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0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대종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전건설교통국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대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에너지절약 및 교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새롭게 추진되는 교통서비스인 승용차 공동이용사업의 공공성확보와 시민편의향상을 위하여 공용주차장의 승용차 공동이용차량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승용차 공동이용을 활성화 하고 별지 서식 중에 공용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상에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변경하여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입법안의 주요 안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승용차 공동이용차량이 공용주차장 이용시 추차 요금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2012년 11월 1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용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환경개선 등을 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안번호 216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단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 하나고 그다음에 요금이 할인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카세어링 사업은 지금 즉 무엇이냐 하면 승용차 공동이용하기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카세어링 즉 렌트카 하고는 달리 카세어링하는 업체에 회원가입을 해서 그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시간제로 승용차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시간제로 요금을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런 카세어링 하는 이런 차가 우리 관내에 많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차가 없어도 또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조금 필요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용이하게 이용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권장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길음환승주차장 6면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세어링 하는 업체가 너무 작은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되어야 되는데 길음 환승주차장 외에는 다른 데는 수지타산이 안 되니까 안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보급하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그리고 또 차도 한 달에 서너 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윤이순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런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불필요하게 차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차량 보험, 세금 이런 것도 절약될 수 있고. 확대보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은 알았고요. 그러면 6면 이용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 현재 6면을 갖다 길음 환승주차장에서 업체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차를 갖다 놓거든요, 주차장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달에 월 주차요금이 1면당 12만원씩 납부를 해요.
○윤이순위원 그 업체에서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길음 환승주차장에 12만원씩 납부하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윤이순위원 안 맞는다는 것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하이브리드 그것 때문에 활용하는 제일 먼저 있고 전기차도 있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일반 가스차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저희가 물어보니까 현재 6면이 있는데 더 이상 확대보급하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하다못해 경동고등학교 주차장 같은데 거기는 주택가 있잖아요. 그런 데 유치하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안 되어서 안 하겠다, 손해가 나니까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다못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 공용주차장 요금을 50%라도 할인해 주면 이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갖다 놓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해서 더 많이 갖다 놔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쉽지 않을까 그런 차원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활용을 할 텐데 솔직히 이것이 아직도 홍보는 미흡해요. 아무리 언론에서 알린다하더라도 이 활용도가 낮으니까 이런 방법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적합한지 아닌지는 또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입니다.
어떻게 보면 승용차 나누어 타기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일단 시골이나 도심이나 아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을 때 태워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무가 법적 책임을 호의동승이라고 합니다. 호의동승이라고 해서 호의적으로 태워줬지만 사고가 나서 태운 사람에게 어떤 교통장애가 왔을 때는 소유주 즉 운전자가 모든 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이 좋죠. 카세어링이 하나의 자동차 나누어 타기로 해서 교통 혼잡도 막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했을 때 공용주차장에서 50% 삭감하겠다는 뜻은 참 좋은데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법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된다, 호의동승이라고 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받는데 그래서 나도 일체 시골길 가다가 부녀가 노인들이 세울 때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어떻게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 이런 호의동승이라는 법적책임문제로 인해서 꺼려진다는 것이죠. 또 옛날 부녀자 납치 이런 사건도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장치가 되어야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볼 때는 업체에서 자동차에 종합보험이 다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 해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하는 업체에서 자기네 카세어링 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모든 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차를 이용할 때 연료비 들어가는 거 이런 거까지 다 알아야 해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승용차가 카세어링 하는 업체만이 50% 공영주차장을 삭감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반인은?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일반인은 안 돼요.
○이감종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성북구에 6대 때문에 이런 것을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아니죠. 6대 때문이 아니라 카세어링 하는 것을 확대보급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업체가 우리 성북구에 많이 와서 카세어링 하는 이런 사업을 많이 함으로 주민들이 길음 환승주차장 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이감종위원 그러면 카세어링 하시는 분들은 이업을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전문업체죠.
