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7월28일(화)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 소관)
(14시00분 개의)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건(시민국 소관)
그러면 윤수현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시민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다른 국은 한 2~30페이지가 됩니다만 우리 시민국은 그동안 새로 운영복지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 요지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은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또 성가복지병원에 무료 급식소에 많을 때는 약 15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성가복지병원이 그 간에는 봉사나 돈을 출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많을 때는 약 150명 되는데 빠른 시일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급식 비용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목욕차량을 얘기해서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1일 몇 명 정도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119 구급차를 자원봉사해서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왕복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다는데 이것도 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단체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훈단체 지원이 총 4,000만원을 지원해서 한 단체당 연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분기별 25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공자 단체나 기타 보훈단체 4개 단체에 주로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식품문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이 2차 사업이 7월 25일날 접수가 마감이 됐다, 7월달 반성회보에 늦게 반회보에 게재가 됐다, 홍보가 부족되고 홍보가 지연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말씀으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기 때문에 신청자를 받는 업무만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시달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는 것은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일일 총무과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기능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는 총무과고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는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총무과에다 통보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한달전에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자체계획을 총무과에서 수립을 하고 한달전에 전부다 동사무소에서 시달을 해가지고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상 우리가 접수한 것은 1,000명도 안 넘었는데 2단계는 2,850명이 접수한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실상 신청을 받았지만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신청자는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그런 총무과의 평가고 그래서 2단계는 사실상 완벽하게 홍보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희망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많이 신청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갈음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무료 급식소가 우리 관내에 6군데가 있는데 특히 성가복지병원에서 운영하는 마리아의 집 150명 내지 200명이 일일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성가복지병원에서 과거에서부터 쭉 무료급식사업을 했습니다.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IMF사태 이후 노숙자가 대량 서울시에 발생함에 따라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지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성가복지병원에는 7월달부터 연말까지 약 3,600만원의 급식비를 예산배정 받아가지고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인당 일식하는데 급부식비가 880원으로 계상을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 해줍니다. 그러나 880원가지고는 급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단체나 시설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일식 평균 1,300원 정도의 급식단가로 해서 급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무료급식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으로 상당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목욕 이동차량 이용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목욕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운영자들이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선 대상자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그 장소가 이동차량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환경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속하게 이동목욕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것은 그러한 여건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가 신속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운영한 실적이 일일 평균 한 5명정도 무료목욕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약 450명 정도 무료이용 목욕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네 번째 119 구급봉사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부 소방관서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북 소방서에서는 한 2개월 전에 저희 구에는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설치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관계 협의조사해가지고 어떠한 사람들이 119 구급봉사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각동에다 시달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자, 중증 장애자,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병원에 통원을 하는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약 145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소방서에다 줘가지고 지금 현재 245명에 대해서는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조가 다 되어서 그렇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최재룡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전담 직원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어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 우선 구 취업정보센터에는 전담직원 두 사람을 고정배치 했습니다. 