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9월3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화복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윤정자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의회사무국소관)
(10시19분)
○위원장 윤정자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정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정자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네, 김화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올해 구의회 사업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끝난 사업이 있는데 또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청사 시설개선사업 말씀이십니까?
○안향자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하반기에는 거의 끝났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사무실 관련하여 김세운의원님을 비롯한 몇 분의 의원님께서 계획을 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계획이 나오면 같이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개인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이 22명인데 상임위 빼면 몇 개를 해야 돼요?
○사무국장 김화복 개인사무실을 하신다면 16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단은 추진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계획을 짜고 계시는지 아직 모르겠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공간이 16분의 방을 만든다고 하면 정말 소규모의 방을 다닥다닥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원하신다면 2층에 민원상담실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실에 최소한 테이블은 8개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와 프린트기, 전화기 정도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16분의 의원님들 작은 캐비닛 각종 자료나 도서를 보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쓰시는 것은 어떠신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향자위원 8개 들어가는데 8명 개인사무실을 만든다면 상임위별로 편성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날마다 전체 16분의 의원님이 나오셔서 동시에 방을 쓰실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고요, 의회 개회를 한다든가 회기 중에 잠깐 쓰실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8분이 공통으로 쓰시는 것은 어떤지 그 정도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상임위별로 연구실을 쓴다면 말이 되는데 의원 개개인의 연구실을 쓴다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게실 옆에 조그만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은 뭘로 이용하고 있어요? 탁구도 치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거기는 직원들 체력 및 휴게실로 쓰고 있는데, 민원상담실이 의원님들 공간으로 들어가면 추경 때나, 특히 본예산 심의 때 직원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팀 작업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안향자위원 이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초선의원님들이 올라와서, 저희도 불편한 것이 있어요. 매번 자료를 가지고 다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옳은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의원들 개개인의 연구실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7대 때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반대한 의원이 있어서 안 됐는데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저희도 25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우리 성북구의회와 구로구의회만 제외하고 어쨌든 의원님들 개인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불편하시겠는데요, 저희도 공간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해 드릴 여지가 있고, 또 지난 2년 전에 청사 이전에 관해서는 거의 불가한 것으로 나왔지만 우리 현재 위치에서 증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축과하고 알아봤는데 일단은 여기가 경관지구여서 3층 이하의 12미터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현재 2층이지만 11미터까지 지금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미터 올라가는 것 가지고 사무실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는 건축과의 의견이 왔고요, 저희가 생각해도 1미터 높이 올라가는 것으로 사무실 짓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원님들하고 말씀 나눠서 최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의원휴게실 있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하거나 이럴 때 의원들이 피곤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만들어놨는데 사실상 추경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공무원들이 와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쉴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사실은 어쨌든 휴게실은 직원이든 의원님이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요, 이번 추경부터 의원님들 전용공간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구의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화상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번에 개편을 보니까 언제 다시, 9월에 다시 조정을 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연 1,200만원 정도 유지보수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다른 구의회와 비교하여 저희 활동사진을 열어보면 굉장히 화상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수정이 돼서 깔끔하게 나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시는 모습들은 카메라를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좀 더 선명한 홍보영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안향자위원 14페이지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해서 연구단체 활동기간이 매년 3월초부터 10월말에 하는데 이번에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2월초에 저희가 안내해서 2월중에 연구단체가 대표자, 간사 포함돼서 5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해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고 3월부터 10월말까지 각 연구단체 활동을 하고, 그다음 한 달간 11월말까지 해서 활동결과를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지방의회 선거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고요. 지금은 거의 다음 달 말로 연구활동을 종료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 중에는 거의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돼서 업무보고 중에 금년에는 미운영하고 내년에 운영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우리 초선 의원님들은 무엇인가를 하려고 연구모임이라든지 기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어떤 활동을 못하겠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연구단체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내년 2월초에 바로 안내를 해서 구성하고 심의를 받아서 활동을 하시면 되니까 그것은 내년 중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위원회로 해서 의회선진화를 위한 부분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됐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아직 안 됐습니다. 필요하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6대 때 개혁특별위원회라고 구성을 해 놨는데 그것이 아직도 개혁특위를 열 때 가능한 것인지?
