납니까? 아니면 간단한 처방이라도 해서 조제는 못하지만 상비약 같은 것도 없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대개 65세 이상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대개는 고혈압 환자라든가 당뇨 30일 이상 약 처방을 가지고 가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대개는 본인 부담금이 4,000원 내지 5,000원, 많은 경우에는 만 원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게 해서 약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1.000원 보조라는 것이 그것에 대한 노인분들의 대한 부담감을 덜고자 한 게 1,000원 보조라는 형태로 대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가적인 정책이니까 그렇지만 1,000원 보조한다고 하는 것은 차비도 안 되는 거예요. 약값으로 보조 받는 게 아니고 차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노인네라고 해서 버스를 공짜로 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1,000원으로 규정된 것은 성북구만입니까? 아니면 전 서울시가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원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 25개 구에 전부 시비로서 보조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지방비에서는 조금 더 보탤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더 보탠다고 그러면 구비로 더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것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 구에서 다 보조를 하게 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다 보건소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것인가 책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나와야 될 사항이지 한 구 단위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약제비를 다 부담한다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의약분업 진행사항이 65세 이상은 의약분업에서 제외 한다는 그런 안도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재룡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게 없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국가에서 예산으로 반영돼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의 약제비를 전체 해주든가 보건소만 방문한 환자들에 대해서만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계락 위원   그러면 신문 보게 되면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65세 이상인 분들을 의약분업에서 제외시킨다는 안이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만일 될 경우에는.
○보건소장 조종희   이미 지금 7월 1일부터 저희는 8월 1일부터 현재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있는데요. 이미 발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가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어찌됐든 곧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급을 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65세 노인 한 사람이 한 달 내내 보건소를 출입하고 아픈 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오늘은 여기 아프고 내일은 저기가 아프고 와서 같은 병명이 다를 때도 계속 1,000원씩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1회 방문 당입니다. 한 달에 3일씩 열 번을 왔다고 그러면 열 번 다 지급이 되는 거고 한 달 치를 다 가져갔다면 1,000원이 보조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본인부담금이 많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의 투약일수를 조금 나누더라도 본인이 가능하면 부담이 적게끔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이 제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선택의 시기가 잘못돼가지고 정부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미국 같은 데는 완전히 의약분업이 시작돼가지고 잘 정착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의약분업이 한국에도 온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정착이 되었을 때, 이 조례안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때 가서 또 조례안을 고칠 것입니까? 우선 그 의도를, 이 조례안에 대한 의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이 만약 임의분업형태로 가게 되면, 완전히 원내 조제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없어져야 될 거고요. 조례가 다시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일에 임의조제로 가게 된다면 65세 이상도 본인이 원해서 밖에서 처방전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계속 살려둬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석위원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약분업이 정착이 되면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영원히 그대로 살릴 것이냐 지금 말씀 도중에 앞으로 조례도 개정될 것이다, 65세 또는 장애인한테 수혜 해택을 주는 것은 복자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됩니다마는 그 의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완전히 정착이 되었을 때는 조례도 개정할 수 있다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그 의지를 알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소장님 1,000원만 지원해주면 쉽게 얘기해서 공짜로 간다. 그런 얘기죠? 보험료가 1만 900원 나오니까 1,000원만 지원해 주면 11,900원, 그러니까 종전에 보건소에서 약탈 때하고 비슷하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부담금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예상만큼 많지는 않고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000원 내지 만 원 정도 본인 부담금이 생깁니다.
김영식위원   1,000원 지원을 해 줘도?
○보건소장 조종희    네. 30일치를 처방했을 경우에는 그렇고요. 감기약 같은 경우 한 3일치를 지었다 그런 경우 이것은 대개 본인 부담금이 없고요. 약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김영식위원   물론 그런데 3일 정도일 때는 본인 부담이 거의 공짜고, 쉽게 얘기해서 한 달 정도 했을 때는 한 5,000원 정도 본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는데요, 전부 개개인마다 달라지겠죠. 약이 많고 고가 약을 쓴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많아지고 저가 약으로도 조절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저가 약을 쓴다고 했을 때는 1,000원만으로도 되는 경우가 있고.