이 직원은 노동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래서 실무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있는 취업정보센터는 노동부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인자나 구직자를 자료를 받으면 바로 전선 입력을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정보가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업무처리하는데 충분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숙달이 되어가지고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에도 취업창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동사무소 취업창구에는 사회담당직원이 전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동사회담당 업무량이 취업정보만을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고 일반사회복지업무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항상 고정사회담당이 취업창구에서 고정 취업상담만을 전담업무로는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취업창구는 운영을 동사회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 취업알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구직신청을 받는가든가 하는 것은 동사회담당이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훈4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보훈4단체 지원은 이 보조금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구비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도 구의회에서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보훈단체는 국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줘야지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온당치 않다는 것을 여러차례 구의회에서도 제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법적 근거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편성 지침에 보훈청에서 내무부에 통보를 해가지고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지방행정기관에다 시달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기별로 운영비 보조금이 금년에 250만원, 그다음에 6월 보훈의 달 행사때 전적지 순례라든가 그다음에 자체 보훈행사를 하는데 단체별로 3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운영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보훈단체는 각각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경비와 그다음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대종을 이루는 것이 운영비중에 보훈단체 회원들의 경조사비도 여기서 일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매달 매 분기별로 보조금을 줄 때에는 분기별로 정산서를 저희가 보고를 받아가지고 부당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경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취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취업을 얘기하느냐, 사실상 구직 신청을 아까도 업무보고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직자는 요새도 한 100여명씩 옵니다. 100명씩 구직 신청을 하는데 사실상 이분들이 취업을 하려면 후임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상 IMF 이후 기업체가 막 도산이 되고 파산되고 그러니까 구인하는 기업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직 신청한 사람들이 장기간 취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구직신청이 신속하게 구인업체하고 연결이 안 된 이유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구직 신청낸 사람들의 그간의 취업한 내용이 뭐 기술을 가졌다든가 노하우를 가져가지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이 구직신청을 낸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막 노동한다든가 단순업무 일용직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 노무나 약간의 기본적인 컴퓨터를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무보조 그래서 거의가 취업된 사람들이 단순노무자가 대부분이고 사무보조로 약간 취업이 된 이러한 실정입니다. 전문분야에 취업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업무에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두 번째 청소년 지도 위원회 활동비 지급에 대한 것입니다. 20만원씩 30개동에 연2회로 나갔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99년부터는 연 4회로 나갈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던데 그것이 확실히 진행할 것인지 그것도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지도위원이 3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0개 동에. 그래서 그 인원이 각 동으로 확실하게 10명씩 되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영석위원님,
앞으로 세간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봅니다. 앞으로 실업자가 200만이 될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지 몰라서 앞으로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의회, 성북구민 중에서 뜻있는 분으로 특별실업자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입장은 못하겠습니다만 독지가를 성북신문이나 북부신문이나 또는 매체를 이용해서 기금 조성해 가지고 중장기 입장에서 앞으로 한파가 풀릴때까지 특별실업자 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 당장 답변 안되시겠죠. 국장님도 청장님과 상의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구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짜 모든 복지 정책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일도 하시고 새로운 일도 하시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실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관심사인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그런 기구같은 것을 할 용의가 없는가 말씀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노인의집 운영, 사실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노인의집을 확보해서 실비로 입주해서 그 분들에게 외로움을 달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인의집 운영은 참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안암동, 정릉3동, 장위1동에서 4실 9인 입주, 11실 11인 입주, 3실 8인 입주 이렇게 돼있는데요, 그 노인의집에서 과연 집을 운영할 때 1인당 얼마를 받고 유지를 하는 것인지 무료가 아닌 실비 유료로 노인의집을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과연 보증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고 월 사용료는 얼마를 받는지, 또 위탁운영자가 과연 그것을 받아서 위탁을 해서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또 위탁운영업체는 각 안암동, 정릉3동, 장위1동에 얼마씩 돈을 위탁을 걸고 공모를 받는지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노인정 월별 지원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월별 지원현황이라고 하면 30개 동에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연 지원할 때 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인원으로 하는 것인지, 지원금의 상한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 본위원이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한 20여년간 몸을 담아왔었습니다. 