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 청취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이순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 청취의 건(성북구청장 제출)3.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 및 도시환경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대종ㆍ김일영ㆍ나영창ㆍ목소영ㆍ민병웅ㆍ윤이순ㆍ이윤희ㆍ임태근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춘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김춘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3조에서는 사업주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 등과 같이 공공성이 큰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력이 취약한 소형 공동주택단지는 예산부족으로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종사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 4월 5일 주택법제43조3을 신설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소형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실시와 종사원의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2년 5월 22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2를 신설하여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위 조례를 근거로 안전관리 예산을 2013년 제14개 구 372동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 각 구별로 예산편성을 요청하면서 19개 구 194개 단지 434개동에 1,818만원을 시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성북구는 2014년 처음으로 시비 90만원을 편성하면서 우리 구도 같은 예산편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소형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및 종사원 교육 예산의 일부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김춘례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도시건설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김춘례의원 외 8분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18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네,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의원 퇴장)
소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이문종과장님, 지금 조그만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조그만 소형주택이 노후 됐다거나 관련해서 안전사고 난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현재 안전사고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스카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그러면 현재 몇 년 이상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받는 것은 15년경과 주택 중에 C급 9개 단지가 있습니다. 9개 단지를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9개 단지에 한해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이번에도 시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9개 단지에 지원된 것입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이.
○소정환위원 9개 단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9개 단지 22개동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해당되는 세대 수는 몇 세대이고 몇 층짜리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세대수는 150세대 이하
○소정환위원 보통 몇 층 건물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보면 4층 이하죠.
○소정환위원 그러면 아주 부실한 상태에요?
○주민생활국장 김석진 네.
○소정환위원 예산은 그렇다면 구 예산 전부 부담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 비례해서 반 우리가 반해서 합니다.
○소정환위원 본인 부담 없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본인 부담 없습니다. 그것은 안전점점에 대한 예산입니다.
○소정환위원 혹시 자의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가 판정이 되어서 할 수 있겠지만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내 집을 안전진단 받고 싶다, 내 집이 육안으로 불안전할 때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정환위원 어쨌건 예방차원에서 만약에 이런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면 내 집을 전문성 있는 안전진단을 받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는 해 줘야 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네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그렇죠.
○소정환위원 그럴 때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사고 나면 원래 사고 관리주체하고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소정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진단 받는 절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내 집이 부실하다 했을 때 걱정되어서 의뢰했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안전진단을 놓치면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안전진단이 필요하면 수시로 그것을 검토해서..
○소정환위원 그 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에 근거에 의해서 평소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한번쯤 받아봤으면 해서 남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내 집이 불안하니까 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 달라했을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근거조례가 C등급 이상 소규모 단지에 한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들 수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하고 점검하고 전혀 틀립니다. 안전진단은 건물에 세부적인 것을 진단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나 구비로 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춘례의원님 발의하신 것을 수정을 하자면 2항 같은 조항은 있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안전점검은 우리가 안전점검 위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주택관리사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래서 예산도 만만지 않을 것이고 부작용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다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2항도 그렇고 4항도 사실상 이것을 수정을 하려면 의원님들 자료주신 거 보면 관악구에 개정된 것이 최초로 구에 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야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개인재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4항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2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에 따라서 중점관리 C등급을 지정한 시설물로써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번인가, 두 번 치수과에서 점거하고 있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고 해서.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 지지 않았다고 해도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렇습니다,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항 같은 것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이 들어가면 문제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안전점검 하고 전혀 틀립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안전점검이 들어가게 되면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웬만한 것을 집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수해야 된다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이것이 20년 20세대 이상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인데 지금 각 지역의 현황을 보면 45개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판단으로 파악한 내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정확하게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주위에서 보면 빈약한 지역이지만 성북구 석관동, 장위3동 같은 데나 오래 된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파악한 내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한 것입니다. 여기 파악 안 된 것은 건축과소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 파악하고 있는 것은 4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런 것을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점검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들 들여서 우리 구에서 파악 조치 후에 일일이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이 무슨 조치가 되어 할 부분인데 이렇게 할 예산이 있습니까?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도 조례안을 보면 그 비용 일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별도로 주택관리업체를 지원하는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 대상이 9개 단지인데요. 9개 단지를 점검하라고 내년도 예산에 90만원 편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도 9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시행 할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45개 정도 되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누가 점검을 합니까? 누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누가 이것을 선택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확인은 9개단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에 3회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동결기 이렇게 해서 취수방재과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점검 후에 2항에 보면 지금 구청장이 법 제43조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청장님이 이것을 구, 집행부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이것을 수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요. 이것은 지금 시에서 내려온 그 조항을 인용한 것 같고요. 그것은 시에서 지원해준 근거를 시에서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그 예산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구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시행하도록 원래 위에서 내려온 개정취지는 그런 의도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시차원이고요. 우리는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전부 집행하되 우리가 중간에서 우리 구에서 관할해서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구에서 그것을 하는 거죠. 안전점검을 해서 그 소요된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죠.
○강정식위원 지금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안전치수과에서 지금 해빙기, 동결기, 우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9개단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낙후된 지역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이 너무 많다고 봅니다. 15년 이상 20세대 이상 이렇게 결정은 되어있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많은 예산과 많은 어려움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차원에서 지원이 되든지 그러면 구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것 같이 시에서 예산 잡힌 것이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안전점검입니다.
○강정식위원 우리 구에 편성이 된 것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리 구에는 편성된 것이 없고요. 소규모 영세단지는 우리 구 자체로 시설비로 1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기료하고 해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도로보수나 하수도가 잘못되거나 어린이 놀이터를 외부하고 개방시켰을 경우에 그것이 점검에 위험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그런데 건물이 위험하다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점검을 해서 아파트단지에 통보를 합니다. 이런, 이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보수공사를 집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1,800정도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점검이죠. 그것은 순수.