○이감종위원 업체가 이해타산이 맞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지금 현재 4개 업체 그 사람들이 카세어링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로 어떻게 그 차를 이용하게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러니까 위원님이 카세어링 하는 차가 필요하다 하면 업체에 우선 회원 가입해야 되요. 전화해서 ‘내가 언제 그 차가 필요하니까 그 차를 이용해야 되겠다’ 고 하면 내가 몇 시에 필요하다고 하면 길음 환승주차창 같은 경우는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상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몇 시에 길음 환승주차장에 가면 관리인이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인한테 얘기하면 키를 준다고요. 그러면 키를 열고 갖고 나가서 몇 시까지 이용한다 하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본인이 운전한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본인이 직접 운전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사용료는요?
○이감종위원 사용료는 시간 단위로 카세어링 운영하는 회사에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렌트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네, 이것은 시간제 렌트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지난번에 렌트카를 제주도 에 가서 사용한 적이 있는데 미리 예약을 하면 나의 주민등록해서 보험 가입이 되는데 보험 가입이 되나요? 이것은 내가 회원으로 가업되어 있는 것이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것은 종합보험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보면 대여요금에 자동차 종합보험, 대인대물자손 및 차량손해면책제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우리 주민한테 홍보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홍보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렌터카 사용료하고 시간당 카쉐어링을 사용하는 시간당 단가가 차이는 얼마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렌터카 사용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카쉐어링은 길음 환주차장에 6대가 사용하고 있는데 30분당 3,150원입니다.
○이감종위원 기름값 일체 없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다 포함해서요. 그거를 하면 기름값이라든지, 보험, 이런 혜택을 다 주고 본인은 그냥 차만 운전하면 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싼 건 아닌데요? 소형렌터카 빌리면 기름까지 본인이 다 넣고 해도 시간당 3,000원이 안 될 겁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사용해 봤는데 1일 차 계속해도 가스차 같은 경우는 2만 6, 7천원을 안 넘습니다. 실제로 10시간이 되면 그것만 해도 2,700원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제가 이게 하나의 렌터카로 봐야 되는데 시간당 3,000원 꼴이면 정식으로 렌터카 회사에서 빌리는 것보다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죠. 렌터카 값보다 오히려 저렴하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지는데 렌터카 비용보다 사실 굉장히 비싸다는 거지. 내가 서울시에서는 안 빌려봤는데 제주도에 가서 렌터카를 빌려보면 약 10시간 기준으로 해서 가스차 같은 건 2만 7, 8천원도 안 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런데 렌터카는 1일 단위로 해서 이렇게 빌려쓰고 이거는 30분당 계산이 되니까 시내에서 왔다갔다 할 때, 서울 시내에서 30분 사용해서 손익계산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이감종위원 너무 가격이 고가라는 얘기죠. 30분에 3,000원이면 1시간에 6,000원 꼴인데,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업체별로 약간 다른데,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위원님 각자 개인 시각차가 있고, 편차가 있으니까 서로 맞춰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이거는 회원을 가입해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회원은 누가 모집하나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 업체에서 모집해야죠.
○김일영위원 업체에서?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내 같은 데 간편하게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이 조금 더 저렴했으면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 요금문제는 자기들이 정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업체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요금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단지, 저희는 이런 업체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조금 할인시켜 주자.
○김일영위원 우리 주차장 이용요금하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 이용하는 요금만 할인시켜 주자.
○김일영위원 그러면 1시간 정도 그분들이 주차해 놓는데 얼마를 받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 사람들은 월주차로 하거든요. 길음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월 12만원입니다. 주간 8만원, 야간 4만원해서 월 12만원 정도 주차요금을 내거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 조례가 되면 6만원으로 줄어드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6만원까지, 그것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면 6만원까지 할인이 가능하다죠.
○김일영위원 6만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예, 할인을 더 해 줄 수도 있죠.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6만원으로 줄인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50%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그런데 다른 구청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절반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50%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50%까지. 그런데 그게 주차장 업자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 절반까지 할인해서 12만원인데 6만원까지 가능한데 또 주차장 업자가 ‘우리는 6만원까지 못 해 주겠다. 8만원, 그 정도까지 밖에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50%까지 범위만 조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주차요금 50%까지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면 해 주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그렇죠. 활성화 차원에서.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50%할인해 주는 대신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들이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일영위원 회원가입비나 회비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회비는 없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이것을 뭐라고 그럴까, 이용할 때 자기적립금 같은 것을 갖다가 넣어놓고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1시간이면 1시간,
○김일영위원 미리 돈을 예치시켜 놓고 사용한 것만큼 거기서 공제되게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감해 나가게끔.