그때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내무부에서 관장을 했었습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관장을 하다가 넘어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운영을 하면서 3개 동에 1개 구에 청소년을 위한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1개 동에 조그만 동네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 회원들을 거의 청소년지도육성회 회원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인원은 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활동현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1년에 두 번 월2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과연 지급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또한 모든 단체는 조례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청소년법에 의해서 이게 작년에 조례제정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질을 높이고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청소년 문화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으로 할 것인지, 관에서 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은 정회 전에 질문하신 이용섭위원님, 박경석위원님, 윤이순위원님, 김영석위원님, 임태근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회관 대지구입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000평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평은 개인토지고 200평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건물이 있는 부분, 그래가지고 시유지까지 합하면 약1,2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시유지까지 쓰기 위해서 1,200평에 시설결정을 해놓고 IMF가 됐기 때문에 시청에서 예산확보가,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액수는 1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청예산이 100억 이상은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바람에 부득이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그 건물을 제외해놓고 저희가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젠가는 이게 청소년회관이라고 하면 먼 앞날을 내다보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대지 200평짜리 건물도 구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실은 구입을 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99년 예산에는 올리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먼 장래를 봐서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사서 같이, 시유지까지 쓰면 한 1,20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비로 부담을 해야지 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결정을 해놓고 협의를 못하고있는 사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5년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청소년의 장래를 봐서 내년에 구 재정이 어렵더라도 그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정릉3동에 어린이집 이전 관계는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지는 확보돼있는 상태입니다. 대지 소재지는 정릉3동 357번지이고 대지는 347㎡로 약 105평입니다. 이 토지는 저희가 지난 4월22일날 매매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은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금을 못주고 있는 실정은 저희가 시비 70%와 구비 30% 사업인데 시비 70%는 받아왔습니다. 시에서도 70%를 그냥 금액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3억5,000짜리 계약서를 보내면 3억5,000에 대한 70%는 시비를 받아왔는데 지금 현재 죄송한 얘기지만 구비 30%가 없어가지고 지금 잔금을 못줘가지고 저희가 시달림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악어린이집도 대지는 확보되어 있지만 저희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구비 30% 확보를 못해서 신축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받고있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적해주신 가정탁아, 민간어린이집에 보육료 7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IMF사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가장이 실직을 하기 때문에 가정주부가 직장을 나가게 되고 애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는 70만원씩 주다보면 9월달이면 전부 예산이 바닥이 나서 10월부터는 주지 못할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6월까지만 예정대로 70만원을 지급했고 이달 7월달부터는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에 생각보다 애들이 많기 때문에 70만원 주던 것을 4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70만원 사업이 저희 구만 주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한테도 저희 구 재정도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었고 또 4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바닥이 나서 중단할 사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4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노인 실버타운 위탁심의는 지금 현재 두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군데는 보문동에 있는 보문교회하고 사회복지법인 애원이라는 데하고 두군데가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이 노인의집을 위탁을 주면서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 구 재정도 있고 또 저희가 이번에 노인의집은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시립양로원이나 이런 노인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흡수가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원하는 노인은 어디라도 언제라도 양로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노인의집은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혼자 굉장히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규모가 적다보니까 위탁체에서 자기 돈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군데를 한꺼번에 다 주려고 합니다. 너무 적다보면 인원도 법인에서 부담이 많을 것 같아서 세군데를 한꺼번에 같이 위탁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중에 위원장님도 또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들한테 앙케이트라든가 노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한테 자문을 얻은 결과 노인들이 굉장히 혼자있는 것을 좋아하지 같은 방에서 공동생활 하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나중에 설계한 정릉3동은 원룸시스템으로 해서 거기는 단독세대로 해서 보증금을 한 1,500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놓고 계속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요즘 다시 오른다고 하는데 일단 내정으로는 1,500만원 받을 예정이고요, 2인 1실인 경우에는 750만원, 한 방에 세 분이 계실 경우에는 500만원 보증금을 받고 생활비는 노인들하고 또 위탁체하고 합의를 해서 굉장히 실비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이 많은 노인들한테는 가정도우미를 그쪽에 파견을 해서 김치를 담근다든지 큰빨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또 환자들을 위해서는 보건소에나 의사회 같은 데에 자원봉사를 요청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1,500만원, 750만원, 500만원으로 해놨는데 노인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일부에서는 1,500만원이 많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경로할인제도는 저희가 금년 5월부터 가정의달을 맞아서 저희 구에서 특수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강제성은 안띠었고 협회를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희망하는 업소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동행정 실적심사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동도 이것을 많이 하면 점수를 더 준다든지 해가지고 할인제도에 참여하는 업소를 계속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안하는 업소 이유가 요즘 너무 장사가 안돼가지고 할인하는데 까지는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참여하는 업소가 약간 부진한 감도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명단을, 우리 구 전체로는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까운 지역에 있는 각 동에다가 해당업소라든지 경로당하고 동사무소에 명단을 비치해서 노인들이 그 명단을 보고 할인해 주는 업소에 가시도록, 저희 구청까지 와서 명단을 확인하고 가시는 노인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경로우대할인제도는 동행정 실적심사에 넣은 것만큼 동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착되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을 3억, 3억 분리해서 예치한 이유는요, 저희가 97년에 3억을 예치하면서 이자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시중 은행의 이율을 다 확인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업은행에서 12.2%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가 상업은행에다 예치를 해놨구요, 금년에는 1월달에 시중에 있는 은행에 다 확인한 결과 동화은행이 제일 높았어요. 