○강정식위원 점검이면 20억의 자치구에서 1,800정도밖에 없다고 그 말입니까, 예산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요청을 하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9개단지를 요청해서 90만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9개단지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안전점검이요.
○강정식위원 안전점검비로 90만원이 책정이 됐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강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좀 할게요.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이것 정리부터 합시다. 진단하고 점검하고 구체적 차이가 어떻게 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점검은 그냥 순수한 정기점검이 1년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해빙기, 동절기, 우기 시 이런 때 하는 것이고요. 안전진단은 아마 세부적인 점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주기적으로 해서.
○박순기위원 정확히 명확히 해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있을 텐데, 30년 이상인가. 안전점검주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순기위원 진단하고 점검하고 차이가 뭐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전점검은 우리 심의위원들이 사실상 육안으로 점검하고 진단은 정확하게 강도도 체크하고 전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예산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비라고 하는데, 인건비에요, 회의비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인건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수당입니다, 인건비.
○소정환위원 문제는 나가서 육안점검을 해요. 이 집도 괜찮네, 이것 많이 낙후됐네.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밖에서 봤을 때는 허술하지만 내부적으로 튼튼한 집이 있고 밖에는 멀쩡한데 내부적으로 부실한 데가 있어요. 그 부분으로 봤을 때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인데 안전진단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소정환위원 정밀검진 들어가기 때문에 강도나 거기에 부실정도, 철근 이런 등등. 어쩌면 그것이 효과적인데 예산이 따르거든요, 감사에 걸리고. 육안점검은 소박하다고 할까 이렇게 보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겠지만 보고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어떻게 되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렇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전점검하면서도 크랙 부위가 만약에 이상이 있어서 더 벌어진다더라 하면 등급이 낮아지겠죠. 그다음에 육안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인 강도체크는 합니다. 콘크리트를 때려서 강도가 얼마 나오나 그 수준까지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오면 등급이 떨어지면 C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지면 진단을 해야 되겠죠.
○박순기위원 아까 질문 도중에 수정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대종 제가 말씀 하겠습니다.
질의할 때는 꼭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계속 옆에서 하고 이러시면 안 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가능한 한 하게끔 이렇게 배려를 좀 해주세요.
○박순기위원 위원장님은 잘하세요.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끼어들면 못 끼어들게 해야지. 위원장님이 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대종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박순기위원 본인이 잘못하고 남 탓하고 있어요.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위원장 김대종 아니,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소정환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 소리지, 제가.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 예.
○박순기위원 9개단지가 어디어디에요? 자료주시던가, 이야기를 해주시던가.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자료 아까 깔아드렸는데, 우리 검토보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간지 노란 것.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니, 검토보고 안에 우리가 해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오른쪽 컬러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대일연립이하 연립 스카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거기에 9개단지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됐고요.
그럼 아까 국장님을 지적했던 사항 있잖아요. 점검과 진단의 차이점에서 우리 국가 권력기관은 권력에서 참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놔둬야 될 민간부분은 민간에 놔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내용을 만들 적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나 시에서 어느 선까지 관리해야 될 것인가, 민간에서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차이를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있다가 쉰다든지 하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여기 이야기한 대로 수정을 하려면 관악구식으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의원 발의한 것은 2항이나 3항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박순기위원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안에 보면 2014년도에 서울시로부터 90만원의 지원을 받고 90만원 예산지원범위 안에서만 안전점검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조례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왜 그러느냐하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치구에 내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지원받으려면 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에 2014년도 90만원 책정된 범위 안에서만 안전점검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우리가 요청..
○이감종위원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개인사유 재산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점검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90만원이라는 것이 한 번의 회의수당이면 심사위원들이 주로 몇 명이나 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90만원 회의수당이라고 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진단비라고 했습니다. 진단 나간 출장비입니다, 진단해준 인건비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외부위원들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수당입니다.
○이감종위원 한 번 나가면 얼마나 되죠? 진단비 나가는 것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러니까 20만원되죠.
○이감종위원 20만원이면 여기 네 사람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구비가 50%.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1개 동에 20만원씩 나와서 하는 것인데요. 시에서 10만원, 구에서 10만원을 편성해서 1개단지 20만원 지원을 우리가 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9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 A라는 건물이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소유자들한테 통보를 해서 구조안전 진단을 요구하는 거죠, 우리 구에서. 그렇다고 보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9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우리 구비와 시비를 합쳐서 우리 구비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이감종위원 쉽게 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러면 시에서 90만원주면 우리 구에서는 얼마정도에요? 약 50%를 같이.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도 50%로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감종위원 50%로 한다면 180만원 정도 되는데.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180만원입니다, 1년 예산이.
○이감종위원 그러면 1년에 지금 우리가 45개단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45개단지는 한 번 정도는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45개인데 예를 들어서 90만원하고 우리 구비에서 예를 들어서 90만원을 50%씩 부담해서 180만원 한다면 1년에 9개단지 밖에 안전점검을 못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런데 C급으로 판정된 데만 지금 위험이 있는지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45개 단지라는 현황을 해 드린 거고요.
여기 보면.
○이감종위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최소한 15년 이상 된 단지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그렇지요.
○담당 아니,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렇게 우리 자료를 주셔야죠.
○담당 위원님, 여기 노란색이 15년 이상이 됐으니까 C급이고, D급 위주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소규모 우리 구내에서.
○이감종위원 금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내년도에 받을 수 있는 C급.
○담당 9군데는 90만원 지정을 해 준 것은 9개 단지를 안전점검하라고 시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전체 현황이고 이 연도가 있고 노란색깔 칠한 것이 다 15년 이상 된 단지이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45개 단지라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노란부분은 15년 이상 된 것.