○김일영위원 금액을 조금 내려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지영규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윤이순위원 질의는 없고요. 한 10분간 정회합시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정리를 해야죠.
○윤이순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를,
○위원장 김대종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1시00분 계속개의)
2.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소관)(계수조정)(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전성용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 10월 4일자로 건설교통국 국명이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건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대종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전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사항을 감안하여 감 추경과 국, 시비 집행 잔액 반환금등 최소한의 필 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마쪼록 안전건설교통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종 네,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수 전문위원 허승수입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안번호 212호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대종 네, 허승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부분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26쪽부터 127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부터 127쪽까지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26쪽 보시면 자치구 지선 하수관거개량 지원사업비가 잔액이 남았는데 다하고 남은 것인가요? 올해 사업이.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안전치수과장이 윤이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세입 포괄적으로 하죠.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 예산부분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1쪽부터 212쪽까지 안전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201쪽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이라는데 어느 쪽을 하시려고 하다가 못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남은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 7,000만원으로 편성됐다가 이번에 5,000만원 감 추경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여러 가지 교통 환경개선에 따른 도로 구조개선 또 가각정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그 정도 규모로 편성해 놨는데 올해 어린이 보호구역사업으로 시에서 1억 9,500만원 그다음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아마존사업 또 장월초등학교 앞에 도로구조개선 사업 등으로 9억 5,000만원 또 참여예산으로 한1억 정도 예산이 저희 교통 환경개선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교통 환경개선 구조사업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추경 할 때 예산상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저희가 일부 하반기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을 내년 사업으로 딜레이 시키면서 감 추경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이 공교롭게도 시비 1억 2,000이 편리한 교통 환경해서 시비로 들어온 것이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개선시설비에서 감 추경된 내용이죠.
○윤이순위원 거기에서는 상관없었던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전년도에도 똑같이 삭감이 됐어요. 2012년도에도 그렇고 왜 똑같은 경향을 계속 연이어서 하여야 되는 것인지 그냥 관례인 것인지 전년도 것도 봐주세요, 전년도도 똑같더라고요. 이럴 바에는 올해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야무지게 쓰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의 아니게 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네,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감종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비로 해서 시비, 국비로 아까 3, 4가지가 예상하지 않은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예산 받은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마존사업은 올해 봄이고요. 장월초등학교도 올해 봄이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가 수시로 예산배정 요청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등하교길 정비사업도 있는데,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2013년도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받아왔잖아요. 지금 시점은 10월 중순경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시에서 내려온 예산가지고 다른 사업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불필요한 예산이니까 감액편성해서 추경 때는 지금 예산재원으로 확보시킨 결과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2013년도에 교통 환경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계획된 부분이 있었으니까 예산편성을 받으셨다면 여름을 지나지 말고 일찌감치 여름이 지나지 말고 이 사업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하필 공교롭게도 그 때 당시 교통 환경조성비가 시, 국비로 세 부분이 내려와서 결론적으로는 이건 필요치 않기 때문에 감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개선사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거의 경찰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서로 사업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년도에 A, B, C, D이렇게 사업을 딱 정해놓고 하는 것은 좀 예외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대부분 우리 관공서라는 것이 연초에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연말에 공사가 치중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을 구상하셔서 예산을 편성 받았으면 연초에 이 사업을 실시했었어야죠. 안 하다 보니까 때마침 시, 국비 사업이 내려오니까 시, 국비 사업을 주니까 써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추경 때 감 편성해서 재원으로 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과에서 사업을 벌이겠다고 한 예산이 있으면 빨리빨리 집행을 하셔야죠. 대게 보면 우리 기관 사업을 연말에 다 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문제가 대두되는 거고 구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도 하게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중반에 저희가 현재 한 세 군데 정도 나머지 예산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6월 하순경에 규제심의가 나서 현재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시, 국비 3개 사업비가 내려온 사업과 우리 5,000만원 삭감한 이 사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5,000만원 삭감한 부분은 2012년도에 무엇을 하겠다고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별개사업은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국, 시비로 했던 사업 중에 일부가 저희 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부분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한 3억 정도 예상되는 금액을 들여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지만 거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돼 왔었던 횡단보도의 문제 또 교차로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국, 시비로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산을 주면 정확하게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이감종위원 그런데 예산을 달라고 헤서 편성해서 줬더니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결론적으로 감액편성해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산 깎여서 타 부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인정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고, 말 그대로 생활도로개선이라고 하면 학교 외에도 일반주택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학교만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저희가 주로 하는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거의 학교주변이 많다고 보고,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학교주변이 아닐 때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교통개선과 관련돼서 벌어지는 토목사업 내지는 노면정리 이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쨌든 올해 공사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는 한데 그래도 아직 미흡하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부족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한 곳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말 그대로 다른 데 쓰겠다고 하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 질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그 비용이면 충분히, 다른 필요한 곳이 있었을 텐데 그게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인데 이렇게 남았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답답하죠.