그래서 22% 해놓고 동화은행이 이번에 퇴출은행이다 그래서 저희도 불안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 결과 신탁이 아니고 저희는 확정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구요, 이것이 신한은행으로 가면서 별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달 7월달 이자가 들어왔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업은행으로 동화은행에서 이자는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동화은행이 되면서도 신탁이 아니고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인수를 하면 기존에 22% 확정금리는 계속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동안에는 22%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자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하지 않으니까 이자가 굉장히 많아서 98년도 이자가 한 1억 1,000만원 예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로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윤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홍보측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동사무소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회보나 지역신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에 지장을 주지않기 위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난번에 도예교실은 봄방학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는 지장을 안 주고 방학기간이 아닌 중에는 초등학교가 수요일날은 오전 수업만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생대회를 한다든가 글짓기를 하는 것도 수요일날 오후나 토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는 저희가 연 2회, 1회에 20만원씩 1년에 동마다 4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일괄적으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동은 저희가 연간 40만원 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위2동 같은 데는 지난 6월달에 400만원인가 얼마를 드려가지고 장기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4회를 줄 예정은 저희가 지금은 없습니다. 또한 4회를 주려고 하면 예산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예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저희가 1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이 넘는 동도 있고 또 못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별마다 10명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태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녀교실 운영은 저희가 97년도에는 각 동마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부업적인 측면보다는 여가선용 측면으로 노래부르기라든지 꽃꽂이나 이런 것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상반기는 선거관계 때문에 각 동에서 하고 있는 부녀교실은 못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녀교실 강사료가 대단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삼선교하고 석관동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교실 두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제가 취미 쪽보다는 IMF에 가정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기술을 배워가지고 부업에도 도움이 되고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주로 부업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배워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폐백 이바지 반이라는 것은 결혼할 때 폐백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비싸대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강의를 해가지고 엄마들이 몇 사람이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폐백음식 주문을 받아가지고 해서 한달에 한 3~ 40만원은 소득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보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부녀자들한테 부업하고 연결되는 과목을 계속 희망하는 과목을 받아가지고 신축성있게 부업하고 연결이 되는 과목으로 선정해서 하고 저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자들이 나서서 가계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부녀교실을 폐지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이 하신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다시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노인의 집 운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세보증금은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한 분이 쓰실 경우에 1,500만원, 두 분이 같은 방을 쓰실 경우에는 750만원씩, 세 분이 쓰실 경우에는 500만원인데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인들이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비는 소득이 없는 노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가계산을 하고 또 위탁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해서 실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은 지금 경로당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통일했는데요, 우리구에 있는 경로당은 구립이 40개, 사립이 24개소해서 총 64개소입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평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나누어서 10평 미만은 월 13만 4,000원을 지원하고, 10평 이상 20평 미만에 대해서는 15만 4,000원, 20평 이상에 대해서는 17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난방비는 연간 평수에 상관없이 37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은 운영비 6,300만원 난방비 9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는 동은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미진한 동도 있기는 합니다. 계속 저희가 지도를 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도위원들은 주로 우범지대를 순찰한다든지 비행청소년 선도 또 장기자랑이라든지 장학사업 여러 가지 청소년 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비행청소년에 대해서는 계속 선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가 부결됐는데 이번 회기에는 조례를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년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도 하고 청소년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우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의 실례를 보니까 실업자로 등록이 되면 최저 생활할 수 있는 실업자 수당을 주고, 심지어는 과부수당을 준다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야 그렇게 풍요로운 입장은 못됩니다만,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특별 실업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이유는 구민없는 구청이 있을 수 없고 또 구민없는 본회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성북 구민만이 풍요 속에 전부가 잘 살뿐만 아니라 서로 더불어 사는 미풍양속을 강화시켜서 이런 아름다운 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며 또 이것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IMF 한파도 능히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의미에서 될 수 있는 대로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해서 저는 국민 상대가 아니고 성북구민 상대입니다. 