○사무국장 김화복 원래 특별위원회라는 어떤 주제에 맞춰서 활동을 하시고 본회의 의결을 받으면 그것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6대에 하신 것은 그것으로 종료가 진작 됐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지금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10월말까지 연구단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여기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9월이니까 10월말까지 2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국장 김화복 2달이신데 지금부터 단체를 구성하시고 10월말까지 활동이 가능, 10월 8일부터 또 정례회가 들어가거든요.
○김우섭위원 연구가 1년 단위는 아니니까 좀 작은 성과라도 연구단체가 모이면 결성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이 연구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기간 맞추고 운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조례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시기를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김우섭위원 시기를 맞춘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활동시간을 예를 들어서 지금 구성을 하시면 이번 회기에 어쨌든 운영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서 승인은 하되 10월 8일부터 정례회가 있는데 활동이 가능하실는지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정례회가 있더라도 의원들이 모일 수 있으면 연구모임은 운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고
○사무국장 김화복 이 연구결과는 나오시면 책자도 발행을 하여야 되고 홈페이지에 등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연구결과가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짧은 만큼. 그런데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결성은 가능한 것이죠? 그것을 여쭙고 싶었던 겁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 생각으로는 3, 4개월이라도 남아있으면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다음 달에 종료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김우섭위원 연구의 내용에 따라서 그리고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연구모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에라도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연구단체 모임이 결성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여쭙고 싶었고요.
국장님, 맞습니까?
○안향자위원 사무국장님, 작년에 7대 때 연구모임 기간이 얼마나 가졌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7대 때도 마찬가지로 맞췄습니다. 2월중에 전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3월부터 10월말까지 활동하시고 11월까지 결과물을 제출하셔서 운영위원회 심의 받고 책자 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니 운영위원회 끝나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조례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하면 의원들이 그런 목적과 열의를 갖고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동기간이 3월초라고 되어 있어요. 11월부터 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조례에 그렇게 맞춰져서 조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김우섭위원 조례에 3월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정혜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연구단체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11조에 ‘연구활동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기간은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작이 3월부터라고 명시되어 있나요?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요.
○김우섭위원 지금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닌가 보죠?
○사무국장 김화복 제가 관례라는 표현을 쓰면 절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껏 그렇게 2월초에 활동계획 신청서를 받아서 3월초부터 10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활동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일단 10월말까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명시는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냥 매년 10월말까지로 한다가 끝인 것이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우섭위원 앞서 제게 말씀주실 때는 11월은 안 되고 조례에 3월부터 10월까지 명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혜영위원님께서 성북구의회 조례를 확인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확인을 하신 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잘못된 말씀을 주신 거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연례적으로 그렇게 3월부터 10월말까지 활동기간을 정해서 추진을 해 왔었는데요. 일단은 연구단체 구성해서 활동계획서 제출해 주시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10월말까지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제가 제안 하나할게요. 저희가 7대 때도 3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도 연구단체 책자라든지 주민발표회라든지 시간이 촉박했거든요. 연구단체 기간을 길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과별로 어떤 주제를 정해서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 와서 답변을 요구하고 현장답사 가고 연구결과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초선의원님들도 많고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으니까 구 예산을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본예산 심의방법라든지 예산 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산심의 기법라든지 이런 것은 이번 세미나에서 교육을 해 드릴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초선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연구단체 활동하시겠다고 하니 합의를 해서 가능하면 어떤 1개 주제를 가지고라도 간단하게
○안향자위원 세미나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지금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관련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일정은 안 나왔는데 그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저희가 국회라든지 어디 가서 예산심의에 대한 교육을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국회든 시든 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와 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면 저희 구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저희가 특별위원회 구성 때문에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우리 조례에 2월부터 시작해서 3월부터 시작하면 10월말까지로 마감해서 11월 결과를 심의하고 책자를 발행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시작은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시작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마감만 되어 있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연례적으로 2월에 시작해서 3월초부터 시작을 해 왔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조례는 없고.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 보니까 지금은 10월말로 마감을 하는데 우리가 10월에 행감이 들어있잖아요. 행정감사가 들어있어서 지금 시작하면 무리수다, 라고 국장님께서는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담스러운 것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초선의원님들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그리고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20페이지 보면 출입기자단간담회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1년에 간담회를 몇 차례 정도 하게 되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간담회는 1년에 자주는 못하고요. 