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미안한 감이 드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그런 과정이 드는가 싶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지역 자체에서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이 금액을 지금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아직도 미흡한 곳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녹지과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 중간에 보면 텃밭조성 및 분양과 그 밑에 도시텃밭 체험농장 및 도시농부학교운영 부분에서 약 1억 3,700이 감액편성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텃밭하고 체험농장은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 5:5, 그러니까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시농부학교운영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이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서울시 예산 사정에 의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1억 3,700정도가 우리 기정예산에서 추경예산에 약 1억 3,700이 감액편성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감액은 5,300만원,
○이감종위원 아니죠, 그 밑에 인건비나 일반운영비가 5,300만원이죠. 그거를 합치면 한 1억 3,700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가 작년 2012년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013년 예산심의를 할 때 도시농업기반조성과 도시텃밭 체험 농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예산은 사실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전액 삭감해서 이 부분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거는 기억나시죠?
그때 과장님이 녹지과장으로 안 계셨을 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감종위원 그래도 후임이 하는 거니까 얘기를 들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그 예산이 다시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아마 다 분개했을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심도있게 심의해서 예산의 계수조정을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측에서 예결위원들을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이 원상복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은 일주일동안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허수아비죠. 우리가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죠. 거기까지는 이해해요. 다시 원상복귀 된 것은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설득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전액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부서로 가는 돈 아닙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작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이감종위원 바뀌셨다고 해서 그냥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저도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감종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일주일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 예산을 삭감할 때는 사실 위원들도 우리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한테 미안하죠. 그러나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삭감한 부분이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되살아온다면 우리 위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원상복귀된 것까지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 사업을 다시 되돌려 받았으면 녹지과에서는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전액, 거의 1억 3,700이 감액 편성돼서 다른 과의 추경예산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작년에 일어났던 일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무책임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감종위원 제가 과장님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과로 오셨다고 해서 몰라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책임을 통감하시고 또 앞으로의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내가 묻는 것이지.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알겠습니다.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 금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면 먼저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이감종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무시해 버리고 올려놨으면 그 사업을 계속했었어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기획재정국에서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이게 삭감된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매칭사업 아닙니까?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왔다면 우리 구비도 똑같이 50% 들어갔던 금액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성북구 회의규칙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것은 예결위원회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회의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부분은 인정이 돼 줘야지, 그냥 내려가면 예결위원들 어떻게 해서 구워삶아서 전부 다 예산 원상 복귀되고 우리는 허수아비 돼버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잘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과장으로서 아닌 거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듣고자 하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와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도 지금 삭감된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삭감된 상태. 그래서 도시건설위에서 그 예상을 하고 솔직히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하지 말자고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나오는 과정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고 예측을 한 거죠. 이게 전년도 예산과 그대로 연결됐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울린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예측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던 건데 다시 되살아났다는 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어이가 없었던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삭감된 부서에서 보면 항상 전년도에 동일해요. 삭감된 금액이 전년도와 어떻게 동일하게 삭감이 되냐고. 별 차이가 없이 다 삭감이 그렇게 됐어요,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래서 이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왜 전년도와 똑같이 항상 맞추느냐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던, 기존에 하셨던 분이든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셔야죠. 우리 위원회 말고 예산을 편성해 준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그만큼 올려줬으면 과감히 사업해 보시라고 올려놨을 텐데 왜 이거를 실행 못하셨는지 그게 참 안타깝고요.