구민중에서 독지가를 발굴시켜서, 성북동에는 큰 기업체를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북신문이라든지 북부신문이라든지 매체를 많이 이용해서 한다면 그래도 우리는 서로 더불어 사는 심리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지가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중장기적인 입장에서 IMF 한파가 끝날때까지 어느정도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본위원은 오랫동안 그 음식업을 30년동안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데는 가 보면 5,000원이하는 세금이 전부 다 면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못살기 때문에 1,500원짜리 라면을 팔아도 세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지만 40평, 80평을 가진 대형 업소의 갈비탕 이름 바꿔가지고 정식으로 파는 것은 2만원짜리도 물가에 해당이 없는데 5평, 6평에서 자장면을 팔고 있는 데서 2,500원짜리가 3,000원이 됐을 때 이것을 문제로 삼는 것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할 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서민 업소를 생각해서는 자장면 정도는 물가정도에서 빼놔도 지금 자장면 먹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설사 3,000원을 받는다고 해도 몇십%가 올랐다고 해도 인상 요인이 대단하다 물가에서는 그것은 빼줄 때가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심야영업문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문제인데 물론 심야영업을 해서 변태를 하고 탈법을 하는 이런 업소는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시비가 일어난 것을 가끔 보면 10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업소에 대중음식점에서 어쩌다가 손님이 늦어가지고 손님이 오기는 12시나 11시 반이나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12시 반이 됐든 1시가 됐든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처벌을 해도 이런 서민 업소에 대해서는 실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는 좀 가혹하지 않느냐, 조금 부드러운 차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 두가지 조항을 영업정지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 사람 아주 문닫으라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교통위반을 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차라리 영업정지를 주지 말고 조그마한 업체에서는 벌금형으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야영업관계 이 말씀도 아주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모든 처분은 국장까지 결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에게 재량권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찰에서도 많이 넘어 옵니다. 잘 아시겠죠? 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우리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심야영업이 아마 8월 중에는 다 풀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문제는 8월달에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고요. 이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인한테 우리가 청문할 때 물어봅니다. 영업정지를 당하겠습니까?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내시겠습니까? 이 두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대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노점상 단속 건은 정말 문제입니다. 이것을 깊이 단속을 하게 되면 서민들의 가계 문제가 있고 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보건 관계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간적인 위치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신고자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돈을 좀 주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안 들어옵니다마는 주로 엽서로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가명이 주로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경쟁 업체에서 주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또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돈을 우리가 신고보상금을 준다든가 이것은 없습니다, 가명을 하기 때문에. 이 단계도 노점상하고 이 관계도 깊이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 혜택을 주어야 되지않느냐 나주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잘한 곳에는 우리가 모범 업소 지정해 가지고 우리 단속을 안한다든가, 단속보다도 이해를 해 준다든가 또 융자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2,000만원 정도까지 융자를 해 주고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기는 합니다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그 다음에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만 구태여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6개 시장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시행 준비중에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그 후면에 보면 미추진 시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정릉시장하고 삼선 시장이 유일하게도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는데 실제로 정릉시장이나 삼선시장에 가보면 재래시장치고는 너무 낙후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어떤 화재가 난다면 아주 큰 위험을 안고 있는데 적어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시장으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추도록 재래시장이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않는 또 위험부담을 주지않는 그런 대책이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산물 직판장 직거래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소문동하고 월곡1동에 하고 있는데 혹시 운영자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농축산물을 우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 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해소해 드릴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실직자 가정 돕기 알선 업종 지금 여기 숫자는 세군데인데 지금 더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실밥뜯기라든가 옷에 마무리 작업할 때 또 단추를 단다든가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업을 희망하는 업소나 사회과에 직업관계하고 똑같은데 많은데 실제 일거리 줄 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 구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업주 입장에서는 늘 일을 시켰던 사람한테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제품을 버리는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다시 소상하게 파악해 가지고 