○담당 15년 이상 150세대.
○강정식위원 이것은 몇 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E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려면 정회를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소정환위원 이해하겠죠. 아니면 뒤의 집행부에서 조정해 와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조정을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래서 저희는 검토한 결과 수정한다면 관악구의 내용에 2항하고 4항은 문제점이 있으니까요.
○이감종위원 관악구 내용이 뭐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관악구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C등급을 점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회해서 토론해서 조정을 하자고요.
○소정환위원 관악구 이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몰라도 없다면 그 안을 인용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25개 자치구 중에 관악구만 지금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서 24개구는 지금 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소정환위원 어때요, 정회를 해서 결정할까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 길게 갈 것 없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조례를.
○위원장 김대종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신 윤이순위원님하고 김일영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죠.
○김일영위원 예, 한 번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올라온 것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필요합니다, 필요한데요. 서울시에서 예산 받았으니까 근거로 해서 우리도 받아야 되니까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김일영위원 사실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실 진단이나 점검이나 사실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의무화시켜서 만약에 했다가 점검이나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 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만약에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든 우리 구청이 조례를 만들든 거기에 조례의 규칙이 들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명시해 넣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보수범위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점검비용이에요. 그런데 시설비 보수비용은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점검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점검을 해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단지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단지에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죠.
○김일영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것이 소홀했을 때 잘못되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범위를 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정환위원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나가서 정회해서 정리합시다.
○위원장 김대종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다 똑같은 말씀 계속 체바퀴도니까 일단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 20분 해요?
○이감종위원 잠깐.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비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꼭 매칭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측에서 늘 국비나 시비를 받았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이런 매칭사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시에서 할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에요. 그래서 시비를 받았으니까 당연지사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정회 전에 죄송한데 D급, E급 받은 스카이 아파트 그것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있습니까? 우리 이문종 과장님은 정릉3동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이고, 돌아가는 상황 좀 알려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지금 우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대책이 지금 안 나와요. 다른 구에 보면 그런 것이 재개발로 추진해서 정비가 되고 그러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특별한 대책은 어떻게 며칠 전에도 민원인이 와서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 이야기 듣고 다 했는데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특별한 답은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도 D급, E급에서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윤이순위원 더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진행은 안됐습니다. 거기가 암반이 튼튼해서 위험성은 조금 덜 한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위험성은 덜 한데 비오면 우기 때는 정말 비가 줄줄 새서 그릇까지 대동해서 물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과정까지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모르겠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이 거의 일주일에 3회 이상 순찰하고요. 거기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가서 뚫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박순기위원 정회 요청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소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 아니, 그런데 하나 알고 넘어갑시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아까 우리가 수정한 것이 그러니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정했는데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해요. 상위법 무시할 수 없는 것인데 무시하는 꼴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상위법을 수정한 것을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김일영위원 아니, 답변해 달라고 해요.
○박순기위원 아니, 답변할 것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감종위원 그런데 정회 중에 집행부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만들었던 것이니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알고 넘어가자고요.
○김일영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제1조 내용 중 및 43조의3과 안전 관리 및 주민안전을 삭제하고 제2조제1항의 내용 중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삭제하며 제4조1항2호 아목의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자목을 삭제하며 제4조의2의 조명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으로 변경하고 제4조의2제1항인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로 변경하며 제4조의2 제2항인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를 ‘제1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이상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중점 관리시설 C등급으로 지정한 시설물로 한다’로 변경하고 제4조의2의제3항과 4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김춘례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중식 후에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을 위하여 약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3시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 청취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의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의견청취는 담당실무과장이 이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의사록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역은 서울특별시 고시2006년1월12일 정릉동 710-81번지 일대에 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가중됨으로 인해서 소유자들이 정비구역해제 및 추진위원회 해제동의서를 2013년도 8월 1일 추진위 동의서를 징구해서 8월 1일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법에 따라서 구 의견을 청취하고 서울시에 지정해제구역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710-81번지이고 2006년도 1월 12일 구역지정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 4월 18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 됐고 2008년 8월 8일 조합설립 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 7월 1일 조합설립무효 행정소송 최종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1일 추진위 해산 및 정비구역해제신청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해제동의서가 51.4%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취소가 됐습니다. 2013년 8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했는데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해제를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해제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정릉 어디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위치는 경국사 밑에 있는 길입니다. 사업대상지라고 되어 있고 4거리 모퉁이에 있는 길입니다. 경국사가 위에 있고 4거리 모퉁이 (PPT를 보면서 ) 빨간 것으로 된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정릉 산 올라가는 데 솔샘길입니다.
○윤이순위원 정릉시장에서 성북천변으로 올라가면 정릉시장 3거리 다리 건너자마자 왼쪽으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정릉 성당이 노란색 청수장길 올라가면 있고 다리 건너서 내려가는 개천가가 있습니다. 건너서 정릉3동 시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감종위원 옛날 임금님 자장면집 있는 데 거기인가요?
○윤이순위원 아니 거기 못 가서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이쪽으로 쭉 가면 정릉공원입구입니다.
○윤이순위원 여기 터널있고 동사무소 왼편에 임금님 짜장면 뒤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위치는 그렇고 질문하죠.
○위원장 김대종 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안번호 제211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건축정비구역이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지역이 해제되는 그런 안이 올라왔는데 중대한 하자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이 경우는 재건축동의율 산정할 때 단독주택지가 있고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방법이 애매하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어 있어서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조합설립이 취소가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처음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때 이 부분이 중대한 하자부분이 발생했다면 조합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법이 애매해서 조합설립인가 당시에 적용방법이 달라서 인가가 나갔는데 법원에서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잘못했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조합측에서 조합설립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서류라든가 그때 정비사업법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냈을 것이고 우리 구청 측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해줄 때도 모든 서류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니까 조합 설립해 줬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그때 당시 법 자체가 애매해서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론적으로 패소했다, 이런 결론을 하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조함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06년에 조합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고 2008년에 조합 설립인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2013년 8월에 승인 취소가 됐다면 발생된 그동안 조합의 운영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시공사로 부터 비용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사는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윤이순위원 대우로 되어 있었죠.