다음에는 여기 위원님들 몇 분이 추경에 들어가겠지만 글쎄요, 이 추경에서 어떻게 다룰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집행잔액을 그대로 쓰게 될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일을 하시겠다면 진짜 밀어붙여보는 그런 리더십도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치수방재과 질의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국장님한테 좀 부탁을 하겠는데,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텃밭 같은 문제라든지, 어제 보면 도시환경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결국은 또 특위에 가서 살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사업을 월곡동도 안 하고, 정릉도 안 하고 두 가지 전부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자료 분석을 잘하셔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 정책선택을 잘 못했다는 얘기죠. 농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팀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정책결정을 할 때 심도있게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반 조그만 가게도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걸 그렇게 한다는 건 큰 실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정환위원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잘 봤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안 쓰시게 되면 방금 동료위원님한테 얘기를 했듯이 예결위원들을 구워삶았다는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돈을 한 푼 받았는지, 노리개를 받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질타를 받으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예산을 제대로 써야죠. 그래야 예결위에 있던 사람들도 보람을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십 번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예결위원들이 어떤 자질을 가진지 몰라도 아무리 구워삶았다고 우리가 그 정도 판단능력이 없어서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해 줘야죠.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어떤 과장님이 하셨든가? 이제 오셔서 작년 일을 모른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소정환위원 그거 당연한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그거 책임 없습니다. 대통령도 전 정권 때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국과장인데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책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책임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해서 국가간 어떤 정치의 연속성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책임 회피해 버리는 우리의 현실들이 아주 잘못된 현실이죠. 우리 역사가 지속되면 지속되는 대로, 행정이 지속되면 지속되는 대로 그것이 연속선상에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설상가상으로 오기 전에 몇 년 전 일이라도 그 부서에 있는 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물이 제대로 되어야 아랫물도 맑아지는데 윗물이 그 모양이니 아랫물도 전혀 책임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책임지지 마십시오. 예산도 구워삶지 말고 구워삶으려면 제대로 구워삶아서 예산 제대로 집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김일영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에 들어갔었는데 저도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해서 60%를 서울시에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 서울시에서 60%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까 사실 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내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결국 예산을 가져오지 못해서 감액이 됐다면 그것은 저도 제대로 속은 거고 우리 소정환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지만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정말 결국 속임수에 당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서울시 매칭이라고 해서 할 일이 아니고 정말 철저한 분석을 하셔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는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우리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시설과 같은 데는 예산이 없어서 결국 일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해서 소규모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질의하실 분.
○박순기위원 공원녹지과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종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산림병충해 방제 있는데 인건비가 1,300이 감이 됐는데 원래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보통 6명을 쓰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6명이면 1명을 줄인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1명이 줄은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서 국시비보조금이 감액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감 편성을 한 거고요. 만약에 돈이 적어도 인력을 덜 써야 된다고 하면 기간을 조금 줄여서 예산에 맞추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기간을 줄여서?
○공원녹지과장 장용수 예.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종 다음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서로 동료의원들 얘기하는 것에 문제 삼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책임을 지지 말라는 말까지 해 주시면 우리 구청의 행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구청 행정에 책임을 지지 말라까지 하시면, 윗물이 그렇다든, 아랫물이 어떻다든, 제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린파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년에 시비가 1,200? 구비가 8,000인가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1억 2,000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하실 만한 장소가 없어서 삭감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요, 이거는 낙찰차액입니다.
