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8월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소관)(계수조정)3.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기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청취하고,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건의 의견청취안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도시관리국 소관)
(10시03분)
○위원장 정기혁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구정업무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구정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나정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성만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로 왔습니다.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한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필서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각과 과장이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과장이 팀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업무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신속도시정비과 보면 석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중인데 얼마 전에 보니까 조성되는 공원 지하에 지하주차장 61개 면이 설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그래서 보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사유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대체 및 성북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요조사 결과 받으신 거 있을 거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그것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위원장 정기혁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페이지 15쪽에 보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인데요. 밑에 2023년에서 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264명 중에 실제 지원 신청자 현황하고요. 2026년 지원자 36명의 지원 유형별 내역, 보증료 지원 및 이사비가 왜 0인가, 그 사유 이렇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36쪽에 보면요.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운영을 지속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동을 위한 도시아카데미를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하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계획안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쪽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4강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4회 할 예정입니다. 주말에 해서요. 아동은 지금 초등학생에서 원래 고등학교까지인데 대상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혹시 세부내역 같은 것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지금 방침서도 안 받았고요. 개요 정도는 해서 좀 더 이것보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요하고 그러면 강사님 같은 것도 선정이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아니요. 아직 강사도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혹시 그러면 프로그램 계획 같은 것도, 아직 아무것도 그러면 준비된 상황이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저희가 사실 이걸 하는 이유는 아동을 위한 도시계획 일환으로 저희가 아동들의 의견도 듣고 아동들에 대해서 실습도 하고 그런 내용을 잡고 있는데, 일단 관련 교수님이나 강사님을 초빙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을 짜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1월달에.
○이인순위원 계획만 있지 아직 자세한 건 없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혹시 현장 같은 것 방문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도 좀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 개요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주택정책과 들어가기 전에 책자 2쪽에 보면 국장님, 직원 현황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인순위원 어제 건설교통국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도시관리국을 하고 있는데 어찌나 건설교통국 직원분들께서 도시관리국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성북구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제일 많이 한다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동료애에 대해서 저희가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부족 마이너스가 8명이나 있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변에서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과부족이 이렇게 8명이나 되는데 뭐 대책이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통합인사라서 서울시에서.
○이인순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지금 대부분 기술직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기술직이 부족한데 통합인사라서 서울시에서 뽑아서 인력을 배치해 줍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저희가 인사과를 통해서 계속 인원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통 보면 신규 인원 배정하기 전에 저희가 이번 정기인사 때 빠져 나갔지 않습니까?
○이인순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 인원을 신규 뽑아서 서울시에서 한 10월달쯤에 보내주거든요.
○이인순위원 10월쯤에, 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때 좀 채워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다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계속적으로 서울시 인사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럼 약간 10월 중에는 충원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신규 직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가 희생해서 지금 건축과 직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인원이 많이 부족하면 동료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이 되고 또 신속한 민원처리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염려되는 차원에서 질의했는데 10월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지원하는 금액이 있지요? 아파트에서 하고 자부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인순위원 그 사업을 신청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기준은 따로, 이게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보조금 사용 지침이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책정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품을 사더라도 몇 프로 이상 못산다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간담회비도 10%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계획서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계획서를 민간인들이 해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와서 잘못된 부분은 보조금 사용 규정에 맞게끔 수정해서 다시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시설 개선하는 환경개선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것은 활성화로 안 들어가고 관리지원사업으로 들어가거든요. 뒷장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이인순위원 관리지원사업으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게 저희 구에 10억 편성되어 있고 아파트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열악한 데는 30까지 가는데 이것은 견적서를 가지고 해와요. 따로 저희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방수공사를 한다고 하면 방수공사에 대한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가지고 오고.
○이인순위원 아파트 실정에 맞게 지원해 주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인순위원 굉장히 확대가 됐네요. 옛날에는 좀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경로당 뭐 놀이터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지금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특별히 드리는 데는 경로당 같은 노유자 시설하고 경비원하고 환경미화원 이분들 휴게시설 여기는 따로 우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냉난방비 위주로.
○이인순위원 우선순위로 하고 그 외로 2순위로 들어간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런데 저희가 좀 제약을 하는 건 장충금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교체나 인터폰, 도장, 도장 있잖아요? 아파트 겉에 도장.
○이인순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가격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보도블록이라든가 방수도 생활방수 급하게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런 거에 더 중점을 둬서.
○이인순위원 지하 하수관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하수관은 사실 큰 공사라서 지금 아마 장충으로 하실 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럴까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장충으로 하셔야 돼요. 하수관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하는 거는 보수로 들어가지만 지하 하수는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장충을 쓰기는 하시거든요. 그런데 하수관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하고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는 저희가 아예 안 된다고 하는 게 좀 있고 하수관은 저희가.
○이인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관계자분이 한번 여쭤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되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거의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에너지 절약도 지원이 가능한데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주차장에 태양광을요?
○소형준위원 네, 예를 들어서 개인 집이 아니고 왜 공동주택 관리비용이 다들 나오잖아요. 분수나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공공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서 하게 되면 공공요금이 떨어지니 그리고 또 에너지 절약에도 맞는 것 같고. 그거 가능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전체 아파트에다가 하는데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만약 개인적으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 모범관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소형준위원 네, 서울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과에도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환경과에도 있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환경과나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여기 주택정책과에서도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3개가 다 겹쳐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같은 항목으로는 저희가 안 해드리고 있어요.
○소형준위원 왜요? 그거는 공동주택이고 이것은 공동주택이지만 아파트에 개인으로 해서 서울시 사업이 있고 성북구.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 모범관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있는데 한 아파트에서 2개 혜택을 받아도 여기 주택정책과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걸 핑계로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추진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 모범관리로 만약에 태양광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태양광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중복 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간주한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게는 안 해드리고 다른 사업을 신청하시면 해드려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인 것이고 아파트에 다는 것은 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비용도 다른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환경과에서 개인 주택에 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형준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그러니까요. 환경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받았으니 주택정책과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에요. 그것은 공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소형준위원 괜찮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받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우리 성북구 전세사기 피해 실태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는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피해 결정받은 게 264가구.
○이용진위원 그런데 만약 내가 피해를 봤어,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어떻게 까다롭다던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조건이 사실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저희가 피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용진위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피해 결정을 받아야지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4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전세금이 5억 이상이면 안 돼요.
○이용진위원 5억 이상?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5억 이하. 5억 이상이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다세대면 그 집만 피해 받으면 안 돼요. 여러 집이 같이 받아야 되고 혼자 받으면 안 되고, 그리고 확정일자도 갖고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안 되고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국토부에서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64명인데 실제 저희한테 신청을 한 사람들은 400명이 넘어요. 한 460명 정도 되는데.
○이용진위원 그렇게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결정은 한 50%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용진위원 야, 그것 참 어렵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법에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이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264명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이용진위원 현재까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데 사실 피해자 결정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빌라왕 나왔을 때 이게 특별법이 발효된 거잖아요? 그때 그래서 엄청 2, 3년 사이에는 많았고 저희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줄고 있지만 인정받기는 어렵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어렵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이사비나 입주할 때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 주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법에 의해서 지원 받는 것은 긴급생계비나 주거비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어서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희가 각 구에 조례로 지원을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5가지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청을 하시고 조건만 맞으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사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그런데 사실 이사비나 보증료 같은 것은 이게 0원인 이유가, 받기 힘든 게 그 집에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경매나 뭐가 넘어가면 뭐라도 조금이라도 받으려면 이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은 못 받지만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새로 들어간 집에 보증료를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거의 지금 받지 않고 있고 저희가 이 5가지 중에 중복지원을 안 해요. 하나만 신청을 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게 되면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씩 120까지 드리거든요. 이게 금액이 제일 커요. 그러니까 월세를 더 받으려고 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리고 이사비 같은 경우 저희가 100만 원까지 주는데 아무 데나 이사 가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북구 안에서 이동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려워서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셔야 돼요.
○이용진위원 정말 어렵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주거안정자금 50만 원 신청하시게 하는 것을 좀 넓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청만 하면 성북구에 살고 있으면 다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기는 했어요. 주거안정자금.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긴급생계비만 안 받았으면 중복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50만 원씩 드려서 이게 지원자가 좀 늘어서 그나마 많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사실 지원받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지금 책자 15쪽에 보면 5가지 지원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다 받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가지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한 가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15쪽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 책자에 보증료하고 이사비가 왜 0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책자에는 기존사업이라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까 설명에는 특별법이라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이게 줄어들면, 특별법이 해제되면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는 그 특별법에 움직여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례에도 특별법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하겠다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별법은 지금 또 유예를 시켜서 내년 5월까지인가 제가 알기로는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계속 유예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그게 더 이상 유예가 안 된다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할지는 그때 또 결정을 저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지원받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이 특별법이라서 계속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좀 있고요.
그럼 우리 지금 2026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연말 집행계획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올해는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소송경비하고 주거안정자금을 조례에 더 플러스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어려운 데도 너무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증료나 이사비 같은 건 받기가 사실 전무하니까.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소송경비하고 주거안정자금 넣으면서 올해 1억으로 편성을 했거든요. 2배 편성을 했어요.
○송영옥위원 전액 구비네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액 구비입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게 구마다 다 좀 틀려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구로 이사 가면 안 주는 이유가 구마다 지원하는 게 다 틀리고 다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될까봐 성북구 주민만 지금 현재 있을 때만 드리는 거고, 올해 주거안정자금이 생각 외로 적게 들어온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에 신경을 쓰고 있기는 하는데 올해 아직은 50%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좀 더 할 예정이긴 합니다. 정부24로도 신청 가능하게 올해 그렇게 바꿔 놨거든요.
○송영옥위원 근데 보면 이사비가 우리 성북구 관내 공공임대주택에만 들어가야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조금, 그 민원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일반 이사비는 전혀 적용이 안 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근데 사실 이사를 정말 가게 되면 월세비를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도 생각해 봤는데 ‘아니, 공공임대 말고 일반 집에 가도 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는데 이거는 100이고 월세는 120이거든요. 저희가 1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걸 받게 되지 이사비를 받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럼 제가 추가로, 이게 성북구에서 발생한 피해자가 타구로 가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타구로 갔을 때 타구에서 이분 지원이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타구에 가면 거기 주민이 되니까 거기도 조례로,
○위원장 정기혁 성북구에서 피해 보신 분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있어요.
○위원장 정기혁 타구에 가면 그 사례를 가지고 타구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위원장 정기혁 그럼 반대로 성북구로 이사를 왔을 때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우리 구 주민이면.
○위원장 정기혁 타구에서 발생한 피해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근데 저희가 중복지원을 안 하기 위해서 그 구에 받은 게 있는지,
○위원장 정기혁 확인을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확인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중복지원이 아닌 이상은 타구에서 발생한 것도 성북구에 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진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살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정기혁 그러니까 혹시나,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성북구 주민일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알겠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이거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어르신보안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입니까? 이거 필요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어르신보안관이요?