○건축과장 백종년 선정은 되어 있었는데 지원은 그렇게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이감종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지. 왜냐 하면 추진위가 구성이 되고 조합설립이 되고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모든 제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비용은 결론적으로 시공사에서 빌려다 썼을 돈이에요. 비용이 발생 안됐다면 그동안 조합운영비는 어디서 했죠?
○건축과장 백종년 비용발생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은 하는데요.
○이감종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건축과장 백종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가 취소승인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에 보고하면 바로 이 지역이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시행사에서든 어디든 돈을 빌려다가 사용한 금액을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정확하게 해야죠.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그 점은 여기 에 대해서 조합에서 아무런 민원은 없습니다. 조합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은 아직 파악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7여 년 동안 조합을 운영했다면 조합장이라든가 기타 사무실 운영비가 굉장히 많은 돈이 될 텐데..
○건축과장 백종년 거의 민원이 없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문제로 쟁점이 된 것도 없었고요.
○이감종위원 이해가 전혀 안되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의견청취안을 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해제하면 되겠지만 추후에 발생되는 제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소재를 가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관여할 일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요. 그리고 지금 공람청취도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무 런 의견이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이 제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결과가 올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7여 년 동안에 이런 제비용 발생부분에서 분명히 민사부분이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책임소재가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구청 측에서도 그동안에 조합설립이 인가가 되고 7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비용 발생하고 해제가 됐을 경우 추후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가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솔직하게 지금 문제된 것이 없어서 전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적인 착오입니까? 조합 조합원들의 절차상의 착오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조합취소에 대해서요? ○소정환위원 네. 어떤 얘기냐 하면 토지 등 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판단 오류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모든 자료를 구청 행정관청에 넘길 것이에요. 넘기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것은 검토하죠? 우리가 건축물 허가 내려고 보내면 건축과에서 검토하듯이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 와라, 잘못됐으니까 보완해 오라고 하는 식으로.
접수하게 되면 그것을 검토 안합니까? 엄청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건축과장 백종년 검토해서 조합설립인가가 났는데 적용산정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해석이 우리 공무원들이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해석이 맞았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해석이 맞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인가해 줬다고 해서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즉 말하면 여기 관할부서 는 잘 했다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렇죠, 처음에 인가 나갈 때.
○소정환위원 그런데 조합원들이 반대측이 됐든 머가 됐든 내용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상한데 오류가 생길 법한데 구청에서 오류 파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제소했을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가.
○건축과장 백종년 반대파에서 조합설립이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반대파가 됐든 찬성파가 됐든 간에 이런 오류가 분명히 있는 것이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에서 없는 것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내줬어요. 주고 보니까 반대가 됐든 누가 됐든 간 이 사람들이 느낀 것이고 법원에 의견을 물어요. 의견판단은 우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법원이 전문가입니까? 관할구청에서 매번 그 업무를 담당하고 관장하는 관할부서가 전문 기관입니다.
○건축과장 백종년 원래 전문가는 관할 부서입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그러면 판단 잘못한 행정기관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책임을 진다, 안진다 그 문제가 아까 책임을 우리한테 묻는다면 문제가 되는데 자기들도 이런 것은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동의율을 산정하고 자기들이 요건이 갖춰졌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취가 됐기 때문에요.
○소정환위원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건축과장 백종년 반대도 그렇고 찬성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오히려 불만을 가지려면 찬성 쪽에서는 불만을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정환위원 아니, 반대 측에서도 그동안 에 추진위 비용이 들어가고 몇 년 동안을 사유재산권 일정부분을 박탈, 침해당했잖아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런데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생각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정환위원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악물을 덤비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 것뿐이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한 예를 얘기할게요. 동대문 3구역이 0.3% 때문에 재판에 진 적 있죠. 재개발인데 0.3% 때문에 재판에 져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거기에 담당 관계공무원들이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재판 지는 것은 간단한데 후유증이 너무 커요, 몇 십억이 날아가고. 얼마만큼 크느냐 하면 하나의 판단 착오가 한 사람의 재산권을 또 몇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물론 6, 7년 전에 판단을 잘못할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판단착오가 전문적으로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전문 집단이라고 하는 관계 기관에서 판단 잘못한 것이니까, 그것은 맞죠?
○건축과장 백종년 네.
○소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이감종위원 얘기하다가 중간에서 말을 끊어서, 과장님께서는 조합측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의회 측에서는 바로 7년 동안의 제 비용이 문제다, 앞으로 누가 책임질 것이냐, 소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확히 모르시니까 추후에 이것을 한번 조합 측에 알아보셔서 제 비용에 대한 발생부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를 알아서.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이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정확히 해서 주세요.
저희들은 다소 여러 가지 화제가 있어서 행정소송에 패했기 때문에 조합이 취소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또 조합원들이 51% 동의율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으니까 당연히 취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7년 동안 조합설립해서 나온 비용이 사무실비용이라든가 매몰비용, 이사비용 각종 업무로 인해서 수십억 가까이 될 텐데 이 비용의 책임소재는 누구냐? 저희들은 분명히 알고 싶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종년 예, 이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김일영위원님.
○강정식위원 내용을 자료를 해서 주시죠, 과장님.