가정부업알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주로 재건축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바로 6개소가 추진되고 있고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 업무이기 때문에 주로 재개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사항은 중소기업청하고 연결해 가지고 시설 결정을 한다든가 그 이후에 자금 지원 관계라든가 또 조합결성, 주택조합을 결성해서 일반 주택을 짓듯이 시장조합결성을 해 가지고 재개발 허가를 받는 것인데 주택 조합결성까지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그 단계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진척되는데 따라서 저희가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정릉시장 이것은 하천 부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본회의 구정질문에도 나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다른데로 옮겨갈 방법도 없고 그 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하는 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이 없고 안전진단 관계는 민방위 재난관리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위험하다 이런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선시장 것은 시장 기능보다는 아파트 기능이 더 강합니다. 시장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두가지 기능으로 있기 때문에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유지상에 상가 아파트에 대해서 지상건설청이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구 관계과에서도 지금 면밀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복합적으로 삼선시장 관계는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직판장 관계 또 고냉지 채소 관계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저희가 두군데 있는 것 하고 직거래는 각 동별로 수시로 하고 구 단위에서는 지난번 구민의날 행사에 한 번 자매결연한 4개 시, 군하고 저희가 이번에 오늘 끝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오늘 하고 다음달 28일, 그다음 9월28일 그렇게 3회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반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간격을 좀 좁혀서 더 자주 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케이블 TV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성북메아리라든가 이런 데 수시로 홍보가 됐고 물론 그게 저변까지 안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회의시 동장이 참석한 간부회의에 제가 올라가가지고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간부회의라면 예를 들어서 각 동에 반상회를 한다, 반상회나 통장회의를 각 동에서 합니다. 그때 소상히 홍보를 하고 지시한 것은 있는데 자세히 좀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관심을 가지고 홍보가 잘돼서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은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혜택을 주는 것은 동소문동 하고 월곡1동은 저희가 임대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시, 군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그 관내 농협에다 위탁한 형태로 했기 때문에 운영비도 안받기 때문에 운영비 나가는 것만큼은 주민들의 이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한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연결해서 어머니회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아까 학교 어린이들을 얘기하셨는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한번 각 학교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냉지 채소도 트럭으로 두 트럭이 왔습니다. 처리하는데 제가 8시25분쯤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8시 반쯤 내려갔습니다. 광장에. 전화가 한 20통 정도 왔죠. 전부 주부님들 전화인데, 언제부터 하느냐, 얼마냐 하는 얘기인데 배추가 좀 실한 것은 1,500원 받았고 조금 떨어지는 건 1,000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는 굉장히 큰 것 30㎝도 더하죠, 길이가. 큰 건 1,000원 받았고, 감자는 한 박스에 12,000원 받았습니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한번 간격을 한달에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보름에 한번 하든가 당겨서 하고 오늘 안가져온 게 고추라든가 애호박이라든가 가지라든가 이런 건 안가져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품목을 추가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각 동에서 협조하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물건이 너무 빨리 팔려가지고 항의도 받고 그랬습니다. 10시 반에 다 끝났는데 심지어는 상계동에서도 오시고 쌍문동에서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이것만은 홍보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섭위원님.
다음 박경석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쓰레기를 처리를 해서 사료화 하고 퇴비화 처리하는 문제는 아주 기술적인 것을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박사학위 정도를 땄을 뿐만 아니라 중국 산동성에 가서 그 시설을 해주고 시험결과 아주 찬사를 받은 그런 기술진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은 우선 되셨는지, 만약에 안되셨다면 그 사람과 상의를 해서 그 사람의 지식척도를 시험해 보시고 또 이 사람이 사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잇게 해줄 용의가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되셨는지, 꼭 이것을 하실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참고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음식물 수거를 아파트 단지만 하는데 많이 나오는 것은 음식점 아니냐 그러셨는데 음식점도 하고있습니다. 우리가 100㎡ 이상 음식점 170개가 이미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은 개인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돼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않습니다. 법적으로 딱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거를 않고 개인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계약이 안돼가지고 빠져나간 업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님께서 공공처리시설 좋은 기술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자 선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지를 선정하게 되면 거기에 기계설비를 할겁니다. 기계설비도 이미 여러군데 출장을 다녀와서 알고있기 때문에 그 분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개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이순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지금 50%는 미화원한테 할당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금의 50%는. 10%는 우리 구청에서 쓰고 있고 40%는 동에서 쓰고 있습니다. 미화원들한테 가는 것은 그냥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구와 동에서 들어온 10%, 40%는 재활용에 필요한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휴지를 준다든가 이런 포상품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금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미화원 50%, 구청 10%, 동 40%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에 참고하시어 시민복지 분야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국 소관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수현 시민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
김영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