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8월28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59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금일 본 회의에서 새로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김오식위원입니다.
  김오식위원님,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오식위원입니다.
  새로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활동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를 마치고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
                              (12시00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북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양보해 주신 김우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2항에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먼저 논의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으로 호선에 의한 선임 방법은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거나, 부위원장 업무의 성격상 유사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등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습니까?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구두호천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최근용위원님으로부터 구두호천 방법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선임방법은 구두호천 방법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부위원장 지명은 구두호천된 위원이 한 분일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 선임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용위원   김오식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오식위원님이 호천되었습니다.
  김오식위원님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오식위원님이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오식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위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위원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북구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4분)

○위원장 윤정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장에게 추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 명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안향자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정혜영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운위원님, 김일영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행정기획위원회 노원정위원님, 이호건위원님, 한신위원님.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9명의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9월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