○김일영위원 지금 이런 일이 앞으로 없다고 볼 수 없거든요, 현재 다른 구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데 조합원 자격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격이 없는 사람의 75% 동의를 받아서 조합설립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 결국 패소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른 데는 조합설립이 되어서 과거에 할 때는 인감도장도 그냥 거짓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것에 일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가서 조합 반대했던 분들한테 쓴 매몰비용에 대해서 추궁을 한다든지 그분들한테 변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관리감독한 사람들도 잘못했지 않느냐, 그쪽에서 이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민사소송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조합원의 자격이 확실히 없는 사람들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조합설립 다 해놓고 막판에 가서 관리처분 들어갈 때도 패소되어서 조합이 상실되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 이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입니다. 매몰비만 손해가 아니고 은행에서 돈 내줘서 쓴 비용 그것부터 시작해서 돈 내줬는데 이자감당을 못해서 왕십리 같은 곳은 쪽박차게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백종년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예, 강정식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7년 동안 매몰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른 전례, 지금 석관동 2구역 같은 곳도 재건축이 이런 전례가 되어서 법적인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항이 규명이 되지 않고는 이것이 앞으로는 어떻게 그런 전례를 또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 매몰비라든지 지금까지 7년 동안의 조합의 운영에 대한 비용 같은 것이 쭉 진행되어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청취안을 하면서 이것이 제일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은데 아까 집행부에서 정확히 이것을 판단하고 듣고 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줄 수 없을까요? 여기에 지금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매몰비 7년 동안이라는 경비가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해서 조합이 취소가 되어있는데 그것은 과연 누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해야 될 부분인지 지금 전혀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설립무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판결되어서 무효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직원들이 명백한 하자 같으면 아마 조합설립인가를 취소를 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단이 돼서 법에 판단을 맡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서, 왜냐하면 명백한 하자 같으면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에 의해서 판결이 난 거라는 말이에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7년 동안 조합에서 쓴 비용 이것이 시공사가 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들이 자기네가 부담하는 것인지 양쪽의 합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10억을 썼다면 5억만 정산해서 그냥 하자,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우리가 구청에서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시공업체가 대우건설인데 대우에서 다 책임을 지고 지금 하는 것인지, 그것도.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포기해서 한 것인지 그래서 조합원들이 아무 의견이 없는 것인지, 지금 의견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제는 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두 가지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백종년 지금 간단하게 제가 적용방법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상식적인 적용방법이 왜 서로 달랐느냐 하면요. 지금 재건축조합 설립할 때 동의율이 있습니다. 동의율이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 3분의 2를 충족해야만 조합설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역 내에 일부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80%가 단독 주택지역이라면 연립주택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 총 구역 내에 조합원 숫자 4분의 3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나갈 때.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안에 연립주택 단지가 2동, 3동짜리가 있거든요. 단지는 단지대로 계산하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계산해서 그것이 충족이 되어야 법에 맞다고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전체 단지의 개념 없이 단지 안 따지고 전체 구역 안의 숫자를 따져서 4분의 3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것이 적용의 차이점입니다.
○김일영위원 그 법이 작년에 인가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김일영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 2년 되었을 겁니다. 평수도 거기에 비례해서 된다는 것이.
○건설과장 백종년 아니,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데요. 이 법이 옛날에 조합설립인가 나갈 때는 법이 애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념으로 계산했고 법원에서는 단지는 단지대로 따로 계산하라고 그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래서 단지가 충족률이 안 되니까 전체가 무효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이제 가시죠?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08년도 8월 8일 그때는 그것이 적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설립 될 때. 그런데 판결에서 질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백종년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법 조문가지고 설명해야 되고요. 말로만 제가 설명을 한 것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예,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김일영위원 금방 말씀하신 내용도 자료를 좀 줘 보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위원장 김대종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대종 예.
○윤이순위원 지금 추가로 자료를 주겠다면 이것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차피 통과를 시켜놔야 다른 안건도.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아니, 이것은 그것하고는 무관한 상황이니까요. 의견청취하고는 무관한 사항이고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이 비용이기 때문에 소송관계도 이 내용은 의견청취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김일영위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1종으로 돌아오는 겁니까?
○김일영위원 그렇죠, 원점으로 가는 거죠.
○윤이순위원 일단 공람의견에 아무 이상이 의견 제시가 없다고 하니까 1종으로 돌아가는 같은데 주민이 지금 현재 기종에 있는 대로 2종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종 상향은 안 됩니다, 서울시에서 해준 적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백종년 이런 경우에만 상향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재건축으로 갔을 때, 도시계획으로 갔을 때.
○강정식위원 맞아요.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ㆍ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지정 변경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대일연립·단독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해제) 의견청취안(검토보고)
(14시 20분 계속개의)
3.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50만 성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김대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25쪽까지 도시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대부분인데 왜 이렇게 시 보조 잔액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이미 말씀드린 국공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비 보조비를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입찰잔액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이미 시비, 국비를 받아서 사업하고 난 나머지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집행부분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 집행은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집행하고 난 나머지입니까? 확실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집행잔액입니다.
○이감종위원 애초에 시비나 국비를 받을 때 지금 7,000, 6,000해서 1억 2,500이 세입부분에서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시비, 국비가 내려올 때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고 금액이 설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닐 텐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집행부분이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미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시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를 들어서 주거정비과가 제일 집행 잔액이 많거든요. 그것은 설계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감종위원 낙찰차액이.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에는 대략적인 예산계획을 세워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 구에서 집행할 때는 정확한 집행이 되죠. 낙찰차액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정확하게 예산에 다 맞출 수는 없죠.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잡아도.