○소형준위원 예.
어르신들은 좋아요. 뭐 이렇게 조금 하고 사진 찍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체 합하면 금액은 5억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6,800.
○소형준위원 여기 소요예산은 5억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 총예산이 5억이고요, 어르신보안관이 6,800.
○소형준위원 총예산에 뭐뭐 들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총예산에 공동체 활성화랑 어르신보안관이랑 열린아파트 그렇게.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어르신보안관만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굳이 필요한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도 사실 그런 생각 안 하지 않고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2년째 진행하고 있어서.
근데 아파트의 어르신들이 순찰을 정말 돌기는 돌더라고요. 아파트도 보면 좀 으슥하고 외진 데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를 많이 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그냥 돈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그런 거를 소장님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파트에 좀 으슥해서 청소년들이 담배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이분들이 그래도 한 번씩 가 주니까 나쁘진 않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게 활성사업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어르신들도 아파트 안에서 서로 만나고 할 게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경로당은 사실 가시는 분들만 딱 가시는 게 좀 있어서,
○소형준위원 네, 이것도 하는 사람들만 하고 경로당분들만 하시죠. 이게 일반인들은 잘 안 해요, 어르신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 아파트는 제가 그래서 이거 모집공고 하라고 했어요.
○소형준위원 근데 했는데 잘 안 모이고 거의 다 경로당분들이 그걸 신청을 해서 하고. 아, 좋죠. 어르신들 활동하고 하면 좋은데 반대로 젊으신 분들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어, 예산을 저렇게 그냥 한 바퀴 쓱 하고’ 그리고 또 아파트 내에는 그런 공간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밖에 주위에 조금 있는 거고.
그럼 아파트 외부란 말이에요. 그거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젊으신 분한테 했다가 시비를 걸리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순찰을 돌라고 하더라도 몇 분만 돌고 사진 찍고 내고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이 예산이 있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과에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굳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도 그렇게, 저도 사실 위원님 같은 생각을 안 해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가서 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하시면서 서로 소일거리도 되고 이웃 간에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활성화와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금액은 사실 크지는 않거든요. 합치면 6,000이긴 하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분들이나 그런 분 위주로 하는 걸까 봐 제가 공모를 진행하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아파트 게시판에 해 가지고 했던 사람 또 하지 않게끔. 그런 걸 많이 말씀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글쎄요.
청소행정과에 지금 돌아다니면서 청소하시는 한 200명, 9억 몇 천짜리예요? 9억 8,000인가 7,000짜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어르신들이 해요, 그분들이 거의 다 하시고.
좋아요. 일자리 만들고 다 좋은데 이걸 만듦으로써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들은 조금, 외부에서 젊으신 분들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도 하시니 굳이 보여주기식의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굳이 그게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요새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주민센터에도 어르신일자리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자부담을 쓰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자부담 10% 쓰고 있습니다, 10∼30%.
○소형준위원 10∼30%인데 저는 솔직히 자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안에는 세대 간 갈등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너무 어르신들만 있는 아파트로 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은 그걸 바라지 않거든요. 젊은 세대가 같이 있기를 바래요. 아이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국 자기 아파트에 가격상승의 요인이 된다고들 생각하시고요.
그런데 활성화 사업도 하다 보면 이게 젊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사업들을 많이 하시려고 해요.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 간에 갈등이 아파트 안에서도 많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어르신보안관이 어쨌든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서로 상생한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하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지원하는 것들이 젊고 아이들만 위한 것만 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한테 항의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아파트에는 우리도 있는데 맨날 놀이터만 고치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어르신보안관 같은 것도 하시면서 아파트에서 같이 활동도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운용의 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대 간 갈등에도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아파트 통해서 저분들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차라리 아파트에서 지원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거를 굳이 구청에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조금 하시고 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저희가 그걸 줌으로써 세대갈등이 안 일어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근데 아파트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그거는 모든 주민이 같이 낸 돈으로 하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건 동의하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젊은 세대들이 그 돈을,
○소형준위원 하지 말라 그러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자기들이 낸 돈으로 그렇게 쓰는 거를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형준위원 그죠? 거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지금 돌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걸 물어봐요. “이거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묻고 ‘이것도 우리 세금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에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 아파트 돈만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새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내 돈을 주기는 좀 그런데?’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대로 그거에 이어서 보면 ‘성북구청에서 왜 이런 것까지 주면서 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필요하냐라는 걸 여쭤보고, 그 정도만 하고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든 안 하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이게 사업이 연초 2월 달에 공고해서 12월에 평가, 사례발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한 번 선정되면 1년 단위로 계속 다시 재공고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는 1년에 두 번 공고하고요. 사업별로 선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또 신청할 수도 있고요.
○위원장 정기혁 그니까 선정된 주택은 1년간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1년간,
○위원장 정기혁 1년간만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1년간 그 사업을 그 돈을 갖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다시 이게 선정 시 어떤 기간이나 제약이 있어요? 다시 이분들이 다음 해에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내년에, 다음 해에 신청할 때?
○위원장 정기혁 네, 한 번 선정된 주택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한 번 선정한 데는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정기혁 높아지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높아집니다.
○위원장 정기혁 다시 신청은 할 수 있는 거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위원장 정기혁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높아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30%까지 높아집니다.
○위원장 정기혁 처음에 10에서 최대 30%?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위원장 정기혁 그럼 다시 30% 그거를 가지고 다시 신청 공고를 할 때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계속 30%.
○위원장 정기혁 30% 유지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10년 이상씩 오래 한 아파트들은 계속 30%.
○위원장 정기혁 아, 내고 계속할 수 있구나.
새로 신청하는 공동주택 말고 기존 아파트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계속 유지하는, 재신청해 가지고 선정되는 비율이.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지금 123개 단지가 올해 지원을 신청, 저희가 선정했는데 그중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이 한 15% 정도.
○위원장 정기혁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기존에 있던 분들이 계속하신다고 봐야 돼요.
저희 아파트가 178개라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지만 실제 의무나 임의관리 아파트들은 144개 정도 됩니다. 사실 144개 아파트들만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정기혁 이게 심사나 선정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심사를 하고,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심의는 저희 구의원님 두 분 선정, 의회로 요구할 거고요. 나머지는 민간이고,
○위원장 정기혁 외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외부인원 한 5명 있고 그리고 저희 구청 과장들 한 3명 정도.
○위원장 정기혁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보는 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공모할 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더 비중을 두겠다, 더 우선으로 하겠다, 그리고 경비원이나 이런 관리사무소 같은 열악한 곳을 더 우선 선정하겠다라는 이런, 공모할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심의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12쪽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올해 신규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 컨설팅을 시작했고 7월 현재 20개 단지에서 32건을 했는데요.
이 사업이 단순히 단지에 전문가를 보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뒷장에 보면 실태조사 있잖아요. 실태조사와 반복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실태조사는 약간 감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파트에 가서 분야별로 서류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확인서 받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시정명령이나 이런 걸 하는 거고, 이 컨설팅은 예로 들면 공사를 한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옥상 방수공사를 해도 어느 분야를 얼마만큼 해야 되고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입대위도 그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전문 기술사가 가서 여기 아파트는 지금 할 때 방수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고 이런 걸 해 주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게 좀 다릅니다. 컨설팅은 그런 경우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하여간 사후 확인으로 연결해서 잘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형준위원 있어요.
○위원장 정기혁 있어요? 하세요.
○소형준위원 죄송합니다.
이거 컨설팅 해 주시는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아파트를 가서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업체에다 하든지 공고를 통해서 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그럴 수 있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게 컨설팅 해 주시는 분들이 전문가다 보니 이분들이 직접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직접 해 준다는 게 공사를 직접 해 준다,
○소형준위원 예, 아파트에다가 이런 이런 거니까 오히려 믿을 수가 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분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는 않고 전문 기술사나 이런 분들이라서 자기 사업장을 갖고 공사,
○소형준위원 아예 일은 안 하고 감정 이런 것만 해 주러 다니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전문 기술사,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기술사인데 평상시에 이분들이 일을 할 때 어디 방수에 어디 물이 새는구나 뭐를 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물샙니다.” 이거만 해 주러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분들이요?
○소형준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분들은 거의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지 공사를 직접 하시거나 하지는 않아요, 공사만 예로 들었다면.
○소형준위원 자문 전문위원들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죠. 저희가 자문단을 갖고 있으니까.
○소형준위원 이분들은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평상시에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개개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소형준위원 자문만 하고 다니신다고 그래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리고 또 공사는 저희가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예, 알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따로 이분한테 다 해라 그러면 괜히 이분도 공사를 더 하기 위해서 아닌 것도 할 수 있고 저는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소형준위원 그니까 그분들이 안 하더라도 추천도 해 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는 아파트에서 소장님이 얘기하시면 아시는 분 추천이야 개인적으로 하실 수 있지만.
○소형준위원 이분은 그러면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문만 하고 다니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그리고 이분이 자문해 주고 저희한테 자문비 받았는데 거기 가서 그 공사를 하면 그거는 좀,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니더라도 여기서 자문만 하고 다니시냐 이거죠. 그냥 자문위원들, 다른 데도 다른 구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걸 하게 된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이게 보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적인 것이라서 나중에 그냥 조치만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작년에 아파트를 많이 다녀 보니까 필요한 것은 서류는 나중에 보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어려운 게 정말 그런 것이더라고요. 실제 와서 전문가들한테 컨설팅도 받고 어떤 게 부족한지도 듣고 회계 쪽도 그렇고 이런 분쟁 같은 것도 노무 부분 같은 것도 미리 알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계속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자문단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어려운 걸 먼저 도와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어렵게 돼서 저희한테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일 많이 걸리는 게 장충금 사용인데 장충계획 같은 경우도 제대로 사실 아파트에서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컨설팅도 보면 제일 많이 갔던 게 장충계획이 었거든요. 그런 걸 먼저 해 주는 게 나중에 사후적인 수습보다는 사전에 미리 일어날 일을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기술 자문, 승강기, 배관 교체, 옥상 방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알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런 것도 있고.
○이인순위원 연수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말 그대로 장충금, 여기 보니까 관리행정 차원 13번 있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게 장충금입니다.