사실 어떤 정책발표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의회는 그런 정책 부분이 없어서 연초쯤에 의장님 모시고 언론기관 모시고 의회 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연 단위로 한번 정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연 단위로 매년하지는 못하고요. 선거시기가 있는 해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선거관련 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김우섭위원 여기 적어 놓으신대로 의정활동 이해도 제고 및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자님들이 의회에 많이 올라오시고 짧게 얘기 나누는데 그 짧은 소통만으로도 의회에 대한 설명도 가고 또 기자님들이 바로 보는 시선도 느낄 수 있는 좋은 교류와 관계가 만들어 지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업무추진비로 의회안내책자해서 예산이 66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 7대 때 의회안내 책자를 했는데 안내책자 안의 내용을 보면 늘 의장님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안내홍보에 있어서 초선의원, 상임위원장 중심, 의장, 부의장 중심해서 홍보편성 면에서 굉장히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의원들의 얼굴이 전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활동내용에 대해서도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하는데 상임위원장 중심보다는 초선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구정질문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홍보물에 내용을 집어넣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을 검토했거든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의회회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안향자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내책자는 말 그대로 우리 의회를 안내하는 책자고요. 의회회보 발행할 때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고려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17페이지 의회청사 옥상차일도료포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5월중에 공사가 완공이 된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기대효과로 여름철 전기료가 30% 절감됐다는데 자료요청해도 될까요? 전년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제가 보고 싶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원래 기대효과는 공사실시하기 전에 그런 기대효과 등이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앞서 안향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인데 의원연구실 관련된 얘기입니다. 보다 전향적으로 사무국에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구 기초의회에 개인 의원연구실이 없는 곳은 말씀하신대로 성북구와 구로구가 유일하잖아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김우섭위원 제가 지난 달, 지지난 달 당무 때문에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 기초의회 방문을 여러 곳을 했습니다. 여러 곳을 했는데 개인연구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민원인들도 개인 방에서 만날 수 있고 의원들도 지금 같은 회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든 뭐든 컴퓨터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있었고 연구실들이 만들어진 자체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도 주셨고 안 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성북구의회는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성북구의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의원들의 책상과 컴퓨터 하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만들어놓지 말고 이런 의정연구실은 필요하다는 전제 속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은 저희가 청사 공간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당연히 마련을 해드려야 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의원연구실을 의원님들 컴퓨터하고 테이블을 전부 마련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장님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의원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파티션으로 공간을 구분해서 책상과 PC를 놓았었는데 사용 안하시고 몇 년째 쓰다가 결국은 활용을 못하고 휴게실로 작년에 바꿔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고, 어쨌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와 같이 합의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만들어놨었는데 활용이 잘 안 됐고 그게 문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기보다는 의원들이 올 수 있도록 연구실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건이 마련되면 분명히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여러 의회를 다녀봤더니 제대로 갖춰진 곳에는 주민들도 많이 오고요. 의원들도 자리를 지키고 활발하게 그곳을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이야기하면 증축과 관련돼서도 이전에 오고간 공문을 봤습니다. 제재도 있지만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단서조항을 통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충분히 실현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대안이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계를 정해 놓고,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놨었는데 쓰지 않았으니까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가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니 그리고 제대로 된 여건을 만들어놓았을 때 보다 더 활용하고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니까 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무국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해 봤다, 안 된다, 라는 한계점을 갖고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보다 더 좋게 가꾸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이 청사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보신 것 아닌가 싶고요, 의회 증축가능 여부 질의회신 받은 것은 제가 공문은 가지고 있는데 단서조항에는 그런 말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김우섭위원 아니에요. 제가 증축과 청사이전 두 가지 자료 다 봤어요. 그 자료 뒷면에 보시면 건축과로부터 온 공문을 보시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잠깐 저 한번 줘 보실래요?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단서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이 부분이 산 정상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김우섭위원 그것은 단서조항이 아니고요, 건축과의 소견입니다. 단서조항은 위에 있어요. 단서조항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사무국장 김화복 네. 단서조항인데요, 인접지역과 높이차이가 현저하여 높이제한의 실효성이 없는 지역으로써 건축규제를 완화하여도 조망축을 차단하지 않고 인접부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그것이 단서조항이 아닌데요. 제가 본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잠깐만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혜영위원 죄송한데, 그 자료를 저희에게 한부씩 배부를 하고 저희가 다 읽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윤정자 아까 우리 정혜영위원님이 전기료 절감 때문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출력을 해서 테이블마다 하나씩 깔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김우섭위원님이 아까 자료신청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부 깔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단서조항이 이겁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4층이하로써 16m이하로 할 수 있다. 라고 이게 단서조항입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거기에 1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런데 큰 단서조항 개론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단서조항에 대한 건축과 의견을 아까 처음에 말씀 주신 것인데, 저는 사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복잡하게 써 있어요.