○윤이순위원 낙찰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윤이순위원 7,000만원이나?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아니요, 7,000만원이 아니죠. 2,4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2,400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윤이순위원 그런데 전년도 7,000이 줄어든 건데? 제가 자료를 잘못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잔액이 2,400입니다.
○윤이순위원 낙찰차액이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그린파킹사업은 시에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보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차액이 나지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양홍석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판단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치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1,190만원이에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윤이순위원 올해 총 예산 치수과가 꽤 많은 금액인데 시비를 총 얼마 받으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윤이순위원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치수방재과의 올해 총 예산액이, 저는 지금 국비는 빼고 시비하고 구비만 뽑아봤어요. 일단은 어차피 예산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몇 번 전화를 드리려다가 만나면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이거는 뭐 일단은 보조금 집행잔액이니까 4억 3,667만원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아니다, 4,366만 7,000원?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이거야 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아직도 치수방재과에 미흡한 게 정릉천 봉사도우미? 환경도우미 만들은 거 있죠?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올해 활용 좀 잘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언제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수시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수시로 하셨어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제가 사진 보여드릴까요? 그 주위에 지역민원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사진을 몇 커트를 찍어왔어요. 이 금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지만 이왕에 만들어 놓으셨으면 민원 안 생기게 잘 좀 활용 하세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이거는 시비보조금 받은 거의 잔액인가요?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보조금에서 낙찰차액은 저희가 반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윤이순위원 낙찰차액?
○안전치수과장 국중선 예.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성용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악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감종위원 원안 통과하자고요? 이게 문제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산 자체가 다시 올라온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쓸모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야. 그러면 계수조정을 해야 할 사람은 우리고, 우리 위원들이 또 추경 예결위원회에 또 들어가잖아. 이거를 우리가 분명 해야지, 안 하면 추경 때도 그냥 이대로 밀어붙여줘야 된다고.
○박순기위원 뭐 조정할 거 있냐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얘기 좀 했어야지. 그냥 이거를 원안대로?
○박순기위원 그러면 식사 후에 하던가.
○소정환위원 이감종위원님, 저도 하나 부탁할게요. 저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 참여해서 자존심 상하고, 기분 안 좋은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내가 열 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구워삶는다, 구워삶아서 된 거 아니에요. 내 얘기 들으세요. 공무원들 앞에서 구워삶는다는 표현 하지 마세요. 구워삶아서 되는 그런 분별없는 사람들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모욕적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감종위원 모욕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는 이해를 하셔야죠. 아니 내가 지금 두 분한테 인신공격한 것입니까? 내가 인신공격한 것이에요? 인신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안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내내 심의한 것을
○소정환위원 공무원들 앞에서 구의원 구워삶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번복이 됐느냐고요?
○소정환위원 번복된 예산 있으면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내가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숫자가 불가항력이지만 다른 예결 의원들을 설득했으니까 이것이 다시 원래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갖다가..
○소정환위원 못할 얘기에요?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의원들 구워삶아서 될 사람 없다니까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것이 잘된 것입니까?
○소정환위원 9명 예결위원들이..
나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것이에요.
(장내소란)
앞으로 잘하자, 그렇게 하면
○위원장 김대종 그만 하시고
○이감종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조용히 얘기해야죠. 지금 속기해요.
○소정환위원 속기하세요.
○이감종위원 속기하세요. 뭐가 잘못됐다고 해요? 나는 이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까 정회하자고 했으니까 정회하세요.
(장내소란)
○소정환위원 왜 공무원들 앞에서 구워삶아서 한다고
○윤이순위원 소위원님 제가 말씀을 또 드렸잖아요.
(장내소란)
○이감종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윤이순위원 그만하세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 예결위원회에서 그만큼 노력하셨으니까 과장님들 책임지고 하셨어야죠? 했잖아요.
왜 자꾸 뭐하러 얘기를 해요.
내가 아까 커버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종 그만들 하시고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반 정회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부록]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
2013회계연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승수○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전성용 교통행정과장양홍석 교통지도과장지영규 도로시설과장윤석수 안전치수과장국중선 공원녹지과장장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