○이인순위원 그게 아파트마다 제일 그게 큰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 부분을 가장 집중적으로 했고 그 부분을 하다보니까 공사부분이나 이런 것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 공사랑 에너지 같은 경우 본인들이 아파트 공공전기 같은 것을 많이 다운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거, 그래서 추가적인 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장충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 행정적인 그런 관리 부분 같은 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지금 장위뉴타운 사업 중에서 14구역하고 15구역, 14구역은 얼마 전에 통합심의를 신청했고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수용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규일위원 지금 14구역하고 15구역 경계에 있는 단차 때문에 이게 지금 조건부 수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구에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14구역하고 15구역하고 조합장님들 간에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있는 부분이 15구역은 공원 경계부분이고, 14구역 도로를 얘기한 것은 14구역 도로 내 부지입니다. 14구역 단지 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통합심의를 14구역이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견을 따라서 거기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각 조합에서 합의해서 결론을 내려서 갖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합의를 찾기 위해서 각 조합과 구에서 어떤 행정적인 노력과 아니면 제스처를 취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서로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저희 입장은 14구역이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교통계획에 대해서 14구역 단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견조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 장위4구역 어쨌든 기반시설 설치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GS건설에서 주변 무너진 것 알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폭우로 인해서 조경석 일부 구간이 유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나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밑에 구조물은 더 두껍게 했어야 하는데 얇게 하고 위에 너무 하중이 많이 걸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도 있고 장애인 분들 경사로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GS건설이나 이런 시공사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구에서 어떻게 조치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거기는 민간사업장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특별하게 인사사고나 그런 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조합장님이나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 GS에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서 조합이 손해를 덜 발생하게끔 공법 같은 것에 대해서 안내는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 경사로도 다시 재시공을 해야지 어쨌든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시공사하고 연락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장위14구역하고 15구역 서로 갈등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부담하라 그러고 이쪽에서는 또 이쪽에서 부담하라 그러고.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가면 15구역이 손해고 너희가 안 할 수 없다 서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구체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쨌든 14에 의해서 15가 움직이는 게 서로 불편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만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의견이 나와야, 통합심의 의견이 나오고, 지금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통계획이 구체적으로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의견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합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조율할 부분은 조율하고 그때 가서 정확하게 의견이 나와야 저희가 중간에 입장을 픽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14구역하고 15구역 두 구역 조합장들이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어디 한 군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서로 여기서 해놨는데 왜 이제 얘기하냐,또 저기는 왜 너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냐, 이런 갈등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에서 들어와서 앉혀놓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이건 안 되면 우리도 행정상으로 이건 해 줄 수 없고 이렇게 없으니 이거를 정확하게 알리고 합의점을 찾아와라라고 해버리면 편한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좀 서로의 의견들만 들어보고 잘 조율을 하고 나중에 이게 나오면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은 이 조합장 얘기하고 조합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또 반대편 14구역에 지인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들은 내용하고 다 달라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소형준위원 다 달라요. 그러면 그 문제가 나중에 갈등으로 분명히 폭발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중재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말씀드립니다.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신속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아까 제가 시작 전에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린 게 석관동4구역 공영주차장 관련된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여기 저한테 주셨던 것에 성북구 공공시설 수요조사 결과는 맞는데 이 지역, 석관동 주변에 살거나 주변에서 근무를 하시거나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성북구 전체의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여기 뒷페이지에 보시면 석관동 공영주차장 현황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관계 현황 밑에 62-1번지 일대 거주자우선주차 계획이 77면이 되어 있고 대기자가 228명 그래서 수요는 두 개 합하면 305면 정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한 110면 정도를 요구했는데 저희 계획상 이 지역에 110면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서 계획하다 보니까 80면으로 줄었습니다. 80면으로 줄었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더 줄어서 한 62면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수요, 그러니까 석관동 두산아파트나 저쪽 끝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다 주차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갔다 하실 건 아니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렇지요.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그렇게 해가지고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조합원이든 아니면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사실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그렇지요.
○김규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에 생활권이든 반경 몇백 미터든 거기를 생활권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과 그런 것들 수요조사가 되었냐를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그런 조사까지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되어 있고 단순히 거주자우선주차 수요조사 만으로 저희한테 필요 주차면을 의뢰한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나가셔 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어본다든가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앞으로 이런 재개발사업이 있으면 그런 분야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속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지금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용역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도로 장위동 55-5인가 쭉 도로 지금 거기.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거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거기 포함 안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그 경계 밑으로 해서 돌곶이역 중심으로 석관동 주민센터까지.
○김규일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포함된 것으로 생각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아닙니다.
○김규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개요서를 봤어요. 운영개요, 홍보방법까지 저한테 주셨는데 홍보방법에서 성북소리나 SNS로 홍보를 해서 한 5,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 홍보방법도 있지만 아동하고 초ㆍ중학생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학교별로 공문을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저희가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문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카데미에 대해서 저도 기대가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장위중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바뀌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저희 구 사업에서 17년부터 시작한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켈리포니아 부에나파크하고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 교장선생님이 우리 성북구 관내에 그런 사업을 모르시기 때문에 타구 중랑구를 저한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업이 우리 구에도 있다, 그 이후에 또 말레이시아까지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모르시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근을 하시니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별로 공문이 지속적으로 나가야지 ‘이런 사업도 있구나’ 홍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추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홍보할 때 이번에 학교별로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홍보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한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방법을 보니까 수업이 있어요. 조별수업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워크숍에서 보통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현장체험을 하시는지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요. 원탁테이블로 해서 조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성북구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조별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시설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시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등등을 저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고 그 토론을 가지고 발표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장체험은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필요하다면 관내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을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안전 횡단보도나 어린이시설을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개념 수업이 있고 조별수업도 있고 워크숍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가지 않나, 도시체험을 하나 이런 쪽으로 제가 살짝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섬세하게 잘 방법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말 그대로 조별 수업도 있고 개념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현장견학도 한번 워크숍에서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의견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과장님, 34쪽에 보면 ‘성북구 빈집 실태조사 용역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용진위원 지금 보니까 관내에 빈집이 굉장히 많네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저희가 사실 25개 구 중에 제일 많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총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712개가 있고요. 지금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 지가 한 3년 흘렸어요. 원래 5년마다 하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작년에 동주민센터에서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신규 공가가 85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1등급, 2등급 기존 빈집에서 상태가 안 좋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묶어서 345호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이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활용방안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그렇지요. 저희가 빈집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정비구역은 주거정비과, 신속도시정비과, 그리고 무허가는 주택정책과, 그 외에는 저희가 하는데 1등급, 2등급, 3등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일단 3등급 같은 경우는 저희 점검대상에 항상 들어갑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3회 이상 해빙기나 풍수해 대비 그리고 추석명절 대비 3회 이상 점검을 하는데 부서별로 현장 나가서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잠금장치라든지 쓰레기라든지 화재 그런 걸 다 전수 조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별로 매겨놓으면 그 상태에 따라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3등급이 판정이 되면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3등급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무상 3년 이상 사용한다고 동의를 하면 철거하고 주차장 시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상 지원이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안전관리 방안이나 활용 사례나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지금 예산은 저희가 실태조사 이거 있고요.
○이용진위원 실태조사를 하실 때 도시계획 그쪽에서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그건 아닙니다.
○이용진위원 조사하는 분이 따로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한국부동산원에 1,900만 원 용역을 줬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분들이 실태조사를 하시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실제 조사를 나가서, 저희가 공가는 발견했지만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조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전기나 가스나 그런 것도 좀 같이 포함해서 점수별로 등급을 매깁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고시공고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이용진위원 빈집이 정말로 너무 위험할 수 있는 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예.
○이용진위원 그런 건 마음대로 철거 같은 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철거는 일단은 저희가 나가서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한테,
○이용진위원 예를 들어서 빈집을 놓으면 막 거기 쓰레기 같은 거 버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일단은 먼저 저희가 소유자한테 시정조치를 하죠.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60일 이내에 시정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나 그런 걸 하는데, 철거는 저희가 한 사례는 없지만 특히 긴급으로 위험한 경우에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체라든지 건물이 거의 붕괴 조짐이 된다면 위험하잖아요.
○이용진위원 미관상도 좋지 않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미관상 좋지 않은 거는 저희가 철거는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 소유자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검토를 좀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이용진위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과장님, 정정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3년이 아니고 4년 이상이에요. 주차장은 4년 이상을 협의해서 조성하게 되어 있어요. 3년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3년하고 4년이 있더라고요, 서울시.
○소형준위원 4년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건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조사 관련해가지고 지금 추진계획이 올해까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총 건수가 961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지금 4/4분기가 남아 있기는 한데 점검했던 결과에서 적발률이라든지 이런 게 수치적으로 좀 나온 게 있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종합적으로 한 건 없고요. 저희가 대형하고 중형은 하반기에 조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아마 12월 정도 되면 종합 보고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호위원 이거 점검을 할 때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몇 명 정도 이루어서 점검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허가팀하고 관리팀, 동 담당이 현장조사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두 분 정도로?
○건축과장 구필서 아닙니다. 동별로 담당 1명이 동선동, 석관동 담당이면 석관동 담당이 나가서 대형건축물하고 중형건축물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위반건축물 88건이 12월까지 예정돼 있는데 현재까지 점검했을 때 위반건축물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무단 증축하고요, 그다음에 무단 용도변경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구청에 신고를 하고 공사를 하거나 그런 게 있을 텐데,
○건축과장 구필서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30세대 미만만 저희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세대 확장의 이유로 옥상에 세대를 만들어서 불법으로 거주하는 이슈가 있던데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구필서 그거는 무단증축이라고 그래서요 주택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공원녹지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53쪽입니다.
탄소정원 조성사업이요. 지금 7월 20일까지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다 완료가 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제 지역만 보면 길음역 거기 삼부아파트 뒤에 조성사업이 다 끝났더라고요. 그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도 있고요.
탄소정원이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이 네 군데 정원사업 이게 화초, 식물을 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기후위기에서 그런 화초를 심어야지만 우리 탄소정원 조성사업에 맞는지.
예를 들어서 1번 공원은 이런 이런 식물이더라, 2번 종암동 이런 이런 식물이더라 이러면 찾아갈 수 있는,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쪽에 사업한 거나 종암에 사업한 거나 꽃이 너무 비슷하니까 주민들이 똑같은 거다, 좀 다른 식물을 심어 줬으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같다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게 좀 두드러지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 저희가 앞으로 조성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송영옥위원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럼 그런 걸 조금 바꿔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송영옥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 과장님이 항상 걱정하는 나무 심어 놓으면 뭐 비 안 와도 걱정, 날이 추워도 걱정 이런 부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과실수도 보니까 다 고사돼가지고 없애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작년부터 정원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관리형으로 조성을 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잡초 문제하고 또 급수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멀칭이라고 해서 표면 위에 덮어 주는 그런 소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중멀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데 효과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보다는 관리가 조금 용이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탄소정원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건 실제 농업진흥청이나 한국수목원 정원관리원 이런 데서 연구 결과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탄소 흡수를 많이 하는 식물들이 어떤 식물들이라고 큰 나무, 작은 나무 이렇게 해 가지고 구분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참고해서 탄소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fj니까 탄소정원 조성사업에 맞게끔 해 주시고요. 과실수는 너무 이렇게 소독약도 많이 뿌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자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53쪽에 ‘기후위기 극복! 성북 탄소정원 조성사업’ 그렇게 조성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개운산근린공원 책쉼터 조성사업 그러면 개운산근린공원 책쉼터 조성사업을 할 때 탄소중립을 위해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짓자고 건의를 해 주셨어요?