○이감종위원 다소 그렇겠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하다보면 예산이 다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 집행하고 난 나머지라면 더 나위 없겠지만 혹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은 미집행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추경예산의 세입부분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른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에 6,426만 7,000원이 아까 13구역에 쓰고 난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김일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위 13구역 공공관리 용역비 중에 시비보조금을 저희들이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대 4비율로 우리 구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집행하고 6대 4비율로 정산해 보니까 시비보조금이 2억 5,000인데 그중에 6대 4비율로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시비가 1억 8,573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이 뭐냐 하면 주로 용역비에 대한 낙찰차액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을 사실 작년에 반환집행이 됐어야 했는데 이것이 공기가 연장이 되고 1월 말에 회계연도 예산마감이 되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반납을 못하고 잔액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구비로 편입됐고 금년에 반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일영위원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반환을 했어도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13구역의 잔액을 이제 반납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2억 5,000을 서울시에서 받아온 것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서 6대 4로 해서 40%에 대한 것이 2억 5,180만원인가, 얼마이죠? 그래서 5억 1,080만원인가 얼마인데. 그것이 총 쓴 비용이 3억 3,000이라고 그때 제가 들었는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게요. 예산이 잡힌 것이 시비, 시에서 2억 5,000을 받고 그 당시 다른 비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2억 8,1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5억 3,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출이 얼마냐 하면 3억 955만 4,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선거비 2,460만원과 용역비 2억 8,486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요. 집행된 금액을 6대 4비율로 했을 때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금액 2억 5,000중에서 실제 6대 4비율로 하면 시비가 1억 8,573만 2,000원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차액입니다.
○김일영위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금액이 안 맞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 9,000을 썼는데, 시비하고 국비를 합해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억 900.
○김일영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3억 955만 4,000원.
○김일영위원 3억 900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잔액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구비가 집행잔액은 이미 우리 구에 들어갔는데 구비가 1억 5,767만 8,000원이에요.
○김일영위원 시에 지금 반납할 것이 6,426만 7,000원 그러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5억 3,180만원이 맞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5억 3,150만원입니다.
○김일영위원 50만원이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것을 안 하고 이것을 올해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이 지금 2010년도에 예산발주를 하고 이것이 1월 말까지 준공기한이 연장되다 보니까 예산회계연도 마감이 닥치다보니 준공하고 작년에 반납처리를 못하고 금년에 하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5쪽 주택관리과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예산안 189쪽 주거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따로따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 주택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성북형 사회주택 건립 부지를 매각했다는데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모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관여를 안해서요.
○박순기위원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 대충은 알고 있어야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수립 할 작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렸어요.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민간부분에서 하든지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부실방지를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세워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당초에 정책수립을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하여튼 부지를 매각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월곡동도 도시계획으로 해서 5년 내에 바꾸지 못하는 거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담당 통제규정이라고 합니다. 통제규정이 5년 이내에는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 자체를 분석도 못하고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제3자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1년 앞도 못보고 국가기관이 정책수립이 이렇게 엉망이 되면 앞으로는 잘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는 알겠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같은 경우가. 정릉에 채소밭 농업학교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내일 것인데 그것도 똑같은 경우라고요. 앞으로는 예산 수립할 때 잘 하시라고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택관리과에서 기정액이 구비로 해서 11억 4,200에서 10억 7,0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85쪽 상단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11억 4,200에서 10억 7,200으로 해서 7,000만원이 삭감 편성됐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공공투자 관리업무 수수료 1건 5,000만원이 삭감됐고요. 이것은 성북형 사회주택건립부지매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5,0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용역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2,000만원. 이것은 성북공공임대주택 기숙사건립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환매권 발생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2,000만원을..
○이감종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릉쪽에 공공주택을 만들어서 임대, 논란이 우리 도시건설에서 굉장히 이것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후차는 얘기하신 부분이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후차에 말씀드린 것은 하월곡동에 있는 것입니다, 2,000만원.
○이감종위원 그것 2,000만원 말고요.
○윤이순위원 5,000만원 건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보세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5,000만원은 성북형 사회주택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정릉동 239-2번지 1026-28번지, 5번지 두 군데인데요. 업무대행수수료를 5,0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지매각으로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부지매각을 왜 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부지매각으로 사업이 시행이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제안자가 계획서를 미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감종위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제안자에게 제출하라고 해도 계속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책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처음에는 본인이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이감종위원 아니, 어떻게 정책수립을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업예산 편성할 때 우리 도시건설에서 이 부분가지고 논란이 심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렵게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의결해 드렸는데 지금에 와서 사업자가 사업을 안하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토지매각 함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니까 이것을 감액 편성했다는 뜻 아닙니까?
아까 동료위원인 박순기위원님이 말씀처럼 정책수립을 할 때 잘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상자텃밭 얘기도 우리가 극구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다시 살려왔는데 지금 추경에 감액 편성해서 다 내려왔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실 텐데 각 주무부서에서 사업이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과에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그냥 너도 나도 사업하겠다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실제로 추경 때는 감액이 다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우리 과장으로 새로 오셔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 사업은 후임자도 연계해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예산안 189쪽 주거정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6,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것이 2010년 예산인데요. 2010년 시에서 보조금으로 2억 5,000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장위 13구역 공공관리용역발주를 했고 그 용역이 끝난 것이 2012년 1월말까지 준공기한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다보니까 그 예산이 회계연도가 2월말인데 그때 사실 그것을 정리하고 반납처리를 시에 했어야 하는데 그때 반납처리를 못하고 우리 구비로 여입이 됐고 올해 반납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미처 반납하지 않은 부분은 증액사유가 되지 않고 감액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당시 시에 반납을 한 것인지 하다 구로 들어왔고 금년도에 추경에서 증액을 해서 일단 우리예산으로 잡고 시에 반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액사유가 되는 것이죠.
○이감종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서 193쪽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우리 소송중인 점포 수해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2건입니다.
○윤이순위원 12건이 원래 예산액이 얼마죠?
○건축과장 백종년 1,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원래예산이 시하고 구에서 4,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에서 4,700이고 우리 구에서 12억 3,000인가요? 1억 2,300인가요? 4,700은 시비잖아요? 기정예산 올해예산이 6,000 맞죠?