○사무국장 김화복 일단 앞에 공문 한번 보시죠.
○김우섭위원 네. 공문도 봤어요. 공문 요청 혹시 누가 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의회사무국에서 하셨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공문으로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공문으로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청사 이전은 현재 어렵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2016년 하반기에 의회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의원님들께서 방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옮겨갈 공간은, 저도 구청에 오래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공간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증축이 가능한지 그 부분의 질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혹시 운영위원회나 다른 의원들의 요구 때문에 공문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사무국장님이 임의로 공문을 요청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여러 의원님들께서 방을 만들라고 하시니 자료를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 때.
○김우섭위원 공문이 아니라도 건축과에 문의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공문으로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지 구두상으로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극명하게 문서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우섭위원 당시의 상황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증축이 대안이라고 생각했는지 이전할 계획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증축을 하자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었다면, 지금 논의가 이렇게 됐는데, 증축하는 것이 방향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서를 받아서 오히려 운신의 폭을 제한하기 보다는 가능한 방향으로 건축과에 문의를 하고 관련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렇게 문서를 받아놓으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는 단서조항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위원장 윤정자 의원님들 방이 없어서, 사실 1대부터 계속 올라와서 그것이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6대 때도 의회가 집행부 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해서 구청을 다 실사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전체가 결합을 했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6대, 7대, 지금 8대에 올라와서도 다른 지역에 가보니까 의원실이 다 개인 방으로 있고요. 개인 방이 없어서 협소한 지역은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의원님들이 한 방에 4, 5분씩 앉아있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방 한 칸에 테이블 놓고.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방문을 해 보면 협소한 데는 공동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데는 개인 독방을 만들어서 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방문을 했을 때 아까 김우섭위원님이 한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6시 5분 전에 방문을 했는데도 의원님들이 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일이 그렇게 많아요?”라고 제가 반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개인 방이 있어서 내가 의회 올라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의회 올라가서 할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회만 몇 대에 걸쳐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땅이 없고 또 여기를 증축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지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무국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이런저런 궁리를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입장인 것이고요, 또 사무국 입장은 사무국 입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여기서 8대로 성북구의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은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다는 이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자료를 보고 민원인을 만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졌으면 하는 것이니까 사무국에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국이나 국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린 마음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에요. 활용도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께서는 늘 의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의원들은 물론 의회에만 있지 않습니다. 구청도 일터고 저희 지역구도 일터고 또 의회도 와야 되고 그런데 의회에서 볼 업무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북구의회가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의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의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더 많이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더 도움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추진하시는 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조율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위원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경에 청사이전 관련해서 용역까지 했지만 현재는 내려갈 수 있는, 특별히 땅을 매입하지 않는 한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보니까 그게 무실해 졌고 계속 방은 만들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업무를 단절화 시키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여지도 있다는 것이었지 그런 의도로 하셨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향자위원 22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언론보도현황, 보도 건수 보면 1월 2월 월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뒷면에 언론사별 보도실적 해서 477건, 또 언론사별 광고게재 실적해서 21건 되어 있는데요. 언론사별 광고게재 실적은 명절날하고 창간기념일에만 합니까?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의정활동 홍보를 하고 있는 주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설날 명절인사하고 그 언론기관의 창사기념일을 맞이해서 축하인사 의원님들 명의로 실어드리는 그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언론사 창간기념일이라는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언론사의 창간기념일과 명절을 맞아서 의원님들 명의로 인사하는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언론이 지금 몇 군데예요?
○김우섭위원 16군데로 나오는데요. 방송사까지 17개.