짓는 거는 건축과에서 짓나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짓는 건 건축과에서 지을 텐데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운산 쉼터를 조성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어 달라라고 주문을 하셨고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책쉼터 조성해 주시고 설계해서 건축과에서는 그냥 짓고 이렇게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산 안에다가 뭔가를 조성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개운산에다가 책쉼터를 조성하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집어넣어서 설계를 했나 안 했나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요.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해 놓은 건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 좀 담아서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요구한 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에서 설계를,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건축에 관한 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공원에다가 시설물을 짓잖아요. 시설물을 짓는데 53페이지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라는 제목을 딱 달아 놨어요.
그러면 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건축과에다가 이번에 이거를 조성할 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리고 하물며 산에 있으니 그런 거를 좀 담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지어 달라라고 요구를 하셨냐 이 말씀이죠.
그런 내용은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건축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런 부분을 요구한 부분은 없고요.
○소형준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건축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만 해 달라 이렇게 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리고 그 주변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조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포괄질문 식이 돼 버렸는데 과가 2개가 연결돼서.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지금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그걸 위해서 산에다가 지금 조성을 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를 담아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편의에 의해서 한 건가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있나 해서요.
○건축과장 구필서 녹색건축법에 의해서요. 저희가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제가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요.
녹색건축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어떤 어떤 규준으로 인증을 받으라고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준만 저희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한 거 같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옥상이나 어디에다가 어떤 식으로 태양광을 집어넣든 뭘 집어넣어서 그런 걸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전기는 그걸로 사용을 하겠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시설물을 해서 어떻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겠다, 그게 산에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뭘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집어넣었냐 이거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냥 건축에 맞게끔만 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아니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건인 거고.
○건축과장 구필서 그 외의 거는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적용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뭐 맨날 구청에서 탄소중립위원회, 신재생에너지 그렇게 계속 위원회 열리고 뭘 하고 하는데 그게 그 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짓고 유지하고 하는 것은 건축과일 수도 있고, 물론 유지하는 데는 다른 데일 수도 있습니다, 지어놓고 나서는. 그러면 지을 때부터 그걸 조성할 때부터 설계할 때부터 그거를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잖아요.
지어놓을 건 다 지어놓고 “야,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자.” 이거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건축과장 구필서 위원님 취지는 뭔지는 알겠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 설계할 때 그런 걸 검토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지금 주민센터 짓고 있잖아요. 많이 짓고 있고, 거기에 지금 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필서 예,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것처럼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건축과장 구필서 예, 무슨 취지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태양광을 설치했나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건축과장 구필서 지금 주민센터는 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인순위원 아니, 여기 지금 개운산 물어보신 거잖아요, 거기에.
그 부분은 차후에 다른 과에서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개운산은 옥상을 녹화하는 부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녹화로 그 정도 해 가지고 탄소중립이라고, 에너지를 새롭게 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그 정도까지는 가야지 탄소중립 말을 꺼낼 수가 있지.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위원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운산은 컨셉이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옥상정원을 해 가지고 거기 이용하시도록 하고요. 태양광은 법적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안 했고요. 법적 대상 아니고.
근데 법적 외에 위원님 얘기는 탄소 감소를 위해서, 탄소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경관이라든가 또 건물 이용하시는 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예산 같은 거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경관이라든가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개운산에 설치한 그 자체가 탄소중립이에요. (웃음)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들 몇 가지는 빗물을 사용한달지 태양광을 설치한달지 이런 것 정도 한두 가지는 넣었어야지 말 그대로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지 개운산 이 주변 환경을 가지고 하면서 탄소중립이라고 한다는 건 조금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기혁 잠시, 개운산 이 공원은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없어요.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후에라도 이런 탄소중립,
○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위원은 이왕이면 이렇게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이지 지금 이 공원은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없고,
○이인순위원 이 자체는 탄소중립하고 관련이 없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별개로 좀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아까 위기극복 이거는 이 네 군데에다가 탄소정원을 조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2개를 묶으시면 안 되고,
○이인순위원 추후에라도 태양광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타부서에서 하나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재생에너지 부분은 환경과가 총괄하고요. 이 건물 자체가 탄소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인순위원 네, 맞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그렇다고 건물을 안 지을 수는 없고요.
그런 데서 나오는 탄소배출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각 지역에 조그마한 정원이라도 더 만들어가지고, 어차피 건물을 안 지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 갖다가 전체 총합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조그마한 정원을 해서 거기서 좀 더 흡수시키겠다 그런 취지인 거고요.
개개 건물은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없는 것도 있고 또 많이 좀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등급을 매겨서 녹색건축물 인증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물 내에서 그걸 절감하도록 노력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개운산은 아까 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옥상에다가 정원을 조성해가지고 그런 걸 좀 커버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까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제목을 달았는지, 그냥 우리가 읽기 좋게끔 단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것도 좀 유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태양광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여러 개 좋습니다. 다 좋은데 여러 방면에 그런 탄소중립을 위해서 숲속에다가 좀 노력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설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쭤보는데, 지금 보면 산사태가 있죠. 지금 성북구에서 이번 해에 산사태가 이뤄진 데가 있나요? 몇 개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산사태가 생긴 데는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거를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여기 아는 지역도 있고 모르는 지역도 있고 한데 이거 산사태를 위해서 한 곳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또 거기가 보기가 좀 그래서 조성해 놓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있었는지, 그러면 최근 한 3년 사례에 산사태가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지금 6개소 금년에 했는데 이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라고 해서 전년도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상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에다 올리면 그 지정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전문가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산사태가 10년 안에는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구는 산사태가 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성북동 226-57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산사태라고 할 수는 없는 지역 같아요, 높이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여기는 산지 사방이라고 그래서 토사가 유실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한 겁니다.
○소형준위원 뭐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거 같아요. 산사태를 막기 위해서 조성해 놓은 거 같지는 않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목을 여기다 ‘산사태 예방사업’이라고 해 놨으니 차라리,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총괄적으로 산사태 예방이라고 했고요.
○소형준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 안에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산림유역 관리사업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산지 사방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절토사면이라고 해서 절개지 부분 정비하는 사업도 있고 다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업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제일 많은 민원과 제일 많은 여러 가지들을 하는 곳이, 제 그냥 느낌입니다.
다들 일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되게 많이 받고 위원들의 민원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제 느낌에는 공원녹지과가 아닌가 싶고, 제가 이번에 재선이 돼서 올라왔지만 4년 동안 보면 계속 발전하고 있고 민원을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잘해 주고 있다라는 거는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여기 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도 잘해놓았고 여러 방면에 잘 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엄청 왔었는데 근무하시는 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소형준위원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비가 언제까지 예보가 돼 있었는데 굳이, 여기랑 조금 벗어나는 것이니까 죄송하기는 한데 대기시켜 놓았다가 시간되면 퇴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아예 그럴 때는 들여보내고 뭐 할 때는 그것에 맞게끔 너무 더우면 그냥 들여보내고 사무실에 앉았다가 주말이든 언제든 그러면 직원분들도 나오시잖아요.
과장님께서 그것만 조금, 그런 것까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참 좋은데 그래도 그 정도만 좀 쉬실 수 있게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일반 수방대기라고 해서 치수과에서 하는 수방대기가 있고요. 저희는 또 시 산재방지과에서 수방대기하고 별개로 또.
○소형준위원 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작업하러 왔다가 비가 오니까 멈춘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데 굳이 퇴근도 못하잖아요. 정해진 게 있으니까.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거기 사무실에 앉아서 4시간 기다렸다가 퇴근도장 찍고 가는 것보다는 유도리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확실히 공원녹지과나 이쪽에는 많은 민원들이 줄었다,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몇 가지만 할게요.
주택정책과장님, 12쪽에 컨설팅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인원이 현재 몇 명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컨설팅하시는 분들이요?
○이인순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그냥 풀로 있기 때문에 한 20명 정도 자문단 저희 따로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하는 거예요, 외부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아니요. 외부요.
○이인순위원 외부에.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공무원이 안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아파트마다 동대표 뽑을 때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럴 때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인순위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짜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럴 경우도 있고.
○이인순위원 그럴 경우에는 심의위원 이분들도 아파트 굉장히 심각한 그런 데는 심의위원도 좀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면 어떨까, 제가 이야기하면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그 분야에도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 분야도 민원이 생기는 경우에 변호사도 저희가 나가서 올해 한 적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랬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저희 변호사, 노무사 다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렇게도 좀 조치를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세무사도 있고 그런 쪽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잘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장님, 22쪽에 보면 하단 추진현황에서 하월곡동 47-38하고 하월곡동64로 나왔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이인순위원 그게 계속 행정동으로 이렇게 하월곡동으로 표기가 되는데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상월곡동이거든요. 저희가 동네에서 할 때는 90번지나 70번지 여기가 하월곡동이고 여기는 상월곡동인데.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주의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하월곡동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아니면 그냥 월곡로라고 표기하세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월곡산 데크 작업 지금 언제까지 마무리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요일날 오픈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내일모레.
○이인순위원 거의 다가 아니라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인순위원 다 끝났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일요일날 문 열 겁니다.
○이인순위원 무장애길에 논슬립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눈비 올 때 무장애길이 미끄럽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거기 포함시켜서 다,
○이인순위원 거기도 포함?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나무허리를 구해 주세요’도 잘 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
○위원장 정기혁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석관동 지금 모아타운 진행되고 있는 구역 중에 석관1-7구역 얼마 전에 서울시랑 성북구에서 실태 점검해서 나와 가지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 또 돌아오는 답변은 서울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려갈 거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혹시 그런 것들이 주민분들이나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정보 같은 게 제공이 되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주민들한테 개개인적으로는 제공되진 않고요.
○김규일위원 그러면 조합에만?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조합 측에 제공이 됩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조합에만 정보가 제공되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성북구에서 어쨌든 여기 대상지 자체가 성북구니까 구청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열람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장치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저희 구에서 조합 측으로 공문 같은 거 가면 거기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띄우게 되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 서울시에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자료를 최대한 정확하게 신속하게 받아서 저한테도 공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주택정책과장님께 짧고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김나정 과장님이야 뭐 베테랑이신데요. 정말 잘하고 그러시는데, 아까 신현호 위원님께서 여쭤보셔가지고 같이 물어보는데 옥탑방이라든지 불법건축물 조금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있지요.
○소형준위원 특히 빌라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걸 합법화시켜 주는 기간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늦어졌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이번 12월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게 원래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전에는 5년 동안만 내면 합법화가 됐고, 그 이후로는 내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언제 할 예정인지 궁금해서요. 건축과와 같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건축과에서 올해 12월에 진행할 예정이어서 건축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소형준위원 12월에 할 예정 맞지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법은 통과됐고요. 12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주차장 증가 부분에서 서울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면제를 할 거냐 주차장을 증설할 거냐 그 부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확정되면 12월부터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어느 범위까지 합법화시켜 주는.