○담당 올해 예산이 4,700만원이고요. 구비가 2,350만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건축과에 올해 소상공인 점포 수해방지사업으로 해서 원래 예산액이 얼마냐, 이것이죠. 얼마인데 얼마 쓰고 지금 얼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1,350만원이?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은 전체 예산이고 그 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책정된 예산은 4,700만원입니다. 위에 것은 연결이 안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1,350 플러스하니까 6,000이 됐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아니죠. 4,700만원인데 현재집행은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래서 2,7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서 시비, 구비 나누면 1,350만원이 되는데 그것을 반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반환하는데 이거 다시 쓰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안 쓰겠다고 반환하는 것이죠. 현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원래 우리가 예상한 것은 47개소를 사업목표로 뽑았는데 주민들이 12군데만 신청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그래서 1,350이 남았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그래서 반환하려합니다.
○윤이순위원 안하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그것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는 미리 예산을 47개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처음에 책정했는데.
○윤이순위원 전년도는요? 계속 이렇게 예산 남는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예산을 남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추진해 왔던 것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이것은 12년도에 최초로 했기 때문에 통계가 조금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윤이순위원 12년도에는 4,700이고 11년도는 얼마였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11년도에는 38개소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12년에 더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12곳밖에 신청을 안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13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축과장 백종년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197쪽 환경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슬레이트 개량사업이 석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무엇 때문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네, 석면 때문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군데 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2012년도에는 32가구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가구당 평균 얼마나 들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1가구당 5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일률적으로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네, 거의 일률적인데 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박순기위원 전부 다 구비에서 대주는 것인가요? 자부담 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일반 주택만 자부담이 있고요. 국가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은 전액 국비,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강정식위원입니다.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비 반환금 2,264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선악 이 사업은 당초 33가구 대상을 책정했는데 자기 부담금 있는 가구가 있습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한240만원정도
○강정식위원 자기 부담금은 일반 주택만 내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일반주택은 자기 부담금 그 차액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33가구를 해야 되는데 일반주택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또 국민기초수급자는 자기 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줄 수 없고 해서 32가구만 지원하게 되어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강정식위원 32가구는 어느 동에서 집행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나중에
○강정식위원 제가 슬레이트 지붕 석면 때문에 얼마 전에 전화 드린 적 있죠? 과장님한테 전혀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소재가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뉴타운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은 아무리 기초수급자라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보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죠?
○환경과장 임선악 네.
○강정식위원 그러면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 지금 석관동 같은 데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완전히 해제가 됐지만 장위동 같은 데는 뉴타운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런 석면관계로 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뉴타운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해서 둘 것입니까? 석면이나 주택을 갖고 있는 기초수급자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슬레이트 석면하고 접촉하고 살고 있는데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계속 방치해 두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을 해제하면 가능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비,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 같은 것은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성북구 주변에는 뉴타운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재건축도 많고 재개발도 많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지금 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다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장위3동도 시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리 우리 구비로 지원이 안 되고 국비나 시비로 한다고 해서 계속 우리 구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유지해 나갈 거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다음에 환경부에 건의 드리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것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 구비도 안 들어가고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조치고 시비나 국비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운 서민들이 석면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체해야 하고 바꿔야 되고 새로 주택을, 지붕 같은 것을 개량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것을 환경부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임선악 2014년도에 구비로 책정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구비가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구비로 책정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아니, 우리 구 자체사업으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지역에도 건축허가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철거가 들어가서 새로운 건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낭비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침 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를 해줄 수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강정식위원 그 말씀은 어느 뉴타운 지역이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낭비가 되는 투자를 하면 나중에 왜 곧 철거될 곳에 예산낭비 하느냐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강정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죠. 도로가 지금 많이 폐허가 되고 여러 가지 뉴타운지역이 어려운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타운은 집행도 안 되고 시행도 안 되고 계속 연이어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노출되고 조합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10년이고, 20년이고 진행이 안 되면 이런 것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까? 그러면 계속 만약 앞으로 차후로 5년 이내에 되지 않는다면 도로라든지 지붕개량, 슬레이트개량이라든지 지붕개량도 석면하고 직결된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면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한테만 피해가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방안이 나올 수 없다는 뜻 아닙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파손이 되어서 공용으로 쓰는 것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은 아마 도로시설과에서 판단해서 그것은 보수가 가능하고요. 이것은 개인 지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뉴타운 지역이니까 도로는 절대 이중 예산이 들어가니까 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도로시설과나 구청에서 수시로 하는 말씀이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써 하는데 우리 지역은 특히나 뉴타운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재개발지역도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중 예산 들어가고 곧 뉴타운이 시행될 것인데 그리고 시행되지 않은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개인주택을 가지거나 도로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말씀에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석면은 정말로, 지금 제가 이번에 안하려다가 구정질의도 하겠지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경이 무지무지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안 진다는 뜻이에요, 환경에 대해서.
○위원장 김대종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 안이므로 다음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예, 윤이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는 32가구가 신청을 해서 됐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예.
○윤이순위원 혹시 그러면 그 이상은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건가요? 신청 들어온 것만 했다는 건가요?
○환경과장 임선악 신청 들어온 것만 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빨리 알려서 강정식위원님도 이야기는 하셨지만 재개발과 상관없는 지역도 몇 군데 더 있을 것입니다. 더 열악한 곳이 있을 텐데 홍보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나 통장회의 때 이 지시를 내리셔서 접수를 받게 해주세요. 다 구청으로 접수받기 힘들면 각 동에다 접수를 받아서 다시 구청으로 가면 되니까. 그러면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작년에 32가구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을 했고 1 가구당 지원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이고요. 일반주택은 440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440만원. 아까 국장님께서는 재개발지역은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 임선악 예, 환경부지침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개발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윤이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부서에 있으면서도.