김영식위원   저는 그래요. 서울시 25개 구청이 협의해서 1,000원씩 지원해주자 하고 나왔는데 1,000원이라는 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여기에 맞춘 것 같은데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10,900원이니까 11,900원해서 1,000원만 해주면 되겠구나. 해서 하는데 사실상 적어요. 이왕 해주려면 어느 정도 해줘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65세나 장애인들은 잘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은 너무 못 살아요. 이런 것을 지원해주려면 1,000원보다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지금 기초생활법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타던 사람이 좀 적게 타가지고 오늘 아침신문에 자살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동안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전부 공짜로 했는데 지금 공짜가 안 되고 지원도 1,000원 해 준다. 이건 정부 욕먹는 얘기야. 의료보험 괜히 건드려가지고 우리 못살게 만든다하는 것입니다.
  아까 김영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착이 되면 참 좋은 정책인데도 시행과정에서 이렇게 욕먹고 정부 욕 먹이고.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1,000원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왕 해줄 바에는 전액은 못해주더라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물론 전체적으로 했을 때 시비가 막대하게 들겠죠. 그래도 이왕 해주려면 해주고 안하려면 안 해주고 몇 천원이라도 좀 해줘서, 예를 들어 3일 기준으로 해서 1,000원 해 줄 사람은 1,000원만 해주고, 약값 비싼 사람은 한 3,000원이라도 해준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지 동일하게 1,000원 해준다는 것은 생색도 아니고 해 주나 마나예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천원이 나왔는지 진짜 궁금해요. 진짜 예산이 없어서 천원이 나왔는지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천원이라는 기준은 저희가 처음 시에서 천원 보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안이 나왔을 때 저희 보건소장들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김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급하게 예산을 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3일 기준으로 해주고 천원이라는 것을 일단 안으로 내려 보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제도가 어떻게 정착이 될지 저희도 변동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본인부담금에 따라 보조 액이 달라지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건의해 가지고 관철하도록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모든 데다 천 원씩 해준다고 하는 것은 진짜 우스운 소라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잠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면 그래서 여기 조문에 보면 금액을 명시를 안 했어요. 앞으로 변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보는 거예요. 소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알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천원 표현을 안 한 겁니다. 앞으로 2천원 될지 3천원이 될지 그것은 지켜보면 결론이 나올 겁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은 25개 구청하고 서울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그 얘기는 다음 차제에 꼭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생색낼 때는 제대로 내야지 예를 들어서 의약분업 때문에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모든 국민이 좋아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런데 기껏해야 65세 노인들한테 돈 천 원씩 지불해 준다고 할 때 현 정부를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25개 구청 소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건소장회의를 매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들 같은 경우에 부담금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각 구에서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거기 나온 대안이 서울시에서 제시한 대안이 천원이라는 안이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소장님 의견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상당수 많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해결되긴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의견 개진만 하지 강력하게 안 된다는 것을 주장을 안 해 보시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주민을 데하고 가잘 밀접하게 접하게 되는 것이 우리 구 보건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예기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죠. 힘이 없는 것은 나중 문제고 지금은 힘이 없는 사람 말씀이 위로 올라가면 반영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빗나가는 얘기인데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불만도 꽤 있었고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약국에 다시 가야한다는 문제 또 처음 약국에서 약을 구입 못한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 것도 그러한 의견을 제시합니까? 서울시나 보건복지부 이런 관계 공무원을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의견을 제시해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가 접수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매일 서울시로 올리고 서울시에서 또 복지부로 전국적으로 지금 수합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우리 여기 앉아서 위원님들이나 소장님이 걱정하는 것은 전 국민이 너무 시기가 이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빗나간 질의지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조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 감기백신 문제 때문에 야단이라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작년에도 소장님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10월 1일부터 약 6천 명을 저희가 예방 접종을 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약 구입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약품 생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현상같이 나타났는데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허고 있고요, 또 어저께부터 저희가 요구했던 양의 반이 중간에 안 나오고 다시 어저께부터 약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부터 저희가 다시 접종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마 양은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저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성북보건소에서는 백신이 모자라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전 주민 대상으로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꼭 맞으셔야 될 분들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만성질환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65세 미만 일반 사람들은 보건소가 가격이 싸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1만 5천원, 1만 2천원 받는다는데 보건소는 2,500원 하니까 보건소로 몰릴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저희가 전 주민을 못해 드리고 있다는 건데, 사실 전 주민 50만을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50만이야 다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오라고 해도 안 와요. 그것을 없는 분들은 그래도 버스 두 번 세 번 타고라도 보건소에 온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영세민에 대해서는 다 무료로 해드리고 독감 예방접종을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계속 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장 급하게 맞으셔야 될 분들은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까지 다 놔주다보면 그분들에게 놔줄 물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꼭 맞아야 될 분 먼저 하고 추후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일반인들에게도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65세도 건강한 분들은 건강해도 60세도 시원치 않은 사람은 시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65세로 할 것이 아니라 60세로 잘라야 돼요. 60세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소리 들어요. 