○건축과장 구필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으로 된 것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한 3년, 4년 전 것만 해 주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필서 네, 23년 12월 31일 이전에 위법건축물로 된 것만.
○소형준위원 그러면 빌라, 옥탑방 여러 군데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건축과장 구필서 네, 옥탑하고 이번에는 무단 용도변경까지 가능하고요. 대상이 주택인 것이고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있으면 주택부분이 50%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23년 12월 31일.
○건축과장 구필서 이전입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확인 차 말씀드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조건은 되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건축과장 구필서 그것이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설을 할 거냐, 돈으로 납부할 거냐가 그게 조례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기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구정업무현황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2.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도시관리국소관)(계수조정)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전문위원 김범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주택정책과에요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관해서 최근 3년에 8개 단지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한 8개에서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점검하고 행정처분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결과?
○송영옥위원 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알겠습니다, 3개년도.
○위원장 정기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요청하신 자료 얼마나 걸리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얼마 안 걸립니다.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해도 되실 거 같아요.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회의 진행하면서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괄로, 세출은 부서 건제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와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안 책자 몇 쪽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가 없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을 총괄로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1쪽부터 4쪽, 예산안 125쪽부터 129쪽까지, 일반회계 169쪽 건축안전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신속도시정비과랑 도시계획과가 미사용 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신속도시정비과 반환금은 우리가 정비계획 수립이나 용역업체 선정하면 시비 지원을 5 대 5로, 시 5, 구 5 이렇게 예산을 잡게 돼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든요. 그 낙찰차액을 시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칭하는 데서 낙찰차액이 시비였다는 건가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낙찰차액이 5 대 5이기 때문에 반반이 나오는데 그 시비에 대한 낙찰차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반환금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아, 반환금이요? 이게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요. 저희가 고대에다가 교부를 한 거고요. 고대에서 창업 경진대회라든가 창업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려고 지금 받아다 놓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미사용 잔액이잖아요, 25년도.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예.
○이인순위원 보조금 반환금하고 미사용 잔액하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보조금 반환금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미사용 잔액 같은 경우도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인데 국비하고 시비를 우리 도로포장, 안암동5가 쪽에 참살이길하고 그리고 개운산길 도로포장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금액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캠퍼스타운에 대한 잔액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안암동 캠퍼스타운에 대한 도시재생활성화 잔액인데요. 지금 시비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 집행할 때 원래 도로포장을 한 2, 3년 내에 한 거는 저희가 다시 포장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내려왔지만 2, 3년 내 실행한 도로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좀 많이 남았다고,
○이인순위원 신청할 때 이런 것들은 안 보고 신청을 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아마 그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이거 학교 측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측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학교 측에서, 이게 사실 학교하고 저희하고 신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확인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큰 금액을 같이 반환한다는 게,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금액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써야 될 것들이 사용을 못함으로 인해서 회계 부분에서 적절치가 않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남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앞으로 예산 할 때 그런 것도 학교랑 잘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많은 금액이 남지 않도록, 아까 용역비에서 낙찰된 금액에 대해서 남은 거는 좋은 일이죠. 근데 여기는 회계나 예산 편성할 때 약간은 미흡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한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세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43쪽에서 244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주택정책과 예산서 243쪽이요. 하단에 보면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에 산출내역을 보면 20만 원 곱하기 5명 곱하기 5일 곱하기 10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업무보고 하는 데 보니까 8개 단지던데 왜 10회를 했는지,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희가 8개가 기본으로 잡혀 있고요, 연초 계획에. 그러고 나서 민원이 발생되는 아파트 단지는 저희가 중간에 추가로 한 2개 단지는 더 할 수 있는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그래서 9개 단지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조사대상 선정에 조사 위주인데 민원이 많거나 과거 지적이 많으면 다시 재조사를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거보다는 아파트 내에서 서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 측하고도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입대위에서 하는 일들이 불투명하고 이런 거에 불만을 갖고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내는, 유독 그런 아파트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민원 해결도 하고 그러면서 실태조사도 같이 하고 그럴 때 들어가려고 한 2개 정도는 그렇게 해서 여유분으로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계획한 게 8개이고 10개까지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거는 3년치 거 자료를 보면 되는데 다 10번 채우지는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거의 사무관리비이다 보니까 이게 준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까지 사실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이런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지적 사례를 다른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하거나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예, 합니다.
저희 교육은 법에 의해서 입대위 운영교육 1년에 두 번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로 더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교육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장충금이 많이 부실해서 장충금 교육 한 번 더 하고 있고, 선관위 문제가 많이 있어서 선관위 교육 하고 있고, 이 실태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돌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집 발간도 하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앞으로 점점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지적사례보다 교육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도시정비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예산안 247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속도시정비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6쪽 및 예산안 25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일차적으로 설명하신 거 같아.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 및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개요서 7쪽에서 8쪽 및 예산안 259쪽에서 261쪽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259쪽 하단에 특교로 폭염저감시설 설치라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동망봉어린이공원하고 동소문동1가 한마음교회 앞쪽에 저희가 파고라 설치 2건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파고라 그늘막. 폭염저감시설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용진 위원님.
○이용진위원 아까 다 했으니까 그렇게 크게 물어볼 건 없는데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볼게요.
260쪽에 보면 맨 위에 생태계교란식물 관리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생물 관리가 있어요.
쭉 내려 보면 다 관리로 들어가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이런 거 있는데, 소나무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소나무재선충은 지난 4월 20일 날 정릉초등학교 뒤에 북한산공원입구 쪽에 국유림입니다. 서울국유림에서 관리하는 토지인데 거기서 재선충이 발견돼 가지고요. 일단은 발견이 되면 그 일대 반경 20m 이내에는 다 제거를 하고 파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완료,
○이용진위원 소나무가 예를 들어서 한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이 되면 반경 20,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혹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은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 소나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소나무에 대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전수조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이거 끝나면 저희가 방제를 겨울철에 해야 되거든요. 나무가 수액이 올라갈 때는 안 되고,
○이용진위원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의 재선충이 발견되나요?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말씀드린 한 주가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금년 겨울에 방제를 마무리할 겁니다.
○이용진위원 교란식물하고 교란생물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교란식물은 서양등골나물같이 말 그대로 식물이고요.
○이용진위원 지금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많이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걸 제거를 합니다.
○이용진위원 제거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거 제거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진위원 생물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생물은 딱히 저희 쪽에 아직 발견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하나 조금 이렇게 검수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3쪽 보면 이거는 구청장 저기에서 올라온 긴급정비사업이라고 하지만 산출내역을 보시면 조금 오타가 있어서 그것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종암중학교’를 ‘종암종학교’로 하고 이 있는 것도 잘못돼 있고 그죠? 처음 올라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올리실 때 조금 검수를 하고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사업설명서 187쪽에 개운산 책쉼터 조성 보면 부대시설 데크공사 해가지고 250㎡에 ㎡당 아마 30만 원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근거로 잡으신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 근거요?
○김규일위원 예, 산출근거가 있을 거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저희가 통상 데크공사할 때 일위대가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면적이랑 대비해서 잡았습니다.
○김규일위원 어제도 말씀드리기는 한 건데 예산 잡을 때 이런, 특히나 뭐 건설이나 조성하는 거는 나중에 본예산을 할 때도 이 산출근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금액을 책정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해서 같이 좀 자세하게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60페이지 아까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 이거 예산이 그 비해서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게 저희가 요청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매칭인데 내려온 게 왜 그렇게 많이 내려왔나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게 아무래도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산림청하고 시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정해진 겁니다.
○소형준위원 예산은 정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위가 넓어요. 근데 저희가 이게 발생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방제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소형준위원 그 계산 다 돼 갖고 위에서 내려온 거죠, 매칭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우리 김규일 위원님이 어제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산출내역이 표기가 되는데 추경에서는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추경도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산출내역을 좀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보통 견적을 받을 때도 있고요. 물가정보지라든가 아니면 저희 일위대가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산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기혁 네.
○송영옥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 산출내역 보면요. 30×700주면 과장님 얼마입니까? 잘못 기재하신 거예요? 1억 9,500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이것 보세요. 여기 산출내역에. 제대로 해 주셔야지. 30×700주.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오타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송영옥위원 이 예산이 아니지요?
○위원장 정기혁 맞는 거 아니에요? 시 매칭이 따로인데.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숫자가 좀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숫자가 틀렸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송영옥위원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산은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고쳐야지 틀렸잖아요. 산출내역에서 틀렸어요.
○소형준위원 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어디서 올리는 거예요? 정리해서 과에서 올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소형준위원 공원녹지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어제도.
○송영옥위원 마지막에 과장님이 다 검수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세요? 설명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가 됐나, 어떻게 집행이 됐나 이런 것만 우선 보다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건 잘 검토해서 올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죄송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정정을 조금 요구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도시계획과장님도 그러셨지만 뭐냐하면 전세사기 피해 보상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소형준위원 그 질의를 했을 때 저희 성북구에서 피해를 입고 타구에 가면 타구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25개 구를 또 잽싸게 전화를 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전화해 보셨어요?
○소형준위원 전화를 했었는데 아예 없어진 데도 있고 “저희는 다른 데서 피해를 받아서 온 사람은 해 주지 않습니다.” 하는 데도 있고요. “이번 연에는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없애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말고도 또 예결위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나가서 쓸데없는 거 하고 왔어요.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성북구 관내에서만 혜택을 본다고 안 하셨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지요. 저희는 그렇고 다른 구에 가게 되면 그 구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따라 다 주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 조례에 지원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못 받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 구의 상황에 따라서.
○이인순위원 맞아요. 성북구비는 구 내에서만 가능하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구내에서는 저희는 다 드리고 외부 다른 구에서 저희 구에 왔을 때는 우리 구 주민이니까 혹시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진위원 성북구에서 내가 피해를 봤어요. 피해를 봤는데 내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성북구에서 이사를 가지 않고 부득이 타지로 가게 됐다는 말이야. 그러면 그 혜택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지요. 안 돼요. 저희는 현재 주민이어야 돼요.
○이용진위원 현재?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이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예요.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가 떨어져야지 피해자가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국토부에서 결정이 딱 돼야지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결정이 나야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되기 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리고 인정되고 나서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그렇지요.
○소형준위원 그런데 어떤 구는 조례 자체가 아예 없고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네, 맞아요.
○소형준위원 어떤 구는 실제 우리 구에서 발생했던 사례만 해 준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맞아요. 그럴 수도 있고.
○소형준위원 타구에서 와서 뭐.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사실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또 어떤 구는 확정되고 왔을 때 되는 것이고 확정되기 전에 오는 거는 안 된다 또 이런 곳도 있고 해서 정리가 좀 필요해서.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구마다 사실 다 틀려요.