○환경과장 임선악 예, 죄송합니다.
○이감종위원 홍보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보면 정릉 1, 2, 3, 4쪽에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슬레이트지붕이 노후한 그런 곳이 많을 것 같다,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홍보를 널리 하셔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주로 작년에 32가구 하셨을 때 생활수급자들은 5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 생활수급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때? 몇 가구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선악 취약계층은 수급자가구는 7가구, 일반가구가 25가구 그래서 32가구입니다.
○이감종위원 오히려 취약계층이 더 많을 수.
○환경과장 임선악 왜냐하면 국민기초수급자는 본인집이 있는 집이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본인.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기와지붕이라든가 다른 지붕으로 되어있는 목조 같은 이런 지붕으로 되어있는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 슬레이트지붕만 개량사업을 한다고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렇죠. 석면 관련 때문에 지붕만 개량하게 되어있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개발지역에는 지원은 안 되고.
○환경과장 임선악 예,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만 가능한 거예요.
○강정식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무한정으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지금 구비가 아닌 시비나 국비로 전부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아니요, 100%는 안 되고요.
○강정식위원 아니, 100%는 안 되는데.
○환경과장 임선악 예산 배정받은 금액 안에서 환경부에서 거기서 33가구만 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희가 이 가구를 시행을 하겠다고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예산이 내려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성북구만 33가구만 해라, 그렇게 내려옵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공평성이 없죠. 그러면 이런 주택이 많이 발생했을 때 주거지역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서 우리 구비가 아니니까, 지금 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시에서 딱 33가구만 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환경부요.
○강정식위원 환경부 중앙에서요?
○환경과장 임선악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많이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임선악 그 다음해에 해야죠.
○윤이순위원 선별작업 해야지요.
○강정식위원 선별작업 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임선악 그 다음 해에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죠.
○김일영위원 기초수급자가 먼저 해야죠.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것이 당연이 먼저 되고 순위를 따지겠죠. 그런데 순위에도 법칙이 있어야 되겠죠.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낙후된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예가 발생할 경우가 많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로 낙후되어서 다 쓰러져가고 석관동쪽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것을 조금.
○담당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이고요. 현재 일제조사가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내 1,000가구 정도가 되는데 1차 현장조사를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작위적인 예산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는 것이 전체가 아니고 일종의 시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죠. 33가구만 지정이 내려오고 그러면 매년 33가구만 그렇게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저희는 모르죠, 그런 사항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예,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김일영위원입니다. 아까 뉴타운지역에는 사실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0년간 세월을 보내면서도 결국 뉴타운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이 장위동 같은 지역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간다면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서 사시는 그 분들은 과연 혜택을 안 줘야 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같은 것은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개발지역을 떠나서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은 3년 이내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됐을 때 3년 이내에 개발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얼마를 낸다든지 이렇게 하고 3년 후가 지났을 때는 그 비용을 안 받는 것으로 한다든지 개발지역에도. 이런 무엇인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발지역이라서 무조건 그것은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건축과요. 지금 이행강제금 옥탑 같은 것도 개발지역이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데 맞죠, 맞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옥탑은 주택과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개발지역 장위동 같은 데라든지 우리 성북구가 70 몇 군데 개발지역인데 그러면 다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누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개발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정부에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개발지역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이 없는가 여쭤보는데, 있습니까?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위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지침이 내려왔나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올 것입니다. 세부시행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개발지역은 왜 그것을 적용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이문종 그것은 위에서 제외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도 다 마쳤습니다. 조사를 마쳤는데 그것은 또 세부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세부지침에 따라 우리가 또 시행을 할 겁니다.
○김일영위원 환경과에 이야기한 제 이야기요. 개발지역에도 슬레이트는 어쨌든 우리 건강하고도 직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개발지역에도 3년 이내에 개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담을 얼마 한다든지 3년 후가 넘었을 때는 그냥 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적용을 하게 만들어줄 수 없나요? 건의를 하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건의를 하시라니까요.
○환경과장 임선악 환경부에 개선 검토 안을 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시장 입구 들어가는 데는 전부 천장이 슬레이트로 되어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앉아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장위동에 개발되지도 않으면서 10년 동안 왜 개발, 개발하면서 지금 슬레이트 밑에서 물건을 팔고, 부침개를 해서 팔고 그러고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이 그것이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 무허가 건물도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양성화가 됩니다. 소규모주택 뭐 이런 데 개발지역은 제외가 되어있습니다. 곧 철거할 것이니까 제외가 됩니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곧 철거될 곳에 예산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개발이 안 된다면 그것은 정부에서 보상해주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주민들이 개발하겠다고 우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여기 앉아있는 과장님들이 답변 못 드립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합니다.
○김일영위원 슬레이트는 조금 건의를 한번 해 볼만 합니다.
○환경과장 임선악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행강제금은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은 건의해 볼만합니다.
○강정식위원 국장님, 규칙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어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시행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용역을 줘서 석면건물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1,000동 되는데 환경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도 한꺼번에 못해줍니다, 예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33가구 시범사업으로 했지만 늘어나도 그렇게 몇 십 가구 더 못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 재개발 아닌 구역에 해도 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그런데 곧 철거될 곳에 투자를 하면 이미 재개발과 아닌 지역에 있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 먼저 혜택을 봐야 해요, 사실상은.
○김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임과장님이 설명을 주셔서 조금 저희들이 알게 됐지만 그런 부분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주셨어야 해요. 지금 옆에 계신 계장님이 설명을 주셔서 직시를 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와서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면 저희들이 답변할 소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알지도 못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부록]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환경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참석위원(1인) 김춘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이문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환경과장임선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