그런 것을 배려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최우선으로 하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수가 맨 마지막장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페이지에 3항이 있죠. “구청장은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하여 약국에서 제조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다음에 제4 “구청장은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성북구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약국에서 제조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제조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야 지출할 수 있다.”하는데 그 ‘제조한 약국의’ 뜻하고 ‘약국의 청구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이 잘 된 것 같아요.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더 명백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어때요? 조제한 약국.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아까 전문위원이 의견 제시를 한 것과 같이 밑에 4항에서의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와 같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아주 명확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런데 약국의 청구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위에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밑에 것은 좀 줄여서 했다고 봐지는데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전문위원이 지적해준 그 부분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올려도 될까요? 아까 말씀 올렸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신구문대비표라고 되어 있죠, 개정된 것을 봐주시죠. “제2항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조제한 약국의” “조제한”을 더 추가하고요, “대한”을 “대하여” 조제가 들어가니까 좀 말이 그렇습니다.
  “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4번은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성북구 거주 장애인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야 지출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대로 그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3항 문제만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삽입을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조제한”이 들어가니까 “한”을 “대하여”로 하고 약국 앞에 “조제한” 석자를 더 삽입시키자는 겁니까?
○위원장 구재영   예. 알았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잠깐 검토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구재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시교부금이 1,948만 3천원이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온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배정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배정받으셨으면 우리가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나가고 어느 정도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전문위원님 보고하신대로 499건이 나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현재 나중에 잔액으로 인해서 올해까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청구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99건인데요, 우선은 장애인에 대한 것은 아직 청구가 없고요.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노인에 대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저희들이 499건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금년에 8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료건수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가 약 8,500여건 진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조문에 나와 있듯이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하면 처방한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윤이순위원   약국에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실제로 울해 발행한 것은 한 8,500여건 되는데 499건 밖에 청구를 안 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나름대로 하긴 했어요.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청구를 안 하는지 아직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을 안 냈습니다마는 지금 예측하기는 소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져요.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결과가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관내 약국에다 왜 청구를 안 했느냐, 몇 건 받았느냐 이 사항을 물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윤이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약국에서 소액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약국에서는 최대한으로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거든요. 그 입장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또 그쪽 약국을 생각한다면 약국에서도 최대한 자기네 득이 되는 것을 찾을 텐데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빨리 분석 좀 하시고, 65세 이상 어른들한테는 득과 실이 어느 쪽인지는 아직 분석도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그나마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장애인은 예산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2001년에 하겠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장애인은 2000년도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2001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장애인에 대한 민원사항은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금, 1, 2급에 대함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법에서 규정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1, 2급만 규정하고 3급 밑으로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의약분업이 되는 바람에 약사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것은 내년에 다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한 것은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얼마장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연간 한 2,000명 정도로 봐서 1,000원씩 해서 보조하는 액수는 1,000원으로 2,000명에게 200만원씩 요청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구비가 2,000만원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구비 2,000만원 하고 시비하고 같이 할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죠. 장애자 200만원은 구비고 65세 이상에 대한 보조금은 시에서 내려 올 겁니다. 그것은 시비에서 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약속 되어 있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지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구에서는 200만원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홍보 관계는 당초에 이것이 내려왔을 때 약국에다 자꾸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사회를 통해서라도 두세 번 통지를 보냈어요, 청구하라고. 그리고 처음에 청구하는 분들도 액수를 잘 모르고 청구 액수를 조제한 액수로 청구해서 등등해서 두세 번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모르기도 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외처방전 나가는 것에는 큰 도장으로 약제비 중 1,000원 면제라고 저희가 도장을 찍어 나가기 때문에 그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다 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관내 240개 약국 중에서  많이 가는 데가 있고 안 가는 데는 한두 건씩 오게 되면 그것이 너무 소액이다 보니까 나중에 몰려서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 위원님. 보충 토론해 주십시오.