○소형준위원 쓱 제가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구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소형준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구에서 했어도 저희 구는 해 주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가 여기서 했다가 다른 데 가면 물론 조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해 줍니다라고 해가지고.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저는 조례가 있다면 사실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소형준위원 한번 싹 전화해서 해줘라, 이용진 위원님이 해줘라 그랬다고 전화해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나정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고마워요.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3.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기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5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마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철도 폐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변경에 따른 건축 세대수 변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사인 ㈜도시건축 도원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내용인가요? 이거 봐도 되지요?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네, 이거 보셔도 됩니다.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대상지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 47만 8,000㎡ 안에 저희 신길음1구역이 있습니다. 신길음1구역은 미아사거리역하고 도봉로길하고 연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전체 면적은 8,420㎡이고요.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섞여 있는 혼재지역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저희 신길음1구역은 2003년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고요. 2012년도에 조합설립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달에 신길음1구역에 대한 변경 고시가 이루어졌고요. 2024년 3월에 건축심의가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지하철 연결통로를 협의를 했었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게 불가판정을 받아서 재정비촉진구역을 지하철 연결통로를 삭제해서 변경하는 걸로 중대한 변경을 2026년 6월달에 접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 현황입니다.
전체 촉진구역은 6개 구역으로 돼 있고요. 저희 구역은 신길음1구역으로 면적이 제일 적습니다. 8,420㎡로 미아사거리역에서 연접해서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황 종합분석 내용입니다.
전체 토지 수 96필지로 사유지가 84개 필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수가 건축물은 59개 동이 이루어져 있고요. 노후도는 100% 전체 노후화된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분들은 84분 계십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저희 대상지는 도봉로 35m에 연접해 있는 대상지 위치고요. 북측으로는 숭인로 12m를 도로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조금 4m 확보해서 16m로 계획하고 서측 도로를 9m로 남측 도로를 6m로 신설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 요약입니다.
전체 구역면적, 용도, 건폐율, 기준용적률까지는 기존 내용하고 동일하고요. 허용용적률을 저희가 뒤에 설명드렸다시피 지하철 연결통로가 삭제되면서 20%를 차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용적률이 500~480%로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상한용적률은 572%, 법적상한은 당초하고 동일한 839%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용용적률이 감소되면서 임대 수가 8세대 증가하게 돼 있고요. 전체 세대수도 399세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혼재돼있는 지역으로 계획에 대한 변경은 없습니다. 토지계획도 기존 계획대로 돼 있고요. 순부담 계획도 14.61%로 기존 계획과 동일합니다. 정비구역도 기존에 결정돼 있는 정비구역이 변경 없이 동일하게 계획돼 있습니다. 용도지역도 동일하고요. 토지이용계획도 동일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로라든지 그런 계획에서는 기존 계획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일하고요. 다만, 저희가 지하철 연결 통로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있는데요. 당초에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면적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서울시 상위계획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지하철 환기구는 입체적 시설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폐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연결통로가 왜 삭제돼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오시창 본부장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재정비위원회와 건축심의를 했었을 때는 저희들 도기공과 동북선사업단과 협의했을 때는 이 사업지에 대해서 연결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때 추후 더 상세한 걸 논의하자라고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25년 3월달쯤에 접수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게이트 설치 비용이라든가 통로 연결 비용에 관련된 그런 걸 쭉 협의를 하다가 접수를 하고 나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략 한 2년 가까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까지 관련된 축약을 해서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 번째, 저희가 동북선으로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가 판정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동북선이고요. 저희들 사업지 인근에 되어 있는 것은 교통공사가 있는 4호선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기 사이에 연결통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통로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지에서 연결해서 게이트를 설치를 하는 걸로 접근해서 했었는데요. 시공상으로는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가 이중 환승구간이 생긴다라는 이유가 발생됐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기존에 여기 연결통로 부분 쪽에 저희들이 입구 게이트를 설치를 하는데 그 게이트가 단순히 입구뿐만 아니라 여기가 환승구간이다 보니까 환승게이트가 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환승게이트를 찍고 4호선으로 갈 때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환승게이트를 찍고 동북선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 연결 게이트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4호선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쪽에 4호선 출입구를 내고 환승통로를 내는 것도 4호선에서는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상으로 문제가 생겨서 불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4호선 내에 4번 출구를 철거하고 저희 사업지에다가 신설되는 통로로 연결되는 것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도중에 여기 신원미상의 필지가 나오게 되면서 그 필지에 대한 확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계 외부에 필지가 생기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거를 사들이려고 백방으로 몇 달간 노력을 했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는 이름만 있는 부분이어서 그에 대해서 어떠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조합에서는 결과적으로 불가하고 이 필지가 있기 때문에 연결통로 3m가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4호선도 여기 연결통로 내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 보행가로 활성화 구간에서 대략 용적률 20%를 추가받았던 거를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나머지 다른 보행가로 활성화 BF 인증이라든가 그리고 활성화 용도인 판매시설을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용용적률과 상향용적률에 동일하게 적용을 하였습니다.
건축규모는 기존에 건축 심의받은 내용대로 규모는 거의 동일하고요. 높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동일한 상태입니다. 세대 수는 아까 그 부분 때문에 405세대에서 399세대로 줄어든 상황에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기존 서울시 기준과 그다음에 건설관련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스카이라인은 기존에 심의받은 내용 그대로 다 유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다음은 주거비율 완화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인데요.
○위원장 정기혁 아니, 잠깐만 질의시간은 있다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네. 뒤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
주거비율 용도별 비율 및 용적률 계획안을 보면 저희가 허용용적률까지 가는 분양주택에 대한 것은 220세대로 계획돼 있고요.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이 37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통해서 상한용적률, 법적상한까지 가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81세대고 분양주택이 61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용도별 용적률 분할로 이렇게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임대주택은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주거비율 완화에 따른 전체 용적률의 10%를 저희가 37세대로 계획을 했고요. 상한용적률 올라가는 임대주택 1/2씩 해서 전체 81세대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전체 118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존보다는 저희가 허용용적률이 조금 줄어들면서 임대가 8세대 증가를 하고 분양이 14세대 감소를 했습니다.
다음 추정분담금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거는 99.88%로 지금 안건자료 보고 계시면 92%로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공람을 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2025로 적용을 하면서 임대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여기에 있는 99.88%가 맞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으면서 저희가 서울시 성북구 의견을 받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는 계속 이거에 지하철 연결통로를 하라는 의견을 받았고, 저희는 협의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고 사업성에 좀 피해가 있으니까 이거는 미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아리수센터도 그런 인접 상수도관을 다 구경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 규모상 그건 좀 어렵다는 미반영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공람도 저희가 목적, 절차대로 실시를 했고 제출의견은 의견없음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본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시공사는 어디예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시공사는 DL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DL?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DL건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적으로 여기 성북구에서 제일 높지는 않고요. 남측에 신월곡1구역이라고 거기가 47층이고 저희가 46층으로,
○이용진위원 고도제한은,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고도제한은 없고요. 여기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이다 보니까, 두 구역이 다 대공방어협조구역에 해당은 됩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이게 원래 4번출구는 저희 성북구 쪽 길음구역이랑 연결시키는 거였고 5번출구는 그 사유지 피해서 강북 쪽 거기 단지랑 연결시키는, 원래는 그거였던 거죠?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지금 현재는 4번출구와 5번출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강북구에서 그게 5구역이 연결되면서 4번출구와 5번출구가 강북구 5구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옆쪽으로 신설 출입구를 내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구역지정이 지금 현재 이마트 있잖아요. 이마트에서 도봉로 그 길까지 다 흡수되나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아니요, 이마트 부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마트는 제외되는데 그 뒤에까지 다 되는지, 거기에서 일부가 좀 빠진다는 말이 있던데 어느 쪽이 빠져요? 도봉로하고,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저희 사업구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예.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저희 사업구역에서는 이마트 부지는 아예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이인순위원 이마트 부지는 빠지고, 그리고 이마트 뒤로 해 갖고 도봉로 그 길로 해서 강북하고 성북하고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그니까 이마트 부지 경계로 해서 저희 부지와 강북구 사이에는 다 흡수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거기가 폭원이 좁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지가 대략 8,00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뒤에 삼성하고 같이 그 경계선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맞습니다. 래미안센터피스 거기 맞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이 책자 17페이지 보니까 이게 경계측량 결과 사유지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사유지 소유하신 분이 어떤 사유로 매입이 안 됐나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성함은 계시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고요.
○위원장 정기혁 아주 옛날 분이신가 보다.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금 납부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조합이랑 신탁에서 확인을 했었는데도 세금 납부이력이 아예 없다 보니까 이게 찾을 수 방안이, 한 두세 달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에서 이게 구역 바깥이기는 하지만 조합에서 별도로 이거를 사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지나가고,
○위원장 정기혁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네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성함만 있다 보니까.
○위원장 정기혁 그러면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찾을 수 없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그래서 아주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하면 또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조합에서도 두려우니까 아무래도 사업 진행하는 금융 비용이라든가 계속 쌓여만 가고 있다 보니,
○위원장 정기혁 이거 자손들이나 뭐,
○이용진위원 그걸 했다가 또 나중에,
○위원장 정기혁 자손들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자손들이, 그 우려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자손이 있다,고쳤는데 안 판다 그러거나 소송을 가게 되면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주소 강북구예요, 아니면 성북구예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거기 필지는 강북구입니다.
○이인순위원 강북구로 돼 있어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저희 광운대 그 사이에 도로를 경계로 강북구와 성북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본인이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거 같은데.
○이인순위원 좀 아쉽긴 해요. 그게 그렇게 해서 같이 개발이 됐더라면 오히려 이 신길음1구역이 더 부가가치가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그래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는데.
○이인순위원 조합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과장님 이거를 성북구와 강북구하고, 그런 케이스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행정기관끼리 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이 협의한다고 해서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영구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어차피 나중에 조상땅 찾기 같은 게 다시 한번 시행되면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수정대로 지하철 4호선 개통하면서 토지구역이 정리되면서 자투리땅 그거에 대한 정리가 안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청취에서, 성북구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렇게 의견청취를 내요? 마지막 해서.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성북구 교통행정과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의견을 고지,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과 입장에서 보면 원활한 사업 추진과 조합의 추징금, 분담금이라든지 그 제반적 사항을 검토하면 빼고 털고 가는 게 낫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조합은 그 입장으로 가는 게 맞죠. 근데 구에서 이런 의견청취를 내놓으면 참,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아니요, 부서는 또 부서대로 의견이, 그래서 또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거거든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이게 참고로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을 할 때 그때 구의회 청취를 하면서 의회에서 의견이 연결통로를 하라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의회 청취를 해라라는 그런 뉘앙스로 의견 주신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진위원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지금은 이 상태로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조합에서는 가장 바라는 사항,
○이인순위원 그럼요, 조합원이 우선순위죠.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원안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진위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네, 맞습니다.