○안향자위원 저희가 8대에 들어와서 저희 의원님들, 의장 언론보도를 할 것이고, 상임위원장별 언론보도를 하고, 또 저희가 의정활동 할 때 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할 때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5분발언이라든지 구정질의를 할 때 언론보도가 되는데 언론이라는 것은 진실과 사실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8대 시작할 때 한 언론에서 실수한 적이 있고 그래서 홍보팀에서 보도내용을 주잖아요. 그것을 확인 좀 해서 여기서 준 것하고 언론사에서 보도를 한 것하고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간혹 언론사들 면을 보잖아요. 의원들 얼굴도 나오고 이러는데, 7대 때도 그랬는데 친분이 있는 의원은 더 많이 얼굴을 실어 주시고, 친분이 없으면 내용만 적어주시고, 5분발언할 때. 얼굴과 내용을 같이 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얼굴을 익힐 수도 있는데 그런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조금 공정성 있게 언론보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낼 때는 당연히 내용과 해당 의원님들의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면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기왕이면 자료에 의원님들 얼굴도 같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지면차이라고 하지만 어느 한 의원은 한 면에 두 얼굴이 나오고 어느 한 의원은 5분 발언을 했는데 얼굴은 안 나오고 내용만 나오고 이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원이 되게 속상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모든 의원들한테 공정하게 사실보도를 할 수 있게끔
○사무국장 김화복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한대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구정업무 현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2.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13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화복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복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화복입니다.
업무보고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례적인 인사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생략하고 보고드리는 게 어떨는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김화복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귀성 전문위원 안귀성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정자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만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1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키오스크 구축 2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대에 얼마정도 가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기기는 역대ㆍ현역 의원님들 현황으로 1대, 홍보용으로 1대 해서 2대를 구입하는데 기기는 대당 700만원 정도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1,1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의원들의 의정활동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나오나요? 동영상이라든지,
○사무국장 김화복 네, 동영상으로 나갑니다. 1대는 의원님들의 현황을 방문객이 터치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하고요, 나머지 1대는 앞에 게시판 보셨죠? 그렇게 게시판에 홍보동영상 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부터 추진할 계획인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바로 11월달까지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다른 의회 같은 경우 25개 구가 있는데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화복 서울시 전 구의회를 자료 뽑아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라든가 송파구의회는 직접 다녀왔습니다.
○안향자위원 전수조사는 안하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안향자위원 의원님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작년 예산심의 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 현관에 들어오면 홍보영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7대 의원님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오시면 우측 벽면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대리석에 새겨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요즘 정보화시대고 해서 홍보용 또 의원님들 현황까지 그렇게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안향자위원 저번에 사무국장님께서 이 기기를 설치하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없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장 김화복 벽면에 부착돼 있는 대리석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네. 그것은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구의회 역사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역사니까 그대로 두시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면, 이 부분은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무국장 김화복 그러면 6대 의원님들까지는 대리석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7대부터는 키오스크에 하자는 말씀이시죠?
○안향자위원 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의원님들 의견 받아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키오스크 설치는 낮게 설치하는 거잖아요. 벽면에다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국장 김화복 별도로 기기를 벽면 쪽으로 세우는 거라 높이는 저희가 기기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입니다.
지금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오신 거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정해숙위원 이게 요즘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모델인가 보죠?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잘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겠지만 미관상으로나 의회 들어왔을 때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정해숙위원 너무 다양해서,
○사무국장 김화복 저희가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서울시의회 자료는 너무 오래된 디자인이고 저희가 봤을 때 재활용품 진열하는 그런 게 연상이 돼서 제 생각도 그건 아니고 한다면 송파구의회 정도로 하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부터, 전체 의원님이 혹시 자리를 못하시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서 디자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중에서는 그래도 송파구 게 가장,
○사무국장 김화복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우섭위원 김우섭위원입니다. 정해숙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결정되기 전에 키오스크 어떤 것을 선택할지 우리 운영위원회에 선택권을 주고 저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건가요?
○사무국장 김화복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당연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가 지금 2,500만원 추경으로 세워놨잖아요. 그게 통과가 되고나면 어떤 것을 설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자료조사 하셔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자 세출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검토보고서)
(11시56분 계속개의)
3.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ㆍ개선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월 26일 하루 동안 실시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성북구 의회사무국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0월 26일에 실시하고,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59분)
○위원장 윤정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오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오식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오식의원입니다.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41조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일괄 심사ㆍ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실시기간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10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 10월 29일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10월 30일은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하부 행정기관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성북문화재단으로 하며, 감사장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자 김오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와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일괄심사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 동료의원이 발의하셨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부록]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오식 김우섭 노원정 안향자 윤정자 정해숙 정혜영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귀성○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화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