최계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약국에서 소액이지만 어느 기간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 예산이가 때문에 금년 내에 청구를 해야죠.
최계락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홍보를 같이 하셔야겠네요. 올 연말정산까지 12월 31일까지 청구를 해야 소액이지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논의가 되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계락 위원   도장 찍어주신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도장을 찍어서 보조처방전이라는 것을 일단은 다 알 수 있게 해놨고 65세 이상은 그리고 저희가 각 약사회를 통해서 계속 내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중 신설되는 제3조 3항 후단에 “약국의 청구”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2.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장 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은 구의회 의결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취득 안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사용하고 있는 성북 1동 경로당의 임차기간 만료 및 건물 노후로 본 재산을 취득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재산 성북동 186-11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는 172.6㎡ 전평은 176㎡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서 대지는 현소유주 외 1인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00년도 구유재산취득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권영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회 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혁   운영복지 전문위원회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취득(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구재영   김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 위원   이 문건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감정평가를 집주인이 인정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집주인이 감정평가보다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계락 위원   그러면 그분이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계속 협의를 하고 저희가 문제점은 감정가 이상으로는 매입이 불가한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집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감정가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매입 시기는 얼마나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집주인이 요구하는 가격은 최저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660만 원 정도  차액이 지고 있습니다.
최계락 위원   보통 땅 사고팔고 할 적에 보면 한 660 정도면 주인 1억 8천 만 원을 요구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저로 1억 8천 만 원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재룡 간사님.
최재룡 간사  해당동 출신 위원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님께 고맙다고 생각하고 현재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해도 여러 가지, 전문위원의 발표한 임대보증금 5천 만 원을 지금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죠? 그 집은 임대료를 내주겠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매입하는데 12월내로 이사를 해야 되고 경우도 그렇다 보니까 잔금을 받지 않고 나갈 이유도 없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어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차료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지금 들어 있는 5천 만 원 보증금을 찾아가지고 임차료로 사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자산 취득으로 들어가니까 행정과목을 변경하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있는 임차료를 빼가지고 직접 현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계법 상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달 남짓 남았기 때문에 5천 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 보증금을 받아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고, 2001년도에 차액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1월 달에 지출해야 되는 그런 회계법 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회계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 현찰을 받아가지고 다시 현찰로 쓸 수는 없고요. 일단 모든 세입조치를 하고 또 세출을 잡아 가지고 지출하는 문제가 있는데 금년이 두 달 밖에 안 남았으니까 저희가 빨리 예산을 내년도에 책정을 해서 1월 달에 그 차액을 지급하고 이전하는 것으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실정으로는 옆에 집을 다 헐어버렸어요. 14평인데 노인정이 옆에 자동차서비스센터를 한다고 다 헐어버렸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천막을 쓰고 있습니다. 도로변에 비가 새는데 도저히 겨울을 지나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겨울에 월동준비를 위해서 이사를 가서 했으면 싶은 그런 희망인 것 같은데 그 철차 관계에서 5천 만 원 전세를 준 건물주는 지금이라도 나가면 돈을 내주겠다, 자기가 쓰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회계법상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재무과나 예산과하고 다시 한 번 의논을 하겠지만 잘 해 보겠습니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조속히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복지과장님 이왕이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절기를 나기에는 무척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평가액을 금년에 맞춰서 이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동료위원으로서 또 부모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보다도 효도를 열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행 중에 효도가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모든 힘을 경주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사 가도록 과장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구유재산취득(안)동의의 건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25일 오전 10시에 컴퓨터 활용능력 교육이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있사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가정복지과장권영애
  보건행정과장장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