○이용진위원 아니, 거기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으니까 조합원 우선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 줘야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의원님들이 의견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울시 상정할 때 거기 다 첨부돼 가지고 갑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얘기 했고 주민들 의견이 있었고 다 첨부됩니다.
○위원장 정기혁 근데 이 변경 결정안을 지금 원안대로 해드리면 이게 조합원이나 시공사가 그래도 제일 좋은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주)유선본부장 오시창 시공사한테 뭐 그게 없는데 조합에서,
○위원장 정기혁 조합은 왜 좋은 거죠?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조합에서는 지하철 연결통로를 함으로써 20% 용적률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내놓고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임대주택하고 저걸로 반반씩 나눠서 가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늘어나고 분양주택이 좀 줄게 되고요.
그런 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서 결정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중대한 사항 변경으로.
○위원장 정기혁 조합측은 신속하게 빨리 변경안을 가지고 가는 게 낫고 제가 볼 때 주변의 주민들이 이걸 원할 거예요, 이 지구보다 주변에.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주변 주민들은 그 건물 내로 연결통로가 들어오는,
○위원장 정기혁 만약에 이게 기존대로 갔을 때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연결통로가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거라서,
○위원장 정기혁 아, 그런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네, 지하로 연결, 바로 내부로 들어가는 거라서.
○위원장 정기혁 그럼 조합원이나 이쪽에서 원하는 거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송영옥위원 잠깐만 속기하지 마세요.
(15시18분 기록계속)
○이인순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공람에 관해서,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14일간 공람을 했어요. 그러고 바로 또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람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저희가 처음에 변경안을 접수할 때는 서울시 도시기본, 주거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2030으로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로 해서 저희가 공람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그 기본계획에 보면 높이하고 전체 상한용적률이 변경 없을 때는 2025로 적용해도 된다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 인센티브로 적용을 하면서 공람이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공람을 다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2003년도에 촉진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2013년, 2023년, 20년이 됐네. 여기는 빨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네.
위원장님, 2003년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강산이 두 번이 변하고 세 번째 변해갈 시기야. 여기는 빨리해서 해야지 조합원들이 덜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이용진위원 주택이 없다고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는데 빨리빨리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집을 지어 줘야지.
○소형준위원 근데 어떻게 임대주택은 많이 늘렸네요? 조합원 분양이 줄어들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 20% 하면서, 오히려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또 그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김규일위원 역세권 인센티브는 따로 없는 거예요?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예, 저희가 역세권 인센티브는 따로 없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놓은 기준, 허용, 상한을 적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준주거지면 몇 프로였어요, 원래가? 준주거지역 거기만.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지금 지구단위계획상으로 400%로,
○이인순위원 일반 상업하고 준주거하고 같이 해서 400%?
○(주)도원상무이사 이상민 아니, 준주거로.
○이인순위원 준주거로만? 예.
위원장님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정기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신길음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재준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기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6번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재개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2025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통해 2025년 4월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올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어 주민 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림피엔디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안녕하세요. 동림피엔디 남궁지현 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북한산보국문역과 정릉천변과 마주하고 있는 정릉동 710-810 번지 일대 약 2만 4,000㎡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시면 본 구역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구 정릉2구역이 해제가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신속통합기획이 도입된 이후 사전 타당성조사를 거쳐서 2025년 4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가 선정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이후 8월 용역을 착수해서 총 6번의 MP회의와 3번의 자문회의를 거쳐 26년 7월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통보가 되었고 8월부터 지금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대상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본 대상지가 위치하고 있는 솔샘로와 보국문역 사이는 현재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보국문역 오른쪽 변으로는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여기 재정비촉진지구와 기 개발된 정릉4구역 등의 지역은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대상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그동안 개발에 좀 제약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노후도는 87.6%로 매우 노후한 지역이고 현재 216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 수는 20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역지정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에 대한 주요 현황을 보시게 되면 대상지는 지금 솔샘로와 대상지 북측 변으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북측 변으로 정릉 굴다리 지하차도 가 위치하고 있어서 대상지에 직접적인 진출입은 어려운 상태이고 주요 가로변으로는 지금 현재 접하고 있지 않아서 좁은 폭로의 진출입구를 통해서 진입 전출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보국문로와 정릉로 변으로는 현재 보행교와 정릉 380교를 통해서 보행 및 차량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기존의 1종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좀 제약이 있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회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법적 상한용적률 250%를 적용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2종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높이에 대한 제약이 해제가 되어서 최고층수 25층 이하로 현재 계획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릉천과 접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릉천변 수변공간 확보가 좀 미흡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공지 조성을 통해서 수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의 보국문로에서 나와서 연결되고 있던 동선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 6m를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샘로에서의 진출입구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정릉 굴다리를 반폭 절사해서 진출입구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릉 굴다리의 경우에는 정릉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반폭 절사 계획이 기 수립된 사항을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저 받아서 반폭을 추가적으로 절사하는 계획으로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남측변으로는 기 저층 주거지들이 위치를 하고 있고 동측변으로는 정릉천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주거지와 그리고 정릉천변과 조화를 이루고 열린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작성을 하였고, 기존에 구릉지형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구릉지형과 도로의 레벨을 고려해서 과도한 단차 및 옹벽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지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서 간의 주요 결절점인 이 출입구 변을 통해서 동서 간에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통경축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에 대한 부분은 주민분들께서 후보지 신청을 하셨던 구역경계 그대로 약 2만 4,000㎡를 정비구역으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은 기존 1종 일반주거지역을 획지에 대해서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획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고 정릉천변과 인접하여서는 공공공지를 6~20m 폭원으로 조성을 해서 정릉천 수변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접 주거지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주요 도로에 대해서는 선형에 대한 변경과 그리고 인접 주거지를 위한 도로계획 신설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정릉천변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공공공지 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공지의 경우에는 조합에서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아파트 수준의 조경으로 기부채납을 하고 향후 수변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부기를 달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부담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종에서 2종으로 한 단계 상향했기 때문에 의무순부담 10%를 적용을 받고 있고 그에 따라서 도로와 공공공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6세대를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총 10.44%의 의무순부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소형주택 공급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과 허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서 허용용적률을 210%를 적용하였고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228.73 그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은 250%를 적용해서 최고높이 25층 이하의 계획이 수립 가능하도록 결정하고자 합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검토한 건축계획으로서는 건폐율 30.62%, 용적률은 249.71%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전체 지하 3층 그리고 최고 25층 계획으로 총 9개 동으로 건축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정릉천변과 그리고 주요 진출입구 변으로 근생시설과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서 가로에 대한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검토 세대 수는 648세대, 그중에 78% 정도인 510세대가 지금 분양주택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외에 138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의무주택은 98세대 그리고 법적 상한용적률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임대는 34세대 그리고 기부채납 임대가 6세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이후 스카이라인이 되겠고요. 주변 지역과 어우러질 수 있는 스카이라인을 계획을 하였고 계획 후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샘로변에 정릉 굴다리 철거 전후 모습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옹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평탄화하고 바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정 분담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25년 5월에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대상지의 경우에는 추정비례율 101.78% 이에 따라서 전용 39는 3억 8,000 그리고 전용 84의 경우에는 8억 원 정도로 지금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관련 의견들을 정리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을 10월에서 11월 그리고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12월 정도로 해서 2026년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범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범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기혁 김범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뭐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들으셨어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들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의견 좀 주십시오.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일단 출입구에 대한 부분은 주민간담회와 주민설명회를 거치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아직 주민분들께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684세대 규모면 출입구 1개소로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득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684세대에 하나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기존 돈암동 같은 경우 일신건영아파트가 있는데 거기가 비슷합니다. 거기만 하더라도 세 군데거든요. 한 군데로도 복잡하고 두 군데도 복잡한데 세 군데요. 그런데 한 군데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직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협의 의견이 오지 않은 상태라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학교 문제는 별로 없잖아요. 여기가 원래 학교가 있었던 데가 아니고.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그럴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궁금한 게 아까 초반에 사진을 저희한테 이렇게 주셨잖아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4번 사진이 있는데 4번 사진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가 있지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는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빌라가 1동, 2동부터 해가지고 6동인가까지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빌라부터 포함입니다.
○소형준위원 왼쪽 빌라는 말고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앞에 보면 일반통행길도 아니고 사람들 산책로처럼 골목길이 있잖아요. 아세요? 빌라 앞에.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올라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형준위원 올라가지 않고 밑에 천 왼쪽으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아세요? 거기도 다 들어가나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천 연접 부분 다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연접부분 다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커피숍 있잖아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커피숍도 다 들어가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커피숍 있는 데 다리가 있잖아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소형준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건 원래 그 커피숍을 공사할 때 몇 번을 실패해서 짓다가 말아서 그분이 자비로 허가받아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철거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나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유지하는 것으로.
○소형준위원 그 다리를?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소유는요. 구청으로 넘어와가지고?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다리는 구역에 안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데 그것은 건물을 지을 때 진출입로가 없어서 건설업자가 허가를 받아서 다리를 조성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까지 재개발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 다리의 소유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다리 소유는 기존 구청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 소유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형준위원 기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환경상 원래 거기 다리가 없었잖아요. 커피숍이라든지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다리를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그 다리는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쭉 일자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왔다갔다 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나중에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새로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까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개발을 하게 되면 다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개인이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부를 한 겁니다. 기부채납을 했든지 한 거예요. 그러면 구청 소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원래 환경상 다리가 없었던 곳이에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없었던 곳에 인위적으로 놓은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에 들어가면 그 다리는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는 다리가 되잖아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필요 없지는 않고요.
○소형준위원 왜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아파트단지에서 북한산보국문역으로 보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유지한다고요?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아파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지를 하시겠다?
○신속도시정비과장 이종권 네.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보행교 주변으로 지금 보국문로에 엘리베이터가 인근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대상지로 이동되고 있는 보행동선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남측부에 있는 주거지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거기서 바로 나와서 보행교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동서 간에 공공보행통로까지 조성을 하면서 그 동선들을 유지를 해 주고 있는 계획들이기 때문에 보행교에 대한 부분은 존치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기혁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어쨌든 이 부지 자체가 되게 정형은 아니잖아요. 부정형인데, 동측하고 북측은 그렇다 치고 남측은 인근 빌라랑 사실 맞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짓고 났을 때 거기 단차 같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저희가 도로 경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 레벨에 맞춰서 인접 레벨들을 다 맞추어서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변으로 옹벽이 선다거나 이런 계획들은 다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위원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여기 커뮤니티웨이가 이쪽으로 차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동서 간 공공보행통로는 보행을 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딱 보행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여기 들어가는 주출입구가 굴다리 없애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출입구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차량 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굴다리 없어지고 들어가는 솔샘로변 출입구 1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비상 출입구, 저희 출입구가 하나다 보니까 만약 지하주차장에서 화재라든지 공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측변으로 비상 출입구 개념으로 해서 동선을 하나 더 가지고 가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럼 비상출입구는 평소에 안 쓰는 거예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평소에는 안 쓰게끔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이고요.
○김규일위원 650세대 정도면 주출입구 하나, 부출입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자문회의를 진행하면서 교통자문을 받고 계획자문 두 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구를 1개소를 할 거냐 아니면 1개소를 더 확보해서 2개소를 가져갈 거냐에 대한 논쟁이 저희 그 계획을 진행하면서도 좀 있었는데 결국에는 교통위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은 640세대 규모라고 하면 4차로를 가져가는 출입구 1개소면 적당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그 정도 세대수에서 출입구 하나로 이렇게, 뭐 가능하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랄지 또 그 출입구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 혼잡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출입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이 주변에 있는 출입구를 추가로 하려면 주변 땅을 더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주변 땅을 매입하려고 출입구를 검토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추가적인 출입구 낼 만한 위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교통자문위원들이 수차례 검토를 해서 1개로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에 따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조합원들은 그걸 매입을 해서 하기에는 추가부담이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서 매입할 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검토된 부지들이 너무 반대를 해서 매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재준 첨언드리자면 여기 정비계획을 보시면 출입구 낼 수 있는 데가 왼쪽편에 솔샘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지,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반대 안 하고 저희 구역 내에 들어오면 그쪽으로 아마 더 낼 수 있을 텐데 지금 그쪽 분들이 반대가 심해서 들어오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릉천 쪽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고요. 남쪽도 도저히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번 정릉굴다리 쪽으로 그걸 철거하고 하는데, 출입구가 그쪽에 많으면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하나로 하고 비상으로 하나 해 놓고 비상은 평소에 안 쓰는 걸로.
워낙 교통계획이라는 거는 주민 편의도 중요하지만 간선도로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도로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출입구 하나가 크게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해서 아마 그쪽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차량이 나와서 좌회전 신호를 주실 거죠? 거기 신호체계 바꿔 갖고.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주출입구를 들어올 때는 우회전으로, 교차로 자체는 안 되고요. 유턴해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런 구조이고요.
○소형준위원 어디에서 유턴을 주나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끝까지 와서 이쪽 차선 굴다리 해제 이후에 이쪽에서 들어와서,
○소형준위원 지금 여기 차량 출입구 같은 경우가 보니까 위에 다리 있죠. 그거 철거하고 그 정도 선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철거하고 한 차로가 이제 유턴차로가 신설이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정릉골,
○소형준위원 그니까 벧엘교회 지나서, 그 터널 철거한다는 거 지나서 그 앞에서 유턴한다는 거죠?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지금 8페이지 보시게 되면 비상차량 출입구라고 써져 있는 북측에 파란색 세모 있는 위치쯤 있잖아요. 그 위치변에서 유턴차로가 신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솔샘로에서 쭉 서측으로 오다가 비상차량 출입구라고 써 있는 그 위치쯤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대상지로 진입하는 그런 동선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삼거리 앞에서 유턴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가 주차량이 통행량이 엄청 많은 곳이잖아요. 삼양동에서 내려오는 거랑 강북구에서 나오는 거, 출퇴근 때 엄청나게 많은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턴을 해서 들어올 정도로 하게 되면 유턴 차선이 쭉 이렇게 많이 있지 않는 이상,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리랑고개에 있는 힐스테이트아파트가 199세대예요. 거기도 한 번 들어갈 때 되면 차들이 4대, 5대도 서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600세대가 넘어요. 거기보다 3배 이상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유턴차량이 쭉 기다리게 되면 이 삼거리 지금도 혼잡하거든요, 아침에 출퇴근할 때. 근데 이게 이거 하나로 감당이 됩니까?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일단 저희가 이 출입구 계획을 하면서 현황 교통량과 장래 개발 후의 교통량 이런 부분들,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까지 검토를 했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은 돼서 저희가 지금 계획수립 자체는 이렇게 된 부분이고요.
○소형준위원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죠?
저희 아침에 가서 보면 엄청 막히잖아요. 강북구부터 해서 노원구 다 이쪽으로, 내부순환도로 타려고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엄청 막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그렇죠? 그런 데다가 정릉골 재개발이 되면 더 심각할 거예요. 그죠?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그리고 현황 차로수가 지금 4차로로 계획이 되어, 현재는 그 솔샘로변이 4개 차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 후에는 가변차로까지 7차로까지 정릉굴다리가 철거되면서 차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2차선이고 이쪽이 2차선이에요. 앞에가 양방향 4차선인데 그거를 3차선을 더 늘리시겠다는 거예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상 차선계획은 총 7차선까지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3차선을 더 늘린다는 건 안으로 몇 m 들어가요? 10m 한 몇 들어가겠네?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굴다리가 철거되면서 그 도로폭원을 조정하면 실질적으로 도로폭원을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그 옹벽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되면 차로계획이 가능하고요.
○소형준위원 왜냐면 이 넘어오는 다리는 넓이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벧엘교회 올라가는 다리가 정릉천에. 근데 여기 안에만 넓힌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그거 말씀 안 해 주셔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리가 폭이 10m인데 그 아래만 15m로 늘려 놓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병목처럼 돼 버리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현재 상태에서 교통부분 용역사에서 검토한 거는 가능한 걸로 나왔는데 향후에 이 계획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통영향 받을 때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아마 그때 계획을 더 요구를 할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지금은 또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릉골이 지금 재개발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는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주변 교통까지 다 해서 교통영향 심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또 수정을 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심의는 하는데 그때는 정릉골이 지어지기 전 걸로 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아닙니다. 정릉골까지 계획을 다 감안해야죠.
○소형준위원 넣어서?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저희 교통 검토 자체도 지금 현재 정릉골에서 교통영향평가 받은 계획을 넣고 모든 검토들이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요.
근데 추가적으로 뭔가 더 보완이, 지금 저희가 교통성 평가를 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만약에 향후에 시간이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시점이 됐을 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 보완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소형준위원 지금도 가게 되면 평창동 길이나 이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우측으로 가실 것이고 내부순환도로나 이쪽으로 타면 왼쪽으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는 경우는 갈라지니까 합하면 한 4차선, 5차선 이 정도예요, 쭉 들어와서.
기다리는 차선이 길어야지 차들이 소화가 가능할 건데 우회전 차선을 기다리면서 몇 대 정도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확보가 되나요?
그냥 우회전 차선만, 유턴 차선만 확보하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야. 한 10대나 5대나 7대나 이렇게 차량 양에 따라서 확보를 하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잘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진위원 거기가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복잡한 상태거든요.
거기 솔샘길 통행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엄청 많아요. 저기 수유리, 삼양동 다 이쪽으로 넘어오거든.
○신현호위원 거기 입구 주출입구를 좌회전으로 못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교차로 간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신규로 교차로를 만들면 오히려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지금 그 교차로와 교차로 폭원이 100m 조금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그건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삼거리에서 유턴해서 오는데 혹시 좌회전 차선도 추가를 하고 유턴도 추가를 하면 좀 분산되는 그런 게 검토된 거는 없을까요?
○(주)동림피엔디부장 남궁지현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진 차선, 저희 출입구를 지나서부터는 직진 차로 2개소랑 좌회전 차로 1개소, 좌회전이 되면서 유턴까지 되는 구조로 3차로 계획이 동에서 서로 갈 때 차선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얘를 굳이 분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교통 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차가 나오잖아요. 차가 나와서 내부나 외부 이쪽으로 돌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되죠. 그러면 우회전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우회전해서 나가면 정릉시장 쪽으로 해서 길로 따라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차량이 없으니까. 위로는 솔샘터널 쪽으로 넘어가야 되고 왼쪽은 청수장으로 넘어가야 되고 오른쪽은 정릉역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차량들이 다 몰릴 거예요. 우회전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밑에 길은 2차선이에요, 양방향 4차선이고. 그런 데다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닙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도 있고. 앞에 차 1대가 서면 1차선으로 줄어드는 곳이 거기예요. 양방향 차가 서면 양방향 2차선으로 줄어들어 버려요.
근데 이걸 우회전해서 아침 출근길 퇴근길, 그러면 이 차가 들어올 때 보면 쭉 올라와서 좌회전 차선이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도 되고 좌회전 신호등도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쭉 올라와 갖고 이리로 올 텐데, 예를 들어서 아리랑고개라든지 길음동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그 길로 따라서 들어올 텐데 다 유턴을 기다려야 되고, 퇴근시간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 유턴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터널, 그 유턴 차선 전에 있는 다리 거기가 비보호 좌회전이고 신호가 있어요. 근데 짧아요. 거기가 지금도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하고, 어떻게 됐든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정류장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4차선이 2차선으로 줄어드는 완전 병목구간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하는 차선이 한 3대, 4대밖에 못 서요. 4대 정도? 근데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까지 차 서면 직진하는 차량들까지도 못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좌회전을 기다리면서. 그런 것까지 지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차량 진짜 제대로 안 하면 혼잡해 갖고 민원이 엄청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으면 그만이겠지만 나머지는 다 구청에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생겨 버리니까 꼭 정확하게 감당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사거리인데요. 여기서 좌회전이 비보호 좌회전도 되고 좌회전 신호도 있어요. 근데 이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면 몇 대밖에 못 서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못 지나가고 있는데 이 아파트 분들이 퇴근하려고 그러면 강남에서나 이런 데서 넘어오시는 분들은 내부순환도로나 이쪽에서 타고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쪽 길을 타고 올라오시는데 다 차들이 기다려야 돼요.
하물며 여기가 정릉골이 재개발이 되면 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아파트로 들어갈 텐데 이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양방향 차선에 하나 서고 버스가 하나 딱 서면 아예 통행을 못 해요. 직진도 못 한단 말이에요, 직진도. 이 세대 수 플러스 이 세대 수 플러스가 돼 버리면 좌회전도 못 하고 직진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빨리 가려고 삼양로 이쪽 뒷길로 해서, 여기가 강북구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교통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북구는 교통약자 구예요. 진짜 타구 때문에 성북구가 막히는 구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성북구가 큰 교통 혼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출퇴근할 때 다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시면,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아직 교통영향평가 단계 전이거든요.
○소형준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나중에 세부적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에 따라 계획을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수립할 때 잘하셔야지 또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하면 결국 이 조합원들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제대로 하셔서,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이용진위원 제 지역구입니다.
아직 평가를 안 받았다고 하니까 가서 확인을 해 보고 결정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김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이게 이의가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요.
○위원장 정기혁 이의가 있으면, 지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데 우리가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거든요.
의견을 내실 거예요? 의견서를 추후?
그러면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10-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논의한 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규일 소형준 송영옥 신현호 이용진 이인순 정기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범석○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최재준 주택정책과장김나정 주거정비과장김성만 신속도시정비과장이종권 도시계획과장이한주 건축과장구필서 공원녹지과장김성기○기타 참석자 ㈜도시건축도원도시계획상무이사이상민 ㈜유선엔지니어링설계4본부장오시창 ㈜동림피엔디도시계획부장남궁지현